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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4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005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4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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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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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05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5년 12월 01일

장소

구청대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기획감사실, 총무국
10시 10분 감사개시
위원장 허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2월 1일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먼저 기획감사실을 한 후 총무국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일문일답식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질의하지 마시고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 내용과는 거리가 먼 답변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배석한 담당, 또는 실무자로부터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마친 후 보충질의와 답변을 하고, 한건 한건씩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답변을 마친 부서장께서는 업무에 큰 지장이 없는 한 금일 감사를 마칠 때 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답변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하의환
총무국장 하의환입니다.
평소에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허대행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총무국과 기획감사실 전 직원은 뉴 강서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아시거나 또는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부분은 즉시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과 구정창달을 위해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함으로써 한층 더 질 높은 주민 본연의 행정을 구현하여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 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어제와 같이 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요지만 질의하시고 시간을 우리위원님들이 스스로 정한 바 있는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시간 배려를 바랍니다.
신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신정식위원입니다.
연 3일째 계속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총무국장님, 또 기획감사실장님, 총무과장님, 간부 직원 여러분들에게 저희들이 상당히 오늘 3개국에 관련되어서 마지막 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수고를 좀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상당히 업무가 방대하면서 때로는 조정 기능, 때로는 우리구의 전체적인 아웃라인의 어떤 시스템의 운용, 또 500여 공무원과 더불어서 최고 책임자와 어떤 교류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5만 6천여 명의 주민들의 행정서비스를 무한대 향상시키는데 아마 주력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 3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에 걸쳐서 우리는 인근 지역간의 갈등과 또 해소해야 될 그런 문제도 있고, 민원문제도 복합적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들어 와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행정협의회를 가진 기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몇 번이나 있었는지, 주요한 내용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입니다. 신정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서구에서 금년도에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행정협의는 금년 실적은 현재는 없고, 경제자유구역청과의 업무협의를 위한 실무협의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12월 20일 경에 경제자유구역청과의 행정업무를 예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우리가 특히 김해하고 인접을 하고 있고, 수계 관계 관련해서 서로 협조와 협의를 해야 될 그런 문제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때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아마 수계 관계 관련해서 협의회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주민의 어떤 실익을 위해서는 행정책임자도 그러하겠지만 관계되는 의회 의원들도 같이 동참을 해서 현안문제를 같이 풀어가는 그런 부분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느껴졌고,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경제구역청 관계의 특별구역청 신설문제 등 해서 사실상 전에는 시의원 44명 중에서 청장되시는 분이 그때 구역청 위원으로 아마 인선이 돼 가지고 보궐선거에 청장님 되고 난 이후에 그것을 대변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역청이 개청이 되고 난 이후에 약 2년이 흘렀습니다만 구역청으로 하여금 우리구에 와서 경제구역청이 이렇게 여러 가지 주민 민원해소 등 업무의 이관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우리가 설명을 받은 적도 없고,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주민들한테 설득을 한다든지, 이해 조절 기능마저도 사실은 식견을 가질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차기연도는 그런 부분의 어떤 책임자를 한번 불러서, 또 아니면 그쪽에서 우리를 초청한다든지 해서 현안 강서구 전체 면적의 약 3분의 1, 어찌 보면 로얄의 황금지역을 거기에 다 가지고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에 상당히 손실인지, 덕인지는 먼 훗날 2020년도에 그것이 마감이 되어 봐야 확실히 성과나 평가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안을 잘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두 번째 공공기관유치 관계와 관련해서 저희가 협의체를 만들어 37분인가 해서 구청에서 문화원장과 의회 의장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한번 회의로써 답보상태인지, 자료에는 간략하게 봤습니다만 사실상 앞으로 이것이 전망이 있는지, 또 여러 가지 그 안에 추진한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수면 밑으로 들어가 버렸는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 전망을 어떻게 추리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김해시와의 행정협의 관계는 저희들이 사실상 실무부서와 행정협의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어떤 행정협의는 실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김해시와 우리 강서구에 같이 맞물려 있는 각종 행정의 현안에 대해서 김해시에 같이 협의를 해서 행정협의회를 갖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좀 어려운 것은 김해시의 행정체제 내역들이 우리 부산시의 행정과 맞물린 각종 도시계획 관계라든지 아니면 행정의 각종 수행 등 등의 내용들이라서 사실상 그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이 특별 지방자치 제도화 하는 문제도 경제구역청에서 그 안을 만들어서 지금 각 지역별로 돌면서 설명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경우는 지난 11월 20일날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또 저희들 구가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해서 각종 행정협의회라든지, 또 결정하는데 저희구의 의견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협의회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 시피 이번에 구성이 되어서 처음 협의회를 개최 하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내년부터는 양 단체장간의 현안에 대한 각종 협의회 등도 개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부산시에는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금융그룹과 해양수산그룹, 그 다음에 영화 영상그룹, 기타 그룹,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원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방침은 1개 시도에 혁신도시를 1개씩 지정을 해서 거기에 유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단, 부산은 여러 가지 여건상 복합의 혁신도시를 지정을 해서 그쪽으로 복합적으로 2개 이상 이전하는 것을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해양수산 분야뿐만 아니라 기타 분야 등을 포함해서 가능하다면 강서신도시에 혁신 도시로 지정을 받아서 12개 공공기관 전체가 이전해 오기를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또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맞물려서 지난 8월 11일날 저희구에서는 공공기관 범구민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그날 구성하는 자리에서 임원선출과 회칙 제정 등 필요한 부분들을 확정을 하고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결의문도 함께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채택된 결의문은 부산시장께 건의를 하고, 또 우리구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범구민추진위원회에서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입지선정위원회도 방문을 하고, 부산시에도 방문을 해서 저희들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을 해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부산시의 APEC 행사 관계로 해서 사실상 부산시에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들의 일정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APEC이 끝나면 즉시 방문을 하도록 현재 부산시장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방문을 해서 우리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서 우리구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혁신도시로 지정이 된 광역단체들이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12월 중순까지는 혁신도시로 지정을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균형발전위원회의 재차 독촉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그와 맞물려서 저희구에서도 12월 초순에 서울을 방문을 해서 12개 기관에 임원진 및 노조 간부들을 초청을 해서 저희구의 여러 가지 여건이나 유치가 됨으로 해서 유치기관에 여러 가지 편리한 점, 좋은 점 등을 홍보를 해서 적극 저희들에게 유치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식 위원
크게 봐서 3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그렇습니다. 행정협의회를 통한 지자체 간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은 지금 구청의 시스템을 보면 예를 들어 사회산업국 환경위생과에서 오염원에 대한 주원인이 약 95%에서 70%는 김해시가 상류지역에 있고, 피해는 우리구가 입기 때문에 그 과의 책임자인 과장이 김해 시에 과장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것 보다는 우리의 책임자가 그쪽의 책임자한테, 실무자가 10번 이야기 하는 것 보다는 책임자가 한번 정도 이야기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 비중을 봤을 때 속된 이야기로 수십번 가서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들은 눈썹도 까딱 안 합니다. 그랬을 적에 그쪽에 과장이 이야기하면 이쪽에는 구청장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이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없는 시간에, 바쁜 일정에, 광활한 면적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10번 이야기는 하는 것 보다는 한번 정도 예견된 사항이나 현안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은 그런 조직을 통해서 일을 추진을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고, 또 구역청 관계의 어떤 갈등문제 관계도 사실은 부산시가 면면사항을 강서구의 전체 현안 문제를 다 못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괄적인 개념에 구역청의 어떤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를 빨리 알고 있지만 부산시는 전체 분야에서 그런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개념에서 우리의 의견을 제시를 하고, 우리하고 구역청 하고의 이런 내용들을 시로 하여금 그런 통로를 통해서 포괄적으로 개선을 한다든지, 지금 인천에 걸쳐서 부산, 경남, 광양 3군데 밖에 없는데 지금 재경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신살림 형태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갈팡질팡입니다. 그리고 인천이나 광양 같은 데는 동일 지자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특히 우리는 경남하고 부산하고 있기 때문에 경남 부산과의 어떤 싸움도 됩니다. 그런 서로 다른 형태의 구역청 관계의 미묘한 그런 사항들이 전개되기 때문에 새로 만든 청의 입지로써는 선수 개념에서 우리가 득이 있는 것은 빨리 챙겨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게 제도화 되고 고삐를 당기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는 잃고, 뒷북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특히 청장님께서 과거에 위원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그런 게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2010년도부터 2020년 까지 10년간 area만 넣어 놓고 어쩌자는 말입니까? 앞으로 15년 후에 그 평가가 나올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 지금 각종 지자체 관계 또는 단체간의 소송 문제가 우리구에서 여러 가지 이루어 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지금 저희들이 수행한 건수는 행정소송이 16건, 민사소송이 16건 해서 모두 32건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신정식 위원
지금 이 체제는 각 분야, 국 또는 과에서 소관되는 부분에서 대응을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구에 관련된 각종 소송 업무는 기획감사실 법무통계계에서 일괄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각종 자료라든지, 아니면 참고인으로 출석을 해서 설명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보조의 역할은 각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라든지, 단체나 개인간의 득실을 위해서 가면 갈수록 예리한 갈등의 소지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에 32건이나 발생했다면 상당한 건수가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전담반의 시스템, 우리는 개인과 단체보다는 500여 공무원의 지혜와 노하우를 가지고 99% 이겨야 되는데 패소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적지 않은 그런 부분들과 직결된 전담반 구성이 명료하고 타이트하게, 물론 우리도 변호사를 선임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분야에 맡기는 것 보다는 아까 이야기 하신 대로 기획감사실 법무담당 팀에서 사전에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해서 우리 강서구가 누를 끼치지 않는 그런 승소 판결을 하는데 조직력을 다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런 현안이 올라오면 그쪽으로 이관을 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다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각종 소송 관련된 사항은 저희 기획감사실로 이첩이 되어 넘어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소송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강서지역에 각종 현안사항이라든지 개발과 맞물려 가지고 소송의 업무가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법무통계계에서 소송을 담당하는 직원이 1명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소송 업무와 맞물려 가지고는 사실상 증원이 되어 져야 할 그런 필요성은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을 만드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정원이 그렇게 충분하지 못하고, 또 2007년부터 임금총액제가 실시되는 관계로 해서 많은 인력을 활용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1명 정도로 인원을 더 증원을 해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2005년도에 지자체가 국비를 확보하고, 시비를 확보를 하고, 그때그때 중앙 정부나 또 어찌보면 우리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전시 행정적 국비 확보를 해서 우리 자체의 연약한 구비를 갖다 붙이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비효율적인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예산을 통과할 적에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 그러나 어찌 보면 그것이 주민한테 별로 소득이 없는 국비사업, 또는 시비가 붙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차적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형태로 국비를 확보를 합니까? 지금 보면 총무국에서 약 30억 사회산업국에서 24억, 도시국에서 63억, 보건소에 1억 3천 등 해서 국비가 이렇게 금년도에 확보된 내역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국비 확보는 연중에는 잘 안 되고, 차기 연도를 위해서 전년도 중에 활동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국시비 보조는 저희들이 이제 국가사무를 위임을 받아서 처리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시비를 보조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구비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국가의 사무이면서 지방과 연계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구비의 부담 비율이 정해져서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비가 들어가고, 그 외에 지역발전이라든지, 도로망을 넓혀야 된다든지, 어떤 그런 현안사항에 대해서 우리구의 재정이라든지, 이런 게 열악하기 때문에 국비를 특별하게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그렇게 국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 받아 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매년 7월, 8월 이렇게 재정경제부에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비 신청을 매년 4월, 5월 되면 저희들이 우리구에 각종 현안사항들을 파악을 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4월, 5월 되어서 그때 확보가 되면 1차 추경에 교부금 같은 경우는 산정이 많이 될 것이고, 차기연도 예산서를 보게 되면 전년도 후반기부터 노력을 해야,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우리가 연말경에 예를 들어서 11월, 이렇게 수립을 합니다만 국가의 정부 예산은 6, 7, 8월경 일찍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립된 내용을 가지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찍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리 4, 5월경에 예산을 제출해서 중앙 정부에서 심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결정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 확보인 경우에는 그렇게 일찍 안 해도 됩니다. 한 9월경에 요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국비의 경우에 자연스럽게 아니면 당연히 주어야 될 국비를 제외한 특별히 금년 한해 동안 우리 지자체가 노력을 해서 특별히 국비를 가지고 온 부분, 또 어떤 사업 부분을 생각나는 대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예견하지 못했다든지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정말 어려운 국비인데 내가 노력해서 가지고 왔다, 해서 특별히 내세울 수 있는 사업과 금액을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특별하게 받아 온 국비 사업은 천가동 사무소 태양광 발전 시범 보급을 위한 2억 4,000만원의 국비라든지, 다음에 녹산항 방파제, 아니면 천성항 재난 예방을 위한 방호벽 설치라든지, 저희구에 특수한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국비를 요청해서 받아 왔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경우는 내년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국비 반영사업으로써 각종 방파제 건설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명지 순아교 확장을 위해서 10억을 내시를 받아서 내년도에 사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강동동 득천 삼거리에서 강동교간 도로 확장을 위해서 교부세를 5억씩 받아 온다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특별히 노력해서 국비를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동동 5억과 득천 삼거리 이것은 시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러니까 국시비.
신정식 위원
그것은 제가 개괄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어찌 보면 국비 사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을 선수 개념에서 끌어 올 수도 있고, 가만 놓아 두어도 뒤에 언제 가서 해도 할 것을 조기에 착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관계는 대체적으로 정부 부처에 활동 영역이 발휘를 많이 하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1년에 한 몇 번이나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몇 번 이라고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필요에 따라 여러차례 방문하고 계십니다.
신정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비 확보를 위해서는 주로 어떤 분이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시비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해당 부서별로 본청에 각 국별로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을 해서 많이 배정을 받아 가지고 옵니다. 일단 현재는 각 국별 소관되는 사항은 국장님을 포함한 각 부서의 장이 국별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시고, 다음에 예산담당관실의 전체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청장님, 부구청장님이 부서를 방문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청의 재정자립도는 몇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은 저희들이 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금을 받는 데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은 약 37%에서 40% 정도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변동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작년 이때쯤 보다는 조금 불었네요? 기획실장님의 월등한 노력에 의해서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런 것은 어느 한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인 강서구의 전 공무원들과 우리 현재 개발되고 있는 각종 그런 여건에 따라서 국비의 보조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지금 현재 한 37% 된다? 그러면 2006년도의 전망은 재정자립도가 몇% 되지 싶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2006년도도 저희들이 세입원을 지금까지 녹산 산단이라든지 이런 곳에 재산세 부과 유예기관이 거의 도래가 되고 해서 조금 향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도 본예산 수립하는 내용에 비추어서 재정자립도는 현재 38% 정도 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내년도는 한 40%까지 끌어 올리도록 국비 확보도 많이 하시고, 시에도 국비보다는 시에 우리가 가깝고 저쪽에서 이야기하는 강서구는 미래의 발전의 여지는 부산시를 주축으로 한다면 서진정책에 강서구가 계란 노란자의 이야기를 밥 먹듯이 합니다. 그러면서 가시적으로 국책사업을 주어야 할 나머지의 어떤 사업들을 주민들한테 그렇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시비 확보를 좀 많이 하시되, 특히 시에 500여 공무원들이 지혜를 모아서 내년에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들이 임기가 끝이 나기 때문에 다시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는지, 없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정말 강서구민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시적으로 G.B해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것이 역행되는, 의료보험도 40% 보조 해 주는 것 마저도 안 되고, 영유아 지원도 안 되고, 학자금 지원도 안 되고, 농어촌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뒤범벅입니다.
그래서 모순과 역순환이 반복되는 이런 우리나라의 정치 형태에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되고 있다고 감히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안 속에서 근무하는 강서구 공무원들께서는 부산시에 시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미안합니다만 김해 같은 데는 자전거 전용도로 저게 전국 시범지역으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시기에 국가가 기획을 해서 이제 교통망이 폭주가 되고 차량이 너무 많으니 어느 지역에다가 저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드는데 준 국비입니다. 그래서 것을 계획할 적에 이러한 사항을 알아 가지고 김해시에 하겠다, 해 가지고 그것을 끌어넣은 것 같습니다. 돈 안 들고 지자체의 장이 주민들한테 감동을 준 부분이에요. 강동에 김진용위원께서 지하철 3호선이 되고 나서 강동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차를 타려고 해서 거리도 안 되고, 또 걸어오려고 해도 그렇고, 차를 갖다 놓아도 마땅한 주차장도 없고, 이래서 오는 부분이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으면 참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물론 과거에 정치자금을 강동에 유치 못한 잘못된 판단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리 확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도 좀 그렇습니다만 정말 그런 부분은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고심도 좀 하고, 가용 인원이 불어날 수 있고, 거기에 운집해 있는 강서구에서는 제일 원거리에 지하철 3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조그마한 차원보다는 포괄적인 사항에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총무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께서도 잘 하고 계시지만 시간을 가져서 특별히 당부하는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국장님 제가 포괄적으로 제가 이야기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고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하의환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국비지원 문제는 우리가 바로 중앙부서에서 연결되지 않고 상위부서인 부산시에 거쳐서 가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직접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이나 청장이나 부청장님이 직접 가서 여러 가지 중앙하고 조치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 그런 문제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국비문제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자전거 전용도로도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합니다.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정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른 위원님! 김진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 명단을 누가 한부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한부 보내 주시면 질의하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실장님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작한 날부터 어제 밤늦게 까지 함께 자리를 배석해 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도 만들어 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상당하게 실장님께서는 강서구의 미래와 장래발전을 위해서 시간적으로 어느 장소에서든지 걱정을 하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일상 감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일상 감사를 하게 된 목적이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니까 구정조정위원회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감사 또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공사라든지 용역 또 물품을 구매를 한다든지 제조를 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해야 합니다.
계약전과 어떠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적으로 지도점검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어떡하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예산과 인력 등 이러한 행정낭비 요인과 시행착오를 할 수 있으면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것이 근본적인 일상감사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 나아가서 이러한 감사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들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매년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10일까지 우리 상부기관인 부산시 감사결과를 보면 모두 104건이 적발되고 5억 302만원이 부적절 하게 지출된 부분, 우리 공무원들이 한 550여명의 공무원 중에서 121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문책을 당하는 행정적인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좋은 일은 아닙니다.
같은 강서를 걱정하고 있는 강서공무원들이 강서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런 부분들에서 지적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자체가 한편으로 부끄러운 일이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러한 상부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당하는 감사가 발생하기 전까지 감사실에서 일상 감사라도 제대로 했더라면 이러한 예산낭비와 우리 직원들에게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리라 생각하고 또 제도적으로 일상 감사를 통해 이러한 상부기관 감사를 통해서 피해보는 부분들을 지적당하는 부분들을 최소화시켜서 제도적으로 또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주어지고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상감사를 어떠한 모양으로 해왔기에 이러한 상부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지적을 당해 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김진용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감사시에 저희 구에 여러 가지 행정의 미비나 또 보완해야 할 부분 지적이 많이 나오게 된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상 감사는 감사규칙의 규정에 의해서 각종 공사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용역의 부분 아니면 물품을 구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조를 한다든지 할 경우 사전에 계획이 수립되어서 하는지 감사를 해서 사후에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지도 형식의 일상감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종합감사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상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의 감사와 아울러 우리 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상감사를 하는 부분도 감사대상이 됩니다만 일상감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많은 업무도 종합감사의 업무대상이 되고 그리고 방금 지적 하신대로 저희들이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10일까지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거기에 행정상 지적은 시정이 59건 주의가 45건해서 모두 104건입니다.
그리고 재정상 지적사항은 취득세 미과세 등에 대해서 추징이 3억 3,500여만원 되고 공사원가 과다 계상 등에 대한 회수가 800만원 이런 분야는 일상 감사에 해당이 되는 것이라고 봐지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비 산정소홀 등 감액해야 할 부분이 1억 6,000만원 그리고 원천징수세액 과다 징수에 대한 환부해야 할 부분이 약 6만원정도 이런 재정상 총 조치금액의 합계가 5억 340여만원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이런 행정상이라든지 아니면 재정상의 지적사항 없이 100% 완벽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제일 상책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업무가 하다가 보면 규정과 여건이나 변화되는 각종 여러 가지 행정의 수요 이런 것 등을 감안해서 다소 보완되어야 한다든지 시정해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종합감사시에 나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후부터는 일상감사의 부분을 포함해서 모든 구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업무들이 원활히 수행이 잘 되어서 앞으로 각종 종합감사시나 아니면 중앙 감사시에 지적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우리 직원들이 수고를 하시는 마당에 있고 더군다나 모든 구민들도 구민의 재정이 열악한 부분이 있고 이러한 부분 상당히 충격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삼보 물론 우리 직원들께서도 가급적 원칙적으로 해서 법과 모든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업무를 보아야 하고 소신 있게 봐야 합니다만 기획실에서 감사를 하는 업무를 보고 있고 관련되는 업무를 하고 있고 상부기관에서 많은 하부기관에서 고생을 하고 난 이후에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가 되고 많은 직원들이 문책을 당하는 강서구청의 입장을 보더라도 이 부분들이 언론보도에까지 보도가 될 정도로 된다면 강서구청의 행정이 어떻다, 라고 간접적으로 평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일상적인 감사부분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감사업무가 주어진 역할의 범위 내에 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해서 우리 직원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문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 예산부분에서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보도 11월 26일자 보도가 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질의하는데 언론보도가 나온 이후에 이 부분을 놓고 감사업무를 놓고 구체적으로 회의 같은 대책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언론에 보도가 되고 부산시에서 종합감사결과 저희들한테 시달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많은 시정이나 보안을 해야 할 부분이 발생된데 대해서 자성을 하고 저희 실에서는 금후부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각종 공사나 용역부분은 일상감사를 통해서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기획감사실에서는 각종 업무에 대한 자체 감사를 평상시에도 할 수 있는 기능이 저희들한테 부여되어 있습니다.
자체 감사기능을 최대한 발휘해서 각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원활하게 미비점이 잘못된 점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여하튼 감사부분 업무를 맡고 있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나 직원 여러분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김진용 위원
자료 가지고 오셨습니까?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실장님! 예산운용 부분 예비비 집행이라든지 예산전용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유들을 검토를 해 보니까 착오로 발생해서 나타난 예산전용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인건비 또 경상적 경비 기타 여러 분류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전용 지출하는 과정에서 간략하게 어떠어떠한 경우에 예산이 전용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는 그 당시 앞으로의 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계획 집행 즉 실행을 하다보면 그 당시에 계획했던 것 보다 약간의 여건변화라든지 그러한 것이 있을 경우 입법하고 과목까지 변경을 해야 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일반 행정 과목을 변경해야 할 전용부분이 생길 경우에는 지침을 받아서 전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용이나 전용의 경우가 없도록 철저하게 검토하고 편성을 해서 운용을 해야 합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전용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된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실장님 사전에 노력하겠다 하면 저희들은 질의할 이유도 없고 질의할 필요성도 없습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2004년도에 기획감사실에서 기관공통 국내 사업비를 통해서 여비 전용을 하셨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이것의 전용사유는 크게 급한 사항도 아니고 불가한 사항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전용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2004년도에 직원 인건비 전용부분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김진용 위원
아니 저,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감사서, 아, 이것은 저희들이 국내여비를 기획감사실에서 일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직원들의 교육부분 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 업무협의 부분 등등 해서 관외로 출타를 해서 업무수행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업무의 계획을 수립해서 출장을 해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거기 따른 출장여비가 국내여비 목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국외여비에서 국내여비로 전용하게 된 것은 2004년도의 경우에는 중앙정부라든지 아니면 다른 타 시도에 업무협의라든지 아니면 각종 교육부분 등등 해서 출장을 가야 할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편성했던 국내여비가 다소 부족된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서 국외여비를 일부 전용해서 국내여비로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이 전용하는 예산부분 전용되는 과정에서 국내 국외 사업절차를 계획을 하고 기획할 때 당초에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원인으로 인해서 예산을 전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저희들이 국내여비의 경우 각 부서의 각종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등등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전부 부서별로 파악을 해서 일종의 추정액이죠. 확정액은 아니고 추정액을 예산에 편성해 넣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했던 예상했던 것 보다 출장의 회수가 조금 적으면 국내여비가 여유가 있을 수가 있고 그것이 예상외로 중앙정부라든지 다른 타 시도에 업무의 협의나 그런 내용들이 증가할 경우에는 조금 부족한 경우도 발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진용 위원
여하튼 인건비의 경우 사람이 충원되다 보니까 불가분 예산지출이 되어야 할 부분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됩니다만 이러한 공동 국내여비를 전용해서 사용하게 된 부분이 단지 액수는 얼마되지 않지만 예산을 전용하는 자체 차원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이 전용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앞으로 이런 어떠한 크고 작은 사업을 계획을 하거나 준비하는 과정에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전용하는 횟수가 적은 방향으로 나가야 하고 또 2005년도의 경우 사유를 보니까 전부다 예산과목 착오 지정착오, 강서대 유공단체 격려금은 예산에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목 내지는 세목의 적용을 잘못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잘못을 시인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바르게 고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고 구청에 전반적이고 전략적으로 기획을 하시고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 모든 공무원들 직원들이 모든 부분을 놓고 고생을 하고 있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구정조정위원회 명단을 제가 보니까 전부다가 과장님들이고 부구청장님 또 위원장님, 실 국장님 전부 다 포함되어 있네요. 놀라운 부분들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구정발전 전략추진이다 라고 하는 사업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구정발전을 위한 각종계획의 수립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2005년도 사업별 시행전략 자료에 보면 기획실에서 구정발전 전략추진이라고 해서 46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자료 갖고 안 계십니까?
그 자료에는 없습니다.
2005년도 중요업무 시행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담당자 자료 갖고 계시면 실장님께 전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는 간단한 사업이고, 간단한 사업이 아니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김진용 위원
예산이 460만원이고 이 460만원 예산을 통해서 1년 동안 강서구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데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해서 구청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발전할 수 있겠냐 하는 부분 염려도 되고 우려도 되고 걱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강서구청의 기획을 담당하는 업무가 기획감사실에 있습니다.
한 직장에 기획을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모습이 달라지고 변화가 되고 한 단계 차원이 나아지고 또 강서 5만여명의 강서구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 마당에 살아가는 자세가 460만원 가지고 이 발전전략을 하겠다, 라고 내어 놓은 이 시행 사업자체가 이제는 변화가 와야 합니다.
바꾸기 위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제대로 감지 못한 부분 저희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보다 기획감사실에서 이 부분 아주 큰 부분입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한건, 두건 아이템 공모로서 끝난단 말입니다.
기획감사실 기획담당을 왜 둡니까?
남의 머리를 이용한다면 뭐 하러 둡니까? 460만원 보상을 해주면서 인력이 부족한 강서구청에 이 기획하는 곳은 폐지해야죠?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다 손치더라도 이제는 아픔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강서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고 어떻게 전략을 가져야 하겠다는 고민을 함께 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구정발전전략추진위원회 업무계획을 자료를 보았으니까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정발전 전략추진이라는 이 내용은 구정전반에 대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받아들이고 수렴도 하고 저희 기획실에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예견 제시를 하고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적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기획계도 있고 거기서 충분한 구정발전을 위한 발전계획이라든지 전략이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한사람의 유능한 머리보다 100사람의 우둔한 머리가 좋은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경우와 같이 저희들도 전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구 발전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 주십시오.” 그 제시를 받아서 저희들이 다듬고 해서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접목을 해서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460만원 편성해 놓은 것은 아이디어를 그냥 받는 것 보다는 아이디어를 제출해 주신 분에 대해서는 조그마하나마 답례품이랄까 그런 정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460만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내용 판단을 합니다.
아까 우리 신정식위원님께서 국.시비 관련 확보관련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하신 현재까지 구청에서 국시비 확보하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우리 주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한 국시비 확보를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국시비 확보하는 부분도 구정발전전략추진위원회가 하나의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 명단을 보면 전 직원 우리 실.과장님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수정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역할이 어떻느냐 하면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등에 관한 자문을 심의 연구 의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5년 내지 10년 단위로 우리 강서구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 변화에 따라서 또 국가정책 변화에 따라서 또 우리 강서구 전체적인 환경변화에 따라서 5년간이라든지 3년간 발전단계 전략계획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겠나, 즉 다시 말씀드리셔 구정발전 전략기획위원이라든지 물론 여기에 관계공무원도 포함되어야 하고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들도 포함이 되고 전문가도 포함이 되어서 그야말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마당에 물론 지구단위계획은 건설과에서 주요 업무를 맡고 있는 파트입니다.
