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장 하의환입니다.
평소에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국정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진옥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총무과에서 제안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12월까지는 기존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의해 운전원에게도 일반직과 동일한 월 12만원의 출장여비를 지급해 왔습니다. 금년초에 행자부에 시달된 공무원 여비 업무지침에 의해서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관내 출장여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운전원에 대한 일반직원과 형평성 유지와 직원 복지증진 차원에서 출장여비를 지급코자 행자부에 질의하는 등의 노력을 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운전원들에게 근무지내 국내출장여비를 지급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근무지내 국내 출장시 여비조항 제3조 안을 신설하여 근무지내 출장시 4시간 이상인 자는 출장비 1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는 출장비 5천원을 지급하기로 명시하고, 단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원에 대하여 출장여비를 5천원으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와 공무원 여비규정 등이 있고, 저희 부산광역시에는 5개 구청과 기장군에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운전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