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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4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005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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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05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5년 11월 29일

장소

구청대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도시국, 산업단지관리사업소
10시 07분 감사개시
위원장 허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허대행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제는 7개동에 대하여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는 구 본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수감하느라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구 본청에 대한 감사 첫날이므로 간단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매우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를 하는 입장에 있는 위원님이나 수감의 입장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서로의 입장과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함으로써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보다 나은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국과 산업단지 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로써 편의상 직제 순에 의하여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 그리고 산업단지 관리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으로는 일문일답식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질의 내용과는 거리가 먼 답변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배석한 담당, 또한 실무자로부터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마친 후 보충질의와 답변을 하고 한건 한건씩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을 마친 부서장께서는 업무에 큰 지장이 없는 한 금일 도시국 소관이 끝날 때 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도시국장님 먼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도시국장 오갑석입니다.
언제나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허대행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도시국은 여러 위원님들의 배전의 관심과 협조 속에 G.B내 집단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상습침수지역 개선사업으로 맥도 배수펌프장 건설, 대저2동 중앙초등학교에서 분교간 도로확장공사, 덕두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총 430여건 61여건을 투자하여 지역기반시설 확충을 하나하나 해 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현안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2005년도 도시국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해의 성과를 평가받고 그 평가를 통하여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답변에 임하는 우리 간부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애정어린 충고, 그리고 따가운 질책에 대해서도 진솔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해결 방안과 적극적인 대안을 강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동일
본청 감사의 첫 질의에 나선 김동일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관리과가 언제 새로 신설 되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저희들은 과가 조금 늦게 돼 가지고 7월 6일자 됐습니다.
간사 김동일
도시관리과장님으로 계시다가 되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예.
간사 김동일
여하튼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됨으로써 어떤 크나큰 피해들이 겁을 먹고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비켜나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부지런함에 2005년도에 우리 강서구는 재난은 비켜 나간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저펌프장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저펌프장이 가동이 순조롭게 잘 되고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예.
간사 김동일
가동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지금 현재 뚜렷하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간사 김동일
특별하게 큰 문제점은 없고, 나름대로 배수의 유입 부분에 있어서 펌프장에서 물의 흐름이 높낮이 차이가 있어 물량이 가동하는 양보다는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저희도 감사 자료에 나와서 저희들이 현장을 가 보고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 싶어서 가보니까 지금 구청 쪽에서 펌프장으로 유입되는 배수로가 깊이가 2m입니다. 그 다음에 폭이 13m입니다. 거기에서 다시 우리 펌프장으로 유입되는 게 깊이가 2.3m입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는 것은 펌프장으로 들어가는 게 40Cm 낮습니다. 폭이 반이죠. 6.5m니까 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문 바로 앞에 거기도 깊이가 2.4m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m의 깊이에서 2.4m의 깊이로 차이가 있으니까 물을 유입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데 제가 가보니까 일부 조금 준설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싶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조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동일
대저펌프장의 유입의 과정 속에서 물량의 공급부분이 대저1동 중앙전파관리소에서는 중앙배수, 그 부분에서 대저1동에서 유입의 양들이 나오고, 대저2동에서는 등구마을, 용두마을, 신흥마을, 저습지 그 부분에서 대저펌프장에 유입이 되는데 사실은 가동하니까 유입의 양이 부족하다는 소리는 아무래도 중앙전파소의 1동 부분에서 대저펌프장으로 유입의 양들이 높낮이의 차이로 인해서 유입이 안 되는 민원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중앙배수는 과장님 말씀대로 정비가 좀 되어야 되고, 문제는 지선입니다.
대저펌프장에 유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침수의 지역이 간선 지선들이 농로의 폐수들이 강서 같은 경우는 농업용수로를 통해서 배수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생활오폐수, 아니면 배수가 되었을 때 모든 배수들이 농업기반공사의 농업배수 지선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대저펌프장에 이르는데 그 지선들이 펌프장을 건설하면서도 뒤에 건설과장님도 계시지만 그것을 염려해 가지고 주안점을 두었는데도, 엄밀히 말하면 예산 부족입니다. 대저펌프장을 가동할 때 모든 유입의 양들이 지선을 통해서 빠른 속도로 저수탱크까지 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그것이 원인의 한가지라고 봐 지는데, 일단 건설은 건설과에서 마치고, 앞으로 펌프장 관리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럴 때 기계의 작동 유무에 따라서 펌프장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협조 체제가 이루어 져야 된다, 어떻게 보면 농산과의 지선 정비사업, 우리 구청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배수펌프장의 유입과 연계를 시켜 가지고 이제는 지선의 관리들을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지만 그것을 해야 배수펌프장 유입의 가동은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저도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 수로가 잘못된 게 아니고 지선에서 나오는 그게 막혀 가지고 배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수량이 작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도 농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배수로 준설관계, 다음에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또 준설관계, 이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수량을 확보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동일
그리고 연관부분인데 어제 동별 감사 부분에서도 질의를 했던 내용 중에 지선의 정비사업 부분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장비를 대고, 굴착기를 동원해서 정비를 해나가는데 그 속에서 딱 막히는 것이 관 매설입니다. 지선과 지선의 농로와 농로 사이의 그것을 원활하게 하는 지선은 어떻게 보면 농산과나 건설과에서 그것을 정비하는 부분에서 모양새는 작년에 우리가 또 대대적으로 구청에서 준설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것이 제일 방치하는 부분이 수백미터는 정비가 잘 됐는데 딱 2,3미터가 정비가 안 된 곳이 관로 매설입니다. 관로매설을 정비를 안 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더라도 그 효과 면에서는 아주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 원인중의 한 개가 관로매설이 오랫동안 우리가 경지정리를 함으로써 그 당시 매설했던 4, 5미터의 관로들이 거의 가득 차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정비를 하지 않고서는 상당히 배수부분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뒤에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동 포괄사업비가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줄 아는데, 앞으로 예산심의를 다룰 때 해야 될 부분인데 동에서 구 소규모 포괄사업을 했을 때, 또 농산과와 협의를 해서, 우리 유입차량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도로교통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동일
좋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방재과 하고, 안전과하고 협조를 좀 해 가지고 배수펌프장에 여러 가지 상반된 부분인데 농산과 부분에서 2005년도에는 배수의 주안점을 관로매설, 슬럿지를 버리고 이러한 부분도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과 협조를 조금만 유기체제를 하다 보면 슬럿지를 버릴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도로교통과의 하수구의 정비뿐만 아니라 사실은 차를 유입을 할 때도 그런 목적이 가장 컸단 말입니다. 그것을 재난안전관리과와 도로교통과, 농산과, 동과 서로 유기체제 속에서 이번에 2006년도의 초창기 사업들은 그 속에서 주안점을 두고, 이게 어떻게 보면 배수와 모든 것이 다 직결되는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봐 지는데 여하튼 그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알겠습니다.
간사 김동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제가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대저펌프장에 대해서 김동일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폭우가 내린 게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보는데 작년에 상당히 비가 많이 와서 칠점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동일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유입부분에 과장님의 답변은 깊이가 2.3, 폭이 6.5, 전체 큰 배수로 부분이 13m 깊이가 2m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배수펌프장의 설치의 주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대저 배수펌프장의 설치 목적 자체가 대저1, 2동 침수 예방사업으로서 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렇습니다. 예방사업으로 침수를 막기 위한 설치인데 실로 보면 지금 유입부분에서 배수펌프장까지 한 몇 미터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한 1,100미터 정도 됩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런데 강서구청역 거기서 칠점마을 유입부분까지는 몇 미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유입구부터 배수펌프장까지의 길이보다도 그 길이가 구청역에서 유입부분까지의 길이가 한 다섯배 이상 나옵니다. 그리되면 주 침수지역이 어디냐 하면 구청역 주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이상이 없다 했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세심하게 관찰이 안 됐다 봅니다. 전체적으로 침수지역은 강서구청 옆인데 그것을 하나의 유입부분만 생각해서 칠점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물이 들어가는 표시가 안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과장님께서는 좀 세심하게 관찰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런 유입부분을 한번 더 어떤 쪽으로 해야 좋을지 과장님께서 좀 체크할 부분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어 가지고 농산과장님하고 한번 의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덕 양수배수장, 그 부분을 확장시켜서 큰 양수로에 대저 펌프장에 들어가는 유입구가 또 있어요. 거기서 원활하게 처리되게끔 그런 의논도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걸 보고 유감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세심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침수지역이 되면 어떻게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단지 유입부분에 이상이 없다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좀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위원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일부 동감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펌프장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대저에서 나가는, 원 수로를 나갈 수 있는 그 관이 작아가지고 저희 나름대로는 대저부분에 왜 침수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조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도를 만들고 있는데 보니까 근본적으로 도심지에서 배수로를 내려가는 그 관이 작아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재난기금도 요구를 하고 해 놓았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정비가 되어져야 제가 볼 때는 침수문제가 좀 완화될 것 같고, 이 대저펌프장 자체가 20년 빈도로 해서 지어 놓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올 때는 부득이 침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님의 일부 견해에 대해서 동감도 하면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정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허대행
예.
도시국장 오갑석
당초에 대저펌프장을 건립할 때 건설과에서 전부 조사를 했는데 유입 수로가 2Km가 넘고, 길 뿐 아니라 거의 경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퍼도 물이 쭉쭉 빨리지 않습니다.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칠점천하고, 신소하고 만나는 지점에 관이 하나 가로질러 있는데 그 관을 낮추고, 그렇게 해도 지금 잘 안 빠지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 대저1동 침수 예방을 위해서 앞에 지하철에 이야기를 해서 침사지를 만들었습니다. 준설도 거의하고, 위쪽에는 준설도 좀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하도 길기 때문에 중간에서 퍼 올려야 된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덕 양수펌프장을 조금 키우든지, 기능을 더 확보를 해서 하면 거의 해결이 안 되겠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 파트가 되어서 재난안전관리과에는 조금 답변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신덕에 양배수장 펌프 이야기를 세심하게 안 했는데 실질적으로 농산부에서 예산을 농산과에서 따와 가지고 수리조합 여기서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거기서 확장을 시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중간에 펌프장이 설치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만이 우리 강서구청 옆의 침수부분이 원활하게 해결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정위원님.
김국정 위원
김국정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한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호펌프장 보강공사와 관련해서 신호펌프장이 변경 추진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의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신호 배수펌프장에 비상발전기를 설치를 하도록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화전지구 조성을 산업단지로 조성을 한다 하는 그런 견해를 들어서 확인해 본 결과 화전지구를 조성을 한다는 이야기가 돼 있어서, 그러면 신호 배수펌프장 비상발전기를 송정 1, 2펌프장에 비상발전기를 대체시설로 하기로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정 1, 2 배수펌프장에 공사가 착공되어 가지고 올 12월달에 완공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국정 위원
그러면 현재 송정 1, 2 배수펌프장에 비상발전기 설치공사를 하는데 다른 주민들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없습니다. 비상발전기 없던 것을 비상발전기를 설치를 한 겁니다.
김국정 위원
비상발전기 설치하는데는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시 보조금을 5억 5,000만원 하고 재난기금을 3억 6,000 받아가지고 9억 1,000만원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국정 위원
그 예산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예.
김국정 위원
곁들여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산 배수펌프장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산 배수펌프장이 완공이 되어서 가동이 되는 경우에 주변에 어떤 피해가 있다고 생각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저희들도 녹산펌프장이 됨으로 해서 많은 문제점이 예상이 됩니다. 성산 2구 어항문제라든지, 주민피해라든지, 많은 문제가 있어서 올 7월달에 저희들이 청장님하고 간부공무원들이 녹산 배수펌프장을 방문을 해 가지고 관련부서에다가 저희들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관련 부서가 건설본부입니다. 건설본부에 의견을 내었는데 그것을 건설본부에서는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영향요소 평가를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되고 나면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나씩 확인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국정 위원
그리되면 상당히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사실 이게 분당 약 1만톤 정도의 물이 방류된다고 알고 있는데 일단 저 공사를 하기 이전에 내수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다 쪽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도 없었고, 환경영향평가 자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저게 사실은 서낙동강 하구 생태계 변화를 상당히 초래 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어업환경은 물론이고 태풍이 불어서 어선들이 피할 그런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아무런 준비도 없이 펌프장이 준공이 되어서 가동이 된다면 현재 물이 만조로 들면 도로하고 한 20cm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태풍이나 만약에 펌핑을 하게 되면 물이 만조가 되었을 때 펌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펌핑하면 물이 빨리 안 나가집니다. 그렇게 되면 성산 2구 동네는 완전히 물바다가 되어 버립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아무런 내용도 검토 없이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우리 관내에 김양식을 하는데 채모에 소요되는 비용이 1년에 약 한 8억 정도가 넘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봐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할 그런 계획이며, 과장님 견해는 어떻고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그래서 지금 현재 제일 급한 것이 성산 2구 쪽에 만조가 되면 해일이 오면 마을전체가 아주 큰 위험을 당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난기금을 요청해 놓았는데 그것을 지금 그 부분만 보완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용역이 나와 가지고 어떤 영향이 미치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이 되어져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일단 응급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해서 4억 8천 정도 올려놓긴 놓았습니다.
김국정 위원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내년도 예산으로 일단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김국정 위원
태풍 매미가 불고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 예를 들면 명지새동네 같은 경우는 호안정비 안 했습니까? 다음 천가 동선 호안정비사업도 추진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해서 똑같은 수해를 입고, 피해를 입은 녹산 성산 2구 부락에는 호안정비계획도 하나 없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행정을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됩니다. 명지 새동네 앞에는 깨끗하게 정비 안했어요? 이것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만약의 경우에 앞으로 피해가 있다면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빨리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물론 과장님께서는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하게 내용을 검토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신정식 위원님!
신정식 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정식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제 동 감사에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난안전 분야는 신 살림이고 앞으로 우리강서주민의 안전과 수문의 조절 문제, 또 우리가 사업소를 신설하는 등 해서 여러 가지 현안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수기때는 발을 뻗고 못 잘 어려운 지역이기도합니다. 특히 김해 하류지역에 언젠가 위험에 도달할 수 있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부분은 이 지역에도 시간당 30mm가 안 온다고 보장 못 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향후 한 몇 년 전을 거슬러 가보면 지금 포항, 경북지역에는 600mm, 700mm 왔는데 우리는 200mm 이상이 온 적이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우리 강서지역에 200mm만 왔더라면 여기에 물난리 안 날 때가 없습니다. 아무리 수리시설이 잘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의 백년대개를 위한 수리시설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지금 양수기가 자료에 보니까 3인치부터 10인치까지 해서 기존 27대가 있고, 금년에 12대를 구입했더라고요. 그럼 39대가 되는데 지금 금년 우수기에 명지, 녹산 2대씩, 대저2동에 1대, 가락에 6대, 강동에 8대 해서 19대를 관리 전환을 했습디다. 그래서 지금 우수기때 쓰고 있는 양수기가 지금 들녘에 19대가 방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소형은 철수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심히 우려하는 부분은 관리전환이라는 부분은 용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멸실이나, 분실이나 보상수리 등 해서 그 동에다가 관리전환을 시키면 동에 책임이 다 있는 걸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6, 7, 8, 9월달 등 해서 우수기에 쓰고 있던 그 양수기가 내년 그때 시점까지 365일 놓아두어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동에서는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 해당 통장한테 지정 관리를 해서 감시를 좀 하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 기계 안에 기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작년에 물 한번도 안 펐습니다. 아마 동장 동단위로 기름값을 200여만원씩 지원을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유사시를 기해서 기름 통 안에 기름이 가득 들어 있어요. 아마 돈도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것도 아직 회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랬을 적에 분실이나 화재위험, 또는 그 양수기의 투입 호스가 길에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내년도 쓸 때까지 동에다가 관리 전환을 시킨다는 명분으로 구에서는 철수 안 하고 놔 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사실 구청에서 양수기대수가 많다 보니까 구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능률적이 아닌 것 같아서 해당 동장한테 관리전환 시켰습니다. 구청에서 동장도 요청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6인치는 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도로교통과에 장비가 있으니까 지원을 받아서 옮겼고, 10인치 관계는 워낙 크다보니까 한번 옮기려면 카크레인하고 장비가 몇 개 들어가야 됩니다. 또 좁은 데도 들어가지 못하고 하니까 경비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은 중요 부품만 동장이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나 맞으면 안 되니까 덮개를 해 가지고 그 자리에 10인치를 고정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그렇게 반영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정식 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동에서 일선 동장이 동 직원들 8명에서 한 11명 정도 되는데 그런 속에서, 심지어 어떤 동에는 농산 업무를 관리하는 부분이 여직원도 있는 그런 동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저는 잘못 생각했던 부분이다, 만회하나 하우스를 짓든지 집을 지어 가지고 보관 한다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해 쓰고 나면 배수장이 점점 완공 단계에 있고, 없는 배수장이 생기면 양수기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부분도 있고, 또 3인치에서 10인치까지의 교환, 교체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어쩌다 보면 비 안 오면 한번도 안 퍼는 부분을 몇 번 펄까 말까 하는 것을 1년 내내 들녘에다가 그냥 방치상태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 오가면서 지금 장마기가 다 끝났는데 왜 양수기를 철수 안 하고 들에다 놓아두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동에 물어보니까 관리 전환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료에 보니까 관리 전환을 19대를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년에 계획을 전환하는 그런 집을 짓는 비용을 산정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고장을 수리할 수 없는 능력이 동에 없습니다. 구가 이게 지금 5개동에 보내 놓은 그 부분을 수리를 요청하는 그 수리하고, 사고, 매입하고 하는 것도 구가 일관해서 이렇게 점검해 주고 조치를 해 주는 게 맞지, 동에 잘 모릅니다. 그리고 동에 비용도 전환되지도 않고, 그런 것을 동에 관리전환이라고 해서 일단 유사시에 긴밀하게 쓸 것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동에다가 그냥 주는 것은 안 좋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창고라도 하나 임대라도 오히려 해 가지고, 한대 한 사오백 만원 안 합니까? 1년 내내 들녘에 놓아두면 내년에 시동 걸면 걸릴 줄 압니까? 기계장비가 그런 게 아닙니다. 장비 하나 가지고 전체 수거해 가지고 일정 장소에 비 안 맞는데 보관을 한다든지, 이렇게 조치를 해야지, 동에 관리전환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그래서 엊그제 강동동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마 구에서 그리하는 것으로 하고, 소형은 다 철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다시 한번 그런 것은 재조치를 할 필요가 있고 고심을 해 보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위원님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이 맞는데 사실 옮기는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관 장소라든지, 구청에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또 지금 올해는 전환을 했으니까 저희들이 기금을 해서 기름값이라든지, 유지비를 배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본예산을 동에서 예산을 따도록 그리 조치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반비가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하루에 몇 대 못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신정식 위원
운반비가 든다는 부분하고, 안전 관리를 한다는 것 하고는, 예를 들어서 한대 사오백 만원 하는데 열 몇 대를 이동하면 사오백 만원 들겠습니까? 19대 중에 1대만 분실이 되면 그 몫이 달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1년 내도록 방치해서 기계가 작동이 안 됩니다. 내년에 전부 수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검토를 해 보시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면 그렇게 관리를 해보시고, 1년 후에 평가를 해보도록 그리 합시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다음 25페이지 보안등하고, 가로등 관계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페이지 내용에 보면 약 가로등이 우리 강서구에 약 8천대 있고, 보안등이 약 한 3천여대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해서 전체적인 신규 설치 또는 수리비 등 해 가지고 한해 동안 우리구에서 관리 비용이 약 9억 2,000여만원, 약 10억이 소요되는 그런 어마한 예산을 가지고 수리하는 과정에서 보면 보안등이 3천대 정도 되는데 49. 몇%, 절반이 1년에 한번씩 수리를 했다네요. 1,494건에 3,032등이, 그러니까 한등이 3번, 4번 고장 날 때도 있고, 이 자료에 의하면 2대 중에 1대는 고장이 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보안등이 이렇게 고장이 잦다는 부분은 물론 단순 등 자체에 필라멘트가 떨어져서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 등 자체가 망실 또는 전선이 끊어진 부분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시설에 미약성이 있다든지, 설치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냐, 수리가 두등에 하나씩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나무가지에 달았다든지, 또 이미 지주가 부실한 곳에 붙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 자료 하나만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약 한 10억 정도 소요되는 예산이 이것은 시비나 국비에서 조달되는 부분은 한 얼마나 됩니까? 포괄적인 개념에서 교부금 형태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 내용은 잘 모릅니까? 순수 구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리고 가로등 하고 보안등 관계의 재료는 우리구에서 자체 매입을 해서 구청 직원들이 실제 가서 수리는 우리 직원들이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보안등요?
신정식 위원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보안등은 업체에서 합니다. 가로등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신정식 위원
재료는 우리구에서 구입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예.
신정식 위원
등 하고, 안전기하고 그런 것은 우리가 조달을 해서, 보안등은 우리 직원들이 다 달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보안등은 업체에서 합니다. 가로등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가로등이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저희들이 가로등 차량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로등은 저희들이 하고 보안등은 업체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보안등은 주민이나 동에서 고장이 났다고 제보가 들어오면 실무 과장님께서는 얼마만치 빨리 수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지금 가로등은 저희 직원들이 야간에 순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자체 정비를 많이 하고, 보안등 관계는 저희 직원들이 가로등 하면서 보안등도 됩니다만, 적발률은 많이 없고, 거의 주민 신고에 의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정식 위원
혹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보안등 전구 촉수가 한 100W 정도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촉수가 120W 다는 것도 있고, 그것은 밝기와 그 환경에 따라서 조금 밝은 것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보통 저희들은 120W를 달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정식 위원
왜 제가 그것을 묻냐 하면 부락에서, 또는 자연부락에서 임의대로 등의 촉수를 교환하는 경우가 많아요. 불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구가 빨리 망가진다, 그런 요인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고장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보안등 하나를 세우더라도 이제부터는 정착이 되고, 신규 요청이 덜할 때가 됐습니다. 대개가 신청 접수보다는 수리 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를 세우더라도 견고한 보안등 지주대를 세워 가지고 수명이 길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마을단위 안길 쪽으로 가 보면 전신주에 옳게 꽂혀있는 부분 말고 나무가지나 희안한 데 붙은 것이 보기 흉할 정도로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고장율이 잦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1년에 수리가 1,494건 같으면 365일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은 수리 안 되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예.
신정식 위원
그러면 실제 근무일수로 따지면 하루에 수십건 용역업체가 보안등 같은 경우에 수리하러 나가겠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예, 하루 한 7건 정도 수리합니다.
신정식 위원
수리하는데 몇 일 정도 소요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지금 평균 2일 정도 됩니다.
신정식 위원
가로등 관계 관련해 가지고 우리는 타 시군보다는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나 국도 도로가 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교부 지원금액을 증대시키라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촉구를 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 지원 받은 것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계속 관련부서에다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성과가 있었습니까? 촉구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요구하는 게 성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타구에 견제를 해서 다른구 보다는 우리가 많이 가지고 왔다는 실적이 있는지,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그건 제가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구는 상당히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 요구를 했습니다. “왜 타 시군하고 같이 하느냐, 타 시군은 유지관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우리는 유지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니까 별도로 예산을 더 배정을 해 달라고 여러 번 수차 가서 이야기하고, 공문도 올리고 했는데 자기네들 이야기는 형평성에 안 맞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게 되면 관리비를 타 시군에도 다 주어야 된다고 그게 안 맞다고 자꾸 주장을 합니다. 저희들은 면적을 이야기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최선을 다해서 관리비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 성과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정식 위원
저도 작년에 기억나기로는 중구 같은 데는 국가 도로도 별로 없는 거기에도 1억, 강서구에도 1억, 이것은 안 맞다,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합리성 요구는 시에서도 경쟁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관리해 주는 것 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차별화 할 수 있는 예산지원이 우리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수고했습니다.
신정식위원님의 보안등 말씀이 있었길래 제가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보안등 관리에서 신설은 단가계약으로 하고 수리는 우리구에서 직영으로 한다고 작년에 제가 보안등 문제에 관해서 많은 문제점을 질타를 하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 직영으로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바뀌어서 그렇는지 올해는 폐기가 되었어요. 시행하지도 않고 폐기가 되었는데 그 이유를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 2월달에 도시관리과에 발령을 받아서 오니까 지금 보안등 하고, 가로등을 전부 다 우리구에서 직영하도록 직원 하나 하고 공익요원 한 사람 하고 이렇게 짜여졌는데 직원은 신포 배수펌프장 직원을 겸직으로 조치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차는 우리 1톤 차를 가지고 거기다 일반 사다리를 놓아가지고 수리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배수펌프장에는 정상적으로 보안등 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고, 그 사람이 펌프장에 펌프를 돌리려고 하면 부득이 이 사람이 보안등 수리를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분석도 해 봤습니다. 사람도 그렇지만 경제적인 측면을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보안등을 위탁을 하면 인건비만 주니까 4,500만원 들고 저희들이 보안등 하려고 하면 새로 사람을 고용을 한다든지 해도 인건비가 들고, 다음에 차를 운행하려면 기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기사 인건비 들어야 되죠. 이러니까 경제적으로 손해고, 그래서 부득불 위탁조치를 하는 방침을 받아서 1차 추경때 예산을 수정 조치해서 현재 위탁 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작년에 전과장님 말씀하시기로 우리 가로등 수리하는 그쪽에 직영을 하니까 거기다가 붙여서 수리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저는 그 사항은 모르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래서 제가 이 보안등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됐길래 제가 여러 방면으로, 올해도 조사를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책에는 보안등 수리건수가 1,494건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업체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료가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이 건수는 지출해 나가는 건수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지금현재로는 어떤 수리 업체에 계약돼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과장님께서는 예산관계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서 자료로 내어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리고 상당히 올해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셨는가 모르겠는데 수리 신고가 동에도 물어보니까 거의 없습디다. 수리가 곤란한 천가 같은 경우는 수리가 한달에 한 5건, 그리고 신설되는 건수가 한 1년에 20건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으로 봐서는 특히 바다지역이라 염분이 많은 그런 지역에서도 1년에 신설 건수가 20건 밖에 안 되고, 수리가 한달에 5건이 올라온다는 형태를 보면 상당히 적은 양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은 면적이 넓고 할 일도 많은데도 이렇게 건수가 적은 것을 보면 상당히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라고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대저1동 같은 경우는 보안등과 가로등을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봤는데 가로등이 수리할 부분이 있고, 보안등은 거의 몇 건 없는 것으로 현장답사겸 체크를 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적인 어떤 문제는 바로 우리의 보안등 같은 문제는 동절기 밤에는 어두워 가지고 부유층은 차를 타고 가겠지만 서민층은 거의 눈이 될 수 있는 쪽입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신경을 한층 더 써 주시면 지역민들에게 혜택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17번 자료 4페이지 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몇 페이지입니까?
김진옥 위원
40페이지로 되어 있네요. 제목이 녹산산단 재해방지시설 설치,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물론 녹산국가공단 쉽게 말해서 산업단지는 출장소가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예,
김진옥 위원
산단사업소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죠? 관리를 저희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예,
김진옥 위원
마이크를 대고 답변 하십시오. 녹지공간이... 저기 마이크가 안되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후! 됩니다.
김진옥 위원
녹지공간이 당초 설계내용대로 하지 않은 관계로 해서 해일에 그대로 무방비로 방치가 되어서 태풍 매미때 그렇게 피해를 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국회 진상조사단인지 피해조사단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도 확인이 된 바이고 또 부산시에서도 확인이 된 바이고 또 부산시장님께서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브리핑하는 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만 방재시설에 투입될 비용을 당정 협의회 때 요구를 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시는 것을 제가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찌되었든 간에 녹산 산단에 관한 관리를 저희 강서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이것은 실질적으로 설계단계나 공사단계에서부터 하자가 발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가 잘못되었든지 또 설계대로 시방이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잘못 되었든지 어떻게 되었든지 해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엄청난 피해를 봤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이러한 추진사항들이 시장이나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저런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또 오랫동안 행정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물어볼께요. 여기서 지금 산단사업소에 물어봐야 하는지 아니면 전기수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일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것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여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행정투입의 비용을 계량화시킨다면 여기에 산단사업소 재해방지 설치 추진에 대해서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쉽게 말하면 몇 원 몇 원 하지 말고 재난안전관리과에 행정투입을 시키는 것을 100이라고 봤을 때 여기에 전기수 과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국 전체가 되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제가 물어봅니다.
대충 이 산단 재해방지시설 설치 추진에 얼마만큼 행정을 투입을 했는지, 계량화 시킨다면 1인지 2인지 10인지 20인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산단 국가공단에서 해일피해라든지 있다면 그것은 아주 큰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가 국가공단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비중은 높지만 시에 다가 자꾸 건의만 하고 있는 상태이지,
김진옥 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이소, 건의만 하고 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이 시설이 빨리되어야 한다고 건의만 하지 저희들 구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은 못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나중에 저희 산단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것인데 산단관리사업소가 왜 필요할까요. 산단사업소의 필요성이 어디에 있다고 하겠습니까? 답변하시기 곤란 합니까?
그래서 제가 부연설명을 질의를 드릴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설계에서부터 잘못 되었는지 용역에서부터, 환경영향 평가에서 잘못 되었는지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 태풍이 있고 해일이 항상 발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녹지공간 확보가 그렇게 밖에 안되기 때문에 산단사업소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나와 있다시피 부산시나, 한 곳이 어디입니까? 한국토지공사에서 하든 또 건설교통부에서 보니까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60%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20% 그리고 지방이 20%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일단 산업사업소 관리 업무가 우리 강서구청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행정투입된 것이 우리가 예산 투입 안한다고 해서 예산 투입 안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산단을 통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행정투입된 것을 계량화 시킨다면 얼마정도 되었겠느냐, 이것은 어찌 보면 산단사업소장한테 물어 보아야 하겠지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들 이야기했다시피 아까 김국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김동일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천 법 제 51조를 제가 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앞서서 지금 김동일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녹산배수펌프장, 맥도배수펌프장 이런 저런 것으로 해서 작년에 사업소의 필요성이 필요하다, 페이지가 3페이지 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했다면 녹산강제배수펌프장 그리고 맥도펌프장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들이 많습니다.
우리 강서의 입장을 봤을 때 필수불가결한 시설물들인데 그러면 어떤 사업소를 두든지 이렇게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전기수과장님의 행정능력이 아주 돋보이고 아주 출중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지만 어떻게 할 것 이냐 말이지,
그리고 우리가 재난안전대책반입니까?
정확하게 재해대책위원회 입니까?
비가 많이 온다든지 태풍이 온다든지 하면 재난안전관리본부 입니까? 그것을 설치하게 되어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예,
김진옥 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어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임시방편으로 급하게 투입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평상시에는 수문관리라든지 배수펌프장 관리를 전(전)과장님께서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하는데 전(전)과장님이 배수펌프장만 관리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아까 신정식위원님께서 질의한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사업소가 필요하지 않나 하고 우리 존경하는 선정식위원님도 말씀 드렸고 저도 말씀을 드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진 및 조치사항을 보니까 별반 움직인 흔적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 추진경위에 대해서 길게도 좋게 짧게도 좋고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저희 부서에서는 수문 배수펌프장이 전부 다가 아니고 사실 관내 사항도를 조사하고 작성하기 위해서 관내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수동식 수문이 6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수문이 103개나 있습니다.
잔잔하게 하면 한정이 없습니다.
그런 시설물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하려고 하면 1개 계에서 운영하기에는 무리다, 그래서 이것이 사업소가 만들어져야 옳게 관리가 된다, 그렇게 해서 관련부서에 다가 촉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서류상에는 안 해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진옥 위원
아주 짧게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답변에 아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녹산산단사업소 재해방지시설에 대해서 투입된 행정의 수치를 계량화 시켜봐라 라고 질의를 했듯이 어찌 보면 지금 이 답변에서는 전기수과장님은 제 질의에 답변을 하신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강서구에 설치되어 있는 배수시설에 따른 시설물들 펌프장부터 시작해서 저는 재난안전관리과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사실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김동일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그 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강서구민들의 안정과 경제가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제때 물을 안 퍼냈을 때 이 들판이 어떻게 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1천억이 넘는 돈이 투입이 되고 맥도배수펌프장, 녹산배수펌프장이 설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배수시설에 투입되는 이 비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다른 업무도 여차한 업무도 많겠지만 전기수과장님의 제1의 업무가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의 행정투입의 계량화를 봤을 때 적어도 80, 90%는 차지해야 할 것이 앞으로 강제배수펌프장이 가동이 되고 조금 있으면 맥도배수펌프장도 될 것인데 지금 다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전심으로 행정을 투입하셔도 뭐하실 분이 방금 답변을 어떻게 하셨다면 공문서는 오고 간 것이 없지만 왜 그렇게 답변을 하셨냐 하면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작년 1년 전에 이런 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신경을 써주십시오 하고 여러 가지 우려되는 말씀을 신정식위원님도 하고 저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제가 점검하는 자리에요, 공문서는 오고 간 것이 없지만 흔적이 없다니까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아요. 왜 없느냐 말이지 건설교통부에 말로 가지고 됩니까? 전화 6번 했니 7번 했니 이렇게 해서 됩니까?
행정이 그런 거에요. 공문서를 남기고 김해시에 남기고 오만데 부산시에 남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구두상으로는 했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섭섭합니다. 물론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희들은 그래요.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야 할 주요업무 저는 업무분장 내역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시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예,
김진옥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예측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를 설치를 했다면 당장 투입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인원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업소 설치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자료가 너무나 미흡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80%가 행정을 투입해도 마땅찮을 이 판에 자료가 부실하냐, 그러면 구두상으로 어떻게 이야기 했고 어떠한 답변을 얻어냈고 또 앞으로 저희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안심을 해도 될지, 잘 돌아가겠다, 배수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끝내 기계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너무 우려스러워서 질의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질의요약을 해보면 지금 위원님 질의하는 것은 방재시설을 관리하는 부서 요청 문제 그 다음 또 뭐,
김진옥 위원
아닙니다. 사업소 설치 건에 대해서 전기수과장님께서 이것은 기획실에 제가 물어봐야 할 사항입니다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어느 정도 기획실하고 협의를 하고 또 재난안전관리과 과장으로서 이 배수시설에 대한 시설을 관리해야 하는 입장에서 사업소 설치 건에 대해서 얼마 정도의 과장님께서 업무를 하셨는지, 또 그 다음 부산시와 건설교통부와 기획실과 우리구청 자체 내에서 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오늘 사업소 설치 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론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저희과로서는 해당부서가 기획감사실이니까 기획감사실에 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하고 수시로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진옥 위원
추진상황에 보면 시설물관리 전담기구설치 도시관리과, 2005년 5월 4일날 한번 요청을 했네요. 어디에다가 요청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기획감사실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것 딱 한번 한 것 입니까?
아니 그냥 묻는 거에요. 간단하게 합시다. 이것 딱 한번 한 것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예, 공문은 한번 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것은 제가 기획관리실에다가 묻겠습니다. 그 다음 하천법 제51조의 사항입니다. 인근 지자체의 비용부담 요구를 건설교통부에 적극 요구토록 조치할 것 이렇게 저도 이야기 했고 우리 신정식위원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추진사항을 보니까 계속해서 협의 독촉을 하고 있다, 전화 6번 여기에 대해서 아까 물었기 때문에 길게 묻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저희 구에서 시에서 요청하고 시에서 건교부에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건교부에서는 경상남도에 의견을 조회해서 경상남도에서는 못하겠다고 회신이 와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건교부를 올라갈 사항이면 올라갈 것인데 전화상으로 대화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이야기로는 그렇게 부담한 자치단체도 없고 가령 수해라든지 이런 물이 많이 내려와서 피해보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저희들 김해쪽에 가보면 신어천, 구산천해서 김해쪽에서는 펌프장을 해서 퍼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은 김해로 인해서 그만큼 고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교부에 있는 직원하고도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부산시하고 건교부가 주관해서 부산시하고 경상남도 김해시 강서구 5자를 앉혀서 현장을 방문하자, 현장을 봐서 거기서 부담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검토를 해야지, 서류상으로는 모른다. 그래서 일단 현장을 같이 합동으로 하면서 협의를 하도록 그 정도 대화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것이 전화상을 말씀을 나눈 것 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예,
김진옥 위원
그것이 가능한 것 입니까?
자! 좋다, 김해시 내지 김해시 재난담당 그 다음 부산시도 좋고 건교부도 좋고, “야, 너희들 행정을 오랫동안 했으니까 전문가 아니가 보면 알 것이다, 김해시에서 얼마나 퍼붓는지 이래 가지고 우리 강서구가 이렇게 되니까 너희들이 부담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이 전화상으로 하고 설사 전화상으로 대화했던 것이 현실화 되어서 현장을 방문해서 “어, 맞네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행정이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저희들이 의견을 건교부에서는 회신을 안 해 주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고 그렇게 있을 것이 아니고 자꾸 우리가 요청해 봐야 건교부에서 회신을 안 해 주면 저희들도 계속 돌아 간다 아닙니까?
그래서 대안을 제시한 것 입니다.
김진옥 위원
대안을 제시했다는 것이 전화상으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굳이 공문을 남겨야 되느냐, 지역적인 문제에 갖춰서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계량화 되어 질 수 없는 것이 행정에 투입된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이것이 큰 문제인데 전화 6번 하고 공문 한 장 보내고 이렇게 이야기가 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2월 7일날 협의공문을 2002년부터 돌렸네요. 2003년도에 한번 했고요. 그 다음 우리 광역시에다 2005년 2월 19일날 올렸고 다시 재건의가 6월달에 올렸고 그렇다면 내가 볼 때는 공문이 2개밖에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도 방문을 하셔야 할 것이고 계속해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어지질 못했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경남에서는 보면 부담을 안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바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드릴께요. 먼저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만약 녹산 강제 배수펌프장하고 모든 시설물에 들어 갈 펌프장 시설물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고 했을 때 비만 많이 왔을 때 펌핑은 해내겠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물이 펌핑 할 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평상시에도 들어간단 말입니다. 경상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행정비용이 우리구 전체 예산에 얼마정도이고 우리구 전체 예산 가운데 어느 정도 압박 요인이 있는지 계량화 된 수치가 있으면 저한테 내어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내어 주세요. 그것 계산해 봤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없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없어요.
별표 땡땡이 해 놓은 것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펌프장 관계 전체에 대한 금액은 빼놓은 것이 없습니다.
김진옥 위원
빼놔야죠? 왜냐 아니 과장님 한번 들어 보이소. 제가 묻는 것이 이것입니다. 계속 물어보는 것이 이것입니다. 작년에 그렇게 이야기 한 것이 사업소도 설치해라, 그 다음 하천법 51조에 근거해서 김해시하고 협의해서 부산시에 이야기 하든 건교부에 이야기 하든 경상남도를 이야기하든 하천법 51조를 들이 대어서 너희도 수해를 입으니까 하천법 51조에 의해서 비용부담을 하자 그것을 해 내라고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똑같은 질의를 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었을 때 운행이 되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정도냐 거기서 우리 강서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강서구 행정적으로 압박이 되겠느냐 이것이 계량화 되어 있지 않고 수치화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면 1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지금 서낙동강에만 2005년도에만 2억 3,000만원 들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것 주세요. 전부 풀로 가동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것이 안 빼져 있다면 문제가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서낙동강 이것만 해 놓았는데 내가 볼 때는 협의가 된다면 전부다 펌프장에 하는 것도 수문만 해 놓았는데 맥도펌프장이라든지 수문도 같이 곁들여야 작업을 해야 할 상태가 되어서 그 금액은 안 빼놨다 이 말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는 이런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제가 무리한 표현 쓸께요. 과장님 할 일을 제가 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내가 들어갈 것이 가만히 보니까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계산이 되어야 하거든요.
