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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2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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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2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9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5년 12월 21일

장소

7층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20분 개의
안건
1.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진용
제127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과 보건소 그리고 도시국과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 계시니까 특별히 이 소관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는 부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러고 난뒤에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설명을 요하는 부서장님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농산과, 항만수산과, 보건소 일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국정 위원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진용
예, 김국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국정 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내용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생계급여외 여러 가지 경감이 많이 되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이것은 국.시비 보조금액에 따라 구비를 비율에 따라 배정을 하고 애초에 본예산에 편성될 때는 지난해 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추계적으로 포괄적으로 예산이 내려옵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뒤에 쭉 해가면서 집행된 것하고 실제 인원하고 맞추어서 시에서 보고를 하면 시에서 내시액을 변경해서 내시액 변경통보해 줍니다. 전부 시에서 내시액 변경통보 되어서 내려 온 돈 입니다.
경정된 것은 돈이 남아서 시로 도로가지고 간 돈 입니다.
우리 구민들한테 보장을 적게 한다든지 구호비가 적게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김국정 위원
충분한 보장을 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이 된 내용이고 기초생활수급권자 주거급여는 제외가 되었네요.
이 예산은 경감이 된 예산으로 충당을 한 예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내용중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계급여, 경정, 기정 6,760만 3천원하고 그 다음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주거급여 8,573만 4천원이 예산서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시 바뀌어서 생계급여는 경정감이 아니고 추가 증 1억 1,581만 4천원, 주거급여는 추가 증 669만원 이렇게 다시 수정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김국정 위원
수정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은 일단 증감된 예산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수정되어 내려온 예산이고 경감된 것은 충분히 원만하게 사용할 것은 하고 남은 것은 경감이 되고 그런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시에서 각 구별로 돈을 갈라주다가 모자라는 부분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경정감하고 추가 증이 발생했습니다.
김국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토론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김동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단하게 사회복지과장님께 페이지를 불러가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99페이지 강서노인복지회관 조리사 있죠? 1900만원입니다. 여기서 306만원정도 삭감이 되었네요.
1,930에서 306만원정도 삭감이 되었네요. 조리사 인건비에 대한 삭감이 어떤 내용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노인복지관 개관을 3월달에 했습니다.
이 예산은 1년치 입니다.
1, 2월이 남은 것을 기능보강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합니다.
김동일 위원
조리사 급여 삭감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3월달에 개관해서 1, 2월달 그것이죠? 알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에 봅시다.
사업을 하면서 삭감된 부분이고 사업을 아예 안한 부분이 있는데 여성합창단 발표회 있죠.
1년에 160만원정도 배정이 되었다가 아예 사업을 못했네요. 여성합창단에서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내년에 발표를 합니까?
실비보상을 합창단의 경우는,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지휘자, 반주자는 수당을 주고 발표회를 할려고 처음 계획을 세웠는데 합동단복 옷이 5년전에 맞춘것이 되어서 그 옷을 가지고는 행사를 하기 어렵다 판단이 되어서 내년 추경에 합장단복을 새로 장만해서 내년 하반기쯤에 하기로 해서 이 사업을 취소를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앞으로 여성합창단 발표회를 할려면 단복이 필요하네요. 그런 것 같으면 내년 추경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회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 항공소음비 116페이지에 1억 2천만원이 예산편성된 부분에서 이월되었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아닙니다. 이월된 것이 아니고 목이 민간자본보조로 바뀌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우리가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전환이 되었는데 강동 7통 주민회관이네요. 옛날에 대저1동 주민회관 짓듯이 그런 형태로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이것은 내년에 도시계획이 상반기중으로 확정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도시계획이 확정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금 강동동 지역에 그린벨트로 되어 있다가 풀리고,
김동일 위원
건폐율 20% 적용되는 것 확정되면 건폐율 60%를 적용해서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강동 7통같은 경우는 G.B해제가 되었는 모양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김동일 위원
건폐율 20%니까 확정이 되면 내년 3~4월 되면 60%되면 건축을 하겠다는 것이죠? 민간자본 이양이 김해공항청하고 큰 문제가 없겠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김동일 위원
일단 그렇고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더 의견을 제시하는데 매년 김해공항하고 강서구청하고 김해시도 포함이 될 것인데 자본 65% 자기들 35% 해서 본예산 4억 2천정도로 확정이 되었는데 김해의 부분도 자기들 예산에서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들이 본예산에 통과를 시켜주는데 매년이 사업을 하는데 올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애로점도 많습니다. 저도 소 대책위원회의 한사람인데 본예산에 통과를 시켜주면 사업들을 상반기중에 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에서 주관부서니까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합시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알겠습니다.
