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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4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005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5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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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05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5년 12월 02일

장소

구청대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종합감사, 종합강평
10시 15분 감사개시
위원장 허대행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2월 2일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당초 감사 계획과 같이 그동안 감사한 내용에 있어 미흡했던 부분이나 누락됐던 부분, 그리고 여러 부서가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매번 강조합니다만 감사를 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이나 수감 입장에 있는 간부 공무원께서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조하는 차원에서 진지하고도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질의하실 위원별로 질의순서를 정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의 및 답변에 의해서 한건 한건씩 종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용위원께서 강서신도시 개발과 관련 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 저희 구청에 오신지 얼마나 되었죠?
부구청장 정성규
제가 강서구청에 부구청장으로 부임한지 지난 7월 28일자입니다.
김진용 위원
바깥에서 보는 우리 강서구와 실제로 들어와서 실무자 입장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입장에서 차이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부구청장 정성규
제가 시에 근무를 하고 있을 때 강서구는 농촌지역으로서 상당히 안정적이고, 차분하고, 전원적이고 정서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되었는데 막상 이 구청에 구정업무를 보니까 지역도 광활할 뿐 아니라 대부분 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여있고 주민들이 그동안에 어려운 심정도 헤아릴 수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가 다른 타구에 비해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이 든다, 왜냐 하면 외근을 나갈 때 거의 차량이 없으면 지역이 넓기 때문에 한번 나갔다 오면 거의 하루종일 걸리고,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 또 반면에 긍정적으로 좋은 면은 사상이나 북구에 비해서 공기는 참좋습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환경은 참 좋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진용 위원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저희 강서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됨과 동시에 개발이 출발 단계에 있고, 구청에서도 이러한 개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모양으로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미래지향적이고 부산의 미래는 강서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본청에 계실 때도 많이 생각도 하셨을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의 말씀을 통해서 듣기도 했을 줄 압니다.
얼마 전에 강서신도시와 관련해서 청장님 방에서 실무자들과 용역팀, 관계자들과 함께 설명회가 있은 줄 압니다. 지난 30일날 주민설명회가 아니고, 그 앞에 우리구청에서 주민설명회 하기 이전에 먼저 설명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당시 부구청장님 참석을 하셨습니까?
부구청장 정성규
처음부터는 참석이 안 됐고, 중간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부구청장님, 청장님, 그 이외에,
부구청장 정성규
도시국장님하고, 건설과장이 참석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과장님 네 분만 참석 하셨네요?
부구청장 정성규
도시국장, 건설과장, 저하고 청장님.
김진용 위원
또 용역사하고, 시 관계자들?
부구청장 정성규
예, 시에 계장하고.
김진용 위원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물론 부산시에서 강서를 바라보고 있는 자세, 그 부분도 저는 의원을 떠나서 강서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부산의 미래라고 강서를 바라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못 마땅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개발 뿐만이 아니라, 그 이외 기타 여러 가지 개발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사실은 강서라고 하는 부분의 주인은 있는데 자기들이 마음대로 강서 주민을 비롯한 강서구청의 관계자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독자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이 부산시에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못 마땅하게 생각하고, 일반적인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앞으로 강서신도시가 있고, 대저2동에 물류단지를 비롯한 광역권 개발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물론 이 부분은 구청에서 감당이 되는 부분이만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업들이 눈앞에 다가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마무리를 지으려면 엄청난 의지도 필요하고, 또 우리 강서구청의 주민을 대변하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들이 슬기와 지혜가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중대사가 눈앞에 다가오는 이 마당에서 여태까지 집행부 입장이 어떻느냐 하면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저는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만 저는 알고 계시는지 믿고, 또 평소에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사안을 함께 좀 고민했으면 어떻겠느냐, 집행부도 나름대로 걱정을 하시고, 염려를 하고 있지만 우리 의회, 아니면 주민대표들과 함께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정례적인 어떤 간담회랄까, 정례화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많은 지구단위계획이 용역작업이 아마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요청을 해도 “어떠한 적당한 시기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만 일관성 있게 대답해 왔지, 어떠한 안을 모여가지고 보여 준다든지, 설명을 한다든지, 함께 걱정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강서개발을 앞두고 의회와 할 수 만 있으면 전문성 있는 대표들과 함께 우리 집행부와 정례적으로 어떠한 기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대화를 통해서, 또 우리가 부산시, 건설본부, 건설교통부, 국토관리청, 기타 타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동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대화의 통로를 만들면서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구를 신설할 용의가 있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부구청장 정성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서구에 오기 전도 그렇고, 이 지역이 저의 고향이자, 또 제가 관심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평소 김진용위원님도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설사 우리구가 어떤 행정행위를 할 때에 모든 세부적인 사항을 우리 구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에게 하나하나 전부 다 보고 드리고, 상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업무를 집행하다 보면 보안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보고를 못 드린 점이 있다고 하면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결국은 구민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선출되신 의원님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는 강서구 주민들의 대표 기관이고 대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겠습니다마는 어려운 점이라든지, 또는 좋은 점도 마찬가지고 같이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정례화, 이렇게 매월 정례화를 한다든지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검토를 하겠는데 정례화 하기 전에 무슨 사안이 있으면 의회에 항상 문이 오픈되어 있으니까 상의하고, 의논하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일단 좋은 의지를 한번 보여 주겠다는 답변을 들으니까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특히 강서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획안이 어느 정도 윤곽이 가시화 됩니다. 아레 30일날 주민설명회가 부산시에서 관계자가 와 가지고 부구청장님께서 마무리가 어떻게 됐는지 보고를 들어서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런 형태의 상황이 일어났는데, 이 부분도 물론 부산시에서 주체성을 가지고 했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강서구청장님과 모든 도시담당자들, 그리고 질의를 하는 본위원도 그 설명회가 원만하게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신도시 같은 경우 앞으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대저1동 같은 경우는 19만평이 제외되는 그 부분, 이런 부분도 어떠한 방법으로 구제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150만평만 토지공사에서 1단계로 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과 빠진 한 69만평 정도의 부분은 우리구와 부산시가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스럽고, 복잡한 그런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번 30일날 같은 그런 모습의 형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이 되어야 되고,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구와 저희들도 함께 공동으로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이제는, 물론 보안상의 문제라고 부구청장님께서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부분도 물론 염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부분들은 오픈화 시켜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원만하게 집행부와 주민들 간에 대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부산의 미래라고 하는 강서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정례화 기구까지는 창설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더 지금 현재의 자세에서 한 단계 더 높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구청장 정성규
위원님 말씀 하나하나 다 옳은 말씀이고, 또 우리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겸허히 수용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지난 30일 설명회 때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한 것은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업시행 주체가 부산시인데 우리 구민들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민들의 의견과 우리구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데는 상당히 힘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 가지 일들은 의회와 구민들 의견을 충분히 진단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많은 기대를 가지고 다시 한번 같이 함께 공동적으로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정성규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부구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위원장님!
답변공무원이 한분이 자리를 배석하게 되면 그와 관련되는 위원들이 질의가 있는 분들은 한꺼번에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동일
위원장님!
그런 것 같으면 시간이 너무 중구난방이니까 위원별로 끝을 내도록 합시다.
위원장 허대행
진행하는 순서에 대해서는 순서대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거래 추진사항과 관련하여 역시 김진용위원께서 농산과장에게 질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농산과 지금 현재 행정조직이 자료를 보니까 농업행정, 농지관리, 농산유통, 3개 담당이 있고 그렇습니다. 강서구에 농업인구가 전체 인구의 한 몇%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들 구 전체 인구의 한 42%가 농업 인구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기장 같은 경우에는 기억나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기장은 저희들하고 직제가 조금 다릅니다. 농업경제과 해 가지고 지역경제 부분하고 농업경제 부분이 같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농업 인구수 비례가 얼마나 됩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인구수 비례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보다 한 절반 정도 될 겁니다.
김진용 위원
아무래도 강서가 좀 많다고 봐야 되겠죠.
농산과장 정점용
예, 부산시 전체로 봐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런 부분들은 시 농업행정 부분도 지적이 될 수가 있지만 강서구청의 농업 인구도 42% 같으면 절반 정도에 가까운데 유독이 3개 파트를 가지고 전체 지역도 방대하고, 또 직원들 숫자라든지 조직 부분에 보면 너무 뒤 떨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제가 만나보니까 사실은 적은 인구, 적은 조직에서 넓은 지역을 순회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을 만나면서 농업에 하나부터 열까지 뒷받침하는 공무원들 모습을 보면 우리 주민들도 좀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형태가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승진하고 난 이후부터 이 조직이 3개 담당으로 계속되어 왔습니까? 과장님 맡고 난 이후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그때와 담당은 3담당이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승진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제가 2001년도부터 맡았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전체 다 참석하고 계십니다. 이 농업행정을 주관하고 있고 입안을 하시는 농산과 행정기구 구조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금년같이 농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과연 우리가 무엇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 희망이고, 소망인가 라고 하는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게 농업인들입니다. 그나마 우리 강서농업은 그 와중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진농업, 한 단계 높은 차원의 농업기술의 방향을 향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농업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고소득을 위해서, 수출을 위해서 발버둥치고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게 농업인들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행정을 맡은 안에서는 얼마만큼 변화하면서 그 분들과 함께 접근을 하고 있는지 반성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변하지 않는 행정기구 조직을 가지고 실무부서장으로서 행정을 맡아 살림을 살아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느낀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들 업무 자체가 농촌형 업무가 되기 때문에 여타 도 단위에 농업행정 부분은 읍면동까지 농업에 관련되는 직원들이 전부 1개 계가 편성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농민들한테 가깝게 접근을 해 가지고 행정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실제 저희들 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행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동에는 농업을 담당하는 직원이 한분 뿐입니다. 한분이 전체 그 동에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하고 있고, 특히 천가 같은 경우에는 농업직이 없습니다. 타 직원이 그 업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업부분을 보니까 가장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들어야 되고, 많은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본청에도 지금 3개 담당이 있습니다. 3개 담당이 자기업무를 보기 위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외근을 한번 가면, 보통제가 지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한달에 두서너번씩 돌아보는데 하루 나가면 보통 한 100키로 정도 차가 운행이 될 정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업무를 하나 보러 나갈 때 상당히 농민들하고 접근하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농민들이 더 가깝게 정보를 알아야 될 부분들이 소홀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진용 위원
지금 이러한 행정조직으로 본위원이 시스템 분석을 해 보니까 농민들이 타 농업에 관련기관 단체에서 이루어지는 형태, 그리고 타 시도 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형태의 정보를 먼저 저는 알고 와 가지고 농업행정을 담당하는 분들한테 요구를 한다든지, 요청하는 이런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제 우리 전반적으로 농업행정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대수술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환경 구조 자체부터 바뀌어져야 됩니다.
