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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25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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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25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5년 09월 12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 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청장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 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청장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김진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5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0시 21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국정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께서 나와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하의환
총무국장 하의환입니다.
평소에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국정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진옥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총무과에서 제안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12월까지는 기존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의해 운전원에게도 일반직과 동일한 월 12만원의 출장여비를 지급해 왔습니다. 금년초에 행자부에 시달된 공무원 여비 업무지침에 의해서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관내 출장여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운전원에 대한 일반직원과 형평성 유지와 직원 복지증진 차원에서 출장여비를 지급코자 행자부에 질의하는 등의 노력을 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운전원들에게 근무지내 국내출장여비를 지급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근무지내 국내 출장시 여비조항 제3조 안을 신설하여 근무지내 출장시 4시간 이상인 자는 출장비 1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는 출장비 5천원을 지급하기로 명시하고, 단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원에 대하여 출장여비를 5천원으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와 공무원 여비규정 등이 있고, 저희 부산광역시에는 5개 구청과 기장군에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운전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정
총무국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정식 위원
신정식위원입니다.
제3조 3항에 이해가 퍼뜩 안 되어서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현재까지 주지 않은 관내 출장의 경우에 4시간 이상이 되면 1만원을 주고,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감액해서 절반인 5천원을 준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 밑에 운전자에 한해서 5천원을 준다는 이런 이야기죠?
총무국장 하의환
예, 맞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관내 출장이라 하면 12Km 미만의 출장을 말한다, 그러면 관내에도 12Km 이상이 되면 관내에도 구분 지급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총무국장 하의환
근무지내에 국내 출장이란 정의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근무지내 국내 출장이라 함은 부산광역시 안에서 출장이나 여행 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을 근무지내 국내 출장이라고 한다 하는 그런 정의 내용입니다.
신정식 위원
다시 말해서 차량기사나 일반 직원의 경우에 관내 출장을 4시간 이상 수행한 자에 대해서는 각각 만원 또는 5천원 지급을 하되, 국내 출장이라 하면 3조 3항이란 말은 구태여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4시간 이내 되면 안줘도 좋다 이 말입니까?
총무국장 하의환
아니죠.
신정식 위원
이게 국내출장이 아니고, 관내출장이란 말 아닙니까?
총무국장 하의환
여기에 그래서 국내출장이란 말의 정의를 3항에다 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말한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이란 말은 우리구를 경계로 해 가지고 12Km 미만으로 출장하는 그 내용까지 포함한다는 말입니다.
신정식 위원
2조항에 보면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15일 이상 되면 어떻게 해주고, 15일 이내는 월액 여비의 15로 나누어서 준다는 것은 관외에 여비에 관련된 사항이고, 3조항은 관내에 출장을 갔을 적에 지금까지 출장여비를 안 주었던 부분을 1만원 또는 5천원을 주되, 기사도 준다, 그 내용을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은 부분인데,
총무국장 하의환
1항에 보면 “근무지내에 출장의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3항을 “근무지내 국내출장이란” 그 내용을 정의를 내리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무지내 국내출장이라는 게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의하기 위해서 3항을 명시해 놓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이해하기가 힘든데, 이것은 그 내용에 준하고, 그럼 지금까지는 관내출장 여비를 전혀 주지 않았던 부분을,
총무국장 하의환
운전사일 경우에 저번에 행자부에서 운전원은 주지 마라고 해서 안 주었는데 우리가 형평성에 너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행자부에 질의를 하니까 자치단체의 여비조례에 명시를 해서 주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주요골자는 운전원에 대해서 주겠다는 그 내용이 최고 골자입니다. 사기앙양 차원에서 준다는 그 내용을 주 골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인근 기장군은 얼마 줍니까?
