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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4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26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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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26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5년 10월 31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건강센타 관리 및운영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운용조례안 3.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청장 제출)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건강센타 관리 및운영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운용조례안 3.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신정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6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상정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병선
의원님 반갑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 강서구청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건강센타 관리 및 운영조례안 등 4건의 제․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10월 25일 우리구의회 제1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건강센타 관리 및 운영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0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건강센타 관리 및운영조례안
위원장 신정식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건강센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장대익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정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동건강센타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강동건강센타는 주민들에게 좀 더 나은 복지와 편익시설 등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문화, 복지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강동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건립된 것으로 본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내지 제3조에 강동건강센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의 제정목적, 사용 등을 규정하고, 안 제4조 내지 제7조에는 건강센타의 위탁관리, 위탁 협약의 해지, 지도 감독사항 등을 규정했고, 제8조 내지 제9조에는 건강센타에 대한 사용자의 부대시설에 대한 설비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2005년 8월에 조례제정 기본방침을 결정했고, 2005년 9월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0월에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주 내용을 보면 먼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건강센타의 시설 현황, 그리고 보다 많은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무료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또한 시설의 위탁운영 및 권한위임사항, 그리고 단체에 대한 위탁운영과 관할 동장에게 센타의 관리 운영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의회 임시회 회기내에 동 조례안이 승인되어서 강동건강센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총무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김종관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건강센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재 강동건강센타 건물은 완성이 안됐죠?
총무과장 장대익
예, 11월 10일까지는 집기가 전부다 들어올 예정입니다.
김동일 위원
안에 실 평수가 한 몇 평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약 114평 정도 됩니다.
김동일 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운영부분인데 운영이 됐을 경우 일단 운영을 하더라도 사용자에 대해 계속 무료로 할 생각이죠?
총무과장 장대익
예, 원칙적으로 무료고 필요한 재료가 들어갈 경우에는 재료비의 일부를 보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김동일 위원
위탁운영을 한다고 할 때는 강동 자치위원회나 어떤 단체에서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강동이니까 8개 단체라든지, 아니면 다른 단체도 보류중인지 생각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이것은 성격이 건강센타라고 좋은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만 실제로는 주민자치센타의 기능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율성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동장과 의논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특히 대저2동에 보면 우리도 평수는 25평 정도 체육시설을 갖추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운영의 주체가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자치에서 일임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자율성 부여를 해줬는데도 관리가, 기구들의 파손들, 겨울되면 시설이 강동건강센타는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냉온수 정도는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름같은 경우는 에어컨 정도는 가동이 되어야 되는데 그 어떤 비용들이 결론적으로 주민자치에서는 그 충당비용들이 그렇게 원만하지 않더라고요. 또 그것을 자기들한테 일정부분을 부담하니까 관리가 원활하지 않고, 그런 규모가 작은데도 그렇는데 강동 같은 경우는 거의 100평 정도 건강센타를 우리 청에서 관리보수자 정도까지 둘 정도일 것 같으면 비용이 어느정도 계상이 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강동의 개념보다는 이 범위를 아까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했지만 그 내용들을 강동에 국한시키지 말고, 지역만 강동 있을 뿐이지 문호를 개방하더라도 끝내 주민의 이용도는 강동이 주가 될 것이고, 대저1동 정도의 주민들이 일부분하고, 다른 지역 먼 곳에서 거기까지 이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비용들이 들어가는 게 더 자유롭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무팀에서 연구 검토를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상은 아직까지 안 해 봤죠?
총무과장 장대익
아직 구체적인 계상은 안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검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좋은 시설이 지역민한테 강동건강센타가 만들어진 부분들을 일정 부분 복지 차원에서 생각을 해서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계속 노력을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동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실 강동건강센타는 상당히 지금까지 완공을 앞두고 여러 가지 논란도 많았고, 예산도 투입이 많이 되고, 또 시에서 5억인가 교부금을 받아서 설치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렇다고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조례로 정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민감하고, 신경을 써야 된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 건강센타의 명칭을 강동건강센타로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강서건강센타로 하는 것이 옳으냐, 위치는 강동에 있고, 강동에 혐오시설 관계 때문에 5억의 교부금을 가지고 와서 우리 자체 구비가 약 4억 넘게 투자됐죠?
총무과장 장대익
구비가 지금 3억 5천 투입됩니다.
위원장 신정식
시설유지의 집기 등 해서 그 정도 같으면 약 9억입니다. 앞으로 1년내 운영비를 플러스 하면 약 10억 정도, 1개 동에서 지역주민자치센타를 같이 겸해서 운영할 것이다고 과장님 얘기는 이런데 포커스를 맞추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많은 자원을 투입을 해서 1개 동민의 주민자치센타에 지금 부속되어 있는 시설물 또는 거기에 주민이 국한해서 이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용의 극대화를 보는 부분이 좀 미흡하다, 이랬을 적에 앞으로 동에 인구가 불어나면 각 동에도 어느 동 건강자치센타 등등 해서 우후죽순처럼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교부금을 받았기 때문에 운영 자체도 시에서 운영비를 보조를 받는 것이 나는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적에 지금 유사한 게 녹산주민회관 저기에 우리가 보조금 받는 것, 명지 복지회관 등 저런 것은 사회 부분의 복지회관이지만 실제 이것은 건강관리센타의 주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따지고 보면 유사한 부분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하면서 과연 타 동에 있는 사람들이 강동건강센타에 가서 참여하고, 시설을 이용하겠느냐, 이렇게 봤을 적에 조례로 정하면서 주민자치센타에 주어 가지고 소극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그 주민에 해당되는 운영과 관리밖에 안 된다, 이랬을 적에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적에 이것을 구민에게 전체 이용권을 주면서 동의 명칭을 주어 버리면 전체 이용권이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명칭도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동에 국한되는 용어의 제한사항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시설 관리하는 직원은 강동 직원 수가 9명인데 그 중에 일부 한사람을 그쪽에 시설 지원 운영할 수 있도록 편제는 그렇게 하고, 내년도 예산은 증액 안 합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지금 저희들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 1명을 2006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확보 조치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을 지금현재 배치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적인 측면을 고려한다고 하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 강서구의 특성상 구가 워낙 재정적인 측면에 비해서 면적이 넓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은 동 하나하나가 시내의 구청 하나와 같은 그런 성격일 정도로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동마다 다 그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 우리구의 여건상 그렇게까지 할 수 없고, 이번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강동 하수처리장이라는 혐오시설이 유치되면서 시에서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보증차원에서 예산을 내려 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이용하는 것 같으면 좀 더 효율적인 시설을 만들자고 해서 구비가 좀 투입됐고, 앞으로 이용하는 예산도 가급적이면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데도 그런 여건이 발생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강동건강센타와 마찬가지로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 투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례 목적에 보시면 이것은 강동 주민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강서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한 만큼 위치는 강동에 있더라도 필요시에는 사실상 이용은 좀 어려운 게 예상이 됩니다만 다른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은 이런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양해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부산시에다 운영관리비 보조를 요청하는 것을 내실화 한 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아직까지 운영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해 본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이것은 5억이나 돈을 주었기 때문에 1년에 한 5,000만원이나 1억 정도로 혐오를 주는 것은 영구히 그 지역에 그것을 미끼로 해서 우리가 보조를 받았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녹산주민회관 생곡쓰레기장 관련해서 받은 것하고 유사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우리 구비가 투입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시설하는 것은 무료 제공을 해주고, 계속적으로 그것을 운영 관리하는데는 여러 가지 부대 경비가 많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그것을 반드시 시에 관계되는 부서에다 내시를 해 가지고 당연히 이것은 주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만들어서 우리가 의회에서도 이것을 요구했다는 이런 단서 조항도 하나 붙여 가지고 요청을 하세요. 1개 동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강서구민 전체의 건강센타기 때문에 더욱 명분이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에 관계되는 민원문제는 끝없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당위성을 만들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한마디 당부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동일위원님.