한번 공문 올리고 6번 구두로 전화하고 설명했다는데 개인적인 관계에도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내가 급해서 일을 했다 말입니다. 내가 급해서 부담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법에도 있습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것을 니도 부담해야 할 것을 내가 부담한 것이 1,000만원이다 하면 “어이, 보소, 당신이 부담해야 할 것이 400만원인데 내가 들어 간 것이 1,000만원이다, 이렇게 이야기 되어야 하는 것이 사인간에도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비용부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이 전부다 가동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이 정도 들어 갈 때 그러면 이 정도는 너희가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왔어야 한다, "어이 보소 하천법 51조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건교부에 질의를 해 놓았고 이것이 법 아니가 너희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 너희도 좀 내놔야 하는 것 아니냐” 누가 내 놓을려고 하겠습니까? 적어도 행정은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 아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하듯이 이것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는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하면서 어찌 이런데는 그렇게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지금 요청을 한 것은 서낙동강의 수문에 대해서 요청을 해 놓은 것이고,
김진옥 위원
아니 과장님 그 시설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강서구청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압박 요인이 되는 것인지 그것이 나타나야 할 것 아닙니까? 적어도 1년전에 했다면 사업소 설치야 여러 가지 정원 규칙이란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있을 테고 우리가 국이 없어지는 것도 인구가 10만이 안되기 때문에 국이 없어지는 것이 잖아요. 그러면 사업소 설치도 행정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비용을 부담해야 될 강서구 지역 안전을 위해서 배수펌프장 설치를 해 달라고 해서 국비를 가지고 설치했는데 그 비용 부담은 너희가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실정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행정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러면 하천법 51조를 들이 대서 김해시에다 이야기하든지 경상남도에 이야기하든지 이것이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 얼마 부담을 해라든지 이것이 나와 가지고 공문이 오고가고 전화가 오고가야지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 했단 말입니까?
아니면 이런 것을 가지고 행정소송을 지자체간에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시점까지 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어느 정도 행정비용이 투입되겠느냐 그 산출근거를 내놓아봐라 지금 못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산출근거를 못 내놓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맥도펌프장도 준공단계 아닙니까? 맥도펌프장도 푸는 것이 서낙동강 물이 들어와서 퍼내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 신포펌프장은 지금 푸고 있는 것이 1년이 되었으니까 비용 산정이 가능하지만 맥도펌프장은 아직 준공이 안된 상태 아닙니까? 그 다음 지금 녹산펌프장도 만들 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 아닙니까?
그래서 요구를 그렇게 한 것이고 그 사람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포함해서 대화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김진옥 위원
과장님 더 이상 제가 질의를 안하겠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녹산산단 방재시설 설치를 위해서 건설교통부가 국가에서 60% 부담하고 한국토지공사에서 50% 부담하고 부산시에서 20%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적어도 가시적으로 그 사람들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을 시키는데 용역을 하면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정도 들겠다, 그러면 비용 부담이 나와요. 그러면 부산시 지자체 너희도 잘못이 있으니까 20%부담을 해라, 야, 한국토지공사 너희도 공사를 했는데 잘못이 있는 것 아니냐, 20% 부담해, 건교부에서 되는 것 같으면 국가에서 60% 부담해 이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이 얼마나 궁색하다면 지금 배수펌프장 맥도 준공도 안 되었고 조금 있으면 준공되는데 준공도 안되었고 준공되면 보겠다, 녹산강제배수펌프장 그 뒤에 하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예측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예측을 해라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이런이런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소도 설치하고 비용도 이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지자체가 지금부터 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것이 1년 전에 이야기했다면 적어도 오늘 행정사무감사 이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한테 내어 놓아야 합니다. 가동이 안 되었기 때문에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못 내어 놓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이야기 합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앵무새입니까? 지금 점심시간 다 되어 가는데 배가 고프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과장님 내가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강서구 입장에서 아주 필수불가결한 입장이지만 이것도 예산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압박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된다, 나는 그렇게 보아진다 이것입니다.
우리구 용역 좋아하데요. 뭐만 하면 용역 다 하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전체가 다 가동이 되었을 때 녹산배수펌프장이 완공이 된 시점까지 이것을 용역할 의향이 없는지 내가 볼 때 이것은 용역을 해야 합니다. 용역을 해서 이 정도 들어가니까 하천법 51조에 의해서 김해시 너희들 얼마 부담해, 국가 얼마 부담해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어이 니 여기 와봐라 보자, 어이 그렇네” 이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용역비 어떻게 하실랍니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해야 되겠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예,
김진옥 위원
나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맞습니다.
김진옥 위원
어째 할랍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지금 나름대로 녹산펌프장을 1년에 열흘 정도 푼다고 보고 푸는데 여건에 따라, 시간에 따라, 다 다르니까 10억 정도 들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10억을 우리구에서 부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우리가 국비나 시비나 어쨌든 간에 운영비를 지원을 안 하면 안받을 것으로 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도 안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것이라고 하는 것은 용역이 되어야 관리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꼭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진옥 위원
위원장님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결론을 내릴께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 합의를 하입시다. 관리비뿐만 아니고 아까 그것도 용역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7일정도 펐을 때 얼마 들어간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모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반적인 부분 우리 강서구청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산출해 내자 전반적인 유지관리까지, 또 퍼냈을 때 유지관리 비용까지 경제적인 효과 이런 저런 율을 해서 전부 용역을 하자, 용역을 하면 하천법 51조에 근거해서 경상남도 김해시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것 아니냐 용역비를 강서구청에서만 다 댈 것이냐, 김해시하고 반반정도 하자 하천법보면 너희는 쌍말로 땡깡을 부리고 있지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앞전에 신문 보니까 김해시에도 배수문제에 대해 신경을 쓴다고 하고 역점적으로 하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기수 과장님이 열심히 했구나 신문을 보고 나는 그렇게 느끼고 있었는데 우리구에서만 용역비를 다 내야 될지 김해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야 할지 어떤 부분이 좋을지는 행정을 오래 하신 분이고 어떤 절차적인 부분은 거기에서 과장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용역은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최소 제가 볼 때 6개월을 넘기면 안 된다, 왜냐 하면 내년 본예산에 안 된다면 내년에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추경 전까지는 용역에 대해서 내놓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어떻게 답변 하실랍니까? 2007년도 예산에 넘겨 버릴랍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관리비 용역문제 관계는,
김진옥 위원
관리비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이것이 하천 51조에 보면 사실 민사 비슷한 사항이거든요. 전국에서 아직까지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곳이 한군데에도 없다는 것을 보면 보통 난이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이 첫 케이스니까 누가 봐도 객관성이 있을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협의를 해서 건교부에서 모델을 만들어봐 달라 하는 것이 제가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김진옥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상당히 인리가 있는 문제입니다.
답변에 왜냐 하면 하천법 제51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에 보면 문과장님 보이니까 하는 말인데 작년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작년에 언 듯 귀속재량권에 대한 말을 하는데 “부담하여야 한다.” 라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 장관은 가만히 보니 부산시도 하고 경상남도도 혜택을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부담시킬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부담시킬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말인데 이 말에 대한 답변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하게 하지 말고요. 어떻습니까? 용역 필요하죠?
그 예산 투입되는 비용에 대해서 건교부하고 어떻게 하든 김해시하고 어떻게 하든 용역만은 오늘 날짜부터 시작해서 6개월 안에 용역비용을 마련해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하자 급하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강서에 펌프장이 다 되면 총 14개입니다.
14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것은 총 관리하는 방법은 녹산펌프장을 하면서 거기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할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타탕하다고 봅니다. 용역은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다고 보고 그 비용분담은 김해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고 김해가 정 안한다고 하면 저희들이라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역비의 확보는 내년 본예산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렇고 내년 추경에는 해보도록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게 하입시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신정식 위원
간단하게 못하겠습니다.
김진옥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저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을 맡고 제가 수계관계 또는 수질개선 관계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하천법 제51조 금년에 모 국회의원이 발의를 새로 해서 하천법이 새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안인데 이 자료에 보면 2003년도 3월 18일 등등 해서 비용분담 부분에 대해서 세 번째 오늘 이야기하면 4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서낙동강 유입권은 30.3㎢ 유역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36% 정도밖에 점유를 안합니다.
나머지는 경남 김해가 유역권을 3분의 2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상류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우리가 피해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민첩하게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전기수과장님께서 비용 부담이 지금 까지 선례상 없었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다, 지금까지 여기 자료에 보면 김해시에다가 작년에 제작년에 두해에 걸쳐서 도시관리과장 이야기를 들으면 김해시에 가지고 갔는데 소위 말해서 비토(veto) 당했다 우리 못 주겠다 이것입니다.
하천법 제51조에 64조 67조에 신설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12월 8일자 강서 김해 서낙동강 배수시설관리비 갈등해서 강서구는 3년뒤 관리비 수십억이 예상되는데 김해시하고 부담 거부 논란이 된다 해서 작년 12월 8일자 국제신문에 난 부분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지적했던 부분에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회에 걸쳐서 제가 지적 했던 부분이 하나도 실행이 안 됩니다.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 김해시에 갖다 주어서 비용부담을 했으니까 김해시에 돈 내어 놓으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하천법이 바뀌기 전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비용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5%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대저수문 녹산수문 수리 관리비 계산을 보면 2004년도 우리구비에 일반운영비 시설비 기타등 해서 6,040만원 금년에 4,700만원, 2003년도 자료를 빼보니까 3,400만원입니다. 오늘 김진옥위원이 저 이야기를 안했으면 나중에 내일 항만수산 하천관리 부분에 제가 이야기 할려고 했는데 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특히 녹산배수펌프장이 시설을 할 당시에 제가 용역자문위원으로써 강인길 청장님 시의원할 때 그 분이 왔고 안청장님이 그날 가고 제가 구민대표로써 3회에 걸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자리에 이야기를 할려고 했습니다.
녹산배수펌프장이 설치가 되면 가동 비용 분담은 그 당초에 시설하는 부분에 명확하게 이름을 지어라, 강서구가 부담할 것이냐 아니면 김해시하고 우리가 배분을 할 것이냐, 부산시하고 건교부에서 할이냐 그것도 용역 자료에 아예 넣어라 지금 예견되는 예산은 약 25억에서 40억 드는 것으로 나옵니다. 앞으로 녹산수문이 얼마나 풀는지 모르지만 200년 빈도에 비가 1초당 배제를 시키면 평강등 해서 식만배수장 부근에 저감효과가 7㎝ 내려가는 것으로 분석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퍼야 합니다. 해일이 일고 하면 그런데 그런 문제에 관련해서 아까 3,400, 6천은 인건비를 뺀 금액입니다.
지금 3명이 철야근무 하죠. 녹산배수장하고 대저수문하고 신포배수장하고 3~4명이 철야근무 하는 인건비를 여기에 플러스 알파하면 1년에 2~3억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비용을 김해시청에 분담요청을 할 것이 아니라 건설부장관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한번 해봤습니까?
그래서 지금 해 놨다 아닙니까?
신정식 위원
건설부장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고 답변이 왔읍디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건설부에서는 경남에서 부산시에서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경남에 분담을 해라고 조회를 들어가니까 경남에서는 분담을 못 하겠다 이렇게 된 상태에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하천법 제51조에 지금 바뀐 67조의 비용부담원칙의 지차체의 비용은 25%에 해당되는 것은 국가의 법을 거역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하천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분담의 원칙내에서 4분의 1에 해당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것을 못 받느냐 이거에요. 왜 김해시에 가서 내어 놓으라고 하소연 하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김진옥위원님이 말씀한 것과 같이 우리가 수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인건비 주고 수리비 했다는 것은 김해시가 곧이 안 듣는단 말입니다. 그랬을 적에 적어도 매년 2006년도 예산에는 2007년도 1월달에 배수펌프장 완공되지 않습니까? 1,010억 들여 가지고 완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 후반기에 시범적으로 가동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마 제가 예견하기로 8월 9월달 태풍이 오면 한번 가동하지 싶습니다. 그래 했을 적에 이전에 김해시에다 다문 1천만원이라도 받은 흔적의 선례가 있으면 비용부담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7월달에 완공이 되었을 적에 우리 내년에 예산 10원도 없다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예,
신정식 위원
내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없는데 내년에 그러면 무슨 돈가지고 풀 것입니까? 시험가동 못한다 아닙니까? 뭐가지고 할 것입니까? 판공비 가지고 할 것입니까? 직원봉급가지고 할 것입니까? 적어도 내년 예산에는 이 비용이 예산에 산정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강서구 5만 7천명이 나중에 물속에 다 들어 앉아 있을지 모른단 말입니다. 과장님이 배수펌프장 6십 몇 개를 관리하고 안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주민의 생명과 미국의 허리케인같은 그런 태풍이 안온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저거 만들어 놓고 물도 못 퍼고 25억, 40억 되는 비용을 뭐 가지고 한다고 우리가 장담할 것입니까? 이것은 엄청난 재해 앞에 사전 대책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사업소 52명인가 기획실에서 올린 것 부산시에서 사전에 비토(veto)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체방안을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런 부분은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활을 걸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적에 내년에 국장님께서는 본 예산에는 전혀 돈이 없으니까 내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하면 지금과 같이 김해시가 약 6~70%를 점용하고 있는 비용성 부담을 위에서 자기들이 물을 흘리는데 우리가 돈을 들이고 부산시가 모르겠다, 김해시도 안주겠다하면 그러면 1년에 20몇 억, 3억~40억 되는 비용을 무엇가지고 충당해 가지고 재해 예방을 할 것이냐,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위원님 녹산펌프장 문제는 시험가동은 건설본부에서 할 것이고 그 다음 관리이관을 받는다면 충분한 관리용역비를 해서 관리를 받아야 이관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해시에 하천법 51조해서 부담하는 문제는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적극적으로 한 것이 3년이 지났 잖아요. 의회 의원이 여기 앉아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자료는 제가 이야기 한 것 아닙니까?
내가 매년 자료를 관심 있게 이 자료를 쳐다보면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500여 공무원들이 김해시의 12,000명 공무원한테 당당히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죠. 왜 나약하게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그것이 전국에서 아직까지 부담한 사례가 없다는 자체가,
신정식 위원
사례가 없는데 하천법 51조를 왜 만들어 놓았냐 말입니다. 이것은 대통령령입니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매년 비용들인 근거자료가 불확실해서 김해시가 못믿겠다 하면 우리가 보완해야 하겠죠. 주도록 되어 있는데 왜 못 받느냐 이것입니다. 김해시가 홍양홍양 넘어가 가지고 우리가 문서 한 장 주고 구두로 전화하고 해가지고 김해시가 넘어갈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은 한 업무에 과장이나 담당주사가 10년 15년 앉아 있습니다. 저도 가서 이야기 해보면 도사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저도 들어가서 이야기해 본 부분이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건교부 직원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비가 와서 물 흘러가서 하는 것을 부담을 어떻게 하느냐 비가 와서 물이 채여서 내려가는 것을 누가 부담을 하느냐,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현장이,
신정식 위원
대구에서 어디 영산강에서 오든지 어디 소백산맥의 물이 오든지 경유하는 것을 자기들이 통영이나 배수로 뚫는 것을 공사하고 있다고 하죠. 지금 김해쪽으로 내려오는 물을 우회를 돌려서 영산쪽으로 흘러내리는 작업을 용역을 해서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해시쪽으로 유입이 안 되겠죠. 한림면쪽으로 내려오는 물을 막아서 우회로 돌리는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자기 지역의 물만 온 것이 아니죠?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경유해서 김해시에 오니까 김해시가 부담해라 하겠지, 자기들은 또 자기 위에 부담신청을 하든지 어쨌든 간에 시도 지사가 거기에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자기들한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이 부담 자체가 쉽게 결정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현장을 보자는 이유는,
신정식 위원
과장님께서 마음에 안받겠다는 자세가 50%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주는 것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제가 현장을 보자는 이유가 김해는 펌프장을 만들어서 강서로 자꾸 넘기는데 이것은 강제적 아니냐, 자연적으로 흘러내려오는 조만강처럼 장유 쪽에서 자연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모르겠지만 김해의 경우는 펌프장을 만들어서 강제펌프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을,
신정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구에서 조치를 할 것이 뭐냐 하면 좋다 너희는 우리뚝에다 펌핑배수장이 7개정도 김해시에는 금천천으로 해서 새로 만들었는데 그러면 너희가 물 퍼지 말고 너희는 살고 우리는 침수 다하고 그렇게 해서 너희가 비용부담을 안한다면 자연배제를 시켜라, “그러면 우리가 비용 부담을 안 시킬께 너희가 하류로 보내 가지고 너희는 살고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야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그래서 제가 현장을 합동해서 보자는 제안을 그래서 했습니다. 또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던 간에 나야 합니다. 매년 자꾸 반복해서 있을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저희들도 협의과정에서 정말 위원님도 포함할 수 있으면 포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론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이 하신지도 얼마 안되고 하니까 이 부분은 항만수산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그쪽에 관련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마무리 하면서 이 부분은 정말로 접근을 시스템을 연구를 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잘못하면 우리가 삶에 포기를 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옥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내 마당에 물을 퍼내기 위해서 과장님 집을 보고 펌프를 갖다대 놓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너무 미온적이다, 행정 투입을 여기다 다 쏟아 넣어야 됩니다. 그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항만수산과와 기획실에도 이야기 할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고민 안 하는 줄 압니까? 중기재정계획을 제가 봤어요. 수리시설 비용을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 비용이 전혀 산정이 안돼 있습니다. 나는 안타깝습니다. 기획감사실은 뭐하는지 중기재정계획 책자 돈 들여 가지고 뽑은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했다면 여기에 대한 행정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이것이 예측이 되었다면, 구의회에서 그렇게 이야기 했다면 그런 게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과장님은 일을 했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흔적들이 안 나타나 있단 말입니다. 항만수산과도 보겠습니다만 국외여비도 볼까요? 이것이 당장 배수펌프장 가동이 되었을 때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풀예산으로 쓰겠지만 이번 예산에도 하나도 안 나타나 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안 나타난 게 제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치고 박고라도 싸움이라도 해야죠. 치고 박는 게 구두 상으로도 될 수도 있고 문서로도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이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행정에서 치고받는 게 개인 간에는 주먹다짐이겠지만 행정은 끝내 법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무슨 근거로 하겠습니까?
이러한 근거 자료들을 충분하게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자꾸 촉구를 하는 것이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김진용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김진용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성구 재난협력담당, 복구지원 이환택, 민방위 이연일, 기전 천금줄 담당자님 다 나왔습니까? 수고 많습니다. 앉아 주세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민방위 장비 자료에 의하면 민방위 자료가 26조 1,448점, 방독면 3조에 4,076점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점검이 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숫자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관리과에서 점검 실태를 혹시 하셨는지, 하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예, 했습니다.
민방위 장비 관계는 동에는 동장이 책임자고, 직장에는 직장의 장이 책임자고, 그래서 저희들은 각 동이나 직장대에 관해서 관리를 잘 하는지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4개소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사실 장비가 기간이 경과되어 영 못쓰는 것은 저희들이 교육용으로 활용을 하고, 예산이 없다 보니까 새로 확보가 잘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기간이 지나도 지금 현재 그냥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 부분에서 예산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그럴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사실 예산이 없어 기획실에서 커트가 되다 보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산 요청을 한 적이 있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예,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반영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2005년 장비점검 실적과 내구연한 경과 장비교체 내역 부분과 신규장비 구입에 대해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신규 장비 말입니까?
김진용 위원
불량한 장비라든지, 점검한 결과에 의해서 보관을 해야 될 그런 장비라든지, 또 내구연한이 지난 그런 장비에 대해서 신규로 장비를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예, 부족 장비하고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민방위 장비 관리가 예전보다도 새로운 장비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총괄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그리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다음 질의 한가지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의하면 공익요원 근무자들이 복무이탈이 숫자가 좀 많습니다. 발생한 원인들이 뭡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지금 공익에 사고자가 생기는 이유가 거의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어렵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야간에 아르바이트를 하거든요. 새벽같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2시, 3시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수면을 못 취하니까 여하튼 가기 싫고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거의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때로는 친구 잘못 사귄 그런 사람도 있지만 다수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김진용 위원
자료를 보니까 지역경제과 산림감시하는 이 친구들이 가장 고발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유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예.
김진용 위원
그러면 단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익요원 사고가 발생되는 원인이 저녁시간에는 나름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수면부족으로 낮 근무에 참석을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 따라서 우리 교육관계, 공익요원들 근무자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그래서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장기결근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상담을 쭉 해보니까 지금 경제적인 게 안 풀리고는 안 되니까 일단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관련 거주 동에 가서 어떤 조치를 하라고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자기가 적합한 그런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진용 위원
공익요원 예산에 가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자료에 의하면 예산집행 부분에서 총괄 예산이 3억 3,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집행한 예산이 절반에 미치는 1억 4,7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이 예산이 과다하게 잡았다가 절반 밖에 집행하지 못하는 그런 사유라든지, 또 예산이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세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그 당시에는 140여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충원이 안 되고 감소 추세에 있거든요. 자꾸 줍니다. 지금 111명 있는데 한 30명 정도 줄었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는 이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역을 하고 충원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이 집행이 덜 됐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한 33명 정도 차이가 생깁니다. 예산편성때 143명 편성을 해 가지고 3억 3,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110명의 수치가 나와요. 33명의 차이가 나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정원 자체가 줄었습니다. 들어오는 사람은 없고 전역자가 많으니까 감원이 되어 버린 상태거든요.
김진용 위원
애당초 출발할 때 공익요원이 숫자 144명, 110명, 이 숫자 결정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예산편성은 우리가 하지만 인원 관계는 조정은 병무청에서 합니다.
김진용 위원
예산편성은 우리가 하지만 100명이라든지, 200명의 숫자가 정해 질 때 숫자 정하는 결정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병무청에서 합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143명을 편성할 때 이 자료는 병무청에서 나오는 자료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아니죠. 구청에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143명이란 말입니다.
김진용 위원
본예산 편성할 때 143명이라는 숫자가 인원수는 병무청에서 우리 강서구청에 143명 주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예산편성할 당시에 공익요원 숫자가 143명이니까 143명 편성한 것이고, 지금은 자꾸 들어오는 사람이 없고, 전역자가 많으니까 줄어 가지고 111명 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집행이 안 되어서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김진용 위원
우리구의 입장이 그렇다, 라고 하는 실정을 병무청에 말씀드려 봤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병무청에서도 우리 지역이 강서구 자원은 강서구로 다 오는데 자원이 작다 보니까 타구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병무청에서도 공익요원에 대해서 인원수를 줄이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해마다 변경될 때마다 숫자가 자꾸 준다고 봐야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익요원 근무자들 재해시에 지급하는 보상금 제도가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예.
김진용 위원
금년 같은 경우는 집행된 보상 금액이라든지, 숫자라든지, 보상된 사고 원인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올해 8월달에 녹산산단에 수목보호 작업을 하다가 허리에 타박상을 입어가지고 1명에 대해서 3만 2,700원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담당자님 자료 저한테 한번 보내 주세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재해문자 전광판 관리를 하고 계시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예.
김진용 위원
지금 우리 관내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7개.
김진용 위원
그것은 설치하는데 시설비가 얼마나 들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그 시설은 시에서 일괄 설치했는데 개당 한 1,800만원.
김진용 위원
시에서 설치를 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예.
김진용 위원
그럼 시에서 설치를 해 주고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죠.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떨 때 한번 보니까 거기 나오는 글자에 에러가 나는 부분들을 종종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 시스템 부분과 관리 부분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그래서 저것은 전문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설치 업체가 와서 운영관리 위탁을 주려고 조치를 하니까 예산확보가 조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설관리 유지비를 가지고 유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답변을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하는 가운데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예산 지원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아서 관리 부분에 조금 소홀히 하는 부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본위원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장님과 예산계장님도 자리에 동석을 하셨지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모든 업무들은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과 연관되는 그런 업무가 되다 보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최대한 검토를 하여 반영이 되어서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1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계속감사
위원장 허대행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고, 다음은 도로교통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발언자리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신정식위원입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광활한 지역에 도로교통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금년에 새마을버스를 약 1억 1,200여만원을 투입해서 16개 노선에 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지하철 3호선이 개통이 되고 경마공원의 신설 등 해서 다각적인 교통망이 과거에 마을 버스체제를 가지고는 상당히 보완할 부분이 많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김해와 강서구의 경계 지점에 새로운 노선이 재 구성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강서체육공원도 진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용객이 불편이 많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포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신정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8일자 어제 저희들 지하철 3호선이 개통이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경마공원도 일전에 개장했기 때문에 지역의 여건변화가 대단히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강서구민을 위해서 저희 관내에 운행하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대해서 상세히 분석을 해서 청장님 결재를 받고 상급부서인 시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현재 지하철 3호선 1단계 구간 개통으로 인해서 먼저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구분을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업체들이 경영 개선을 이유로 노선버스를 대폭 감축하고자 26개 노선에 153대를 감축을 해 달라고 시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현재 용역을 주어서 용역 수행의 결과가 나오면 대중교통수단 시내버스의 노선 조정권은 시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총괄적으로 노선을 조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구에서는 이미 알고 저희구에서는 지하철 3호선 개통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역이 대단히 광활하고, 또 그동안 우리지역 인구가 작다는 이유로 시내버스가 많이 안 들어 와서 배차시간도 늦고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지하철 3호선이 개통되었다 하더라도 감차부분이나 노선의 감축부분은 되도록이면 지양해 달라고 강력하게 공문으로 2회에 걸쳐서 건의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시내버스는 8개 업체에 17개 노선 187대가 저희 관내에 들어오고 있고, 마을버스는 7개 업체에 18개 노선 59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여건 변화가 경마장이 개장이 되었고, 지하철 3호선 강서구청역, 그 다음에 체육공원역, 대저역 3개역이 개통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사항으로 김해 구산동에서 덕천교차로간 운행하는 127번, 128-1번 시내버스를 강서체육공원역에 정류를 해 달라고 정류소 신설을 건의하였고, 두 번째 김해 대동에서 구포간 운행하는 125번 시내버스 또한 강서구청역에 현재 버스 베이가 설치돼 있습니다. 여기에 정류소를 만들어서 경유해 달라고 건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어린이대공원에서 명지동 간 운행하는 53번 시내버스가 업체의 부도로 현재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대체노선을 명지동에서 맥도, 금호, 서부산I.C, 르네시떼, 사상역, 감전시장까지 갈 수 있는 53번 버스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체 노선을 신설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였고, 네 번째 범어사에서 세산 삼거리까지 운행하는 48번 시내버스 배차간격을 4시간에서 1시간으로 조정해 달라고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마을버스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하철과 직접 연계가 되지 않는 강동 주민들을 위해서 마을버스 2개 노선, 강서 2번하고 15번에 대해서 강서구청역까지 노선을 연장해 달라고 본청에 건의를 정식 공문으로 2회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둘째 경마공원 및 부산산업과학고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서 범방경마장, 죽림동, 식만동, 불암동, 평강지하철역에서 강서구청까지 노선을 좀 신설해 달라고 건의를 하였고, 세 번째 녹산동 및 외곽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강서 외곽순환버스를 지하철 3호선에서 대저 구 국도 14호선, 강동, 가락, 경마공원, 녹산동사무소, 녹산산단, 명지동, 대저2동 등을 거쳐서 지하철 3호선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선을 신설해 달라고 건의를 하였고, 마지막으로 녹산에서 선창까지 연결잔교도 세부적으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내년 2월경 되어서 다소 조금 지연이 될 수도 있는데 연결잔교가 개통이 되면 천가를 운행하고 있는 마을버스를 녹산 선착장까지 나올 수 있는 방안을 시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제반의 건의사항들은 노선의 신설, 감차라든지, 정차부분은 대중교통과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고, 부산시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동장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자체 청장님 결심을 받고 시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식 위원
물론 예견된 3호선 개통은 기 어제 아레 개통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노선의 7-1번, 16페이지에 보면 기점이 가락 송산에서부터 조만포, 성산, 범방으로 가는 이 노선은 지금 차가 안 온지가 오래 됩니다. 보조금 확인도 안 하고 돈을 주는가 모르겠지만 이 부분, 그 다음에 대저버스 강서 2번 같은 경우에도 상덕, 덕계, 북정, 중덕, 대사1구 이게 강동교 다리에서 원예시험장까지 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가락 오봉산을 둘러가지고 강동교 다리로 해서 북정을 해 가지고 원예시험장 앞에서 기점이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덜 탄다고 해서 이 노선이 자동으로 철회가 돼 가지고 지금 안 온지 꽤 오래 됩니다.
이런 것은 연말에 정산을 언제 하는지만 좀 면밀히 살피고 더욱 광활한 강서지역에 어느 정도의 지역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과 도심지간의 연결 구도 보다는 강서구를 전체 순환하는 순환버스를 해서 대중교통의 출발지, 지하철 3호선이라든지 아니면 녹산산단 쪽으로 기점을 잡든지, 김해 인근 등과 공항주변해서 이렇게 한 30분 간격으로 동과 동 사이에, 또는 다 이용시설의 어떤 기점까지는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다각적인 용역을 해 가지고 전반적인 개편을 할 필요가 있다, 아시다시피 우리 강서구에 인구가 이렇게 감소되는 원인은 문화도 문화지만 교통문화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이 지역을 떠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을 것이다, 어제 동 감사에서도 부분적으로 노선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제가 거주하고 있는 가락 같은 경우에는 김해 시내버스가 와서 가락지역에 순회를 해서 그쪽에 이용을 유도를 해 가지고 김해시내 새마을 노선버스가 우리지역을 관통해서 다니는 노선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민이고, 강서구민인데 우리는 내 몰라라, 우리의 동과 동을 연결하는 노선마저도 어느 때 자연스럽게 노선이 단축되는 이런 기이한 현상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1년 예산 한 1억 남짓 한 것, 어찌보면 지역에 농로포장이라든지, 다른 부분의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예산을 좀 떼어서 이런 부분에 좀 충원을 시켜 가지고, 순발력이 있는 젊은 사람들은 자가용을 타고 다니지만 나이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수단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객이 적다고 해서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적은 지역은 자연적으로 감퇴되는 이런 현상은 정말 제고가 되어야 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년 연말에나 내년 초에 획기적인 노선 변경을 해서 예산을 좀 투입해서 다소 빈차가 다니더라도 주민들을 유도를 해서 편의 시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런 제안을 만들어 내어야 됩니다. 과장님 할 수 있겠습니까?
앞질러서 제가 한마디 더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부산시에다 건의해 가지고 부산시내 차를 이리 더 투입하라고 해서는 자기들도 회사의 손익관계나 방침이 있고, 다 감축하는 상태인데, 우리 자체적으로 마을버스 노선을 확충 안 시키고 시에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은 예견된 사항이고, 어제 아레 요구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구가 우리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새마을버스 노선을 다각적으로 운영할 의지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해보고, 또 시에도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광활한 지역에 이것을 한 기억 정도 투자를 해 가지고 이것을 노선이라고 해서 17개 만들어 놓은 이 부분은 17개 노선에 1억 정도 가르면 한 노선에 지원해 주는 금액은 칠 팔백만원 밖에 더 됩니까. 그것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어떤 동에는 자체 비용을 들여 가지고 자기 동네에 순환버스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율적인 운동도 추진하겠다는 이런 대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가 과연 이렇게 손을 놓고 있어서 되겠느냐, 주무과장께서는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 노령화 추세에 있는 우리 주민의 교통문제라도 우선 배려하는 마음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구정을 펴 나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까? 건의는 시에 했겠죠.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정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담당부서장으로서 우리 강서구민의 교통 불편을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단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운행부분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듯이 업체의 이해관계, 그러니까 업체가 수지가 맞지 않으면 사실 잘 들어오려고 하지 않고 현재 결행이 되는 부분이라든지, 배차시간이 늦어지는 부분은 마을버스도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을버스보조금을 1년에 한 8,000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만 수시 대화를 통해서 지도 감독을 좀 철저히 하고, 시에 시내버스라든지, 마을버스의 정차, 감차, 그 다음에 노선의 변경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권한사항이지만 제가 총력을 다 해서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공문 건의도 하고 가능하다면 시를 방문해서 저희 강서구청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 부분은 실제 새마을 버스의 작태가 예를 들어 강동에 원예시험장 앞에서 출발해 가지고 북정으로 해서 낙동강 오리알 도로로 해서 가락 오봉산 주변을 돌아가지고 다시 1시간 간격으로 배차가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10번 정도 다닙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강동 다리에 와 가지고 가락에 내릴 사람이 없다 싶으면 거기서 주저앉아서 다음 배차시간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한된 돈을 주는데 그 사람들은 수요가 없다고 해서 차를 빼 버립니다. 그러니까 차가 다니면서 사람을 찾아다녀야 되는데 탈 사람이 없고, 내릴 사람이 없다고 해서 안 가니까 그것은 똑같은 현상입니다. 차가 없어서 안 타고, 없으니까 사람들이 탈 생각을 안하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운행하고 있는 새마을버스는 없어도 운행을 하면 탈 사람들이 자꾸 보고 탈 수 있는 쪽으로 권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 감독의 영역이 밤에 9시나 10시나 되어서 어느 직원이 가서 감시 감독 하겠습니까? 새마을버스에 배차시간 한번 보자 하면 그놈을 보고 오가다 보면 차가 있어요. “당신 이 시간에 오봉산 주위를 돌게 돼 있는데 왜 여기 있느냐” 하면 “지금 가다 보니까 손님이 한분도 내릴 사람이 없어서 여기에 조금 쉬고 있습니다.” 바로 실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주민이 안 탄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 타더라도 비용을 다 준다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주무과장님께서 챙기시고, 다음 준설차량 관계 이것은 금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준설토 차를 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금년 4월달부터 11월달까지 운행한 일지를 보니까 약 1.5km 정도 운행을 했네요. 당초에는 양산 덕계에 준설토를 버리고, 지금은 녹산에 준설토를 처리합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 차를 사고 나서 A/S 등 수리비용이 지금까지 대충 총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수리비용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8월초에 차량정비 관계로 대지정공 A/S센터에 입고를 시켜 일부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 금액은 아주 소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화전 체육공원 앞에 저희들 준설토 적치장을 올해 만들어 가지고 현재까지 거기서 처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복합식 하수구 준설차량으로 흡입을 해 가지고 일단은 화전체육공원 앞에 모아서 물을 좀 빼고 부피가 좀 작아지면 별도로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현재 체육공원 앞에 모은 양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계속 모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동해바다에 해양투기 합니까?
해양투기 하지 않고, 저희들 예산으로 폐기물 처리업체를 선정해서 폐기물 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4월부터 운행해서 현재 10월까지 총 63회에 걸쳐서 길이 1,610미터 총 184루베를 준설을 하였습니다.
신정식 위원
운행하는 기사는 우리 자체 기사가 합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준설차량 운전기사는 별도 상근 인력을 한 사람 더 정원 책정을 받아서 올 초에 저희들이 새로 임명을 했습니다. 지금 운행을 잘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신정식 위원
준설토 차량이 도로교통과에서 운행하는 게 맞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준설차량의 업무를 보면 주로 측구보다는 하수구 준설이 많습니다. 이번에 실과 직제개편을 하면서 건설과 하수관리계에서 총괄적인 하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타구의 경우에는 환경위생과에서 하수 업무를 보는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설과에서는 하수관련 공사만, 흄관매설이라든지 하고 있고, 저희들이 준설을 하고 있는데 준설도 길이가 길다든지, 양이 많다든지 할 수가 없고, 일시적으로 흄관이 막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 복합식 하수구 준설차량이 2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흡입과 살수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막혔을 경우에 흡입을 하면서 물을 쏘아서 살수도 하고, 임시소통도 좀 하고, 다음에 일부 막히는 부분에 슬럿지 같은 것은 흡입을 해서 빼 냅니다. 그런데 그게 중간 중간 측구의 경우에는 맨홀이 있어야 되고, 하수구의 경우에는 복개가 길게 되어 있는 경우는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고 해서 중간에 맨홀이 있는 부분들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작업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국한적입니다.
신정식 위원
업무직제상 보면 이게 도로교통과에서 준설토 차량을 운행한다는 것은 잘못된 직제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저희들 보수원 19명이 있기 때문에 사실 건설과에 하수업무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주었을 경우 복합식 하수구 준설차량으로 도로측구라든지, 하수구에 흡입을 할 때 안전요원이 주위 차량이 비켜가도록 안내를 해야 되고, 또 기사가 흡입과 살수의 기계 조작을 위해서 차량에 앉아야 됩니다. 그리고 맨홀 뚜껑 같은 것을 들 때 적어도 두사람 정도가 지렛대를 넣어서 맨다든지, 적어도 3, 4명 정도가 투입해야 만이 원활하게 준설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설과에서만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 상근인력 19명이 다시 분리해서 3, 4명이 그런 과에 가야 되고, 저희들 현재 생활민원을 보면 95% 이상이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도로 적치물 관계, 경계석 파손 부분,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부분들을 인부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부서에서 해야 만이 현재 우리구 직제로 봐서 보수원을 도로교통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로교통과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현재 하수구 준설까지 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정식 위원
하기야 적은 인력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존 인원을 유효적절하게 안배하는 측면은 맞다고 보지만 어찌 보면 하수를 관리하는 부분이 건설과에 물론 공사 업무를 전담을 하고, 그것도 세분화 됐다면 어찌 보면 이것은 환경위생과 청소부서에서 이것을 해야지 맞는데, 이것은 차량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도로에 좀 접해 있다고 해서 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것은 좀 연구해야 할 과제가 아니냐, 그렇게 봐지고 우선은 없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도리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오가면서 보고 우리의 얼굴이고, 관문지역인데 강동동 입구에서부터 평강까지 오는 기점에 보면 도로에 무단횡단 휀스 설치가 지금 돼 있는 게 세발도 안가서 전부다 부러져 가지고 너무나도 추합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가 시의 관문지역인데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가도 저렇게 어지럽고, 다 부러져서, 안전봉인가 그게 글이 거꾸로 있고, 뒹굴고 있고, 군데 군데 여러개 설치돼 있는데 제가 욕심 같으면 이번 APEC때 우리가 대저2동에 무단 폐자재 가리는 그런 부분의 예산 일부라도 좀 떼어서 그것을 깔끔하게 정리를 했으면 하는데 내년에 예산도 없고, 물론 강동쪽에 사고가 많이 나 가지고 강서경찰서에서 무단횡단 방지용 휀스를 설치하라고 해서 압력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돈을 크게 들지는 않았지만 이게 130하고 250개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130개하고 200개, 총 330개입니다.
