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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4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2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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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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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2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5년 12월 20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이․미용업소이용자 지원 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이․미용업소이용자 지원 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시 35분 개의
위원장 신정식
의석을 정돈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7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병선
위원님 반갑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 김진옥의원님 외 두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이미용업소 이용자 지원 조례안과 또한 12월 15일 강서구청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어제 제12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3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0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이․미용업소이용자 지원 조례안
위원장 신정식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이미용업소 이용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김종관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이미용업소 이용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전에 본 안에 대한 조례안을 제의하신 김진옥위원께서 이 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고, 전문위원님의 검토에 관련된 사회복지과 의견이나 환경위생과 의견이 필요하시다면 보충적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먼저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부서의 의견사항을 들으실 필요가 없겠습니까?
김국정 위원
김국정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와 환경위생과에 시간이 없지만 현황에 대한 애로점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듣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국정위원님께서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장 참석토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부서장님 오시면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내용적으로 제시를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허대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계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질의 토론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서구 저소득 주민 이미용업소 이용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발의로 제안된 안에 대해서 관계되는 부서가 환경위생과의 의견이 우리위원님께서 보충적 사항으로 질의할 사항이 있어서 오시게 됐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위원입니다.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이미용 업소 이용자들을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인데 지금 최저생계비에 이미용 지원하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형태로 지금 현재 저소득 주민들한테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는 모양과 이 조례안에서의 지원하는 방법과 차이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최저생계비에다 월 평균 이미용료가 2005년도 기준으로 1인 가구인 경우에는 한달에 4,730원, 2인 가구인 경우에는 1인당 3,938원, 한 가구에 7,877원 되어 있고, 3인 가구인 경우에는 3인 합하여 1만 698원, 4인 가구인 경우에는 1만 3,390원이 최저생계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1인당 5,000원 정도 준다고 했을 경우에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차액이 한 270원, 2인 가구에는 1,062원, 3인 가구에는 1,434원 정도 현재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별도로 주는 경우에는 최저생계비에 월평균 이미용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미용 비용을 삭제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업체별로 이용료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6,000원에서 1만 5,000원 사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0원 정도로 해 가지고 우리 관내 이용업소가 36개인데 협회에서 조금 거부 반응을 많이 일으키고 있고, 또 사용자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굉장히 한정이 되는 문제가 있고, 이용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잘하는데 가고 싶어 하지, 어떤 특정한 업체를 지정한다고 해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에서 제시하는 가격하고, 지금 현재 최저생계비로 나가는 가격하고는 별 차이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1인 가구인 곳은 한 270원 정도 차이가 나고, 2인 가구는 한 1,062원 정도, 3인 가구에는 1,434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이 조례에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1분기에 5,000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세대가 3명의 경우에는 1만원 지원한다고 했는데 3달이면 3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3만원 가지고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분기에 5,000원만 지원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이 매달 이것을 준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전문위원 김종관
하도록 기획실을 통해서 각 실과의 1차 의견을 반영하여 거기서 미비점을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기획실에 낼 때 분기에 1회 지원하되, 한 사람에 5,000원씩, 기획실에 한번 알아보시면 됩니다.
간사 김진옥
과장님! 김진옥위원입니다.
제가 발의를 했는데 그것은 조례 상정 안건을 보시면 아실 것이고 환경위생과나 사회복지과하고 이 조례를 만들 때 실질적으로 많은 협의를 가졌더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쓰기에는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뭐냐하면 이중지원이라는 것이 어떤 걸까요?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한테 여러 가지 지원하는 명목중에 이미용을 할 수 있는 비용도 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의회에서 김진옥이가 발의를 해 가지고 분기별로 5,000원 주는 것은 이중지원이다, 이렇게 하면 잘못하시는 것이에요. 전제가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중지원이라고 하는 게 첫째로 전제가 되어야 할 게 뭐냐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게 국가에서 사회보장비 쪽으로 나가는 그 비용 중에 우리가 이미용을 하기 위해서는 3개월에 한번씩 머리 깎는데 5,000원이 든다, 그래서 5,000원이 지급이 되는데 왜 강서구에서 5,000원을 또 지급을 하느냐 하면 이것은 이중지원이지만, 저희들은 국가에서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기초생활보장비가 나가는데 그 이용비가 1인 가족일 때는 3천 얼마고, 2인 가족일 때는 얼마고, 나머지 부분을 다 충족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보전을 해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이럴 때는 이중지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머리를 자를 때 대개 1만원입니다. 아니면 8,000원, 정해진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대개 1만원입니다. 1만원이면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신 대로 사회복지과에서 이야기하는 이중지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말이 잘못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에게 주는 사회보장비 중에서 이미용비가 100% 다 나간다면 우리가 또 이렇게 주면 이것은 이중지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1인당 3천 얼마, 4인 가족이면 얼마,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이것은 이중지원이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죠. “우리구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재정여건이 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이중지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엄연히 잘못된 것입니다.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을 우리가 보전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중지원이라고 표현을 써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용자업소 선택권 제한에 문제가 있다고 한 이런 것은 참 좋은 지적입니다. 이중지원이란 부분은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어휘 선택이 잘못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동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중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1만원 다 나가는데 왜 또5,000원을 주느냐, 이렇게 하면 이중지원이지만 나머지 다 지원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한 보충적 지원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중지원이 아니죠.
그렇게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분기별로 티켓이 나가지만 일선 사회복지담당이나 동장님들께서 상당히 고생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이미용을 하시는 분들이 대개 1주일에 한번씩 쉬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합디다. 또 어려운 분들이 오면 그냥 이발해 주기도 하고, 밥 때가 되면 짜장면도 하나 시켜서 같이 먹고 그렇게 훈훈한 정을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분들도 기술을 배워서 다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인데 사용하는 사람도 한번 두번이지 계속해서 하겠느냐, 그래서 사회의 안전망이라는 게 국가에서 도와줄 수도 있고, 지자체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문제라고 봐지고, 업소선택권 제한이라고 하는 게 조례에 보면 티켓을 가지고 강서구 내에 이미용시설 다 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가에 있는 사람이 명지에 와서도 할 수 있고, 대저1동에도 할 수가 있는데 이분이 이 티켓을 가지고 구포에 가면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업소선택권을 제한시켰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크게 그것도 신경을 안 써도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굳이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우리구에서 이렇게까지 배려를 하는데 내가 머리 스타일을 마음에 들게 김해나 사상 등에 유명 헤어디자이너한테 머리를 손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분들은 없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 사치를 낼만한 분들은 여기에 없습니다. 김진옥이가 이런 혜택을 못 받으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분들은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업소선택권의 제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문제가 있다고 파악하신 것은 일면 제가 긍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너무 앞서 나가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월평균 최저생계비에 1인 가구인 경우에 4,730원이고, 2인 가구인 경우는 3,938원이며, 분기당 한 1만원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5,000원에 대해서 한 두달에 한번 머리 깎는다 쳤을 때는 평균 한 1만원 정도 나가는 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현을 이중지원이라고 한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용업계에 제가 몇 분 만나 봤는데 이용료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6,000원에서 보통 1만 5,000원 사이인데 5,000원 가지고는 이분들이 협상을 안 하려고 합니다.
간사 김진옥
저도 만나봤어요. 카트에 한해서는 그렇게 해주시기로 했고, 염색을 하거나 하면 안 되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순수 카트는 오육천원 하면 되는데 남자들 같은 경우 조발을 하는 경우에는 그것보다 조금 가격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한 6,000원에서 1만원 정도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관내 이용업소가 36개고, 미용업소가 65개인데 이분들이 거의 동참을 같이 다 해주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협회를 통해서 했을 경우 알아보면 그렇게 많은 동참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선택권에 대해서 협조하는 업소만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권에 대해서 제한이 된다고 그리 이야기 한 것입니다.
간사 김진옥
제가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집행부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유예기관을 두었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저는 또 이미용협회에 간부들을 다 만나봤습니다. 만나보니까 대개 커트일 경우에 그쪽에서 이야기할 때 “한 4,000원 정도만 되어도 우리가 봉사하는 차원에서 해주겠다.” 그렇게 답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만날 때에 예산도 모자라고 이중지원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슬그머니 빠져 나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협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계약을 할 때 “최소 5,000원이어야 한다.” 라고 못을 박아 놓았기 때문에 6,000원에 청장님하고 협의를 할 수가 있고요. 최소 5,000원이라고 하면 이분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예기간을 또 7개월 정도 두었으니까 사회복지과장님께서도 규칙을 정해서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봉사를 다 하시는 분들인데 이용하는 사람이나 자원봉사 차원에서 해주는 사람이나 서로 잘 되는 식으로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된다면 잘 협상이 될 것이라고 보고, 다음에 3개월 이렇게 하는데 그럼 국가에서 이중지원을 하는 거죠? 1인 가족일 때 4천 얼마고 분기 따지면 1만 5,000원이니까 국가에서 이중 지원하는 것이네요? 아니잖아요. 저는 보름마다 이발을 하는데 한달에 적어도 한번씩 한다고 했을 때 그럴 때는 이중지원의 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예기간을 한 7개월 정도 두니까 과장님께서 수고를 좀 해주시고, 아마 이게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1호입니다. 우리 강서구가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서구 다음으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긴 한데, 또 16개 구군에서 노인 인구가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저희 강서구가 제일 많습니다. 또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선 간부님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도회지보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쓴다는 것은 아주 모범적인 시책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이 협조를 좀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도 취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고, 저도 같은 일선 부서장으로서 적극적으로 협조는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이런 문제점이 조금 보이기 때문에 시행하는데서 조금 더 수정을 할 것은 하고, 수정을 하고 나가는 방향이 안 좋겠나 그런 의견입니다.