항공공사에서 돈이 5~6월달에 내려 오니까,
김동일 위원
돈은 내려오더라도 설계나 이런 부분은 지역을 선정하는데도 서로 핑퐁식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지역들 안배 정하는 것은 상반기 3~4월에 끝을 내고 공사의 내용을 보면 수로에 복개를 한다면 강서에 수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하반기로 돌리더라도 아스콘공사나 이런 것은 상반기에 할 수 있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건설과로 이관을 해서 공사를 하는데 겨울에 이 날씨 추운데 공사를 하니까 덕지덕지 일어나고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이 부분에서 사업을 정하는데 있어 상반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합시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부분에서 123페이지에 시설비에 2억정도 있죠?
APEC대비 환경불량지 수벽설치 1억, 그 다음 APEC대비 공군부대 진입로 조경에 8천만원, 공항의전실 진입로 화분설치 2천만원을 한 것은 설치를 한 것입니까? 예산에 올라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지난 APEC 이전에 이미 공사설치를 마쳤습니다.
김동일 위원
완료를 다하고 이번에 예산만 올렸네요. 좋습니다. 이것은 시행이 다 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시행이 다 끝난 것 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 다음 농산과 봅시다. 농산과장님 130페이지에 봅시다.
농산물 수출업무추진비 있죠?
100만원입니까? 100만원에서 90만원 쓰고 10만원 남았네요. 업무추진비를 10만원을 남깁니까?
다 써버리죠? 계획상 남겨야 합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일반운영비하고 전부 10%씩 남깁니다.
김동일 위원
예산규칙상 남깁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절감상 10%씩 남깁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규정이 그렇다면 할 수 없고 그 다음 민간자본 보조 봅시다. 시설원예 수질개선사업 5천만원은 이미,
농산과장 정점용
지난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수도 하고 철분여과기하고 했는데 시비 배정이 늦어가지고 예산편성이 못되어서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시비가 늦게 내려 온 것이네요. 이것도 사업이 다 되었을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돈만 내어주면 됩니다.
김동일 위원
이때까지 돈을 내어 주지 않았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다 내주고 몇 명 안남았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역주민들한테 약속된 부분이니까 필연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 돈은 다 쓰여 집니까? 아니면 남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다 쓰여 집니다.
김동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항만수산과 과장님 나름대로 추경때 보면 기 배정된 부분에 안쓰여진 부분에 항만수산과도 들어가 있습니다.
정거마을 선착장 어선인양기 설치사업 135페이지에 4천만원인데 이번에 쓰여지지 못하고 삭감이 되었는데 내용이 왜 이렇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이것은 4천만원이 어선인양기 설치를 하려고 본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우선 기획감사실에서 44억 1천만원 예산 부족분에 대한 삭감을 하고 내년 추경에 확보해 주기로 된 부분이고 그 다음 어차피 금년에는 어선인양기를 설치할 수 없는 이유가 위치가 눌차에 정거마을입니다. 여기가 상용 적초장입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30일까지 완료가 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원상회복 면제를 건설본부하고 해수청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이 돈은 금년에 집행을 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그리고 적초장 지반이 연악하기 때문에 보강공사를 안하면 어선인양을 현재로써 할 수 없습니다.