그렇지만 그 포괄적인 전략 계획은 어떻게 해제가 되므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도시개발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은 구정조정위원회를 개편한 발전전략 기획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하지 않겠나 이제 해제했으니까 방금 이제 시행했으니까 우리 상부기관에도 관여를 하게 되지만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 강서구청에서 우리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료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강서구청에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5년 단위라든지 10년 단위라든지 이 부분은 청장이 어느 누구로 바뀌어도 이 전략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부분 이렇게 환경과 조건이 만들어지는 가운데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정책토론 때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심포지엄도 되어야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의료부분이라든지 농업부분이라든지 건설부분 문화예술 부분, 방재, 건설교통 다 나름대로 우리 지역을 둘러싼 환경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략적인 발전 계획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여태까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기본적인 계획과 시책을 한해 한해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것보다 이제 어떠한 전략적인 차원에서 기획다운 기획을 해 나가면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에 걸맞게 전략이 세워지면 국비, 시비 확보하는데도 정치적인 부분도 동원해야 하고 그러한 전략을 대처해서 상부기관에 가서 요청을 해야만 효율성 있는 국시비 확보가 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는 이러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속함이 되어 해 왔지만 이제부터는 좀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강서구 발전을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 심도 있는 깊은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이 부분 우리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하의환
김진용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저도 강서에 온지 얼마 안 되는데 강서의 그림을 청장님도 말씀하시는데 전체를 그리고 숲을 그리고 그 다음 하위 각종 계획을 그려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은 상위 시에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시에서 강서를 어떻게 구상하느냐 그와 관련해서 시청에 구상을 가지고 우리가 그와 관련해서 그리고 위원님께서 조금 전 말씀하신 각종 도로 하천 여러 가지 부분을 하위계획을 수립하고 전체를 그리고 그에 따라서 차츰차츰 점차적으로 강서를 꾸며나가는 것이 맞고 또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구상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보면 저희가 갖고 있는 직원들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체를 그리기에는 용역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크게 그리는 용역을 한번 하고 그 용역에 따라 다시 하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가지고 구청 전체를 끌고 나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본위원이 시행사업계획을 보면 46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타이틀이 또 구정발전전략추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단 말입니다.
어떻게 강서의 모든 주민들과 이 지역을 460만이라는 1년 예산을 가지고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발전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하의환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관할업무는 아닌데 강서는 주민도 있지만 직원들이 제안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면 그 아이디어를 실제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면 그 아이디어 만들어 낸 사람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어야 된다, 성과 급을 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460만원 만들어진 것이지 전체를 그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진용 위원
이 자료 파악을 하고 내용을 압니다.
그 방법도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 방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방법을 없애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발전전략을 계획하는 기획부서에서 여태까지 이렇게 해 왔단 말입니다.
이제는 뭔가 한 단계 높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는 그러한 주민들이 희망을 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희망을 바라보고 해제되면 이제 이 마을은 어떻게 될까 하는 의식이 머리 속에 담겨있고 여러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강서구에서 녹산동 어느 어느 마을 명지동 어느 어느 마을이 장래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청장님께서 그 마을에 가서 주민들이 물으면 답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더 행정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고 직원들도 고생을 한다는 보람을 갖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구정발전전략을 위해서 이 구정조정위원회만 의존하지 말고 새롭게 틀을 바꾸어서 구조를 바꾸어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실장님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종합적으로 질의한 내용 분석하시리라 믿습니다. 나오셔 가지고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정조정위원회는 운영조례에 의해서 구의 중요한 시책이나 정책의 결정을 위해서 전 간부들이 모여서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강서구의 미래비젼을 제시하기 위한 기본계획이라든지 이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93년도에 강서구 장기발전 기본계획을 용역에 의해서 수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기본계획의 틀 속에 저희들이 각종 개발계획이라든지 각종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원래 장기발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중기적으로 5년 정도 장기적으로 10년 정도 보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지구단위계획도 어느 정도 성안이 되어 가고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한 앞으로의 미래 즉 5년 내지 10년을 둔 강서의 장기발전 기본계획이 다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 것과 맞물려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안을 예결해 주어서 지금 가덕도 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한다든지 강서구의 각종 도로망이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도로망의 계획을 위한 용역을 의뢰를 한다든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금 김진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강서구의 미래발전을 위한 비전제시 등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주든지 해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추진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민관 합동의 전략추진위원회라 할까 명칭은 앞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위원회가 민관 합동위원회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아무튼 우리 강서구를 위해서 총제적인 여론조사를 하신 아마 기획감사실장님이 강서구 발전 전략에 차지하는 것이 구청장님 다음 순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만큼 주된 입장에 있는 공무원이니까 앞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의문점을 해소해 줄 수 있고 또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수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김진옥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김진옥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옥위원입니다.
방금 김진용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구정의 종합기획 조정은 기획감사실 실장님의 업무 소관인데 30초만 딱 드리겠습니다.
장기종합발전 계획 뭐가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지금현재는 저희들이 옛날 93년도에 강서구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상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내가 모르니까 우리 강서구 종합발전계획이 어떤지 모르고 있어요. 8년 동안 구의원 생활을 하면서도 모르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93년도에 용역에 의해서 종합기본계획 수립된 것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뭐입니까? 가르쳐 주이소.
강서구청의 종합기획과 조정 기본 운용계획을 담당하고 계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본위원이 8년 동안 구의원 생활을 하면서 느끼지 못했던 강서의 미래 그리고 종합발전계획 이것을 30초만 말씀해 달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5초정도만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만의 구성이고 어제 왜 지역주민들이 500명이고 600명이고 1층 대강당에 모여서 청장님도 앉을 자리가 없고 부구청장님도 앉을 자리가 없고 강서구청 전반의 기획을 수립하고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기획감사실장도 그 자리에 못 들어갔습니다. 저도 들어 갈 수 없었습니다.
어제 비단 하루만 갑자기 있다가 그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거든요. 34년간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지만 대저1동과 강동지역에 이해권이 걸려 있는 주민들이라고 하지만 이런 장기적인 종합개발계획이 93년도부터 이루어졌고 99년도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업무가 추진되어 왔다면 거기에 강서의 미래가 있고 발전구상들을 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비단 실장님만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공무원 여러분들만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저만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주민들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끝내 강서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을 배제시킨 구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강서의 미래가 있느냐 그 미래가 무엇이냐 라고 제가 묻는 것 같습니다.
뭡니까?
미래가 있다, 라면 건설과장님은 이렇게 말합디다. 219만평 시가지 예정지구 어제 주민들이 그렇게 모였을 때 이렇게 개발이 되었으면 부산시 입장이나 공직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 고층건물도 들어서고 혁신 도시가 들어섬으로써 생태 뉴시티 그렇게 하데요. 어제 허남식시장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그렇던데 강과 도시가 어우러지는 뉴시티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구상은 허남식시장님의 구상이지 여기에 있는 강서주민들의 구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강서의 미래 비젼은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야, 강서구민들에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그 비전을 가지고 그 구상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말입니다. 30초 동안 내 한테 좀 이야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꿈꿀 수 있도록 “아 우리 강서의 미래가 있구나”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이 우리 강서구 아닙니까? 그것을 내가 묻는 것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지금 저희들이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것을 기본틀로 해서 저희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 여건 변화에 따른 내년의 업무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물론 주민들에게 충분히 충족할 만큼의 행정수행이 될는지 사실상 저도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국장님! 혹시 강서구청에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일 처음 국장님께서 강서구 전반 업무파악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요. 쉽게 말해서 각 실.과장 총무국 산하의 각 실.과장님들 업무보고를 받으셨겠죠?
총무국장 하의환
예,
김진옥 위원
그다음 제가 뻔합니다.
지역 순시를 해보셨을 겨죠.
총무국장 하의환
예,
김진옥 위원
각 동도 가 보셨을 것이고 유관단체장도 만나보셨을 것이고 그러면서 그분들 하고 대화하면서 강서의 문제가 무엇인지 서기관인 내가 과연 이 강서에 와서 서부산지역 부산의 미래사실 부산 지역경제의 메카지역이 서부산이라고 보는데 과연 서기관인 내가 공직에 있는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파악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신 것이 뭘까요.
지시를 하셨습니까?
저는 아마 국장님정도 유능하신분이라면 나는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강서구 홈페이지에 들어 가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왜 여기에는 총무국이라고 하는데 입니다. 강서구 행정전반에 대해서 통제라기보다 균형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국장으로서 전반적인 현안사항을 그렇게 둘러보시고 보고를 받으셨지만 지역주민들하고 실질적으로 많은 교감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정보화시대에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 가보셨을 거에요. 아마 매일 그렇게 하셨을 줄 압니다.
아침에 출근하시자 어떤 제안이 올라왔는지 어떤 민원이 올라왔는지 확인을 했을 줄 압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부산시 강서구를 알리는 강서주민들의 역할도 여러분들한테 있지만 서구나 인천이나 아니면 저 외국에까지 알릴 수 있는 방법은 국장님 능력으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까지 지역 대소사를 다 파악하지 못하셨다고 하면 제가 건방진 말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쉽게쉽게 지역의 모든 현안을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관장하고 계시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런 것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기획실 업무분장도 있잖아요. 진정, 민원 전부 취합하는 곳이 기획실 아닙니까? 업무분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홈페이지에 누가 찾아 왔을 때 여기에 강서에서 말하는 비전 미래가 담겨져 있느냐 말입니다.
지금 당장 들어 가보세요. 한 2~3분, 5분 정도 되는 이상한 영상물 하나 턱 나오고요. 그것이 전부 다에요.
개발제한구역이 풀려가지고 허남식 시장이 뉴시티니 뭐니, 강과 조화된 도시를 만드니 어쩌니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이 부분 34년간의 한이라면서 개발제한구역에 들어가면 뭐라고 적힌 지 압니까? A4용지 2장도 안 됩니다.
그래 놓고 강서에 무슨 미래가 있고 그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구상을 내어 놓는 여러분들이 강서주민과 어떻게 같이 하고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미래가 있느냐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제가 간략히 지금 저희들이 종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서 장기발전 종합개발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그것을 기본 틀로 해서 각종 업무를 수행해 왔고 지금은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이 지정이 되고 각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저희들이 2020년까지 강서의 비전이라 할까 꿈과 희망의 내용이랄까 그것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개략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강서 신도시를 포함해서 명지주거단지, 경제자유구역, 그 다음 신항만 배후도시 등등해서 앞으로 2020년 정도까지는 인구가 약 40만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각 지역별로는 대저1, 2동은 행정업무와 물류중심 지역으로 강동, 가락은 주거와 농업을 접한 생태관광지역으로 다음 명지, 녹산은 첨단산업과 연구단지를 조성하는 쪽으로 그 다음 천가와 신항만 일대는 해양관광을 겸한 휴양 거점도시로 육성을 하고자 기본 틀을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그러한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축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쉽게 말하면 작년입니까? 제가 재정경제부에 올라갔잖아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올라갔어요. 왜 올라간 줄 아십니까?
그때 당시 건축과가 아니고 허가민원과였습니까? 허가민원과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1층에 있을 때 작년에 허가민원과 였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건축가가 아니고 허가민원과였습니다.
김진옥 위원
허가민원과였죠? 그럴 때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때 24건인가 25건인가 허가민원과에 접수가 되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별도로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면서 이것을 규체 철폐라는 측면에서 원스톱으로 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같이 내줄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제자유구역지정 문제로 인해서 제가 재정경제부에 올라갔습니다.
작년이었는가 그런데 말이죠. 지적과에서만 일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만 조정하고 있었지 경제자유구역청이 들어와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도 몰라요. 의원인 저희들도 몰랐단 말입니다. 허남식 시장이 무슨 이유에서 경제자유구역청 지정을 또 국가에 승인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 허가가 안 나오냐 하니까 경제자유구역 고시가 되고 결정이 되려는 그 움직임 때문에 못해주고 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올라간 것 입니다.
그래서 의원인 저도 이런 정보를 접하기 힘들다면 우리 주민들이야 오죽 하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보는 공유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일되면 의회 종합감사를 할 것인데 평상시에 여러분들께서 평상시에 여러분들께서 의회와 친근한 협조와 의논을 한다면 이틀 전에 우리 건설과 어제입니까 감사 때 신도시 이 부분을 가지고 내가 볼 때는 2시간 하시더라고요. 김진용위원님 하고 양과장 하고 그린벨트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훑어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김진용위원과 허대행위원장님 같은 분은 직접 이 지역의 당사자이시니까 적어도 건교부의 승인 농림부하고의 협의 과정 이런 것은 서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구청장은 알아야 하고 지역구를 대표하는 구의원들은 몰라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행정을 그렇게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저에게 할애된 시간은 20분밖에 안되는데 20분 동안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한 것을 어떻게 다 물어 보고 왜 궁금한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어떻게 임합니까?
지역주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봐서 여러분들이 잘못 되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시정하고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서로 이야기를 해 보고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 입니다.
좋은 구상이 있으면 나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만의 것이고 강서신도시도 여러분 머리 속에 다 있는 것이고 물론 부산시에서 하지만 이런 것 저런 것을 해당 지역구에 대의 민주정치 아닙니까?
이 분들하고 서로 상의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시간 이고 3시간이고 그렇게 한다고요. 이것입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했던 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경제자유구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강서신도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업무 앞으로 이 강서가 얼마나 요동칠 것 입니까?
강서의 비젼 강서의 미래는 여러분들만의 것이 아니에요. 독점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역주민들과 같이 해야 합니다.
지역주민들과 다같이 할 수 없으니까 대의민주정치 하에서 지방의회 의원들하고 같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점이 실장님 저는 아쉬웠습니다.
이 점은 기획감사실에서 앞으로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할 것 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안할려고 했는데 바로 뒤에 어느 분이든 계장님들 자료 바로 가지고 오세요. 뭐였다면 말이죠.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우리 강서구청에서 이 정도밖에 답신을 못해 주나 하는 생각을 가진 것이 손용찬씨가 4번 항입니다.
2005년 4월 22일날 손용찬씨 명지동 녹산충전소 허가 기간연장과 관련한 특혜여부 하니까 허가연장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것은 행정청의 귀속재량 행위에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나는 이 귀속재량권이라고 하면 머리가 쭈뼛 서는 사람입니다.
귀속재량권이란 말만 들으면 경기가 일어납니다. 쌍말로 말이지, 귀속재량권이란 것 뭐에요. 이 자료 빨리 가지고 오이소, 지역경제과인 것 같은데 내 얼굴이 빨개지는데 정말입니다. 귀속재량권 하면 경기가 들립니다. 대한민국 법률이 어찌되는지 무슨 귀속재량권, 이 자료 빨리 가지고 오이소. 정당한 사유에 의한 판단, 귀속재량, 판단하는 것이 귀속재량권이 어떻게 했는지 보자고요. 왜 기획실에 말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각종 진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업무분장 내용에 속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 입니다.
그 다음 기획실 보니까 세계화 업무종합기획조정 및 국제화 교류에 관한 업무 사항이 있습니다.
김동일 부의장님 이해하십시오. 요 앞전에 APEC기간이 끝나자 말자 중국 자매도시에 아마 방문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언제죠?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11월 19일부터 24일까지로 기억이 됩니다.
김진옥 위원
방문 목적이 무엇이었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은 저희들이 우호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자매도시의 초청에 의한 업무협의입니다.
김진옥 위원
업무협의라는 것은 뭐에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구정을 나눌게 있습니까. 강서 비전을 나눌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각종 산업 개발 내지는 유치 등등 그런 것도 포함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래서 수행방문단 거기에 기업인들이 포함이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방문 목적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때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계신 기획실장께서 자매 도시의 초청에 의해서 한 것이지만 국제교류에 대한 성과라든지 의미라든지 그것을 20초 동안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성과나 결과에 의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우리구청에 구청장께서 가시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 중에 한 대표인 김동일 부의장께서 가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수행을 하는 분은 어떤 분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경제인들이 들어갔으니까 경제인들과 지역경제와 그 경제인들이 중국과 교류할 수 있다 하면 그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가 어느 부서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사회산업국입니다.
김진옥 위원
사회산업국 어느 부서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지역경제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업무분장을 하고 계시는 실장님께서 팀을 배정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요번에 우호협력 관련한 추진은 총무과에서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총무과에서 했다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은 기히 저희들이 우호협력 관계를 맺는다 라든지,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할 때는 저희들이 세계화 업무라든지, 아니면 각종 자매결연과 관련된 국제관계의 업무를 저희들 기획감사실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 우호관계가 맺어진 자매도시들 간에 서로의 초청에 의한 방문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총무과에서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국장님 저 답변이 어때요? 가능한 답변입니까?
총무국장 하의환
실장님 하시는 말씀은 전체적인 국제간 자매교류라든지 경제협력 문제를 추진할 경우에는 주관 부서에서 하고, 실제 하위개념의 우호증진이라든지, 더 구체적인 사항을 하기 위해서 일단 이번에 갔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든지, 총무과에서 하든지, 전체적인 사항들은 전부 우리 구청과 관련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하고 안 하고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옥 위원
저는 업무분장을 보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총무과 업무분장을 이야기 해 볼까요? 1번에서부터 67번까지 열거를 해 볼까요? 그리고 기획감사실 업무분장 내역을 다 말씀 해 볼까요? 왜 업무분장이 필요합니까? 내가 분명히 중국 초청에서부터 자매도시가 됐던 간에 방문 목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수행단에 지역 경제인들이 포함이 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한 부서가 어디냐? 기획감사실이 되어야 됩니다. 총무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목적이었다면 그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기획실장께서 방문단을 어떻게 구성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업무분장이 왜 필요해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총무과장님께서 왜 합니까? 총무과장님이 그리 할 일이 없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총무국장 하의환
구청에 전체적인 업무에 관해서 업무분장 상은 기획감사실로 되어 있고, 총무과 같은 경우에 구청장님을 보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그 업무 자체는 기획감사실 업무지만 기획감사실 하고, 총무과에서 협의에 의해서 요 부분은 이번에는 아마 총무과에서 했는데,
김진옥 위원
총무과장님이니까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그렇게 안 하셨단 말입니다.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은 기획감사실이 맡아서 해야 되는데 총무과에서 다 했다고 했잖아요?
총무국장 하의환
그러니까 그 부분이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저희 총무과에서 서로 협의해 가지고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 대신 추진하는 추진단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아까 실질적으로 사회산업국장님이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서 못 가고, 도시국장님이 가시고, 다음에 산단 쪽에 상당히 내용도 잘 알고 하기 때문에 산단소장님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산단 쪽에 있는 경영인 협회인가 그쪽에서 6명의 경영인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습니다. 국제 업무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생겼지만 여러 가지가 이런 업무가 필요해요.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올 것이고, 부산시에 보니까 “부산이야기” 라고 정기간행물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깜짝깜짝 놀랩니다. 이 양반들이 경제자유구역청을 바라보는 그게 정말로 깜짝 놀랄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서구청에 그게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강서구 땅에 경제자유구역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홈페이지도 보니까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에 대해서도 적어 놓았더라고요.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맡고 계시는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이것 전혀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APEC을 계기로 해서 부산이란 이 도시가 다음에 올림픽까지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성장 동력을 갖춘 그런 계기가 되었다면 이 경제자유구역청,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강서구청이 세계적인 도시로써 어퍼로치 되는 그런 역할을 실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하나하나라도 책임지셔야 됩니다. 어찌 보면 총무국 총무과장님, 기획감사실장님, 다 중요합니다.
어제도 제가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청장이란 분이 바뀌니까 정책도 이상하게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보조 해줄 스탭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스탭들이 뭐냐? 내가 볼 때는 기획감사실장님과 총무과장 두 분입니다. 이 분들이 그렇게 바쁜데 업무분장 내용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바쁘니까 장과장님 좀 해주시오. 국제교류에 관한 업무는 이번에 당신이 다 해주시오.” 우리 시스템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찌되었던 간에 실장님이 주관하고, 다 하셔야 되거든요. 자매도시 결연할 때는 기획실에서 하고, 뒤에 초청해서 가고 할 때는 총무과에서 하고 그런 게 어디있어요? 그러면 분장을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죄송합니다. 제가 능력도 부족하고 열심히 못 챙겨서 그런 일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듯이 경제자유구역청 여기에 내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각, 이제 강서가 뭔가 달라질 것이다, 엄청나게 변화될 것이다, 어제도 부산일보 1면 머리기사로 얼마나 크게 나왔습니까? 수변과 연계된 신도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기획감사실 업무는 정말 중요하다 그리 생각이 듭니다.
중식이니까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김진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05분 계속감사
위원장 허대행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진옥위원님 10분 정도 할애를 해 주겠습니다.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김진옥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김진옥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줄려고 한 것 가지고 오셨나요?
위원장 허대행
아까 신청한 자료 준비 안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지금 준비가 됐는데 현장에 없습니다. 곧바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럼 그것 오기 전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 법제행정에 종합계획조정 이것도 업무분장 사항에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감사자료 7번항을 보니까 규칙 제개정 사항이 있네요. 개정이 8건이고 제정이 2건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내일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아까 실장님도 보셨지만 점식식사를 하고 오는 와중에 제가 모처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건축과, 농산과 그 부분에 있어서 이행강제금 부분을 가지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아낸 게 있습니다. 건축과 때도 제가 질의를 했고 농산과 때도 했는데 그 질의의 핵심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법에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 법에 없는 것 하면 안 된다, 그런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분이 우리가 알고 부과를 했던, 모르고 부과를 했던 부과되어 온 것이 사실이고, 그것을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새로 시정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할 때 녹화 기록까지 제가 준비를 시켜 놓았습니다만 강인길 청장님께서 “이행강제금 50% 탄력세율 적용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건축과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50% 해 주는 것은 고마운데 그 50%라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건축과에서 건교부에 질의했듯이 건교부에서 회신이 와서 부과하라고 했을 때 50%를 부과하던, 100%를 부과하면 되는 것이지, 건교부에서 답이 아직 안 왔는데 왜 50% 이야기가 100% 이야기가 나오고 하느냐?”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청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봐요. 지금 청장께서 CC-TV를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주민들이 갔을 때 “김진옥 위원이 자꾸만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 50% 적용할 것 하고 싶어도 못한다.” 제가 언제 구청장님 50% 탄력세율 적용을 하지 마랬습니까? 단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왜 50%, 100%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종합강평 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지금 들려오는 이야기가 강서구청에서는 어제 건축과장이 어떻게 이야기 했냐면 아주 겁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 “50% 탄력세율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청장님 지시사항이니까 일단 실행해 보고 이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다시 고려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법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청장님이 지시하니까 일단 하겠다, 라고 해서 제가 하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증인으로 출석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직원들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무전결처리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쭉 보니까 구청장이 기안해 가지고 부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전결규정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전결규정이 왜 필요해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우리 모든 업무를 시행함에 있어서 행정관청의 장이 수행하여야 할 모든 업무를 업무의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부서에게 업무를 위임 시켜 놓은 그런 내용의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우리 구청에 공문서에 결재해야 될 서류가 1만가지 라고 합시다. 그 책임은 청장한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그 부서의 책임성, 이런 것 때문에 전결규정을 둔 것 아닐까요? 그러면서 구청장의 결재사항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주요 시책사업에 기본 방향 결정,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부구청장이 전결해야 될 사항, 국장이 전결해야 될 사항, 실과장이 해야 될 사항, 다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행강제금 부분을 청장님께서 50% 탄력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12월 5일날 할 것이에요. 건축과장 말을 들었을 때에는. 그런 전결처리 규칙을 바꾸지 않고 청장이 바로 기안해서 바로 전결 할 수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몰라서 묻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사무전결처리규정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종에 분담을 해 놓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전의 변경이라든지, 특수한 경우에는 사무전결처리규정에 그렇게 돼 있다손 치더라도 특수하게 결정의 선은 일부 조정 한다든지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데 실장님 중요한 것은 결재가 아니잖아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결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안까지도 청장님께서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은 아니고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저희들이 연1회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는 해당 부서에서 규정에 맞게 부과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50% 탄력,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탄력적인 그런 규정은 해당부서에서 판단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그것은 50%가 맞다, 안 맞다, 부과를 해야 된다, 안 된다, 라고는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김진옥 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사무감사 마치면 청장님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면담 들어갑니다. 지역주민을 상대로 해서 해야 할 말씀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씀이 있고 물론 이것이 인터넷 중계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균형적인 시각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이행강제금 왜 부과하느냐 하는 것도 지역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청장님께서 50%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그게 어느 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좋아하는 귀속재량권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청장님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주민을 상대로 해서 김진옥이가 떠들고 하면 집행부 직원들이 말을 듣겠느냐, 내가 탄력세율 50% 적용하는 것 직원들 말 들을 사람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국장 하의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옥 위원
말씀하세요.
총무국장 하의환
그러니까 전결규정에 있는 것은 업무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위부서에다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이행강제금이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2분의 1을 한다든지, 그 이상 그 이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정책결정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 정책결정을 요하는 사항은 구청장이 결정해야 됩니다. 그 전결규정을 떠나서 아주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청장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그 전결규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이행강제금이 벌금입니다.
총무국장 하의환
벌금이든, 뭐든 간에 그대로 규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쭉 매겨온 대로 100% 매기면 관계없는데 예를 들어 2분의 1이나 3분의 1을 매긴다는 것은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결규정과 관련 없이 청장님이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청장이 결정을 하지 마라는 말이 아니에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게 무슨 정책결정입니까?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0을 적용한다.” 그럼 대한민국에 벌금이고, 뭐고 정해 놓은 것을 정책결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전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총무국장 하의환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까지 100%를 매겼지만 가령, 예를 든다면 지역에 주민이나 여러 가지 이해 관계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반으로 한다든지, 3분의 1을 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 사항은 지금 전결규정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것은 정책결정사항도 아닙니다.
총무국장 하의환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의 생각은 그런 부과해야 될 것을 감액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까 법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차원을 조금 높이 생각하면 정책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김진옥 위원
한번 더 연구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정책결정사항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법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하튼 그게 정책결정사항이라고 인정을 한다손 치더라도 이왕 정책결정을 하실 것 50% 탄력적용 하지 마시고, 50% 해도 올라 온 것을 보면 2.56배 올랐으니까 요. 50% 적용을 해도 2004년도 기준 해서 평당 1만원씩 더 올라가거든요. 이왕 정책결정하시는 것 뭐 한다고 50% 해 줍니까? 작년 기준에다 맞추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정책결정을 국장님이 청장님한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게 정책결정사항이란 말입니다.
총무국장 하의환
그러니까 전결규정을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아니다, 제 말씀은 그 이야기입니다. 금액을 얼마 깎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김진옥 위원
아니, 제가 물은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징수하는 전결규정을 보니까 그런데 부과하고 징수를 해야 되는데 50% 탄력적용을 하려니까 직원들이 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청장님이 “내가 기안하고 내가 결재하겠다.” 그게 가능한 일이냐.
총무국장 하의환
그렇게 결정을 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전결규정에 의한 것을 준수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구청장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 부분만은 부과하고 하는 이것을 전결규정 무시하고 내가 하겠다고 하면 정책결정 맞아요. 그런데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을 두고 봤을 때 과연 그게 정책결정사항에 들어가는 것이냐, 안 들어가는 것이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는 정책결정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결규정에 돼 있지만 그것은 이 지역의 실정을 봤을 때 참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그 결재만은 내가 해야 되겠다, 건축과장이 해야 되지만 이렇게 하자, 라는 것은 무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하의환
그 말씀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죠? 이행강제금 이게 50% 탄력지원하고 안 하고 이것은 정책결정사항이 아니에요. 정책결정사항이라면 왜 50%만 해 줍니까? 한 70% 정도 깎아 버리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권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내일 업무부서가 중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귀속재량권이란 이유 때문에 제출한 것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내일 다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그만 하죠.
