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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4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22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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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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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22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5년 06월 01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 개정조례 수정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 개정조례 수정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 개정조례 수정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 개정조례 수정안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김진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2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병선
의원님 반갑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지난 5월 30일 우리구 의회 제1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지난 121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그리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5분
안건
1.부산광역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 개정조례 수정안
위원장 김진용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제121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써 본건에 대한 수정안이 지난달 26일자로 제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용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개정조례안 상정후 재선충 방재인력 보강으로 담당이 신설되는 등 새로운 행정기구 개편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서 수정안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기구 안을 마련하여 구정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기존 안에 지역개발 추진단이었던 여유기구를 항만수산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국별 합의는 모두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5월 21일부터 24일까지 구보,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한 결과 의견이 제출된 것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 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다음이라는 말에 1항은 사회산업국에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농산과, 여유기구로 항만수산과를 둔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항 제12호 및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 내용은 12호는 항만 지원에 관한 사항, 13호는 녹지공원관리 및 산림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하는 내용은 도시국의 재난안전관리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를 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항 제10호를 삭제하고,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호의 삭제 사항은 사회산업국으로 넘어간 녹지공원과 산림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내용은 민방위에 관한 사항이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사항으로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겠으며,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한시기구인 주민봉사과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개정된 안에 대한 수정안의 내용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제6조에 사회산업국에 두는 과 이렇게 해서 사회산업국에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농산과를 둔다 하는 이 내용을 사회산업국에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농산과, 여유기구로 항만수산과를 둔다 라고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만수산과가 신설됨으로 해서 13호와 14호의 내용이 신설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도시국에 두는 과 이렇게 해서 도시국에 도시관리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 하천녹지과를 둔다, 당초 현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안에는 여유기구로 지역개발추진단을 둔다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수정을 해서 다시 도시국에 재난안전관리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를 둔다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7조 2항 제10호에 녹지공원관리 및 산림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은 수정안에서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1호의 민방위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실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김종관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신정식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서두에 제가 한가지 묻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1회 임시회때 행정기구와 관련해서 당초에는 이번에 올라온 기구 조직표하고, 상당히 다른 조직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에 지역개발 추진단이라 해서 한시적 여유기구인 이 기구를 강서 주민의 전체에 공유하고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대한 집중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당시에 이 지역개발 추진단이 도시국에 있어야 된다는 부분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우리 강서구의 G.B해제와 관련되어서 지금 50호 단위, 또 20호 단위, 300호 이상 대규모 취락지 해서 66개가 G.B가 해제되었거나, 또는 해제를 시켜놓고, 지금 건축을 제한하고 있고, 20호 단위는 아직 G.B가 안되고 있고, 또한 각종 이주단지가 상당기간에 추진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진하게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121회 임시회때 지역개발추진단이라는 것을 가지고 미진했던 부분을 강력하게 추진한 의지를 밝히면서 이때 우리 의회에서 이 여유기구의 직제 관계에 토목, 임업 부분에 행정직렬 관계와 관련해서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22회 임시회때 지역개발추진단이라는 이런 부분은 없어지고, 항만수산과라는 과를 신설하게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우선 배경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우리구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부산 개발을 모태로 한 여러 가지 국책 및 지방의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번 태풍 매미가 저희구를 내습을 해서 한꺼번에 많은 일련의 공사와 일들이 많이 전개가 되는 바람에 거기에 수용할 수 없는 그런 하천녹지과의 업무를 건설과로 이관을 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복구사업이 원만히 추진이 되어 왔는데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토목1, 토목2계, 다음 도시계획계 이렇게 해서 이제 토목의 업무를 추진해 왔는데 지금 지난번 매미때의 복구공사를 이관 받음으로 해서 그때에 도시계획 파트에서 도시계획 업무를 전념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펌프장의 건설업무라든지, 이런 업무를 도시계획계에서 맡아서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 옴으로 해서 우리가 도시계획 업무가 다소 조금 부족한 일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 이유를 담고 저희들이 여유기구를 활용하고자 할 때 지구단위 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개발 추진단에 도시계획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이렇게 이관을 시킨 첫째 이유는 건설과에 도시계획업무를 같이 둠으로 해서 각종 공사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될 때, 또 이런 업무를 같이 맡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발생되어짐을 예상을 해서 좀 도시계획업무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유기구를 만들게 될 것으로 봅니다. 조금 전에도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행정을 수행하는데는 여러 가지의 행정수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안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제출한 이 안이 의회에서 보류될 때에도 새로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시면 청장님이 앞으로 구정을 펼쳐 나가는 그런 의지나 방향을 다시 담은 어떤 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보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그린벨트를 중심으로 한 이 업무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아울러서 우리가 신항만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신항만과 연계한 우리 주민들의 각종 소득사업, 또 각종 개발해야 할 업무들 그런 사항들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가 행정을 펼쳐 나가자면 물론 제 표현이 어느 한쪽만의 표현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강서의 주민이 모두다 느낄 수 있고, 또 모두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즉 그린벨트의 부분도 원활히 업무를 추진하고, 또 항만개발과 관련한 그 업무도 또 원활히 추진해서 두 마리의 토끼를 우리가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면 안 좋겠느냐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항만수산과를 만들어서 항만 건설에 따른 각종 업무수행을 원활히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건설과에 G.B 관련한 각종 도시계획업무나 지구단위계획, 이런 등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당초 저희들이 항만 개발이라는 담당을 구상했습니다만 지난번 주례회의시 저희들이 이 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100% 반영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업무를 도시계획 파트에서 전념을 하고, 거기에 따른 각종 개발의 사업들은 개발담당에서 같이 손발을 맞추어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번에 건설과에 개발담당을 새로 하나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도록 하고, 다음에 지난번 지역개발추진단 할 때 역시 우리가 이주단지조성 업무도 지역개발추진단에서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주단지의 추진은 지금 저희들이 토목2계에서 전담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고, 또 요 앞전 회의시에 청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우리가 다섯 개 이주단지 조성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진행과정이 극히 미미하다, 좀 부진하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행정직의 현원을 1명 우선 보충을 해서 그렇게 원활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라 하는 지시까지도 현재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를 포함한 각종 도시계획업무 내지는 지구단위계획 업무는 새로 추가되는 건설과에 개발담당을 중심으로 해서 원활히 추진되어 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신정식 위원
제가 질의한 핵심은 121회 임시회때 개발추진단을 만들어서 G.B 관련해서 업무를 여유기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당시 직렬이 토목임업 2개였는데 행정직을 삽입하는 그 관계와 관련해서 시간을 좀 두고 우리 의회에서 보류를 해서 검토하는 부분으로 했던 것이 어느날 갑자기 다른 과를 신설한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제가 생각할 적에는 여유기구의 중요성이 강서구의 현안문제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력이 상당히 미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한 과의 한 계에 그런 부분에 소속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번 주례회의때 기획실장께서 5급직 이상 간부직원이 한시간 반에 걸쳐서 토론을 해서 하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확인 한 바에 의하면 거기에서는 항만수산과의 신설관계가 얘기된 것이 아니고, 국장을 포함해서 정책회의때 아마 이것이 결정된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던, 어느 과가 중요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요 없다 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
제가 언젠가 의회에 들어와서 어느 동의 현안 사항을 놓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강서구 전체의 어떤 사안에 대해 의원으로서 균등하고 필요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발언을 한 적에 대해서 어느 동에 어떤 손실적 사항이 내가 발언하는 것과 관련해서 있었다고 해서 상당히 촉구의 얘기를 들은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특히 해안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민감한 부분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에 G.B에 관련되어 모처럼 4년 동안 얽매어져 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감당해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좀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속개되기 전에 도시국장님을 배석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도시국장님한테 G.B 관련해서 과거 121회 임시회때 이 부분을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국장님의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우선 듣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루는 게 순서상 맞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진용
예.
신정식 위원
국장님 제가 G.B 관련해서 지금현재 강서구가 그냥 있지는 않았겠지만 저는 어느 주민보다도 여기에 대한 애환이 많았고, 일찌감치 G.B에 관련되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챙기고 해 왔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하고 바로 G.B에 관련되어 있는 인근 김해시 하고의 추진관계를 대비를 해 봤습니다. 과연 강서구가 지금까지 G.B 해제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를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항, 영강 중리하고 녹산 송정, 가락 오봉산 4개 지역에 92만 3,000㎡가 이렇게 풀린 것이 2002년도 1월 4일자로 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는 2002년 1월 4일에 풀었습니다만 김해는 2001년도 3월 31일자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를 풀었습니다. 그렇다면 약 한 10개월 전에 먼저 풀었다는 결과입니다. 그당시 다소 지자체 별로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당초 계획에 89개 20호 단위, 50호 이상, 300호 이상 등 해서 89개가 지금 자유구역청을 빼고 나서 66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00호가 4개, 50호 이상이 30개, 20호가 32개 등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작년 8월말인가 아마 50호 단위를 우선해제하고, 20호는 아직 G.B를 해제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우리는 아직까지 6월달이 될지, 금년 말에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해시는 2001년도 4월 27일날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언제했냐 하면 2002년 5월 30일 했습니다. 이 300호 이상 우선해제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경남 김해는 대동 안막 지역하고, 불암동 선암 지역이 건축이 훨씬 이전부터 추진되고 있는 2개 지역이 300호 이상 우선해제 지역이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20호, 50호인데, 그렇다면 2002년도 5월 30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가 되었다면 그때부터 지금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2002년 5월 30일이면 지금 2005년 6월 1일이면 약 3년 전에 김해는 추진하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같은 경제구역 내에서 우리가 G.B를 1년 후에 풀었지만 3년 동안 우선해제지역 4개 지역, 아까 크게 300호 이상 지역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건폐율 20%에 용적률 60%입니다. 그러면 대개 농가가 한 40, 50평 대지를 가지고 있으면 바닥 면적은 20% 밖에 안되기 때문에 자연녹지의 10평 밖에 안 됩니다. 10평에 용적률 60% 같으면 얼마입니까? 지금 바닥 면적 10평 가지고 집 지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지금 3년 동안 그 사람들 집을 못 짓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대단위 지역만 아직 50호는 건축제한을 해놓고, 언제까지 제한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에 20호는 아직 G.B도 풀지 않았는데 저 부분이 언제까지 해제가 될 것인지 모르지만 앞으로 한 1, 2년 정도 된다면 앞에 3년 기다린 것 플러스 2년 더 기다리면 5년 동안 건축을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작년 말에 우리 강서구의 인구가 1991년도에 대비해서 약 2만 6000명이 감소, 1년에 1,700명이 감소가 되어 보따리를 싸고 김해 등 외부지역에 이사를 간다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아울러서 이주단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른 동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녹산 범방 같은데도 제가 알기로는 인근 지역이라서 확인해 보니까 약 한 82호 정도 됐는데 한 두 농가가 그 지역에 살고 나머지는 전부 이주권을 자기 소유 아닌 사람이 다 들어오는가 하면 제가 엊그제 자료를 한번 보니까 가덕신항만 배후도로 가락 지역에 관통되는 29호가 이주단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은 작년도에 전부 완공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디다. 지금 부지 매입도 되지 않고, 논에 모 다 심어 놓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산재해 있는데 과연 도시관리과에 당초 한시기구인 지역개발추진단에서 하겠다고 개발행정과 도시계획을 부서를 넣어서 하겠다는 부분은 어느날 갑자기 없어져 버리고, 우리 기획실장께서 저번 주례회의때 이야기는 건설과 안에 도시계획의 한 계에 넣어서 이주단지하고, G.B 해제 지역에 관련된 이런 모든 업무를 이 계에다 주어 가지고 추진할 것이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믿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물론 열심히 하기는 했습니다만 가시적인 효과라든지, 추진 진척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추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민의 전체 약 한 80%, 지금 진해 구역청하고, 대저 강동 도시계획권을 빼고 난 나머지 지역은 전 주민의 한 80, 90%가 이 해제지역에 다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미의 관심이고,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추진 관리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과연 건설과에서 이런 광활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도시국장 오갑석입니다.
