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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4대

12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23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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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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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23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5년 07월 05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2.2004년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4.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2.2004년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4.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김진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3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병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2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어 7월 1일 우리구의회 제12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의사담당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4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만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직권으로 제출된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상정을 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예비비라 하는 것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천재지변이나 여러 가지 예측 불가능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쓰여지는 것이 사실이고, 추후 의회에 또 승인 받아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04년도 본예산을 다루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에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있었던 예를 떠올려 보자면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상정을 시켜서 들을 것이 아니고, 또 위원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본위원회에서 상정을 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회의 상에서 의장님께서 직권으로 상정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상정을 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의사일정은 잡혀져 있고, 기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회수를 더 늘릴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지금 지역과 본위원, 그리고 뜻을 모아서 하려고 하는 집행부 간에 아직까지 협의사항 내지 어떤 민원이 다 해결되지 못하고 해소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 정례회에서 그냥 통과시키는 것보다 며칠간의 여유를 두고자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뜻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장이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상정을 시키지 않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의 뜻을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법적인 하자의 절차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전문위원 김종관
의결하면 됩니다.
김동일 위원
위원회에서 의결만 해주면 별 사항이 없습니까?
전문위원 김종관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러면 본 위원장이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 동의안을 구했던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인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제1항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제3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치 않토록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10시 24분
안건
2.2004년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김진옥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설명하실 과장님들께서는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재무과장 김종윤입니다.
서부산권 발전을 주도하고,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매진하고 계시는 김진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회계년도 우리구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사항을 말씀드리고, 예산전용 예비비 결산과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관리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요약한 2004회계년도 결산개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세출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1,385억 6,774만 4,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405억 5,691만 3,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41억 5,583만 9,000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364억 107만 3,00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3억 2,59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총괄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1,385억 6,774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08억 2,185만 9,000원으로 세입예산액의 116%를 부과하여 87%인 1,405억 5,691만 3,000원을 수납했습니다.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액은 1억 9,799만원이며, 미수납 이월액은 200억 9,695만 6,000원입니다. 회계별 세입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총괄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등 4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385억 6,774만 4,000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1,041억 5,584만원으로 예산현액의 75%이고, 미집행액은 344억 1,190만 4,000원입니다. 미집행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210억 9,881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33억 1,309만원입니다. 회계별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364억 107만 3,000원이며, 여기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 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23억 2,595만 3,000원입니다. 회계별 세계잉여금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수납액은 1,375억 8,079만 9,000원으로써 징수결정액 1,569억 4,380만 4,000원 대비 88% 수준입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요세입내역과 징수결정액 대비 비율은 지방세 수입이 92%인 116억 7,301만 4,000원이고, 세외수입이 79%인 671억 6,776만 5,000원이며, 지방교부세 등은 100%입니다. 세입결산중 미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결손처분액이 1억 9,799만원이며, 그 내역은 무재산이 48%인 9,525만 3,000원이고, 시효완성이 52%인 1억 273만 7,000원입니다. 