가까운 예를 한번 들어 봅시다. 관내에 있는 농촌진흥청 소관이 원예시험장 제가 어릴 때부터 보아 왔기 때문에 예전에는 김해 지역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그 원예시험장을 김해 농업이 변화됨에 따라서 원예시험장이 함께 더불어 변하여 왔습니다. 때로는 과수원이 있을 때 접목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연구를 했고, 고등채소 같으면 고등채소를 연구를 하면서 그 환경과 시대에 따라서 변화가 되어 왔어요. 이제는 과장님도 알다시피 시설원예 시험장으로 변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강서지역에는 전국적으로 시설원예 하우스로 변화되고 있을 때 여기에 농민들한테 어떠한 모습으로 접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조직 자체와 모든 시스템 자체를 변경을 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수원에서 발령을 받아서 팀장님으로 계신 분 만나보니까 하부조직까지 수원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자기가 몽땅 다 데리고 왔어요. 예전에 있는 직원들은 다른 데로 다 보내고, 틀 자체를 바꾸었어요.
이런 예를 보면 우리 강서농업도 이제 행정조직 체제부터 먼저 변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 지역주민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서 나갈 수 있고 그분들을 선진농업으로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의 역할을 하는 농업행정 체제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시설원예 시험장 부분은 지금 진흥청에서 조직 자체를 상부조직부터 하부조직을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보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구 같은 경우에도 제일 문제가 유통부분이라든지, 수출을 전담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좀 보강이 되어 가지고 우리 농민들하고 가깝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용 위원
여하튼 강한 의지를 가지셔서 조직부분을 개편하고 새로운 혁신적인 변화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역할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한가지 안타까운 얘기를 또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28페이지,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감사 자료에 보니까 지난번에 대파와 직거래를 특별추진을 하셨어요. 4월 13일부터 5월 9일까지, 5월 9일까지 같으면 어느 청장님 계실 때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직무대행 체제였습니다.
김진용 위원
여기는 보니까 특별하게 추진을 해 가지고, 그것도 부족해서 청장님 업무추진비가 지원이 됐어요. 일단 이것을 점검을 한번 하시고, 향후 대책에 보니까 농촌이 어떻게 하면 농민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직거래, 지하철 3호선 개통에 대비해 구청 데크동 옥상에 우수 농산물 직거래장 개설 운영, 이러한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 대책을 아마 지금 추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인 줄 압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28일날 개통과 더불어서 3일간 직판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를 하고 지금 저희 데크동 옥상을 주민휴식쉼터로 내년에 바꿉니다. 공원도 좀 만들고 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농산물 상설 직거래장을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당 1, 2회 정도 해서 매주 우리 관내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여기서 직접 직거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아침에 구청에 들어 올 때 지하철 3호선 승차와 하차 지점에서 농산과에서 계획한 데크동까지 현장을 둘러 보았습니다. 지하철 3호선 강서구청역 주변을 살펴봤는데 과연 데크동에 직거래장을 만들어 가지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는지 의문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아마 예산도 상당히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국장님을 비롯한 실무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없느냐, 라고 접근을 하시는 가운데서 이 부분의 사업을 아마 착안을 하시고 기획을 하신 줄 아는데 깊이 제가 이 부분 생각을 해 봤습니다. 3일 동안 직거래 판매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들이 개통식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 우리 데크동에 농산물 직거래장에 오셔가지고 가실 것으로 당초에는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강서역에서 개통식을 하고 시승식을 강서역에서 수영역으로 갔습니다. 전부 차를 타고, 이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는 실적이 조금 낮았습니다. 저희들이 데크동에 직거래장을 할려고 하는 것은 접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에서 지금 수영에서 강서역까지 오면 32분 걸립니다. 사직동에서 오면 한 27분 정도면 여기로 와 집니다. 덕천에서 오면 10분 이내에 올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저희들이 작목반 별로 직거래를 평강쪽에서 한번 해 봤습니다.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직접 사 가신 토마토가 신선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뛰어나다 보니까 지난번에는 대중교통이 상당히 불편 했습니다. 그래서 애로가 있었는데 지하철이 개통이 됨으로 해서 상당히 접근하기가 수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홍보를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데크동 농산물 직거래장이 활성화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상도 테마별로 토마토가 많이 날 때는 토마토, 또 오이가 많이 날 때는 오이,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면 잘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김진용위원님! 요점에 대한 것만 질의하시고, 답변도 그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데크동에 직거래상설장을 과연 만들었을 경우 하고 주변여건과 강서역과 청사의 거리 관계 사실은 지하철을 타는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시민들은 보다 빠르게 가고 보다 편리하게 하려고 지하철을 이용한다고 봐야 되겠죠. 과연 그 먼거리에서 그만큼 우수한 농산물을 사러 얼마만큼 올는지 상당히 의문이 들고, 그래서 본위원은 이 계획을 좀 수정하여서 정말로 농민들을 도와주는 부분이고 하니까 판매량과 소득을 올리려고 하면 서연정역, 대저역, 강서구청역, 구포역 앞에는 명칭이 구포역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구포역입니다.
김진용 위원
부산시와 부산교통공단과 협의를 하셔 가지고 청사 안에 아담하게 짜임새 있게 호감이 갈 수 있도록 시설을 해 가지고 상설 우수농산물 판매장 설치를 했으면 더 효과적이고, 더 도움이 안 되겠느냐, 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그 부분은 지난 일입니다만 김해공항 국내선 청사에 농산물 판매장을 한 10여년 전에 개설을 한번 했습니다. 도저히 개설하고 난 이후에 판매량이라든지, 안 되어 가지고 한 4, 5년 하다 중지를 한 예가 있고, 그 이후에 국내선을 다시 청사를 확장해 가지고 할 때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할 수 있는 20평을 설계 당시 할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는 직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었고, 저희들 관내에 농협, 농민단체에 이 장소를 협의가 되었으니까 여기에 들어 오셔가지고 농산물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수지 타산을 봤는데,
위원장 허대행
농산과장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지하철역 부분은 교통공단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협의해 본 적은 없죠?
농산과장 정점용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것은 구청장님을 위시한 모든 분들이, 저희들도 도와줄 수 있으면 혼신의 힘을 모아가지고 데크동에 구상하고 있는 그것보다도 더 접근성이 있고, 그리고 가능하면 기획하는 부분을 저도 옆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의 하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질의가 되어서 제가 이 질의를 과연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고민한 끝에 말씀을 올립니다.
28페이지에 대파를 직거래 할 때 특별하게 추진을 하셨단 말입니다. 과장님하고 사회산업국장님도 와 계신데 얼마 전에 모 누구가 와 가지고 감자 부탁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농민들이 작년에 가을배추가 너무 하락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 살아날 방법이 뭔가 싶어서 감자를 기대를 하고 재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금년에 가을 배추는 상승이 되었고, 감자는 하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구청에도 부탁을 드렸고, 농업에 관련되는 단체, 기관, 농업을 먼저 아끼고 사랑하고 걱정해 주시는 분이라고 해서 관련 기관에 부탁을 의뢰를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38명입니다. 60박스를 도와주었습니다. 원예시험장 한 30명 직원이 되는데 56박스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강서구청 직원 축소해 가지고 한 500명 되죠?
농산과장 정점용
예.
김진용 위원
17박스 도와주었습니다. 물론 감사를 느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감자가 가격이 내려간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 판매신청도 받고, 또 데크동 직거래장에 농협하고 같이 해서 감자를 가져 오기로 했었는데 사정이 어떻는가 데크동에 감자는 안 왔습니다. 그래서 직거래 판매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원하는 직원에 한해서 우선 17박스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내 생산되는 농산물을 수시로 저희들이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직거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감자 같은 경우에는 1박스가 20kg 단위인데 보통 가정에 가지고 가서 상당히 소화시키기가,
김진용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이 여러 차례 경고도 있었고 하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어려운 농가를 도와주겠다, 라고 중심적인 역할은 어디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되고, 어디에서부터 나와 주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우리 농정업무를 맡아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 부분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먼저 앞장서서 타기관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유수한 일들이 안 생긴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번 이러한 부분을 거울 삼아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좀 없어졌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예, 판매가 더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농민의 어려움에 접근하는 자세를 확고하게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정식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위원장님, 저는 마쳤는데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대 행정사무감사가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압니다.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는 부분은 관계 공무원들한테 준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강서의 전반적인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 왔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을 조금 바꾸고, 개선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물론 시간적인 부분도 제한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고 독촉을 해서 가다 보면 과연 심도 있는 종합감사가 될 수 있을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쪽으로 내용이 자꾸 빗나가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정식위원님 보충질의는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신정식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용위원께서 농산물 직거래와 관련 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은 받지 않고 주문을 좀하겠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2대 도시고 행정은 농업이 따르지를 않고 도시행정에 가깝고, 소비지가 서울 다음으로 대단위 소비지를 가지고 있는 강서구가 정말 이 지역에 약 50%가 되는 농어민들이 우리지역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소득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강서구청은 어려운 농민들이 앞도 뒤도 돌아보지도 말고 열심히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판매가 원활히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렴한 생산비용을 가지고 고소득의 기술을 가지고 생산된 농산물을 안정적 판매, 마진 있는 판매를 유도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농민 개개인의 지혜를 가지고는 택 부족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 행정력이 접목을 좀 시켜서 어려운 농민의 판매를 다시 말해서 김진용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내용과 같이 직거래를 한다는 형태는 중간에 여러 가지 상인들의 유통마진을 배제한 판매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적에 때마침 지하철 3호선이 개통이 된 그런 부분에 저는 아레 개통식을 보고 거기에 아직까지 광고물이 전시가 안 됐습니다만 우리 강서구에 이러이러한 농산물이 있다는 것을 비용을 좀 털어서라도 홍보도 좀 하시고, 지금 판매는 우리 지역에 아무리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지어놓고, 또 저렴한 가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비지인 도시민을 우리 지역에 와서 사 가지고 가라 하면 절대 안 사갑니다. 이제는 생산된 농산물을 자기 방에까지 갔다 주어야 그 사람들이 삽니다. 그런 소비지를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구축이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물론 개인이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 집에 이런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내 농산물을 사 가지고 가시오” 라고 인터넷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적인 개념에서 농산과에서 토마토 농사는 누구 외 50여 농가가 갖고 있는 부분이 계절별 생산된 양을 어떤 인터넷에다가 전부 다 모아서 우리 구청에 인터넷 들어가면 도심지에 있는 사람들이 토마토를 사려면 강서구 농산과에 쇼핑물 판매 코너에 들어가면 바로 매입이 가능한 걸로 해서 그 농가가 바로 택배를 통해서 소비자한테 전달해 주는 이런 판로 개척, 또는 행정력을 통해서 요소요소한 지역에 시기별 어떤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접목을 시켜서 생산된 시기에 대량으로 판매해 줄 수 있는 이런 코너를 연구를 해서 어려운 농민의 농산물 직거래 판매를 하는데 행정력이 일조를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동일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 발언 합시다.
