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부산강서구의회

7대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93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93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5년 10월 01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회기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회기결정의 건
17시 00분 개의
의사담당 김호천
의사담당 김호천입니다.
먼저 금번 제19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데 대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0월 1일 제19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한 제출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한 11건을 상정하여 당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한분을 우리구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선임하여야 합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 연장위원이신 전태섭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한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태섭 의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태섭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9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7시 03분
안건
1.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전태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이번 회기에는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등 중요한 안건이 많습니다. 따라서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주민의 의견을 의정에 최대한 반영하려고 항상 애쓰시는 손동호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태섭
최일근 위원님께서 손동호 위원님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미 위원
최일근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태섭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손동호 위원님으로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손동호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손동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동호 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에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태섭, 위원장 손동호 사회교대)
위원장 손동호
위원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조례안 등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08분
안건
2.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손동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적임자를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본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최일근 위원님을 선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손동호
조현상 위원님께서 최일근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이혜미 위원
최일근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조현상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손동호
최일근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최일근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최일근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안건
3.회기결정의 건
위원장 손동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매우 중요한 안건들을 심사해야 하고, 본회의 일정 등을 감안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회기를 오늘부터 10월 8일까지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10월 8일까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사항을 10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0월 6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손동호 의원 최일근 의원 김부근 의원 조현상 의원 전태섭 의원 이혜미
전문위원(2명)
서이옥 이재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