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부산강서구의회

4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2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2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5년 12월 06일

장소

7층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구청장제출) 2.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구청장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구청장제출) 2.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구청장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신정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7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오늘 상정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병선
의원님 반갑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제.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11월 25일 우리구의회 제12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그리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3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구청장제출)
2.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구청장제출)
위원장 신정식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시는 신정식, 존경하는 신정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좌기능강화를 위하여 비서실에 전문인력을 배치코자 하는 내용과 행정자치부정원승인사항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에 관한 정원 2명은 행정 1명과 전산 1명 이렇게 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제도 도입 2명입니다.
이것도 행정 1명과 전산 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정원이 7명에 대한 도합 11명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여러 가지 행정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를 525명으로 하고 제2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514명으로 함입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3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규정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정원조정 이관사항으로는 주민봉사과에 전산 8급 1명을 기획감사실로 이관하고 사회복지과의 행정 7급 1명을 역시 기획감사실로 이관하게 되겠습니다.
이 2명은 기획감사실 예산담당에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정원 2명에 관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행정 8급 1명을 재무과로 이관합니다. 이 행정 8급 역시 재무과의 복식부기제도 도입 행정 1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서실 보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행정 6급 1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별정 6급 상당으로 바꾸고 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순증하는 정원이 총 8명이 되겠습니다. 그 8명의 내용은 사회복지직 6급 1명과, 7급 1명, 8급 3명, 9급 2명 도합 7명은 사회복지과에 증원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 8급 1명 증원되는 사항은 재무과에 복식부기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전산직 1명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일부 개정하는 내용은 2조 중에 개정하는 내용으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호중에 개정하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는 직급별로 정원이 조정된 내용을 담아 두었습니다.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 정원 8명이 증원되는 년간 인건비 소요내역 산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3억 1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산출근거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도입 시행되는 주민소송제도의 전치주의로 주민감사청구가 채택이 되고 감사청구 주민수를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토록 위임됨에 따라서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감사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주민수를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수 200명이상을 200명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내로 하향조정하는 내용과 타구 사례 및 우리구 인구수를 감안해서 180명이상으로 개정하여 주민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 개정되는 조례안 내용을 보면 1조중에 “지방자치법” 되어 있는 것을 “「지방자치법」”으로 안에 표를 첨가하도록 되어 있어서 첨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조중에 전단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후단 “지방자치법”과 “강서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주민”을 삭제를 하고 “200명 이상이어야”를 “180명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강서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주민이라는 내용을 삭제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에 주민 연령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2중으로 해서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는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타 구.군에 개정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중구는 인구수가 6만명 정도됩니다.
중구도 개정 주민수는 180명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구는 인구가 14만명 되는데 180명, 동구는 10만명인데 200명, 영도구는 16만명인데 180명, 그 다음 부산진구는 40만명인데 200명, 동래구는 270만명인데 200명, 남구는 30만명인데 180명, 북구는 33만명인데 200명, 해운대구는 40만명인데 200명, 사하구는 35만명인데 200명, 금정구는 26만명인데 200명 다음 연제구는 21만명인데 200명, 수영구는 17만 9천명인데 180명사상구는 27만명인데 200명, 기장군은 8만여명인데 200명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김종관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뒤에 실음)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끝에 실음)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현재 우리가 517명에서 525명 8명을 순증 증원시키는 것은 표준정원입니까?
