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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4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26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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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26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5년 10월 26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위원장선임의 건 2.간사선임의 건 3.회기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위원장선임의 건 2.간사선임의 건 3.회기결정의 건
10시 03분 개의
의사담당 김병선
위원님 반갑습니다.
의사담당 김병선입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데 대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 강서구청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건강센타 관리 및 운영 조례안등 4의 제․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10월 25일 우리구의회 제1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한 4건의 제․개정 조례안도 상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건강센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4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최연장 위원이신 김국정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5분
안건
1.위원장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김국정
위원장 직무대행 김국정입니다.
의사담당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제126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만하고도 효율적으로 잘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이번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는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중요한 안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신정식위원님을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국정
허대행위원님께서 신정식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
허대행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국정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신정식위원님으로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신정식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신정식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정식위원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국정, 위원장 신정식 사회교대)
위원장 신정식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금번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8분
안건
2.간사선임의 건
위원장 신정식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적임자를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정 위원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김진옥위원님을 선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국정위원님께서 김진옥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김동일 위원
김진옥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진옥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하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진옥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진옥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안건
3.회기결정의 건
위원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조금 전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4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심사해야 합니다.
본회의 일정 등을 감안하여 본 특별위원회의회기를 오늘부터 11월 2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11월 2일까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사항을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0월 31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신정식 의원 김진옥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김국정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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