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27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은 지난 11월 17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2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 입니다.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6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바 있으며 오늘 그 결과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앞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좌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비서실 배치와 행정자치부에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관련 사회복지전담 인력 정원이 승인되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조례로서 조례 개정으로 발생하는 승진요인 사항에 대하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구 직원이 자체 승진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월 1일부터 도입 시행되는 주민소동 제도의 전치주의로 감사 청구가 채택되고 감사 청구의 주민의 수를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위법령에 맞게 감사청구를 신청 할 수 있는 주민수를 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타구 사례 및 우리구 인구수를 감안하여 180명으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어 본건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공무원의 특별 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 편의를 위해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복무 제도를 정비하려는 조례로서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대하여 부산시가 각 구․군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통일된 기본 안으로 개정한 사항이므로 본건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강서구 관내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범위 등을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와 부산시 표준안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동절기 구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본건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