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부산강서구의회

4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005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3일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05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5년 11월 30일

장소

구청대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사회산업국, 보건소
10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허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도시국과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산업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로써 편의상 직제 순에 의해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농산과, 항만수산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일문일답을 원칙적으로 하고,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질의하지 마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질의 내용과는 거리가 먼 답변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배석한 담당, 또한 실무자로부터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마친 후 보충질의와 답변을 하고 한건 한건씩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답변을 마친 부서장께서는 업무에 큰 지장이 없는 한 금일 감사를 마칠 때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은 답변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사회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사회산업국장 김기영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대행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지역은 신항만 건설, 명지대교 건설, 과학산단, 신호산단 개발 등 각종 대형건설 사업으로 주민 생활의 불편은 물론 생계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 수행이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통과한 쌀협상 비준안은 지역농업에 또 다른 후폭풍을 예고하고, 이의 극복을 위한 민․관이 합심하는 새로운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금년 한해 저희 국에서는 개발에서 자칫 소외 될 수 있는 저소득층 및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함께 어업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연안정비사업, 어선수리소 건설, 치어방류사업 등과 고품질 친환경 농업의 적극적인 지원 및 농배수로 정비 등 농업 인프라 확충과 판로망 촉진 등에 업무의 중점을 두고 각종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업무추진시 부족하고 미진하게 처리한 부분 등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겸허히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한차원 더 높은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모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되고, 제시된 새로운 발전 대안을 차후에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저희국 업무를 계속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이 오늘 우리 위원님들에게 특별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열의를 가지고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감사를 하여서 오늘은 조금 지친 바 있는 듯 한데 시간의 할애를 위원장이 조금 하겠습니다. 내일도 감사가 있기에 위원님들께서는 정확한 질의를 하고, 답변도 키포인트가 되는 답변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위원님이 20분씩 질의를 해 주시고, 보충질의를 하실 분이 계시면 10분 더 할애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동일
김동일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항상 관심이 많으신 김진옥위원께서 먼저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문외한 제가 먼저 질의를 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할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내년도 예산을 보면 전체의 예산의 비율이 4.6%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요인들은 감액이 되었는데 사회복지는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었는데 그만큼 우리 국가가 좀 그늘진 곳에 재정을 투자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그런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일선에서 정말 수고하는 사회복지과의 노고에 심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복지관 부분인데 확인 절차만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복지관과 낙동복지관, 노인복지관, 우리 복지관은 3곳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동일
일단 노인복지관은 차후에 질의를 드리고, 두 곳의 복지관 중에서 예산보조 형태를 보면 운영의 인원수도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명지에 소재해 있는 낙동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진각사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예.
간사 김동일
강서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YWCA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런데 보조금 부분에서 법인 전입금 부분입니다. 낙동복지관은 진각사에서 법인 전입금이 근 5,500만원 전입이 되었네요?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자료에는 그리 돼 있습니다.
간사 김동일
사회복지법인 YWCA에서는 전입금이 2005년도는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되면 순수한 국비와 구비의 어떤 형태로 운영의 후원금, 또 대관료 수입, 이런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강서복지관은 왜전입금이 법인에서 없습니까?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종합사회복지관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가형, 나형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복지관이 가형이고, 낙동복지관이 나 형입니다.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시설당 정액제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정액제로 주고 나면 그 예산을 가지고 법인에서 복지관 운영에 따른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쓰도록 그리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전입이 들어와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만 결국 수입 내역을 보면 강서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전입금이 없는 대신에 후원금이 좀 많이 들어와서 보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전입금을 저희들이 강제로 한다든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간사 김동일
과장님의 답변 속에서 강서종합복지관은 운영비와 낙동복지관의 운영비가 보조금이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낙동복지회관의 후원금과 전입금이 들어온 낙동복지관의 후원금이 크나큰 차이는 없어요. 8,500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예, 낙동이 8,500만원이고, 강서가 1억 2,000만원입니다.
간사 김동일
한 5,000만원 정도 차이인데 후원의 형태는 위탁을 하는 법인체에서 나름대로 노력 하에서 후원금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내용의 형태를 보고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위탁을 한 법인체에서는 최소한 우리가 아무래도 운영의 어떤 면에서 그 법인체에서 전입금을 우리가 법적 규제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같으면 진각사와 강서종합복지관의 YWCA 복지사업단 이쪽에서의 법인체의 재산이나 여러 가지 형태는 이 자리에서 지금 파악은 할 수 없지만 자료의 부분만 보더라도 최소한 어떤 법인체의 전입금이 좀 유입이 되면 아무래도 복지관을 운영하는 부분도 수월함과 동시에 그 운영이란 결코 우리 어두운 그림자 속에 그늘진 곳을 좀더 다가 갈 수 있는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순수하게 강서종합복지관에서는 국비지원금과 후원금, 대관수수료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비근한 낙동복지관은 일단 진각사에서 재정적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5,500만원을 전입을 해서 그늘진 곳에 운영하는 부분에 두 복지관의 실태들을 저희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차이점이 난다 말입니다.
그래서 두 곳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우리 부서에서 강압적으로는 요구할 수 없지만 최소한 전입금이 들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안 그래도 모 법인에 재무상태 이런 것이 아마 전입금에 영향을 주지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규모는 강서복지관이 가행으로써 그 정도 많이 나가고 수입규모 전체를 보면 둘다 거의 4억 8,000만원 정도로 규모가 비슷합니다. 결국 재정활동은 진가복지재단이 활발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서복지관에도 분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간사 김동일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정 부분인데 노인복지관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일단 직영을 하고 있죠. 뒤에 주무계장님께서도 뒤에 자리에 배석을 하고 계시고,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두 복지관의 위탁을 함과 노인복지관의 운영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의 지침상 독립체제를 못하고 있는 것이 기증 사실이죠?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예.
간사 김동일
그래서 지금 항상 노인복지관을 볼 때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행자부의 예산의 지침에 의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그때그때 판단해 가지고 쓰여지지 못하고 재무과의 예산의 지침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특별회계를 좀 편성해서 이왕 직영할 것 같으면, 직영의 차이는 이 자리에서 장단점이 있으니까 논하지 않고, 저 개인적으로는 두개의 사단법인의 복지회관이 있고, 그것의 가교역할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당분간 직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게 수익부분과 직결되다 보면 끝내 공급자는 한정되어 있고, 그 가교역할을 우리 구청에서는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그것이 만약 위탁을 주었을 경우 그 가교 역할을 상당히 염려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나는 직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직영을 할 것 같으면 최소한 예산의 형태들도 독립적으로, 행자부의 지침 부분도 독립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바람직한 직영의 형태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의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해주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그 문제는 한시적으로 직영을 하고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고, 직원들도 그리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직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이 문제는 추후에 논의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관이 생긴 목적이 노인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이고, 또 우리구에서 어렵게 만든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 시설이 바람직하게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방식이 되어야 된다, 우리구에서 직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서비스도 낫다 하면 힘들지만 계속 직영체제로 가야 될 것이고, 민간에서 위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하면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기준으로 해서 위탁을 줄 것이냐, 직영을 계속할 것이냐 그게 판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직영문제에 따라서 저희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재정운용의 경직성입니다. 이게 전부 일반회계로 편입되다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행정 지침, 또 재무과에서 경리집행하는데 재무관계 관련규정, 이것을 전부 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탄력성이 없고, 좀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기획감사실 하고도 저희들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마 지금 세입세출 예산으로 운영하는 한도 내에서는 현재로선 방법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도 제가 전에 한번 검토를 했는데 특별회계도 결국 세입세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결국 하려면 기금으로 설치하는 것이, 기금은 세입세출 외로 관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거기에 저촉을 좀 덜 받지 싶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관리가 되면 지출할 때도 경리관이 총무국으로 넘어가지 않고, 기금운용관이 바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직영체제로 간다고 하면 노인복지관 운용기금이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기금설치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시설에 나오는 운영비를 기금으로 전입시켜 가지고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보고 드리지 않습니까? 기금운용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세출예산을 짜 가지고 운영하면 상당히 탄력성 있게 할 수 있고, 또 기금운용조례를 만들면서 복지관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지침하고,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재정이 돌아가야 본연의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복지관은 그런 형태로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기금설치조례를 만들면서 이 기금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에 준해서 관리한다든지, 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하는 그런 근거 규정을 넣어서 세입세출 연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현재 저희들이 재정 규칙이라든지 이런 곳에 저촉을 덜 받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아직 검토 중에 있고, 아직 관련부서와 협의는 안 해봤습니다만 이 문제는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동일
좋습니다. 직영할 것이냐, 위탁을 할 것이냐, 서로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논하지는 않고 위탁을 한 복지관도 조금 전에 질의를 했듯이 한 복지관은 전입금이 좀 들어오고, 한 복지관은 안 들어오고,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이게 잘못하면 위탁을 했을 경우 경쟁의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강서는 공급의 형태는 한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두 복지관도 노인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두 복지관의 노인사업에 빠진 부분을 강서구청에서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 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에서도 그것을 위탁하는 노인복지회관도 그 속에 뛰어 버리면 상당히 파행적인 부분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주무과장께서는 항상 유념을 해 주시고, 여하튼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결정이 될 동안에는 강서노인복지회관은 운영 면에서 독립 체제로써 예산의 독립 체제에 더 주안점을 두어 가지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 보더라도 노인 무료급식 같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대강 자료에 보면 운영의 금액 부분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두 복지관에 비해서는 우리 복지관이 상당히 보니까 시설 면에서는 조금 있다 이야기를 하겠고, 예산 부분에서는 자료에 보자면 반 차이가 난다 말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급식부분의 질들이 조금은 떨어질 수도 있다, 이왕 무료로 해줄 때 노인분들이 이런 표현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대접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질 좋은 무료급식들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두 복지관에 비해서 예산 부분이 자료에 비해서는 반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지금 경로식당이 활성화 되어 있고, 어르신들이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동일
그런데 금액 면에서는 좀 작다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우리가 3월달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 올해 재정상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네들 반찬도 잘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간사 김동일
계속 그렇게 해 주시고, 이왕 시설 면에서 좀 봅시다.
지금 자료에 보자면 저희들도 노인후원회 한 사람으로서 노인복지관에 방문을 해 가지고, 금방 이야기했던 무료 식당입니다. 설계 부분에서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자료에 보면 뭐라 합니까? 시설의 보강, 신축 부분들이 부정적으로 나와 있고, 개선책이라고 한다면 에어컨 1개 정도 밖에는 자료를 요약하자면 그렇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급식 식당 규모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루에 자료에 의하면 100여명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예.
간사 김동일
100여명이 순수한 우리 봉사자들에 의해서 운영을 하죠?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예, 두사람은 저희들이 급료를 주고, 배달하고 도와주는 도우미들은 자원봉사자들입니다.
간사 김동일
그런데 식당을 100여분 들이 운영할 수 있는 식당의 규모로는 너무나 작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그 당시 제안했던 신축의 법상 증축하지 못한 것 같으면, 지금 자료에 보면 면적의 초과로 인해서 증축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증축은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면 되니까 그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조금 절차를 더 밟으면 되고, 문제는 돈입니다. 재정문제 때문에,
한 동에 앞으로 운영이 잘 될는지 몰라도 당연히 시설투자에 있어서 해야 되는데 다른 투자를 보더라도 이런 투자는 해야 됩니다. 과장님도 지금 몸담고 계시니까 이루 말 할 수 없이 고통은 알 수 있고, 가보니까 이것은 식당의 규모가 아닙니다. 정말 나는 그분들이 대단하다고 봐 집니다. 그런 것 같으면 자료에 의하자면 증축 할 수 있다니까 문제는 예산 아니에요?
예.
간사 김동일
그럼 예산이 얼마나 들지 기획실에 보고는 해 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전에 저희들이 요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 자료는 있습니다. 기획실에 예산협의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보통 가건물 같은 것을 지으려고 하면 싸겠습니다만 저 건물의 장래를 볼 때는 돈이 좀 들더라도 제대로 된 건물을 한 2, 3층 규모로 짓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요즘 평당 한 400만원 보면 1층에 100평씩 한 300평 정도 하면 12억 정도.
간사 김동일
지금도 어려운데 너무 한꺼번에 그런 장기적인 계획은 하지 마시고, 재정을 확보한 부분은 충분히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태라도 그것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같은 것은 신고 해서 적은 돈으로 해 가지고 일단 식당만 요리하는 부분들 아닙니까? 여름 같은 경우는 더워서 안에서 못합니다. 요즘 가정집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복지관에서는 그것도 하루에 100여분의 노인들이 식사하는 장소에 숨도 하나 못 쉴 정도의 요리 장소 같으면 이것은 급한 대로라도 예산확보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의 계획대로 하면 장기적인 계획이고, 지금 시기적으로 공무원들의 잔여수당도 깎고 있는 이 열악한 처지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조금 하더라도, 아니면 다른 쪽의 국비지원을 받더라도 급한 불이라도 꺼야 될 것 아니에요. 6개월이라도 가설건축물 해가지고 종사원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기적인 방법과 장기적인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시설 부분들은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가건물 건축하는 것도 저희들이 당초에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당장 부각된 문제는 식당이 좁고, 노인복지관에 필수적인 운동시설이 없다, 그래서 그 2개 시설을 하려고 하면 가건물로써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식당만 하나 하려고 하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게이트볼장 거기에 지으면 저가로 건축은 가능합니다만 이 문제를 검토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동일
그리고 위원장님 시간이 좀 남았습니까?
위원장 허대행
넘었습니다.
간사 김동일
그럼 빨리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한 5분만 할애를 해주세요.
위원장 허대행
30분 정도 하십시오.
간사 김동일
과장님! 일단 노인복지회관은 그 정도로 질의하도록 하고 그것 하나 봅시다.
25페이지 공부방 이용 실적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1년에 근 한 1,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예.
간사 김동일
3개 공부방 이것은 시비보조죠?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국시비보조입니다.
간사 김동일
열악한 환경인데 보니까 강동 청소년 공부방, 천성 청소년 공부방, 강변 청소년 공부방 이용실적에 보니까 대저 2동에 거주하는 강변 청소년 공부방은 이용 실적이 좀 양호하네요. 천성과 강동 청소년 공부방은 이용 실적이 조금 미진한데, 여하튼 지역 여건상 공부방을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강변 청소년 공부방을 옮길 때 이왕 국시비 보조를 받는 이상 주민들한테 열악한 속에서 공급하기 위해서 옛날에 마을회관에 공부방이 대저 2동 같은 경우에 소재하고 있는 것을 설득을 해 가지고 맥도교회인데 그 속에서 이전을 하면서 이용 실적이 아주 양호한데 2개의 이용실태도 문제점이 있다면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청소년 공부방은 문화관광부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운영한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취지하고, 실적하고는 요즘 다소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1년에 운영비를 100만원 주면서 안에 기능보강, 예컨대 도색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시설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좀 저조하다 하지만 이것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있고, 숫자가 적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계속 지도도 하고 보강을 해 가지고 계속 유지가 되어서 활성화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동일
그러면 33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매스컴에 의해서 강서구청 사회복지과가 본의 아니게 언론에 휘말려 가지고 저희들 의도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언론의 보도에 의해서 사회복지과가 상당히 본의 아니게 혼줄이 좀 났는데 내일 모레 조금 있으면 방학이 되어 갑니다. 대책들은 강구가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냉동도시락 파문 이후에 그것은 그때 설명을 하고 수습을 했습니다. 그 뒤에 냉동도시락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선택한 것이 식품권입니다. 식품권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지역아동센터가 낙동복지관하고 강서복지관에서 급식을 해주고 있거든요. 거기 가서 밥을 먹을 수 없는 아이들은 농협 식품권을 줘 가지고 자율적으로 식품을 구입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가서 취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따를 수 있습니다만 이 아이들이 고아가 아니고, 부모들이 점심시간에 없기 때문에 하는 그런 경우 있기 때문에 식품권을 주고 했는데 아이들 반응도 체크를 해 봤는데 현재까지는 큰 불만이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방학이 또 오는데 아동급식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대책을 세울 것인데, 현재 우리과 생각은 냉동도시락보다는 차라리 농협 식품권 이것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동급식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대책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동일
금방 아동급식 위원회가 한 13명 정도로 구성돼 가지고 연 3회 정도 회의를 개최하는 줄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위원회에서 작년과 같이 본의 아닌 오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알겠습니다.
간사 김동일
위원장님!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신정식 위원
신정식위원입니다.
김동일위원님의 보충적 발언과 더불어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노인복지관장님하고 겸직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예, 조례에 그리돼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우리 구청에 직함을 2개 가지고 있는 분도 드문데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강서구에 노인이라는 정의가 몇 세 이상을 노인으로?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노인복지법 상에 65세입니다.
신정식 위원
65세 남녀 노인이 우리 강서구에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요 앞에 11월말 주민등록을 보니까 7,022명, 그러니까 13.몇%로 나왔습니다.
신정식 위원
금년 3월에 강서노인복지회관을 개원하고 나서 한 10개월 됐는데 지금 7,000여명 중에서 이용률이 관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용율은 과연 몇%나 이용을 하고 계시는지 그 %수가 여러 가지 산출 근거를 달리함에 따라서 해석하기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보통 시설을 보면 하루에 몇 명 왔다 연 인원으로 하니까 개관하고 10월말까지 내 보니까 5만 9,200명이 다녀가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숫자는 별로 실감이 안 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회관 어르신들에게 회원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회원증도 나누어 드리고 하는데 734명이 지금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약10%, 우리구 어르신들의 한 10%가 노인복지관회원으로써 등록되어 이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용을 못하는 것은 거동 불능도 있고, 또 여자 분들은 오시기가 힘들고, 교통도 불편하고 이런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가 강서노인복지회관을 개관을 했으면 전체 이용자의 10%를 이용률을 제고시킨 다는 것은 직영하고 있는 구의 입장에서 상당히 극대화적인 효과를 올릴 수 없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앞으로 향후 전체를 다모시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50% 이상은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하든지 간에 한 사람이 계속 오는 것 보다는 순회 운영을 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복지 건강관리를 해 줄 수 있도록 관장님이 그런 특별한 기획이나 아이템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저희들이 회원등록을 처음에 했을 때 한 몇 달 전에만 해도 제가 파악할 때 한 3, 4백명 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올 가을 들어오면서 상당히 숫자가 많이 늘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셔틀버스를 해 가지고 접근하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안 가는 곳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사실상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복지관에 오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셔틀버스를 운행하면서 홍보도 최대한 해 가지고 많은 어르신들이 오도록 하고, 다음에 오신 어르신들을 저희들이 모시고 경로관 활성화 사업을 저희가 하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못 오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경로당에서 나가는데 이것을 올해는 시범운영을 하다보니까 가까운 데 경로당을 몇 군데 선정해서 시범으로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 노인복지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어르신들이 계신 경로당을 우리 복지관에서 찾아가서 100% 그대로 전달하지 못하지만 다문 얼마라도 서비스를 전달하도록, 찾아가서 서비스를 해 드리는 이런 것을 내년에는 전개를 해 보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아까 김동일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지금 직영과 위탁과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향후 금년에 운영을 해보고 내년도도 계속 구 직영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내년도도 직영하는 걸로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신정식 위원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시비 1억4,400, 구비 9,400인가 이렇게 약 2억 5천여만원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유사한 그런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죠?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올해 2억 6천, 내년도에는 2억 7천 편성해서 의회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신정식 위원
2억 한 5천이 부족한 것으로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금년에 추경때 봉고 조그마한 차도 더 샀죠?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샀습니다.
신정식 위원
2대를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평소에 어떤 사업이든지 마찬가지겠지만 잘하는 부분은 묻히고 옥에 티가 될 수 있는 부분, 특히 노인이 거동도 좀 불편하고 아침이 잘 나오셨던 분이 저녁에 불의의 사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을 이용해서 다 오는 분이고, 자기가 자가를 해서 오는 분들은 소수인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관장님께서 하루 일과 전에, 아니면 월 일과 중에 강서노인복지회관 관장으로서 업무와 본청의 업무와 업무비율이 강서노인복지회관에 점유하는 업무 비율이 시간과 정신적 업무가 몇%나 점유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노인복지관이 우리과에 담당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과 담당이 4개니까 4분의 1, 25% 정도.
신정식 위원
25% 정도 점유한다?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예.
신정식 위원
관장님도 지도 원가를 따지면 관리 분배 비용을 그리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노인복지관에서도 결재라든지 거의 계별과 비슷하게 올라옵니다.
신정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우려가 되고, 아까 금년에 한 100명 정도 일일 노인운영 일수를 따져서 금년에 급식비가 3,2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하루 이용하는 노인이 급식 가격을 따지면 지금까지 통틀어서 평균 1회 급식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일식당 재료비만 1,700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전혀 안 들어가고 재료를 가지고 그대로 저희들이,
신정식 위원
그러면 우리 강서구청에 직원들 급식비는 1인당 2,500원 받죠?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예.
신정식 위원
1,700원 정도 같으면 우리 구청 급식비는 2,500원에 1,700원 빼면 약 800원 정도의 운영자의 매출을 보고 그것하고 어떻습니까? 메뉴의 질이 그것보다 좋다고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제가 두 군데를 비교를 해 봤는데 아무래도 노인복지관에 편을 좀 들겠습니다. 가지 수는 노인복지관이 한 두가지 작은데 음식 재료는 우리 노인복지관이 월등합니다. 쌀도 가락농협에서 햅쌀 그대로 갖다 씁니다.
신정식 위원
가락 황금쌀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황금쌀은 비싸서 안 되고, 일반 햅쌀입니다.
신정식 위원
비싸도 그것을 좀 드리세요.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앞으로 예산이 되면 황금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았던 노인이시고, 그래서 그런 급식의 부작용, 또는 여름철에 영영사가 있고, 조리사가 열심히 하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옥에 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무의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계수의 오작동을 지적하는 것 보다는 이런 부분에 접근성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적어도 원가 의식의 그 부분이 1끼가 얼마 드느냐 하는 것은 지금 관장을 하고 계시면서 여러 수십번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부분인데 그것을 숙지를 안 하고 계시는 것은 제가 넌센스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노인으로서 적어도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아! 우리 강서노인복지회관에 차만 실어주면 가고 싶다.”는 충동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감동적인 강서 노인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두 번째 우리는 강서종합복지회관이 있고 낙동복지회관이 있고, 강서노인복지회관 3개가 있습니다만 이 운영의 프로그램이 때로는 운영자는 이용객은 한 사람인데 프로그램 자체가 충돌되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주례회의나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낙동복지회관의 프로그램이 저희 의회 의원들한테 주보인가, 월보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꾸준히 잘 보고 있습니다. 유심히 제가 그것을 읽어 보는데 이래서 이런 부분들에 사람은 그렇습니다. 질 좋은 쪽으로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강서종합복지관이나 강서노인복지회관이나 여기는 인근이 돼 있으니까 노인 분들이 보고 저쪽에 대우가 좋으면 저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원의 분배, 또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아이템 이런 것도 우리 관장님이 교통정리를 잘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 3개가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그래서 낙동하고 강서는 저희들이 구역을 갈라 주었습니다. 대저1, 2동, 강동 이래 가지고 강서종합복지관에서 관할하고, 그 외에도 종합사회복지관은 구역을 갈라서 문제가 없고, 아까 지적하신대로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은 글자 그대로 백화점식 복지관이고,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복지 서비스만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복지관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노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는 노인종합복지관이 기타 종합사회복지관보다 월등히 낫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노인종합복지관에 쏠리는 현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저1동이 먼저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셔틀버스를 밑에 구역으로 지금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쏠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 어르신들이 오시는 것을 강제적으로 조정을 못하는 것이고 강서종합복지관에서 불편해 하더라고요. 어르신들 다 뺏어간다고요. 그러면 노인 프로그램 말고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종합사회복지관은 글자 그대로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으니까 저소득층 재가복지라든지 이쪽으로 개발하라고 해서 현재 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지금 노인들이 직접 자가운전을 해 가지고 오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제가 봐서는 자가용 타고 오시는 분은 못 봤고, 가끔 한 두분씩 정도.
신정식 위원
행사 외에 주차장 시설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옆에 체육공원 주차장이 유료화 되어 가지고 아무래도 주차 문제가 제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몰고 오시는 사람은 거의 제가 못 봤고, 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 주차 문제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신정식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웃기는 얘기가 강서체육공원이 강서 주민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주차비 주고, 구청도 받긴 받지만 적어도 그런 제한적 사항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인의 행사나 또 앞으로 수요가 직접 자가운전하는 차량은 관장님이 강서체육공원에 한번 가셔 가지고 노인들이 이용하는 그 부분은 특례로 해 가지고 제고를 좀 해 주어서 그런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관내 지역에 초중고 학생들 학교 급식하는 학생들이 저소득층 또는 그 외에도 그 차이에서 학교급식을 못 받는 아동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을 갖고 있고 실제로 운영하는 부서장으로서 관내 학생수가 한 몇 명이나 되고, 소요경비는 얼마나 요하는지 분석 자료라도 조사해 본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저희들이 급식하는 아동 숫자 하고는 파악이 돼 있는데 초중고등학생 전체의 자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정식 위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하나 제정해 가지고 내년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직원들 인건비도 다 못 채운다는 그런 부분에 한번 하려고 하다 그만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정말로 우리 주변에는 법적으로 어떤 근거 자료에 의해서 국가가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인원이 있는가 하면 못 받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지역보다는 우리 지역에 더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조사라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허용이 된다면 지역개발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정말로 식사문화에 대해서는 가보면 먹는 것 보다는 버리는 게 많습니다만 주위에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복지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일정시간 허용이 되면 그런 부분의 영역도 우리가 손을 좀 펼쳐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한번 기회가 있으면 직원의 손을 좀 빌려 가지고 조사를 해서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직접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일단 조사된 것은 급식을 지원해야 될 647명이 조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신청을 하면 급식 정도는 다 해결이 됩니다. 아이들이 모르고 신청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647명이 급식이 어려워 가지고 우리구에서 밥을 대주고 있고, 이외에도 누락된 게 있는지 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빠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마지막으로 노인임원진에서 1년에 한번씩 각 경로당을 순회를 해서 민원사항을 숙원사업 또는 이런 사항을 청취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경로당에 들어가는데 이번에 벽지가 훼손 되었다든지 아니면 화장실 수리를 해주기를 요구를 했다든지 아니면 보일러 고쳐주기로 했다든지 등등해서 그것을 일제조사를 한 모양인데 자료에 보면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 보다 상당히 미흡 합니다.
그 노인회쪽에서 조사한 부분을 일괄해서 과장님한테 보고를 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노인회가 단독으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을 찾아가기가 코스가 빨리 갈려고 노인회 사무국장님 안내를 받아서 저희 직원이 갑니다. 조사한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받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전체 경로당 수가 백 몇 군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120군데입니다.
신정식 위원
120개중에서 민원이 요구 안하는 경로당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요구 안하는 경로당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건수에 총 소요하는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경로당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건물구조를 손을 봐야 할 것은 1차로 조사를 해보니까 16개소 나와 가지고 현대화 사업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외 도배장판부터 해서 건물은 당연이 다 있습니다.
년간 1,400만원정도 경로당유지관리비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도배나 장판같은 작은 민원은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시에 한번 몽땅 120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리를 다 해드리기는 어렵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순서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여러 가지 외형적으로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평소에 의정생활을 하면서 잘 모르는 부분 등 해서 앞으로 신 살림에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김진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담당 부서가 사회복지, 생활보장,가정복지, 노인복지관 이렇게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예, 4개 담당입니다.
김진용 위원
노인복지는 어느 파트에서 관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노인복지 행정요? 노인복지 일반행정은 사회복지담당 입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먼저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하고 강변, 천성청소년공부방이 있습니다. 시작한 년도가 언제쯤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그것이 제가 기억하기로 10년이 넘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요. 봅시다, 강동은 95년 1월 1일, 천성 95년 1월 1일, 강변 2001년 6월 29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청소년 공부방의 운영관리 부분, 또 시스템 방향이 이제는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시기가 아닌가,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요즘 정부에서 청소년공부방 중고등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청소년공부방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면서 특화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시책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는 전국적 획일적으로 한 시설당 1,000만원씩입니다.
단지 구비가 들어가고 하는 것은 각 구 사정에 따라서 다른데 국시비는 거의 1,000만원 정도로 다 내려오고 합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강서가 교육의 환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마을 한곳에 얘들 정서적면이나 학문을 탐구할 수 있는 공간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런 청소년 공부방이 출발을 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최초의 출발할 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는 목적과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이후에 실태와 목적 달성을 과연 하고 있는지 미흡한지도 점검을 해야 하고 요즘 또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화시대이고 IT시대이니까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시스템이 제도적인 운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개인적으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이것을 국시비 1,000만원은 용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인건비는 900만원 쓰고 100만원가지고 전화요금하고 이렇게 쓰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조치가 안되면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이 당장 빨리 생각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설이 처음 했을 때 보다 상당히 취지도 퇴색되고 운영도 부실해 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이용을 안하더라도 학생들이 취업하기 위해서 공부라도 하러 오고 우리 주민들이 그 시설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렇다고 안 된다고 해서 국시비 보조를 받는데 반납을 해서 폐지를 시킬수는 없는 것이고 당장 제가 관리를 하기는 힘들고 연구를 해서 방법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부방이 교육의 환경과 연관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청소년들은 이렇게 이렇게 자꾸하지 마라 자꾸 막으면 얘들 자라나는 심리가 반발하고 반항하는 심리에 더하고 싶은 청소년들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공부하고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부분에도 지성인 어른된 입장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배려해 줄려면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동료위원들이 노인 복지관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된 질의는 아닙니다만 2가지 정도 질의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버스운용을 하고 있죠?
노인복지관 버스운용 노선에 관한 부분만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나중에 보내 주시고 노인복지관이 만들어져서 시설물이 구비라든지 시비라든지 국비를 가지고 와서 노인들에게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나름대로 강서구 노인들이 오셔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 졌다는 부분이 강서구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이런 부분 노력하신 주무과장님의 수고가 뒤따랐을 줄 압니다.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상해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처해서 보험가입 된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상해보험은 아직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화재보험은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하고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아마 상해보험이 들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보험료가 많이 들고 구의 재정요인이 있기 때문에 반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시설을 관리하는 저 입장에서는 상해보험은 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정 하겠습니다.
상해보험 들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아, 다 들어 있어요. 상당히 우리가 걱정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노인들이라고 하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모든 부분들이 일반사람보다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주의로 시설을 이용하다 발생하는 부분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노인복지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할까 싶습니다.
교통수당이 노인들한테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면 2004년도 집행잔액 합계금액이 46만원 정도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집행잔액이 합계가 1,500만원정도 자료에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전년도 금년도 집행 잔액 차이점에 대해서 과다하게 차액이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금액이 차이가 난단 말씀입니까?
전년도에는 집행 잔액이 46만원정도인데,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이것은 10월 30일 현재자료입니다.
감사 자료가 10월 30일 현재로 하기 때문에 2달이 아직 더 남았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한달에 월 평균 얼마 정도 지급됩니까? 전체금액이?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한 7천만원정도 됩니다.
김진용 위원
강동동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자료에 보면 배정액이 당초에 1억 1,950만원정도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한 금액이 1억 1,28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고 잔액이 660만원 있는데 애당초 집행한 예산금액하고 다른데 비하면 차이점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부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배정은 연초에 어르신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연말에 가서 모자라면 A동이 모자라면 비동에 남는 것 가지고 상계를 시키기 때문에 추산할 때 양이 많게 추산한 것 같습니다.
여유있게 하는 것입니까?
너무 과다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데에는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는데,
노인인구를 연초하고 작년도 연말데이터를 적용하기 때문에 연말의 노인데이터 하고 변동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노인건강진단은 무료로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대상은 기초수급자 65세 이상 기초수급대상 노인을 상대로 하면서 보건소에서 하고 진단비를 우리구에서 국시비로 부담을 합니다.
김진용 위원
가락, 녹산, 천가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있는데 어르신들이 보건소까지 한번 오셔야 하거든요. 이런 접근하는 문제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이 희망자가 있으면 수송하는 대책도 올해 계속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적은 데는 동사무소에서 몇 분을 모아가지고 모시고 가서 하는 방법을 독려해 보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방법을 바꾸어 하시더라도 과장님 말씀하신 기초생활자와 같은 분은 더욱 환경이 열악하신 분들인데 우리 구비 예산을 투입을 해서 몸 관리, 건강관리 하는데 가급적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하는 금액이 책정기준치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초수급 대상 노인은 분기별로 3달에 3만원이고요. 일반 노인은 3달에 25,200원입니다.
