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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2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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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2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8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5년 12월 21일

장소

7층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심사된 안건

1.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7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병선
위원님 반갑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12월 19일 강서구의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어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따라서 오늘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3분
안건
1.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진용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김종관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끝에 실음)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5년도추가경정예산안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지역 현안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용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총괄과 기획실, 동소관 예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9억 600만원이 감소된 101억 7, 200만원, 세외수입은 4억 3,155만 5천원이 증가한 243억 7,412만 7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6억 3,700만원이 증가한 64억 57만 6천원, 조정교부금은 44억 1,134만 8천원이 감소된 271억 9,758만 5천원, 국시비보조금은 26억 2,592만 9천원이 증가된 272억 8,501만 5천원으로 총세입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억 2,286만 4천원이 감소된 954억 2,93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으로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24억 6,375만 5천원을 삭감하여 354억 8,819만 8천원으로 편성을 하고 추가변경 내시된 보조사업에 29억 5,715만 2천원이 증가한 352억 1,259만 9천원으로 자체사업은 7억 325만 7천원을 삭감한 188억 7,678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등은 4억 1,300만 4천원이 감소된 49억 8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 및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세부내역은 8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부서별 일반회계 상세내역과 특별회계는 해당 부서장 설명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예산과 동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 31일 부동산대책으로 재원조정교부금이 삭감 교부됨에 따라 실행예산으로 편성되어 배정유보된 예산의 수정 삭감 정리하기 위하여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에 310만원, 기획관리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 구민 아이디어모집 시상금에 170만원,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에 130만원을 각각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혁신분권 일반수용비 23만 3천원을 삭감하고 혁신우수모범 사례집 발간 75만원을 삭감을 하여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혁신과제 발굴포상에 75만원을 반영하고 시책업무추진비 5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법무통계 예산과 54페이지 감사관리 예산 55페이지에서 57페이지까지의 예산운영 예산은 실행예산 편성에 따른 삭감 조정된 예산으로써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태풍매미 내습에 따른 수해 쓰레기수거 복구 보조반환금에 2,100만원, 낙동강 하구 해양환경 모니터링 용역 시비보조금 반환금에 140만 1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9페이지 예비비는 4억 3,540만 5천원이 감소된 17억 3,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겠습니다.
173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1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대저1동 소관중에 173페이지에서 174페이지까지는 실행예산편성에 따른 삭감된 예산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에 1회 추경에 반영된 자전거보관대 설치사업비 200만원은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176페이지에 구민체육대회 용품구입비는 동민체육대회시 일부 지출된 부분을 제외한 예산의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에서 180페이지까지 대저2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실행예산 편성에 따른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강동동 소관으로서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시비보조사업인 주민자치센터 운영 물품구입예산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프로그램 운영비에 9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회의실 방송시설수리 및 보강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 100만원 삭감해서 회의실 오디오 콤비네비션 구입에 100만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지동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은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130만원과 자치센터 운영 시설유지비 57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주민사랑방 확장 및 내부수리에 478만원, 주민자치사랑방 회의용 탁자구입에 152만원, 주민자치 사랑방 회의용 의자구입에 70만원을 삭감한 금액으로 각각 반영을 하겠습니다.
190페이지부터 가락동이 되겠습니다.
가락동에서부터 녹산동, 천가동까지 쭉 가면 20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모두 다 실행예산 편성에 따른 삭감예산으로써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 조서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재무과 복식부기 도입사업 등 25건에 98억 8,971만 3천원이며 이월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부서장의 예산안 설명서에 별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수정예산안 유인물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종합 부동산세 시행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17억 9천만원이 삭감되어 18억 7,700만원으로 조정이 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등 국.시비 보조사업비 3억 9,686만 8천원이 증가 내시가 됨에 따라서 세출예산에 반영을 한 것으로 2005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956억 4,51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은 공회당 매각 대체부지 확보에 3억원, 기초생활 수급권자 생계급여비에 1억 1,581만 4천원이 증가된 40억 5,946만 4천원, 기초생활수급권자 주거급여는 669만원이 증가된 5억 2,849만 2천원, 자활소득공제 근로장려금은 1,542만 1천원이 증가된 4,461만 4천원, 저소득층 자녀보육료는 6천만원이 감소된 5억 5,048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에 100만원이 감소된 900만원, 장애인 지급재활시설운영비는 369만 3천원이 증가된 2억 506만 3천원,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는 195만 8천원이 감소된 28억 9,809만 5천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대저1동과 대저2동 강동, 명지동, 가락동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에 각각 9,600만원, 녹산동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에 9,100만원을 그리고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8,300만원이 감소된 8,700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락동 직원수당 100만원을 감하여 가락동 직원 기본급여비에 편성을 하겠으며 2005년도 예비비 총액은 6억 4,879만 2천원이 감소된 10억 8,39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사항별 조서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명시이월 조서가 있습니다.