총무국장 하의환
기장군도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기장군이 어찌 되어 있냐 하면 자기들은 2월부터 소급해서 주는 것으로 지금 개정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5천원 이게 돈입니까? 출장여비라 하면 물론 기사가 구청 기름을 가지고 떼고, 또 당연히 보직이 운전원이니까 운전을 해야 되겠지만 정신적 부분에 대해서 여비를 지급한다는 그런 부분인데,
총무국장 하의환
그게 아니고, 운전사에 대해서는 특별히 별도 수당이 지급됩니다. 우리도 세무쪽이라든지 전문직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되고, 별도로 출장 갈 때는 출장여비를 지급합니다. 그렇지만 운전사일 경우에 행자부에서 주지 마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기술수당은 드리지만 별도로 출장여비를 안 주어서 그래서 이번에 주도록 하는 것이고, 다음에 저희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지만 여비라 하는 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월달부터 예산에 책정되어 있다가 12월달에 예산이 없으면 못 주는 겁니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른 것도 아니고, 운전직은 기술수당을 지급하지만 너무 안 준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관내 여건을 보면 1만원 이게 여비라고 말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그런 규정이 있어 줄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주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정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국장님!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출장 부분에 여비가 현실화에 좀 부적합하다는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3조 2항 하단부에 보니까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자 및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임용된 운전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되 5천원을 감하여 지급한다는 이 내용은 무슨 말씀입니까?
총무국장 하의환
일반직은 일일 1만원을 쳐 가지고 저희들 예산에는 월 12만원 정도 예산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전원일 경우에는 일일 5천원씩 잡아서 월 한 6만원 정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월 12일간만 출장여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직원은 만원씩, 그 다음에 운전원은 일일 5천원 정도 해서 드린다는 그 내용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일반 직원이나 운전원이나 한달에 12일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하의환
예.
김진용 위원
그리고 3항에 근무지내 국내출장이라 하면 부산광역시 안에서 출장이나 여행거리 12Km 미만의 출장을 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총무국장 하의환
그 내용은 뭐냐하면 관내 출장은 말할 것도 없고 관외, 예를 들면 시청에 간다든지, 한계가 12Km 미만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김진용 위원
국장님 우리 구청에서 녹산 산단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총무국장 하의환
녹산 산단은 우리 구청내이기 때문에 이 안에 포함이 안 되고, 경계를 기점으로 해서 12Km 미만까지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을 기점으로 해서 최고 먼 거리가 얼마 정도 된다고 봅니까?
총무국장 하의환
정확하게 모르지만 시청도 그렇게 안 나갑니다.
김진용 위원
우리 강서 관내에 구청을 기점으로 해서 12Km 범위가 넘는 곳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총무국장 하의환
있지만 그것은 이 12Km에 적용하지 않고 구청내로 보고 전부 다 주고, 구청의 경계를 넘었을 때 어느 거리까지 줄 것이냐 할 적에 12Km 미만을 적용합니다.
김진용 위원
강서구 경계를 벗어난 기점으로 해서 12Km라는 그 말씀입니까?
총무국장 하의환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국내여비 출장으로 본다고 정의하는 내용입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정
다른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김진옥
법을 만들 때는 누가 읽어봐도 말 뜻만 아는 사람이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법이 되어야 돼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읽어서 해석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조례라면 필요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느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3조 1항에서부터 3항까지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답변을 하시는 일일 기준으로 여비를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법에는 일일 기준으로 한 여비를 국장님은 지금 월액여비로 답변을 하고 있고, “근무지내 국내출장이라 함은 부산광역시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Km”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산광역시 안이 어디입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치면 강서구는 부산광역시 안 아니에요? 여기 또 부산광역시 안에서의 출장이나 또는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을 근무지내 국내출장이라 하고, 이러한 경우에 출장 여행시간 이상인 자는 1만원, 미만인 자는 5천원 아닙니까?
답변이 이상하게 들려요. 그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이 조항 하나하나에 신경을 좀 쓰시든지, 누가 읽어봐도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부산광역시 안이라 해 놓고,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그것 설명 한번 해보세요.
총무국장 하의환
제가 조금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문구는 어찌되어 있냐 하면 근무지내 국내출장이라 하면 부산광역시 안이 맞고, 구청 안은 아니고, 광역시 안에, 다음에 부산광역시 경계를 떠난 12Km 미만,
김진용 위원
그렇죠.
간사 김진옥
그렇다면 국장님 답변이 맞다면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맞잖아요. 그것을 인정해 주셔야죠. 잘못되었고요.