평소 도시국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걱정해 주시는 신정식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G.B 해제권에 대해서 조금 많이 늦어졌다고 질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300호 이상은 2002년 1월 4일자로 풀었지만 그때 풀 당시에는 한 60% 내지 40% 정도 되는 형편에 있어서 저 부분을 우리가 100% 찾아 먹기 위해서 다시 조율을 하고, 계상 과정에서 좀 늦었습니다. 지금 50호 이상을 4월달에 저희들이 시에다 신청을 해 놓고, 지난 주일에 건교부에 가서 설명을 하고, 또 금주 중이나 다음주 중으로 농수산부에 가서 설명을 하고, 7월달에는 저희들이 아마 공람공고를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지금 늦었지만 앞으로 열심히 해서 좀 늦어진 것을 만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 도시계획이 부분적으로 미진했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매미때 펌프장하고, 이게 하천녹지과에서 도저히 안되어 가지고 건설과로 이관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때 45개 태풍 피해 복구를 하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때 도시계획계에다 공사를 맡겼기 때문에 그런 부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제개편을 할 때 개발 담당에 펌프장이나 이런 것을 다 맡기고, 토목2계는 이주단지를 전담을 해 가지고 맡기면 업무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희들이 지역개발추진단을 해서 항만까지 다 가지고 오니까 도시국이 과가 6개 과가 됩니다. 그래서 저 입장으로써는 상당히 업무가 부담스럽고, 그래서 항만농수산과를 만들어 가지고 항만 부분은 사회산업국장이 좀 주도를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우리 도시국에서는 G.B해제라든지, 이주단지라든지, 전담을 하는 계가 생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능률적으로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우선 건설과 안에 G.B 관계와 관련해서 어떤 업무추진을 하기 위한 부서는 도시계획 부서입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예, 도시계획입니다.
신정식 위원
도시계획 부서에 지금 현재 인원은 지금 몇 명 예상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지금 직원이 계장까지 4명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광활한 전체 면적에 계장을 포함한 4명 직원이 이 업무를 맡아서 과연 추진이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계장 한 사람에 직원 하나가 붙어서 하고 있는데 계장도 일반 토목과 펌프장 감독도 하고 하니까, 이렇게 조직을 배치를 해 주시면 도시계획에서는 전담을 해서 G.B관련 해제 계장 이하 직원 3명이 전담을 할 수 있으니까 업무가 상당히 능률적으로 되지 싶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래 가지고 계장은 맨날 건교부나 회의 쫓아다니고 직원 세사람이 이 중대한 업무를 현지에 나가 가지고 개수가 하나 둘도 아니고 이런 광활한 분야를 과연 직원 4명이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제가 봐도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없던 업무였는데 그마저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하시겠다고 할 수 밖에 없는 답변이겠습니다만 저가 봤을 적에는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좋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고, 다른 분 얘기를 듣고 나서 뒤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신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국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정 위원
김국정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리에 계시니까 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구에 지구단위계획이 늦어진 이유가 국장께서 조금 전에 설명을 대충하시던데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 집니까? 인력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다른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인력이 모자라는 것도 사실익, 시의 정책이라든지 우리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저희들만 일찍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G.B는 기장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기장하고의 연관이라든지, 당초에 풀어 놓은 것을 다시 저희들이 지침을 바꾸어서 지침대로 100% 이상 찾아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복합적인 것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해결되어서 신청해 놓은 상태니까 법 기간만 소요되면 되지 싶습니다.
김국정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번에 도시계획계가 있었는데 조금 전에 신정식위원께서 충분히 내용적으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도시계획계의 4명 인원을 가지고 충분히 차질 없도록 할 수 있다고 봐 지겠죠?
도시국장 오갑석
예.
김국정 위원
차질이 있으면 국장님이 책임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 부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제가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구역청과 우리구의 행정에 대한 관련 분장관계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허실장님도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첫째 건축물 관계도 그렇고, 이것은 G.B 관계와 얽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확정되어야 건축물도 물론 건축을 할 수 있다고 봐 지겠지만 구역청에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비가 새고 있어도 지붕을 손도 못댄다 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구 하고, 구역청 하고 행정 분담이 물론 되어 있겠지만 상당히 관심을 가져서 주민들 피해가 어느 정도 없도록 노력을 해 주어야 되는데,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구가 옛날에 관리할 때는 그래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도와줄려고 애를 쓴 흔적도 있었습니다만 이 사람들 그런게 안 통합니다. 농지 관계도 그렇고, 일부 주거지역에 와서도 일일이 간섭이 아주 많습니다. 명지 녹산 지구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점을 오늘 유의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행정협의를 하든지 해서 주민이 우선에 도시계획이 되기 이전이라도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충분하게 앞으로 G.B 해제와 관련해서 지역의 문제점을 충분하게 소화시키고,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이 계시니까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는 사실 이 광활한 지역에 면적으로 보더라도 다른 타 시도에 비교를 하면 우리구의 면적이 많이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개발이 그 이상으로 배가되는 것은 사실인데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인력이나 기술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 위원들께서 제가 알기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차질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걱정하는 의미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차질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은 국장님께서 행정을 잘 조율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차질 없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국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간사 김동일
오늘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분이 국장님 오셨으니까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신정식위원님이나 김국정위원께서 이야기를 했듯이 그린벨트 지구단위계획은 거의 끝나가죠? 30호, 50호, 건교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건교부에 지구단위계획이 불가 판정을 내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부산시와 조정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최종 승인이 건교부니까 건교부에서 승인을 기다리고, 그 승인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승인이 끝난 후에 아무래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7월 중순경 지역민들한테 공포를 시키는데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은 정말 여기에서 이야기가 논의되어 져야 된다 말이에요. 우리들도 나름대로 계획안들을 봤고, 또 지역민들의 의견들은 차후에 반영이 될 것인데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형식일 것 같고, 사실은 계획은 우리 강서구청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했다고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을 얼마만큼 지역민들한테 실행을 시킬 것이냐, 지금 우리가 논의할 부분들은 앞에 121회 임시회때 나름대로 계획은 이미 다 끝났는데 강서구청이 할 일이 뭐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다 말이에요. 우리는 그 계획대로 진행을 할 뿐이다. 그래서 강서구청의 부분들은 크게 할 일이 없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게 아닙니다. 푸는 것은 부산시가 풀고,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것은 우리 강서구청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면적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구단위계획에서 계획이 끝나면서 이 계획이 얼마만큼 추진력 있게 지역민들한테 다가가고 개발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몫입니까? 그게 내가 제일 궁금해요. 국장님 누구 몫입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그것은 우리 구청 몫입니다.
간사 김동일
우리 몫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획단을 만들어 가지고 한시적인 여유기구, 앞으로 기획실장님께 질의할 내용이지만 가장 우리가 이 한시적인 부분이라도 그린벨트 지구단위계획을 내일 모레 수립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역민들한테 다가 가서 개발을 시켜줘야 됩니다. 앞으로 파생될 부분, 저는 선합니다. 국장님도 아무래도 이 업무에 오랫동안 종사했지만 이게 오픈이 되면 어떠한 파생적인 문제가 생길 것인지, 지역민들의 민원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국장님은 아무래도 전문가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얼마만큼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또 이것을 지역민들한테 개발시키는 게 나와야 됩니다. 모든 동력을 다 부어도 이 부분을 해결하기가 아깝지 않은 부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모레 지구단위계획이 오픈이 되고, 지역민들이 33년간 묶였던 땅 덩어리가 포함이 되면서 주차장, 공원용지가 지구단위에 포함될 것 아니에요. 거의 다 계획에 맞추어 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실행시킬 것이냐, 정말 이것은 해야 됩니다. 지구단위를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강서구청에서 개발을 시켜주어야 되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도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하나도 어떻게 보면 우리 1동에도 광역도시권, 어제 대책 추진단,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 제시, 아까 김국정위원님도 경제특구의 업무분장, 또 행정기구의 분장, 이런 종합적인 씽크탱크가 우리는 눈에 선한데 이것이 우리 계획이 다 끝났다, 우리가 할 역할이 없다 라고 함부로 발언을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구 개편이 항만수산과 생기고, 총무과에서 농산과 업무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것이 생기고 안 생기고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정말 강서구청에서 관련 기구를 활용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런 지구단위계획이 내일 모레 오픈이 될 때 그 파생되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개발의 주체가 우리 강서구청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더욱 더 많은 인력의 필요성을 우리는 느끼는데 한 계에 4명의 인원을 가지고 이 광활한 강서구청의 계획만 세울 것 같으면 한 사람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계획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계획 속에서 앞으로 건교부에서 승인 받은 것을 우리 지역민한테 다 돌려주면서 그것을 실현시킬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지만 우리 위원들도 한번 더 기구 개편 속에서 오늘 국장님을 모시고 이런 문제 제기, 또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국장님 답변이 없습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예.
