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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4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26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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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26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5년 11월 01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건강센타 관리 및운영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운용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건강센타 관리 및운영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운용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정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6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도있게 성의를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본 조례심사특위는 어제 해당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5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건강센타 관리 및운영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운용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정식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건강관리센타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제․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옥 간사께서는 금번 본 특위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26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은 지난 10월 1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31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바 있고, 오늘 그 결과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앞서 배부한 심사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건강센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주민들에게 좀더 나은 복지 및 편익을 제공하여 다양한 문화 복지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건립된 강동건강센타에 대한 관리 및 운영사항을 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운영에 따른 막대한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강동건강센타 운영에 소요되는 관리비를 시에 요청하는 것을 촉구하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자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고, 이에 따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명시된 준칙안이 내려와 제정하는 조례로써 자활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본건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의 직접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배출체계를 전용봉투에서 전용수거 용기로 전환하게 되어 있어 이에 따른 배출방법과 수수료 산정 및 징수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건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와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어 본건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은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건강센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본건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도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본건 역시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본건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간사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본건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채택한 심사결과 내용을 토대로 내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적극 협력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신정식 의원 김진옥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김국정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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