신정식 위원
지금 이것은 앞으로 수리할 것은 속수무책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내년도 예산을 전체 예산 중에서 조금 삭감이 되고 요구는 되어 있습니다. 적은 돈입니다만 어쨌든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서 소 예산을 산출을 하고, 하여간 교통사고를 위한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민이 봐서도 그렇고, 또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적은 예산입니다만 짜임새 있게 빨리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래서 차라리 저것은 그 방지책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나의 형태적으로 세워 놓은 것이고, 거기에 차가 박아서 다른 차선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지책이거든요. 오히려 방지턱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실무자 이야기로는 일정한 간격이 안 떨어지면 쇠를 못하고 플라스틱 봉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형태로 아마 그것이 견적을 내어 설치한 모양인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요즘 플라스틱으로 해서 이번에 APEC으로 도로 중앙분리대 만드는 것과 같이 일시방편으로 하는 그런 부분을 요소요소 해 가지고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런 것을 오히려 설치하는 게 낫지, 지금 한번 가보세요. 아이들 장난감 세워 놓은 것도 아니고, 엉망진창입니다. 아마 경남에 있는 사람이 부산지역 관문에 들어와 보면 “야! 강서구 완전히 거지 동네고, 저래 방치해 가지고 놓아둘 수 있겠느냐, 저는 정말 구청에 오가면서 보면 프라이버시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하더라도 그것을 도색이라도 해 가지고 없애버리든지, 혐오감 주게 그냥 놓아두면 안 됩니다. 다음에 경전철 할 때 까지 예산없이 놓아 둘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경전철 언제 할 겁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경전철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12월달에 들어오면 12월 내지 매년 1월달 안으로 착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사항은 중앙분리대는 무단 횡단이라든지,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넘어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두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무단횡단방지 휀스가 있고, 도로표지 등이 있습니다. 두가지 형태가 있는데 도로표지 부분들도 관내에 구청 앞에도 몇 개 쭉 있습니다마는 야간에 사실 차가 들이받으면서 몇 개 파손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도로순찰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표지 부분은 수시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금방 평강까지 설치된 무단방지용 휀스 그 부분은 2004년도에 강서경찰서에서 사망사고가 잦은 이유로 저희구에 협조를 요청해 왔습니다. 2004년도에 1차에 130개, 2차에 200개해서 예산이 1차에 1,800만원, 2차에 2,800만원 투입해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관리상태가 다소 부실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내년도 경전철 문제가 있는데 너무 보기 싫고 이러면 차라리 간격을 띄우든지, 없애든지, 안 그러면 보수를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 간에 감사 끝나고 나면 며칠 내로 제가 현장 실사를 정확하게 해서 최소 비용으로 어떤 가시권으로 시민들이 봤을 때 흉물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관내 마을버스 시내버스 관련해서 청장님 협조문 없이 시에 공문 발송하셨다 했죠?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마을버스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 금액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16페이지에 있습니다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1년에 금액은 8,039만 2,990원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 자료는 현재 지급된 금액이고,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아 그렇습니다. 3/4분기에 지급된 금액이고 1년에 1억 정도 가까이 됩니다.
김진용 위원
1년에 1억 6,600만원정도,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정확하게 1억 600만원 됩니다.
김진용 위원
이 금리를 추산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매년 상승된다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연에 몇 %정도 상승한다고 봐야 합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일단 올해는 예산편성대로 지급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이 정도 규모로 물론 해마다 일반기업체도 그렇습니다. 해마다 봉급이 몇% 조금 오른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기사들 인건비도 오르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름값이 조금 오른 부분도 있기는 한데 내년도도 이 정도 예산으로 편성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지급하는 우리 구청에서는 그렇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고금 형태이기 때문에 자기들 손실액에 대해서 전액을 보조해 줄 수 없고 분기별로 손익계산서를 받습니다. 비율로 나누어서 적정하게 1년 예산을 분기별로 나누어서 1억 같으면 4/4분기해서 1분기에 2500만원정도 전체마을버스 17개 업체의 손익계산서를 받습니다. 면밀하게 분석해서 비율대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어디까지나 보전형태이기 때문에 보전을 해 주는 형태입니다. 나누어서 지급을 해주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경지를 위해서는 열심히 뛰고 손님을 친절하게 유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진용 위원
숫자적으로 조금씩 상승을 한다 봐야 하지 않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인상요인은 조금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만큼 효과가 있어 왔느냐 라고 하는 부분 검토를 해 보면 지금 그렇지 못하거든요. 신정식위원님 마을 버스운용에 관해서 상당하게 주민들 불편한 사항을 가지고 지적을 하시면서 부서장님께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우리구에서는 도로교통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시면서 어느 정도까지 접근을 하고 분석을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마을버스 그리고 우리 관내에 부산시 시내버스 전반적인 버스운행에 관한 매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고 보완이 되어야 한다, 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마공원 개장 그리고 지하철 3호선 1단계 구간 개통 이것은 예측이 가능한 일자입니다. 그렇죠?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다고 치면 언제쯤 어떻게 개통식이 있고 지하철이 운행된다고 대비해서 많은 오랜 시간동안 이야기를 해왔고 과장님께서 구청장님께서 결재를 받을 때 문서로 시에 요청을 했다고 했습니다만 본위원은 오늘 아침에도 주민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제 지하철3호선이 개통이 되었는데 대중교통이 전혀 뒷받침이 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 이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동안 1년이상 많은 소요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과연 이 추세로 간다면 시에서 하는 것만 쳐다보고 바라보고 있으면 1년~2년 안에 어떤 대책이 나올 리가 만무하다고 봅니다.
사전에 이러한 지하철3호선같은 1단계 개통에 즈음해서 이루어지는 강서구의 대중교통 마을버스 운행을 비롯한 체제가 한꺼번에 동시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또 어떠한 개인 및 집단민원이 발생되어서 구청상황실을 점검해서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루어지는 형태는 아주 잘못된 행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미흡하게 대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경마공원 같은 경우에도 경마공원 개장하기전에 신문에서 기자들이 교통문제 때문에 많은 취재를 했고 또 지하철 개통 1단계 개통구간에 즈음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이루 말 할 수 없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사항입니다. 하지 않고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왕 할 것 능동적으로 대처를 했더라면 우리 강서구도 이러한 지하철 우리 주민에게 도움도 주고 우리 행정을 보고 있는 책임자 입장에서도 능력이 있다, 라고 하는 부분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마을버스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1억 600만원 유가 상승이라든지, 물가상승에 따라 보조금이 늘어난다고 봐야 합니다. 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구 자체에서 공영제를 도입할 계획이라든지 용의는 없습니까? 주민들 불편사항을 다소나마 해소시켜 주기 위한 공영제도에 대한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제 답변에 앞서서 방금 김진용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전대책이 미흡하다 했습니다만 현재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부분은 계속해서 작년이나 재작년에 운행을 하고 있고 금년 11월 28일날 어제 지하철 개통에 따라서 사실 강서구민으로 봐서는 조금이나마 교통편의가 나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시에서 각 시내버스 업체들이 지하철이 들어가니까 수지가 안 맞겠다고 해서 강서에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줄이려고 하고 버스 대수를 줄이는 감축분위기가 있고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감차를 한다든지 배차시간을 늘린다든지 노선을 없애 버린다든지 폐지를 한다든지 변경하는 것은 안 되겠다는 식으로 건의를 해 놓고 있고 그 다음 경마장 개장과 더불어 하는 부분들은 경마장을 경유할 수 있도록 대체 노선 신설을 본청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을버스의 공영제 보전 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로서는 추진 여부를 반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마을버스 적자경영의 목소리를 현재도 내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1억 600만원정도를 1년에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만 그런 이유로 운행거부를 한다든지 그런 사태가 발생된다면 공영제를 추진할 사유가 일단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체 목소리를 내어서 보조금을 주더라도 우리는 안 되겠다 하면 공영제 추진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공영제 문제는 다른 시도에도 경북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마을버스 부분, 심지어 시내버스도 공영제 움직임이 더러 있음과 동시에 타 시.도에서 조금씩 도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만약에 마을버스 전체 17개 마을버스 회사들이 적자운행, 구청에서 1억 600만원 나누어 주는 것 가지고 수지가 안 맞다, 또 지하철을 많이 타기 때문에 안탄다 해서 전체 올스톱 했을 경우에는 천상 대안으로 공영제를 검토를 해 봐야 하는데 그때는 자체적으로 공영제를 한다는 공영제운용 방법은 전문기관의 용역을 주어서 공영제를 조심스럽게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김진용 위원
경마공원 개장과 지하철3호선 1단계 개통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마을버스 노선부분들이 변경을 해야 할 요인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구체적으로,
김진용 위원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신정식위원님이 모두에 질의를 하실 때 제가 시내버스 6개 항목, 마을버스 5개 내지 6개 항목에 대해서 경유를 한다든지 노선을 신설한다든지 부분들은 조금전에 저희 직원이 가지러 갔는데 청장님 결심만 받으면 각 동장님들 의견을 받고 수익성이 있는 노선을 개발해서 시에 건의를 정확하게 해 놓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오면 위원님께서 검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짚어가지고 3개 역을 경유를 해서 또 경마장까지 운행하는 버스라든지 여러 부분들을 다각도로 동장의 의견을 받아서 정확하게 시청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교통수단이 주민들 편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위원장님 본질의도 동시에 하면 됩니까?
위원장 허대행
예, 달아서 하십시오.
김진용 위원
과장님, 경전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전철 사업은 강서 신도시 계획과 중복되는 국책사업입니다.
그러나 우리강서 지역의 여건을 보면 과연 경전 사업은 출발부터 부적합하게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본위원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전철 구간은 확정은 되었습니다만 노선구간의 경우는 바람직한 것인지 언론에도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강서신도시 개발에 따른 적절한 생활권 계획 및 교통계획의 내용인지 적합한 것인지 부서장의 개인 소신이라든지 우리구의 입장이라든지 어떠한 모양으로든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김진용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은 2가지로 판단이 됩니다.
첫째로 강서신도시 계획과 중복으로 이루어지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여건상 위원님께서 부적합사업으로 본다는 말씀이 계셨고 두 번째 질의사항은 강서신도시 개발에 따른 적절한 생활권 계획 및 교통계획의 내용인지 담당부서장의 견해를 밝히라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두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의사항인 신도시계획과 중복된 국책사항으로 지역여건과 정리해보면 부적합한 사업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만 지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김해간 경전철사업은 1992년도 8월 12일 경량전철사업 정부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재정경제부의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지정이 되었으며 건설교통부로부터 시설사업 기본고시를 거쳐가지고 실시계획 승인신청시 교통영향평가와 공청회 개최등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승인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3호선을 김해시까지 연장하고 경전철 사업추진을 반대는 국회 청원이 있었고 그에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지하철 연장보다 경전철 사업의 계속추진이 바람직하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경전철 준공기간이 2009년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강서신도시 개발은 현재 실시단계로 신도시 개발계획 수립을 할 때 경전철과 교통망연계 등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반영될 경우에 국책사업에 대해서 공인한 담당부서장으로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 왈가왈부할 사항의 견해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볼 때 필요성이 있는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강서신도시 개발에 따른 적절한 생활권계획 및 교통권 계획에 대해서 부서장의 견해를 밝히라고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전철노선은 그동안 관계기관의 협의, 주민공청회, 주민열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 연후에 2004년 11월 11일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강서신도시는 현재도 국도 14호선 남해고속도로 등 2개의 간선도로가 신도시내로 통과를 하고 있으며 경천철이 신도시 내로 건설될 경우에 접근성은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렇지만 주민생활의 소음과 진동, 일조권 피해가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을 볼 수도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그렇고 현재 경전철 노선을 신도시내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또한 토지보상 등 많은 보상이 뒤에 따라야 하고 강서신도시 계획이 확정이 되고 사업시행지가 결정된 뒤에 소요사업비가 확보 되어야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노선 변경이 어렵다는 것이 경전철 조합에 물어보니까 조합 측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신도시와 경전철간 도보 평균 거리가 대략 1㎞ 조금 넘는 구간도 있고 가까운 구간도 있습니다만 노선을 변경하는 것 보다는 다소 먼 거리에 있는 신도시 주민들을 위해서 서틀버스 정도를 운행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 저 사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자 이제 보입시다. 과장님 강서신도시가 한 10만 인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경전철 노선과 거리를 비교해 보면 김해시의 경우 11.5㎞에 정거장 숫자가 11개입니다.
우리 강서는 12㎞입니다. 12㎞에 정거장 수가 7개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현재인구는 비례를 하지 않고 앞으로 10만 이상 인구의 신도시계획을 갖고 있고 이렇게 봤을 때 경전철 정거장 숫자가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강서구청이 대비를 해야 합니다. 민원인들이 정거장 숫자가 적다고 확대해 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세부적으로 부서에서 접근을 해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부서장께서는 좋은 복안이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경전철 문제는 조합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부서장으로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실상을 보면 금방 지적하신대로 김해구간이 11.5㎞ 우리 부산 구간이 12㎞ 비슷한데 김해는 역이 11개, 우리 부산은 7개로 다소 적습니다.
김해는 신명, 화정, 연지, 구봉, 도서관, 공안, 부원, 삼정, 어방, 안동, 부암등 11개 역으로 확정이 되어 있고 부산구간은 대사, 평강, 서연정, 대저, 공항, 강변, 사상으로 7개 정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전철 정류장은 도시철도 건설규칙 제30조 3항에 보면 정거장간 거리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 조건에 의하면 약 1㎞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외에 그 외 교통의 수요, 경제성, 지역 여건 등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경전철 정거장간 거리는 약 평균 650m 짧은 거리는 650m, 긴 거리는 1.1㎞, 즉 1,100m 정도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질의사항은 왜 강서지역, 부산지역의 정거장은 적느냐 저쪽은 11개인데 7개로 적느냐 그런 부분들은 현재 저희들은 낙동강이 통과를 하고 있고 그린벨트 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앞으로 예견이 됩니다만 앞으로 이용 인원이 아주 적은 것이 논밭도 많이 있고 인구가 적기 때문에 정거장을 적게 설치한 계획을 종합적인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결정을 할 때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서신도시 10만 인구이상의 계획을 갖고 지금현재 접근하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의 인구수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에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도시계획을 세워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전철 주민들이 사실 강서주민들이 나중에 그렇게 사용을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 사업은 출발점부터 잘못된 사업이다 저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이 언제 시작이 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착공시기가 언제 입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명기를 해 놓았습니다만 20페이지 보면 향후계획에 올해 11월에 올해 협상 정부, 지자체, 사업시행자, 운영수입 보장이라든지 지방재정 부담 완화 방안등 해서 계획상 조합이 확인해 본바 올해 12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하고 사업 착공 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것이 경전철조합에서 나온 자료죠?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예,
김진용 위원
자, 주민들이 제일 염려하고 있는 부분은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인근에 있는 상가들, 상권 손실보상관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서장께서는 구청에서 이 부분 민감한 부분이고 하니까 적극적인 자세에서 민감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청장님한테도 보고를 하셔가지고 경전철 사업이 이루어짐으로 예상하는 민원에 대해서 확대간부회의라든지 도시국 자체에서 이러한 대책을 거론을 하셨든지 검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보상 문제는 그렇습니다. 도로변에 경전철에 직접 영향이 되어서 도로에 편입이 된다든지 그늘이 진다든지 지장이 있으면 이미 보상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보상을 시행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 인근상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을 때에 대한 손실 보상관계를 질의하셨는데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서 사업인정 고시일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면허 신고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에는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전철 사업지구내에 해당되는 상점은 이미 고시를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중으로 저희들이 경전철 조합에 파악해본 바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손실 보상금 지급을 받을 수 있으나 현재 고시된 업소들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상점들은 영업손실 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이야기는 과장님께서 관계법령을 가지고 답변을 하셨는데 확대간부회의라든지 우리 구청에서 접근을 하는 모든 부분들이 우리 의회에서 바라보는 안타까움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예상되는 민원인들, 우리 주민들이 피해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가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에서 경전철 사업은 손실보상은 되어야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 주민들하고 의회에서 강서구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타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을 왜 우리가 걱정을 하겠습니까?
우리 주민이 손실을 보고 주민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사항이니까 같이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의를 하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결정되어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역사에 관한 재산권 보상 문제는 제대로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국도 14호선을 가운데 사업을 하게 되면 인근주변에 상권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 부분도 조합에서 어떠한 방법을 관계법령에 의해서 대처를 하리라 예상을 하지만 우리구에서 남의 일처럼 쳐다봐서는 안 된다, 사전에 이러 이러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대책회의라든지 주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대책이 사전에 갖추어져야 하지 않겠나, 걱정하는 마당에 질의를 했거든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제가 김진용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역 관계는 저희들이 덕두역 하고 물류단지역은 추가로 더 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몇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물류단지역은 가시적으로 해 준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덕두역은 지금은 안 되고, 사업하는 과정에서 변경을 통해서 해주겠다는 그런 답을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 경전철을 하면서 인근상가에 대한 피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지하철 2호선 할 때 수영로 주변 또 3호선 할 때 덕천로타리라든지 만덕로 주변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강력하게 대처는 못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피해를 적게 하는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방편으로 저희들이 도로전용 허가를 내어줄 것입니다. 최소한의 점용만 되도록 신경을 쓰고 많은 적치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따로 인근에, 여기는 공지가 많고 하기 때문에 따로 공지를 자기들이 임대해서 하고 도로에는 꼭 필요한 것만 임대해서 하도록 해서 피해가 중간에 끼워서 세워 가면 되기 때문에 지하로 굴착해서 가는 것이 아니니까 도로에 적치물이 최소화되도록 해서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사업을 하시는 동안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자료에 살펴보니까 도로보수 관리실태를 보니까 전화민원 등 민원발생이 174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총 민원의 건수가 처리된 것이 있을 것이고 또 불처리 된 건수가 있으리라 봅니다.
만약 불처리된 건수가 몇 건이며 불처리된 건수가 어떠한 사유로 이유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현재 도로교통과에 접수된 민원은 유형별로 보면 주로 노점상이라든지 노상적치물 관계 길에 물건이 떨어져 있다든지 도로를 방해한다든지 그 다음 도로하고 교통표지판이 퇴색이 되었다든지, 넘어져 있다든지, 퇴색이 되었다든지 도로안전시설물 또 불법광고물 현수막이 너덜너덜하다든지 또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다든지, 뭐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 하수구 맨홀뚜껑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도로에 또 물이 고여 있다든지 또 예산을 많이 수반하는 도로를 복개해 달라든지 확장해 달라, 미끄럼방지시설을 해달라 여러 가지 형태가 많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전화로 접수한 민원들이 총 174건인데 거의 사소한 민원인들이 174건에 대해서는 완결을 다 했습니다.
불처리된 건수는 4건인데 내역별로 보면 송정 사거리 주변에 물고임 1건에 대해서는 아직 처리를 못하고 있고 그 다음 대저2동 동자마을 주변 도로 복개 및 확장건의에 대해서 아직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강동동 남해고속도로위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해달라는 건의도 현재 처리를 못하고 있고 그 다음 제도 입구에서 평강정비까지 보도 블럭을 정비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서도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진용 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감사자료 도로교통과 5페이지에 보니까 진정한가운데 2005년 11월 6일 김종열씨가 진정을 했어요. 도로 무단 점용부분에 대해서 진정을 해서 10월 13일날 답신을 보냈는데 경계측량을 해야 하고 변상금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현재 감사 자료와 같이 최근에 진정한 민원입니다.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도로 무단점용 부분을 변상금 부과를 한다든지 조치를 해달라 이웃간에 분쟁이 되겠습니다.
금방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경계측량을 해야만 몇 평정도가 피해를 보고 있고 이웃에서 점용하고 있는 부분이 도로를 무단으로, 공적으로 사용할 도로를 쉽게 말해 앞집에서 조금 물고 있다든지 이런 특이하게 이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료와 같이 도로 무단점용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무단 변상금을 조치할 계획으로 회시만 해놓고 마감이 되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까지 확인도 안 되고 조치를 못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경계측량을 해서 명확하게 도로 몇 평이 도로무단점용이 있는지 그 부분이 있다면 변상금을 부과를 한다든지 이웃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최근 민원이 되어서 아직 정확하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런 민원인들은 자꾸 지연이 되고 또 행정을 불신을 하니까 정확하게 처리를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마을버스교통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이 자료만 보내고 시에 방문한 적이 없었죠?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시에 방문한 적은 없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할 수 있으면 시 대중교통과라든지 방문하셔서 우리 실정을 서면으로만 알리는 것보다 한번 만나셔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관계 직원들을 현장에 한번 모셔가지고 우리 강서의 실정이 이렇다 하는 부분을 보여 줄 수 있는 필요성도 느낍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 경마공원, 지하철3호선 관련 이루어지는 모든 부분 교통수단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직접 본청 대중교통과 담당자를 만나서 직접 방문해서 자세한 저희 구 실정을 건의를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방문을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예, 김동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간사 김동일
김동일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시원한 답변에 찬물을 끼얹는 느낌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대중교통 부분에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일단 더 이상 제가 구체적인 질의는 그만두고 대략적인 질의만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금방 김진옥위원님께서 경전철 부분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물류유통단지 경천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전절의 역사 권은 물류유통단지 안의 역사는 이미 결정이 되었고 덕두역은 나름대로 수요측면과 여러 가지 민원으로 설계변경을 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고 사상역에서 국철 이번 앞에 강서구청에서 건설과장님도 계시지만 설명회를 강서관내에서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사상에서 경전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교통과장님께서 담당자를 설명회에 참석 시켰 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참석시키지 못했습니다.
간사 김동일
과장님의 솔직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항상 애로점이 조금 뒤에 질의를 하겠지만 주민의 설명회 담당부서 즉 어떻게 보면 강서의 교통의 대중의 역할을 하는 모든 전반적인 교통의 행정을 일괄하고 있는 교통과인데 이 속에서 국철설명회 교통의 담당자를 참석을 안 시킨 점은 그만큼 의견이 강서구청의 의견이 없는 줄 간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이 건설을 하면 끝입니다. 설계변경을 하고 제차 주민들이 설계변경을 했을 경우 상당한 민원제기가 있고 주민들이 불편성을 느끼고 난 뒤에 이러한 제기하는 것은 늦어집니다.
그럴 때 사실 설명회를 할 때 파생적인 부분에서 예측 가능한 부분들은 그 속에서 의견제시를 해야 하는데 교통과에서 그렇지 못한 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중에 한 개가 서부산유통단지 25만평 개발하는 것 알고 있죠?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예,
간사 김동일
그 속에서 경전철이 경유를 하는 것 알고 있죠?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예,
간사 김동일
그리고 국철이 사상역에서 넘어와서 경유를 하는 것 알고 있죠?
국철을 역사 권과 경전철의 역사권이 두개다 물류유통단지 안에 아무래도 국철이 역사 권에서 조금 벗어나고 지금 계획상 그 당시 주민설명회에 의하면 환승역이 거리가 500m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국비의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 환승역이 국철과 경전철 공항을 경유해서 환승역을 하나의 역으로서 저희 주민 입장에서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거리가 500m로 동시에 존재하는데 앞으로 공항을 경유해서 마산을 간다든지 서부 경남 쪽으로 이용을 고객들 입장에서 경전철 물류유통단지에 내려서 500m를 도보로 걷든지 해서 또 국철의 역사권과 그 속에서 환승을 해서 서부 경남 쪽으로 빠져 나갑니다.
그런 주민들 설명회에 있어서 이것은 교통과에서 주민의 설명회에 참석을 해서 이런 부분 각자의 추구하는 단체들은 다 틀립니다.
국비를 확보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국철은 국철의 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들만 사업을 구상을 하고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서구청의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건설의 파트하고 다릅니다.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염려의 부분들은 주민설명회에 나와서 의견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김동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7월초에 발령받고 4달이 지났습니다만
각종 민원파악, 업무파악해서 대단위 프로젝트의 공청회에 반드시 참석해서 돌아가는 상황을 판단을 하고 의견 개진할 것이 있으면 개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대단위 프로젝트는 우리구하고 관련이 되는 국철이라든지 경전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과에 직접 공문이 안 오더라도 저희가 인지가 된다면 직접 참여해서 의견개진을 한다든지 문제점들을 파악을 한다든지 대비를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간사 김동일
좋습니다. 충분하게 믿습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전철은 기본계획 설명회할 때는 건설과에서 창구를 만들었습니다.
교통과에서 의견만 개진하고 총무과에서 의견만 개진하고 건설과에서 창구 역할을 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국철하고 경전철하고 전철역하고 물류단지 역이 500m 이격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나 좋은 지적입니다.
지금 그 부분이 기본계획이 되어 있고 앞으로 설계라든지 실시설계가 남아있습니다.
꼭 같이 환승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점은 교통과에서 참석을 못된 것 같은데 그 점은 양해를 바랍니다.
우리 도시국의 일이니까 한 과에서 창구를 다 못한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김동일
예, 그 정도로 되고 보상부분은 경전철물류유통단지의 부산시와 경제 특구청과의 합의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공항계 사항은 아직 까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간사 김동일
그것도 지역주민들이 김진옥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보상부분에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경전철 부분은 도로교통과에서 주관부서이니까 의견을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주민입장에서 최대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저의 의견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대저2동 동감사가 있었습니다.
동감사 속에서 문제 제시, 건의서가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공항로 부분입니다. 공항로에서 이것도 매 한가지입니다. 공항로를 유치하는 대저2동 전 주민이 공항로에서 강서구청으로 올려면 공항 안에서 좌회전 신호가 되어야 합니다.
명지를 제외한 14군데의 마을입구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세군데인가 등구, 덕두, 금호, 맥도 4군데 정도만 동네 안에서 좌회선 신호가 되고 나머지는 U턴을 해서 전부 밑으로 신호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엄밀히 말하자면 공항로를 할 때 주민설명회를 해서 파생적인 부분을 우리가 미쳐 헤아리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재산과 직결된 부분입니다. 동네주민들이 좌회전 신호가 안 되니까 강서구청을 올려고 할 때 좌회전 신호가 불법입니다. 그럴 때 접촉사고라든지 인명피해가 있을 때 그 피해들은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신호등 부분은 경철소관 부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내몰라라 하는 부분이 아니고 교통 신호등부분, 횡단보도, 신호관계, 속도제한 이런 부분에서는 주민건의 사항 전화 등 인터넷은 동에서 공문이 올라온다든지 할 때는 반드시 경찰관서에 협조를 해 놓고 있는데 경찰관서는 자기들이 현장에서 보면 자기들 주장대로 추가로 해달라는 주장들은 회신이 오는 것을 보면 다시 옳은 것으로 회신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공항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동일
뒤에 건설과장님 계시지만 국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도로를 건설할 때 물량의 흐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서에서는 많은 도로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 건설들이 이용측면 지역주민들의 측면의 입장에서 설계들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물량의 흐름, 흐름에 모든 주안점을 쓰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도외시가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락 신항만 배후도로라든지 지금 개설된 도로들이 그런데 저희들이 공항로를 확장할 때도 이런 의견이 그 당시에는 건설을 하고 난 뒤에 주민들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피부로 느낍니다.
공항로가 확장이 되어서 지역 품에 돌아온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몇 년이나 되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나 지방경찰청과 나름대로 협의사항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당부하는 좌회전 신호는 영 못하는 것입니까?
이것들을 건설할 때 우리들이 주도권을 가졌을 때 도시심의를 해주고 저도 도시심의위원이지만 아무래도 행정을 동원한 전문성이 지역주민보다 뛰어 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참석 속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간과해 내고 이것이 어떤 설계에 반영이 되었을 때는 지역주민의 불편을 덜 느끼는데 건설이 다된 후에 이제사 이것을 반영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역으로 말하자면 엄청난 지역주민의 불모로 해서 지역 주민들의 엄청난 목숨의 불모를 잡히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것을 건의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교통의 부분에서 이 부분이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촉구를 합니다.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지역상에 대해서 명심을 하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또 한 가지 더 이상 질의 중에서 과장님 제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 당시 도시관리과입니다.
교통업무를 맡고 있는 도로교통과 질의 속에서 제일 첫 번째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시정 처리 요구사항에서도 첫 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도 여러 의원님께서도 강서의 대중교통 문제점 분명히 상반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공영제를 시작해서 여건만 허락된다면 우리가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공영제가 바람직한데 예산이 수반되는 과정 속에서 그렇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지금 보조를 해 주는 17군데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익이 남는 곳은 작게 주고 인구가 교통수단을 많이 활용하는 것 같으면 굳이 고생을 안해도 되는데 굳이 인원은 작고 한사람이라도 교통을 위해서 보조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임의대로 못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노선의 변경들 신설들은 구청에서 소관보다는 부산시 대중교통운송협회의 승인도 필요하죠? 그 속에서 예를 들어서 각자의 버스 노선들과의 이해타산에 걸림돌이 될 때는 한 노선이라도 반대를 한다면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간사 김동일
심지어는 그러면 새로 신설노선을 할 때는 버스운송조합에서 해결을 하고 나름대로 이익이 남는 곳에 아니면 한 노선에서 자기 노선이 불이익을 당했을 때는 분명히 반발을 합니다.
종합적인 프로젝트는 아까 김진옥위원님의 자료는 못 봤는데 53번의 경우 심지어 수요자는 넘쳐나는데 이것은 다른 노선하고 틀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것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제가 볼 때 53번 버스는 수익성이 괜찮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업체에서는 운행이 되지 않고 그래서 수익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운행이 안될 시점에 주민들 민원이 많았습니다. 정식으로 본청에 대체 노선을 신설해 달라고 공문으로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 53번이 안 들어오면 다른 버스라도 들어와야 되고 아니면 대안으로 노선을 조정해서 안은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시에서도 일방적으로 업체를 투입하기도 그렇고 업체 상호간에 이야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간사 김동일
2004년도입니다.
53번이 대중버스인데 기존 다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판이하게 틀립니다.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수요가 없기 때문에 버스회사들이 안 들어오려고 하는 부분인데 53번은 명지에서 초읍 가는 버스입니다.
이것은 수요는 많은데 문제는 버스회사가 부도에 의해서 노선이 폐지가 된 노선입니다.
부도가 날 때는 지역주민들이 나름대로 기다렸습니다. 그런 해석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참고 있는데 완전하게 53번은 노선이 폐지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이것을 강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저희가 다른 운송조합하고 반대노선을 정착을 한다든지 이해타산이 겹쳐지는 버스 노선이 반대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 53번의 경우 겹쳐지는 노선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의 방법 제시속에 관내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그 노선의 형태 노선의 버스가 있습니다.
시에서 그 버스를 의뢰를 해서 초읍까지 안가도 대강 사상역까지 가든지 주례역까지 가든지 경유를 하는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 부산시가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너무나 이 부분에서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체한다, 왜 이 필요성을 느끼느냐 하면 지역주민이 관내에서 일손이 모자라서 그렇고 관내에서 대저2동의 경우 재배하우스를 많이 합니다. 관내 일손들을 그분들이 공급을 관내에서 다 못하니까 외부에서 들어 와야 합니다.
거기서 가장 이용을 많이 하는 노선이 53번 노선입니다.
지역주민들 이 일손 바쁜데 새벽에 인부들을 사상까지 다 모시러 갑니다.
이 지역민들이 하나하나 1년 가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요가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다. 수요는 넘치는데 이해타산도 나옵니다.
그 버스회사 보조해 주는 부분에서도 만나 입장정리를 했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책임지고 과장님이 너무나 쉬운 답변만 들을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53번 버스는 제가 볼 때 수익성이 괜찮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업체가 부도나는 바람에 운행이 되지 않고, 저희들 운행이 안 될 그 시점에 주민들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본청에 대체 노선을 신설해 달라고 공문으로 건의는 해 놓고 있습니다만 대경교통이라든지 53번이 안 들어오면 다른 버스라도 들어와야 되고, 아니면 대안으로 노선을 조금 조정해서 안은 시에 건의는 했습니다만 시에서도 일방적으로 어떤 업체를 투입하기도 그렇고, 업체 상호간에 이야기가 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간사 김동일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은 수요가 없기 때문에 버스 회사들이 안 들어오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 53번은 명지에서 초읍 가는 버스입니다. 그런데 수요는 많은데 문제는 버스 회사가 부도에 의해서 폐지가 된 노선이란 말입니다. 부도가 날 때까지 주민들이 나름대로 기다렸습니다. 회생의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민들이 참고 했는데 이게 대경회사가 부도가 나서 노선 폐지가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의견 제시도 했는데 뭐냐 하면 다른 운송조합하고 반대 노선을 조금 정착을 하든지, 아니면 노선 연장을 하든지, 이럴 때는 이해타산이 겹쳐지는 어떠한 버스 노선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53번 같은 경우는 겹쳐지는 노선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방법 제시 중의 하나가 우리 관내에서 지급 보존을 해주고 있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를 시에서 의뢰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굳이 초읍까지 안 가도 명지에서 대강 사상 I.C를 경유를 하든지, 그렇게 방법까지도 제시를 했는데 이것을 부산시가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럴 때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너무나 이 부분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저2동 같은 경우는 재배하우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일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분들이 공급을 우리 관내에서 다 못하니까 외부에서 인력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을 가장 이용을 많이 하는 버스 중의 하나가 53번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이 이렇게 일손이 바쁜데 새벽에 인부들을 사상까지 다 모시러 간단 말입니다. 이것은 수요가 없어서 모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해타산도 나옵니다. 또 버스회사에 우리가 보조한 부분에서도 충분히 만나 가지고 입장 정리를 했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이것은 책임지고 과장님의 너무나 쉬운 답변만 들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좀 해야 됩니다.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참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초읍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대저2동, 명지동 주민들을 위해서, 명지동에서 맥도, 금호를 거쳐 서부산I.C를 넘어서 르네시떼, 사상역, 감전시장 등등 이렇게 하다 보면 파 같은 것도 감전시장과 르네시떼도 갈 수 있고, 초읍까지는 53번이 만약 못 간다 하더라도 기타 마을버스 노선을 이끌어 낸다든지, 아니면 대체노선을 시내버스가 그 노선으로 운행을 좀 한다든지, 이런 대안을 저희들이 노선까지 넣어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되지 않고 있는데 근간에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지하철 3호선 개통과 동시에 전반적으로 부산시 버스 노선을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간사 김동일
좋습니다. 한번 더 믿습니다.
그리고 어제 동 감사 때 대저2동 공항로 좌회전 신호, 그것은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고, 타 기관과 협조 요청이 있으니까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교통 부분은 제가 질의를 이 정도로 하고, 보충적 성격과 아울러 몇 가지 질의를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동감사와 아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신정식위원님의 질의 내용 중에 흡입차량 운영실태 그것을 굳이 이 자리에서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흡입차량을 구입할 때 본위원이 상당한 애착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실무적으로 예산 수반이 안 될 때 많은 의원님들의 도움 속에서 구입했을 때 아까 신위원님께서 관리를 도로교통과 보다는 환경위생과나 건설파트에서 맡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도 제시를 했지만 도로 인부의 면에서 도로교통과에서 맡고 있는데 문제는 누가 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상당한 금액을 들였는데 3억 정도 되죠?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1억 4,500인가 그렇습니다.
간사 김동일
1년에 운영비가 한 얼마 정도 지출이 됩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정확히 산정은 안 해봤습니다만 운영비 전체를 봐서 기사 인건비까지도 생각해 본다면 적지 않은 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차의 감가상각, 수리비, 기름, 그 차를 운행하는 기사의 봉급까지도 생각한다고 하면 적지 않은 돈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민원을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간사 김동일
올해 같은 경우는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부분 쓰여졌죠?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예.
간사 김동일
그래서 하수도 관로도 중요하고 문제는 차량을 구입을 할 때 주 목적이 농로배수의 관거사업이었습니다. 농로 정비를 할 때 그것도 일종의 관거라고 해야 됩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개거.
간사 김동일
우리가 70년 전후로 해서 강서는 농로 경지정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수로의 개거사업은 농산과에서 많은 부분에 예산을 투여해서 잘 하고 있는데 중간에 4, 5미터의 이음새 부분 그것을 정리를 안 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은 인부로서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재난안전관리과의 질의 부분에서도 대저배수펌프장의 유입부분에서 정비가 잘 안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눈에 보이는 것은 정비가 잘 됐는데 인력으로 할 수 없는 관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속에서 물이 안 빠지니까 많은 돈을 투자를 해도 효용가치가 없단 말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이 흡입차량은 검사 받으면서 한달 쉬었고, 정비 한다고 또 한달간 쉬었고,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동과 재난안전관리과, 다음에 농산과, 그리고 교통과가 서로가 좀 합의를 해서 2006년도에는 슬럿지 버리는 그런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농산과와 동과 연결만 된다면 슬럿지 버리는 것은 요즘 성토허가를 내 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것으로 바로 매립을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측면에서 이번에 흡입차량을 2006년도는 동별로 시간을 정해서 이용을 하면 어떻겠느냐,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동일
좋습니다. 우수기 때는 하수정비사업도 하고, 우수기 아닐 때는 각 동과 연결해서 대저1동, 대저2동, 강동에 겨울 농사를 꽤 많이 합니다. 이럴 때 흡입차량을 그 부분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농산과와 합의를 해 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의 관리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도로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도로만 관리하고 있죠?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그렇습니다.
간사 김동일
나름대로 점용허가를 해주고, 부과절차는 어떻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현재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국유지 중에서 도로점용을 할 때는 점용허가 기준에 따라서 요율이 다릅니다만 점용허가를 해주고, 때에 따라서 세외수입이 좀 들어오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간사 김동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때 일단 부과금액을 먼저 안 받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허가와 동시에 부과를 하고, 부과시점도 일시점용이 있고, 계속점용이 있는데 계속점용 같은 경우에 3년, 일시점용은 날 별로, 산단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점용을 하는데 3년 단위로 해주고 있고, 그것도 만약 8월달에 공사를 시작 한다고 하면 이럴 경우에 연말을 포함해서 3년 계산해서 내후년까지 이렇게 기한 시점이 있고, 그래서 그 기한의 시점과 일시점용, 계속점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과할 금액을 산정해서 허가와 동시에 금액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돈을 받지는 않고, 고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납도 조금 있을 수 있고, 대충 보면 정식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징수율이 상당히 높고, 무단으로 점용할 경우에는 법을 어기고 점용을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변상금 부과에 보면 다소 징수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리 돈은 받지는 않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동일
예를 들어서 무단으로 점용할 경우는 징수율이 낮은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식 점용허가를 내 주면서 징수 부분에서 미흡합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오늘부터 예를 들어서 한달간 점용한다, 1년을 한다, 3년을 한다 했을 때 돈을 내는 조건으로 행정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허가들을 하면서 돈을 냈으면 좋겠다고 종용은 할 수 있겠죠. 저희들이 고지를 하는데 그것은 본인들이 그만큼 편익을 보고 도로사용을 하니까 의식적인 측면에서 본인이 스스로 내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간사 김동일
도로점용허가를 내어 줄 때 구비투여는 없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구비투여는 전혀 없습니다.
간사 김동일
허가사항만 합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그렇습니다.
간사 김동일
도로란 부분들은 고객들한테 필요한 부분도 있는 반면에 점용허가를 해 줄 때 미관상 잘 고려를 해 가지고 점용허가를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히 하면 플랜카드 광고 제작이 자료에 보면 지정대 게시판 있죠. 이것도 수입부분에서 그렇게 적은 액수가 아니죠? 전체적으로 게시판이 한 몇 개가 돼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저희들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직영이 13개소, 민자가 3개소해서 전부 16개소가 있습니다.