위원장 김진용
위원장이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님 출석시킨 것은 이 조례안을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참고적인 어떤 질의와 토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좀 간단하게 하시고, 우리는 다 아는 내용들이고 하니까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해 주시고, 본 의제를 좀 심도있게 다룰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위원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김진옥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김진옥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의 핵심은 우선 던져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만수산과를 여유기구로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제 질의의 중점사항인데 개별적으로 제가 첨언을 해 드리자면 본위원이 한 6년간 줄곧 주장해 온 수산과 설치에 대한 느낀 소외는 좀 남다릅니다. 선택과 집중의 논리가 적용이 되었다고 보고, 강서 뿐만 아니고, 부산을 보아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인 신항만 개발 사업 등을 보았을 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 우리 강서구청의 이번 직제는 시의적절하다고 저는 그렇게 봐 집니다. 주민대표로서 찬사를 보내면서 본위원이 항만수산과를 그런 의미에서 설치를 하였다면 왜 여유기구로 했는지, 그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느냐, 아니면 또 여유기구에의 한시기구, 이 기한이 지났을 때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행자부의 지침 내용으로 보자면 당장 시급한 문제, 당장 집중이 되어야 될 지역적인 사안에 한시기구를 두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지속 가능하게 이 기구를 설치해서 여러 가지 업무분장 내용을 보니까 항만수산과에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 그렇게 봤을 때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저런 부분에 한시기구를 두었어야지 항만수산과, 정말 거창하고, 엄청난 21세기에 걸맞는 강서의 발전 모델이 될 수 있는,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항만수산과의 설치가 한시기구로 둔다는 것은 저는 좀 적절치가 않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입니다.
이번 행정자치부에서 여유기구를 두고자 하는 뜻은 전국에 25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그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업무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각 기구들이 지금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유기구의 설치 목적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주요 업무를 그 지역실정에 맞는 해당 부서를 만들어서 운용을 하라는 의미로 여유기구라는 명칭을 주어서 이번에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유기구를 왜 항만수산과로 정했느냐 라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도 그린벨트와 관련된 업무도 우리 지역의 현안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현안사항은 지금까지 쭉 추진해 오면서 다소 미진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발 담당이라는 담당을 별도로 하나 더 신설해서 이렇게 보완하게 되었고, 다음에 항만수산과는 저희들이 현재 수산의 업무를 수산기획하고, 수산진흥의 파트로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신항만 건설 사업을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치구에는 사실상 지금까지 항만의 업무하고, 다음에 연안관리에 관한 업무가 저희들한테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위임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수산업무를 관리해 왔고, 지금 정부에서 하는 그런 연안관리 업무나 이런 업무들이 지금 저희들한테 다시 전부 위임이 되어 내려오는 그런 형편이고, 또 앞으로 개발되는 그런 항만 개발에 따른 저희들의 대처하는, 아니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여유기구인 항만수산과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유기구는 한시기구와는 좀 개념이 틀립니다. 한시기구는 저희들이 둘 때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기한을 두고 한시기구를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여유기구는 그런 기한은 없습니다. 언제까지든지 필요에 의해서 하다가 그 업무가 원활히 의무를 다 마쳤을 때는 또 다른 업무를 여유기구로 둘 수도 있다는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답변을 참 잘 하셨고, 지금 지구단위계획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강서구의 가장 큰 현안문제인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이 업무가 실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행정자치부에 이번에 여유기구제 도입 등에 대한 지침 내용으로 보면 뭔가 모르게 우리가 대단한 착각을 할 수도 있다 라는 의미에서 제가 그런 질의를 한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항만수산과를 둔 것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여유기구제 도입은 지역에 특색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거든요. 지침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지역의 특색과 행정수요라 하는 것은 신항만 아니냐, 나는 그렇게 봐 집니다.
그리고 도시국장께서 계시니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던 간에 35년간의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다 충족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취락지 중심으로 해제가 되고 있습니다. 300호 이상, 다음에 50호, 또 20호까지도 아마 될 것이에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이 확정이 되고 나면 우리 강서구청에서 할 일 밖에 없다고 했는데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기 전 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고, 또 지구단위계획이 확정이 되었을 때 우리 강서구청에서 수용, 개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따른 공원이나 녹지, 도로, 주차장 등의 승인을 건교부에 이미 받았다면 받아 가지고 그것이 지구단위계획으로 확정이 되고, 발표가 되었을 때 제가 볼 때에는 그 전에 지침이 어떤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김동일위원께서 말씀했다시피 35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될 줄 알았는데 해제는 됐는데 이미 이것이 주차장이 되어 버리고, 공원이 되고, 도로가 들어가고, 기다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일반 주민이 강서구청에서도 그렇게 작업을 해서 건교부 승인까지 얻어냈는데 우리 일반 주민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리고 확정이 되었다고 했을 때 거기서 우리 구청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부분은 기존 주택을 중심으로 먼저 해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지침대로 100% 찾아먹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농경지를 경지정리된 부분을 추가로 더 넣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공원하고 주차장은 저희들이 기존 주택에는 가급적 안 넣으려고 노력했고, 추가로 더 편입되는데 도로하고, 공원하고, 주차장을 내리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넣고 나서 제일 문제가 지구단위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용도가 부여가 되면 주택행위가 가능합니다. 저게 어떻게 하면 주택이 될 것이냐, 도로도 없는데 집이 지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반시설 만큼은 우리구에서 조성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게 원칙인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막대한 돈이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한 1,000억 가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물론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도로 기반시설을 해 주는 데는 한 1,000억 가까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막대한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조달할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난제입니다. 앞으로 그게 숙제입니다. 푸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풀어놓고서 그것을 어떻게 빨리 개발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지 그게 상당한 난제거든요.
김진옥 위원
본위원의 질의는 그게 아니었고, 그것은 이미 제가 수차에 걸쳐서 지구단위계획이 확정이 되었을 때 공원과 녹지, 이 부분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비용에 대한 용역을 샘플링 작업을 해 가지고 지구단위를 한 여섯군데나 네군데로 하라고 수차에 걸쳐서 1년전 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국장께서 아주 위험천만한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기반시설 비용을 왜 우리구에서 다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기반시설을 지금 원래 원칙은 지자체나 여기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게 개발부담금제라든지,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가 다 물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원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건교부에서는 지금 수익자 부담원칙을 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주 잘못된 논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작업은 작업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물론 그것을 저희들이 여유기구로 실제적으로 지역개발추진단이라든가, 이게 구성이 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해서 건교부에서 확정되어 나오는 지구단위개발계획이 승인이 되었을 때 조정 가능합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그게 우리 안대로 승인되면 조정이 안됩니다.
김진옥 위원
확정이 되면 조정이 안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유기구의 추진단을 구성한다 손치더라도 지구단위개발 계획에 있어서 우리가 선을 하나 댄다든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겠죠. 저는 그것을 묻고 싶고,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는 다 했고, 지구단위계획이 확정이 되고, 여기에 또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은 확정되는 문건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김동일 부의장께서 말씀했다시피 그것이 공개가 되었을 때 어떤 소요 아닌 소요가 좀 일어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것은 제가 볼 때 현행의 법률이 잘못되었다거나 우리가 승인을 신청할 때 충분한 의견을 지역주민에게 듣지 못했다던가,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교부에 올려놓은 지구단위계획 안까지 발표가 안되는 것으로 봤을 때 제도적인 한계가 있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봐 집니다. 투기를 근절하려고 한다든가, 여러 가지 보완상에 필요한 부분이 있었겠죠. 그것은 제도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기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비용 문제에 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제가 촉구합니다만 올려 놓았던 여러 가지 지구단위계획들 거기에 몇 개의 샘플링 작업을 어서 하셔 가지고 얼마가 드는지, 1,000억대 규모라고 하셨는데 쉽게 말하면 50호가 지구단위계획을 했을 때 그 도시기반시설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이 정도는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기초단체나 경기도 쪽은 거진 되었다고 알고 있어요.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김해시하고 강서구의 사례를 분석하시는 것을 신정식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푸는 절차는 우리가 김해보다 좀 늦었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좀 더 빨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것은 저는 의지라고 봅니다.