보정정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이번에 이것은 표준정원과 보정정원에 관계없이 국가로부터 지방으로 위임되는 등 해서 업무증가로 인한 정원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되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표준정원에 초과해서 책정되는 정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러면 8명 순증중에서 6급이 1명 있는 부분은 신규채용으로 해서 다른데 전입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자체승인을 6급 계장을 한사람 승진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은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업무가 증가로 인해서 증원이 되는 사항인데 자체적으로 승진될 수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한사람은 6급으로 자체승진을 하는 것으로,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런 가능한 자원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지금 표준정원하고 보정정원하고 이것은 표준정원은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보정정원도 승인을 받겠지만 우리가 표준정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당초에 표준정원은 501명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러면 보정정원은 표준정원은 몇 %를 초과 못한다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은 보정정원은 표준정원의 7% 범위내에서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 표준정원제가 실시가 되면서 저희들이 2003년, 4년, 5년 이렇게 3년동안 보정정원을 활용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신설되면서 정원조정할 때 보정정원을 다 활용을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지금 517명 정원중에서 지금 현재 미채용된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지금 100% 다 운용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정원은 보정정원까지 일단 책정을 다해서 정원이 산정이 되어 있고 정원에 대한 현원의 결원이 현재 4명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럼 표준정원, 보정정원 포함해서 517명에서 8명이 증원이 되면 525명 우리가 총 운용인원인데 지금 현재까지 517명중에서 4명을 미채용하고 미운용했다 하면,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현원이 아직까지 배정이 현재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시에서 배정 인원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아직까지 배정을 못 받았네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시에 요청은 해 놓았는데 아직까지 시로부터 배정은 못 받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참고로 보정직원에 대해서 미 운용했을 때 행자부에서 1인당 1,800만원인가 보조받는 것은 아직까지 유효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은 보정정원을 활용하지 않았을 때 가능합니다.
저희 구는 사실상 면적이 광할하고 행정수요가 상당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보정정원을 다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4사람 안하고 있는 것은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은 보정정원의 개념이 아니고 정원은 예를 들어서 517명을 현재 정원상 책정을 해놓았는데 시에서 현원이 부족해서 4명을 저희들한테 발령을 못내어 주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미발령이지 우리가 안받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못받는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실장님, 김동일위원입니다.
아까 전산 8급하고 주민봉사과에서 기획실로 가고 사회복지과에서 기획실로 가는 것은 예산지침에서 대처하는 것 이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를 시행 편성해서 2008년도부터는 사업별 예산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와 관련된 인력 증원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주민봉사과에 인력의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주민봉사과에 전산직이 현재 7명이 있는데 주민봉사과장 협의하에 1명을 이관을 해도 업무에 지장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1명 이관을 받았습니다.
김동일 위원
사회복지과도 한가지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직 7명이 순정되어서 사회복지과 정원책정해 주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복지업무가 늘어날 것을 예상을 하고 현재는 7명의 정원이 현재로는 그렇게 7명이 다 필요 없기 때문에 5명을 정원시켜 주고 거기에 따른 2명을 다른 필요한 부서로 정원을 조정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7명을 주고 2명을 조정함으로 해서 실제로 사회복지과에 증원이 5명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7명은 사회복지직이고 나머지 2명은 행정직 부분이네요. 사회복지직은 사실상 다른 과에서 활용을 하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사회복지직은 사실상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수행함이 제일 효율적입니다.
김동일 위원
사회복지직들은 사회복지과에 주고 행정직들은 다른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사회복지업무들이 비대한데, 좋습니다.
일단 서로가 사회복지과나 주민봉사과에서 앞으로 인원활용한다. 모자란다는 이야기가 안나와야 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현재의 업무로서 봤을 때는 이 인원으로 가능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행정의 업무가 늘어날 때는 정원이 필요하면 정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비서실 보강도 행정6급을 없애고 별정 6급 상당으로 합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행정 6급을 없애고 별정 6급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한개 직을 없앤다는 것입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원래 별정6급을 둘 때에는 행정6급의 상당한 부분을 결원을 시키고 별정6급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정6급으로 정원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별도로 별정 6급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있던 것을 없앤 것 아닙니까?
이번에 행자부의 승인은,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6급이하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원의 범위내에서 행정자치부의 승인없이 가능합니다.
간사 김진옥
그것을 살려야 하는데 못살리고 또 죽이고 또 살릴려니까 문제가 생긴다 아닙니까?
죽인 것을 살리고 이번이 6급을 안주어야 되는데 못살려 놓으니까 이 6급을 죽이는 것 아닙니까? 왜 죽였어요.