우리구에서 지급하는 것은 25,200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3달에 한번씩 주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분기별로 책정하는 기준치는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이것은 모든 노인입니다. 주민등록상 만65세가 넘는 노인은 전부다 입니다.
김진용 위원
전 65세 이상 되는 대한민국 노인들이 전부 해당되는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25,200원이라는 책정기준은 구 자체에서 합니까?
보건복지부의 법률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그것을 질의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이것은 시비로 줍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 지방으로 이양이 되어서 부산시에서 예산사정에 따라서 올해는 내년보다 예산이 확보가 많이 되면 조금 더 많이 드릴 수도 있고 항상 보면 이런 수당은 깎이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조금씩 인상되어 가는 경우가 있고 시의 예산사정에 따라서 시에서 결정을 합니다.
김진용 위원
부산시 조례라든지 시행규칙도 없고 예산의 규모에 따라 많이 지급할 수도 있고 적게 지급할 수 있다는 것 이 말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시의 노인교통수당은 자치법규가 있는데 아직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있더라도 조례상에 금액은 잘 명시를 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이 확보되는 수준을 봐서 시에서 결정을 합니다.
25,200원해서 끝에 200원 붙은 것을 보면 총 노인교통수당을 총 100억이면 100억을 확보해서 전체 시 노인숫자를 나누어 붙이다 보니까 이런 숫자가 나오지 싶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께서는 교통수당지급 부분에서 이것을 업무파악을 해보신적이 없죠?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이것은 시비를 주기 때문에 너무 업무가 단순하기 때문에 제가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목소리를 과장님께 전달을 하겠습니다. 제가 기초단체별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경남 진해 같은 경우는 32,000원, 김해시의 경우 32,400원 북구의 경우 32,000, 사하구는 25,200원 우리 관내도 25,200원 이렇게 이웃하고 있는 지자체를 확인을 해보니까 자료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규정이라든지 법률적으로 지침이 있어서 정해진 금액인지 알았더니만 그것도 아니고요. 예산에 수반되는 부분에 의해서 금액이 정해진다고 하니까 김해지역 하고 이웃지역입니다.
이웃노인들이 상당하게 노인들은 움직이는 모습들이 빠르고 하니까 이 부분 여태까지 어떻고 접근하셨는지 모르지만 부산시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지만 예산을 좀더 많이 하고 확보하고 현재 이 방법으로 할 것 같으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노인들한테 타 지역과 동등하게 지급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이 부분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타 경상남도는 각 시도별로 이양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부산시에서는 같을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노인들한테 전화로 통장을 알고 말을 하는 개념이 아니고 장롱속에 넣어둔 통장을 끄집어내 가지고 전화로 사하구, 북구, 김해 노인들 하고 전화로 또 노인들은 통장찾는데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이것은 구청에 물어보면 되니까 전화로 물어보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파악하셔 가지고 왜 대한민국은 똑같은 동등한 입장이고 똑같은 환경인데 정부에까지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기준이 자료가 있죠?
기초생활수급자 대상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책정 기준요?
김진용 위원
그 자료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마지막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관내 어린이놀이터가 5곳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우리구에 관리를 하는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김진용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예.
김진용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점검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점검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우리직원들이 가서 직접 육안으로 점검합니다.
김진용 위원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직접 가셔가지고요.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주로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연초에 어린이놀이터 보수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를 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보수하는 예산 외에 다른 예산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은 유지관리예산입니다. 보수하고,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 관리하는 예산 보수정도 예산만 확보한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보수하고 올해의 경우에는 서연정 놀이터에 놀이기구가 많이 파손되어 위험해서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기구를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하다가 어린이들이 부상당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우리 관내에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근래에 타구에서 몇 군데 부암동인가 남구 저쪽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관내에서는 어린이들이 다쳤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야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예,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김진용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 5개 어린이놀이터를 운용 관리한다는 것은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어린이놀이터가 멀리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일 가볼 수 없는 것이고 점검할 때 분기나 반기에 한번 정도씩 가볼 수밖에 없다, 각동에서 주변 통장님들이나 동장님들께서 보고문제가 있으면 연락해 주면 조치를 하고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 애로점이 있으면 동네 자치센터로 관리하는 부분을 이관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저희들이야 준다고 하면 대환영이지만 동에서 부담을 갖고 그것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김진용 위원
과장님께서 마을에 통장님한테 부탁을 하고 직원이 손도 못 미칠 바에야 동에다 이관을 하셔가지고 예산지원을 해 주고 동에서 효과적으로 운용 관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장비 같은 경우 어린이 놀이터 기구를 자칫 잘못해서 어떠한 부분이 파손이 되어서 빨리 보수가 되지 않으면 얘들이 사용하다보면 부상을 당한다든지 불편한 사항이 나타나면 곤란하기 때문에 저가 판단할 때 동으로 아주 복잡한 업무가 아니고 하니까 동사무소에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판단됩니다.
자료에 분석해 보니까 대저2동과 천가동에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없는데 주민들이 요청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민원이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어린이놀이터 5군데가 우리구에서 설치한 어린이놀이터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이지 다른 곳에도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이주단지에 보면 어린이놀이터가 있고 유아원, 유치원, 교회도 있고 이 데이터로 저희들 자료에 된 것은 우리구에서 설치해서 우리구에서 관리의무가 있는 5개소입니다.
김진용 위원
우리구의 직영사업 5군데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우리관내 30개정도 됩니다.
김진용 위원
다른 단체까지도 하면 놀이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한 30개 내외가 됩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그것은 시설 설치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자라나는 꿈같은 어린이가 상하지 않고 상처 입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할 수만 있으면 동과 협의를 해서 동에 이관을 해 주시면 더 효과적으로 운용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사회복지과 부임하셔 가지고 획기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노인인구가 많은 강서지역에서 경로당운용부분 상당하게 세심하게 생각을 하면서 구청장님께서도 여러 노인들을 만나다보니까 경로당시설물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 지적도 하셨고 이 부분 과장님께서 많은 자료에 보면 관심을 가지고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현대화사업에 준해서 16개 경로당을 2006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죠?
이것이 5개년정도 중기사업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이 부분과 노인들이 경로당에 혹시 이용하는 부분 불편한 시설물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 있다면 종합적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아까 신정식위원님 대충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
현대화사업은 건물을 구조적으로 손을 봐야 하는 부분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충물량이 얼마정도 되는지 그것도 물량을 보고 사업비가 나와야 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8월달에 조사를 했습니다.
16개 경로당에 대해서 사업이 필요하다. 사업비가 6억 4,000만원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사업비를 1년에 1억정도식해서 이 시설을 현대화시키는 방침을 받아가지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면 16개가 조사가 되었습니다만 잠재되어서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해주기 시작하면 다른 경로당에서 우리는 왜 안 해주냐 하면서 많이 되다 보면 물량이 사업양이 늘어날 것 입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주거환경사업이라고 원래 이 사업 취지가 시내 가면 달동네 고지대가 주거환경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재개발담당관실에서 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경로당사업을 요구를 했습니다.
추진위원회할 때 제가 가서 우리구는 고지대는 없지만 생활주거환경이 영주동 달동네보다 더 노후된 아주 농촌지역이다. 그러니까 고지대는 아니지만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로당시설은 시에서 주거안전사업비를 가지고 해달라고 하니까 상당히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자기들 3억 정도 기대하고 있는데 12월 초순쯤 되면 사업비가 배정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 희망사항은 3억하고 있는데 그것이라도 내려오면 보태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복지사업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는 줄 압니다. 노인복지, 아동복지, 가정복지 이 업무가 상당히 범위가 많고 지역적으로 환경이 열악한 강서입장에서 어떻게 하든지 과장님과 모든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하나씩 한 단계씩 차원을 넓히면서 접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동일
김국정위원님께 제가 양해를 구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빠진 것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먼저 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간사 김동일
예,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가 질의 중에서 한 가지 빠졌는데 강서노인복지회관 운용부분에서 인력부분입니다. 총 12명이 운용하고 있죠?
문제는 일반직과 상용직은 되고 거기에 보조인력 부분이죠?
그중에 일용직 3명, 공익요원 1명, 사회복지도우미 1명 있는데 아까 과장님의 답변 속에서 노인복지관은 다른 2개의 복지관보다 노인의 복지부분에서는 상당한 서비스에서 개선이 되어서 차원이 높아서 노인들이 집합을 한다는 좋은 의미에서 발언을 하셨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기 까지는 12명의 종사원들이 엄청난 노고가 뒷받침되고 과장님 노력 하에 12명의 적은인력을 가지고 노력에 의해서 서비스 부분이 개선이 되는데 우리가 인력의 부분에서 투자는 안하고 최상의 효과만 기대해서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면 사회복지사 2명과, 조리원은 일반 급여가 아주 일반노동자의 기본금도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런 개선을 하지 않고서는 최상의 서비스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이러한 답변은 국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예,
간사 김동일
개선점을 이왕 위탁을 하기전 까지 직영을 하려면 하면 최상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종사하는 부분에도 우리가 가능하면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되는데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이 부분은 저도 서비스 질을 높이려면 종사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직영체제로 하기 때문에 정부의 전체 예산지침이나 인력의 단가 이 부분을 그대로 적용을 받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을 예산실하고 돈을 많이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검토를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 재무파트나 이쪽에서 직영체제에서는 추가적인 인건비 지급은 곤란하다는 의견 때문에 멈추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결국 전체위탁의 방향하고 바꾸어서 다음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사 김동일
국장님 위탁과 직영의 부분은 과장님과 전문적으로 나와야 할 부분들이고 공무원지침예산의 지침보다 계약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때는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계약직은 기획실하고 논의를 해 보니까 구 전체 정원하고 맞물려서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어렵다고요.
좀 있으면 인원 증감에 대한 조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인원 증감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수급도 안 되는 부분에서 증감만 되고 이런 부분에서 그럴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인력보강은 해 주고 그분들 인력보강과 아울러 그분의 마땅한 대우들은 해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운용의 부분에서 조리종사원의 경우 예를 들어서 질의 속에서 협소하고 공간이 좁아서 근무할 수 없는 근무처입니다. 그분들이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를 강요하면서도 정당한 대우를 해 주어야 하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사기측면에서 환경도 열악하고 그렇다고 그분들에게 주는 대가도 너무 지침에 얽매이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그쪽에서 1시간만 종사해라고 해도 못할 것 입니다.
거기서 365일 그 속에서 종사를 강요만 시키고 그에 대한 합법적인 대가를 안줄 때는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여하튼 어떤 지침을 동원해서라도 이 방법은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줌으로서 효과는 노인들의 서비스 아닙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께 오늘 제가 감사장에서 거론한 부분들은 충분하게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이야기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저도 그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더 전체 관계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가능한 달성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동일
고맙습니다. 기대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김국정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김국정 위원
김국정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관에 관한 사항인데 개관이후에 상당히 진일보한 것이 보입니까? 복지관 개관이후에,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예, 운영이 많이 발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국정 위원
현재 복지관에서 우리 구에서 노인들에게 수혜 받는 내용들이 어떤 부분에 몇 가지가 됩니까?
경로당 보수관계하고 교통수당지원하고 그런 내용들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노인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요?
김국정 위원
우리구에서 우리 강서노인들에게 도와주고 노인들이 수혜 받는 것.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저희들 감사 자료를 작성할 때 중요사항만 하다보니까 노인복지분야가 조금 빠졌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김국정 위원
몇 가지 정도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경로연금, 경로당활성화사업, 노인교실운영비 지원등 해서 추가로 10개 정도 더 하고 있습니다.
김국정 위원
아마도 노인복지관 개관이전 보다는 훨씬 좋아졌다는 이야기들을 본위원도 듣고 있습니다.
저 생각에는 경로당에 여러 노인들도 경로당을 순회를 해서 건강체조를 보급하는 그런 좋은 방향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보건소와 연계를 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순례진료를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노인복지관이 잘 운영되고 있나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국정 위원
간단하게 앞으로 노인들 복지를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위원장이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들어본 결과 두 가지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아까 김진용위원님께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험관계는 어떻게 처리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상해보험 다쳤을 경우 보장이 되는 사항인데 노인복지관 말씀을 드렸고 어린이놀이터는 지난해 6월달에 점검을 하니 상해보험을 들어야 하겠다면서 보험사에 견적을 들어 보니까 1년에 연간 300만원정도 들고 돈이 많다 해서 우리 직원들이 건의하는 수준에서 마무리 되었고 현재 상해보험이 가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러면 어린이 놀인터에는 아무 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네요?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예,
위원장 허대행
저번에 언론에서 난 것 아시죠? 서구에 놀이터에서 부녀자가 다쳐가지고 보상 문제로 논란성이 있은 문제, 우리가 직영으로 경영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결국 다치게 되면 누구라도 우리구에서 책임을 져야할 문제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영조물 관리자가 우리구이기 때문에 영조물 관리소홀로 인한 그런 것이 인정이 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런 문제 때문에 보험문제에 관한 우리사회가 전체적으로 모든 분야에 보험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점 조금신경을 쓰셔가지고 놀이터에 대한 전체적인 금액을 다른 보험회사와 조예를 깊이 해서 드는 방향으로, 일순간에 누가 다친다고 해서 다쳐집니까?
갑작스럽게 다치니까 지금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니까 유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지지 더는 우리가 사회에서 모자가정은 상당히 혜택이 많이 돌아가고 있는데 부자가정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모자 부자를 통상적으로 같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혜택도 같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모부자 가정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분들은 국민기초생활법에서 보장을 하고 그분이 거기에 해당이 안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책정기준에 150% 수준으로 확대를 해서 아동양육수당이라든지 아동양육에 따라 수당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런데 부자가정 적용의 경우 혜택이 안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 기본적으로 남자들의 계통에 있어서는 사회에서 충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 적으로 된다고 해서 혜택이 많이 안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모부자 가정이라고 전부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 모부자 가정을 보호합니다.
아무래도 여성이 근로능력이 떨어진다고 보면 아무래도 모자가정이 경제력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자가정이 숫자가 많고 부자가정이 숫자가 적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물론 법적으로 혜택되는 부분은 법으로 다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모자가정에서도 충분하게 혜택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것은 사회에서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책자에 보면 혜택이라고 해서 서로 간에 다 주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어려운 점이 부딪힌다 싶어서 그런 면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책정률이 조금 낮을 것입니다.
혼자 편부모들이 아이들 키우기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일선 사회 복지사들을 독려해서 조사를 할 때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좋습니다.
이 사회에서 특히 우리 강서는 고령화추세의 노인이 많고 그런 면에서 독거노인이라든지 노인에 대한 무료급식과 교통수당 등등 해서 많은 도움을 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따지고 보면 봉사활동하는 면도 사회에서 여성단체가 있어가지고 사회에서 상당한 면을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을 보더라도 사회복지문제는 대단한 사회 인식이 관할되고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에 대한 문제는 관할부서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사회에서 소외된 부분이 없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더 없으므로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식시시간이 좀 이른데 우리 위원님들이 부녀회원님들 김장하는 곳에 가야 하기 때문에 조금 빨리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계속감사
위원장 허대행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서 전용 용기로 내일부터 실시가 되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김진용 위원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셨고, 한달 정도 계도 활동을 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 전에 한 6개월 전부터 계속 계도를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봉투에서 용기로 전환이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시범적으로 사용을 해 보고, 또 이 사업을 해 보니까 문제점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현재 음식물 전용봉투에서 저희들이 용기로 사용하는 것이 11월달에 시범실시를 했는데 주민들 호응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양이 전에 봉투로 썼을 때는 일정한 규격에 의해서 배출되다 보니까 조금 작게 나오던 것이 지금 용기를 쓰다 보니까 한 15% 정도 음식물 양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쓰레기를 수거를 해 가지고 마지막에 보내는 곳은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금 현재는 명지소각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전량이 그쪽으로 다 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금 저희들이 일일 한 5.2톤 정도 나오는데 5톤 정도는 명지소각장에 가고 0.2톤 정도는 사계약업체 성윤이나 이런 데 가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 곳에 또 버리는 부분에서도 예산이 또 투입이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별도로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장소하고, 우리구 하고, 그럼 1년 정도 계약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명지소각장이나 수영하수처리장 같은 데는 시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들이 직접 배정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강서구에는 명지소각장에 가라, 월마다 저희들이 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반 계약업체에는 저희들이 필요시 수시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혹시 시범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제도 자체가 바뀌었는데 특별히 주민들 건의사항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당초 용기에 대한 분실 우려가 굉장히 많았는데 저희들이 통 없는 것은 아니고, 두세건 정도의 용기분실 민원이 들어 왔고, 그 외에는 지금 현재 잘 이행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봉투에서 용기로 전환하게 되었을 때에 매월 용기에 딱지를 붙이잖아요. 그의 어떠한 수익성과 봉투의 수익성을 비교해 보면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금 용기에 저희들이 배출필증을 해서 하는 게 5리터짜리 용기입니다. 그게 한달에 1,200원인데 전에 봉투를 쓸 때는 5리터짜리가 150원 정도 했습니다. 월 8회 정도 배출될 것으로 계산을 해서 1,200원 정도로 저희들이 맞추었는데 현재로써는 음식물 양은 조금 늘어났는데 수입에 대해서는 크게 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진용 위원
천가동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천가동은 음식물 자체 분외기가 있고, 자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현재 천가동에서는 많은 음식물이 나오지 않고, 내년 2, 3월경에 다리가 완공이 되면 별도로 수집을 다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천가동에도 다리가 마무리가 다 될 때까지 당분간 그렇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자체에서 음식물 발효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3,500만원짜리 1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만약에 다리가 마무리 되고 나면 용기 제도로 바꾸게 되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김진용 위원
현재 발효시키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못 가져 온 부분이나 나중에 운송 상의 문제가 있을 때 필요시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시설 설치해서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여하튼 환경부분은 가장 고심하고 있는 음식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그런 조례상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이고, 또 환경적인 차원에서 다소 나아지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를 한 가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소음측정기 구입 사업이 있더라고요. 구입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구입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측정기는 어디 용도에 사용되는 측정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주로 생활 소음이나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측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김진용 위원
기계 자체가 장비가 큰 것은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휴대용입니다.
김진용 위원
어디에서 주로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주로 공장 인근 주거지역에서 발생되는데 공장 소음이나 공사장 소음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 올 때 그것을 가지고 가서 직접 측정하고, 행정지도 하고 행정명령을 내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평강천 문제를 잠깐 거론을 해야 되겠습니다.
환경적인 차원에서는 과장님이나 주무담당자께서는 평강천 문제를 상당히 걱정을 하고 계시고, 또 관심사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이제 구청이나 시비를 또 동원해서 평강천 수질개선을 위한 하상준설작업을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어느 정도 가면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매년 평강천 수질이 개선되지 않아 가지고 피해를 보는 농가가 강동동에는 다수가 있습니다. 평강천 중에도 지점을 두어 가지고 수질측정 조사를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있잖아요. 그 상류 부분하고, 하류 부분하고 측정 해 본 결과의 전기 전도도 있잖아요. 그 수치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금 서로 쌍방에 큰 변동이 없습니다. 상류 부분하고 하류 부분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염도 부분도 측정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염도는 안 하고 전기 전도도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염도는 공해공정시험법 상에 별도로 정해진 게 없고, 전기 전도도로 지금 측정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염도부분은 측정한 바가 없고, 그 부분도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께서 농민들이 염도 부분 측정을 강서구청에서 안 했다 하면 또 야단칩니다.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농가에서는 염도 부분입니다. 평강천은 환경위생과에서 수질검사 측정하는 것을 제가 볼 때는 식수 기준치를 해 가지고 측정하고, 분석을 하고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농업용수 기준에 맞추어서 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염도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해공정시험법 상에나 별도로 측정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참고용으로 그 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참고용 정도로 밖에 제공을 못하고 시험법 상으로 전기 전도도로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측정하는 시스템이 아마 변경이 되어 가지고 농업용수 위주로 측정이 되어야 되고, 평강천 같은 경우는 농업용수 위주로 많이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여하튼 측정을 하게 되면 이렇든, 저렇든 어떤 모양의 수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감사 자료에 의하면 수질개선 차원에서 지난번에 농산과에서 상수도 보급도 시설농가에 지원을 했고, 또 원하는 농가에서는 염분제거기라든지 철분여과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수질개선 쪽으로 사업을 많이 해 왔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가장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평강천 환경부분, 수질을 오염시키는 배출은 합동 조사가 한 3번 정도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평강천에서 합동 조사를 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저희들이 서낙동강 일원하고, 평강천 일원 15개 지점에 대해서 전에 배추 파동 일어나기 전인 2004년도에는 월 1회 정도 측정을 했지만 주 1회씩 15개 지점에 대해서 매일 정기적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합동으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 전문가들이 와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평강천 같은 경우는 좀 심한 지점이 어느 지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주로 녹산수문 쪽에서 가까운 쪽이 방금 전기 전도도 이런 수치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평강천이나 서낙동강을 볼 때는 저 나름대로 판단하기는 3가지 방향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첫째는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표고차이인 최고와 최저가 1미터 정도 밖에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금년도에 준설비용 한 9억 정도 들여서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고, 향후로는 맥도하고 녹산펌프장이 가동시간이 연장이 되면 충분히 낙동강 물이 유입됨으로써 수질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다음으로 저희들이 주 오염 원인으로서는 유입된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김해시에서 지금 현재 서낙동강이나 평강천에 한 70% 이상 오염원이 나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파악을 잘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질오염 배출은 합동단속을 3번 정도 하셨는데 서낙동강 말고, 평강천의 경우에 배출된 지점이 조사를 한 이후에 어느 지점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지 그것을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녹산수문 쪽에 가까운 쪽으로 염도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크게 BOD나 큰 변동이 없습니다. 측정하는 시기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틀립니다.
김진용 위원
평강천 경우에 오염배출 장소가 조사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몇 군데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측정 지점은 제가 별도로 알아 갖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자료를 저한테 챙겨 보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강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진단하기로 막혀가지고 너무나도 수질이 오염됐다고 전문가 입장은 아니지만 일반 구청관계자들이나 위원들, 주민들하고 승선을 해서 현지답사를 해 보니까 그게 가장 시급하게 정비가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시에서 또 예산을 배정을 해주었고, 또 구청에서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바라볼 때는 평강천 부분은 하상준설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환경적인 관리차원에서 농업용수를 제대로 보존하고, 농업용수를 잘 관리해 가지고 대저동이나 강동동 주민들이 안심하고 쓸 수 있고,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농업용수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상당한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농업용수 사용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예산도 투입도 구청에서 많이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 해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평강천 하나만큼이라도 역학조사나 정밀검사 내지 조사가 이루어 져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승선을 해 가지고 평강천을 실태조사를 해 봤을 때는 너무 수심이 얕고 여러 가지 표층에 장애물이 있어 가지고 물 흐름이 방해가 되어 왔기 때문에 수질이 오염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 작업이 완료된 이후에 이루어 지는 부분은 환경적인 관리차원에서 전문성이 있는 역학조사 및 정밀조사가 지금부터 계획되어야 되고, 대책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을 관리하고 있는 책임자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이 평강천 뿐만 아니라 서낙동강하고 전체적인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가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우선 준설이 급하다고 준설 쪽으로 예산이 넘어갔는데 저희들이 이번 추경이나 안 되면 사정이 어려우면 내년에라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용역토록 한번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여하튼 여러 가지 환경관리도 도맡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배추농가에 이루어지는 피해 부분은 심심하면 언론보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나타날 때마다 제가 민감한 부분이 되다 보니까 자료를 제가 수집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환경 부서에서 각별한 신경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신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정식 위원
신정식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직위상 환경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까? 위생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강서구의 업무사항을 보니까 환경 쪽이 조금 많이 치중이 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환경부에서는 사람의 삶에 따라서, 특히 강서구에는 수질환경부분, 식물을 통해서 섭취하는 수질상의 오염문제, 대기 중의 어떤 환경문제, 또 음식에 따른 식생활의 환경문제가 이슈로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만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 환경기본법 제1조에 보면 대한민국 국민은 어느 누구나 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를 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떠들지 않으면 국가가 소홀히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측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늘상 생각을 하고, 저도 서낙동강의 수질정화문제, 또 제가 한 15년에서 20년 전부터 농민과 농협을 통해서 이 지역 대도시 근교의 농업을 위해서 부산시민에게 공급하는 신선한 농작물을 어떻게 앞으로 이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심도 하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오염총량제를 지난해 8월말인가 발표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구는 녹산 1수문 앞에 BOD가 부산시에서 측정한 수치가 4.3ppm, 그런데 지금 현재 1년이 경과되었는데 그쪽에 집중적으로 갈수기나 우수기 때 측정을 해서 차이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금 현재 약 4.5에서 4.8, 아주 갈수기에는 5 조금 넘고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맞습니다. 저도 선외기를 타고 대동수문에서 녹산 1수문, 2수문 쪽으로 가면 1수문 쪽에는 염분이 바다의 조수간만의 차이에 의해서 내수면에 물이 많으면 다소 흘러 들어오는 것으로 느끼고, 약 10개 지점을 조사해 본 바도 있습니다만 그쪽에 어찌 보면 개폐를 하기 때문에 다소 신선한 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데가 김해 동I.C 쪽에서 흘러나오는 시만교 밑에 하고 맥도천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 최고치가 될 때는 얼마나 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한 9에서 10정도 나옵니다. 최고 갈수기에는 한 10조금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신정식 위원
작물에 미치는 영향의 데이터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BOD같은 경우는 8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부산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어제 신문보도 상에도 발표했듯이 서낙동강 오염의 주 원인이 70% 이상이 김해지역의 안동 지역하고 그렇는데 총량제 들어 가고 화목하수처리장에서 3차 처리가 들어가 버리고 하면 좀 더 가시적으로 수질이 개선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신정식 위원
과장님하고 저도 낙동강 환경유역청에 포스크테스를 열면서 간 적도 있습니다만 그 자료에 의해서 보면 향후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5년 동안 유역청의 자료에 보면 4,155억을 들여 가지고 김해 지역과 또는 유역권 내 우리 지역하고 대충 절반씩 해 가지고 국무조정실이나 국회에 법이 통과되면 시행하는 걸로 했는데 내시가 부산시나 강서구에 온 게 있습니까? 확정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부산시에서는 지금 거기에 주 소요되는 재원이 마을하수처리장 64개소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한 2,000억 조금 넘게 소요 되고, 김해시에는 화목하수처리장의 3차 처리, 하수관로 확보 이런 문제로 해갖고 나머지 돈이 소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때 자료도 조금 나왔습니다. 우리 대동 수문을 폭을 좀 넓히고 자연유속에 의해서 녹산 제1배수펌프장, 2펌프장을 자연유속의 낙동강 물을 약 18Km 정도의 흐름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돈 안 들이고 좋은 물을 농경지에 쓸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크게 보면 틀을 그렇게 잡아 가지고 김해시는 정말 저희들한테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지금도 김해 동I.C 쪽에 보면 약 1,050미리 관을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을 합니다만, 그 관로 상태가 아주 부실합니다. 그래서 봉황동 그쪽으로 새로 관로를 만들어서 정비를 한다고 합니다만 제가 봤을 적에 새로운 아파트 같은 데는 관로 유입이 용이하게 되어 있는데 재래식 집들은 강서나 거기나 무방비 상태입니다. 지금 40% 정도 되고, 한 60%는 그냥 노출되는 그런 문제인데 계속해서 경계를 하고 우리 강동 하수종말처리장이 고도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전문가 입장으로 봐서는 질소와 인은 전혀 안 걸러지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처리 규모가 일일 약 1만 5,000톤 정도 되는데 저희가 두달 전에 갔다 오고 했는데 처리하는 게 한 1만톤 정도입니다. 질소, 인이 별도의 시설을 갖추기 전에는 체류시간을 제일 오래 하는 방법이 제일 저감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한 70% 이상은 거기서 작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정식 위원
지금 제일 문제가 인보다는 질소를 어찌 보면 강서지역에 요소 비료를 하나도 안 해도 작물은 그냥 성숙할 정도로 질소가 상당히 과다하게 있습니다. 김해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약 한 1,300억 들여 가지고 고도정수처리가 시험 가동 또는 완공 직전에 있고, 장유 하수종말처리장이 인구가 10만이 다 되어갑니다만 저것이 되려고 하면 향후 몇 년이 걸리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적절한 조치, 지금 질소와 인들은 그래도 고도 처리를 해도 정화가 잘 안 되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의 면밀한 조사를 좀 해서 능동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아까 김진용위원께서 평강천 관계에 석회결핍 문제라든지, 또 고질화 된 산성화의 토양문제, 무사마귀병의 고질적인 균의 침투성 문제, 농작물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재해 문제들이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넓게 보면 다 우리의 일부로 다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에 오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한 8개월 됐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래서 이제는 지역 구석구석까지 면밀히 살펴서 어떤 부분을 사전에 예측해서 행정에 접목을 시키고 부산시가 광활하기 때문에 선수 개념에 어떤 정책방향에 접목을 안 시키면 항상 후순위고, 또 우리는 정말 서낙동강의 김해 하류지역에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은 자기들이 다 가지고 가고 나쁜 것만 들이마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더욱 기울이셔야 된다고 느껴 지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지역에 축산농가가 농산과장님도 계시지만 몇 호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이 소규모하고 대충 하니까 허가받은 것은 한 50개 정도 되고, 비허가가 한 반 정도 됩니다.
신정식 위원
100개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한 100개 정도 될 겁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데 저 축사에 분뇨를 그대로 방류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서 나오는 냄새 제거를 위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어떤 조치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서낙동강하고 평강천의 주 오염원이 소나 돼지에서 나오는 분뇨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역은 또 하수관로를 통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시하고 환경부에 금년에도 요구를 했는데 습지 지역으로 해 갖고 물이 습지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어느 정도 체류가 되어서 나가버리면 상당히 인이나 질소나 이런 부분에 제거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지만 금년에는 안 됐는데 아마 내년에는 강동 지역하고 한 두개 정도 환경부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으로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소음측정기를 샀다고 얘기를 하던데 환경 냄새나는 것을 측정하는 측정기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악취 측정하는 방법은 공해공정시험법 상으로 하고 있는 게 관능법이라고 해 가지고 사람이 직접 코로 5명이 측정을 해서 냄새가 어느 정도 나는 그 방법 하나 하고, 다음에 악취를 표집을 해서 식염수법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실험실에 가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는 거의 다 관능법으로 사람이 직접 측정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기기는 없습니다.
신정식 위원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농촌에 사는 것만 해도 한스러운데 동에 보면 이웃사촌한테 바로 얘기도 못하고 골 아픈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좀 그렇지만, 저도 전공이 농대 축산학과가 되어서 농산과장하고 전공이 같은데 옛날에는 돼지도 좀 했습니다. 정말 말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가을 때는 안개가 자욱해 가지고 코를 못 댈 정도라도 이웃이기 때문에 말 못하고 그냥 지냅니다. 그래서 어떨 적에는 우회를 하여 고발을 해서 좀 제거를 해 주었으면 싶은데, 그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허가가 있건, 없건 한 100여 군데 된다니까 특별히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단속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보면 너무 추하게 해 가지고 집에서 나오는 분뇨 간이정화조 시설 그것도 허가 없이 해 가지고 몇 년을 그냥 방치를 해 넘어서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행정을 통해서 계도 화 시켜 가지고 하지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시정조치를 좀 해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소규모 되는 데는 EM 발효제라 해 가지고 음식물을 퇴비화 면적에 의한 미생물 발효제인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사용하도록, 그것을 하면 냄새가 많이 저감이 됩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 것을 좀 공급을 해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이 1포에 보통 300원 정도 해 갖고 부산진구에서 제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받아와서 그분들에게 사용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래서 그것을 직원들이 순발력도 없이 가 가지고 “당신 냄새나니까 조심하라” 이런 것 보다는 문서화 하나 해 가지고 일제조사가 있어 가지고 한번 나가 보니까 이런 게 좀 많다, 이웃사촌들 고발 잘 안합니다. 365일 그런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은 행정에서 좀 해 주시고, 우리 봉투에서 통으로 전환시킨 이 부분은 한달에 몇 번 수거해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일주일에 3번 수거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천가동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전부다 공급을 가구별로 다 주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다 됐습니다. 2만 1천 가구 정도 다 나갔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럼 일주일에 3번 하면 토요일, 일요일은 수거 빼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일요일, 화요일, 가정에는 목요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농가의 주부들이 다 압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홍보문안하고, 홍보안 하고 해서 한 2만장 넘게 배포를 하였고, 반상회와 플랜카드로 충분히 나름대로 다 했습니다.