미수납 이월액은 191억 6,501만 6,000원으로 사유별로 보면 거소불명이 5%인 9억 9,015만 9,000원 무재산이 20%인 38억 5,506만 8,000원, 고질적 체납이 12%인 22억 6,071만 3,000원이며, 소송 계류 및 재산압류중인 것이 63%인 120억 5,619만 1,000원이고, 기타가 28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1,023억 6,001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6%를 집행을 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행정비가 244억 5,273만 7,000원, 사회개발비가 279억 1,917만 4,000원, 경제개발비가 469억 1,761만 5,000원, 민방위비가 2억 5,906만 6,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28억 1,142만 8,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90건에 210억 9,881만 4,000원으로써 명시이월이 61건에 160억 4,206만 1,000원, 사고이월이 29건에 50억 5,675만 4,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9% 수준인 119억 809만 1,000원이며, 원인별로는 계획변경으로 취소된 것이 1억 9,369만 7,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8억 1,855만 2,000원, 예산절감이 1억 9,844만 4,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53억, 8,487만 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9억 5,360만 9,000원, 예비비가 23억 5,891만 5,000원이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1억 5,27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3개 기타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액은 29억 7,611만 5,000원으로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38억 7,805만 5,000원의 77% 수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은 유인물과 같으며, 미수납 이월액은 9억 194만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17억 9,582만원이며, 예산현액 32억 81만 9,000원 대비 56%를 집행을 하였고, 집행잔액은 14억 499만 9,000원으로 원인별로 살펴보면 집행사유 미 발생이 2억 1,500만 1,000원, 예산절감이 278만 9,000원, 예산집행잔액이 4억 6,187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12만 5,000원, 예비비가 7억 1,82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예산이용, 전용, 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이용 및 예산이체는 2004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노인종합복지관 감리비에 250만 9,000원, 직원 충원으로 인한 인건비 등에 1,075만원, 청원경찰 인건비에 10만원 등 모두 6건에 1,335만 9,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전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태풍 메기 피해복구비 3건에 대한 1억 4,286만 7,000원이고, 이중 5,036만 7,000원을 지출하고, 9,250만원은 2005년도로 이월했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2004년말 현재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총 7종에 10억 2,467만 4,000원입니다. 당해연도 수입액은 적립금과 이자 발생액을 포함하여 2억 1,164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9,169만 1,000원입니다. 기금 종류별 증감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채권결산입니다. 2004년도 말 원금 기준 채권 현재액은 21억 4,506만 4,000원입니다. 당해연도 발생액은 5억 4,046만 3,000원이며, 상환 소멸액은 12억 671만 2,000원입니다. 채권 종류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2004년말 원금기준 채무현재액은 46억 9,500만원으로 당해연도 채무행위액은 없으며, 상환소멸액은 8억 4,000만원입니다. 채무 종류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669억 4,153만원이며, 당해연도 증가액은 54억 8,997만 2,000원, 당해연도 감소액은 144억 3,064만 9,000원입니다. 용도별 세부재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물품관리 결산입니다. 당해연도 말 정수물품은 729개이며, 한가액은 31억 5,113만 1,000원입니다. 신규취득 등으로 74개 6억 4,143만 9,000원이 증가했고, 매각 조정 등으로 18개 7,554만 2,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04년도 결산서와 관련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입세출결산 검사시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였으며, 앞으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4회계년도 우리구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자리해 주시고,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기획감사실 우리 의회 담당 빨리 와 주시라고 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끝나기 전에 혹시나 모르니까 세입 관련에 대해서는 세무과장에게 물어야 되니까 세무과장의 출석을 위원장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세무과장도 출석 좀 시켜주세요.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김종관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왜 기획감사실에서는 자리에 배석을 하지 않으시나요? 위원회 출석하여 보고하고 답변하실 분은 나가셔도 되지만 의회에 창구 역할을 하시는 분은 계속 계셔야죠.
위원님들 재무과장의 설명을 들었고,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도 들었을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결산 이 부분은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해서는 우리구의회 김국정위원님께서 이번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참석하셔 가지고 한 두달간 고생을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노고를 치하를 드리고, 그래서 제가 세무과장을 출석시켰습니다. 혹시나 세입부분에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세무과장께 질의해 주시고, 먼저 재무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
발언권을 준 위원장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부분은 김국정위원님이 대표위원으로 활동하셨고, 또 우리 의회에서 두분의 회계팀을 구성해서 의견서와 개선사항이 이미 우리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질의한 내용들은 이미 의회에서 전문위원님을 토대로 해서 세입세출결산 부분은 걸렀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다시 재론한다는 것은 그렇고, 그래서 심의는 종결하도록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동의안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께서 아까 보고를 하실 때 대표위원으로 참석하신 김국정위원님과 우리구의회에서 두분의 공인회계사를 위원으로 선정을 해서 아마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충분히 된 줄 알고 있어요. 그리서 거기서 지적된 사항들, 각 부서에 조치를 시켜서 다음에는 그러한 발생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본위원장으로서는 집행부를 믿을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오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까지 위원장의 직권으로 상정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아무 이의없이 집행부와 우리 의회 간에 이래서는 안 됩니다. 7만 구민들의 소리를 좀 겸허하게 듣는 자세, 그리고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 더군다나 결산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적된 사항은 꼭 업무개선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신정식 위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신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식 위원
신정식위원입니다.
