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조금 전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4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심사해야 합니다.
본회의 일정 등을 감안하여 본 특별위원회의회기를 오늘부터 11월 2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11월 2일까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사항을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0월 31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