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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2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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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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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2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0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5년 12월 23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2005년도재난안전관리기금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2005년도재난안전관리기금계획변경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진용
제12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
1.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김진용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21일, 22일 양일간 심사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진용
제12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조정 사항을 발표하겠습니다. 본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바,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편성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조정과 법적 의무적 경비 부족분 계상, 그리고 배정 유보된 예산을 수정 삭감하는 것이 주요편성 내용으로써 별도 계수조정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12월 27일 오전 10시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7분
안건
2.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위원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왕기
재무과장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용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다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하게 된 동기는 구 대저공회당을 매각함에 따라서 그 매각 대금을 그 재산에 상응하는 대체 재산으로 확보키 위해서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3억을 수정예산안으로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그 시설은 우리지역여건이 급속하게 변모하기 때문에 강서문화원 부지를 포함한 여타 공동시설 부지를 땅값이 오르기 전에 미리 토지를 확보해 주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토지 부분은 저희들이 특정한 부분을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를 권역별로 심층적으로 조사를 해서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협의를 거쳐 가지고 사용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때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대저공회당을 매각해서 일부 3억원을 가지고 조금 전 설명대로 땅이 오르기 전에 우리 강서구에 문화원이라든지 어떤 쪽에 앞으로 계획대로 쓰실 내용대로 앞으로 추진되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땅은 어떤 구입을 할 때 우리 위원들과 상의를 해서 좀더 우리 강서구에 위치선정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문제를 우리 위원들과 내용을 의논해서 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앞으로 추진하는데 한치의 착오도 없이 발 빠르게 움직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왕기
알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정식 위원
신정식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매각에 따라서 대체부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지역이 여러 가지 변화 속에 있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만 이것을 어느 기간까지 상당히 또 지체하다 보면 토지 구획 제한으로 인해서 투기 지역으로 우리 지역이 묶여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당초에 매각 대금이 6억 4천 됩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매각 대금이 정확하게 6억 7,300만원입니다.
신정식 위원
6억 7천중에서 3억으로 대체 부지를 확보를 하겠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증액될 수도 있는데 유난히 3억으로 한정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3억으로 한정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세입부분에 결손이 많기 때문에 6억을 다 편성을 해 버리면 다른 필요한 부분을 편성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3억을 편성해서 그 부지의 성격에 따라서 증감은 추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3억을 편성했습니다.
신정식 위원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공공시설부지 매입이라고 해서 포괄적인 의미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일단 사놓고 보고 어떤 데 쓰는 게 좋을는지를 지켜보면서 이것을 결정 하겠다, 그래서 매각 대금 일부를 부지 매입비로 해서 하겠다는 이런 제안인데, 제가 문화원 쪽에 임원의 한사람으로 있어서가 아니고, 어찌보면 문화원이라는 게 엄격하게 따지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문화원이란 게 있어서 보충적 주민의 삶의 질을 문화사업 등 해서 그렇게 사업을 정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그런 부분들이 유사하게 요즘 다른 기관인 농협 등 복지회관에서 더러 합니다만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248개 지자체 중에서, 또는 부산시 16개 시군구 중에서 강서문화원 개청이 제일 먼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지역에 낙후된 더부살이의 건물 속에서 저런 시설에서 지역민과 더불어 문화사업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당초에 공회당 부지를 매각을 한 것이 문화원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주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정립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구청장께서 거기와 관련해서 대체부지를 한번 찾아보자고 언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여기에 아마 상당한 의미를 갖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닌가 덧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구청과 동떨어진 지역도 그렇고, 또 신도시 관계에 어떤 도시계획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구청 근거지에 저렇게 앞으로 강서구의 문화의 요람으로서 기초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에 이것을 보고할 적에는 문화원이면 문화원이다, 무엇이면 무엇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름을 붙여 가지고 확실하게 추진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3억에서 추가 예산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백년대계를 쳐다보고 넓은 공간을 확보를 해서, 시내 같은 데는 하려고 해도 정말로 땅값이 높고 부지도 확보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강서는 상당한 용이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지역 내에 있다 보니까 땅값이 상승이 되는 등등 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소유한 묶여있는 규제의 관계보다는 공공시설물의 취득은 상당히 수월하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 인색하지 말고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을 좀 해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왕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옳은 말씀을 하시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고, 그대로 이행을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동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김동일위원입니다.