나름대로 계획된 어떤 부분에서 하는 것 같은데 질의하는 내용은 아무래도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순을 잠시 농산과장님이 하지 마시고, 지역경제과부터 답변을 요하고 농산과를 다시 부르도록 그렇게 도와주세요.
위원장 허대행
특별한 일이 있으면 농산과장님 먼저 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간사 김동일
좋습니다. 위원장님이 허락을 해 주시기를 바랬는데 답변석에 지금 농산과장님이 계시고, 저의 질의에 대한 답변들은 다른 과장님들께 답변을 요하는 성질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간단간단히 하시고, 여러 가지 답변을 요하는 부분은 부구청장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 답변을 요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대행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계속감사
위원장 허대행
회의진행 하기 전에 위원장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동일
김동일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제가 위원별로 할당된 시간을 약속대로 하자면 30분간 할당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종합감사 유지한 부분 혹시나 빠진 부분 위원장이나 실과장님께서 일일이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장님 허락을 받아서 답변을 듣고 하면 너무 복잡하고 사건이 걸리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부구청장님의 답변은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요하고 엄밀히 말하면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뒤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할 실과장님이 있다면 그런 간단한 진행의 방법들을 요합니다. 허락을 하십니까?
위원장 허대행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있고 그 외에 답변하실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김동일
고맙습니다.
위원장의 허락에서 위원들이 3일동안 감사를 하면서 미흡한 부분 이번 정치적으로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김진용위원님께서 농산과의 부분들을 질의를 하셨고 여러 가지 농민들의 어려운 사항들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과 상반된 질의인가 싶습니다.
답변은 부구청장님께서 정책적으로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바라고 3일간 저희가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농지입니다. 강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본의 아니게 우리들의 의지와 관련없이 상당한 개발이 이루고 지고 있는 것이 맞죠?
어제 아레 500명 지역주민들이 대강당에 모여가지고 신도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저는 그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는 과정 속에서 외쳤습니다. 여러분들은 신도시를 지지할 것이 아니라 신도시반대투쟁을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국가적인 입장에서 국토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신도시가 개발되고 그런 여파들이 지역민에게 미치면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렇지 못합니다.
33년간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서 이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조금씩 농지들이 우리품으로 조금씩 조금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가치들이 실행하기 전에 신도시 개발의 명목 그다음 경제특구청의 명목으로 인해서 농지들이 수용을 당하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지적과장님 우리 지역은 토지거래지역이 맞죠?
지적과장 정순룡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동일
합법적으로 토지를 거래할 때 구비조건을 갖춥니다.
농지를 하겠다고 농사를 짓겠다고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서 외지인들이 강서의 농지를 구입하는 것이 맞죠?
지적과장 정순룡
그렇습니다.
간사 김동일
만약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지적과에서는 벌과금을 부과하고 있죠?
지적과장 정순룡
저희들이 국토의 이용 및 법률에 관한 법률에는 농지의 사후 이용에 관한 과태료의 규정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동일
좋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농지의 관리는 누가 합니까?
농산과 맞죠?
지적과장 정순룡
예.
간사 김동일
우리 농산과에서는 농지를 관리하는 규율이 96년에 취득한 농지 내에서 그 농지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처분명령이라는 과태료를 메겨가지고 농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적과장 정순룡
맞습니다.
간사 김동일
그리고 또 나름대로 농산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전용행위를 해 주고 있죠?
법대로 다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농지를 가진 농작자가 그 농지의 지가 상승을 높이든 아니면 다른 목적을 하던 허가를 농지전용을 해 달라면 우리는 해줄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법에 나와 있는 상황은 해주어야 됩니다.
간사 김동일
그럼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농사를 짓도록 유도하고 혹시나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우리가 과태료를 메깁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예,
간사 김동일
그것은 우리가 이행강제금이 메겨졌을 때는 계속적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2005년도 감사를 할 적에 대부분 농지전용을 해주었을 때 다 휴경지로 전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100%입니다. 오늘 제가 그것을 탓할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농군이 뭐 입니까? 농사지을 땅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들이 상반된 부분을 여러분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신도시를 개발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농사꾼이 있으니까 농사꾼에 대한 정책을 개발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농사꾼들은 지을 땅이 있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법적으로 자기가 우리 강서에 조건에 맞게 땅을 구입할려고 하는데 구제할 방법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적과장님 허락을 해 줍니다. 법률적으로 할 때 법의 테두리 내에서 과태료를 메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농산과에서 이관해 오면 농산과에서는 또한 농사를 지으라고 이야기 합니다. 안했을 때 과태료 메깁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지역에 900평 농지를 구입해서 35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말미암아 공시지가 안 높습니다. 과장님 알지 않습니까?
시내의 공시지가 쨉도 안 됩니다.
우리가 공시지가 유일하게 메길 수 있는 것이 공시지가의 20%밖에 못 메깁니다. 우리가 농산과 계산을 해 보니까 900평 한 구역당 1,000만원 됩니다. 그것도 1년에 1년 5개월 만에 그들이 불법 행위를 했을 때 믿을 수 있는 과태료가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그것을 이용했을 때 한달 임대가액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무릎쓰고 계속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또한 우리 의지와 상관이 없는 것이 여러분 전국에서 국가적으로 강서에 퍼붓고 있는 돈이 얼마 있습니까? 엄청납니다.
국가가 이 땅을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훼손인지 모르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대저2동 물류유통단지 25만평, 미음신도시, 대저신도시, 국가가 정책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개발할 때 공존해서 개발합니까?
개발하니까 요지는 땅입니다.
신도시 150만평 좋습니다. 개발해서 모두가 지역민한테 분배가 되고 하면 좋습니다.
공교롭게도 역사이래로 개발지역의 원주민들은 찬밥 신세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그것을 부구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정책입니다.
부구청장님 우리와 상관없이 강서 이 광활한 땅은 조금씩조금씩 우리 주민들의 의회에서 잠식되고 국가에서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35년간 우리 지역민들이 가지고 있는 나머지 60%에서 70%가 외지인입니다. 그다음 가지고 있는 것이 30%, 40%가 원주민 땅입니다.
건설과장님! 개발제한구역해제하고 있죠?
우리 우량농지 해제 됩니까?
건축과장 양윤환
우량농지는 해제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동일
바로 이것입니다. 우량농지는 영향평가의 2등급 지역으로 해서 일단 제외입니다.
그러면 농지가 잘 보존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적으로 다들 수용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수용을 해 가란 말입니다.
35년간 이 땅을 지켜 왔던 우리 원주민들은 혜택을 가져가야 할 것 아닙니까?
가져갈 유일한 길은 뭡니까? 어떤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지역에 물류유통단지가 25만평 개발합니다.
공시지가 계산해서 평당 7~8만원 갑니다.
끝내 토지공사나 경제특구공사와 보상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봤자 공시지가 2.5배 더 이상 줍니까? 그렇지만 수용을 제외한 그 땅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외부에 의해서 신도시 토지 거래지역 아울러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투기지역으로 묶었습니까?
우리지역을 지역민을 볼모로 해서 대저신도시수용이 되고 가치가 높다고 해서 심지어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수용을 해 나갈 때 공시지가가 2.5배 그럴 때 그 속에서 만약 땅을 잡종지로 전환한다 든지 항상 입만 뻥긋하는 김진옥위원님께서 이렇게 위원들이 목청을 높일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과금 까 달라, 이행강제금 까 달라, 까줄 부분은 까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요청하는 것이 내가 내 의지와 관계없이 수용을 당할 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뭐입니까?
우리가 그 땅을 우리구청에서 합법적으로 농지를 유용을 해라고 내주는 허가권, 예를 들어서 동식물재배사를 하나 내어주었다고 합시다.
우리가 버섯재배사라고 합시다. 콩나물재배사를 봅시다. 콩나물재배사는 논은 논으로 되어 있으니까 공시지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는데 버섯재배사는 지적과장님 공시지가가 상당히 올라가죠? 그에 맞는 구청에는 논을 가지고 있어도 세금은 현행 세법으로 해서 대지값을 다 메깁니다. 좋습니다. 메겨야 합니다. 그럴 때 수용을 할 때 우리는 세금을 대지값을 받아 들였기 때문에 정당하게 수행은 대지값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대지 값을 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수용은 안해 갑니까?
신도시 예를 들어서 내일 모레 신도시가 들어섭니다. 우리가 정책적으로 제안했던 나름대로 구석구석 논밭이 다 있습니다.
이속에서 2년간 강서구청에서 정책적으로 재량권을 발동해서 묶어놓았던 저 농지가 만약 버섯배재사나 콩나물재배사, 축사로 허락해 주었다고 할 때 국가는 돈 비싸다고 수용을 안합니까? 필요하면 수용합니다.
개발합니다. 시내의 몇 백만원짜리 평당 땅도 그들이 필요하면 수용해 갑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가 오늘 부구청장님에게 묻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지적과와 건축과와 농산과 모두가 연관된 부분입니다. 이제는 정책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의지 대로 이 농지를 보존 못할 바에는 지켜 내지 못할 바에는 35년간 지역민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높여 주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지역민의 표를 먹고 사는 아니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구청장님의 할 일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했을 때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 입니다.
여러분들이 해 주어야 합니다. 부구청장님 어떻습니까?
부구청장 정성규
방금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여기서 당장 어떤 정책이 나온다. 할 수 없고 충분히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내용검토를 해서 적극적인 자세에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동일
좋습니다.
부구청장님 이것은 이제는 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위원이면서 왜 상반되게 걱정을 안 하겠습니까? 왜 농민 걱정을 안 하겠습니까? 저도 농민의 아들입니다.