총무국장 하의환
아니, 어떤게 잘못되었단 말씀입니까? 제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3조 3항에 근무지내 국내출장이란 말 자체 정의가 저는 광역시 내 이 부분을 제가 착각을 일으켰고, 나머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간사 김진옥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죠?
총무국장 하의환
예.
간사 김진옥
3항에서 출장이나, 부산광역시 안의 출장일 때에도 1항 규정에 의해서 주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총무국장 하의환
맞습니다.
간사 김진옥
부산광역시 안이란 게 어디입니까? 기장군을 포함해서 16개 구군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하의환
광역시 구역내.
간사 김진옥
또 여행거리가 12Km 미만으로 한다, 이때에는 부산광역시계를 벗어난 12Km를 말한다, 이 조항을 읽고 그것을 이해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으로 이해될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그래서 법이라 하는 것은 상식선에서 만들어져야 되고, 누구나 읽어봐도 그 의미와 뜻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 신정식위원님, 김진용위원님, 저까지 이것 하나 가지고 지금 몇 분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법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의 법이 되어서도 안 되고, 과장님의 조례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총무국장 하의환
그 내용을 3항으로만 순수하게 판단해 볼 때는 여행거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문제인데 여행의 거리라는 말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전제가 광역시 구역 안이라는 전제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 나머지 또는 해서 여행거리라 하니까 광역시 구역 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간사 김진옥
또 질의할 게 있는데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정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대행 위원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출장을 갈 적에 내가 운전을 해서 출장을 가면 여비도 지급되어야 되고, 또 운전자니까 운전자에 대해서도 지급이 되어야 됩니까?
총무국장 하의환
본래는 같이 되어야죠. 출장가는 분의 수단이 운전을 못하면 운전사를,
허대행 위원
본인이 운전을 하고 출장을 간다면 따로 지급이 되는 게 아니에요?
총무국장 하의환
그것은 이중 지급이 됩니다.
허대행 위원
따로 지급이 되는 게 아니고, 국내여비만 지급된다? 2항은 운전자에 한해서만 지급된다는 말입니까?
총무국장 하의환
예.
위원장 김국정
위원님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본건도 9월 13일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국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세무과장입니다.
저번에 저희가 구세받는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한 이유는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변경이 됐습니다. 종전에는 7월 1일 기준으로 했는데 이제 5월 31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과세 기준은 6월 1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과세표준을 정하는 공시지가가 2개년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29.5%가 인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세부담이 크다 해서 행자부에서 준칙이 내려 왔는데 2004년도 상승분은 그대로 반영을 하고, 2005년도 상승분은 반만 반영하라는 이런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전체 한 29.5%가 공시지가 상승이 됐는데 2004년도 15.5%와 2005년도 14%중 7%만 반영해서 전체 21.5%가 상승된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세수는 한 2억 2,800만원 정도가 경감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내부검토에는 당초에 처음에 우리가 반영을 안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고, 그다음에 한 30%를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해 봤고, 다음에 행자부에서 내놓은 최대 50% 반영하는 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결국 저희들 내부적으로 상승분 50%를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정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식 위원
그렇다면 1개월 산정 기준의 차이에서 발생되는데 아까 금액이 2억 얼마라 했습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50%를 적용했을 때는 2억 2,800만원 정도 됩니다. 30%를 검토했을 때는 30%는 1억 3,600만원 되니까 이 차이가 그렇게 재정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저희구에서는 50%를 적용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럼 행자부의 지침이나 시에서는 최대 최소는 어디에다,
세무과장 조계호
50%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신정식 위원
앞으로 이것이 법제화 되었을 때는 공시지가 상승 요인이 있으니까 이런 지자체가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10%에서 50% 범위내서 할 수 있다면 최소한 적게 해서 주민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우리구나 의회 의원이나 공무원들이 해야 할 사안이고 조치인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 구태여 이것을 반 강제적으로 국가에서 재산세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많고, 우리도 지금 주민들이 물으면 “종토세나 재산세에 대해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하면 설명을 못하겠어요, 왔다 갔다 해서.