김동일 위원
과장님! 생활체육 보조 지도자가 있죠? 어느 쪽에 선정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보조가 일단 시비죠?
총무과장 장대익
시비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 지도자들을 연대해 가지고 강동건강센타와 관련해서 체육지도자나 아니면 에어로빅 지도자라든지, 구체적인 사항은 한번 실무팀에서 그 부분하고도 연계를 지어주면 관리측면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장대익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생체협하고 의논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대행위원님.
허대행 위원
허대행위원입니다.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타가 다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동에 국한된 체력단련실이 각 동마다 제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장대익
지금 대부분 동에서 체력단련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다목적실, 건강관리실, 체력단련실, 그런데 대부분 봐서 다목적실이나 건강관리실은 주로 동에서 빠진 예가 많은데 체력단련실은 거의 동마다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강동동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체력단련실이 각 동마다 있는데 여기에 또 건강센타 내에서 체력단련실을 만들때는 복합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소외시키고 다른 쪽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마다 있는 것을 또 거기에 체력단련실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강동동에 지역이 국한된 문제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역적인 문제가 강동동에 있기 때문에 똑같은 체력단련실이 있다고 하면 강동동에 있는 지역주민만 활용하지 다른 동에서는 활용할 게 약합니다.
조금 전에 김동일위원께서 생체협과 연계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은 상당히 좋은 것이지만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빼 버리고 다른 어떤 용도를 강서구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면이 되어야 만이 앞으로 이게 강동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강서의 건강센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9조에 “동장에게 위임한다” 이런 분야는 강동에서도 주민자치센타가 있는데 그것을 또 관리하기 위해서 강동 동장에게 위임하는 그런 분야에서는 조례를 만들 적에 검토가 부족하지 않느냐, 위탁관리도 할 수 있는 내용도 들어 놓았는데 그 위탁관리를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동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취지는 조례를 제정할 분야에서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충분하게 검토가 안 된 분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달리 해주었으면 고맙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력단련실을 아마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강서 전체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한번 이야기 해주시고, 또 체력단련실을 과연 어떤 쪽으로 효력이 있게끔 하실 것인지, 그것도 한번 답변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허대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운영은 저희들이 다른 단체 등에 맡겼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YMCA다, YWCA다 이런 단체 등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그런 사항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동장에게 위임한다가 아니고,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그 길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 목적은 강서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강동건강센타를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면에서 보면 강동하수처리장이 강동동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그 혐오시설이 설치됨에 따른 하나의 보상적인 측면에서 강동에 시비가 지원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특성상 워낙 면적이 넓다 보니까 위치에 따라서 주민들의 이용도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점도 우리 강서구가 안고 있는 특성으로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타가 운영이 되고 있고, 동별로 대부분 체력단련시설, 또 의료시설, 안마시설 이런 것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건강센타는 동에서 일방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민자치센타와는 조금은 성질을 달리 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님들께서 다소 이해를 해주셔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센타 업무가 지금까지는 주민봉사과에서 소관업무로 관리를 했습니다만 그 업무를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인수를 받아 가지고 앞으로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력단련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한번 더 점검을 해 가지고 새로운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그 대안을 마련 해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실질적으로 마련한다, 생각한다는 말은 과장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놓고는 그냥 생각하는 분야다 그럽디다.
총무과장 장대익
실제로 예산이 보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딱 어떻게 하겠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체력단련실을 달리 한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달리한다는 분야는 어떤 쪽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강동 같은 경우에는 강동하수처리시설이 안 들어 왔으면 이 시설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강동하수처리시설이 강동에 들어오므로 인해서 시에서 5억이 왔고, 또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5억 가지고는 도저히 옳은 센타를 만들 수 없을 것 같기에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3억이라는 구비로 예산을 지원해서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대체적으로 한 8억이 들어갔는데 이번에 집기하고, 체력단련실이라든지, 건강관리실 안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총무과장 장대익
한 5,000만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지난 추경때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서면하에 구의원님하고, 건강센타 추진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추진위원님들이 전부 현장에 가셔 가지고 시설을 비교 검토하고, 가격을 알아 보시고,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라고 지금 오픈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허대행 위원
내용적으로는 지금 다 들어왔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다 됐습니다. 오픈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도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열악한 구예산으로는 좀 관리하기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분야도 과장님께서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분야는 우리 자체내에서는 실질적으로 운영하기가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과장님께서 시에 건의를 하고, 협조를 바라고, 또 관리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허대행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용위원님.