아까 김동일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에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항목별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는 2005년도 사업도 후반기를 넘어가는 입장에서 전년도 결산액을 다룬다는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행정의 회계의 마감 부분이 그러하기 때문에 보류는 없겠습니다만 이 예산에 대한 지출 관계에 7만여명의 구민의 세입세출에 관계된 그런 관계가 어느 시기에 적절하게 합리성을 가지고 집행을 하느냐, 여기에 상당히 운용의 미를 가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국정위원님께서 세입세출에 대한 의견서도 봤고, 업무개선에 대한 사항도 검토를 해서 봤습니다만 매때마다 세입에 관계되는 정확한 판단, 그러나 판단한다는 부분이 예측 판단이라는 것은 세원의 자원을 정확하게 판단해 주므로 해서 차기연도에 사업을 집행하는 부분에 주민에 대해 정확한 실리성이 있는 사업이 적법하게 실행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 이것이 예측이 좀 빗나가는 부분, 정확도라든지, 면밀한 검토가 미흡한 관계로 해서 내일 다루겠습니다만 추경예산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과다 책정되었다든지, 과손이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눈에 많이 띕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좀 더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한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15페이지에 채권 채무 결산관계와 관련해서 채권관리에 첫 번째 2004년도 채권의 현재 금액이 21억 4,506만 4,000원인데 세 번째 당해연도 발생액의 상환 소멸액이 12억여원입니다. 이 부분에 보면 전년도 말에 총 채권이 21억인데 소멸상환이 12억이라면 약 50%가 소멸되는 이런 현상인데 융자금의 채권이 약 9억 정도 돼요.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융자금 채권은 대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지적해 주신 말씀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때나 추경 편성때 제대로 반영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융자금 채권은 저희들이 농어촌 주택개량 자금으로 저희들이 융자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채권이 소멸됐다는 것은 융자금을 일부 받았다, 빌려간 사람들이 우리한테 갚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럼 불용처리 돼 가지고 못 받는 금액이 아니고, 융자를 했다가 회수했던 부분도 총괄적으로 소멸액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그렇습니다. 채권이 소멸했다는 것은 채권이 없어졌다는 얘기니까 저희들이 채권을 받아들였다, 수납했다 그런 뜻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총 작년도 말에 채권액이 21억인데 회수된 게 9억이 회수됐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소멸됐다는 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융자금 채권 관계가 당해연도 현재 잔액은 16억 3,600만원이 지금현재 남아있다? 당해연도 현재액이라는 부분은 12월말 현재 연도 말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융자해 주었던 잔액 금액이 16억 얼마가 남아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그렇습니다. 연도별로 상환이 되니까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을 지원해 주고 그 채권이 불실됐다든지, 못 받은 항목은 이 자료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이 부분은 금액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상 용어가 상환소멸액이라는 것은 채권이 상환기간이든, 상환기간이 지났던,
재무과장 김종윤
아마 여기에 포함된 금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렇죠.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상환기간이 도래가 돼 가지고 자연 회수를 했던지,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강제 압류를 했던지, 상환 촉구를 해서 회수한 부분이 있고, 또 아주 악질 채권이 되어 가지고 못 받은 부분도 이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얼마나 되느냐, 이 소멸액이 9억인데 이런 자료들은 여기에 감가상각 처리된 부분은 회계처리법상 우리 행정에서는 의회의 동의도 없이 이런 내용들은 안 나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저희들이 결손 처분을 여력 재산이 없고, 도저히 받을 가능성이 없는 채권에 대해서는 주로 이게 소액입니다. 소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재산이 있다든지 하면 그건 절대로 결손처분 대상이 못되고, 재산 압류나 그런 것을 통해서 채권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해마다 대체적으로 봐서 그런 부분이 금액으로 대충 한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어느 정도인지 숫자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 연락을 해서 숫자를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한 3년 동안 연말 현재 주택개량 사업에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 미회수된 현황을 참고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재무과장님, 신정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결손처분한 내역 3년치를 본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김진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도 명시이월 부분을 상당히 걱정을 하고, 또 우리 지역이 상당히 개발이 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이게 자료에 보면 전 예산을 한푼도 계획없이 이월되는 그런 부분도 발생이 되죠?