제가 공공시설부지 매입이 엄밀히 말하면 시장입니다. 항상 공공시설부지 매입의 위치 부분에서 걱정을 하는 부분이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노인복지회관 매입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강서구의회에서 주장했던 내용과 집행부에 주장한 내용들이 달라져가지고 상당한 논란이 있어 끝내 노인복지관이 대저1동 모 소재지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의회에서 주장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굳이 구청 옆에 없어도 된다, 구청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설사 노인들이 여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 그래서 보건소 옆이다.” 이래서 의회에서 주장을 했는데 노인회에서 아무래도 구청 옆에 부지를 정하니까 끝내 그것이 시설을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드러난단 말입니다. 뭐냐 하면 노인복지회관에 주차 공간 하나 없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천가에 필요한 부분들의 우려가 우리 의회에서 우려했던 부분들하고 바로 나타나는데 제가 땅 매입 부분에서 위치 부분을 재무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마다 신경을 쓰라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16개 시군구 중에서 문화원이 구청 옆에 있는 곳이 몇 개나 있습니까? 구청과 인접한 문화원
재무과장 정왕기
문화원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는 제가 확인한 바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사하구만 하더라도 문화원이 구청과 동 떨어져 가지고 을숙도에 한번 가 보십시오. 문화원이 멋지게 지어져 있는데 하천부지를 그들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하구 주민들한테 활용공간을 제공한단 말이에요. 요 앞전에 총무국하고 자료 올렸던 데 대해서 놀랬던 부분이 신도시, 알다시피 신도시는 거의 수용입니다. 150만평에 우리가 땅을 지정했을 경우 얼마 안가서 그 땅은 바로 우리가 매각을 해야 됩니다. 구청이 땅 장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상도 그렇게 많이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위치를 좀 넓은 지역에, 우리 공공시설은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되어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요건이 안 되어 있습니까. 대저1동 신도시 안에 땅을 사가지고 공공시설을 짓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땅 매입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300호 이상 취락지구는 기 풀렸습니다. 50호 이상은 기 해제되었고, 내일 모레 있으면 20호까지도 풀립니다. 그 안에 이 돈 가지고 살 땅 없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한 1,000평 정도 산다면 기 농지를 살 수 밖에 없습니다. 공공시설 되면 나름대로 농지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해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최대한 우리들은 이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굳이 모든 시각을 구청 시각으로 맞추면 안 됩니다. 문화원 같은 경우 정말 구청과 떨어진 곳에 그린벨트가 안 풀린 곳, 그러면서 교통이 용이한 곳에 지정을 해서 그 위치를 정함에 따라서 모든 계획들이 이제는 이루어진다 말입니다. 땅을 사고 다음에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면, 좀 모자라면 땅 확보를 더하고, 더 나아가서는 문화원이라든지, 아니면 타 목적의 시설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여하튼 시장이 그때부터 전개가 된단 말입니다. 전개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는 시각을 재무과에서 넓혀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1동 수용에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은 아예 고려 대상도 안 됩니다. 내일 모레 수용지에 무슨 땅을 사 가지고 건물 올려서 문화원 짓겠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린벨트 풀린 지역이 아닌 곳에 이 땅을 사야 됩니다. 돈을 급히 3억을 주었던 부분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땅을 사겠다고 명시를 해 버리면 예상 외로 땅값이 올라갑니다. 최소한 한 3억을 재무과에서 손에 움켜쥐고 중요한 곳에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란이 되어 정보가 새어 나가 버리면 지주들이, 비근한 예로 강동동에 있지 않았습니까. 재무과장님 동장 시절에 어느 한 지역에 우리가 땅을 살려니까 우리 정보가 새어 나가 가지고 거기 좀 있으니까 배로 지가가 상승해서 끝내 우리가 땅 사지도 못한 것 아니에요. 그런 예가 있듯이 우리가 의회에서 법을 몰라서 이 동의안을 허락 해준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냐 하면 그런 어려운 점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적은 돈이라도 3억을 주는 겁니다. 그 3억을 손에 쥐고 비밀리에 여러 부분에서 고려를 해 가지고 위치를 정하란 말입니다. 그래야 나름대로 이 적은 돈 가지고 넓은 땅을 우리가 공유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저 개인적인 어떠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이 설명을 한 서너번 우리 의회에서 한 줄 압니다. 