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그동안 적극적으로 심사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에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한 심사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l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 6월 2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일 제12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건은 총 규모 207억 3,900여 만원으로서 본 예산대비 26.9%정도 늘어난 사항입니다.
지난 6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바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제2장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환경관리, 용역비중 평강천 수질개선조사 사업용역비 1억 5천만원은 용역보다는 실질적인 사업의 집행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으로 전액을 삭감하였고, 제2장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주택사업, 허가민원, 용역비 1억 9천만원도 급하지 아니하다는 판단으로 전액을 삭감하여 평강천 준설에 3억원 선진농가 해외개척활동비 지원에 2,250만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여비 480만원, 천성보건진료소 컴퓨터구입비 170만원 등은 증액을 한 바 있습니다.
도합 삭감액 3억 4천만원과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한 증액분 3억 2,900만원을 정리한 1,100만원은 예비비에 증액함으로써 예비비 총액을 21억 6,815만원으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 역시 지난 6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12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총액은 1,405억 5,691만 3,263원이며 세출총액은 1,041억 5,583만 9,780원으로 잉여금은 364억 107만 3,483원입니다. 결산검사결과 매년 반복되는 시정.개선사항에 대하여 강력한 이행을 촉구하면서 본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 역시 지난 6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일 제12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건 식품위생법 제71조에 근거한 사항으로서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특별회계 내용에 있어 시 징수교부금의 증가에 따른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본 예결위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