간사 김동일
16개소 중에 게시판 안에 부착할 수 있는 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현수막을 게시를 하게 되는데 개당 수수료 1,000원하고, 도로점용료를 1인당 1,000원해서 보름간 저희들이 허가를 하고 있는데 도로법상 현수막을 다는 것도 도로점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일 1,000원 해서 보름간 1만 5,000원, 수수료가 1만원해서 개당 보름간 달았을 경우에 2만 5,000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동일
자료에 보자면 한 90여개가 지금 게시 가능하단 말이죠. 그런데 2005년도에 보면 972건 같으면 개수로 보자면 한 90개,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1건당 1개이기 때문에 972개가 나간 것입니다.
간사 김동일
전체적으로 붙일 수 있는 게 자료에 보면 한 90개 붙일 수가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1년에 한 10개 정도 부착을 한단 말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그런 계산은 좀 어렵고, 저게 중간 중간 보름간 했을 때 만료가 되면 또 철거를 하고, 중간에 여백이 있으면 또 달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계산은 조금 어렵겠습니다. 일단은 현재까지 올해 972건, 1건당 2만 5,000원씩 수수료 및 도로점용료를 받아 가지고 현재까지 세외수입이 2,423만 9,000원을 현재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간사 김동일
근 2,000여만원을 수입으로 잡는 부분에서 징수 부분들이 개수 부분하고, 건수하고 대강 보니까 그렇는데,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징수의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수수료를 안 내고 게시하지는 안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개수적으로 보면 1년에 365일 중에서 1건당 한 10개 정도 밖에 안 달았다는 것이 자료에 의하자면 그렇게 되는데 한달간 붙여 놓을 수도 있고, 일일이 다 열거하기는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이것은 수수료가 오가는 관리 부분이니까, 공무원들의 잔여수당까지 깎는 열악한 여건이란 말입니다. 이럴 때 진짜 세외수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 가지고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도로점용이나, 아니면 수익부분에서 게시대 부분, 주차장 부분, 이 부분들을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기를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게시 기간이 종료가 되면, 그런 부분에 다소 업무가 많습니다만 주민들이 볼 때 여분이 충분히 보일 수 있도록, 보름간 게시가 끝나면 바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간사 김동일
좋습니다.
그리고 대저2동의 공영주차장 그 부분은 우리 구청의 사항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번 더 당부를 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관내의 기관들, 어려운 단체들, 징수할 부분에서는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함과 동시에, 또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곳에서는 관대하게 지역민 입장에서 베풀어 주기를 당부 드리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 가운데에서 지역이 넓다 보니까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특히 우리 지역은 마을버스가 많이 운행되고 있는 데 이런 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지역주민을 위하고, 애착심과 애로 등을 실제 풀어갈 수 있는 방향제시를 하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관계되는 부서장께서는 이야기를 면밀히 들어서 앞으로 지역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를 많이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도로교통과에서 교통 관련해서 민원처리 전담반이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예.
위원장 허대행
우리 지역을 위해서 아까도 우리 위원들이 많은 문의도 하면서 의견제시도 하고 했는데 민원처리 전담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점은 왜 처리가 제때제때 안 되는지 관계부서장께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주세요.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7월달에 도로교통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저희들 당면한 업무로 APEC 관계가 있었습니다. 가로변 환경정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기존의 기동순찰반을 제 나름대로 조금 개편을 해서 같은 성격입니다만 2개조로 나누어서 순찰반을 기존의 기동처리반에서 도로보수반으로 지역별로 2개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2개조로 차가 매일 오전 오후 순찰을 하고, 다음에 준설토 처리반을 1개조 편성을 했습니다. 어떤 전화민원이라든지, 갑자기 도로에 예상치 못한 적치물이 떨어지기도 하고, 순찰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만이 교통의 유해 요소를 빨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PEC도 좀 대비를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도로순찰 기능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 명칭을 민원처리 전담반 해서 도로보수반 2개조, 준설토 처리반 1개조를 편성해서 지금까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효과는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금방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은 저희들 지역이 워낙 지역이 광활하고, 도로가 많고, 정비해야 될 민원의 대상들이 잔잔한 것부터 큰 것까지 많은 게 들어오고 있는데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APEC때문에 전담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지금도 그 전담반들이 해체가 되지 않고, 계속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다고 저번에 이야기하시던데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에 교통문제 때문에 많은 건의를 했다 했습니다. 128-1번과 127번에 대해 아까 건의를 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이것은 김해 구산동에서 덕천 교차로간 운행되는 것입니다. 128-1번, 127번 지하철 3호선 강서체육공원 역에 정류소를 신설하고 거기를 경유를 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제가 여러 번 이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제 3호선 개통이 됐습니다. 개통과 관련해서 127번과 128-1번은 구청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구포로 넘어갑니다. 여기 사진을 찍어서 나열을 시켜서 해 놓았는데 이 부분에(사진을 올려 보이면서) 충분히 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길이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정확한 부분은 시의 규칙이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저의 견해로는 충분히 정류소가 설치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면밀하게 부서장께서 관찰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하철 환승하는 쪽, 다른 구역으로 갈 때 환승하는 역이 있지 않습니까.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면서 카드라든지 돈을 주었을 때 같이 공유될 수 있는 쪽으로 되게끔, 지금 당장은 승인이 안 나겠지만 차차 계속적인 건의와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 가지고 내용적으로 발표를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잘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제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지 짐작은 갑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예.
위원장 허대행
지역주민의 많은 보살핌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김진옥위원입니다. 김동일위원께서도 간략하게 전반에 걸쳐서 전부 다 질의를 하셨고, 존경하는 허대행위원장님께서는 제가 질의를 할 부분까지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제가 할 게 없습니다만 간단히 추가적으로 보충질의적 성격이라 생각하시고, 답변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생각이 있으면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강서교통종합대책을 수립을 하라고 구청장께서 특별하게 지시를 하셨고, 또 처리결과에 대해서 아까 답변도 하신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하자면 방금 전에 허대행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완전히 혁명을 하자는 말 하고 같은 것이에요. 한국의 I.T 기술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면 나는 이것은 전혀 불가능 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서울특별시에서 이명박 시장이 하고 있는 버스공영제, 이것은 한국의 I.T 기술이 세계적인 기술로 발전이 안 됐다면 절대로 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알기로는 북경 올림픽에서도 서울에 있는 교통체계,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하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대행위원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우리 강서구에서는 특별하게 고려가 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제가 알기로는 경전철, 지하철 3호선, 경마장,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환승도 지하철 3호선과 경전철은 저는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죠? 김해에서 경전철 타고 오면 지하철 3호선과 환승이 되죠?
도시국장 오갑석
됩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전철은 조합이 있을 것이고, 지하철은 부산교통관리공단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듯이 허대행위원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혁명적인 것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자료를 다 뽑아 놓았는데 김동일위원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53번 버스 가만 보니까 이것은 되겠는데, 대개 적자운행 때문에 안 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시 대중교통과에서 쉽게 말하면 1번 버스 노선을 자기 마음대로 허가는 해주겠지만 그런데 부산시에서 보니까 자기들은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가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안돼. 거기 말고 둘러서 가”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전에 지하철 3호선, 경전철, 경마장이 있는데 김해간 사상간 경전철도 민자 아닙니까? 자기들이 투자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산교통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지하철이 사실 적자에요. 이 적자를 중앙정부에서 들어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경제자유구역청이 있고, 신도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 지역부터는 2004년도부터 한 지방자치단체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서인교 도로교통과장님 정도 되면 이것은 분명히 강서교통종합대책수립 검토에 적어도 처리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내놓는 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실망입니다.
뭐냐? 김포시의 예를 들겠습니다. 김포시에서는 준버스공영제를 2004년 8월부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포라는 곳이 내가 어떤 곳인지 모르겠지만 강서지역처럼 이렇게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인 도시는 나는 없다, 그렇다면 단순히 지역은 넓고, 버스는 들어가기 힘들고, 하려는 사업자는 없고, 주민들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단순하게 교통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라고 구청장이 만약에 지시를 했다면 구청장 역시도 근시안적이고, 단편적인 생각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해준 것으로 보니까 청장이 그런 식으로 밖에 지시를 안 했다, 저는 그렇게 봐 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준버스공영제를 우리가 시행을 해보자, 김포시와 강서구가 다를 게 뭐 있느냐, 준 버스공영제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말하는 버스공영제는 서울시에서 적자가 40억이든 50억이 나든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강서구청에 재정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경마장을 놓아두고 마사회에서 돈 안 벌려고 하겠습니까? 하기야 거기에 경마를 즐기시려고 하는 분들이 버스타고, 택시타고, 자가용 타고 가겠죠. 그런데 이것이 지하철 3호선과, 사상, 김해 장유간 되고 있을 이 경전철하고, 우리 강서구청에서 준버스공영제로써 환승제를 실시하면 이것은 혁명에 가까운 것입니다.
준버스공영제가 뭡니까? 버스공영제는 서울시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죠. 도로 중앙을 통과시키던, 어떻게 하던 서울시에서 자기들이 돈 들여서 다하는 것 아닙니까. 준버스공영제는 뭐냐, 투자할 사람들은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강서구청에 보니까 우리가 팔천 몇 백 만원 보조를 하고 있죠? 보조를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이 버스들 손 놓아버리면 우리 주민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플러스 알파 시켜서 준버스공영제를 하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이렇게 수립을 검토하라고 했다면 나는 서과장님 정도의 아이디어를 소유하고 계신분이라면 적어도 전국적으로라도 뒤져 가지고, 제가 한 10분 만에 뒤져서 이것을 찾았는데 준버스공영제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미 김포시에서 하고 있다, 라고 자료를 내어야 될 것인데 거기까지 연구는 되었지만 불필요해서 안 냈는지, 구청장 지시사항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대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추진경과가 있으면 제 질의와 동시에 한 세가지 사항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버스공영제 관계는 이 자리에서 김진옥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소리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김포외 타 시도 단체의 상황도 한번 살펴보고, 대단히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를 일단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솔직히 말해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들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여건이 앞으로 경전철이 개통이 되고, 이미 지하철 3호선이 개통이 되고, 경마장이 개장이 됐기 때문에 이런 환승문제는 충분히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전혀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아이디어 개진을 받고, 김포에 확인하고, 타 시도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우리구에서 직영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연구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감사합니다. 김포시에서 아마 8월달부터인가 용역을 주었는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노선은 우리가 들어가게 하고, 적자노선도 보존을 합니다. 우리가 8,000만원 주니까. 경마장에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니까 너희가 좀 해라” 경전철조합에 들어가서 “우리가 8,000만원 내려고 하는데 너희도 한 8,000만원 정도 내어라. 지하철 3호선 너희는 맨날 적자 보지 않느냐, 공항에 갈 사람이 안 오고, 가락에 갈 사람이 안 오면 어쩌느냐, 너희도 부담을 해라” 그러면 지금 김동일위원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나는 자연적으로 풀릴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청장님께서 교통대책수립 지시를 했는데 지금 이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다 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지시사항은 세부적으로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 지시를 하셨는데 우리 여건이 변하고 있다, 지하철 3호선 개통을 곧 앞두고 있고, 경마장을 개장하기 때문에 도로교통과에서는 경마장 개장, 그리고 지하철 3호선 개통과 더불어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등이 주민 불편이 없도록 검토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버스공영제라든지, 이런 부분의 아이디어를 생각지 못하고, 현재 청장님 지시에 충실해서 이 부분만 검토해서 결재받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해서 오늘 준버스공영제 부분은 비록 능력은 없습니다만 좋은 아이디어라고 판단이 됩니다. 타 시도의 김포라든지, 사항을 좀 파악해서 이 자리에서는 약속드릴 수는 없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저는 서과장님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하게 메리트가 있습니다. 마사회든, 어디든 간에.
다음에 지금 녹산산단하고, 도로점용료 부과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점사용료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2년 전에도 말씀드렸고, 정봉욱 과장님이 계셨을 때 말씀을 드린 줄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뭔가 하니 도로점용료 부과하는데 규칙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26조 1항입니다.
김진옥 위원
우리구에서는 지금 도로법 시행규칙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도로법에 의하고, 그리고 부산광역시의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가 있고, 강서구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점용 등 징수조례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 조례에 입각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문제가 도로에, 쉽게 말하면 버스정류소 옆에 서울역 같은 데에 보면 편의점 시설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구두를 닦으려고 해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기에 관한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 조례를 만드세요! 이렇게 하니까 만들겠다고 해 놓고 아직까지 못 만들었어요.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도로상 위에 어떤 공작물이라든지, 우리 현재 조례는 징수조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징수를 할 수 있고,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열거가 돼 있는 사항이고, 금방 김진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도 위 정류소 옆에 무엇을 세우는 부분은 도로위의 공작물 설치 관계 이런 사항이고, 법을 검토해야 되고, 현재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은 징수조례에 의해 어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요율로 부과를 한다는 부과기준 조례가 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도로라 하는 것이 인도와 보도까지 다 포함이 되거든요. 공사가 한달인데 녹산선착장에 가면 폐쇄도로를 다 시켜 놓았죠. 그때는 이 도로점용료 부과 시행령에 따라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든 차도든 굴착공사나 할 때 보도를 어느 정도 점했다면 그것까지 우리가 받습니다. 거기에 따른 징수조례는 있어도 사용에 따른 조례가 없는데 징수조례만 우리는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사용에 대해서는 시행령이나 도로법에 의해서 신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검토를 하십시오.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징수조례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고, 금방 말씀하신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대해서는 도로법 40조 1항에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법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사용료를 거두어들일 때는 규clr으로 정해 놓았는데 그것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그 법에 따르는 것이거든요. 그럼 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필요 하느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부과하고, 징수할 수가 있다면 사용에 대해서 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가 필요한 것 아니냐, 쉽게 말해서 지금 지하철 주변에 환승역이 생기고, 옆에 또 버스 승강장이 생기고 할 것 아닙니까. 실제로 도로가 나는 곳이 주거를 이루고 있는 지역에 다 나지는 않으니까 급하게 커피 한잔 빼 먹으려고 해도 그런 주변에다 서울에 있는 지역처럼 송파구에 가면 도로점사용료 징수 규칙도 있지만 사용에 관한 조례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사용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라, 안 만들더라고요. 징수하는 것만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완전한 것 아니냐, 세상에 징수하는 것은 조례나 규칙으로 해 버리고, 사용은 법을 가지고 해 버리고, 물론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부과 징수하는 것에 대해 있다면 사용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 놓아야 하는 것이 이빨이 맞다, 그것을 제가 주문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이것은 아주 민감한 부분인데 녹산-가덕 뱃길 문제입니다. 천가동장 직을 수행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관심이 있고, 특히 소관을 하고 계신다니까 사실은 여간 다행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다 밝힐 수 없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모르게 미흡합니다. 뭔가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이것은 비단 과장님만의 몫도 아니고, 저도 해야 되지만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천가동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여간 염려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아주 역점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느냐, 쉬운 예로 들면 건축과 심의가 있으면 국장님하고 붉힐 일도 있습니다만 저는 사실 국장님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제가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용원에 있는 선착장을 녹산산단으로 옮겼을 때 제가 이런 제의를 했습니다. “국장님이 팀장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봅시다” 하니까 옆에 계신 어른이 흔쾌히 수락을 하고, 팀이 안 되어도 최선을 다 하겠다, 그래 가지고 처음에 몇 천 만원 밖에 생각을 안 했는데 10억이란 돈을 안병해 청장님께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위판장은 못 옮겨도 선착장은 옮겼거든요.
그렇다면 이 중요한 뱃길문제, 이 문제에 있어서 추진경과만 보면 여간 실망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과장님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내지는 지금 관련부서와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금방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도로교통과 부분만 김진옥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것은 충분히 예견되는 사항이고, 잘 아시다시피 내년 2월 부건소 관계자와 직접 만나서 면담을 했는데 조금 더 지연이 된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내년 상반기 내로 기존 뱃길이 선착장에서 선창가는 것만 운행이 되고, 장항, 두문, 천성, 대항, 외항포까지 운행이 중단이 됩니다.그런데 파도가 높아서 좌측으로 돌아갈 수 있는 뱃길이 없습니다. 어쨌든 연결잔교가 개통이 되면 반드시 명약관화하게 뱃길이 끊기게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천성까지는 마을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단, 천성주민 같은 경우는 선창까지 배를 타고 선창에서 마을버스를 타면 됩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대항하고, 외양포 주민이 약 180세대 390명이 발이 묶이게 됩니다. 대단히 큰 불편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충분히 예견이 되어 가지고 이 문제는 적어도 1년 전부터 이미 예견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이 해양수산부 부산항건설사무소에서 신항만 건설공사를 함에 따라서가만 있는 대항, 외항포 주민들이 고립이 되기 때문에 일전 직제가 개편되기 전 지역경제과를 창고부서로 해서 그동안 추진한 부서인 옛날 도로교통과가 개칭되어진 도시관리과, 다음 건설과 등이 자기 소관 부서대로 지금 현재까지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약 한달 전에 전재웅씨 외 610명이 진정서를 제출했고, 동에서 동향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저희 도로교통과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명기한 바와 같이 마을버스의 손실보전 문제, 도선을 선창까지 밖에 안 하면 천성에서 다시 대항, 외항포로 운행하는 문제를 대안으로 저희 도로교통과에서는 그럼 최근 2년간은 마을버스는 약 1억 9천, 다음에 김태국씨가 운행하는 진영해운의 천성에서 대항, 외항포까지 4년간은 6억인가, 9억인가, 합쳐서 한 10억쯤 됩니다. 운항보조금을 4년간 기준으로 해서 9억, 다음에 도선 이용시 도선과 마을버스 이용 차익보조금을 2년간 1억 9,200만원 해서 10억 8,300만원을 창구부서인 당시 지역경제과입니다만 항만수산과를 통해서 해수부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천가 주민들의 의견은 천성에서 추가로 항로를 대체 선박을 이용해서 대항이나 외항포 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일주도로를 정비하는데 일주도로는 시간이 걸린다, 그것은 항구적으로 반드시 일주도로가 되어야 되고, 그 비용도 구청에서 해수부와 통화하던, 부건소하고 협의를 하던 해결해 내고, 단 문제는 그때까지 못 기다린다, 천성에서 적어도 대항, 외항포까지의 도로 한 350미터가 도로의 여러 가지 안전진단 문제 등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빨리 조기개설 해 가지고 차가 바로 연결잔교를 통해서 천성으로 해서 마을버스가 천성까지만 가는 게 아니고, 대항 외항포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350미터까지를 조기에 빨리 개설하라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창구부서인 항만수산과, 전에 지역경제과 시절부터 사회산업국장님을 필두로 해서 여러번 저희들 건설과라든지, 도로교통과라든지, 회의를 여러 차례 했었고, 저희 도로교통과에서도 마을업체 대표, 다음에 진영해운 대표, 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장, 부건소 실무팀장, 전부 불러서 도시국장님 주재로 회의를 거치고 한 결과 도선의 추가 운행 문제, 만약 뱃길이 끊겼을 때 천성에서 대항, 외항포까지 운행은 해경의 권한인데 해상안전과장의 말에 의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 기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돼 있고, 저희 도로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선을 추가로 투입한다든지, 마을버스를 이끌어 낸다 이런 것은 평이한 사항이고, 가덕주민들은 어쨌든 현재 장항, 율리 이주단지 조성에 따라서 부산항 건설사무소장 하고 강서구청장 하고 협약서 체결 단계가 있는데 그 체결 단계에 저희들 측에서 예산을 요구한 도로교통과에서 10억 9,200만원, 당초 건설과에서 요구한 금액이 약 한 109억 정도 신청을 했는데 천가일주도로를 전부 다 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약 한 600억 정도, 청장님께서도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시고, 일단 해수부에서 신항만 건설공사를 하기 때문에 장항, 율리 이주단지 문제가 생기고, 대항, 외항포 주민들이 고립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모든 측면을 해수부에서는 개설공사비는 부담을 하겠다, 그렇지만 지장물이라든지, 보상문제는 강서구청에서 부담하라는 이런 조건을 내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협약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저희구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부건소를 통해서 지금 신항만 공사를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피해를 보는 강서구민, 특히 천가 주민 중에서 대항, 외항포 주민들은 어쨌든 간에 불편이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요구대로 빨리 도로개설을 이 참에 천가일주도로 전체까지도 저희들이 요구하는 액션을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창구부서는 항만수산과에서 마을버스 문제라든지, 지역적인 도선의 신설문제 이런 것은 별개 아니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도로의 개설 문제입니다.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지금 건설과에서 여러 가지 협약서 체결 문제의 문안도 작성하고, 각각의 의견을 거쳐서 지금 현재 최종 검토단계에 있는데 해수부하고 협약이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쭉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뭐라 했습니까? 단순히 뱃길이 막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은 저희 주민들도 할 건데 문제는 끝내 저희 주민들이 찾아갈 때 부건소나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남컨테이너에 따른 사전조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약정이 또 짜여지지 않겠습니까. 거가대교하고, 가덕연륙교 연결도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방금 답변하셨지만 맨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제가 잘못 전달했는지 몰라도 그것을 물은 것이거든요.
오국장님께서 녹산선착장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팀 구성문제라고 했습니다. 제가 구의원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지만 전재웅씨가 육백 몇 십명의 날인을 받아 했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강서구청에 오면 몇 개층을 둘러야 할까요? 국장님 방에 들어가면 “도로교통과장 올라와” “항만수산과장 올라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팀입니다. 적어도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민원불편을 해소 해 달라는 측면에서의 팀이 아니라, 남컨테이너가 건설되는데 있어서 배후도로망 문제, 지금 당장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한 110억 정도의 문제, 그런 저런 문제 때문에 “110억이 드는지, 200억이 드는지 어떻게 아느냐? 산출근거가 뭐냐” 그래 가지고 이번에 가덕도 도로망에 대해서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에 들어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용역이 되면 우리는 단순하게 110억을 따내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20m 미만은 강서구에서 도시계획선을 그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가대교 진입도로 부분이 지금 설계가 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지금 설명회가 됐습니다. 거기에 접속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강서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된다지만 되는 것은 일부입니다. 오늘 중요한 신문보도 내용이 나왔습니다. 웅동쪽에 마천주물단지 앞에 두동 일대를 제가 다 따져 보니까 오십 몇 만평 되겠대요? 환경부에서 주거지로써의 이 기능은 없다, 마천주물단지에서 올라오는 이 오염물질 내지 공기가 분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 주거지에 오면 환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그 Area가 경제자유구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눌차만 매립 부분, 지금 도로 부분, 남컨테이너 부분, 접속도로 부분, 이것을 가지고 팀을 구성하자, 우리 주민들도 울고 불고 할 테니까 20m까지는 여기다 붙여야 될 것 아닙니까. 당장 110억이 문제가 되겠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전체적으로 가덕도에 이것을 봤을 때 한 600억 정도 든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더 들 것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개발제한구역을 왜 이야기 했습니까? 가덕도는 일반지역입니다. 이제 저기 밖에 없습니다. 두동이 그렇게 결판이 났기 때문에 이제 주거단지를 찾을 것이에요. 강서에 할 때 없습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전부 다 넣어줘 버렸다 아닙니까. 녹산 신도시 미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명지는 안 되니까 거기는 공원 만들고, 여기에 있는 산단을 거기다 잡아넣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어디에다 주거단지를 만들 것이에요? 가덕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최소한 이 문제, 신항만 때문에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신항만이 없었다면 경제자유구역청도 없었을 것이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 이것은 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팀을 만들어 도로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용역이 조금 있으면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 누가 할 것입니까? 과장님이 하실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님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중첩이 돼 있습니다. 바다 뱃길도 있고, 육지의 길도 있고, 건설도 있고, 환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것은 팀 구성 아니고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팀 구성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도시국장 오갑석
작년에 할 때는 단순한 도로 부분에 지역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가 되었고, 그래서 저희 도시국 소관은 열심히 나름대로 했다고 보고, 아까 도로교통과장님이 말씀했지만 이 창구는 어디까지나 사회산업국입니다. 사회산업국이 항만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되는 게 우리 강서구로 봐서는 아무래도 말하기도 수월하고, 유리하다, 그래서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산업국에서 지금 창구를 일원화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복합적인 뱃길이라든지, 신항, 남컨이라든지, 또 이주단지, 도로 등 모든 복합적인 것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회산업국에서 창구를 만들어서 하는 게 낫지 싶습니다.
김진옥 위원
일단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산업국 소관도 있고, 제가 볼 때는 도시국 소관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 헷갈리지 않습니까. “아!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당장 우리 구청에서 달려들어야 되는데 도시국과 사회산업국 파트가 벌써 째져 있어요. 그런데 어찌보면 이 일을 해결하려면 다 중심이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종합감사 때 다시 물어보는 것으로 하고, 사회산업국 감사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타진을 해보니까 돈을 받아 낼 수 있겠습디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현재 저희 도로교통과에서 요구한 도선운항보조금 9억원, 다음에 마을버스 이용을 위한 손실보조금 10억 9,200만원을 주는 것으로 돼 있고, 다음에 공사비 관계는 지금현재 장항 율리 계약서에 안에 같이 넣느냐, 분리해서 하느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로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도로교통과에서 마을버스 관계라든지, 요 부분은 한 10억 정도는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제가 어제 가 보니까 이 사람들 콧방귀 끼고 있던데요?
도시국장 오갑석
그래서 저희들이 장항 율리에 이주단지를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기로 협약을 맺고 있는데 말씀했다시피 이 사람들은 크게 우리처럼 그리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주단지를 빌미로 해 가지고 주도권을 잡고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크게 자기네들이 답답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장항 율리에 어떤 이주단지 협약관계를 빌미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또 아까 말씀했지만 일주도로 20m를 저희들이 계획도 해 봤는데 거기에 한 65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해수부에다 자료를 주고, 각계각층에 저희들 나름대로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크게 손에 잡히는 것은 없지만 내년되면 아마 가시권에 오지 않나 싶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저한테 지금 관련 어촌계에서 전화가 와요. 문제는 속기에 남기기도 그렇습니다만 저는 손 안대고 코 풀어보자, 신항만 이것 때문에 가덕도에 도로망 자체를 우리가 폭이 20m까지 도로를 계획할 수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신항만공사 때문에 우리가 그런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손 안대고 코 풀어보자, 600억이든, 1,000억이든 간에. 여기서 우리 구청에서 팀이 구성이 되고, 주민들이 민원을 넣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더구나 부산시 입장에서도 봤을 때 수수방관 하지 않겠느냐, 내가 어제 그리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도 봐라. 접속도로 이것도 당신들이 우리돈 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연결 다할 것이냐” 서부 경남에 있는 사람들이 거가대교를 활용을 해도 부산으로 넘어오는 게 많지, 내가 볼 때 교통량 측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부산에서 넘어갈 사람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손 안대고 코 풀어보자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에 대한 감사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35분 계속감사
위원장 허대행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정 위원
예,
위원장 허대행
김국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정 위원
김국정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공무원들 노고가 많습니다.
건축과장 문원종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국정 위원
건축과장님께 간단하게 동식물사, 공중목욕탕에 대하여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물사 공중목욕탕 등 제한부분에 대하여는 저번에 재검토하여 민원해소대책을 강구토록 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건축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예, 김국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1일 개발제한구역내 동식물사 행위제한을 하고 난 이후 2004 2월 6일날 일반목욕탕이 일반 허가가 되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역주민들의 민원 기타 등등을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계셨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저희 구에서는 청장님이 다시 보궐선거로서 취임을 하시고 저희 집행부 내에서도 동식물사와 공중목욕탕 제한한 것에 대한 해제 검토를 여러 차례 간부들과 또 청장님 간에 한 바 있습니다.
제한을 해제하고 난후에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 목적과 주민들의 경제적 수익행위나 행정의 합목적성 등을 감안해서 해제에 많은 고심을 저희 집행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약900만평의 G.B가 해제되면 건축법상 이런 용도 등이 자연적으로 해제가 되어서 허용이 되는 시점이 곧 다가오게 됩니다.
현재 작년 사무감사 이후 현재까지는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여건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이행강제금이 2.5~6배 인상되는 등 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 여건이 악화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법과 현실과 상충되는 부분 해소를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국정 위원
과장님! 여건변화라 하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2002년 10월달에 동식물사 행위허가를 제한하고 난후에 동식물사를 다시 행위허가를 제한해제를 할 수 있을 지역적인 여건이나 경제활동이나 법의 제한 완화 그런 기타 등등의 사유가 없었다는 이것 입니다.
답변도 요약해서 간단하게 내용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다 기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지역이고 앞으로 G.B가 해소된다 손치더라도 우선 동식물사 공중목욕탕 정도는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우리 주민이 충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은 충분하게 감안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 마져도 문제가 되어서 허가가 동결되어 있으니까 우리 주민들은 어떻겠습니까? 2006년 G.B가 해제되면 물론 이런 허가들은 보조가 가능해 진다는 말이죠?
건축과장 문원종
자연적으로 허가가 완전하게 해제가 되어서 누구든지 건축허가를 넣으면 공익에 침해가 되지 않는 한 허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김국정 위원
창고허가를 내어서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필요이상 사용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리라고 봐지겠지만 실제적으로 허가를 득한 그런 것을 사용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어야 하는데 이렇게 조치를 해 놓은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건축과장 문원종
예, 잘 알겠습니다.
김국정 위원
다음 한 가지 더 2002년 12월 12일 축사 및 창고시설 설치에 대한 보완이 있었지요.
2004년 일반목욕탕 허가하고 2004년 6월 창고제한 또한 임시가설 건축물 허용이후 민원 제기 건수와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문원종
그 허가가 제한되고 난 이후에 동식물사는 건축허가를 하고자 민원을 제출한 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축사는 허가제한을 하면서 축사를 직접 영위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는 심사를 거쳐서 하도록 단서를 달아 놓았기 때문에 두건의 축사가 허가가 나갔습니다.
다음에 임시 가설건축물도 9건의 임시가설건축물창고가 건축물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 창고라든지 다시 다음에 축사라든지 동식물사의 건축허가 제한행위허가 제한으로 인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나 기타 집요하게 구청 건축과 민원실을 다수 방문하면서 제출한 민원인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김국정 위원
축사 실수요자 허가가 2건이고 가설건축물 허가가 나갔습니까?
현재 행정소송이나 이런 문제는 몇 건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지금 현재 2002년 10월 이후 동식물사를 제한하고 난 이후에 행정소송이 지금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제한이후에는 한 건도 없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 상당히 우리구에서 심각하게 생각할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2005년 9월 14일날 의회 본의회장에서 김진옥위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
이후 우리구가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내용과 답변 그리고 우리구의 앞으로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는지 이 자리에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진옥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개발제한구역내 지목이 전답인 토지에 동식물관련시설을 2종 관련 시설 제조업소로 무단 용도변경한 건축물에 대해서 69조 시정명령과 83조 이행강제금 부과는 법에 맞는 않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5분 발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김진옥위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해서 많은 법령 연찬을 하고 상부에 전화로 묻고 해서 결국 이 문제는 공문서로 우리 최종 결정부서인 건설교통부에 문서로 질의를 해야 또 문서로 답변을 받아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청장님까지 결심을 거치고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10월 31일자로 했습니다.
질의내용은 김위원님께서 5분 발언한 내용의 배경을 깔고 갑설과 을설 2개의 설로 나누어서 갑설은 G.B특별조치법 11조 행위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법 69조 83조 규정을 적용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수 있다, 라는 안을 갑설로 하고, 그 다음 을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이 없으므로 69조 및 83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설로해서 우리구의 의견은 갑설이 타당하다고 우리 부산시를 경유해서 건설교통부에 질의가 올라가 있는데 어제도 건설교통부의 담당 사무관과 통화를 한 바 건설교통부에서도 이 문제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자체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건축과와 협의해서 지금 현재 법무담당관실에서 법령을 검토 중에 있고 조속한 시일 내에 회신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
김국정 위원
그러면 질의 회신이 오면 그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문원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국정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진옥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 김진옥위원 입니다. 이 업무가 먼저 제가 대단히 죄송스런 말씀을 드릴께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말이죠? 개발제한구역입니까? 그린벨트지역입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데 G.B라는 말은 안 썼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지만 누차 말씀드렸지만 G.B라는 말은 쓰지 말자, G.B는 그린벨트의 약자 아닙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영국의 그린벨트와 한국의 그린벨트라고 하는 소위 개발제한구역이 다 같지 않습니다. 실지로 땄지만 G.B라는 글자는 이제는 쓰지 마라는 말을 드리고 싶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건축과에 관련된 것은 엄청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다 이야기하려면 하루종일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건축과장님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드러내고 싶지도 않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과장님께서 그러한 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던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었던 간에 과장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법에 정해진 것이 아닙니까?
법에 없는 것을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한테 딱 두가지만 이야기 해 보세요. 강서구 건축과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과장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딱 그 두가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문원종
공무원은 누구든지 그 법령에 적합하게 사무를 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에 적합한 행정행위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죠? 그 한가지죠. 두가지도 없고 세가지도 없다는 것이 여러분이 말하는 귀속재량권 그것 하나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중에서 법령을 벗어날 수 없지만 법에서 해라는 말도 아니고 하지 말아라는 말도 아닐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귀속재량권이라고 하는 것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귀속재량권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큰 것이거든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귀속재량권을 사람 살리는데 써라, 칼을 백정이 들면 소를 잡는 것이 되고 의사가 들면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한테 국가가 이 국민이 준 위임사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봉사하고 공복 아닙니까? 공복이라는 말은 아주 중요하고 좋은 말입니다. 이런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지붕을 지고 살면서 내가 남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다, 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몇 십년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치면 국가에서 훈장을 줍니다. 과장이라서 주고 국장이라고 주고 이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공직에 계신 여러분들이 가장 영예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그 업무를 처리하는 강서구청에 건축과장님께서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밖에 없다, 귀속재량권 법의 테두리 내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 우산장수 아들도 생각하고 소금장수 아들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귀속재량권입니다.
우산장수 아들을 생각하니 소금장수아들이 운다, 내가 그 말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역을 두 동갈, 세 동갈 내어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버섯재배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농사짓는 사람 그늘이 진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당초 이야기는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허가를 내주고 안내주고는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것이 귀속재량권이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과장님에게 들려져 있는 쉽게 말해서 칼이라고 했을 때 죄송합니다. 무례한 말은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백정이 들면 소 잡는 칼이야, 그런데 의사가 들면 사람의 병을 고치는 메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 귀속재량권을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쓰고 있느냐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부산시를 경유해서 올렸다고 했죠?
건축과장 문원종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왜 건설교통부에 바로 하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기초자치단체가 있고 광역자치단체가 있으니까 건축법에 허가 명시해 놓은 5조 사항이죠? 그것은 광역시도 지사를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건축과장 문원종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우리는 건축조례가 없잖아요.
광역시.도 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잘 하셨어요. 경유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국가가 그리 호리호리한 국가가 아니잖습니까?
체계가 있는 거에요. 부산시에서 건설교통부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끝내 이 건설교통부에서 G.B도 관리할 것 아닙니까?
G.B를 관리하니까 부산시를 통해서 과장님한테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도 바로 못 받았겠죠? 구청장한테 부구청장한테, 국장한테, 그 다음에 과장님! 과장님 이 맡은 업무 중에서 또 해야 할 것이 부서의 계장, 주무가 맡아서 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자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길래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까?
또 무슨 근거에서는 50%를 감해 주겠다고 얼토당토 안한 이야기를 하고 말 안 들으면 100%다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 그래서 올린 결과가 무엇입니까? 건설교통부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건설교통부내에서 의견을 취합해 보겠다,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아까 법제처 법무통계계,
건축과장 문원종
법무담당관실입니다.
김진옥 위원
법무 담당관실에 물어 보겠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정확히 준 것이 없다 아닙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아닙니까?
국가로부터 위임받았을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해강제금을 부과해라고 여러분들은 국가위임사무를 받았기 때문에 부과를 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법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라고 한 것이 없는데 여러분이 마음대로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죠? 그래서 김진옥이가 이야기 하니까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정부를 상대로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헷갈린데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고 법무감사실에 다가 의뢰하겠다, 강서구청에서 이야기 하는 것 맞는지 안맞는지 검토하겠다, 그렇다면 지금 올리니까 김진옥이가 올려서 물어보니까 그래 알아보겠어, 연구해 보겠어, 그러면 예전에는 이행강제금을 여태까지는 잘 부과했는데 법을 자의적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까?
법 판단하는 것도 귀속재량권 입니까?
제 말이 이해가 안 됩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아니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때까지 받은 이행강제금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부과하고 징수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지금 구에서 건설교통부에서 이야기 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법무감사실이 아니고 고문변호사가 있데요. 고문변호사한테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물어 보겠대요.
부과의 근거가 뭐냐, 그런데도 50% 감액을 해 주겠다, 자꾸만 떠들어 싸면 100% 다해 주겠다, 과연 이때까지 무슨 권한으로 국민이 국가가 과장님한테 무슨 권한을 주었는데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한테 집행을 해주었습니까? 무슨 권한으로, 무슨 법으로, 이야기를 해 보세요.
건축과장 문원종
저희들은 이행강제금제도가 1991년부터 시행이 되어 와서 지금현재 15년차 걸쳐서 시행이 되어서 오고 있습니다마는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83조 규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그것은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5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부과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에 이행강제 규정을 첨가해 넣으려고 하다가 건교부에서 못하고 말았는데 지금현재 규정이 법 하위 규정이거든요. 규정이 법을 상위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문제에 지금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건교부에서 회시가 오면 건교부 회신에 따라 저희구청 뿐만 아니라 제가 이 문제로 인해 하남시나 기장군이나 남양시나 여러 지방자치단체 건축과장들에게 전화를 해 본바 우리하고 똑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고 김진옥위원님께서는 의정활동과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박식하시고 경험이 많으신 것으로 이런 부분을 착안하셔서 5분 발언을 해주신 그런 계기로 해서 이 부분 짚어서 건교부에 질의를 해서 해결되면 그 동안에 몰랐던 부분, 행정청에서 행정행위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무효가 될지 취소가 될지 철회가 될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행강제금 부과, 손을 다 놓고 있습니까?
다 마쳤습니다. 어떻게 할 것 입니까?
이행강제금은 지난 2주전까지 저희들이 전부 다 건축법 69조에 의한 계고를 다 하고 계고를 다 받은 분들로부터 이의 신청이 300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300건에 대한 이의 신청 현장조사가 오늘 내일정도 되면 우리 담당직원들이 조사를 완료 하고 300건 이의신청된 것에 대한 마무리가 되면 전산입력을 이번주까지 마무리를 해서 다음 주에는 청장님까지 내부적으로 징수 결정 결의절차를 거쳐서 12월 12일부터 15일 사이에 고지서를 발급하려고 등기부편으로 발송하려고 그런 일정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물론 이행강제금 건축법 69조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치 그것을 부과한 것이 3천건이 되었든 1만건이 되었든 억만건이 되었든 전부다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까지는 서로 양해가 되어야 하고 제가 문제가 되는 그 부분인데, 제가 문제가 되는 그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계고장 69조에 의해서 시정명령 조치를 내리기 전에 제가 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고심한 흔적이 안 나타난 다는 것입니다.