내년에 기획실에서 삭감하는 대신에 내년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내년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걱정스러운 것은 어선인양기설치는 지역주민들이 공히 인정된 부분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예산삭감되고 내년 추경때 기획실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예산확보가 못되었으면 어선인양기 사업자체가 무산됩니다.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이번의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사업 자체가 무산된 것은 삭감이 당연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들이 무산이 안 되고 내년에 이월되는 사업같으면 명시이월이 되었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정상 우리가 사업을 못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것이 명시이월 해야 합니다.
명시이월 자체가 나쁘다고 하니까 아예 사업 자체를 없애버립니까?
내년 추경때 예산을 잡아주겠다 하면서 명시이 월도 없고 이런 사업도 무산되고 내년 추경때 이런 사업 확보를 못했을 경우 추경예산에 와봐야 하지 않습니까?
추경이라는 것은 이미 꼭 있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산에 따라서 잡는 것인데 본예산에서 이런 사업이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은 차라리 명시이월로 시키면 사업자체를 해 나가는데 삭감을 해 버리면 주관 부서에도 등한시할 우려가 있단 말입니다.
지반이 약하다는 부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항만수산과 주간부서에서는 예산은 삭감이 되어야 하는데 추경에 할 것이라고 하고 다시 투자를 하겠다는 것은 이미 몇 개월을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 해결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기 사업이 이 사업 말고는 이 사업은 명시이월을 시키고 이미 사업 자체가 명시이월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의 부족분도 하고 있는데 사업들이 안쓰고 삭감이 됩니다. 또 없어지지 않고 내년사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내년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번 예산은 삭감한 부분은 국고로 반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은 합니다.
항만수산과에서도 인양기설치 사업은 지역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내년 추경때 확보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항만수산과에서 삭감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예산사정상 그렇게 되었으니까 저희들도 기획실 하고 많이 투쟁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내년 추경때 우선 반영해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도 챙기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꼭 챙기도록 하세요. 지역민하고 약속한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꼭 챙겨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사회산업국 질의는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현재까지 없습니까?
김국정 위원
김국정위원입니다.
농산과장님께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시사역인부임 순아양수장 관리인부임이 127페이지인데 경감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정된 것이 인부 한사람 사용한다 했는데,
농산과장 정점용
올해는 두사람을 썼습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두사람 썼는데,
김국정 위원
한사람으로 되어서 이번 수정예산에 양수장에 마력수가 125마력 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예, 125마력입니다.
김국정 위원
그 마력에 주야는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이릅니다만 양수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 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지난번 수정부분은 우선 한사람분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사역은 두사람 하기로 하고 기획실 추경에 한사람을 마져 편성을 해주기로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김국정 위원
이번에 이렇게 경감된 부분은 인건비로 지급을 하고 남은 예산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양수기간에 비가 왔습니다.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안쓴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국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
우리 예산부서에서 걱정이 태산이다, 전부 추경에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전부 걱정입니다. 기획실장님 약속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걱정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신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신정식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G.B조기 해제에 따른 주민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불혜택 보고 복지부분에 105페이지에 만5세 무상보육료가 영유아 보육지원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예,
신정식 위원
6천만원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만 5세아를 무상으로 보육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대상자가 없습니다.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돈이 남아서 시에서 가져와서 하는 부분입니다.
신정식 위원
수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어떻습니까?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써 이 지역에 G.B지역내에서,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이것은 G.B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영유아 보육지침에 의해서 기초수급자를 포함해서 기초수급자의 200%까지 차등해서 적용을 아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하고 관계가 없고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취학전에 아이들이 만5세 입니다만 대상자를 발굴했는데 만5세 지원 대상이 없어 가지고 돈이 많이 내려와서 시에서 도로 가져가는 것 입니다.
신정식 위원
애를 낳을 수 있는 부녀자가 기초수급자로써 지정된 자로써,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기초수급자부터 해서 기초수급자는 200%까지 저희들 기초수급자는 4인 가족은 120만원 정도 최저 생계비로 보거든요. 그래서 4인가족 기준 200만원까지를 단계별로 차등해서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관계없이 전국 공통사항으로 하는 것 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에 G.B해제에 따른 영유아 보조를 못받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들 과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2개 과에 해당되는데 보육관계도 시설에 돈이 나갑니다.
