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간부 공무원 여러분!
본인은 금번 제122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 사항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26일자 강서구청장으로 부터 부산광역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등, 2건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5월 30일 우리구의회 제1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의장의 제의로 의원 여섯분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당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김동일의원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