신정식 위원
우리집에도 통을 하나 갔다 놓았던데 나도 며칠날 가지고 가는지도 모르고, 주부들이 대문 앞에 내놓으면 며칟날 가지고 가는지도 잘 모르는데,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통 안에 저희들이 배출날짜와 팜플렛을 넣어 놓았습니다.
신정식 위원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물론 앞으로 제도가 그리되어야 하는데 과연 대저1동이나 좀 그리할까, 나머지는 전부 들에다 파 묻어버리지, 그것 월액으로 수거비 주어야 되죠? 6천 몇 백인가, 얼마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줍니다.
신정식 위원
버리든, 안 버리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자기가 해당되는 달에 배출필증을 판매점에서 팔고 있습니다. 가정집 같은 경우는 보통 1,200원 정도 사 가지고 해야 됩니다. 11월달이면 11월달 것 붙이고, 12월달이면 12월달 것 붙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것이에요. 가게도 하나 없는 마을이 아마 강서구의 절반일 겁니다. 그럼 통장님이 팝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통장이 파는 게 아니고, 판매점을 저희들이 한 150군데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홍보문안에 그 지구에 판매업소가 가까운 곳에 명시를 해 가지고 주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보통 슈퍼마켓 그런 곳에 팔도록 돼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우리 마을에는 한 100호나 되는데 마을에 가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고, 또 어찌 보면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강서지역에 땅이나 밭에다 다 묻어버리지, 돈 들여가면서 갖다 내놓겠느냐가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물론 한달 동안에 시범 시기를 두고 앞으로 정착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만 어차피 그런 것을 한번 해서 잘 안 되고 하면 2번, 3번 홍보를 해서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김동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동일
과장님! 김동일위원입니다.
보충적 성격도 있고, 과장님 발언 속에서 아까 김진용위원께서 평강천의 수질개선 부분의 말씀 중에 하수종말처리장 있죠. 지금의 추세가 마을별 하수종말처리 형태로 진행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간사 김동일
그래서 지금 업무분장이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 하게도 지금 하수계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지금 시범적으로 그렇다고 하수계에서 전문성이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엄연하게 가장 전문성이 뛰어난 환경위생과가 있는데 마을별 하수종말처리장을 시범적으로 한 5개에서 10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64개 정도의 막대한 국비가 앞으로 투여될 부분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 환경위생과가 마을별 하수종말처리장을 예전에는 사회산업국이 소관부처였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도시국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간사 김동일
원래부터 도시국에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도시국에서 다 했습니다.
간사 김동일
하천녹지과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환경위생과에서 그 부분에서 지금 얼마만큼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 수질관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 가지고 보건연구소나 이런데 의뢰를 해 가지고 잘못 되었으면 저희들이 개선토록 해당부서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동일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하수계에서 마을별 종말처리장을 용역을 주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시스템 도입들, 처리를 하는 어떤 고도의 방식들을 선택하는 부분들, 또 여러 가지 건설의 부분들은 아무래도 건설과 파트에서 하는 게 맞는데 문제는 그 안에 전문성의 부분들, 시스템을 가동해 처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위생과에 환경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역할들의 업무협조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처음에 설치할 때도 저희들이 협의가 들어와서 하고, 저희들도 수시로 정기적인 점검을 하면서 담당자가 제가 알기로는 한명이 다 보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 직원하고 대동을 해갖고 오퍼레이트 방법이나 이런 것 설명을 정기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간사 김동일
좋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의 답변 속에서 아까 그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염려 부분에서 하수계에서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환경의 전문성 있는 부서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동일
그 정도로 하고, 책자를 보면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15페이지 봅시다. 환경위생과 자료에 폐기물 운반업 있죠. 우리 강서구청에서 허가 낸 부분은 15개 정도 되네요. 허가절차는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폐기물 수집 운반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폐기물 중간처리업 정도로 하려고 하면 10일분 이상이 되는 보관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운반차량이 하나 있어야 되고, 중간처리시설이 1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집운반업 같은 경우는 차량 2대 이상이고, 연락사무실이나 연락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간사 김동일
아까 첫 종류가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폐기물 중간처리업이라고 있습니다.
간사 김동일
그럼 15개 허가낸 부분에서 나누자면 반반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중간처리업이 지금 5개가 있고,
간사 김동일
어디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업체명은 제가 다 외우지 못하겠습니다.
간사 김동일
15개 중에서 있죠. 그러면 수집운반 부분은 한 10개 정도가 별도로 있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간사 김동일
그 중에서 허가의 부분에 자격요건에서 구체적으로 중간수집 같으면 부지가 필요할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맞습니다.
간사 김동일
그것들이 아까 차량과 운반형태 같은 경우에는 사무소 연락 차량 정도만 있어도 그대로 연락을 받고 운반을 해 가지고 가는 부분인데 중간폐기처리 부분들은 운반을 해 가지고 모집하는 장소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 법상으로는 일일 처리 능력의 10일분 이상에서 30일분 이하의 보관창고가 있어야 됩니다.
간사 김동일
대지로 한다면 한 몇 평 이상이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처리능력에 따라 많이 틀립니다.
간사 김동일
대부분 허가의 부분들은 어때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대지에 해 갖고 창고에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동일
거의 대지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대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동일
대부분 허가가 대부분 지목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목이 일반 대지나 잡종지.
간사 김동일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허가의 조건에서는 대지 허가를 받고, 그러나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이 허가의 조건에 맞는 지역에 나름대로 영업 행위를 합니까? 아니면 대지 조건에 맞추어서 실질적인 영업행위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실질적으로 보관 창고에 안 하면 저희들이 매년 3, 4일 정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건이 적발이 되어 갖고 저희들이 고발하고, 타구에 행정조치를 내리고, 대부분이 나대지 하고 있는 데가 타구에 허가를 받아 갖고 우리구에 수집 운반 보관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도 검찰하고 합동단속을 해서 한 여섯군데 정도 저희들이 적발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간사 김동일
종류가 두 종류란 말입니다. 우리구에서 허가를 받은 업체가 있는 반면에 타구에서 허가를 받아 영업행위를 우리구에서 하는 경우에 이용 측면에서 자료에 보면 타구 허가업체 부분에서는 검찰 고발까지 많이 했습니다. 당연하게 우리구도 좀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 부분에서 볼 때 아이러니 하게도 2004년도 부분과 2005년도 부분을 볼 때 과장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지도 점검을 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2004년도 자료에 보면 위반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료에 보면 15개 정도가 그것이 중간 수집상이든, 아니면 운반책이든 간에 하나도 없는데 2005년도는 고발 형태가 없고, 딱 한 가지 있는 게 허가취소 부분이 있어요. 뭐냐하면 영업을 안 해 가지고 허가취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1년 이상 예를 들어서 영업행위를 안 해 가지고 허가 취소를 했는데 그럼 역으로 올라가면 2004년도 같으면 그 부분에서 위반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아예 적발이 안 되고, 허가 취소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타구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구에서 허가를 받은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영업행위를 어디서 하느냐 말이에요. 허가 받은 그 대지에서 대부분 보니까 지금 지분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대부분 이분들이 타인의 용도로 대여해 가지고 허가를 받아낸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맞습니다.
간사 김동일
그런데 용도가 대부분 대지라고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대여를 한 이곳에 영업행위를 하느냐 말이에요. 어때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관내는 중간처리 업자가 한 5개 정도 돼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지나 잡종지에 다 하고 있는데 타구에 허가를 받아 갖고 여기 와서 농지나 빌려 갖고 이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2004년도에는 저희들이 3건 정도 조치를 했습니다. 고발 1건 하고, 2건 정도는 타구에 행정조치를 보내고, 2005년도에는 자체에서 저희들이 한 4건 정도 조치를 했고, 이번 검찰단속에서 한 6건 정도 했습니다. 실제 단속을 나가 보니까 애로점이 무엇이냐 하면 1군데 나가 버리면 나머지가 문을 다 닫아 버립니다. 실제 강력하게 신분증 제시를 저희들이 요구를 해도 신분증조차 제시를 안 하고 하니까 이런 폐기물 업자의 단속이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오늘도 검찰 직원을 불러 갖고 나갔습니다. 저희들도 안 그래도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검찰하고 계속적으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동일
제가 환경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뒤에 농산과 질의사항에서도 이야기 할 것이 강서의 아름다운 농토가 상당히 잠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개발도 정말 옳게 못하면서, 오늘도 2시반부터 인가 강서구청 강당에서 신도시 주민설명회도 있고 비일비재하게 강서구청에서 개발을 한단 말입니다. 개발은 개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발도 하지 못하면서 우리의 농토들이 잠식을 당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건축과에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 그것이 환경에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동식물 재배사 허가는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더 깨끗합니다. 그 속에서 그분들이 용도변경을 했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소득증대원을 하는 것들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계속 줄기차게 했고, 오늘 왜 환경위생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느냐 하면 허가는 폐기물 수집상이 필요합니다. 폐기물상 그것은 경제의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은 과장님 말씀대로 타구에서 허가를 받아 영업행위를 우리 강서구청에서 못하라는 법은 또 없단 말입니다. 허가는 우리의 어떤 절차대로 사상구라면 사상구의 어떤 대지의 지번을 가지고 허가를 받겠죠. 그분들이 따도 될지도 모르겠죠. 이 농토를 잠식한다 말이에요. 이것은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15개 허가 중에서도 토지대장을 제가 한번 떼어 봤는데 떼어 보니까 거의 허가 조건은 다 맞습니다. 타인의 땅을 허가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전부 임대를 한 것 같아요. 임대해서 허가 조건에 맞추어서 이 분들 또한 영업행위를, 대지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200평, 300평 동네 한복판입니다. 그 부분에서 이런 영업행위를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분들 또한 어떻게 보면 나대지의 농지를 전용을 해 가지고 영업행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단속을 하라는 소리는 못하겠습니다. 문제는 환경위생과든, 어떤 부서이던 간에 실질적으로 여러분한테는 허가의 칼자루를 쥐고 있다 아닙니까. 이럴 때 정말 허가를 부여할 때는 원주민의 입장에서 판단을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관계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도 하고, 지역주민들의 입장도 생각을 하고 해서 저희들 힘으로 안 됐을 때는 저희들이 검찰이나 시나 협조를 받아가지고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동일
이렇게 하니까 제가 단속하라는 발언 같습니다.
여하튼 그런 뜻은 아니고, 정말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개발도 되기 전에 우리가 환경의 어떠한 부분에 제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개발과 환경을 동시적으로 이끌어 가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계속 신경을 써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집단급식소 요 부분에서도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관내에 집단급식소가 몇 명 이상이 되어야 집단급식소로 규정을 받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상시가 50명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간사 김동일
대부분 보니까 50명 같네요. 우리 관내에서 지도 점검을 받는 형태가 150여개 업체 맞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153개소입니다.
간사 김동일
그 정도 되어 있는데 조사의 어떤 부분에서 보니까 한 23회 해 가지고 거의 적합 판정을 다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환경위생과에서 아까 신정식위원님께서 환경과 위생의 부분인데 이것은 위생의 부분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아니고, 지도 점검을 나갈 때 거의 형식에 머뭅니까? 아니면 육안상 보고 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이 수거를 보통 많이 해 갖고 연구소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육안상도 물론 하고,
간사 김동일
내가 회사명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회사 자체의 부분이니까. 제일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게 아동급식입니다. 예를 들어 유치원, 학교, 저도 모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급식소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교육청 부분도 될 것이고, 그것은 또 행정적인 부분이고, 우리 관청에서는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번 자료에 보면 3회를 했는데 오늘 급식소 결과를 환경위생과에서 업무보고 한 것을 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수거형태, 품목들이 행주, 도마, 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만 점검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음식물 수거나 이런 부분은 강서구청에서 바로 검사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타 기관에 의뢰하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보건연구소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동일
이럴 때 음식물을 수거를 해 가지고 의뢰를 합니까? 아니면 행주, 도마, 칼, 이 정도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음식물도 필요시에는 수거도 하고, 주로 집단급식소와 많이 관계되는 게 행주, 도마, 칼,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식품제조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거를 다하고, 판매업소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동일
시설 부분에서는 미비점, 이런 것은 지도를 다 하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간사 김동일
여하튼 잘 하십니다. 아동집단급식소 있죠. 환경위생과에서 고발형태, 이런 형태의 부분도 많던데 집단급식소, 특히 회사도 중요하지만 학교, 유치원 같은 경우는 우리 행정력이 동원할 정도의 여유분이 있을 정도까지는 매달 점검을 나와 주었으면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잘 알겠습니다.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동일
어떻게 보면 급식소에 우리가 외형상 많이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간다고 해서 업자들을 그렇다고 고발하고 이런 대상은 아닙니다. 지금 대부분 집단급식 아닙니까? 저도 자식이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집단급식을 받고 있더라고요.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그 부분에서 염려가 좀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좀 가혹할 만치 한달에 한번 정도라도 단속 위주가 아니라 점검하는 이 부분은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동일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소음 부분입니다. 우리지역은 사회산업국장님도 소음대책위원회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강서는 두가지의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하나는 자의에 의해서 피해를 받고 있고, 하나는 타의에 의해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타의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 것이 소음입니다. 김해항공청으로 말미암아 그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인 강서주민인데 동으로 치자면 대저1동, 2동, 강동동, 심지어는 가락동과 김해의 불암동까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매번 저희들도 대책회의에 들어가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저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찾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분주히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항공청에서 강서구청과 협의에 의해서 소음비가 3억 가까이 들어오고, 구비 1억 6천 정도 보태서 4억 6천을 가지고 우리 지역민의 소음에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에 쓰여지고 있는데 문제는 강서구청 환경위생과에 소음 부분에서 자료가 너무 빈약한 것 같습니다. 타 기관과 싸움의 어떤 전략 차원에서 우리가 좀 더 많은 피해 부분을 받아 내기 위해서라도 자료가 풍부해야 합니다. 자료의 빈약한 부분들이 소음지역입니다. 김해공항이 지금 우리 강서구청에 자리 잡고 있고, 앞으로 언제 또 신공항이 이주되어 가지고 저 공항이 폐지 될지 몰라도 앞으로 신도시, 또 여러 가지 개발의 저해일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교통 면에서는 편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논하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피해를 주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피해를 얼마만큼 받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아무도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지역입니다. 김해항공청에서는 건설법에 의해서 소음 측정을 자기들 임의대로 합니다. 할 때 소음대책위원회나 또 우리 청에서 나름대로 의견제시를 하지만 우리가 독립적으로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심지어 도면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보셨지만 1종, 2종은 별 문제가 없지만 이제는 또 3종 지역입니다. 분명히 육안으로 우리 강서는 띄엄띄엄 노선 밑에 집들이 있습니다. 이런 집들이 어떻게 보면 항공소음 지역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비행기가 그 집 밑에서 그럼 딱 꺾어서 내려 옵니까? 그런데도 이들이 소음을 측정할 때는 그런 추측들은 제외를 시킨다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항변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과장님께, 또 국장님이 계시는데 제안을 합니다. 이것은 대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강서의 절반이 소음 부분에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음 측정의 예산이 얼마나 들지 저도 잘 모릅니다. 아직 한번도 못해 봤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 가지고 한번 할 용의는 없는지, 정말 이 예산만큼은 처음 투자가 그렇지, 하고 난 후에는 정말 지역민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아주 크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소음측정의 비용들을 부담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다, 그러면 강서구청에서는 이제는 지역민한테 4개동이 소음 피해를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한번 정도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타 기관에 의뢰를 하여 소음을 측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도 오자마자 항공소음관계로 많은 책을 보고 사실 자료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환경보존법상에 의한 소음진동법상에 보면 항공소음이 나오는 부분이 한 조문이 있는데 그 조항마저도 타법에서 규제할 때는 이것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그 항공소음은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 하면 항공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항공법은 건설교통부 장관하고 항공청장만이 그것을 해 갖고 그분들이 5년에 한번씩 영향평가를 해서 가지고 있는 조사인데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는 항공소음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없고, 제 나름대로 지난번에 주민들이 와서 알아보니까 서울 쪽에 있는데 이것의 피해 정도의 조사를 해 보려니까 돈이 한 3억 정도 듭니다.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분들이 정확한 조사가 나올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다음에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동일
좋습니다.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오늘 그 정도의 연구를 하시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단적으로 해답을 얻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이 시점에서는 우리들이 최소한 행정을 도모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지역민들한테 그 정도의 자료제공은 해야 됩니다. 3억 평강천 수질개선 좋습니다. 맥도펌프장 150억 좋습니다. 수질개선 강물 유입되고 좋습니다. 다년간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체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강서구청에서 3억이란 돈이 크다면 큽니다. 그렇지만 한번 정도 투자를 해 가지고 나는 그만한 가치는 타 기관에서, 지금 우리가 노력 하에서 항공청에 근 3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관리위탁을 받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다 소음을 측정하는 부분들도 항공청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너무 과하지 말게 예산 정도는 확보를 해 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합시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동일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메모 좀 해주세요. 저도 시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32페이지 김동일위원께서 항공소음과 관련해서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가 부분입니다. 항공소음대책 사업비 추진현황 해 가지고 노인정에 6개소 지원하고 있는 부분 있죠? 그 자료 좀 주시고, 아래쪽에 보면 2종 2004년도 변경고시된 가옥수 2호가 나와 있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동일위원께서도 상당히 염려되고, 또 그러한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항공소음이 자의도 아니고 타의이고, 또 우리 주민들이 원해서도 아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항공소음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항공청에서 베풀고 있는 이 사업들이 애당초 항공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김진용 위원
제가 볼 때 이러한 사업들이 시작된 지가 한 몇 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금 시설지원을 한 것은 2003년도부터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불과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항공청에서는 항공법 자체를 가지고 자기들한테 분리한 조건이 되면 항공법을 제시를 하고 항공법이 이러니까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보는 부분은 우리 지역주민이란 말입니다. 피해차원을 떠나서 고통입니다. 아주 엄청난 소음의 고통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3종 지역에는 가나다 지역이 있습니다. 2종에 가까운 그 6호에 해당되는 지역에 하루밤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피해의 차원을 떠나서 고통입니다. 이런 고통을 점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에게 그 아픈 상처를 우리구가 주무담당부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라고 하는 부분에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합니다. 왜? 항공청에서 항공법을 따라 갈 수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왜 주민들이 오죽 답답했으면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겠습니까?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고, 많은 식견들을 동원할 수 있고, 전문적인 부분을 가질 수 있는 부처가 행정 당국입니다. 그러한 풍부한 자료가 있고, 여건과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항공소음대책에 제가 참여를 해 보고 많은 주민들을 만나보면 우리 구청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뒤쪽에 있고, 우리 주민들이 앞서 나가는 그러한 대책위원회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은 시간이 흘렀고, 해를 거듭할수록 이런 부분도 항공청에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또 접근을 하고 하시니까 이제는 한번 제도적인 차원에서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주민들보다도 먼저 일선에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부서에서 이 부분에 좀더 앞서 가는 접근, 그리고 우리 주민들에게 신뢰성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주민들이 다소 이 부분에 생업에 바쁜 분들이 어떻게 서울로, 또 항공소음지역으로, 전국으로 순회를 하면서 자료를 챙기고 하는 이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소음대책위원회는 새로 재편성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되었습니다. 작년 10월달 부로 다 되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여하튼 어떠한 모양이라도 이제는 우리 주민 대책위원회가 물론 활동을 여러 모로 하고 있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보다도 앞서 우리 행정당국에서 물론 쟤네들이 항공청에서 항공법만 가지고 자꾸 내세우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민이 이것은 피해 차원이 아니고, 고통을 해소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행정이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세요.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항공기 소음 관련은 제가 김동일위원님하고 같이 활동하면서 저도 실태를 잘 압니다. 그래서 앞에 김동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항공기 전체의 어떤 소음 측정부분에 있어서의 주민과 항공청의 갈등 부분,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앞으로 주장을 하려면 저희들 나름대로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저도 그런데 대해서는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짜로 연구를 해서 상식선 상이 아니라 우리 구청 차원에서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이라도 해서 그런 부분에 합리적읜 근거를 가지고 앞으로 자기들도 용역할 때 제시할 수도 있고, 평소의 어떤 지원부분, 이런 부분도 주장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보완적인 어떤 구청 차원에서의 대책, 다음 법률개정, 이런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 그다음에 제도적 장치 마련에 많은 노력을 약속드립니다.
간사 김동일
질의는 김진용위원님이 했는데 제가 고맙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정식 위원
제가 보충적 성격으로 조금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참고로 부연해서 수혜자 원칙에 의해서 피해 입는 자는 피해를 가한 사람한테 보상을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쪽으로 피해를 입혔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다소 자기 능력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식견이 어떤지, 아니면 힘이 없든지, 좌우지간 어떤 문제든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약 4억에서 한 5억 정도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보상을 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주어져 가지고 피해자의 숙원사업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도 일부 그런 곳이 있습니다만 경계가 불분명하다 이것입니다. 불과 몇 미터를 두고 이쪽에는 6,000만원의 지원사업 보조를 받고, 오히려 기류로 따지면 비행기는 자기 집 위에 올라가는데 보상은 이쪽에서 받는다, 그러면 조사 기간에 동풍이 불었을 때 비행기는 이쪽에서 떴는데 소리는 저쪽에서 나고, 실제 측정할 시기에 기류에 따라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실무과장님한테 자기네들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 자체에서 용역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국가대행기관에서 용역을 하는 결과에 의해서 보상이 주어지는데 우리 강서구청인 행정기관에서 나서 용역을 주민에 앞서 하는 부분은 조금 불편하지도 않느냐, 이런 것도 이해는 갑니다. 저희 가락지역에 두 군데인가 지금 항공유도장치를 해 가지고 불빛에 이렇게 탑을 세워 가지고 비행기가 오는 유도장치를 해 가지고 돗대산 사고 나고 난 이후에 가락 식만과 송산 사이 들녘에 약 2천평 땅을 매입해서 지금 곧 설치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노선이 그리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재작년에 항공피해지역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소음방지 할 수 있는 자재를 일부 농가에 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을 해준 지역이 아니고, 엉뚱한 곳에 자재를 갖다 쌓아 놓고 시설을 못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정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이 지역 출신 허태열 국회의원님께서 지금 항공소음과 관련된 김포나 강서구가 2개 항공도시니까 김포도 말할 것도 없지만 아마 국회법을 하나 제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지역출신이고, 우리구가 이 권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발 빠른 조치를 해서 김진용위원님 얘기와 같이 뒷북치는 행정이 안 되도록 앞서 주민들한테, 지금 시민연대에서 주장을 해 가지고 이러이러하다 보니까 한 3년에 걸쳐서 한 4, 5억 정도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만 어찌 보면 그분들한테 참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수집을 좀 해서 그런 부분도 일정하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아마 허태열 국회의원께서 자료 수집을 상당히 많이 해 가지고 G.B해제와 관련된 국회에서 설명회 하는 과정에서 말미에 인사차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일본 나리타공항 같은 데는 주민들이 민간항공 아닙니까? 그것을 저공하는 부분에 피해 입는다 해서 주민들이 탑을 세워서 저공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은 전부 유선으로 해서 TV를 보지만 옛날에는 무선상태에서는 전파가 울려서 못 봤을 적에는 수신료도 면제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영유아 문제, 또 G.B 지역에 학자금 지원문제, 의료보험 40% G.B 해제된 지역에 보상도 못 받는데 지금 김포 쪽에는 아마 특별한 보상을 받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G.B지역 내에서 불혜택 받는 저런 것을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에 가서 보상을 우리가 지역에 그것을 변형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이런 조치도 우리 주민이 시민운동을 통해 거기에 접목을 시켜서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 까지도 정책적 대안을 한번 내세워 가지고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1차 저희들이 11월초에 지방항공청에 주민피해조사에 대해서 같이 영향조사를 해 보자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달 말까지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은 안 왔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를 하든가 협의를 해서 그 방향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은폐된 곳에서 협의를 하지 말고 그런 사람이 오면 대저2동이나 강동이나 가락 지역이 3군데 아닙니까? 그런 지역에 지역위원들도 참여를 시켜서 그 사람은 말을 잘 안듣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해가지고 실제 소음은 그래해 놓고 다음에 이야기 하겠지만 정치세 수입에 관계되어서 정치세수입이 비행기 몇 대입니까?
우리나라 210대중에 17대만 우리 정치장 유치를 해서 세외수입이 우리가 2대 도시 아닙니까? 전체 대한민국 헬기포함해서 약 200대 넘는 곳에서 우리는 20대도 안 됩니다.
피해있는데 정치도 기피 하고 수도권에 다 가지고 가는 문제에 있어서 그런 혐오감주는 시설만 오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 안할 것이 뭐 있습니까?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고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신위원님 말씀도 앞에 두분 위원님과 맥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물론 구 차원에서 용역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법률적으로 큰 부분은 아니더라도 제가 볼 때도 구 차원에서 항공기소음 관련해서 전문지식이 사실 부족한 것 같애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주민들의 주장의 현실에서 받아들이는 피해의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설득할려면 여기에 관한 공무원들의 전문지식과 함께 객관적인 지식도 필요하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부 용역이라든지 이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저도 질의를 할려고 했더니 세분이 그에 대한 질의를 다한 것 같습니다.
책자에 보니까 소음대책위원회 구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자료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별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구성인원에 대한 자료, 누가누가 되어 있다는 자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 자료를 주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소음에 대한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번에 APEC때 대저1동과 대저2동 주민들이 실제로 나와서 매일 1인 우인해서 궐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국제적으로 알아봐달라고 해서 말은 안 해도 단체적으로 궐기는 안해도 한사람씩 나와서 무인적으로 궐기를 할 그 정도로 우리 지역주민이 답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대로 잘 챙겨주 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은 우리 생활과 삶에 직결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주위 모든 분야에 다 포함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의식주와 특히 관계되는 분야니까 관할부서장께서는 피해지역이 있는지 잘 관찰하여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지역서비스에 삶의 기틀을 잡는데 기여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님 발언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허대행
김국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정 위원
김국정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8페이지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 추진에 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 예비신청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비신청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우리 구에서 4개소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김국정 위원
특화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6월달 대구 부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 7개 대과제로 선정해서 그렇게 신청추진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전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추진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국정 위원 그렇다면 현재 우리구에서 신청한 것은 4건이죠?
그렇습니다.
김국정 위원
국제규제 특례상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관계없이 특화사업을 하는 것은 구역 지정은 가능하죠?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국정 위원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 특화사업을 더 확대하신다고 하신다면 어느 방향으로 확대를 하실는지 과장님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일단 2003년도 6월 10일자에 대통령대 구상이 발표된 이후에 우리 구에서 9월 15일자로 예비신청서를 시 경제정책과에 제출했습니다. 간단한 사업명을 말씀드리면 중사도에 생태전원주택 전원특구, 서낙동강 수상레포츠타운특구, 화훼유통단지특구, 가덕도해상관광 경제물류중심특구 이렇게 4개 특구 신청을 했습니다.
2004년 9월 23일자에 규제특례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시행되었습니다. 다음해 9월 22일 그러니까 올해 9월 22일자에 청장님께서 정책회의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특화사업 발굴검토 지시가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11일자에 저희 구에 특구 4건과 전국 확정특구가 32건이 작년 올해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참조해서 우리구에 다시 이 시점에 맞는 참신한 특화사업을 1부서 1건 이상 제출하도록 공문시달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국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특화사업추진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으로 아니면 특별하게 용역을 주어서라도 우리 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위원장님! 신정식위원입니다.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은 지역경제활성화가 부산의 서진정책에 아울러서 도시가 발전하고 G.B가 해제가 되고 지역 환경이 바뀌는 과정에서 이 분야의 이점이 상당히 중요하다 감히 저는 용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매사에 일이 그렇듯이 언제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있겠지만 시기와 여건이 부합될 때 접목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국책사업이 강서에 많은 전제가 됩니다만 연약한 재정에 구가 특별히 내세워서 그 사업을 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3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주로 하는 사업들을 보면 해수쪽에 바다쪽의 용역 또는 사업부분에 상당히 치우쳐서 앞으로 내년 3월 6월까지 저희 지역에 대단위 또는 20호 이상 취락지가 해제가 되므로 해서 1종주거지로써 해제가 되면 나머지 자투리땅은 G.B지역 내의 땅은 요지부동으로 농민의 몫으로 해서 정말 수지 안 맞는 농사를 지어야 하는 부분에 이 부분에 지역경제과장님의 손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약 5만 6천여명의 강서주민 중에 약 36%가 농민이고 14% 정도가 어업인구인데 그렇다면 실제 그 외에는 다른 직종에 있겠지만 과거에 약 85%, 90%가 토착민이고 농업인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가 국가산단이 천 스물 몇개 정도가 기업체가 2만 6천여명 있는데 제가 작년 말고 재작년에 구정질문을 했을 때 십 몇년전만 해도 인구가 약 8만 몇 천명이 지금 45만 몇 천명으로 전락해서 그렇다면 녹산산단쪽에 있는 저쪽의 종사원들이 2만 6천여명이 된다면 강서구 인구절반이 여기 와서 아침에 출근을 하고 저녁에 퇴근을 하고 저 사람들이 거의 다 보면 이 지역에 주소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점심때나 저녁을 이 지역에서 먹고 가는 실정인데 우리 부산시민 360만 부산시민을 강서지역에 농축산물이 생산되는 것이 약 28일분이 된다고 합니다.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소지에 주소를 퇴거도 하지 않고 날만 새면 이쪽에 와서 일을 하고 가면서 우리 농산물을 하나도 팔지 못하고 하나도 먹고 가지 않는 이러한 사항을 봤을 때 이쪽에 있는 사람이 주민등록도 한사람도 내지 않는, 녹산인구를 작년 대비, 제작년 대비를 가만히 쳐다보면 거기 고용창출이 된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2만 6천명 중에서도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얻어야 될 실익은 무엇이냐, 그러면 산단쪽에 농산물판매장을 전을 벌려서 농민들이 농기계를 구청앞에 전을 차려놓고 반납하고 갔는데 이런 시점에 용기발전해서 저런 부분에 전략적 지역농업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이 고심을 해 봐야 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는 르노삼성자동차도 있고 삼성전기도 있고 굵직굵직한 부분의 수요들을 할 수 있는 매체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저런 부분의 전략적 소비촉진을 가할 수 있는 부분들 명지대파 문제 지금 라면 스프 봉다리 몇 그람 안들어 있는 것도 말려가지고 가루로 내어서 수입을 하는 대기업의 형상들이 우리가 정말 신선한 엽채류도 우리 부산시민한테 깊숙이 파고 들수 있는 과장님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직을 맡은지 몇 달이 안될 것입니다만 의욕적인 직의 심정하고 세월이 자꾸가면 아무래도 나태해질 것인데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89년도 개청당시에 인구가 8만 6천에서 현재 5만 6천으로 3만 명이 줄었습니다.
지역여건이 안좋기 때문에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깥으로 이사를 나왔다는 얘기인데 그 이후에 녹산공단이 생기고 행정구역상 우리구역입니다만 거의 외지사람들이 녹산공단 안에서 2만 3천명 정도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원래 토착민들이 관련해서 연계되어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사실 강구되어야 함에도 현재 시점에서 냉철하게 판단했을 때 아직까지 그까지 접근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소 현재까지 미흡합니다만 녹산공단은 물론 신호공단, 삼성자동차, 그 다음 명지주거단지 안에 2~3년 멀게는 5년 안에 약 4~5만명이 들어오면 기존의 토착민과 새로 영입되는 주민들과의 연계를 구청에서 연결을 시켜서 같이 동거동락 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도 신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 공감을 하고 저도 이 지역 출신 간부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앞으로 G.B가 해제되는 과정에서도 역시 같이 우리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앞으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시고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정식 위원
유달리 다른 과장님하고 차별을 해서 지역경제과장님은 지역연고가 있는 분이고 또 실제 인구유입에 따른 정책은 경남지역에 보면 얘를 둘이 있다가 세 사람 낳으면 3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을 500만원 지원해 준다, 또 이주를 하면 이주정착금으로 특별기금을 마련해서 지원을 해 준다. 등등해서 서로 경쟁력 있는 지역학구 동창회에서는 장학금을 유도해서 학부내에서 인구를 중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특별히 주고 사람을 유입할 수는 없습니다.