김동일 위원
일단 비서실 보강부분이 6급을 인정하는 부분이고 행정직 6급을 없애는 부분인데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없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누가요.
김동일 위원
6급부분에서,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은 현재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옛날에 비서실에 별정직 6급이 있었는데 그것을 별정직 6급이 그동안 정원에서 없앴다가 정원에서 삭감을 시켰다가 이번에 다시 필요에 의해서 옛날에 있는 별정직을 환원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별정직을 없애게 된 것은 행정직하고 별정직을 전에는 복수직으로 가능하게 정원을 둘 수 있었는데 지금은 복수직으로 둘 수 없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직으로 둘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저희들이 인정하는 부분이고 6급 사회복지 부분이 순정 8명중에서 대부분이 7급, 8급, 대부분 자체 승진을 하고 순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몇 급으로 받아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이것은 사회복지직이 7명이 증원이 되는데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승진 가능한 인원은 승진을 시키고 일단 승진이 되더라도 7급이 정원이 되었으니까 시로 하여금 7급의 인원을 배정을 받아와야 됩니다.
김동일 위원
자체적으로 승진을 하는 부분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승진을 시키고 9급 정도라든지 여하튼 인원수는 시에서 사회복지직 8급을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사회복지직 7명 그리고 전산직 1명이 증원됩니다.
김동일 위원
어떤 형태든 간에 받아들이고 6급, 7급, 8급은 자체적으로 승진을 시킬 수 있으면 시로부터 몇 급을 받는다는 것은 받아 놓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현원은 아직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김동일 위원
자체적으로 일단 6급 1명, 7급 1명, 8급 3명, 9급 2명은 사회복지직들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6급은 7급에서 승진을 자체적으로 가능하면 다 시켜 주고 시로부터 받는 것은 9급을 다 받든지,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9급으로 다 받든지 아니면 다른 구에 있는 우리구로 오고자 하는 사람이 조정이 되면 8급도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가능하면 자체승진을 시키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적이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일 위원
이때까지 강서에서 업무를 했는데 자체적으로 승진을 시키는 요인이 잖아요.
외부에서 6급이 들어오는 것 보다 가능하다면 우리가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사회복지직들을 승진시키고 하급직을 8명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좋은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승진할 부분들은 승진부서에서 최대한 고려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힘을 가지고 외부에서 와버리고 우리는 고생만 세가 빠지게 하고 실장님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가능하면 말씀드린 대로 인사부서에서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총무과장님 뒤에 배석을 하시니까 가능하면 7명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승진할 수 있다면 승진을 하고 외부에서 순증을 받아들이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대행 위원
허대행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김동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자체에서 6급으로 승진을 시키고 그 나머지 9급부분 전체 7명을 시에서 충당하는 쪽으로 가능합니다.
시에서 6급으로 내려보내면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부분은 직원들이 사기문제라든지 있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 적이하게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허대행 위원
시에서 물론 그런 편도성이 없고 9급으로 전체적으로 보내면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승진을 시키고 할 것은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시에서 6급을 보낸다든지 이런 쪽이 되면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 아닙니까?