위원장 허대행
김동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동일
실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실장님께 이런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3일간 동감사와 어제 사회산업국, 오늘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감사를 하고 있는데 실장님이 3일간 지켜보면서 가장 느꼈던 부분, 저는 실장님이 어떻게 느낄지 몰라도 저는 이렇게 좀 느꼈습니다. 우리 의원들과 집행부간의 정보 교환들이 평상시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고, 우리 의원들도 아무래도 그렇게 느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7일간 하지만 토요일, 일요일 휴무를 빼고, 행자부의 지침을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물어 봤습니다. 물어보니까 7일간을 넘길 수 없다는 그런 답을 내고, 그것도 7일중에서 5일간을 감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동 감사를 빼고 하니까 한 3일 정도 하니까 행정사무감사 위원장께서도 계속 위원들께 시간의 탄력 적용을 하려고 애 쓰는데 제가 제일 느꼈던 것이 그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교감들을 평상시에 많이 느끼지 못한 것, 그리고 평상시의 의원들의 의견청취를 집행부에서 너무 등안시 했든지, 아니면 소홀히 했든지, 이유야 어떻든 간에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강서에 산적된 부분들이 있는데도 그러한 부분들을 정리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의 의견들을 들을 때도 있고, 굳이 안 듣더라도 최소한 집행부의 큰 어떤 정책부분들을 김진옥위원께서 말씀을 했지만 정말 지역주민과의 어떤 부분들에서 많은 부분들이 상충될 때 이런 것들을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배제시키는, 의회의 잘못도 있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의회는 상시적으로 국회처럼 열려 있는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80일간만 의회를 열고, 나머지는 의원들이 활동을 하는데 그것이 소홀로 말미암아 그럴지 몰라도, 심지어 어제 비근한 예로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청장님 방까지 찾아오셔 가지고 답변을 보면 보고를 할 때 강동 김위원님께서 계시는데 그 자리에 한번 배석을 시켜서 그 의견을 듣던지, 이런 비근한 예.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또 주례회동을 합니다. 그때 그런 보고 체제가 이루어졌으면 이런 감사장에서 이 짧은 시간에 정말 중요한 정책의 질의를 오고 가고 해야 되는데, 아주 원초적이면서도 확인만 하는, 이 아까운 시간을 저희들도 소비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김진옥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청장님께 우리들의 의견을 개진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평상시 공교롭게 듣고 오고,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가 기획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제가 이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묻지 않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강서구청에서 너무나도 많은 홍역이 안 있었습니까? 정말 지역민들한테 우리가 얼굴을 내놓고 이야기 할 수 없는 부분도 우리가 홍역을 겪었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 또한 우리 의회도 평상시에 그런 역할들을 다하지 못한 점을 개인적으로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정보 제공을 우리 의원들이 가지지 못한 점 이것은 행정부에서 책임을 져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좀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우리 지역민들한테 한걸음한걸음 더 나아가면서 그분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차례 김진옥위원님께서 많은 대립의 관계를 세우면서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실장님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평상시 실장님께서 그 역할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꼭 실장님뿐만 아니라 실장님을 통해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기획감사실이니까 모든 부서의 부분들이 의원들과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해야 만이 앞으로 강서구청은 주민이 있는 한 계속 지속될 수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우선 김동일위원님의 그런 질책 섞인 말씀에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의회 창구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으로 볼 때는 정말로 죄송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각종 시책이나 정책, 또 의회의 의원님들이 각 주민들을 대변하는 의견, 이런 각종 정보들을 서로 시기에 맞도록 시시때때로 그렇게 정보도 교환을 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강서의 구정이 정말 원활하고, 활력있게 잘 추진이 되어져야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점 열심히 챙기지 못하고 의원님들께 정말로 마음에 흡족하지 않게 미흡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답변할 때마다 금후, 금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정말로 금후부터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동일
기대합니다. 저희들은 희망을 또 놓아서는 안 되고, 여하튼 우리 의회의 역할이라는 것은 행정을 수반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것을 우리가 질책하는 것이 우리 의회 본연의 자세입니다. 그렇지만 그 질책의 어떠한 과정들이 정말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어제 사회산업국 감사때 신위원도 그 말씀을 하셨고, 저도 놀랬던 부분들이 정말 강서구청을 뒤흔드는 그런 사건을 우리 의회도 모르고, 또 그것을 원만하게 해결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쉽게 결정하는 것을 보고, 또 사회산업국장님의 소신있는 결정이었습니다. 그것은 존중합니다. 이런 아주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다는 그런 부분들이 평상시 우리 의원들과 공유하지 못한 안타까움, 꼭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나무라는 기관은 결코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작은 지식과 이런 부분들을 행정을 펴는데 있어 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분명히 총무국에 의견수렴기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도 지역민과 가장 접하는 사람 중의 한사람 아닙니까? 그런 의견을 가지고 그것을 순수하게 집행부의 행정을 잘 펼칠 수 있도록 전달 해 주는 그것 또한 우리 의회 의원들의 역할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2대차 의원 생활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여러분 앞에 이렇게 조언할 수 있는, 아니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마지막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강서구가 존재하는 이상 여러분들은 존재해야 됩니다. 그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여하튼 소신있게, 당당하게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기획감사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신정식위원님.
신정식 위원
신정식위원입니다. 김동일위원님의 보충적 성격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내일 강평때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아까 제가 한 서너가지 이야기는 기획실에 업무관계와 관련했다고 갈음하고, 집행부와 의회의 기능은 각기 다릅니다. 또 의회 의원은 행정을 감시를 하는 기관이고, 또 집행부는 행정을 어떤 순리의 물 흐름과 같이 먼 항로를 위해서 가는 길에 저희들은 동과 구를 위해서 구민과 더불어 듣고 느끼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기회가 또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4대째, 또 후반기에 우리 구정질문도 한번도 없었고, 5분발언도 1번인가 밖에 없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이따금씩 개인적으로 자료를 주려고 잘 안 합니다만 이 통로도 제가 언젠가 의회 쪽에 기획감사실 통로를 두고 의정수행 자료를 요식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 받도록, 지금 지방의회 구조가 자기 동의 현안사항이나 좀 알까, 남의 지역 특히 격동기에 있는 강서구에 국책과 시 사업을 뺀 나머지 금액들은 저희들은 업무능력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수용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감수를 해서 이 짧은 시간, 한 부서에 불과 한 20분, 30분을 가지고 1년 동안 살림 살아온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정책결정을 행정에서 하는 흐름에 다소 접목을 시킨다는 것은 전혀 구조적으로나 지금까지 해 왔던 의회의 기능이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에서 무슨 큰 대안이 나오겠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기획실과 총무부서는 선임부서고, 우리의 의회가 상당한 연관성이 있고, 지금 역대 구청장님이 쭉 지나가셨지만 강인길 청장님은 의회 출신이고, 또 부구청장님도 의회 부분에 종사하신 분이고, 기획감사실장님도 의회에 과장으로 계셨고 해서 금년 안에는 좀 남 다른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동에 현안사항이 하나 있으면 주민이나 이런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있을 적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지역 출신의원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의원한테 자문을 한번 받아 보시오.” 그러면 “당신이 내방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한 깊은 부분은 우리는 이렇게 결정을 해 주고 싶은데 당신의 의지는 어떻고, 주민들의 의지는 어떻느냐.” 물론 행정부가 우리 의회에다 오픈을 더하면 업무처리하기가 골치 아픕니다. 어찌 보면 꼬집고, 흠집내고, 또 그것을 의회차원에서 주민한테 행정에 알리기 전에 의회 의원이 가서 동에 떠들까 싶어서 더 오픈하는 것 보다 덮어 두는 게 득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우리 강서구가 미래지향적이고, 이렇게 발전의 여지에 있는, 제가 때때로 김해시를 자주 들먹입니다만 김해시가 전국 지자체에서 정부 교부금을, 또는 국책사업 부분을 제일 많이 끌어 오고 인구밀도로 보면 전국 4위입니다. 약 5천억 정도의 1년 예산을 가지고 의회 의원이 무슨 사업 하나 하는 것은 쉽게 국장 선에서 끝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1년에 1,000만원짜리 하나 할 수 있습니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이런 쪽에 고심한 부분은 저는 생각할 적에 전혀 없다고 하면 어패가 좀 있고 어찌 보면 행정부 따로, 의회 따로, 저희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그 부분에 접근성 부재를 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능력부재고, 어찌 보면 뒷북치고 따라가는 그런 격 밖에 안 되는 부분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것은 하나의 주민에 의한 결과를 주어야 되고 우리는 한 지붕 밑에 같이 있기 때문에 의회와 행정부는 둘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기관은 비록 달리 하지만 정말로 한 현안을 들고, 서로 고심하고 의논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한테 보따리를 풀어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보다는 기획실장님의 가교적인 역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중요합니다. 또 제가 작년에 아마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책회의 결정하는 부분이나 주요간부회의를 하는 것도 CC-TV를 통해서 직원들이 자기 방에서 우리 과장이, 우리 계장이 구청장 실에서 어떤 것을 대안을 내세우고, 어떤 부분에 지시를 받는지를 오픈하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직원회의 그 부서 내에 할 필요 없습니다. 어느 지자체는 그렇게 하는데도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틀고 열린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림이 새로 그려져야 됩니다. 지금 한번 추리해 보세요.
먼 훗날 5년 후나 10년 후에 지구지정 결정에 관해서 제가 한 5년이나 10년 쯤 있으면 이 지역의 원주민은 20%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터전 구축 해주고 나면 외부에 사람들이 여기에 살려고 다 들어오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보따리를 싸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고, 그것은 뻔한 사항입니다. 대저, 강동신도시 관계도 안 그렇습니까? 또 구역청 안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개발사항이 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주단지 지역이 3년인가, 4년인가 끌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 전부 보따리 싸 가지고 이주 다 왔습니다. 1년에 인구가 그렇게 감소되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지역의 인구를 존속 또는 유치할 것인가의 대안을 한번이라도 제시해 본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포괄적으로 전 청장님이 떠났지만 우리 강서구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고 종합강평 할 때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1년에 접어들기 때문에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정립이 되어서 정말로 지역주민들이 서로 손을 잡고, 이런 부분은 서로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고, 먼 훗날 우리가 이런 부분에 종사했을 때 참 떳떳하게 내가 일을 했노라 하는 것을 주민한테 보여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운영을 획기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의회도 그때그때 있는 사항들을 주례회의를 통하거나 아니면 서면으로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집행부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중요한 정책결정 문제는 제안을 어느 시점까지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한테 알리는 그런 형태로 거듭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항상 하고 있고, 욕심이 많아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김동일위원께서 그런 부분에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떤 촉구의 뜻으로 부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한 말씀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라든지 이런 게 미리미리 그렇게 못했다는 점은 제가 양해를 드리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예를 들어 월간 주간업무계획이라든지 우리가 현재 집행부의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은 저희들이 문서화해서 의회에 보내져서 의원님들께서 참고적으로 그런 내용들은 짚고 넘어 가실 수 있습니다만 그 외에 약간 내부적인, 아니면 약간 대외비적인 성격을 가진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 등등이 제때제때 서로 협의가 안 되어져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대외 주민과의 관계라든지, 의정 수행하시는데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부분 등등은 아주 세세하게 적은 부분까지도 부서별로 해서 의원님들께 서로 상의 드리고 협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어떤 업무에 대해서 질책 또는 자기의 의지를 보충해서 부연하는 부분들이 평소에 그런 게 좀 있었더라면 이 행정사무감사에 절반 정도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의 자질 문제도 있어 잘못 접근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타 시군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상당히 우리가 절약하고 그런 소모성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주민한테 득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우리 위원들이 다각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은 실로 기획감사실이 우리 강서구 전체에서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획감사실이 중요한 위치만큼 타부서와 협의해서 우리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 더불어 발전되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앞으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위원님! 기획실과 더불어 연이어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신정식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제가 한 3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림픽 유치기금이 유치한 이후에 그 기금을 시도 단위로 한 10억씩 해 가지고 체육시설에 쓸 수 있는 기금을 우리구에서 좀 유치를 하기 위해 노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타구에 결정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총무과장 장대익입니다.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올림픽이 아니고 아시안게임 잉여금으로 하는 체육시설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정식 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시군구에 10억씩 해 가지고 16개 시군에 160억을 아시안 게임에서 준 것이고, 그것 말고 광역시 단위로 10억씩 해 가지고 잔여 잉여금 배분한 게 있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가락 둔치도 입구 해포도 거기에 인조 축구장을 만들든지 해서 유치해 보자고 추진을 했던 부분인데 그게 하천부지라고 해서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금정구 석대 쓰레기장으로 구에서 로비를 하여 이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계속해서 확인을 못하고 과장님께서는 2002년도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부산시 쪽에 160억 중에서 10억씩 각 시군구에 갈라준 것 말고입니다. 그것은 있다가 제가 말씀드릴 것이고, 그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그때 신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그런 사항 같은데 축구 계통으로 10억이 오니까 얄개선 부근에 종합축구장을 하나 만들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 당시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재직할 때 그때 얄개섬에 대한 토지 현황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우리 나름대로는 건축물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접근을 해 봤는데 관할하는 국토관리청에서 그 부분은 도저히 허가할 수 없다는 회시를 몇 차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위원님께도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린 바 있고, 저희들대로는 우리 관내에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고 좀 적극적으로 해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여의치 못했습니다.
신정식 위원
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그 부분은 우리 구청을 통해서 들은 것이 아니고, 체육회 관계자께 받아가지고 그것은 16개 구군 중에서 먼저 가지고 가는 곳이 우선권 부여가 되니까 우리구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앞으로 발전의 여지도 있고, 지형적으로도 좋고, 또 서부산 인근지역에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과시적으로 그런 체육시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10억 말고도 그 기금이 일부 있기 때문에 15, 16억 정도도 추가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최근에 까지도 알아보면 아직까지 그게 유효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다 하천부지고 국토관리청에서 거기는 못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서낙동강권 내에 체육시설 되어 있는 부분들은 지금 많이 합니다. 사상이나 북구나 저쪽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는 형평성에 안 맞다, 그래서 우리구가 골치 아프고 접근성 등 해서 피곤하니까 그만 책상 밑에 넣은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어서 아까 얘기하는 2002년도 아시안게임 각 시군별로 준 부분을 제가 자료를 한번 넣어 보라고 이야기해서 33페이지에 보니까 4개 항목에 5억 2,000만원, 돈을 약 10억씩 주기로 했는데 9억 7,500만원이네요. 지금 저도 이 부분이 깜짝 놀란 부분인데 이것이 문서가 시달된 게 2004년도 9월달에 해서 이게 사업기간이 2004년도부터 2005년도 말까지 사업을 하라는 내용인데 이 10억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다 한번도 보고한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전청장님 계실 적에 대저 둑에다 조깅장을 만드니 여러 가지 소문만 난무했던 것이 이 자료에 의해서 보니까 5억 2,000만원은 대저1동, 대저2동, 명지동, 천성동 해서 5억 2,000만원이 결정된 겁니까? 결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만 이야기 해 보세요.
총무과장 장대익
지금 의회자료는 조금 일찍 나간 그런 사항이 되어 가지고 충분하지 못합니다. 의회자료가 나간 이후에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 부분은 얼마 사이가 아닙니다만 10월말쯤 되어서 자료가 안 나왔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 이후에 나머지 금액 약 5억 2,000만원에 9억 7,500만원 같으면 한 4억 5천여만원은 지금 대저2동 공군부대 생활체육시설 5,000만원, 명지초등학교 시설 7,000만원, 대저중학교, 고등학교 체육시설 3,000만원, 녹산중학교 학교시설 3,000만원, 세산초등학교 5,000만원, 가락초등학교 2,900만원, 이 금액이나 시설을 플러스 하면 9억 7,500만원이 확정된 사업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사업을 시행하라고 하는 것은 사업규모만 확정되면 되는 것이고, 사업시행은 아직 이 부분에 하나도 시행된 게 없죠?
총무과장 장대익
사업을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급박합니다만 12월 전 까지는 발주가 가능합니다.
신정식 위원
이것은 총무과에서 결정한 겁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총무과에서 결정했다기 보다도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 신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2004년도 연말에 돈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결산추경을 해서 확정된 그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005년도에 실질적으로 시작이 되어서 저희들이 부지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동마다 전부 그런 신설할 수 있는 부지가 있으면 추천을 해 달라고 했습니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중간에 확정했다가 해당되는 기관이나 관련되는 토지주하고 협의가 되지 않아 변경이 되고 하는 수차의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또 구청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또 APEC도 있고 해서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산집행은 차질 없도록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들한테 충분하게 의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그런 부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돈은 있으니까 해 줄 수 있다, 아까 앞에 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은 좀 큰 부지에 내 놓을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해 보려고 했고, 주문도 하셨습니다. 큰 부지가 있으면 인조잔디도 깔고, 내 놓을 수 있는 축구장이라도 되면 안 좋겠느냐 하는 의견도 수차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탓에 늦게까지 이렇게 끌고 온 동기가 되었습니다.
신정식 위원
좋습니다. 돈 9억 7,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강서주민이나 학교를 위해서 자녀가 이렇게 이용하면 다 그게 체육시설을 배분을 해 줄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동에 동장한테까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의 품목과 위치를 의논할 정도인데 의회 의원한테는 10억이라는 이런 부분을 의논을 안 하고, 약 1년 동안,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이렇게 갖고 왔다는 부분은 아까 제가 기획실장 한테 이야기 했던 그런 부분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정말 그렇고, 또 우리 강서체육공원이 아시안게임을 겨냥을 해 가지고 강서체육공원이 만들어 졌는데 과연 저 부지에 강서구민이 이용하는 인원수가 몇 명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오히려 보면 구포나 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화명, 금곡에 체육시설이 확정이 되면 강서체육공원은 문을 닫아야 될 겁니다. 그런 문제인데 허울 좋은 강서체육공원만 만들어 놓고 이용률 제고라든지, 편의시설의 이용은 사실은 전무하다 아닙니까? 주차장도 가면 주차비도 주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차라리 이런 돈 10억 정도 있으면 우리 지역공동체 시설 확충으로 인해 가지고 마을 단위로 동네체육시설이 많다 아닙니까? 지원도 이중으로 해 주고 있어요. 그런 것 같으면 같은 요즘 들녘에 논 한구역 사봐야 한 2천평 정도 사도 그 당시에는 한 20만원이면 샀을 겁니다. 그럼 한 4억 정도 사고, 그 나머지 한 6억 정도는 거기에 잔디구장은 못 만들지만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다용도 쪽으로 주 5일제를 하고 나면 이틀 정도는 강서주민들이 와가지고 할 수 있도록, 물론 우리 다목적 운동장도 있습니다만 그런 형태로 해서 가시적인 APEC의 잔여 잉여금을 가지고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에 접근하는 것이 맞는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자료 내놓은 것하고 뒤에 자료가 결정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9억 7,500만원 중에서 5억 2,000만원은 4개 동에 인구가 좀 많은 지역에 주었다고 칩시다. 학교에 준 이것이 4억 5,500만원입니다. 이것 주는 것은 그 학교에 학생들 밖에 이용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침내용에 보면 학교 시설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포괄적 의미는 있습니다. 좋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접근의 중요성은 어디다 포커스를 맞추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가락초등학교에 아이들 한 100명밖에 안 되는데 2,900만원 주고, 그 나머지 주민들 체육시설에 하는 게 맞습니까? 거기에 제한적으로 주는 게 맞습니까? 포커스를 맞추는 방법이 잘못 되었다 이 말이에요. 10억을 가지고 와가지고 절반은 교육청에서 백년대계의 어떤 7차 교육 계획에 의해서 교육청에서도 체육시설에 투자할 계획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하고 의논도 했겠죠. 가락초등학교 여기에 보니까 간이 운동장, 배구장, 농구장, 체력단련시설 등 해서 만들기 위해서 2,900만원 주겠다 이것입니다. 지역의원도 모르고 있는데 교육청하고 의논해 가지고 저것은 내년도 해 주려고 계획 세워 놓았다가 강서구청이 준다니까 그것을 슬며시 빼 가지고 다른데 돌릴 수도 있어요. 교육청이 돈 그리 적은 줄 압니까? 7차 교육 계획에 의해서 다 허무는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의 기반시설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아이는 감소가 되는데 집은 새로 짓고 있는 데 교육예산의 낭비성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합니다. 왜 이런 곳에다 우리 의원들한테 말 한마디도 없이 돈을 4억, 5억이나 줍니까? 누가 결정한 겁니까? 각 지역 동장하고 구청에 총무과하고 의논한 겁니까? 내가 언젠가 이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초미의 관심으로 생각을 했는데 2년간에 걸쳐서 수면 밑에 이제 와서 이런 행태로 해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 다수 이용하는 농로포장 2,000만원, 3,000만원 하나 못해 줘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데, 교육청에서 가만있는데 “우리 이것 해줄 께” 하고 들고 들어간 것 아닙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이 자료를 보니까 2003년도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 계획하는 것은 강동에 원예시험장 하려고 한 3천평 계획했던 그 부분도 이 돈의 일부였죠?
총무과장 장대익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것이 수면 밑에 있는 게 이 자료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부산대학교 부속병원을 거기에 유치를 하는 등등의 얘기도 있었지만 왜 그런 것을 하는지 몰랐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게 나온다, 이것입니다. 과장님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장대익
신위원님 걱정스러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 부지 확보입니다.
우리 형편 같으면 토지를 사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이 돈의 집행 계획에 보면 부지를 살 수 없습니다.
부지를 국공유지나 이런데 일단 확보를 해야 하는데 국공유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사실상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만 되었으면 벌써 해결이 되었을 사항인데 연말까지 이렇게 끌고 온 것은 부지 확보의 어려움이었고 그 다음 학교시설을 이용하게 된 것은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지침에 보면 시민에게 시설을 개방하는 조건으로서 학교 체육시설물을 신설이나 확충이나 신설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방향으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강동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상당히 유행을 했고 그 사업 목적으로 올렸습니다. 막상 당시 원예시험장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한테 구두로 이야기했었는데 자기들도 직제가 개편됨으로써 영남연구소의 소장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 사용이 불가하다 강서신도시 안에 들어간다. 이런 조건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지 못하고 오늘 계획이 변경되어서 여기까지 늦게 까지 오게 된 것 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돈은 속된 이야기로 10억이 갔고 땅은 살려고 하니 돈은 없고 학교 부지는 있으니까 거기 마당 운동장에다가 체육시설 보강 해 줄테니까 너거 쓸라나 하니까 오히려 학교장 좋아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이 제안을 10억중에서 가락은 2,900만원 가락초등학교에 주어서 고맙습니다.
20분의 1만 우리한테 얼마입니까? 50분의 1입니까? 10억에 2,900만원 주면 30분의 1정도 되죠? 이 돈을 주는 것을 이런 자원이 있다면 우리 가락해포초등학교에 폐교가 되어서 그것이 1년에 사용료로 얼마인가 하면 1,700만원 정도 주면 사용료가 됩니다.
이런 학교를 다른 개인한테 사용료 주지 말고 이런 것을 덧붙여 가지고 3년간 계약을 해서 주민의 요새 조깅이라든지 간이하게 운동을 한다든지 그 학교 운동장 시설이 수목과 더불어서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주민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 학교에 다가, 배구장 만들었을 때 초등학교 애들이 배구 가능합니까?
그런 품목의 결정이라든지 접근성이 전혀 제고가 되지 않고 학교에다 약 4억 5,500만원이라는 돈을 무방비하게 어려운 돈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그렇게 쓰여 졌다는 부분은 그리고 만약 이런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동 단위에 7개동 이니까 균등하게 해서 쓸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요사이 예를 들면 강동 같은 경우 강동 낙동강 오리알에서 부터 천자도 까지 거기에 아침저녁으로 조깅을 할 수 있는 반 구보할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해서 건강관리 걷는 그런 길거리를 만들어 준다든지 안전망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가락에도 어디 농로지역 한적 한데 외지를 더 붙여서 A코스 가락 조깅장은 여기서부터 몇㎞ 반경이다. 이것은 2002년도 APEC 잉여금으로서 체육시설해 주는 지역이다. 거리다 왜 이런 귀한 돈을 학교에다 다 갖다 주고 말이죠?
위원장 허대행
신위원님 그 부분은 마무리 하십시오.
신정식 위원
나는 개인적으로 이 결정이 다 되어 학교에 통보했는지 모르지만 교육청에 주는 돈은 이것은 전부 재수정 하세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신위원님 걱정하시는 말씀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 학교가 단순히 학생들만의 공간이 아니고 주민들도 아침이나 저녁에 체력단련 시간을 학교에서 많이 갖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학교시설을 주민들한테 전부 개방 하는 조건으로 했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 입니다.
그것을 전부 교장이라든지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절대로 학교만 사용하고 주민들이 사용 못한다면 저희들이 이렇게 시설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부지가 구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과연 학교가 마치고 나면 토요일, 일요일은 문 닫아 버립니다.
시설 장치를 위해서 세콤장치가 되어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퇴근하고 나면 밤에도 이용하도록 우리 행정에도 문을 안여는데 교육청에서 학교장들이 시설물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운동장 시설이 없는 곳은 무료개방해서 주민들한테 개방해서 주민들한테 효율적으로 하고 월요일 같은 경우 차도 안 뺀다고 차도 못 대게 합니다. 우리지역에도 산업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대강당이 있지만 1년 내도록 가도 우리 주민들이 이용도 안하고 운영하도록 하자면 잘 안 해줍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아울러서 구민체육대회 이번에 선거법과 관련해서 이번에 실시를 못했죠?
총무과장 장대익
예,
신정식 위원
좋습니다.
16개 시군구 중에서 절반은 금년 상반기 중에 하고 절반은 늦게 계획되어 있는 곳은 못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소정의 예산을 한지 것으로 하고 운용을 방법은 달리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장이 1등 2등 3등 갈라 주어야 체육대회가 되는 것입니까? 그런 방법론의 논리적인 그러나 방법의 논리적인 문제도 우리 의회에 한번 의논해 봤습니까?
이것이 예견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작년에 이때쯤 되어서 예산을 줄 때 그런 선거법에 제한적인 사항이 있다, 라고 생각했을 것인데 통장단 모임에서 결정했다고 한번도 우리 의회에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신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행사상 계획된 날짜에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인데 지난 8월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일체 시상을 못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장뿐만 아니라 생활체육협의회 체육관련 인사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체육관련 공청회는 아니지만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자기들이 정하는 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상황은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 하에서 체육대회를 했을 경우 흥이 나게 할 수 있겠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의견을 달라고 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디다.
원래 체육대회라 하는 것은 경기인데 경기가 있으면 시상이 따라야 한다. 그래야 흥이 나는데 상장만 하나 주어서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넘어 가고 내년에 문화행사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하는 방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신정식 위원
내년에 예산은 구민체육대회를 안하는 것으로 예산상에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내년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내년 5월 30일 이전 며칠 이전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1년 전이었거든요. 그 당시 9월달 같으면 그 당시에 확정된 것이 6월전에는 괜찮았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일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구에 보통 5월달에 하는 구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선거 끝나고 나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신정식 위원
그것은 주체주관의 책임자는 구청장인데 구청장이나 위원이나 선거법의 적용은 다 똑같이 받는 것이고 다 똑같은 선거직 정무직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예,
신정식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상시적 제한사항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것이 잘못하면 욕을 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청장님이 선거법 위반한다고 속된 이야기로 주민들이 체육대회 못 한다더라, 상을 못주어서 못한다더라, 그러면 그것을 효율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일반 관계되는 단체하고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만 주관부서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 위원들은 예산을 주고 1개동에 체육예산을 500만원씩 주는 것으로 해서 300만원, 500만원 주어왔다 아닙니까?
나름대로 동에서도 체육대회하는 계획들을 다세우고 어느 날 갑자기 무산되어서 못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여파들이 상당히 많고 동 단위는 다른 행사로 대처하는 등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전에 우리 의회위원들한테도 같은 선거직 입장에서 이야기가 되었어야 하는데 거기서 의논해서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이에요. 당신들 선거직 아니에요. 해서 우리가 황당한 문제들이 더러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계획이 세워졌다니까 잘 모르 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저는 두가지로 하고 마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아까도 기획실장한테 이야기 했지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하고 서로 교감하는 과정에서 불신은 아닙니다.
서로 잘 하자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도 등한시한부분도 아니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예, 다른 위원님! 김진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위원들이 야단치는 바람에 우리 과장님들 소화는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청장님 업무에 관련되는 부분 총무과 소관 업무죠? 업무도 과중하신데 청장실 업무를 맡아서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에 대해서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정원이 있죠?
현재 나온 자료 한번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강동건강센터 시설비와 물품구입비 마무리가 된 줄 압니다.
마무리 자료 두가지를 주십시오.
총무과장 장대익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자료는 담당자들이 준비를 안해주겠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장대익
예,
김진용 위원
우리 강동건강센터 우리 의회 위원님들도 협조를 많이 해주시고 주무 총무과에서 여러모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지난달 개관에 협조해 주셔서 마무리 짓고 현재 하루에 주민들이 평균 사용하는 인원수가 50명 정도 와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로 고생이 많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자료 7페이지 감사자료 7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예, 7페이지 봤습니다.
김진용 위원
기타 잡수입 부분에 사회진흥 파트에 부과는 3건인데 징수가 1건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사회진흥부분의 잡수입은 저희들이 덕두테니스장과 관련해서 대저2동 덕두테니스장 아시지요? 그것이 공항로가 확장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부분이 없어지고 새로 테니스장 조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덕두테니스클럽 회장으로 있던 김정수씨 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김정수씨 라는 분에게 그 당시 보상이 나갔는데 보상금 일부가 자기들 것이다,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심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소송한 원고에 대해서 소송비용 청구를 했습니다.
너희가 소송제기를 했으니까 소송비용을 내어놓아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지금 김정수씨가 거기에 따른 소송비용을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이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납부 독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납된 상태이고 이 사람이 재산조회를 해본 결과 재산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강제 집행을,
김진용 위원
강제집행한 내용이네요.
총무과장 장대익
그런 내용입니다.