김진용 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들이 건강센타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들을 많이 지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검토를 해주시고, 또 시행하는 부분에서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두가지를 질의하고 싶습니다. 집기도 실무부서에서 재무과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고, 아까 답변할 때 11월 10일 정도 되면 집기가 다 들어오리라 예상을 하고 있고, 개관 예정 날짜가 아마,
총무과장 장대익
주민들과 11월 15일로 잠정적으로 잡아 놓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런 모든 것이 준비가 되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제가 볼 때는 그러한 거대한 시설물과 또 고가가 되는 그러한 물건을 비치해 놓았을 경우에 관리 부분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까 위원장님 질의에 과장님 답변이 내년도 자원봉사자하고 공익요원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것 다시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방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원봉사자 1명,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1명 내지 2명 이렇게 돼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요즘 와서 사정이 좀 어려워 졌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 1명 정도로 해서 일단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평소에 안전관리는 저희들이 새콤이란 안전업체에다 해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볼 때는 사용하는 빈도가 자원봉사자와 공익요원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 정시에 출근해서 퇴근하는 그 시간에 근무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사실은 저러한 건강센타 사용 빈도가 보면 아침에 와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 또 나중에 퇴근 이후에 주민들이 직장에 갔다 와서 이용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이런 인적관리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주민자치센타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말하는 관리업무는 주간근무를 말하는 것이고, 아침 일찍이라든지, 또 저녁에 마치고 늦게 일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주민자율시스템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현재까지 검토된 바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에서 자율적으로,
총무과장 장대익
예,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이 관리시스템을 동장한테 위임하려고 내부 잠정 결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장님하고, 의원님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아까 김동일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보며 생체협에 보니까 지도자 같은 그런 활용 프로그램들이 있고, 보건소에도 보니까 건강프로그램 이래 가지고 외부에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가급적이면 그런 두가지의 운동 지도자, 또 건강관리, 교육같은 시스템을 좀 도입해 가지고 그 부분을 믹스를 할 수 있는, 조화를 이루어 가면서 시간 외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주민들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한다 라고 하지만 그분들이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가인 건강프로그램 지도자라든지, 강사라든지, 아니면 생체협에 자격증을 가진 체육 지도자나 이런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도입을 하게 되면 접근성을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주민들한테 공급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진용위원께서는 자기 지역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과 해당부서와 지역주민과 충분히 교감을 해서 이 시설이 극대화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민첩하게 해주시고, 체력단련실 강동동 기존에 있는 시설은 폐쇄를 하고 건강센타 운영에 그 시설물은 그리로 다 옮깁니까? 아니면 이원화 체제로 그대로 합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지금 동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터치를 안 합니다. 동에 있는 것은 동에 있는대로 활용을 하고, 동에는 대부분 보면 외부시설이 많거든요. 동에는 체력단련시설이 있는데 그게 뭐냐하면 외부시설입니다. 실내시설이 아닙니다. 농구대라든지, 밖에 있는 것이고, 옥내에는 시설이 없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강동건강센타와 관련해서 특별히 2006년도 예산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제는 대충 얼마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총무과에서는 직접 안 합니다. 동에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소요예산이 약 1,600만원 정도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기본운영비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래서 이것이 동에 체력단련실과 이 부분은 분명히 차별화 되어야 되고, 또 아까 김진용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고, 촉구했던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이 지역이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아침이나 저녁 늦게 새콤 장치를 아까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 시기가 이용율이 많을 수 있는 시기인데 공무원의 지도 감독하에 주민자치센타에서 동장이 위임받아서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그 좋은 시설에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하면서, 또 이용의 어떤 제고보다는 불평의 요소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소재도 있습니다. 물론 대사리 1, 2, 3구 그쪽의 이용객은 농업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부분의 이용객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느껴집니다마는 이런 것을 처음 시도하면서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고, 그 시설의 운영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11월 1일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과 관계부서 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0시 52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운용조례안
위원장 신정식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운용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봉욱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신정식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활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각 조문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재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며, 제2조 기금은 국시비보조금, 구의 출연금,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하며, 제3조 기금의 용도는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지역자활지원 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간 육성을 위한 비용,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단, 차상위계층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용은 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로 사용하도록 하고,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 계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며, 제5조 기금 지원대상은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자활사업 실시기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 또는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자 등으로 하며, 제6조, 제7조, 제8조에는 기금의 지원신청, 기금의 지원결정 및 통지, 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등 기금의 집행에 따른 절차 규정으로써 구청장이 결정 또는 승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 기금을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 자금으로 대여하는 경우 자활공동체당 7,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되, 상환조건은 5년 거취, 5년 균등 분할 상환토록 하고,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로 하되, 연체시 연체이자는 연 10%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자활공동체가 파산, 해체되거나 대여조건 불이행시 즉시 상환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0조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자금 간에 금리 차이가 있는 경우 5% 범위내에서 그 차액을 보존토록 하였습니다. 제11조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제12조 기금운용심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며, 제13조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기금운용관은 소관업무 담당과장, 기금 출납원은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제14조 기금 결산 및 보고는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5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침과 일반회계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의 관련규정이 있고, 2000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동 조례안 준칙이 시달되어 이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조례상에는 구에서 출연할 출연금이라든지, 기금조성 목표액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안 제정시 내부 방침으로써 최소한 기금 목표액을 3억원으로 정했습니다. 2010년까지 매년 한 5,000만원 정도씩 모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유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사회복지과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강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정식
예, 김진용위원님!
김진용 위원
과장님! 가장 중요한 것은 조례도 중요하지만 재원확보는 현재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 조례가 통과 되었다고 보았을 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조례상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자활후견기관인 강서종합복지관에서 자활후견기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익금이 6억 6,800만원 정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중에서 일부를 자활후견기관에서 운영을 하라고 올해 약 5,000만원 정도를 조례가 통과되면 올해 계좌에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구비 추진에 따라야 될 것 입니다.
김진용 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이 기금에 대해서는 법상으로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국시비지원은 법상으로 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로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지금은 없더라도 앞으로 가능성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그것은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보장기금을 정부에서 정책이 결정이 되면 가능한데 지금 우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구 기금만 국비를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용 위원
우리 관내 자활공동체 복지관이 1개 뿐이죠?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후견기관인데 자활공동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저소득 주민들이 소위 사업체를 만들어라 이겁니다.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강서 자활후견기관은 1개소가 있습니다. 도배, 장판하는 두 사람이 구성되어 있는 곳 하나 있습니다. 자활공동체는 1개입니다.