우리 지역은 지역이 넓다 보니까 사회복지직이 특히 대저1동의 경우는 인원은 적는데 업무가 많아서 충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회복지직을 정원을 시킨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자체에서 승진되는 것을 사기앙양 차원에서 좋은 편인데 위에서 강력하게 내려버리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해서 곁들여서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아까전에 보정정원 517명인데 514명으로 결원되어서 513명으로 현재 되었다 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은 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4명을 시에서 못받고 있다는 형태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결원상태가 되니까 시에서 더 받아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순정 8명받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곁들여서 충당시키는 것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정원이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서 확정이 되면 정원된 부분해서 시의 인사부서에서 정원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현원이 시에서 확보가 되면 저희들한테 현원을 배정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시에서 시험을 친다든지 공개경쟁시험을 거친다 든지 해서 인원이 확보되면 우리가 요청한 구로 배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아까 4명 요청을 한다고 해서 5명이라고 지금 현재 총7명인데 5명만 실장님께서 5명만 사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 말이 아니고 사회복지직의 7명이 승인이 되어 내려왔는데 사회복지직 7명은 현재 사회복지과에 정원으로 배정을 하고 거기에 현재의 업무량으로 볼 때 7명의 정원까지는 필요치 않다 현재는 5명 정도면 업무수행 하는데 충분하다해서 나머지 2명을 다른 부서로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5명이 사회복지직에 근무를 하고 나머지 2명은 다른 과에 근무를 시킨다는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렇게 되면 시에서 현재 충당하는 4명 미정원된 부분을 언제 내려올지 모르네요. 인사부서에서 시에 요청했기 때문에 시에서 현원이 확보되는대로 내려올 것으로 보고 시에서 인원이 정원되면 신규로 채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해당부서로 현원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현원이 확정되면 배정해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되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만약 인원이 8명이 순정으로 받아들여 졌을 때 인권비가 늘어난 것이 3억 1천만원 더 재정이 악화되지 않겠나,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저희들이 인건비가 정원이 늘어나는 만큼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론 가능하면 인건비를 절약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가의 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많이 이관이 됨으로 해서 중앙 행정자치부에서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저희들한테 정원시켜 주는 것입니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으로 이 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해는 하는데 3억이라는 돈이 예산에 편입되어야 할 금액이니까 상당히 우리 에서 재정이 어려운데 어려움에 부딪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에서 인원은 충분하게 배정받는 것은 좋지만 그런 것도 같이 곁들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자치부에서 정원이 11명이 승인되어 내려왔습니다.
조금 전에 허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과 같이 정원 내려온대로 정원을 시키면 인건비의 부담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이번에 정원이 11명이 되어 내려오더라도 현재의 부서의 업무량이라 든지 감안해서 이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9명만 증원을 시켰습니다. 2명은 인권비 상승이 있어서 보류를 해 두었다가 다음에 업무가 늘어나서 다음에 정원이 불가피한 경우가 왔을 때 정원을 시켜 운용을 할려고 합니다. 참고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원이 내려왔다 해서 무조건 팍팍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동일 위원
이번에 2명만 쓰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은 현원 4명이 정원에 비해서 결원이니까 현원을 받으면 되고 저희들은 정원을 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2명을 다음에 꼭 필요한 경우에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허대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정원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구의 예산이 상당히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염려가 되어서 곁들여서 질의한 것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허대행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4명이 미운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사는 없습니까?
전부 행정직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은 행정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허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신 부분은 복지사 문제는 앞으로 복지사가 더 요구되고 업무량들이 노인복지회관 등 직영하는 부분도 있고 2개 복지회관도 있고 해서 되도록이면 광할한 지역에서 애를 많이 쓴 차원에서 신규직원을 우리가 전입을 받고 기존에 있는 직원을 그동안 격려 차원에서 자체 승진이 가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라는 위원님들 주문이 많이 있습니다.
기획실장님이나 총무과장님께서 그런 부분 잘 이해를 해서 효율적인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12월 7일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200명에서 180명으로 낮추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내용상보면 주민참여도가 많다, 이렇게 해석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감사청구 어떤 면에서 실질적으로 인원수가 적으면 청구를 할 적에 모든 것이 승인이 빠를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감사청구 주민수를 200명이상으로 전에 정해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하고자 해도 너무 인원이 많으면 청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적이하게 조정을 하기 위해서 180명이상으로 주민수를 20명정도 낮추었습니다. 이것을 또 너무 낮추어서 150명으로 한다, 100명으로 한다면 남발될 수 있는 경우도 우려가 있어서 각 구별로 청구의 수를 인구수에 감안해서 그렇게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구는 인구수가 현재 5만 4천여명 되기 때문에 180명이상으로 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다른 구에 표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강서구 인구가 최고 적은데 거기에서 180명으로 하는 것은 적절한가 모르겠는데 실지로 180명이상으로 해 놓았네요. 강서구의 인구가 적은 것으로써 180명해도 적당한 선인지 아직 까지 우리구에서 감사청구건에 대해서는 주민들 해석하는 부분이 약하다 아닙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주민들 표를 한다거나 그런 형태는 아직까지 주어지지 않았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시행이 아직까지 안되고 있었거든요. 2006년도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시행이 되면 주민들께서도 제도가 있고 어떤어떤 경우에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판단하에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허대행 위원
실장님은 180명으로 낮추어서 승인이 되었을 때 우리주민들이 그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이 청구를 해서 감사청구를 할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아까 제가 제안이유를 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해서 내년 1월부터 주민소송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시행되게 됩니다.
