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22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은 지난 3월 1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6일 우리구의회 제121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된 상태에서 5월 26일 집행기관에서 수정안이 제출되어 제1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바 있고, 오늘 그 결과를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앞서 배부한 심사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2월 18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른 사항으로써 한시기구를 여유기구로 전환하고, 방재전담기구의 설치와 기타 불합리한 조직을 개선하며, 여유기구로 항만수산과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현안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이은 후속조치 등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한 기구 개편에 일부 우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수정안 중 제7조 제1항에 도시관리과를 업무의 성격에 맞도록 도로교통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앞서 보고드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연계된 사항으로써 기존 정원인 491명에서 517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480명에서 506명으로 조정하여 신설되는 부서의 정원확보 및 재선충 방재인력 보강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