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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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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26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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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26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5년 11월 01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심사된 안건

1.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허대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6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
1.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위원장 허대행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또한 여러번에 걸쳐 협의를 한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일정, 감사 특별위원회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작성 배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동 조례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김동일 간사께서는 동료위원님들께 배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동일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페이지의 감사목적은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감사기간은 2005년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매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대상기관으로는 강서구청은 물론 보건소, 산업단지관리사업소, 그리고 7개 동사무소 모두를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감사 첫날은 구정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오후 1시부터 7개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정했습니다.
둘째날은 도시국과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을 감사하고, 셋째날은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을 감사하도록 하였으며, 넷째날은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소관을 감사하며,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2일은 종합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모든 감사를 종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감사대상 사무 또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자료요구 목록으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전년도보다 15건 줄여 357건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구성, 감사일정 및 장소, 관계인 출석요구사항, 자료제출 요구사항도 기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 요령에 있어 대상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에 이어서 자료제출, 서면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며, 필요할 경우 현장확인도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적어도 출석요구 3일 전에 요구가 되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특히 감사시 유의할 사항은 사생활의 침해나 계속 중에 있는 재판 또는 조사 중에 있는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감사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한 저해사항이나 기밀이 누설되어서도 아니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도 안 됩니다.
직접 이해 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시 감사에 참여할 수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감사결과를 취합하여 채택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 의결을 받아 집행기관에 이송 처리케 한 후 처리결과를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기할 사항으로는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하여 시행한 주민이 참여하는 감사를 올해에도 계속 실시합니다. 11월 8일부터 11월 16일까지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여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에 적극 반영하고, 감사결과는 제보자에게 통보하여 구민의 의정참여 의식을 더 높여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김동일 간사께서 2005년도 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감사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좋으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본 계획서는 기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되었고, 또한 정례회 일정과 감안하여 작성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김진용위원께서 본 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신정식 위원
예, 방금 김진용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김진용위원의 동의에 신정식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서는 김동일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계획서 수립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계획안을 11월 2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감사자료는 11월 15일까지 제출받아 위원님들께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신정식 의원 김국정 의원 김진옥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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