김진용 위원
예전에 자활봉사센터 기관하고 공동체하고 성질이 틀립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봉사센터하고 다릅니다. 자활후견기관은 요즘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기초수급자중에서 조건부 수급자가 있습니다. 근로를 하는 조건으로 돈을 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급여를 주어서 구조를 하기 보다는 스스로 자립해서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인원이 83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진용 위원
지금현재 자활공동체에 참여하는 사람이 83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거기에 보면 사업이 여러 가지입니다. 공동체 사업도 있고 강동에 가면 “허브”라고 해서 냄새 좋은 풀이 있습니다. 그것을 재배하는 농장도 있고 그것을 잘라서 베개도 만들고 하는 사업을 한 6가지 정도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자활공동체는 일종의 자영업이지요. 일종의 독립해서 시장에 나갈 수 있는 것을 자활공동체라고 하고 사회적 일자리로 해서 운영은 80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사업체 자금대여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할 수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사업자금을 대여하는 가운데 있어서 부적합한 경우에는 자금을 대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보증을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소득 주민들이 보증금 구하는 요건을 총족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돈을 담보가 확실하지 않는데 빌려줄 수도 없는 입장인데 이분들 한테 보증이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제일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진용 위원
기금 지원대상은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자활공동체, 자활사업 실시기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 여러 가지 분류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이 분류 가운데 어느 대상자가 많은 비율을 차지 할 것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지금 보면 차상위 계층 등에 쓸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해연도 사업의 100분의 20정도, 기초수급자들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쓸 수 있는 것은 자활사업 실시기관에는 국시비로써 운영비가 다 나갑니다.
여기에도 특별히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조례의 주된 목적은 자활공동체를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자는 취지이거든요. 빈곤이 계속 세습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급여만 받아 먹다보면 평생 죽을 때 까지 나라에서 급여로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이 사람들을 독립시켜 나가자는 취지에서 자활공동체를 전적으로 하자는 취지인데 실제 활성화시키기 어렵고 이 분들 돈을 빌려줄려고 하니까 담보가 어렵고 현재목적은 자활공동기관에 공동체에 제1차 적으로 순위를 주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수급자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독자적으로 지원하는 실정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서 지원을 하지 우리구가 독자적으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생활비를 더 대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기금이 되면 그 기금의 당해연도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구에서 독자적으로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 제일 지원율이 많이 나갈 수 있는 것은 자활공동체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 자활후견기관도 이런 사업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현재 자활공동체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사항을 일단 보고를 다 받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예.
자활후견기관을 말씀하십니까? 강서복지회관,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현재 별 문제없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소 미흡한 것은 저분들이 자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수급자를 벗어나야 하는데 그분들이 이것을 벗어나면 오히려 급여가 안 나오니까 위험하다, 기초생활수급자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안전하지 않나, 제가 보기에 문제는 저소득층이 자기들이 빈곤으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의지라 할까 이런 것이 미흡하고 악착같이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는 이런 의지가 필요하다, 제도적으로 돈은 크게 많지는 않지만 장치는 많이 마련했는데 이분들이 자활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진용 위원
아무쪼록 사회복지과에서 기초생활대상자들 실제적인 수익보다도 제가 볼 때 이 분들이 정신적으로 자활 할 수 있는 것도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생활보장기금이 조성되고 조례라든지 통과되고 나면 운영이라든지 사회복지과에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진용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기초수급자, 쉽게 말해서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마음과 의지력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활보호대상자 다수를 보면 실제로 할 의지가 없고 그 사람들이 강하게 살아봐야겠다는 의지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정부에서 주는 돈 받아가지고 쓰고 없으면 안 쓰고 생활이 쉽게 말해서 기초죠. 그런 사람들한테 과장님께서 의지력을 가져야 된다는 표현을 잘 하셨는데 앞으로 조례가 통과가 되고 했을 때 활성화 의지력을 주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활성화 방안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저희들 매월 자활사업 계획을 수립합니다. 현재 자활후견기관에서도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TV에서 하는 인간시대 같은 프로그램도 보여 주고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를 모아가지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예, 모아가지고 정기적으로 한번씩 정신교육도 시키는데 내년에 자활사업계획에는 이분들의 자활의지를 고양시킬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한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 강하게 주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 한가지 자활후견기관하고 자활공동체하고 다르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예,
허대행 위원
저번부터도 자활후견기관이 사회복지관에 있었다 아닙니까? 처음에는 관에 편입이 안 되었다가 뒤늦게 편입이 되었는데 자활후견기관이 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팜플렛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자활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체제가 기초생활보장은 정부에서 해 주되 그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한시적으로 조건을 걸어 가지고 주도록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자활사업을 수행하는데 우리 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전문기관이라고 해서 위탁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보건복지부에서 강서종합복지관을 자활사업 전문기관으로 위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비를 1년에 연간 1억 5,0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연간 4억 5,000만원 지원을 해 주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 수익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그 수익금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6,800만원정도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후견기관에서 집행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2,000만원 놔놓고 한 5,000만원 정도는 우리가 기금으로 환수를 해서 전체적으로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원칙적으로 수익금을 어디에 쓸려고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자활공동체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활공동체에서 훈련을 받아 창업을 할 것 아닙니까? 도배, 장판 기술을 배워서 지원이 되어서 독립이 되어 나갈 때 시장에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수준이 되면 시장에 내 보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자활공동체에 인원이 80명 정도 가입되어 있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참여가 돼 있는데 사업체는 장판하는데 1개 업체밖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공동체라 하는 것 1개이고 공동체 장판하고 두 사람이 합니다. 하나이고 나머지는 옛날에 취로사업이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일하러 오시면 영농사업이라고 해서 강동동에 허브를 재배하는 곳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재배한 허브를 가지고 비누를 만들고 있고 또 컴퓨터를 수리점에서 재활용 그리고 재가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가사, 간병도우미가 있고 또 청소를 저희들이 가르쳐 주고 있고, 집수리, 재활용품 수거 및 재활용품 비누사업단, 무료 간병인 사업단이라고 해서 8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동체는 그 중에서 1개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공동체라고 하면 보통 2인 이상을 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법률상 조합으로 보기 때문에 두 사람 이상 모이면 공동체로 봅니다.