주민들께서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수행내용중에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될 부분이 발생할 때는 소송을 제기하기전에 전치주의로 하기 전에 주민감사청구를 먼저 하고 감사청구가 이루어진 뒤에 주민소송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제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것이 시행이 되었을 때 우리 강서구는 앞으로 개발의 형태가 굉장이 많아진다 아닙니까? 개발의 형태에서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해서 주민이 사업을 못하도록 제제를 시키면 제제시키는 대로 사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강서구는 적절한 인구인가 몰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서구에서 청구제도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감사청구 주민수도 180명이상이라는 숫자가 너무 적다는 말씀입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200명이나 250명이상으로 해서 나중에 각종사업을 한다든지 하는데,
허대행 위원
그러니까 그 적절한 선은 판단이 안 되지만 강서구에서 앞으로 사업들이 추진될 부분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염려가 된다는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인구수는 5만 4천여명 됩니다만 그렇다고 청구의 숫자를 너무 낮추어도 남발의 우려가 있고 해서 180명 선으로 적정선을 잡은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적절한 선이라고 보고 앞으로 우리 지역의 모든 부분은 지켜봐야 할 부분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인구수가 승인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잘되었나 못되었나는 앞으로 봐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허대행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말미에 보면 옛날에는 20세이상 주민인데 지금은 연령제한은 없어졌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은 지금현재 지방자치법이 19세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선거법 연령에 준하되 200명을 180명으로 하향조정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저희들이 당초에 20세이상하던 이 말을 삭제하게 된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법 13조의 4에 주민연령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세를 19세로 규정이 되면 자연적으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언급을 안한 것입니다.
간사 김진옥
180명으로 정한 것은 없잖아요.
우리는 5만 6만밖에 안 되는데 10만에 180명 하고 같으면 됩니까?
반수로 나누어야 됩니다. 90명정도로 해서 그것은 정해 놓은 것은 없잖아요.
우리하기 나름이 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당초에 200명의 기준으로 두었을 때도 그 때 그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간사 김진옥
감사청구한 것이 없잖아요.
허대행 위원
법상 몇 명까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전에는 200명 지방자치법에 200명이상이어야 하는 말을 지금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로 지방자치법에 있습니다.
간사 김진옥
자치구 현실에 따라 180명도 좋고 이것은 표준시한이에요. 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180명이고 법은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니까 180명도 좋고 100명도 좋은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적정선을 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진용위원님!