재무과장 김종윤
주로 저희들이 계획은 수립을 하는데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예상외의 어떤 문제점이 돌출이 되어 가지고 당해연도에 지출 원인행위를 못하고, 부득이하게 이월하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이 연말에 편중돼 가지고 지원이 내려오고,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절대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물론 그런 부분에 원인이 발생해서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들을 보면 관습적으로 이월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점도 눈에 나타나는 게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고쳐져야 된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저희들도 가능한 당해연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나태히 해서, 혹은 소홀히 해서 예산을 이월한다 하면 집행부에서도 상당한 질책이나 비난도 받고, 그 직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직원은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매년 세출예산의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해마다 이월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좀 구체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업들이고, 또 우리 지역적으로 개발되는 그런 부분에 접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신속한 기획 아래서 추진이 되어야 되고, 이루어 져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말씀 감사합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제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공인회계사 두분하고, 우리 위원 한분하고 결산검사위원들이 전반적으로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해마다 나오는 검토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의 자료를 보면 그 내용들이 유사한 부분인데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이 자료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총괄적, 전체적인 통계자료를 세무과에서 가지고 있고, 각 부서별로 징수하는 그런 업무가 또,
재무과장 김종윤
예, 분임징수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렇다 보니까 이런 것도 전체적인 입장에서 어떤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치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저희들도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옳겠다 싶고, 사실 저희 재무과만 해도 변상금이나, 부과를 많이 해 놓아도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자기들 일상업무에 쫓기다 보니까 일부러 체납액 받으러 하루 시간을 내 가지고 체납자를 방문을 해서 독촉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실제로 좀 어렵고, 그냥 서류로 독촉고지서나 자꾸 내 보내는 그런 실정인데, 종합해서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면 특별히 체납처분반을 구성한다든지, 그게 또 상설 체납처분반을 운영하기 보다는 특별히 기간을 정해서 한번씩 운영을 해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실정은 사실 각 과에서 분임징수관 제도를 운영하고, 각종 부담금 같은 것을 부과를 하지만 징수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주종이 과태료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상당히 피해를 주고, 또 행정의 불신을 주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크게 따져보면 강제이행금이라든지, 그리고 자동차와 관련해서 거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이런 것이 우리 주민들이 법적인 문제, 구청에서 조례의 그런 법적인 문제에 익숙하지 못해서 과태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주민들이 또 그런 부분에서 홍보가 구청에서 부족해서, 사실은 이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한 주민이 접해 가지고 알아보니까 지자체에서 이러이러한 조례가 있어 가지고 적용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가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고 나서 이후에 아는 그런 부분이 허다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회에서도 물론 조례를 만들고 심의를 하고, 집행부에서 틀을 만들었지만 무엇보다도 이 조례를 만들고 시행하는 부분이 주민들한테 편리함과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지, 이런 불이익을 주기 위한 그런 목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더 집행부에서 주민들과 더 가까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제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자동차 관련 업무를 맡고 계시죠?
재무과장 김종윤
자동차는 도시관리과에서 주정차위반이나,
김진용 위원
여타한 과태료의 부과로 인해서 발생하는 민원들이 상당히 잦게 우리 구청을 방문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예산결산하고는 거리가 좀 먼 성질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그런 과태료 부분을 부과하기 이전에 우리가 사전에 뭘 어떻게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안주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나름대로 해당 부서에서 홍보도 하고, 주민들한테 과태료 부과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부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대한 어쩌지 못해서 부과하게 되는 그런 실정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김진용위원님이 지역주민을 생각하는 그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의 답변이 있었고, 그리고 신정식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김진용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또 대표위원으로 참석하신 김국정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세입 부분에 최종예산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세무과장 간단하게 해 주시고, 분임징수관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낳지 않겠나, 그것만 듣고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상복
세무과장 이상복입니다.
위원장님의 질의에 우선 세입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점에 대해서 지적이 계셨는데 이 자료를 보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로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잡을 때는 최근 한 3년간 모든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잡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계입니다. 예상을 해 가지고 잡다 보면, 특히 근래 몇 년간 경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좀 차이가 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자료를 보시면 세외수입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사실 이것은 이행강제금 관계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행강제금 관계는 위원장도 잘 알고 계시듯이 근래에 와서 거의 허가를 안 해주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매각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건축과에서 저희들이 총괄을 합니다만 세입을 잡을 때 각 과에 저희들은 취합만 합니다. 모든 분석은 조금 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분임징수관제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세입을 잘 잡아야만이 1년 살림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 세무과에서도 어쨌든 간에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잘못된 점은 시정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살림을 잘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임징수관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는 부과징수를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방금 재무과장님께서는 부과는 해당 부서에서 하지만 징수는 실질적으로 관심을 별로 안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총괄부서인 세무과에서 징수를 좀 총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으 계셨는데 원래 세무파트에서 당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불합리한 점이 많고, 결국은 또 인력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저희 세무과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총괄부서가 세외수입계라고 있는데 계장 1명에 직원이 3명입니다만 통계를 매일 매일 합니다. 그것을 2명이 전담을 하고, 사실상 행정직 1명이 각종 분임징수관제, 각 세외수입업무를 총괄을 하고 있는데 이 업무를 과연 세무과에서 총괄을 해서 체납세까지 1명이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부구청장님께서 또 특별지시가 계셨고, 특히 지방세 업무도 세입이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는 타구에 비해서 세외수입 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연적으로 위에 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들이 또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집니다. 그리고 곧 또 가질 겁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대책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세무과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을 사실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구라든지, 우리구의 문제를 충분히 또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그런 체납세라든지, 징수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되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현실속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세무과장님,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결과에서도 나왔고 결산검사위원 개선사항에도 나왔고 위원님들 질의사항에서 나왔지만 과태료 부분에서 김진용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세무과와 건축과 이행강제금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각고의 노력이 비춰지지 않는다는 개인적인 판단이 그렇고요.
