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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4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22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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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22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5년 05월 30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5월 26일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우리구 의회 제1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따라서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2회 임시회시 보류되었던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포함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우리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국정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위원장 선임의 건 2.간사 선임의 건 3.회기결정의 건

심사된 안건

5월 26일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우리구 의회 제1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따라서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2회 임시회시 보류되었던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포함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우리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국정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위원장 선임의 건 2.간사 선임의 건 3.회기결정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사담당 김병선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사담당 김병선입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데 대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
5월 26일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우리구 의회 제1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따라서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2회 임시회시 보류되었던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포함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우리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국정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국정
위원장 직무대행 김국정입니다. 의사담당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제122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0시 05분
안건
1.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김국정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만하고도 효율적으로 잘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본 특별위는 행정기구설치 등 중요한 조례인데다 이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된 상황인 만큼 김진용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국정
김동일위원께서 김진용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
김동일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국정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진용위원님으로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진용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진용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용위원장께서는 인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국정,위원장 김진용 사회교대)
위원장 김진용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금번 임시회의 조례심사특위가 충분하고도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1분
안건
2.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허대행
의사일정 제2항 본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적임자를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위원장과 호흡이 맞는 김동일위원을 선임코자 동의합니다.
허대행 위원
김동일위원을 간사로 하자는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동일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특위 간사로 김동일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김동일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안건
3.회기결정의 건
위원장 김진용
의사일정 제3항 본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앞서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건의 수정안과 관련한 조례안을 심사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본회의 일정 등을 감안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회기를 금일부터 6월 3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기는 금일부터 6월 3일까지로 정해졌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사항을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6월 1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진용 의원 김동일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옥 의원 신정식 의원 김국정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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