어제 도로교통과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대 60평생을 살면서 지도자는 정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여기 살지 못하고 다 떠나고 있느냐 제가 작년 제작년에 구정질문을 하면서 우리지역에 17개 학교에 학생들의 감소추세 지금 우리 가락에 비근한 예를 들면 가락초등학교가 분교가 폐교가 되어서 스쿨버스를 미니버스를 4대를 들여서 통학을 합니다. 그리고 산업학교 얘들이 약 550명 정도 있습니다.
대형관광버스가 아침에 6대 해서 부산시내까지 모셔가지고 출퇴근하고 지하철 3호선이 개통되고 나서 시내 가까이 있는 지역 얘들을 위해서 교육청에 특별히 예산을 들여서 3호선에서 과학 학교까지 스쿨버스 2대를 임시로 교육청에 할애를 받아서 운용하는 방법, 그래서 교장한테 우리 구청에서 무엇을 도와주어야 하냐 자료를 보니까 내용을 거기에 넣어 놓았습니다.
어제도 그런 이야기했지만 정말로 지하철 3호선이 개통되기 두달전에 새마을버스 노선을 획기적으로 변경을 시켜서 경마장, 김해는 지금 노선을 경마장을 유입하는 것을 벌써 노선이 움직거리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경남으로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부산시에서 주고 받고 경남하고 부산하고는 1대주고 1대 갖고 오고 이런 것이 있겠지만 새마을버스노선은 벌써 3~4개월 전에 교육중이라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지하철3호선 개통되기 전에 지역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경전철이 들어 와서 안 된다는 부분, 김해시가 인구 45만, 2010년에는 인구 60만을 겨냥해서 문화복지 사회를 건설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인구 5만 6천에 경전철 대저2동 김해에서 서연정으로 해서 지나가면 여기 통과하는 인원이 몇 명 됩니까?
한 2만명 밖에 안 됩니다. 여기 강서 강서주민이 경전철 몇 명 탈 것 입니까?
우리는 김해시내를 위해서 제공해 준 것밖에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랬을 적에 정말로 감동이 넘치고 주민한테 예측행정을 해서 3호선이 11월 28일날 개통하기 2달 전에 노선을 발 빠르게 맞추어서 하니까 노약자들이라든지 주민에게 이렇게 노선을 이용하시요. 사람이 없는데도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주민들이 외부에 안나가야 합니다.
어제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우리 가락에는 김해시는 순수하게 새마을버스가 나와서 김해시로 수송합니다.
우리 농산물, 우리 자원을 왜 김해시에 소비를 시켜야 되느냐 물론 의료의 불모지이고 교통이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강서구가 지역경제과에서 정말로 아이템을 제공해서 예측을 해서 주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서 인구감소 3만 있죠?
초대 1대에 의회할 때 8명 아닙니까? 인구 2만에 한사람 더 주었을 적에 지금 1년에 인구가 1,700명씩 감소가 됩니다.
그런 문제에 눈 보듯이 누가 책임지고 누가 나서서 어떤 대안을 제시 했습니까?
결혼하면 사람 없죠? 남녀 키워서 결혼해서 직장 가버리면 없죠? 나이 많은 사람 죽으면 없죠?
이주단지 보상받고 나서 3년 안에 주거를 새로 안해 준다 말입니다.
이주단지가 조성이 안 되고 있어요. 어쩝니까? 이사를 3번 4번 해야 합니다. 전부 외부의 빌라, 아파트 사가지고 다 나가뿐다 아닙니까?
어느 누가 책임집니까?
세대주는 고정되어 있는데 그 자료는 유심히 들어가 보면 세대수는 감소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인구는 감소가 됩니다. 지금 나이 많은 사람 한 두사람 사는 집이 비일비재합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의 재정자립도가 넉넉하면 정말로 한집에 100만원이나 200만원 주어서 없는 사람 집 옆에 방 한 두칸 남았는데 전세라도 주어서 주민등록상 인구라도 늘리도록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부금 적립하는데 인구가 절대적인 작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 인구, 면적 3대 요인이 정부의 교부금을 가지고 오는데 높은 수치입니까?
세외수입이 부족한 우리지역에 정말로 고심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능력 있고 구청에 근무할 때 순환보직이 희망한다고 책임자가 다주는 것도 아니고 적재적소에 희망하는 시점에 좀 더 의욕적이고 창의적인 아이템을 만들어서 저도 김해에 인접해 있습니다만 5분만 하면 김해에 갑니다.
가보면 정말 지금 가보세요. 내외동쪽에 가면 공원해 놓은 것이라든지 스포츠센터라든지 문화복지 개관이라든지 하수구 정비하는 것 등등보면 왜 천혜자원인 서울의 한강 같은 그런 문화공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버려진 초지로 전락하고 말아야 하느냐 생각하면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고 제가 그림같은 이야기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구상을 해 보고 지역현안 문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둔치도 연료단지가 있는데 이것이 자료를 보면 89년도 지금으로부터 약 16년 전부터 6개 연료단지를 지정해서 작년에 위락단지 등등 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자료에 보면 차고지를 G.B지역에는 할 수 있는 사업이 차고지다 해서 유력한 후보지로 화물자동차 차고지로 만들겠다는 대안입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 입니까?
강서구가 인구가 둔치도 같은 땅에 지역경제과장님 가락에 근무를 해 봐서 알겠지만 그런 지역에 제가 십 몇 년 전에 농협조합장 할 때 제가 기억하기로 일본사람이 둔치도 땅을 몽땅 다 살려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경관이 좋은 지역인데 연료단지는 무엇이며 지금 와서 화물자동차를 갖다 대는, 화물자동차가 뭐를 하기 위해서 왔다가 거기다 대놓고 부산시내 화물자동차 댈 곳이 없으니까 서부산의 발전요지에 버려진 땅 강서구 가락동둔치도 땅에다 화물자동차 주차장 차고지를 만들어서 부산시 남포동 화물차 운전자가 거기에 대놓고 가겠다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산시의 발상이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이것도 자그마치 2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 16년의 마지막 보루의 결과입니다. 차고지 약 5만 몇 천평 결과입니다.
이것은 주민의 합의 없이는 절대 있을 수 없고 어차피 우리가 주장하는 땅도 아닙니다. 경제자유구역청 내의 땅이지만 그러나 2020년도에 가서 후보지로 되어 있는 지역이지만 지역주민들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약 220억 정도로 생곡쓰레기장 앞에 부산시에서 다리공사를 해서 진입로도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은 이 땅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시면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둔치도 전체적인 발전 방향 이런 부분은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사실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당초 그린벨트를 해산하면서 연료단지 조성을 대규모 5만평을 하다가 결국은 그것도 현재 필요 없으니까 현행 법규 테두리 안에서 그린벨트니까 그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찾다 보니까 제가 봐서는 신항만 들어오면서 수요를 생각해서 차고지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조합측의 견해는 실현 가능한 곳이라고 자기들 추진은 하지만 구라든가 주민의 입장에서 이런 방향은 제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진짜 저희 구 입장에서 봤을 때 옆에 경마공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한 쾌적한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으로 저도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환경과 어우러진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신정식 위원
작년에는 이때쯤 되어서 부산시 자료를 보니까 유통단지나 레저 쪽으로 선회를 하는 것 같더니 자료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발상인지 표류중이고 연료사업소입니까 거기에서도 진입로 22억을 자기들이 해야 하는 것인지 조합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왔다 갔다 하는 무관심으로 표현하는 부분 한심스럽습니다.
이 부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 주시고 제가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이런 기회가 있으면 검토를 해보시라고 이 부분은 사회산업국이기 때문에 농산과장님 계시는데 우리 마당에 트랙터 30여대 갖다 대놓고 있습니다만 옛날에 각 농협에서 농기구 수리센터를 많이 했습니다.
소규모로 하다보니까 적자운영이고 기술도 접목이 되지 않고 한데 작년에 어느 시점에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지역에 약 103마력 트랙터가 약 8,500만원 정도 합니다.
고급승용차 2대 값 입니다.
마당에 대어놓은 것도 한대 있는 것 같은데 저런 것이 우리 강서구에 1600대입니다.
우리 강서구에 대형 농기구가 트랙터가 그렇는데 콤바인 등등 해서 이앙기 등 해서 농기구는 다양합니다만 저런 부분들을 우리지역 중심지에 수선 농토면적이 감소됨으로 해서 농민과 농민끼리 농기계 소유자끼리 자율교환을 해서 경지면적에 적합하게 서로 주고 팔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직영을 하기는 그렇지만 기반조성으로 이런 사업들은 G.B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특화사업비 반영을 신청했는데 일부 이 특화사업을 신청을 해서 화훼유통단지를 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초에 부산시장이 금년 초에 내왕했을 때 어느 농가가 요구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어제아래 저도 이 부분에 요구를 했는데 문서가 왔는데 검토 중이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2~3천평 이렇게 논 한가운데 지어서 이런 것을 주민자율 하에 수리도 하고 매매도 하고 아니면 제3국 제4국으로 옛날에 중고자동차 200만원 300만원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같은 곳에 수출하는 농업 후진국 쪽으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방향까지 모색해서 지금 고철도 그렇게 하지만 이런 것을 처리해 줄 기능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옛날에 80년도 70년도는 한국의 덴마크고 이 지역이 하우스의 요람 고소득작물 지역입니다.
그런데 도시근교농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산시에 편입하면서 이 꼬라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G.B를 해제하는 나머지 지역은 아마 한동안 영원히 농토지역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예측지역밖에 안됩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가 국비나 시비 지원을 받아서 남아 있는 농민이라도 이런 부분에 행정력을 통해서 지원책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평소에 이런 부분해 주어야 되겠다, 명지에 어민복지회관도 짓는데 여력이 되면 농민복지회관도 중간에 하나 세워서 농업기술센터도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만 자율적으로 농민이 와서 정보도 교환하고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연구를 해 보시도록 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국장님이 하시든지,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일단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고 국장님이 또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위원님이 지역을 많이 걱정하는 과정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역시 우리지역 토착민 농업에 종사하시는 36%의 농민들은 여러 가지 소외되고 하는 과정에서 저도 가락에 1년 남짓 근무를 해 보니까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기계들이 상당히 대형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장나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김해 농기계 수리센터에 가져가서 수리하는 비용들이 만만찮은 것을 현지에서 보고 느꼈습니다. 업무소관상 굳이 따지면 아니다 할지 모르겠지만 농산과장님 계시고 국장님 계시니까 같이 신위원님 말씀하신 좋은 방안을 감사이후에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고 깊이 연구해서 실행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민과 관련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신위원님 주신 농기구 수리센터는 제가 알기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어차피 강서 농업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했다고 봅니다. 위기가 왔는데 전체 정책방향을 새로이 적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의 농업의 정책방향 특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바꾸어 주어야 하고 유통 부분에 대한 강력한 시책들이 나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부분 제도적으로 지역특구제도가 되겠습니다. 화훼특구를 하나의 아이디어로서 올렸는데 그런 부분 일부는 위원님 말씀처럼 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좋고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그 위치가 아니더라도 그 부분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같이 농민복지회관 건립문제들은 농민들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짓는 부분은 큰문제가 안될 수 있습니다만 지어놓고 나서 운용할 때 운용비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춤하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전체 농업정책 방향을 틀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허대행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진용위원님 그 옆에 시계를 한번 보고 하십시오.
신정식 위원
제가 조금 초과 했습니까?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묘장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관내 양묘장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저희 관내는 초화 생산양묘장 그 다음 잔디양묘장, 수목생산양묘장해서,
김진용 위원
초화는 생산양묘장이고,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잔디는 현재 관리양묘장입니다.
김진용 위원
잔디는 현재 생산양묘장이죠?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잔디는 생산 판매를 했었는데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수목은 현재 관리 내지는 분양 요청이 오면 분양해 주는 그런 곳으로 4개소가 있고 총 6개를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잔디양묘장은 몇 년도에 조성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잔디양묘장이 조성된 시기는,
김진용 위원
과장님 자료 찾는데 시간이 많이 갑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죄송합니다.
91년도에 건교부 소관 하천부지 등구쪽에 4만 5천명이고 맥도쪽에 17만평을 국토관리청에서 양여를 받아서,
김진용 위원
잔디양묘장이 2곳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현재 맥도는 하천부지 환경조성사업단에 넘어가서 낙동강환경사업단에 전부 넘겨주었습니다.
4만 5천평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한곳만 보면 되겠네요.
그럼 수목양묘장은 조성된지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이것은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김해는 평강양묘장, 딴치양묘장하고 그 다음 중리, 얄개, 봉림, 둔치도 들어가는데 2군데가 있습니다. 왼쪽은 봉림이고 오른쪽은 얄개이고 가락에 2군데 있고 강동에 한군데 대저1동에 한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가락에 두군데 강동에 한군데, 그리고 대저1동에,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대저 중리에 평강에,
김진용 위원
초화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초화는 11만 1천본 정도 거기서 생산해서 관내 각 동 및 구청 주변 공항로 이렇게 식재를 하고 있습니까?
김진용 위원
이 두 곳입니까? 한 곳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초화양묘장은 한군데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강동 재활용 선별장 있는 곳,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예, 재활용 선별장 있는 곳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자료에 보니까 잔디양묘장 금년 초에 1월달에 운용관리계획 수립을 1월달에 하셨어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잔디양묘장은 45,000㎡입니다.
약 1만 5천평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맥도 양묘장은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에서 환경조성을 한다고 해서 인계를 했기 때문에 저희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등구 쪽에 45,000㎡를 관리 하고 있는데 연간 관리예산이 1,480만원을 본예산에 얹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판매목적이 아니고 현재는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초에 계절별로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봄, 가을 시비작업, 잔디제초, 비료, 약재살포등 해서 잔디관리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1,400만원중에서는 인건비가 약 990만원 약 1천만 들어가고 재료비가 450만원 이렇게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45,000㎡를 저희들이 어떻게 되던 간에 앞으로 대저지구도 2차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에서 계획이 되어 있는 지구입니다. 그때까지는 저희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판매는 안하고 관리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관리를 위해서 이 계획의 수립을 금년초에 하셨네요. 잔디양묘장, 수목양묘장, 초화양묘장 3군데 양묘장에서 관리비용 인건비라든지 자재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총괄적으로 연중예산이 얼마정도 투입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지금 저희들이 초화양묘장, 잔디양묘장, 그 다음 4군데 수목양묘장 6군데 관리하는 비용이 전체 예산의 3,465만원 됩니다. 정확하게 3,465만 8천원입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잔디양묘장 운영관리지침을 우리가 금년 초에 마련했고 다른 수목양묘장이라든지 초목이라든지는 별다른 지침 준비가 안된 상태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그것은 해마다 특별한 변동 사항 없이 해마다 계속되는 사항이고 잔디양묘장 관리계획을 수립하듯이 초화양묘장, 수목양묘장 관리계획도 연초에 수립을 합니다.
그에 따른 것이 수립되지 않으면 이에 따른 관리예산은 주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관리에 따른 인건비 사람을 어떻게 배치를 하고 연 인원을 몇 명 투입해서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예산편성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김진용 위원
제가 자료에 의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28쪽에 보면 관리운용 추진사항 중에서 10월 25일부터 10월 30일 5일간 잔디를 분양을 했어요. 210㎥ 공군부대라고 해 놓았는데 서울 김포인지 내가 잘 모르겠고 분양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 잔디양묘장은 판매목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잔디양묘장은 말 그대로 저희 관내에서 필요한 단체나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내부결재를 통해서 무상분양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군부대에 지난번 자기 관내 공군부대 안에 허지에 잔디 식재를 하겠다고 해서 인력 및 장비는 자기들이 가지고 와서 떠가도록 했습니다.
잔디란 것은 줄대 방식으로 떠가기 때문에 다소 해가 지나면 다시 떠간 자리가 메워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무상분양을 하더라도 관리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관리부분에 지장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애당초 연초에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관리계획 지침을 두었는데 나중에 중반기 되어서 10월달 되어서 분양을 했다면 애당초 계획과 차이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분양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분양하는 목적도 운영관리에 있어서 크게 이탈된다든지 앞으로 장래성을 바라볼 때 구 입장에서 바라볼 때 모순된다고 판단은 되지 않 다고 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고맙습니다.
저도 잔디를 무상분양 한다고 해서 전체 2분의 1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분양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이기 때문에 크게 관리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과 생각이 동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연간 관리비가 3,500만원 투입이 됩니다. 해를 거듭해서 계속해서 되는데 잔디양묘장도 관리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어떤 단체나 기관에서 요청이 있어서 분양을 했습니다. 제가 분양을 했다고 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어서 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리할 수 있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고 광활하게 있는 부분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에서 사업을 해서 위치를 넘겨주어야 할 입장이니까 이만한 사업비가 관리비가 들어가는 마당에 본 위원 생각 같은 경우에 홍보를 하더라도 잔디분양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저희들이 개인적인 제 신상발언을 하자면 2년 전에 하천녹지과장이 재임 시에 잔디관리를 했습니다.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에서 추진하는 것은 사업을 조감도를 보니까 역시 기존 잔디가 조성되어 있는 구간은 시민들이 와서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구상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병무청에 근 15년 동안 잔디양묘장으로 조성되었지만 관리를 조금 더 보완하면 앞으로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에서 둔치개발계획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녹지공간으로 만들어 간다면 엄청나게 저희들이 넘겨줄 때 구에서 의무를 다했고 우리 구민과 시민들을 위해서 잔디광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 보고 역시 김위원님 질의하신 분은 분양문제는 크게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일부 분양을 하더라도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께서는 하천녹지과를 담당하실 때 그런 개념과 접근성을 가지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낙동강환경사업단에서 과장님 말씀처럼 공원녹지분양으로 설계가 그 위치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전체 17만평 다는 아니더라도 그중에 일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치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일단 잔디 양묘장은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목 양묘장은 한번 살펴봅시다.
딴치양묘장 나무 수종이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주가 느티나무입니다.
김진용 위원
수목은 어디에 널리 사용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나대지나 심어놓으면 넓게 퍼지는 수종입니다.
마을에 사람들이 여름에 쉴 수 있는 그늘을 지어주는 목적으로 마을 어귀에 보면 느티나무가 심어져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조성할 때는 물론 관내 녹지대도 좋지만 마을에서 원할 때는 가급적이면 녹지공간을 나무를 많이 심는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저 말씀을 드리자면 조성비용보다 그것을 옮겨 심는 이식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수종입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보세요. 수목이 언제 시식이 되었습니까? 년도가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조성시기가 96년도에 조성되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거의 10년이 되었네요. 그렇죠?
과장님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하천녹지과에 과장님 계실 때 이 부분 고려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환경위생과 질의하실 때 평강천 하상준설, 양묘장 입구에 들어가면 평강천 화폭이 좁습니다. 지형적으로 하천부지가 양묘장 둥글게 소통이 나있다 보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잘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잘 알고 계시죠?
하상준설하는데 하폭을 제대로 찾을려고 하니까 수목이 장애물이 발생이 된다는 말입니다. 옮길려고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식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 예산 많이 든다, 라고 핑계를 대면서 하지 않으면 딴치수목양묘장은 영구히 구제불능입니다. 어떠한 정도의 수목이 관리가 되고 나면 그냥 때때로 해주어야 합니다. 지금 과장님 가보셨을 줄 압니다. 머리 속에 상상을 하실 줄 압니다. 양묘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이 목이 타도록 평강천 수질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에서 추진하는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분양을 해 주었으면 3,500만원이라는 양묘장관리비에 조금이라도 구세수입 확보가 될 수 있고 양묘장 관리는 나름대로 제 기능을 할 수 있고 평강천준설사업 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고 이렇게 여러 가지 덕을 볼 수 있고 효력을 볼 수 있는 이 사업에 예산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10년 전부터 방치하는 사업은 정말로 개선되어 나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부지 화폭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하고 협의가 되는 줄 알고 있고 또 밀생되었다고 봅니다.
느티나무 자체가 밀생되어 있습니다.
적당한 수목과 수목간 거리가 확보되지 않고 굉장히 좁은 거리가 되어 가지고 수형이 제대로 안나와 있습니다. 키만 삐쭉 커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1년부터 해마다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식을 해야 관내 여러 가지 나무가 필요한곳에 공급도 하고 이식되어 있는 것을 이식함으로써 나머지 남아있는 나무들이 팔을 크게 펼칠 수 있는데 4개년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해마다 구예산 사정상 한번도 반영이 되지 않고 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관리하는 과에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위원님 지적 하신 말씀 100번 지당하고 옳은 말씀입니다.
나무를 분양하는 과정 이식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최소한 년간 1,500만원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확보가 되지 않고 있다보니까 현재 그 상태로 밀식되고 아주 보기 싫은 양묘장이 되고 말았는데 그 외 봉림양묘장이나 딴치, 얄개양묘장이나 중리양묘장 같은 곳은 저희들이 과거에 있던 나무가 수형도 좋고 지금 해송을 지난 안청장님 계실 때 특별지시를 해서 많이 심어서 관리상태가 양호한 실정입니다.
단지 4개의 수목 양묘장중에서 강동양묘장이 상태가 좀 안 좋은 상태입니다.
김위원님께서 힘을 써 주셔 가지고 이식비용을 예산에 반영시켜주면 내년이라도 당장 이식을 시켜서 원하는 시간에 화폭을 시키는 방법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이 업무를 한번 담당하지 않으신 분 같으면 질의를 안 합니다.
구청에서 얼마나 손실을 보고 있습니까?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을 하게 되면 전부 예산타령 입니다.
예산이 어떻게 반영이 되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너무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어요. 제대로 제때 관리해서 분양을 했더라면 관내에 이러한 부분에 이식을 해서 보식을 하고 했더라면 오늘날 같이 그렇게 되었지 않을 것입니다. 가치 있는 나무, 가치 있는 수목관리를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농업용수는 주민들 농민들에게 생명수 같은 농업용수를 수질개선 하는데 엄청난 장애물이 되고 있는 강동양묘장이 제대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실제적으로 현재 평강천을 하천준설을 하고 있고 거기가 현재 가보더라도 화폭이 굉장히 좁아져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무를 다른 곳에 이식하고 늘려 주는 데는 언제든지 동의해 줄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저희들이 잘했다는 부분은 아니고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김위원님 원하시는 지역 주민들이 원하시는 화폭을 확장시켜서 강 흐름 물 흐름이 원활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나무 이식을 하겠습니다.
단지 그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 사업을 접근하기 위해서 접근을 해 보셨습니까?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 부분 자료가 있습니까?
말로만 답변만으로 추상적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그렇게 고민하는 부분이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했을 때 이식을 했을 때에 사업비가 얼마정도 투입되겠다고 하는 부분 구체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말씀드릴께요. 구체적으로 하폭을 하는 사업이 저희들한테 협의되어 온바가 없었고 면적이 어느 정도 확보하는데 측량이 되어서 필요하니까 어떤 부분까지 나무를 이식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접근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앞으로 평강천 확보를 하겠다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협의가 오면 당초 예산은 아니라 하더라도 추경때 적극 노력해서 그것을 다른데 이식 내지는 관내에 적극 분양하는 쪽으로 아니면 녹산공단 산단쪽에 녹지대가 조경이 부실합니다.
그쪽에 이식비만 있으면 다른 곳에 이식해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아까 답변 가운데 1,500만원정도 예산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부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그 부분은 실무진에서 실제로 정확한 면적은 협의가 온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단지 어느 정도 튀어나온 부분을 잘라서 평행을 유지하는 정도의 면적을 요한다면 이식비가 그 정도 들어가지 않느냐 추산입니다. 실지로 설계를 해보면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덜 들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 2,000만원이면 될 것으로 봅니다.
김진용 위원
의회차원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평강천 하상준설 사업도 거기서 해결이 됩니다. 하폭이 너무 좁아요. 그리고 인근에 연결시키는 강변대로도 거기에 이식이 됨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적으로 주민들한테 여러 모양 형태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는 형태로 좋은 덕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가까이 있으면서도 찾지 못하는 주민에게 불편 주는 사업들이 손실을 갖고 오는 구청수익사업에서도 손실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업은 시간이 흐르면 흐르는 만큼 비용이 더 투자가 되고 손실을 가져오는 양묘장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루속히 이 부분 제가 죄송한 이야기지만 종합감사 때 건설과장님 하천준설담당, 주무과장이니까 두분 모셔가지고 해결책을 마련해서 예산이 금년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준설부서와 어느 정도 면적이 준설을 요하며 어느 정도 수목이 이식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 그리고 과장님 준설하는 부분만 이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양묘장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하고 손질을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하폭을 한다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생각한 부분은 다른 부분이 또 나타나리라 봅니다. 그때는 건설과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관내구역이라고 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아니고 구청자체에 전반적으로 예산적 손실을 가져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참조해 주시고, 강동 초화양묘장은 면적이 상당히 좁더라고요. 제가 아레 한번 둘러보니까 담당자가 여자분인데 참 예쁘게 꾸며 놓았더라고요. 제가 가는 것을 소문을 들었는지 확인하러 가 보니까 깨끗하게 해 놓았는데 초화양묘장 지역이 앞으로 서낙동강 제방공사하고 관련된 그런 계획이 있는 곳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정확한 면적하고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선암 다리까지 제방 축조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아도 사업이 끝나면 아마 가락쪽 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계획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공식적으로 국토관리청에서 통보 온 그런 사실은 없고요?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그게 건설과 쪽에 제가 옛날에 하천녹지과장 할 때 연도별 추진계획이 있었는데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동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일위원입니다. 보충적인 성격을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께서 금방 잔디양묘장 부분, 또 평강천 딴치,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딴치 양묘장입니다.
간사 김동일
등구에 잔디양묘장 그게 처음에 생겼을 때는 경영수익차원에서 생겼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81년도 개청되고 난 후에 저 부지가 잔디양묘장으로 인해서 해서 앞으로 수익사업으로 해서는 안 되겠느냐 해서 당초 생길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간사 김동일
맞습니다. 낙동강 등구 부분, 그 다음에 서부산 다리 밑 염막지구에 잔디양묘장인데 잔디양묘장은 낙동강환경사업단에 귀속이 되어 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맥도 염막지구 잔디양묘장 수익 부분에서 우리 구청의 수익에 잡히고 난 뒤에 염막지구 낙동강환경사업단에서 사업의 일환으로 귀속되어 가지고 관리해 봤자 사업단에서 싹 다 밀어 버렸습니다. 어제 아레 저도 한번 가 봤지만 흙을 성토해서 이미 잔디양묘장으로서의 가치는 없는데 그것은 사업단에서 사업의 구상 속에서 그럴 것이고, 그리고 등구 잔디양묘장인데, 아까도 김진용위원님도 질의에 어떠한 말씀이 계셨지만 지금은 분배하는 그런 관리의 형태 밖에 안 되고, 수익 부분은 전혀 없다고 할 때 사실은 원성의 일환입니다. 우리 강서구청에서 근 몇 천만원의 돈을 들여 가지고 관리를 해 놓았더니만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쓰이지 못하고, 일종의 골프 연습장 대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들어봤죠?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예, 들었습니다.
간사 김동일
사실은 이것은 안타깝다, 우리가 원천적으로 수입 부분이 없다, 라고 한다면 그 관리의 비용은 이제 그만둬야 된다, 아니면 좀 다른 구상으로, 예를 들어서 둔치도 환경사업단에서 천연잔디 그 옆에 강서구청 다목적 운동장이 있지 않습니까. 북구청 같은 경우는 하천부지에 북구청 구민체육공원 해 가지고 천연잔디로 한 두면 정도 구성을 해서 아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천녹지과장님 재임 중에도 계셨고, 나름대로 하천업무는 항만수산과에서 환경업무를 보는데 나름대로 잔디바람에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을 요하는 부분인데 지금 그 관리의 비용들을 다르게 전환해야 됩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앞으로 환경사업단에서 저는 대저지구입니다. 대저지구의 어떤 개발에 있어 가지고 잔디양묘장으로 조성이 되어 있으면 혹시나 여가의 조감도 속에서 일정 부분 면적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염막지구 하천정비사업을 보더라도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지역주민들한테 이야기했고, 약속했던 부분이 환경단체에 밀려가지고 우리의 요구대로 전혀 여가시설을 염막지구는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로지 하는 것은 한 두면 정도 축구장이나 체육시설 정도 밖에 안 되고,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여가 할 수 있는, 그 여가의 공지들은 부산시가 환경단체와 어떠한 밀약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몰라도 그것이 유명무실해 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역경제과나 수익사업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을 다른 쪽으로 전환을 시킬 시점이 아니냐, 차라리 천연잔디 조성된 부분을 공설운동장으로 탈바꿈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들이 더 맞지 않겠느냐, 비근한 예로 북구청 구민운동장을 제가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가 보니까 나름대로 배수부분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의 활용가치가 북구청을 알리는데 운동장이 꽤 많이 활용이 되더란 말입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할 요지는 아니고, 앞으로 항만수산과에 질의할 부분인데, 어떠한 개발의 부분을 보면 북구청은 잘 됩니다. 허가도 수월하고, 운동장도 만들어 내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되는데 강 넘어오면 우리 강서의 지구 하천부지에 손을 대면 힘의 논리에 밀렸는지 개발을 못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등구의 잔디 양묘장 그게 몇 만평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4만 5천㎡.
간사 김동일
4만 5천 정도 같으면 등구 체육시설 면적하고 버금가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조금 더 큰 것으로 압니다.
간사 김동일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잔디는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서 성토나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을 매끄럽게 해 버린다면 그것을 바로 운동장으로 전환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앞으로 대저지구가 환경사업단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할 시기는 너무나도 세월이 부족합니다. 제1단계인 염막지구도 나름대로 시설을 못하고 있는 이 판국에 대저지구까지 기다리기는 너무나 멉니다. 그러면 그 염막지구를 개발할 때까지 잔디양묘장은 우리가 계속 관리만 한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환경사업단에서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관리 잘했다고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필요 없으면 그대로 밀어 버립니다. 미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이번에 총무과에 아시안게임 유효자금 10억 정도 남아 있는 것을 조금 유효적절하게 해 가지고 환경녹지과나,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말씀 좀 해도 되겠습니까?
간사 김동일
좋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김동일위원님께서 잔디양묘장 자체가 사실은 관리비만 들어가고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북구와 비교되고, 사상 쪽에 하천부지에 여러 가지 운동시설이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드린 부분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저희들이 일단 환경조성을 하게 되면 환경조성사업단에서 주가 되고, 저희들은 협조 관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사업비를 시에서 투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한 4, 5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봅니다. 국비가 원활한 지원이 현재도 안 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4만 5천㎡가 저희들이 구청에서 1년에 1,500만원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이 정도로도 관리해 주는 관계 때문에 현재 부산시민들이나 관내 여러 초등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얘들이 거기에 놀러와서 잔디를 밟고, 놀 수 있고, 그림을 그리고 하는 좋은 광장으로의 역할은 지금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워낙 개인적으로 참 운동을 좋아하니까 거기다 축구장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김위원님 생각도 일리가 없는 부분은 아니지만 북구의 직원들한테 들어본 바에 의하면 축구장을 조성하려고 하면 상당 부분 계획된 토사 다짐이라든지, 잔디 식재라든지,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울퉁불퉁해서는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 상태로써는 운동시설로써는 잔디 축구장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4, 5년 뒤에 진짜 시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장으로 만들어 준다면 그때까지 예산이 조금 들어가지만 잡초가 우거지지 않고, 잔디가 잘 양성되어 있는 그런 잔디 광장으로써 만들어 주면 안 그래도 강서 관내는 여러 가지 쉴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한 실정에 그 광장이라도 주민들이 와서 충분히 쉴 수 있는 그런 광장으로써 제공을 해주는 것도 싫지는 않지 않느냐, 주민들로서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게 통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는 것 보다는 오픈 시키면서 그것을 좋은 녹지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간사 김동일
전적으로 과장님의 답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는 이유 중에 1개가 저도 나름대로 대안들을 축구장을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환경사업단에서 등구 지역을 개발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도권을 가져야 됩니다. 사업단에서 아무래도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염막지구 개발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천연 잔디를 축구장으로 한번 이용을 해 봤습니다. 그 당시 강서구청의 총무과와 하천개발과와 유효적절하게 해 가지고 환경사업단에서 그것을 개발하기 전에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했는데 가능하더란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등구 잔디양묘장도 개발하기 이전에 축구장이든, 뭐든 간에 이제는 투자를 좀해서 영구히 우리가 보존할 수 있도록, 아니면 개발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수년 동안에 노력을 해 가지고 관리했던 부분들이 사업단에서 보니까 하루아침에 그 다음날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그대로 밀어버리더란 말입니다. 그럼 수년 동안 관리했던 잔디가 유명무실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관리라는 측면에 이미 관리를 할 것 같으면 영구히 우리 강서구청의 재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기 투자를 하자는 것이죠. 그것이 축구장이든, 과장님 말씀대로 어린이들의 어떠한 여가선용의 장이든, 이번에 전국노래자랑 할 때도 그 위에서 안 했습니까? 그것을 잔디의 관리뿐만 아니라 그것이 생활의 활력의 공간으로써 투자가 기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아시안게임 총무과에 지금 배분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여유의 돈을 우리가 좀 투자를 하자는 것이죠. 91년도부터 양묘장을 했다 아닙니까? 근 15년간 관리했던 이 양묘장을 영구히 우리 품으로 남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투자를 하자, 산림계에서 한 1,500만원 투자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안 그래도 여유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나는 과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말입니다. 1,500만원이 아니라, 1억 5천, 15억을 투자하더라도 그 좋은 시설들을 우리 지역민들한테 품을 수 있도록 하자는 그 뜻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잘 알겠습니다. 상당히 지역을 걱정을 많이 하시고 아까도 말했지만 좋은 녹지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동일
좋습니다.