김진용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감사청구 제도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닙니까. 주민감사청구 제도가 시행이 되게 되면 어떤 형태로 주민들이 감사 제도를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모든 행정행위 중에 혹시 예산을 낭비를 하는 사례로 느껴진다든지, 안 그러면 저것은 매각을 해서는 안 되는 행정재산을 매각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 행정기관에서 하는 행정행위가 어떤 주민들한테 피해 내지는 불이익 이런 게 예상될 때는 청구 소송을 해서 그것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이런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겠네요. 국책사업이라든지, 시의 사업이라든지, 또 시의 사업소로 인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그 사업의 형태에도 강서구민이 직접 피해를 보고 직접 접근하는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 감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주민들에게 피해가 예상이 되고, 피해가 발생되는 그런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진용 위원
우리구 사업 이외의 타기관의 사업도 해당이 된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그 기관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참고로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잘못한다 해도 주민들이 감사청구 제도를 이용해서 180명 서명날인을 해 가지고 구성요원을 만들어 감사를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앞으로 집행부가.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신정식
아니, 청구를 하면 감사는 그러면 누가 합니까? 감사원 감사나 시 감사나 의회감사나,
간사 김진옥
그러니까 강서구에 쉽게 말하면 기획감사실에 무슨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해 달라고 청구가 들어오면 말 그대로 강서구의회는 해체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러면 주민들이 감사 청구를 했을 적에 수감기관을 정해 가지고 청구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를 들어서 강서 주민이라고 하면 강서가 기초 자치단체입니다. 기초자치 단체에서 행하는 행위가 잘못되어서 감사를 요구하는 것은 그의 상부기관인 시로 감사 청구를 하고, 또 만일에 시에 하는 행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부산시민으로서 생각이 될 경우에는 중앙 정부에 또 감사를 요청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소속기관이나 지방의회는 감사를 할 수 없네요? 차 상위 기관에서 하도록?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김진용 위원
그러면 청구를 할 때 그 당시 부산시에 해 달라, 중앙부서에서 감사를 해 달라, 그런 청구도 가능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우리가 청구 자체를 상부기관인 부산시에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간사 김진옥
부산시 일 같으면 부산시에 감사 청구를 할 때 강서구에 무슨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감사청구를 하는 자체가 의회가 뭐 필요 하느냐, 의회가 감시기능이고, 견제기능인데, 내가 볼 때는 아니에요.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로 요청할 수 있는 항목을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요청하는 서류는 여기에 다 포함된다고 봐야죠.
김진용 위원
물품구매 같은 것은 대상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물품구매 같은 것은 대상이 되겠습니까. 물품구매를 할 때는 관련된 그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규정을 위반했을 때에는 감사의 대상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신정식
본건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역시 12월 7일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11시 12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장대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신정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2005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 시행됨에 따라서 토요휴무와 관련한 규정 및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 일부 조정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 40시간 근무 실시인데 공무원의 일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토요일의 휴무함을 원칙으로 하고, 일일 근무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을 12시부터 13시까지 하되,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해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에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를 해 가지고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6조에는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직무의 성질상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8조에 이 조항이 사실상 제일 중점이 되는 조항입니다만 공무원이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일 내지 2일 축소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당초 별첨에 있는데 보시면 현행 시행하고 있는 것 보다는 1일 내지 2일을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행자부 안은 그렇습니다만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직장협의회와 서로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행자부 안과는 다르게 부산시 자체 조정안을 부산시 각 구에서 현재 수용해서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에는 특별휴가의 조례입니다. 공무원의 특별휴가 중에서 생리로 인한 여성 보건휴가를 지금까지는 유급으로 하였습니다만 무급으로 하고, 또 포상휴가 및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 휴가를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형제자매 사망 등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 일수를 일부 축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안은 제27조 제7항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 할 수 있는 유보조항을 두었습니다.
참고로 조례개정안은 행정자치부에서 만든 표준안을 바탕으로 개정했지만 경조사별 특별휴가중 사망과 관련된 사항은 표준안 대상 및 일수를 일부 확대했고, 확대되게 된 이유는 부산시와 각 구군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조정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총무과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직원의 복무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부산 시내는 대개 통일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전부 통일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가 광활한 지역인데 조금 더 배려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시에 형평에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그런 점을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통일적으로 운용을 하고, 복무에 관해서는 부산시 전체적으로 통일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부산시에 서 아마 조정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여러 위원님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 부칙2 이것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장대익
부칙 제2항에 보면 지금까지 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되면 10일간 자기가 장기재직휴가를 득해서 쉴 수 있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그 휴가 일정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우리구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 자기 사정으로 인해서 그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바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경우에 사용하지 못한 사람은 열흘 동안 쉴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박탈 당하는 이런 상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년 6월 30일까지는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용을 하라는 그런 유보기간을 두어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간사 김진옥
정해진 것을 의회에 수정이 가해 질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수정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부산시에서 통일을 기해 가지고,
간사 김진옥
가능하네요?