이랬을 적에 금액 전체 해봐야 2억 2,800정도 되어 봐야 제가 생각할 때 전체 다 감소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저는 한 20% 정도 해서 감소를 하든지, 전문위원님은 한 30% 정도 했는데 여기에 부산시 문서나 대비표라든지, 이런 것을 보니까 행자부에서 지침 하달 된 것은 없고, 대비를 해 가지고 10% 했을 적에 얼마, 20% 했을 적에 얼마 해서 대비표를 한번 주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이 실제 대답을 그렇게 하셨는데, 실무과장으로서 구민한테 미치는 영향 등 해서 이런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몇% 원하십니까?
신정식 위원
한 20%.
세무과장 조계호
그러면 주민들 부담이 더 늘어납니다. 이게 경감율입니다. 최대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서 70%는 못하고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무과장 조계호
예.
신정식 위원
제가 거꾸로 생각했네요.
세무과장 조계호
예, 부과율이 아니고 경감율입니다.
신정식 위원
부과율이 아니고, 상승분에 대한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부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대안을 내놓은 게 100에 50%가 최대한 경감할 수 있는 범위네요?
세무과장 조계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조항도 한시적으로 일단은 합니다. 금년 말까지만 시행하는 것으로, 내년부터는 다시 그대로 반영할지, 또다시 준칙안이 내려올지 모릅니다. 이 조례안은 34조 2항에서 신설조항은 금년말까지만 시행되는 것입니다.
신정식 위원
한시적으로 하고, 자동폐기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세무과장 조계호
예.
신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정
김동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세무과에서 납세 의무자의 부담을 좀 경감하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개별공시지가를 가지고 납세자 산정을 하죠?
세무과장 조계호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현행과세라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지목이 전에서 답이 되어 있다 라고 가정하면 관내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를 현행적으로 쓰고 있는 목적대로 부담을 하는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조계호
공시지가를 결정할 때도 지목대로 하는 게 아니고 현행대로 공시지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시지가의 50%를 지금현재 과세표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를 들어서 지목의 형태가 전이나 밭이 되어 있어도 사용하는 목적이 나대지로 사용하든지, 대지로 사용하든지, 이럴 경우는 우리가 현행과세로 해 가지고 개별공시지가를 지목에는 전이나 답이 되어 있어도 현행대로 납세의무자한테 부과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 아니에요.
세무과장 조계호
그런데 아까 현행과세가 뭐냐하면 세무조사 차원에서 기업이 사 가지고 기업용도로 쓰고 있었는데 용도 외로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나대지로 놔두었다든지 이럴 때는 별도 감면했던 세액을 추징하는 그런 방법은 있지만 저희들이 임의대로 이것은 전혀 아니고, 나대지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금 논의하기는 너무나 벅차고, 여하튼 납세의무자한테 경감의 형태는 충분하게 우리가 최대한,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004년은 소급 처리를 안 하고?
세무과장 조계호
2004년 상승분은 어차피 반영이 되어야 되고, 2005년도까지 반영시키는 게 너무 무리니까 5할만 반영해서, 그래서 7%.
김동일 위원
그럼 2006년도는 어떻게 될지 확실히 모르겠네요?
세무과장 조계호
예, 이것은 한시적입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에서 구정의 세수를 확대하는 부분에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지역민들이 상당히 어렵고 하니까 최대한 강서 지역민의 입장에 서서 세무 업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정
다른 위원님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
위원장님 2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종래대로 부과를 하셨죠?
세무과장 조계호
2004년도는 2005년도 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금년도 개별 공시지가가 바뀌다 보니까 2004년 상승분, 2005년 상승분 2개년도가 동시에 반영이 됩니다.
김진용 위원
1년치 2005년도 것만 경감을 해 준다는 그 말씀이네요?
세무과장 조계호
예.
김진용 위원
우리구 세수 부문에서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변동 사항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있죠. 저희들이 당초 토지분 재산세를 약 41억원으로 봤는데 50% 이 조례를 적용시키면 2억 2,800만원정도 감소가 되고 38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진용 위원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저희들 징수를 제고하고 노력하면 커버가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16일부터 납기입니다. 14일날 하루 당겨서 통과를 시켜 주신다니까 고맙고 원안대로 꼭 통과시켜 주셔야 원활히 업무가 될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런 사항은 입법예고 해당사항에 제외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이것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익을 주는 행정이기 때문에 생략 할 수 있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입법을 생략 했습니다.