절차법상 69조에 의해서 시정명령 계고장 나간 것에 대해서 업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답변 중에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청장님하고 협의해서 부과고지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업무를 국가위임사무를 맡아서 하면서 도저히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겼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설교통부에다 물어보니까 건설교통부에서는 그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문과장님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라고 생각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문과장님에게 주었는지 안주었는지 이것이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참 발 빠르게도 그렇게 계고를 해 버리고 계고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물은 것이 문과장님이 강서구 건설과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했을 때 단 한가지입니다. 그것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 귀속재량권인데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여러분은 이것도 없다 아닙니까? 문과장님은 그것이 없어요. 권한이 없는 자가 위임을 받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부과하고 이행조치금 날리고 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드립디까? 청장님 방에서 이야기 안했습니까? 부과하는 것을 시정명령하는 것을 유예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가, 적어도 강서구청에서 부산시에다 이야기 하고 건설교통부에다 이야기 하고 설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법에 없는 것은 우리가 못하겠다. 우리가 정말 개발제한구역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려면 그전에 했던 것처럼 법 만들어 다오. 이행강제금 규정 부분을 넣든지 안넣든지 간에 그것 없이는 못하겠다고 나와야 지금 말씀하시는 법대로 움직이는 500여 행정공무원에게 맞는 소리지 그것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이야기가 되었을 때 아! 그렇구나 우리는 법치주의에 사는 것이니까 그 법치에서 행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공복으로서 일을 하니까 맞구나 하는 것이지 행정사무감사에 뭐요. 이의신청 접수시에 비송사건 통보 전에 실익이 없다, 무엇에 대해서 비송사건에 대해서 실효가 없다, 실질적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몇 천명이 다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300건 이의신청 들어온 사람이 누구에요. 동식물 관련 재배사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계도 홍보하고 있다고요. 지금 몇 페이지에요. 9번입니다. 의회를 도대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길래 이것을 대책이라고 내어 놓는단 말입니까? 안 그래도 급한 성격에 자꾸 달아 오르는데요. 이의신청 접수시에 비송사건 통보 전에 실익이 없으면 홍보계도 한다, 이렇게 내면 안 되는 것이죠. 여태껏 내가 사실을 몰랐다, 김모 의원이 아니면 강서구의회에서 여러분들이 뽑아준 대 기구인 강서구의회에서 이것을 알아냈다, 그래서 우리도 고민스럽다, 건설교통부에다가 부산시를 거쳐서 해 놓았으니까 이것이 나오면 그 때 말해주겠다, 이렇게 홍보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김진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조업소로 동식물사를 무단용도 변경한 분들이 관내거주자 관외거주자 합해서 사람 수는 약 200명, 건물건수는 약 400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지만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5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어떤 내용이냐 하면 개발제한구역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자는 고발을 하고 그 고발한 자에 대해서는 건축법 69조 및 83조 규정에 해당하는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라고 지금현재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이 규정을 계속 집행해 왔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계고까지 내었는데 건교부에서 이 부분이 김위원님 질의하신 5분 발언 하는 내용의 질의결과가 잘못되었다고 내려오면 저희들이 철회를 할 것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나 형질변경허가나 행정 청장이 반려를 했다고 했을 경우에 법에 적합하다고 했을 경우라도 수입자가 나는 반려가 아니고 허가를 받아야 되겠다고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들어왔을 적에 1심, 2심, 3심 대법원의 판결이 난 경우에 한해서 행정청이 반려를 철회하고 허가를 해줄 수 있는 행정이심제도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계고와 같이 저는 생각을 해보면서 건교부에서 질의회시가 오면 김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를 한다 하더라도 철회를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해서 그분들이 일점 하나도 경제적인 신분상의 침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가 하위의 법개념 자체가 상위법에 명시하지 않는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 효력에 대해서 제가 고민거리를 말씀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위의 법 개념 규정 그것도 사실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과장님 스스로가 강서구청장이 효율적이고 국가로부터 받은 위임사무로부터 효율적인 개발제한 구역을 만들기 위해서 그 규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쉽게 말해 귀속재량권 그 권한을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런 미흡한 것이 있으니까 너희 업무할 때 참고해 라고 내려준 것입니다. 그것까지 다 알고 있는 부서에 다가 이행강제금 부과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건설교통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문원종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다면 그것까지 다 알고 있는 건설교통부에 그렇게 이야기 했다면 이런 부과의 업무를 계속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나는 모르겠습니다.
왜 합니까? 건설교통부도 모르겠다는데 왜 합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건교부에서 건설교통부내에서도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건축과와 건축법을 관장하는 건축과와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을 관장하는 도시관리과와 두 과가 양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양원화 되어 있는 두 부서의 상충된 법률을 최종적으로 법무담당관실에서 심의를 해서 어느쪽 법률이 적법한지를 판단해서 장관까지 결재를 하든지 지침을 해서 조만간 내려올 것입니다.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주민들이 절대로 침해받는 손해 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듯이 건설교통부 장관이 이번주 내에 내지는 연내에 우리가 부과 고지 하기전에 내려줄지 안내려줄지 어떻게 압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도 정확한 업무지침를 내려 주지 못한 업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업무 안했다고 해서 부산시 감사에 걸릴 이유가 있습니까?
자, 국가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당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없죠?
국가에서 법으로 위임된 사무만 처리해 나가면 되니까 정확하게 해 나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로부터 공복인 여러분에게 관료들에게 법으로서 정해 두지 않은 그 업무를 주지 않았는데 스스로 알아서 했다고 표창을 줍니까?
물론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그것이 과할 때 어느 누가 피해를 당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래서 과장님은 우리 구청은 아주 위험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만 처리하면 될 것이지 국가에서도 가르마를 못타는 이 업무를 서둘러서 하시겠다는 의도를 모르겠고 그러한 권한도 없는 자가 한다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이에요.
당신들이 답도 못 내려 주었잖아 당신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내한테 해라고 어떻게 주었냐 말이지, 나는 그런 위임사무를 맡은 적이 없다. 부여받은 적이 없다. 이것입니다. 법률이 어떻게 정해집니까? 대한민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대통령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교통부 장관이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법은 국민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안 그렇습니까?
국민들이 이 법 개발제한구역 이것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관리해야 돼.”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후하게 행정을 투입할 이유가 무엇이냐 어느 누가 국민이 지탄할 것이며 어느 누가 여러분들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까?
권한도 없는 분이 왜 그렇게 합니까?
권한이 있습니까? “네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건교부에서 답을 못주는데요.
건축과장 문원종
건설교통부에서는 저희들이 정식으로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 질의응답 예규가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중앙부처장에게 질의를 할 적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경유해서 하도록 법령질의 예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 도시계획과를 거쳐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도시계획과를 거쳐서 질의가 갔기 때문에 조만간 건설교통부에서 꼭 회신이 올 것 입니다.
그 사람들이 회신을 방치하거나,
김진옥 위원
와야지요. 당연히 와야죠. 오기 전에 왜 시정조치 69조를 내렸느냐 말입니다.
건축과장 문원종
그 규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합법적이고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김진옥 위원
누가 판단을 해요.
건축과장 문원종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5조의 규정에 의해서,
김진옥 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만들었고 우리 강서구청장이 만들고 부산시장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부 장관이 여러분들 업무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내린 것 아닙니까? 그것마저 통틀어서 문제가 있다고 질의를 했고요. 건설교통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연구해 보겠다,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이선우계장, 오갑석국장님 저하고 김동일 부의장님하고 같이 올라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부 직원이 사무관이 그 사람들이 보통사람들 입니까? 그 사람들이 보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장이 안되는 대로 내려주겠습니다. 저 사람들이 건설교통부에 있는 사람들도 이 위임사무를 여러분들한테 주었는지 안주었는지 조차 모른단 말입니다. 과장님은 자꾸만 규칙 5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건설교통부에 올라간 순간부터 김진옥이가 5분 연설했던 그 순간부터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권한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자가 행한 것입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했고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담당하고 의회 의원들이 건설교통부에 가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말이지 강서구청에 국장인데 도둑놈으로 몰릴 판이다. 김모 의원이 우리를 날 강도로 몰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날 강도로 표현을 한 것이고요. 법에 없는 것 부과만 하고 이렇게 비춰진 것 아닙니까? 김진옥이가 발언하는 바람에, 그래서 무참하게 자손심 상하고 짓밟힌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69조에 의해서 시정명령이 나갔느냐 말입니다.
그 권한을 누가 주었느냐 말입니다. 5조 권한을 말씀하셨는데 5조까지도 건설교통부에서 모르겠다는데, 했다고 해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건설교통부 당무자들은 김진옥의원과 김동일의원님 다음에 오국장님과 주민들과 같이 갔는데 갔다가 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 4인간 당사자간에 소가 벌어져서 쟁송중에 있는 사건이라고 봤을 때 이쪽 변호사 이야기를 들으면 갑의 변호사는 아 갑 당신이 당연히 이기지, 을쪽 피고한테 가면 피고는 아 당신이 이기지 그래서 두변호사끼리는 양측 갑과 을에 게 당신이 이기지, 당신이 이기지 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사법부의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판결이 나와야 갑이 이기는지, 을이 이기는지 현실적으로 판단이 된다는 그런 사법적인 그때를 봤을 적에 건교부에서 최종적인 회신이 오면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의 노력에 최대한 응대해서 위원님의 노고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지역주민들이 전혀 침해나 자기들 수익행위에 침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법집행을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위원장 허대행
김진옥위원님 조금 시간이 늦었으니까 마무리 하는 쪽으로 하십시오.
건축과장 문원종
이행강제금 문제는 지난번에 김진옥위원님께서 다년간 의정활동과 여러 가지 경험 기타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지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의 경험과 이런 것을 많은 지식을 함유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질의를 해 주셔서 저희들도 이 부분 정말 꽤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질의해 주셔서 이 부분 바로 잡아주시면 정말 좋은 성과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건교부 담당사무관에게 하루라도 빨리 회신을 해 주도록 독촉해서 연내에 이 문제를 매듭짓고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은 제가 말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69조를 발동할 권한이 없는 분입니다. 권한이 없는 분이 하는 것입니다.
권한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금액을 부과를 합니다. 유권해석 변호사 말씀하셨는데 유권해석판결을 받아서 되어져야할 문제가 있고 이것은 판결을 받아서 이루어질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과태료입니다. 법을 벗어났기 때문에 과태료의 성격 아닙니까? 중앙선 침범하면 얼마, 너무 억울하다 바빠서 그렇게 하다 보면 판결을 그렇게 할 수는 있죠?
과대표를 국민에게 부과하는 이 부에 대해서 명확한 법률적인 근거 없이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조례를 하나 만들더라도 강서구청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같으면 상당히 미묘합니다.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봐야 하는 것이고 파급효과도 봐야 하고 10원이 투입되었을 때 얼마정도 부과되는 것은 예측이 되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이행강제금은 법에 명확하게 되어야 하는데 제가 8년 동안 구의원 생활을 했지만 몰랐지 않습니까? 모르고 저지른 죄는, 죄는 죄지만 그렇게 지탄받을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다 알면서 이것은 맞는지 안맞는지 저희 국장님 하고 의회대표 하고 건설교통부까지 가서 확인해 봐도 명확하지 않는데 명확하지 않는 이것을 가지고 아시면서도 여태까지 했기 때문에 부과 한다. 자꾸만 5조 5조 하는데 그것도 물건너 간 것 입니다. 50% 부과 한다는데 무엇에 의해서 50% 부과합니까? 지수를 달리 적용 했습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50% 적용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배경은 저희들이 건교부로부터 이행강제금 운용방안 통보라는 공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3월 16일날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 공문을 받고 그 공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가 갑작스럽게 2005년도에 지방세 과표표준액이 시가 표준액의 2,5~6배 인상됨으로 인해서 건교부와 행정자치부간에 사전 조율없이 행정자치부는 시가표준액 재산세의 50% 감경하는 규정을 두었고 건교부는 협의없이 시가표준액 50% 감경기준을 건축법 시행령에 넣지 못하는 그런 결과에 의해서 2005년도 이행강제금이 2.5~6배 인상된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실 것 입니다.
그것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청장님, 도시국장님 저, 담당계장님은 2차 걸쳐서 건설교통부에 방문하고 제가 직접 건설교통부 과장을 6월 17일 방문해서 이 건축법시행령 지방세법 감면규정을 넣어서 변경하고 개정을 해야 마땅하다라고 이견개진을 하고 저희들 건의서도 주고 개인적인 건축과장의 의견, 제가 올라가서 건축과 직원들과 같이 점심을 먹고 돌아와서 또 방에서 1시간 의논을 하면서 지방세 과표는 50%가 감경이 되었는데 건축법 이행강제금은 그것이 도입이 안 되어서 물론 불법을 자행한 불법 건축주들이지만 이행강제금이 한꺼번에 오르기 때문에 많은 저항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것이 당시 그때 건축과장님께서도 말을 인정하시고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50% 감경되는 지방세법 그 규정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다 꼭 개정을 하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받고 내려온 바 있고 서울특별시에서도 우리와 똑같은 질의를 건의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는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라, 조례기타 등등이 빠져 버리고 탄력적으로 운용하라고 하면 조례에 국한되어 지는데 기타 조례 등 해놓은 여건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용하라는 그 공문 때문에 저희들이 2차에 걸쳐서 건교부에 질의하고 행자부에 질의했습니다만 건교부에 질의를 한바 시가 표준액은 행정자치부에 문의를 하라, 행정자치부에 문의를 하니까 이행강제금 부분은 건설교통부에 문의하라, 서로,
김진옥 위원
중요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 그 답변이 나왔어요.
저보다 과장님 말씀드리는 시간이 더 많네요. 간단히 합시다.
건축과장 문원종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김진옥 위원
하여간 50% 적용할 것입니까, 100% 적용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부과를 안 하는 게 맞는데 어쩔 겁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저희 강서구 이행규칙에 의해서 1년에 1회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부과를 해야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재산세 감경비율에 의해서 50%를 부과할 것이냐, 100% 부과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청장님 방침은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경제적인 여러 가지 과중한 부담으로 인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적법, 위법 여부를 따질 수는 없고, 50% 감경해서 부과를 하라는 청장님의 훈시가 지금 현재 하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산입력을 하고, 마지막으로 다음주에 청장님과 의논을 해서 50%를 할 것인지, 100%를 할 것인지 다시 합법적인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최종 검토를 거친 후 다음주에 결정을 해서 행정행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 답변도 틀렸다 아닙니까. 건교부에 회신이 와야 된다면서요?
위원장 허대행
방금 이야기 했듯이 청장님하고 말씀드리겠다고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자꾸 서론을 왜 길게 합니까?
김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의 요지만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김동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동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동일위원입니다. 방향을 바꿉시다.
김진옥위원께서, 또 김국정위원께서 이행강제금의 부분에 왜 계속 발언을 하고, 질의를 하는지 그 중요성은 익히 알죠?
건축과장 문원종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동일
전체 부과금액이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작년 같은 경우에 토탈 합해서 한 55억 정도.
간사 김동일
그래서 오늘의 자리에서 과장님의 답변이 애매모호 할 수도 있고,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행정의 과장으로서 김진옥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난처할 수도 있고, 과장님을 지휘 감독하는 청장님의 견해와 여러 가지 부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말씀들이 있었지만 서로가 간편할 수 있는 부분을 김진옥위원님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행정부의 입장에서 서로를 지금 난처하게 한다 말입니다. 주민과 문제 제기를 하는 우리 위원을 난처하게 하고, 또 집행을 하는 과장을 난처하게 하고, 또 과장님을 지휘 감독하는 청장님도 난처할 수 있는, 4자가 공히 지금 난처한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해답을 의회에서 못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사실은 끝내 법률적인 공방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법의 테두리에서 해석을 하고, 그것을 판단하고, 이 자리에서 제가 이 법이 옳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답변하는 과장님께서도 옳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상부 관청인 건교부에 질의 회신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김진옥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답이 내려오기 전에도 여러분들은 이미 행정을 시행을 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것이 행정의 기간 속에서 촉박해 가지고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차라리 그런 답변같으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답변을 요하기 전에 벌써 건축과에서는 시정명령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법의 집행이란 말입니다. 꼭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것이 법의 집행이 아니라 시정명령을 하는 그 순간부터 바로 여러분은 법을 집행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것이 안타까워서 김진옥위원님이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의 입장을 몰라서 계속 김진옥위원님께서 장시간 질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답을 요하기 전에 건축조례가 없어서 부산시 조례를 통해서 건교부에 올라갔다는 그 답이 나오기 전에, 우리는 또 그 답을 가지고 나름대로 법리적인 공방을 또 들어갈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판단은 법 말고는 없습니다. 재판의 판단말고는 이것이 누가 옳고 그름을 지금 판단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라도 최소한 유예를 하는 그런 기간, 또 김진옥위원님께서 제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미 여러분께서는 시정명령이란 법 절차를 벌써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과 김진옥위원님, 저와 또 건축과의 직원들이 건교부에 장기간 주민의 욕구를 가지고 저희들이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도 알 것입니다. 여하튼 법을 집행하는 여러분께 정말 법에도 없는 50%를 감면해라, 그것을 우리 김진옥위원님도 차마 강조를 못합니다. 저 역시 과장님께 그렇게 강요를 못합니다.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할 수 밖에 없고, 그것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아까 김국정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좀 하셨지만 여러분들의 판단 속에서 다른 욕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분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그게 되든지, 50% 감면이 되든지, 아니면 전액이 삭감이 되든지 간에 정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재량권은 그때서 발동이 또 되어야 합니다. 건축과장님도 자리에 배석하고 계시지만 개발제한구역해제가 나름대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우리가 가졌던 우량농지를 일부분 제외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갖고 있는 주민들의 욕구는 다른 각도에서 분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또한 건축과에서는 정말 명심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서는 김진옥위원님께서 이행강제금 부분에서 정리를 해서 과장님께 질의와 답변을 유도할지 모르지만 정말 여러분의 상부기관에서 답이 오기 전까지 중단 좀 하십시오. 중단하시고, 그 부분에 따라서 각자 공히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주민에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문원종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동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김진용위원님.
김진용 위원
과장님 우리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건축과장 문원종
예.
김진용 위원
총체적으로 구역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문원종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저희 관내에 이번에 하천녹지과 직제 개편되기 전에 있던 청경 네 분을 우리과로 통합을 해서 청경이 아홉 분이 각 동을 담당해서 매일 순찰을 하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청경들이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의 위법건축물은 1년에 2회 항공촬영을 해서 그 항공촬영에 의해 항측도가 내려오면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항공촬영한 결과에 의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청경들이 특별한 상시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교육은 특별한 교육은 없습니다. 그 분들은 발령을 받을 적에 청경으로서의 교육을 받고 청경업무를 하도록 보직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반면에 주민들에게 불편한 점도 많이 주는 부분들이 제도 관리거든요. 인정하죠?
건축과장 문원종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청경들이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과 부딪히는 부분을 한번 예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불편함을 줄 수 있다고 담당부서장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문원종
청경들에 대해서는 제가 월 1회 직무교육을 시킵니다. 현장 나가서 점검하는 방법과 또 대민관계, 기타 업무의 숙지능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월 1회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분들이 물론 업무 자체가 개발제한구역 단속 업무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 다소 언쟁이라든지, 그런 게 있겠지만도 제가 작년 1월 1일 이후 부임하고 난 이후 청경들이 업무활동을 하면서 언행이나 논쟁 등을 한 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청경들 대민활동에 대한 예산도 편성되어 있죠?
건축과장 문원종
월 순찰 여비가 12만원 나갑니다. 아주 열악합니다.
김진용 위원
이 부분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이고, 왜 그렇냐 하면 사기를 좀 돋구어 줘야 우리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활동이 되어야 되고, 이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과 접촉하는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한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있었다손 치더라도 더 없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과장님도 알다시피 강서의 노인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청경이란 표현은 쓰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강서구청장의 명을 받아서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니까 동등한 직원이죠. 우리 주민들은 구청에서 나온 직원이라고 생각을 하지, 청경이나 보수원, 종사원 이런 것으로 생각을 안 하거든요.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 관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앞에도 그 부분이 좀 거론이 되었는데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부분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고쳐져야 됩니다. 아직 과장님이 이렇다 저렇다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강서 지역에 노인 인구수가 다수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 노인들은 법 자체를 잘 모르고 거주를 하다 보면 자기 편리위주로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법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직원들이 가서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순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드러 있는 모양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청경들 특별교육을 한번 더 시키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수렴해서 일체 그런 일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민들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부분도 아니고, 법대로 관리가 되고 해주면 이런 부분도 발생하지가 않는데,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시고,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리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좀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이행강제금 부분을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에 부과 징수하는 부분이 세부사업계획 중에 하나의 방법론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가 전체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2005년도 사업시행계획표에 보면 우리 건축과에서 개발제한구역관리를 금년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사전예방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하겠다” 라고 이렇게 사업계획서와 시행계획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 사업계획에 보면 첫 번째는 단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뭐냐하면 총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사전 예방차원의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범죄자를 만들어가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이런 시책은 이제는 개선되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건축과장 문원종
맞습니다.
김진용 위원
왜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능력과 모든 것을 배려를 해 가지고 직원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노력을 했으면 이렇게 이행강제금 부과의 징수부분의 한 방법을 놓고 행정사무감사에 매년마다 논란이 되고, 또 주민들에게 이행강제금으로 인해 해서는 안 될 시위까지도 하면서 그런 불편한 사항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관리 차원에서 건축과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단속위주 보다도 계도적인 차원, 사전예방 차원에서 접근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었더라면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관계를 가지고 중앙을 방문한다든지, 또 어떤 법률적인 문제로 인해 논란의 대상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지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태까지 해온 총체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고, 더 불편한 점을 초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나아가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국과 건축과, 청장님과 함께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이행을 하지 않으므로 해서 강제로 원상회복 시킨다는 그런 뜻인데 그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예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인력이라든지, 그런 여건상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단속하는 직원들 교육을 충분히 시켜 가 지고 더 이상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여하튼 담당부서인 건축과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부분을 여태까지 해온 방법에서 좀 탈피를 해서 총체적인 입장에서 한 차원 높여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한단계 높여 나가는 그러한 수준에서 계도적인 차원으로 탈바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문원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옥 위원
제가 건축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간단히 하십시오.
김진옥 위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만 좀 살펴 주세요. 워낙 이 이행강제금이 135억입니다. 50억 나올 때도 농약 먹고 죽는 사람이 있는데 135억이 부과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전 예방 차원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귀속재량권을 잘 활용하시더라고요. 작년에 농산과장한테 들은 답변을 보니까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어떤 식이든, 어떤 형태로든 그렇게 하겠다, 지금 국회에서 쌀 비준동의안이 유예조치입니다만 잘못 국민에게 홍보가 되어서 그런지,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사후약방문처럼 다른 어떤 조건들도 나와야 되겠죠. 그러나 아직까지 구청에서는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나오고 난 뒤에 농기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개발을 제한시켜 놓은 이 곳에서 왜 동식물재배사를 하도록 해 놓았느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2002년도부터 계속 안 하고 있거든요. 김진용위원님처럼 행정투입해서 잘 계도하고, 위법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허가 좀 내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귀속재량권 써 가지고 허가를 안 내줍니까?
그 다음에 저는 깜짝 놀랬습니다. 대지 같으면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지을 수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창고부지에 창고 지을 수 있죠?
건축과장 문원종
예.
김진옥 위원
그런데 허가를 안 내어 주면서 제일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뒤에 제도적 장치, 재량권, 허가를 내 줄 수도 있고, 안 내 줄 수도 있다고 해서 그것을 활용한 게 뭐냐? 조자룡 헌칼 쓰듯이 쓴 게 전답이 계속 훼손되니까 이것 내어 주어봤자 또 불법으로 쓰니까 다른 이야기 차제에 두고 임시가설물만 하도록 되어 있죠? 그것도 30평 미만. 임시가설물은 등기가 됩니까? 안 되죠?
건축과장 문원종
임시가설물은 지금 창고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등기가 안 될 것입니다.
건축과장 문원종
등기는 안 됩니다.
김진옥 위원
임시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안 될 겁니다. 금방 확인 했습니다. 창고 부지에 창고 짓는데 임시가설물만 가능하다, 또 내가 창고를 지어서 팔아먹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건축물이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나의 재산 가치를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가설 건축물이 아니고, 일반 건축물로 그렇게 지으려고 할까요? 가설 건축물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고 뜯어 낼 수 있는 게 임시가설물 아닙니까? 좋습니다. 귀속재량권 그것도 잘합니다. 잘 하는데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된 대지나 이런 곳은 건축물 지을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문원종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럼 창고부지에 창고를 내가 짓고 싶은데 왜 짓는 이것을 다설 건축물로 지어야 되고, 내가 등기부를 못합니까? 지금은 못해요. 왜 못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쓰는 그 칼이 엄청나게 무서운 칼입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34년 동안 재산권 행사 못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깟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중에서 명확하지도 않은 이행강제금 부과하면서 이 재량권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 줄 압니까? 창고부지에 창고를 짓겠다는데 이것 등기도 못하도록 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만들어 놓았단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귀속재량권이라 했을 때, 그게 국민이 부여한 국가위임사무라고 했을 때 저희들 인정을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창고부지에 내가 창고 지어 가지고 안 되면 팔아 먹을 것인데 구청에서는 가설건축물 이것 밖에 못하게 해요. 창고부지가 1만평에 30평으로 제한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가설건축물로 해 놓았고, 등기를 못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라 했습니까? 그것도 귀속재량권입니까? 과연 그렇게 해놓고 행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귀속재량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강서구청장에게, 문원종 과장님에게, 국가에서 위임사무를 맡길 때 귀속재량권이란 단 한 가지를 둔 것은 뭡니까? 법에서 일일이 세세하게 규칙이나 조례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애매한 부분이 나올 때 정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복으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행강제금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귀속재량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주었을 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주었다고 봅니다. 물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시해적인 행정도 있을 수 있고, 통제, 관리 업무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할 부분까지 귀속재량권이 미친다면 국민은 여러분들한테 그런 귀속재량권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창고를 제한하게 된 배경은 창고부지에 G.B가 71년 10월 29일날 고시되기 이전부터 창고부지고, 창고용지로 지목상 되어 있다고 하면 그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제가 심도있게 허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런 민원을 제가 받지 못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목이 창고부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2004년 6월 8일날 창고 제한해 둔 그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저는 그렇게 지금 직감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민원인이 계시면 저에게 보내 주십시오. 그 부분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담당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그것은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런데 일단 우리 구청에서 만들어 놓은 내부 지침상으로 보면 창고부지에 창고 지으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청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건축과장 문원종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창고 제한이 우량농지에 짓는 것을 제한해 둔 것이지, 금방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목이 옛날 왜정시대 때부터, G.B지정 이전 때부터 그때는 여기에 미곡창고라든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창고부지에 예를 들어서 창고를 짓는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창고 제한한 그 배경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G.B가 71년 12월 29일날 되었잖아요. 71년 이전부터 되었던, 어찌되었던 간에 잡종지든, 창고용지든 그렇게 돼 있으면 거기에 합당한 토지이용을 하는데 있어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우리가 말하는 귀속재량권을 발동을 시켜서 지침을 만들어 놓은 것은 우량농지인 이런 것은 이렇게 훼손되고, 이렇게 이용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잘 됐다는 말은 아닌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귀속재량권 활용이라는 이 부분입니다. 거기에 동의를 하신다면 그것 없앨 생각 없습니까? 그리고 높이 3m 제한해 둔 것 고쳤습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그대로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작년에 고친다고 이야기를 해 놓고 왜 그래요?
건축과장 문원종
창고 제한의 해제 문제는 금번에 와서 저희들 청내에서 청장님과 국장님과 심도있는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창고를 과연 제한했던 것을 풀었을 적에 오는 어떤 후유증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창고를 제한하게 되었을 경우에 100건이면 90건이 전부 다 창고가 아니고, 제조장이나 무단 용도변경해서 그 사람들이 또 이행강제금을 전부 다 맞게 되기 때문에 송성웅 부구청장이 계실 적에 창고 제한을 해 두었는데,
김진옥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이 건축과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50% 하는 것 맞습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일단은 청장님의 훈시 내용에 따라서 그 50%가 위법행위가 되던, 부당행위가 되던, 어떤 행위가 될지는 저희들이 나중에 행정행위를 하고 난 이후에 판단해 보아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사무관리 규정에 문서는 최종결재권자가 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 해서 효력을 발생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청장님이 최종 결재를 하시면 문서로써의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청장님도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기 때문에,
김진옥 위원
법을 집행하는 것이 청장 한 사람입니까? 설사 집행하는 최종 결재권자가 구청장이라 할지라도 그 결재가 그런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법에 벗어나는 것이라면 과장님이 들어서라도 이것은 “아닙니다.” 라고 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청장님께서 50% 하겠다, 이것도 하고 난 뒤에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고려를 해 보겠다는 것도 담당과장으로서 저는 아주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딱 꼬집어서 건설교통부에다 다시 질의를 했어요. 너희가 말하는 탄력적 적용이라는 게 뭐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청장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 그렇게 믿어도 되는 것이에요? 그럼 청장님은 법에도 없는 것을 50% 과세표준에 의해서 구민들한테 없는 것 부과하는 것이에요? 그 산출근거가 단지 과세표준액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100분의 10이 아니고, 100분의 5를 부과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청장이 50%를 만들어 내어서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경우가 된다는 것이죠? 청장님은 정무직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이렇다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해야 되는지, 그러면 과세표준액이 100분의 10으로 되어 있는데 탄력적 적용이든 무엇이든 모르겠다, 100분의 10이 아니고, 100분의 5로 부과하자, 이렇게 지시를 내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딱 두가지 답 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100분의 10 이 법률이 시행령 121조 별표 15 제1호가 개정되지 아니하는 한 100분의 10으로 부과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렇게 행정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지는 “50% 이것이라도 아직까지 건교부에서 답이 없으니까 이것 부과하면 안 됩니다, 청장님.”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무담당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은 이 칼도 안 맞고 저 칼도 안 맞고, 다 피해 나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끝내 결재권자가 구청장이라면 거기에 보좌하는 국장이고, 부구청장이고, 과장님들이라면 스탭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50% 부과합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건축과장 문원종
일단은 다음주 중에 우리가 전산입력 다 완료를 하고, 행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재검토를 한번 더 할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보세요. 단지 국가로부터 받은 위임사무를 실행해 나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데 그 실무는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 실무가 법에 맞도록 됐는지, 안 됐는지, 그 결재권자는 보고 결재를 하는 것이고, 또 지시사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과장님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지시를 내리는 구청장이 법에 벗어나는 지시를 했을 때는 아니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게 뭡니까? 50% 부과하는 것이 설사 건설교통부에서 우리한테 주었던 탄력적 적용이 포함이 된다고 합시다. 김진옥이가 5분 자유발언을 해가지고 부과에 근거가 없다고 한 이것도 건설교통부에서 “아니다.” 라고 해석이 내려왔다고 합시다. 그래 가지고 우리 구청장님이 거기에 근거를 했던 안 했던 50% 부과한 이것을 우리 구민들은 쟁송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건교부 장관이 2005년도에 여기에 대한 답신도 없었고, 그냥 흘러갔다고 했을 때 비송사건이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때 김진옥이가 했던 말이 옳은지 안 옳은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50% 적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그럼 만약 김동일위원이 창고를 가지고 있는데 비송절차를 거쳤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과장, 국장, 부구청장, 청장님이 가지고 있는 복안이 뭡니까? 김진옥 김동일이는 주민대표입니다. 그분들한테 어떻게 이야기 하겠습니까? 또 그리고 동장들이 어떻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행강제금 고지를 받았을 때 잘 내는 사람과 딴지 거는 사람과의 구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거든요. 비송사건을 하려고 하니까 50% 적용받은 것을 12월 5일날 받았다, 이것이라도 법원에다 이의신청 하려고 하니까 겁이 납니다. 내년에는 100% 다 매긴다 했거든요. 1,000만원 나올 것 500만원 냈는데 신정식위원은 500만원 나왔다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말이죠. 김진옥이는 아니단 말이지, 500만원 이것도 많아, 김진옥 말 들어보니까 안 내어도 된다는데? 그렇게 비송사건 들어가 버렸단 말입니다. 건교부에서 답신 받을 것 아니에요. 또 법에서 “김진옥 너 말하는 것 틀려” 이렇게 되면 다음해에는 신정식위원은 1,000만원 밖에 낼 것 500만원 밖에 못내지만 김진옥이는 1,000만원 다 낸다고 하거든요. 그것도 귀속재량권입니까? 귀속재량권이 마음대로네요? 강서구청장이 무슨 권한으로 50% 주었다가 말 안 들으면 비송사건 들어가면 1,000만원 부과시키고, 그런 권한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저는 깝깝해 미치겠습니다. 50% 부과한다, 법에 안 가면 이것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소송자금 대어 줄 것이에요? 우리가 변호사를 사는데 대개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물건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소송절차법이나 이런데 보면 내가 원고가 되었을 때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내가 실질적으로 300만원 들었지만 그 법에 보면 변호사 청구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압니까? 300만원 드는 것은 대개 삼십 몇 만원 밖에 안 되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에요? 50% 부과하는 것도 누구의 권한이며, 해 놓고 난 뒤에 김진옥이가 따지고 하면 그때 가서 하겠다?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근거에서 50%를 합니까?
그러면 500만원 부과 받은 신정식위원은 그대로 내고, 김진옥이가 비송사건을 가서 진옥이가 져도 내년에도 똑같이 비송사건을 거치면 신정식위원은 구세가 되는 것이고, 나는 국세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진옥이도 그 다음해에 500만원 부과시켜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국정 위원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건축과장 문원종
법 앞에서는 누구든지 공평히 법이 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여야 될 것이고, 50% 부과냐, 100% 부과냐는 저 뿐만이 아니고, 국장님이나 건축지도계장이나 담당자들이나 지금 여러모로 청장님도 고심을 하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적법한 행정행위를, 또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행정행위를 마칠 것이냐 하는 것을 다음주에 고민을 해서,
김진옥 위원
법에 없는 50%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부과 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더 귀속재량권 아닙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그런데 부과는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럼 50% 적용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김국정 위원
부과기준은 어디에서 두고 부과를 하느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건축과장 문원종
부과는 83조, 다음에 우리구 이행강제금 규칙에 1년에 1회는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과는 해야 되고, 그 부과율에 대해서는 50% 지방세 감면 규정을 적용해서 할 것인지의 여부는 지금 저희 구청의 집행부의 최고 결정권자인 청장님과 밑에 보조기관들 간에 심도있는 법리해석 검토를 거쳐서 다음주 중에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동일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될 수 있으면 좀 간략히 해 주십시오.
간사 김동일
과장님의 발언에 의하자면 나름대로 50%는 감면대상에 들 것 같습니다. 그것이 법의 감면이 아니라, 지방세율의 탄력적 적용에 의해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과장님의 답변 속에서도 법은 공평하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봐지죠. 강서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많은 지역민들이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기정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비근한 자료를 한 가지 봤습니다. 강서구청에서 원주민에게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주유소, 충전소, 이분들도 나름대로 개발제한구역에 살면서 그의 어떠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봤습니다. 경제의 효과도 있을 것이고, 반대 급부적으로 주민들의 위험을 담보로 지역주민들한테 허가를 다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초창기의 허가권자와 보유한 허가권자 거의 90%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나무랄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자기 재산은 법에 의해서 마음대로 사고 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제한할 수 있는, 허가할 수 있는 최초입니다. 허가를 부여할 그때 나름대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문제는 이 허가권자들도 다들 원주민이란 말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피해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허가권자가 그들한테 부여를 해준 것입니다. 그에 대한 변동사항은 우리가 또 터치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예로 우리가 지금 강서구청 건축과에서 제한하고 있는 허가권, 법대로 하자고 한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 법이 맞든 안 맞든지 차후 판단할 법이고, 일단 여러 가지 고심 속에서 50% 감면이 지역주민을 우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부여 받지 못하는 우리 지역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법에는 분명히 원주민한테 동식물재배사, 아까 김진옥위원님께서는 개발제한구역에 앞서 나가는 행정의 이야기를 하셨지만 오죽했으면 행정은 예측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불법을 할 것이라고 해서 내가 허가를 제한시키는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건축과장님, 국장님, 청장님도 고민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도 고민해 가지고 그것이 50%가 되든지, 어쨌든 간에 일단 과태료 부분을 감면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그 감면을 혜택 받지 못하는 지역주민들의 박탈감, 제가 아까 이야기 했듯이 여러분들의 그 행정행위가 이루어짐으로써 박탈당한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까 김진옥위원님이 이야기 했던 30평 이상 등기 이전이 안 되는 그런 것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제는 지역주민이 원한다고 하면 귀속재량권을 부여할 시점이 아니냐, 과장님 할 용의는 있습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지금 현재 김국정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김진옥위원님 질의한 내용, 또 김동일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이 저희 강서구청이 지금 현재 제한해 두고 있는 귀속재량 행위의 행위허가 부분에 대해서 제한 해제를 했을 경우에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어떤 수익적 행위가 많을 것인지, 아니면 침해적 행위가 많을 것인지, 저희들이 개량해 보고, 또 심도있게 판단을 해서 저희 청 내부적으로 어떤 기회에 이 제한을 해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여건 변화라든지, 그런 게 오면 저희 집행부에서 의회측하고 긴밀히 협력을 하고, 위원님들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동일
과장님 답변 속에서 우리 행정은 주민의 복리와 재산을 증가 시킬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구청이 현행대로 50%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이행강제금보다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을 때 밖에서 우리 농민들이 농기구 반납이라든지, 농토를 보존을 받기 위해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우리들은 좀 가지고 있는 것 들이 광활한 강서지역이지만 우리 원주민들이 근 35년간 제한받고 있는데 조금 가지고 있는 땅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개발이 중지됩니까?
저 비근한 지역에 물류유통단지 25만평 이번에 고시를 때립니다. 그 지역에 한번 가 보십시오. 농토 1평도 훼손이 안 됐습니다. 정말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그 농토를 보존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을 안고 살아 왔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것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명분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광활한 강서에서 우리 원주민들이 30여 년간 피해 봤던 그 부분의 가치를 높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에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이제 풀어주세요. 과장님의 철학을 나름대로 존경합니다.