다음에 제가 기획감사실장님께 항만수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직렬을 보니까 행정, 토목, 수산직 해 놓았어요. 그런데 제가 사무분장을 보니까 아주 탐탁치 않은 부분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한시기구와 여유기구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한시기구라는 측면이 강하게 불려지는 게 부산신항만 개장에 관한 사항이라고 돼 있거든요. 부산신항 개장이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개장이 되고, 2011년도가 되면 완전히 될 것이지만 이것은 어떤 한시기구의 성격을 농후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 지고, 그렇다고 봤을 때 어찌되었던 간에 말 그대로 항만수산과라고 했을 때 이렇게 행정, 특히 토목을 넣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답변을 하실 때 본위원이 2년전인가 산단사업소와 관련된 그 질의사항을 상기해 주시고, 그 질의가 뭐냐면 산단사업소 소장은 행정, 녹지나 임업, 다음에 지적을 적어도 한 3배수 정도는 넣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했을 때 전임 송성웅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기획실장님께서 본위원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상기하시고, 본위원이 방금 질의한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항만수산과를 왜 여유기구로 지정을 했느냐 하셨는데,
김진옥 위원
그것은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항만수산과의 부서장의 직렬문제는 저희들이 부서장의 직렬은 자기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대로 직렬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일 행정직을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부서는 행정직만 단독으로 직렬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업무를 관장하는 부분 중에 토목의 업무도 일부 있고 또 임업의 업무도 일부 있고 행정의 업무도 일부 있다면 그 직렬을 행정과 토목과 임업, 복수직렬로 저희들이 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항만수산과의 직렬도 수산의 기획이나 수산의 연안, 그다음 수산의 진흥 이런 문제는 수산직의 업무라고 봐지고 그 다음 연안관리업무는 수산직의 업무도 포함되어 있고 토목의 업무도 여기 연안관리 업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하천관리업무는 행정의 업무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만수산과의 직렬은 행정, 수산, 그 다음 토목 이렇게 3개 복수직렬로 보하게 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들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항만수산과에 대한 사무분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개편후 기구표를 보면 항만수산과 내에 하천관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천녹지과가 폐지가 되고 거기에 있는 일부 계가 건설과와 항만수산과로 각각 분리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사무분장 내용에 보면 하천에 관한 업무가 제가 알기로는 하천녹지과 분장업무를 그전에 분장내용을 봐야 하는데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천 및 공유수면관리, 그 다음 하천준설허가, 공유수면준설 허가, 하천보수정비 매립, 쭉 나옵니다. 침수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수립 쭉 나오는데 건설과에 있는 하수관리는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현재의 사무분장 내용을 보면 하천녹지과에 기존적으로 있었던 하천계에 업무가 지금 항만수산과 내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은 문제라고 봐지고 방금 그런 논리로 말씀하실 것 같으면 산단사업소 얘기를 할 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산단사업소의 소장 직렬도 복수직렬로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서도,
(청취불능)
아닙니다. 행정직입니다. 아니면 의회 모르게 조정을 하셨습니까? 처음부터 단수직이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제가 그 업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저의 의견으로는 부서장의 직렬은 자기 업무와 관련된 내용, 업무대로 직렬이 가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산단사업소에는 녹지관련 업무도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리고 또 가로등 등 기전관리 업무도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맞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리고 행정의 업무도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지금 제가 판단하건데 그것은 복수직렬로 감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습니다. 2년 전에 그렇게 말씀하셔 놓고 그때 실장님께서는 의사과장으로 계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항만수산과를 그런 논리로 의회에 보고할 때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왜 이것을 복수직이 되지 않느냐고 했을 때 그러한 논리로 이야기 했다면 이번 항만수산과의 직렬도 수산직 단수직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때 이야기 틀리고 오늘 이야기 틀리면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받아 들여야 하고 그때 제 논리에 부구청장님께서도 어떻게 답변하셨다면 추후 복수직으로 하겠습니다, 녹지나 임업직 기전까지 해서 적어도 3배수 정도는 산단사업소 소장으로 하고 천가동에도 임업직과 수산직과 행정직이 될 것 입니다. 녹산같은 경우는 농업직, 임업직, 행정직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이것을 조정하겠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조처가 없습니다. 사무분장 내용에 대해서 항만수산과 내에 하천관리 업무를 넣어 놓았는데 여기에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진옥위원, 기획감사실장에게 자료전달)
저번에 하천녹지과 사무분장 내용입니다. 잘못된 것이라면 고치겠다고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진용
자!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기구개편을 해서 올라온 기구는 업무분장표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은 규칙으로 조례가 의결이 되면 이 내용에 따라 규칙이 포함되고 내용이 개정이 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만 하시란 말입니다. 제가 입수한 자료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제가 지적을 잘 했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김진옥 위원
그것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내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진용
잠깐만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 부분은 제가 보완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그러니까 이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별표1 해서 도시국 소관 건설과 사무분장중 30호 내지 37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는 이 내용은 항만수산과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하천 및 공유수면의 준설, 골재채취 공사 이런 내용은 별도로 명기를 하고 그 뒤에 항만수산과에 관련된 사항만 별도로 여기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잘못 질의를 했습니다. 그 정도면 됐고 그 다음 답변을 하십시오. 산단사업소를 복수직으로, 3배수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항만수산과를 그전에 답변하신대로 단수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 부분은 옛날에, 당초에 산단사업소를 설치할 때는 자유구역청이 개청되기 전이었습니다. 각종 산단 관련 업무와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관리하도록 산단사업소가 설치가 되었는데 지금은 그 사업소의 업무중 일부가 자유구역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업무 자체도 조금 적어졌고, 그리고 저희들 현재 운영 중에 있는 펌프장이 8개이고 지금 현재 건설 중에 있는 펌프장이 5개 이렇게 해서 그것이 다 되면 우리가 관리해야 할 펌프장이 13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펌프장을 우리구청에 기전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산단사업소에서 하는 업무하고 펌프장 등 관리하는 업무를 같이 복합적으로 재조정해서 사업소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직렬은 거기에 해당되는 업무내용을 복수직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별다른 이견이 있습니다. 이견이 있지만 그것을 밝히기는 그렇고 실장님 생각하는 것하고 제 생각하고 틀립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같고 어찌 되었던 간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항만수산과 설치가 아주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는데 아까 제가 밝혔던 바 대로 저는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저번 본 예산때 우리 의회에서 작년도에 명지동 공유수면 매립때 2억을 날려버린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었지만 그런 것 저런 것 다 감안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 현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 들여서 2억이라는 용역비를 준 것이 있습니다. 눌차만 매립사업 용역비 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에 쓰여지지 못하고 올해 또 이월되었습니다. 그것도 지금 부서가 없어 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되었는데 항만수산과 설치되었을 때 또 거기에 눌차만 매립으로 인해서 우리구 수익이 저희들이 보고 듣기로는 2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세수가 확보된다고 했을 때 제2의 광양모델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신항만이 개장이 되고 집단취락지 50호 20호 중심으로 해제가 된다고 했을 때 나머지 개발제한구역은 해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을 때 저희들이 용역비 또 6천만원, 신항만 건설에 따른 강서지역 토지 및 시설물 활용방안 용역 6천만원에 대해서도 지금 쓰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직제가 확정이 된다고 했을 때 조속한 시일내에 눌차만 매립사업 2억과 신항만 건설에 따른 시설물 및 토지활용 방안 용역은 지체 없이 바로 용역이 발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의지로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 업무는 조직이 개편이 안되어도 물론 해당부서에서 당연히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이 개편되면 더욱 더 박차를 가해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옥 위원
고맙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개발에 관한 답변을,
신정식 위원
도시국장님 관련 질의는 제가 마무리 짓고,
위원장 김진용
왜냐하면 우리 도시국장님 업무도 바쁘신데 추가 질의지만 신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김진옥위원께서 국장님 발언한 이후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퇴청하시도록 할려고 했습니다만 실장님한테 바로 연속질의가 되어서 제가 마무리를 못지어서 한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는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서이든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생각할 때 여유기구가 시대의 지자체가 흘러가는 과정에서 다수 주민이 필요로 한 현안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여유기구든 한시기구든 정부가 넣을 수 있는 부서를 한시적으로 주는 부분은 지자체의 상황 변화나 여건에 따라서 적절히 활용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현안의 부분을 지금까지 소홀했고, 물론 많은 면적을 풀려고 하다 보니까 법률이 개편이 되었고, 태풍 매미 때문에 그렇고 직원 일손도 부족했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지나간 부분은 그렇게 결과를 종결을 짓고 앞으로 그린벨트가 풀리면 주민들이 허가 내어서 집 지으면 되지 않겠느냐, 우리 구청은 일 다했다, 이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엄청스럽게 일이 많이 벌어질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던 주민들이 신축 개축을 신청할 것이며 지금 도시계획이 전에 퇴임하신 안청장님 얘기로는 66군데 지자체의 장은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당시의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그 G.B 풀리는 지역의 진입구에는 약 15m의 도로를 전부다 폭을 넓힌다는 계획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지구단위 계획에도 도로개설이 되기 때문에 또한 아까 1,000억 정도 66개 정도 앞으로 추가 발생하고 10%까지 더 추가가 된다면 더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각 동별로 시범모델 자연부락 단위를 하나 해서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70호에서 100호 정도 되는데 이것을 토개공이나 그런 부분에서 한마을을 개발했을 때 개발비가 얼마정도 드느냐 하니까 한 70억 정도 든다고 합디다, 대충 김해 가까운 지역에 자기들이 지구단위 했던 것을 의뢰를 해 보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66개 × 약 60˜70억 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천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34˜35년 동안 G.B지역에 묶여서 지가하락 등 주민이 불편을 느껴왔던 부분을 왜 수용자 원칙에 의해서 우리 주민들이 개발의 주체가 되어야 되고 자체 수익을 가지고 개발하라는 정부의 의도는 절대 반영이 돼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구만 아니라 앞으로 G.B해제된 자치구의 주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저것은 정부가 주최가 돼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이 해제가 되어서 집이 개축이 되고 신축이 된다면 하수처리장이라든지 도로개설문제라든지, 그 다음 마을회관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조감설계가 우리 구청에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집은 지어지는데 언제 또 그리고 앉아 있을 것입니까?
그 마을 환경여건에 맞도록 우리구가 능동적으로 계획하고 기획해서 그런 것을 상당기간 주민들에게 예고를 해서 점진적으로 집이 개선이 되면 그것과 같이 어울리도록 되어야 하는데 집을 짓도록 자연적으로 놔 놓고 어느 세월에 뒤에 가서 그것을 한다면 또 역 바란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측이고 그 지구단위에 모형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수목을 어떤 형태로 배치를 해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공은 정부에서 자치구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지구지정을 했으면 우리구가 능동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G.B만 풀었다고 그냥 놔두고 인.허가만 들어오면 허가만 내주고, 지금 현재는 법률적으로 국토이용법에 보면 4층 이하 60%, 건폐율 180%이내만 지으면 1종 주거지역은 4층까지는 가능하다 아닙니까? 그 지역여건이 환경에 따라면 공항주변은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그러면 김해경계 지역은 어떻게 짓고 녹산지역은 자유구역청 옆에 어떻게 할 것이냐, 광역도시계획권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모델형태를 계획하고 기획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그린벨트는 다 풀었으니까 우리구청이 할 것 뭐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유기구와 적절하게 정말로 이 부분에 접목을 시켜야 한다고 해서 121회 임시회때 이것을 들고 나온 것이 그래도 불행중 다행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다른 부서로 접근을 했으니까 우리 국장님한테 G.B 관련해서 용역이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문수 부구청장님 오시자 마자 보고 듣고 지금까지 전혀 보고를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이고 그래서 우리 의회 의원들이 주민들이 광역이나 50호, 20호 풀은 지역의 주민들이 “내 집 언제 짓겠습니까. 신의원! 내 집을 지어야 하는데 언제 짓겠소. 내 나이가 70˜80 되는데 집을 지어서 살려고 하는데 도로 들어가서 보상 받은 돈도 있고 김해에 이사갈 것이 아니라 집을 지어야 되는데 언제 짓겠느냐”고 물으면 답을 못합니다. 광역이 3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해법이 없는데, 그래서 문제의 한이 있는 우리 지역이 이런 변화 과정에서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데 팀장을 비롯해서 3명의 직원이 이 어마어마한 지역의 그림을 당당하게 그리겠다는 의욕적인 발상은 좋습니다만 과연 그렇게 잘 될는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너무 과다한 부담을 느끼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비중 또한 높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저의 질의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국장님에 대한 질의입니까? 국장님께 우리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허대행 위원
허대행위원입니다.