총무과장 장대익
가능합니다.
간사 김진옥
제 아버지가 재혼을 하는데 내가 공무원입니다. 그럼 못 가네요?
총무과장 장대익
아닙니다. 우리가 연가가 있기 때문에 연가일수를 사용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부에서 주 5일 근무제를 하면서 토요일까지 전부 공무원들 쉬게 하는데 휴가일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만큼 연가일수를 활용을 해라,
간사 김진옥
연가일수 표가 어디에 있죠?
총무과장 장대익
연가일수는 뒤에 있습니다.
간사 김진옥
18조네요?
총무과장 장대익
18조에 재직기간 별로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연가일수가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6년 이상은 21일?
총무과장 장대익
예, 6년 이상은 21일에다가 앞에 연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플러스 1일이 가산이 되고, 또 병가 같은 경우에는 몸이 아프다 할 때는 언제든지 병가를 득해서 쉴 수가 있습니다.
간사 김진옥
그러면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정해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총무과장 장대익
아닙니다.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연가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뜰하게 꾸려가기 위해서 연가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 같으면 연가일수하고 일반휴가는 다르다고 판단이 되죠.
간사 김진옥
그럼 내가 형제가 많다, 내가 알뜰해 지고 싶어도 내 형제간들이 많아서 결혼을 하면 그럼 내가 참석을 안 할 겁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그때는 연가를 득해서,
간사 김진옥
그러니까 과장님 형제는 하나 밖에 없는데 나는 형제가 10명이다. 그럼 이 법대로 하면 과장님은 연가일수 1일만 소비하면 되는데 나는 10일을 소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태껏 경조사별 휴가 일수를 별도로 정해 놓은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가일수에서 조정해 가지고 그렇게 쓰면 되지 않느냐, 그 말씀도 사실은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일리가 있네요. 현행과 개정안을 보면 자녀나 결혼 같은 경우도 그렇고, 회갑때도 없어져 버렸네요. 제 나이 또래가 우리 구청에 보니까 많던데 아버지 회갑, 장모님 회갑 빠질 수는 없잖아요. 다 빠져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게 조정 가능하다 하길래 물어본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김위원님 뜻에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사실상 공무원이 시민의 봉사자로서 저희들이 주 5일제가 시행되면서 충분히 노는 날을 확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근무시간 중에는 가급적이면 사적인 성격은 연가를 활용을 하고, 또 공적으로 정부에서 꼭 주어야 되겠다고 판단할 수 있는 본인 결혼 같은 경우 일주일 이것은 그대로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저희들이 조금 참아야 되지 않겠나, 또 부산시 조정안에도 상당히 이유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간사 김진옥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죠.
총무과장 장대익
저희도 위원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그 부분에 토론한 바가 있습니다.
간사 김진옥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정부시책에서 내려온 것을 부산시에서 방금 위원님과 같은 그런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부산시 조정안을 따로 조정하면서 2, 3일 늘려 놓았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부산시 조정안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사 김진옥
결혼 같은 경우는 정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람 죽고 사는 것은 어떻게 정해 놓고 죽고 살고 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본건 더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김동일 위원
과장님! 우리 구청 노조의 입장들은 어때요?
총무과장 장대익
이 안이 원칙으로 하면 지난 7월 1일부터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시행되었어야 될 그런 조례입니다. 그래서 근 5, 6개월 동안 유보기간을 주어서 충분히 협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동안 서로의 양해 속에서 큰 문제는 없어요?
총무과장 장대익
그래서 욕심을 부리자면 방금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일단 양보를 해 보고 필요하다 하면 뒤에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우리 위원님께서 직무 복무와 관련해서 어려운 환경이니까 조금 더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틀 내에서 배려를 해 주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회갑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주 5일제가 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도 이용을 많이 하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형평에 맞추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분쟁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아마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본건은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12월 7일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감사합니다.
