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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23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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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23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5년 07월 07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2.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 3.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심사된 안건

1.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2.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 3.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진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3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 5일과 6일 이틀동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성의를 다해 심사를 마쳐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안건
1.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2.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
3.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진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동안 심사결과 작성에 노고가 많으신 허대행 간사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대행
예, 그동안 적극적으로 심사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에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한 심사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l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 6월 2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일 제12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건은 총 규모 207억 3,900여 만원으로서 본 예산대비 26.9%정도 늘어난 사항입니다.
지난 6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바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제2장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환경관리, 용역비중 평강천 수질개선조사 사업용역비 1억 5천만원은 용역보다는 실질적인 사업의 집행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으로 전액을 삭감하였고, 제2장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주택사업, 허가민원, 용역비 1억 9천만원도 급하지 아니하다는 판단으로 전액을 삭감하여 평강천 준설에 3억원 선진농가 해외개척활동비 지원에 2,250만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여비 480만원, 천성보건진료소 컴퓨터구입비 170만원 등은 증액을 한 바 있습니다.
도합 삭감액 3억 4천만원과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한 증액분 3억 2,900만원을 정리한 1,100만원은 예비비에 증액함으로써 예비비 총액을 21억 6,815만원으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 역시 지난 6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12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총액은 1,405억 5,691만 3,263원이며 세출총액은 1,041억 5,583만 9,780원으로 잉여금은 364억 107만 3,483원입니다. 결산검사결과 매년 반복되는 시정.개선사항에 대하여 강력한 이행을 촉구하면서 본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 역시 지난 6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일 제12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건 식품위생법 제71조에 근거한 사항으로서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특별회계 내용에 있어 시 징수교부금의 증가에 따른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본 예결위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예,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 잘 아시다시피 2건의 용역비 3억 4천만원을 삭감하고 평강천 준설등 4개 항목에 대한 예산 3억 2,900만원을 계상하여 잔액 1,100만원은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건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매년 반복되는 시정 개선 사항에 대하여 강력한 이행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도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본건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별회계로서 시 징수교부금의 증가에 의한 변경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건도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및 선배위원 여러분! 예결위 활동 기간 중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내용은 7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진옥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신정식 의원 김국정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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