입법내용의 성질이 필요 없다고 보는 것이 특정인에게 이익을 줄 때는 문제가 있지만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입법예고를 생략 할 수도 있다.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생략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할애해 주신다면 이 안과 별도로 2~3분간만 세무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이 조례에 대한 사항은 아니고 내용을 제가 아레께 지적과에 의뢰를 했지만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이번에 8.31 부동산 조치법 중에서 안에 내용들 중에서 다른 내용이 아니고 부재지주 부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부재지주를 정리함에 있어 가지고 현행적으로 동일지 시군읍면도 있고, 또 연접지 시군,면이 있는데 지적과에서 정확한 해석을 안 하고 아레께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지만 아직까지 현행적으로 동일지역 시군구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군으로 해석해야 합니까? 아니면 시로 해석을 해야 합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이것이 양도소득세에서 나오는 부분은 양도소득세에서 검토를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세무서에 알아보니까 자기들은 연접 구, 그러니까 강서 같으면 김해, 진해 다음 북구, 사상, 사하에 거주하는 자는 부재지주로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외래 통작권 12Km 그것은 무시한답니다.
김동일 위원
87년도부터 양도소득세 60%를 부과를 시킬 것 아닙니까? 부과를 시키는데 있어가지고 1년간 어떻게 보면 유효기간을 두었고 적용함에 있어서 인접 시군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하게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시.군.구할 때 최소단위 구의 경우 볼 때 우리구의 경우 북구, 사상, 사하, 그 다음 김해시, 진해시, 부산시로 봤을 때 확대 범위가 넓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양도세 할 때 인접지 지구일 때 최소 단위를 구로 봅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자치단체 연접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무서에서는 부재지주 개념을 강서에 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재지주가 되지 않으려면 적어도 북구, 사상구, 사하구, 김해시, 진해시에는 거주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전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기초입니다.
김동일 위원
우리구청에서도 앞으로 정의를 지적과나 세무과에서 그렇게 합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우리 지방세법에는 12Km를 인정합니다.
김동일 위원
조금 있으면 12Km 통작거리는 해제되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지방세법에는 아직까지 적용을 합니다.
김동일 위원
적용을 하고 있고 양도세 부분에서는?
세무과장 조계호
양도세는 12키로 개념이 있느냐 물으셨거든요. 자기네들 아예 검토를 안하겠답니다.
김동일 위원
하여튼 동일한 시군구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정의를 할 때 시로 볼것이냐, 읍면으로 볼 것인지,
세무과장 조계호
시군구입니다. 연접 시군구.
김동일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할 때 농지는 전문위원님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고 관행대로 하고 있는 것이 농지같은 경우는 개념을 부산시 전체로 보고 그런 것 같으면 양산시나 아예 엄청나게 범위가 확대되어 넓고 농지외 부분은 축소되는 부분, 방금 과장님 말씀했던 축소를 작게 보는 형태의 부분인데 세무과에서는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한 정의 부분을 상당한 토지거래 부분이 아니라 강서부분에서 염려하는 부분이니까 연구 검토를 해서 정의를 내려서 의회에 통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연접 시군구라고 나열했을 때 시군구 할 때 시는 광역이 아니라고 봐야죠.