그리고 우스개 소리입니다. 아까 연료단지 그것도 보충질의인데 존경하는 신정식위원님 같은 경우는 과장님을 상대로 질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부산시장을 상대로 신위원님을 다음에 시의원으로 추대해서 정말 두 번 다시 이런 발상을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이상 과장님한테 질의는 안 하고 여하튼 신위원님, 이것은 농담반 진담반입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몇 가지 부분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소관이니까, 이번에 공설시장 현대화사업, 저도 명지전어축제 때 가 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에 투자한 부분을 봤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계속 활성화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관내에서는 3곳의 상설시장이 있는데 덕두시장이나 대저시장이 있는데 대저는 자료에 보니까 나름대로 신도시 그 방향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고, 덕두시장 같은 경우는 지역이 상가와 상가의 이축거리가 너무 멀어서 현대화 사업을 못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예상되고 있는 그런 사항까지도 시간이 주어지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시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사덕, 덕두, 명지시장인데 덕두는 5일장이고 명지는 상설시장입니다. 매일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명지시장을 현대화 사업을 했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국비가 한 1억 8천, 시비 9천 해서 2억 7천을 받고, 시장 자비로써 한 3,000만원 출연했습니다. 지난주 전어축제 전에 아케이드 준공식을 가지고 지금은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해마다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2005년도 사업으로 우리 강서, 명지가 지원받아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 욕심으로는 계속 사업을 받고 했었는데, 내년에는 일단 제외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청에 회의 가서 담담계장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저희들이 명지시장 같은 경우에 기왕지사 아케이드 공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위원님 알고 계시는 시장에 회를 쓸어 파는 자판대가 있습니다. 자판대 그게 노후 되고, 옛날에 거기서 전선 합선으로 불이 크게 나서 주변을 태워 먹고 했습니다. 어차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추산해서 한 2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돌아오는 1월달 되면 요즘 새로 생긴 제도가 재래시장 마켓닥터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연구하는 집단입니다. 이것을 시에서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의뢰를 하면 그 닥터집단에서 와서 명지시장을 보고 자판기를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될지를 자기들 확정을 하고 2007년도에 다시 한번 예산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구두상으로 받고, 1월달에 일단 저희들이 올리겠습니다 하는 말로써 그렇게 됐습니다. 단지, 명지시장은 이렇게 가고, 지금 사덕시장은 신도시 계획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시장도 기존시장이 살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장으로 하되, 앞으로 2층 정도 장옥을 지어서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하고, 덕두시장은 현재 시장 자체가 굉장히 저지대에 앉아 있습니다. 비가 오고 나면 시장 일대가 침수가 되고 구청에서 현재 펌핑 시설을 해서 퍼내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현재로써는 좀더 지켜보고 주변에 개발제한구역이 풀리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지구단위 도시계획이 끝나고 나면 그 뒤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구상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간사 김동일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이 좀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질의가 어제 건축과 허가내역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유일하게 배치도 계획을 해 가지고 주유소, 다음에 가스충전소, 이 부분들은 이제 배치계획이 끝났습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나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유소는 현재 관내 44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충전소는 현재 10개소가 허가 나서 건축이 되어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2000년도에 저희들이 94년도에 1차 배치계획을 잡아서 현재 거의 모든 주유소가 그때 배치계획이 끝났습니다. 2000년도에 변경 공고로 해 가지고 된 것이 주유소 3군데 더 들어왔고, 그때 가스충전소를 처음 고시를 했습니다. 그게 12개였는데 현재는 10군데 되어 있고, 2군데가 지금 비어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배치계획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주유소는 44개 전원 당초 배치계획에서 종료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경제과가 배치계획을 잡는 부서는 아닙니다. 단지, 현재 우리구청에 하는 방식대로 하면 건설과 도시계획 부서에서 배치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하면 저희들이 하고자하는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서 해당자를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과에 복안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고 없고, 단지 우리 지역이 지금 신항만 배후도로라든지, 가락에 여러 가지 신설되어 확정되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한 3, 4년 뒤에 여러 가지 공사가 끝나고 난 시점에서 자연스럽게 한번쯤 거론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사 김동일
질의의 부분이 예전에 배치계획은 도시관리과에서 배치계획을 가졌고, 지역경제과에서는 배치계획에 따라서 허가사항만 부여되고, 그다음에 건축은 또 건축과에서 부여되는 것 아니에요. 대강 좀 보니까 주유소의 어떤 배치계획과 또 가스충전소의 이런 허가의 부분들이 제가 이 자리에서 상상을 하기 전에 한 몇 년 전에 정말 이 부분의 문제점, 심각성을 행정사무감사 때 몇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쪽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아울러 단점이 위험 취급물로써 주민들의 목숨과 직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 자리에서 논하지는 않을 것 같고, 대부분 보니까 처음의 허가 사항들이 지역민한테 개발제한구역으로써 억압 받고 있는 그것을 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법이 개정되면서 원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나의 일환으로써 이런 부분들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내가 그것을 듣고 어제 과연 그 당시 허가 낸 사항과 지금 현행적으로 가스충전소나 주유소 소유자가 과연 얼마만큼 변동이 있었는가를 대략 보니까 거의 한 90%가 처음에 예상한 대로 변동이 있었더라고요. 그것을 지금 나무라지는 않겠고, 그래서 국토의 이용 측면에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허가권을 쥐고 있는 부서 아닙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허가부분은 일종의 이 부분이 제일 큰 허가사항이죠? 지역경제과에서 지역민한테 허가를 내 주었던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도 지역민의 입장에 서 가지고 최대한 노력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동일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김진용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서의 업무분장상 산림부분도 가지고 있으니까 산림부분에서는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항로, 제방의 관리는 나름대로 이번에 APEC 관계로 인해 가지고 지역경제과 산림부서에서 상당히 풀베기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가로 수 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식재정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그 속에서 당부드릴 것들이 제방둑 자전거 도로에서 우리가 가장 앞으로 강서의 명물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명지에서 대동수문까지 벚꽃 식재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한 몇 억 들어갔죠?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예,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간사 김동일
억 단위는 넘은 줄 알고 있는데, 벚꽃의 부분들이 제방 둑에 식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유 형태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지금 낙동 제방에 벚나무 식재는 저희 강서구청이 국토관리청에 고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고발되어 있어서 해마다 이 벚나무를 다른 곳에 이식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고발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 현재 나무만 심은지 벌써 5년 넘어가니까 형태가 참 좋아지고 많은 시민들이 마라톤 코스로 이용하다 보니까 나무 심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잘 했다고 칭찬하는 입장에서 제방 위에 나무 큰 것은 심지 마라는 이런 입장에서 고발을 했고, 해마다 이식비를 어쨌거나 뒤에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요구를 하면 삭감되는 그런 입장으로 몇 년째 그리 되고 있습니다. 단지 이 15.8Km 구간에 양방향으로 전부 명지까지 벚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단지 지금 구 구포교에서 대저수문까지는 그때 일체 중지하라는 국토관리청에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삼성자동차 앞으로 해서 전부 이식을 완료했습니다. 그때 사업비는 확보되어 있었고, 나무는 이미 발주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 삼성자동차 앞 녹지대는 전부 이식을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추가로 관리청을 너무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식재 되어 있지 않는 구포교에서 대저수문까지는 추이를 지켜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사 김동일
그런 것 같으면 식재는 좀 그렇더라도 제방둑에 심어 놓은 게 벚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관리하는 나무들 그것도 같이 다 고발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법면 쪽에 있는 것은 이야기를 안 합니다. 상단에 심어져 있는 벚나무만 고발돼 있습니다.
간사 김동일
그래서 이미 고발이 되었다면 어떻게 보면 관리측면 부분인데 여기서 식재 부분을 더 이야기하는 부분은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동일
이제 좀 체형이 잡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더 좀 잡힐 수 있도록, 이왕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제방의 관리의 소홀로 인해 가지고 고발을 당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끝내 지역민들한테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동일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취업이나 기업의 지원 등 직접 경제의 원천이 되는 것이니 적극 실무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고, 또 삶의 질을 높이는 산림, 지역의 공원 등 삶에 큰 영향력이 있다고 보는 그런 반면에 우리 관계 부서 진에서 많은 검토를 해서 적극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2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계속감사
위원장 허대행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발언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위원님.
신정식 위원
농산과장님! 농산과는 농업행정과 또 생산된 농산물의 유통시스템의 원활한 판로, 바꾸어 생각하면 농민은 전체 강서 주민의 약 5분의 2정도, 어업인을 빼고 나면 사실은 의존도는 그보다 수치가 더 높을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농민이라는 그런 정의를 해석을 해보면 제한된 토지를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십분 발휘를 해서 열심히 생산만 하면 우리 행정력이, 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기술을 제공을 받아가지고 생산된 농산물은 우리 행정력과 더불어서 지역 도시근교의 산지의 판로에 팔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관부서에서 열심히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농민이고, 또 농업을 통해서 살아 왔던 것 보다는 앞으로 살길이 적지 않느냐, 이런 매듭을 생각하면서 상당히 강서구의 농민들 아픔을 늘상 같이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우리가 이행강제금 문제라든지, 동식물사가 관건이 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 여부와 관련해 가지고 G.B지역에서는 동식물사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도를 달리하고 쓰고 있는 것이 약 952건에 약 620명 정도가 이런 용도를 달리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평수가 약 10만평 정도 되죠? 그래서 농산과장님이나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맞다, 안맞다, 건교부에서 해석이 분분합니다만 이런 차제에 저런 시설물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수도작에 의존하는 것 보다는 그런 기존 건물을 가지고 농업 소득원에 접목시키는 방법은 없는지, 지금 건축주 입장으로서는 불법인 줄로 알고 용도를 다르게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다 합리적인 대안이고, 소득이 있다면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특단의 어떤 대안이 있으면 이 시기에 얼마나 획기적인 부서장으로서 능력이 평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심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용도를 달리하고 쓰고 있는 것은 콩나물 공장하고, 느타리버섯 종류 2개만 초점을 맞춥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지금 용도를 달리하고 있는 부분은 콩나물재배사, 축사, 버섯재배사, 일반 창고 부분 거의가 용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도 농민들이 하도 농업부분이 어렵다보니까 축사나 버섯재배사 이런 부분을 지어서 상당히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부 부분은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선별을 하고 있는데도 용도상 축사가 된다든지, 버섯재배새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위법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법을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합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래서 저런 부분은 우리가 각종 사업에 예측해서 용역도 하겠습니다만 기존 저런 건물에 대해서 합법화 하면서 소득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도 이런 시기에 한번 전국적으로 보면 고소득화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어딘지 모르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외국에도 더러 나갈 수 있는 기회도 있고 하니까 부가가치의 활용 부분을 상당히 걱정을 한번 해 보시고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약한 재정 실정에 재작년에 우리가 항만농수산위원회 부산시 전체 예산을 보면 한 420억 정도 되는데 기장하고, 우리하고 실제 농업에 투자되는 부분은 120억 정도, 그 나머지는 부산시가 항만 농수산위원회에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주로 사업들이 보면 논농사 직불제라든지 등등 해서 실질적으로 주어지는 소득부분의 지원부분은 상당히 미약하다, 그래서 재정도를 높이면 여러 가지 지원책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한 가지가 병충해 방제에 공동방제 이것이 한 2년 전부터 육묘상자용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제가 15년 전에 조합장을 하면서 항공방제를 경남지역에는 됐습니다만 부산지역에는 도시라는 개념에서 항공방제가 안 되는 부분을 제가 구청에 요청을 하고 해서 제도화시켜서 해 왔는데 환경 분야에서 엉터리 짓을 하면서 육묘상자, 돌발 병충해 지원 등 해서 작년에 한 3억 7,000만원 정도 지원 됐죠?
농산과장 정점용
예.
신정식 위원
그 정도 지원됐는데 6,500만원 들여 가지고 돌발 벼멸구 지원해 준 부분이 있죠?
농산과장 정점용
예.
신정식 위원
그게 여유자금이 한 6천 몇 백만 원 남아서 농민이 돈이 있어도 농약 공급이 어렵고, 이때 구청에서 남은 병충해 방제 자금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 이래서 아마 책임자에 의해서 공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며칠 날쯤 최종 확정이 됐습니까? 과장님이 건의한 겁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태풍 나비가 오므로 해서 멸구가 태풍 나비에 쌓여가지고 왔습니다. 태풍 나비가 오고 난 이후에 멸구가 갑작스레 불어나는 종이 되어 가지고 근 1주일 상관으로 벼가 중간 중간 내려앉는 이런 현상이 생겨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해 보니까 이대로 갔다가는 올해 벼수확은 힘들겠다 싶어서 새벽에 저희들이 청장님실에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예산부분은 저희들이 병충해 방제를 하기 위한 예산이 잔액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목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쓸 수 없었습니다. 잘 알고 계십니다만 올해 저희들이 예산편성 중에 한 40억이 삭감이 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예산편성은 할 수가 없고 예비비라도 좀 쓰자, 이것은 재해다, 그대로 놓아두면 올해 수도작은 전혀 안 될 형편이니까 우선 재해로 보고 긴급하게 예산을 투입하자고 해서 한 그런 현상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 항목이 시비 7,000만원 가지고 온 그 중에서가 아니고, 예산 삭감되는 부분에 절감차원에서 안 쓸 계획을 했다가 예비비로 충당한 것이 아니고, 당초계획 부분에 남아 있는 6,500만원을 끌어다 쓴 것이죠?
농산과장 정점용
당초 남아 있는 부분은 저희들 모상자 방제용 농약대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시비로 보존 받은 부분은 돌발 병해충에 다 사용을 했고, 그 부분은 모상자 방제용이기 때문에 돌발 병해충 방제용으로는 쓸 수가 없다고,
신정식 위원
우리 구청에서 동단위에 공급한 시기가 며칠날 쯤 됩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9월말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데 동에 공급한 것은 10월 4, 5일, 농산과장님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품목이 멸사리 분제인데, 물론 어려운 농민들, 지금 43kg 짜리 8개가 1박스인데 김해는 농협에서 환원사업 쪽으로 2만 5,000원 정도로 1박스에 공급했는가 하면 인근 농협에서는 그게 4만원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것이 벼의 생육상태를 보면 물론 우리나라 벼멸구가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에서 날아와서 몇 년 주기로 해서 발생하는 돌발적 병충해인데 벼 생육상태로 보면 8월 15일 전후로 하면 약 9월말 쯤 되면 벼가 수확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급한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 9월말, 또는 10월 2, 3일, 4일까지 아마 동에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약의 지침서에 보면 수확기 전인 15일 전에는 약을 못 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사용 못하는 시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논에 가보면 멸구가 없었는데 저녁 먹고 가보면 멸구가 쓸고 갑니다. 하루에 고손자까지 발생하는 게 벼멸구의 생태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적기 공급이 됐느냐, 왜 그렇게 행정을 뒷북을 치느냐, 비 오고 나서 우산장수 오면 뭐합니까? 우산 하나도 못 팔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적에 과연 그렇게 준 농약이 지금 마을 단위로 조사를 해 보면 그 농약이 갖다 준 것이 2003년도, 2004년도 전부 유효기간 경과 부분입니다. 농약회사에 보면 경과 도래가 돼 가지고 그 위에 이중 삼중으로 딱지가 붙어가지고, 물론 경과가 된 농약이라고 해도 이의 없다고 해서 아마 우리구청에서 각서를 쓰고, 매입을 했겠지만 지금 그것이 부락에 통장들이 마을회관에서 농가들한테 안 갈라주는 마을도 많습니다. 조사 한번 해 보세요. 일부 어느 지역에는 우리구청에 반납 해야 되겠다. 목마르고 어려울 적에 갖다 줄 것인데, 다 치고 나서 열중쉬엇 하고 나서 왜 갔다 주느냐, 우리는 구청에서 선심 썼지만 돈이 있어도 못 샀습니다. 저도 가 가지고 1박스 줄려고 하니까 가락농협에서 그것도 유효경과 다 된 것이에요. 그것은 멸사리분제가 아니고 아프로밧사입니다. 아프로밧사가 멸사리분제 보다는 효능이 뛰어 납니다. 속효성입니다.
그렇는데 열 몇 명의 농산과에 전문인이 앉아 있으면서 그런 것을 이래저래 판단을 안 하고, 그 농약을 주고 나서 아침저녁으로 들녘에 나가 보면 분제 치는 농가가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농가 마을단위의 회관이 지금 적재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멸구 절대 안 옵니다. 두고 보세요. 그런 민첩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행정으로 주고 욕들어 먹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답변한번 해 보세요.
농산과장 정점용
그 당시에 저희들이 방제를 한 부분은 저희들 관내 전체 수도작 면적이 3,852ha입니다. 기존 신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조생종 부분은 곧 수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생종 부분이 남은 게 한 2천헥타 정도로 보고, 그 당시 멸구 진행상태로 봐서는 만생종 부분은 그때 방제를 안 하면 도저히 수확까지 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생종 위주로 저희들이 약을 구입해서 내어 주었는데 약효 부분은 농림부에서 직접 공장에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검사를 하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이상이 없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통장님들이 가지고 계신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중간에 각 동에 많이 나가 봤는데 대부분 타 동에 약을 치신 분들은 그 시기가 갑자기 불어나는 시기가 되어서 처음 벼멸구가 시작할 때는 상당히 행정적으로 공급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나마 약을 행정청에서 공급을 해 주었고, 그 당시에 약을 개인은 사려고 해도 약이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도저히 살 방법이 없어서 전라도 전주에서 약을 공급해 가지고 온 부분입니다.
다음부터는 가능하면 저희들 기술센터와 협조를 해서 미리미리 예측을 해서 농민들이 빠른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는 조생종이나 다 수확이 끝난 상태이고, 물론 우리 구청에서는 아직까지도 그래도 만생종이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주어도 좋다, 그런데 멸구가 극심할 적에는 일주일에 3번 쳐야 됩니다. 달아서 안 치면 돌아서면 또 그렇고, 치는 방법에 따라서 효과가 상당히 달리 하겠지만 그런 문제들이 있고, 만생종일수록 치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락의 특성이 만생종이 되면 적어도 농민들이 건조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만생종을 소위 말해서 고스러질 때까지 그냥 놓아둡니다. 놓아두면 나락 껍질이 벌어집니다. 그때 침투성 농약은 아니지만 치면 쌀까지도 그 약제가 침투를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8분도, 9분도, 요즘 현미도 먹기 때문에 7분도 까지 깎아도 그 밥을 해서 뚜껑을 열면 그 분제 냄새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경쟁시대 아닙니까. 우리 생명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행정에서 정말로 접근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농민들이 한참 옛날에 흑명나방이 득실거릴 때는 파라치온도 쳤습니다. 다이아매크론도 쳤어요. 그것은 극약입니다. 그것 쳐 가지고 자기 먹을 양식은 놓아두고 그 나머지는 십 몇 년 전에 판매한 시절도 있습니다. 농민들이 그것을 생각합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 앞선다면 그런 부분도 상당히 민첩하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영원히 숙제고 주무부서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수매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할 수 없는데, 지금 정부가 농수산부에서 갈팡질팡하고, 우리 마당에 지금 트랙터를 대어 놓은 부분도 그것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만 국가가 당초에 밝힌 400만섬 수매를 하고, 또 100만섬을 뒤에 또 해 준다고 해서 500만섬이 됐죠?
농산과장 정점용
예.
신정식 위원
우리 강서구에 수매한 전체 물량이 얼마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들이 당초에 40kg 조곡 단위로 4만 6,291개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만섬을 추가를 하면서 10월 27일날 1만 1,670개 추가로 되어서 5만 7,961개입니다. 참고로 2004년도에 저희들이 5만 6,193개가 배정이 됐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늘어난 택이 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지금 총 산물벼하고, 건벼하고 수매실적은 3만 2천 가마니죠?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들이 산물벼가 2만 9,764포, 포대벼가 2만 696포가 수매되었습니다. 오늘도 녹산에 마지막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수매의 양을 100%는 못 채웠는데 그 부분은 각 동에다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나머지 추가 희망을 하시는 농가가 있으면 수매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100% 완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당초에 농산부에서 밝힌 예시가 뒤에 추가 100만섬은 놓아두고 400만섬 중에서는 250만섬이 건벼고, 150만섬이 산물벼 아닙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예.
신정식 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산물벼, 건벼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2만 9천은 산물벼고, 건벼가 2만개다, 물론 5만 7,000개 중에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추가 수매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럼 산물벼하고, 건벼하고의 차액이 1등 가격으로 따지면 6,350원 정도 차이나죠?
농산과장 정점용
예.
신정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건벼와 산물벼가 거꾸로 되었습니까? 건벼가 250만석이 되어야 되고, 산물벼가 150만석이 되어야 되면 약 35대 65정도로 건벼가 많아져야 출하하는 농가가 득이 되는데 우리구가 홍보를 잘못해서 이게 거꾸로 되었어요. 건벼가 44%되고, 산물벼가 57%, 약 4대 6정도로 거꾸로 되었어요. 우리구에서 농산부에 질의하고, 회시한 것, 저 사람들도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농민들이 해석 못하는 부분, 강서구청이나 일선 동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공공비축미와 관련된 농산부 질의 답변과 이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한 것도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는 왜 건벼 6,350원 차이 나는 것을 좀 많이 해줄 것인데 왜 산물벼를 이렇게,
농산과장 정점용
농림부가 100만섬 추가로 할 당시에 산물벼, 건벼를 이쪽 저쪽으로 다 옮겨도 좋다는 해석이 내려 왔습니다. 농민편의를 위해서 건벼로 하실 분은 건벼로 가도 좋고, 건벼가 어려운 분은 건벼를 산물벼로 해도 좋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에다 추가로 새로 조사를 해서 받아 보니까 저희들 관내는 이상하게 산물벼 쪽으로 더 하겠다고 해서 산물벼가 좀 더 늘어난 그런 현상이 되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농가가 산물벼로 해 가지고 바로 현장에서 탈곡해서 큰 마대에 넣어서 바로 트랙터로 실어서 가락 농협 RPC나 아니면 PNC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피앤e라이스.
신정식 위원
그쪽으로 갖다 주고 했는데 이게 가락농협에 출하한 것이 2만 6천개 피앤e라이스에 보내준 게 약 한 6천가마 정도, 이렇게 주었는데 인력은 없지, 비는 오려고 하는데 빨리 추수해서 그쪽으로 갖다 주어야 되는데 그 당시 우리가 행정에서 지시해 준 것은 나중에 산물벼에서 건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가지고 당초 가락농협은 40kg 1포대 4만원 주는 것으로 하고, 풍년은1,000원을 인상을 해서 4만 1,000원인데 이게 4대 6의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농민이 손실이 발생했다 이것입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손실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미곡정책은 고정직불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지불제 해 가지고 신청을 한 농가에 한해서 고정직불금을 진흥지역은 64만원, 비진흥지역은 51만 2,000원을 신청하신 분들한테 일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공공비축미라도 산물벼가 4만 1,000원에 현지 매입을 했습니다. 결국 변동직불제가 들어가면 4만 1,000원이 확정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차액부분, 정부가 17만원을 예시 가격으로 3년간 결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85%의 보전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차액분은 결국 농가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85%까지는 변동직불제를 가지고 차액분을 받을 수가 있도록 했습니다.
신정식 위원
글쎄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처음 제도화되었기 때문에 농민이 혼선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월달에 추가지급을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정산을 해 가지고 농민들이 수매한 물량에 대해서 가격 시장시세에 준해서 나중에 차액 발생하는 것은 나중에 오히려 농민들은 돈 다 받아먹고 소화 다 되었는데 차액이 발생되어서 돈을 더 내어놔라 하면 돈을 더 내어놓을 지금 농산부에서 하는 정책이에요.
돈 받아먹고 돈 하나도 없는데 농협에 빛 다 갚아버렸는데 너거 돈을 많이 주었으니까 환불해 내라는 정책 그것은 그것이 정책입니까?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이 농민이 혼선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진흥지역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김해나 기장지역보다 공공비축이 산물벼하고 차이가 났다, 그 이야기 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아닙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데 김해시는 근대가 51% 산물벼가 49%에요.
농산과장 정점용
그런데 이 부분은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 농가에서 사전에 산물벼 포대벼 건벼 신청을 받았고 또 추가로 농림부에서 양쪽 다 농가 희망하는 대로 해 주라는 지시가 있어서 재농가 의향을 받은 결과,
신정식 위원
그런데 농산부의 행정은 기장이나 김해나 강서나 우리는 사이에 두고 요사이 농어민단체들이 정보가 얼마나 민첩합니다.
기장같은 경우는 산물벼가 30% 근벼가 70% 했어요. 정확하게 69%, 31% 되었어요.
김해는 50대 50 우리는 4대 6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손실이다. 근벼를 산물벼로 전환해 줄 수 있으니까 너희가 내라, 지금 가락 아이피씨 공장에서는 전국적으로 최저가로 매입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더욱 손실이 많았다, 그래서 이런 부분 유권해석을 좀 잘해서 어려운 농민들한테 이 지역이 거의 다 수도작의 주 소득원을 두고 있는 이 지역에 농정업무를 보는 이런 부서에서 정말 안타깝게 업무를 추진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원성이 상당히 많다 이것입니다.
솔직하게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지시를 받고 이렇게 했노라하겠지만 우리가 대비를 했을 때는 분명히 이 부분 짚고 넘어가고 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제도적으로 해석이 불미해서 손실된 부분은 농민과 더불어서 농정과 다르게 판단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토양개량제는 농민부담은 아니지만 4년제 주기로 공급하는 것은 내년도는 분열입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확실합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지금 올해 배급된 부분도 입상이 상당히 전에 없던 것이 입상이 30% 이상 배급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요청할 때마다 분재는 뿌리기가 도저히 힘이 들어서 농가에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에 적재가 되는 현상도 있었고 그런데 내년부터는 입제가 상당한 양으로 늘어나서 거의 입제 쪽으로 전환을 제작회사부터 시키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입제 쪽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신정식 위원
지금 규산질이나 큐에스는 강서구 들녘에 가면 마을회관에 방치해 놓은 것이 3분의 2입니다. 몇 년된 것이 그대로 돌멩이가 되어서 흉측하게 되어 있고 쓸 수도 없습니다.
버릴 수도 없고 저것은 동해바다에 버리든지 폐기물로 돈을 국비를 들여서 버려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 전체 공급되는 것이 1억 8천만원되면 4년주기로 하면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 9억 정도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해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입상이 안 되면 거절을 하고 사전에 예고를 해서 생산지에 반드시 입상이 아니면 우리가 거부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되었습니까?
위원장 허대행
초과 되었습니다.
신정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진옥위원님 질의 하실랍니까?
그럼 김진용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시간 갑니다. 없으면 마칠까요?
김진용 위원
강서농업의 농정을 맡아서 수고하시는 과장님, 너무 노심초사 하시고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
우리 농가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배추 석회결핍증, 배추혹부리병, 배추무사마귀병 호칭을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농산과장 정점용
배추 석회결핍증으로 오는 부분이 무사마귀병이 옵니다.
무사마귀병 원인 자체가 석회결핍증에서 올 수가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데 구청 농산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몇 년차 됩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3년차 됩니다.
김진용 위원
3년차 됩니까? 효과면에서 방재를 투입을 하면,
농산과장 정점용
이 부분도 조금 전에 신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분재부분하고 입상부분이 있는데 현재까지 나온 약이 무사마귀병에 나온 것이 전부 분재입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방재를 하는데 나가봤습니다만 농민들이 분재부분은 상당히 약재살포를 꺼리고 있습니다.
기구가 마땅찮다보니까 방재 방법도 원 사용설명서에 준하지 않고 간이로 대충한다랄까 하는 부분이 있고 약효가 바로 정확하게 약을 살포를 한 토지에는 무사마귀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90% 이상 방지가 되고 있고 올해부터 무사마귀병 방재 약제도 입상을 내년 정도에는 입상 쪽으로 하면 방재도 하기 쉽고 효과도 배가가 되지 않나 쉽습니다.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방재를 해 왔습니다.
김진용 위원
방재 했을 때 효과면 부분은 농산과 자체내에 자료를 분석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들이 직접 분석은 한 것은 없습니다.
기술센터에 방재를 하고 매년 집단방재가 되었으니까 분석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술센터에서도 방재를 정확히 한 부분은 효과가 80% 이상이 있다고 지난번 회의때 들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말로만 들었다, 그렇죠? 돈은 우리가 재정을 투입을 하고 충분한 자료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타 기관에서 통보하는 부분만 얘기로 통보 받아서 이렇게 해서도 가능합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들이 기술적인 부분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 직원을 가지고는 약효가 어느 정도 된다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센터에 통보를 합니다.
이번에 무슨 약을 무슨 벼면 벼, 배추면 배추에 방재를 하니까 지도도 같이 해 주시고 뒤에 약효 효과분석도 해 주십시오. 하는데 사실상 공문이나 서류상으로 저희들이 받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차기부터는 분석결과를 받아서 이후에 방재를 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년 3년차 예산을 투입해서 방재활동을 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년에 얼마정도 예산이 투입이 됩니까?
2004년도에는 1억 5천 올해는 8천 예산이 조금씩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배추무사마귀병은 집단적으로 재배를 하는 부분을 방재를 하고 있는데 1동 같은 경우는 종 합복지관 뒤쪽이 우리 관내에서는 가장 먼저 무사마귀가 발생이 된 지역입니다. 2003년, 2004년을 방재를 하니까 지금은 그쪽은 발생이안 되는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방재효과는 조금 있는 부분인데 예산이 저희들 관내 다 살포를 하려면 최소한 년 1억 5,000만원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원하는 농가에 공급을 못하고 개인 사비를 가지고 방재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을 만나보니까 현실적으로 구청에서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매년 예산을 들여서 투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추 무사무귀병이 변함없이 발생을 한다는 것은 과장님들도 농민들하고 접촉을 하면 많이 느끼고 저도 현실적으로 봄배추나 가을배추 종자가 뿌려지고 성장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해서 금년에는 농민들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까? 염려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계속해서 자꾸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발생하는 피해의 폭이 많이 주어지느냐, 적게 주어지느냐 그것이 문제이지 전혀 발생하지 않는 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농산과에서 여태까지는 배추무사마귀병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이 부분에만 예방을 해야 되겠다, 라는 사업과 정책의 대책을 3년 동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뭔가 바뀌어야 하지 않겠나,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은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발생원인을 농가들을 만나보니까 어떤 분들은 어린 모종상에서부터 관리가 잘 되어야 예방을 할 수 있다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렇게 말씀하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물 관리며 토양기후조건에 의해서 발생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농민들 경험담에 의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피해를 보는 농가에서 예방을 하고 지원을 하고 대처는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효과는 있었지만 발생의 원인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이 마당에서 농산과에서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 봤으면 좋을 것이라고 하는 좋은 방향이 있으면 심도있게 대책회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올해 저희들이 방재를 하고 가을배추를 심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도 현지에 많이 나가 표지를 봅니다만 아직 무사무귀병이라고 볼 수 있는 표지가 극히 드물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재를 한 효과 과연 기구나 물이 좀 나아졌다든지 토양이 계량이 되어서 나왔다든지 그런 부분은 지난번 기술센터에다가 “배추를 하는 집산지 쪽에 토양검사, 물검사를 해 주십시오.” 요청을 했습니다.
