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허일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시는 신정식, 존경하는 신정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좌기능강화를 위하여 비서실에 전문인력을 배치코자 하는 내용과 행정자치부정원승인사항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에 관한 정원 2명은 행정 1명과 전산 1명 이렇게 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제도 도입 2명입니다.
이것도 행정 1명과 전산 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정원이 7명에 대한 도합 11명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여러 가지 행정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를 525명으로 하고 제2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514명으로 함입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3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규정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정원조정 이관사항으로는 주민봉사과에 전산 8급 1명을 기획감사실로 이관하고 사회복지과의 행정 7급 1명을 역시 기획감사실로 이관하게 되겠습니다.
이 2명은 기획감사실 예산담당에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정원 2명에 관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행정 8급 1명을 재무과로 이관합니다. 이 행정 8급 역시 재무과의 복식부기제도 도입 행정 1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서실 보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행정 6급 1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별정 6급 상당으로 바꾸고 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순증하는 정원이 총 8명이 되겠습니다. 그 8명의 내용은 사회복지직 6급 1명과, 7급 1명, 8급 3명, 9급 2명 도합 7명은 사회복지과에 증원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 8급 1명 증원되는 사항은 재무과에 복식부기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전산직 1명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일부 개정하는 내용은 2조 중에 개정하는 내용으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호중에 개정하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는 직급별로 정원이 조정된 내용을 담아 두었습니다.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 정원 8명이 증원되는 년간 인건비 소요내역 산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3억 1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산출근거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도입 시행되는 주민소송제도의 전치주의로 주민감사청구가 채택이 되고 감사청구 주민수를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토록 위임됨에 따라서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감사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주민수를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수 200명이상을 200명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내로 하향조정하는 내용과 타구 사례 및 우리구 인구수를 감안해서 180명이상으로 개정하여 주민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 개정되는 조례안 내용을 보면 1조중에 “지방자치법” 되어 있는 것을 “「지방자치법」”으로 안에 표를 첨가하도록 되어 있어서 첨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조중에 전단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후단 “지방자치법”과 “강서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주민”을 삭제를 하고 “200명 이상이어야”를 “180명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강서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주민이라는 내용을 삭제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에 주민 연령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2중으로 해서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는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타 구.군에 개정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중구는 인구수가 6만명 정도됩니다.
중구도 개정 주민수는 180명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구는 인구가 14만명 되는데 180명, 동구는 10만명인데 200명, 영도구는 16만명인데 180명, 그 다음 부산진구는 40만명인데 200명, 동래구는 270만명인데 200명, 남구는 30만명인데 180명, 북구는 33만명인데 200명, 해운대구는 40만명인데 200명, 사하구는 35만명인데 200명, 금정구는 26만명인데 200명 다음 연제구는 21만명인데 200명, 수영구는 17만 9천명인데 180명사상구는 27만명인데 200명, 기장군은 8만여명인데 200명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