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27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중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이․미용업소 이용자지원 조례안은 지난 12월 8일 본 의원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제12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또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은 지난 12월 1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역시 제12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3건 모두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 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0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바 있으며 오늘 그 결과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앞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이․미용업소 이용자지원 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의 위생 생활 향상으로 보건 건강에 도움을 주고자 기초 자치단체에서 부분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미용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본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3년부터 전자 입찰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입찰 집행에 따른 행정 비용이 소요되지 않음을 감안하여 입찰 참가시 1건당 10,000원 받던 수수료 징수를 폐지하여 입찰 참가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는 조례로서 연 8천만원 정도의 세수결함이 예상되지만
민원 불편사항 해소 차원에서 본건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부산광역시의 권한이 구로 이양됨에 따라 강서구 조례로 일원화하여 광고물 관리 업무의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조례로서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을 시달한 것을 근거로 제정하려는 조례지만 이 조례 공포 이전에 허가를 득한자 등을 보호 하고자 부칙에『경과 규정』을 삽입하여 본건은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