할 때 우리 의회에서도 제가 누차 이야기 했기 때문에 재무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은 이제는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발판으로 해 가지고 그런 위치 부분들은 동의 균등성, 아니면 정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 타구와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사하 같은 경우는 놀랬습니다. 하천부지를 문화원으로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을숙도 한번 가보세요. 사하구청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 해제 안 된 곳, 해제 안 된 곳을 찾아야 돈이 쌉니다. 해제 된 곳은 이 3억 가지고 땅 100평도 못삽니다. 최소한 이 돈 가지고 한 900평 이상 살 수 있는 곳은 교통이 그나마 뚫려 있고, 해제가 안 된 곳은 농지 말고는 없습니다. 재무과장님이 기 수용된 지역에 들어가 한지 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고, 그러면 의회에서는 이것 허락 안 합니다. 여하튼 잘 고려해 주시고, 이 부분에서 대처를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시설을 그동안에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강동건강센터를 하면서 땅이 있어야 건물을 짓는다는 아주 상식적인 논리로 접근한 결과 노인복지관 후보지 위치 때문에 엄청난 시간을 소비하고 밀고 당기고 한 그 부분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땅은 돈대로 사면 되는 것인데 무엇을 할 것이냐가 먼저 결정이 나야 되고, 문화원 부지를 매각했다 해서 문화원을 꼭 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는 맞지 않고, 문화원을 포함한 공공시설을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결정되면 어디다 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일단은 후보지 장단점이 있겠죠. 그린벨트 풀린 곳은 가격이 비싸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때 과연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이냐 할 때 여러 가지로 염려가 많이 됩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잠시 답변을 중단시키는 부분이 재무과장님의 염려가 아무래도 의원들이 위치를 가지고 앞으로 조정을 밀고 당기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 부분을 말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제가 2동에 구의원이라서 그것을 2동에 당기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모든 부지를 문제는 노인복지회관의 목적성에 맞는 위치를 하란 말이에요. 끝내 염려한 부분들이 도래되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런 위치를 정하지 않고 이런 공유재산 동의안을 수정을 해주고 예산 확보를 3억을 우리가 왜 해주는지 압니까? 과장님, 그런 것을 의회에서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위치는 어디에 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땅은 돈대로 사면 된다”고 했는데 그럴 바에야 아무 곳이나 구청 옆에 한 100만원짜리 사면 되죠. 재무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적은 돈을 가지고 최소한 좋은 위치에서 넓은 땅을 사야 됩니다.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에 예를 들어서 오봉산 주위에 대지 1평 현실가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100만원 이상입니다. 100만원 이상이면 3억 가지고 몇 평을 사겠어요. 돈대로 살 것 같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문제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3억을 줄 때는 나름대로 좋아하는 위치에 우리가 정해 버리는 것 같으면 당연하게 올라갑니다. 문제는 땅을 사가지고 영구히 우리가 공유재산으로써 품는 것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 3억 바람에 이번에 많은 추경예산 속에서 3억만치 예산의 사업이 빠진 것 아니에요? 우리가 1차 추경때 어느 금액을 잡아 놓았을 때 시에서 교부금이 안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 교부금에 맞추어서 모든 예산을 지금 다 절감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왜 유독 공유재산의 돈 3억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하려고 하느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 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3억 만큼은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다른 사업을 못해 가면서 이 3억을 우리가 재무과에 주는 이유는 굳이 의회에서 그 위치를 못 정해서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비밀리에 이 3억을 좀 쥐고 있으면서 넓은 땅을 사란 말이에요. 이것을 공개 다 해 가지고 몇 평 살 수 있겠어요?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주차장 하나 있습니까? 노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땅이에요.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했지만 끝내 우리가 그당시 투표를 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의회에서 나름대로 모든 재량권을 재무과에 주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재무과장이 “땅은 돈대로 산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의회에서 이것 가결할 의무가 하나도 없죠.