농어촌에 해서 보육시설을 3사람정도 인건비가 나가는데 여성가족부에는 올해까지는 그대로 예산을 다 받았습니다.
신정식 위원
금년에 이 부분 대상자가 한명도 없었다,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예,
신정식 위원
6천만원을 전부다,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아닙니다. 경정감이 6천만원이고 총 받은 것이 2억 7,600만원중에서 2억 1,630만원을 우리구에 남겨놓고 6천만원만 깎아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신정식 위원
대상자는 대충 몇 명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그 자료는 현재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농산과장님 영유아 관련되어서 당초에 금년도 계획을 세워서 지급한 숫자나 금액이 자료에 없는데,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들 추경에는 자료가 없습니까?
기 저희들 자료는 예산이 소진되었고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G.B해제가 된 이후에 지원을 못받는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행정계통을 통해서 건의를 하고 당을 통해서도 상당한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구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 현상입니다. 전국에 G.B해제되는 곳은 전부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 지난번에 허태열의원외 25명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서 입법을 해서 접수는 국회에 되었습니다.
지난번 정기국회때까지는 통과가 안되었습니다.
김국정 위원
통과가 되었습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아마 계류중에 있어 가지고 중간통보를 들어 보니까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만 되면 내년도에도 다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정식 위원
영유아나 의료보험료 40% 감액되는 부분,
농산과장 정점용
그 다음 자녀학자금,
신정식 위원
그리고 자녀학자금 3개 부분이 G.B지역 해제된 지역이 아니라도 G.B해제된 지역안에 있는 사람이라도 주소득원이 50% 이상 되었을 경우에는 전액은 다 안해 주어도 일부는 보조를 해 주는 대안을 가지고 수정안인가 본안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영유아는 당초 계획도 실제로 다 주었고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당초보다 4,100만원,
농산과장 정점용
인상이 된 부분은 학자금이 360명에 대한 학비인상분입니다.
신정식 위원
학비 인상분입니까? 대상자가 360명입니까? 우리 강서구에 대상자가 360명이고 중고등 학생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중학교까지는,
신정식 위원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라서 필요 없고,
농산과장 정점용
예, 고등학교만 해줍니다.
신정식 위원
지역에 학교 다니든지 외부에 다니든지 관계없이 이 지역에 주소를 갖고 있는 자로써,
농산과장 정점용
농민의 자녀이어야 합니다. 그 전에는 자연계만 해당이 되었는데 작년도부터 인문계까지 다 포함해서 지급을 합니다.
신정식 위원
360명 중에 작년도는 수가 몇 명이 되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작년도 숫자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신정식 위원
G.B해제구역에 들어가서 혜택을 못받는 사람은 없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거의 숫자 차이가 안나는 것으로 봐서 크게 없습니다.
신정식 위원
G.B해제 바깥에 있는 지역에다 논과 밭 조사를 마쳐서 하든지 어쨌든 우리가 대상자 선정을 할 때는 특별히 하자가 없으면 해 준다 농산과장 정점용 예,
전국의 G.B가 10%, 20% 되는 것도 아니고 4%미만인데 비현실적으로 저것은 정리되고 있는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하는데 지자체가 할 몫은 아니고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나서서 확정을 시켜서 교통정리 시켜야 할 부분인데 이 자료에는 없는데 농수산물 수출에 따른 수출촉진지원 자금은 금년에 전부 지원을 다 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아직 실적이 12월 31일 까지 받고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받아 가지고 1월중에 지급을 합니다. 올해는 거의 지금현재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 엔화가 내려갑니다만 거의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신정식 위원
아까 김동일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부분, 시설류 수질개선사업 관련해서 지정농가를 해서 연고라든지 물이 나쁜 부분 정화를 해서 스프링쿨러를 해서 하우스 농가에 물을 주는 것으로 해서 농가에 500만원인가 대상자를 정해서 주는 것이 있죠?