김진용 위원
계장님! 자료 주신 부분 각 부서별로 정원과 현원 있죠?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신정식위원님께서 체육행사를 치르고 난뒤 잉여금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상당히 걱정을 하시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진이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예,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김진용 위원
사진 봐 주십시오. 근본적으로 동네체육시설의 경우 시설은 구청에서 만들어 주고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관리는 주로 동사무소하고 관련되는 단체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거기서 관리를 합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예, 그런데 저희들이 연초에 한번 씩 점검을 합니다.
지난 5월달에 일체 조사를 했습니다.
보수를 한 바 있는데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식만동 동네체육시설의 경우 한군데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덕도초등학교 입구인 것 같은데요. 테니스장,
김진용 위원
계장님 들어가 앉으세요. 과장님이 다 파악을 다 하셨네요. 자주 나와 보시고 5월달에 점검을 하시니까 잘 아시네요.
감사자료 21페이지입니다.
먼저 덕도 동네체육시설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감사 자료가 어떻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성실하다고 봅니까? 여기 현황과 사진에 나타난 감사 자료를 비교했을 때,
총무과장 장대익
덕도 테니스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가면서 보고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강동교에서 덕도 있는데 사거리까지 해서 현재 도로공사가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 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로 인해서 길도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고 최근에 와서 이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으면 이것을 저희들이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이용자가 없다보니까 관리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관리부분도 제가 함께 질의를 하지만 여기에 관리자가 한마음 테니스회 라고 강동동에 기록이 되어 있고 연간 1천명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그대로 설명하시는 것 하고 제가 제출해준 사진자료하고 연관성이 있고 맞아 떨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 맞죠?
총무과장 장대익
이것이 당초 한마음부부 테니스회에서 당초에 한 그 자료를 낸 것 같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똑같은 자료 자료가 옵니다.
총무과에서는 새롭게 달라진 환경과 여건이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료에도 우리 의회를 조금 생각하는 입장인 것 같으면 이렇게 불성실하게 내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덕도체육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하게 불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도로공사를 하더라도 시공사에서 동네체육시설을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으면 공사는 만약 이 사업 공사를 10년이나 20년 한다고 하면 동네체육시설을 잡초가 나는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둘 것이냐 라는 문제입니다. 접근하는 자세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애당초에 이것이 언제 만들어 졌는지 모르겠는데 애당초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 주었으면 우리가 어떠한 간접사업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전체 다는 사용을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사용할 수 있는 조치라도 최소한 취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테니스회 라고 하는 클럽은 처음 어떻게 발주가 되어서 어느 주민들이 조직이 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단체가 제가 볼 때 없습니다.
없는 판국에 감사 자료에 유령물 처럼 나타나고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하는 덕두 현장은 국장님이 안 가보셨겠지만 사진을 한번 봅시다. 그것이 초등학교하고 같이 인접해 있습니다.
어린이들 교육환경 여건에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주차장 사진 하나 보여 주세요. 중사도 동네체육시설입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동네체육시설 점검을 다 하니까 다른 과에서는 총무과에서 주민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깔끔하게 주민들 사용하는 분들 안전시설까지 신경을 써가면서 점검을 잘 하셨는데 유독 이 두 곳은 관리 부분이 부실합니다.
중사도 같은 경우는 아예 주차장입니다.
거기에 경계부분도 명확하게 나타나지도 않고 그렇다 보니까 일부 상식없는 분들이 차를 그대로 운동장에 주차를 시키는 부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기획감사실장님께 이야기했지만 이왕 적은 재정을 투입해서 효과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또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들이 되어야 합니다.
원래 관리자가 자료에 보면 강서노인회 우리 구청도 있고 배영초등, 공군부대 쭉 조기회 나와 있는데 실제적인 관리자는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김위원님! 지적 하신 부분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저도 생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관리자는 당초에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전부 구에서 관리할 수 없으니까 그 시설을 제일 많이 이용하거나 그 시설이 포함된 다른 시설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자를 지정하고 관리를 맡기게 됩니다. 세월이 흐르는 과정에서 당초에 한마음회와 같은 테니스회가 있다가 없어지는 단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번 내지 두번을 일체 자체 점검을 자체적으로 하기는 합니다. 관계없이 하기는 합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 소홀했던 점이 있는 것 갔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정비를 하고 여기뿐이 아니라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일체 정비를 해서 보수나 관리자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김진용 위원
우리가 직접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간접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많은 동네체육시설들을 우리구에서 전체 관리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니까 관리하는 단체라든지 마을이라든지 우리구에서 지도감독을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동네체육시설을 노인에서 부터 어린이 까지 사용하다 보면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상해를 입는다든지 부상자가 발생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 치료비를 원하면 우리구청에서 다해 주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도 감독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여기에 특화사업을 하시잖아요.
특화사업은 작년부터 시작 했습니까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작년부터 시작해서 특화사업 명목으로 한 동에 3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명목은 그 지역에 특수한 사정에 맞도록 지역여건에 맞도록 자체사업을 개발해서 사용하라 하는 명분으로 돈 300만원 지원을 합니다.
자치위원회 형평에 맞게끔 사업을 개발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취지죠?
예,
김진용 위원
우리구청에 각 동별로 어떤 사업을 내려 보낸 사업입니까? 상부 중앙정부라든지 부산시에 내려오는 사업 내용들 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이것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선정해서,
김진용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돈 300만원 줄 때에 이 사업은 어떻게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내용물이 내려갈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구청에서 안이 만들어져 가지고 300만원씩 각 동에 내려가는 것 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을 가지고 우리구에서 안배를 한 것 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그 부분은 제가 10월 20일자로 주민봉사과에서 총무과로 이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알아보고 대답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주민봉사과장님 계시는데 대답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장대익
이것을 보니까 순수 구비이고 사업은 독자체제로 선정한다. 독자적인 그런 사업같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다면 또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각 동별로 보니까 푸르고 아름다운 마을조성 대저1동, 대저2동에 신소마을 소공원 조성, 강동동에 푸른마을 가꾸기, 그리고 명지동에 푸른명지 가꾸기, 가락동에 벚꽃 피는 금천로 조성, 명지동에 테마거리 조성, 천가동 연대봉 벚꽃길 조성 이런 내용물이 개발이 되어서 사용을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 문제점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운용상의 문제점이 총무과에서 각 7개동에 이루어지고 있는 각 자치센터별로 운용하는 과제가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3번째 주민자치위원회 소명감이 부족하고 위원회 운영이 형식적인 면에서 이렇게 자료 분석이 나와 있는 문제점이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본의원은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겠느냐 하면 여기에 7개동에서 동에서 특화사업 내려 보낼 때 근본적인 취지가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명시를 해서 동에 내려준 것 같습니다.
7개동의 모든 사업들의 내용들이 흡사합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저도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에 책정할 당시 제가 이 업무를 보지 않아서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 내용을 보고 300만원을 가지고 하기에는 어려운 사업들이 많이 있다 생각을 가졌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런 특색사업도 자치단체별로 이루어지는 특색사업은 우리 부서별 업무를 보면 지역경제과에 공원녹지계가 있습니다.
이런 녹지계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가능한부분이고 자치센터 프로그램이나 운용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300만원 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보완이 되어야 하고 각 동별로 지난번에 감사를 해보신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상당하게 자치 위원회별로 고민을 하고 있고 이 모든 부분들이 공통적인 부분들 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그만한 여력이 돌아서 300만원 예산을 투입하게 될 경우에 자치위원회 또 자치센터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또 자치위원들이 소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 사업을 만들어 가야 하지 않나, 작년, 금년도 두 차례 이 사업을 했는데 내년이나 후년부터는 이제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요구하는 자치센터에 걸 맞는 사업들이 대한민국에서 강서구라는 자치구에서 효율성이 있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은 그런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신문에도 보도 되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투입하는데 효과가 따라 가지 못한 부분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봉사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총무과로 넘어왔으니까 이제 넘어온 시기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깊게 검토가 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답변 간단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도 가까이서 많이 지켜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운용상의 문제점은 일률적인 그런 특색이 없는 그런 형태를 많이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특색있는 사업을 해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적인 연구를 해서 사업계획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신위원님께서 내년 가을에 다목적 운동장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있잖아요. 작년에도 아니 금년이죠?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행사를 했습니다. 상당하게 총무과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지역적으로 시기를 만들어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역적으로 농업을 하는 지역주민들이다 보니까 많이 동참을 하고 많이 참여해서 우리지역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저는 2003년도 예산서부터 쪽 살펴 보았습니다.
2003년도 예산서에는 총무과에서 어떤 명칭으로 올렸냐 하면 강서구민체육대회 2004년도에는 강서축제, 2005년도에는 구민의 날, 2006년도에 다음 연도입니다.
구민문화체육행사, 이렇게 사업비가 올라옵니다.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장대익
예산서 편성 과정에서 이름을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강서축제라고 공통적으로 사용하면서 축제안에 일부 문화행사적인 축제행사를 했고 체육행사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체육행사가 있고 축제하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2005년도부터 강서구민의 날을 제정해서 그때 의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구민의 날 행사로 바꾸어서 하겠다고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우리강서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제가 볼 때는 문화체육 예술행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에 따라 체육행사나 문화행사나 예술행사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강서주민들의 정서적인 면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상당하게 도움이 되는 사업들입니다. 매년 이렇게 이루어지는 하나의 행사의 사업명도 완전하게 동일하게 이루어 져야 합니다.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서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고 판단할 때는 강서구에서 화합의 장이 무슨 행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의 긍지를 가질 수 있는 행사가 일관성 있게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가을에 이루어지는 다목적 운동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지역주민의 화합과 체육행사 위주의 틀을 잡고 그리고 강서축제는 문화예술차원에서 틀을 잡아가야 하는 그런 분류와 명시가 되는 행사로 이루어 져야 하고 예산이 그렇게 투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 이번 감사로 인해서 내년도부터는 뭔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김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강서의 경우 사실상 문화가 척박한 지역입니다.
주로 농어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많고 계속 체육 행사는 강서축제와 겸해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저번에 태풍때문에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해서 발전적으로 나아 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육적인 행사에 상당히 치중을 하다보니까 우리 문화예술 분야에서 문화전문적인 그런 행사가 아시다시피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름 축제의 성격에 맞는 강변축제를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지금 2회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치뤘습니다.
첫해는 아시겠지만 너무 더운 날씨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고 두 번째는 선거관계로 인해서 당겨서 하다가 보니까 5월달 임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너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내년에는 10월달에 구민의 날 행사를 할 때 체육대회를 할 때 이틀을 정해서 하루는 체육행사를 하고 하루는 문화행사를 하는 방안을 잡아서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행사에 대해서는 강서는 인구는 적습니다만 구민의 정서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좀더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지적은 아니고 제안입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다목적 운동장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있잖아요. 상당히 모든 여건을 보면 큰 틀을 보면 부산시민입니다.
부산시민의 입장에서 옛날에 왜정시대와 같은 체육대회 행사를 모래바람이 부는 다목적운동장에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강서실내체육공원이 있고 그 주변에 아이파크 잔디축구장도 있고 양궁장도 있고 필드하키장도 있습니다.
이런 좋은 환경이 아시아경기로 인해서 체육시설 여건의 변화가 왔습니다.
이제는 아주 좋은 장소를 우리구민을 위해 하루 날을 마련해서 실내체육공원을 구경 하신 적이 없는, 한번도 보지 못한 분이 있을 것입니다.
양궁장이라든지 필드하키장이라든지 아이파크 축구연습장이라든지 저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그쪽과 협의해서 체육대회 행사로 먼지 나고 바람속에서 행사를 하시면서 고생을 하는 것보다도 환경이 새롭게 변화된 곳에서 한번 아이템을 마련해서 체육행사를 질이 높은 행사가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점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도 잘 들어 주시고 과장님도 들어 주시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목적 운동장은 정리를 해야 할 때 우리 국비를 가지고 오든지 시비를 가지고 오든지 제가 아까 기획실장님께 하는 이야기도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스크린이 아름답게 있는, 구민들이 다목적으로 할 수 있는 종합구민운동장 그것 한번 우리가 준비를 할 단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고 어제의 경우 신문에 보도 되었는데 명지의 경우 아파트분양을 하게 되면 인구가 늘어납니다.
이 지역이 자꾸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인구가 불어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마련되는 마당에 구민들이 공간들이 지금부터 착수를 해서 10년정도까지 안에 윤곽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하지 않나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합적인 구민들이 모일 수 있는 종합운동장, 구민운동장 부분을 집행부에서 기획을 하셔가지고 청장님과 심도 있게 의논을 하셔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체육진흥공단에서는 지역의 체육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동일
위원장님 진행을 하십시오.
위원장 허대행
질의를 하십시오. 질의를 하기 위해서 앉으신 것 아닙니까?
간사 김동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동일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보충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정식위원님과 김진옥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총무과에 감사의 키포인트가 체육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만큼 우리 주민들의 추세가 건강 체육 쪽으로 관심이 있으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위원님 질의내용 중에서 나름대로 아시안게임 10억 잔여금 이 부분인데 아까 과장님의 답변 속에서 몇 년간에 걸쳐 의회에서 제안도 했고 보충의 성격이지만 김진옥위원님이 종합운동장 10억을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공교롭게도 투자의 내역이 대저2동이 많습니다. 미안합니다. 저 또한 그 부분 달갑지 않게 생각한 것이 방향이 뭐냐 하면 가시적인 형태라든지 10억을 헛되이 써서는 안 되지 않느냐 종합적으로 한 것이 운동장을 건설하자고 누가 이야기했고 우리 총무과에서 발 빠르게 움직인 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도 성격상 땅 매입을 할 수 없는 관계로 아니면 할 수 있는 공간이 하천부지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결정을 아무래도 10억을 그렇게 쪼개는 모양입니다.
결정된 부분인 모양인데 신위원님께서 5억은 우리지역에 쓰여 지고 5억은 학교 쪽으로 들어가고 학교체육 쪽으로 들어가고 안타까운 마음에 엄밀히 따져보면 학교체육시설도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잘하면 지역으로 들어오는데 공교롭게도 신위원님 지적대로 학교체육시설은 저도 학교의 부분에 관여를 하고 있지만 6시 땡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은 일몰이 끝나면 일들을 마치는데 오후에 체육시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요즘 모든 학교의 관리시스템이 세콤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세콤 하는 경우도 있고 거의 대부분 세이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간사 김동일
거의 보면 100%가 세콤인 것 같습니다.
6시 일몰 일이 끝나면 세콤을 걸어두고 다들 퇴근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관내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활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애로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학교 측과 서로의 개방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답변했지만 과연 그것이 실행이 될까 그래서 차라리 체육시설이 학생들, 학생들도 우리 자녀이니까 학생임과 동시에 한편으로 우리지역 주민의 자녀니까 그들이 또 활용을 해도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봐지는데 이 돈들을 우리들이 다년간 연구를 했는데도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도달한 점은 본위원도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이미 결정은 번복하기는 힘들 것 같고 이왕 투자되는 부분은 신위원님이 걱정했던 부분, 학교 부분 이것을 꼭 실행을 할 때 계약서라 하면 좀 이상한데,
총무과장 장대익
일종의 협의서입니다.
간사 김동일
협의서인데 협의서 정도는 우리 관내 또 공군부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주민들이 그렇다고 마음껏 24시간 할 수 없지만 최소한 우리 지역민한테 도울 수 있는 부분 협약서를 총무과에 명시를 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동일
그리고 두 번째 다목적 운동장에서 김진용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우리 관내에서는 체육시설 자체가 강서경기장이 있지만 저희들이 사용하는 데에서도 임대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에 농협에서 임대를 해보니까 전기세만 100만원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힘들고 천연잔디가 깔려있던 운동장도 부산시하고 아이파크가 벌써 체결이 되어서 다년간 부산아이파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실 우리 강서는 땅만 제공해 주고 외형상 최후의 시설만 갖추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을 수 없고 지금 강서의 제안입니다. 다목적 운동장이 있고 어제 지역경제과입니까? 산림계에서 관리 운용하고 있는 바로 옆 다목적운동장 옆에 있는 천연잔디는 지금 그곳에 라면 두 면보다 평수가 50평이 더 많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금에 보니까 관리비만 들어갑니다.
그것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해봤습니다. 옛날 연막지구 경영수익 사업에 마지막 잔디 면이 있을 때 그 당시 환경사업단과 양해 하에서 천연잔디 운동장을 독자적으로 한번 그 당시에는 잔디만 수익사업을 하다보니까 면들이 평탄치 않더란 말입니다.
그 당시 맥도 조기회란 단체에서 예산을 개별적으로 들여서 투자를 해 보니까 잔디도 살고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운동장에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관리를 하다가 연막 지구는 둔치도 개발사업단에 의해서 거의 밀어버렸고 밀어내는 것도 십 몇 년간 관리를 하더라도 자기 계획대로 그 다음날 자기들 중장비를 들여서 밀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나는 등구 뒤에 옆에 잔디운동장 관리를 좀 투자를 해야 합니다.
관리비용이 1,500만원은 이것이 꼭 천연 잔디 관리부분이 아니라 체육의 부분과 연계를 시켜서 배수를 하고 조금만 저희들이 운동장 하는데 보강만 한다면 축구장으로 활용을 안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런 쪽의 노인체육대회라든지 꼭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노인분들이 천연잔디위에서 텐트를 치고 그 속에서 그래 해야 만이 앞으로 등구 지역은 낙동강환경사업단에 의해서 대저지구로 개발이 될 것인데 그런 주도권으로 우리가 가지지 못할 때는 저것도 하루아침에 소멸되어 버립니다.
너무 지역경제과 산림계에 잔디운동장을 맡길 것이 아니라 총무 사회진흥계에서 이것을 과감하게 그 부분을 영구히 지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90년도부터 10여 년간 조성된 잔디운동장입니다.
그것을 나는 총무계에서 이번에 10억을 배정하면서 차라리 저희들 하고 조금만 모르겠습니다. 신위원님이 너무나 10억을 투자하는 부분에서 의원들과 교감이 없는 부분에서 총무과에서 자기반성을 하셔야 하고 만약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제안들을 충분하게 하셨을 줄 보는데 결과를 보면 뜻밖에 결과가 초래된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내년 예산부분은 공무원들이 잔여수당은 깍일 위치 아닙니까?
그렇지만 투자할 곳은 주민에게 과감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 성격들은 앞으로 어떤 자금이 시의 노력 여하에 의해서 받을 수 있으면 활용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제안을 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연막지구는 부산시에서 기히 하천부지 농지조성과 아울러 주민들의 체육시설이 들어 얹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민들의 염막지구 안에 명지동민과 쓰레기 소각부분 명지주민과 합의 운동장을 이미 한 면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주민들 접근성에 해서 심지어 제가 맥도에 있을 때 그 운동장을 한번도 밟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돈만 부산시에서 허비를 한 것 같고 부산시에서 허비한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세금 아닙니까? 연막지구는 오늘 내일 체육시설은 기반을 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강서구청과 연계를 해서 등구의 다목적 운동장과 아울러 맥도 염막지구의 이것은 합법적으로 건설을 하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재빠르게 움직인다면 하천부지에 최초로 강서지역의 하천부지에 국가가 인정해 주는 체육시설입니다. 그 쪽에 하천부지에 투자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강서구청에서 그 부분과 연계에서 시설투자를 부산시에서 우리가 돈이 안 되면 적극성을 가지고 그 부분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면적이나 접근성도 용이합니다.
그 부분을 총무과에서 관심 있게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알겠습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주민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3가지를 제안하셨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간사 김동일
여하튼 계속 총무과와 여러 가지의 부서에서 주민들의 부분에서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는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위원장이 한 두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동일위원께서 하천부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는 그와 관련한 내용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천부지 개발사업단이 염막지구는 개발을 하고 있고, 대저지구는 아직 보상도 안 들어가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행정구역 경계가 정리가 되고 있지 않은데 그것은 왜 계속 미루어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행정구역 관계는 전에도 한번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북구하고 강서는 전부 의회도 동의를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상구에서 현재 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작년에 전부 다 종결되도록 했어야 될 그런 업무였는데 사상구의회에서 하천골재 채취 등의 이런 사유가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아직까지 보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골재채취의 부분에서 사상구의회에서 종결짓지 못하는 것 같으면 우리 강서구 의회와 서로 협의할 시간적 여유는 한번 안 챙겨 봤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우리구 간에 행정구역 조정은 부산시에서 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시에서 하는데 그 사상구의회에서 종결짓지 못하고 자꾸 의회에서 일을 미루고 있으니까 우리구하고 접촉을 해서 작년에도 골재채취에 대해서 미루어졌다는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고, 올해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부서진에서 추진방향도 한번 모색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총무과장 장대익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사상구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종결짓는 면에서 될 수 있으면 시의 문제니까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빨리 종결짓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올해와 똑같아요. 실질적으로 북구하고 우리 강서구 하고는 종결된 상태라고 했죠?
북구하고 강서구는 이해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러면 실질적으로 북구하고 강서구가 개발사업단과 접촉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방향으로 생각되네요. 실질적으로 강서구에서 대저지구는 서민층에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협의체에서도 될 수 있으면 빨리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종결짓고, 개발했으면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도 지금 현재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죠. 그런 문제가 조속하게 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갈팡질팡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하여튼 간에 사상구에서도 종결을 짓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또 안 되면 제가 조금 전에도 질의했지만 의회의 문제는 의회끼리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되는데,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할 사항은 주민의 건의사항인데 지금 거의 대다수가 쭉 올라 온 자료를 보니까 처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처리가 잘 안 되죠?
총무과장 장대익
지금 현재 12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총 78개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처리 중에 있는 것이 21건 있는데 아마 대부분이 건설과 관련된 이런 사업인데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이 되면 바로 처리되도록 각 부서에 저희들이 독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건의를 할 때 우리구에서는 그냥 여러 가지 이유도 안 달고 건의만 받습니까? 며칠까지 건의내용을 종결짓는다든지, 답변해 준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중간회시는 다 나갔습니다. 지금 그런 사정으로 처리는 안 됐지만 계속해서 관리를 해나가는 이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건의사항은 어느 쪽에서 건의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건의사항 주요 내용은 구청장님께서 연초에는 순시를 하거나 또 초도순시를 하시거나, 또 단체들과의 간담회시에 나오는 그런 건의가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런데 실로 청장님의 순시내용이라든지, 또 청장님의 안방 좌담회라든지, 다른 쪽의 모임의 형태에서 청장님한테 건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청장한테 건의를 하면 그 밑에 부서진들이 체크를 했다가 항상 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문제인데 청장은 건의를 받아 놓고, 물론 부서진에서 잘 처리가 안 된다면 상당히 우리 주민들한테 바로 피해가 가는 부분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대부분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설과 소관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사항이 많거든요. 대부분 다 예산을 수반하는 그런 사업성 건의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건의 처리가 완결되지 않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처리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좌석에서는 청장님한테 건의를 할 때 “예산문제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소리를 못하겠죠? 될 수 있으면 회신으로 예산문제로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해 드리는데 그때 안청장 계실 때 행정봉사관 아직 존속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예, 존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APEC 홍보 반상회때도 전부다 저희들이 현장에 내 보내 가지고 홍보도 하고, 주민들 현황도 한번 들어보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한번 했죠?
총무과장 장대익
예. 안청장님 가시고 나서는 한번 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런데 그 당시에 APEC와 관련해서 한번 나갔지, 다른 문제와 관련해서 한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장대익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게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건의라고 하는 것은 그때 안청장님 의지가 있어 가지고 행정봉사관을 만들어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질타를 하고 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활용도가 좋은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한테 혜택에 많이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위에 지시사항이 있을 때는 질의를 하고, 지시사항이 없다 보면 상부에서 좋은 견해가 있으면 그렇게 활용을 하고, 좋을 때는 꾸준히 노력하고 실효성이 없으면 바로 폐지를 하는 것이 우리 청의 역할 아닙니까? 그것을 꼭 어느 시기에 맞추어서 한다는 것이 순발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건의문제도 실질적으로 만약에 행정봉사관까지 좀 나은 쪽으로 갔더라면 아마 처리가 빨리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작년 자료에 보니까 행정봉사관의 건의가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별로 활용하지 않으니까 하나도 없죠? 그런 문제는 우리 부서진이 총무과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역할을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역의 건의사항이 바로 편의 아닙니까? 될 수 있으면 좀 더 나은 발전, 어떻게 하던 간에 주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건의하는데 그것을 어렵게 부탁을 해 가지고 건의를 하면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지도 않고, 나중에 결국 예산 관계로 안 된다고 합니다. 통장회의도 제가 몇 번 참석해 봤지만 예산 같으면 아예 하지 마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강서구의 어떤 진짜 발전에 대해서 눈꼽만치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투자할 부분은 정확하게 순서를 두어서 건설할 부분 건설하고, 안 할 때는 안 된다고 잘라주어야 될 건데 그런 것은 하지도 않고, 선심성 등의 얼굴을 내기 위한 어떤 형태의 사업, 정치인들이 주로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은 좀 거두고, 우리 지역에 진짜 이익이 있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사업들을 추진하는 이런 수순을 정해서 해 주시면 더 밝은 강서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생각해서 부서진에서는 좀 열심히 주민들을 다독거려 주세요.
총무과장 장대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위원장님! 확인 좀 합시다.
신정식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아시안게임 자료 관련해서 그것은 10억중에서 5억 정도 되는 것은 학교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아까 김동일위원께서 이제 학교하고 다 정해진 사항이니까 학교하고 계약서를 만들든지, 주민이 이용하려고 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얄팍한 방법으로 강서구가 학교 교장선생님 6개월이나 1년이나 있다 가고 나면 그 사람 취향에 따라서 운영 방법은 틀립니다. 거기에 우리 구민이 밤에 가 가지고 전기불 하나 없는데 거기서 무슨 운동한다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10억을 전부 다 돌려서 강서구 구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스포츠센터를 하나 설치하도록 개편해 가지고 시에 보고하고 수정해서, 할 수 있습니까? 30억이니, 50억이니 들여 가지고 한몫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 거점 확보라도 하세요. 앞으로 강서에 살기 좋은 지역으로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 지역에 문화가 있어야 되고, 그 지역에 체육시설이 있어서 정말 공기 좋고 광활한 지역에 짚으로 묶어 놓았지만 살기 좋은 강서구에 올려고 하면 문화체육시설이 좋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웃 지자체 한번 가보세요. 주민스포츠센터 해 가지고 빙상까지 만들어 놓았어요. 우리 지자체가 있는데 너무 지자체에 밤에 주민들이 구경하러 다닙니다.
그런데 그 10억이라는 돈을 교육청 예산에다가 물어보지도 않고 누워 자는 사람한테 가 가지고 “자! 5억 줄테니까 학교별로 갈라 먹어라.”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의 세원이 발굴된 것 같으면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것은 아시안게임에서 잉여금을 주니까 우리 의회와는 이야기 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가 구 자체에서 교육청하고 이용해서 쓰겠다는 이런 부분 아닙니까? 나는 아까 제안을 하고 나서 곰곰하게 생각을 해 보니까 내 지역에도 할 때 많습니다. 우리 오봉산 주위에 앞으로 유치를 위해서 지구지정하면 인구 한 1만명 정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집단취락 지역이 되는데 공동묘지화 되고, 문화재보호지역으로 끊겨서 거기 산에 올라가는 소로 길도 없습니다.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살기 좋은 지역이라도 만들어 주면 인구라도 불을 것 아니에요. 가만있는 초등학교 가 가지고 아이들 기백명 밖에 안 되는 거기다 돈 3,000만원 주어서 농구대 만들어 준다는 그 발상 자체가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착상의 단추를 잘못 끼웠다 이것입니다. 공군부대에는 뭐 하러 갔다 줍니까? 그러면 그런 사업의 자원이 있으면 7개동에 그래도 지역주민들의 현안사항이 무엇인지 기본으로 하나 해 주고 그 나머지 주민이 많은 지역에 특수 체육시설을 하나 한다든지, 수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신위원님 애정 어린 충고는 알겠는데,
신정식 위원
우리 하천부지에 게이트볼장 하나 만들려고 그리하다가 중사도 기존 하천부지 조성해 놓은 데에다 구청의 체육진흥 쪽에서 돈 얼마 주었습니까? 모래 조금 가지고 와 가지고 노면하나 정지작업 해 주는 걸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까? 그 중심지역에다 나이 많은 사람들 건강 증진을 위해서 게이트볼장 하나 만들자고 그렇게 애걸복걸해도 이런 훌륭한 돈이 있었는데 말 한마디 없이 그게 넘어가 버리고, 전면 재검토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저는 절대 수용 못합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이 APEC 지원금의 한계가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지가 우선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 위에 체육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 1년 가까운 세월을 부지확보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전에는 학교 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이 들어간 학교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전기불이 없어서 이용할 수 없는데 전기불 시설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학교에 들어갈 때는 다음에 교장이 바뀌더라도 학교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참 답답한 말씀하시네요. 10억을 가지고 10억만 쓰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비를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시설은 이 돈을 가지고 하고, 우리가 강서구비를 가지고 부지를 사도 되잖아요. 지금 여기 3분의 2는 국유지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예, 대부분이 국공유지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데 옛날에 입안했던 둔치도 국유지 그런 부분은 왜 안 되고 이런 국유지는 됩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그게 하천부지가 되다 보니까 저게 국토관리청에 몇 번 가서 의논했습니다만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방향을 저희들이 돌릴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신정식 위원
부산시내 대도시 아파트 단지에 거기에 땅 1평에 1,000만원, 2,000만원 하는 데는 부지확보해서 하기 힘들지만 우리 이런 지역에는 접근성과 어떤 합의점을 도출하면 얼마든지 주민이 다수 있는 중심지역에다 스포츠센터의 착상을 만들어 가지고 다목적 시설의 운용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좋잖아요. 그런 것은 안하고 왜 돈을 흩어가지고 줄려고 요구도 안 하는 그런 허점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장대익
신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온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조금 전에 김동일위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종합적인 천연잔디구장이 될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방금 신위원님이 주장하신 그런 부분도 같이 수용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위치나 사업장의 변경도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지금 현재 이 사업은 확정되었습니다. 되어서 9억 7,500만원에 대해서는 확정이 다 됐고, 나중에 집행하고 잔금이 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계금액하고, 입찰금액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위원님께서 일부 주장하신 서낙동강 부근에 조경지라든지, 그것은 그때 가서 의논드리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는 충분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버스 지나고 나서 손들면 뭐합니까.