어제 농산과 감사를 할 때 농산과 그래도 해야 할일은 해야 되지 하면서 정책적인 대안도 몇 가지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김진옥위원께서도 우리 신정식위원님께서도 농산과장을 붙들고 그나마 꺼져가는 불씨를 살려 보려고 했겠습니까? 위원인 제가 농산과장을 붙들고 꺼져가는 불시를 살리려고 했겠습니까? 또 위원인 저가 두분 측과 정책적으로 상반된 부분을 왜 하겠습니까? 다들 우리 주민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부구청장님 우리 구청을 5만 구청을 이끌어가고 이 광할한 지역을 개발하고 하는 분이 우리 청장님입니다.
청장님이 지역민들한테 호평받고 추대받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은 정말 바른 자세와 바른 각도에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제가 2년 전부터 김진옥위원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치를 높여 주십시오. 가치를 높여 주십시오. 해도 나는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신도시 대저1동 앞으로 어떻게 개발될지 내캉 상관없는 지역일 수 있습니다.
내 지역에 있는 물류유통단지를 봤습니다. 25만평 여러분이 불법을 가장 많이 한 곳이 대저2동입니다. 이번에 APEC 하면서 대저2동 주민에 의해 훼손된 농지를 위해서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총무과 500여공무원들이 고생하신 줄 압니다.
소속 공무원이 나와서 임시방편적으로 그물을 치고 청소를 하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고맙고 한편으로는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물류유통단지 25만평 부구청장님 한번 가 보십시오. 가장 훼손이 가장 많이 되었던, 대저2동중에 가장 깨끗하게 된 곳이 물류유통단지입니다. 농지 한 장 농지 한평 훼손되었지 않습니다. 농민들이 그 속에서 엄청난 농지를 보존했고 농지를 한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살길이 없어 농지를 붙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특구청에서 물류유통단지 짓는다.
국가적인 정책사항에서 물류유통단지 짓는데 수용을 당하고 못합니다.
그럴 바에야 제가 김진옥위원이 2년전에 주장했던 대로 정말 우리가 국가적으로 농지를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허용했더라면 우리가 그렇게 쉽게 평당 7만원에 수용 당하겠습니까?
국가가 필요할 때는 가지고 가야죠? 국토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부구청장님 개발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강서는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의지 상관없이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조금 남아있는 이 농지 보존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속하고 벌과금 내고 시내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농민들은 어제 농산과 질의할 때 900평 사가지고 시내 1달 임대료도 안 되는 것 불법 매겨봤자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농민들은 훼손 못합니다.
훼손하면 공시지가 20% 메기면 원주민 입장에서 한달 세도 안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주민과 시내농토를 매입하면 사람들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분 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농토를 계획대로 법대로 그 행위를 못하게 될 1년 6개월 걸립니다.
농산과장님 맞습니까?
1년 6개월 동안 이미 그 주위 농토는 다 훼손이 됩니다.
법대로 싸게 사가지고 과태료 먹이고 불법을 합니다.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그것 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이미 그 지하수도 못 쓰게 됩니다.
농민들이 느끼는 심정은 무엇이겠습니까?
차라리 이럴 때 죄송합니다. 이것은 취소하겠습니다. “김위원 니 그렇게 못할 바에야 족쇄를 풀어도” 해도 할말 없습니다.
부구청장님 정책기반을 하고 있는 우리 청장님께서 정말 올바른 정책을 할 수 있도록 부구청장님 고민을 해야 합니다.
도시국장님과 저 이번에 진강시를 방문해 왔습니다. 정말 계획대로 상해 20년 장기목표를 가지고 구청보다 더 큰 건물이데요. 1층, 2층, 3층, 4층, 5층 정말 계획대로 감탄했습니다.
앞으로는 해야 합니다. 경쟁력에 이기기 위해서는 그것과 더불어 저희들이 개발 못하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합니다.
개발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제고했던 우리 지역민 부구청장님 고향이 녹산 아닙니까? 잘 돌아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우리 지역민 입장에 서가지고 우리 청장님 지역주민에게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부구청장님이 이 자리에서 요청합니다.
부구청장 정성규
저와 함께 우리 전 직원들은 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을 정책개발에 대해서 조언도 하고 여러 가지 구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고 한번더 청장님 중점적으로 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동일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농산과장님과 지역경제과장님 질의사항이니까 3분간 답변을 요할 수 있는 성질이니까 뒤에서 하는 것보다 허락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지역경제과 감사 때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고 정책적인 대안일 수도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딴치도 수목양묘장입니까? 과장님께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김진옥위원의 질의에 답변한 부분인데 반대편이 대저2동 지역입니다.
평강천은 강동과 대저2동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부분인데 많은 강서구청에서 김진용위원님이 수고 하시고 강서구청에서 노력 하에 평강천 준설을 해 가고 있습니다.
답변 속에서 보면 딴치양묘장이 하상폭을 넓히는데 있어서 애로점이 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 속에서 보면 양묘장이 이식을 하는데 이식의 필요성은 분명히 느끼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지역경제과장님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비용을 우리 의회에다 요청할 수 있는 사항들 그래서 몇 년 이야기했지만 계속 반영이 안 된다는 이야기 제가 간과한 부분들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우리 관내에 많은 쌈지공원이 조성이 안 됩니까?
홍보의 부족도 있는 것 같고 각 7개동의 통장회의에서 그 수목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하상폭을 넓히는 경계선만큼이라도 우리가 별도의 예산도 필연적으로 하상폭을 넓히는데 이식 비용들을 만들어 내기가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상당히 어렵게 생각 하는데 계획서를 해 가지고 설사 각동마다 필요한 부분은 가지 고 가더라도 하고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여유가 남는다면 이식비용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어제 아레 김진용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거의 유사한 사항입니다만 일단 이식비를 주시면 그것을 관내마을이든 녹지대든 이식을 하겠습니다.
각 동에 이것을 원하는 마을이 있으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이식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에서 부분적으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분양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간사 김동일
일단 계획을 마련을 해서 기획실장님 몇 년간 평강천이 하상준설을 하는 사업을 하는 이유가 많은 돈을 들여서 하상폭을 넓히는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묘장이 하상폭을 넓히는데 있어가지고 이축비가 없어서 하상폭을 못 넓힌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역경제과와 상의를 하셔가지고 계획을 하면 공짜로 가지고 가실 분은 가지고 가시고 이식의 필요한 부분들은 기획실에서 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이번 본예산에는 어렵고 추경 때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동일
여하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오늘 종합강평 때 지역경제과 빠진 부분 급해서 지역경제과 한번 더 이 부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수고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간사 김동일
위원장님 저의 시간은 30분 되었죠? 저는 종합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음 김국정위원님께서 질의 하실거죠? 김국정위원입니다.
잠깐 총무과장님은 배석해 놓고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지역은 광할한 지역으로서 도시 농어민 농어촌을 관장하는 광활한 행정구역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에게 격려과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축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제에 있어 가지고 축제가 몇 가지죠? 강변 축제, 명지 전어축제, 가덕도 숭어축제, 대저토마토축제가 있죠?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예, 그렇습니다.
김국정 위원
우리가 민 위주로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강변축제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2004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김국정 위원
그럼 2회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예, 그렇습니다.
김국정 위원
그런데 유독 강변축제는 다른 축제는 민 위주로 축제가 구성이 되었는데 강변축제는 관 주도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당초의 취지가 희석될 우려가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한다면 우리구도 어떤 결단을 내려가지고 강변축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래서 2004년도 예산심의 때도 이 문제가 조금 심의과정에서 거론이 된 바 있습니다만 부득이 하게 시행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김국정위원님의 우려섞인 충고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강서지역은 문화기반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앞에서 거론하신 숭어축제라든지, 전어축제, 토마토축제 같은 행사는 행사의 내용면에서 특산물을 알리는 정도의 행사였고 우리 강서를 알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인 서낙동강을 외부적으로 알리는 기회,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여러 계층에 있는 주민들이 참석을 해서 문화예술행사를 향유하는 행사는 우리 강변축제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과 2회밖에 안했지만 너무 만족할만한 기대는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해가 거듭할수록 좋은 문화축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기후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진행과정에서 당초 기대보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서낙동강에서 하므로 해서 서낙동강의 아름다움 이라든지 외부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수질개선에 대한 공감대도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신부분은 2006년도에는 강서주민 체육대회 또는 강서축제하는 것과 아울러 동시에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국정 위원
본위원도 여러 가지 생각해 봅니다만 앞으로 우리구 예산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강변축제는 당초 예산계상시는 개청기념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강변축제로 매년 정례화 한다고 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지금도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구민체육대회라든지 병행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면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상당히 예산상 절감이 될 수 있는 방향 또 우리구의 현실적인 여러 가지 사안을 충분하게 감안해서 이런 행사는 이루어 져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잘 내용을 충실하게 검토하셔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진행을 어떤 방향으로 잘해서 우리구 예산도 줄이고 우리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축제를 성황리에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잘 구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예,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총무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항만수산과장님께 연안관리계획수립에 대해서 내용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알려 주십시오. 연안관리계획수립 등 목적과 과정 또한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은 결정은 누가 했으며 승인이 어디에서 승인을 받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저희들이 승인을 상부 부서에 해수부까지 승인을 받습니다.
목적은 어떻게 해서 관리계획이,
연안정비계획은 수산업법이라든지 어항법 여러 관련법이 있습니다만 우선은 저희구가 연안정비관리계획에 포함을 하기 위해서는 주로 우리구에 있는 어항들이 소규모 어항들입니다.
그래서 금년 8월 29일자로 어촌정주어항을 고시를 하고 9월 30일자로 지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12개항이 되겠습니다만 어촌정주항으로 지정고시가 되면 해수부에 다가 연안정비해서 모든 사업비를 국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국정 위원
현재 고시된 정주어항 12항이라고 했죠?
어디어디라고 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12개항이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녹산 어촌계도 포함이 되고 거의 다 라고 보면 됩니다. 단지 안된 곳이 천가쪽에 몇 군데 있습니다만 녹산쪽은 거의 지정이 되었습니다.
김국정 위원
정주어항을 건설하는 데는 어떤 이유에서 어항을 건설합니까?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주로 어촌정주항이 고시가 안 되면,
김국정 위원
고시되고 안되고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유에서 무엇 때문에 건설이 되느냐 말입니다.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어촌 정주항이 필요한 것은 우리구에 있는 항은 거의 소규모 항입니다. 어촌정주어항에 지정이 안 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지정이 되면 그 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지정이 됩니다.