시설원예하는 사람은 수요량에 비해서 희망하는 신청하는 사람의 수에 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숫자를 따지면 수요비율이 몇% 됩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작년도까지는 염분제거기하고 철분제거기를 해주었는데 올해는 상수도 시설을 일부 해 주었습니다. 특히 강동하고 대저1동 대저2동 평강천을 위주로 해서 상당히 수질이 안좋은 부분에 대해서 수도를 이을 사람은 수도를 넣고 그 경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55농가정도 됩니다.
철분제거기를 11농가 했는데 지금 수요가 상당히 모자랍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모자랍니다.
지금 당장 물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것은 아닙니다.
서낙동강 물이 해결되는 쪽으로 앞으로 지속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 사업부분하고 내년에 예산을 심의를 했습니다만 농산과에서 일반 농업부분을 제외한 고소득작물의 엽채류나 과채류에 포커스를 맞추면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수질 부분에 우리가 다른 오리농법에 그물을 사준다, 또 부직포를 일반농가에 사준다 등등 있는데 어째보면 작물의 절대적인 것이 수질인 만큼 그러한 수요공급이 맞아지면 작목을 하는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써야될지 모르고 요구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농산과에서는 예산의 지원사업을 어떤 부분에 맞추어야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대저1동하고 강동하고 저쪽에는 어느 정도 요건을 충족했지만 대저2동이라든지 강동제도쪽에 가락 녹산, 명지 일부 저쪽에는 연금이나 체증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우리부서에서는 우리 농가가 지원을 해 주는데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 주어야 할인가 너도 나도 그 부분에 먼저 해달라고 요구를 했을 적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장려하는 것을 더 사서 농가에 더 확보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사람이 망하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본위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을 인색하게 써서는 안 되겠다 해서 아까 수출촉진자금의 전환문제, 소비문제를 곁들어서 물었는데 물론 한 업무를 마감하고 잔여금액의 조정예산을 가로막는 이 시점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정 하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제12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국과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회의를 운영상 묘를 기하기 위하여 일일이 나오셔서 소관 설명을 안하시고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서에 필요한 부분, 신규라든지 불가분 설명을 위원님들에게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 부서장님만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소관 설명없이 바로 질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있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건설과장 양윤환입니다.
건설과 소관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까지 110억 6,242만 5천원에서 10억 7,515만 1천원이 증액된 총 121억 3,757만 6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는 건설행정 세항 등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실행예산 편성으로 10% 삭감이 되고 시설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억원과 제1회 추경사업때 확정한 동별 사업비 집행 잔액 3억원을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제 사업이 대저2동 중앙초등학교에서 분교간 도로개설공사등 3개사업에 국비 6억 9,250만원과 구비 2억 9,724만원과 합계 9억 8,97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득천삼거리에서 강동교간 도로확장공사에 특별교부세 5억원이 추가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정예산안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차추경 예산안에 편성된 이후로 추가로 변경내시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국고보조 4억원과 그 부담금 1억 7,100만원은 합계 5억 7,1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겠습니다.
사업으로써는 현재 사업장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6개동에 각 사업장 별로 9,100만원에서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소관 2005년도 명시이월 사업요구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 204페이지에서 20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가락동 식만배수장 설치공사외 총 8개 사업에 64억 6,153만원 2천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식만배수펌프장은 금년도에 농업기반공사와 수탁시행 사업에 따라 공사 및 보상비 집행을 위해서 우선 시비와 구비 16억원을 배정하고 1차 추경예산에 확보된 국비 18억원을 금번 명시이월하며 제1차 추경에 확보된 가덕도 장기발전계획등 3개 사업과 금번 제2차 추경에 확보된 장락마을 순환도로개설등 3개 사업과 이번에 내려온 추가지원 내시된 각 동별 사업에 대한 총9개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비로 국비가 약 70% 내시되고 그 외 30% 반영된 사업들로써 저희들 각종 사업에 따른 조사와 측량, 설계 계약의뢰 등 행정절차상으로 최소 3개월이상 소요가 됩니다.