허대행 위원
아까 보니까 7,000만원이라고 했죠? 7,000만원에 대해서 사업체를 하려고 하면 심의를 해야 되고 최종 결정권도 구청장에게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저소득층에서 7,000만원의 예산을 주어서 아까 보증서 부분까지 말씀하셨는데 이런 분야에 있어서 만약 사업체가 잘 운영이 되지 않고 망했을 때 그것은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저소득층에서 7,000만원을 들여서 잘 할 수 있다는 의지를 키워주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현재 형평상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상당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서로 간에 돈을 빌려주어서 하는 분야는 상당히 많이 있지만 이렇게 저소득층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어서 물론 잘할 수 있는 방법을 키워주는 것은 좋지만 상당한 연구 검토가 있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것이 원활하게 가결이 되면 또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야 할 분야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형평상 물론 저소득층에게 도와주는 측면은 충분하게 이해가 가는데 조금 많은 생각을 가지시고 과장님께서는 이런 분야에 신경을 한층 더 쓰셔야 좋은 결과가 생기지 않나 봅니다. 특히 홍보 활성화방안 이런 결과가 좋은 쪽으로 유도를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볼 것은 내용상 이해가 안가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제10조 자활공동체가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5%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이 분들이 나가서 자활사업을 하려고 하면 돈을 여러군데 빌릴 수 있거든요. 여기서 생활보장기금에서 연리 3%로 빌릴 수도 있고 이 돈이 안 되면 다른 시중 예를 들어 농협에서 연리 7%의 돈을 빌렸다고 하면 우리 조례에서 정한 것은 3%이거든요.
허대행 위원
연체이자로 10%를 한다고 되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그것은 우리 기금을 빌려갔을 때 제때 상환을 안했을 때 연체금이 붙는 것이고 이것은 다른 금융기관 돈이 아니고, 예컨대 농협 같은데서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려고 돈을 연리 7%로 빌렸다 하면 우리 기금에 의하면 3% 아닙니까? 그러면 7%에서 3% 빼면 차이가 4% 나는데 차이가 나는 4%의 이자를 기금으로 보전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허대행 위원
이자를 보전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예,
허대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허대행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 조례는 보건복지부 준칙안의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당연히 제안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예, 법에 설치하도록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지역의 재원확보가 상당히, 아까 김진용 위원님 말씀대로 재원이 있으면 지자체가 하고 싶은 여건에 효율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구비가 투입이 되어야 하고 이런 문제인데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부분은 뒤에 안이 결정되고 일정 기금이 되면 그때그때 보고 한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예,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때 효율적인 사업을 어떤데 우선순위를 줄 것이냐 하는 것은 뒤에 기금이 조성된 후에 좋은 안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동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간단하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구민의 복리부분에 상당히 애를 쓰고 계신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기초생활 기금 설치 운용 조례가 왔을 때 기금의 운용 계획안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죠? 그 점이 미흡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자활후견기관의 자금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돈이 6,800만원 적립되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6,800만원 남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적립되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적립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예,
김동일 위원
적립되어 있는 부분에서,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그대로 운용하도록 하고,
김동일 위원
한 5,000만원 정도는 올해는 그 돈을 가지고 적립을 하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적립기금 하듯이 매년 5,000만원이면 5,000만원 확보를 하고 당해연도 5년간 목표치가 3억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저희 내부적으로 한 3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3억 정도 하면 3억을 적립을 하고 난 뒤에 공동체 부분에서 운용 방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강서 같은 경우는 공동체 되어 있는 곳이 한군데라고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예, 집수리 장판, 도배입니다.
김동일 위원
도배하고 장판 그 분들이죠?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예,
김동일 위원
주 기초생활기금 설치의 부분들은 앞으로 공동체 부분에서 우리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속에서 아까 최대치가 7,000만원이죠?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상한이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상한이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 3억중에서 운용 기금이 다 확보된 뒤에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조례는 몇 군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처럼 50%는 적립을 하고 50%는 운용하라고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이 도달되기 전에라도 사유가 발생되면 쓸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이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김동일 위원
문제는 기금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확보하는 과정 속에서 자활후견기관 강서복지관이 나름대로 후견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강서구청에서 순수하게 자활공동체 기금 마련하는 부분에서 이때까지 공동체 부분에서 두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예,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 사람은 해당사항은 이 두 사람밖에 없다는 결론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지금현재 그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 두 사람 밖에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두 사람 밖에 없다면 그 두 사람을 위해서 역으로 말하면 두 사람을 위해서 3억 기금을 해서 그 두 사람이 앞으로 해당사항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의 기금도 중요하지만 자활을 할 수 있는 공동체의 기금을 활성화해 주는데 주안점을 잡아야 하지 않겠나 안 그러면 우리의 기금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강서구청의 구비로써 기금을 조성하는 부분에서 그것을 혜택을 보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으면 곤란하다, 그러면 최대한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분들을 독립시킬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강서복지관과 서로 교감을 하고 그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나, 안 그러면 공동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 등록이라는 표현을 써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예, 등록이,
김동일 위원
등록이 두 사람밖에 안 된다면 혜택이 앞으로 기금 조성을 하더라도 이 두 사람밖에 안되어 진다면 기금운용의 부분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자활공동체 부분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빈곤은 나라님도 구제를 못한다”는 말이 있지만 주 목적이 빈곤에서 탈피할 수 있는 자활의 말 그대로 후견의 역할이니까 아까 80명이 나름대로 그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러면 그분들이라도 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기금에 해당사항이 될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내는 것도 사회복지과의 역할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운영의 부분은 앞으로 기금이 조성되는 과정과 앞으로 기금운용 계획서가 의회에 올라오면 더 논의를 하지만 자활공동체 활성화하는 방안도 사회복지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얼마 전에 우리지역의 생활기초수급자라든지 거동불능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고장난 전기, 난로, 수도 배관, 또 보일러 간단한 수선 이런 업체들이 모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자들을 저희들한테 주면 지역의 봉사정신으로 무료로 서비스 또는 고장난 것을 고쳐 주겠다, 단 거기에 드는 부품은 실비로 해서 받고 수리비용은 안받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아 그거 좋은 일이다, 그래서 그 분들이 북구나 저쪽에도 더러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사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된다면 저희들한테 요청해 주면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마침 오늘 이런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금방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니까 아마 집에 전화도 없고 전화하기도 불편하고 구청에 와서 고쳐 달라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있으시면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예,
김동일 위원
과장님! 언뜻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서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 기술직 기술을 보존해 주는 학원이라든지,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아, 직업훈련입니다.