그 요청이 나오면 토양에 근본적인 문제가 석회가 과다하다라든지 근본적인 이런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따른 치유를 해야 되겠고 물 부분이 있으면 물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원인분석을 농업기술센터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내년도에는 약재방재를 해야 될 부분, 토양을 계량을 했어야 될 부분이라든지 물을 조금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해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물론 당장 급하니까 방재활동을 계속해서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야 하는 부분이고 할 수만 있으면 전문적인 정밀검사라든지 역학조사가 필요합니다.
강서 관내는 농업기술센터도 부산시 본부가 산재되어 있고 강동 같은 경우는 시설원예시험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에 관한 단체들이 함께 존재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이 부분에 공동으로 협의를 해서 농민들의 아픔을 다소 덜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농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훼 신품종관련 지원을 하고 있죠?
농산과장 정점용
예,
김진용 위원
금년도에 몇 농가정도 지원을 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작년도 처음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하고 2004년도 하고 올해 두 번째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금년은 농가 수가 어떻게 됩니까?
뒤에 과장님 찾으시는데 직원 메모해서 넘겨 주세요. 품종이 어떤 품종입니까?
작년도에는 김진용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추경에 해서 우선 전 품목을 하지 못하고 수출위주로 있던 스프레이국화 수출한 부분에만 작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메모지 넘겨주세요. 스프레이 국화가 작년에 몇 농가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농가는 작년도 농가는 자료에 안나와 있고 금년도 농가는 10농가 정도가 했는데 강동농협에서 작년도에 스프레이국화를 농협자체에서 대행을 했습니다. 모종을 가지고와서 강동농협에 보조를 해서 농가에 간접적으로 보조가 될 수 있도록 했고 올해의 경우 스프레이 국화와 장미부분을 포함시켰습니다.
장미부분 포함을 시켜서 수출을 하는 농가가 대부분 수출하는 농가가 아니면 대부분 품종을 해외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장미의 경우에는 저희들 하나로에서 로얄티가 한포기에 1,200원에서 1,500원까지 품종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만 물어야 될 형편이 되어서 우선 수출을 하는 농가에 따라 올해는 12농가해서 4.5헥타 정도를 아직까지 실정은 12월까지 받아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수출하고 난후에 후불로 지원하는 것 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농가 수출실적을 받아가지고 수출실적을 A라는 농가가 수출을 만본을 한 것 같으면 그 만본 수출지역을 받아서 통관서류를 받아서 확인을 하고 지원을 합니다.
김진용 위원
쉽게 말하면 후불로 합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예, 후불로 해줍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나 이 부분도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농가입장에서 수출실적 농가에게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수출농가에서 구청에서 이왕에 사업비책정을 해서 보급하는 시기가 자기들 농가에 효과적으로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되면 좋다고 판단되는데 그렇지 못 하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농산과에서 이런 부분 행정적으로 보완을 하셔가지고 이왕 농가에 배려하는 부분, 지원하는 부분이니까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화하고 장미 두품종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장미농가는 수출하는 농가가 강서에 몇 농가가 됩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지금 장미농가는 좀 줄었습니다만 현재 5농가 정도,
김진용 위원
다섯 농가 중에서 두 농가만 지원을 합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5농가 중에서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농가는 현재까지 수출을 하고 있는 농가는 2농가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12월이 들면 농가가 늘어날 것입니다.
꽃이 국화, 장미는 거의 일본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조금씩 농가수도 달라지고 양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여하튼 수출농가도 지원이 되고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고 마지막으로 시설하우스 현대화사업에 대한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해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관내 시설하우스가 720ha 정도가 되는데 우리 광역시라고 하는 것은 행정으로 인해서 농가에서 여러 가지 지원받는 부분이 어려워요. 이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이 있는 가운데 시설하우스 현대화를 위해서 과장님 모든 직원들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서 많이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농가에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고 이 사업은 앞으로 강서구에서 지속적으로 도와주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하는 농민을 많이 만나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를 거듭할수록 신청하는 농사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농산과장 정점용
상당히 이 부분은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유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특히 올해의 경우 유가가 급등해서 농가에서 겨울농사를 포기할 정도로 유가가 올라서 부직포를 한 농가는 기존 사용을 하는 양의 3분의 1만 하면 되니까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데 이왕 고생을 하시는데 물론 농산과에서 애로가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골고루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상 한정이 되어 있고 선정하는 가운데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어떻습니까?
선정하는 기준은 농산과에서 어떻게 합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구청에서 항목을 8개 항목을 정해서 배점을 주었습니다. 농사를 올해 지으신 분 특히 친환경 쪽에 하시는 분, 수출하시는 분, 가점 비율을 주어서 각동에 신청받은 양을 가지고 순위를 매겼습니다. 이 순위를 매겨서 주었는데 이 순위를 메기다 보니까 자기가 한점 두점 정도 차이가 나서 후순위로 밀리는 분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다보면 영농경력이 5년 되시는 분이 수출도 하고 친환경을 하시는 분이 순위가 농사를 7년 지으신 분보다 빨리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은 개인적으로 선정을 하는데 불만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 덕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재작년보다는 숫자를 많이 넓혔습니다.
올해도 작년보다 숫자를 넓혀서 지원을 해주었고 내년에도 대폭적으로 예산을 확대를 할 것입니다.
지금 못하고 계신 분들 가능하면 우선 부직포라도 해소를 다시 켜줄 수 있는 그런 심정인데 아시다시피 구청 예산 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이 허락을 한다면 많은 예산을 다른 곳에 줄여서라도 투자를 해서 어려운 농가가 혜택을 봤으면 합니다.
심사하는데 직원들도 애로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 사업도 3년차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차 신청해서 2년차 제대로 반영이 안된 분을 자료 분석을 해 보니까 18명 정도 됩니다.
대저2동에 7분 되고 강동동에 11명, 18명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에 어떤 방향으로 하든지 반영을 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이 사업에 효과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1년차 신청을 했을 경우에 탈락을 했습니다.
2년차에서 기대를 가지고 신청했는데 다시 탈락을 했습니다.
물론 내부적인 규정이 있겠죠? 그런 분도 그 부분 이해를 하지만 시설 원예하시는 분들이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는 지원을 받아보겠다 라고 하는 뜨거운 열정에 2년 동안 참고 기다렸다는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이 심사하는 규정에 농산과 자체에서 규정을 만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반영이 되어졌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화 사업의 분류에 대상자 분류를 쭉 해보니까 사실 과장님께서 답변 하실 때 고유가가 되다 보니까 난방비 절감하는데 가장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현지에 있는 주민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는 사항인데 그에 못지않은 대상자들이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시설자체를 교체를 하는 부분에도 대상자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시설난방비 절감차원의 목적에 부직포 사업인데 대상자 농가를 자료 분석을 해 보니까 시설개선 쪽으로 반영이 된 농가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2년차 신청을 하고 그쪽에서 기다린 사람은 탈락되는 가운데 있는데 시설개선을 위해서 반영이 되어서 선정이 된 농가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뭔가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것은 한번 자료를 자체 내에서 충분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반영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목적에 걸맞게 사업이 진행이되어야 하고 이루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부서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설현대화 사업부분은 말 그대로 현대화를 해 주는 부분이 아닙니다.
기존 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2001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첫 목적은 시설이 노후화되는 하우스가 농가가 부담을 해서 수리를 한다든지 보온덮개를 했을 때 너무 부담이 가니까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서 농가 힘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초년도에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시트부분이 들어 가다보니까 직업농가에서 생각할 때 전부 부직포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에너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시트부분도 들어갑니다. 대형화된 시설들은 부직포보다 시트가 들어가야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가능하면 특히 단동하우스의 경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이 가장 어렵지 않느냐 해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는 어려운 농가부터 먼저 해서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하지만 일반농가에서 그렇게 받아주지 않고 오해를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니까 자꾸 행정에 불신이 오고 있으니까 할 수만 있으면 시설개선쪽과 난방비 절감 효과면에 분류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사업을 하시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진용 위원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옥위원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청한 사람들의 서류종류가 18쪽 20쪽이 됩니다. 신청을 해서 왜 이렇게 많은 줄 모르겠습니다.
사업비 300내지 500백만 미만의 사업비를 받아가면서 농가에서 이렇게 엄청난 구비서류를 해야 됩니다. 이 사업비를 받아가기 위해서 신청서를 저 멀리 가락동에서 대저2동, 명지동에서 강서구청 거리가 짧은 거리입니다.
몇 차례 왕래를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그 부분은 위원님도 이해를 해 주셔야 하고 농가에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하는데 사업을 하고 증빙서류를 안 갖추어 놓고는 돈을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어려운 농가가 사실 서류를 자기가 작성할 수 있는 분이 있고 자기가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사무실에서 서류양식을 안가지고 온 분이 있습니다.
직접 작성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영수증만 포함시켜서 보내 주십시오. 해서 여러 번을 해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그 농가가 어려움이 없도록 가능하면 서류를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도록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 서류는 시에 올라가는 부분 아니죠?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들 보관입니다.
김진용 위원
이 서류를 간소하게 행정 간소화하는 내용들은 어떤 부분입니까?
금년도 새해부터는 서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5분 감사중지
17시 50분 계속감사
위원장 허대행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을 지켜달라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할까요.
위원장님! 그것을 촉구해 주시오. 질문도 간단하게 하겠지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실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을 촉구해 주십시오.
위원장 허대행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면 답변도 간단하게 할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원론적인 문제를 과장님 묻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10번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사안을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버섯재배사 관련입니다. 버섯재배사를 농지처분 그러니까 농지법 제 10조죠? 농지법 제10조에 의해서 처분명령을 내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농지로 이용을 해야 될 부분을 농지로 이용을 안하고 타용도로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습니다. 농지법 제2조에 농지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버섯재배사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섯재배사가 농지법 제2조에 농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제 10조 명령을 내리고 있죠?
농지법 시행령 2조 농지의 범위를 보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농지의 범위를 이야기 하면서 어떻게 이야기 해놓았다면 법 제2조 금방 제가 말씀드렸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버섯재배사 등 열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이라고 함은 농작물의 경작 또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자의 토지에 설치한 다음 각호를 말한다" 여기서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다년성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설치가 되어야 한다, 거기에 보면 1항 2항해서 농막 간이투기장, 비닐하우스, 그 다음 버섯재배사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사회산업국장님 잘 아시니까 중요한 것은 법2조에 농지를 개념을 버섯재배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부지와 시설이라고 했습니다.
시행령에는 더 구체화시켜 놓았습니다.
농지의 범위를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버섯재배사가 농지가 아니라 단연성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설치된 것 맞습니까?
이것이 법입니다. 시행령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강서구에 버섯재배가 되어 있는 이것이 농지라 해서 농지법 10조에 의해서 처분명령을 받고 있는데 농지법에 들어 가보니까 제2조 정의에는 버섯재배시가 농지법입니다. 그리고 버섯재배사 등 대통령령이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농지법 시행령 제2조에 농지의 범위에 들어가니까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것 그래서 다년성 식물이 뭐냐, 쭉 보니까 “1.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등 조림용 묘목, 2. 과수, 뽕나무, 유실수 기타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으로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버섯재배사로 되어 있는 것이 다년성 식물이 재배되는 그 지역 그 부지에 우리가 버섯재배사로 지어지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농지법 몇 조냐 하면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농지법 몇 조에 들어 가냐 하면 말이죠. 36조 농지의 전용허가 및 협의 밭도 농지전용을 받을 수 있고 논도 전용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농산과장 정점용
예,
김진옥 위원
그것을 36조에 적어 놓았습니다. 자 볼까요. 농지법 제 36조 농지의 전용허가 및 협의라 해서 1항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고 쭉 내려가서 2호에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안의 농지에 대하여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의 허가를 하여야 하나” 잘 들으이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 허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박사시니까 농지법 제36조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제11조 단서조항을 들어가 볼까요.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11조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입니다.
그 안에 보면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뭔지 압니까? "가"목에서부터 "아"목까지 쭉 있습니다. 그 다음 2항, 3항, 7항, 8항, 쭉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축사 및 창고 등 농림수산업을 영유하기 위한 건축물 및 공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강서구청에서 법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 이것이 뭐냐 하면 법령집인데 이 뒤에 보면 말이죠? 별표2 행위허가의 세부기준 토지의 형질변경 및 불분의 적치해서 쭉 나오면 토지의 형질변경은 별표1 이 사항에서는 형질변경이 되도록 해 놓았습니다. 여기 별표에 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농지법 2조 정의 거기에 나오는 농지라 함은 버섯재배사 등 대통령이 정하는 그 범위라고 정해 놓은 여기에 근거해서 제10조 처분명령을 내리는 것 아니냐, 시행령에 들어 가보면 다년성식물을 재배하고 있는 그 부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버섯재배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버섯재배사가 농지라는 말이 아니고 다년성식물을 재배를 하고 있는 농지법 시행령 1항에 보면 다년성식물 재배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으니까 밝혀 드렸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을 봤을 때 버섯재배사가 농지입니까? 아니면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그 부지위에 설치된 버섯재배사가 농지일까요.
농산과장 정점용
그 부분 저도 법을,
김진옥 위원
아니죠. 이행강제금을 먹이고 있고 묻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토지대장이나 거기에 구분하는 형질의 종류를 20몇 가지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논도 있을 것이고 밭도 있고 잡종지도 있을 것이고 임차용지, 창고용지 쭉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농지법 2조에는 같이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농지법에 대해서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다 옳다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농지법 이전에 버섯재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버섯재배사라고 한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특정지어서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버섯재배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부지 및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령을 봐야 할 것 아닙니까? 대통령령에 보니까 농지의 범위라 해서 딱 정해 놓았어요. 버섯재배사라고 딱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계속해서 이용된 것 그 위에 설치되어 있는 버섯재배사는 농지다. 다년성 식물의 재배지는 어떤 것이냐, 또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버섯재배사가 농지가 아니다, 그리고 이미 버섯재배사를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줍니다. 개특법 11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개특법과 농지법 36조에 농지전용 허가를 해주는 것 거기에 보면 이 개특법 11조의 단서조항이 있거든요. 개특법 11조 단서조항에 들어가 보니까 버섯재배사도 별표1에 들어 가 있단 말입니다.
별표2에 들어가 보니까 토지의 형질변경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니까 버섯재배사, 퇴비사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농지법에 들어가니까 2조에 농지의 정의에 보니까 버섯재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에 들어가 보니까 버섯재배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부지 이렇게 한정해서 재배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법이 상충되고 충돌하고 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줄 때는 어떻게 내주느냐 하면 여기에 보험처럼 생각하는 여기에 의해서 내어 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농지전용허가를 안 해줍니다. 36조에 근거해 보면 11조 조항에 별표1, 별표2에 다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섯재배사는 단 하나 농지법 2조를 들먹여서 우리 구청에서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농업용 시설로 주고,
김진용 위원
시행령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자, 그럼 다년성식물재배지 그 부지로 볼 것이냐 아니란 얘기죠. 다년성식물은 2년 이상 식용, 약용이라고 정해 놓았습니다. 법이 이렇게 세세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강제 철거금까지 다 받고 버섯재배사 콘크리트가 쳐져 있는데 상식적으로 그것을 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논이 아니다 아닙니까? 단지 농지법 2조를 들먹여서 버섯재배사란 글자 다섯 글자가 있기 때문에 형질변경을 안 해준 것이지 실지로 취득을 잡종지로 다 바꾸어 버렸고 잡종지로 다 바꾸어 버리고 실제로 그것을 보면 이것은 농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콘크리트가 다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제가 건축과에 이야기했듯이 국가에서는 법을 정해 놓았습니다.
법에 없는 것은 하면 안 된단 말이지, 자기들이 판단할 것이 못된단 말이지, 도저히 유권해석을 내릴 수 없을 때는 농림부에 물어보아야 합니다.
제가 아는 법은 제보다 더 박사이고 고시까지 패스하신 분이니까 제가 읽는 부분 제가 이틀밤을 세웠습니다. 밤을 세워가면서 제가 과장님께 물어봐야 할 것이 뭐냐,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설치한 버섯재배사냐 이것만 답을 해 주십시오. 나는 아닙니다. 농학박사한테 물어봤습니다.
“박사님 농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설치한 버섯재배사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하니까 “아니야 김의원 별 것 없어”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법리해석 부분에서 직원이 바로 답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것만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버섯재배사 허가 나가는 것이 그 토지가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제가 해석하기로는 시행령 2조 1항 2호에 보면 “과수, 뽕나무, 유실수 기타 생육기간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의 식물”했습니다.
저는 이것이라고 보는데 버섯재배사는 식용으로 봤을 때 버섯재배사를 설치해서 하면 재배지가 된다고 보고 버섯재배사를 지어도 재배지로 보면 이 법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버섯재배사를 2년 동안 전제가 되겠죠? 2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 이야기를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읽어드린 것입니다. “2년 이상 식용 또는 약용” “기타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만약에 우리가 버섯재배사를 허가를 받았을 때 요즘은 나무에 균을 쏘는 것이 아니고 플라스틱에다 하더라고요. 아직 제 발언시간이 10분 남았습니다. 요즘 식당가도 플라스틱에다 종균을 하더라고요. 그 기간이 2년 이상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 한다면 과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답변하신 방금 그 말, 그것 식용 아니냐, 나무에다 균을 넣으면 2년, 3년 걸린단 말이지, 이렇게 하면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강서의 주민들이 버섯재배사를 하면서 플라스틱에다 종균을 하면서 6개월 내에 판다고 했을 때 아 이것을 농지로 봐 줄 것이냐.
농산과장 정점용
일 잡기가 3개월이 된다든지 6개월이 된다든지 했다 해서 2년이 안된다는 것은 좀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왜냐 하면 버섯을 재배를 하면 버섯재배사에 느타리버섯이 들어가든 상황버섯이 어느 버섯이 들어가든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재배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다고 봤을 때는 2년 이상이라는 이야기가 맞지 않겠냐.
김진옥 위원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이 멋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보니까 대한민국 법 엄청나게 잘 만들어 놓았어요.
금방 답변하신 그 말 틀린 답변입니다. 보세요. 생육기간이 2년 이상입니다.
하나의 상품이 버섯을 먹기 위해서, 팔기 위해서 생육기간 2년 이상이 될 때는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안 그럽니까? 나무에다 종균을 쏘면 2년, 3년이 될 수 있겠죠?
농산과장 정점용
예,
김진옥 위원
그런데 제가 말하는 논리로 하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논의자체가 틀렸어요. 왜냐 그렇게 논의 되어져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다년성 식물에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설치한 시설물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그 다년성 식물이 버섯일 경우에,
김진옥 위원
아닙니다. 31조를 가지고 이야기 합시다. 형평에 맞아야 합니다. 아니 논리가 왜 그래요. 천평의 논에 다가 100평의 버섯재배사를 짓는다 아닙니까? 그러면 100평의 건축에 필요한 용적율을 따져서 이것이 형질변경을 받아져야 할 것 아닙니까? 천평 전체를 형질변경을 안시켜 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그 부분은 버섯재배사를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정확하게 건축부분을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사업계획서라든지 있으면 무슨 버섯을 재배를 하겠다든지 이런 것이 안 있겠습니까?
김진옥 위원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농림부에 갑니다.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법에 문제가 있듯이제 논리가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해석을 잘못할 수도 있고 우리 지역현실에 맞추 어서 내가 너무 편향된 시각으로 법을 접근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제 생각보다는 제가 그랬잖아요. 다년성식물에 재배되고 있는 토지에 설치한 버섯재배사, 2조만 되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한개가지고 됩니까? 시행령 시행규칙을 다 봐야 되죠?
그래서 이 법에 보면 농지법 36조 하고 보면 다 전부다 이가 맞아 있어요. 결론적으로 강서에 있는 버섯재배사는 농지법 36조에 의해서 형질변경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어렵다고 했을 때는 이행강제금 내지 농지처분명령을 내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것은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건축과 부분은 나는 해결이 되었다고 보는데 우리 구청에서 너무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농지법을 가지고 이야기 합니다.
다행히 저는 구의원직이 6개월 지나면 아작이 나니까 어찌되었든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 같이 연구해 보자는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법리 해석 검토를 저희 부서에서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김동일
김동일위원입니다. 김진옥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했던 부분에 처분명령의 부분을 간단하게 요점만 묻겠습니다.
일단 처분명령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농지법에 의해서 96년 취득한 농지를 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처분명령을 하죠?
농산과장 정점용
예,
간사 김동일
그것이 원주민한테는 해당되지 않고,
농산과장 정점용
원주민이라도,
간사 김동일
원주민이라도 예를 들어서 거래행위 년도가 96년도 이후에 취득한 부분만 거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예,
간사 김동일
또 원주민이라도 상속받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고 지은땅만 되는데 이것이 김진옥위원님도 법리적인 해석이 있었고 과장님 답변들이 사실은 동식물재배사의 허가의 부분에서 전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나름대로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축사 이런 부분은 콩나물 재배사는 잡종지가 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죠? 축사 또한 목장용으로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퇴비사는 상관이 없고 오로지 되는 것은 버섯재배사인데 버섯재배사는 농지법에 의해서 2006년도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때 농지의 질의회신을 농산과에서 했을 것인데 과연 이것이 우리로 보았을 때 버섯재배사가 이미 준공할 때 이것이 타설할 때 콘크리트가 쳐져 있었고 논으로써 가치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타설된 콘크리트 준공이 난 부분에 이것을 잡종지로 전환을 안시켜 주느냐 이것이 거론되느냐고 질의회신을 할 때 그 당시 기억을 떠올리자면 위에 농림부에서 버섯재배사 시각이 땅속에서 키운다는 개념이 아주 뚜렷하더라고요.
버섯재배사는 땅위에서만 예를 들어서 논으로써의 가치가 성립될 때 우리는 전용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못을 박아서 내려왔더라고요. 그 당시 지역민들의 부분들과 많이 상충되는 견해가 세삼 떠올려집니다. 김진옥위원님께서 앞으로 계속 연구검토의 대상이다, 이 부분도 인리가 있고 이미 콘크리트 타설된 부분은 필연적으로 농산과에서 농지가 논으로 전용이 안되기 때문에 처분대상을 매기는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렇죠?
농산과장 정점용
예,
간사 김동일
그런데 이것이 만약 전용이 된다, 라고 한다면 처분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 김진옥위원님께서 이야기했고 저는 이 부분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지금 과장님께서도 농민들의 사활부분 우리 구청 마당과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농민들이 쌀 때문에 아우성치는 이 마당에 과연 어떻게 하면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까 노심초사하는 부분 인정을 하는데 사실 동 감사때 보고 놀랬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작을 하면서 농지원부가 말소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농민들은 실제적으로 36%를 생계에 있으면서 농지의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심지어는 쌀 직불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직영을 하면서 국가적인 합법적인 혜택도 임대차 계약의 미비로 받지 못하고 그것을 받으려고 하니까 농토의 박탈로 말미암마 많은 애로점이 있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6년도 이후에 취득한 농지처분대상 그것이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나 지적과와 연관성이 있고 아니면 동식물재배사의 농지를 허가를 안받고 토지거래를 안하고 행위허가로 말미암아 처분대상이 되는데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A” 라는 농지를 취득을 했는데 이것이 타 용도로 전환되었을 때 처분명령을 어떤 절차를 받아서 처분명령을 내려주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처음 농지처분 의무부과를 먼저 합니다. 우리 동에서 동 담당자들이 현지조사를 해당 동 농지위원하고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해 가지고 위법이 있을 때는 처분농지라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올려줍니다. 그래서 현지를 확인을 해서 정말 처분농지에 해당되는 불법행위가 있다, 라고 확인이 되면 농지관리위원회를 소집을 합니다. 관리위원회에 이 농지는 본래의 취득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처분 의무를 부과를 합니다. 처분 의무부과는 부과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1년간 처분 의무부과를 했다가 그 기간 동안에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6개월 동안 처분명령을 내립니다. 내려 가지고 그 6개월까지도 처분을 안 하고 있으면 그 6개월 이후부터는 이행강제금을 공시지가의 20%씩 매년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동일
보통 그러면 기간이 한 1년 반 걸립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예, 1년 반 걸립니다.
간사 김동일
조금 있으면 제가 형질변경 부분에서도 이야기가 있을 것인데 처분 부분이 아까도 이행강제금의 처분명령 부분에서 동식물재배사, 버섯재배사의 부분도 그 속에 들어가 있지만 지금 대부분 강서는 토지거래 지역이죠?
농산과장 정점용
예.
간사 김동일
취득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은 투기지역으로 묶여 가지고, 그래도 강서의 농토를 외부 사람이 자격에 맞기 때문에 나름대로 토지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이루어지고 난 후에 곧바로 이 부분을 자기의 이용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심지어는 바로 불법행위가 성행된다 말입니다. 알고 있죠? 그런데 대부분 적발 부분들이 농산과 직원이 아주 열악한 인원의 부분 바람에 아무래도 성토라든지 여러 가지 불법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당연히 성토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될 때 건축과의 청경 제도를 활용을 해 가지고 하는데 이 분들이 처분대상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 지역에 A라는 어떤 번지가 있는데 시내에서 이 분이 고물상 하는 분인데 시내에서 한 900평 고물상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대지의 어떤 임대료 부분들이 상당히 비싸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분들은 아예 강서에 땅을 구입해 가지고 농지처분의 가산금 20%를 이 사람들은 예상을 하고 토지거래가 이루어진 후에 바로 불법행위를 한다 말입니다. 그럴 때 나름대로 동식물재배사나 이런 합법적인 건물에 의해서는 오염도가 환경위생과장님도 계시지만 좀 덜합니다. 그렇지만 고물상 같은 경우, 우리 관내에 겨울 작목이 주가 시설재배 하우스입니다. 수질? 낙동강물 안 옵니다. 그러면 오로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수질이 지하수입니다. 아니면 그 지하수도 어려워 가지고 이번에 농산과에서 바로 식수원으로 먹는 것을 각 시설에 한 100만원 가까이 투자를 안 해 주었습니까? 아까 지역경제과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이게 지금 같이 연계가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가산금 20%를 우리가 걱정할 부분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아예 가산금 20%를 물고도 처분대상이더라도 돈 안 냅니다. 예상을 하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는 자기 명의로 바로 도용을 하고, 바로 시행을 합니다. 그럴때 우리가 이런 단계의 그 합법적인 절차를 받기 위해서라도 1년 반을 기다려야 됩니다. 1년 반을 기다린 후에 우리가 유일하게 행정집행에서 할 수 있는 게 가산금, 시정명령 하달하고, 다음에 부과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공시지가에 의해서. 강서땅 공시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공시지가의 20% 얼마 안 됩니다. 그분이 시내의 한달 임대료도 안 된다 말입니다. 과장님, 실질적인 농사짓고 있는 원주민들이 한 몇 %나 됩니까? 거의 60%, 70% 외지인 아닙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그래 봐야 되겠습니다.
간사 김동일
그 외지인들이 이 토지거래 지역에서 원주민 입장에서는 농토 뺏깁니다. 우리 원주민들에게 뭔가의 자구책이나 소득증대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붙들어 놓고 말이지, 외지인들이 시행할 수 있는 것은 다 풀어 놓는다 말이에요. 1년 5개월 기다려 가지고 계고장 처분명령, 한구역 평당 한 300만원 됩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지금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20% 부과가 되니까 900평 한 구역 단위는 다 1,000만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동일
1,000만원? 시내의 임대료 한달치 됩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 한복판에 하우스가 있는데 우리 농민들은 성토를 해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외지인들은 어떻게 해서 떳떳하게 이 농토를 침해하고 들어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 어떻게 대처할 것이에요? 1년 반 후에는 이미 그 주위에는 지하수가 없어 못 팝니다. 녹물 올라와요. 어떻게 관리할 것이에요?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들 부서에서 제일 안타까운 게 불법을 하고 있는 게 자꾸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APEC관계 때문에 저희들 구청에서 고물상 관계 상당히 고생을 여러 부서에서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때에도 나온 이야기가 도시가 확산이 되면서 자연 교통이나 모든 여건이 위원님 지적했듯이 시내 임대료 정도라면 저기에 땅을 구입해서라도 어떻든 나쁜 말로 피해 나가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두고 볼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어느 일정 지역에 부산시가 하든, 정부가 하든, 단지화를 만들어 주어야 만이 남은 농지라도 보존이 안 되겠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 지금 단속부분이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현지 단속은 건축과에 있는 청경들이 하고 있고, 그 청경 분들이 조사를 해서 건축과로 가지고 와서 다시 저희들 과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럼 그때 저희들이 나와서 현장확인을 해서 고발조치 한다든지, 주인을 만나서 말린다든지, 이런 방법을 취하는데 실제 그때가 되면 늦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나갈 정도의 때가 되면 도저히 회복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는 이런 안타까운 문제가 있습니다.
간사 김동일
과장님! 이렇게 할 바에는 우리 원주민들 농토 자의로 맡겨야 됩니다. 원주민들이 농토를 보존할 수 없는 이 지경에 이르게 될 때는 정말 법률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것은 다 내어 주어야 합니다. 다 내 줘 버리세요. 뭐하려고 이렇게 붙들고 있습니까? 붙들고 있으니까 자꾸 대조만 된다 말입니다. 위증자께서 저의 이 질의를 듣고 있는 줄은 모르겠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형질변경? 더 이상 뭐 질의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합법적인 절차에 맞으면 형질변경도 내어 주어야 되죠? 자료 한번 보세요. 시내 원주민들이 전부 다 형질변경입니다. 다 휴경입니다. 나름대로 형질변경이라는 그 부분은 좋은 의미에서 농작물을 심어서 좋은 물건을 빼내기 위해서 형질변경을 해주는데 하고 난 뒤에는 전부 다 휴경지입니다. 심지어는 바위덩어리 그것은 이쪽에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허가를 받고 준공을 내어 줄 때는 나름대로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 확인을 다 했을 것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맞기 때문에 준공필증을 내어 주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돌아서고 나면 그 땅에 좋은 옥답이 되어야 하는데 좋은 옥답은 안 된단 말이에요. 휴경지입니다. 아니면 고물상입니다. 요즘은 고물상도 놓아두고 가만있습니다. 공시지가가 답에서 전으로 바뀝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답에서 전으로 바뀝니다.
간사 김동일
공시지가 좀 뛰니까 재산가치가 올라가고 은행에 담보 좀 넣으니까, 그러니까 다 형질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형질변경을 실질적으로 성토를 좀 해 가지고 우리가 저습지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형질변경을 해 주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주민의 농토의 착취에 이것이 이용된단 말입니다. 우리 대저2동 같은 경우는 토마토 주산지입니다. 주산지 할 장소가 이제 없습니다. 형질변경을 너무 많이 해 줘가지고. 그렇다고 본인들이 재산을 가지고 법적으로 하겠다는데 우리가 무슨 구제할 방법이 뭐 있겠습니까.
이런 것 들을 나는 법이 그렇더라도 재량권 발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지역민들한테 맡기라는 말입니다.
과장님 자신 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들이 형질변경을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후 확인을 해 보니까 사실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거의 휴경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지적하신대로 농경지가 과연 남겠느냐, 우선 휴경을 하더라도 매년 처분농지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휴경지라도 지난번 저희들 동에 조사를 내 보내면서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외지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농지를 성토를 해 가지고 휴경을 하는 부분은 처분농지 조사를 전부 해 가지고 와라, 그래서 처분농지 대상에 넣어 가지고 제재라도 해야 되겠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농경지가 앞으로 더 훼손이 되지 않겠느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다 동원을 해서 막아야 되지 않느냐, 올해 2005년도 분은 다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이 분들이 투기의 목적으로 사놓고 실제 농사를 안 짓고 성토를 해 가지고 있는 부분은 농지법을 가지고 다 제재를 하겠습니다.