위원장 허대행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습니까?
김진옥 위원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김진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옥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한 가지로는 안 되겠네요. 사무권한쟁의심판 추진 이게 중요한 문제가 돼 가지고 4번 항목 미인계사무관은 예산도 주어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가능성이 있겠는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김진옥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은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고 있고,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현장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 직접 나가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하시고, 또 경상남도 측에서도 관련 인사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와 같이 합동으로 하고, 시의 자치행정과에 도움도 받고 해서 현재로써는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언제 쯤 이게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장대익
저희들이 1차 변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다녀왔고, 12월 8일날 2차 공개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아마 금년 내에는 최종 공판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변호인 선임한 것이 법무법인에 선임을 했죠?
총무과장 장대익
율경이라고 신창언 대표 변호사인데 전에 헌법재판관을 하셨던 분입니다.
김진옥 위원
이분이 부산에는 없을 것이고 서울에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서울에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우리 법무부 팀하고, 뭔가 교감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현재 헌법재판관 출신이 되어서, 또 밑에 계시는 황도수 변호사도 헌법연구관 출신입니다. 지금까지 의논을 하고 대화를 나누어 본 결과는 자기들도 상당히 희망을 갖고 변화에 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우리구에서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하고 서류만 그냥 맡겨 놓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아닙니다. 저희들이 게속 전화도 하고 필요한 자료는 출장 가서 올려주고 황도수 변호사는 별도로 현장을 보기 위해서 현장에 왔다 가고 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여비라고 하는 것이 풀로 쓰여지죠?
총무과장 장대익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여비가 그 정도 수준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그 정도 수준입니다.
김진옥 위원
제가 볼 때는 깎였는데요?
총무과장 장대익
제가 볼 때는 풀예산이기 때문에 별로 깎인 것이 없이 그대로,
김진옥 위원
여하튼 중요한 문제니까 우리가 사인간에도 재판을 하다 보면 피고가 됐던, 원고가 됐던, 당사자들이 얼마나 신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 재판이 틀려집니다. 물론 법률적인 것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그게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맡긴 사람이 어떻게 적극적인 대응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또 우리 예산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시로부터 1억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집행한 금액은 변호사 비용하고 출장경비 그 정도 수준이고, 그쪽에 지적과에 의뢰를 해 가지고 경계 측량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 부분이 부산시장까지 나온다 하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신항만 명칭이 결정이 안 되고 있어요. 저게 만약에 신항만 명칭이 부산경남 아니면 부산진해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요?
총무과장 장대익
저희들은 강서구에 있고, 그래서 적극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은 부산신항의 국제적 브랜드 가치를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언론에도 그렇게 되고 있고, 시민단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압력성 탄원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일로 해서 감사원 국가전략연구팀까지 출장한 바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국가적 차원에서 결정되어져야 할 사항이지 지역 이기주의에 의해서 결정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감사원 전략 요구팀에서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은 정부에서 결정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으로는 부산 신항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앞으로 신항이 개장됐을 때 까지도 영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신항만에 포함된 그 부분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뒤에 파생되어진 신항 명칭에서부터 저는 문제가 되고, 땅에 대한 부분도 나는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만 저희들이 용역을 하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항만건설에 따른 강서지역 토지 및 시설물 활용 용역이라는 게 본위원이 그렇게 해 가지고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지고요. 그럼 신항 명칭 관련부터 해서 우리 지역에 시민단체들도 많습니다. 유기적으로 협의하고, 이번주에 풀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된 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신항 명칭이나 삼성 르노자동차에 따른 자동차 살리기 시민운동도 있었어요. 나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바로 이런 곳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항 명칭에 따른 시민운동이 우리 강서구에서 있다면 이런 단체에 지원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 다음에 신항 명칭과 관련 되어서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더 다행스러운 것은 요 앞전에 부산시에서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을 했다는 보도를 접한 게 뭐냐 하면 업무지원시설 부지가 부산 쪽으로 오게 된 겁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업무시설지원 부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잘 못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요 앞전에 기사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지 않겠습니까만 사회단체보조금 이게 예산에 올라오면 아마 배정이 되는 대로 실국 과장님들이 모여 가지고 심사를 하고 이렇게 배정을 할 겁니다. 이렇게 같이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런 운동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일단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관부서의 신청에 의해서 의견을 달아가지고 저희들에게 들어오면 종합적으로 심의위원회에 상정시켜 가지고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때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래 말씀하시니까 또 안 될 것 같네요. 처음하는 사업은 대개 안 해주더라고요.
총무과장 장대익
아닙니다. 그것은 김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제가 과장으로서 된다, 안 된다 하는 결정을 할 그런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말 할 수 없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 부분에 우리 구청은 구청대로 법적으로 투쟁할 것은 투쟁해야 되고, 더 신경써야 되고, 또 우리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묻지 말아야 될 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어야 되겠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설사 법에 그것을 허용한다손 치더라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 한다고 강서구청 공무원 노조 여러분! 홈페이지 올리고 이러지 마십시오. 의회에서 회의한 그런 것까지 홈페이지 올리고, 정확한 비판을 할 것 같으면 김진옥이를 불러라 안합니까? 같이 난상토론을 하든지, 기분이 나빠도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 1층 매점을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직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는지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저한테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장대익
직장협의회가 우리 1층 매점을 이용하고 있는데,
김진옥 위원
이용이 아니라 직영이라고 하시죠.
총무과장 장대익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은 전에는 청사관리부서가 재무과인데 재무과에서 그 전에는 개인한테 임대를 하다 아마 수용을 한 게 아니냐 생각하는데 아마 청사운영관리규정에 의해서 임대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관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입찰을 한 것인지 제가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진옥 위원
이게 구청사 시설물 내지 이런 것은 재무과 소관일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 직장협의회 협의 및 조치사항이라고 해서 협의 결과 및 조치라고 하는 게 소관부서가 재무과지만 총무과하고도 어떤 협의가 되어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직장협의회에서 이런 건의가 되었을 때 총무과장님께서 재무과장님하고 협의를 할 때 전반적인 직장협의회에 미치는 영향력이라든가, 내지 직영이 될 수 있도록 강구된 어떤 법적 근거가 있으면 저한테 설명을 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특별하게 법적근거는 있는 것이 아니고, 직장협의회에서 운영을 해서 직원들의 복리에 이익금을 사용하겠다는 그런 취지로써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임대를 해주고 안 해주고는 재무과에서 청사관리규정에 따라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청사관리규정이라는 그것도 하나의 법규정이니까 법은 있겠죠. 답변을 잘못 하신 것이고, 법에 없는 것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확하게 했겠죠. 돈도 나는 받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제한적으로 경쟁입찰을 시켰느냐, 수의계약으로 했느냐, 또 이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냐, 또 이전에는 경쟁입찰이 되었는데 다음에 무슨 연유에서 수의계약이 되었느냐, 그리 된 배경이 뭐냐, 그러나 제일 처음에 강서구청이 개청이 되었을 때 거기에 매점을 운영하려고 경쟁입찰에 들어 간 사람은 뒤에 또 기간이 되어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직장협의회에서 한다고 이렇게 되었을 때 과장님 입장을 바꾸어 가지고 역지사지 하는 입장에서 우리 강서구청을 어떻게 보겠느냐, 적어도 다른 단체도 아니고, 공무원 직장노조입니다. 공무원 직장노조에서 요구한 게 어떤 것입니까? “예측 가능한 인사도 하라.” 보니까 그리 나와 있네요. 그리고 직장협의회에 얼마나 발언권이 많이 세어 졌습니까? 그러면 이게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것도 권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직장협의회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관리란 말이 참 이상한데.
총무과장 장대익
관리라기보다도 어디까지나 서로 협의창구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게 적당할 것 같고, 지금 직장협의회 운영을 지부 가입한 회원들의 회비로써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달에 한 1, 2만원씩 받아서 하다 보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부담을 좀 줄이고, 그런 수익사업이 있으면 해 가지고 충당하려고 하는 충정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옥 위원
인터넷이 되고 있고, 뒤에 속기를 보고 판단하는 거야 뭐 하지만 지금 부서마다 다보고 계실 것인데, 나는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편견된 시각을 가지지 말고 제 말씀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직장협의회에서 이런 것입니다. 강서 주민들이 강서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좀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민간이 들어 와서 강서 1층 민원몰에 있는 매점을 경영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함으로써 강서구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또 여기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어떤 자세, 민원인에게 다가가는 그런 자세적인 측면에서 껌 하나 100원 하는데 이윤이 10원 남는 것을 깎아 가지고 90원에 제공한다든지, 커피한잔 100원 하는데 직장협의회에서 했을 때 90원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차원에서 들어갔으면 괜찮다 이것입니다. 커피 한잔에 민간이 해도 100원이고, 직장협의회에서 해도 100원 같으면 어떻게 해서 직장협의회에서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김진옥이가 강서구청의 매점을 운영하겠다고 당연하게 부여받을 수 있는 이 권한을 직장협의회에서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 권리를 박탈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매점 운영하려고 경쟁입찰을 해 보려고 하는 이 권리권 마저도 박탈한 것 아닙니까? 그럼 협의 창구의 대표인 과장께서 이 부분이 분명히 나는 재무과 하고 문제가 되었다고 봅니다. 여기에 어떤 협의한 부분이 없냐 이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저희들이 특별하게 협의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장협의회하고 관련부서가 협의한 걸로 알고 있고, 방금 김진옥위원님께서 좋은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직 가격과 서비스 면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체크는 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김진옥위원님의 뜻이 전달되도록 그렇게 제가 직장협의회와 협의해서 그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민간업자가 경쟁입찰을 통해서 들어 왔을 때에 받는 가격하고, 우리 직장협의회에서 받는 가격하고는 틀리다고 봅니다. 물론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재무과 업무하기 전에 자료와 계약서까지 다 내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금을 협의회 회원들이 다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히 알고 있는 것은 4층인가 커피자판기도 가지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화장지도 사고, 또 동향원인가 저기도 주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봉사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가져야 될 권리권 마저도 빼앗아 가지고 하는 그것은 진정한 봉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항상 정상적인, 원칙적인 룰을 통해서 가야 된다, 적어도 이것이 지역주민들한테 이권이라도 받아들였을 때는, 이것은 재무과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이야기 한 것은 없네요?
총무과장 장대익
예.
김진옥 위원
그럼 이왕 이렇게 한 것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요구하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리 관계인데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수당 지급을 지금 현재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본예산에 확보되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수당이라는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니까 구청의 예산을 감안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체력단련실에 물론 런닝머신, 참 잘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지하 아닙니까. 거기에 공기정화기가 있나요?
총무과장 장대익
밑에 체력단련 시설하고 그 옆에 민방위 교육장하고 전부 환기가 될 수 있도록,
김진옥 위원
환기가 아니고 청장실과 우리 의회에 있는 그런 게 있냐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진옥 위원
유산소 운동을 하는데 그런 것도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 구입하는 것도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제가 어느 모범 자치구에 보니까 요즘 애를 잘 안 낳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시책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 우리 강서구청 같은 경우에도 여성공무원이 앞으로도 많아질 것이고, 지금 현재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보면 이런 저런 복지적인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나, 다음에 출산휴가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문제는 젖을 아직 떼지 않은 애들, 다른 지자체에 그것을 봤는데 지하철 3호선역사가 개장하고 난 뒤에 가 보니까 수유실이 있어요. 우리 강서구청에 수유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수유실 없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것 마련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 직장협의회 여러분! 제가 질타했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수유실 제가 확보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저는 생각할 때 항상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을 집행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월권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을 상대하는 총무과장님께서 유아 수유실 확보해 주신다니까 그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우리 청내에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복지증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강서구 발전에 초발점이 되는 모든 면에서 제대로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청외에서는 모든 주민들과 협의체가 다 있으니까 그런 모든 면들을 잘 협의해서 강서구에 보다 나은 발전에 총력을 다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계속감사
위원장 허대행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예, 김진옥위원님.
김진옥 위원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총무과 질의하고 연계가 되는 문제인데 자료를 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우리 청사 여러 시설들, 사무실이라든지 웨딩사, 식당, 이런 부분은 어떤 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나요? 그게 우리 강서구 조례가 정해져 있을 건데요?
재무과장 정왕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에 임대를 주는 것은 강서구 공유재산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강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가 볼 때는 저한테 자료준 것 있죠. 이것 보니까 총무국장, 그때 부구청장까지 됐습니다. 청장까지 이게 결재가 되어야 될 사항이었는데 대결 사항이네요. 아까 국장님이 그랬죠? 정책적인 결정, 그렇습니다.
대다수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회원들이 우리 강서구청 공무원들의 한 5분의 4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6급 이하니까 그 정도 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전부 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찌 보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골리앗을 상대로 해서 돌팔매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충분히 보고서를 보고 아니까 이 정도의 구청장이 안 계실 때 4월 29일 부구청장이 대결까지 해 놓은 상황을 보니까 신중하게 정책적으로 고려가 된 부분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속 놓아두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무상으로 나갑니다. 총무과에 질의할 때는 설마 무상으로 가겠느냐, 수의계약으로 갔겠지 이랬는데, 어찌되었던 간에 이것은 법의 테두리 내에 가둬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을 하시든지 거기에 따른 규칙을 개정을 하시든지, 합법적인 틀 속에 가두어 놓아야지, 이렇게 계속 놓아둘 수 없다, 아무리 정책적인 결정이라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내매점은 17.94평방제곱미터로써 그전에는 최저 낙찰가로 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2005년 2월 21일날 강서구 직장협의회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무상의 근거는 법에는 없습니다. 법에는 없지만 강서구청 건물이 원주인은 주민입니다만 구청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직장협의회 사무실의 연장선 상에서 수익사업을 한다 했고, 그 수익사업이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것보다는 전체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무상으로 해 준 것이고, 바꾸어 이야기하면 직장협의회 사무실도 거기에 근거해서 협의가 설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돈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모순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김진옥위원님이 법에는 없는 부분을 무상으로 해 주는 부분이 틀리지 않느냐 라고 지적을 하시면 할말 없습니다마는 요 내용이 직원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직장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한다 안 합니까?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어느 누구가 들었다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진 건물입니까? 이 건물이 세외수입이나 세금 거두어 들여서 그렇게 돈이 남아돌아서 지은 건물이 아니거든요. 지방채 발행해 가면서 지은 건물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니까 이것은 합법적인 틀 속에다 묶어 놓아야 됩니다. 적어도 직장협의회가 원한다면, 내지는 그렇게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지금 내가 봤을 때 한달에 1,000원씩만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형식을 갖추어 놓을 필요는 있다는 것이 제가 주문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재무과장 정왕기
예,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넘어가고 여기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시면 직장협의회 노조위원장님 공개적인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6번 항목입니다. 일제강탈토지 불하 추진사항, 어떻게 이렇게 자료를 내 놓으셨습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국방부 토지가 대저2동 울만하고 천성, 대항, 3군데 있습니다. 전체 필지는 392필지가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항 외항포 그 부분은 작년에도 요 내용이 자료가 있어 가지고 김진옥위원님이 질의를 하셔 가지고 관심 있게 제가 봤습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를 생각한 결과 제가 11월초에 진해 해군사령부 담당과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항에 진해 해군사령부하고 대부계약을 하고 있는 게 5,120㎡를 대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동은 무단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주민들이 과거부터 그 땅 위에 건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매각을 희망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라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 결과 1차로 국방부 땅은 행정재산으로써 여러 가지 군 활용계획상의 문제고, 그 다음에 번지가 대항동 산 13하고, 13-23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자연녹지하고, 해군기지 지역으로 묶여있는데 첫 번째로 군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방침을 먼저 받고, 그 방침이란 것은 군사지역으로써 보존할 가치가 없다, 그 다음에 이 결정이 나면 진해 해군사령부에서 대전 계룡대에 있는 해군본부하고 협의를 합니다. 결국 국방부하고 최종 협의가 되는데 이 문제는 이런 선행절차가 되고 난 이후에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군 활용계획 수립이 종료 되었다고 해서 개인한테 바로 매각이 되느냐, 그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집단이주계획을 수립을 강서구에서 할 경우에 강서구에 매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첫째가 군 활용계획 수립이 진해 해군사령부에서 자체적으로 필요가 없다, 라고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집단 이주를 할 경우에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18세대 50명이 이주를 두 번째로 희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이주를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고민을 한 결과 현재 가덕도 장기발전계획을 용역비 3억을 가지고 용역을 곧 수립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계획입니다만 이 계획 안에 집단 이주단지를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한다, 라고 하면 그것은 건설과장님하고 협의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개인적으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 할 때는 도시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그 용역을 근거로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면 이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결론에 도달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옥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제강탈토지 불하 추진사항 이렇게 재무과장님께서 이런 제목까지도 붙여준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확한 인식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까지도 올라온 그 자체는 상당히 기분도 좋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제가 집행부에 전달을 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가 공문서를 받고 바로 집행부에 전달을 했어요. 수장이신 강인길 청장님께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구청의 몫만 남았습니다. 여태껏 7년 동안 김진옥이가 해 왔는데, “7년 만에 내가 결실을 봤습니다. 이것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대응을 좀 빨리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쭉 설명하신 게 맞아요. 이 자료 가지고 계시죠?
재무과장 정왕기
제가 도면하고, 도시계획확인원하고 확인을 해 봤습니다.
김진옥 위원
매각 방안을 모색한 바 직접매각은 불가능하답니다. 그런데 단지, 지방자치단체의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토지수용은 가능하다고 검토의견을 이렇게 내어서 개인적으로 국방부에서 저를 만나러 왔어요. 매각 담당하고 재산관리하는 국장이 저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문제가 그 뒤에 총무과에 물어보려고 하다가 못 물어 봤는데 이 계획이 어떤 계획이 되어야 되느냐, 택지를 개발하려고 하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토지는 전부 해군기지사령부에 대부계약을 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터져 나온 게 뭐냐 하면 강서구 해양전쟁박물관,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예, 전쟁박물관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구청 아이디어 사업으로 해서 그때 지역경제와 수산파트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필요하다.” 내지는 아까 점심 식사때 총무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국에 남경대학살 거기에 역사적인 현장을 그대로 재연해 놓음으로써 후세들에게 경각심과 역사 인식 그런 것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하더라, 우리 대항 외항포도 그런 경우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일제가 이 땅을 침탈하는 최초의 교두보가 바로 해군지지 사령부가 들어 왔던 곳입니다. 그 앞에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는 러시아 함대를 일본하고 붙어서 대항 외항포 앞에서 바로 격침을 시키고, 러일전쟁이 일어났던 그 시점이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군 포대 진지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강서구청에서 1,500만원인가 1,000만원인가 들여서 복원사업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일제 군 막사가 뜯어 내지를 못하고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원형으로 복원을 시키면 상당히 좋겠다, 강서구청에서 하셔야 될 일이 바로 그런 일이거든요. 이것을 일제 강점시대에 제일 처음에 교두보로 활용됐던 대항 외항포에 이러저러한 그때에 건축 가옥들이 다 있고, 포대 진지가 있고, 이러니까 이것을 문화관광 상품으로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게 또 항만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육수장망 숭어들이 축제, 그것을 한정어업 면허를 내 줬습니다. 그 다음에 6십 몇 억이 들어가는 관광어촌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 하나의 어떤 문화관광 코스로도 개발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방법은 이것 밖에 없다, 그렇게 되었을 때 과장님께서 너무 감사하게 일제강탈토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럴 때 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사는 주민들의 민원도 중요하지만 이래저래 우리 강서구청의 입장에서도 손해볼 게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재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린다는 그 자체가 그렇는데 이게 총무과하고, 항만수산과하고, 또 땅 문제니까 재무과장님하고 이렇게 서로 연계를 하셔 가지고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좀 해결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총력을 기울여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 진다는 겁니다. 대항 한번 들어 가 보셨죠?
재무과장 정왕기
예.
김진옥 위원
계속 사업들이 되고 있거든요. 국비가 투입이 돼 가지고, 아마 정말 관광어촌이 될 것입니다. 그냥 회만 먹고 좋은 경관만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현장도 직접 확인하고, 그런 연계된 차원에서 대항 외항포 일제강탈토지를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본위원이 제의를 드리고 싶은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그 부분은 김진옥위원님이 천가에 관심이 많으시고 천가는 앞으로 지도가 바뀔 것이고 지금은 관광쪽으로 가야 자치단체 세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군본부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과거에 일제 강탈토지 개념으로 주민들에게 불하를 해 주는데 자기들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뭔가 명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차제에 가덕도 장기발전계획 3억을 용역할 때 이 부분 언급을 시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해군본부하고 협의를 한다고 하면 가능할 것이고 그 다음 외항포는 군사 여러 가지 군함 그전에 말씀하셨고 한데 제가 알기로 진해 음지도에 해양공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교량도 개통되고 저도 가보았습니다. 접근성 문제에서 진해하고 양쪽에 두 군데가 있다고 할 때 분산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가덕은 그런 다른 부분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이 문제는 항만수산과 하고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찾아가든지 해서 문제를 적극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아마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시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울릉도 가면 아이들 사회과 책에도 나올 줄 알고 있습니다. 너와집이라고 거기에 가면 토속주도 팔고 하는데 너와집 보려고 뺑뺑 돌아 가지고 산 정상 비슷한 데까지 올라가고 합니다.
일제 군 막사 한번 보십시오. 대항 외항포 가면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대한민국 천지에 그것을 볼 수 있습니까? 과장님 접근방법은 과장님처럼 많다, 그리고 우리가 가덕도 용역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함시키는 방법도 저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군에서 해 준다고 유재건 국방위원장하고 앉아서 협의가 다 된 것입니다. 과장님 제발 이제 우리 구청의 몫만 남았거든요.
총무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니까 그렇게 접근을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물관 이런 것 하려면 돈은 많이 들고 골치아프니까 있는 것 울릉도처럼 너와집 일본군 군 막사 잘 정비하면 영화세트장도 되지 않겠어요. 안병해 청장님 계실 때 영화세트장 하고 컨셉(concept)이 된 줄 듣고 있습니다만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 하시면 좋은 방법이 나온다, 이것은 역사 바로 세우기하고 맥을 통하고 하는 것이다. 우리 강서구청에서 열의를 가지고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왕기
예,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또 묻겠습니다.
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속기록을 찾아보니까 말이죠. 어제 같은 경우가 비일비재 해 질 것이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 되고 있는 것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문제입니다.
지금 광역도시계획으로 보는 강서 신도시 문제로 주민공청회가 있으니까 엄청나게 청장님도 부구청장님도 국장님도 못 따라 가셨을 것이에요. 주민들이 그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거든요. 차가 몇 대가 더 댈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뿐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비일비재 할 것이고 그 다음 지하철 3호선 역사가 생김으로써 김해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아마 3호선 지하철 역사내의 주차장 면수가 몇 면이 되는 줄 모르겠습니다만 저기에 다 정리가 다 안 된다고 봅니다.
이렇든 저렇든 우리 강서구청 주차장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주변에 주차장이 있습니까, 사설주차장이 대저1동 앞에 그 다음 지하차도 앞에 그 다음 강서구청, 그 다음 지하철 3호선 역사 내에 이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 주변의 주차면수를 파악하고 계시는 부분 있습니까? 이것은 교통과에 물어 보아야 하는데,
재무과장 정왕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청 외에 주차장은 제가 알기로 대저1동 앞에 그곳이고,
김진옥 위원
제가 말한 곳이 그곳입니다.
재무과장 정왕기
그 다음 국도14호선 고가도로 밑에 옛날 해병전우회에 주었다고 지금 안하고 있는 그 면수 그 다음 우리 구청 주차, 그 다음 농협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주차장이라고 볼 수 없고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구청 주차면수가 380면이고 거기에 사람들이 대개 많이 올 때는 양쪽 길가에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경우는 최대 500대까지 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저번주 월요일날 지하철3호선이 개통되고 우리 강서구청이 지역에서 지하철3호선을 탈 수 있는 가장 최근거리의 장소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고 역세권 주차장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주차를,
김진옥 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재무과장 정왕기
주차를 할 경우에 6시부터 7시 사이 그 다음 7시에서 8시 사이 그 다음 8시에서 9시 사이 차가 나가는 숫자를 1시간 간격으로 4일간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한 결과 1일 평균 6시 이후에 54.8대가 나가더라고요. 나가는 차는 돈을 받는 차입니다. 우리 직원차는 아무 때나 나가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하철 개통이후에 김해 쪽에 있는 사람들이 차를 대고 아침 8시 이후부터 통제를 하니까 그전에 와서 차를 대고 저녁 9시 이후에,
김진옥 위원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저도 시간이 없습니다.
재무과장 정왕기
왔다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세를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제가 2, 3년전에 했던 이야기들은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김진옥위원님 질의하신 것 충분히 이해한다. 그렇다면 양해를 해 달라, 우리 강서구청은 출퇴근하는 공무원 여러분들 사정이 있으니까 양해를 해 달라, 2부제 10부제 이것은 안 된다, 그리고 직원차량은 2부제라든가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 하면 “지하철 3호선이 개통이 되면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가 아니고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하철 3호선이 개통이 됨으로 해서 인근 지역의 김해지역이라든가 차량들이 우리 강서구청이 하나의 주차장이 될 우려가 많습니다. 물론 돈을 받겠지만 문제는 그분들 때문에 몇 시간 방치되는 차량들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부제를 활용하시든지 2부제를 하시든지 이제는 그것을 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우리 10부제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10부제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안하고 있습니다. 검찰이고 법원이고 시청까지는 전부 10부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다 못 해 10부제는 할 용의가 있습니까?
합시다.
재무과장 정왕기
그 문제는 지하철이 개통이 되고 난 이후에 만덕이나 동래 쪽에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에 한 80명에서 90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주차 면수가 더 확보가 된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주차면수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차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차를 몰고 오는 것이지 교통편이 좋으면 몰고 올 이유가 없습니다.
김진옥 위원
고려하실 의향은 없다,
재무과장 정왕기
그 부분은 고려,
김진옥 위원
10부제는 고유가 시대에 우리구청에서 먼저 해 나가는 것도 정책적으로 좋은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10부제는 저희 정책적으로 하는 국가 시책인데 저희 직원들이 기름값 비싼데 굳이 지하철 있는데 자기 차를 타고 오겠습니까?
김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왕기
홍보를 해서 10부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 정도로 듣고 마지막으로 1분에 걸쳐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제의를 재무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랬든 저랬든 강서신도시는 개발이 될 것입니다. 그죠? 나는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거기서 보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가 있겠지만 부산시의 광역 도시계획에 대한 의지 또 뉴시티에 대해서 허남식시장의 의지, 그리고 강과 어우러진 이 강서, 그리고 지하철 3호선과 경전철 공항 이 모든 여건을 봤을 때 강서 신도시는 무조건하고 될 것이라고 봐 집니다. 지역주민들의 이해는 차제에 두고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대가 219만평이 개발이 되든 150만평이 개발이 되던 거기에 공공기관이 어떻게 유치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회의를 그때 모집할 때 한번하고 그 뒤 한번도 안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 인지 모르지만 의지를 가지고 했는데 그 뒤는 안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나도 한번 참석을 못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든 이곳이 개발이 될 것 아닙니까?