김진용 위원
이미용협회에서 구두로 애로점을 이야기했습니까?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공문 발송해서 회신을 받은 내용들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구두로 했습니다.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모든 게 다 된 게 아니라서 구두로 협상을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조례가 만들어지려면 내부적으로 충분히 김진옥위원이 발의한 내용의 취지라든지,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서 도와 주는 차원에서 하자는 그런 제안의 내용들이고 특별한 지원을 요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만 해당되는 부서와 충분하게 의견 조율이 되어야 되고, 법률적인 문제에도 이상이 없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협회하고 구두로 하는 것보다도 공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지원 방법을 “이렇게 하겠다.” 라고 문서화로 서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환경위생과장께서는 김진옥위원께서 발의했던 취지 내용을 깊이 인식을 하시고, 위원장의 생각도 그러합니다.
문자 그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정말 어렵고 나이가 많으시고 거동이 불편하고, 소득이 없고, 어찌보면 국가가 담당을 하든지, 기초단체가 담당을 하든지 그 사람의 비용성 경비를 출연하지 않고 외모나 몸가짐을 깨끗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본 안건이 제안이 되었고, 또 비록 사회복지과나 환경위생과에서 포괄적인 의미에서 부분적 그 사항이 중복된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보충적 사항이나 추가 지원사항도 지원이 됨으로 해서 그 금액을 합계해서 충분한 금액이 못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집행부와 위원 간의 의견이 합의점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양지를 하셔 가지고 어렵게 발의된 그 안에 대해서 집행부가 수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본건은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장님은 나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과장의 출타 관계와 관련해서 실무자가 대신 참석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양지를 해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와 관련된 부분의 조례안 실무담당자입니까?
담당직원 한희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과장님이 안 계셔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안한 이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되고 의원발의로 하는데 무리가 없죠?
담당직원 한희필
저도 사회복지사입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현실적으로 위기가정 이런 부분들 하고 찾아가는 복지행정 부분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저희들이 일이 하나 늘어나면서 그만큼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제한이 많이 되고 있고 사실 역부족인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지금 현재 12월달이기 때문에 이웃돕기성금 같은 것이 계속 내려 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을 해서 전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동에 직원들 의견도 수렴을 하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도와 주신다는 데 사실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저희들 실정이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충원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낸 의견서에 그 내용들이 어느 정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낸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김진옥
조례를 만들면서 가장 힘들어 하고 난감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에게 담당자께서 감사의 인사를 하셨는데 인력 부분도 그렇지만 제일 제가 또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몇몇 일선동 사회복지사들께 제가 물으니까 이분들이 의외로 업무가 하나 더 늘어나지만 이런 비슷한 제도가 사실 있었답니다.
그래서 크게 염려할 것은 못되는 것 같다, 단지 동장님이 통장님들하고 어떻게 잘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자기들이 우려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장님도 말씀하시지만 통장에다 그냥 돈을 넣어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나는 의미가 없다고 봐 졌었거든요. 그래서 수불부 작성이라든가 이것이 끝내 우리 동으로 내려가도 사회복지사가 담당을 할 것이거든요. 그게 가장 힘들어 했던 부분인데 의외로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방금 말씀했다시피 여러분들이 눈길 한번 주고, 손길 한번 가는 그것이 여러분들 보람도 될 수가 있으니까 좀 힘들어도 본위원이 제출했던 조례가 꽃 피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그리고 7월 1일부터니까 시스템적으로 규칙을 잘 만들어 놓으면 힘이 들어도 크게 무리한 것은 아니라고 봐지고, 어째도 이분들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이라든가, 장애인은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잖아요. 하루에 맨날 방문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3개월에 한번 정도는 다 만날 수 있는, 사회복지관을 통해서 만나든, 아니면 노인회 무슨 행사를 통해서 만나든, 여러 가지 만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봐 졌을 때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그런 단체들하고 이야기가 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하튼 규칙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또 예산도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규칙을 한 3월달 중으로 퍼뜩 만드셔 가지고 실무적인 부분은 동하고, 사회복지단체들하고 이렇게 서로 서로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들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진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정식
김진용위원님.
김진용 위원
이게 우리 사회복지과 의견 중에 보면 “기존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하셨는데 우리 조례 내용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내용하고 이미용 저소득층 지원하는 제도와 방법이 사회복지과에서 있었습니까? 이 조례 내용과 유사한 그런 제도가.
담당직원 한희필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없었다면 이 의견서에 어떻게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나오죠?
담당직원 한희필
여기서 기존 제도라 하는 것은 이미용료가 저희들이 파마 포함하는 경우에는 1인 가구 같은 경우에 월평균 6,500원 지원되고, 2인 가구 같은 경우에 한 1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발같은 경우에는 남자는 한달 보름만에 한번씩 이발하는 것으로 최저생계비 안에 전제가 되어 있고, 파마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계산을 해 봤을 때 이 부분이 지원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존 제도라 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 저희들이 의견 내어 놓은 것에서는 이웃돕기성금이나 이런 나가는 부분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매결연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되는 그런 부분들을 지칭을 한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 내용들을 지금 엄밀히 따져 생각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낸 부분들이죠?
담당직원 한희필
예.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지금 담당자께서는 강서구에 근무하신지가 얼마나 됩니까?
담당직원 한희필
16년 됐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기간 전에는 이발업소에서 65세 이상되는 노인한테는 무료이발을 해준 적이 한때 있었습니다. 우리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었는지, 안 그러면 미용협회에서 나이 많은 노인을 위해서 무료 제공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 혹시 알고 있습니까?
담당직원 한희필
그 부분은 자원봉사적인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협회에서 자기들끼리 협의를 해 가지고 구청하고의 대가는 없이 자율적으로 봉사 차원에서 한겁니까?
담당직원 한희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래서 저도 훨씬 전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발관에 와서 이발만 하고 돈은 지급 안하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는 과정에서 일정금액을 내고, 또 행정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조금 있긴 한데 보완적 차원이니까, 금년에 정원조례에 7명의 복지사가 증원이 되고, 또 이것을 지급하고 수불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도 있겠지만 아까 김진옥위원께서 기초수급자니까 그로 인해서 관리를 한번 더 한다는 측면에서 만남을 통하고 교감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거동 파악도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사회복지제도에는 국가가 지향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해서 본안에 대해서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는 12월 27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특위 신정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에 대한 본회의 상정시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 중에서 빠진 부분만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2003년도부터 전자입찰제가 전면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행정비용이 거의 소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각종 건설협회 등에서 이 수수료를 폐지해야 된다는 여론이 비등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4월에 행자부가 검토를 해서 폐지안을 권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받아서 부산시가 2004년 4월달에 다시 폐지를 권고하는 안을 저희들한테 보냈고, 그 다음에 전문 건설협회하고 부산광역시 의회에서 다시 2004년 12월 28일에 저희구로 폐지 권고 협조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해서 금년 5월 13일날 구청장 군수협의회에서 이 조례를 내년 1월 1일부터는 폐지하자는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에 조례안이 상정이 됐습니다.
참고로 현재 동구는 이미 금년도 10월 1일자로 개정을 해서 시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는 모두 내년도 1월 1일자로 폐지하는 걸로 조례안을 전부 상정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세무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그 관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말씀대로 중앙정부에서 각종 수수료 원가분석을 했습니다. 원가분석 된 것이 저희들한테 내려 와서 각 과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서 현재 시에다 보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아마 이게 안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때 되면 전면 시행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자입찰에 따라서 건수에서 올해는 전자입찰이 상당히 건수가 많았답니다. 세수로 한 1억 2천, 향후 평균적으로 봐서 한 8,000만원 정도는 세수결함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진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옥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 전문위원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이 그렇게만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 과장님 설명을 들어서 저희들이 오늘 심사를 하고 하겠지만 항상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근거 서류라든지, 행자부의 지침내용, 권고안이라든지, 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전자입찰 건수라든지,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제증명 수수료가 연간 올라온 게 건설업 이 부분만 얼마 된다는 이런 객관적인 어떤 자료들을 항상 같이 넣어주면 상당히 좋을 것인데 그런 데 너무 궁색하다고 할까요. 소홀히 하는 부분이 여태껏 제가 느끼는 부분인데, 과장님한테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항상 조례심사를 할 때 수반되는 자료들을 내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첨언해 드리고, 다음에 제증명 수수료에 대해서는 제가 98년도에 수정 제의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뭐냐하면 건설업 관련을 대개 보니까 수의계약만 해도 그때는 3,000만원, 5,000만원까지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몇 억짜리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증명 수수료라고 하는 것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했던 식으로 투입 비용의 어떤 산출근거가 마련되어야만이 얼마로 제증명 수수료가 나오는 것인 데 그때 당시 98년도에 제가 평균적으로 따진 것을 보니까 4만 6,000원 정도 돼요. 행정비용을 개량화 시키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니까 상당히 건설하시는 분들 한테 제가 많은 지탄을 받기도 했는데 문제는 행자부에서도 이런 게 왜 권고가 되는지, 부산시 상부기관에서도 왜 이런 게 권고가 되는지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제증명 수수료라 하는 것이 행정을 보는 공무원들의 인건비 내지 이런 어떤 시간적인 비용, 이런 것을 산출해서 한다면 호적등본이고, 토지 등기부등본이고 하는 무인발급기, 거기에 돈 받으면 안 되죠.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 행정비용이 들어가는 게 어디 있냐 말입니다. 그러면 전자입찰로 하기 때문에 행정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없다? 그래서 받을 필요가 없다, 라는 논리는 무인발급기의 감가상각을 다 해보고 하면 그것도 연도마다 감해 나가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이고,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것도 시스템 구축하잖아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는데 왜 거기에는 돈을 안 받고, 무인발급기 거기에는 돈을 받고,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제증명은 발급하기 위해서 원본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행정비용도 필요하고, 다음에 기계설치비 등이 있어야 되고, 전자입찰 이것은 조달청에서 개발된 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수백명이 오더라도 전혀 행정수요가 없답니다.