각 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연계한 말을 체계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서 신도시라고 대저1동과 강동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 신위원이 일부 이야기를 했지만 저 역시 강서 신도시에 대한 그 부분을 실제 우리구에 맞게끔 아니면 타에 그 지역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미리 우리 강서구에서 본을 떠서 그것을 맞게끔 우리 주민한테 설득력 있게 해야 하는데 앞서 어제 협의회가 구성되고 앞으로 강서신도시에 염려를 많이 하고 있어 가지고 자료를 볼려고 하니까 자료가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이때까지 시에서도 아무 자료가 내려오지 않고 자료 요청도 안 된다는 식으로 했을 때 강서구의 신도시가 정말 미흡하다 앞으로 전체적인 그림이나 계획은 시에서 하겠지만 미리 우리 구에서 타 지구에 개발되고 있는 형태를 본을 받아와서 주민에게 설명도 하고 주민들 이야기도 듣고 계획하기 전에 우리 구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일언방구도 없다, 정말 어째 보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만들어낸 121회 임시회에 지역개발추진단 하는 모습이 지금은 삭제가 되고 없을 때 앞으로 건설과에서 도시계획에서 모든 분야를 거기에서 다 관여를 한다, 이것은 보기에 안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계장을 뺀 세사람의 인원을 가지고 강서구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 나가는데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물론 토목1, 토목2가 있는데 도시계획분야와 전체의 강서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부서를 바꾸어서 할 수 있는 견해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의견도 거기에서 계를 한번 더 강서구의 도시가 미음신도시라는 강서구의 신도시와 3군데로 나와 있죠? 미음신도시, 강서신도시 또 하나 있는데 강서에서 최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분야가 대저동과 강동동에 있는 강서신도시가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국장님께 물으면 계를 담당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하면 토목1계 토목2계를 다른 쪽으로 일을 계획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강서구의 발전에 큰 바탕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당초에 지역개발추진단을 할 때도 물론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관계도 있고, 이주단지도 있고 눌차만 매립관계 이런 것 떼면서 저희들이 했는데 개발제한구역 해제 하나만 놓고 보면 도시계획계에서 다 합니다. 그쪽으로 가도 도시계획계에서 하고, 건설과에서도 도시계획과에서 합니다. 단지 걱정되는 것은 계에서 추진하는 것은 충분히 하는데 직원이 앞으로 산재된 일이 많기 때문에 직원이 모자랍니다. 연말되면 인원이 충원되고 하면 그때 가서 충원하도록 하고 현재까지는 어디로 가나 계에서 추진하는 것은 틀림없고 과장의 어깨가 무거워지고 업무가 많아진다는 것은 있지만 어디로 가더라도 한 계에서 추진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대저신도시가 219만평 조정가능 지역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청장님 오셔 가지고, 또 아레께 토개공하고 저희들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하기 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아까 허대행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떤 복안을 쥐고 있어야 합니다.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아까 되고 나면 협의체하고 방향도 의논을 할 것입니다. 토개공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거기에 따른 전담 부서의 전담을 지금현재 시킬 수 없는 그런 형태네요?
도시국장 오갑석
어차피 한 계에서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부분을 2개 계에서 하기는 그렇습니다. 1계 계에서 맡되 업무가 많으면 연말에 직원을 더 충원해 주는 것으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도시국장님 해제이후 계획과 개발에 뒤따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자칫 늦어지거나 하면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준비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장을 떠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참고해 주실 것은 12시 30분에 중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회의는 12시 10분까지 하고,
신정식 위원
오전 안에 회의가 다 끝나지 않으니까 식사를 하고 하자고요.
위원장 김진용
그러니까 오전 안에 다 안 끝나니까 12시 10분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12시 되면 다 마치는데 왜 12시 10분까지 우리 의회는 해야 되는데,
위원장 김진용
질의 없습니까?
간사 김동일
질의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니까 한 분만 질의하시고 다음 답변하고, 김동일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진옥 위원
정회합시다.
간사 김동일
한 분 하면 다음 시간이 또,
신정식 위원
하다가 마치면 김 빠지니까 휴식하고 식사하고 나서 합시다. 동의합니다.
김진옥 위원
정회,
신정식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제122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간사 김동일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동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간사 김동일
실장님! 점심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오전에 직제개편에 있어서 도시국장님이 배석을 해서 여유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것은 실장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몇 몇 의원, 저도 그 속의 한사람이지만 여유기구를 두는데 있어 가지고 강서의 개발제한 부분에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다른 위원들이 필요성을 들었습니다. 여유기구라는 것은 담당자가 100%의 조직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만 관리주체들이 그것을 잘 활용하고 지역민들에게 다가가는데 역점을 둘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개편 기구표에 보면 항만수산과가 대두에 올라있는데 실장님 견해에 따르자면 항만수산과는 지역경제과에 항만수산 업무가 있었는데 그때 업무가 항만수산과로 여유기구를 두었을 때 크게 달라지는 것이 많습니까?
기획감사실장위 허일회
지금까지 지역경제과내에 항만수산기획하고 항만수산진흥하고 2개를 담당으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여기에 추진해 올 때는 그야말로 연안관리업무라든지 지금현재 추진중인 신항만 건설과 관련한 각종 협의하고, 지원하고, 앞으로 구민들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어떤 사업을 개발하고 모색하고 하는 업무는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고 미진한 상태였습니다. 앞으로 연안관리업무가 우리구 업무로 이관되어 내려오고 내년에 3천석이 개장이 되는 점을 미루어 봐서 기존 가지고 있는 수산의 업무만 가지고는 앞으로 강서구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적인 면에서 미흡하다 해서 그런 것을 보충하고 충족시키기 위해서 업무를 추가해서 항만수산과가 이번에 여유기구로 만들어 졌습니다.
간사 김동일
행정은 예측 가능하고 또 예측 가능한 행정을 가지고 준비하고 하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항만수산과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이런 것들이 개발제한해제에 따라서 아까 국장님께 질의할 때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행정의 잣대가 수산과 설립 필요성을 느끼는 만큼, 앞으로 2˜3년인데 이런 준비작업을 기구가 해 들어가고 있는 것은 공감이 갑니다. 그렇게 하듯이 신위원님도 오전에 질의했듯이 2001년도 300호 이상의 집단취락지구를 해제하면서 지금까지 3년에 걸쳐 앞으로, 아까 기획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계획뿐 아니라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개발의 추진세력이 국장님 이야기하셨듯이 주체가 우리 강서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강서구청이 되더라도 정부나 상위기관, 단체에서 예측을 할 수 있는 수산과의 필요성을 역설하듯이 그린벨트에 대해 입만 뻥긋하면 33년 간의 피해 지역민의 한들을 또 그들은 애로점을 풀기 위해서 행정이 대처를 해 주길 바라면서 오늘 국장님을 모셨습니다.
수산과가 당연히 우리 어민들 측면에서 당연히 생겨야죠. 이렇게 생기듯이 그린벨트, 개발제한의 부분에도 우리들이 대처를 해 주기를 바라고 이제는 해야 합니다. 조금 뒤에 우리 의회에서 어떠한 좋은 결론을 낼는지 몰라도 정말 우리로서는 행자부의 조직관리지침을 여유기구를 굳이 안 들어도 우리들은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본위원은 섭섭한 면은 이번 조직기구개편을 보면서 표현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오전 122회 임시회때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러운 것 같다, 이것이 며칠사이에 이런 기구의 틀들이 변화될 때 분명히 강서의 조직은 청장님의 철학을 담아내야 합니다. 분명히 오전에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장님이 기구조직을 잘 관리하는데 청장님의 철학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점을 제재할 마음은 없습니다.