간사 김동일
좋습니다. 그 부분들을 제재를 하라고 하는 질의는 아닌데 결과적으로 과장님의 답변이 그런 식으로 나와 버리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여하튼 우리 위원이나 실무부서에서는 강서를 지키고 있는 뿌리인 농민들을 우리들이 다각적으로 구제를 해 주어야 되는데 자꾸 농지들이 침해 되는 부분이 안타깝고, 그렇다고 그것을 방치하자니까 계속 우리들만 소외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원주민들만 자꾸 소외되는 것 같고,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안타까움 속에서도 또 우리는 우리의 역할들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만 제가 농산과에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한가지가 배수 부분입니다. 사적으로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배수 부분들을 정비를 하는데, 작년에는 대대적으로 했고, 많은 효과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2006년도 예산 속에서 잠시 보니까 한 1억 가까이 부족합니다. 1억 이상이 편성이 되었는데 배수로정비를 하는데 과장님이나 저나 강서의 물 흐름들은 누구 못지않게 압니다. 깊이 판다고 해서 물이 잘 흐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높낮이들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씩만 정비를 해 주고, 가장 크나큰 정비가 관로매설입니다. 한 2Km 가까이 정비를 멋지게 해 놓아도 한 3m의 관로를 치우지 못할 경우에 많은 돈을 들인 효과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이 되고 난 뒤 이것에 주안점을 두면서 이것들이 사람으로서 파낼 수 있는 장비들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흡입차량을 누차에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서의 열악한 상황에서도 작년에 흡입차량을 구입을 해서 올해부터 가동이 되는데 올해는 우리가 지역주민들의 오수 처리부분, 하수구, 그 부분에서 계속 투입이 되고 있고, 그런데 그것과 같이 교통과에서 흡입차량을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산과와 흡입차량을 관리하는 교통과. 전문성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 그 다음에 동과 삼위일체가 좀 되어 가지고 2006년도 초반, 지금은 우수기가 아니기 때문에 하수관거사업, 개거, 이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의 어떠한 때는 물이 얼기 전에 물이 있을 동안에 특수작물을 짓고 있는 하우스 시설재배의 주위부터 흡입차량을 가능하면 가동을 해 가지고 관로매설에 같이 좀 해 주기를 바라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그 부분이 전년도 하고 올 봄에 저희들 배수로 정비를 하고 난 뒤에 제일 애로가 관로매설 부분하고, 도로 용수로 및 배수로가 지나가는 부분, 니은자 형식의 그 부분, 여기 지역이 전부 사질토가 되니까 흙이 물만 흘러가면 따라 내려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절반 이상이 갇혀 있어서 효과가 좀 반감이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구에서 흡입차량을 구입을 했습니다. 올해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차량을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나머지 농로가 좁아서 차량이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딴 방법을 활용해서 최대한 소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동일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농산과 예산 좀 많이 주세요.
두 번째가 아까 말했던 땅도 뺏기면서 김진용위원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기술쪽으로는 문외합니다. 뭐냐하면 땅 지적부분입니다. 우리가 급작스럽게 어떤 효과만 빼려고 하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병들이 자꾸 발생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지적 보강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수도작을 하고 난 뒤에 볏짚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볏짚을 한 구역당 5만원에서 6만원 팔더라고요. 그것을 제 생각 같으면 좀 쓸어 가지고 논에 투여를 하면 지적 보강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것들을 매년 넣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한 3년 주기로 넣는데 우리 예산이 좀 돌아간다면 지적을 정말 보강하는 차원에서 환원사업을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견해는 좀 어떻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정말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농경지가 대부분 대저지구나 이런 곳에는 왜정시대 때 경지정리를 한 땅입니다. 그때부터 경작을 해 가지고 지금 땅이 완전히 노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작 재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의 100% 짚을 업자에게 넘기니까 가을이 끝나고 나면 들이 완전히 황폐화 되어 가고 있는데 저희들 과에서도 이 부분을 내년도 구상 사업으로 채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한 구역에 시중매매가 6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 그것은 안 되더라도 일부라도 농가에 보전을 해주어서 농토를 좀 살려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우리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친환경 쪽으로 가서 브랜드 쌀을 생산하지 않으면 오늘도 보셨겠지만 쌀을 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데 참고를 해서 꼭 이런 사업은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신다면 좋은 사업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간사 김동일
뒤에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니까, 여하튼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을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합시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계속 농정에 한번 더 과장님을 위시해 계장님들도 수고를 좀 부탁드리면서 농산과에 저의 질의는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강서구는 대다수가 농업을 위주로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어려운 농민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주고 혜택을 주고 있지만 이 근래에 쌀협상 국회비준 통과로 인해 더욱 농민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관계부서에서는 농민들에게 어느 쪽이 혜택과 지원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좋은 결과가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석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오후 7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33분 감사중지
19시 35분 계속감사
위원장 허대행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항만수산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 발언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허대행
김진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항만수산과는 제가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항만수산과 설치를 제가 6년 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항만수산과 설치를 주장했던 본위원이나 또 강서에 신항만으로 인한 주변여건 변화라든가, 그런 모든 면을 봤을 때 항만수산과가 생기면 좀 더 다르지 않겠느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 보다 좀더 다르지 않겠느냐 라는 의미에서 본위원도 그렇게 주장을 했고, 또 그런데 대응하시려고 신임 청장께서도 그렇게 하고, 또 거기에 부서장을 맡고 계시는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건데 완전히 나는 실망입니다.
과장님 엿장수가 1분에 젓가락을 몇 번 두드릴까요?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자기 마음대로 아니겠습니까? 두드리고 싶으면 두드리는 것이고, 1번이든, 10번을 두드리든,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그럼 우리 행정은 뭡니까? 저는 공신력이라고 보거든요. 행정이 공신력을 잃어버릴 때는 위기가 아니고, 존립의 자체가 부정당 한 것이에요. 그 공신력은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정책 아닙니까? 이런 저런 사업 하겠다, 이래이래 하겠다, 신문 1면에 크게 박스 기사까지 났는데 엿장수도 아니고, SOC 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눌차만 매립사업, 저는 솔직한 말로 무식해서 모르겠어요. Social Overhead Capital이라는 SOC, 그 다음에 MOU, 다음에 3섹타, 다 틀립니다. 지금은 임계장님, 저하고 이야기할 때는 눌차만 매립사업 3섹타 개념으로 하기로 안 했어요? 그래서 MOU 산업은행인가 뭔가 하고 체결을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겠지만 그것까지 한다고 신문에 나왔잖아요. 과장님 문제점 보면 “상위부서 검토사항에 의거 추진계획이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형 공공사업으로 사업계획 검토 및 착공 공사 준공 등의 공정에 따른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항이다.” 착공하고, 공사하고, 준공 등의 공정에 따른 전문인력? 여러분들이 흙 메꾸고, 여러분들이 모래 퍼오고 이렇게 합니까? 사업비 확보 및 추진방향에 보니까 SOC사업 조합설립, SOC하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3섹타 개념에서 뱅크파이낸셜 하겠다, 그렇게 당초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하고, SOC 사업을 하겠다, 조합 설립을 하겠다고 한 것은 눌차만 매립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하고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진옥 위원
2억 준 것 어떻게 됐어요?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2억은 특히 의원님이 관심 가지셔 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반납을 금년에는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과장님한테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사감이 없다는 것은 알아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참 결례되는 말인데 엿장수가 1분에 젓가락 몇 번 두드리는지 물어 본 이유가 뭡니까? 행정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신문에 낸 곳이 어디입니까? 거기에 상대를 두고 1면 머리기사의 박스기사로 나와 가지고 산업은행입니까?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산업은행 맞습니다.
김진옥 위원
거기 MOU 체결한다고 했잖아요. 뱅크파이낸싱 아닌가요?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맞습니다.
김진옥 위원
지금 와서 문제점이라고 해서 SOC 이것도 사실 한국말로 사회간접자본이죠? 이것하고 MOU하고 무슨 차이에요?
이랬던 저랬던 간에 지금 현재 추진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2억을 반납을 합니까? 3억 중에 포함이 됐다고 그렇게 설명하실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위원님, 눌차만 부분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진옥위원님께서 굉장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2004년 추경에 용역비까지 확보해 주신 것에 대해서 무척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추진과정에서 전체의 정책결정 방향의 지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의 총괄국장으로서 일단 사과를 드립니다.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바로 7월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용역이 뭐냐하면 전체 기본방향하고, 환경성 평가, 지표조사 이런 계통의 용역이었습니다만 그 당시 전체의 정책결정의 최고 라인에서 외자유치 등으로 해서 상당히 그 부분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아무리 설득을 했어도 설득을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하다 다시 청장님 유보되시고, 다시 또 대행체제로 오면서 정책방향을 대행체제에서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의를 해도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하다 다시 현 청장님 체제로 오면서 정책방향의 자체가 약간 선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가덕도 전체의 기본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틀 안에서 눌차만을 추진하자고 방향이 그렇게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가덕도 전체 개발계획 3억짜리 용역이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게 되면 내년에 반드시 이 부분은 다시 확보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 일단 저희들 방침입니다.
김진옥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억이 저희들도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잖아요. 통과시킬 때 본위원도 의결에 참여한 사람 아닙니까? 예산도 심의하고. 그걸 몰라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문제는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사회간접자본을 넣겠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제가 말하기로는 1섹타 개념인데 원래 우리는 3섹타 개념이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MOU도 체결하고 이렇게 쭉 해 왔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자료를 내는 근거가 뭐냐 말입니다. “조합설립 등” 왜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어요? 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이 부분은 아마 실무진에서 다양한 방법을 하나 제시한 것이라고 봅니다. 우선 이 부분은 가장 시급한 부분이 용역을 해서 해수부에 매립기본계획을 반영해야 할 부분이고, 반영이 되고 나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에서 직접하는 방법도 있고,
김진옥 위원
국장님! 국장님 말씀도 틀렸다는 게 행정이라는 게 나는 공신력이라고 했습니다. 행정은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지, 항만수산과 설치를 6년 전부터 초두에 내가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행정은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에 의해서 조직이 돌아가야지, 사람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그럼 항만수산과가 왜 필요하고, 총무과가 왜 필요해요? 청장 바뀔 때마다 다 바뀔 것 같으면 왜 부서가 필요하고, 업무분장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왜 필요합니까? 나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행정이 진행되는 게 맞는데 전체적인 어떤 프로젝트들은 의사결정이 전체적으로 위에서의 어떤 결단, 이런 부분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것은 과 이런 단위에서 아무리 추진 의지가 있더라도 구 전체의 여건이나 보고 위에서 결정 방향이 틀리면 그 부분 집행이 안 됩니다.
김진옥 위원
여하튼 그 정도로 제가 답변을 듣겠습니다. 너무 쉽게 말하면 죽은 아이 고추 만지기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자료를 낼 때 임계장님!
항만수산기획담당 임정현
예.
김진옥 위원
자료 좀 바로 내세요.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SOC 사업이고, 이게 뭐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3억은 발주 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예. 건설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발주 단계, 중간보고, 납품할 때, 전부 다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두 번째 골재채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앞전에 6,000만원 가지고 준공 났죠?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나는 안타까운 게 우리 의회에도 문제에요. 뭐냐하면 이틀 전에 부구청장님이 저희들한테 선서하고 과장님이나 실무진에서 선서에 사인을 하실 것이에요. 허위로 답변했거나 이렇게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없어요. 우리구 조례에다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구청장 보고 부과를 하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구청장도 부과하려고 하니까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용역심의과제에 관한 위원회 설치 조례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보면 납품 받을 때도 저희들이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용역을 줄 때는 과제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제대로 일이 안 되었을 때는 납품을 받으면 안 됩니다. 보완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000만원 서낙동강 모래뿐만 아니고, 배수 부분까지 해서 용역비가 어떻게 측정이 됐냐 하면 부건준설, 우리 공무원으로 계시는 분이나 저희들도 이 부분만은 사실 골치 아픈 부분 아닙니까? 끝내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고 말이죠. 도대체가 생각도 하기 싫은 이것인데 납품 받은 것을 보니까 부존량 조사도 거기에 과제에 포함을 시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납품을 받을 때 부존량 조사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없습니다. 그러면 용역과제에 6,000만원 짜리를 줄 때 첫째 이것 할 것, 둘째 이것, 셋째, 넷째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 폼대로 해주어야 이게 준공이 나는데 이게 안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준공을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부건준설에 대해서 또 연장허가 해주었죠?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예.
김진옥 위원
어떻게 할 것이에요? 거기에 부존량이 없다고 했는데 연장허가를 내어 주는 구청은 또 뭡니까? 부존량이 없어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까지 있었는데 부존량 조사 하겠다고 6,000만원까지 들여 가지고 용역비 주어서 받았는데 그것도 부존량 조사가 안 되었어요. 그것도 준공 시켜줘, 모래가 없다고 했는데 그것도 허가연장 시켜줘, 부존량 조사 또 할 것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부존량 조사는 아마 서낙동강 수계치수 기본조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마 이게 전에 같으면 하천녹지과에서 착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7월 1일부로 항만수산과가 신설이 되면서 그 업무가 건설과 하수관리계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용역결과를 우리과에서 건설과로부터 받은 것이 금년 8월 29일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존량 조사에 대한 용역은 전혀 없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6,000만원을 내어 줄 때, 지금 그것 회의록에 다 남아 있어요.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기억을 해 보시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그때 서인교 과장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위원님 6,000만원 만들어 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그때 맥도 골재 채취 때문에 얼마나 그랬습니까? 끝내 김진옥이가 제시했던 그 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바람에 저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단 말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안병해 형님이 저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는 부건준설에 또 2년 동안 허가연장을 해줘요? 이게 말이 됩니까? 모래가 없어서 못 파먹겠다, 구청 책임져라, 2년 동안 그렇게 싸움 해왔던 이 부건준설에 그곳에 또 2년 동안 허가연장을 해줘요? 분명히 용역해서 하겠다고 의회에다 선서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국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뒤에 보니까 당초에 의도했던 부존량을 적극적으로 우리구가 조사를 해서 확인한 다음에 만약의 경우에 없다고 확인이 되면 다른 데에 대체지를 아마 생각했던 그런 사항 같습디다. 그러나 제가 보니까 용역 자체가 당초의 목적과 다르게 치수라든가, 안에 환경 그쪽으로 진행이 되었고, 부존량 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는 쪽으로 용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왜 그럼 허가를 연장 시켜 주었느냐? 저희들은 행정의 신뢰성을 우선 지킨다, 왜냐하면 당초 65만 루베 그 부분이었는데 3분의 2를 파고, 3분의 1은 자기들이 없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사실 말만 그렇게 무성했지, 부존량에 대한 확실한 실사라든가, 확실한 증거가 아직은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있다는 사람도 있고, 자기들은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초 행정과의 어떤 약속, 그 부분을 계속해서 지키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었고, 다음에 개인의 기업의 전체적인 사항, 다음에 행정을 신뢰하고 따라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최대한 기회 부여,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사유로 삼아서 이번에 최대한 기회부여 차원에서 2년을 일단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존량 조사 부분은 저는 판단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행정에서 직접 나서서 부존량을 조사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업체가 가령 자기가 계약을 해서 파다 보니까 부존량이 없다고 하면 부존량이 없다는 객관적인 어떤 사실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주어야 됩니다. 자기들이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하던, 우리 공무원들이 신뢰를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제시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체 판단을 하던, 어디에 의뢰를 하던, 아니면 현지 실사를 하던 해서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그러면 이정도의 근거가 있는 것 같으면 부존량이 없는 것이 확실하다고 그렇게 된다면 차후에 어떤 것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생각은 더 이상 구청에서 여기에 돈을 투입해서 부존량 조사를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꼭 굳이 업체에서 그런 부분들이 당초대로 요구를 한다면 업체측에서 그 부분을 증명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김진옥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제일 처음에 볼 때 여기에 100만 루베가 있다, 파 먹을 사람, 이런 조건 가지고 있는 사람 서류 넣어, 이래 가지고 우리가 선정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100만 루베가 있다고 입찰을 한 것도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조사가 됐던 이 구역 안에는 100만 루베의 모래가 있다, 이것 파 먹을 사람, 이런 조건 가지고 있는 사람 전부 다 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사대 받고 팔아 먹었단 말이죠.
그래 가지고 100만 루베가 있다는 것을 알고 파 먹었지만 실제로 없다 이것이지,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왜 없다고 그래? 우리는 있는데, 없다는 것을 증명해 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그래 없어?” 조금 조사해 보니까 “어! 없네. 법에 보니까 이렇게 없을 때는 옆에 그 양이 있는 곳은 별도의 승인 계획을 안 받고도 파먹을 수 있단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다. 너네가 법 잘못 알고 있다.”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6,000만원 부존량 조사하니까 그 결과 나오면 보자.” 이렇게 또 공문이 오고 갔어요. 이것입니다. 행정의 공신력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국장님이 사인을 했는지, 과장님이 사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질의서가 들어왔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그래 우리가 부존량 조사 해 볼게. 우리 6,000만원 용역비 있으니까 그것 조사하고 난 뒤에 그때 보자.” 이렇게 공문이 나갔어요? 임계장님 맞죠? 과장님 맞죠?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원래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미 그렇게 해 버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기야 행정이 완벽할 수가 없죠. 실수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의 논리대로 보면 국장님 말씀이 타당하신 것이고, 그때의 과장님이 나갔을 때는 100만 루베 있어서 원사대 받아서 우리가 구경영수익사업으로 팔려고 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몇 루베가 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다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봤을 때에 그전 때에 부서장이 그렇게 공문 내린 것도 그것도 그때 사항의 논리로 봤을 때는 그것도 맞다, 그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되느냐, 부서 바뀌고, 이것 바뀌고, 전부 헝클어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항만수산과장님! 남컨테이너 되면 지금 얼마 정도 움직였습니까? 상당히 움직인 줄 알고는 있는데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항만수산과의 설치 근거가 뭡니까? 신항만입니다. 신항만 업무 원활히 잘 추진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부과적으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게 뭘까, 그에 대한 대응, 다음에 신항만으로 인해서 어업권이 감소가 되는 대신 전업이라든지, 바다에서 또 창출해 낼 수 있는 것이 뭘까, 거기에 또 어민들이 피해 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눌차만이라는 이것 전부다 어업이 황폐화 되었으니까 눌차만이라는 이 매립을 통해서 어민들이 어업이 아니고 다른 식으로 전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강구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항만수산과를 만들어 놓았다면 뭔가 달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답변을 얻기 보다는 6년 전에 속기를 보니까 그것을 보고 어제 가슴을 쳤어요. 눌차만 매립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건준설 2년 더 해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행정의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서 안 되는 구나.” 다음에 청장이 바뀔 때 또 어떻게 하느냐 말이지, 그러면 거기에 오로지 피해 받는 사람이 누구냐? 국장님 그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제 말이 좀 과했다면, 임계장님! 제 말이 과했다면 이해해 주시고, 아쉬워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힘든데도 불구하고 동선항 보강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을 보니까 과장님이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역시 항만수산과 잘 만들어 놓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일 하시는 게 너무 좋고, 다른 특화사업 같은 것 국장님 항상 존경합니다만 사람이 끝내 사람이더라고요. 잘 정비가 되어져 있는 시스템에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어업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시설 투입되고 하는 것 보면 제가 구의원 한 8년 하고 있지만 돌덩이 하나 못 넣었어요. 인공어초 하나 못 넣었는데 이렇게 접근하니까 된다 말이죠.
끝내 시스템과 그 시스템에 부응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공무원이 있는 한 항만수산과 설치로 인해서 우리 어업인들, 다음에 경제특구 용역 잘해 놓은 것 있잖아요. 워터프론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강만 136억인가 부산시에서 삼락, 염막, 낙동강 둔치를 생태공원 이야기하던데 강만 아니에요. 바다 쪽도 얼마나 좋은 아이템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에 접근하시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감사하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시고, 제발 일관성 있게 해 나가시기를 거듭 제가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예, 신항만의 건설로 인해서 특히 우리 가덕도 어민들의 어장이, 또는 어업권이 소멸된 이 시점에서 항만수산과가 신설이 됨으로 인해서 어민들의 소득증대 사업을 확대를 하고, 어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또 사실 주문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한정어업입니다. 한정어업 관리지침 이것 누가 얻어 냈습니까? 김진옥이가 얻어 냈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하고 제일 처음에 만들어 놓은 게 한정어업 실무요령이에요. 감히 이야기합니다. 그것 제가 만들어 냈습니다. 왜?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계실 때 저하고 했던 이야기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 그 책 속에 다 소개해 놓았어요. 그런데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놈이 먹는다고 진해에서 먼저 받았어요. 권영찬이라는 국장인가, 과장인 분이 가 버렸다 하대요. 제가 천만다행이다, 우리 숭어장 하나 나갔죠?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나갔습니다.
김진옥 위원
국장님! 한정어업 합시다. 그리고 육성수면도 똑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없지만 그런 것 아닙니까? 항만수산과가 생겼으니까 육성수면 저것 잘 지정해 가지고 잘 관리하고, 다음에 고기 잡아먹을 수 있는 데는 지침 내용에 보면 절대 시설비라든가, 보상이 전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펼치시면 우리 어민들이 참 좋아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안 그래도 육성수면 같은 경우는 지금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신정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진옥위원님이 부건준설 관련해서 저도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을 하면서 무려 증인을 4사람이나 세웠습니다. 부건준설에서 가지고 온 자료를 제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를 하고 증인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그것하고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본 내용을 기억을 하면 물론 하천녹지과에서 그 당시 서인교 과장님이 답변하기로는 12월초인가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할 적에 6,000만원의 용역비를 6개월간에 걸쳐서 내년 5월말쯤 되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부건준설의 잔존량에 대한 44만 4천 루베인데 약 한 29만 6천 루베를 주고 15만 2천 루베가 부존량이 적다 해서 못 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강서구청에서 약 6억 정도 골재채취비를 받아먹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2002년도부터 작년 연말 12월달까지 3년 동안 파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2년에 걸쳐서 철새도래지 기간을 뺀 나머지 작업을 하다보니까 부존량이 적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하소연 했던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니까 부존량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에서 그로 인해서 요구가 있으면 지자체 장은 시도지사와 협의를 해서 부존량을 주도록 되어 있습디다. 그 당시 자기들이 건의했던 부분에. 법을 한번 챙겨보세요. 몇 조 몇 항인지 모르겠지만,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그게 8조 4항 4호일 겁니다.
신정식 위원
그렇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행정수반은 안병해 청장님께서 어떤 의미로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저희들하고 상당히 거리를 띄워 버린 문제인데 그 당시에 보고 내용을 보면 분명히 그것은 용역조사에 따른 결과에 의해서 부존량을 주겠다, 라고 저희들한테 그때 선서를 하고, 약속을 하고, 주고 받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이게 2년간 걸쳐서 부존량에 대한 연장허가를 해 주었단 말입니까?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예,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몇 일 날짜로 했습니까? 불과 보름이나 한달도 안 되었죠?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얼마 안 됩니다. 11월 12일부터 2년간, 그러니까 골재채취는 법상 5년까지는 가능한데 부건은 3년 밖에 허가가 안 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을 더 연장을 해 드린 겁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자료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골재 부존량이 적다고 해서 제가 왜 이것을 관심있게 생각했냐 하면 그 당시에 대저 1동 아래치등 하고 중사도 부근에서 했는데 중사도 물량이 인근 중사도 지역 그게 전부 다 삼각지로 형성된 부분인데 가까이 파기 때문에 중사도 자연부락 상태가 침하된다고 해서 가깝게 못파게 해서 민원이 많이 걸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니까 부건준설 소장인가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내일 모레하면 우리는 이제 끝납니다. 부존량이 없어서,” 그래서 “무슨 소리 합니까?” 거기에 분진 난다고 민원 이야기하러 가다가 제가 욕만 듣고 왔어요. 그래서 그 부존량이 없다는 것을 저는 실감하고, 그 뒤에 알고 보니까 부건준설인지, 누군지도 몰랐는데 이 당시에 보면 이게 약 1년 동안 이것이 잔존량이 없다고 해서 제지를 했던 부분이 약 11개월인가 끌어왔습니다. 계속하다가 잔존량을 안 주니까 이 사람이 저희 의회에다가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하소연을 하겠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 민원인이 얼마 전에 와서, 그 당시 행정소송을 하면 한 25억 내지 35억까지 승소를 하면 돈을 받겠다, 후미에 그런 이야기를 우리 의회 의원실에 와서 이야기 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용역결과를 보면 이 두가지 해당이 하나는 하상 변동에 자연적인 유사에 대한 퇴적 침식자원이 거의 없다고 해서 이것은 골재채취를 허용해도 잔존량을 주어도 관계없고, 밑에는 보면 준설효과가 미흡하다, 이것은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주무과장이 보고했을 적에는 그것은 잔존량을 마치 조사하는 걸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 뒤에 안청장 이야기로는 앞으로는 절대 골재채취는 허용 안 한다, 수질개선차원에서 사각을 끊어서 18km 구간 서낙동강, 맥도천을 해서 밑에 한 7천억 들여서 싹 들어낸다고 그렇게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이게 1년 얼마를 끌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다음 선거 때까지 미루어 가지고 그때 가서 의논하지, 지금은 이야기 못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됐다고 하는데 11월 몇 일날 계약이 되었어요?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11월 12일부터 연장이 됐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래서 8월 29일날 이 사람들이 그 이후에 계속 고집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8월 29일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그 이후에 불러서 “당신 한 15만 루베 있는 잔존량을 어디다 지정을 해 주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당초 허가난 그 위치입니다.
신정식 위원
중사도요?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중사도하고, 신정마을하고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럼 용역결과에 부존량이 있다고 나왔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그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신정식 위원
없는데 왜 늦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이 관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부건준설이 2002년 12월 11일부터 3년간 허가가 났습니다. 처음에 모래채취를 하고 얼마 안 있다, 그러니까 2003년도 12월 12일부터 모래가 없다고 하면서 민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물론 구두로도 얘기하고, 찾아오고 많이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까지만 하더라도 구청에서는 특별한 무슨 대책이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낙동강 수계치수 기본용역이 아마 되었습니다. 그때 답변이 전임자들이 “부존량 조사를 하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그때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답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이 12월달부터 내년 5월달까지 용역결과에 의해서 감사 증인으로 왔을 때 그때 기간을 참으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 발주 때부터 우리 구청의 방향은 딴 데 있었다 말입니다. 수질개선 쪽으로 용역을 준 것이고, 이 결과도 지금 연장을 해 준 것도 그것하고 무관하게 용역이 되어 진 것인데 부존량도 조사도 해 보도 안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자료 가지고 있는 것 보니까 하도 우리구에서 접근성이 부족하고 안 해주어서 자기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법적으로 보면 자체조사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인정도 해 줄 수도 없고, 공인된 부존량 조사는 그 업자가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부터 이것을 달리 해서 용역이 나왔다 이것이에요. 나왔으면 초지일관 못 해주면 못 해주는 것이고, 또 안 해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어제 아래이것을 고함지른다고 해서 연장을 해 준다?
그러면 사람은 대한민국의 강서구청은 먹 칠갑만 하고. 업무는 엉뚱 방향으로 가고, 결과는 그런 쪽으로 가고 고함만 지르면 안 되는 짓 되고, 제가 그 당시 말미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을 하면서 우리구청에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수십번 강평 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행정이 이런 식으로 갈팡질팡 해 가지고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식구들이 우리 집안에 다 있잖아요. 책임자가 잘못하면 주무부 중간 책임자들이 정말로 “청장님, 국장님 이것은 이렇게 해서 안 맞는 일입니다.” 망신 다 당하고, 온 뉴스 다 타고, 이 자료에도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행정의 흐름이라든지, 연속성은 합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민이나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자기가 판단했을 적에 그것이 행정에서 예측을 하고 판단한 부분이 동감이 되고 내가 스스로 잘못된 판단이라고 스스로 물러섰을 적에 그 사람보다는 우리의 합리성을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의원으로서 아까 김진옥위원이 이야기 했지만 2,000만원 이상 조례로 되었을 적에는 보고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이런 중대한 부분, 강서구청을 흔들었던 사업부분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의회에도 주례회의 때도 한번 와 가지고 “이런 부분은 법에 의해서 3년간 주고, 2년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라고 사전에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8월 29일 우리가 용역을 받게 되는데 사실상 저희 하천관리계 직원들이 행정직입니다. 그래서 그 두꺼운 책자의 어려운 용어들을 보는데 적어도 한 보름에서 한달 이상, 물론 저희들이 업무가 좀 부족했는가 몰라도 한달 정도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9월말 되고, 그 이후에도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8조 4항 4호 그 부분이 원래 부건준설에서 건설교통부에 회시를 받아 오기를 대체지는 가능하나,
신정식 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제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부존량이 조사를 안 해 보고 준 것 아닙니까?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그 관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결론만 이야기 하세요.
부존량을 조사를 안 하고 중사도 같은데서 더 파 가라고 15만 루베를 연장해 준 것 아닙니까?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못한다, 이것입니다. 지금 가락에 중사도 땅이 건설교통부에서 수해예방 차원에서 약 3m 높이에 지금 축조공사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 주민들이 그것 할 적에 얼마나 원성이 많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도 수렴도 되지도 않고, 그런 판에 이 조사도 해 보지도 않고, 용역은 엉터리로 되어 있고, 우리 의회가 조례 정해 놓은 것은 이행도 하지도 않고, 어느 날 갑자기 고함 지른다고 해서 와 가지고 2년 동안 연장해 줘 버리고, 무슨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해요? 강서구청은 고함만 지르면 해결 다 되는 겁니까? 이게 초미의 관심이고 그렇게 문제가 됐던 부분이 한번 얘기도 안 하고, 저는 조사내용이라든지, 이런 다각적인 사항들이 전혀 앞뒤가 안 맞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건준설은 2년간 연장 해주면서 손실보상은 포기하고 자기들이 그때 주장할 적에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 서부산개발도 하나는 패소하고 하나는 승소한 것 아닙니까?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서부산 개발은 우리가 1심, 2심, 고등법원에서까지 우리 구청이 패소했습니다.
신정식 위원
패소하고, 그 앞에 하나는 승소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민감한 부분들은 정말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부건준설을 해주지 마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내부 행정의 흐름이라는 것은 연속성과 지속성, 합리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연장해 줌으로 해서 그 앞에 여러 가지 손실부분은 다 포기하고 연장해 주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그런 것은 아니고,
신정식 위원
요구도 안합디까?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대저1동 아래치등인가 여기에는 없고 중사도만 해 주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아닙니다. 원래 당초 허가 채취 예정량이 있습니다. 그게 아래치등에서 신정마을까지 못 판 게 8만 한 7천 루베, 그 다음에 중사도 주변이 한 15만 2천 루베 그게 남은 잔량입니다.
신정식 위원
전체가 남은 게 15만 2천 루베인데,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아니요. 전체 남은 게 23만 8,716루베입니다.
신정식 위원
지금 그 이야기하시는 것은 서부산개발 것 하고 포함인데 부건준설 한 것은 정확하게 44만 4천 루베에서 채취한 것은 29만 2,258루베이고, 잔존량은 15만 1,742루베에요.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그것하고, 그 다음에 같은 아래치등인데 신정마을께 그게 8만 7천 루베 정도가 잔량이 남아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양쪽에 다 판다 이것입니까?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예, 그렇게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신정식 위원
자기들의 주장은 중사도 쪽 보다는 아래치등 쪽에 조사를 한 결과가 그쪽에 있고, 중사도는 없다고 판단합디다. 그래서 당시에 주민들의 원성이 없었어요. 원래는 하상정비도 자기가 정비를 해 주기로 하고, 또 마을 끝에서부터 경계구간 표시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더 가깝게 파간다 이것입니다. 주민들한테는 잔존량 골재채취 한다고 고지를 해줄 필요는 없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이것은 지금 연장이 그대로 된 상태니까 우선 민원하고 관련되는 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조건을 구합니다. 민원에 소요되는 것은 부건에서 다 책임져야 만이 가능합니다.
