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봉욱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신정식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활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각 조문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재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며, 제2조 기금은 국시비보조금, 구의 출연금,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하며, 제3조 기금의 용도는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지역자활지원 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간 육성을 위한 비용,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단, 차상위계층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용은 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로 사용하도록 하고,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 계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며, 제5조 기금 지원대상은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자활사업 실시기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 또는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자 등으로 하며, 제6조, 제7조, 제8조에는 기금의 지원신청, 기금의 지원결정 및 통지, 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등 기금의 집행에 따른 절차 규정으로써 구청장이 결정 또는 승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 기금을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 자금으로 대여하는 경우 자활공동체당 7,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되, 상환조건은 5년 거취, 5년 균등 분할 상환토록 하고,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로 하되, 연체시 연체이자는 연 10%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자활공동체가 파산, 해체되거나 대여조건 불이행시 즉시 상환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0조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자금 간에 금리 차이가 있는 경우 5% 범위내에서 그 차액을 보존토록 하였습니다. 제11조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제12조 기금운용심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며, 제13조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기금운용관은 소관업무 담당과장, 기금 출납원은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제14조 기금 결산 및 보고는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5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침과 일반회계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의 관련규정이 있고, 2000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동 조례안 준칙이 시달되어 이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조례상에는 구에서 출연할 출연금이라든지, 기금조성 목표액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안 제정시 내부 방침으로써 최소한 기금 목표액을 3억원으로 정했습니다. 2010년까지 매년 한 5,000만원 정도씩 모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유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