제가 이번에 8년간 의원생활을 하면서 도시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그때 도시심의 항목 중에서 모 지역의 허가권 고언을 들으려고 도시심의위원회에 한번 올린 예가 있습니다. 그때 정말 나는 우리 강서구청 과장님의 의지를 보았습니다. 정말 자신있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우리 지역민들이, 또 원주민입니다.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관리를 하더라도 충분하게 개발제한구역의 난 개발은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놓쳤기 때문에 정말 난 개발이 된 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원주민들한테 족쇄를 풀 시점이 됐다고 봐 집니다. 과장님 한번 더 고려를 안 하겠습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예,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우리 강서뿐만이 아니고, 하남시, 남양주시, 기타 등등 G.B지역 내에 들어서 있는 법에 맞지 않게 무단용도변경이나 불법으로 되어 있는 이 건축물은 언젠가는 국가에서 치유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저 개인적인 G.B 내지는 건축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허태열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어진 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지금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에 건설교통부에서 지난 10월달에 저희구에서도 왔다 갔습니다만 토지개발공사에 대단위 용역을 주어서 현재 난 개발되어 있는 창고나 공장, 기타 등등의 이 건물들을 국가에서 어떻게 치유해야 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이용에 관한 용역을 지금 토지개발공사에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그분들께 말씀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정부가 탄생해서 일반건축물 양성화를 시켰습니다. 특별법을 해 가지고 양성화를 3번씩 했는데 G.B지역 내에 있는 행정청과 주민 간에 어떤 피치 못할 지방자치시대 때문에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우리 관내도 들어섰습니다만 이게 영원히 가하게 되면 너무 아픔이 많기 때문에 건설교통부 측에서 어떻든 조만간 치유가 되어야 된다, 양성화를 시켜 등기를 시켜서 더 이상 훼손은 안 되고 현재 선에서 끊고 양성화를 시키든지, 치유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게 저의 생각인데 그런 방향으로 지금 건교부에서 정책을 입안해서 집행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지켜볼 수밖에 없고, 지켜보면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간사 김동일
과장님의 견해에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못합니다. 못하는 게 특별지정 소득고시원을 지정해서 그것도 국가에서 토지관리이용 측면에서는 그것이 합당할지 몰라도 정말 우리가 누차 이야기 안 합니까. 개발할지언정 그 개발의 이익이 우리 원주민한테 돌아와야 되는데 그 이익이 원주민한테 돌아오지 않을 때 그 개발은 과연 누구에 대한 개발이냐, 거기서 우리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름대로 소득원 지정고시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내가 그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과 논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도 엄밀히 말하자면 거의 수용입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강서구 원주민들 땅 얼마 안 가지고 있습니다. 허가권 원주민 아닌 사람은 허가 못내 줍니다. 소유했던 모든 분들한테 그것을 허가를 내어 주라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그렇습니다.
간사 김동일
원주민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가치를 높여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과장님께서 소득원 지정의 부분은 국회에서 논의, 건교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부분, 그것들을 엄밀히 따지고 들어가자면 그 안에는 수용의 부분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뒤에 건설과장님 계시지만 신도시가 개발될 때 지역민이 이 자리에서 몰라서 수용을 못하겠다고 이야기 안 합니까. 결코 수용이라는 그 부분들이 좋지 못합니다. 전체적인 개발과 토지이용 면에서는 국토의 관리 측면에서는 그것이 옳을지 몰라도 우리 지역민한테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단 말입니다. 과장님도 알지 않습니까.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더라도 우리가 지금 풀 수 있는 부분이 뭡니까? 일정 부분 말고는 뭐 풀렸습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 속에서 뭐든지 다할 수 있다고요? 뭐를 우리가 다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100평 땅 가지고 있는 것 그린벨트 풀면 뭐합니까? 10층을 올릴 것입니까, 100층을 올릴 것입니까? 그렇지만 그린벨트 풀었다고 지금 모든 행정의 혜택은 박탈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료보험 혜택? 한 2, 3년 혜택 받은 것 박탈당했죠. 농어민 혜택? 농토는 하나도 풀어주지 않으면서 농민들의 혜택은 정부에서 앗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과장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소득원 지정 그것을 지금 논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수용입니다. 우리는 수용을 원치 않습니다. 정말 법에 우리 원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것만 부여해 달라는 겁니다. 그 족쇄를 왜 과장님이 쥐고 있습니까? 이제는 풀어줄 때도 됐습니다. 지금 50% 감면해도 지금의 이행강제금보다 평당 1만원 가까이 더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움켜잡으려는 이 심정을 과장님께서는 헤아려 주셔야 됩니다.
건축과장 문원종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동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신정식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신정식 위원
제가 1분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너무나 어렵고, 아마 피곤한 업무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업무가 민감하고, 주민한테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깊숙하게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고, 고충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우려 반 걱정 반이 되는 부분이 건설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지구단위계획이 경제구역청을 제외한 66건에 약 900만평이 내년 3월, 6월 이렇게 해제가 되면 해제된 지역이 축사나 가설건축물이나, 또는 창고는 1종 주거지역이 해제가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그런 해제되는 부분이 그 시설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면적에 풀리는 부분이 불과 20% 미만 정도 밖에 안 되는 부분에 나머지 농경지 부분이 그런 부대시설이 없는 1종 주거지역으로 풀어 가지고 주택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 호텔을 짓겠습니까, 뭐하러 오겠습니까? 농경지를 보고 살러 오는데 이것은 언제까지나 우리 강서구는 악순환이 될 것이다, 그랬을 적에 이 부분이 내녀도 마찬가지고, 내후년도 마찬가지고, 언제라도 이 끈은 풀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작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퇴비사 관계에 30평 미만으로 해서 3층 이상 못짓게 하는 귀속재량권을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 가지고 그 이후에 허가 난 게 2건 밖에 없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계속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어느 요직에 누가 있던 행정은 순리에 의해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업무가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가다 매듭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랬을 적에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법에 의해서 한다고는 하시지만 아까 김진옥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은 저도 상당히 동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건설교통부가 유권해석을 주었는데 무려 이게 한 두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주관부서가 그것을 명쾌히 해답을 못내 놓는 건교부도 상당히 원망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1년에 한번씩 이행강제금을 매기겠다고 해서 12월 15일까지 부과 통지를 안 하면 안 된다는 이런 부분에 그것이 혹시나 우리 직원들이 잘못한 부분의 어떤 제재가 있지 않을까 우려에 의해서 아마 연말 안에 통지를 하겠다, 예를 들어 바꾸어서 나중에 그것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 죄는 누가 다 받아들일 것이며, 그것이 합당하다고 해서 결론이 날 때까지 조금 보류하는 부분이 누가 처벌하겠습니까?
그랬을 적에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강평 전까지 집행부 최고의 수장과 더불어 의논을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결정될 때까지 통지하는 것을 유보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주민도 좋고, 구도 좋고, 우리 위원들도 하는 이야기도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어떤 효율적인 업무는 할 수는 없는지, 꼭 그렇게 했어야만 되는지, 최고 책임자가 교통정리를 해줄 분이 갈팡질팡 해서 결론을 못 내려 주는데 구태여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랬을 적에 주무부서의 과장께서 1, 2일 동안 책임자하고 한번 잘 검토를 하셔서 마지막 강평할 때까지 대안을 제시하면서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국장님도 자리에 계시고, 건축과장님도 계시고 한데 법이라는 게 그렇게 강력한 의지의 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국민이 만들고, 국회의원 299명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어떤 묘미도 어느 누가 다음에 법리적인 잣대를 재어 가지고 제재할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안을 제시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점을 관계부서장께서는 염두에 두셔서 잘 검토하셔서 좋은 답변의 요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문원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는 종료하도록 하고, 석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7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40분 감사중지
19시 32분 계속감사
위원장 허대행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허대행
김국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정 위원
김국정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답변도 요약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대교 건설과 관련하여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강서구 명지동 70호 광장에서 사하구 신평동 66호 광장까지 총연장 5,205m의 명지대교가 건설되고 있죠?
그런데 그 건설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민원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있다면 조치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를 해서 민원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건설과장입니다.
방금 김국정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명지대교는 10년 동안에 추진이 유보되어 오다가 금번에 확정이 되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주민들 요구사항이 3가지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명지대교 하고 직접적인 건설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 철거되는 이주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약 41세대에 대해서 이주단지 조성하는 문제하고 명지대교 오른쪽에 오션모텔 주변에 진입부분이 기존도로 보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 앞에 방벽이 설치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기존에 있는 주변 자체가 상당하게 침수가 예상되고 주거지역으로써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주대책관련 보상이라든지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 여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다음 동리어촌계에 대하여 정주항 증설관련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업시행은 건설본부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구역 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가 상당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본부하고 경제자유구역청에다가 어떻게 추진되는 사항인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본부에서는 현재 철거되는 이주민이 명지지구지정으로 인해서 해제되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에 다가 명지주거단지 요청을 했습니다만 경제자유구역 청에서 사업시행자인 도개공에서 상당히 사업비 등의 문제라든지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정책적인 문제를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주단지를 할 수 있도록 계속 현재 이주단지 추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국정 위원
그러면 그 사업 관계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대하여는 자유구역청하고 우리구하고 상반되는 문제점이나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상반되는 것보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개발이 확정된 지역에도 다 자기들이 계획 수립한 이곳에 추가적으로 이주단지가 들어가기 위해서 별도로 이주단지의 면적이 추가적으로 되어야 하며 확대되어야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난색을 표합니다만 어차피 철거민에 대한 이주대책은 해야 하니까 부산시에서 계속해서 자유구역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국정 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도시국 건설과에서는 여러 가지 강서구가 여건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이 이 사업뿐이 아니고 타기관의 국책사업들이 많이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만에 하나 이런 사업들이 진척되는데 결과적으로 문제점이 도출되면 우리 주민들에게 상당하게 손해가 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차질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국책사업이나 시책사업에 대해서 어차피 강서에 철거되는 이주민들이 강서에 다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국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신정식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우리구에 부임하신지 몇 년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작년 1월 1일날 왔습니다.
신정식 위원
앞으로 2~3년 더 근무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위원님들이 밀어주시면 오래 있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상당히 존경스럽고 어려운 강서발전에 의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각종 공사사업이야 금년에 또 직제개편에 따라 여러 가지 업무를 안고도 과감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부분 찬사를 보내고자 합니다.
제가 현역의원으로써 활동을 하면서 각종 우리지역의 국책사업 시배정사업 구자체사업 등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전개됩니다만 다른 위원님들하고 제가 생각하는 견해가 차이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알려고 노력을 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부분에는 어떤 지역의 사업을 어떤 형태로 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꾸어 이야기 하면 공사가 한창 진행되는 과정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주민 그 지역 실정을 모르고 반영을 해주지 못하므로 해서 많은 돈을 국가가 수용을 해서 설계변경전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주례회의나 때때로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국책사업, 시배정사업 등 이런 사업들을 자주 소개를 해서 정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구위원이 지역실정을 잘 알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금년에도 소규모사업이 거의 발주가 다 되었죠?
건설과장 양윤환
예, 다 되었습니다
신정식 위원
본예산에 다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약 74개가 넘는 사업들이 추진되는 과정에 어떤 사례가 있었느냐 하면 농로포장이 2.3m 2.7m 3m등해서 이렇게 농로 플루투늄관을 같이 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논에서 농로로 진입하는 부분 접근성의 포장부분도 설계용역을 주다 보니까 주민들이 읽고 있는 부분에 접근을 못하고 설계를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논과 논 사이에 농로 진입하는 부분이 좁다, 대형 농기구가 위험하다등 해서 또는 그 밑에 배수시설에 있는 토관이 부러졌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절차상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명예감독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구에서 재무과에서 발주를 내면 건설과에서 동에 명예감독관 지정을 받아서 추전을 받아서 지정을 해서 어느 정도 감독을 하라고 업무적으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동은 확인을 해 보면 6개 7개 발주가 났는데 명예감독관이 한사람도 통지를 받고 전혀 모르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 제도적으로 어제 동감사를 하면서 김동일위원님께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하나의 조례로 만들어서 명확하게 전체 설계를 그 명예감독관에게 못주지만 A4 용지 한장 정도로 해서 폭은 얼마이고 길이는 얼마이고 공사착공은 언제이고 완공은 언제이다 당신 지역에 있는 통의 명예감독관은 당신이니까 A4지 한장에 있는 도면대로 하는지 안하는지 감독도 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플러스 알파를 보태야 하는 민감한 문제가 있으면 동하고 조율을 해서 그때그때 민원을 해소해 가면서 하라,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체계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후에 그런 사업들이 전개될 때는 건설과에서 그런 사업들이 전개가 되면 반드시 그런 동까지 작성을 해서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구의원이 그 지역에 공사를 하고 있는지 동장이 그 공사가 언제 하는지 뭐를 몇 개를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저 역시도 금년에 추경예산에 8개정도 발주가 나가는데 어느 업체가 어떻게 하는지 저희도 가끔 시간이 있어서 둘러보러 가면 현장에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당신들 이 사업에 사장이요 하고 물으면 나는 소장입니다. 누구입니다. 합니다.
내가 이 지역의 구의원인데 이 지역 어렵게 사업을 했는데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만들어 주시오 하고 갑니다.
그런데 동장한테 물으면 그 동장이 하는지 안하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은 값이면 5,000만원, 6,000만원 투자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농로관리하는 사업 부분의 업무추진이 아니냐, 그런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명예감독관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포괄적인 사항으로 보고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금년도에도 건설과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할애해 주셔서 이월사업을 포함해서 본예산 사업 1회 추경사업 그 다음 구포괄사업이라든지 하수소파사업이 금년도에 총 236건이 발주가 되었고 약 131건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지금 소규모사업 농로포장 이라든지, 하측구라든지 이런 것은 여태까지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동에서 올라오는 사항을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하고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이월사업이라든지 본예산 사업이 너무 많았고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101건이 항공기 소음이라든지 정주권사업해서 건수가 너무 많다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약 20건 정도 해서 저희들이 도저히 금년도까지 발주를 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직원들하고 조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요구한대로 설계가 안되었지 않나 느끼고 있습니다.
단지 설계가 되고 수의계약이라 든지 아니면 경쟁입찰이라든지 저희들이 계약부서에 의뢰를 하고 난뒤 계약부서에서 저희부서에 통보를 하고 나면 반드시 저희들은 각 동에다 공사개요라든지 업체라든지 현재 도급 계약된 업체라든지 시공기관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주의사항을 명시를 하고 각동에 명예감독관을 일임하도록 공문서상 보냅니다.
어제 각동에 위원님 질의하는 사항을 들어 보았습니다만 공문 내려간 것이 동장님한테까지는 전결사항으로 안되는지 아니면 건설담당자 혼자만 알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반드시 계약이 되면 담당자로써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결재가 되어 왔고 단지 시행과정에 있어서 얼마만큼 명예감독관하고 의논을 하고 감독을 나가서 현장대리인을 명예감독관한테 설명시키고 이런 자리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어제 듣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약이 되는 것 같으면 담당자를 보내서 동에서부터 각종 일어나는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반드시 업체가 명예감독관한테 설명을 다시 내가 현장책임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다시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얼마 전에 지역 통장회의 때 우리지역에 정주권 사업 포함해서 8개, 2개를 빼고 나머지는 계약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명예감독관 지정되어서 통보받은 사람 손들어 보라니까 한사람 듭디다.
그래서 지역도로 옆에 포장하는 과정에 본예산에 많은 민원이 있어 가지고 부분적으로 토목2계장하고 자리를 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손질을 했습니다만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 제가 달아서 지역현안 관계 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만배수장 양수장 배수장이죠? 당초에 약96억 정도 소요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 뒤에 보상 문제에 12억 떠내려가고 시에서 일부 돈을 받아가지고 전체 하고자 하는 예산이 약 66억해서 34억은 금년에 확보된 것으로 해서 지금 기반공사하고 약정체결해서 진행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기반공사에서 내년 우수기전에는 시행가동이 가능하지 않겠나 토지매수에 접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가락식만 양배수장 설치와 관련해서 이것은 두 번 다시 이야기하기 싫고 정말 피눈물 나는 우여곡절 끝에 간신이 진행되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생각하고 유감은 2006년도 예산안 34억 정도는 본예산에 예산이 전혀 없습디다. 없는 것 맞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시에서 5억의 예산이 잡혀있고 저희들 구에서는 예산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7월달 직제개편에 의해서 하천녹지과에서 건설과로 왔을 때 이 부분 파악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공사가 착공이 되고 난뒤에 담당과장하고 실무자가 왔습니다.
현재는 보상이 따른 공람공고 중에 있고 행정절차상으로 하다보면 상당히 추경이 늦기 때문에 자기들이 여기에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서 협의가 나중중에 되더라도 우선 보상을 빨리 타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고 문제는 금년도 34억중에서 공사에 필요한 예산 18억원을 내년도 명시이월 시켜 놓았습니다.
사업집행 계획에 따라서 공정을 보았습니다.
어차피 보상이 부분적으로 되던, 안 되던 현장사무실을 지어야 하고 그에 따른 시공 측량을 해야 하고 금년도 말까지는 준비단계로 보고 있고 그 다음 어느 정도 주민과 협의가 된다면 거기에 따른 펌프장의 기초라든지 내년에 5억이 시비 18억이 넘어간 부분하고 그 다음 5억하고 내년 추경에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 합친다면 지금 까지 예산 확보된 것 가지고 충분히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만약 예정공정보다 빨라지면 시라든지 구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2006년도 시에서 사전에 서로 협의된 것은 5억이 아니고 7억 아닙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7억인데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은 5억입니다.
신정식 위원
5억 돈이 확보되면 내년도 예산 34억중에서 우리구비 29억을 투입해야 하는데 일개 지역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당초 59억 주는 것을 입만 벌리고 꿀꺽 삼킬 것을 녹산배수펌프장 하면 이것이 필요 없다 해서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해서 구비가 출현되는 역순환 현상이 나타난 부분은 정말로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돈이 29억원 앞에 구비 8억원이 투자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약 돈이 40억이 1개 지역에 배수장 설치하면서 구비가 40여 억 투입된다는 것은 그뿐 아니고 96억 중에서 66억을 뺀 30억 정도도 배수시설 선형이 좋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지 나중에 완공해 놓고 물이 적어서 물을 못 푸는 문제는 저도 예견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인데 어려운 부분은 감소를 하고 앞으로 이 부분은 빨리빨리 진행되도록 해 주시고 이것은 협약계약을 할 때 기반공사하고 앞으로 완공이 되고 난후 운영관리는 기반공사에서 합니까? 우리구청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저희들이 알기로 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
신정식 위원
시설비는 지원을 안해주고 기반공사에서 합니까? 시설관리 유지비 또는 수리비 등 해서,
건설과장 양윤환
공사가 되고 난 다음에 그것은 돈 관련사항은 추후에 협의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었답니다.
신정식 위원
나중에 우리가 사업서를 한다든지 총괄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고 부분적으로 기반공사에 주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저도 알기로 협약서 내용에는 그 부분은 기반 공사가 공사를 따기 위해서 가지고 갔지만 추후에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제구역청안에 에리아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부산시연료조합단지 내에 저 땅이 2020년도까지 예비후보지역에 들어 가있습니다만 강서구 땅도 아니고 경제구역청 땅도 아닌데 약 220억원을 들여서 진입로 개설을 해 놓았는데 거기서부터 진입로까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22억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것은 시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저희들도 연료단지 때문에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당초에 연로단지에 설립하고자 하는 목적 자체가 현재 실정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도 막대한 돈을 투입시켜 놓고 손을 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교량을 놓고 난뒤 연탄연로단지까지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할 돈이 22억인데 당초에 추진했던 공업과나 이런 곳에서는 담당자들이 다 바뀌어서 왜 우리가 돈을 부산시가 투자 하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의회에서 질의도 하고 현장을 묻고 하는 사항이 있어서 실무자가 저희들을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파악을 하다보니까 진입도로에 대한 돈을 넣어야 한다는 사항은 알지만 부산시에서 돈을 확보할 만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신정식 위원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부산시의 계획이 위락단지 등 해서 경마공원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다가 최근에는 다른 방향으로 일부 보도가 되고 있고 100만평 시민공원해서 접근성이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그 지역이 약 57만평정도 김해 상동 농경지하고 같은 지역입니다.
취락지역 Area 면적이 그런데 그런 광활한 면적을 사고팔지도 못하고 구역청안에 넣어놓고 2006년도 행위허가를 더 늘려 주었죠?
건설과장 양윤환
저희들 1년간 유예를 시켜 놓았습니다.
신정식 위원
연료 투입하는 것은 보류상태로 되어 있죠?
건설과장 양윤환
금년도에 2년의 행위허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당초 허가 조건에 부합되는 부분이 있어서 6개월 정도만 해주고 안 해주려고 했습니다. 6개월 사업계획서를 볼 때 6개월 가지고 미진하기 때문에 1년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른 부분을 최대한 다하겠다는 조건으로 다했습니다만 1년이 거의 다돼 갑니다만 또다시 형질변경 허가가 5월달부터 들어 와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현재에 파이널 계획을 조금 더 올리는 조건으로 넣어왔습니다.
검토를 해 본 결과 왜 성토를 더 해야 하는 목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행정에서 볼 때 폐주물사업에서 가져오는 내용이 아니겠느냐 과연 지금 당초에 연로단지를 하기 위한 계획고를 잡았을 때하고 다른 여건변동사항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높이 조절을 한다는 자체는 여기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연탄조합에서 상당한 반발을 가지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담당자를 괴롭히는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난감해 하는 사항이 이런 부분입니다.
강서구가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곳에 강서구가 이 부분을 방치해 놓아서 되겠느냐 그렇다고 부산시에서도 목적 변경을 시켜 주지 않는 상태에 있고 건설교통본부에서도 당초에 허가권이 건설부에서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 구청에서 조차 이것을 방치해 놓았을 경우 관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경우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저희들 당장 딜레마에 빠져있는 부분입니다.
작년 제가 오고 난 다음부터 금년도까지 불법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싣고 들어와서 토요일 일요일날 경찰에 고발이 되고 저희 직원들도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이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느낀다고 해서 허가라든지 방치를 했을 경우에 부도가 나버리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행위 다른 목적이 된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하지 않나 해서 서류를 검토를 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되도록 이면 여기에 맞는 행위허가를 해 주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시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22억의 가로등 진입로 포장 그 주변의 진입로 개설에 따른 비용성 부담을 시의 연료사업소입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시에서는 공업과에서 담당합니다.
신정식 위원
그쪽에서 자기들이 해야 할 것으로 연료단지조합에다가 진입도로 22억을 자기들이 해야 하는데 부서가 그것도 모르고 앉아서 완전 생곡쓰레기장 앞에 무법천지로 해서 온갖 쓰레기를 갖다버리는 지역으로 전락이 되어 있습니다.
밤에는 무법천지입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연료단지 한다는데 15년 정도 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형태로 해서 행정이 강력한 힘의 가집행을 하더라도 어떻게 다리 앞에 길목을 막든지 해서 한시적으로 이용하기 힘들면 제도적으로 장치를 하든지 완전 폐허형태로 해서 무법천지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경제구역청도 Area로 넣어 놓았으면 자기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부산시하고 구역청하고 협의를 해서 구역단지를 만들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하든지 아니면 공업단지를 만들어서 공장허가를 내어주든지 등등 다른 행정을 쏟아서 변화를 주어야지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저희들이 본 입장에서는 연탄단지로써는 현재 여건이 맞지 않지 않느냐 때문에 사업자 측에서 건설교통부에다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화물자동차 차고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린밸트에 해당이 안 되는 시설입니다.
이번에 금년도 7월달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내에서도 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와야 하고 아마 그렇게 건교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신청이 되어 오지 않았고 이런 부분은 당초에 사업목적이 변경이 되는 부분까지 시하고 건교부하고 해서 저희들한테 왔을 때는 명확하게 우리가 요구하는 진입도로라든지 그 주변에 필요한 사항은 부칙조항에 넣더라도 사업 변경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는 사항을 노력해서 그 부분 이득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지금 57,000평 되는 부지에 화물차고지로 해서 120면인가 하는 것으로 추진중이다, 이런 보도도 제가 봤습니다만 지금 15년 기다려서 옥토 논 위에다 폐자재 같은 것을 재어서 연료단지 만든다고 하다가 지금 6개 부도 다 나버리고 한군데 남아 있는 곳에다 화물차고지 만들어서 구역청에서 2020년까지 이용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맞지 않는 처사입니다.
만약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그 지역 주민하고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사항을 면밀히 예찰을 해서 만일의 경우 그렇게 접근을 한다면 그것은 어쨌든 주민들이 수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곡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정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보충질의입니까?
김국정 위원
아닙니다.
건설과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조만교에서 생곡쓰레기 진입도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줄 알고 계시죠?
이 도로를 보강공사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이번에 시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MBC 보도에서 연속적으로 시리즈로 나왔기 때문에 다 아시고 계실 것 입니다.
저희들 생곡쓰레기장의 부산시의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한 사업 때문에 인근에 있는 도로가 조만교에서부터 신항배후도로 일부하고 생곡간 도로 확장공사가 2000년도까지 완공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몰랐습니다만 작년에 부산시로 부터 추경예산에 1억에서 9천만원 배정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침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구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 용역에 대한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나와서 당초 집행된 도로과에 용역보고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보도된 내용하고 거의 일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당초 설계상에서 저희들 일반 그 지역 자체가 범방이주단지를 하다보니까 그 일대가 미음이나 범방일대가 초연약지반 지역입니다.
연약지반 처리는 상당히 압밀침하를 시킬 수 있는 상당기간이 필요합니다만 그때 당시 설계라든지 압밀기간이라든지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나 보고 부분적으로는 압밀보다는 여성토 하는 식으로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충분하게 압밀이 되지 않고 그때당시 시행상황으로 봤을 때 부산시의 쓰레기대란이 우선 더 크기 때문에 조기에 도로를 준공을 시키다 보니까 현재 약 1m이상의 침하가 계속해서 왔고 이번에 정밀조사를 해서 볼링을 해 본 결과 앞으로 10년간 더 80㎝가 침하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강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현재 장기보강하고 단기보강으로 나누어지는데 지금 단기보강 자체는 약 1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장기적으로 완전하게 보강하기 위해서는 약 30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현재 설계심의를 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국정 위원
이 도로를 원만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겠네요. 원만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히 기간이 걸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압밀침하를 하게 되면 방치기간을 2년이상을 두고 있습니다.
김국정 위원
이 공사 시작할 때 쓰레기장 관련해서 갑작스럽게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 이 사업을 할 때 여성토로 사업해서 이 도로가 침하가 되는 것 입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지금현재 여성토하고 압밀하고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앞으로 이 도로가 어느정도 침하가 될것으로 보고 바로 50㎝나 1m정도 올리는 것이 여성토 부분이고 압밀침하라는 것은 앞으로 배수처리하고 장기적으로 2m, 3m 침하를 하기 때문에 적어도 7~8m, 5m에서 7~8m이상을 강제로 흑을 쌓아서 강제로 침하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 당시 설계로서는 압밀침하 보다는 여성토로 했지 않나 싶습니다.
김국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곁들여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단에서 진해까지 다른 도로는 원만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만 녹산 제2수문녹산교 관계 때문에 상당히 아침저녁으로 교통대란이 현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녹산교 재가설 추진에 대해서 위탁을 하는데,
건설과장 양윤환
녹산교 관련해서 상당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경마장 관련도 있고 국도2호선을 가장 병목현상이 녹산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시 도로과에다 관련된 자료를 제출했고 도로과에서도 상당히 국도2호선을 만들 때 여러 가지 건설교통부하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업비를 받아내는데 있어 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녹산교 부분은 앞으로 부산시에서 하는 것으로 그때 당시에 그렇게 되어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건교부에서 사업비 주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도로관련 부서보다 하천관리 부서에다 다시 하자 해서 시 하천과하고 다시 만들어서 건교부에다 하천계통으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건설교통부에 하천담당 사무관이 내려와서 조사도 하고 자기들이 현재 하천에 갖는 사항은 아니고 도로인데 우리한테 올리느냐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녹산배수펌프장과 연계시켜 가지고 건설본부에서도 여기에 잔여 100억 정도남는 부분을 교량으로 돌려 보려고 건교부 가서 했지만 예산전용이 안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부산시도 시비 자체가 투입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건설교통부에 계속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국정 위원
현재는 이 공사가 재가설공사가 완공되려고 하면 확실한 답변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저희들이 예산은 시에다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도 시비 마련이 어려운 것 같아서 국비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신문을 보니까 녹산교의 예산확보는 안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녹산교 가설은 부산시가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부산시에서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건설교통부에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올해 요구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당초에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아마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이야기가 되어서 내년 본예산에 설계비는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비가 되면 계속해서 지원이 되지 않나 봅니다.
김국정 위원
2002년도 설계비는 확보가 된다,
도시국장 오갑석
확보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재경부에 그것은 안 되어 있는데 일단 설계비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국정 위원
어려운 사업입니다만 우리구에서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우리구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국책사업들이 외부사업들이 지역은 우리 강서구는 지역의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도 걱정을 하고 주민들도 걱정이 많습니다만 녹산교 재가설 공사추진에 대해서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빠른 시일내 가설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김진용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금년도 3월달부터 8월달까지 일상 감사를 했는데 그 자료에 보니까 건설과가 50% 절반이상 지적을 당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감사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당하는 부분인데 근본적인 어떤 부분에서 지적당한 것이 과다하게 발생했는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지적 내용을 죄송합니다만 불러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감사자료는 부탁을 했더니 건설과 다 넘어가서 엉뚱한 곳에 질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과장님! 3월 31일 배수펌프장 체계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부분 지적당했고 다음 똑같은 날 3월 30일날 덕두초등학교 진입도로개설공사, 강동동 대사리도로정비공사, 그리고 8월 3일날 신항건설에 따른 토지 및 시설활용 수립용역부분 그리고 8월 31일 관내용역에 따른 사업에 일상 감사에 지적을 당했단 말입니다.
다 세부적으로 기억을 하실 수 없겠죠?
자료를 보셔야 답변을 하시겠죠?
건설과장 양윤환
봐야 합니다.
일상감사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김진용 위원
뒤에 앉아 계신 직원들 졸음만 오고 가만히 않아 있으니까 소화도 안 되는데 엉뚱한 질의를 해야 활동력 있게 움직이지,
건설과장 양윤환
자체 일상감사 중에서 신포배수펌프장 배수처리공사 및 기본실시계획 용역이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검토하라고 지적내용하고 덕두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 중에 재생 아스콘을 사용하라는 내용, 그 다음 대사리 정비공사에 발주관리감독 철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 아스콘은 5할 이상은 당초 설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도 당초에 아스콘 쓰는 것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적용을 안 시킨 대신 저희들이 앞으로 설계가 안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연약지반 처리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포장을 하고 할 때는 다 반영해야 할 사항이고 배수펌프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검토 부분은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안 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늦게 시행되었고 대사리 도로정비는 발주하는 부분에 감독이 부분인데 그것은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세부적으로 답변하시고 총괄적으로 본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10가지 중에서 절반정도 이상이 건설과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물론 대형공사 크고 작은 많은 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적을 당하는 부분 있습니다만 그러나 숫자가 이렇게 많다, 라고 하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어떠한 부분에서 이렇게 지적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원인 분석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현재 지적되어 있는 사항이 용역부분이라든지 공사부분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사업을 빨리 진행시키기 위한 시행을 하다보면 절차가 무시되는 부분도 있고 용역비를 확보하는 사항에 있어서 위에 지시된 사항이다 보니까 절차를 무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 기술적인 세부적인 문제보다 는 일상적인 절차상의 문제를 많이 거론하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절차에 상당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건설과가 전체 50%이상 차지하다보니까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지적을 안 받도록 적게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건설과 인원을 보면 경험이 부족한 시보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런 말이 나왔는데 일은 많고 인원은 적고 또 인원이 오더라도 우리강서에는 초임자들이 많이 옵니다.
왜 그러냐 분석을 해보면 지금은 지하철3호선이 개통되어서 여건을 풀리지만 실제 교통이 안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서는 서부산개발 지역이 되어서 개발을 많이 하고 건설과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토목직 직원들이 기피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있는 7급이나 8급 직원들이 오기를 꺼려하고 그래서 본청 인사과에서 강서에 오는 직원은 경험이 없는 시보들 초임을 많이 보냅니다. 일은 많고 그리고 계장이나 과장이 일을 많이 챙겨봐야 하는데 일이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일이 곤해서 그래서 일상감사에 지적이 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하철3호선이 개통이 되면 교통여건이 나아지고 그러면 여건이 안 나아 지겠느냐 그리고 시보, 경험 없는 직원들은 교육도 시키고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부분도 잘못된 부분을 서로가 함께 고통을 나누면서 반성하면서 어떻게 개선되어 나가야 하겠다는 부분을 두고 강서구청이 개발 및 여러 가지 발전방향으로 접근을 해 나가야 한다는 부분을 분석하고 찾아내는 기본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감사자료를 분석을 해 보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답을 요약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건설과도 근본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외 직원들도 다 나와 계시는데 건설과에서 강서구에 이루어지는 다변하게 이루어지는 건설사업에 어떻게 보충이 되고 현재 어떠한 점이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점검하면서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해서 이런 지적을 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시일이 쫒기다 보니까 인원은 적고 해야 할일은 너무나 산적해 있다가 보니까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으리라 생각합니다. 보완조치 하기를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강서건설을 위해서 시에서 시 관계자들이 가끔 구청장한테 오셔가지고 보고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가끔 가지죠?
건설과장 양윤환
예, 저희들이 필요로 한 사항이 있을 때 관련부서의 장이라든지, 실무라든지 해서 저희들 초청을 합니다. 요번에도 저희들 현안사항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저희들 건설본부에 본부장님, 차장님, 도로부, 토목시설부 부장들, 간부들을 초청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강서에 건설본부에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앞으로 강서가 어떤 시설물에 대한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된 내용을 협의를 하기 위해서 공문을 발송해 놓고 일정을 조정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국장님 답변에 공감하시죠?
도시국장 오갑석
그리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올 초에 건설방재과하고도 유대관계를 가진 바 있고, 또 내일은 도시계획국 공청회 끝나고 저녁에 오찬계획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강서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가시적인 성과가 안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진용 위원
국장님께서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기회가 종종 있을 때 경전철 노선, 제가 억지 논리가 절대 아닙니다. 왜 그렇냐 하면 강서 신도시를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해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이런 부분에 즈음해서 우리 구청 앞에 지나가는 지하철 3호선과 국도 14호선대로, 또 그 위에다 경전철 노선이 대중교통수단이 한꺼번에 취합되는 도시계획과 교통영향평가를 한번 해 볼 수 있는 필요성도 있고, 과연 그것이 아름다운 도시계획에 걸맞는 미관이고, 경관인지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어제 제가 강서 대저 신도시 자문회의 갔다 왔습니다. 자문위원들 말씀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중에 교통망이 미흡하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내일도 공청회를 하면 그런 건의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해 놓은 것 보면 교통망이 상당히 미흡하고, 재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어제 자문회의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측면에서 내일 공청회 할 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 강서신도시 업무와 관련되어서 시에서 구청장님과 협의라든지, 혹시 관계자가 와서 보고를 가진 적이 몇 번 정도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신도시 관련해서 사실 직접적인 사항은 지금까지 없다가, 내일 공청회가 잡혀 있습니다. 일종의 설명회인데 이 설명회에 앞서 가지고 반드시 우리구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신도시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그날 공청회에 어떤 부분이 나온다면 우리구로써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정 조정을 30일날, 29일날 잡을 때 저희들 사전에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주에 저희들한테 용역사와 담당계장이 와서 부분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어떤 방향은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단 한차례 밖에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지금까지 저희들 지구단위계획을 금년 초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착수 보고 때는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신도시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겠다, 해 가지고 그날 용역사에서 착수보고를 할 때 저희들이 가서 저희들 구의 의견을 개진을 했고 앞으로 이 방향을 잡는데 참고를 해 달라고 하고, 지금까지는 아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어떤 부분은 기본적인 안을 수립을 하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 사항은 별도로 토개공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아마 부산시하고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말은 있었을 겁니다.
아마 여기에 사업에 대한 어떤 타당성의 적극적인 참여가 토개공에서 했습니다. 토개공에서 사업의 수지 분석을 나름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도시개발공사도 전체부분에 대해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개공과 협약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분을 나누는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 도시개발공사는 떨어져 나가고 토지개발공사만 신도시 건설에 참여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그 부분은 과장님이 시청에 가 가지고 용역사와 시 관계자하고 같이 나누었던 그 부분 아닙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저희들은 신도시뿐만 아니고, 그린벨트 해제 관련이라든지, 도시계획과 하고 이주단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시에 도시계획국의 시설계획과라든지 도시계획과에 가면 수시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공문이 와서 설명회 한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왔고, 청장님한테 간략히 보고 한다는 사항은 공식적이지 않은 사항에서 처음 내려 온 것 같습니다.
김진용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그 내용이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공청회에 앞서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번주 금요일날 했었고, 부분적인 사항은 실무자들끼리 말은 있었습니다만 문서상으로 주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요구사항으로는 어떻게 해 달라고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몇 차례 건의를 했죠.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현안에 공사 사업에 관해서, 또 도시계획에 대해서, 그 가운데는 강서 신도시도 부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런 시기가 언제쯤이었냐 말입니다. 시청에서 하셨든지, 구청에서 하셨든지, 기억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건설과장 양윤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것은 금년도에 착수보고 할 때 금년도 초에 시에서 직접 설명회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초에 착수보고를 했고, 그 중간 과정에 있어 가지고 용역은 어느 정도 기본골격이 나와야 되기 때문이 골격에 대한 기본방향에 대한 부분은 한 차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진용 위원
한 몇 월달 쯤 됩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그게 6월달인가 아마 한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부산시에 강서신도시 자문위원회가 있죠?
건설과장 양윤환
예,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거기에 숫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명시적으로 신도시에 관련돼 가지고 자문위원이라고 아마 시에서 만들어 놓은 부분이 우선 관련부서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강서하고 그 다음에 교수들 해서 약 한 20명 정도로,
김진용 위원
국장님 답변하실렵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잘은 모르는데 한 열여덟 사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우리 강서 사람들은 국장님하고, 과장님도 다 포함돼 있습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의장님하고 저하고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자문위원회 외에 주민을 대표해서 의장님만 돼 있느냐, 대저1동, 강동동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님도 포함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하고 청장님께서 그런 말씀이 있었고, 일단은 그 통보를 우리가 늦게 받았기 때문에 조치를 못했고, 2차 자문을 할 때는 지역대표를 하시는 허대행위원장님하고 김진용위원님을 추가로 더 자문위원으로 넣어 달라고 건의를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한 20명 정도 됩니까? 한 20명 정도 되면 국장님하고, 의장님 두 분 밖에 없으면 한 10% 정도 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그래서 저희 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 저도 그게 불합리한 것 같고, 그래서 1차 자문할 때는 기본적인 것만 했기 때문에 2차 자문할 때는 꼭 끼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2차 자문회의를 한번 가졌습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아니, 가질 겁니다. 어제 1차 자문회의를 했고,
김진용 위원
국장님 다녀왔어요?
도시국장 오갑석
예, 어제 의장님하고 저하고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시의원님이신 김원준의원님도 우리 자문위원회에 들어 있습니다. 강서에는 세 사람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모순된 부분이 있습니다. 강서신도시 자문위원회 구성원 자체 하나만 보더라도 부산시에서 접근하는 자세가 상당한 모순점이 있단 말입니다. 일단은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부족한 점을 지적했고, 출발하는 마당이고 하니까 조금 더 개선돼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강서와 관련된 지역주민들이, 또 강서 출신 중에서도 도시과학이라도 전공하신 그런 전문인이라든지, 그런 분들 찾아보면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분들이 대거 참여를 해 가지고 강서신도시를 개발하는 부분에서 그야말로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조직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강서신도시 계획이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500호 이상 지구단위계획에서 광역권 도시계획으로 변경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왜 그렇게 변경이 되었는지.