간사 김진옥
그럼 우리구에서 전자입찰을 붙일 때 들어가는 행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없나요?
세무과장 조계호
수백개가 오더라도 아주 간단히 처리가 된다니까,
간사 김진옥
조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던, 무엇을 이용하던 간에 올리기 전까지 이것 하나의 공사를 조달청에다 전자입찰을 시킬 때에 그에 따른 행정비용이 왜 안 들어가겠냐, 이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지는 겁니다. 우리가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매일 주민등록등본이고,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관리하듯이 이것도 조달청에다 전자입찰을 붙일 때는 뭐가 들어가도 행정비용이 들어가는데 거기는 돈을 받고 여기는 전자입찰이기 때문에 돈을 안 받는다? 본위원은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2005년도에는 건수가 많았기 때문에 1억 얼마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8,000만원 정도의 세 감소가 있다?
세무과장 조계호
실무자가 분석을 하니까 그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간사 김진옥
예, 그것도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우리구에서 전자입찰을 붙일 때 행정이 소요되는 것은 없습니까?
왜 없겠어요.
세무과장 조계호
수백개가 오더라도 아주 간단히 처리가 된다니까,
간사 김진옥
조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든지 무엇을 이용하든지 간에 올리기전까지 이것을 공사를 조달청에 전자입찰을 시킬 때 거기에 따른 행정비용이 왜 안들어 갑니까?
들어가지요.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구청의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 주민등록등본이고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을 관리하듯이 이것도 조달청에다 전자입찰을 붙일 때는 뭐가 들어가도 행정비용이 들어 가는데 거기는 돈을 받고 이것은 전자입찰이기 때문에 돈을 안받고 행정비용이 안들어간다는 것은 본위원은 이해가 안되는데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안되고 그 다음에 이 단일건수만 해서 한 것이고 2005년도에는 건수가 많았기 때문에 1억 얼마이고 평균적으로 8천만원정도의 세감소가 있겠다,
세무과장 조계호
실무자가 분석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옥
그것도 사실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허대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허대행위원입니다.
우리 수의계약은 얼마부터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2천만원이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천만원이상이 된 수의계약도 입찰참가수수료를 받았었는데,
허대행 위원
그런데 2천만원이상이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못하죠.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2천만원이상은 못하는데 2천만원이상도 수의계약을 할적에는 수수료를 폐지시킨다,
세무과장 조계호
수수료 1만원을 받아 왔는데 그것도 포함해서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것은 어떤 경우 입니까?
2천만원이상의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는,
세무과장 조계호
그것은 재무과장이 담당하고 이 조례안의 상정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저희가 제안을 하는데 사실 재무과에서 해야 합니다.
허대행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2천만원이하가 되어야만 수의계약할 수 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이야기 하신 것은,
세무과장 조계호
2천만원 이상도 긴급을 요하거나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맞으면 수의계약을 하죠.
허대행 위원
재무과장님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그 부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재무과장님 연관된 업무이기 때문에 이 기회때 답변석 마이크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왕기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아시겠지만 전자입찰제도가 시행하면서 과거는 입찰참가자들이 구청에 전부 와서 전부 책상을 만들어서 하니까 번작해서 조달청에서 개발한 G2B시스템을 개발해서 전자입찰을 하니까 컴퓨터 사이버상에서 입력을 하고 하는 것으로 전부 바뀌었습니다.
이 조례가 2002년도 3월 6일날 수수료조례를 개정하면서 시행을 해 오다가 전자입찰을 하게 되니까 구청에도 안가는데 왜 건당 1만원씩 수수료를 받느냐 해서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누가 했느냐 하면 건설협회에서 2회에 걸쳐서 했고 그 결과 시에서 검토하기를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 조례를 한번 검토하자고 했습니다.
동구는 2005년 10월 1일자부터 기 폐지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 15개 구.군은 2005년 1월 1일부터 폐지를 검토하자는 식으로 의견이 정리되었기 때문에 저희와 똑같이 이 시점에서 검토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수수료라는 말은 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반대급부적인 성격입니다. 이것을 왜 받느냐 하면 김진옥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무인발급기에 직원이 전혀 관계없는데도 돈을 받는데 왜 폐지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판단할 때 이것은 전체 우리 세수가 8천만원이 줄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수수료를 받는 것이 맞느냐 안맞느냐는 본질적인 문제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산시 전체 흐름이 폐지쪽으로 방향을 잡기 때문에 저희 세액만 놓고 볼 것이 아니고 상대방 입장도 생각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이 수수료폐지조례를 내면서 전체적인 타수의견이라든지 타시도의 흐름도 전반적으로 전화를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수수료라는 것은 반대급부적인 성격인데 그 사람들이 오지 않고 앉아서 컴퓨터 가지고 조작을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비용이라는 것이 최소한의 직원들이 해야할 당연한 의무를 수수료에 반해서 받는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97년부터 입찰 참가자 1만원 받는 제도가 있었네요. 김진옥위원님께서 98년도에 되었다는 것이 맞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3월 24일날 내려온 공문인데 국가기관, 그 다음 광역시 자치단체, 그 다음 시산하 사업소, 교육청은 전면 폐지가 되었습니다.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3월 24일 현재 60% 폐지가 된 상태입니다.
재무과장님도 수수료 부분 말씀하셨지만 수수료를 받을려면 우리의 반대급부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사실 받는다는 것이 명분이 없습니다.
입찰참가자는 그 사람들 업자가 직접 연결하거든요. 직접 연결해서 데이터가 결정이 되면 우리한테 딱 떨어지기 때문에 거의 행정수요가 사실 없습니다.
용지 한 장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등본은 용지가 들어갑니다. 잉크, 기계유지비 들어가고 그 다음 원본유지 관리비 이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가계산해 보면 원가가 나와지는데 폐지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허대행 위원
폐지되는 부분에서 폐지시키겠다는 것이고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2천만원이상의 수의계약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 했습니다.
재무과장 정왕기
저희들이 현재 시행하는 것은 공사용역은 2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물품은 1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3천만원을 하는 곳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전체가 2천만원이하로 병행을 할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2천만원이하가 수의계약을 하니까 수의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수수료를 받습니다. 2천만원이하는 안받죠?
허대행 위원
여기 2천만원 이상만 받고 안받는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2천만원이상만 받습니다.
입찰에 해당되는 사항만 증지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2천만원이상이라도 2천만원이상 같으면 전부 다시설공사라든지 물품구매라든지 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 입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대행 위원
수의계약이 2천만원이상이 되는 것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대부분이 2천만원이상은 거의다입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수해가 나서 긴급복구할 때는 2만원이상이라도 됩니다.
허대행 위원
2천만원이상의 수의계약이 포함된다고 하니까 2천만원이상의 수의계약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재무과장 정왕기
2천만원이상 수의계약되는 것은 수의계약조항에 천재지변 긴급을 요한다든지 수해가 나서 응급 복구하는 것은 법상 수의계약하는 것 2천만원이상이라도 가능합니다.
그것은 예외적으로 태풍이라든지 재해가 났을 때 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평상시에는 할 수 없습니다.
허대행 위원
특별한 상황에서 시행할 부분만 시행하지 그 외에는 일절 없네요.
재무과장 정왕기
평상시에는 없다고 봐야죠. 재해가 났을 때나 가능합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재해가 났을 때 그 조항을 적용을 합니다.
허대행 위원
그 부분을 물었는데 자꾸 설명이 역방향으로 나가니까 계속 질의된 것 아닙니까?
간사 김진옥
위원장님! 중요한 것은 대안이 모색이 되어야 하죠? 답변도 잘못하셨고 입찰참가수수료 제증명수수료 6호를 없애자는 것 아닙니까?
3항 3호 6입니까?
3호의 6목 이것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삭제를 시키면 안 됩니다.
허대행위원님께서 설명했다시피 전자입찰에 관한 것만 하고 그 다음 2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니까 수의계약도 3개 업체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천만원이하의 수의계약을 할 때는 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입찰수수료 자체를 안받죠?
재무과장 정왕기
예, 맞습니다. 그렇죠.