이번에 강인길 청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실 줄 압니다만 각 부서간 세무과와 건축과간 떠넘기기식이다 말씀드리면 세무과장님 억울해 하시는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조정이 안 된다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체납액이 많아지고 이것이 끝내 결산이나 세입을 추계하고 결산을 하는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보아집니다. 왜냐 하면 징수는 안 되고 계속해서 부과만 되니까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고 미 수납액은 늘어나고 또 건수는 있으니까 부과건수를 맞추어서 세입을 잡을 수밖에 없고 이것이 악순환이 되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해서 뭐하겠습니까마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저는 건축과와 세무과는 예산을 한푼도 안주고 싶어요. 보고 자체도 나는 안 받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세무과장님 힘드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위원장도 이야기를 하고 개선사항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에서 좀더 획기적인 방안을 개선사항을 연구 검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상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은 7월 7일 제4차 회의에서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
안건
4.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김진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과 재무과장님 나가 주시고,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진옥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가름하여 부과하는 과징금과 기금운용에 생기는 이자 및 기타수익금으로 조성됩니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모범음식점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추진, 불법 변태영업 행위단속,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한 수거검사비 및 포상금지급 등 식품안전을 위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금번 기금운용이 변경된 사유는 2002년도 식품진행기금운용계획편성 이후 부산시에서 징수교부금 5,308만 7천원이 추가 지원 되었습니다.
이로서 2005년도 예상 총 수입은 2004년도 이월액 4,898만원, 징수교부금 5,308만 7천원이 추가 지원 되었습니다. 이로서 2005년도 예상 총 수입은 2004년도 이월액 4,898만원, 징수교부금 5,308만 7천원, 가징금 360만원, 이자수익 58만 5천원으로 총 1억 625만 2천원이 됩니다.
2005년도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 사업으로 일반 음식점 홍보책자인 “강서의 맛” 제작에 1,140만원, APEC 대비 월드 음식점 옥외 가격표 제작에 360만원, 물수건 제조기 구입 지원이 540만원, 앞치마 및 랩프킨 구입지원에 대해서 3,300만원, 손세척 살균비누가 300만원 지원 등이 있습니다. 총 9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2005년도 식품진흥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승인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환경위생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김종관입니다.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점은 대저1동에 많으니까 허대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용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예, 김진용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강서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금 3개월 되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대충 업무파악은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대충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지금 여기에 나온 자료는 인가된 음식점입니까? 등록된 음식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금 신고가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신고가 된 업소입니다.
김진용 위원
합법적으로 신고가 된 음식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금 총 음식점 수는 지금 670개입니다.
김진용 위원
매년 증가 추세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시내 대비 그렇게 빠른 추세로 가고 있지는 않고 제가 보니까 연 5% 안팎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여러 가지 진흥기금으로 앞치마라든지 기타 음식점에 필요한 랩프킨 지원을 매년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일반적으로 옥외가격표나 물수건 제조기에 대해서는 주로 모범음식점이 우리 관내 33개소 있는데 그 음식점 위주로 그것을 하고 그 다음 랩프킨 앞치마나 명찰구입은 전 업소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아까 670개 정도의 음식점이 있는데 이렇게 배당 해당되는 음식점은 몇 개소입니까? 자료에 보면 5백 몇 개 나와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총 536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100여개의 음식점은 해당이 안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중국집이고 조그마한 소규모 국수집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음식 가격표시를 하기 곤란한 곳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등록을 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맞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등록을 하는데는 영업하는 장소가 소규모인데 등록 하는데는 아무런 문제는 없고 지원은 되지 아니 한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실질적으로 단위의 그러니까 우리 구내식당처럼 공장에서 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100여곳 됩니다. 그런 곳은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할 필요가 없고 대중을 상대로 하는 곳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사실 우리가 음식하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아차! 하는 순간에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등록되어 있는 음식점은 이러한 부분이 기금으로 활용하는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장치해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실태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업소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46개소됩니다.