개발이 되어도 강서구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인구가 많아지고 명지가 또 인구가 많아지고 가덕이 많아질 때 강남구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 되었던 간에 신도시가 생겨도 강서구청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강서구청도 포함이 되어서 뜯기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그렇지만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강서구청을 싹 밀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중요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6만, 7만 강서인구가 얼마 있지 않으면 기하급수로 늘어날 것입니다.
행정수요가 기하급수로 늘어 날 것입니다. 적어도 10년 안에 그렇다면 저는 이 부지 가지고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부지 가지고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도 지을 때 잘못 지었어요.
7명을 기준으로 해서 의회가 만들어 졌어요. 7명을 기준으로 해서 의회 본회의장이 만들어 져서 그것도 잘못 만들어 졌습니다.
의회도 새로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앞으로 내년에 중선거구제 실시하고 정당공천하고 지역구 기초의원들한테 월급까지 주고 하면 그렇다면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 제도에 있어서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이다. 주민참여도도 더 거세질 것이고 요구도 더 많아 질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 의회관도 새롭게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문제는 행정기구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제일 처음 당초에 제가 사적으로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쪽은 못하고 우리 들어오는 데 보면 논 있죠?
저것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매입을 해 놓을 의향이 없으신지 나는 해 넣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그 부분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대비해서 앞으로 청사를 확보하자는 측면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이 부분은 제가 구청 청사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우리 구청 내에 유일하게 임대를 하고 있는 규모가 큰 곳은 한국지적공사가 77평을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임대기간이 끝나면 저기도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2007년도에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경찰 1개 과가 50명 내지 60명정도 되지 않겠나 해서 구청에 들어오게 됩니다.
청사 건물 서쪽 편에 평당 땅값이 얼마 되는가 해서 인근에 있는 부동산에 가 보았습니다.
가 본 결과 평당 150만원은 주어야 산데요. 그래서 여기는 팔 의향이 있느냐 했더니 팔 의향이 없는 것으로 있고 지가가 계속 오르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건물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제2청사 건물이 상당히 지은 지 오래 되고 각 단체에 유상 내지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저 건물을 언젠가는 헐고 새롭게 지으면서 그 주변 여건을 남쪽으로, 저쪽 건물이 전부 동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쪽으로 짓는 것을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하는데 결국 재원이 문제입니다.
김진옥 위원
좋습니다. 이 쪽에 광역도시 안에 이쪽은 포함이 안 됩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광역도시,
김진옥 위원
219만평 안에 여기는 안 들어갑디까?
재무과장 정왕기
제가 그것은,
김진옥 위원
저는 보고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도시계획계하고 청장님만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만약에 저게 들어간다면 부산시장하고 부산시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비지를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쉬쉬하고 있지만 저 건물 방금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이 건물 지을 때 건폐율이라 합니까, 용적율이라고 합니까? 건물 못 짓습니다. 우리끼리 쉬쉬하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과대한 행정수요가 일어날 것을 예측을 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광역도시계획 끝난 219만평 안에 들어간다고 개인을 상대로 매입을 하려고 하지 말고 구청사 공공용지의 성격으로서 협의할 필요가 있다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씀이고 그럴 여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셔야 할 줄 믿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왕기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 예식장 있잖아요. 관내 웨딩 이름이 뭐입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그냥 강서예식장 수웨딩,
김진용 위원
우리 관내 오른쪽에 예식장,
재무과장 정왕기
임대해준 곳 수웨딩입니다.
김진용 위원
찾는 손님들이 우리 주민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재무과장 정왕기
그것은 우리 주민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의외로 우리 강서주민도 좋고,
(청취불능)
됐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도 좋고 공간도 있으면 다른 타 지방의 사람도 와서 강서구의 홍보 차원에서 애용해 주면 좋은 차원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개선을 요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예식장 수요가 생각 외로 많잖아요.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강서구청 예식장을 사용하려면 6개월 내지 5개월 전에 미리 얘기를 하고 접수를 해야 한다고 말씀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는 늦게 접수를 하다보니까 시간대를 못 맞춰서 연산동이나 저쪽에 교통마비가 되어 애를 많이 먹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급증하게 예식장 이용객이 많아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식장 이용객이 많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첫째 가격이 저렴합니다.
10만원 받거든요. 그 다음 주차장 여건이 좋다, 그 다음 지하철 3호선이 개통이 되기 때문에 차를 안가지고 와도 얼마든지 접근이 되기 때문에 예식에 참석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예식 건수가 많아집니다.
김진용 위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만큼 손님이 많이 애용을 하는 입장이니까 주인입장에서 과장님도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이고 강서구민도 주인 입장입니다.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일반 예식할 때 참석을 해보면 어제 같은 경우는 강서신도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 형태 그대로 두고 예식을 합니다.
단지 어떻게 보완을 하느냐 하면 신부 신랑이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의 아치형을 만들고 뒤에 꽃장식 앞쪽 부분에 하고 그 나머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모든 환경 여건이 좋아진 마당에 구청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개선해야 할 점은 뒤폭에 이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커텐 형식으로 되어 있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는 풍미하고 좀 거리가 있는 배경입니다. 뒷 배경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겠죠? 사진촬영을 해가지고 볼 때 본 위원 뒤쪽에 있는 커텐 같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식에 사용할 때 만큼은 위쪽 부분에서 내려서 화려하게 보완을 해 주었으면 예식장 풍미와 분위기가 더 살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냐 하면 1층 강당에 들어가면 너무 침침합니다.
어두운 분위기가 있고 침침한 분위기에서 예식을 치루어야 그러니까 이왕 사용자가 급증되고 있는 마당이니까 조금만 보완하면 큰 돈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급 호텔 예식장 못지않게 보강을 하시고 개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릴까요.
재무과장 정왕기
그 부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층에 있는 예식장은 주 용도가 아니고 우리 직원들 사무실 하는 그 용도이고 그 외 일요일날 이것을 비워두느니 예식장으로 사용하자 그 부분은 일반예식장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예식장하고 가장 비슷한 가까운 형태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명이 어두운 부분은 수리를 했습니다.
보완을 했고 그 다음 뒤편에 흰 커텐이라든지 사진촬영 했을 때 잘 나올 수 있도록 보완을 했기 때문에 김진용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진을 찍었을 때 뒷배경이 잘 나올 수 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공유재산관련 강동 보건지소가 그러한 모양으로 형태가 지어진지 시기적으로 얼마나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강동보건지소가 제가 알기로는 땅은 100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시기가 언제입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시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대략적으로 담당자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한 20년 안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그 정도 됩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 저희 강동에 재임하실 때 건강센터 건축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를 지켜 봐주시고 그런 덕분에 지난번에 건강센터 건립하여 개관이 되었습니다.
요즘 주민들이 어제 보건지소 감사를 하면서 저는 그 부분 언급을 안했는데 동료위원들이 강동보건지소를 매각을 해서 강동건강센터 위층을 증축을 해서 보건지소와 함께 어울리는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건강증진 사업으로 탈바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보건소 입장에서 우선 보건지소 매각을 하는 부분은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보건소 입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답을 줄 수 없다 말씀 하셨습니다.
사실 연도도 20년 되었고 공공시설치고 위치가 안 맞습니다.
골목길에 들어가서 뒤쪽에 있는 상당하게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는 부분은 과장님 알다시피 강동건강센터가 앞으로 2, 3층 증측할 수 있는 기반 기초도 되어져 있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부분에 강동보건지소 매각부분 업무를 세심하게 다시 현장도 가서 검토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한번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왕기
그 부분은 강동보건지소는 말 그대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입니다.
단지 저희 재무과는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강동보건지소가 옆에 건강센터로 가느냐, 안 가느냐는 먼저 보건소에서 1차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고 그 다음 판단이 간다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재원문제라든지 이런 재원 계획이 동시에 수립된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여러가지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보건소에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방향을 저희들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보건소에서 판단이 나와야 합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보건소에서 판단이 나와야 합니다.
김진용 위원
만약 판단이 나왔을 경우 나머지 부분 재무과에서 소관업무가 될 수 있다고 바야 하겠네요.
재무과장 정왕기
어차피 재산은 저희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보건소 문제는 국비 지원이 근거가 되기에 건강센터가 당초 기초할 때 보건소 이전을 염두에 두고 기초를 3층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있기 때문에 문제는 올라가는 것은 지장이 없는데 결국은 행정 절차상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한 이후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진용 위원
업무가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20년이라는 청사가 지소 청사가 20년 정도 되었다면 현재로 봤을 때 요즘 보건복지부에 의료시설의 경우 현대화 추세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이런 기회에 어제 가락보건지소에도 얘기가 나왔고 우리 천가보건지소도 현대화로 바꾸어야 한다고 얘기 했습니다.
그런 틈을 타서 강서지역의 의료부분에서 어려운 점들이 많은 환경 입장에 있으니까 이 문제는 보건소하고 관련된 부분이지만 일단 보건소입장 정리가 된 부분이지만 재무과에서도 입장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정왕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본 위원이 자료에는 없지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대동 폐천부지 잠깐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정왕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동 폐천부지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6년 동안 감사마다 단골메뉴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청사관리계장할 때부터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 문제를 제가 해결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99년 2월 19일날 잘 아시겠지만 최종적으로 잠정 협의를 봤습니다.
4억 6,135만원에 합의를 봤는데 그 이후에 6차에 걸쳐서 김해시와 실무자를 포함한 행정협의회를 거쳐서 최종 이 시점까지 왔는데 이 시점에서 땅을 매입하는 것은 김해시에서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받고 주는데 지금현재 김해시가 현재 4억짜리가 6억 8천까지 이자까지 합치면 올라가 있습니다.
땅을 살 때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돈도 한푼 두푼도 아니고 김해시에서 이 땅을 팔 의사가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이 땅을 과연 우리구가 매입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김해시는 지금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차일피일하고 안파는 입장이고 우리 구는 특정한 목적 없이 한 6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살 목적이 없다, 최근에 김해시에서 이 지구를 공원지구로 하기 위해서 왜냐 하면 김해는 군데군데 소공원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11월달에 김해시에서 부산시 경유해서 우리 건설과에 다가 공원부지로 묶는데 우리 구역이니까 우리가 물었습니다. 그런 결과 구청에서 11월 4일날 공원부지 하는데 크게 의견이 없다고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김해시는 지구단위 도시계획수립을 해서 도시계획 확정을 할 것인데 김해시는 이 지역이 공원이 되면 그 땅을 폐천부지 해서 돈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왜 공원을 만들겠습니까? 그 땅을 살 사람이 없고 이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 땅을 공원부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굳이 돈을 들여서 살 필요가 없다 그러면 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대저1동에 있는 주민들이 그 공원을 이용할 수 있고 대동 안막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11월달에 10월 24일날 청장님한테 최종 보고를 해서 이 땅을 매입할 때는 실익도 없고 명분도 없고 이 땅을 샀을 때 대외적으로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종결을 짓는 것이 좋지 않으냐고 청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매입에 대해서 거론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구에서 보는 시각이 그렇습니다. 주민이나 그에 주도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은 그런 쪽으로 내가 보지 않죠. 그렇다고 구에서 모든 이루어지는 형태가 저로써는 적극성이 없다 방금 과장님께서 이야기 했듯이 우리구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활용가치가 없으니까 방금 매입 할 때도 어떤 사용 목적이 있어야 하니까 그 목적으로 대등하게 시키니까 거기 김해시에는 허락치 않고 그 부분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의원으로 들어오기 전에 우리구에서 적극성을 띄었더라면 매입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런 활용가치와 우리구에서의 예산문제 등 등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문제에서 여러 가지 활용 적극성 내용적으로 해서 그냥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경계가 그쪽에 있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가지고 가겠냐 우리땅인데 자기들이 매립을 한 매립비용을 청구를 한 것인데 그것을 오래 두다 보니까 이자도 계산하고 프로수도 올라가고 등등 계속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그런 장사의 목적에 대등해서는 안 되겠지만 옛날과 견해서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대단히 올랐습니다. 김해도 그 지구단위로 해서 그쪽이 다 풀립니다. 그러면 물론 그쪽으로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앞으로의 도시계획에 의해서 거기가 사각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그 당시에 제가 의원하면서 거기서 두 번정도 답사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내 비취다보면 앞으로 그때 당시 매입을 해서 상당하게 활용가치를 느꼈더라면 현재 실효성 없는 내용을 달리 아주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대등시켰지 않나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하니까 저번에 김종윤 과장님께서는 우리구에서 어떻게 땅 장사를 할 수 있느냐고 답을 들은 적이 있는데 실로 많은 세월 속에 우리가 똑 땅 장사를 해서가 아니고 구에 수익성이 있다면 수익을 내는 쪽으로 비취면 결국 우리구의 살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예견치 못하고 쉽사리 생각을 접었다는 것은 많은 아쉬움이 남기에 자료에도 없지만 제가 질의를 해 본 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동일
재무과장님 김동일위원 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아까 김진옥위원님께서 청사관리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김위원이 합법적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제안을 했으니까 그 틀들을 많이 끼워주기를 바라고 구청사 있죠? 대부분 끼워주기를 바라고 구청사 부분 있죠? 대부분 우리 단체 부분은 무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 무상으로 지급이 안 되는 단체가 고엽제의 경우.
재무과장 정왕기
청사 임대부분 말씀 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임대는 저희들이 신청사 구청사해서 총 19개소 중에 임대 했습니다.
그중에서 유상임대가 11개소 무상임대가 8개소입니다.
무상임대는 전부 개별법에 의해서 무상임대를 해 주는데 무상임대 해준 단체는 강서문화원, 새마을지회, 장애인 연합회, 그 다음 민주평통 협의회, 자유총연맹, 자활후견인기관하고 대저농협, 구내매점 해서 총 무상 8개소입니다.
간사 김동일
자체적 법률에 의해서 무상으로 해주고,
재무과장 정왕기
개별법에 의해서,
간사 김동일
고엽제의 경우 지금 무상으로 안해주죠? 국가적으로 인정된 단체가 아니라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 무상으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법에 최소한의 문구가 있으면 최대한 무상으로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해주고 있습니다.
간사 김동일
어느 한 단체를 지칭해서는 안 되는데 새로운 단체들이 그들의 권리주장을 하고자 할 때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진옥위원님께서 구청의 공무원 노조도 무상으로 해 주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우리 의원들이 묵과할 수 없어 김진옥위원이 거론한 것이고 어쨌든 다들 봉사단체에 개인 자기들의 영리 목적이 아니고 자기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권리주장을 하기 위해서 고엽제 단체의 경우 합법적으로 국가에서 인정을 못 받고 그들의 권리주장을 펼치려고 상당히 노력하는 단체 아닙니까?
작으나마 우리 청에서 지원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교통과에서도 그들이 나름대로 자생을 하려고 하다가 구청의 계약을 틀 속에 주차장임대를 해서 엄청난 손해를 단체가 우리가 도와주어도 시원찮은데 최고의 단가계약을 틀 속에 막혀가지고 그런 부분 피해를 준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너무 법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셔야죠?
재무과장 정왕기
위원님 그 부분은 저번에 며칠전에 고엽제관련 회장을 만났는데 이번 정기국회때 그 조항이 들어간답니다. 법률적으로 그 부분은 다른 사무실이나 청사를 이용할 적에는 그 부분을 면제하는 조항이 들어간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그 부분이 들어가면 면제조치를 하겠습니다.
간사 김동일
법에 없는 것은 강요를 해서는 안 되지만 최소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두 번째로 감사 때마다 지적하고 건의한 것이 국유지 재산관리입니다.
이번에 재무과장님! 국유지 대부료가 상당히 인상이 되었죠?
재무과장 정왕기
대부료가 인상이 된 것은 없고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대부료는 자동적으로 같이 올라갑니다.
간사 김동일
예를 들어서 재무부의 경우 관리해 주는 것 아닙니까?
관리해 줄 때 인상의 폭들이 많이 올랐는 줄 아는데,
재무과장 정왕기
율도 옛날하고 똑같고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면적은 국비이고 하니까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간사 김동일
크게 인상요인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공시지가 요인 이외에는 다른 요인은 없습니다.
간사 김동일
실무자 맞습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농지일 경우에는 2001년 7월이전부터 계속 농지를 취득하는 점유를 한사람은 10% 인상될 때는 조정계수를 조정합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10% 이상 할 때는 율을 적용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간사 김동일
그러니까 너무 인상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 인상 폭이 얼마나 되느냐 말입니다. 너무 많이 인상 되었기 때문에 농지법에서 감면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2005년 몇 월달입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2001년 9월이후 신규 대부분부터는 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간사 김동일
인상폭들이 꽤 많죠?
재무과장 정왕기
예, 많죠?
간사 김동일
그 부분은 알다시피 농지를 재무부로부터 대부를 받아가지고 그중에 수익금 부분은 계산을 해 봤죠?
끝내 그 농지는 농지로 밖에 활용을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쌀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국가가 상당한 부분 인상료를 우리들은 인상할 요인도 발생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농지의 경우 우리 주민들이 방치를 놓아 버리면 농지는 농지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인상폭들이 법에 조건들이 대부료가 인하가 되어도 시원찮은데 국가의 정책으로 상당폭 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럴 때 과연 지역 주민들이 국유지 재무부 땅을 대부를 받아가지고 그들한테 실제적인 이익이 국가 땅을 관리해 주는 책임입니다. 우리가 대신해 주는 부분인데 인상해서 담당하는 재무부에서 국가적인 건의부분은 실제적으로 평당 얼마에서 나오는 대부료를 받았을 때 나오는 이익금 인상요인을 해서 통계적으로 내어서 국가적으로 건의를 해본 의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상이 되었으니까 그냥 법대로 인상요인을 해서 대부내어 줍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국가재산을 농경지로 사용하는 분은 우리 지역에 영세한 분이고 자기 땅이 국가에 있으니까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인데 이것이 개인땅보다 헐어야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 인데 법이 묘하게 되어서 저희들도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이번에 시 종합감사가 왔을 때 이 부분 대부율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 문제를 가지고 시 차원에서 해결이 안되면 제도 개선 차원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간사 김동일
그렇죠? 전국적인 사항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과장님의 답변 속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 제가 처음 의원의 신분으로 와서 국유재산의 농지에 대해서 이때까지 주장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농지인데 왜 외부 사람이 대부 점용을 가져가느냐 말입니다. 대지 같은 경우는 여러 관례상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불하를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우선권이 주어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부분들이고 그렇다면 좋다, 그런 것 같으면 그런 정도 인정을 해준 부분인데 농지의 경우 몇 년을 걸쳐서 우리가 대부를 할 때 기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간이 만료가 될 때 크게 변동사항이 경쟁이 붙었을 때는 변동사항에 맞게 자격에 맞게 대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외부사람과 원주민과의 대부 신청이 왔을 때 결론적으로 원주민한테 농지만큼은 우리 구청에서 대부를 해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농지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 강서구청은 임대차 계약법에 의해서 농지법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국가가 지향하는 직불제도 어떻게 보면 농지 원작자가 그것을 요구를 했을 때는 우리가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 국가적으로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이런 것을 누차 강조를 하면서 이야기 했는데 그 나름대로 재무과에서 재산을 관리하는 과장님들께서도 답변들이 계약이 들어오면 그러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다 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농지의 부분들을 우리가 일반주민들이 대부를 받았을 때는 농지 말고는 활용을 못합니다.
굳이 할 수 있는 것이 쌀 농사정도 이 정도인데 갑작스럽게 올해 어떠한 부분에서 이익이 나오는 부분보다 더 인상의 요인들이 대부료가 올라버렸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너무나 올랐는데 대부를 안 하자니 나름대로 수십년간 혹시나 다음에 사회적 요건에 아니면 여건에 변화가 되어서 불하를 받을 때 혹시나 우선권이 박탈당할까 싶어서 이익도 안나오는 것을 붙잡고 있고 이것은 국가가 너무 하지 않느냐, 나는 재무부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 감사에서 인상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항의도 하고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다른 대지나 활용가치가 있는 것은 또 분명히 인상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농지의 경우 쌀값이 하락되고 여러 가지가 더 감해져도 시원찮을 판에 우리 주민들의 목을 이런 식으로 국가가 쪼으느냐 말이야, 이럴 때 이런 조건들을 강력하게 건의사항을 봤으면 좋겠는데 여하튼 믿습니다.
그것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고 과장님께서 건의를 올렸다니까 더 과학적으로 증명해 낼 수 있는 부분은 증명을 해서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건의를 해서 지역민의 여건들을 헤아려주어야 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간사 김동일
연구를 해서 세금의 인상률의 경우 정부에서 50%의 감면요율이 있듯이 대부료 이런 것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무리입니다. 우리가 실상들을 현실 그대로 전달해 줄려고 해도 여러분한테는 지역주민들이 계속 정부에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역할들을 재무과에서 상당히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원주민한테 대부해 주라는 소리를 못하겠습니다. 너무 높은데 방치하는 것이 나은데, 과장님 할 수 있겠어요. 건의를 해 봅시다.
재무과장 정왕기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동일
위원장님 저는 재무과 질의는 이상으로 마칠까 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더 질의사항이 없으시죠? 재무과는 강서구청의 재산을 담당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잘 챙겨서 구 재산을 보호하면서 주민과 마찰을 최대한 없애면서 우리구 복지증진에 최대한 좋은 일이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왕기
예, 감사합니다.
김진옥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끝났습니다.
김진옥 위원
1분이면 됩니다.
위원장 허대행
1분,
김진옥 위원
과장님! 지금 관공선하고 배가 몇 척이죠? 자, 어업지도선이 1척,
재무과장 정왕기
어업지도선이 2척이죠.
김진옥 위원
그렇죠, 철새탐사선 한개하고 어업지도선 한 개하고 천가동의 행정선하고 3개죠?
재무과장 정왕기
예,
김진옥 위원
여기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결원이 생기죠? 다 못 움직이죠?
재무과장 정왕기
그 인원관계는 제가,
김진옥 위원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천가동 행정선을 매각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매각해야 합니다. 이것 지금 우리구에 부담이 됩니다.
천가동 행정선에 들어가는 돈이 1년에 얼마입니까? 인원도 모자랍니다.
철새탐사선 있죠? 어업지도선, 그 다음 행정선 법적으로 치면 여기에 승선할 관리 선장이나 기관장 인원이 모자랍니다.
제가 알기로 철새탐사선인가 탐조선이 실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계라 하는 것은 특히 짠물 바닷물을 접하는 기계는 한 두푼을 들여서 건조를 한 것이 아니거든요. 천가동이 지금 신항만 공사로 인해서 부산교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각결정을 천가동 행정선 제가 천가동지역 구의원이니까 천가동 행정선 이것 빨리 처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선은 쉽게 말하면 선창하고 용원하고 녹산국가공단하고 다닐 때는 문제가 없지만 저쪽을 돌아다닐 때는 어업지도선 그만한 것이 없습니다. 행정선도 괜찮지만 행정선은 매각을 해야 합니다. 구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고려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이 부분은 어차피 중요재산에 매각에 관한 구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총무과장님 여기에 인원도 사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인데 내가 놓쳐버렸네요. 우리구에 재정적으로 압박이 될 수 있으니까 제일 오래된 천가동 행정선은 빨리 매각을 해라, 빨리 매각 절차를 밟아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정왕기
천가동의 행정선을 매각하면 주민들한테 문제가 없습니까?
김진옥 위원
우리 주민들은 타고 다는 것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재무과장 정왕기
괜찮습니까?
김진옥 위원
어업지도선이 있거든요. 어업지도선을 활용하면 됩니다.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위원장님 김진옥위원입니다.
10분간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김진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뒤에 조계장님 계시니까 도와주시고 아주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틀립니까? 이것이 건축과만으로 맡겨놓을 수 없는 부분이 이행강제금 부분입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이행강제금의 부과 산출근거는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 과세표준액 표에 나와 있는 그 기준을 따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조과장님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2004년도까지는 과세표준액 표에 시장 군수라는 사람만 적용내에 딱 나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지수 적용을 하는데 있어서 구조용도지수 그 다음 위치지수 해서 쭉 4가지, 5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시장 군수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질 때는 그 지수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쭉 토론한 결과가 국세징수법이 어떻고 저떻고 그래서 달리 판단할 수 없다, 라고 한다면 뭐한다고 과세표준액 표에 그 글자를 써냈겠느냐 행정자치부에서 부산시 세정담당관실에서 국세징수법 따지고 뭐 관련법 따져가지고 시장 군수가 지수 적용에 있어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질 때는 달리 문구를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나의 의문은 그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과장님 가시기전에 이상복과장님하고 이야기 하고 조만수 계장님하고 이야기를 쭉 다 했는데 나는 머리가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행정자치부가 그렇게 어리숙한 곳이 아니고 부산시 세정담당관실이 그렇게 어리숙한 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과세표준액 표에 보면 시장 군수는 지수적용을 하는데 있어서 철골조는 100, 철콘크리트는 120 지수가 쭉 나와 있습니다.
구조는 철골조, 철콘크리트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지수적용을 90이다. 80이다, 100이다. 120이다. 이것이 시장 군수가 판단해서 불합리 하다, 합리가 아니고 불합리하다는 합리하고 틀리거든요. 법대로 하는 것 하고 합리적으로 하는 것 하고 틀리거든요. 위법하다고 판단될 때는 이렇게 적혀 있는 것하고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질 때는 국장님 제가 부연설명을 안해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질 때는 과세표준액 표에 행정자치부 장관이 부산시장이 승인받아가지고 해 놓은 이 과세표준액 표대로 요율대로 매겨야 되는데 그 부과권자인 시장 군수가 이 적용이 도저히 내가 생각할 때 불합리하다 달리 적용을 해라 그래서 계속 내가 이것을 가지고 다투었습니다.
존경하는 조만수계장님은 특별하게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앉아서 워크샵 비슷하게 토론회도 하고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시장 군수라고 했으니까 광역시에 있는 구청장이 글자가 세글자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봐라 이행강제금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속기에 남는 이야기고 제가 허위 사실을 하면 명예훼손이 되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유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야기 한다면 공적인 자리에서 구청장이 이행강제금을 가지고 달리 적용해서 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내어 놓아라 그것이 있다면 ‘내가 바로 해줄거마’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시장군수가 들어가면 당연하게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요율표 대로 하는 부과권자에게 권한이 주어질 것인데 구청장 글자 3글자가 없다고 해서 이것이 그렇게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혼쭐이 났습니다. 제가 한 3개월 동안 뛰었습니다.
당에 당 의장도 만나고 짝 이렇게 해서 이것은 분명히 있다, 어떻게 답신이 나왔냐 하면 다른 시도에서는 공장이 철골조로 대개 되어 있습니다.
철골조로 되어 다른 도외지에 있는 철골조 하고 틀립니다.
우리가 세금을 부과할 때는 그 재산적인 가치를 가지고 매기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 좋은 호텔이 쉽게 말하면 철골조가 될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가 될 수 있고 철골조가 될 수 있는데 하단에 있는 삼성생명 빌딩은 철골조입니다. 그것이 건물이 철골조인데 거기에 있는 재산적 가치하고 저 녹산국가공단에 있는 공장 철골조하고는 가치가 틀릴 것 아니냐, 그래서 국가 경제도 힘들고 하니까 집권여당에서 아니면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것은 좀 깍아 주이소하고 특이한 사항으로 공단내에 농어업 시설물로써 사용하는 철골조의 경우 지수를 30으로 해라, 쉽게 말해 40으로 해라 이렇게 해주이소 하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좋은 안이다, 부산강서에 있는 김진옥이가 멋진 안을 내었다 해서 그래가지고 행정자치부하고 상의를 했어요. 어떻게 이야기 됐는 줄 압니까? “무슨 소리 합니까? 우리가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왜 그것을 넣어요?”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급하게 총무과장 하셨던 권옥귀 과장이 부산시에 있는 세정담당관실에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행자부에 이야기하고 해 가지고 2005년도에는 대단히 반길 만한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수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질 때에는 그 적용을 달리 할 수 있다, 이렇게 난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세징수 이것 따질 문제가 아니거든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50% 감면해 주신다니까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세무과장님, 우리가 말을 하는 50%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지방세에 준하는 것이지 벌금에 준한 것은 아니죠?