간사 김진옥
수의계약을 입찰을 안하니까 수수료를 안받죠? 2천만원이상이라고 해서 전부 전자입찰을 다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2천만원이상이라고 전부 전자입찰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추세라 할지라도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수의계약 2천만원이하의 수의계약을 구청에서 하는데 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제증명수수료를 안받고 다음 2천만원이상은 전부 다 전자입찰을 다 하는 것 입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2천만원이상은 수의계약 조항에 있는 것만 제외하고는 전자입찰을 합니다.
간사 김진옥
전부 전자입찰을 다 합니까? 무조건 절대적입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무조건 절대적이 아니고 그것은 의무적으로 입찰을 합니다.
간사 김진옥
그것이 절대적입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거의 절대적이라고 봐야 합니다.
간사 김진옥
예외도 없네요.
재무과장 정왕기
예외라고 하는 것이,
간사 김진옥
태풍이나 재해 이런 것 외에 전자입찰전부다 해야 하네요.
재무과장 정왕기
법에 수의계약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전부 전자입찰을 붙여야 합니다.
간사 김진옥
전부 전자입찰을 다 해야 하네요. 절대적이네요.
세무과장 조계호
전부 전자입찰입니다.
재무과장 정왕기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사항이나 조건에,
간사 김진옥
그 법을 내어 놓아 보이소. 왜냐하면 2천만원이상 재해나 용역비 말고는 특수한 사항 말고는 행자부나 건교부나 중앙에서 무조건 전자입찰을 해야 한다. 예외가 없다. 이렇게 하면 맞지만 만에 하나 예외가 있다면 전자입찰 안하고 우리 구청에서 했을 때 수수료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법을 통과시키면 못받잖아요. 우리 행정력을 다 투입하면서 말이죠. 문제는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 이다. 2천만원이상 특수한 사항 재해나 용역비 말고는 무조건하고 전자입찰 통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법을 내어 놓아야 이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내어놓아 보세요.
재무과장 정왕기
법체계상에 무조건이라는 표현은 없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외에는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간사 김진옥
전자입찰을 해라, 여러 가지 번거롭고 하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여러 가지 시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G2B시스템을 개발했고 현재까지 문제가 없기 때문에 G2B시스템을 이용을 하는 추세입니다.
간사 김진옥
법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 말에 일명 수긍하실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2천만원 이상 특수한 사항을 제외한 무조건적으로 전자입찰을 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투명사회로 되는 것이고 투명행정이 되는 것이고 입찰과정에서 빚어지는,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이전 같으면 부조리한 부분이 비일비재 나타났거든요. 지금은 공무원사회도 그렇고 이 사회 자체가 투명사회로 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봐지지만 이것 올라온 제증명수수료 3호 6목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떤 경우에는 제가 볼 때 구청에서 입찰을 시킬 때 행정비용이 투입되면서도 입찰참가수수료를 못 받습니다.
그러면 절대적인 법 조항이 없으면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 구분이라고 하는 것이 전자입찰에 한해서만 제증명수수료를 없애고 그 외의 경우에는 만원을 받는 부가 조항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그것을 그 부분을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구분을 해서 표시를 하자는 말씀인데 그럼 현실적인 면에서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옛날에 입찰이라고 한 것은 사람이 직접 와서 모여서 했는데 지금은 사이버상의 입찰이다. 하면 수의계약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거의가 전자입찰로 가는데 사람이 와서 입찰을 하는 것은 현재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옛날 같으면 회의실을 빌리고 몇 시에 공고를 내면 사람이 모이고 주차난이 심각하고 했지만 지금은 전부 올 이유가 없으니까 그 조항을 열거를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열거가 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간사 김진옥
만에 하나 생기면 어쩝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생길 이유가 제가 볼 때 없다고 봐집니다. 현 시스템으로 봤을 때,
간사 김진옥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런 우려도 한다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정왕기
우려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경우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재무과장님께 한번 더 묻겠습니다.
2천만원이상은 입찰계약을 하면서 참가자한테 확정된 사람한테 1만원 받는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저희들이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강서구 수입증지를 삽니다.
위원장허 신정식
그러면 2천만원이하도 응찰한 사람한테 다 받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여기 보면 “2천만원이상의 수의계약에는” 이니까 2천만원이상입니다. “이하”는 아니죠.
계약을 하게 되면 국가 계약법에 의해서,
위원장허 신정식
제3조의 제6란에 “입찰수수료는 계약금액 2천만원이상의 수의계약을 포함한다”를 삭제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2천만원이상의 수의계약을 포함한 것을 삭제를 했고 그 밑에 보면 공사용역품 물품제조 참가신청 및 계약금의 2천만원이상의 수의계약의 건당 1만원에 대한 수입인지값을 받는다는 말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현행은 이렇게 되어 있죠?
위원장허 신정식
현행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2천만원 이하의 공사는 입찰을 응해도,
재무과장 정왕기
2만원이하는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위원장허 신정식
수의계약을 하면 수의계약에 따른 인지세는 공사금액에 대해서 받죠?
세무과장 조계호
그 조항은 정확하게 수수료 조항이 없기 때문에 못받죠.
위원장허 신정식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공사도급계약에 대한 인지대는 금액에 따라서 받는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그것은 국가수입이니까 인제세법에 의해서 인지를 받습니다. 계약할 때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입찰을 할 때 강서구청 증지를 소화시키는 것이고,
위원장허 신정식
그러면 2천만원이하가 될 때는 응찰자 한 사람한테만 받는 것 입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개개인한테 응찰하는 사람은 다 받습니다.
재무과장 정왕기
응찰하기 위해서는 다 받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러니까 다 받는데 부산시의 입찰수수료징수제도 개선권고에 보면 2004년도 4월 현재 약 35%정도는 안받고 전국 지차체 248개중에서 나머지 65%는 받아 왔단 말입니다.
이것을 엄밀하게 따지면 받는 만원의 금액에 대해서 어째보면 주위에 다 신청하는 것을 일정 금액 받으므로 해서 일종의 통제의 기능도 되는 것입니다. 아무 것도 없으면 아무나 여러 수천개 올라오면 되든 안되든 자기들한테 불필요 하다, 수천개 올라오면 되든 안되든 한번 해보입시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만원이라도 받기 때문에 자기들이 불필요하다면 자기가 포기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가 비용성경비가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안받아야 된다는 논리적인 접근은 앙면성이 있기 때문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까 설명내용에 금년도 지자체 한 두곳 정도는 개정이나 하고 그 나머지는 할지 안할지 불확실한 것 아닙니까? 금년도나 전년도에 약 8천만원정도 세외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인데 우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2천만원 이상 공사가 상당히 많은데 앞서서 우리가 이런 것을 폐지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아까 위원장님 자료는 2004년도 자료인데 2005년도 자료에 전국기초자치단체가 60%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허 신정식
그것이 언제 시점입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2005년 3월 24일
위원장허 신정식
약 1년후에 65%,
세무과장 조계호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하지 않는 곳이 있는데 그것도 부산시 자치구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올해 군수 구청장협의때 이것을 폐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는 모양입니다.
각 구는 조례상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파악해 보니까 전부 상정을 했더라 고요.
위원장허 신정식
혹시 하나 만원이라도 우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받기 때문에 응찰자가 전무하다든지 선의의 경쟁이 안 될 우려가 있다면 폐지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구태여 일찍이 우리가 그런 수요가 많이 필요한 지역이고 개발이될 때 중소농로포장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이 많잖아요. 거를 필요가 있다, 속된 말로 택도 아닌 업체는 만원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1차적인 거름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 성급하게 개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도 아니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재무과장한테 설명을 가한 부분이고 재무과장에게 심도있게 물어본 것 입니다.
간사 김진옥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에 적극 동의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이해 못합니다.
당장 2천만원이상의 수의계약이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2004년까지는 수의계약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서문수 부구청장이 지금은 사상구청에 가셨지만 1월달에 오셔가지고 3천만원 되어 있는 수의계약을 2천만원까지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전자입찰 2천만원이상 3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하기로 해 놓고 2천만원 함으로써 전자입찰 건수가 더 늘어난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 범위를 3천만원까지로 정해 놓았는데 2천만원까지 하향을 하면 2,100만원짜리는 전부 전자입찰을 다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장 여러분들께서 붙여놓은 대한전문건설협회라든지 부산광역시에서 권고한 것이 2004년도에 이런 권고가 내려 왔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전자입찰을 폭을 더 넓혀 놓았습니다.
이것이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건설협회고 전국 지차체에서 30몇 %가 이 제증명수수료를 없애자고 했는데 대략 우리 구청에서는 이번 1월달이고 2월달에 3천만원까지 수의계약해 놓은 것을 2천만원으로 낮춤으로써 전자입찰의 폭을 더 넓혀 놓았습니다. 건수를 더 넓혀 놓았는데 이것은 안 맞다. 그렇다면 원 위치 시켜 놓으세요. 그리고 제증명수수료가 분명히 조례로써 올라와야 하는데 3천만원 되어 있던 것을 2천만원으로 해서 제증명수수료를 우리 조례에 근거해 보면 2천만원 수의계약한 것도 2004년도, 2003년도 계속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 입니까?
아니죠? 3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이 되어 있었다면 수의계약의 금액 상한선을 그어 놓는 것도 우리 조례를 통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얘기인줄 모릅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조례개정 사항입니다.