김국정 위원
지정을 해야 예산을 받는 것은 알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어항을 해야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어항이라고 하는 것은,
김국정 위원
목적.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호안정비공사도 하고 태풍해일이나 피해나 침수예방도 하고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김국정 위원
현재까지 호안정비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현재 이번에 신청을 했다고 했죠?
못한 지역에 대해서 어떤 이유에서 배제가 되었는지,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저희들이 연안정비 대상사업을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신청을 합니다.
특히 녹산동 성산2구의 경우 2004년도 2005년도 해마다 주민들의 건의가 있고 또 지난 매미 태풍시나 엄청난 피해를 봤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대상사업 신청을 하고 있고 또 그 이후에도 재난안전관리과에다가 재난예방대상사업으로 신청한 바도 있습니다.
김국정 위원
그런데 많은 매미 태풍이 2003년도에 왔죠?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예,
김국정 위원
그런데 많은 피해를 봤는데 어째 순위가 어떻게 되어서 빠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순위가 빠진 것 보다는 금년도 1월 8일자로 사업신청을 했는데 그 이후에 금년도 6월달에 다시 성산2구 공사가 시급하다해서 순위를 우선순위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한 문제인데 태풍 매미로 인해서 침수가 다되고 어느 지역 못지않게 피해가 많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 참고를 하셨겠지만 그러면 호안정비사업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사업은 언제쯤 시작됩니까?
우선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빠른 방법은 우선 우리 구비를 실시설계용역비 3,500만원 듭니다만 확보를 해서 우선용역이 되어서 국비를 신청을 하면 우선순위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이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중에 있습니다.
김국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진행이 잘되어서 주민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김양식 채묘 현황에 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김양식 어가가 채묘에 소요되는 비용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저희 관내 김양식장을 하는 어민이 한 100가구 됩니다.
그래서 채묘를 하는데 있어서는 전체 가구가 100가구되니까 가구당 계산을 해보면 7~800만원되니까 7억 8천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국정 위원
물론 수산업 분야에 대해서 경비절감대책 또 대책수립도 중요하고 지원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답변해 주십시오.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묘는 육상채묘하고 해상채묘가 있습니다만 주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어민들이 해상채묘를 했습니다.
수온이라든지 여건에 따라 실패를 할 확률이 굉장이 높습니다.
올해부터는 우리구 어민들이 육상채묘에 거의 100% 의존하고 있습니다.
진해쪽 웅동에 업체가 2군데 있습니다만 저희구에서도 어민들에게 채묘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국비를 확보해서 지원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저희구의 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정부에서 육상채묘에 따른 예산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해수부에서 지원을 해 준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금년부터 계속해서 국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국비가 확보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김국정 위원
참고적으로 우리 관내 김양식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김 양식 면적이 1,120헥타 정도 됩니다.
김국정 위원
어촌계는 몇 개 어촌계가 있습니까? 어촌계 별로는 대충 김양식 면적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저희들이 어촌계는 5개 어촌계가 주로 김을 하고 그것이 80헥타 정도 됩니다. 개인이 하는 것이 있고 수협이 828헥타입니다.
김국정 위원
개인이 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개인은 211헥타입니다.
김국정 위원
수협에서도 하는 것이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수협에서도 828헥타인데 사실 수협에서 면허를 가지고 있고 어촌계라든지 개인에게 다 분양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가진 수치는 면허는 일단 수협에 면허권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말씀드립니다.
김국정 위원
김양식을 하는 어민들에게 특별지원금은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김양식을 하는데 특별지원하는 것은 주로 김유기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국정 위원
그럼 육상채묘를 하는 업체는 몇 군데입니까?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진해에 2군데가 있는데 삼양수산과 봉화수산이고 그 다음 전라도쪽에서 1군데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문인력도 부족하고 경험이 미숙하다보니까 거의 실패를 하고 있답니다.
그분들도 주로 진해에 와서 육상채묘에 의존하고 있답니다.
김국정 위원
육상채묘에 지원하는 것은 없죠?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없습니다.
김국정 위원
참고적으로 과장님께서 채묘방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이 없을 것이고 잘 모르죠?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채묘방법은 육상채묘는 탱크로 해서 돌려서 하는 것이고 육상채묘는 제가 알기는 아는데 설명하기가 그렇습니다.
김국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육상채묘 건립사업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는데 우리 구에서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한 수산진흥원 등을 통한 기술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충분하게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민들이 원만하게 김생산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혹시나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잘 알겠습니다.
김국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계속감사
위원장 허대행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위원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부구청장님 이하 동료위원 여러분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종합감사입니다. 4일간 걸쳐서 충분히 했기 때문에 구구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에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하겠다, 안 하겠다, 언제 까지 하겠다, 그 여부를 며칠까지 해주겠다, 라고만 답변해 주십시오.
관공선 매각, 강동보건지소 매각, 필요한 문제라고 보고 계속해서 제기가 되어 왔던 문제라고 봅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천가동 행정선은 이미 우리 구청 재정상 압박요인이 지금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아마 시작 됐는 줄 모릅니다. 철새탐조선 그것이 건조가 되는 동시에 압박요인으로 되고 있고, 이 3척이 운행되고 관리되는 인력마저도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가덕의 실정들이 행정선을 요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고, 특히 또 요한다고 하더라도 어업지도선을 통해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 재정 압박의 요인을 없애는 차원에서 관공선 매각을 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강동보건지소 같은 경우에 이미 요 앞전에 개소식을 했던 건강센터, 거기에 설계까지도 보건소가 같이 들어오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 하고 강동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도 매각을 당초 하려고 2, 3년 전부터 추진되어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어제 답변처럼 보건소에 무엇이 잡혀야 되고, 그것은 내부적으로 하실 이야기고, 그것을 행정사무감사장인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보다 이런 구 재산을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장께서 명확하고도 본위원이 재차 보충질의를 하지 않도록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왕기
김진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가 행정선은 지금 현재 천가동 여건 변화로 인해 가지고 행정선이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러면 매각을 시키자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김진옥 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죠.
재무과장 정왕기
배를 없애자 하는 것이 주 핵심 아닙니까?
김진옥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정왕기
그럼 천가 행정선이 91년도에 건조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한 14년째인데 이때 당시에 천가가 육지화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행정선이 필요했고, 그래서 3억 4천여만원을 들여서 지었는데 지금 그 행정선을 없앤다 할 경우에 다시 행정선을 새로 건조할 그런 계획은 없겠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행정선이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그런 형태보다 가덕 전체를 순회하는 역할도 한다고 봐 지거든요. 그러면 행정선을 매각을 하려고 하면 첫째 용도폐지가 되어야 될 뿐만이 아니고, 천가 주민이 이용을 하기 위해서 행정선을 건조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냐, 그 다음에 행정선이 천가동에 위임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철저히 거친 후에 매각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또 다음에 가덕대교가 2009년도 준공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김진옥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가덕도 주민들 의견 어떻게 들을 것이에요? 가덕도 주민이 몇 명입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한 3천명 정도.
김진옥 위원
3천명 다 만날 것입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3천명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는 행정조직이 있기 때문에 동에 있는,
김진옥 위원
일 많은 동 직원들이 3천명을 다 만나게 할 겁니까? 어떻게 의견을 모을 것이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재무과장 정왕기
주민 의견을 일일이 다 물어보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동에도 행정조직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성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 하고 의견을 수렴하면,
김진옥 위원
김진옥이가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어느 날 갑자기 행정선을 매각하자고 하니까,
김진옥 위원
주민들이 행정선을 활용한다, 그리고 이 재산 자체가 천가동에 관리전환이 되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인원만 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아닙니다. 부산 504호 행정선 관리운영 지침이 1992년 5월 6일 예규 21호로 공포가 됐습니다. 관리 주체는 8조에 보면 선박의 관리 분담에서 “총괄적 관리는 구청장이 하고, 직접적 관리는 천가동장이 관리한다.” 그래서 관리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천가에 선박하고 인원이 2명인데 봉급도 천가에서 나가고 시설유지와 기름 대금도 천가에서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말 틀림없습니까? 관리를 재무과 소속으로 안하고 천가동 소속으로 1992년도부터 했다는 것이 맞습니까? 예규는 1992년도에 만들어졌겠지만 금방 재무과장께서 말씀하신 인원과 관리야 동장이 했겠죠. 제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왕기
1992년에는 예규가 공포됐고,
김진옥 위원
예규가 공포가 되어야죠. 92년도에 건조가 되어서 운행이 됐기 때문에 관리선 운영에 관한 예규는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매각을 하라고 하니까 그런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 안 했고, 천가동에서 관리하고 있고, 인원도 1992년도부터 그렇게 예규가 만들어져 그때부터 쭉 해 왔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그것은 아닙니다.
신설예규는 만들어 졌는데 당초는 재무과 소속으로 있다 불편하기 때문에 인원이 아마,
김진옥 위원
그게 언제부터에요?
재무과장 정왕기
그게 개정이 97년도 4월 16일날 일부 개정이 되면서 아마 넘어가지 않았나, 라고 봐 집니다.
김진옥 위원
불과 넘어간 지 얼마 안 됐어요. 2년도 안 됐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그러면 천가동장한테 상의 하겠다, 가덕도 주민들 의견을 물어보겠다, 왜냐? 이 관공선이 천가동 주민들이 활용하고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없애려고 하면 그 이용자인 가덕도 주민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 아니냐, 그럼 어떤 방식으로 물어볼 것이냐? 대표자하고 물어보겠다, 그 대표자가 누구냐? 통장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유관단체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게만 한정하면 다 되는 겁니까?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매각 안 하면 더 좋아요. 어찌보면 거기에 다 한사람이라도 우리 행정선을 이용하는 천가동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저는 철새 건조선, 어업지도선을 가지고도 지금 행정선이 할 수 있는 그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업지도선에 관리하고, 행정선의 예규는 틀릴 것입니다. 제가 남은 6개월 동안 그것 한번 챙겨볼까요?
적어도 이렇게 선령이 오래 되었고 하면 매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노후화 된 어선에 또 충분한 어선들이 있고,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제는 구에 재정적인 압박이 되니까 이제 매각을 하자,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언제까지 매각하겠다, 아니면 서로 해 가지고 하겠다, 천가동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합니까?