김동일 위원
농지 외 관계없이,
세무과장 조계호
모든 게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정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국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도 9월 13일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국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봉사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예, 주민봉사과장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우리 강서구 조례가 사무관리 규정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이를 보완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합의제 기관의 청인 규격을 지금까지 명시가 안 되어 있었던 것을 신설하고 현재 모든 민원이 전자문서로 발급되기 때문에 종전에 수기로 할 때 사용되었던 개인규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정
주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님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강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국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으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은 9월 13일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 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국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 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 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급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부 1회용품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공무원 적발과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위반 회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위반 회수별 과태료 부과 금액을 차등화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상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부 지침에 따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전문신고인에 의한 신고를 방지하고 보다 많은 사람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1인당 지급포상금 규모를 월 100만원에서 전국기준 월평균 50만원으로 지급한도를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동 사항은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안이 관련법규 개정과 환경부 지침에 의한 개정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강서구 1회용품 사용 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국정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일 위원
방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부분 제8조는 과장님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이것은 전체적으로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과태료에 대한 부과이기 때문에 종전에는 공무원이 적발을 했을 때는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해서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할 때는 항상 1차만 적용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1차가 5만원이고 2차가 10만원이고 3차가 20만원이면 1차 5만원만 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전체로 삭제한 것 입니다.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부과는 위반 회수와 관계없이 1차만 적용한다, 이 규정을 삭제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민신고가 왔을 때 1차, 2차, 3차 해서 계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적발한 것하고 똑같은 강도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삭제를 한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주민신고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이것을 삭제를 해 버리면 공무원하고 동일하게 1차, 2차, 3차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김동일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만약 예를 들어서 1차, 2차, 3차, 5만원, 10만원, 20만원 부과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체 포상금액이 월 10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줄어든 것인데 포상금이 A라는 사람이 타구에서도 파파라치 비슷한데 비근한 예로 쓰레기 소각을 해서 적발해서 100만원 타먹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 북구에서도 100만원 타 먹을 수 있고 우리 강서에서도 100만원 타 먹을 수 있는 것은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므로 해서 전국 동일 사항이니까 개인적으로 적발하는 사람일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북구에서 50만원을 다 타먹었다 라고 가정하자면 강서에서는 자기는 신고해봤자 한개도 타먹을 것이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굳이 과태료 신고자는 1차, 2차, 3차를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이것은 처벌 받는 사람에 대한 1차, 2차, 3차입니다. 옛날에는 만약에 A라는 호텔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다 만약 주민이 신고를 했을 때 첫째가 5만원이라면 5만원 밖에 부과가 안 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이 가서 부과를 했을 때는 첫째 5만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부과를 했는데,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지금 전체의 내용이 이 1회용 사용규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 파파라치가 많기 때문에 지금의 한 개인당 월 100만원에서 전국적으로 50만원까지 감소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 병폐가 많기 때문에 그런 병폐가 많은데도 어떻게 하면 그들의 고발형태가 일반주민한테 신고자는 금액을 50만원 밖에 안 받지만 신고를 당하는 사람은 강서주민일 것 아닙니까?
당하는 자는 계속 1차, 2차 신고자에 의해서 고발을 당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고자를 파파라치를 없애자는 형태 아닙니까? 전국 동시적인 사항이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별도로 봐 주시면 되겠네요. 파파라치를 없애자는 규정하나 하고 포상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 1회용품 사용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이중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네요. 파파라치는 나쁜 것이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제재를 하고,
김동일 위원
1회용품 사용하는 위반자는 공무원이 적발하듯이 일반 신고자가 1차, 2차, 3차 신고를 하고 나쁜 것은 계속 뜯어 고치겠다는 식이죠?
위원장 김국정
시정을 해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나쁜 것은 뜯어 고치자는 쪽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것은 이 조례 사항은 아닌데 요즘 어제 아레 토지 파파라치라 합니까? 토지 파파라치라든가, 1건 신고하면 50만원씩 준다는데 이것도 되는데 환경위생과와는 관련이 없지만 전국 동시적인 사항이니까 아직 고려중은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정 환경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국정
김진용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용 위원
과태료 부과 부분에 대한 경감이 많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경감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자기가 인정을 하는 경우에 당신이 이런 1회용품에 대해 썼을 경우 자기가 인정하는 경우에 50%까지 경감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극구 부인하는 경우에는 증거자료에 의해서 10만원이면 10만원을 다 매기고 자기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의 편의성을 위해서 5만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대상 업종 범위가 늘어나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대상 업종 감면제외 대상 범위가 조금 늘어납니다. 지금현재 10평 범위내의 슈퍼마켓이나 이런 곳은 1회용품을 사용해도 괜찮은데 그런 범위가 조금 늘어납니다.