간사 김진옥
그렇죠. 그렇다면 2천만원으로 수의계약을 해 놓으므로써 전자입찰의 건수가 더 많아져 버렸고 이미 부산시고 전국 지자체고 2004년도부터 이런 협조공문이 왔고 그런데 우리구청은 계약 범위를 2천만원 낮춘 바람에 건수는 더 많아져 버리고 권고사항에 대한 역행을 하고 그런데 내가 오늘 깜짝 놀란 것은 2천만원이상 수의계약을 포함한다는 조례 사항인데 누가 의회의 의결 없이 마음대로 3천만원짜리 2천만원으로 했냔 말입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이것은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간사 김진옥
문제가 있네요. 무슨 법에 의해서 3천만원까지 해 놓은 것을 2천만원으로 수의계약을 하면서 전자입찰의 폭을 많이 주어서 부산시고 건설협회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구청은 건수를 더 늘려가지고 부당한 쉽게 말하면 부당한 것 아닙니까?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3천만원 해놓은 것을 2천만원으로 낮춤으로써 전자입찰 건수가 많아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 아닙니까?
뭐한 말로 의회의 의결이 없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는 만원씩 더 받았으니까 취했죠.
세무과장 조계호
이번에 2002년도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답니다. 2006년도부터요.
위원장허 신정식
재무과장님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저도 평소에 으아스럽게 생각하고 잘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작년 연말입니까? 금년초입니까?
수의계약 한도가 관급자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3천 2천으로 하향조정된 것이 행자부의 권고 사항이었습니까? 이것은 의회 승인없이 행자부에서 집행부에 권고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집행부에서 3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향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리가 없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었다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인근 시 군.구에도 일부 적용하는 곳도 있고 적용을 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시점입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이 부분은 계약을 수의계약을 얼마로 하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 수수료에 입찰참가수수료를 폐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상호 연관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별개의 사항이라고 봐지고 그 다음 김진옥위원님이 3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것하고 입찰참가수수료하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국가계약법을 저희들이 준용합니다. 지방재정법이 있는 부분은 계약에 관한 사항이 부실하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 법상에는 수의계약이 법상에는 국가계약 법에 보면 일반 전문 건설은 8천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일반건설은 1억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원 법에는 정해져 있는데 그 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상에 있는 단위사업이 전부 다가 수의계약으로 가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경제원리에 맞지않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의해서 상한선을 하한선을 만들자 이렇게 하고 수의계약을 내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되어 있기 때문에 2천만원이하라도 입찰에 붙이는 것은 입찰에 붙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찰 수의계약이 나쁘다 좋다 하기 이전에 하는 것은 전부 입찰에 붙인다고 해서 좋은 방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융통성을 발휘한 부분이고 처음에 3천만원 하는 것은 부산시하고 동일하게 하다가 3천만원이다보니까 관급이 2천만원 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단위사업이 5천만원이상은 전부 수의계약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해서 시장원리에 안맞다고 해서 3천만원 하다가 부산시가 2천만원으로 낮추었습니다.
왜 부산시가 2천만원으로 낮추었느냐, 부산시는 우리 보다 더 규모가 크고 규모가 많을 것인데 2천만원으로 낮출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낮추었는데 권고사항이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사항인데 시의 권고사항을 쫓아서 5개 구가 2천만원으로 낮추었습니다.
3천만원으로 하고 있는 곳은 지금 중구를 포함해서 나머지 5개 구를 뺀 11개 구는 하고 있습니다.
이 나머지 11개 구도 지금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할려고 움직이고 있고 모법에 국가계약법에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 한도를 낮추어서 임의대로 2천, 3천을 하니까 국가에서 지방계약법을 곧 공포할 예정입니다. 지방계약법, 국가계약법은 국가기관에 쓰고 지방은 지방계약법을 쓰자 하는데 법에서 자치단체 임의대로 할 수 없게 모법에 확정지어서 법을 공포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러면 행자부의 권고사항이 아니고 부산시의 권고사항으로 해서 지금도 우리구에 적용은 2천만원하고 있는데 때로는 필요하다면 권고사항이니까 3천만원이나 4천만원으로 할 수 있네요.
재무과장 정왕기
방침을 법에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우리는 시가 이렇게 하니까 권고가 이렇게 하도록 시에서 옵니다.
권고를 쫓아서 실적에 맞도록 내부방침을 옛날 서문수부구청장 계실 때 3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낮추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 이후부터는 계속 2천만원 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결정을 했고 그 이후부터는 관급자재를 뺀 것은 2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을 한다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김진옥위원 이야기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옥
위원장님 됐고요. 자료요청합니다.
2003년도, 2004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 2천만원이상 수의계약된 건수내역하고 제증명수수료를 받은 내역하고 내주세요. 받아놨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맞죠?
2천만원이상 수의계약한 것은 입찰수수료 1만원씩 받게 되어 있으니까 그 자료를 내어주시고 지금 여러분들은 엊박자다. 2004년도에 시에서 그렇게 권고를 하고 권고를 하면 대개 방침을 정해서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 여하튼 이렇게 되니까 수의계약 범위를 이것 없애버리면 3천만원정도로 해놓는 것도 우리가 보면 전자입찰을 다 시킬 수도 있지만 지역제한을 붙일 수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저희들이 지역의 경쟁입찰은 일정규모 이하는 전부 지역제한입니다. 부산에 본사를 둔다 이렇게 합니다.
간사 김진옥
그렇게 되었을 때 2천만원 이상이 된다고 했을 때 아까 신정식위원장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했는데 지역 제한을 둔다고 해도 부산지역입니다.
그럼 수의계약을 하면 대개 데이터를 보면 없습니다만 우리지역에도 많은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2천만원이상 해 놓으면 수수료까지 안받는다고 하면 우후죽순겪으로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좋은 것이고 좋은데 이것을 하면서 수의계약 범위를 3천만원까지 해 놓으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조그마한 농로포장이나 이런 부분은 굳이 전자입찰을 해서 수수료를 못받을 것 같으면 어느 정도 폭을 늘려서 이전에 했던 것처럼 지역업체를 활용하고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한다면 우리 지역이 잘산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김진옥위원님 말씀하신 핵심이 과거 3천만원이하 수의계약하던 제도를 부활하자는 것인데,
간사 김진옥
입찰수수료 전체 다 하는 것 빼고
재무과장 정왕기
그러니까 2천만원이다 3천만원이다 하는 부분은 내부적인 방침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방침에 의해서 결정될 부분입니다.
간사 김진옥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들끼리 알아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정식
참고로 재무과장님, 김진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역업체라는 개념은 부산시 업체인데 실제 농로포장도 주민들하고 접근성이 있는 업체에, 물론 경쟁에 의해서 입찰을 받았지만 접근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 도시 건설에 상당한 견해를 가지고 있고 농촌건설에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우리 지역내의 지역업체가 이해관계나 부조리 사항이 없다면 정말로 지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지역사람들이 1년에 조금씩 있는 사업을 지역민에게 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근에 김해는 제한사항을 그런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지도 않는 부산시 도시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지역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마찰도 있는 부분인데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긍정적으로 집행부에 요구하는 부분이 오히려 득이 되지 않겠느냐, 위원들이 그런 부분 도와 주는 측면이고 지연주민과 더불어 지역제한 사항이 좀더 축소되어서 지역민에게 문호개방을 더 연다는 뜻입니다.