11시 22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위원님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강서구 관내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 책임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동절기 구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 1조에 목적을 두었고, 3조에 책임을 규정했습니다.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 작업의 순위 및 범위를 4조, 5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제설 제빙 작업의 시기를 6조에 규정했습니다. 제설 제빙 작업의 도구 비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8조에 명시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사항을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강서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옥
과장님! 이게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만드신 것이에요? 안 그러면 표준시안에 따른 것이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표준시안에 따른 것입니다. 표준안을 검토해 본 결과에 맞다고 생각해서 따랐습니다.
간사 김진옥
상당히 좋습니다. 자기집 앞마당은 자기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요즘 또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눈이 많이 오더라고요. 요 앞전에 호남 지역에 눈이 많이 와서 상당히 블편이 있은 줄 알고 있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문위원께서 이렇게 해 놓았지만 저는 또 달리 봐요. 의견을 존중한다고 했을때 관리적인 부분이 좀 더 강구가 되어야 되겠고, 하지 않았을때 어떻게 계도를 해 나갈 것이며, 또 실질적으로 하지 않는 관계로 해서 이러 저러한 이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건물에 출입하기 위해서 자기 집 앞에 도로와 접한 부분은 자기가 치워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못 치웠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계도를 할 것인지, 또 그렇게 계도가 되었을 때 이행치 않았을 때 어떤 태클을 줄 수가 있는지 그 부분이 나와 주어야 되겠고, 다음에 또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우리는 도로보수원이라는 게 있고, 관리원도 있어요. 우리 구민들이 다 세금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조례가 발효가 되어 가지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지원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언뜻 보고 그렇게 느꼈어요. 안 했을 때 우리가 페널티를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 또 지원 방법이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어떤 부분이 있을지의 여부, 또 계도적인 부분, 한 3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저도 사실 눈이 오면 자기집 앞에 자기가 쓸어야 된다고 이야기만 하지, 실제 쓸지 않았을 때 과연 대안이 있느냐, 그래서 이 조례가 선언적 성격이 있고, 일단 제가 볼 때는 가령 자기의 불씨로 인해서 민사사건이 생겼다면 자기 책임 문제가 나오겠죠.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들도 도로보수원들은 주 도로에다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집 주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홍보가 계속 많이 된다면 조례를 제정하려는 목적이 많이 부각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홍보에 대해서 많이 지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간사 김진옥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페널티 같은 경우도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구에서 한다 말이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역적인 여건을 봐서 가령 주민들이 모래가 필요하다는 것은 모래 사선을 만들어 준다든지 해서 보완은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최대한으로 쓸 수 있는 자기집 옆에는 눈을 치워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 불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런데 과장님 엊그제 눈이 많이 오고 나서 정부가 제설에 관계되는 위험방지책으로서 법은 통과되었다 아닙니까. 지방조례로 만들어서 예방도 하고, 아니면 사고 난 부분에 적절한 책임한계를 가리기 위해서 아마 지방조례로 만들어라,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자기집 마당에서 자기가 다친 것은 괜찮은데 자기집 앞에 마을길이 있었다, 그 영역 안에 쓸지를 않아서 외부에서 온 사람이 넘어졌다, 그러면 도로개념은 면책이 됩니까? 안 그러면 그것도 자기 앞집이 되어서 안 쓸 경우에 사고가 나면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까? 우리가 생활환경 속에서 바로 인접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지금 조례상에 벌칙이라든지, 이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자기집 앞에 자기가 쓸어야 된다고 하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선언적인 조례의 성격입니다. 단, 민사사건이 생겼을 때는 이 조례가 많은 부분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공부상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설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차도하고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합니다. 지금 주민들이 해야 될 부분이 보도로 되어 있는 것은 주위에 있는 것을 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는 옆집하고 반반씩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본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건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역시 12월 7일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성의를 다하여 심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7일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신정식 의원 김진옥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김국정
전문위원(1명)
김종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