김진용 위원
마을의 조그마한 구멍가게도 해당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런 곳은 1회용품을 사용해도 적발 대상이 안 됩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승인이 되고 개정이 되면 제일 문제가 발 빠르게 홍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시키고 나면 새롭게 조례가 바뀐 부분을 주민들이나 모든 사업장에 사용 규제 되는 대상 업종에 홍보가 발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항상 행정이 우리가 좋은 법과 좋은 조례는 만들어 지지만 행정적으로 수반되는 모든 부분들이 주민들이 늦게 알아가지고 불편함을 초래하는 부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알겠습니다. 그것은 홍보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한사람 신고자의 지원금액은 전산망으로,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하기 전에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조회를 보냅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 제8조 제1항에 개정안과 수정안이 나와 있죠? 수정안을 이렇게 채택해야만 방금 1차, 2차, 3차를 통과를 시킬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이것은 제8조 1항에 이것을 삭제시키는 것입니다. 주민신고에 의한 특별하게 1차 적발 되었을 때 5만원, 2차 10만원, 3차 20만원 했다가 예외 규정 사항으로 이것은 주민신고에 의한 적발규정은 위반이,
허대행 위원
그러니까 제8조 1항, 개정안이 지금현재 말하고 있는 것은 개정안 아닙니까? 삭제하면 1차, 2차, 3차가 부과가 안 된다는 내용입니까?
위원장 김국정
부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이것을 삭제시킴으로써 1차만 부과가 된다는,
허대행 위원
수정을 하면서 1차만 부과가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이것 자체를 삭제시키면 1차, 2차, 3차가 부과가 되고 이 수정안은 제가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의회에서 내었기 때문에 제가 못했는데 이것은 삭제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의도대로 주민신고의 형태가 1차, 2차를 부과를 한다는 것인데 그 뜻인데 우리는 그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수정안 대로 주민신고에 의한 적발된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할 때 별표1을 적용한다는 단서를 넣음으로써 주민신고 1차, 2차를 다 먹인다는 뜻에서 해야지, 아예 삭제를 시키면 주민신고 자체가 1차, 2차, 3차를 못 느끼겠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적발이 되었으면 항상 저희들이 어떤 행위에 대해서 적발을 했으면 1차, 2차, 3차로 첫 번째 적발 두 번째 적발로 넘어가는데 단 이것은 전에 법은 현행법은 그것을 주민신고로 했을 때 1차로 한다고 예외규정을 두었거든요. 그 사항을 삭제를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국정
주민이 신고하는 것도 1차, 2차, 3차까지 과태료 부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주민신고에 의한 적발된 사업장은 아까 전문위원님 말대로 별표1이라는 것은 1차, 2차, 3차 모든 것을 적용시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명확하게 넣자는 부분인데 주민신고는 1차, 2차, 3차 다 해도 안 되나 그런 뜻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여하튼 환경위생과에서 좋도록 합시다.
허대행 위원
전문위원님의 여기에서 별표1을 적용한다 이것은,
전문위원 김종관
1차에 얼마 되고 2차에 얼마 되고 매긴다 그런 뜻인데, 제가 봤을 때도 그렇고 주민신고라는 말이 빠져버리면 혹 주민들이 볼 때에 주민신고 조항이 없으니 안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 조항을 볼 때 뒤에 가면 주민이라는 말이 하나도 없거든요. 다른 조항에 주민이라는 말이 나올 것 같으면, 제2조에서 나오고, 제3조에서 나올 것 같으면,
김동일 위원
주민이 계속 신고를 할 수도 있거든요.
전문위원 김종관
조항을 빼도 되는데 주민이라는 말이 다른데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신고자라는 말이 빠지면 주민들이 봤을 때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방금 과장님의 삭제내용이나,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수정안이나 내용이 같은데 글자 자체에서 수정을 좀 해서 삭제를 해야 된다,
위원장 김국정
주민이라는 표현이 없다 이 이야기죠?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1단계, 2단계, 3단계를 모르고 계셨더라면 단순 조항이 빠졌든가,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일반적으로 법령상 하는 것은 주민신고 하고 이것은 분리를 안 시킵니다. 일반적으로 하고 처벌에 대해서는 분리를 안 시키는 것이 저희들이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렇게 해석하도록 합시다.
허대행 위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갑네요.
