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사담당 김병선입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데 대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26일자 신정식의원외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강서문화원 지원조례안과 9월 1일자 김동일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역시 9월 1일자 허대행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9월 2일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등 5건으로 우리구의회 제1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총 8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국정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