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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4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25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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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25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5년 09월 07일

장소

7층소회의실

의사일정

1.위원장선임의 건 2.간사선임의 건 3.회기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위원장선임의 건 2.간사선임의 건 3.회기결정의 건
16시 04분 개의
의사담당 김병선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사담당 김병선입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데 대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26일자 신정식의원외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강서문화원 지원조례안과 9월 1일자 김동일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역시 9월 1일자 허대행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9월 2일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등 5건으로 우리구의회 제1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총 8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국정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시 07분
안건
1.위원장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김국정
위원장 직무대행 김국정입니다.
의사담당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제125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만하고도 효율적으로 잘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본 특별위는 중요한 조례가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김국정위원님을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국정
김진옥위원께서 본인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허대행 위원
예, 김진옥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국정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본인으로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국정, 위원장 김국정 사회교대)
위원장 김국정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금번 임시회의 조례 심사특위가 충분하고도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0분
안건
2.간사선임의 건
위원장 김국정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적임자를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위원장과 호흡이 맞는 김진옥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코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국정
김동일위원께서 김진옥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신정식 위원
김진옥위원을 간사로 하자는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국정
김진옥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하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진옥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진옥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안건
3.회기결정의 건
위원장 김국정
의사일정 제3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앞서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5건의 조례 제.개정안과 의원 발의 조례안 3건등 총 8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심사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본회의 일정등을 감안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회기를 금일부터 9월 14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기는 금일부터 9월 14일까지로 정해졌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사항을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9월 9일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국정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신정식 의원 김진옥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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