김진용 위원
46개소이면 이것이 법적으로 구비가 갖추어져서 등록된 업소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 46개 업소 외 기타 등록업소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미등록 업소는 저희들이 현재 그런 경우가 있다면 고발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폐쇄 명령을 하거나 적법 조치를 해야지 그것을 그냥 두지는 않습니다.
김진용 위원
미등록이 된 업소에서 제조나 영업을 하면 발생해서 고발된 건수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고발건수는 25건 정도 됩니다.
김진용 위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업소가 대충 과장님 주무부서장으로서 실태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고발건수가 15건 되어 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것은 저희들이 고발과 동시에 폐쇄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폐쇄가 안 되는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고발을 시킵니다.
이 고발 15건은 금년도 것입니까? 작년도 것입니까?
위원장 김진옥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 받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금년에 25건입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사실 강서 지역에는 4대 강이 있단 말입니다. 4대 강이 있고 가공업소나 제조업소가 상당하게 하천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환경오염을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단 말입니다. 사전에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에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든지 이렇게 무방비하게 건수가 자꾸 늘어나게 되면 업소 자체 영업폐쇄 명령은 떠나서 전체적인 강서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상당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식품위생법과 별도로 환경의 오염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업무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더군다나 평강천같은 경우에는 농업용수인데 우리 농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평강천기준으로 해서 유입되는 방류수가 상당하게 이상 모호한 원인들이 발생해서 하천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계통 제조나 가공은 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조사나 단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는 랩프킨하고 앞치마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 한번 가지고 와서 보고, 모델을 가지고 와 보시고 신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작년에 5,300만원을 가지고 536개소에 물수건 제조기구 구입, 가격표, 랩프킨, 앞치마를 사주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5천 몇 백만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 돈인데, 국가가 어떤 방향에서 그런 방향으로 지원을 우리구가 지원해 주는지 모르겠는데 식당하는, 요식업하는 분이 자기사업이고 자기가 매입을 해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품격 높은 양질의 위생관리의 해야 하는데 행정에서 기금으로 물품을 사서 준다, 주는 곳은 주고 안주만 곳은 안주고,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모범음식점에 주관해서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바쁜 인력이 랩프킨을 우리 직원들이 갖다 주는지 공급은 어떤 경로로 주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지역에 방문해서 우리 구청이 어느 음식점에 “소독약품 2병 가지고 왔습니다” 하면서 주고 가는 것을 보았는데 어째 보면 우리 고급 공무원이 자기사업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위생 음식점을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돈을 들여서 지도 단속은 아니고 제품을 사서 갖다 준다는 것은 우리구청만이 아니라 대다수 국가에 이런 부분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지양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 보면 오존 멸균 수저함, 국물 따로 떠먹기 식기, 밥그릇까지 다 사 주고, 종이타올, 모범 음식점 표지판, 살균비누, 식중독예방 간이 킷트, 해충구제 악품 다 사주고 그러면 식당 개업신고만 하면 구청에서 다 사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도시에 대형 음식점이 밀집된 지역은 그 구청의 재산 절반을 팔아서 이런데 갖다 주어야 됩니다. 담당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식품진흥기금 조성은 제가 초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정지 대신 업소에 대한 영업정지가 보통 보름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업태위반이나 면적을 임의로 늘렸을 경우 15일정도 영업정지가 떨어지는데 그 매출액에 따라 최소 하루 8만원에서 20만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을 모아가지고 이것을 다른 곳에 쓰는 것 보다도 식품자체 운용기금으로 쓰자고 하는 것입니다. 단 과징금, 벌금을 안 먹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청소년보호법 위반이나 이런 경우는 바로 영업정지로 들어가게 되어 있지 대신 과징금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기금이기 때문에 그 운용을 위한 목적이다 해서 실지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데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 부산은행에서 보증을 서서 연리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해서 5천만원 정도로 까지 한도로 해서 저희들이 대출도 내어 주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건강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별도의 기금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시내에 있을 때는 주로 식당 고친다고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는 그런 것이 별로 없고 해서 이런 사업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런 550개를 사서 주었다, 300개소를 주었다, 100개소 250개 이런 것은 우리 구청직원이 갖다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주로 저희들 같은 경우 직접 확인도 하고 강서에 협회가 있습니다.
