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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4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22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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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22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5년 06월 02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 개정조례 수정안 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2.부산광역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 개정조례 수정안 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 개정조례 수정안 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2.부산광역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 개정조례 수정안 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진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2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도있게 성의를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본 조례심사 특위는 어제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5분
안건
1.부산광역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 개정조례 수정안 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2.부산광역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 개정조례 수정안 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위원장 김진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동일 간사께서는 금번 본 특위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심사결과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동일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22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은 지난 3월 1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6일 우리구의회 제121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된 상태에서 5월 26일 집행기관에서 수정안이 제출되어 제1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바 있고, 오늘 그 결과를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앞서 배부한 심사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2월 18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른 사항으로써 한시기구를 여유기구로 전환하고, 방재전담기구의 설치와 기타 불합리한 조직을 개선하며, 여유기구로 항만수산과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현안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이은 후속조치 등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한 기구 개편에 일부 우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수정안 중 제7조 제1항에 도시관리과를 업무의 성격에 맞도록 도로교통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앞서 보고드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연계된 사항으로써 기존 정원인 491명에서 517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480명에서 506명으로 조정하여 신설되는 부서의 정원확보 및 재선충 방재인력 보강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동일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결은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집행기관이 제출한 수정안 중 제7조 제1항의 도시관리과를 도로교통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본건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본건도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의 보고와 같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결과를 채택한 내용대로 내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적극 협력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말씀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진용 의원 김동일 의원 허대행 의원 신정식 의원 김국정 의원 김진옥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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