재무과장 정왕기
땅을 돈대로 산다는 의미는 다른 뜻이 아니고,
김동일 위원
언성을 제가 높이는 부분은 재량권을 지금 재무과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꼭 그것이 문화원 부지가 가락동이라도 좋고 한데 위치를 굳이 구청 옆에다 한다는 마인드를 버리고, 물론 구청 옆에 1,000평 살 땅이 있으면 옆에 하면 좋죠. 그렇지만 현실성에 맞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는 바람에 우리 의회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승인을 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최대한 좋은 의미에서 재무과에서 활용을 해야지, 정말 중요할 때 그것을 활용 안 한다면 의회에서 승인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내년 1차 추경때 이것을 해야 됩니다.
김국정 위원
재무과장! 김동일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부연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설명을 다 잘 들었으리라 믿는데 첫째는 좋은 위치, 좋은 위치라 하면 교통이 우리 강서구는 아주 열악합니다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현재는 좀 어렵지만 앞으로 교통이 원활한 지역이 어떤 지역이 있느냐, 그 다음에 우리 적은 예산을 가지고 미래를 보고 충분하게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해서 훗날 우리가 후회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는데 대해서 중점적으로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문화원을 하던, 우리 의회를 건립을 하던 간에 관계없이 공공시설을 확보하려고 하면 제일 시급한 것이 문화원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기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해서 좋은 위치라는 그런 게 전부 포함되는 그런 입장에서 재무과장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의회하고 교감이 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정왕기
알겠습니다.
김국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다음 신정식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요.
신정식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이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문화원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당위성을 했습니다만 1, 2차 유찰이 되고 3차에 해서 1월말 2월초에 돈을 다 받았죠?
재무과장 정왕기
예,
신정식 위원
그래서 그것이 약 10개월정도 6억 7천여만원이 사장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그동안 이 부분 어떤 부분 활용할 것 인가를 구청에서 충분히 고민을 해야 하고 공유재산관리변경안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선결적인 자산취득이 어떤 건물이 필요하냐 목적이 정해져야 합니다.
구청에서 연말이 다 되었으니까 속된 말로 6억 7천만원 되니까 절반쯤 대어서 적 당하게 계획도 없이 3억정도는 이렇게 저렇게 할 것도 없이 땅을 3억정도 주고 사놓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계획하게 긴요한 자금을 어렵게 팔아서 2년전에 유찰이 되어서 새롭게 재입찰을 해서 이루어진 부분인데 아까 김동일위원님이나 김국정위원님이 이야기 하신바와 같이 이름이 정해 졌다는 것은 서낙동강부근에 하든지 맥도강 부근에 하든지 명세기 국가하천 13개중에서 3개 하천을 가지고 있는 이 지역이 문화원이 그린벨트 속에 강과 더불어 천혜를 환경속에 있으면서 그럴싸하게 집을 지으면 저렴하게 부지확보를 해서 천평이나 2천평 한 1,500평정도 20만원 주면 어느 지역에 살 수 있는 농지도 있는데 그런데 사서 아니면 국가하천이나 하천부지를 을숙도나 사하구나 사상구쪽에 활용하듯이 여유공간에 주차장 시설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부산시의 쪼막쪼막한 부분보다 강서의 넓은 공간에 강서문화원에 가니까 환경적이고 낙동강과 더불어 문화공간이 참 좋더라는 그런 이미지 개선이라든지 고심한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뭘 할지 모르겠다, 3억만 빼서 땅 사겠다, 동사무소 부지를 매입할 것인지 가락동에 복지회관을 하나 지어줄 것인지, 문화원을 지를 것인지, 의회별관을 짓는다든지 10개월이 흘렸는데도 아무 대책도 없이 연말 다되어 가는데 3억원가지고 땅 사겠다는 것은 고심한 부분이 적다, 적어도 이런 부분은 대체부지 활용부분에 대해서 10개월정도 팔았을 적에는 매각이 되면 대체부지 확보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죠?
