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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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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2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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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2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5년 12월 26일

장소

7층소회의실

심사된 안건

1.200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허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병선
위원님 반갑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에 걸쳐 구본청과 보건소, 산업단지 관리사업소 그리고 7개 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200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허대행
예, 의사담당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일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동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김동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특위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및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구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의정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과 시정을 통하여 구정과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지난 10월 25일 제1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1월 2일 제3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을 승인받아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에 걸쳐
구본청과 보건소, 산업단지관리사업소, 그리고 7개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먼저 감사반 편성에 있어 위원장에는 허대행의원, 간사에는 본의원이, 그리고 위원으로는 김진용의원, 신정식의원, 김국정의원, 김진옥의원이 참여하였으며, 또한 사무보조 직원 5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 운영 하였습니다.
감사장소로는 구 7층 대회의실을 사용하였으며, 감사방법은 먼저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된 자료에 대한 검토 분석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한 사항 등 총 106개 분야였으며, 감사결과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으로는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하여 구성된 범유치추진위원회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 요구하는 등 총 51건으로 정하였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 실시 의견으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 전반에 관한 정확한 실태파악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훌륭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감사를 실시했고, 어느 때 감사보다도 구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그러나, 졸속한 행정으로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고, 구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는 행정 행위는,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굳이 그 사례를 들어본다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추진 사항은 지역주민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연말까지 해제하기로 되어 있던 것이 2006년도로 넘어가는 것은 주민들의 불만과 원성을 사기에 충분하며, 적극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여 행정의 불신 원인이 되고 있는 사례, 이행강제금과 관련하여 동식물사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있어 귀속 재량권을 법 테두리 내에서 주민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야 할 것임에도 행정 편의적인 자의적 해석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건설교통부에서 위임 받은 근거도 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고, 또한 건축법 제 69조를 임의대로 적용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이행강제금을 50% 감면 부과 하려는 부당한 사례, 건설공사 부분에 있어서는 부실공사방지 등을 위한 명예감독관 제도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명예감독관 제도, 강서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사전 홍보가 미흡하여 신도시 추진방향 등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한 주민이 대 다수이고 또한 지하철 3호선, 경전철 노선 등과 함께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부산교도소를 포함한 강서신도시 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대한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미흡한 사례, 민원서류중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에 있어, 인근 지자체 에서는 5분 이내에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나 우리구의 민원 처리 시간이 30-40분 정도 소요되는 것은 물론 발급된 서류가 선명하지 못해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듣고 있는 사례, 지자체 하천 관리 비용부담에 있어 인근 김해시에서 유입되는 하수와 강수 때문에 우수기에 피해를 입는 우리 구민들을 위한 수익자 비용부담 원칙에 의거 행정소송 등을 통해서라도 구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사례,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하고 있는 마을버스, 시내버스 노선 조정에 있어서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지하철 3호선 개통, 경마 공원 개장에 따른 이용 승객이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버스노선 조정에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방치한 사례, 서부산 유통단지 등 우리구 관내에서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한 설명회나 공청회시 구청의 관련 부서에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등한시 하여 주민으로부터 행정의 불신을 초래한 사례, 하천 골재채취 연장허가는 부존량 조사도 하지 않고 여태까지 미루다가 최근 서둘러 연장 허가를 해주고 또한 6,000만원으로 용역을 실시하면서 가장 중요한 골재 부존량 조사를 용역에 포함시키지도 않고 부실한 용역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일관성 없는 행정행위를 자초한 사례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 사항 중에서 개선 및 시정 요구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고 자체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은 상급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금번에 지적된 사항이 다음 감사시는 절대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20여 공무원 여러분! 부산의 미래, 활기찬 강서 건설을 위해 합리적인 정책과 구민 본위의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구정의 주요 시책사업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동반자로서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하면서 강서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김동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기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김동일 간사께서 작성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건은 12월 27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신정식 의원 김국정 의원 김진옥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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