신정식 위원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동일
김동일위원입니다. 항만수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분의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항만수산과에 업무부분, 작년에 어떻게 보면 저도 그쪽에 일조를 좀 했는데 김진옥위원님이나 신정식위원님께서 골재 부분에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행정의 부분에서 문제점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작은 사건이 아니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구청을 뒤 흔들고, 심지어는 우리 구청을 이끌어가는 수반자를 우리가 안타깝게 잃은 사건이었다 말이에요. 그런 사건 속에서 이번에 이런 결과들을 초래하고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그렇게 우리 위원들이 목청을 높여서 정당하게 수익부분에서 잔존량을 가정치를 두고 나름대로 이미 수입부분에서 발언한 부분 아닙니까. 그 당시 도시국장입니다. 기억에 “우리 강서구청이 도둑놈이 아니냐.” 그런 발언을 해서 내가 사과까지 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잔존량도 대응책을 우리가 수시로 만들어 내지 못하고, 우리는 일반 기업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업하는 사람은 우리의
공신력을 믿고 투자를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잔존량이 없다, 어떻게 보면 이게 사기고, 도둑 아니냐, 그렇다면 정당하게 잔존량을 조사해 보고 없을 때는 그분들이 받았던 것을 돌려주어야 되지 않느냐, 정당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위원들이 주장을 했는데 그 당시 답변들이 우리가 한 6,000만원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해보고 정말 기업에서 자기들이 주장한 대로 잔존량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보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해서 일단락되면서 6개월간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보니까 용역의 어떤 부분에서 용역을 했던 키포인트가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 6,000만원 날아가 버리고, 기업에서는 잔존량이 없다고 주장했던 부분에 2년간 연장을 해 왔고, 그들이 이때까지 주장해 왔던 잔존량이 없으면 과장님 어떡할 것입니까?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그래서 우선 연장은 부건에서 원했으니까 그것은 해 드리는 부분이고, 중간에 또 골재부존량이 없다고 만약에 또 주장을 한다면, 당초에 저희들이 골재채취를 대체 지정하는 그 당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이전에 골재채취 예정지를 우선 지정을 해야 됩니다. 지정고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구청에서 시로 요구를 하면 시의 승인사항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항만수산과에서 시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부건준설에서 골재부존량이 부족하다고 입증하지를 못하는 이상 연장 골재채취 예정지는 지정고시를 할 수 없다” 고 이렇게 답변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부건이나 항만수산과에서도 정확한 법리해석도 해보고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김동일
과장님! 아까 국장님 답변 속에서 어떤 법리적인 부분에서 보면 기업하는 쪽에서는 우리의 어떤 공신력을 믿고 투자를 했는데 막상 그것을 또한 부존량을 우리가 조사를 안 하고 너희들 보고 조사를 하라, 그것이 입증되지 못할 경우는 대체를 안 한다는 그것도 보면 공신력 부분에서 가혹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윤을 창조하는 그런 기업의 형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뒤에 지역경제과장님도 계시고, 그분 또한 지역에서 영위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우리 공신력을 믿고 투자한 부분에서 그렇게 대처한다는 법리적인 해석을 가지고 대처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민들의 인상은 모래의 준설을 아주 못마땅하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몇 년간 끌어왔던 부분을 또 기계를 대어서 없다는 곳에, 팔려는 그 사람은 무엇이며, 여하튼 표현을 하자면 모순의 덩어리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는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무원들이 다쳐서는 안 되고, 책임있게 할 것은 하세요. 제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도시국장님한테 이야기했듯이 제가 도둑놈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라도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가 내어주면 될 것 아니에요.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 정말 이제는 개발이라든지, 항만의 이런 부분들은 능수능란한 사람들이 잘 배치가 되되었으니까 좀 원만하게 소신껏 하십시오. 우리가 부당하게 했을 때는 당당하게 또 대가를 지불해 주면 됩니다. 우리 강서구청이 도둑으로 몰려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여하튼 저는 이부분을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항만수산과에 두가지 부분만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수산과 하니까 자꾸 바다쪽에만 연상을 합니다. 항만수산과에서는 바다 못지않게 내수면 어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내수면 어업 조정권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많이 했고, 나름대로 그 당시 과에서 입장들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니까 법도 많이 개정되었고, 낙동강, 맥도강, 서낙동강, 이렇게 쪼갠다는 것 자체가 5분 거리 밖에 안 되는 데 내수면의 어업권 종사자들을 쪼개는 부분들은 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당시 업무를 종사하는 입장에서는 강서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내수면들이 개발이 되니까 혹시나 보상부분에서 염려스러워서 그것을 이미 예측을 하기 보다는 너무나도 분쟁에 말려 가지고 하는 일환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과장님, 이제는 법이 좀 바뀌어 가지고 내수면 어업의 피해보상도 만약에 피해가 있다, 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피해 조사를 하고 난 후에 그 피해 보상이 들어간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너무 예측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보상부분, 또 동일권 부분들은 해제를 하면서 정말 내수면 어민들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정책의 어떤 고려들을 할 시점이 아니냐,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은 데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2월 25일로 기억납니다.
그때 내수면 조업 구역 결정을 할 때 본 낙동강과 서낙동강 맥도와 평강을 또 나누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생각해보니까 우리 관 위주 보상 위주로 한 것 같고 생계는 전혀 고려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 맥도와 평강천으로 나누어지는데 사실은 어업권 한건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조업구역을 나눈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또 우리 어업계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강력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환원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동일
2년간에 걸쳐가지고 무수히 노력했는데 내수면어업 어촌계에서 들으면 과장님과 정말 내수면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좀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일단 상황의 변화 그 다음 전체적으로 생계부분을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동일
고맙습니다. 기대를 합니다. 나머지는 제가 너무 질의가 내수면어업 조정권을 해결해 주다 보니까 다른 질의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하천부지 그 부분은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항만수산과가 생김으로써 요 앞에 하천녹지과에서 서낙동강 및 둔치도 사업 하천부지도 하천녹지과에서 관리를 하죠?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염막지구 말씀하시죠?
간사 김동일
염막지구 부분인데 이것이 소송에 계류중에 있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답을 요하는 성질은 아니니까 내용을 과장님께 파악을 세밀하게 하시라고 부탁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하천부지를 연막지구 농경지 24만평 이것이 부산환경 사업단으로써 조성이 되어서 올해 농사를 마쳤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엄밀히 말해 가장 농민들이 원하는 뒤에 농산과장님 계시니까 농지원부도 취득할 수 있는 사항이죠?
강서구청에서는 아직까지 부산시와 지역간에 두 단체간 조율이 있기 전까지 보류하고 있는 우리의 업무를 관리부분은 엄밀하게 하면 하천부지는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낙동강 조성사업단으로서 부산시에서 국토관리청으로부터 2007년도까지 위임사항이니까 우리가 맡겨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원만하게 해결되면 우리 강서구청에서 관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천녹지과장님께 부탁하는데 너무 그 부분에 서두르지 마시고 쉽게 답변을 요하지 마시고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관심있게 가져주시도록 이 자리에 부탁을 드립니다.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예,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동일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한까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만수산과인데 조금 외람된 것 같지만 거기에 속해 있으니까 하천부지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우리 지역에 하천부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하천부지 전체 면적은 24만㎢로 알고 있고 그중에서도 하천 점사용 허가 난 부분이 있고 무단점용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용허가는 89만 7천평 되고 무단 점용된 것은 14만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 허대행
전체적인 계량은 나와 있고 우리 대저1동도 그에 준해서 나와 있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대저1동이다 보니까 주로 강가 부지입니다. 강가에 전체적으로 하천부지 이니까 무단과 점용의 형태가 어울려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구에서 통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맞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하천부지 전체 전반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아니면 쓰레기 무단방치 이런 부분을 말슴하시는 것인지,
위원장 허대행
하여튼 전체적인 것이 되겠죠? 이렇다 저렇다 보면 쓰레기만 아니고 전체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하천점용은 원래부터 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고 무단점용을 받아서 경작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 하천부지에 보면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안 그래도 본 낙동강뿐만 아니고 서낙동강, 평강천, 맥도강에도 근래에 와서는 부쩍 환경단체라든지 또는 시민단체에서도 많은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하천부지 훼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오고 있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결과도 통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 하천관리계가 계장님을 포함한 4명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면적이 넓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인원부족으로 전체적인 관리를 못한다.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인원부족도 있고,
위원장 허대행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동에서 하천부지에 대해서 무단으로 훼손되는 부분을 내가 가서 업무도 볼겸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더불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주민들이 구에 신고를 해도 신고의 답변이 없답니다. 내용이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왔는데 사진을 보면 장관이라고 볼 것 입니다.
쓰레기와 그 형태가 어마어마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축도 키우고 쓰레기도 적치되어 있고 자기들이 자유자제로 사용한답니다.
환경문제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저번에도 사진을 찍어서 뚝쪽에 농사짓는 분한테 이야기했지만 사진 찍어서 갖다 드렸어요. 거기에 농사가 거의 다 되어서 알이 차가지고 거의 못치울 정도로 되어서 치우는 경과를 봐가면서 조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둑 쪽에 훼손문제는 강서구 전체에 들녘에 까딱 잘못하면 생명과 연결되는 부분이 속해 집니다.
홍수가 나서 만일 둑이 터졌다면 누가 이야기할 것 입니까.
행정의 관리부족으로 어마어마한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때 손색되는 부분은 과연 누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특별히 강요를 하겠습니다. 신고부분도 중요하지만 한번씩 답사와 겸해서 우리구에 모든 환경문제도 속해 진다 아닙니까.
물론 하천부지가 개발사업단에 의해서 개발은 되겠지만 개발되고 나면 우리구에서는 되겠습니다만 그때까지 농사와 더불어 많은 부분 지역에 불편사항이 강요되고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면은 우리구에서 손을 못 대더라도 직접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갈 수 있는 부분 그것이라도 우리구에서 관리해서 원활하게 처리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잘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예, 잘 알겠습니다.
이 건은 보니까 그 당시 구 구포대교 교각이 한번 떨어지고 난 이후에 아마 그 밑에 집인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하동에 고향이고 사업에 실패 하신분인데 아마 이분이 성함은 여진태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분이 100평에서 200평정도의 개도 키우고 기러기, 오리, 닭을 키우고 있는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경찰도 몇 번 오고 우리 직원이 계장도 있습니다만 열 번 정도 갔습니다. 이 분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다른데 살 수 있도록 대처를 해 주면 나가고 경찰와도 눈하나 깜짝 안합니다. 그 분 같습니다만 이 일 이후라도 하천부지에 대한 업무는 저희업무이기 때문에 충분한 애착과 단속을 실시해서 쾌적한 하천부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방금 과장님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개도 키우고 오리, 닭, 다 키웁니다.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기러기도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런데 거기에 키우는데 짬밥이 없으면 키우지 못합니다. 짬밥을 어디서 얻어 옵니까? 내가 알기로는 우리구에서 짬밥을 얻어간다고 듣기는데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그분이 짐승을 키울려고 하면 먹이가 없이는 어떻게 키웁니까?
그런 부분을 등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설명입니다.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예, 잘 알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위원장님 제가 부건준설에 관련해서 국장님한테 보충질의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답변은 전혀 안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안들은 어느 누구보다 그 당시의 과장님이 3명이나 바뀌었습니다. 연속성이 없었는데 마감하는 입장에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신위원님 말씀하신 행정의 일관성 이 부분은 진짜 공감을 합니다. 앞에서 어떻게 부적절하게 처리가 되었고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장을 해 준 부분들은 당초에 행정기관과의 약속, 물론 구청에서 부존량을 우리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고생을 해서 부존량을 조사해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허가를 내주고 뒤에 부존량이 없다 했는데 처음부터 행정관서에서 처음부터 그 부분은 부존량이 없다 했을 때 부존량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오면 뒤에 적절한 처리를 하고 아니면 그 부분 없어졌을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빠르게 정산해 주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미숙하게 처리되면서 예산을 들여서 부존량을 조사해서 주겠다는 희망을 주어서 업체 나름대로 추가적인 대체지를 놓고 입회하에 우문들이 제가 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허가연장 건은 조건을 달았습니다. 허가를 해 준 사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행정의 신뢰성이 아주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하나의 계약 차원인데 계약을 계속 지켜야 한다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 예산상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서 당장 정산을 할 경우는 구가 2억 부분을 우선 반납해야 하고 또 추가적으로 쟁송이 붙을 수 있습니다.
약간의 미숙함에 대한 손실보상 김진옥위원님25억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중에 일부의 책임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이 재정상의 압박 부분도 있고 그 다음 업체의 사정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기존의 허가 지역에 채취기간만 일단 연장을 하고 사후에 거기에 부존량이없는데 대해서 대체지를 개발하는 것은 다시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예를 들어서 부존량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허가 해준 부분은 주민과 구청간의 갈등은 어떻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일단 갈등 부분은 만약 자기들이 없다 해 놓고 다시 거기 채취를 한다면 자기들 논리도 안맞을 수 있고 설사 자기들 거절을 해서 그 부분 채취를 한다면 우리 조건을 달아 놓았습니다.
주민들과의 어떤 합의가 선행이 되어야 그 부분은 당초처럼 계속 진행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됩니다.
신정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항만수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55분 감사중지
21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허대행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태완
강서구 보건소장 김태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허대행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27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계속되는 수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위원님들의 헌신적이고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통해 구정의 구석구석을 세밀하게 보살펴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에 힘입어 연초에 계획했던 대부분의 사업들을 정상적으로 추진 하였으나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고 또 부족한 점 또한 적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위해 보건행정과장 발언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명을 당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신정식위원입니다.
저는 저희 지역 현안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밤늦게 오늘 3일째 평소에 보건행정과 더불어서 강서구민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광활한 면적에 의료사업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행정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독감백신을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예리하게 구입을 해서 홍보를 해주심으로 해서 예방차원에서 접근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병은 발견하기 이전보다도 예방차원에서 접근해야 하지 않나 다른 타 지역보다 예방활동은 앞서신 모습을 보았을 때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은 보건진료소나 지소도 없는 지역에 순회를 해 주시면서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신 부분에 대해서 더욱 고맙게 생각합니다.
16페이지 가락보건지소 설치 추진 현황이 아주 짤막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저희 가락지역은 비록 인구는 적습니다만 대 신시가지가 진행되고 있는 김해 인근지역 가까운 지역 과거에는 김해 보건소 가락지소가 있었습니다만 부산시 편입이후에 의료불모지 의원, 병원, 약국도 하나 없는 어려운 연약한 지역에 일주일에 한번씩 법에도 없는 가락 보건 순회진료소라는 간판을 걸고 소장님께서 1주일에 한번씩 진료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3년 전부터 보건지소가 있어야 된다는 타당성을 촉구를 해 보면서 작년 추경예산때 특별교부금 1억과 우리구비 1억을 예산을 받아서 오봉산 주위 지구지정을 하면서 거기에다 보라는 식으로 해서 김해 경계지역에 의료타운을 설치하는 것이 저의 여망이고 갈망했던 사업이었습니다마는 그 때는 돈이 적었고 그때는 또 토지상승이 너무나 치솟아 가지고 택부족으로 되고 또 지구 지정이 늦어짐으로 해서 행정타운 안에 넣지 못하는 어려움에서 최근에 선회를 해서 우리 동 부지에 면적도 협소합니다마는 정면을 가로 막으면서까지 거기에 보건지소 청사를 건립하는 쪽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정원승인신청은 시를 통해서 행자부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과는 내려 오지 않았죠?
보건소장 김태완
예,
신정식 위원
이런 관계는 불모지인 저희 지역에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후덕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지내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주례회의 때 내년에 본예산에 약3억 7,500여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내년 본예산은 2억만 해도 그 2억을 목을 바꾸어서 시설비 쪽으로 투입하면 약 1억 8천정도 예산이 부족한데 그것을 기획예산 부서에서 지구지정도 늦어지고 내년도 추경예산때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내년 초에 설계를 하려면 다문 10원 짜리 라도 설계 비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마저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꼭 관찰을 해서 약 4천여 가락 주민 또한 부분적으로 강동 일부지역,녹산 일부지역이 우리 지역 수혜혜택 지역입니다. 거기에 수요를 감수할 수 있는 위치권에 있기 때문에 애정어린 지원을 하면서 그 다음 중간보고에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보건행정과장 황상규입니다.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셔서 저희들이 미쳐 추진하지 못한 사항까지 챙겨주셔서 이까지 오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설계비까지도 내년도 인건비 문제 때문에 그렇게 기획실에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심의과정에서라도 짜투리라도 나오면 돈이 남으면 비집고 들어가서 협의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나머지도 기회가 되는 대로 확보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정식 위원
거듭 애정과 적극적인 추진이 되어서 주민의 건강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해 줄 것으로 당부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김진용위원님 질의 하실 것 입니까?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밤늦게 까지 저희 감사장에 함께 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떻습니까? 과장님 정책 쪽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의 국민들한테 건강을 위해서 시책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강서보건소는 이러한 국가적인 시책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부분과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간략하게 소개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지금 저희들이 원래 보건소의 기능은 진료 위주였습니다.
진료 취약지에 대한 보완기능으로 해왔었는데 지금 3, 4년 전부터 건강증진이란 이름으로 탈바꿈 되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탈바꿈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당초부터 100대 시범사업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다른 보건소보다 조금 일찍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하는 업무하고 연계가 심하고 불분명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단 건강증진하면서 4가지 원칙을 운동, 영양, 절주, 금연 이런 식으로 4가지를 목적으로 해서 하다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운동하는 것도 총무과 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이때까지 중앙의 지침대로 해서 저희들이 대충 계획을 세우고 했는데 주로 활동이 금시 이야기한 건강증진의 4개 분야입니다. 4개 분야는 예를 들어서 중년 뱃살빼기, 요가, 야간운동교실이다, 경로당 어르신 우리 춤 운동이다, 국악 한마당이다, 이런 식으로 쭉 있고 그 다음 건강줄넘기대회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성과들이 원래 계획한 것보다 한발 앞섰다는 표현도 받고 있지만 앞으로 나아갈 그런 일들은 현재까지 해 왔던 문제점들을 짚어 보고 우리 나름대로 우리에게 맞는 농촌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좀더 심도있게 개발해서 운동시간대, 예를 들어 운동 같으면 운동시간대, 장소 이런 문제들을 좀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
대체적으로 보건소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도서지역인 천가지역은 별도 프로그램과 또 다른 시책들이 있으면 이 기회에 소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천가지역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사실 프로그램으로 투입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이 구비 보다는 국비에 의해서 시행되다 보니까 약간의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도 한번 하는데 어느 정도 인원이 모여야 되고 그러한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소들을 하고 있는 것이 주민회관이라든지 각종 농협회의실에서 하는데 천가 같은 경우에 그런 사업을 천가를 제외하고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체를 두고 이런 신청을 받았습니다.
각 지역별로 신청을 받았는데 천가는 신청이 안들어 왔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약간의 성과를 내어야 국비나 시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장소라 든지 이런 것을 중시했습니다.
지금은 시범 보급단계에서 조금 더 발전한 단계이기 때문에 오지에 대해서도 천가뿐 아니고 오지도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을 보완해 나가면서 투입을 해야 하지 않나, 내년 계획에는 한번에 다하지 못해도 몇 개의 프로그램이라도 되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아무쪼록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가 역할을 해야 하고 정부 시책을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강서가 타 지역보다 많은 예산을 가지고 와서 주민들에게 효과적인 몸 건강관리를 위해 사업에 앞서 나갈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은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께서, 모든 직원들께서 한층 더 높은 효율성이 있는 부분 관심 있게 추진해 주시고 많은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김진옥위원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가락보건소도 좋고 강동보건진료소도 좋고 다 좋습니다.
우리 보건소 새로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은 농어촌 지원관계법에 의한 대상이 우리 구가 전혀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국비에서 이런 예산분야가 여유가 있고 다른 돈에서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을 때라도 구자체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전혀 지원을 못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소장님하고 여러 사람이 복지부하고 몇 군데 협의한 결과 내년부터는 천가동부터 다수의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복지부에서 지원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올해는 바뀐 지침에 따라서 천가동 대항진료소부터 완전히 시설을 바꾸고 시설을 개축하고 안에 프로그램들을 우리지역에 어민들의 근육 사용이라든지 이런데 맞춰 리모델링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와 더불어 지금현재 천가지역은 들어갔기 때문에 달아서 천가지역에 한해서 우선 개선해 들어가고 그러는 동안에 우리구 전체에 대해서 국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일단 어느 정도 국비를 보건소 본소의 개선까지도 갈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같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 저희들과 같은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어떻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제도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바꾸어서 천가가 수혜지역에 들어 갔듯이 우리구 천제가 수혜지역에 들어가도록 나름대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고 같이 필요할 때는 힘도 되어 주시고 지원해 주십시오.
보건소 본소를 새로 짓자 나는 이 말인데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예산 밖에 더 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맞습니다, 네,
김진옥 위원
끝내는 예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예,
김진옥 위원
거기에 대한 중기재정계획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던데요. 제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중지재정 계획은 우리가 5년 정도 계획을 하고 있죠?
5년을 바라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매년 하는 것이지만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이 5년을 바라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어찌 되었든간에 기획실장님 향후 5년을 바라보고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년 1년과 3년 포함해서?
김진옥 위원
그렇죠. 매년하되 중기재정계획을 5년을 보고 우리가 수립을 하는 것이거든요. 보건소 건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면 신도시에 병원도 많이 들어서고 할 것이지만 2020년 아닙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2020년이면 저희 아버지의 경우 지금이 2005년이니까 그때면 90이 넘으시는데 우리 보건소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위치가 구체적으로 4년전에 나왔습니다.
대저1동 강서구청 주변에 하자 김동일위원님 계시지만 많이 싸웠습니다.
나는 대저2동도 안맞다 완전히 센터에다 옮기자 원래 강서구청이 명지에다가 세워져야 하는데 강서의 중심이 명지에 세워져야 하는데 잘못 세워져 있다, 보건소도 그리로 가자, 그러니까 보건소에 대한 제가 볼 때, 예방적 차원 아니냐, 치료나 수술을 하는 곳이 아니고 강서는 과장님이나 소장님 말씀 하셨다시피 종합병원 택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동아대병원이고 부산대 병원입니다. 우리 강서구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 아닙니까?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2020년까지 잘 아시다시피 과장님께서는 또 업무도 맡았다 아닙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20년까지 다해야 하거든요. 그것 안하면 황입니다.
그렇다면 보건소 정도는 정말 우리 강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재난 이것 저것 이야기 하지만 노령화된 인구가 제일 부산시에서 많고 그렇다면 보건소 건립계획은 적어도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중기재정계획에는 포함을 시켜서 적어도 이 정도는 구상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정확한 핵심적인 것이라고 봐요. 이것을 빼놓고 무엇을 다루어 본들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내년에 구정질문할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하다 못해 중기재정계획이라도 포함을 시켜서 보건소 건립계획을 어서 빨리 과장님 계실 때 과장님 잘 아신다고 하니까 이 건립계획부터 세워야 합니다. 나는 이것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고맙습니까?
여러 가지 말씀 고맙고 지금 현재 동래구청의 경우 보건소 면적이 1천평 넘습니다. 부산진구도 지금 규모가 우리보다 훨씬 큰데도 다시 건강증진센터를 구청 옆에 새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역할이나 기능들이 예전보다 상당하게 업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로서는 구 재정 역시도 열약한데 구청 전체 분위기가 구청 청사를 건립하면서 빚도 많이 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을 드러내 놓고 기획실에 내 놓기가 조금 민감합니다.
저희들로서도 가능하면 국비에서 따내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기획실에 가지고 가서 시의원하고 시비도 얻어 내자 약간의 구멍이라도 뚫어놓고 낼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이러나 저러나 해야 할 일이니까 중기재정계획에도 집어 넣고 거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업무를 데시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3년 전 부터 하든 5년 전 부터 하든 중기재정계획 정도에서는 적어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부터 저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7번 보건소 청사보수내역을 한번 보세요. 지금 2004년도에 보니까 1억정도 나갔고 2005년도에는 4,600만원 나갔네요. 또 2006년도에는 예산서를 못 봤습니다만 건물 안전진단까지 한 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지금현재 더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더 진행은 안 되고 있다 천만 다행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방역부분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린 줄 알고 있습니다.
두가지 사항입니다.
이것을 우리 강서구에서도 모범적인 선례가 되었다고 보고 부산시에도 건의하는 시기가 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방역 인부들 급여문제가 일용직에 단순직에 준해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하고 같은 것은 아니지만 채용할 때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을 것인데 방역 인부를 두자 그래서 상시 방역이 될 수 있게 하자, 더군다나 다른 지역하고 틀려가지고 우리 지역은 저습지가 많고 강이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상습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상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의미에서 방역인부가 채용이 된 줄 알고 있는데 뒤에 보니까 한 가지 애로가 난 것이 300일 이상과 300일 이하의 차이입니다.
그 부분을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자료에 보니까 보기는 좋습니다. 방역에 관한 것을 보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요일별로 각 동별로 방역일정을 짜서 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건의를 해서 그것이 받아들이는 입장을 봤을 때 상당이 좋지 않나 지역주민들도 방역통을 메고 방역하는 인부들을 보면 아까 말했던 보건소라든지 병의원이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병의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었는데 그런 것을 보면 가시적으로나 우리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인상들은 유별나다고 봅니다. 광고를 해주시고 두 번째 질의가 뭐냐 하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집단급식소 우편집중국, 모텔, 방역문제, 소독하는 것 그것을 보니까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진 결과를 보니까 영 시원찮은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답변 드릴까요?
김진옥 위원
방역할 사람들의 처우개선문제 이것은 다른 구 하고 물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독자적인 음성을 내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단지 다른 구하고 다른 것은 다른 구에서는 하수도만 보고 쭉 가면서 하수도 옆에만 치고 지나가면 되는데 저희들은 하수구 위주로 해서 도저히 효과를 거두기 힘들고 하기 때문에 유충의 서식지를 찾아서 서식지를 차단하고, 그 다음에 성충에 대해서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다르게 해야 되는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단순 노무적인 그런 것 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차별화적인 것을 내세워서 앞으로 조금 더 그런 점이 받아들여진다면 그런 문제에서도 고생한 만큼 다른 데 보다 많이는 못 도와주어도 고생한 만큼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 조금 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 모텔 그게 자체 의무방역을 하는 그런 장소에 대해서는 실적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낮은 이유가 고발을 해도 법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처벌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이 사람들을 홍보를 해서 지금 현재100% 정도까지 설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는 별로 여기에 대해서 여태까지 해 온 것과 같이 그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보고 빠진 곳이 한군데라도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에 정한 어떤 절차를 따를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집단급식소 43곳, 다음에 모텔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기관, 건물들, 거기에 자체소독을 했단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예, 한 것으로 필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것 한 것 저한테 내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그러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 전체 다 주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 하면 1년 전에 제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집단급식소 43개소, 식품접객업소 6개소, 숙박업소 30개, 여기에 따른 자기들이 방역업체에다 맡겨서 했다는 필증을 종합감사 전까지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다른 분이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허대행
하세요.
김진옥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방문간호사업 어떻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호소했는데요?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방문간호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목표했던 만큼은 거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업도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도 올해도 우리구에서 위원님들께서 애를 써 주셔 가지고 기동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완해 주셔서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주민들한테 편의가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천가동에 몇 몇 분들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 가지고 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 천가동에 방문간호사업 한 실적 누구한테 몇 월 며칠날 누가 어떻게 했다는 것이 쭉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천가동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실제 여기서 투입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작년에는 일반직원이 투입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단지 공공근로들을 활용해서 옆에 빨래 정도로 지원해 주는 정도로 실제 천가동 지역에는 거기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김진옥 위원
2년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은 가니까 느티나무 밑에 평상에다 노인분들 한테 닝겔이랍니까? 간호사님들이 닝겔을 못 주는갑대요? 의사가 있어야 되죠?
보건소장 김태완
작년에 저희들이 천가동 방문간호사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했습니다만 그게 정말 현실적으로 방문간호사업이 천가동까지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지게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북동 동선동 그쪽 지역에 제한한다는 것은 몰라도 현재 우리가 천성동하고 대항동은 다 따로 진료소가 있습니다. 있어서 직접 우리가 여기서 하는 방문간호사업의 그런 형태는 천가동에서는 실시를 할 때는 저희들이,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현재까지는 없고, 그런데 내년 2월달이 될지, 3월달이 될지 모르겠는데 길만 열리면 인력을 따로 투입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천가동 보건지소도 있고, 진료소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그런 것을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시간만 난다면 그렇게 같이 하도록 이렇게 종용을 합니다마는 사실상 어렵습디다. 그래서 길만 열리면 저희들이 따로 전문요원을 투입 하겠습니다. 내년초 되면 나름대로 다닐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하니까 열리면 저희들이 투입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방문간호사업 실적을 가락동만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그러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얼마 정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가락동의 인원은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는데 가락동에도 따로 다른 곳 하고 조금 더 업어가지고 한사람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예산사정 때문에 중단을 하고 있는데 그 연중에 전담요원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김진용위원께서 질의를 안 하실까 싶어서 제가 그러는데 강동건강센터 2층에 보건지소를 지으려고 설계를 그렇게 했다는데 강동보건진료소 이전 및 체력관리센터 증축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은 보건소에서 관장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 시설을 내 놓아라, 우리가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대시하기가 조금,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보건진료소의 이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그래서 구체적으로 못 했는데 개인적인 소견을 물으시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지금 현재 부지를 처분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증축을 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진옥 위원
이것도 종합감사 때 이야기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강동보건지소 이전 문제는 그전부터 이야기 되어 왔었거든요. 동사무소 뒤편에 땅을 사기로 했는데 그때 샀으면 상당히 좋았을 것인데 지금 땅값이 많이 올라 가지고 가락동 보건지소처럼 그런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종합감사 때 묻고, 원래 김진용위원님도 계시지만 2층에다 증축하는 것으로 설계가 다 되었답니다. 그럼 우리 구청에서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보건진료소 땅 처분해 버리고, 그렇게 짓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종합감사때 묻는 것으로 하고 이 정도 묻겠습니다. 여하튼 수고 많았습니다.
간사 김동일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의 질의는 오늘 소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부분에서 다 하지 못한 부분들, 또 의회에다가 건의할 수 있는 부분들, 가락동 설계비 2,700만원 정도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앞으로 본예산에 부분에서 상당히 재빠르게 활동을 해야 될 부분이고, 뒤에 기획실장님도 자리에 배석하고 계시니까 소장님이 보건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크나큰 어떤 재원이 필요하지 않는 한, 저희들이 미처 헤아리지 못한 부분들, 또 우리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만약에 있다, 라면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의 질의는 과장님의 답변으로서 마칠까 합니다.
보건소장 김태완
김동일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진옥위원님이 저희 보건소에 신축 중기계획을 말씀을 드렸을 때 저희들은 사실은 한 3년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구청 건립 관계에서 온 여러 가지 강서구의 재정관계로 인해서 기획부서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나 해서 국비나, 시비나 보건소의 건립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를 발굴해서 했을 때 우리 강서구비가 보태져 가지고 그런 보건소 건립을 하는 계획을 수립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간에는 또 가락 보건지소 건립 문제가 대두 되었고, 그나마 강동동에 건강센터와 같이 아울러 문제도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소나 보건소나 결국 궁극적으로 보건지소의 의료수준을 민간수준으로까지 올리겠다는 것이 저희 보건소 진료에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위원님들의 실질적인 보건소에 신축과 보건지소의 이전 신축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정말로 소장으로서 무한한 기쁨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인력적인 것이 다소 문제가 있어서 천가동에 저희들이 방문보건을 수행하지 못한 점은 이 자리에서 한번 더 김진옥위원님과 천가동민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곳 교통이 열리고 하면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을 조속히 실행하는 것에 저희 보건소의 역량을 집중 시키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앞으로 여러 가지 그런 사업 방향은 건강증진사업의 확대로 인해서 주민 여러분들이 보다 웰빙라이프를 실제 실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을 역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강서보건소가 강서구민의 건강을 위해 불철주야 신경을 써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노인들이 구민 전체의 14%를 차지하는 만큼 보건소의 활용도가 역력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지역이 넓은 관계로 순회까지 하면서 건강을 보살핀다는 점 정말로 고맙습니다. 위원장이 우리 위원들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은 병이 생겼을 때 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인구는 적지만 강서구민의 건강과 사업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해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또한 시종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2005년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05년 11월 30일 21시 50분 감사종료
전문위원(1명)
김종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