재무과장 정왕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잘 관찰해 주시고 자 그러면 아까 참고자료를 제출한 것은 김진옥위원님께 해 주시기로하고 이 안은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12월 27일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의사일정 제3항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후 14시에 이 자리에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회의
위원장 신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7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정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신정식 조례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한 사항으로 지난 2005년 6월 24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시 소관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가 구로 이양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조례규정을 강서구 조례로 일원화하여 관리 업무의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키고자 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자부의 표준안을 토대로 시와 구에서 규정한 광고물 종류별 표시방법을 종합하여 조문이 일원화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개정 사항으로는 광고물의 종류별 표시방법을 일원화하는 11개 조문, 안 7조 내지 17조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에 관한 2개 조문, 안 19조 내지 20조, 그리고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에 관한 1개 조문 안 10조 등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조례에서 규정한 것으로 행자부의 표준안이며, 또한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의 표시방법 및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통일성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인 광고물 표시안의 내용은 전부 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미 법제심사를 거쳤고 입법예고시에도 주민의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지난 12월 12일 규제개혁심의회에서도 심도있는 심사후 원안대로 통과된 만큼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도로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강서구 옥외광고 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서구 옥외광고물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중에서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안건이 다루어진 적이 있죠?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자료에 보니까 원안인데 규제개혁이 타당성의 부분을 다루어 놓았는지, 아니면 법률적인 부분만 다루었어요?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두가지 부분을 모두 다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는 금번 구에서 처음 회의를 했는데 규제개혁을 한다는 측면은 이 조례가 주민에게 어떤 규제하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는 김동일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위법에 위배해서는 안 되고, 현재 조례안에 들어 있는 내용들은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에 있는 그 조항의 표시방법 등 규격이라든지 그대로 따온 사항입니다. 크게 주민들 생활에 제약되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통과를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좋은 분들이 위원회에 속해 있고 그중에서 1차적으로 걸렀던 부분에서 두 가지의 부분들을 모두 다루었다는 부분에서는 이해를 하겠고, 이렇게 되면 이번 법률안이 시 조례에서 구 조례로 이관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그렇습니다. 전부 권한이 이양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별도의 시 조례의 옥외광고물 조례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기존 시 조례가 있었는데 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시 조례는 폐지됩니다. 달라지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대로 옮겨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관리권만 이양을 한 그 부분 말고는 내용 부분들은 달라진 게 없다는 말이죠?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관리와 책임, 권한 부분이 구청장한테 전체 이양이 되고, 표시방법들은 기존 시 조례에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결론적으로 권한과 허가의 부분들이 시장에 있다가 구청장으로 올 때는 지역주민들한테 민원들의 해결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 조례안을 보자면 더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리고 이렇게 되면 업무상 경제특구청 부분하고 업무분장 부분에서는 어때요?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이 업무 사무는 사전에 미리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모든 경제자유구역에 속해 있는 주민들도 우리구에 허가를 득하도록 정리가 되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경제특구층에서는 나름대로 업무를 자기가,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그게 세외수입이 일부 있었는데 저희들하고 의견교환을 공문으로 전부 개진을 다 해서 저희 구에서 다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것은 업무분장 관계에 있어서 다른 이야기인데 김진옥위원께서도 걱정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법 위반을 했을 경우 과태료 부분, 이행강제금 부분이 속에 들어 있는데 이것이 지역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들이 구청하고 경제특구청하고 편이하게 다릅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건축법 위반인 경우는 녹산 주민과 대저2동 주민을 놓고 봤을 때 같은 강서구민인데도 이행강제금 적용하는 범위가 업무분장상 경제특구에 녹산 같은 경우는 들어 있는데 업무분장상 자기들이 어떤 법률적인 잣대를 가지고 적용을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구민인데 업무분장의 관계로 인해서 법률적인 잣대가 지금 동일하게 이루어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경제특구청에서는 주민들의 의견,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거의 법규정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강서구청인 우리에게 있다면 결코 업무분장 부분을 경제특구청에 넘겨주지 말고 강서구청에서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합니다.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알겠습니다. 이미 검토를 해서 저희들 현수막 1개 설치를 하더라도 2만 5,000원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들이 책임과 권한을 구청장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무를 신속하게 해 주고, 세외수입을 저희들이 부과를 할 부분에 부과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구에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일부 의견들이 자유구역청에서는 그 Area 안에는 자기들한테 달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정리를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기 투자했던 부분이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듯이 이것은 수입이 일정 부분 보장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번 예산에도 보니까 광고물 제작 같은 경우는 1개 제작하는데 한 700만원 가까이 들더라고요. 그런 비용의 부분들을 앞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를 경제특구청에 넘기지 말고 수입부분이 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례의 내용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니까 저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정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나 징수절차와 관련해서 사전에 어떤 사안이 발생이 되면 우리구에서 충분히 주민들에게 홍보가 있어야 만이 필요이상의 어떤 피해를 입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어떤 홍보물에 대해서 어떤 규격에 미달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로부터 위반됐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예,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위반을 저희 행정 관청에서 바로 인지를 해서 바로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규격이 맞지 않다든지 이런 불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정기간을 주어서 본인한테 통지를 하고, 청문절차를 거칩니다. 이의신청도 저희들이 받는 제도가 있고, 일방적으로 부과는 하지 않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이의신청을 받는다든지, 본인한테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의가 없는 것을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국정 위원
본위원도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어떤 시간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유념하겠습니다.
김국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시에서 구로 모든 업무가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업무량도 많아져야 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지금 현재 도로교통과에서 옥외광고물이 강서 지역에는 단체, 기관의 여러 가지 도로망에 옥외광고물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모든 관리권이 자치단체장인 구로 이양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보면 타구 같은 경우에 광고물관리담당 계가 별도로 있고 직원이 수명이 앉아 있습니다. 저희구 실정은 김진용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구청에서 광고물 숫자가 상대적으로 타구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현재 전담 계가 없이 담당자 1명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수막 신고 그런 것만 처리를 하고 있고, 현재 불법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도 법이고, 광고물관리비가 엄연히 있다고 그러면 한 건물에 불법으로 여러 개 간판이 붙어 있다든지, 규격이 맞지 않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한다든지, 이런 법이 있으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손이 사실 미치지 못하고 있고, 또 현재 다른 구 진구나 동구나 남구쪽 번화가에 있는 간판들도 현재 위법한 간판물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있으면 간판을 규격대로 1차 주민들 의식이 따라야 되겠습니다만 관에서도 총력을 다해서 정비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진용 위원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예, 지주간판일 경우에 혹시 태풍 같은 경우에 대형 간판이 바람에 날려가지고 인명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큰 간판에 대해서는 안전도 검사를 저희들이 붙여가지고 그래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 검사하는 업무는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그것은 건축사라든지, 지정된, 조례에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개인이 어떤 규격에 따라서 대형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안전도 검사를 첨부해서 구비서류와 함께 저희들 구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광고물관리 조례를 저희들이 만드는 것도 좋지만 만들고 난 이후에 업무추진 부분이라든지, 사실은 지금 한사람이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오는 부분에 있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과장님도 말씀했다시피 자칫 잘못하면 우리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관리 점검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사고가 발생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고 하니까 사전에 안전검사라든지 관리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각별히 유념을 하기로 하고, 금방 김진용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같이 현재 타구에는 광고물관리담당 계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 기획실로 권고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조직개편시 광고물관리계를 신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추진이 될 때 위원님께서도 정원조례 의결하실 때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일단 저희들이 업무량을 분석하고, 타구 조직을 분석해서 기획실에 광고물관리담당을 신설해 달라고 건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각 계에서 추가로 계가 늘지 않으면 다른 한 계를 없애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부서장으로 생각해 볼 때는 앞으로 광고물담당 부서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료들을 정리해서 기획실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행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진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김진옥
위원장님 하고 제가 규제개혁위원이 되어 가지고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조례를 처음에 반대를 했어요. 왜? 미비하다. 제가 보기에는 표준안이라 하지만 미비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걸러줄 수밖에 없는 게 어떤 면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부를 부과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심의가 됐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항상 저는 이야기하지만 위원회 이런 곳은 실제로 의회 의원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만 반대의견을 표시한 분들이 몇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걸러져 가지고 올라온 것을 우리 의회에서 김동일위원께서도 물어보는 이유가 그것 같아요. 우리 의회 의원이 없었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의회 의원까지 포함이 되어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민주적 방식에 의해서 올라온 이 조례안을 가타부타 말 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대로 올라왔어요. 이 조례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경과규정이 없어요. 당장 이 조례가 발효되면 강서구 큰일납니다. 11조 창문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출입문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 광고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이것 하나만 보세요. 부동산이고, 음식점이고 이법 통과되면 경과 조례를 두지 않으면 새로 다 고쳐야 될것 아닙니까.
우리 조례가 법이 이리 되었으니까 10년 동안 이렇게 했던 간에, 어쨌던 간에 “이렇게 하시오” 계고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시고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옥외광고물관리법상 그런 창문의 규격같은 것은 기 다되어 있었고, 이미 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었고, 조례에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 그대로 온 것이기 때문에 경과규정은 별도로 요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간사 김진옥
그럼 이때까지 이행강제금이라고 초과된 면적, 그것에 대해서 부과된 게 있나요?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없습니다.
간사 김진옥
그럼 이 조례 통과되면 부과하실 건가요?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그것은 차후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간사 김진옥
그 전에 법도 그러면?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그대로 돼 있었습니다. 각구 공히 전국적으로 똑같이.
간사 김진옥
그럼 이 조례가 시에서 했어요?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이 조례 말고 광고물관리법은 법이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내용이 표시방법이나 규격 같은 것, 창문의 썬텐은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미 광고물관리법에 있는 사항인데 광고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사항은 권한을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이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법이 있었고, 기존 시 조례가 내용대로 다 있었는데 실제로 단속공무원들이 단속을 안 한 그런 상태기 때문에 주민한테 별도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음으로 해서 불이익을 주는 그런 사항은 없겠습니다.
그래서 부칙은 이 조례는 몇일부터 어떻게 한다는 이런 문구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존의 내용들은 다 있었습니다.
간사 김진옥
그러면 나는 더 큰일이다 싶은데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기획실에다 이야기를 해서 담당까지도 신설하겠다, 그러면 이 조례가 부산시에 조례로 있을 때와 강서구의 조례로 있을 때는 조금 차이가 있겠죠?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내용들은 같습니다. 단, 권한이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전부 위임이 되는 사항입니다.