세무과장 조계호
예. 지방세 중에 재산세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다면 50% 탄력세율을 이행강제금이 뭡니까? 벌과금입니다. 지방세가 아닙니다. 이게 법 아닙니까? 이행강제금은 벌과금이죠? 벌과금을 귀속재량권을 판단을 해 가지고 50% 먹이고 60% 먹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잘했다고 이야기 합니다. 저는 업어치나 메어치나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금방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다면 그 지수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50% 탄력세율을 지방세에만 할 수가 있지, 이행강제금은 할 수가 없지만 이렇게 했을 때 “김진옥위원이 대단하게도 과세표준액표에 구청장이라는 세 글자를 넣어 놓았다.” 구청장이 판단했을 때 과세표준액표에 나와 있는 그 산출근거에 의해서 지방세 과세에 100분의 10을 부과하도록 해 놓았는데 구청장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서 150으로 적용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불편부당한 명령이라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대단히 죄송하지만 전결규정을 왜 들고 나온 줄 압니까? 그것이 정책적인 결정이라면 전결규정을 무시하고 이행강제금 부분이 지역주민들하고 엄청난 이해 관계가 있고, 재산적인 어떤 문제도 있기 때문에, 또 법적으로 다투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과를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하는 것이 맞다고 나는 법으로 이야기 하지만 이때까지 해 왔던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고, 그대로 다 하려니까 너무 무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50% 탄력세율 적용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표현이 탄력세율이지, 저는 어떻게 받아들인다면 김진옥이가 얻어낸 세 글자, 구청장이 달리 판단하는 그 지수적용을 나는 업어치나 메어치나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책적인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12월 5일부터 이것이 된다 하니까 제가 아까 청장님 면담 들어간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행강제금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말로 조계장님하고도 붙을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 세무과 과세표준액표에 나타나 있는 구청장이 그 지수적용을 불합리 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마련해요. 아시겠습니까? 탄력세율 50%는 없습니다. 법 위반입니다. 구청장한테 그런 귀속재량권 주는 곳 대한민국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떠드니까 3층에 계신 강인길 청장님은 “김진옥이가 자꾸 그리 떠들면 50%가 아니고 100% 다한다.” 직원들이 “큰일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진옥이가 그리 말할 사람이 아닙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지방세법에 명시해 놓은 탄력세율 50%는 지방세에만 국한된 것이고 이행강제금이라는 과태료는 탄력세율 50%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업어치나 메어치나 이것을 하려고 하면 지방세 과세표준액표에 나타나 있는 구청장이 달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감히 요구합니다. 세무과장님! 구청장실로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서 “김진옥이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이런 이런 이야기하는데 백번, 천번 맞는 말이더라. 청장님! 그렇게 지시 내리면 안돼요. 저한테 지시를 내리십시오.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내려 주십시오.” 철골조,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개발제한구역에 해제가 안 되니까 해제되는 인근지에 위치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따져 가지고 위치 지수를 적용하면 안 된다, 왜? 그것은 안 풀리는 지역이니까.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위치 지수를 적용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개발이 해제가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해제되는 인근 지역 개별공시지가를 표준지가에 따라서는 안 됩니다.” 제가 답을 드리잖아요. 얼마나 명쾌합니까?
적어도 지방세를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출 근거로 삼고 있는 거기에 그렇게 돼 있다면 청장님은 이렇게 지시를 내려야 됩니다. “세무과장님! 올라세요. 건축과장님! 올라오세요. 내가 볼 때는 이행강제금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깎아주고 싶어도 깎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지방세 표준액 표에 보니까 이게 나와 있는데 김진옥이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세 징수법이고 뭐고 따지지 말자, 전결규정 이것은 과장한테 되어 있지만 김진옥이가 하겠다, 철골조 30% 적용하세요. 위치지수 제일 하위 기능으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50% 탄력세율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3만 5,000원까지 내릴 수 있어요. 이것을 이미 구청장한테 몇 개월 전에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과세표준액 결정은 지방세 부과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액 결정은 재량권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과세표준액을 결정할 때는 우리 같으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김진옥위원님께서 구조지수 적용 요령을 말씀하시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미팅을 한번 했습니다. 새로 왔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김진옥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구조지수에 보면 8개 항목이 열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부산시에 전혀 엉뚱한 구조하고 맞지 않는 이런 건축물이 나왔단 말입니다. 이럴 때에 구청장이 가장 인근치를 가지고 구조지수를 정할 수 있는 것이지, 예를 들면 건축물 대장상에 철골조 이렇게 명백하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철골조는 분명히 구조지수 100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100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다만 현실 쪽으로 들어가면 실제로 김진옥위원님 말씀처럼 불합리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무과에서도 그 관계를 질의를 하고 위에다 건의를 해서 추가를 했는데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번에 이태종 직원이 전국 발표를 합니다. 연구 발표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호텔 철골조하고, 축사 철골조하고 값이 다르지 않느냐, 물론 우리도 그것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나 구조는 값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순수 구조고, 다만 뒤에 보면 용도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용 용도지수는 30을 적용합니다. 용도라는 게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액에 있는 대로 저희들이 가서 “철골조 이것은 불합리하니까 30% 하자.”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업무를 보는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재량을 주면 세금이 까딱까딱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행강제금하고 자꾸 연계를 시키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데 연계를 안 시키고 하면 좋겠습니다. 가설표준은 진짜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김진옥 위원
맞습니다.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의를 계속 진전시키면 그때 그 이야기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탄력세율 50% 적용하는 것 어찌 보면 탄력세율 50% 적용하라고 지침 내려놓은 그게 더 위법 부당한 것입니까? 아니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질 때는 과세체계에 좀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없으면 왜 그런 것을 적어 놓아요? 차라리 삭제를 시키죠.
세무과장 조계호
그 관계는 저도 참모회의 때 들어가서 발언도 했는데 그 당시는 세무과장을 안 했을때 인데 지방세법에는 뭐냐 하면 그 당시 정부에서 세법구조 개선할 때 과표를 현실화해서 결국은 과표가 올라가다 보니까 보유세 납부자들의 조세저항 등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특별하게 대통령령으로 재산세에 한해서는 50%를 적용하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규정을 가지고 건축과에서는 나름대로 적용하면 안 되겠느냐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행강제금은 그대로 건축법을 개정을 안 하다 보니까 2.5배인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것을 원용해서 한번 해 보자, 이런 뜻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과세표준액 표에 명시해 놓은 그 조항을 차라리 하는 것이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더 압박이 되는 것이 아니냐,
세무과장 조계호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연구 과제를 넣었습니다. 이번에 가서 또 강력히 주장을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던 지수를 65를 받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기 보면 금액도 대비하고 해 놓았습니다.
김진옥 위원
연구자료 발표 있으면 그런 것은 저도 박사인데 저한테 한부 보내 주십시오.
세무과장 조계호
그렇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래서 과장님 강서의 현실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이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탄력세율 50% 적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뭐야? 왜 부과해?” 이렇게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50%도 나는 많다, 부과할 근거가 없는데 왜 50%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부과를 한다고 하냐?”
총무국장 하의환
위원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토론 할 적에 같이 있었는데 우리 세무과장님말씀도 다 들었고, 그중에 하나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비송사건으로 넘어 간다 아닙니까. 넘어가면 법원에서는 우리가 매긴 대로는 안 때린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2분 1정도 때린대요. 그럼 그게 바로 어디로 가느냐 하면 국고로 귀속되어 버립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 청장님은 그렇다면 그쪽으로 계속 소송하면 소송료가 저희 알기로는 대충 25억 넘게 들어갔어요. 그럼 그게 만일에 비송사건처럼 반으로 줄여서 우리가 25억을 받으면 그것은 우리구 재정으로 쓸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의 생각도 청장님이 가지고 계셔서 진짜 부담이 있지만 자기가 책임을 무릅쓰고 한번 결정을 해 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총무국장 하의환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표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연구를 다 하고, 안 되어서 그러면 저리 보낸 것으로 이쪽으로 해서 우리가 재원을 좀 얻는 쪽으로 해 보자는 그런 쪽에 생각을 가지시고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다른 의미를 가지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래도 행정이라는 것이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하지만 다 그렇게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아까 다른데 감사 자료에 보니까 그런 민원이 나왔어요. 어떤 것이냐면 이행강제금 50% 탄력세율 적용한다는데 총무과 감사 자료에 보니까 녹산 어촌계 이종옥 계장 외에 76명이 집단민원을 내 놓았대요. 그런데 거기에 답변을 어떻게 했냐 하면 “당신들의 민원을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라고 이번 5월 7일인가 그렇게 답신을 해 주었어요. 그렇게 해주었는데 또 얼마나 많은 고민을 청장님께서는 하셨겠습니까? 또 국장님 이하 부구청장님, 실무진들 다 고생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행히 그래도 좋습니다. 제 주장이 옳다고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청장님께서 50% 해주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총무국장 하의환
위원님, 아직까지 결정도 안 됐고 그런 청장님의 부담도 엄청나거든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을 결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움직여 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김진옥 위원
12월 5일이면 며칠 밖에 안 남았는데요?
총무국장 하의환
물론 지시상으로 그렇게 하긴 했는데 그게 나름대로 상당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 부담을 왜 청장님이 다 져야 됩니까? 그럴 바에야 과세표준액 표에 나와 있는 그 지시라도 내려가면 조금 덜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이것은 우리끼리 하는 말로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안 그래요?
세무과장 조계호
건축물대장상에 철골조가 안 되어 있고, 우스개로 예를 들면 철고조로 되어 있다면 그러면 여기에 없거든요.
김진옥 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연구 발표 할 것 저한테 한부 주시고, 자료가 아직 안 올라와 가지고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에다 건축과 자료 요청한 게 있거든요. 여진수한테 빨리 줄라고 하세요.
위원장 허대행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김진용위원입니다.
우리 녹산공단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 재산세 감면 기간이 5년간이죠?
세무과장 조계호
예.
김진용 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많은 업체들이 그 기간이 완료되는 기간이 몇 년도입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지금 전체는 아니고 계속해서 5년 지난 것은 과세를 해 가고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감면해서 제외되는 업체수하고 해당되는 부서하고 대충 비율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과세가 한 31% 감면 받고 있는 게 한 69% 정도 됩니다.
김진용 위원
해마다 숫자가 과세 쪽으로 넘어가죠?
세무과장 조계호
예. 내년에도 과세가 반을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녹산공단의 기업 중에서 절반 정도가 과세로 넘어오는 그런 입장입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예, 2007년 정도 되면 거의 다 과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전년도 하고 과년도 하고 징수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녹산 산단에 한해서요?
김진용 위원
네.
세무과장 조계호
전년도 보다는 올해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과세되는 게 한 8억 5,700만원. 비과세 되는 게 19억 3,800, 그러니까 전체를 과세라 해서 다 100% 징수한다면 27억 9,500만원이 되는데 비과세 된 19억 3,800만원 제하고 나면 과세분은 한 8억 5,700만원, 이게 이번에 재산세 실적입니다.
김진용 위원
부과하는 기간 중에라도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 없다고 봐야죠?
세무과장 조계호
추징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단은 이 사람들이 산단에 들어와 가지고 3년 이내에 자기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추징을 당하고, 그 다음 3년 이내 사용을 하더라도 2년 이상 공장으로 사용치 않고 중간에 매각을 한다든가, 또는 용도변경 했을 때는 감면받은 취등록세, 재산세 등을 전부 추징을 합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A라는 업체에서 자기가 기업을 하다가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 그럼 B라는 사람한테 매각을 하게 되면 B라는 사람이 또 감면 됩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아닙니다. 신규 증축해서 새로 설치할 때만.
김진용 위원
그럼 매수한 사람이 다시 기업을 시작하면 감면 안 해주고 즉시 부과됩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예.
김진용 위원
그런 부분들은 감면 대상의 사유가 될 수 없고, 특별하게 정부에서 어떠한 지침이 있어서 기업하는 사람들을 좀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봅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지방세 분야는 조세는 법률주의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으면 저희들이 별도로 감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줄 수가 없죠. 현재 산업단지 내에서 감면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수도권 전체 100% 제한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2007년 정도 가면 업자 모두가 부과할 수 있는,
세무과장 조계호
우리가 추산하기를 2007년 가면 거의 다 부과가 안 되겠느냐 이리 보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우리 강서구 전체 대상 가운데서 녹산공단 입주 업체들에게 부과되는 율을 비교를 하면 얼마 정도 차지합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그것은 자료를 만들었는데 찾아 가지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산단이 우리구 재정에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는 녹산공단 업체들이 상당한 숫자가 되리라고 예상이 되니까 계속해서 세금이 누락이 되지 않도록 세무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여기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가 전체 62억 중에 산단에 차지한 게 8억 5,700만원 그 중에 사업소세가 있거든요. 그게 한 20억 정도 징수가 됐습니다. 사업소세는 감면 제도가 없습니다. 사업소세는 우리구 전체가 35억 정도 되는데 그중 녹산 산단에서만 저희들이 20억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재산세 면에서 사업소세, 3가지 부과하고 있죠?
세무과장 조계호
예, 구세입니다. 이 자료는 르노삼성은 빠졌습니다. 녹산 산단이 아니기 때문에.
김진용 위원
다른 부분을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종합토지세 체납세 결정 처분 자료를 보니까 1,396건이 나와 있습니다.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중에서 유독 종합토지세가 결손처분 숫자도 많고 액수도 많습니다. 이 원인은 뭡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올해부터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이 되었는데 통합 전에 우리구에 구세의 대중이 종합토지세입니다. 건수도 많고. 전부다 무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토지세 부과할 때는 재산이 있었는데 뒤에 부도가 났다든가, 그래 가지고 재산이 넘어가 가지고 뒤에 우리가 고지서를 띄우고 체납에 대해서 독촉장 보내고, 그런 기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부과를 하면 그때는 이미 재산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부과 기준시점이 종토세는 매년 6월 1일자로 과세 결정을 합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부과는 10월달에 하기 때문에 6월 1일 부과 기준에는 땅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나 이미 10월달에 부과할 때는 재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되면 나중에 우리가 압류가 들어가거나 할 때 이미 재산이 없을 때는 이게 결손처분이 되고, 다음에 이게 장기간 소액 이런 것은 5년 지나면 시효소멸이 되어서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기준 시점하고 부과하고 있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이미 그때는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종토세가 부과가 되죠.
김진용 위원
그럼 이 자료에 있는 것은 금년도부분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전체 지금까지 쭉 결손처분 했던 내용입니다. 올해는 아직은 결손처분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아래쪽에 보니까 고액체납자 징수책임제 실시현황이라고 고액체납자라 하면 대충 금액이 얼마 정도 이상 체납된 것을 얘기를 합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300만원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
이게 수범사례로 처음 실시한 모양입니다. 한 4개월 동안, 그렇죠?
세무과장 조계호
예.
김진용 위원
세무과 생기고는 처음 한 사례입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이게 매년 연도폐쇄기가 닥치면 체납정리 기간을 두고 합니다. 전년도 11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인 2004년도 징수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범사례고, 올해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올해는 직원들한테 아예 목표액을 설정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 독려를 하고 있고, 활동을 그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는데 지정액과 징수목표 430명과 107명 이 내용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세무과장 조계호
300만원 이상 체납자가 43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건수로는 4,680건, 한사람이 몇 건씩 가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300만원 이상 그 내용에 자동차세도 있을 수 있고, 합쳐서 되니까 건수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 징수목표가 107명에 7억을 목표로 작년에 활동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현 징수액이 실적이 2억 1,200만원을 징수했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430명에서 4,681건인데 징수목표를 잡을 때는 107명에 1,170건을 잡았단 말입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과년도 수입은 징수실적이 극히 낮습니다. 대체적으로 납부가 잘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정액의 한 25%를 목표로 잡아서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결론적으로 4개월 동안 작업을 해 보니까 7.5% 정도 밖에 징수를 못했다는 말입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예, 과년도는 항상 10% 미만 정도.
김진용 위원
상당히 목표가 미흡한 부분인데, 이런 고액체납자를 결손처분 시키는 방향으로 자료에 보면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것 보다도 열악한 재원을 조금 더 충족시키기 위해서 체납되고 있는 분들에게 어떠한 방법을 좀 동원해서 징수가 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무부서장으로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우선 체납을 하게 되면 납기내 납부를 안하면 독촉장을 한번 보냅니다. 그래도 납부를 안 하면 압류예고를 합니다. 그래도 안 될 때는 전국 재산까지 조회를 해서 재산뿐만이 아닙니다. 급여, 채권 등등 해서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압류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징수독려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번에 저희들이 공매까지 하려고 계획을 검토하고 전부 예고를 보내 놓았습니다.
특히 지방세는 재산 관련세이기 때문에 재산 관련된 세금은 거의 다 압류가 되고, 그래서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3개팀으로 합니다. 그래서 1개팀은 세외수입, 세외수입은 각 과의 분임징수관을 동원해서 하고 있는 방법, 그 다음 현년도 체납에 대해서는 각 부과담당자들이 징수율 1% 올리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것에 대해서는 각 직원들한테 목표액을 설정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 결과는 저희들이 부구청장님께 금년 말까지 실적을 가지고 내년 초에 보고를 하고, 계속해서 2월 28일까지 활동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자꾸 고지서 보내고 계고장 보내고, 마지막에는 재산압류라든지, 또 채권이나 직장의 급여 압류,
세무과장 조계호
예, 심지어는 통장예금 된 것까지 압류합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 처벌 위주로 가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은 자꾸 변화되어 가는데 징수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징수율을 올려야 되겠다, 라는 그런 부분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본위원이 또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도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는 답변도 하시지 않고 감사 자료에 나오는 그대로 답변을 하십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내용하고 좀 다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실시했던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새롭게 하는 겁니다.
김진용 위원
한 3개월 단위로 징수반 편성을 해서 하는데 상시적으로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 체제라든지, 체제를 한번 바꿔 볼 용의는 없는지,
세무과장 조계호
우리가 체납세만 전담하고 있는 징수계가 따로 있습니다. 1년 내내 활동합니다.
김진용 위원
징수계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계장 1명, 직원 3,
김진용 위원
직원 3분하고, 담당자 1분하고 4분이네요. 직원 3분 중에서 여자분은 몇 분입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아! 직원 4명입니다. 여자 2, 남자 2, 이렇게 있습니다. 계장은 남자고요.
김진용 위원
남자 둘, 여자 둘 직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세무과장 조계호
여성분 한분은 뭐를 하느냐 하면 압류해제, 압류를 해 놓았을 때 납부하러 오면 압류해제를 해 주어야 됩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징수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은 책상에 앉아서 그냥 업무를 보시는 그런 업무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징수를 확대하고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이 있는지를 말합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차량으로 다니면서 번호판 영치도 하고 있고, 법원에 수시로 다니면서 체납자에 대한 공매를 했을 때는 교부 청구 등,
김진용 위원
과장님! 질의의 핵심을 좀 파악을 해서 답변을 하세요. 공매를 하는 이런 부분도 처벌 위주로의 징수방법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처벌하기 이전에 고액체납자들을 만나 가지고 한번 상담이나,
세무과장 조계호
체납자는 이미 납기를 넘긴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강제징수 밖에 더 있겠습니까?
총무국장 하의환
위원님! 그게 아니고, 세금은 의무 아닙니까?
김진용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하의환
의무사항이고 납기 기간이 있으면 납기 기간 내에 안 내면 자기들이 안 낸 그 사항에 다시 독려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 밖에 없지, 납기가 지나는데 무슨 독려가 됩니까. 독려하면 5% 과태료 부과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감사 자료에 의하면 뭐 때문에 그럼 고액체납자 징수책임제라는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분류를 해서 4개월, 3개월, 이렇게,
총무국장 하의환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더 해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납기 내에 내지 않는 사람들은 독려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김진용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타 지자체에도 세금 체납되는 부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직원을 어떤 평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완전하게 처벌 위주로,
세무과장 조계호
아까 말씀을 제가 현년도에 징수율 1% 올리기로 한다 안 합니까? 그것은 처벌이 아닙니다. 계속 징수율을 올린다는 것은 체납자가 아직 아니거든요. 그래서 징수율 1% 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물론 노력하신다는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인정은 하는데, 이런 수범사례라는 이런 형태로 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이왕이면 처벌하기 이전에 사전에 자진 납부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징수팀의 조직을 보니까 남자 2, 여자 2명이라고 하니까, 또 사무실을 비우고 모두 다 나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니까 어떤 별도의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독려반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답변을 제대로 좀 파악하시면서 답변하셔야죠. 답변도 불성실하게 답변하시면서,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신정식위원님.
신정식 위원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세무과는 세원 확충도 하셔야 되고, 옛날에 우리 배울 적에는 국민의 의무사항 중에 조세납부의 의무가 실질적으로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좀 바뀌었죠.
아까 김진용위원께서 녹산국가공단 이것이 약 30억 정도, 그래서 2007년도 되면 매년 추계로 봤을 적에 상당히 세원 확보가 우리구에 기여할 것이다, 물론 시세를 빼고 구세만 하더라도 지금 3년간 해서 만약에 앞으로 국가공단이 지금 입주 세대가 한 1,000세대가 넘죠?
세무과장 조계호
1,200개 정도 됩니다.
신정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좀 살펴서 국가가 우리 지역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느 부서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이 기술이 없어서 거기 취업도 못하겠지만 사실은 땅은 제공해 주고 세원이라도 제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면밀한 검토를 물론 산단 쪽에서도 열심히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정보 제공도 공유를 하겠지만 앞으로 그것이 5년에 만일의 경우 2007년도에 가서 100% 징수를 할 그 시점에는 상당한 재원이 발생이 되어서 우리 구민들의 자체 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도 원활히 할 수 있는 이런 여건 조성도 안 되겠습니까. 2007년도에 가면 지금 현재의 추계 사항으로 봐서 만일의 경우에 경제구역청 내에 세원이 발견되는 것은 우리구 세원의 자원으로써 확보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마는 유일하게 그쪽 세원에 의존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만 보더라도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세 추계를 보면 약 240억 정도, 우리가 960억 정도의 전년도 예산안에 보면 이것이 240억 정도, 순수한 우리구 자체의 세원조달을 보면 약 4분의 1을 점유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금년에 국가공단에서 한 30억, 이렇게 2007년도 까지 되면 적어도 200억 안 되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경제활동이 둔화가 되면 깊이 현상에 나중에 공황상태가 되면 상당히 세원 조달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제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자료에 보니까 추계가 지방세는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해서 101억 102억, 111억, 이렇게 추계를 해서 금년에 120억, 이렇게 추계가 나왔는데 이게 세외수입 부분은 이것하고 2개 보태서 순수한 구의 세원조달 아닙니까? 이 자료는 왜 여기에 없습니까? 지방세는 있는데 세외수입 부분은 없어요.
세무과장 조계호
세외수입은 별도로 15페이지에 보면 2004년도 것 하고 2005년도 것 하고 자료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하의환
5페이지에 있습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전체 내용은 15페이지하고 16페이지에 2004년도 것하고 2005년도 것이 나와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추계가 곤란한 게 들쭉날쭉 합니다.
신정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도 추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2004년도 실적입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2004년도 실적이 15페이지 세외수입에 나와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전년도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이게 뭐냐 하면 통계상인데 예산에 보면 세외수입 세계잉여금은 이월금이 항상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고 나면 금액이 좀 차이가 납니다.
신정식 위원
세외수입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하고, 제외를 하고 보면 제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과년도에 한 104억 정도 돼요. 그래서 2003년도 같은 경우는 한 104억 정도 되고, 당초 목표는 120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약 2십 몇 억이 감소가 되었고, 금년에는 아직까지 9월말 현재 실적이니까 예견하기 힘든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두개를 합하면 약 240억이다, 금년에 추계를 보니까 한 220억 됩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추계상으로 보면 물론 아직 한 두달 정도 있습니다만 한 20억 정도 감소 추세가 있다, 이렇게 개괄적으로 추산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세원 발굴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어차피 부과했던 세금은 어떠한 방법이라도 다시 징수를 해서 조세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부과를 해야 되고, 우리 강서구에 순수하게 있는 토착민들은 세금 내라 하면 다 냅니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안 낸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을 속된 이야기로 이 잡듯이 잡아서 다 부과를 하고, 지금도 있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청두리 징수팀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지방사업에 접목을 시켜서 세무과장님이 역량과 많은 지혜를 가지고 계시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하나 지금 레저시설인 경마공원, 18페이지 보면 지금 마권세는 지금 현재는 오픈한지 얼마 안 되니까 2006년도의 추세는 대충 얼마나 되는 것으로 자기네들이 주장을 하고, 우리가 보는 금액은 대충 얼마나 예견합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저희들은 한 300억 보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당초 우리가 유치했을 적에 약 700여 억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경남에 한 50% 주고, 우리가 50% 가지고 오면 우리는 시군구이기 때문에,
세무과장 조계호
시세 300억은 우리 부산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거의 비슷합니다. 600억 넘어 갑니다.
신정식 위원
그래서 우리는 그게 부산시에서 다 받아가지고 우리는 한 3% 정도 가지고 옵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예, 3%.
신정식 위원
그런데 경남 김해는 한 이삼십% 가지고 가죠?
세무과장 조계호
경남도 3% 가지고 갑니다.
신정식 위원
아닙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지방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시군에는 징수교부금이 30%고, 구는 3%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시군 간에 재정 불균형이 너무 심화된다 해서 전부 일률적으로 3%로 세법을 바꾸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27%는 시군에서 징수하는 시도세 27%를 도에서 일괄 모아가지고 각 시군에다 재정보전을 해 줍니다. 재정보전은 인구수, 예를 들어 김해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몽땅 다 가지고 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김해에다 물어 보니까 얼마 올지도 모르겠답니다.
신정식 위원
그 법이 바뀌어도 경남하고 우리 부산시하고 50대 50으로 배분을 해 가지고 3%는 부산시에서 가지고 오고 또 여러 가지 교부금 조로 지원도 해주겠지만 경남에서 가져가는 김해시의 세원 조달은 우리하고는 좀 틀릴 것입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시군구 간에 재정보전 제도가 다릅니다.
신정식 위원
지금 경마공원은 총 부지가 몇 만평입니까? 그것은 몰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토지하고 건물은 배분이 50대 50으로 갈라졌습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지금 경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 쪽에 있는 토지 건물은 우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우리 강서구의 건물은 본관 건물입니까, 아니면 축사 지어 놓은 건물입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본관 건물이 우리 것입니다.
신정식 위원
땅은 절반 가르고?
세무과장 조계호
땅도 정확히 경계를 해서 반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데 주민세는 구세가 아니고, 시세 아닙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시세입니다.
신정식 위원
시세인데 경마공원에 들어가는 주민세는 배분을 직접 우리 구세로,
세무과장 조계호
아닙니다. 일단 5대 5로 저희들이 받아서 시로 나갑니다.
신정식 위원
우리가 받아서 시에 줘 가지고 다음에 교부금 조로 다시 배분하고?
세무과장 조계호
예.
신정식 위원
그래서 경남하고 우리하고 분쟁이 있다는 내용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다른 것은 분쟁이 없는데 당첨금인지, 배팅해서 나오는 그 돈에 소득세를 부과하거든요. 소득세 10%가 주민세입니다. 그래서 그 소득세 10%에 대한 부과 기관이 어디냐 할 때 세법상에 보면 "당첨금을 지급하는 곳" 이리 되어 있습니다. 마침 당첨금 지급하는 곳이 하필이면 경남 경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주장하느냐 하면 주사무소가 우리한테 있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서로 갈등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전부 우리 것이다.” 경남은 “아니다. 당첨금 지급을 경남에서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라고 다툼이 있어 행자부에서 조정을 해서 경마장은 어차피 공동으로 하는 것 아니냐 해서 5대 5로 가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래서 이런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세율을 합리성 있게, 소위 말해서 과자 먹기 식으로 배분을 해서 주겠지만 우리가 봤을 적에는 그게 하나의 어찌 보면 혐오시설은 아닙니다만 성행성, 도박성,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가 또 점유하는 부분은 교통유발부담의 간접적인 피해자, 또 어떤 그런 피해의 여건 속에 있으면서 이익은 똑같이 50대 50으로 가르자, 이런 부분은 아주 법률적으로 개정할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배분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은 법리 해석을 해서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주관부서에서 과장님도 신경도 좀 쓰시고, 들어가는 진입로 도로 연약하고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강서구나 부산시만 매를 맞고, 경남은 뒷짐지고 있고, 그런데 좋은 것은 많이 가지고 가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런 입장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도 해 보고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역시 이것도 세원의 조달 관계인데 항공기 정치장 문제, 저게 작년, 재작년에 제가 늘상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헬기를 포함한 항공기가 전부 몇 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전국적인 사항은 아니고 공항에 몇 대 정도 유치되어 있는지 그것은 지금 파악된 게 있습니다. 지금 항공기가 17대가 있고, 헬기는 이번에 5대가 또 추가 됐습니다. 제주공항이 16대, 대구가 4대, 광주가 4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이쪽에 정치장이 지금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제가 이것은 초미의 관심이고, 또 우리가 금년에 아시아나 하나 유치를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원이 약 5억 정도 재산세 들어와 가지고 지금 17대를 해서 약 47억 정도 우리가 세원으로서 조달을 받아 그 금액에 50억이라면 우리가 세외수입 부분, 또는 지방세를 포함한 약 220억에 약 4분의 1을 점유한다 말입니다. 항공기에 관련된 세원조달이. 그래서 작년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헬기를 포함한 게 우리나라에 전체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202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7대를 유치를 하고 있으면 전체의 몇%입니까? 15%에서 16% 정도 밖에 안 되죠. 그러면 물론 우리가 중앙집중식으로 해서 김포나 대도시 근교 수도권에 공항이 있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기업주가 있고 관리를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제2의 국제도시고 김해공항을 끼고 있으면서 17대 밖에 못한다면, 이것은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조례로 정해 놓은 게 2.5%입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예.