금년도 1차 추경에 확보된 사업은 모두 발주하여 업체선정이 되어 시행중에 있으며 1, 2차 추경에 확보된 예산중에서 효율적 집행 및 절대 공기부족등으로 인해서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다음 연도로 이월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장의 설명사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장님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동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김동일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방금 건설과장님께서 건설과에 대한 설명이 계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하고 위원장님께 제의를 드립니다.
답변을 받아주시기 바라고 명시이월된 부분있죠? 5억 7,100만원 됩니다.
이번에 9,600만원이 대저1동, 대저2동, 강동동, 명지동, 가락동, 녹산동 수정예산이죠?
이 부분에서 1차 추경 말고 뒤에 내시가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예, 그렇습니다. 앞에 내시된 것 외에 다시 별도로 내려 온 것 입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목들이 안 정해져 있습니다.
또 배수부분이 공히 골고루 되었는데 이것이 9,600만원씩인데 이것을 각 동에 지시를 해서 수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동별로 목들 공사의 지정, 금액과 위치 있죠? 배분이 되어서 예산수정안이 통과가 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저희들 갑자기 돈이 내시가 되어서 각 동별로 사업장을 선정하고 할 경우에 시간이 걸려가지고 각 동별로 같은 금액으로 내시했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각동하고 주민숙원사업, 각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사업장 선정을 할까 싶어서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양과장님 부분에서 건설과 이 돈이 다른데 쓰여지는 부분도 아니고 지역민에게 중요한 곳에 쓰여지는 부분인데 수정안 가결이 언제입니까?
위원장 김진용
27일 아닙니까?
김동일 위원
27일전까지 아직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27일까지라도 지금은 나름대로 올해 건설과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신다고 하면 2006년도 숙원사업들이 동별로 1차 2차 해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숙원사업이 거의 제로 아닙니까? 9,600만원 과정속에서 달라진 것도 있을 것이고 며칠만하면 위치 선정정도 금액선정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그렇게 안 정해 놓으니까 변질이 됩니다.
양과장님 건설과에서는 충분히 하셨는데 동별로 그 지역 의원과 의장님과 나름대로 위치선정을 정확하게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염려스러워서 가능하다면 수정 예산안이 통과되기전인 27일전까지라도 2억이라는 내년도 청장님 포괄사업비는 이미 통과되었으니까 거론할 부분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청장님이 위치를 정할 부분이고 이 부분만큼 위원들과 결정을 해서 목을 정해서 9,600만원만큼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가능 하겠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27일 수정안이 가결되기 전까지 각 동 9.600만원 공히 1억 돈입니다. 목을 정해가지고 수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특별히 양과장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위원장 김진용
건설과장님, 동별로 주민숙원사업을 요하는 부분의 자료도 있을 것이고 동에는 동대로 올라가 있으니까 그 자료를 협의해서 할 때 각 동별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27일까지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서 28일날 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건설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다른 부분의 질의는 없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부서장님을 지명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다른 위원님이 준비할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가 전체 보니까 93% 정도 예산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물론 명시이월 되는 어떠한 요인과 원인은 저희들이 “타당하지 않다.” 라고 말씀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떠한 모양이나, 형태로든지 원인 발생이 있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물론 그것은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염려되는 것은 뭐냐하면 이렇게 90% 이상이 명시이월이 되었을 경우에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 사업에 차질이 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부서장으로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명시이월된 사업을 보시면 가락동 식만배수펌프장, 다음에 장기발전계획수립, 이런 부분들이 본예산 사업들이 아니고, 전부 제1회 추경예산 7월달, 8월달에 확보된 예산들입니다. 아까도 설명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 절차상 한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용역을 수행하는 것도 한 1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의 예산으로 넘어가서 어떤 사업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도 말까지는 1차 추경이 확보된 예산은 사고이월 예산이 됩니다마는 내년도에 어떻게 예산이 바뀔지 모르니까 전체적인 명시이월로 전부 전환시키고, 다음에 집단취락 지구단위계획수립 추가로 들어온 돈이라든지, 중앙초등학교, 그 다음에 장락마을 이런 부분은 금년도 바로 내시가 되어서 들어오는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확보되어 가지고 명시이월로 넘어간 예산은 하나도 없고, 절대적인 어떤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만 넘기고 있습니다. 10월달에 갑자기 시비라든지, 국비 내려 온 예산이 올 본예산에 넣어 주지는 않고 전부 다 후반기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집행이 조금 늦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렇게 이월이 되었을 경우에 그럼 건설과 주무부서에서 어떠한 사업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에 이러한 사업 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한다는 대책 강구도 다 세워져 있죠?