요식업협회를 통해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요식업 협회를 통해서 각 동에 지구나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준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모르겠습니다. 나는 생각할 때 물론 범칙금이라든지 부과금을 받은 부분에 재활용하는 입장에서 재투자를 해서 제도 개선하고 활용하는 측면에서 효율적인 것도 있겠지만 물품을 사주는 것 보다 의식적 교육문제, 자기가 고객에 대한 서비스향상을 위해서는 자기가 고급 앞치마를 좀 하고 손님들에게도 입혀서 먹도록 한다든지 자율적으로 자기가 아이템을 제공해야 하는데 문만 열면 장사하도록 물건 다 갖다 주고 바쁜데 말이죠.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전적으로 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모범음식업은 우리구를 상징하는 요식업을 하는 상징적인 부분은 달아서 선의의 경쟁을 시켜서 좀 잘하면 구청에서 달아준다는 경쟁도 좋지만 의식적 교육 차원에서 경비를 출연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물품제공은 지양되어야 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골치 아프니까 과거에 한 것을 대충 보고 물품사서 협회를 통해서 “500개 나왔으니까 갈라 주소” 하고 갈라줄 것이 아니라 강서가 음식문화의 변화를 가져오고 다른 구보다 서낙동강권 경관을 조명하면서 부산 360만명이 강서에 와서 음식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획적인 차원에서 연구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 적은 5,000여만원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통상적이고 과거에 했던 관습적 물품 사주기 식은 지양하고 그런 아이템이 있으면 내년 본예산 할 때 금년 연도말이나 해서 그런 아이템을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내어 주시고 우리구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뭔가 과장님께서 특이한 아이템을 표시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도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지양을 하고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좋으신 질의 고맙습니다. 가지고 와 보라했는데 이것이 영구 티슈통이네요.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데 안에 휴지만 넣으면 되잖아요. 청두리도 그려 넣고 경고문 같은 것도 불량음식 이런 것 넣을 수 있고 간단하게 조금만 신경쓰면 가능하다고 보고 앞치마에 APEC를 하는 것도 좋지만 강서구 청두리도 돈을 들여서 한 것인데 이런 것도 좀 예쁘장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이템을 제공하자면 제가 알기로 집단급식업소 100인 이상입니까? 300인 이상입니까? 그 때는 자체적으로 소독 내지 방역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숙박업소든 음식점이든, 그런데 우리는 300인 이상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50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대개 그런 업소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럼 그 이하되는 10인 아니 20인 되는 소규모 음식점, 그렇다고 50인 이상만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 보다 아까 식기 넣어주고 숟가락 주는 것 보다 저의 아이템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 강서구 보건소에 방역팀이 있습니다만 그 방역팀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자그마한 부분, 화장실 방역활동을 하절기에 방역업체에 수의계약을 하던지 관내 조그마한 음식 업소에 다가 모범음식점이든 화장실 청소를 해 준다든지 소독약을 준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가는 것이 음식문화, 먹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에도 방안을 연구를 해 보시면 좋지 않느냐, 굳이 티슈나 그런 것을 주면 좋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먹는 사람이나 열악한 환경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쾌적한 환경, 위생적인 환경 그런 것도 예산상 지원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숟가락까지 지원해 주는데 그 정도 지원이 안되요.
그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 더구나 우리는 수변을 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5일제로 해서 도심지에 있는 분이 많이 오십니다. 또 외식문화가 발달하게 되어 있고 더군다나 우리 마스코드가 청두리이고 청둥오리, 오리요리가 강서구는 정평이 나있는데 주5일제 등등 봤을 때 강서구에 찾아오는 많은 외지인에게 깔끔한 인상, 강서구의 이미지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위원들이 제시를 한 것 같고 환경위생과장님도 강구를 하실 줄 믿고 이상 환경위생과 식품,
하라할 때는 안하고 마지막으로 허대행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답니다.
과장님은 사상구에 오셨지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간사 허대행
사상구는 도시화 되어 있는 음식점이 많이 있는데 강서에 오시니까 수월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음식점은 적습니다. 10분의 1밖에 안됩니다.
간사 허대행
그렇죠?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를 전부 부과를 시킨다고 했는데 우리구에서 그 인원이 몇 명 나가 있습니까?
음식업 위반업소에 과태료를 메기는 부서가 환경위생과인데 거기 인원이 몇 명 책정되어 있습니까?
環境衛生課長 李道哲
우리 환경위생과 위생계장을 포함해서 총 7명이 있습니다.
幹事 許大行
그분들이 매일 나갑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環境衛生課長 李道哲
거의 매일 나갑니다.