신정식 위원
그래서 언젠가 수수료 배분에 대해서 첨예하게 해서 대전이나 대구, 서울보다는 좀 낮추어서라도 유치를 좀 하자, 그래서 그 수수료를 겨냥해서 우리가 정치하는 부분의 정수만 된다면 얼마입니까? 한대 돈이 5억이 들어오는데,
세무과장 조계호
5억까지는 아닙니다. 17대 전체 하면 5억 정도 됩니다.
신정식 위원
1대 우리가 추정을 하면 재산세가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한 5,000만원에서 1억 정도까지.
신정식 위원
신규가?
세무과장 조계호
신규가 오면 많이 되는데 보통 한 5,000만원 정도.
신정식 위원
재산세가 그리 밖에 안 됩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그렇습니다. 세율이 낮습니다. 1000분의 3이 기본이고, 특히 탄력세에 비해서 인하 되어서 0.25%이기 때문에 거기서 50% 또 감해주고.
신정식 위원
금년에 1대 유치한 것은 자의에 의해서 우리한테 등록하도록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적극 추천해서 한 겁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작년에 저희들이 가서 약속을 받은 거랍니다. 아시아나에서 김해에도 정치장을 하나 정하겠다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세수증대 차원에서 항공기 1대 유치하는 것은 상당히 큽니다. 그렇게 힘 안 들이고도 우리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청장님께 드렸습니다. 보고 과정에서 내년도에는 청장님이 직접 양대 본사를 방문해서 유치를 하도록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때 가서 의회에서도 좀 협조를 해주시면 같이 동행을 하는 그런 방안으로 한번 해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래서 우리가 소음 피해자 보상 측면에서 약 5억에 해당되는 주민숙원사업도 저 사람들이 주는 것은 당연히 우리 지역에 자기네들이 피해를 입히는 그런 게 있고, 우리가 G.B 지역에 우리 지역 주민들의 불편한 부분의 해소 측면에서 보상적 2차 지원, 그런 부분 등등 해서 우리가 적어도 내년도 목표에 한 30% 정도는, 또 요즘 레저용 경비행기 그것은 제주도 까지 아주 저렴하게 해 가지고 몇 사람 타고 가는 관광회사 그런 것도 우리가 등록 유치를 발 빠르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 몇 대나 희망합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경비행기 그것은 정기적으로 다니는 그 노선에는 지금 안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제주도에서 대구 쪽이라든가,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대수가 얼마 안 되어서 그렇게 세수증대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회사를 파악해서 별도로 한번 유치하도록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 워낙 37% 정도의 재정자립도로 좀 연약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재산세나 주민세나 이것은 제한된 사항이고 지역에 이미 여건이 그런 부분은 산술적 공식에 의해서 주어진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세원에 조달이 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래서 외형적으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세원을 확보하는데 기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께서, 또 청장님께서 5월달에 취임을 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인근 출퇴근길인데 김해 지자체 장이나 저런 분을 좀 만나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지금 허태열 국회의원님께서 소음피해에 대한 법도 입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원이 이것 밖에 없고, 이런 피해를 입는 우리 지역에도 유도장치를 해 가지고 그 비싼 옥토위에다 철탑을 세워서 밤에 불을 켜 가지고 비행기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안전로 확보를 위해서 저희 지역에도 한 2,000평 시설을 한다네요. 그런 혐오감 주는 시설은 내어 줄 것은 다 내어 주고, 우리가 챙기지도 못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고심을 좀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내년에는 서울 본사를 방문해서,
신정식 위원
한 30대까지는 해서 노후화 된 비행기가 폐기처분이 되고 신종이 될 적에는 비행기가 강서구 등에 재산등록하고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노력여하에 따라서 상당히 달리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는 사람한테 젖 주지, 가만있는 사람한테 우리 강서구가 뭐가 좋아서 갖다 주겠습니까? 우리가 가서 하소연을 해야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예.
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세무과는 구의 재정자립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세금 징수는 주민의 마찰을 최대한도로 없애면서 우리구의 정치장 유치, 산단 등 세원조달에 큰 역할을 합니다. 공무원께서는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밝은 구청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봉사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밤늦게까지 식사 안 하셨죠? 그런데 다른 총무국에 과장님들 몇 분 식사하고 오신 모양인데, 함께 고통을 같이 해야 하는데 동료애가 너무 부족합니다.
종합민원실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별다른 문제점이라든지, 민원인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이 시간에 한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예, 김진용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종합민원실이 전 안청장님 공약사항이 되어서 새로이 설치가 된 이후 여러 가지 담당 문제나 대민친절도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보완을 하고 난방시설도 하고 소음도 제거하고 상당히 보완을 해서 운용을 나름대로 보완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친철 종합민원실 직원에 대한 친절문제가 지금 청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다시 지시가 있어 가지고 우리 주민봉사과 전체 직원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친절도우미를 운용해 보았습니다만 몇 개월 운용을 해 본 결과 우리 직원들이 하기에는 너무 벅차 가지고 9월 5일경부터는 구청 전체 7급, 8급 직원 148명에 대해서 분담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현재 종합민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저 나름대로 사기앙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대민하는 첫 대면지고 하기 때문에 좀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꾸준한 교육과 앞으로 거기 근무하면 보직문제를 정기적으로 해준 다는 건의를 윗분들한테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종합민원실이 우리구청의 얼굴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소 여건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종합민원실에 앉아가지고 근무하시는 분이 별도로 주민봉사과에 발령을 받아서 주민봉사과 자체 내에서 종합민원실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합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우리과에 발령을 받아오면 우리과 나름대로의 순환근무를 자체적으로 보직을 주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종합민원실을 지나칠 때마다 느끼는 부분인데 요즘 행정서비스 용어는 공무원 직원들이 많이 애용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종합민원실을 꾸미고 설치하는 부분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주민들도 많은 호감을 가지고 있는데 종합민원실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복장을 구청에서 요즘 은행이라든지 다른 공공기관에 가보면 통일 복장이 되어서 민원인하고 접촉하는데 분위기를 달리하는 부분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런 부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좋으신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업무개선자료에도 이번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동절기에 라도 잠바를 일괄적으로 해서 통일된 복장을 건의를 자체적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만 지금 행정이 공무원들 방침도 주민들 대민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하라는 건의도 있고 상반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확보되면 김진용위원님의 질의와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문제 제도 개선사항으로,
김진용 위원
요즘 고속도로나 여러 가지 공공기관 화장실에 가보면 상당히 업그레이드 되어서 아주 분위기가 너무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보다 이상의 좋은 환경과 분위기가 종합민원실에서 나타나야 하지 않겠나 보고 있고 우리 많은 지역주민들 그리고 타지방에서 첫 번째 첫인상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나름대로 잘 준비가 되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할 수만 있으면 종합민원실의 모든 분위기라든지 환경적인 분위기라든지 다른 지자체보다 뒤떨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와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신청접수 현황 및 처리내역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러한 행정정보공개는 우리가 알기로 구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나타내고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감사자료에 보면 개인정보 등 이러한 핑계를 가지고 있는지 명분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공개 처리하는 건수가 수다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비공개가 되어야 하는지,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비공개 내용을 분석해 보면 한마디로 요건이 불미한 사항입니다. 금방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자기 개인도 다수 포함되어 있겠지만 정보공개법에 맞지 않아서 한마디로 말하면 요건불비 사항이고 그 외에는 지금 앞으로는 계속 공개 목록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8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은 공개항목이고 지금 청구되는 것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한 50%정도 밖에 공개를 못하고 전부 구색에 안 맞아서 정보가,
김진용 위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안 해야 된다는 것은 심의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심의는 이의신청을 A라는 분이 정보공개 요청을 했다 금방 말씀대로 비공개로 답변이 되었다 할 때 이의 신청을 냈을 때만 심의회를 엽니다.
우리가 정보공개, 비공개를 한다, 못 하겠다 해서 답변을 주었을 때 수용을 합니다.
김진용 위원
어떻습니까, 아까 정보공개법 자체가 미흡해서 공개를 안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법 절차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통보는 제대로 되었다고 보십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예,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당초에 이 법이 시행될 당시에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홍보를 계속 앞으로 김진옥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상당히 주민들이 알권리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행정의 투명성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모든 부분에 즈음해서 공개대상을 보다더 확정할 수 있는 의향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저희들이 정보공개 부분은 각종 시민단체를 통해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고 그 요구에 앞서서 저희들이 시책도 공개쪽으로 현재 많이 되는 추세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공개목록을 인터넷 공개목록을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하고 통신등등 비율을 보면 어느 쪽이 숫자가 많습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정보공개청구는 직접 오는 분이 많습니다.
김진용 위원
직접오시는 분들이 숫자가 많다, 라고 할 때 방금 답변하신 부분들을 보완을 하셔가지고 그분에게 오해의 소지를 사지 않도록 친철하게 처리가 되어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주민봉사과에도 여러 가지 업무도 복잡하고 바쁘실 것인데 거의다가 종합민원실까지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 강서구청을 찾는 손님들에게 첫 관문이 되는 종합민원실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아무쪼록 첫인상을 잘 챙길 수 있도록 종합민원실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명심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신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주민봉사과장님 신정식위원입니다. 어떻습니까?
주민봉사과는 제가 과 명칭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 주민을 봉사한다고 하는 과보다 오히려 어째보면 주민민원과 어떻습니까? 혹시 과를 개칭할 생각은 없습니까?
과장님께서 개칭해 달라고 한다고 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봉사를 하는 과다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에게 전급성이 있는 부서 명칭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주민자치 업무를 총무과로 이관을 했죠?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예, 며칠이 안 되었습니다.
신정식 위원
12월달에 했는데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주민봉사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다,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이 업무가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부산시로 봐서도 주민자치 업무를 주민등록업무와 연계해서 16개 구.군중에서 저희구하고 금정구 2개구만 주민봉사과 내지 민원봉사과를 가지고 있고 시의 업무담당 부서하고 연결이 안 되다보니까 시에서도 각종 회의나 업무지시를 받으러 가면 다른 곳은 가면 총무과에서 업무분장을 하니까 그쪽에서 오는데 이것이 좀 안 맞다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 명칭도 역시 다른 구군하고 발란스를 맞추고 시에도 시민봉사과고 해서 방금 신정식위원님 이 검토를 과 명칭도 주민봉사과는 저희 구뿐입니다. 민원봉사과 내지 시민봉사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차제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부서에 보면 이런 민원봉사계는 어디에 있고 이 업무는 네분이 근무를 하는데 어떤 업무를 합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주로 제일 대종을 이루는 민원서류 접수가 되고 민원대 앞에 창구에 앉는,
신정식 위원
민원대 앞에 창구 앞에 4명 다 앉습니까? 지금 종합민원실 창구 입구에 옛날에 도우미 있던 자리에 직원이 한사람씩 배치가 되었는데 이것은 주민봉사과 직원이 아니고 타 부서의 과별로 해서 풀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합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저희들 과에서 몇 개월 한 3개월 정도 하다가 무리가 와서 건의를 해서 구 구청 전체 직원 7, 8급 공무원 전체가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아까 김진용위원님께서 정보공개관계 민원질의를 서면으로 신청하면 15일 입니까?
며칠만에 처리를 해 주어야 합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10일입니다.
신정식 위원
저기에 인터넷도 신청을 하고 직접 와서 서면질의도 요구하고 결국은 시나 군은 민원 처리기관이 다 동일하게 10일 입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는 실적을 보니까 지금 몇 대 있습니까? 2대 입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3대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지금 저희구청에 하나 있고 김해공항에 하나 있고 산단관리사업소에 하나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저거는 온라인 전산망을 통해서 공시지가확인이나 주민등록 초본을 합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예,
신정식 위원
그것은 바로 이것 즉석에서 뽑아 볼 수 있죠?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예,
신정식 위원
그런데 동에서 민원청구를 해서 구에도 팩스 신청을 하면 지금 3~40분 걸린다 아닙니까? 2~30분 걸립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예, 그 정도 걸립니다.
신정식 위원
그것도 보면 독촉을 해야 하고 “담당자가 없어서 그렇는데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전화로 몇 번 독촉을 합니다.
실제로 동에서 신청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를 각 동에 하나씩 배치를 해 주어서 그런 팩스민원을 이용하지 말고 이 무인민원발급기를 각 동에다 설치를 해서 신속한 민원처리를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예,
신정식 위원
기계장치를 그렇게 하는 것 하고 저렇게 하는 것 하고 데이터 운용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기계도 공항에 놓아둔 것이 본래는 대저2동사무소에 설치되었던 것인데 실제 그 당시에 영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끓는 공항이 낫지 않겠나 해서 그리로 옮겼는데 지적해 주셨다시피 각 동에 설치하는 방안을,
신정식 위원
한대 설치하는 데에 얼마나 듭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돈이 꽤 드는데 설치할 당시에 2천 몇 백 만원 드는데 설치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운용비도 들고 고장도 자주 나고 늘 쓰는 사람이 다양하다 보니까 운용비도 들어가고 현재 3대운용비가 1년에 950만원 대략 돈천만원 들어 갑니다.
신정식 위원
A라는 주민이 민원서류를 필요했을 때 인터넷으로 집에서 호적 등.초본, 공시지가 확인원, 거기에 자기 통장에서 돈을 주면 그 열람하는 것은 돈을 안받는데 개인 신상을 넣으면 자기가 발급받기 위해서는 통장에 돈을 300원이면 300원을 넣어주면 자기 집에서도 프린트 기계가 있으면 민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하고 동에 가서 팩스민원을 구청에 신청하는 방법하고 무인발급기를 처리해서 받는 부분하고 이 수수료가 제각기입니다. 한 가지 비근한 예로 김해의 경우에는 민원창구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직접 민원처리를 하면 1천원을 받는데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면 800원 받습니다.
200원 경감 해줍니다.
왜냐 하면 고급인력의 손을 안빌려도 자율적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시간적, 인적, 물적 덕을 본다 이겁니다. 그런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무인민원 발급기 한대가 돈이 2천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구청에 동에 민원이 와서 구청에 팩스민원 신청하는데 20분, 30분 40분 기다리게 하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발급기 하나 장치를 해서 우리 직원이 거기 가서 빼주면 바로 2~3분 만에 민원을 해결하고 간단 말입니다.
그것 연구 한번 해 봤습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그것이 민원문제의 책임을 맡고 있는 과장님께서 지금 도시계획확인원 같은 경우는 전산처리가 안되어서 근 40분 내지 50분 걸립니다.
김해시청에는 말이죠, 저런 것이 부산시에는 데이터 시스템이 발굴이 안 되어서 2대 도시 부산광역시가 그것을 안 만들어서 김해시는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2~3년전에 부터 합니다. 이것은 2~3분 만에 바로 도시계획확인원이 나옵니다. 우리구청에는 아레 이야기를 들으니까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30분내지 50분 걸립니다.
도시계획확인원은 지적과에서 행자부 하고 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아직 안했습니다.
신정식 위원
올 초에 완공한데요. 그런 예를 들었는데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민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세가 나이 많은 노령화추세에 있는 65세 이상의 강서 민원인 5만 6천명 중에서 7천명 약 10%에 해당되는 민원인들이 요세 젊은 사람들은 자기 집에 앉아서 컴퓨터 두드리면 다 민원이 해결 됩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 강서구에 있는 사람이 가까운 김해에 가서 해도 전산망이 전국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바로 직결됩니다.
그러나 나이도 많고 승용차도 없는 사람들이 동에 와서 30분, 40분 기다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적에 이런 민원 문제가 우리 복합민원 사무실의 저렇게 돈을 2억, 3억 들여가면서 할 필요도 추세도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어차피 했으니까 필요 없지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그 문제는 금방 지적 하신 무인민원 발급기를 포함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신정식 위원
1~2년 전에는 그런 전산망 체제가 안 되고 지금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종류가 상당히 많다 아닙니까?
민원서류 종류가 얼마나 됩니까? 전산으로 입력되어 가지고 우리 민원인한테 민원가지 수가,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지금 안내를 포함해서 4,700가지입니다.
신정식 위원
전부다가 그렇고, 전부 전산화되고 온라인화 되고 무인발급기화 되고 나면 동에서도 동 기능을 전부 구에 이관해 놓았는데 농사용지나 농지 관리자해서 농산직만 들에 나갈 수 있습니까? 다 마을단위로 분담을 해서 행정직 직원들도 농사업무가 수매가 되면 뛰어 나가야 하는데 이런 복합적인 4,700개의 많은 민원 가지 수는 그런 쪽에서 전문 직원이 앉아서 거기서 민원발급기에 탁 넣어서 바로 주고 우리 주민이 민원업무를 보러 왔을 때는 불과 1~2분 만에 민원 신청서를 써 넣으면 거기서 바로 이것이 나올 수 있도록 거기서 “홍길동”이 아까 신청을 했는데 30분이나 되었는데 왜 안주느냐 하면 지금 출장 나가서 조금 있어봐야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는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우는 시절 이야기입니다.
총무국장 하의환
위원님! 그것은 저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동의 민원 수요에 맞추어서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벌써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하의환
예, 맞는데 금액이 한대 2,500만원이나 되고 예산은 전체 흐름이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신정식 위원
돈 2,500만원 그것이 그렇게 큰 것 입니까? 30분, 40분 기다리는 시간의 고비용성 비용하고 우리 구청에서 돈 2천 몇 백 만원 하고 그것을,
총무국장 하의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점진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앞서가는 민원 봉사 업무를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위원 거수)
위원장 허대행
예, 질의하실 것입니까?
김진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만 보면 강과장님 너무 뭐 한 말로 담력이 너무 크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담력이 너무 크셔요. 인터넷 민원이 왜 9월달부터 기계가 고장이 나서 안 된다고 올라와 있죠?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제가 알기로는,
김진옥 위원
전국적으로 그렇습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제가 알기로 사기라 할지 불순한 사람들로 인해서 그랬는데 지금은 재개 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아 지금은 인터넷 민원 안 됩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재개 되었습니다.
재무과장 정왕기
최근에 되었습니다.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11월 10일부터 되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보완장치는 되었겠죠?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그것은 행자부에서 보완장치를 했었고 언론보도를 보니까,
김진옥 위원
행자부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중단을 시켜 가지고 보완장치가 필요 없이 거의 되었으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전자정부에서 보완을 해 가지고,
김진옥 위원
그러면 다행히 우리구청도 되겠네요. 지금 되고 있습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예,
김진옥 위원
그럼 자료를 그렇게 올리셔야 되죠?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추진현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계획을 수립할 때 약 5억 6,000만원 정도를 예산을 잡아서 작년에 용역을 1억 9,3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 보는 과정에서 저희들 직원이 보고 노하우를 습득해서 금년부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김진옥 위원
일시사역인부를 안 쓰고,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자체적으로 우리가 일시사역업무를 인부를 고용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김진옥 위원
그 예산 그대로 들어가겠죠? 일시사역 고용 인부에만 그대로,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예, 그러니까 용역보다는 아주 싼,
김진옥 위원
상당히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언론을 보니까 화성연쇄살인 그것을 가지고 유전자까지 데이터베이스로 3만명 정도 비자를 정보화를 구축한데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IT강국이구나, 이렇게만 생각 했는데 이런 것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사실 되는 것이라고 봤을 때 우리 행정도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 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문제점으로 예산삭감 시에 계획이 불가피하다 나는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고,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세입이 금년부터 내년에 세입이 연약해짐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에 마칠려고 하면 금년과 같이 8명을 사역하는데 지금 그리 안된다는 예산입니다. 2명 정도 밖에 안 되겠다 해서,
김진옥 위원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예산이 일용인부를 사역하는 예산이,
김진옥 위원
쉽게 말하면 돈이 없다는 말은 알겠는데 전부다 예산이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해 보면 알겠지만 한 8%정도 맞습니까? 8%정도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틀립니까? 잘못 알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예산규모는,
총무국장 하의환
실장님! 부산시는 어떻게 됩니까? 예산편성이,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거의 국시비가 지원되는데 국시비가 일부 늘어나고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정교부금 자체가 줄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은 우리가 말하는, 그렇게 우려하는 쉽게 말하면 우리 강서구 예산이 700억이었는데 500억밖에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니단 말이죠? 그렇다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것이 정보화 시대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8명중에 2명밖에 안된다면 그럼 그렇게 예산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난 예산서도 못 보았는데,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우리가 내년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협의 과정에서,
김진옥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일단 예산안에서는 2명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산안에 올라온 것은 2명이 되어 있고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예,
김진옥 위원
2차 사업에 보니까 중요하다 싶어서 발언권을 얻었는데 지금 공정률이 2차까지 78% 되어 있네요. 이렇게 믿어도 됩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2차 금년도 분에 대한 목표가,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2차가 12월 31일까지 아닙니까? 이 예산은 이미 확보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예,
김진옥 위원
또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고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100% 끝납니다.
김진옥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식으로 전문가 이상 노하우를 습득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 분들이 그대로 들어간다고 하면 3차 사업에 2006년 10월까지 9개월 동안이네요. 이렇게 되는데 8명정도 숙달된 노하우를 가진 이분들을 투입을 해도 우리가 3차 사업이 100% 마쳐진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럼 만에 하나 2명밖에 못한다고 했을 때는,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열거를 해 놓았는데 기간 연장을 당초 내년까지 하기로 했는데,
김진옥 위원
그럼 좋습니다. 다른 구의 경우 데이터베이스를 어느 정도 실적을 했는지 본 위원한테 말씀을 해주십시오.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지금 16개 구.군중에서 저희가 4번째 뛰어 들었는데 완료된 곳은 금정구 한군데입니다.
김진옥 위원
언제 완료 되었답디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지난 10월달인가,
김진옥 위원
각 16개 구.군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있을 것인데,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다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공정률을 보면 우리는 2차까지 인데 공정률을 보면 78%까지 아닙니까? 다른 구청은 어떻답디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지금 일부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저희가 선발주자가 되어서 저희 구청에 많은 문의가 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금년에 시작되는 구가 거의 많습니다.
김진옥 위원
결코 늦은 것은 아니다.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예, 저희들이 4번째로 시작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대로 믿어도 되겠죠?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예,
김진옥 위원
그럼 3차 사업에 두사람 밖에 안 되죠?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산이 그렇게 밖에 안 되어 있고 이것이 우선순위에서 왜 밀렸을까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위원님!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작년 대비해서 전체의 금액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가 되고 저희들이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자체 사업비는 금년도에 조정교부금 15% 정도로 삭감되어서 배정한 것을 보태면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한 60억 내지 7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데이터베이스에 활용할 수 있는 인원도 8명 필요한데 2명만 계상을 했고,
김진옥 위원
일단 그것은 예산을 할 때 하기로 하고 일단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저희들이 추경때 재정을 확보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저는 다행스러운 것이 강서구가 그래도 16개 구.군에서 선발된 지자체라는 것이 다행스럽고 이런 것은 예산 때 제가 충분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것이 끝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주민들도 혜택을 보는 것이고 그 다음 제가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인데 지금 무인발급기나 직접 직원이 제증명을 떼어 주었을 때 가격이 어떻나요?
직접 떼었을 때는 얼마입니까? 뭘 뗍니까? 쉽게 말하면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을 뗀다면 1통에 얼마 입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350원입니다.
김진옥 위원
주민등록등본을 무인민원발급기에도 뗄 수 있습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예,
김진옥 위원
거기는 얼마 입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거기는 450원입니다.
김진옥 위원
왜요.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기계소모량, 통신료, 기계 사용료 이런 제경비를 포함해서 450원 합니다.
김진옥 위원
그 다음 인터넷 민원으로 내가 집에서 뗀다고 했을 때 얼마죠?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그것도 350원입니다.
김진옥 위원
우리 공무원께서 직접 했을 때는 350원인데 그러면 무인발급기에 이 가격은 전국 동일입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예, 그것은,
총무국장 하의환
동일 민원에 대해서,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주민등록등본을 봤을 때 450원이 전국 동일입니까?
제증명 수수료가 그렇게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광역시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예,
김진옥 위원
그것을 알고 싶고 그 다음 솥뚜껑마을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잘 구축은 해 놓았습니다만 농산과 질의 때도 물어 보아야 하겠습니다만 몇 차에 걸쳐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정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용하듯이 이 정도는 안 된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정보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어떻습니까?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수시로 나가서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교류가 활발치 않습니다.
교류가 활발치 않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정보화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시책사업으로 각 시도에 구에 한 개씩 준다든가 전국적으로 정보화 마을이 그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특산품이라든가 전국적으로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 가보니까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교육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교육이 부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교육을 강사를 더 하시든지 해서 이왕하고 있는 것이니까 원활하게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정관 토마토 전국적으로 유명한 것이고 전자상거래 실적을 보니까 우리가 예상한 것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하고 실질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런 것이 구축이 되었지만 활용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지금 저희들이 며칠 전에 상거래를 사용하는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부터 활성화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정관토마토는 일시적으로 한 2개월에서 3개월밖에 되지 아니하고 실적이 미미해서 다른 강서의 특산물 가덕“대구”라든지 명지“김”을 포함해서 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행자부에서 전자정부 승인을 받는사항이 되어서 지금 직접 우리 계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처음에는 부정적이다, 이런 판단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다 답변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여러 가지 향후 계획을 보니까 좋습니다만 좀더 제가 실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문제가 있다, 지속적인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필요합니다.
연로하신 분들이고 저같이 젊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밖에서 이런 것을 알고 강서구 홈페이지에 들어 가도 솥뚜껑 정보화마을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관리를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관여하는 부분, 좀 도와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매일 상시적으로,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예, 저희 담당자를 포함해서 계장은 거의 일주에 3번 이상 가서 방문하고 그것 실적이 금방 지적했던 전자상거래라든지 이런 시에서도 일부 지적을 받고 해서,
김진옥 위원
이것이 지리한 질문이 아니고 스타일이 그런 것이 아닌데 어째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책사업이고 이것이 또 잘되면 계속해서 국가차원에서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요즘은 전부 이런 시대 아닙니까?
주문하고 실제로 서울이고 어디고 우리 솥투껑토마토 유명해서 주문하고 싶어도 실제로 행정에서 지원이 되지 않고 실제로 거기에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원활하게 활용하지 못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향후 계획에 밝혀 놓으셨듯이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하여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예,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 다음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김진옥위원님께서 컴퓨터를 앞에 놔놓고 질의를 하니까 화면발도 잘 받고 아무튼 대단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좌석에서 그렇게 해야 멋이 있는데,
김진옥 위원
그만 하십시오.
위원장 허대행
김진옥위원의 질의에 있어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테이터베이스는 자료에 보면 끝이 났을 때 2억5,400만원이라는 돈이 예산절감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엄청난 예산절감이 있는데도 얼마만큼 예산이 주어졌는지 2명의 인부밖에 주어지지 않아서 사업이 추진될 때 엄청난 역효과가 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얼마를 예산을 주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사업 추진이 안 되는 내용이 아니고,
위원장 허대행
그러니까 늦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인원이 8명이 되어야 2006년도에 될 것인데,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우리들이 지금 현재 늦은 것이 아니고 현재는 재원 자체가 부족하기도 하고 2명을 두었다가 나중에 추경 때 재정이 확보되면 그 직원 부족한 인원을 충원해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크게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산 절감 부분에 상당한 부분이 있고 올해 78% 라는 완공이 될 정도로 다되어 있는 판에 먹을 칠하지 않나 하는 염려 생각에 질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김진옥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우리 대한민국은 IT왕국입니다.
APEC 기간동안에 얼마나 홍보를 많이 했습니까? 이런 정보화시대에 하루빨리 모든 것이 갖추어져서 우리 주민들에게 서비스가 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조금 질의를 곁들였습니다.
총무국장 하의환
실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지금현재 본예산에는 예산을 짜다보니까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런데 하여튼 여유분이 생기면 추경할 때 추가로 해서 올해 안에 가능하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예, 고맙습니다.
김진옥 위원
5등 안에는 들겠네요.
김진용 위원
예산안 수정안에 넣으면 안 돼요?
총무국장 하의환
지금 그것이 안 되고 기본적인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주민봉사과는 글자 그대로 주민봉사입니다.
강서구를 홍보하고 인식을 남겨주는 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친절하고 봉사하는 정신으로 강서구의 밝은 얼굴을 주어서 미래에 활짝 열리는 강서구가 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주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또한 시종일관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종합감사와 강평을 하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계획입니다.
내일 있는 감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5년 12월 1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 합니다.
2005년 12월 1일 19시 4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신정식 의원 김국정 의원 김진옥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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