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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25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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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25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5년 09월 13일

장소

7층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 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채 택의 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강서문화원지원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전부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6.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7.부산광역시 강서구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8.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 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채 택의 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강서문화원지원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전부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6.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7.부산광역시 강서구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8.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국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5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도 있게 성의를 다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조례심사특위는 이틀에 걸쳐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8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 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채 택의 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강서문화원지원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전부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6.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7.부산광역시 강서구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8.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위원장 김국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강서문화원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옥 간사께서는 금번 본 특위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심사결과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25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조례안중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 1일 김동일의원외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9월 7일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건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구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를 정례회와 임시회의 구분 없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례회, 임시회를 합하여 총 80일 이내의 회기로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역시 지난 9월 1일 허대행의원외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서 우리구의회 의원의 회기수당을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일일 7만원에서 일일 10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건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강서문화원 지원조례안은 지난 8월 26일 신정식의원외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서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강서문화원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안은 여비의 지급에 있어 현실성에 맞게 근무지 내 국내 출장시 여비 조항을 신설하고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운전원에 대하여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직원복지 기여 차원에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올해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일의 변경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2개년분에 대한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게 되어 납세의무자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세부담을 감면하려는 과표경감의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준칙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의 우리구 공인조례가 사무관리 규정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공인조례 별표1의 공인규격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종에서 도소매업종 고시근거를 신설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서 1회용품의 사용규제 제도를 조기정착하는데 있어 전문신고꾼에 의한 일부 업종에 신고가 집중되는 등, 제도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태풍 집중호우등 자연재난에 의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원인규명이나 철저한 심의절차 없이 임의대로 판정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서 인명피해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건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국정
김진옥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결은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건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건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강서문화원 지원 조례안은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건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건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본건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건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1회용품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건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도 간사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건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결과를 채택한 내용대로 내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적극 협력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국정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신정식 의원 김진옥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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