건설과장 양윤환
당초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할 때 우선해제지역 간에는 집단 취락에 대한 해제 부분하고, 다음에 목적을 상실한 부분에 대한 해제와 그리고 시책사업이나 국책사업에 따르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것이 지침상에 세네가지로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당초에 강서신도시는 전국을 300호 이상 대단위 취락해제에 강서 대저1동이나 강동이 약 6개 300호 이상이 당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가 기 해제된 4개, 오봉산이라든지 해제된 지역하고, 6개 지역을 합쳐 가지고 300호 이상 대규모 취락이 10개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300호 이상은 당초 지침에 의하면 취락의 바닥면적 5배, 나중에 바뀌었습니다만 가구당 300평으로 기준을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대저1동하고, 강동동을 나눌 때에 집단취락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상당하게 어떤 별표 모양이라든지, 해제지역 자체가 정형화 돼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완전히 별표라든지, 집단 취락을 기준으로 해서 경계선을 설정하게 되면 이것은 어떤 토지이용계획의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때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청을 주변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대저동이 주민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고, 부분적이지만 상업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300호 이상 집단취락으로 해제하는 것보다는 계획된 토지이용계획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그 당시 6개 300호 이상 추락은 바뀐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9만평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219만평 면적에서 제외된 면적, 중간에 구멍 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중리 저 부분이 약 19만평 정도가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 정도 평수에 그 안에 전혀 주택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중리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부분을 빼놓고 집단으로 모여 있는 부분은 해제구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19만평 중에 또 조정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지금현재에 마을이 있는 부분은 경계선 다 들어있고, 떨어져 가지고 산재되어 있는 부분은 경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 면적이 19만평이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예.
김진용 위원
거기에는 산재돼 있는 마을이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집단적으로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이 19만평이 제외된 기준이 있을 것인데요?
건설과장 양윤환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건교부에서 해제 기준 자체가 5단계로 나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는 우리가 보존하는 어떤 지역으로 고시가 돼 있고, 3단계 이상은 조정가능 지구라 해서 이 19만평 자체는 여기가 환경등급 2등급에 속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이것을 뺐는데 부산시에서 19만평을 넣기 위해서 저희 국장님도 시에 도시계획계장으로 계실 때 건교부에 올라가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빼게 되면 부산시의 총량면적이 있기 때문에 총량면적을 다른 데서 빼 버려야 되는 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반영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219만평 중에서 공공기관이 몇 개 있으리라 봅니다. 그 공공기관들은 해제지역에서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공공기관 중에서 지금 해제가 안 되는 지역이 교도소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수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부산교도소만? 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그게 한 3만 6천평 정도 될 겁니다.
위원장 허대행
김진용위원님! 좀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본위원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부분 기준이 물론 아까 총량에서 이곳저곳 피해를 보고 이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건교부에서 어떠한 기준치가 있을 것이고, 1종, 2종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해제를 하게 되고 나면 개발이라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해제 지역의 개념을 과연 앞으로 도시개발, 어떠한 방향으로 개발되는 그 부분을 적용을 해 가지고 기준치를 잡아가지고 해제를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219만평 중에서 19만평이 가운데 구멍 뚫린 것처럼 뚫려 있다, 예를 들어서 만약 토지공사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MOU 협약 체결을 다음달인가 언제인가 한다고 하는데 개발을 하게 되면 219만평 가운데 예를 들어 성토를 한다든지 해서 지층을 보완을 해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개발하게 되면 가운데 뻥 뚫린 19만평 자리는 쉽게 말해서 어린아이들 얘기처럼 웅덩이가 됩니다. 아주 도시개발 지표라든지, 공간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주 부적합한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34년간 개발제한구역이 이제 해제되는 가운데서, 또 개발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모순점이 또 나타난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자문위원회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고, 그것을 놓아두므로 해서 개발에 상당히 걸림돌이 됩니다. 저희들이 봐도 마찬가지고, 제가 도시계획계장 할 때도 건교부에 몇 번 올라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단지 2등급이라는 논리에 밀려 가지고 못했습니다. 아까 건설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정 넣으려고 하면 땅을 빼야 된다 해서 지금 못했고,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시 차원에서 그것은 정책적으로 풀어야 되는 사항이다, 우리가 이야기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사항이라고 어제 결론이 났습니다. 그게 시 차원에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풀도록 한번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저게 만약에 토개공에서 한다면 지금현재 그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건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토개공에서 개발을 한다면 자기들로써는 엄청나게 좋은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해제된다면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넣는 이런 부분이 있겠고, 만약에 저것이 안 될 경우에는 앞으로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 올 때 전체적인 토지이용 계획상에서 볼 때에 여기에 앞으로 신도시가 가지는 메리트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찾아야 되느냐 할 때에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인 도시계획시설로써 우리가 검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적을 해야 될게 우리 강서신도시 계획 바운더리가 처음 나왔을 때와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비교를 해 보면 자꾸 변하고 있어요. 여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과장님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기준치 설정하고 하는 부분들이 하늘이 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시행정이나 구행정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신뢰성을 주민들한테 줄 수 있으며, 33년간이라는 재산권 침해를 입어 가면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마당에서 이 라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주민들한테 신뢰성을 못 주고 서로 갈등만 초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저게 당초에 신도시 부분에 대한 경계선 설정할 때 까지 하고, 일부 조정이 사실 됐습니다. 강동동 하고 대저1동 쪽에 조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도시계획 시설이나 결정할 때는 명확한 지적도 상에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결정이 되면 그것으로 지적고시가 되면 효력을 발생하는 사항이고,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저희들 개발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경계선이 확정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토지 개발공사에서 MOU를 부산시하고 협정을 맺고 난 다음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면적이 150만평이든, 200만평이든 간에 그 경계구역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하던, 어떤 해제를 하던 간에 명확한 경계선 설정 작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앞으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한 것이 확정적이라고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정짓기 위했을 때는 상당히 면밀한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시면 조정이 가능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이게 확정되기 전 사항이니까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노력하시면 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제가 노력하는 것보다 다 뭉쳐서 하면 더 빨리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일단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모순점이 있어서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의 답변 가운데서 부산시 관계자라든지 시청이나, 구청에 용역사들을 만나보면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강서신도시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의견을 교환한 부분들이 수차례 있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29일날 대저, 강동 대책위원회에 청장님, 국장님, 도시계획팀들 하고 같이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서 대책위원회에 주민들이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날은 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건설과장 양윤환
내용적인 사항을요?
김진용 위원
결정된 내용은 아니더라도 부산시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개진을 해주면 거기에 참석한 주민들은 생각을 해 보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한다든지 대화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전혀 모르는 입장이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우리는 어떠어떠한 자료를 만들어서 시에 건의를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간담회가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과장님께서는 금년초 6월달 정도 몇 차례 용역사라든지, 또 시 관계자들하고 함께 만나고, 미팅도 하고 이런 적이 있었다 말입니다. 9월 29일날은 대책위원회에서도 질의하고, 궁금한 점을 여쭈어 보니까 전혀 모른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위원님이 어떻게 판단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10억 이상을 들여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219만평 전체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용도지역을 부여를 시켜서 앞으로 신도시가 효율적인 어떤 방향으로 가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용역사에 수립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서 개발을 앞으로 219만평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냐 하는 사항은 사업 주체가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수립 하더라도 전체 219만평에 대한 개발사업을 사업 주체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건 계획으로써 끝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토지개발공사와 아까 도시개발공사가 여기에 개발 주체로 나타났는데 여기 보면 완전히 토개공에서를 자기들이 하겠다고 사업성 분석을 사실은 했습니다. 사업성 분석을 할 때에 어느 부분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조금 흘러나오지만 약 150만평 정도에서 나오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고, 그럼 남아있는 부분, 개발하는 않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법리 검토를 해야 될 것이냐, 부산시 전체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 놓고 150평만 개발한다 할 때에 과연 부산시에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을 토개공에서 그대로 수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만약에 수용한다고 할 때 그러면 도시개발법으로써 하지 않는 다음에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지, 이것은 법리가 상당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게 만약에 토개공에서 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은 그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될 것이냐, 그럼 결국은 집단취락 해제와 같은 방법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도시개발법으로 인해 가지고 개인이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이런 도시개발법으로 시행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개발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용역사에서 정확한 검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사실은 드리기 힘들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219만평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을 부여하기 때문에 개발 방향은 어떤 식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개략적인 사항은 알아지더라도 개발 방향이 어떻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태까지 안 나타났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김진용위원님! 질의할 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되도록 그렇게 합시다.
김진용 위원
이 질의 내용들이 상당히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위원장 허대행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맞는데 요지가 되는 것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를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합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개공이 맞습니까? 토지공사가 맞습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토지공사가 맞습니다. 옛날에 토지개발공사였는데 지금은 토지공사로 바뀌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시행자, 사업주체가 되는 토공에서 150만평에 대한 그 부분에 언급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석간신문을 보고 질의를 합니다. “서부산권의 핵심 주거단지가 기대되는 강서신도시 기본구상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탄력을 붙고 있다” 이래 가지고 어제 국장님께서 참석하신 “강서신도시 자문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대저동 및 강동동 일원 219만평 7.24㎦ 조성을 강서신도시 기본구상으로 첨단 생태도시로 잠정 확정하고, 30일 오후 강서구청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제 자문회의에서 150만평 부분에서 과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거론이 됐습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어제 자문회의에서 개발하는 것은 개발하되, 그것을 단계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은 219만평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그 시기를 1단계, 2단계로 한다고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원칙론으로 219만평을 한다고 합의가 되었고?
도시국장 오갑석
합의된 것은 아니고, 어제 자문회의에서 그렇게 결론이 났고, 그것은 이제 토지공사하고 MOU체결이 되어봐야 아는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일단 현재 들려오는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보면 150만평만 지금 토공에서 사업을 가지고 하겠다고 저희들 대책위원회에서도 직간접적으로 그렇게 정보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토공에서 이 모든 근본적인 사유가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건설과장 양윤환
그것은 아무래도 토공에서도 이윤창출이 우선적으로 그렇게 안 되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자기들도 사업성 분석을 분명히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지금 현재의 219만평 확정되어 있는 지역에 면밀하게 얽혀 있는 부분에 검토를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지가 나름대로 개발면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그래서 어제 1단계, 2단계 개발이 용역사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김원준 시의원님이나 의장님께서는 1단계, 2단계 하지 말고 같이 개발하든지, 아니면 같이 개발이 어려운 것 같으면 1단계 개발을 하되, 2단계도 같이 그린벨트 풀고, 기반시설도 같이 하고, 그런 식으로 하라고 그렇게 건의를 했고, 토지공사에서는 자기네들이 당초 할 때 160만평이나 170만평, 또는 200만평 할 경우에 절차가 오래 걸린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50만평을 먼저하고 변경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우리 시에서도 그것은 만약에 제척이 될 경우 슬럼화가 될 우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같이 개발하는 것으로 하되, 만약 안 될 경우에는 기반시설이라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장님도 강서신도시 자문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이시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우리가 34년이란 긴 세월동안 아무런 보상도 받지도 않고,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큰 틀 속에서 주민들이 참고, 강서주민들이 순진하고 오로지 사업 터전만 바라보면서 근면하게 살아온 주민들이란 말입니다. 이제 와서 토지공사가 사업성에 의해서 자기들이 사업하는 부분을 분리를 시켜 가면서 이렇게 하면 지역적으로 또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하겠다, 라는 쪽과 하지 못한 쪽의 주민입장은 이해 분석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또 이렇게 되어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 어떡하든지 국장님과 의장님께 제가 별도로 만나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만 행정이 동원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으로 동원시켜 가지고 토지공사를 어떻게 이해를 시키든지 해 가지고, 아까 국장님 답변 가운데 동시에 모양새라도 주민들이 바라볼 때 “아! 이제 우리지역이 해제되는가” 동시에 뭔가 개발이 된다, 라고 하는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시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그것은 조금 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이야기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게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지는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저도 판단이 잘 안 서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 3호선이 강동동 평강천 역까지 기지가 갈 때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못 간 것으로 알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그때 과연 주민의 민원이 옳았느냐, 그렇듯이 우리 강동에도 1단계 포함 해 가지고 같이 개발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1, 2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1단계 개발이윤이라든지, 국비라든지, 안 그러면 혁신지구가 되면 기반시설이 국비가 보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도시로 해서 그 부분을 제외시켜 가지고 기반시설만 닦아 주어서 주민 자력으로 한다든지 어떤 게 옳은 것인지는 조금 더 두고 보셔야 됩니다. 섣불리 어떤 게 옳다, 어떤 게 나쁘다는 저도 판단하기 어렵고, 아무도 그것을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섣불리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용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지역주민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와 동시에 같이 하는 부분과 또 나누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득이 우리 주민들한테 있을는지, 없을는지, 지금 현재로써 판단을 쉽게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부분도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우리 주민들도 그렇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용 위원
행정이 여태까지 개발되는 부분을 한번 봅시다. 아까 신위원께서도 자기 지역에 오봉산 지구단위계획을 해 가지고 개발하는 문제, 가까운 김해시와 비교를 했을 때, 똑같이 해제되는 가운데에서도 김해시는 개발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근처도 가지 못한 그런 예로 봤을 때 지금 제일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1단계는 대저동만 개발을 토공에서 한다 말입니다. 그럼 강동동을 제외시켜 놓았을 경우에 부산시 관계자를 접촉해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으로 해 가지고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구축은 가능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본위원의 판단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해제는 시켜 준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게 되면 이 부분이 무슨 부분이냐 하면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부산시에서 “강서구에서 해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그럼 만약에 강서구가 지구단위계획을 하라고 했을 때 우리구에서 무슨 재원이 있으며, 언제 어느 시점에 저 부분에 작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219만평이라는 같은 한 바운더리를 만들어 놓고 일부는 그대로 두었을 경우에 주민들이 어떻게 그 부분을 우리구에서, 또 행정이 소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그 말씀은 옳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방법이든지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해운대 신시가지를 하면서 기존 마을 제척해 가지고 하듯이 이것도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공영개발 방식으로 같이 가느냐, 아니면 여기에 나온 투자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기반시설을 해 주어서 주민 자립을 하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한 것이지, 그냥 제척을 시킨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진용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부산시에도 몇 차례 만나보니까 상당히 토지공사에 끌려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경전철 사업 같은 경우, 이런 모든 부산시에서 이루어지는 시행사업들이 우리 강서구를 아주 우습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신도시같은 계획은 이제는 우리가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노선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부산시나 토공에서 원하는 대로 따라 갈 수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강서신도시 계획을 기본안 대로 생활권, 토지이용, 교통, 공원, 녹지, 경관계획 등 이러한 효율성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바라보고 있는 개발과 보존이 공존하는 미래의 도시건설, 삶의 질을 높이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구정방향을 만들어 가고 있는 전략인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게끔 이번에는 부산시 행정과 토지공사의 사업성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굴복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을 본위원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강서구에서 좀 적극성을 가지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대처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강서신도시 대책위원회에서 우리구 자체에서 직접적으로는 상부기관인 부산시의 입장과 관련해서 하기가 좀 힘들어도, 간접적인 지원이라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강서신도시 대책위원회를 하나 간선적인 어떠한 조정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상관계라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도시계획방향을 어떻게 초점을 맞추어 나가느냐, 교통망 문제라든지 생활권 계획이라든지, 도시공간 구조라든지,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녹지경관, 이런 모든 계획에 맞춰 나갈 수 있는, 우리지역의 출신인 도시공학을 전문적으로 전공하시는 분들, 또 주민대표, 구청관계자들이 이렇게 통합적으로 대책위원회를 하나 구성해서 과연 개발제한이 해제 되고 난 이후에 강서신도시가 어느 세계의 도시로도 거듭날 수 있는, 공항, 항만도 옆에 있고, 모든 교통망도 아름답게 구축되어 가고 있는 이 기본적인 마당에서 신도시가 참으로 앞서 나가는 세계적인 미래의 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적인 작업을 제가 볼 때는 강서신도시 대책위원회를 하나 구성을 해 가지고 전문가라든지, 구청관계자, 주민대표들과 해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신도시 개발 계획은 우리 구청 주관이 아니고, 시 주관입니다. 시에서 다시 토지공사에다 MOU 체결을 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구의 힘으로써는 사실은 저희들이 열심히 뜁니다만 역부족입니다. 구의원님이나, 강서신도시 대책위원회 그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일에 많은 힘을 실어주시면 저희들이 십분 활약을 해서 좋은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어떻게 하시든지 주민의 몫을 제대로 찾을 수 있고, 제가 이 신도시 개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없는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이 없었더라면 또 문제가 다릅니다.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는 그 악조건의 환경을 우리가 접하여 이제 해제되는 마당에서 이렇게 지역간에 어떤 사업성이나 명분을 가지고 또 갈등을 초래한다는 이 부분은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이 토지공사에서 여러 가지 접근을 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부분을 강서구, 강서구민들, 대저동과 강동동 주민들이 그냥 앉아서 쳐다 볼 수만 없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복잡한 공무 중에 있지만 특별히 내가 이 자리에 앉았다 가고 난 이후에 그 앉은 자리에서 어떠한 부분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잘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동일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합시다.
장시간 김진용위원님의 질의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견해를 달리 합시다.
사실은 건축과 질의 내용에서도 있었습니다. 아까 김진용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책위원회 그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지금에 할 일은 반대투쟁을 해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그린 벨트 집단취락 지구를 해제하는 과정 속에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 지역민들의 어떤 전문성 부족에 의해서 이미 법적으로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그린벨트 해제한 부분이 집단 취락지로, 다음에 50호 이상 이미 기 해제되고, 나머지는 광역도시권으로 개발을 하는데 그 속에서 신도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 대책위원회가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반대 투쟁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단독적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전부 다 수용예정지입니다. 이것을 우리 지역민들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린벨트의 해제의 부분 중에서 우리들은 푸는 조건이 5등급지입니다. 나누어서 푸는데 우리가 19만평 제외 부분들이 우량농지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제시킨다면 다른 집단취락 지구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건교부에서 내일 모레 강서구청에서 300호 이상, 그리고 50호 이상도 건교부에 올렸던 부분, 농림부와 어떤 협의 속에서 타결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픈을 언제 시킬 것이냐를 볼 때 거기에서 조정 가능한 것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제외가 되었단 말입니다. 제외 되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우량농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건축과의 질의 내용 속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강서구청에서 지구단위계획 해제를 할 때 저희들이 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까지 그린벨트 해제를 그 방향으로 갔습니다. 간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많은 면적의 해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간적으로 나름대로 그것을 많이 놓쳤단 말입니다. 우리 강서는 결론적으로 총량제 그 부분도 있지만 강서 전체의 부분에서, 총량제는 광역권의 어떠한 총량제 아닙니까? 맞죠?
건설과장 양윤환
예.
간사 김동일
그것을 세분화시키면 그린벨트의 어떠한 지역 면에서도 우리 강서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장군, 금정구,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름대로 다 그 부분에 속한다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강서구가 나름대로 지구단위를 선택을 할 때는 좀더 해제를 많이 하기 위해서, 그당시 우리는 가구당 단위면적 5배에서 지금은 가구당 300평 까지 설사 그렇게 우리가 선택을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우량농지의 어떠한 환경영향평가 2등급지죠? 그쪽에 발목이 잡혀 가지고 우리가 박탈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도시 부분도 아까는 과장님 말씀대로 토지공사 거기는 이익집단 회사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량농지를 풀어서 그것을 택지화 시켜서 이익 창출을 하려고 하죠. 그렇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제외를 시키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내 강제수용을 당하면서까지 국토개발 이용 측면에서는 신도시가 이미 어떻게 보면 그것도 끝난 사항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은 부산시가 근 10억 가까이 투자가 됐다던데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계약이 아마 12억 정도 그렇게 돼 있을 것입니다.
간사 김동일
그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도시공사와 MOU 체결을 해 가지고 토지공사에서 어떠한 용역의 결과를 보고 이익이 나는가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우량농지 19만평을 포함시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 지역민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영향평가의 어떠한 부분에서 제외가 되는 것은 국토의 이용 측면에서는 아까 김진용위원님께서는 개발의 어떠한 구멍 그것을 이야기했지만 엄밀하게 보면 지역민의 입장에서는 손해입니다. 왜? 수용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나름대로 신도시 대책위원회에서 이미 광역도시개발을 하려고 할 때 이미 법적으로 수용을 예상하고 광역권으로 간 것이란 말입니다. 간 이유 중의 하나가 집단취락지구를 풀 때 자료에도 이야기했지만 기반시설 투자의 금액, 우리 강서구청이란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지만 광역권으로 갈 때는 그 나름대로 개발의 금액, 투자비를 부산시가 아무래도 하겠죠.
건설과장 양윤환
제가 잠깐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린벨트해제에 집단취락하고 신도시 개념으로 가는 방법은 조금 틀립니다. 집단취락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1종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사항이고, 신도시 개념으로 갈 경우에는 토지 이용의 효율을 적정하게 용도지역을 배분을 시켜서 여기에 걸맞는 어떤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간사 김동일
그래서 과장님,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우리가 그 당시 지역주민이 그린벨트 해제를 할 때 선택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집단취락지구 10개 지구를 강서구청에서는 그 당시 2000년도에 그린벨트 해제할 때 제가 벡스코입니까, 그 자리에서 주민설명회 할 때 저희들이 판을 좀 깨고 한 가장 근본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선택의 기로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당시 대저1동과 저희들 2동 중에서도 등구부락입니다. 등구부락이 끝내 집단취락지구로 가야 되는데 그 당시 개발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광역권으로 가는 게 더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당시 강동과 대저1동의 어떤 부분들은 집단취락지구를 없애면서 광역권으로 묶어버린 것 아니에요? 그럴 때 일어나는 비근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국토의 이용 측면에서는 분명히 신도시가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민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는 엄연하게 수용의 절차를 밟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신도시 어떻게 보면 수용 못하겠다, 이번 앞에 광역신도시 좌담회에 잠시 배석을 했을 때 그 당시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기반시설만 좀 해주고, 개발은 강서구청에서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럴 때 역으로 돌리자면 집단취락지구 300호 이상 풀린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앞으로 내일 모레 강서구청에서 오픈이 된다 말입니다. 용도지정까지 건교부에서 올린 것들이 농림부에서 합의를 본 줄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의회에서 도시계획계의 보고가 없어서 전문적인 내용들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대략적인 부분들은 좀 축소화 되더라도, 그럴 때 기반시설의 부족분, 앞으로 그 많은 300호 이상, 또 50호 이상의 모든 기반시설을 우리 강서구청에서 예산부족으로 인한 이게 제일 큰 고민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해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사항일 겁니다. 지금 우리 강서가 집단취락 전체를 300호 이상 신도시로 안 가고 전체 개별적인 집단취락으로 해제했을 경우에도 계획적인 그런 사항은 안 되고, 앞으로 이 부분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을 때 과연 어떻게 이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기반시설을 만들 것이냐 하는 것도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문제는 신도시를 앞으로 219만평에서 어떻게 개발을 할지는 어느 정도 MOU 체결을 하고, 나머지 개발 계획을 부산시에서 어느 정도 설정을 했을 때에 강서에 있는 전체 주민들이 지금 개발해서 수용을 하고 난 다음에 보상만 받고 떠나는 이런 부분은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럴 바에는 지금 현재 취락으로 해제하는 것이 다문 얼마 집을 지어서 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주민들이 힘을 모으는 부분이 아마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토지공사하고, 쾌적한 어떤 주거단지를 요청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힘을 모아야 될 때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토지공사와 부산시가 협약조건 사항에는 어떤 부분이 들어갈 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사업집행을 한다고 하는 전체적인 MOU 체결을 하고, 세부적인 부분은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체결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주민들의 힘을 모아 가지고 부산시에 강력하게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사 김동일
여하튼 과장님이 지나 가는 것을 놓고 붙들고 앉아서 논의할 부분은 아니고, 부산시 입장에서는 돈이 신도시에 기 투자가 되었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이제서야 신도시의 부분의 문제점들은 눈을 뜨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까 김진용위원님께서 장시간을 통해 신도시의 문제점을 나름대로 이야기 했었는데 제 입장 같으면 지역주민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신도시 반대 투쟁을 가일층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상반된 의견 중에 1개인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과연 신도시 개발이 누구를 위한 신도시 개발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신도시도 중요하지만 저희들도 중요한 것은 근 30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면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돼 가지고, 아직 용역의 결과는 안 나왔죠?
건설과장 양윤환
아까 김동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림부하고 협의는 끝났습니다. 어제 아레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 당초에 계획돼 있는 구역계를 지금 농림부하고 협의된 대로 조정을 하면 그 부분을 구의회에다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동일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걱정해야 될 부분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그린벨트 해제를 시켰으니까 일단 기반시설의 몫들은 법적으로는 우리의 몫인데 대략 300호 이상과 앞으로 50호 이상 더 나아가서는 20호 이상까지 체계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시키는 과정 속에서 이 많은 기반시설의 예산확보를 우리의 순수한 구비의 부담으로는 도저히 불가능 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강서의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존경하는 국장님이나 또 건설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정말 매달려 가지고 예산확보를 좀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12월 중에 저희들 의회에 50호 이하부터 다음에 이번에 협의된 50호 이상 전체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우선적으로 절차이행부터 먼저 하면서 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은 당장 지금 하는 것 보다는 여러 가지 법리검토라든지, 예산확보 방안이라든지, 정부 차원이라든지, 아마 전국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면 현재도 도시계획이 아직까지 집행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단위계획 부분까지 결정이 되면 엄청난 재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각적인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동일
그래요. 해제가 꼭 좋은 것 만은 결코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 중소 도시처럼 그린벨트 해제를 했을 경우 어떻게 보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전문성 결여에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한 통찰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지역민들한테 전문성의 부재를 자아반성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린벨트에 대한 질의는 건설과 질의 시간이 근 2시간 가까이 되어 가고 있는데 간단간단히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예산확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에서는 천 단위로 놀지만 건설과에서는 조금 나오면 억입니다. 건설도 하랴, 예산확보를 하랴, 정말 불철주야 노고에 정말 도시국은 여하튼 머리 숙여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가 맥도펌프장이 태풍 매미로 인해서 건설을 하고 있고, 가동 중에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예산절감으로 인해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라고 한다면 미 확보된 예산이 공사 부분도 있고, 보고에 의하면 41억 가까이가 부족하고, 그게 내수면 어업보상 부분도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미집행으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 아니에요. 이것이 만약에 확보가 되지 않을 때는 건설을 떠나서 지역민이 받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동원을 해서라도 단 한사람이든지, 아니면 다수든지, 건설로 인해 가지고 이익 보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손실을 보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들이 과감하게 보상을 해주어야 될 부분이니까 이 예산의 확보 부분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지금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보상비 포함해서 41억을 건교부에 올려서 건교부에서 기획예산처하고는 약 31억 정도로 확보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공사의 진행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 가지고 다각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집행하는 국비 예산 중에서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에서 사업 시행하는 이 부분이 금년도에 약 한 36억 정도가 예산집행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36억을 집행을 하지 못하면 국비반납이 되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산시에 하천계하고 의논을 하고 건설교통부 하천과 하고 저희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건설교통부에 하천담당 사무관이 내려 와서 현지조사도 하고 해서 지금 현재 약 34억을 저희들 현장에 금년도에 내시해 주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맥도 배수펌프장에 대한 공사와 보상금에 대해서는 저희들 완벽한 정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거의 맞아 떨어지지 않겠냐, 금년도 말까지 다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건교부하고 확답이 되어 있는데 아마 12월 중순 되면 내시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사 김동일
여하튼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한번 더 국장님과 건설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한번 더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왕 한 김에 한 가지만 더 예산부분에 이야기를 합시다. 중앙교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설사업 중에서 상당히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업부분인데 이 건설사업의 예산확보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지금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2.6Km 구간은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를 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고, 그 구간 중에서 교랑이 지금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 구간중 남해안 고속도로 부분은 앞으로 남해안 확장구간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조정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렵고, 2개의 교량 부분은 저희들이 G.B 지원사업비가 일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11월달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공항외곽도로까지의 남아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 G.B 지원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당초대로 하면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건설교통부 도시관리과에 아마 담당자도 바뀌고, 계장도 바뀌어서 상당히 지원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급한 부분이 끝나면 건교부 도시관리과에 가서 예산지원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서 이 부분은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동일
고맙습니다. 지역구 의원인 제가 예산확보에 좀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하튼 예산확보의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계속해서 이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동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제가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강서신도시에 대해서 김진용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어제 28일날 대저1동에서 현판식을 했죠? 안했습니까?
추진협의회에서 대저1동 신도시에 관해서 추진협의회나 현판식을 안 했습니까? 연락을 못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예,
위원장 허대행
어제 현판식을 한다고 연락을 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참석을 못했고 내일은 설명회가 있다고 했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예,
위원장 허대행
설명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내일 참석할 것이고 과장님도 참석할 것이죠?
도시국장 오갑석
저는 내일 경제자유구역청 자문회의가 있어서 거기에 가야 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과장님은 참석이 됩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만약 참석을 하게 되면 실로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추진될 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경륜이 있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참석이 되면 그것을 리더십을 해서 추진하는 방향을 이끌어 주어야 만 주민들께서 어떤 분야든지 효력이 발생되게끔 추진되는 방향을 제시를 해 주어야 합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내일도 아마 시에서 도시계획과장님 오시게 되어 있고 그 다음 도시계획국장님이 일정상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부산시에서 방향을 어느 정도 설명해 나갈 것입니다.
거기의 사항은 저희들도 대충 자문회의나 어제아레 구청장실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항을 들어 보시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추진위원회하고 저희들하고 의논이 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내일설명회를 하고 나서 이후부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런 협의체가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자문을 많이 해주셔야만 앞으로 신도시가 원활하게 추진되는데 이상이 없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아까 강서신도시의 자문위원이 의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있다고 했는데,
도시국장 오갑석
시의원이신 김원길의원님도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런데 시에서 자출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구성되는 것입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시에서 일방적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들도 늦게 받아가지고 금요일인가 그렇게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물론 많은 경륜이 있는 분들이 참석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실로 그런 형태는 지역주민이 3분의 1이 참석이 되어서 많은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이 해석이 되고 그분들이 같이 이야기 주고 받아져야만 좋은 도시의 견해성이 건설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시의원님이 계신다 하니까 잘 리더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19만평에 대해서 빠진 부분, 과장님께서 우량농지라고 말씀을 하셨죠?
건설과장 양윤환
예,
위원장 허대행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판단이 안 됩니다. 그 안에 부산교도소가 있습니다. 교도소가 4만에서 5만평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같이 이전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뺐지 않느냐 생각되고 그 지역의 범위가 적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형태까지 포함해서 우량농지라고 들먹여서 뺏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교도소를 어디 이전시키려고 해도 지역에서 받아줄 곳이 없습니다. 가면 데모를 해서 못 오게 하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많은 조건을 내걸죠. 자리가 그래도 건설하는데 빼더라도 아무 이상이 없고 하니까 교도소의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치 못하니까 그래서 뺐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실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방향제시가 원활히 되도록 빼는 부분은 이야기 조건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주민들은 실제 안타깝거든요. 그 부분은 결국 개발에서 빠진다는 것입니다.
아까 김진용위원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 생각은 대저1동에 여러 곳을 다니다 보니까 그런 추세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교도소 부분은 자문회의 때도 언급이 있었는데 그것은 옮겨진답니다.
위원장 허대행
옮겨져요?
도시국장 오갑석
옮겨지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계획을 한바 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작년인가 소년원하고 감별소하고 교도소하고 다른데 옮기라고 강서신도시가 앞으로 생기면 많은 걸림돌이 된다고 한번 법무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법무부 소속이다 아닙니까?
건의를 하니까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 생각한 적이 없다고 회답을 받았는데 우리가 앞으로 강서신도시가 들어섬으로 해서 우리 지역적인 문제는 많은 이익을 보겠지만 지역주민한테는 어려움이 많이 부딪힌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추진하는 방향을 잘 제시를 해서 지역주민이 가는 방향에 손색이 없게끔 추진이 잘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잘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교도소도 이번에 해제면적 안에 들어갔습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빠져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교도소하고 19만평이 제척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도시국장 오갑석
제척을 해 놓고 도로계획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 들어가야 집을 짓는 시가지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지만 도로는 들어가야 하거든요. 지금 신시가지가 되면 주거지역 인근에 있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시차원에서 들어 보니까 다른 데로 옮기려고 추진하는 것으로 들은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우리 구청에서 놓쳐 버렸습니다. 놓쳐버렸는데 그것이 시도가 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중앙에서 다 내려 왔다 아닙니까? 헬기도 타고 다녔는데 갑자기 포함이 된다고 하니,
도시국장 오갑석
포함이 아니고 제척이 된다고 했습니다.
김국정 위원
그러니까 포함이 안되는데 국장님 말씀은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도시국장 오갑석
이전한다는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것은 이전시키고 나둔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교도소 부지가 원래 면적안에 안 들어 갔었어요. 제척이 되었어요. 우리가 놓쳐버렸는데 그것은 이전만 하지 부지는 그대로 놔놓겠다 그죠?
건설과장 양윤환
거기 도로계획이라든지,
도시국장 오갑석
제척된 부분을,
김진옥 위원
압니다.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해제면적에 포함이 안 되었는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할 이야기가 천지인데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무식한 놈은 아닌데 무식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219만평 부산시에서는 광역도시계획이니까 할려고 합니다. 그죠?
집단취락지하고 중복이 되었잖아요.
부산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광역도시계획으로 하고 사실 지역주민들도 제일 처음에는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지만 취락지 중심으로 풀지 않고 광역도시계획으로 푼 것 입니다.
자, 전부 공공개발입니다. 전부 수용이 되어 버립니다. 지금 이주지 문제도 생기고 하니까 난리 아닙니까?
이런 것은 정보공개가 늦었다든지 주민들이 몰랐느냐,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부산시내에 개발제한구역 3박사중에 양과장님은 한 분 아닙니까? 그렇게 듣고 있는데 내가 강서구 홈페이지에 들어 가니까 기장군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특이하게 개발제한구역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김진용위원이나 허대행위원님이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과장님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니에요. 분담 받은 업무해야지 우리 구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김이훈씨가 다니면서 전부 이야기할 것 입니까? 인원도 활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기장군에는 없지만 개발제한구역 내용을 보면 강서구청에 들어오면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만나서 주민들에게 모든 것을 오픈할 수 없는 부분, 우리의 의회까지도 건교부 승인사항, 조정사항까지 우리한테 이야기를 안하잖아요. 사실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의회에 보고돼야 합니다. 그런데 워낙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그 외 일반적인 부분,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 Answer과 Question,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부분 간단간단하게 하는 것은 홈페이지에 구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과장님 사람들 오면 전부 만날 수 있습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시기에 과장님 책상에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취락지 중심으로 풀리는 것 지구단위 계획 동부터 해결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자꾸 위원들이 지루하게, 지루하다니까 뭐합니다만 자꾸 묻는 것은 주민들이 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신경을 쓰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무식하게 묻겠다는 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 토공에서 매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타산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할 것 입니다.
나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문에 났다는데 나는 그 신문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김행곤의장님이 어제 우리 국장님한테 말했다시피 도시계획위원회인가 자문위원회인가 거기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데 채산성이 없다, 구간별로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든 4단계로 나누든 그렇게 해도 채산성이 없다고 느끼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무식하게 묻고 싶은 것이 우리 광역도시계획으로 안 풀겠다 그렇게 해지 안하고 취락지 중심으로 풀었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건교부승인이 고시가 안 났기 때문에 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은 낫죠? 무식하게 묻습니다. 다시 돌릴 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지금 그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기본계획상으로,
김진옥 위원
법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고시가 된 사항인데 다시 돌린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김진옥 위원
지구용도 지정이 안 되었고 절차가 쭉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시가지 예정지구로는 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시가지 예정지구로, 택지개발지구하고 틀립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그것하고 조금 틀립니다.
김진옥 위원
틀리더라도 여하튼 그런 성격이라고 봤을 때 그렇다면 도저히 취락지 중심으로 풀어달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안 됩니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그것이 되면 전체적으로 새로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저희들이 하는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에서 건설교통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힘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힘들지만 법적으로는 가능한 부분도 있죠?
도시국장 오갑석
법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김진옥 위원
쉽게 말하면 MOU가 투자협정체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종국에는 강서구청에서 법에 의해서 옛날 공특법에 의해서 토지보상도 주고 불법조서도 하고 들어가서 쫙 조사할 것 아닙니까? 우리강서에서 아마 토지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될 거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토개공에 하면 토개공에서 자체보상을 하고 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김진옥 위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위원회가 구성이 되잖아요.
건설과장 양윤환
보상협의회는 저희들이 합니다.
김진옥 위원
강서구청에서 할 것이란 말입니다. 민간하고 소유자하고, 그것도 법 8십 몇 조인가 거기에 의해서 수용해야 하거든요. 절차법이거든요. 우리 구청에서 여러 가지 제약을 부산광역시장이 가질 수 있는 것이지만 나중에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땡깡을 부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봐지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219만평인데 이것이 이야기 되어 가는 것이 148만평인가 145만평인가 이야기된 것이 과장님께서 219만평으로 계속 이야기 하고 있는데 지금 부산시나 토개공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개발면적이 저희들이 듣고 있는 것은 요 앞전에 들은 것은 219만평이 아니고 145만평정도밖에 안 됩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시라기보다 시가지 예정화 되어 있는 면적이 219만평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219만평에 대해서 수립을 하고 있고 여기에 맞추어서 개발면적을 토개공에서 개발을 어떻게 얼마만큼 할 것인가는 토개공에서 자기들 사업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봐서 이번에 MOU체결할 때 어느 정도 개발할 것이다.
김진옥 위원
정확한 에어리아는 거기서 나오겠죠?
지역주민들이 말하기를 도시공학을 공부했다는사람이 저한테 와서 말하는 것이 219만평이 아니고 140몇 만평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김동일위원님이 말하기를 “잘 됐네, 여러분들 수용 안당하고 좋겠네, 취락지 중심으로 풀면 될 것 아니냐” 만에 하나 219만평 속에서 안 들어 가는 것이 있으면 그린벨트가 해제가 될 것 아닙니까? 거기도 큰 신경을 쓸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 지역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할 때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법적으로 이것이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단취락지로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 지역주민들하고 보상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자꾸만 부딪힌다면 종국에 안 되면 아까 들었겠지만 법에도 없는 이행강제금 50% 깎아 준다는데 우리 강서구청에서 “어이 그럼 광역도시개발 안하고 취락지 중심으로 풀어도” 이렇게 할 수 없습니까?
그런 식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다시 생각하는 사항은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은 150만평을 토개공하고 나머지 안되면 지구단위하고 해제하면 될 것 아니냐, 이것이 가장 문제가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150만평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묶어가지고 시가지 예정지구가 219만평인데 토개공 토지공사에서 150만평만 개발할 때는 택지개발지구로 묶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차이 나는 점이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새로운 용도지역을 부여하지만 개발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을 해제했을 때 제1종주거지로 가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219만평에 대해서 부산시가 계획을 각각 동의를 해서 전체 개발계획을 수립한 상태에서 나머지 지구를 제1종주거지로 간다고 하면 전체 개발 용도지역이 틀려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 입니까?
한쪽에는 15층이든지 20층이든지 상업화해서 해놓고 개발하지 않는 부분은 제1종주거지로 갔을 때 3층 이하로 하고,
김진옥 위원
4층 이하 입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4층 이하로 하고 아무런 근린시설도 안 된 이런 시설은 완전히 신도시가 아니고 엄청난 문제를 내포할 것 아니냐, 그렇다면 2단계로 갈 때는 언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명쾌하게 수립되지 않고는 강서구에 신도시는 우리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개발을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해달라는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똑같은 고민이지만 양과장님 하고 저하고 틀린 것은 똑같은 고민이지만 좀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는데 219만평 중에서 150만평 하고 나머지 70만평은 취락지 중심으로 해제면적을 300평 같으면 그렇게 풀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수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강서구에 취락지중심으로 있는 곳은 전부 1종 주거지역으로 해서 4층 이하의 건물밖에 못 짓습니다.
