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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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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2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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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5년 06월 03일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수정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수정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의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수정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수정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4시 05분 개의
의장 김행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병선
의원님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될 안건은 6월 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된 부산광역시강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08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수정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수정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의장 김행곤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용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신정식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금번 제122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6월 1일 관계부서장이 출석한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2건의 조례안은 지난 3월 1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6일 우리구의회 제1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써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난 5월 26일 본건과 관련된 수정안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구의회 제1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로는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2월 18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써 방재전담기구의 설치와 한시기구를 여유기구로 전환하면서 항만수산과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지역의 현안이 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이은 후속 조치 등의 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일부 우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수정안 중 제7조 제1항의 도시관리과를 업무의 성격에 맞도록 도로교통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앞서 보고드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연계된 사항으로써 기존의 총정원인 491명에서 517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당초 480명에서 506명으로 조정하여 신설되는 부서의 정원 확보 및 재선충 방재인력, 옥외 광고물 인력 보강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금번 임시회 기간중 심사 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인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곤
김진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진용위원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효율적인 조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행곤 의원 김동일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신정식 의원 김국정 의원 김진옥
참석관계공무원(14명)
구청장 강인길 부구청장 서문수 총무국장 김영득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도시국장 오갑석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총무과장 장대익 재무과장 김종윤 세무과장 이상복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건축과장 문원종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지적과장 정순용
서명의원(4명)
의장 김행곤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사무과장 조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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