김동일 위원
직업훈련이라든지 꽤 많이 국비로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럼 이분들을 그 속에서 기술적으로 연관을 지어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그분들은 노동부에서 맡아서 하고 5명이 노동부 소관으로 저희들이 조건부 수급으로 보내고 나머지 80%는 자활후견기관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도 거기서 만약에 기술을 배워서 자활공동 성립요건이 되고 그 분들 담보하고 보증이 문제가 되는데 아까 7,000만원 말씀하셨는데 이 돈이 사실 빌려주기 어렵습니다. 이 법은 정부에서 기초수급자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그런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빌려주기 어렵습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그림의 떡”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줄 때 이분들이 담보 능력만 있는 것 같으면 은행에서 말하는 차입금도 은행에서도 그 정도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바로 해주죠.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는 그런 것 같으면 그분들이 정말 자립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금부분 보다는 기술적으로 하는 직업훈련 있죠? 그것하고 연관을 시켜서 과장님 고려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예, 알겠습니다. 자활계획을 세울 때 오늘 위원님들 좋은 말씀 하신 것을 저희들 내년에 전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역시 11월 1일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11시 15분
안건
3.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신정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폐기물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부터 음식물류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배출체계를 전용봉투에서 전용수거 용기로 전환하게 되어 이에 따른 배출방법 변경과 수수료 산정 및 징수방법등을 변경하여 시행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전용 수거용기로 변경함에 따라 전용수거봉투 제작비등을 삭제하고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규격을 신설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부과.징수를 전용봉투 판매로 하던 것을 삭제하고 수거전표 및 납부필증 판매로 변경 하였습니다. 동 사항은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현실에 맞지 않거나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배출체계를 전용봉투에서 전용수거용기로 전환하게 되어 이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관련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에 대한 용어의 정의 관련법을 변경하고 폐기물 처리업 허가시 수집 운반업 구분을 폐지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동 사항은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우리구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체계개선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환경위생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강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허대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지역은 지역이 넓다보니까 특히 요즘 환경 분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오늘 취급하는 분야가 음식물 폐기류 용기지요. 봉투에서 용기로 바뀌었다 해서 조례를 새로 개정하는 것인데 뒤에 용기 갖다 놓았네요.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제가 서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5리터짜리 규모입니다.
종전에는 5리터의 봉투를 사용하던 것을 지금은 용기로 해서 저희들이 월별 되면, 11월달 되면 11월달 배출 스티커를 옛날 봉투팔던 곳 지정된 곳 우리구는 150개소 정도 됩니다. 그곳에서 사서 붙이면 가정용은 일요일, 화요일, 목요일날에 업체에서 전부 미화원들이 집 앞에 내놓으면 전부 수거를 해서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음식류를 수거해 가지고 가고 나머지는 놔두고 갑니다.
종전에는 봉투를 사용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나 자원화 했는데 비닐에 담겨 있어서 사용을 못하다가 이제는 이런 방법으로 전부다 변경이 된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럼 뒤에 저것은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작은 것은 가정용인데 큰 이것은 식당 같은 곳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20리터짜리로 해서 이것은 월 1만원 내고, 가정용은 수수료가 월 1,200원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는 음식점에서는 음식물 수거해 가는 방법이 큰 통에다 담아놓으면 수거차가 담아서 스위치를 넣으면 붓고 하던데 그것하고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런 경우에는 공동처리시설이라고 아파트 같은 곳에 그래 하는 곳은 점프로 해서 120리터짜리 하나에 3,600원 정도의 수거 점프를 먼저 사서 주면 처리업체에서 그것을 가지고 가고 합니다.
업체는 아파트 같은 곳에서는 계속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이 음식물 쓰레기 하는 것은,
허대행 위원
음식점에 하는 것은 큰 데는, 큰 통을 놔두고 거기에 음식물을 계속 넣어 두었다가 수거차가 오면 바깥에 내어 두었다가 기계에 부착시키던데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런 경우에는 한 30평 정도 이상되는 규모하고 또 100인 이상 집단급식 시설에 대해서는 감량화 의무 사업장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개별 처리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는 방법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완전,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이것은 소규모 음식점이고 이것은 가정용이고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용기는 처음에 다 무료로 주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다 무료로 드렸습니다.
허대행 위원
만약 사용하다가 분실되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러면 저희들이 봉투판매 하는 곳에서 6,000원을 주고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것이 최고 문제점인데 지금현재 6천원을 주고 사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잘 안사요. 안그렇겠습니까? 왜냐 하면 옛날에 봉투에 담다가 용기를 누가 들고 갔거나 분실되었을 때 사가지고 담아라고 하면 잊어버렸으니까 담지는 안하고 정해진 봉투가 없으니까 아무 봉투에다가 담아서 아무 곳이나 방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버린다거나 해서 어찌보면 사용방법이나 내용은 좋은데 다음 후속방안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나,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이 이 용기를 나누어 주면서 매직으로 배출자 이름을 위에 적도록 해주고 저희들 구는 조금 늦게 시작을 했는데 먼저 시작한 타구에서 보면 용기를 분실하고 하는 사례가 드뭅니다.