그러면 219만평 중에서 김진옥이가 고민하는 것 70만평이 거기에 포함이 안 되었을 때 포함이 된 150만평에는 주거시설 15층짜리까지 가능합니까? 제가 알기로 2종은 15층까지 입니다. 그 다음은 20층이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150만평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물론 보상협의회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거기는 이미 토지공사의 땅이고 토지공사에서 전부 분양해서 조성을 다 했는데 아예 그럴 바에사 내 땅가지고 내 해제 면적가지고 4층짜지 집밖에 안짓지만 니는 아파트 방 한칸밖에 더 얻었느냐 하고 이렇게 자위를 하고 잘되었다,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어짜든지 보상협의회에 데모해서 투쟁해서 상가용지 4평정도 받고 말이죠. 아파트 30평짜리 조성원가에 감정원가에 들어간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똑같은 고민인데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당초에 망해도 같이 망하고 살아도 같이 살자는 의미에서 219만평이 다 들어가야 하는데 만약 150만평만 들어가고 나머지 70만평에 대해서 주거지로 풀어버린다고 했을 때 양과장님 고민스러운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다 앗사리 시하고 조정가능지역은 지역현안사업하고 조정가능지역은 부산시에서 의지만가지고 있으면 건교부 승인만 받으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해제하고 조정가능 지역이라는 것이,
건설과장 양윤환
위원님하고 저희들하고 그런 차이 나는 부분이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사유재산권을 활용을 해서 4층이든 어떤 식으로 지으면 되지만 어차피 강서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로써는 이 기회가 강서를 신도시화 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상당한 기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발계획을 어떻게 하든 219만평 전체적으로 다 개발을 해야 하는데 역시 공사의 부분을 봤을 때 나머지 부분은 부산시가 완벽하게 책임을 져주어서 한다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나 봅니다.
김진옥 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입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현안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총량의 10%를 넘을 수 없고 건교부 해제지지침에 그렇습니까? 지역현안사업 우리 같은 경우는 4군데인가 5군데,
건설과장 양윤환
지금현재 해제된 곳은 4군데입니다.
김진옥 위원
지역현안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총량의 10%를 넘을 수 없고 조정 가능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부산광역시에서 건교부하고 승인만 서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연정 부분하고 당초에 된 것이 6개 마을인데 이것이 500호라든지 하면 저희들이 봤을 때 3천세대 정확한 세대수는 몰라도, 집단취락으로 갈 때는 실질적으로 100만평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진옥 위원
이런 것입니다. 대저 강동은 수용 안당하고 취락지 중심으로 내가 팔아먹든 어쨌든 4층밖에 못 짓던, 1층밖에 못 짓던 그냥 풀어버리고 다시 건설교통부장관하고 부산광역시장이 앉아서 도저히 서부산시대를 개척하려고 하니까 골치 아프다 이거죠. 조정 가능지역 중에서 150만평 저 들에다 하든지 연막지구 뚝 너머에서 하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하든가 말든가,
건설과장 양윤환
지금 저희 구에는 그만한 대단위 규모가 사실 없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래서 해제지구가 힘들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나머지 해제가 안 되는 그러니까 포함이 안 되는 70만평에 대해서는 고민입니다. 저는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위화감을 느끼고 이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도시 된다고 해서 150만평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내 땅 한 평 있겠습니까? 전부 다 수용해버리는데, 조성원가에 주겠습니까? 감정원가, 조성원가로 토공에서 주겠습니까?
조성원가에 안줍니다. 제가 볼 때는 안줍니다.
조성원가에 주면 자기들 남는 것이 뭐 있습니까? 다 조성해 가지고 감정원가에 줄 것입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그것이 협의보상이 되면 조성원가의 80% 해서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필지거든요. 천평 가진 사람도 한 필지 같으면 70평이면 70평, 만평을 가진 사람도 70평, 30평 가진 사람도 70평 이런 식으로 협의보상한 사람은 조성원가의 80%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죠? 그것을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고민거리인데 제가 볼 때 70만평 정도가 포함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저는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나 여러 가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부산광역시에서 광역도시계획으로 풀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충분하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이것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마음적으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들리는 이야기, 지금 보이는 것은 반대를 한다, 그렇게 해서 제가 아까 무식하게 묻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좋다 그러면 취락지중심으로 풀어도, 안 할란다” 이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아주 무식하게 물었어요.
건설과장 양윤환
아주 어려운 사항이고 어쨌든 내일 주민들 설명회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도 듣고 시에서 나와서 설명회할 때 주민들이 질의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답변사항이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듣지 못했던 부분도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방향하고 부산시에서 하는 방향하고 지켜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것은 법상으로 절차법상으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고 또 주민의견을 해야 하고,
건설과장 양윤환
지금현재 MOU체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수용을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시장님 결재를 안한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김진옥 위원
수용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는 천지로 있지만 그만 물으렵니다.
간사 김동일
질의를 간단하게 합시다.
해당 지역구 대저1동 위원님과 강동 위원님은 찬성쪽으로 가는데 동떨어진 대저2동이나 천가동 부분은 신도시의 부정적인 입장 그것도 다같이 공유된 부분입니다.
주민의 입장을 저희들이 대신 반영해야 할 부분이고 한 가지 질의사항에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내일모레 신도시 주민설명회가 있듯이 강서지역에는 경제특구청의 설명도 있을 것이고 부산시의 국책사업도 설명이 있을 것인데 이런 설명 속에서 법적인 설명일 수도 있고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말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주민설명회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건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요.
비근한 예로 어제 동사무소 설명회때 경제특구청에서 물류유통단지 25만평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우리 오늘 아침에 도로교통과에 질의했듯이 설명회에 25만평의 설명회에 구청에서 아무도 안 오셨더라고요.
그 속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2가지만 느꼈던 것을 이야기 하면 25만평의 배수실시 설계를 할 때 주민들 의사가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배수 이런 것도 경제특구청에서 설명회 할 때 너무 도외시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하수종말부분 심지어는 지역의 여건도 모르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수계에서도 지원을 나왔지만 대저2동의 경우 강동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수의 관로들이 김해공항로 공항활주로의 관계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못 이루게 합니다. 그리고 자체 마을단위 하수정비사업 용역을 강서구청에서 주는 줄 알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물류유통단지의 관로를 매설하겠다는 발상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더란 말입니다. 할 때 그때 당시 내가 피부로 느꼈던 것이 저도 전문성이 없고 이럴 때 지역의 앞으로 국책사업 주민설명회때는 국장님, 과장님, 전문성이 있는 건설과가 되든지 도로교통과가 되든지 어떤 과든 간에 설명회에 참석해서 주민을 대신하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위원님, 설명회에 저희들이 참석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단지 어떤 부분이냐 하면 강서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강서구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사업이 협의가 들어오면 관련 각과에 공문을 보냅니다. 면밀한 검토를 서류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놓치지 않고 일정 면적이상은 환경영향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모든 부분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설명회에서 굳이 설명을 안했다하더라도 서류상으로 모든 조건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김동일
건설도시 심의위원회 한사람으로써 다른 위원들 보다 그런 부분에서 정보라는 부분에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비근한 예로 한번 때를 놓치니까 공항로의 경우 우리가 건설을 하고 강서구청에서 이관을 하고 난 뒤에 파생되는 부분이 지역주민이라는 전문성이 없으니까 설명회를 할 때 공무원의 전문성 입장도 있는 반면에 항상 지역주민의 견해를 주안점을 두어서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결합해서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알겠습니다.
간사 김동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19만평을 150만평 사업하고 따지고 보면 70만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1종 주거지역에서 사업을 하다가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 추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시가 예정용지가 69만평이 기본계획상 담겨져 있고 여기서 토개공이 전체 219만평을 다 개발한다고 할 때 이 부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해서 전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150만평을 택지개발지구로 묶어서 하고 나머지는 개발방향에 따라 틀려져 버립니다.
이것을 공영개발을 할 것이냐 아니면 개발사업법에 의해서 사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집단취락지구로 해제를 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 다 틀려집니다.
집단취락지구는 지금현재 20호부터 대규모 취락까지 해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제를 시키면서 지구단위수립을 하면 제1종 주거지역으로 주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법은 조정 가능성지역에서 개발법에 의해서 하면 여기는 새로운 용도 지역을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다른 택지개발사업법에 의해서 공영사업으로 개발할 경우에는 전체 지구단위의 부산시에 수립한 전체 219만평에 따라서 같은 용도가 부여가 되는데 이것이 개발사업 주체가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이 토지공사에서도 사업성이 부분적으로 분리를 했는데 이것이 사업이 달라질 것이냐 안한다면 결국은 지구단위로 갈 것이 아니냐 집단취락 해제로 갈 것이 아니냐, 그러면 집단취락으로 가게 되면 1종주거지로 가기 때문에 여기하고 형평성 문제가 많이 따를 것이 아니냐, 그러면 앞으로 지구단위 수립되어 있는 도로라든지 시설부분은 누가 개설을 해야 될 것이냐, 저기서는 약 150만평은,
도시국장 오갑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가능합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사항이 뭐냐 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가고 난 다음에 재정비에서 시간적인 여유는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봐서 하는데 지금 집단취락으로 해제하는 부분에서 문제제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김진용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우리 식구니까 제가 확인을 하는데 지난번에 시에 방문을 했을 때 국장님 면담을 했습니다. 하니까 취락구조 지역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1종 주거지역으로 하면 4층까지 예를 들어서 층수를 하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요구를 했느냐 하면 2종으로 해주어야 된다, 왜 개발은 토공에서 개발하는 것은 모든 도시기반으로 하는데 바로 인접한 지역인데 형평성이 너무 차이가 난다. 1종에서 2종으로 해야 한다, 이런 방향으로 해야 하는데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그냥 민원인들 하고 한번 만나고 헤어지고 공직에 있는 분들이 설마 거짓말은 하지 않겠지만 제가 한번 더 의심을 갖지는 않지만 우리 식구끼리 있는 마당에 법적인 부분에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저희들도 정확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용역 수행하는 도시기술사 이런 분도 법령적인 검토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수학적으로 1플러스 1 이런 식의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검토가 되어야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국장님 한번 봅시다.
이왕 그렇게 2종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김진옥 위원
가능합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가능합니다.
김진옥 위원
내보세요. 어떻게요. 내보세요.
도시국장 오갑석
1종으로 갔다가 2종으로 왔다가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하면 됩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재정비를 하면 됩니다.
김진옥 위원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는지 1종 주거시설이죠? 그것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푸는 것 아닙니까? 해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300호, 20호이상은 1종 주거지역을 전제로 푸는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럼 300호 이상은?
건설과장 양윤환
300호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죠? 그렇죠?
건설과장 양윤환
그런데 지금 틀리다는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자, 내 질의 마치고 난 다음에 하세요.
건설과장 양윤환
시가 예정지구라든지,
김진옥 위원
여기서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김진용 위원
과장님 그래서 곰곰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1종을 2종으로 변경될 수 있다면 그럴 바에야 지금 강동 지역 같은 경우는 토공에서 사업성이 부족해서 소외를 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럴 바에야 2종도 가능하다고 하면 이왕에 동시에 개발이 되어지면 어떻느냐,
위원장 허대행
김위원님 종합감사 때 한번 더 질의하기로 하고 끝냅시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진용 위원
한번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김진옥 위원
20호든, 50호든, 300호든, 2종으로 갈 수 있는지,
위원장 허대행
종합감사때 질의하도록 합시다.
도시국장님 건설과장님 우리구에 오셔서 건설파트 여러 분야의 사업과 지역의 도시계획 문제 등 크고 작은 문제에 소심껏 정성을 쏟아 주신 마음 정말 치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강서구가 더 큰일이 많을 것인데 정말 강서구의 발전에 밑거름을 잘 닦아줄 것을 부탁드리고 계장님도 과장님을 잘 받들어 작은 숙원사업이라도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되게끔 최선을 다해 지역에 큰 힘을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종료하도록 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기 전에 지금 시간이 10시 20분입니다.
물론 질의도 중요한 사항이지만 다음에 내일의 일을 위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김동일
위원장님의 진행부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밤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지적과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강서는 토지거래 지역이죠?
지적과장 정순룡
예,
간사 김동일
토지거래 지역인데 나름대로 토지거래지역에 있어서 법적인 자격요건들은 들었고 우리들이 기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다른 부분들은 제가 안하고 동.식물재배사 있죠? 동.식물재배사 거리부분인데 아까도 건축과 질의사항에서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건축과나 지적과는 정말 중요한 부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 부서는 지역주민들의 재산과 바로 직결되는 부서입니다.
저는 두 부서를 가장 중요성을 여기는 부서인데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개발도 제한되어 있고 심지어는 토지 거래지역에 묶여있고 그중에 몰라도 투기지역에 묶여 있죠?
지적과장 정순룡
그렇습니다.
간사 김동일
그래서 지적과의 견해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좋은 의미에서 의견을 개진해 주셨더라고요. 투기지역 해제는 당연지사 쪽으로,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동식물재배사는 예를 들어서 축사, 오리사, 버섯재배사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순룡
동사도 있고 개사도 있을 것이고,
간사 김동일
대부분 허가요건들이 토지거래지역에서 할 때 농업인에 한해서 영농의 목적에 의해서 토지거래를 강서구청에서 허락을 해 주죠.
그런데 대지는 어떻습니까?
대지는 자격요건이 주어집니까?
지적과장 정순룡
예, 지적과장 정순룡입니다. 김동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지의 허가부분은 대지는 주거용 목적에 지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거주 요건이 일치되어야 만이 저희들이 실수요자의 입장, 그 부분을 가장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의 입장은 부산광역시에 전 세대가 1년 이상 6개월 이상 거주를 하면서 무주택자임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분들께서 저희들 지역에 거주를 하시겠다는 의사표시가 명확하고 일정기간 내에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허가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동일
잡종지는 농업용으로 봅니까?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정순룡
잡종지는 저희들이 축사라든지 창고용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잡종지로 지목을 설정하고 있습니다만 잡종지로 설정된 부분은 농업부분도 있고 축사나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예전부터 여러 가지 지목에 관련되지 않는 부분 잡종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상유지, 현황보존의 개념으로 취득을 할 수 있는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동일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버섯재배사는 나름대로 지목이 계속 예를 들어서 준공을 받으면 전으로 남죠? 그리고 콩나물재배사는 잡종지로 전환되고 퇴비사도 잡종지로 전환이 되죠? 축사가 목장용입니까?
지적과장 정순룡
축사는 목장용입니다.
간사 김동일
그 다음 퇴비사는 잡종지 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거래에 있어 가지고 버섯재배사나 콩나물재배사는 단독 농업 경영으로 보는가봐요. 나름대로 자격요건을 갖추는데 문제는 퇴비사입니다.
퇴비사는 이미 기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 되었죠?
지적과장 정순룡
그렇습니다.
간사 김동일
이것은 지적과에서 판단하기를 단독 농업경영으로 안보고 있더라고요. 법적인 조항들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순룡
저희들이 말씀하신대로 콩나물재배사와 창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창고는 창고용지로 가름하고 콩나물재배사는 잡종지로 지목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초 원주민에게 주어지는 면적 중에서 퇴비사 그 다음 축사 이런 부분되어 있는데요. 퇴비사는 잡종지로 보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건축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퇴비의 생산목적이 영농에 제공하는 부분이 주로 이루어진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물론 퇴비를 생산해서 타 지역에 생산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원주민에게 주어졌던 퇴비사의 목적 취지가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제공하는 퇴비의 기본적인 정신으로 봐서 영농목적에 치중한다고 분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간사 김동일
법적인 자의적인 해석이죠? 지적과에서 그 부분을 해석함에 있어서 법리적인 근거는 없고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 규정시키고 있죠?
지적과장 정순룡
그것은 자의적인 해석은 아니고 토지 국토이용에 관한 관리규정하고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하는 토지허가거래 규정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세분화 되었고,
간사 김동일
토지 관리이용의 부분의 적용을 하는데 있어서 퇴비사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콩나물재배사와 퇴비사가 한세트로 이루어졌을 때 영농으로 간주를 한단 말입니다.
퇴비사의 부분에서 단독거래는 영농으로 안보고 있죠?
지적과장 정순룡
퇴비사의 기본목적은 조금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원주민에게 주어졌던 퇴비사 기본정신으로 봐서 농작물에 대한 퇴비, 1차 산업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간사 김동일
과장님 건축과에 질의를 해서 이런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 축사, 퇴비사, 이런 부분들이 허가를 내준 기본 조건들이 원주민과 개발제한구역의 저항에 의해서 지역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내주고 있는 과정 속에서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가스충전소 그 다음 주유소도 허가사항 때와 과장님 지적과에서 그 부분 또한 거래를 할 때 나름대로 허가를 지적과에서도 일정 부분 하죠?
지적과장 정순룡
거래허가 부분 대상이 되어서죠.
간사 김동일
그럴 때 허가부분이 처음의 취득의 사람들과 거의 95%가 다 바뀌었습니다.
타 사람의 타 명의로 이전이 되었단 말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허가조건이 맞을 때 우리가 그것을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에서 아니면 그 당시 도시관리과에서 배치를 했을 때 몇 년간은 원주민한테 보유하는 기간을 정해 놓았다든지 이런 것들도 자유롭게 타인의 명의로 이전을 한단 말입니다.
금방 이야기 했듯이 그것을 비춰보자면 우리 지적과에서 예를 들어서 동식물재배사가 원주민들의 소득증대원으로 허가를 했을 때 원주민들이 나름대로 취득을 해서 허가를 받아서 이것을 타 명의로 내가 도저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해서 타인에게 명도이전을 할 때 토지거래지역에 있고 어떤 형태에서 투기지역으로 묶였는지 모르지만 허가를 하는데 있어서 자의적인 해석은 안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퇴비사 같은 경우 해석들이 내가 퇴비사를 가지고 경영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경영도 할 수 있고 퇴비사를 해서 유기농법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형태들이 유기농법으로써 퇴비사를 구입해 놓고 다음에 돈이 되어서 다른 버섯재배사도 사고 콩나물재배사도 사고 이래서 강서에 하고 싶은데 돈이 좀 적은데 퇴비사부터 살려고 하니까 영농조건이 안 맞다 해서 단독행위는 할 수 없다고 해서 불허를 한단 말입니다. 이럴 때 지적과에서 나름대로 법적인 잣대들을 과장님께서 토지관리이용법 국토이용법 여러 가지 법률적인 토대위에서 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자의적인 해석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자의적인 해석이 있을 때 거래의 부분들을 순조롭게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지역의 허가 뿐만 아니라 경제가 돌려고 하면 활성화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능력있는 사람이 퇴비사를 매입을 해서 유기농법을 하겠다는 사람이 실제로 있으면 그분들이 매입을 하는데 강서구에 투자할 수 있는 조건들을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나, 그것을 법률적인 잣대에 의해서 제약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 생각으로는 어떤 단독경영이든지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퇴비사가 단독경영으로 볼 수 없는 입장이고 제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농업으로써 단독경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차이점이니까 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적과에서 생각을 달리할 수 없는지 이 자리에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적과장 정순룡
저희들이 토지거래허가 지역이고 저희들이 1971년도 12월 29일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지역주민의 생각, 느낌들은 제 역시 같은 입장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주민에 대한 애착과 마음의 이해를 같이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6,300여건의 토지거래 허가를 취급하면서 많은 자의적인 해석보다 건설교통부의 규정이라든지 질의예규라든지 그런 근간의 틀을 구축을 해 놓고 분류해서 처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허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재량의 범위가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긍정적인 입장에서 저희들이 처리하려고 내부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허가 업무를 처리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신청서류를 부적정이라든지 신청자들의 장기영농계획의 차이점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부서에서는 민원의 제시에 대해서는 여하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향후에도 민원인 입장에서 이 일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동일
더 이상 과장님의 답변을 이 자리에서 요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이 질의를 하는 제가 토지거래에 있어서 자격미비를 무시하자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규정에 맞게 분명히 해야 합니다.
토지거래지역이니까 그렇고 그런 의미에서 부분을 딱 정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렇고 다른 부분은 자격요건에 맞추었는데 퇴비사는 거래에 있어서 자의적인 판단을 해서 규정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법을 어기는 범위가 아니니까 차후에 개념의 차이에 불과하니까 그런 것은 조금만 달리하면 그 조건에 맞는 거래는 충분하게 맞지 않나 조금 자격요건을 무시를 하고 자격요건을 없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거주지를 위반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지역민 입장에 서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적과장 정순룡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김동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옥위원 거수)
위원장 허대행
예, 김진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옥 위원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질의를 많이 하실 것 아닙니까?
김진옥 위원
이미 지적과장님께서는 답을 내렸습니까?
답을 내린 것이 퇴비사의 경우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작영하고 틀리고 영농목적입니다. 영농입니다.
지적과에서는 자꾸만 작영 쪽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퇴비사 토지거래허가에 있어서 퇴비사가 왜 필요하냐, 농사지을 때 퇴비사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이런 작영하고 영농하고 틀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영농 목적입니다.
나는 그것이 답이라고 봅니다.
김동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작영의 의미를 두고 토지거래허가의 잣대를 대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과장님도 퇴비사가 영농 목적입니다.
영농목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영”자를 씁니까? 그것은 답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일위원님 하신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잘하실 줄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계시고 다 계시니까 이것 합시다. 건축과에서 실수한 것이 있더라고요. 69조 계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확정된 지역, 20호 이상 건설과장님 지금 20호 이상 확정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 가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해강제금 계고장을 날렸더라고요. 그 민원을 김동일위원하고 저하고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적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적과장님 그것 때문에 저하고 몇 번 만나고 했는데 지적 정보계에서는 건축물 정정신고, 변경신고를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신고를 자꾸 받아라 합니다.
이것 잘못처리하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지적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도 계시니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건축법 위반이 있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십시오. 그러나 건축법에서 허용하는 69조 시정명령은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해제가 이미 되었어요. 대저1동하고 강동하고는 광역도시계획 하고 취락지 중심으로 풀린 것은 틀립니다.
건설과장님 맞죠?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정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과에서는 일괄적으로 다 먹여 버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업무착오입니다.
건축과장님 그것 업무착오입니다.
그것은 당장 그것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지적과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 특단의 조치가 아니죠? 법대로 하십시오. 법대로, 어떻게 하느냐,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변경신청하고 어짜고 잘 모릅니다. 처리기한도 7일입니다.
조금 있으면 12월 5일부터 15일까지 건축과에서 부과를 한다고 하거든요. 69조에 의해서 계고장이 날라 왔거든요. 이 사람은 분분합니다.
부과 받았다 아닙니까? 벌금 받았다 아닙니까?
이것 취소할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원에 가야 합니다. 행정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좋은 법이 있습니다. 법대로 하십시오. 구청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 입니까? 기재사항 변경입니다. 법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이것은 몰라요. 그린벨트 해제되었으니까 이제 안받겠다고 했는데 한 3일 전부터 계속해서 이 민원을 받거든요. 건축법에 위반되었으면 이행강제금 부과가 맞지만 건축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오전에 건축과 질의했을 때 계속했던 그 부분은 시한이 없으니까 7일 8일 계속 넘어갑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구청장 직권으로 해제된 지역은 기재변경을 바로 직권으로 하십시오. 해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은 답변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적과장 정순룡
지금 저희들 기재변경에 관한 부분은 표현으로는 기재변경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건축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용도변경의 부분이 있습니다. 용도변경이 있는 것에 대해서 건축과 소관에 일정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건축과 소관에서 벗어나 있는 면적의 기준이 있는 부분하고, 다음에 건축물 군들에 따라서 용도변경의 부분이 기재변경으로 구분되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는 기재변경의 부분이 현재는 신청하는 것으로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직권 변경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업무를 보고 있지만 구청장 직권으로 하는 규정은 아직 잘 보지 못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 규정이 없다고요?
지적과장 정순룡
주민께서 기재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진옥 위원
건축물 관리대장 정리 업무 규정에 보면 6조인가 7조에 그게 있습니까? 단순 기재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적과장 정순룡
단순기재변경사항이라 하면 저희들이 분류를 하기로 지번 변경이라든지, 지번변경은 사실상 건축물의 건립으로 인해서 토지의 지번이 바뀌었다든지, 내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두 번째 소유권이 변경이 되었는데 정리를 하지 못한 부분이라든지, 다음에 예전에 토지가 3필지가 있었는데 합필을 하면서 1필지로 된 그런 지번에 대한 변경, 그런 부분은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만 건축물의 구조, 용도가 바뀌는 재산권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것은 조금 있다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여기 69조에 있어서 이행강제금이 계고가 됐습니다. 12월 5일부터 부과가 되면 이 사람들 내어야 됩니다. 내기 싫으면 법원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복잡해 지거든요. 그래서 단순기재변경사항 규정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 말 그대로 단순기재변경 신청사항입니다. 제가 한 두어건 민원해결 했는데 우리 지적과에서는 잘 합니다. 나는 건축과 문과장님 계시지만 지적과 지적정보계 직원들 일하는 것 한번 보세요. 단순기재사항입니다. 이것은 가능합니다. 지금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건축과에만 내려가면 “건설교통부 장관 말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하튼 이것은 종합감사 때 저하고 다시 이야기 합시다.
지적과장 정순룡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일
신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업무적으로 한 세네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지금 도시계획확인원 첨부되는 지적도는 전산처리가 다 끝났습니까? 작년에 제가 확인을 하고, 어려운 부분에 작업 중이라고 들었는데?
지적과장 정순룡
도시계획확인원 부분은 신정식위원님께서 지난해에도 관심을 주신 부분입니다. 지금현재 저희들 부서에서 민원발급 서류는 토지대장하고, 건축물대장하고, 공시지가 확인원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7월달부터 도시계획확인원의 근간이 되는 지적도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필지중심시스템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두 번째 건축물대장의 현황 부분도 저희들이 올해 11월에 준공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전산 발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부분인데 요 작업부분이 상당히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사실 우리구에서는 여러 가지 용도지역개발 사업 등등으로 인해서 용도의 지역의 변화가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문화재보호구역이라면 예를 들면 총무과, 하천구역은 항만수산과, 비행안전구역은 공군부대, 또 지역경제과에서는 보존인지, 건설과에서는 도시계획 시설, 농업진흥구역은 농산과 등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의 의견들을 저희들이 받고 검수를 또 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 7월달에 부구청장님께서 주재를 하셔 가지고 각 실과장님들이 모여서 이 검수의 방법에 대한 토론회를 거쳤습니다. 저희들 지적과에서 주최를 해서 미필지 도면을 정리해서 각 실과에 배부하면 거기에 따라서 각 부서장들께서 검수를 해 갖고 저희들 부서에 통보를 하는 방식으로 내부 결정을 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수를 받고 있는 중인데 그러나 검수를 다 하지 못하는 부분이 일부 있을 수가 있어서 도시계획 선행이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에서는 잠시 보류를 해 가지고 소기의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도시계획 선행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두 승인을 해서 대저1동이라든지, 대저2동, 강동동, 가락동 중에 도시계획 선행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산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 선행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과장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검수가 되고, 선행이 보존될 수 있다면 바로 전산발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70% 정도 이것이 정리된다고 판단해서 도시계획원으로 발급할 계획입니다. 다만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기로 하는 것과 병행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럼 지금 전산 완료된 필지는 전산화해서 함께 오픈합니까?
지적과장 정순룡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적도 등본에 대해서는 지난 7월달부터 전산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확인원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행이 결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전산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부산시 다른 타구도 시범적으로 몇 개를 같이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작년에 했지 싶은데 부산시 전체는 우리구하고 같이 해서 부산시 전역이 다 같이 오픈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순룡
최근에 북구지역, 사하구, 다음 남구하고 몇 군데가 이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들 지역은 사실 광활한 토지와 많은 필지수, 각종 사업이 연계돼 있는 어떤 특수성 관계 때문에 일반 도시 쪽에 있는 단순한 도시계획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가 약속했던 대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100%는 아니지만 도시계획을 전산 발급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민원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 부분은 민원인이 적어도 지금 보면 한 건당 한 30분, 40분 걸리죠?
지적과장 정순룡
지금 현재는 그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앞으로 줄어드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확인원 발급 부분에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토목직렬에 있는 1명하고, 지적직렬에 있는 1명을 사실은 이 작업하는데 1년 넘게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도시계획확인원 발급 부분을 사실 많은 훈련을 거쳐서 행정서기보가 1명이 발급하고 있는 이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 문제 때문에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구의 정원이라든지, 각 실과의 인력구성상의 문제 등도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동료직원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 많은 이해를 하면서 여하튼 내년 1월 1일 이후에는 이 부분에 조금이라도 일이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러한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우리나라가 I.T강국이라고 최근에 APEC때도 홍보도 많이 하고, 바로 인근에 경계를 하고 있는 김해 같은 데는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벌써 2년 전부터 민원인이 가면 불과 1, 2분 만에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는가 하면 우리 부산광역시가 주민이 찾아와 가지고 40분, 50분을 기다리는 이런 문제는 정말로 부산시가 부끄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부산시가 전 토지를 전산화를 같이 오픈을 못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동에서 민원을 청구하면 시간이 한 얼마나 걸립니까?
지적과장 정순룡
저희들 업무부서에서는 팩스민원, 전화민원, 방문민원이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팩스민원하고, 전화민원이 참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팩스민원은 절차상으로 방문민원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팩스를 받아 가지고 접수를 해서 또 동으로 팩스를 넣어주는 그 과정이 2단계를 더 거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팩스민원은 저희들이 35분에서 40분 사이에 해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문민원에 대해서는 기다리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좀 더 그분들에게 시간 단축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팩스민원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제가 민원인한테 대체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팩스 종이는 글도 안 보여요. 인근 김해를 보면 깨끗하게 해서 정말 원본과 비슷한데 우리는 글도 안 보입니다. 숫자도 안 보이고 해서 다시 전화를 걸어서 다시 넣고, 전화로 수번 촉구를 해야 되고, 민원이라고 생각했을 적에 동에 가 가지고 구청에 팩스민원 신청을 해서 30분, 40분 기다리고 있으면 그것 제고해야 될 부분입니다. 전송료는 지금 얼마 받습니까?
지적과장 정순룡
팩스민원은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신정식 위원
전국 요금이 일원화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순룡
도시계획확인원은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조례가 1장당 1,000원으로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제증명수수료에 관한 조례요?
지적과장 정순룡
예, 거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데 국가가 받는 수수료가 폭리입니다. 요즘 전화 한 통화에 인근지역 전화는 30원, 40원 하는데 A4지 한 장 돈 얼마 듭니까? 5원도 안 드는 것으로 전화요금으로 붙여서 1,000원씩 받으면 국가가 그 돈 받아가지고 IT산업 강국에 그 프로그램도 개발하지도 않고, 지금 어느 시점인데 민원인이 40분, 50분 앉아서 팩스전송 기다리고 있고, 이것 각성해야 됩니다.
지적과장 정순룡
1월 1일이 되면 아마 조금 낳아지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낳아지겠죠.
마지막으로 작년에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1, 2차로 부산시에 편입이 되고 나서 대저1, 2동, 명지동은 행정동으로 일원화 지분이 되어 있고, 가락, 녹산, 천가 등은 법정 동으로 되어서 지번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어요. 상당히 혼선이 되어 있고, 물론 앞으로 그것을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려면 많은 돈이 좀 들고, 획기적인 전산망 구축을 하려면 힘이 좀 들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일원화 못하는 것은 경비 연출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적과장 정순룡
지금은 지번체계가 법정동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체계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지역 입장에서 법정동 몇 개를 묶어서 그렇게 행정동으로 가다 보니까 행정동 체계하고, 법정동 체계하고 조금 분리가 돼 있는데 저희들 지번체계는 법정동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것을 대저1, 2동 하고, 명지하고 1차 부산시 편입된 강동하고, 그런 체계를 뒤늦게 부산시 편입된 지역도 그것하고 같이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 봉림동 둔치도 자연부락 60만평 정도 되는 부지는 전부 763입니다. 몇 필지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배원이 정확히 그 집에 갖다 주지도 못합니다. 여러 수천필지가 한 지번 형태로 돼 가지고 일원화 되어 있지 않다 이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해소가 되어야 되고, 어느 지역은 행정동으로, 어느 지역은 법정동으로 되어 가지고 그게 이원화 되어 있는 부분은 한번 연구 검토를 해서, 물론 다른 시군도 그렇게 이원화 되어 가지고 손을 못 대고 있는 지역도 많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타 시도에 못지않게 부산시가 발 빠르게 예산확보를 해서 일관성 있게 지번부여를 해 가지고 앞으로 강서신도시가 생기고 나면 새로 지번 부여하지 초가산간 밑에 허물어진 곳에 넘버 붙여 놓은 곳도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부분이 정말로 그것도 돈을 버리는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지적과장님께서 앞으로 강서구의 애정과 미래를 봤을 적에 체계화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적과장 정순룡
일원화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통폐합 관련한 부분하고 같이 연계를 해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과의 독자적인 부분도 있지만 각 과의 부분하고, 부산광역시 업무협의하고, 행정자치부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될 부분으로써 장기과제로 두고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옥 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단순기재변경사항을 구청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종합감사 때까지 서로 의논하셔 가지고 본위원이 말씀드린 이것이 맞다 하면 해제된 지역은 계고를 취소하는 것으로?
도시국장 오갑석
맞다 하면 그리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것을 더 연구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건설교통부령 제189호입니다. 1999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아까 지적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8조 사항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조 사항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맞다 하면 직권으로 해서 이번에 이행강제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단지 일반 건축법으로 위반한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야 되겠죠. 그것만 종합감사때 답을 내려 주시는 것으로 해주세요.
도시국장 오갑석
예,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종료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발언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소장님! 저는 질의보다도 자료 요청을 몇 가지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산단에 도로가 많이 있잖아요. 빈번하게 사고가 일어나고 있죠?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맹래
지금 현재까지 개소하고 난 이후에 연 평균 한 10건 정도 교통사고 발생했었고, 올해 지금 현재 17건이 발생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17건이라는 게 한달입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맹래
10월말 현재까지입니다.
김진용 위원
17건 사고가 한군데 집중적으로 납니까? 분산되어서 납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맹래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곳이 명지 지하차도 그 지역에 빈번하고, 또 녹산공단 대로변 중앙분리대에서 주로 일어나는 그런 사고들입니다.
김진용 위원
산단이 조성되고 나서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하면 재산과 인명피해를 가져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사고 예방차원이라든지, 관리 보수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산단에서 본청에 요청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맹래
건설안전시험소에다 현재 도로파손 부분에 대해서, 또 도로 차선도색이 퇴색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APEC을 대비해서 협조요청을 해서 지속적으로 도로 정비를 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고, 자체적으로도 명지지하차도 거기에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난간에다 경광등을 보수했고, 차선 규제봉도 삼성자동차에서부터 신호대교까지 거기에 설치하고, 앞으로 일부 지역이 명지주거단지 진입하는 도로에서부터 일부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거기도 계속적으로 차선규제봉을 설치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방차원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보수원에 관한 숫자라든지, 이 분들의 역할, 산단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관한 자료를 정리를 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맹래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진옥 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예, 김진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 위원
산단사업소에서 뭐합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맹래
저희들은 녹산공단에 210만평, 또 신호지방공단에 94만평, 명지주거단지 55만평, 앞으로 분양하게 되는 부산과학산업단지 59만평해서 총 420만평에 대한 도로, 가로등, 가로수, 공원, 녹지, 이런 공공시설물 관리를 하면서 입주한 업체 종업원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도 할 수 있고, 또 녹지 공원을 조성함으로 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과 기업 활동을 도와주는 그런 공공시설물 관리하는 사업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습니다. 뻔한 것을 왜 묻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강서구에 국이 없어집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산단사업소는 다른 과하고 틀려서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때 느낀 게 하나의 국의 기분입니다. 아까는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 다 있더만 다 끝나고 산단사업소 딱 나오니까 사업소장님은 하나의 국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다른 말씀도 있는데 기분을 상하게 할까 싶어서 말씀 못 드리겠고, 여기 업무에 보면 청소업무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T.O가 7명 배정을 받았는데 이것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청소 환경미화원 채용을 안 하고 있다 하거든요. 그게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왜 7명 T.O를 배정받은 줄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산단입니다. 산단 청소 이것 때문에 7명을 받아낸 근거가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현재의 결원상태는 별도로 증원을 해준 게 아니고 자연감소된 것에 대한 충원의 부분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럴까요? 제가 알고 있는 것 하고 틀립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됩니다. 그래서 T.O가 7명이 더 생겼는데 이게 결원이 되는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산단사업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소업무에 산단사업소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은 몇 명입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맹래
6명입니다. 정원은 10명입니다. 4명이 결원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의 사정이 광활한 면적에다 도로에 1인당 관리하는 길이가,
김진옥 위원
그런 의미에서 결원을 말씀하셨구나? 결원이 생긴 부분이 있으니까 7명이 생겼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채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산단사업소에서 제가 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녹지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산단 내에 녹지하고 화단관리도 하죠?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맹래
예.
김진옥 위원
거기 있는 운동장은 누가 관리합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맹래
송정체육공원, 보람, 희망 3개 체육공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소규모 공원, 쌈지공원이라 합니까? 관리실태가 어떻습니까? 제가 한 6개월 전에 소장님과는 통화가 안 되어서 못했고, 수풀이 우거져 가지고 관리 안 하고 뭐하느냐, 그랬는데 제가 일주일 뒤에 가보니까 안 됐더라고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맹래
공원녹지하고, 대로변에 녹지관리를 위해서 시비 지원을 올해 5억을 받아서 한 3억 정도로 해서 대로변 관리공사로 발주를 해서 한 2억 9,000만원 정도 보도 녹지공원 제초작업에 약 한 48만 제곱미터를 3회에 걸쳐서 하도록 해서 1차 준공이 7월달, 2차 준공이 9월달, 3차 준공이 11월달 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도녹지 제초작업을 위해서 예산지원 받은 부분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을 일시사역인부로 활용해서 약 1,700명에 인건비가 6,400만원 정도 집행을 하는데 전체 저희들 권역이 2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 권역이 다시 돌아오는 기간이 약 45일 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완벽하게 관리를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잘 활용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도로까지도 관리를 합니다. 또 도로점사용료는 업무분장에 보니까 제외가 되어 있네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맹래
예.
김진옥 위원
그리고 다음에 물으려고 하는데 쌍용에서 하는 가덕연륙교 폐도 있죠? 그것 도로는 관리가 돼 있지만 점사용료는 제외가 돼 있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맹래
예.
김진옥 위원
그리고 녹지관리는 되니까 쌍용에서 하는 녹지는 훼손분담금을 우리구에서 관리하니까 우리가 받았겠네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맹래
그것은 저희들 협의를 할 때 필요한 부분에 우리가 내었는데 낼 때 점사용료 관계는,
김진옥 위원
녹지.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맹래
발주처가 시이기 때문에 무상 사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네요.
김진옥 위원
발주처가 부산시나 공공기관이 되면 무상으로 쓸 수 있네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맹래
보상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공사 시공업체 현장사무실까지도 그렇나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맹래
예,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사회산업국 소관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23시 1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신정식 의원 김국정 의원 김진옥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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