우리도 의회에서 실장님께서 정말 기획실이 기획의 틀을 짜는 것이 아니라 뒤에 법무계장님도 계시지만 구청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법무 해석만큼이라도 조례 이런 법리해석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예를 들자면 강제이행금도 대처하는 수준이 지도계도 잘 하지만 법무팀에서 명확한 법 해석을 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정말 말 그대로 기획실에서 씽크 탱크(Thingk Tank) 역할을 할 수 있는 한 해야 한다고 봐집니다. 여기서 수산과 업무가 한시적인 업무이니 이런 부분은 굳이 실장님께 질의를 안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구 개편을 위해 오늘 오전과 오후에, 2차에 걸쳐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은 정말 지역주민들이 갈망하는 기구대로, 조직대로 잘 운영되고, 그것이 지역주민과 연결되니 매개체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형태 아닙니까? 그래서 기획실에서 앞으로 의회에서 어떤 결과가 내려올지 몰라도 이것을 정말 청장님의 철학이 담긴 기구, 그것을 잘 관리하는 형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기획실에서 강서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나에서 열까지 차근차근 나열하면서 잘 되고 그런 것들이 청장님의 철학과 어울려 주민에게 다가오기를 기대하면서 위원장님,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위 허일회
잘 알겠습니다. 의회 의원님들께서 우리 강서구가 그런 한치의 부족함도 없이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고 거기에 가까운 행정기구를 만들었으면 안 좋겠느냐는 뜻을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서 30년 이상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시책인데 이것을 원만하게 잘 풀고 해결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물론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하여 잘 할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한 면으로 볼 때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가능하면 보완하고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도시계획 업무를 독립적으로 해서 완전히 그 업무만 취급하고 개발담당을 별도로 신설해서 보조역할을 해서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기구를 잘 운용을 하고 업무추진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허실장님께서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답변을 하는데 제가 분야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강서구가 1실 14과를 여유기구 포함해서, 광활한 지역을 14과를 가지고 지역주민들을 조명하고 미래 설계를 해서 그래도 가깝게 와 닿는 주민의 행정을 하기 위해서 노심초사 기획 추진하는 부분의 노고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제가 오전에도 강조를 했지만 현실적 제한적 환경 속에서 제한된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업무분장을 해서 앞으로 강서구 지자체가 그래도 균형적으로 주민에게 와 닿을 수 있는 업무의 추진 부분이 어떤 과가 있어야 하고, 어떤 과가 보완이 돼야 하고, 어떤 과는 주민의 피해 요소에 접해지는 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구정원의 조정을 할 적에 보다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돼지 않나, 제가 도시국장님을 모신 부분은 정책회의때 얼마만큼 그분의 의지를 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충분히 지역의 여건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지를 충분히 발휘를 못한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은 당장 이 부서가 있어야 되지만 비중적으로 그렇게 와 닿지 못하는 부서다, 했던 부분은 먼 훗날 결과가 증명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조례의 한 부분을 놓고 장시간 심도있게 심의하는 부분은 어렵게 사는 우리 주민한테 골고루 한정된 인원과 환경을 배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나,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지역경제과에 있는 업무가 항만수산과를 가져 왔습니다. 물론 우리 강서지역에 농업인구가 전체 주민의 약 47%, 어업 인구는 약 18%정도, 그리고 해수 쪽에는 보상을 하고 소멸위기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체인구의 18%정도 되니까 이 부분의 업무는 중요성을 갖고, 원 자원이 수산자원의 진흥과 거기에 대한 주민의 소득은 말할 것도 없이 농업에 관계되는 비중과 수산 어업에 관계되는 소득 배분의 높고 낮은 면을 탓하지 않습니다. 과연 지역경제과에서 일 했던 부분을 항만수산과로 바꿔 일하면서 부족함이 상당히 많아서 이렇게 획기적으로 여유 부서를 하게 되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 항만수산과를 새로 만든 부분에 보면 항수기획, 수산진흥, 연안관리, 하천관리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있던 지역경제과에 보면 지역경제와 기업지원은 산단 관계로 필요 없다고 저번에 설명을 했고 해수기획과 해수관리는 이 부분이 항만수산으로 그대로 간 것입니다. 여기에 해수가 항수로 바뀐 부분은 항만수산을 존치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러면 이 4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얼마나 검토를 실장님께서 하셨는지 저는 이런 부분 깊숙하게 잘 모릅니다만 얼마나 노력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접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우선 하고자 하는 4팀의 연안관리 부분입니다. 나는 연안관리 이 부분이 우리 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법률적으로 우리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도 없고, 이것은 해양수산부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금년도 10월달 인가 관련해서 지방분권이 되면 이 연안관리 업무를 부산시로 이관하면 부산시가 강서구로 이관해 줄 것이라는 예측으로 아마 연안관리를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장에도 이런 수산과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해서 지금현재는 필요없는 부서로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만큼 검토를 하셨는지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 그 밑에 하천관리 부분입니다. 문자 그대로 항만수산이라면 바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를 기획하고 추진하고 해야 하는데 이쪽 건설과에 보면 하수관리는 물론 하수도 관리측면에서 개발과 예측을 해서 앞으로 수질개선문제도 관련해서 이런 업무는 적절하게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항만수산과에서 바다를 하면서 하천관리를 한다. 이것은 내수쪽에 있는 국가하천 서낙동강 하고, 평강천 하고, 맥도강 하고, 지사천 준용하천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수하고 바다하고 동떨어진 업무입니다. 그러면 해수쪽은 하고 내수는 왜 안 하느냐 해서 겸해서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업무가 너무나 동떨어집니다. 물론 수산의 어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획하는 부분은 연관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옳게 할 것 같으면 떼어내서 차라리 지역경제에 붙이든지 항만수산과에 넣는 다는 것은 과 자체의 근본적인 목적하고 대치되는 문제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항수 기획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수에서 기획하는 부분은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해양수산부가 부산항만인지 진해항만인지 판가름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조그마한 지자체가 이 어마무지한 수산의 항수의 기획을 한다는 부분은 아이템을 가지고 용역을 주는 부분은 기획 부분이 될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너무 뜬구름 잡는 식의 업무계획 발상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내륙에 있다 보니까 기초지식이 없어 접근력이 부족합니다만 물론 앞으로 신항만 정책에 따른 여러 가지 주위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G.B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그런 개발에 관련해서 우리가 예측을 해서 행정수요에 지금부터 앞으로 3천석 개항을 앞두고 그 이후 계속적으로 추진되는 부분에 접근성을 연결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필요는 하겠습니다만 상당한 부분의 예측을 하는 것 보다 눈앞에 바로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해결 안하고 먼곳 까지 원거리를 쳐다보는 것은 시대의 정책변화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데 일찌감치 이런데까지 예측을 한다는 것은 너무 그렇지 않느냐,
종결적인 문제는 두 번째 있는 팀 수산진흥 부분은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쪽에 있는 3개동의 지역에 어업하는 사람은 어족의 수산의 안전도 중요하고 수산진흥을 위해서 어업을 해서 소득의 수익을 올리는 부분에 지자체가 어떤 부분에서 도와주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의 행정 수요를 거기에 접목을 시켜서 추진하는 부분이 우리 지자체가 꼭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분화해서 접근을 해야지 어째보면 이 3개 팀을 만들어 놓아 놓고 사실상 별로 할 일이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찌보면 어촌관광단지 휴양개발이라든지 안전조업지도 수산행정의 종합적인 수립계획, 수산보호 같은 이런 부분은 어업허가 신고관계는 여러 가지 수산진흥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연구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과를 하나 만들다보니까 이런 허울 좋은 명칭만 만들어서 사실상 이 업무가 현실적으로 바로 접목이 될 수 있는 팀이 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행정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접근력은 상당히 떨어집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너무 소극적으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도 지역경제과에서는 한다고 하고 했는데 이런 것을 바꾸었으면 바꾼 외면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을 뜯어보면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과연 일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할 일이 그렇게 많겠느냐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에서 부분별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위 허일회
지역경제과에서 수산업무를 관장하고 있을 때는 해양수산기획,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해양수산관리 이렇게 2개 담당으로 나뉘어서 업무를 처리해 왔습니다. 그때 해양수산기획의 업무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해양수산분야,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어장이용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다음 한정어업 면허육성 수면지정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등등 해서 이런 업무를 해양수산기획계에서 업무를 관장해 왔습니다. 이 해양수산기획 업무에다가 이번에 부산신항만 개발과 관련된 각종 협의 지원사항, 그 다음 신항만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이런 사업이 여기에 다시 업무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항만과 관련된 업무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전에 있던 해양수산 하는 이 말을 항만업무도 같이 포함되고 우리 민원인도 빨리 인식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항만수산기획 담당이라는 그런 명칭을 쓰게 된 것입니다. 해양수산관리는 지금 수산진흥하고 같은 내용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명칭을 해당 부서의 의견도 수렴하고 앞으로 해양수산의 진흥을 좀더 도모하기 위해서 이름을 다시 붙였습니다.
연안관리업무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현재 연안관리 업무를 이관 받은 것은 아닙니다. 9월 달에 이관되어 내려옵니다. 거기에 대비하고 지방어항 및 어촌정주 어항지정 등 개발에 관한 각종 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또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을 위해서 사전에 자료도 수집을 하고, 관리도 하고, 이 업무가 내려오면 내려온 시점에서 또 다시 자료를 수집하면 너무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아서 미리 준비를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할 소형어선 통항로 관련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연안관리 담당업무에서 이 업무를 보도록 그렇게 업무 사무분장을 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 하천관리업무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내수면 외수면이 사실 구분을 해 놓았지만 다 연결돼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연안관리를 업무를 추진하면 자연적으로 외수면이 연결돼서 검토되고 업무처리가 돼야 할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천관리업무를 여기에 연관지어서 항만수산과에 이관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답변 다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신정식 위원
연안 관리는 지방분권 추진에 따라서 해양수산부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에 의하면 실장께서는 9월달에 우리구로 이관된다, 제가 어떤 자료에 보니까 10월달에 부산시가 받아서 부산시에서 우리구로 이관해 준다는 이런 얘기인데 확실 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연안관리 업무를 지금 기장군 쪽에 있는 연안 업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기장군에서 업무를 직접 전에부터 이관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군은 지금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우리구는 지금 이게 부산시에서 연안관리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곧 9월달에 종합적인 중앙정부의 업무 이관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이관될 것으로 그렇게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연안관리의 연안이라는 용어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바다에 연접한 연안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관련된 각종 정비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안관리에 관한 어떤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아니면 지방 어항이라든지, 어촌 정주항 개발에 따른 각종 사항이라든지, 이런 업무가 연안관리 업무하고 다 관련이 되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에서 해수기획이나 해수관리 측면에서 항만수산과를 한다는 그 부분과 유사한 일들인데 그 일들이 지금까지 쭉 해온 것을 보면 프로젝트 큰 것은 전부 해양수산부에서 다하고, 부산시에서 사업하는 것은 우리가 재 사업을 해 가지고 구에서 사업이나 조금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게 소극적인 자세 아니에요? 한 게 특별히 뭐 있습니까? 