건설과장 양윤환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돈 내려온 부분은 저희들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설계가 끝나면 바로 내년에 명시이월된 돈을 바로 입찰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료까지 다 되고 있고, 장락 순환도로 개설공사는 이번에 도시개혁으로 시설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구비가 확보됨으로써 내년도에 바로 보상을 줄 수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요 사항에 따라서는 기본적인 홍보절차는 어느 정도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이 명시이월로 넘어가더라도 집행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진용
아무튼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허대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 142쪽에 시설비에 있어 가지고 가로등,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가로등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이게 한 400만원 정도가 남아가지고 집행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신고에 의한 것이 아니고, 직접 우리가 한번씩 순찰을 하는 과정이 없었다는 겁니까? 내가 보건대는 보수 부분이라든지 도시공사의 어떤 형태에서 충분하게 집행이 다 될 수 있는 결과 같은데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물론 사고라든지, 이런 게 없어 가지고 공사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지금 요 돈은 가로등 누전구간입니다. 누전구간에 대한 보수공사의 돈이라 누전구간 보수를 완료하고 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허대행 위원
누전보수공사라고 하면 불이 안 온다는 형태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가로등이 누전이 되어서 그 공사하는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한번씩 낮에 보면 불을 켜놓고 공사를 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누전보수공사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가로등 수리 같은 것은 저희들이 수리 할 때 가로등 제어 조치를 해 주어야 되니까 켜놓고 공사를 하는 것이고,
허대행 위원
쉽게 말해서 불이 안 오면 보수공사를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집행부분이 남았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가로등에 불이 안 들어오는 것을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안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누전구간은 다 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이번에 고물상 주위의 환경에 어떤 불신감 문제를 APEC 기간 동안에 상당히 정비를 많이 하시고,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전부 시의 보조부분인데 집행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 필요하니까 요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려오는 부분만 사용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허대행 위원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APEC 기간에 요구를 한 사항은 없고?
건축과장 문원종
그것은 총괄부서인 총무과에서 개략적인 금액을 산출해서 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전체 금액이 보조로 내려 왔는데 건축과에서 환경과 고물상 정비를 위해서 분배를 한 겁니까?
각 과로 분배를 했습니다. 식재하고, 고물상 정비하고.