안해도 좋습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대체부지는,
신정식 위원
매각이 된 공유부지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범위안에서 추진할 수 있다,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기회때가 아니면 하기 힘들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맞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 부분에 그렇게 해야 이것이 무슨 명칭이 정해져야 가격이 산정이 되고 3억이 될는지 5억이 될는지 6억이 될는지 1억이 될는지 예를 들어서 명지동사무소 부지가 적어서 자산취득을 위해서 명지쪽에 임대해 주는 부분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하겠다면 3억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한 1억만 해도 될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미흡했다 저는 그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쯤밖에 안왔기 때문에 아까 김동일위원님의 의견과 같이 목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왜 하필이면 3억을 가지고 내세웠는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화원을 한다면 3억원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문화원 천평가지고는 앞으로 문화공간으로 못씁니다.
그런 미래를 봤을 때 포괄적이고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대처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의회에 이 부분도 중요하고 이 부분도 중요한데 이 건물을 하고자 했을 경우에는 이러 이러한 면적이 최소한 필요한데 부지매입비가 3억원이 아니고 5억원이다 했을 때 위원님들께 동의해 주세요. 이렇게 접근을 해야 하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포괄적으로 하니까 혼선이 되고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어서 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재무과장 정왕기
신위원님 말씀 타당 하십니다. 먼저 그런 절차가 이루어진 이후에 목적이 정해지고 규모라든지 돈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3억이라는 것은 확정적 3억이 아니고 증감이 되기 때문에 그 목적과 토지의 규모에 따라 증감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면밀하게 그 부분을 검토해서 가장 최적 안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재무과장님 우리 구청 생기고 나서 공유재산 취득하는 예는 처음이죠?
김동일 위원
대저2동 사무소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동사를 짓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을 한 것이고,
김동일 위원
돈이 모자라서,
위원장 김진용
목적과 아무 계획 없이 여기 제안사유를 보니까 새로운 재산조성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신정식 위원
아까 다 이야기 했는데 그만합시다.
위원장 김진용
답변을 해주세요.
재무과장 정왕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무엇을 할 때는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 목적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자체가 당장 문화원이다 앞으로 자치경찰제다,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 우리지역에 많이 들어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돈이 이 재산을 매각하면 상응하는 대체 재산을 확보하는 일념으로 토지를 사두면 나중에 많은 돈이 안들어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부지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시설이 온다 하면 거기에 국비를 보태면 시설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보다 나은 시설을 할 수 있지 않나해서 공공시설용 부지를 했습니다.
김국정 위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목적이 없으면 안되고 목적이 있어야만 그 목적에 따라서 주의 환경도 중요합니다.
문화원을 목적을 두고 사업을 시작한다면 그 주위에 여러 가지 환경, 예를 들어 물이 가까우면 내수면 근방이라든지 숲이 있는 산밑이라든지 전경이 좋은 곳을 선정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재무과장 정왕기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김국정 위원
그래야 모든 것이 예산도 여기서 나와 지고 사업설계가 나와 질 것 아닙니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문화원이라는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요세도 주차공간이 상당히 넓어야 합니다.
예산은 재무과장님 말씀대로 3억을 가지고 4억을 가지고 땅을 사고 모자라는 건축비는 다음에 예산이 되는 대로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사업을 진행하면 되니까 먼 안목을 보고 사업을 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재무과장 정왕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월 27일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1분
안건
3.2005년도재난안전관리기금계획변경안
위원장 김진용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재난안전관리기금 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재난안전관리기금 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끝에 실음)
위원장 김진용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입니다.
항상 재난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김진용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재난안전관리기금 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도 강서구 재난관리기금의 수입 지출변경 요인이 발생하여 재난안전관리기금 계획변경안을 제출한 후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이 3억 1,589만 1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변경요인에 의해서 3억 3,557만 8천원으로 증액.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사항으로써는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2,796만 9천원, 법정예치금 지출이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재난안전관리기금 계획변경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없습니다.
신정식 위원
없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한군데만 변경을 하면 되는 것인데 질의할 것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이것은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2004년도에 발생이 되어서 증액 편성한 사항이고 내용을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잘 알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12월 27일 역시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7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진용 의원 김진옥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신정식 의원 김국정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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