저희들도 예상을 많이 했는데 크게 문제가 일어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허대행 위원
용기를 일반인들에게 팔지 않고 음식물 용기로만 사용하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또 각 구마다 색깔이 다 틀리고 하기 때문에,
허대행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가도 글자가 붙어있고 사용을 할 수 없는 쪽이니까 분실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타구도 우리구보다 조금 앞에 사용을 했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허대행 위원
우리구에서도 처음 시행하는 분야니까 앞으로 어떤 대체분야는 보완이나 이런 분야는 차후에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야는 실제로 방금 수거하는 날짜와 어떻게 집에서 처리를 하겠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수분제거, 음식물의 주 조건은 수분제거에 있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음식물을 말려서 내어 놓으라는 형태도 나왔고 아니면 지금은 비닐봉투에 넣어서 하다가 이런 용기에 넣었다고 하는 자체가 음식물이 있다면 수분이 있기 때문에 그 수분과 같이 넣어 놓으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좋은 쪽으로 고안을 하고 다른 쪽으로 강구책을 마련하지 않나 생각 됩니다. 모든 분야는 거기에 주둔되어 있는 과에 있는 형태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런 좋은 점이 있다면 항상 강구해서 더 좋은 쪽으로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의 일환이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수분 제거할 수 있도록 수분통이 있어서 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 방법이 지금현재로 대두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신정식
예, 제3항, 제4항은 기히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있고 일부를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고 용어정의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전부 문전수거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100% 문전수거입니다.
김동일 위원
100% 문전수거인데 예를 들어서 청소차량이 진입 못하는 부분은 인력이 어떤 골목이라도 문 앞에만 내어놓으면 수거해 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김동일 위원
그 바람에 쓰레기 위탁비도 문전수거 바람에 금액이 올랐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김동일 위원
비용이 일반용은 매달 1,200원이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1,200원입니다.
김동일 위원
홍보가, 동을 통해서 통장회의에 참석을 해 보니까 집집마다 벌써 받았고 저희 집에도 용기를 한개 받았는데 그러면 업소용은 얼마 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1만원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가정용은 매달 제일 중요한 것이 매달 쓰레기봉투 파는 곳에 가서 스티커를 사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서 부착을 해야 하고 이름을 적고 해야 하는데 스티커가 부착이 안 되면 아무리 용기에 담아도 수거를 안 해 갈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김동일 위원
그러면 그것을 일일이 예를 들어서 수거하는 사람이 아침에 랜턴을 비추던지,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일몰에서 자정까지,
김동일 위원
일몰 후에서 자정까지 수거를 안 하더라고요. 밤이 되더라도 그 안에 전체적인 시간까지 다 맞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저희들이 다음달 11월달부터 하는데 11월달 한달은 시범으로 하고 무료로 하고 저희들이 스티커에다가 야광으로 표를 다 해 놓았습니다. “11”이면 “11” 글자가 보이게 해 두고 12월달이면 “12”글자가 다 야광으로 표가 나도록 하고 미리 훈련도 몇 번 해보고 시운전을 해 보았습니다.
김동일 위원
시 같은 곳은 염려했던 부분이 매달 스티커를 부착을 하니까 혹시나 세입자가 많은 곳에서는 강서는 동별로 용기 색깔이 다 동일합니까?
강서만 동일하고 타구는 다 틀립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다 틀립니다.
김동일 위원
스티커 부분에서 이름하고 세대주 이름하고 수거자들이 분실의 염려는 없는데 비근한 예로 강서 같은 경우는 쓰레기봉투 한개 아끼려고 아까 허위원님 말씀대로 쓰레기를 다 남발을 하는데 음식물스티커 1,200원을 매달 부착을 해야 하니까 혹시나 거주민들이 그 부분에서 염려를 할 것 같더라고요. 대문 앞에 고정되어 있으면 안에 것만 예를 들어서 용기를 빼서 담으면 되는데 전체의 통 이동이 자유롭단 말이에요. 자유로우니까 스티커의 부착도 어떻게 보면 분실우려가 스티커 위에 세대주 이름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위원님 말씀하시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 가서 그런 염려가 없다고 했는데 혹시나 그런 분이 한 두분 있다고 해서 제도를 전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들도 환경위생과에서 염려를 하지만 몇 달 전에 시내 같은 곳은 먼저 하지만 크게 염려될 것은 없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부분에서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티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스티커 부분은 직접 용기에다 쓰도록 이미 홍보가 되었고 스티커 부분은 붙이고 난 뒤 다시 부착된 된 것을 뗄 때는 찢어지도록 그리해 놓았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 완전히 찢어지도록,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미리 중간중간에 아주 얇게 부착이 되어 있어서 떼면 못쓰고 찢어지도록 다시 못 쓰도록 그 부분에도 염려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용기는 이번에 전부 다 무상으로 공급이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전부 무상으로 공급이 되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개수가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가정용은 2만 800개 정도 되고요. 식당에 나가는 것이 630개 정도 됩니다.
김진용 위원
전체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전체 금액은 한 8,4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 예산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시비가 한 5,900만원 나왔고 구비가 2,5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용기에 담지 못하는 물질이 제한되어 있는데 그 담지 못하는 물질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으면 됩니다.
김진용 위원
음식물하고 구분 없이 일반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으면 되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김진용 위원
그런 부분도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이 스티커를 나름대로 몇 만장 발급을 해가지고 다 나누어 드렸거든요. 나누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통에 나누어 드릴 때 다 나누어 드리고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또 이것은 수거를 해서 마지막 처리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강서구의 예를 들면 만약 강서구가 서희건설하고 계약을 맺었다 하면 서희건설의 경우 가지고 가서 푹 삭히면 가스가 생깁니다.
음식물이 오래되면 가스가 생기듯이 가스화 시키면 그것을 어떤 전력용으로 생산을 하고, 나머지 찌꺼기는 퇴비화로 버리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그 비용은 또 우리구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이 1톤 갖다 주면 5만원이면 5만원 이렇게 계약을 해버립니다.
김진용 위원
아직 계약은 안 된 상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현재는 저희들 비닐봉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비닐봉투를 쓰고 있는 곳은 명지소각장하고 그것을 일괄적으로 다 태우는 수밖에 없거든요.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어떤 사료화나 퇴비화가 곤란하거든요. 명지소각장이나 수영하수처리장은 봉투가 되어 있어도 받아들입니다.
시에서 내년부터 전면으로 못 들어오도록 하니까 저희들도 봉투 없이 용기로 할 방안뿐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용기로 버리는 그 부분도 아직 계약이 안 되었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이제 이것이 되고 나면 다음달부터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다 할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하고 용기하고 버리는 마지막 과정하고, 계약하여 산정하는 가격이 어느 것이 적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거의 같습니다. 저희들이 봉투를 해서 갖다 주어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쓰레기봉투를 해서 가지고 가면 받아줄 곳이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받아 주는 곳이 없다, 여하튼 환경적인 문제고 하니까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성과가 있는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예!