허대행 위원
시의 보조 부분이니까 우리가 충분하게 이 기간 동안에 청결과 관련해서 정비를 할 수 있는 입장에서 각 과에서 요구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충분하게 예산을 얻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건축과장 문원종
예산은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허대행 위원
하여튼 APEC 기간 동안에 우리구의 정비를 위해서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장 문원종
고맙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신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가로등 관계와 관련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지금 현재 보안등은 제외고 가로등이 농작물에 피해가 많다, 특히 등숙 시기에. 그래서 농가들이 상당히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격등 또는 안 그러면 저녁에 한 8시부터 11시까지나 하고, 그 다음에 등숙 시기에는 화 분화가 이루어 질 때에는 꺼 달라고 농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전문적인 상식이 없어서 그렇는데 그게 다 불을 켜더라도 등숙하는 데는 관계없는 게 마그네트 등인가 그것은 장해가 없고, 일반 필라멘트인가 그것은 장해가 있다고 농가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지역의 보안등이 자동시스템이 돼 가지고 몇 분 간격으로 소멸되고 다시 켜지고, 이렇게 하는데도 있고 안 하는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두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지금 농작물피해 때문에 제가 동에 있을 때도 민원을 많이 접수를 해서 재난파트 와서 관계를 직원들한테 대안을 내 놓아라고 해서 검토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금방 이야기했듯이 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등을 달아도 곡식의 피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등 촉수를 많이 낮추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불이 어두워서 불편한 점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주위 작물에는 조금 피해가 적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일반 주민들은 다른 데는 밝은데 거기는 또 어두우니까 또 민원을 제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만 일단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많이 문제가 되는 데는 촉수를 많이 낮추는 방법으로 해서 일단 시행을 한번 해보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대책을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안등 관계는 저희들이 가로등은 도로 순찰을 하니까 안 오는 것이 직접 파악이 되는데 보안등은 전체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입안하고 있는데 한 등에 한 30만원 들어가면 우리구청에서 제어 장치가 됩니다. 가로등이 오느냐 안 오느냐 하는 것을 전부 감지를 할 수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안등이 3,400등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1억 정도만 하면 내가 볼 때는 가능하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연차 계획으로 해 가지고, 계속 보안등 관계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주민들 신고에 의해서 밖에 방법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다음에 어려움은 좀 해소될 것 같습니다.
신정식 위원
첫 번째 말씀은 촉수를 낮춘다는 부분은 문자 그대로 밝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촉수를 낮추어 가지고 효과가 저감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원천적으로 안 되고, 눈에 딱 보면 표시가 납니다. 불빛이 있는데 가로등 세워 가지고 가로등에 그늘진 부분은 나락이 고개를 숙이는 데 1m나 50cm 바깥의 부분에는 등숙을 안 합니다. 그런데 촉수를 낮춘다고 해서 고개를 숙이는 것은 아닙니다. 절화시기에 그때 점등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 문제인데 시간을 단축하든지 연중 촉수는 그대로 두되, 아까 안에 필라멘트 자체가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앞으로 매입할 적에 그런 쪽으로 작물이 피해 없는 쪽으로 서서히 교체를 해 가면 그런 게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것이다, 그 이야기고 보안등 문제는 어느 동네 입구에서 어느 동네 끝까지 10개가 있는데 어떤 데는 타이머 제어장치가 되어 가지고 60분 간격에 10분은 꺼지고, 50분은 켜진 곳이 있는가 하면 그냥 계속적으로 불이 와 있는 곳이 있고, 이렇게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용역이나 아니면 기술자가 가서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 거리에 불이 똑같이 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저쪽에 10분 꺼졌을 때 이쪽에는 밝기에 따라 점차적으로 꺼지면 전체적으로 불이 요소요소에 하나씩 죽더라도 되어야 되는데 저희 지역 거주지에도 보면 그런 게 아직 영역이 못 미쳐 가지고 기 해주고 욕 들어 먹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고를 해서 수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에 일손이 남아있을 적에는 직원을 독려를 해서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부분에 어떤 제어 장치가 되어 있고 없고 이런 것을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그것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향후 대책에 참고적인 자료로 쓰면 이런 예산절감 문제라든지 앞으로 계획을 추진하는 자료에 충분히 활용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알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다른 부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과장님! 국도 14호선에 지난번에 직제개편하기 전에 도시관리과에서 주민들이 무단횡단 하다가 사망사고가 많이 나 가지고 도로에 중앙분리대, 빨간 플라스틱 그것을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사고는 그렇게 발생을 하지 않는데, 지금 중앙분리대가 파손도 되어 있고, 영 꼴사납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경남하고 경계가 되는 부분이고, 또 교통량도 하루에 몇 십만대가 통행하는 도로인데 강서구 관할에 있는 도로망이다 보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자체 점검을 하셔 가지고 정리를 해 주세요. 외관상 너무 모양이 안 좋아요.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즉시 제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파손된 곳도 많이 있고, 정비를 시급히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장하고 현장 확인을 했는데 1월 중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빨리 좀 해주세요.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도시국과 산단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을 가지고 12월 23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진용 의원 김진옥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신정식 의원 김국정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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