부구청장 정성규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진옥위원님께서 우리구의 어려운 형편을 정말 생각해 주셔서 아이디어를 많이 주십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물며 관공선 매각 그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천가동 주민이 불편한 것을 왜 그런 의견을 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좀더 허실을 없애고 알차게 해 보자는 그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매각 건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 보다도 천가동의 대표자이신 구의원님하고, 여러분들하고 다시 이것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린 다음에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리해 주십시오. 저야 없어도 됩니다. 저도 들어 갈 때 불편한 것 없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없애는 것이 맞습니다. 어찌 보면 지역을 대표하는 선출직인 제 입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과장께서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가덕에 대해서 과장님이 더 애착이 있습니까?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강동보건지소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강동보건지소는 현재 행정재산으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강동보건지소를 옆으로 옮기게 되면 용도폐지 상태가 되는데 저희 재무과에서 폐지를 결정하겠지만 이용적인 측면은 먼저 보건을 관장하는 보건소에서 그것을 이전할 필요성이 있고 재원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먼저 선 이후에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결정해야 안 되겠나 이리 생각합니다.
김진옥 위원
의회사무과! 오늘 종합감사하는 위원들 질의를 왜 받았어요? 이야기 해 보세요.
사무직원 최창식
미진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김진옥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 이것을 통보를 해요, 안 해요?
사무직원 최창식
통보 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럼 어제 답변과 똑같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한다 말이에요. 그리고 의회에서 통보를 하면 어제 답변과 똑같이 하지 마라고 했잖아요. 그게 보건소장님하고, 보건행정과장님하고 쉽게 이야기 될 문제는 아니지만 통보받고, 서로 통화라도 했다? 그래서 어제 속기 한번 빼 볼까요? 똑같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왕기
그런데 보건소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것을 “매각을 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결정을 하기 곤란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진옥 위원
종합감사 자리잖아요. 어제 저희들이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집행부에 보냈잖아요. 그리고 제가 질의를 “과장님 어제와 같은 답변을 하시려면 하지 마라.” 그러면 “오늘 종합감사에 답변을 할 내용이 그것 밖에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면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야지, 그럼 내가 말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부구청장 정성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것도 역시 어려운 구 재정을 걱정해서 하시는 질의인 줄로 알고 있고, 또 같은 지역에 인접되어 있는데 같은 기능이 있으면 오히려 비효율적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강동건강센타 개소식하고 난 뒤에 가보고, 그길 건넌편에 보면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더 깊이 검토를 해서 우리도 한 건물에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면 더 효율적입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김진용위원이 계시면 좋겠지만 제가 본 감사 때도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원한답니다. 어떤 형식으로든 여론 수렴을 하셔야 되겠지만 재무과장님께서는 그것을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저게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용도폐지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 부분을 염려하신 것 같은데 어찌되었던 간에 제가 볼 때는 부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또 지역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으니까, 또 그런 식으로 새로 건축되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부구청장 정성규
법률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의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재무과장님 왜 그러십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제가 결정할 성질이 아니니까,
김진옥 위원
결정을 못할 것 같으면 언제까지 그럼 상의를 하겠다, 이렇게라도 제가 답변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재무과장 정왕기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데 사실 부구청장님, 저희들이 어제 좀 빨리 마쳤습니다. 왜 빨리 마친 줄 압니까? 위원들이 질의할 게 없어서 안 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종합감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걸러내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종합감사 때에는 어느 정도 의원들도 소기의 목적이라는 표현은 그것 합니다만 저희들이 유도하고자 했던 그런 결과들을 저희들이 얻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11시 반까지 하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 모여서 “김국정위원은 뭐 질문하실 겁니까?, 뭐 할 겁니까?” 3일 동안 못했던 것 하려는 것이 아니고 부구청장님 모시고 했던 것, 이렇게 이렇게 부서마다 물어봤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3일간에 의논을 다 맞출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이 행정사무감사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종합감사 때 물어보려고 저희들이 또 질의서를 배부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답변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성의가 보여야 된다, 부서 간에 걸쳐있는 부분이 있으면, 정과장님 제가 다른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게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에요.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부구청장님께서 저희 의회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밤늦게까지 CC-TV를 통해서 시청을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중언부언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강서에 여러 가지로 교통이 변화가 많습니다. 지하철 3호선 개통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경전철, 그리고 사람들이 대거 유입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김해 국제공항은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 말할 필요도 없고, 지하철 3호선이 강서구청 앞에 역사가 생기고 했지만 김해에 인구들이 그만큼 또 많이 유입이 되고 시내에 있는 사람들도 이리로 온다고 봐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경마장이 개장이 됨으로 해서 저게 금요일날 토요일만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문을 열어 공원의 어떤 성격으로서 하고 있다니까 아무래도 토요일, 일요일은 공휴일 아닙니까. 안 그래도 웰빙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강이 있고, 바다가 있고, 들이 있고, 산이 있는 강서에 많이 오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준버스공영제 이것을 할 의향이 없느냐, 그렇게 제가 본 감사 때 말씀을 드리고 그 뒤에도 제가 의논을 들어 보니까 상당히 일리 있는 이야기다, 실제로 우리 강서구청에서 8,000만원 정도 되는 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강서주민들이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마을버스에다 보조를 해 주거든요. 그것은 공영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역은 넓고 인구는 작고, 그러니까 교통 불편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단 말이죠. 또 아까 외부의 요인들 때문에 인구가 많아 진다고 했을 때 이러한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해 가지고 우리 강서구청에서 노선을 결정하고, 강서구청에서 8,000만원 낼 것 같으면 마사회도 얼마, 경전철 이것도 민간사업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준버스공영제를 실시할 의향이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부구청장 정성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교통기획과가 처음 신설될 때 제가 창설 멤버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교통운영계에 근무를 했는데 평직원 때입니다. 그때 부산시 전체를 공영제로 하자는 그런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연구도 하고 용역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 당시 대전의 일부를 실시할 전초전에 있었습니다. 그래 있다 제가 다른 부서로 옮기는 바람에 제가 직접한 것은 아니고, 우리과에서 했는데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버스 준공영제,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제가 지하철 3호선 개통을 해서 우리 교통부서에다가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3호선이 개통이 되고 할 경우에 노선을 우리 나름대로의 안을 시에 건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더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하고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자.” 라고 했는데 마침 또 김위원께서 버스 준공영제까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솔직히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부서하고 당장 이렇다 저렇다고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김위원님 아이디어도 구하고 하도록 해서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 고맙습니다.
김진옥 위원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시에 있지만 마을버스는 강서구청에서,
부구청장 정성규
마을버스 조정권도 시에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 마치고 나서 위원님들의 머리를 조금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 같이 의논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에 부구청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강서 출신이시니까 강서에 대한 제일 중요한 현안 문제가 뭐라는 것은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 오전 중에 김동일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은 것이 지방세법 제41조에 보니까 근거가 좀 희박합니다. 뭐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마지막이니까 5분만 하겠는데 어제 밤을 꼬박 세우고 오전 7시 반에 제가 글 쓰던 것을 마쳤는데 한참을 제가 책상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밤을 세워서 피곤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행강제금 이 문제를 가지고 활동했던 의정보고 형식으로 제가 글을 썼는데 8년 정도 의원생활 끝내고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접하면서 여러 가지 교차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말씀까지 드리기 뭐하지만 나는 우리 강서구청에서 했다고 보지 않는데 언론에서 창고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기자가 헤드라인을 빼 낼 때 그렇게 빼 냈어요. “강서구청 창고와의 전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위임사무를 맡은 행정관료들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맞게끔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상한 형태로 또 악용이 되고 하니까 그런 전쟁을 선포했다고 믿을 정도의 가시적인 여러 행정행위들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강청장님 없고, 전임 청장께서는 실질적으로 아까 김동일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허가도 제한을 시켜 놓아 버렸어요. 그게 귀속재량권이란 부분을 가지고 말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눈을 딱 감고 강서를 그려보니까 저는 천가동 의원입니다만 천가동만 그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강서구도 그릴 수가 있거든요. 생각을 해 봅시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을 떼어 내어 버립시다. 그 다음에 25만평 물류단지 떼어 버리고, 김해국제공항 떼어 버리고, 미음신도시 떼어 버리고, 가락 오봉산 주변 집단해제지역 떼어 버리고, 송정 떼어버리고, 219만평 이것 떼어 버리고, 다음에 경전철 도로 나는 것, 장유에서 나오는 것, 신항만에서 밀양 가는 것, 다 떼고 나면 이 강서에는 뭐가 남을까? 그리고 동양 최대 I.C라는 이것 다 떼고 나면 강서에는 뭐가 남을까? 이래 저래 쪼개진 들판과 강 밖에 더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맨 마지막에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어찌 보면 개발제한은 영국의 그린벨트 제도에서 따왔지만 실질적으로 그 개념하고 틀리거든요. 개발제한을 시켜 놓았는데 이제는 참여정부에서 여러 가지 토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온 것을 보면 개발을 하라고 해도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농지법에 걸려가지고, 하천법에 걸려 가지고 개발을 시키려고 해도 못 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다른 기타 법령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 법이 필요가 있느냐, 참여 정부의 토지 정책의 완성은 나는 그렇게 적었습니다. “완성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이게 완성이다.” 공익을 위해서 사익을 제한해 놓은 이 부분, 이것은 없어져야 된다, 라는 생각에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발언을 하려고 오늘 1시간 정도 담배 피우다 글을 좀 적어 왔는데 이것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제가 아까 지방세법 41조를 말씀했습니다만 찾으려고 하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조항에 해당되는 게 없는데, 자세히 보니까 어찌 하면 가능도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뭐냐하면 2항 귀속재량권을 활용을 하고 작용을 시키려면 지방세법 41조 탄력세율 50%를 적용해 가지고 귀속재량권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는 강인길 청장님이 지역주민을 생각하는 그런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이왕 그렇게 하시는 것, 이렇게 해도 문제 되고, 그렇게 해도 문제될 것 같으면 지방세법에 따라서 탄력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건축과장님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토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방세법 46조에 보니까 징수유예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법 시행령 29조에 들어가니까 징세유예 등의 결정 및 유예기간 등 이라고 해서 고지유예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계고장도 나갔지만 실질적으로 이행강제금의 고지는 금액이 계산되어 가지고, 쉽게 말해서 강청장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50% 탄력세율의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근거 없습니다. 그렇다고 근거 없다고 해서 하시지 마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에도 없는 귀속재량권이 그 정도로 큰 힘이라고 하면 이런 중요한 시기에 정책적으로 결정되어 질 수 있는 그런 행정권이라면 지방세법 제41조에 근거해서 시행령 29조 고지유예를 시키자, 쭉 보니까 “풍수해, 낙뢰, 화재, 전화, 기타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함으로써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이것 해당 안 되거든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을 때”, 저는 이게 어찌 생각하면 맞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데 “제1호 내지 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라고 5호에는 별도로 되어 있지만 1, 2, 3, 4항이 다 포함이 되거든요. 2번과 3번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을 때,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이때에는 지방세법 41조에 있는 징수유예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시행령 29조에 보면 “제1항 고지를 유예 시킬 수 있다.” 나는 이게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고지의무를 유예 시켜야 되느냐, 지금 건축과장님 참 골치 아플 겁니다. 청장님 지시랍니까? 그게 내려왔지, 법에는 없지, 탄력세율 50% 적용하려고 하니까 골치 아프지, 뭐 한 말로 지역주민들한테 한 말도 있지, 우리 동장님들 “이행강제금 50% 우리 청장님이 해 줄 것이다.” 말은 해 놓았지, 물리려고 하니까 깝깝하지, 진옥이는 행정사무감사때 “50% 먹이는 그 근거가 뭐냐.” 이렇게 하니까 깝깝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또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오시기 전에 총무과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도 아실 것이고, 선어횟집에서 티타임을 가졌을 때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요인을 제가 찾았거든요. 건교부에 질의해 가지고 받아놓은 회신이 있거든요. 그게 5분 자유발언 때 제가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징수유예가 가능하나 해서 제가 보니까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또 들어가니까 고지유예도 있습디다. 지방세는 아니지만 세외수입이고, 다음에 탄력세율 50% 적용하겠다는 이 귀속재량권을 가지고 발동하려는 그것을 매개로 삼으려고 하면 지방세법 41조를 우리가 준용하자, 그래서 사업이 중단 위기에 처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물이고, 항공기 소음이고, 허태열의원께서 항공소음법에 대해서 다시 개정안 낸 답니다. 조류들, 꿩, 오리, 닭, 비행기 소음 많으면 안 된 답니다. 청장님도 가 보셨겠지만 공항주변에 비행기가 내리고 뜰 때에는 대화를 못 나눕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해서 고지유예를 하자, 그리고 난 뒤에 문원종 과장께서 건설교통부에 올려 놓은, 오국장님께서 올려놓은 데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 회신이 올 때 까지 라도 유예하자, 나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귀속재량권이 그렇게 발동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것하자, 50% 뭐하러 먹일 겁니까? 물론 여기에 가려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50% 적용을 다 한다고 해서 전부 다 일률적으로 다할 수는 없을 겁니다. 문과장님 그렇죠? 50% 탄력적용을 한다고 했을 때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전부 다를 50% 다 탄력지원을 붙이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다행이고, 그래서 고지 유예를 시킬 의향이 없으신지?