간사 김진옥
시장에게 있는 것을 구청장으로 넘어오면서 아까 과장께서 “다른 타구에 봤을 때 이것은 전담부서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창문이용 광고물은 법에 저촉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게 우리구 조례로 통과가 되면 당장 제가 예견하는 것이 과장님께서는 담당부서까지 만들겠다고 하는데 우리구로 이관된 조례가 의회에 통과되어 버리는데 담당과장으로서 뭐한 말로 실적주의라고 하면 과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속 건수가 하나도 없다는 이것도 문제가 아닐까요? 그럼 무조건 단속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봐지는데요?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그런데 이런 관리법, 조례 같으면 종전에 다 있은 사항인데 타구 같은 경우에도 이런 데서 건축물처럼 해 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그런 구청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들도 공무원들이 계도를 해서 썬팅 부분을 제거를 한다든지, 주민들한테 공문을 보낸다든지, 독려를 해서 계도를 했을 경우에 시정이 되면 구태여 동식물사처럼 도저히 형태가 시정이 안 되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과 다르게 간판들을 규격에 맞추어 가지고, 3개가 있으면 “2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1개를 철거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전 계도를 해서 주민들이 그에 응하면 구태여 과태료 같은 것을 부과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간사 김진옥
지금 이게 조례가 우리한테 넘어 오고 구청장으로 권한이 위임이 되는 그런 사항이라면 똑같지는 않다고 봅니다.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권한만 넘어오고, 그것도 내용들이 규격이나 몇 개를 한다. 이런 부분들이 광고물관리법 시행령에 있는 요소, 몇 미터로 한다, 몇 개가 있어야 된다는 그 조례, 조례는 상위법에 위배하지 못하니까 그 조항 그대로 이 내용들은 광고물관리법 시행령에 전부 있는 내용들입니다.
간사 김진옥
그 권한이 쉽게 말하면 구청장한테 넘어오면 단속이 안 들어 가겠느냐 이 말이지.
김동일 위원
도로교통과장님! 김진옥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 내용이 시 조례에 있었을 때 새로운 내용이 있었다는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관리이양을 했을 경우 시에서는 아무래도 공무원의 업무의 어떤 부담, 아니면 인원부족에 의해서 강서 같은 경우는 옥외광고물의 법규정들을 예를 들어 위반하더라도 단속위주나 실적위주가 미비했단 말이에요. 미비했다는 그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방치했다는 부분인데 한편으로 역으로 뒤바꾸어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지역주민들한테 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항만수산과를 바꿀 때 상당히 지적했던 부분이 우리 구청에서의 고유권한은 별로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단속위주 밖에 더 하겠느냐, 그러면서 우려했던 부분들이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시행이 되어 왔단 말입니다. 끝내 우리 고유권한들이 단속위주고,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옥외광고물 부분은 앞으로의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서 정말 한 담당계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담당 계를 과장님이 요청하여 공무원들이 옥외광고물 업무를 봤을 때 이것이 시간적인 경과를 규정을 안 두어 버리면 우리 공무원들이 역으로, 이때까지 부산시가 주관해 왔던 그 모든 대상들을 우리 강서구청 공무원들이 그것이 아무래도 더 밀접한 것 아니에요. 그럴 때 별도 공무원들은 법의 어떤 잣대를 벗어났을 경우 예를 들어서 포커스를 그런 단속 실적으로 맞출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강서에서 안 그래도 이런 광고물 부분에서 미약한 지식과 아니면 이때까지 해왔던 것처럼 내가 죄의식을 못 느끼고 지역주민들은 광고물 부분들을 이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법률적인 잣대로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되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업무가 우리 강서구청으로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럴 때 결론적으로 모든 위반사항들이 이때까지 다년간 해 왔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법을 어겼을 경우 끝내 우리가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 조례가 우리 지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들이 더 지대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단속위주로 나왔을 경우 광고물을 이때까지 하고 있는 지역민들은 안 걸릴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이 부분을 나름대로 김진옥위원님이 걱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석상에서 과장께서 안 하겠다는 답변은 또 할 수가 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참 아이러니하게 되는 부분인데 이 법안이 새로운 법안도 아니고, 부산시가 관리 의뢰를 했던 부분입니다. 저번에 시에 있을 때 조례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김국정 위원
과장님! 이게 부산시가 관리하던 옥외광고물 관리조례가 내용이 각 구군으로 이관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그 조례 내용에 있는 시행규칙 내용을 보면 현재 우리 강서구내 큰 사업장이나 아주 작은 사업을 하는 이런 점포에도 간판이 붙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현재 기존 간판을 달고 있는 업종들이 시행규칙에 의해서 내용을 조사해 보면 위반을 한 사례들이 많을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계도를 하셔야 되고, 물론 이런 옥외광고물을 전체적인 관리를 하려고 하면 관리적인 측면에서 여기에 상응하는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한사람이 있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단속을 위주로 하는 그런 직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충분히 계도하고 홍보할 수 있는 사전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그런 걱정스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를 하더라도 전에 있었던 법이 다 있었고, 개정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단속 방향은 부서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위법사항이 있다고 해서 물리적인 수단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사전에 일정한 기간을 두면서 계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예를 들어 “귀하의 간판은 규격은 3개만 해야 되는데 현재 4개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충분한 기간을 두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행정의 어떤 수단을 그런 방향으로 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과장님! 다소 조금 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시 조례를 우리구 조례로 이양을 해 가지고 하던 일이 똑같은 인원이 조례만 바꾼다는 것이지 하는 일은 대행을 하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주민이 고발을 당했다, “당신 왜 잘못했느냐, 이것은 시 조례가 이렇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은 이 부분이 시 조례에 맞지 않는 위법사항입니다.” 이것이 강서구청장이 만들은 조례가 이리이리 위법이 된다고 이렇게 바꾼 내용 아닙니까? 그 인력과 일하는 것은 똑같은 형태고, 단속의 크기가 바뀐 것 아니다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런데 인원을 보강한다는 부분은 관리권 시행하는 지자체가 바뀌었다는 부분이지 일은 똑같다, 그러면 인원의 정수나 감소는 지금 당장 거론할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보고, 저는 가까운 김해 같은 경우에는 도시 디자인을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광고계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 보면 그럴싸한 도시디자인 부서가 민원실 옆에 바로 붙어가지고 지주대 간판 같은 경우는 3년 만에 한번씩 갱신해야 된다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그렇습니다. 3년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3년 되면 또 재수수료 2만 몇 천원을 받고 다시 재연장 한다든지, 신규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고 현수막 같은 경우에도 15일간 부착하는데 수수료 얼마 받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2만 5,000원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저런 부분들이 시에서 우리구에다 이 제도상 조례안을 바꾼다는 부분은 저는 큰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대한민국의 표준 모델이고 시에 이 조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런 부분을 이제는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시에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일선 시군구에 준다는 부분은 “지역 실정에 맞게끔 다소 조정할 것이나, 가감할 게 있으면 손질을 해서, 어차피 돈 들여서 홍보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접근성을 가까운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라, 그래서 주민하고 더 밀착된 광고효과를 극대화시켜라.” 이런 뜻에서 이양을 했지 시가 일이 많아서 구군에다 이양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눈여겨 볼 부분들은 김해시를 제가 예를 들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김해 내외동 신도시가 생기고 나서 거기에는 시 조례를 만들었는지, 과거에 도 조례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외동 신도시가 되고 나서 거기에는 특별한 지역으로 정해 가지고 이것은 모델 형태로 이 지역은 광고는 어떤 식으로 하고 지주대는 어떻게 하고, 그것은 위에 모델을 따르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나 안을 만들어서 표준모델 도시지역으로 운영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어떤 특정한 지역, 녹산산단 그쪽에도 지금 현수막 하나 제작하려면 우리 구청까지 와 가지고 현수막 검인 받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예.
위원장 신정식
산단에 가서 합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아닙니다. 저희 구청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2, 3년 전에는 동에서 해주는 게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죠?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래서 이런 인허가 관계도 적어도 1,000개의 이상 산단사업소가 거기에 있고, 광고를 다 세워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바쁜 와중에 광고물 하나 홍보하려고 하나 만드는데 보름씩인데 1년에 24개를 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구청에 짊어지고 와서 검인 받고, 통제받는 것 같으면 녹산 산단은 왜 있습니까? 간단한 업무는 이양을 해줘 가지고, 산업단지가 공단을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은 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그것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에 정확하게 임의조항이 아니고 강행조항으로 “책임과 단속권은 시도지사에서 구군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장 내지 군수, 그래서 저희 구청장한테 와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권한을 위임하는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시도지사에서 구청장 군수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내려온 사항입니다. 산단 부분은 향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특히 가덕도 주민들도 강서구청까지 와서 현수막 하나 검인 받아간다는 것은 그것도 제고가 되어야 되고, 녹산이나 가덕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산단사업소가 각종 인허가는 강서구청장 명의로 다 나간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말로 현실적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조례를 만들더라도 그런 것을 좀 연구 검토해서 포괄적으로 시군구 조례로 바뀌는 부분은 적어도 주민들한테 접근성이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키포인트가 아니냐, 저는 그리 봅니다.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집행부 쪽에서는 행자부나, 건교부, 시 조례가 우선이고, 거기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득도 실도 없으니까 그대로 가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연구 검토를 해서 오늘 심사에서 이것이 원안대로 통과되더라도 일정한 기간에 주관부서에서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수정이 필요하면 우리 위원들이 수정동의안을 내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우리가 이양 받아서 추진해 보니까 좀 비현실적이다, 주민한테 와 닿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다 물음을 표시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정말로 주민한테 가까운 홍보물이라든지, 크고 작은 이런 광고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주어야 됩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과거에 관습적으로 몇십년 굴러온 그런 형태가 지금 구태의연하게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광고물 업을 하는 사람들도 주기적으로 모아서 이런 것을 실제 하고자 하는 소유자가 우리한테 대형업체로 전부 맡긴다 아닙니까. 맡겼을 적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뭐를 불평하는지 감지를 해서 주관부서에서 좀 고쳐주는 방향으로, 어찌 보면 간접적으로 세외수입도 있는 부분이니까 잘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옥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런 업무적인 부분이야 과장님이 어련히 알아서 안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법에 없는 것 허가 나갈리 만무할 것이고요. 이 법이 또 시장에게 있다 구청장으로 권한이 위임이 되었다고 해서 법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경과규정에 관한 부분도 “김진옥위원이 몰라서 하는 말이다.” 라고 하셨는데 문제가 그렇다면 이렇게 묻고 싶어요.