용역 몇 개 해마다 사업계획에 주어서 용역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한 결과도 별로 없고, 그런 형태였는데, 과를 하나 신설해서 얼마만치 지역민한테 와 닿을 수 있을 정도로 획기적인 일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법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지금 미흡하고, 하기가 힘든 그런 사업들인데 우리가 너무 기대를 해서 허울 좋은 과를 만들어서 실속없는 업무가 추진될 가능성이 엿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깊게 한번 들여다보는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지금 신정식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앞으로 항만수산과에서 우리 항만수산의 전 업무에 관해서 좀 적극적으로 어떤 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과가 정말로 기대 이상의 어떤 그런 일과 결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운용을 하고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제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신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실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이렇게 각과에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시는데 대해 정말로 수고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에 몫을 한번 훑어보니까 그런대로 다 과에 맞게끔 밑에 계도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 이것은 조금 우리 실장님의 생각은 어떨는지 모르지만 저 보기에는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가 하는 일이 또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지역경제과는 우리 전 부서가 다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주민복지를 위하고 하는 다 그런 일련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경제과는 그야말로 그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지원, 어떤 관리, 그런 측면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강서구의 경제는 좀 어떻다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우리 강서구는 지금 녹산국가공단을 위시해서 신호공단, 또 부산과학단지 등 이렇게 해서 산업입지가 한창 마련중이고, 또 기 마련되어서 운용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신항만 개발과 관련한 등등 우리 지역은 앞으로 많은 경제의 어떤 서부산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허대행 위원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완공이 되었을 때 일이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생활권이 농업과 상업을 위주로 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형태에서 볼 때 지역경제과가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계 한 계만 있어 가지고는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겠나 저는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업문제라든지, 지역경제의 활성화 이런 부분에서 지역경제계 하나만 가지고도 진짜 우리 지역을 넓고, 또 형평성에 맞게끔 다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밑에 공원녹지, 산림관리, 산림방재, 이게 어째 지역경제과에 말이 들어가서, 주민들이 만약에 이런 업무를 보러 왔을 때 지역경제과에 있다는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 부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강서구는 지역적인 특색 때문에 처음에 강서구가 개청될 때는 농산과, 녹지과가 별도로 존치해 있었는데 그 중간에 저희들이 과를 다시 정비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녹지과를 그때 폐지를 하고, 농산녹지과 이렇게 해서 농산 업무하고 녹지업무를 같이 봐 왔는데, 지금 우리구에 농업인구가 40%가 조금 넘습니다만 WTO라든지, 여러 가지 농업행정과 관련한 그런 정부시책에 우리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농산의 업무가 좀 더 활성화 되어져야 되겠다. 좀 더 열심히, 좀 더 많은 어떤 일들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하천녹지과를 만들면서 녹지업무라든지, 산림업무를 떼내고, 농산과는 순수한 농산의 업무에 전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으 이 개념이 우리구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특색이 있는 구이기 때문에 농산이라든지, 녹지업무가 별도 관리가 되어 왔습니다만 저희구를 제외한 부산의 다른 구에는 가면 지역경제과 안에 지역경제계, 다음에 녹지계, 산림계, 다음에 산림방재 하는 이것은 이번에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각 구가 공히 다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산림방재 이런 게 지역경제과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녹지과를 별도로 존치를 한 그것으로 인해서 별도로 관리를 해 오던 것을 이번에 지역경제과에 같이 업무를 관장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혀 새롭고, 다른 타구와는 전혀 별도의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지 말고, 다른 구도 역시 지역경제과 안에 이것과 똑같은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래서 직제개편 후에 지역경제과가 올라온 것을 보면 기업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산단에서 관리를 한다 하니까 빼더라도 지역경제의 활성화, 과의 제목을 봐도 지역경제니까 지역경제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보면 공원녹지, 산림관리, 이것을 한데 묶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그런 부분에 한 계가 들어가야 만이 좋지 않겠나 그리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은 타 지역보다도 굉장히 어려운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면을 봐서라도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돋보이는 그런 계가 하나 더 있어야만이 형평성에 맞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가 지역경제과에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산과에서 하는 농업행정과 관련된 일련의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되는 각종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라든지, 환경위생과 이런 곳에서 하는 업무들이 다 보면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주민복지라든지, 이와 다 연관된 업무를 각 부서에서 다하고 있는데 단지, 지역경제과 안에 지역경제계라고 둔 것은 그런 모든 일들을 종합적으로 기획할 부분이 있으면 기획도 하고, 관리할 부분이 있으면 관리하고, 지역경제계는 그런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만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를 전담해서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데 농사는 농산과에서 농사에 대한 업무를 또 진행할 것이고, 그렇지만 요즘 언론에 간혹 나오는 게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우리 지역경제에 발을 맞추어서 지역에 좋은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게 지역경제의 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맞추어서 우리 지역도 그런 형태에 걸음을 맞추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산림계통이 전부 다 타구에서는 지역경제과에 속해 있다 하지만 그것도 그 지역의 편의에 맞게끔 조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이번에 직제개편에 있어서 아울러 말씀을 드려 봅니다. 우리구에 좀 더 맞고, 형평성에 맞게끔 차후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좋은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알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위원장님 이동 명칭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항만수산은 더 이상 저는 이야기 안 하겠고, 지역경제과에 한번 보면 이동 명칭 변경에 따라서 저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지역경제과의 과를 상징하면 주민들이 지역경제과는 지역의 경제의 어떤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목적을 부여해야 됩니다. 또 도시관리과라는 부분은 도시관리과가 도로관리, 교통행정, 교통지도, 옛날에 기전이 있다가 빠졌으니까, 이게 도시관리가 아니잖아요. 더 높게 생각하면 도시관리과 되는데 이 명칭은 저는 도로교통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도로교통과로 명칭을 변경해 주시고, 지역경제과 공원녹지, 산림관리, 산림방재, 지역경제하고 무관한 겁니다. 폭넓은 문제로 경제도 붙이고, 여러 가지 다른 명칭도 붙일 수 있지만 순수한 지역경제를 뺀 나머지 3과는 이게 바로 도시관리과가 이리로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는 농산과 밑에 들어가서 농산과라 하지 말고 부산광역시니까 모양새가 김해시 군도 아니고, 그래서 농업경제과, 지금 지역경제과가 항만수산으로 넘어가 버리면 지금 지역경제과가 사실은 일의 80%가 지금까지는 수산에 관계되는 해수기획이나 해수관리 부분에 일을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그 부분에 기획과 추진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할 것 아니다 아닙니까. 이것은 항만수산에서 해수기획을 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할 필요 없으니까 지역경제가는 어디로 갈 겁니까? 총무과 갈 겁니까? 재무과 갈 겁니까? 환경위생과, 도로관리과, 건설과, 지적과, 아무 부서도 무관합니다. 그럴 바에는 지역경제를 농산과 안에다 넣어서 농업경제과라 해서 농업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부서를 옮겨 주자 이겁니다. 옮기고 순수한 공원녹지, 산림관리, 산림방재는 도시관리과가 맡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계의 팀 명칭도 사실은 논리적으로 맞고, 누가 봐도 합당하고, 저는 그렇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신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좋은 의견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렇게 기구표에 각 부서의 명칭을 정한 것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 부서장님들이 모여서 토론 끝에 이렇게 명칭을 정한 것입니다. 일단 위원님께서도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에 이렇게 과 부서명을 해서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국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국정 위원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구개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상당하게 질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과가 10개가 되던, 20개가 되던, 그 문제는 저는 별로 중요치 않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변화의 여건에 따라서 과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신정식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누가 봐도 어느 과라고 하면 어떤 과는 무엇을 하는 곳이다, 직감적으로 와닿는 이런 과가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물론 항만수산과는 사실 제가 바다 쪽하고 가깝게 산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인 변화와 흐름에 따라서 미리 앞날을 예고하고 대비하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이고, 저희들이 할 일입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조금 전에 신정식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공원, 산림, 방재,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에 속해서 되겠는가, 저 자신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과 문제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는 부산광역시에 속하지만 우리 강서구 무슨 도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시관리보다는 다른 차원에서 도로교통과라든지, 충분히 우리 주민들이 접할 수 있고, 빨리 이해될 수 있는 이런 명칭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강서구청의 간부들이 상당한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를 한 결과라고 말씀을 하셨겠지만 그렇게 아무리 연구 검토를 해도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다른 의견이 토론이 되고 하면 한번 더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리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잘 참조하셔 가지고 첫째 우리 주민이 먼저 와 닿는 그런 명칭이고, 그런 과를 만들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제가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올라온 수정안이 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저희들 입법예고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거쳐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만일에 지금 부서의 명칭을 도시관리과, 아니면 도로교통과 그것도 참 좋은 명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도로교통과를 했으면 하는 안도 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물론 도로교통도 중요하지만 도시의 관리 측면에서 도로관리, 교통도 그것도 역시 그 속에 포함된다, 이런 의미로 저희들이 도시관리과로 하기로 정했는데 만일 다시 도로교통과로 명칭을 바꾼다면 여기서 입법예고를 다시 안 해도 다른 수정하듯이 수정이 가능하고 바로 시행할 수 있다면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다시 의논을 드려서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만일 부서명을 바꾼다고 하면 저희들 다시 입법예고를 해야 될 그런 절차가 다시 이행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6월말로 주민봉사과가 한시조직으로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원래 지난번 121회 임시회때 기구에 관련된 조례를 올린 것도 주민봉사과의 한시조직 이것 때문에 그때도 올렸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만일 다시 그렇게 한다면 사실상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정식 위원
실장께서 시간이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낳으면 이름을 잘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번 봐 보세요. 나는 이것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데 도시관리라는 것은 부산광역 도시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인데 그 안에 자식이 해야 될 임무를 부여하면 거기에 와 닿는 명칭을 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도시관리가 옛날에 기전계가 붙었을 적에는 넓은 의미에서 도시관리가 필요했는데 지금은 도로관리하고, 교통지도, 행정하는 것인데 이것은 순수한 도로교통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포괄적인 의미에서 도시관리라는 것을 넣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지역경제라는 부분도 공원녹지, 산림방재가 무슨 경제에요. 이게 소득이 생깁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이것은 자연스럽게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도시관리과가 되어야 되고, 그럼 항만수산이 생기면 이때까지 지역경제과에서 하던 부분이 다 떨어져 나가고 지역경제는 홀로 있어 아무 할 것도 없는 문제가 생기니까 농업소득원 측면에서 부서가 여기에 계가 3개 밖에 없으니까 이것도 한쪽에 넣어서 농업경제과라 하면 이 3개가 나는 딱 보면 이름이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봤을 적에 와 닿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 앞에 과장, 실장, 국장 전체 정책회의에서 여러 가지 검토도 했고, 우리보다도 더 전문적으로 했겠지만 얼마든지 의견은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민전체의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과의 사고방식과 인식의 견해가 틀립니다. 우리 위원이 강서구청에 와 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기구조직표를 안 보면 우리가 갈팡질팡해요. 주민이 보면 자연스럽게 찾아서 그 방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름을 짓자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결정한 것이고, 시간이 없고, 입법을 했으니까 하기 힘들다는 주무 실장의 이야기는 나는 거부하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런 점은 제가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원녹지라든지, 산림의 업무가 원래 우리가 녹지과라는 독립된 부서를 운영을 하다가 중간에 기구가 개편되면서 녹지과가 없어지고, 이래서 우리가 그런 관념을 말씀하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 그 다음에 녹지, 산림, 이 업무가 그 속에 어업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있습니다.