부구청장 정성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민과 우리 구정을 걱정을 해서 참 고뇌하시고 어제도 밤을 세워가면서 글을 쓰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이 천가동 뿐이 아니고 우리 강서지역을 위해서 밤을 세워 가면서 고뇌하시는 김위원님을 존경합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방세법 시행령 고지유예라든지 징수유예라든지 등등은 이것도 김위원님께서 고뇌하신 가운데서 혹시 이런 것도 적용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고지유예를 하겠습니다.” 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정말로 고맙고, 저 역시 부과 이것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아직까지 결론을 내릴 수가 없고 한데, 어떤 밤을 세워가면서 구정이나 또는 주민들의 생활을 걱정해 주신 고뇌찬 위원님의 말씀은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법령을 어겨가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오기 전부터 큰 과제가 된 사항인데 계속해서 걱정을 같이 하도록 합시다.
김진옥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쭉 집행부 과장님들 하고 실무진들 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다음에 지금 하남이나 남양주에서 이것 문제를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법을 적용하는 이것을 가지고 법에 가니까 다 승소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150평 이상은 안 되지만 150평 이하는 다 승소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 문제가 아닙니까? 다른 데는 이 법을 적용시켜 가지고 소송 가니까 다 져 가지고 오는데 그것을 뻔히 알면서 우리 강서구청은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하남에 있는 축사가 강서구에 있는 축사와 다르지 않듯이 거기도 개발제한구역이면 여기도 개발제한구역이고, 그 개발제한구역법이 하남하고 강서 것이 다르지가 않고 똑같은 법률로써 행위가 이루어 진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재판을 가니까 이것은 건축법을 가지고 적용할 근거가 없다, 라고 판결이 나온다면 문과장님, 부구청장님, 공무원 여러분!
파스칼의 팡세를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가 유익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무조건 믿으려고 하는 본성이 있다” 고 합니다. 옛말에 타산지석이란 말이 있듯이, 또 역지사지란 말이 있듯이 그런 입장을 견지해야 될 인간들이, 어찌 보면 가장 이성적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또 이것이 전문적으로 들어가자면 “남이 세우는 어떤 원칙과 남이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보다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만 고집하는 성향이 있는 것이 인간이다.” 라고 파스칼은 팡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제가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말을 남기면서 위원장님 길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음은 신정식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신정식위원입니다.
아마 여러 위원님께서 그렇게 많은 지역에 애정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고 나흘간에 걸쳐서 많은 주문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의 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 와서 4번째 갖는 행정사무감사이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 해서 여러 가지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본인은 주어진 책무를 정말 4년이 가까운 시간과 공간속에서 짧게는 1, 2개월, 멀게는 30년, 40년의 기나긴 행정기술자들이 모인 우리 강서구 500여 공무원들의 지혜가 우리 강서구민 5만 6천여명에 그나마 지금 다 달아서 만족은 못 주지만 어디까지 왔다든지, 저는 최선을 다 했는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희비가 엇갈립니다. 특히 부구청장님께서는 지역 출신이시고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시지만 많은 애정과 구청장님을 보좌하시고, 500여 공무원들이 중심체에서 교통정리를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도 있을 것이고, 또 의회 위원들은 행정부를 견제를 해야 되고, 또 행정 공무원들의 의견을 다르게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부분적인 얘기들은 한 나흘간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빼고 좀 포괄적이고,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부합되는 얘기도 될 수 있겠습니다. 또 바꾸어 생각하면 첫날은 11시, 10시, 어제는 8시, 이렇게 해서 어찌 보면 이런 일들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부분이 집행부의 책임도 있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이 저를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나의 식견과 나의 부재도 있다,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는 아시다시피 광활한 농경지 속에서 농어민과 더불어서 2대 도시 속에서 도시도 아니고, 농촌도 아니고, 기본 세대는 농촌에 있으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왔고, G.B속에서 34년 동안 한이 쓸린 주민들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크게는 국책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시 배정사업들도 우리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구 자체사업으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우리구 내에서 구청장님이 주관하는 정책회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루어진 부분들이 물론 저희 의회 의원들은 저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월간업무계획안을 저는 빼놓지 않고 이렇게 자주 읽어봅니다. 또 이번 주에는 어떤 현안들이 이루어졌는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저는 때때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청에서 우리구 의원들한테 다소의 자문적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소외되고 배제되고, 또 그 부분의 사업들은 우리가 강서구 의원이지만 소속돼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주민이 그 지역동의 대표성이고 누구보다도 현안문제에 주민과 행정 사이에 그 지역의 구의원은 너무나도 그 현황을 쾌히 꿰뚫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때로는 의견이 제시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들을 어찌 보면 저희들한테 자문하고 보완하고, 또는 보충적 대안을 내세워 주므로 해서 결과는 주민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책사업이나 시 배정사업들이 이루어질 적에 그런 부분들은 누구보다도 앉아 계시는 간부공무원들이 먼저 저희들보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착수가 되면 우리구에서 그 용역팀이나 주관처에 의견 제시를 반드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하게 진행이 되었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의 결정된 사항에 우리 의원들의 의견제시가 거기에 들어가서 과연 반영이 되겠느냐, 이렇게 되었을 적에 이것이 잘못된 시스템, 또는 책임자 분들이 미처 의견 제시의 판단이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의 접목상태를 상당히 저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부분에는 보완적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 직원님들의 어떤 철학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영역이 못 미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의 시스템들을 부구청장님께서 앞으로 여기에 재직했던 이면보다는 앞으로 계실 연수가 더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포괄적이고 개괄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구청장 정성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정식위원님께서 말씀이 우리 관내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이나, 또는 행사나 구정의 전반에 대한 일들을 우리 구민들의 대표기관이고 대표자인 구 의원님들한테 격식을 갖추어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갖추어도 좋고 이렇게 하여 서로 상의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저는 강서구에 오기 전부터, 또 시에 근무할 때부터, 제가 잠깐 또 어느 모 구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랬고, 여기 와서도 그랬습니다. 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구의회나 시의회나 의원님들은 그 지역에 구민을 대표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분이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일수록 더 시의원이나 구의원들 하고 상의하고, 의논하면 정답이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또 여담으로 제가 지금 당장 그만 두고 구의원 출마했을 때 표가 과연 3표 나오겠느냐, 3표 안 나온다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보고도 항상 의회를 존중하고 의원님들을 존경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조금 미흡한 게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은 의원님 존경합니다. 의회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방금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느 사안 하나하나마다 일일이 가서 할 수는 없고, 앞으로 우리가 중요한 사업이라든지 사소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은 우리 의회사무과를 통해서라든지, 혹은 의원님들을 방문해서라든지 상의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가락동에 무슨 사업이 있다 이러면 우리구 의회도 물론이고, 먼저 가락동 출신 의원님, 혹은 천가동에 사업이 있다 하면 천가동 출신 의원님들한테도 먼저 상의 드리고, 또 만약에 의원님들이 지역에 일어난 일을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구의원이 모르면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도 있고 하니까 지금까지 미흡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상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제가 부연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도 알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2002년도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잉여금 체육시설 부분 지원에 관련해서 16개 시군에 약 10억씩 잉여금을 배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전 청장님 계실 때부터 이 얘기는 입지선정 관계로 여러 가지 논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 때 자료를 보니까 약 9억 7천여만원 중에서 5억 4천여만원은 대저1동 등 해서 4개동에 1동에 많으면 약 3억, 어떤 데는 약 한 3,000만원 등 해서 4개 입지여건에 투자하는 것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물론 우리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기는 합니다만 군부대 쪽에, 교육청 산하 학교에 약 한 4억 5천 정도가 이렇게 투입이 되어서 2004년, 2005년, 2년에 걸쳐서 그 입지여건이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던 부분이 물론 제가 소속되어 있는 가락초등학교에 돈 2,900만원 밖에 안 주었다고 해서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고 7차 교육계획에 의해서 자기네 학생들의 체육에 대한 연도별 계획안이 있습니다. 돈을 준다 해서 교육청 산하에 교육기관에서 아동에 대한 체육시설에 마다할 기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선순위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우선 대다수 주민이 이용하는데 썼으면 좋겠고, 아니면 어차피 시군구에 1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준다면 이것을 나중에 간판이라도 하나 해서 2002년 아시안 게임 잉여부분의 체육건강스포츠센터다, 그래서 재정이 워낙 없습니다만 일부 토지라도 매입을 해서 다수 강서주민이 다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한번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 이런 식의 돈이 왔으니까 이런 부분을 행정부에서 안을 가지고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한번 조율한다든지, 이런 게 전혀 전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실무 책임자의 이야기로는 그 돈은 땅을 매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땅이 없어서 학교에다 절반을 투입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그 자료들이 보면 다 국유지고 하천부지 쪽에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월드컵의 잔여금도 축구협회에서 약 10억 정도 이 돈을 강서구에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한번 써 보라고 저도 저 나름대로 집행부에다 촉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A4지 한 장에다 국토관리청에 허가가 안 되니까 안 된다, 이래서 계속 촉구도 했습니다만 그것이 다른 구에 아마 넘어가서 지금은 돌아올 수 없는 예산으로 전락하고 말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 의회에서 직접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주민의 이용권 제고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도 저희가 적게 챙겨서 그렇는지, 아니면 동과는 상의를 했다고 합니다만 이런 것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저희 지역에 대해서 정말 외람됩니다만 김해시에서 약 280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수 개수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59억을 강서구에 혐오스러운 수질을 우리 하류 지역에 방류하기 때문에 “너희한테 59억 줄께.” 