11시 40분
안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국정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료하고 본건도 9월 13일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시 철저한 원인규명이나 객관적인 심의절차 없이 임의대로 판정하거나 온정적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운영근거를 마련키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장엔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10인 이내의 범위내에서 구청과 경찰서, 소방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사회적으로 저명한 식견이 있는 전문가나 민간단체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관리지침에 의해서 지정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강서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국정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정
김동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태풍에 적극 대처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조례의 부분에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나름대로 검토했던 부분에서 그 부분은 나름대로 준칙에도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을 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조례를 올린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은 어떻습니까? 9조 부분은 간사의 용어 부분인데 이 부분은 동의가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조에 찬반이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것은 재난에 의한 사망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때 아주 미묘한 사항이 생깁니다. 그럴 때 사실은 위원님들 중에도 판단을 못하고 기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부가 동수가 되었을 때 누가 판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 사람을 재난으로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해서 동수가 되었을 때 재난이 인정이 되면 보상을 받고 할 것인데 인정이 안 되면 보상을 못 받습니다. 지침에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되었었고, 그 다음 간사는 옛날에는 계장, 과장해서 직책으로 표현을 하는데 요즘은 담당으로 하니까 사실 담당인지 담당자인지 구별도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담당주사로 이렇게 된 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여하튼 재난관리과장님의 부분은 피해보상의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결정을 명확하게 내려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안 하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결정을 안 내려 주면 피해를 당하는 입장에서 상당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결정을 내리는 부분에서 충분하게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정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
과장님! 여기 위원회 구성원에 보면 마지막에 사회적으로 저명한 식견이 있는 전문가라고 되어 있는데 인명피해 심의위원회는 과장님 생각에는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저희들도 전문의사도 포함되고 법률 쪽으로 있는 사람도 포함하고 해서 피해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진용 위원
민간단체 임명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전문가를 거의 구성할 케이스로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민간단체 있는 것은 삭제해 버리면 안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이것은 준칙이 내려온 사항이니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사실 저희들은 그래도 객관적인 전문가가 판단하는 것으로,
김진용 위원
사실 인명피해 심의라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보상을 지급하는 문제니까 민감한 부분인데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구성부분에 이 부분은 상당하게 민감하고 세심을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맞습니다.
김진용 위원
일반적으로 위원회 구성을 보면 민간단체 임원급 단체장들이 거의 포함되는 위원회가 많이 있더라고요. 더욱이 심의하는 이 부분에 민간단체장들이 굳이 참석을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의문이 가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전문가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허대행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정
예, 허대행위원님!
허대행 위원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이지만 내용적으로 구청장이 임명을 한다 아닙니까? 위에 1항, 2항, 3항, 4항은 나와 있는 것이고, 5항에서는 구청장이 임명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이렇다 저렇다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저희들이 실무니까 전문가로 객관적인 사람으로 구성을 해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충분하게 우리 지역에서도 실제적으로 거기에 관여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충분하게 정당과 의견 조율을 해서 좋은 사람을 배출해야만 우리지역에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과반수가 되었을 때 위원장이 결정한다 안 했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주민한테 재난이냐 아니냐 판가름 하는 것은 우리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우리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게끔 파악하도록 충분히 포함되어 있는데 잘 생각하셔서 전문인들이 참가해서 많은 참작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또 9조 전문위원님께서 수정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지금 저희들 직제가 종전에는 계장, 과장으로 했는데 지금은 담당,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담당이라는 것은 직책이고 하지만 사실 통상적으로 담당주사라는 이야기는 쓰는 이야기입니다.
담당인지 담당자인지 구별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담당주사라고 하면 명확한 표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간사나 간사의 수정부분하고 내용적으로 봐서 크게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난협력담당이 된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그것은 꼭 재난담당 협력보다는 간사를 꼭 협력담당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고 다른 담당주사도 있으니까 그것은 임명하도록 해 놓아야 유동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허대행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과에서 좋은 분을 간사로 선정하는 것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전 전기수
간사는 위원장이 선정을 하는데 준칙도 그렇게 내려왔고 저희들도 운영을 하는 것이 안맞나 생각됩니다.
허대행 위원
전문위원님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전문위원 김종관
내용으로 하면 됩니다.
김동일 위원
좋게 넘어 갑시다.
위원장 김국정
더 이상 질의 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고 본건도 9월 13일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국정 의원 김진옥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신정식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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