幹事 許大行
그러면 주로 위반업소가 주민의 신고를 받아서 나가는 것입니까? 그냥은 모를 것 아닙니까?
環境衛生課長 李道哲
주로 경찰제보가 많습니다.
幹事 許大行
실질적으로 우리구에서 지금 가축도살하는 허가 난 곳이 있습니까?
環境衛生課長 李道哲
가축도살은 농산과에서 다루는데 현행 농산법에서 다룹니다. 우리가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幹事 許大行
허가내는 부분도 아니고, 실지로 강서구는 서낙동을 끼고 있는 쪽이 많으니까 음식업소도 거기에 집중적으로 많이 있는 편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불법으로 도살하는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잘 모르시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환경 쪽으로 대저1동과 대저2동에 돌아보았습니다.
간사 허대행
조금 전에 도살 허가를 농산과에서 한다니까 그 내용을 농산과에 문의를 해 보겠지만 서낙동강변에 도살해서 그냥 버립니다. 버리는 형태가 제가 알기로 10건 정도 입수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낮에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니까 주로 밤에 이루어집니다.
감시원들이 그런 면을 감시할 수 있는 부분이 희박합니다.
강변을 끼고 배를 타고 감시를 하는 것은 없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금 일반적으로 농산과에서,
간사 허대행
말고, 만약에 버리면 환경에 오염이 된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맞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래서 제가 통장님 하는 이야기를 들어 보면 낙동강 변으로 많이 유수를 시킵니다. 가축을 잡아서 안에 내장이라든지 피라든지 이런 행위는 주로 밤에 이루어집니다.
관리하는 부서가 환경위생과 아닙니까? 제가 이런 부분은 명예감시원도 있고 이 명예감시원을 할 때는 교육을 시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교육을 분기별로 한번씩 시키고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수당도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명예감시원들이, 나도 얼마전 의원이 되기 전까지는 식품 관련해서 명예감시원을 했는데 한번도 여비를 안받았는데 여기는 여비를 준다고 되어 있네요. 이런 분들이 제고의 방법이 구청에 충분히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예감시원들이 명칭만 달아놓고 그런데 대해서는 교육이라든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충분하게 내용적으로 알고 우리 구청에 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명칭만 명예감시원으로 두어 서는 전체적인 강서의 환경위생에 대해서 오염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많지 않겠나,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강천 주변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소, 돼지, 개 이런 사육하는 곳이 100여개 있습니다.
거기가 대부분 그린벨트 내이고 하기 때문에 건축물이 적합하게 허가 받기 상당히 힘든 지역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과장님 그린벨트라 하지 말고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죄송합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는 허가 받기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하지만 고발을 하고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 집단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고발만 자주 시키면 그분들 생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1년에 2번 정도씩 정기적으로 시키고 있고 검찰과 부산시와 낙동강환경유역청과 저희들이 오늘도 또 나갔습니다.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간사 허대행
서낙동강 강변에요. 서낙동강 강변에 나간다고 해봐야 밤에는 안나가고 낮에만 나갈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보통 영업형태만 위치에 따라서 면적만 되어 있으면 무허가로 바로 인정이 됩니다. 그 배출하는 것 잡을 필요가, 배출하는 것 보면 더 좋겠지만 그 일정한 면적에 대해서 소나 돼지를 갖추고 있으면 바로 무허가로 인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명예감시원들의 활용도가 좋아야만 환경오염의 부분도 많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환경명예 감시원은 제가 와서 3월달에 70명을 새로 발족했습니다.
지금 상당하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간사 허대행
구별로,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동별로 추천을 다 받아서 70명 명예감시원으로 새로 위촉을 했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래서 부서진에서 모든 분야에서 환경문제이니까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야간에도 순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상당히 유효적절하게 쓰일 수 있다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야간단속 하는 방법도 별도로 강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지역은 아니지만 지역에 되는 부분을 통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알려 드릴테니까 야간이나 저녁에 순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우리구는 지역이 넓고 밤이면 보안등도 있지만 보안등이 다 감별이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부서진에서 활동을 많이 하셔야만 환경이 좋아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부서진에서 원활히 해서 아름다운 강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우리 허대행위원님께서 강서구의 환경문제에 지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명심하시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개선을 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임하시자 70여명의 환경감시원을 다시 구성하는 등 의욕적인 행정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치하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건도 7월 7일 제4차 회의에서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의를 다하여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6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진옥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신정식 의원 김국정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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