해서 입만 벌리면 주는 59억을 우리 행정에서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그것을 김해시에다 반납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구정질문과 주민을 시켜서 구청장 방에 가서 이것을 누구의 판단에 의해서 김해 시에다 줄려고 하는 것을 도로 돌려주느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지역의 위원들, 다수 주민의 민원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저 같은 사람만 불러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싶은 데 당신의 생각은 어떻느냐?” 말 한마디 못 들었습니다. 몇 번 촉구를 했는데도 뒤에 가서는 자기의 입장과 주장이 맞다고 해서 그 돈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울고 불고 행정자치부에 이야기해서 돈 30억 갖다 놓았더니만 지금 한 12억 보상비 다주고 돈 18억 남겨 가지고 내년에 저희 지역에 양배수장 설치하는 부분도 전체 64억 중에서 34억만 가지고 계약이 되고, 나머지 돈은 시에서 아마 5억 정도는 내년에 주기로 우리가 약 18억 정도를 우리 내년에 예산에다가 자비를 갖다 대어야 될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 것을 꼬집어서 대단히 외람되게 생각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저의 지역에 주민의 표심을 먹고 있는 의원으로서 내가 뭘 구에 가서 일을 했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답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구정질문을 했을 적에 우리 지역에 4사람을 방청석에 앉혀놓고, 제가 3년 동안 의회생활 하면서 방청객이 온 것은 두 번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 있는 모든 사력을 다 해서 당신들 한번 들어봐라.” 내가 판단을 잘못하고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이렇게 결정됐는지 그것이 허송세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후반기에 착공을 한다고 합니다만 그런 예산을 시급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저희 보건지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다 고무적인 사항입니다만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건지소가 내년에 시설에 관련해서 신청했던 정원이 행자부에서 승인됐다는 쪽지를 받았습니다. 불행중 다행으로 기획실과 구청 실무자께서 전부 고맙게 생각하시고, 특히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행정과장님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김원준 시의원님 하고, 저하고 부산시에 가서 기획부분 또는 보건소 관련 담당자도 만나서 제가 하소연도 했습니다. 또 행자부에 연락도 해서 “꼭 이 부분은 좀 관철해 달라.” 정말 저 나름대로 의료의 불모지에 보건소라도 하나 남겨 두고 제가 의회 의원을 마감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라도 주민들한테 돌려주고 싶습니다. 해서 어제 우리 김진옥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과정에서 강동 보건지소가 언제부터 생겼느냐, 제가 생각할 적에도 강동하고, 가락하고 같이 있을 적에 1차적으로 강동이 부산시에 편입된 89년도에 강동 보건지소가 강동동 다리 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때 가락 분리되기 전에 가락동하고 강동의 중심권에 보건지소가 같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가 1차적으로 강동동이 가락으로 분리됨으로 해서 대사리쪽으로 가져 갔기 때문에 우리는 이용도 안 하고 행정구역이 달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갔습니다. 지금 약 16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는 보건소도 없고, 약국도 없었습니다. 때로는 거기 조그만 슈퍼마켓에서 감기몸살 약 팔다 강서구청에서 단속하러 와 가지고 벌금만 물고 못 팔고 있는 그런 기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정을 가지고 3년 동안 울고 불고 해서 금년 부지 매입비 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그것도 너무 늦게 주어져 가지고 지가가 상당히 올랐고, 지구지정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 지역에 땅을 사지도 못하고 좁은 마당이지만 가락동 마당에다 보건지소를 변경해서 짓는 것으로 강인길 청장님께서 “왜 예산을 주었는데 빨리 주지를 않느냐” 이것은 그 앞에 진행된 사항을 잘 모르고 말씀하신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마침 그렇게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추진된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 2006년도 예산안에 보면 지구지정이 되어야 거기에 설치를 하니까 2천 몇 백 만원 설계비 조차도 내년 예산에 돈이 없다고 해서 그것도 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찌 보면 앞뒤가 안 맞고, 이래서 행정의 시스템은 물 흘러가듯이 순리적인 어떤 바탕 속에서 500여 공무원이 9급에서부터, 또는 별정직으로부터 최고의 간부직원까지 전체의 지혜를 다함께 모으면 우리 의회 의원 7명보다도 좋은 아이템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교감도 하고 서로 나누고, 또 한지붕 밑에 같이 있다는 그런 점에서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비전과 결과가 주민들한테 다 쏟아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기를 바라면서 부구청장님을 말씀을 듣고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정성규
고맙습니다. 신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구정전반이라든지, 등등을 말씀을 해주셨고, 또 여러 해 동안에 구의회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쉽게 표현해서 잘 알아주지 못한다는 그런 감은 듭니다만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신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께서 구정을 위해서 남이 보나 안보나 묵묵히 이렇게 열의를 가지고 애정 어린 의정활동은 우리 속기록에 다 남습니다. 이것은 내일 모레, 10년, 20년 뒤에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그 결과는 누군가 반드시 압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아까 체육시설 관계라든지, 등등은 저희들이 부지가 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총무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애를 먹었습니다. 아니면 돈을 반납이 될 정도인데 반납해서도 안 되겠고 이래 가지고 겨우 시설을 하려고 위치를 정했습니다. 정했는데 다소 각동에 균등하게 이렇게 못된 것도 있는데 그것은 여건상 그렇게 됐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청장님께서도 말씀이 여하튼 “각 동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난 것이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가락보건지소 관계는 저 보다도 신위원님이 역사를 더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침 이번에 옆에 땅을 사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고,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가락동 부지에 위치를 정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강서구가 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을 서로 신뢰하고, 존경하고 열심히 일 하겠다, 라는 말씀을 끝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미흡한 점이 있으면 사랑으로 봐 주시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시정하겠습니다. 연일 동안 밤늦게까지 이렇게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 저는 가끔 건강도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다들 건강하시니까 고맙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음을 말씀드리고, 그동안에 많은 지적은 겸허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정식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는 종료하고 종합강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14시 53분 계속감사
위원장 허대행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2월 2일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금년도 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감사결과에 대하여 간단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밤늦게까지 진지하게 감사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정성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520여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그동안 감사 준비와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 전반에 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훌륭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감사를 실시했고, 어느 때 보다도 구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그러나 졸속한 행정으로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고 구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는 행정행위는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굳이 그 사례를 들어 본다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추진사항은 지역주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연말까지 해제하기로 되어 있던 것이 2006년도 넘어가는 것은 주민들의 불만과 원성을 사기에 충분하며 적극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며 행정의 불신 원인이 되고 있는 사례, 이행강제금과 관련하여 동식물사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있어 귀속재량권을 법 테두리 내에서 주민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야 할 것임에도 행정편의적인 자의적 해석으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건설교통부에서 위임받는 근거가 미약한 가운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또한 건축법 제69조를 임의대로 적용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이행강제금을 50% 감면 부과하려는 부당한 사례, 건설공사 부분에 있어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명예감독관 제도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명예감독관 제도, 강서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사전 홍보가 미약하여 신도시 추진방향 등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한 주민들이 대다수이고, 또한 지하철 3호선 경전철 노선 등과 함께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부산교도소를 포함한 강서신도시 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대한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미흡한 사례, 민원서류 중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에 있어 인근 지자체에서는 5분 이내에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나 우리구의 민원처리시간이 30분 내지 40분 정도로 소요되는 것은 물론 발급된 서류가 선명하지 못해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듣고 있는 사례, 지자체 하천관리 이용부담에 있어 인근 김해시에서 유입되는 하수와 강수 때문에 우수기에 피해를 입는 우리 구민들을 위한 수익자 이용부담 원칙에 의거 행정소송 등을 통해서라도 구 재정 전반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함에도 이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사례,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되고 있는 마을버스, 시내버스 노선 조정에 있어서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지하철 3호선 개통, 경마공원 개장에 따른 이용 승객이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버스 노선조정에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방치한 사례, 서부산 유통단지 등 우리구 관내에서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한 설명회나 공청회시 구청의 관련부서에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등안시하여 주민으로부터 행정의 불신을 초래한 사례, 하천골재채취 연장허가는 부존량 조사도 하지 않고 여태까지 미루다가 최근 서둘러 연장허가를 해주고 또한 6,000만원으로 용역을 실시하면서 가장 중요한 골재 부존량 조사를 용역에 포함시키지도 않고 부실한 용역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일관성 없는 행정행위를 자초한 사례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금번에서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사항 중에서 개선 및 시정요구 사항을 조속히 처리하고 자체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은 상급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또한 금번에 지적된 사항이 다시 감사시에는 절대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520여 공무원 여러분!
부산의 미래 활기찬 강서건설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과 구민본위의 행정을 펼쳐주기를 당부드리며, 앞으로 구정의 중요 시책사업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동반자로서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하면서 강서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고생하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2005년 12월 02일 15시 0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신정식 의원 김국정 의원 김진옥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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