김동일 위원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이 쓰레기 부분은 환경 쓰레기 소각하는 업체가, 소각이 아니고 수거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별도로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대도환경하고 우리가 계약을 해서 수거는 대도환경에서 하고 쓰레기 수거한 물량은 그것을 관리하는 타 업체에 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김동일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비용은 우리가 지불합니다. 수집운반에 대한 것만 있고 처리비는 우리가 다 지불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물량이 산정이 됩니다.
김동일 위원
우리가 대도환경하고 계약을 할 때 앞에 쓰레기 수거를 할 때 수거의 부분만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음식물 수거도 대도환경에 위탁을 주고 그리고 음식량만 타 업체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도환경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타 업체에서 물량만큼 별도로 돈을 우리가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쓰레기는 별도로,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생곡,
김동일 위원
생곡이고 명지에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명지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음식물 말고는 거의 다 매몰 쪽으로 다 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생곡에 다 갑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도환경에 가는 것은 수거부분만 하고 비용은 증액산정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이 다 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쓰레기가 생곡에 들어가면 차량 넘버 몇 번이 얼마만큼 들어오더라 해서 체크가 다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그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양만큼 저희들이 지불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 양만큼,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김동일 위원
그러면 음식도 우리가,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렇게 되어서 계약을 다합니다.
김동일 위원
우리 강서에서는 소각하는 업체가 강서에 관리하는 업체가 몇 개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방금 이야기 했듯이 저희들은 이제껏 비닐을 사용했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앞으로 10월달부터는 이미 무료로 해서 11월달부터 하는 것 아닙니까? 음식쓰레기를 시범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아까 월, 화, 목, 금,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아니 일, 화, 목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일, 화, 목은 수거하는 12월달부터 시운전 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것은 시에서,
김동일 위원
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시에서 일괄적으로 어느 업체에 가라. 강서는 어느 업체에 몇 톤 가라고 다 정해줍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강서에서는 그것을 관리해 주는 업체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강서에는 지금 명지소각장에서 하고 서희건설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희, 피마, 청륜 이렇게 다,
김동일 위원
서희, 피마, 청륜 업체가 다 음식물 처리 관리 업체인 모양인데 관리업체 주소지는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강서 녹산공단 안에 다 있습니다.
서희건설은 제가 가 보고, 피마하고 청륜은 제가 못 가봤는데 서희건설은 생곡매립장 옆에 있고 피마하고 청륜은 제가 현장에 못 가봤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그 업체를 시에서 독자적으로 선정해 줍니까? 아니면 강서구청에서 임의적으로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시에서 보통 이런 개인 업체인 경우에는 우리구에서 임의 선정을 하고,
김동일 위원
제 말은 어떤 형태의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면 단가계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에 있어서 이미 수거는 대도환경에서 협의를 가져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음식쓰레기를 받아서 위탁해 주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서희건설이나 피마나 그 업체가 우리 관내에서 처리하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관내 주소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처리하는 부산시가 일괄적으로 각 16개 시, 군. 구를 다 모아서 서희에 들어가 버려라, 돈을 얼마 단가계산을 해서 하는지 아니면 그 단가계산의 부분들을 우리 강서 같은 경우는 강서에 주소를 두고 있으니까 타구하고 비교해서 차등을 주어야 하지 않나 그러면 우리가 하는 역할에 따라서 비용처리 단가를 낮출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독단적으로 그것을 선정해서 단가계산을 우리가 하는지 그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금 시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곳이 2군데 있습니다.
명지소각장하고 수영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두 군데는 단가가 조금 헐습니다. 시에서 직접 하는 곳은 단가가 헐습니다. 그 다음 서희하고 피마, 청륜이 있는데 총 5군데가 있는데 서희건설까지는 시에서 어느 구청까지는 어디에 가라고 시에서 정해 주고 피마하고 청운 같은 경우는 우리구에서 개별적으로 그 회사하고 계약을 합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3개 업체는 시가 관리하는 업체는 아닐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3개는 명지하고 수영하고 서희 같은 경우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가 좀 헐거든요.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2개는 사설 업체이고, 3개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업체는 아무래도 단가가 쌀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강서에서 나오는 음식물 처리를 우리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계약을 독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단가가 제일 낮은데 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할 수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직까지 업체는 정하지 않았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지금현재까지는,
김동일 위원
사설업체가 더 나으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일단 명지소각장도,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시에서 일정 양을 정해 줍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명지소각장은 태워버립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가서 일정부분은 처리를 하고 일정 부분은 퇴비사로 재생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이 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을 계속 연구 검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소각할 것 같으면 용기에 담아서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명지에 가서 바로 태워버리면 되지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앞에 것 까지는 저희들이 용기를 안했고 봉투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를 통해서 할애를 받은 것이고, 이런 피마하고 청륜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느 부분 퇴비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늘 비교하는데 비교해도 단가는 비슷비슷합니다. 저희들이 금액이 많을 때는 입찰을 하든가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여하튼 구체적인 것은 계속하면서 명지소각장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 소각장을 하면서 우리 지역민에게 혜택을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강서는 당연히 혜택을 봐야 합니다. 생곡쓰레기장 혜택을 보듯이 시에서 다른 구하고는 차이를 엄연하게 두어야 하는데 태울 것 같으면 바로 소각장으로 가면 되고 이런 용량에 담아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용량에 할 것 같으면 최소한 쓰레기 양도 줄이면서 재생할 수 있는, 퇴비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 처리하는 업체도 좀 달라져야 하고 재생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 하든지 아니면 우리 관내에 있다고 한다면 타구보다 단가가 낮게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그 부분은 11월달부터 시행을 한다는데 그 부분에서 그것조차 미처 파악이 안 되었다면 곤란하지 않나, 환경위생과에서 조금 더 발로 뛰어서 퇴비화를 시키고 또 그 퇴비를 우리 강서 같은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농민들의 고객 역할을 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환경위생과에서 그 정도 역할을 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예, 본건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11월 1일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허대행 위원
아까 이것하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이것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 부분에 대한 수수료 부분이니까,
본건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11월 1일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성의를 다해 심사에 임해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신정식 의원 김진옥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김국정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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