도시의 간판이 사실 혐오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법을 강제시킴으로써 좀더 도시가 산뜻해 지고 미관을 해치지 않는,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고 하면 앞으로 장사하는 사람은 뭐한 말로 간판만 크게 걸고 싶어하는 그런 게 다 있거든요. 광고니까. 광고라는 게 널리 알린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조그마한 A4 정도 크기의 간판하라고 하면 법에서 정해 놓으면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럼 과장님의 표현대로 몰라서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지금 부산시 관리조례를 보니까 2000년 2월 17일날 조례가 하나 있고, 또 2002년 4월 5일날 한번 되었어요. 그 다음에 2004년 3월 11일날 됐고, 2005년 2월 16일날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보니까 이것이 나와 있어요. 부칙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해 당해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조례를 다시 연구를 해야 되겠는데 이런 것입니다. 2002년 4월 5일날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2000년도 2월 17일날 되었지만 시행령이나 법에 의해서 부산시 조례로 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2005년 12월 20일에는 그 권한위임을 시장에게 있는 것을 우리 강서구청장에게 넘기려고 오늘 조례심사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 조례 개정이 아까 내가 말했던 창문표시 4분의 1을, 우리가 여기 법 11조에 지금 대개보면 출입문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 광고내용을 표시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출입문 전체에다 광고내용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표시한 것이 부산시 조례가 4월 25일날 개정이 됐는데 김진옥이가 부동산 사무실을 내면서 4분의 1을 안 하고, 전체에다 한 것이 2001년 12월 31일날 내가 했다고 합시다. 그때도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있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이 있었지만 부산시 조례는 이런 경과 조치를 두었기 때문에 제재를 하고 싶어도 못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2002년 4월 25일날 조례 개정이 되면서 경과 조치를 둔 이것이 2002년 4월 21일날 내가 전면 설치를 했다고 해서 이 법에 저촉이 안 되느냐?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죠?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옥
그러면 경과 조치를 두는 것이 맞지 않느냐,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11조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대해 한 예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이 옛날에 광고물관리법에 그대로 있는 사항이고,
간사 김진옥
제일 처음부터?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이 규정이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이 규정이 만약에 바뀌었으면 부칙을 반드시 두어야 됩니다.
간사 김진옥
하나하나 풀어갑시다.
그렇다면 부산시 조례 부칙에 제2조 일반적인 경과 조치를 왜 두었을까요?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이것은 저도 보고 있는데 무슨 내용인가 하면 합계해서 그렇게 연결하시는 것보다 시 조례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2000년 2월 17일부터 2005년 2월 16일까지 4번 개정이 되었습니다. 뒤에 부칙에 “왜 우리 조례는 부칙을 안 두었느냐? 시에는 이렇게 개정할 때 부칙을 두었는데, 그게 법이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시에는 그럼 부칙을 둘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런 업무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칙 내용에 자세히 살펴보면 종전 이전에 설치 표시된 허가필증,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그러니까 그전에 검인이 나왔든지, 신고필증이 나왔든지, 허가가 법에 의해서 나갔다든지 이것은 그대로 개정에 불과하고, 표시기간에 한하여 그 기간까지는 종전규정에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고 해 놓았는데 이 내용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도 관계가 없지 않겠나, 법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좀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둔 것 같은데 저희 구청에서 이것을 두지 않은 것은 법 내용이 전혀 개정사항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현수막 광고라든지 허가기간이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그럼 12월 31일에 허가가 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간판도 있고 현수막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이 1월 1일부터 만약에 달라진다고 하면 부칙을 두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부칙을 두지 않아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간사 김진옥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갑시다.
강서구에 허가필증이나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중에서 그 표시 기간이 2005년 12월 20일로 끝나는 게 전부 다입니까? 아니면 2007년까지 되는 게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3년간이기 때문에 내년도 계속해서 있습니다.
간사 김진옥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법규정에 있는 그 규격대로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그 법조항 그대로, 단 법조항의 개정사항은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구청장 군수로 온 내용이지, 광고물관리법상 허가를 내어 줄 때 제지조건, 표시방법, 규격 이런 부분들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간사 김진옥
그렇다면 일반적인 경과 조치라 하는 것이 표시 기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경과 조치를 두는 것은 우리가 안 두어도 큰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부산시에서 바보들도 아니고 왜 경과조치를 두었을까요? 그렇다면 내가 말하는 게 현수막이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허가필증과 신고필증을 받을 때 며칠까지 한다, 그런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허대행위원이 신문사 지국 간판을 다는데 2007년 몇월 몇일까지 한다, 다음에 시간이 도래되면 다시 연장신청 하겠죠. 그래서 시에서는 이렇게 경과 규정을 두었는데 권한이 위임되면서 강서구청장에게 이 조례가 그대로 오면 이 부칙사항도 따라와야 될지, 그것은 법리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례에 보면 그런 경과 규정들을 안 두었다 말입니다. 그게 이 법에 위배가 되어 버리는데요?
위원장 신정식
그런데 김진옥위원님이 주장하는 내용은 시행 일자를 내년 1월 1일로 제한을 두므로 해서 그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은 그전의 법 적용을 그대로 받도록 해 주자,
간사 김진옥
위원장님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경과조치를 두면서 불법적으로 된 것을 인정을 하는 그런 식으로 법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법에 보면 여러 가지 광고물 제한이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옥외광고물 법에서부터 이런 표시,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변동 없이 2005년까지 내려왔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것이 도시경관의 미관 때문에 김해처럼 그렇게 법이 강화가 될 수 있는 게 언제냐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진옥이가 시에는 이런 경과조치를 둠으로써 안 고쳐도 되는데 우리같이 이렇게 하면 그 전에는 그 법에 의해서 내가 그걸 받았는데 경과조치를 안 두어버리면 그때는 합법적으로 내가 받은 것이에요. 도시미관을 위해서 자꾸만 제재를 가하다 보니까 건물크기의 이만치는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이것이 걸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있다, 없다를 어떻게 전부 다 장담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구에 있을 때 말고, 또 우리구에서 신고해서 시에서 교부필증을 받았던가, 그 표시기간을 강서구에 옥외광고물이든 무엇이든 신고필증, 교부필증 나간 것 전부 다 가지고 와 보세요. 그 기간이 12월 20일로 끝난다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이 부분은 기존 허가 나간 저희 현수막이 1월 1일부터 시행하면 12월 20일에 나갈 수도 있고, 29일날 나갈 수도 있고, 3년짜리 허가 나가는 지주용 간판, 이것도 법 내용이 없는데 시에서 시 조례를 개정하면서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대로 저희구 조례 부칙에 그대로 넣어도 기존 허가 나간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는 경과규정을 넣는다 해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간사 김진옥
권한이 시에 있을 때는 문제가 다른데 이제 이 권한이 구청으로 넘어올 때 시에서 경과규정을 두었던 이것도 우리가 두어야 됩니다.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세세하게 볼 것 같으면 안 넣는 것보다는 만약 이런 사례가 있을 때 조금 전에 허가 나간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법이 바뀐 게 없기 때문에 경과규정을 넣는 게 좋겠습니다.
간사 김진옥
그렇죠. 그러니까 이 권한이 위임되는 이 날짜 그전에 것은 표시기간을 종전으로 한다고 해야 하는데 김진옥위원이 몰라서 이야기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 모르고 어! 모릅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그래서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부칙에 2조를 넣어 경과조치라 해서 기존 허가난 간판은 법상 변동사항은 전혀 없지만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도록 수정가결 하셔도 저희 집행부에서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간사 김진옥
이게 완벽한 것이에요.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그렇게 했을 때 보다 더 조례의 형태나 완벽성으로 봤을 때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간사 김진옥
모르고 했다는 말은 취소를 하셔야죠.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그것은 취소를 하는데 그 내용은 모르고 하셨다는 표현이 아니고, 이 법내용에 전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구태여 이것을 넣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다는 그런 내용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지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시에는 제한을 두었는데 우리는 그런 사항이 없으면 앞에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이대로 한다면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와 같이 우리도 그런 조항을 넣어 놓으므로 해서 그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다는 김진옥위원님 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법 내용에는 표시방법이나 규격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모양새로 봐서 조례 형태는 언제든지 경과 조치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행자부에서 준칙을 내려 주면서 그런 게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온 것 같은데 저희구에서는 보다 조례를 완벽하게 위해서 이런 경과조치를 넣어 주어도 같은 내용입니다. 기존 허가된 사항은 이상 없다는 내용입니다. 넣어도 무방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럼 질의 토론을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도 역시 12월 27일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7일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신정식 의원 김진옥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김국정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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