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님! 김진옥위원입니다.
제가 발의를 했는데 그것은 조례 상정 안건을 보시면 아실 것이고 환경위생과나 사회복지과하고 이 조례를 만들 때 실질적으로 많은 협의를 가졌더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쓰기에는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뭐냐하면 이중지원이라는 것이 어떤 걸까요?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한테 여러 가지 지원하는 명목중에 이미용을 할 수 있는 비용도 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의회에서 김진옥이가 발의를 해 가지고 분기별로 5,000원 주는 것은 이중지원이다, 이렇게 하면 잘못하시는 것이에요. 전제가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중지원이라고 하는 게 첫째로 전제가 되어야 할 게 뭐냐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게 국가에서 사회보장비 쪽으로 나가는 그 비용 중에 우리가 이미용을 하기 위해서는 3개월에 한번씩 머리 깎는데 5,000원이 든다, 그래서 5,000원이 지급이 되는데 왜 강서구에서 5,000원을 또 지급을 하느냐 하면 이것은 이중지원이지만, 저희들은 국가에서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기초생활보장비가 나가는데 그 이용비가 1인 가족일 때는 3천 얼마고, 2인 가족일 때는 얼마고, 나머지 부분을 다 충족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보전을 해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이럴 때는 이중지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머리를 자를 때 대개 1만원입니다. 아니면 8,000원, 정해진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대개 1만원입니다. 1만원이면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신 대로 사회복지과에서 이야기하는 이중지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말이 잘못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에게 주는 사회보장비 중에서 이미용비가 100% 다 나간다면 우리가 또 이렇게 주면 이것은 이중지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1인당 3천 얼마, 4인 가족이면 얼마,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이것은 이중지원이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죠. “우리구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재정여건이 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이중지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엄연히 잘못된 것입니다.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을 우리가 보전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중지원이라고 표현을 써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용자업소 선택권 제한에 문제가 있다고 한 이런 것은 참 좋은 지적입니다. 이중지원이란 부분은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어휘 선택이 잘못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동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중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1만원 다 나가는데 왜 또5,000원을 주느냐, 이렇게 하면 이중지원이지만 나머지 다 지원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한 보충적 지원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중지원이 아니죠.
그렇게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분기별로 티켓이 나가지만 일선 사회복지담당이나 동장님들께서 상당히 고생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이미용을 하시는 분들이 대개 1주일에 한번씩 쉬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합디다. 또 어려운 분들이 오면 그냥 이발해 주기도 하고, 밥 때가 되면 짜장면도 하나 시켜서 같이 먹고 그렇게 훈훈한 정을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분들도 기술을 배워서 다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인데 사용하는 사람도 한번 두번이지 계속해서 하겠느냐, 그래서 사회의 안전망이라는 게 국가에서 도와줄 수도 있고, 지자체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문제라고 봐지고, 업소선택권 제한이라고 하는 게 조례에 보면 티켓을 가지고 강서구 내에 이미용시설 다 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가에 있는 사람이 명지에 와서도 할 수 있고, 대저1동에도 할 수가 있는데 이분이 이 티켓을 가지고 구포에 가면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업소선택권을 제한시켰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크게 그것도 신경을 안 써도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굳이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우리구에서 이렇게까지 배려를 하는데 내가 머리 스타일을 마음에 들게 김해나 사상 등에 유명 헤어디자이너한테 머리를 손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분들은 없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 사치를 낼만한 분들은 여기에 없습니다. 김진옥이가 이런 혜택을 못 받으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분들은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업소선택권의 제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문제가 있다고 파악하신 것은 일면 제가 긍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너무 앞서 나가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