김국정 위원
허실장님! 그런 문제는 충분하게 산림도 경제에 포함 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와 닿는게 좀 빠르게 될 수 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 다음 부터는 공고나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사전 협의를 구해 가지고 좋은 토론을 해서 좋은 일을 선택해서 공고를 하도록 합시다. 공고하고 나서 우리가 토론 백분 해 봐야 안 된다 하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어려운 사안에 직면하면 구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사전에 충분한 토론에 의해서 나름대로 결정하고, 수순대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동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동일
기구 명칭 부분은 거의 마무리가 되지 싶은데 견해의 차이가 좀 있다고 봐지고, 이것 하나만 염두에 좀 두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염려의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끝내 하천녹지과가 앞으로 생기고 난 뒤에 할 수 있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 하천 관리 밖에 없을 것이다. 기초 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내 하천녹지과가 가장 주된 업무인 단속 업무를 하면서, 이것은 지역의 의원으로서 옹호하는 발언은 절대 아닙니다. 옛날에 하천계 있을 때 나름대로 관리 부분들을, 앞으로 하천관리가 더욱더 명확한 측면에서 라고 봐 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민들한테 돌아오는 게 이루 말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것이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존재를 하고, 다음에 그것을 완벽하게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니더라도 항만수산과를 아까 실장님한테 말씀했듯이 지역경제과에 있을 때 업무와 항만수산과가 되었을 때 업무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듯이 과연 항만수산과가 생김으로써 지역민한테 거는 기대가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을 것이냐 할 때 끝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수산의 단속업무만 전개되어 가지고 지역민들한테 기대에 미치는 과가 아니라, 지역민을 다시 족쇄에 묶는 그런 과로 전락이 되지 않기를 한번 더 이 부분에서 항만수산과가 정말 지역민들의 부분에서 조금 더 실익이 갈 수 있도록 한 공무원을 위하는 그런 과가 되어서는 절대 안되겠고, 정말 이 과는 실질적으로 우리 어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업무를 하고, 앞으로 기획실에서 다음에 직제개편이 있을 때 실장님께서도 양해의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웃으면서 한번 묻겠습니다. 과의 명칭이 하나 바뀌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과 명칭 바뀐다고 별도로 비용이 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간사 김동일
여하튼 이 부분을 다음부터는 사전에 공고하기 전에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이 궁금한 것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례회의때도 말씀을 하셨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들 질의시에도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전 실과장 회의를 하시면서 회의 기구 개편안을 놓고 충분한 토론을 하셨다고 그랬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때는 기구 개편안 이런 것을 놓고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기구 개편을 함에 있어서 각 부서장의 좋은 의견을 제출해 달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거쳐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 국장님하고 앉아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안을 만들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럼 정과장님 참석을 해서 토론을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전부 다 참석해서 토론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청장님 주재 하에서?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청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럼 그 회의를 언제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는데 요 앞전 금요일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회의록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회의록은 아니고 검토한 내용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지금 우리 위원들이 기구 개편안이 집행부에서 상정이 되어서 실장님께서 주례회의에서도 보고를 하시고, 여러 가지 지역실정에 맞게끔 기구가 개편이 되었는지, 또 합리성이 있는지 우리 위원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러한 아주 중대한 부분을, 그리고 청장님께서 부임이 되어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강서구를 위해서 노력하시겠다는 의지가 이런 기구 개편에 따라서 상당하게 담겨져 있다고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아까 여러차례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서 이 안을 만들어 놓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중대한 회의를 하는데 명색이 강서구청 간부급이 다 모인 상태에서 회의록이 없다니,
그리고 아까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여러차례 염려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조직에 보면 지역경제에 기업지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개편안을 보면 기업지원 없어지고 지역경제만 하나 남고, 그 나머지는 산림계통, 공원녹지계통이 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허대행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실장님께서 지역경제라는 부분은 굳이 지역경제 파트에서만 관장하는 부분이 아니다, 농산과에서 농업경제, 또 다른 도시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지역경제에 국한을 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논리대로 의하면 위원장 입장에서 지역경제과를 지난번에 해수기획, 하수관리 있었습니다. 이것을 항만수산과로 지역경제과에 있는 두 계를 보완을 해 가지고 지역경제과를 없애고, 항만수산과로 이름을 교체를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가야 맞다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원녹지라든지, 산림관리라든지, 산림 부분의 부서는 또 다른 부분으로 편성을 하고,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아까 오전에 답변 가운데 아주 방대한 시설물이 만들어져 있는 곳이 8개고, 작업중인 곳이 5개, 13개 시설물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계획과 개발의 부서들이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그런 부서가 필요하다 라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독자적인 기구가 필요치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번에 기구 개편안을 하면서 왜 제가 회의록까지 얘기하느냐 하면 과연 기구 개편을 하나 만드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강서가 이런 출발하는 마당에서 뭐가 어떤 부분이 심각하게 다루어 져야 되고, 접근을 해야 되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마당에 어떻게 해서 하나의 건설과 속에 일개 계로써만 접근해서 되겠느냐, 우리가 얼마만큼 면밀하고 걱정을 했으면 오전 같은 경우에 도시국장님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합니까? 이런 방대한 사안들이 다가오고 있단 말입니다. 삼십 몇 년 동안 그만큼 피해를 보고 있는 마당에서 뭘 어떻게 접근하며, 준비성을 가지고 접근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게 신속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과 부서의 한 계로써만 관리가 되고, 처리되고, 이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민들의 만족도를 해소시킬 수 있을 정도의 기구 개편안이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은 도시계획담당에서 그 업무를 담당을 하면서 개발담당이 같이 보조를 맞추면 그 업무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고 아침에 도시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래서 새로운 청장님의 어떤 수행 의지도 물론 기구 개편하는데 책임있게 이루어져야 되고, 책임감도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어떠한 자세로써 어떠한 부분의 행정서비스를 보여줄 수 있고, 주민들이 만족도를 기할 수 있는 그런 기구 개편안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 모든 전 위원들의 뜻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참작을 하시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명분을 갖고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건 더 이상 질의 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6월 2일 내일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진용
제122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 개정조례 수정안
위원장 김진용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 역시 지난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금번에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본건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개정안 상정후 재선충 방재인력 보강 등 새로운 정원조정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수정안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정원 조정안을 마련하여 구정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기존 안 정원의 총수를 514명에서 517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503명에서 506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정되는 내용은 안 제2조 중 514명을 517명으로 하고 제1호 중 503명을 506명으로 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현행과 개정안 수정안을 서로 구분해서 명기한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비용소요액 조서가 있습니다. 이번에 26명이 증원됩니다. 증원되는 인건비 등 소요 내역을 산출해 놓은 사항입니다. 산출근거를 참고하셔서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실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조금 전에 휴식시간에 제가 물었던 이야기인데 오늘 직렬로 정원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의 조정문제는 충분하게 검토가 되었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그것이 아니라고 봤을 때, 그 조정을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여 통보되면 바뀌어 질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어떤 부분을,
허대행 위원
건설과에 도시계획 부문에 인원이 예를 들어 3명이고 계장까지 합하면 4명인데 5명으로 정원을 시키고 할 때 다른 계에서 인원이 이쪽에는 많다 할 때 인원을 이쪽으로 배치시킬 수 있느냐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면 정원조정은 가능합니다.
허대행위
그렇게 되면 계에 대한 인원배치 결정을 우리 의회에서 담당할 수 있다 이것이네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아닙니다. 결정은 아니고 의견은 줄 수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결정권은 없고 의견은 줄 수 있다, 그래서 오전 오후에 걸쳐서 도시국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제시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충족을 하기 위해서는 인원배치가 유효적절하게 되어야만 강서에서 일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입니다. 가능하다면 그런 쪽에서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이번에 저희들이 순수하게 26명이 증원되는데 이 26명중에 16명은 행정자치부에서 새로 부서가 신설된다든지 아니면 새로 담당이 신설된다든지, 아니면 부서의 업무가 증가되어서 인원이 증원된다든지 해서 16명은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되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것은 승인된 대로 정원배치해서 써야 되고, 나머지 10명 증원되는 부분은 보정정원으로 활용하고자 해서 남은 인원이 10명 있습니다. 그 인원을 예를 들어 이번에 업무가 많아서 담당이 분리된다든지, 아니면 이번에 업무가 조정이 되면서 업무가 그 부서로 가서 인원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신설되는 부서가 있다든지 해서 10명을 전부 보정정원으로 활용해서 조정했습니다.
조금 전에 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이번 연말에 3년간의 총 정원 승인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때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각 부서에서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은 인원을 증원시켜서 충분히 업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 정원배치도 입법예고를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도 입법예고를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것은 입법예고 기간이 며칠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원래는 20일 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기간이 있다면 20일까지 할 수 있고, 아니면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 단축도 가능합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니까 최소 기간은,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최소기간이라는 것은 없고 2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우리 의회는 한사람 들어 왔습니까?
허대행 위원
그러면 입법예고를 할 때 주례회의나 이런 쪽에 실장님이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입법 예고된 부분에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신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실장님께서 이것 한번 봐 보세요. 보정정원 승인정원해서 26명이 더해졌는데 26명 플러스 된 외에 현원이 47명인데 여기에 부족한 인원이 지금현재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한 인원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현원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곧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12명인가, 22명인가 그쯤 됩니다. 그것도 알아보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12명인가, 22명 되면 거기에서 플러스 26명인데 연말 안에 보충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총무 부서에서 며칠 전에 현원 관계 때문에 보고 드리는 것을 옆에서 들었습니다. 지금 시에서 신규직원들 채용시험이 앞에도 이루어졌고 이번에 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현원이 결원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이 가능하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 앞에 19명인가 정원이 증원되었는데 실장님께서 의회에 1명을 최우선으로 배치하겠다고 했는데 그 인원은 어디에다 배치를 하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아닙니다. 그것은 그 정원은 1명 잡아 놓았는데 시에서 아직까지 신규직원 배치가 아직까지 덜 왔습니다. 그 인원이 오면 곧 배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곧 배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총무과에서 합니다.
신정식 위원
총무과에서 하는데 인력관계가 작년 재작년에 지자체 미운용 1인당 인센티브 지원 1,800만원인가 연간 지원하는 부분이 아직까지 유효합니까? 정원 외 적게 운용했을 때 지자체에 지원해 준다는 부분은, 그것도 총무과 소관이어서 실장님 잘 모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답변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기획실 소관인데 어째서 답변을 못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지금 인센티브 준다는 것은 현원 관리가 아니고 정원, 총 정원제가 2003년도부터 실시가 되었습니다. 총 정원제 실시가 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보정정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 보정정원을,
신정식 위원
미운용 했을 때 1인당 1,800만원 지원을 해준다는 것을 우리구가 풀로 해서 정원과 현원에 맞추어 전부 가용을 다 했는지 여력을 남겨서 그 자원을 받아 가지고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했는지 묻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은 이번에 보정정원은 10명까지 되게 되면 보정정원에 다 쓴 경우가 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질의 끝났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진옥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함)
본건 더 이상 질의 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역시 6월 2일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동료위원 여러분!
성의를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진용 의원 김동일 의원 허대행 의원 신정식 의원 김국정 의원 김진옥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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