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김병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 강서구청장으로 부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저예산안, 그리고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7월 1일 우리구 의회 제12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선임된 위원님들 중 우리구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한분과 간사 한분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 연장 위원이신 김국정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한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정위원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