그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된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8건에 8억 7,452만원으로 2006년도로 명시이월할 대상사업 총 건수는 33건에 107억 6, 42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부서장께서 예산안 설명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및 동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기획감사실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들의 질의순서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국정위원님, 신정식위원님, 허대행위원님 마지막 김동일위원님 순서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질의순서를 체인지해서 하도록 합시다.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김동일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1번이라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올해 결산추경이 올라왔는데 결산추경을 보면서 2005년도 전체 본예산이 잘 짜여지고 1차 추경 예산이 잘 짜여졌는데 그것을 점검을 함과 동시에 2005년도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부분인데 2005년도 2차 추경을 보면 2가지 부분인데 조정교부금이 44억 가량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재정으로 보면 나름대로 예상을 하고 편성되었는데 조정교부금이 삭감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항목들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까지 예상했던 부분까지 삭감되고 제외되었는데 조정교부금이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은 시에서 지방세수입에 따른 예를 들자면 등록세라든지 취득세의 수입을 당초에 예상을 하고 세에서 1회 추경을 편성을 할 때 각 구의 조정교부금을 적게는 35억에서 많게는 65억까지 각 구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8.31조치가 발표된 이후에 예상했던 지방세수입이 격감함에 따라서 추경때 각 구별로 예산배정해 주었던 조정교부금을 다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분 도리가 없어서 저희 구에서도 44억 1천만원에 대한 1차 추경때 예산편성한 내용을 정리를 해서 이번 2차 추경때에 반영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근본적인 이유중에 하나는 지방세 부족은 8.31 조치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정부의 시책들이 예상을 하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충족부분, 부족분을 예상하고 다른 항목이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애석하게 생각하고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세외수입이 3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간략하게 어떤 항목이 증가가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세외수입부분은 저희들이 이자수입 그러니까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산 이자수입이 4억 4천만원정도 추가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자의 기금이라든지 우리구청 예산의 부분들이 1년간 이자부분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산을 편성을 하고 운영을 하는데 이자수입을 상당히 중시하기 때문에 이자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급히 사용할 부분은 일반예금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2개월이나 3개월 정기적금을 들어서 이자수입을 높이고 필요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이자수입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위원님이 질의할 부분이니까 전체적인 것은 그렇게 질의를 하고 다음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과마다 질의를 해야 할 부분이니까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장으로 명시이월이 넘어가는 부분은 좋은 현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소비가 되어야 하는데 본예산까지 확정해서 이월되어 간다는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금의 오류가 있지 않느냐, 부득이한 사항도 있지만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데 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른 곳에 명시이월을 시키는 부분에서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사업상 명시이월 부분은 자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그 과에 해당부서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다른 부분은 없고 한 가지 동 사업 봅시다. 작년에 저희들이 대저1동, 2동, 강동 작년에 구민체육대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연초에 10월경에 구민체육대회를 예상했는데,
김동일 위원
기 편성한 돈이 동별로 500만원 편성을 했죠?
이미 구민체육대회는 어떤 이유든간에 의회의 허락을 받지 않고 총무과에서 이유에 따라서 동민체육대회가 없어졌는데 1동 그 다음 2동은 아닙니다. 강동동도 맞습니다.
그 다음 강동동은 제외이고 명지동도 아니고 가락동입니다.
녹산동도 구민체육대회에 돈이 쓰여졌네요. 다음 천가동은 아니고 7개동 중에서 4개동은 기 배정시켰던 500만원 경감이 되었는데 쓰여진 돈은 뭐 때문에 쓰여 졌습니까? 구민체육대회 물품구입비가 왜 이렇게 쓰여 졌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저희들이 구민체육대회는 10월경에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고 각 동에서 8월 15일이라든지 등등해서 각 동별로 체육행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행예산을 편성하기전에 각 동에서 동민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용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쓰여진 부분이 방금 지적하신대로 대저2동과 가락동과 녹산동은 일부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용된 것은 어쩔 도리가 없어서 저희들이 실행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용되지 않은 각 동과 남은 잔액은,
김동일 위원
실장님 아주 위험한 발상을 하고 답변을 하시는데 구민체육대회에 500만원 배정시킨 돈은 구민체육대회에 쓰라고 배정했습니다.
원래 동에서 체육예산이 모자라는 돈은 왜 없었어요. 어느 동은 500만원을 자기 동 체육대회할 때 쓰고 어느 동은 예산이 쪼들려서 안쓰고 이것은 전문위원님 예산을 항목변경한 중대 범죄행위입니다.
기획실장님 이런 것 같으면 500만원을 동으로 지원할 때 어느 동에서 체육대회할 때 그 돈 안 쓰고 싶은 동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쓴 동은 쓰고 그 나머지 동의 삭감부분에서 반영을 시킨다는 자체는 어디에서 항목변경입니다.
기획실장님 어디에 다가 저희들이 죄를 물어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이것은 체육대회용품구입,
김동일 위원
아니 내가 보니까 실장님 이것은 500만원 준 돈을 자기 동에서 전용을 한 것 같습니다.
예산계장님, 위원장님 3개 동 추경하기전에 이품목별 자료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엄연하게 그 동의 항목변경 사유입니다.
구민체육대회를 하는데 다른 4개동은 고스란히 그 돈을 남겼는데 3개동은 이 돈을 변경해서 구민체육대회도 안하면서 이 돈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 그 동에서 동별 체육회가 있을 것입니다.
대저2동 같으면 동별 체육대회가 있으면 다 쪼들린단 말입니다. 다 이 돈을 안쓰고 싶겠어요.
위원장님 예결위 감사하기전까지 3개 동이 쓰여진 품목 내역을 자료요청을 하시고 이에 대한 항목변경에 대한 엄중문책을 정식적으로 위원회 이름으로 건의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 부분은 추경예산안에는 구민체육대회 용품구입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2005년도 본예산 예산서에는 표기가 각 동에 행사지원비해서 500만원씩 구동민체육대회 용품구입 이렇게 품위가 되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500만원 지원하는 것은 구민체육회에 대한 지원입니다.
본예산 통과시킬 때 이 돈 체육대회할 때 안쓸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쓰지,
실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엄연하게 이 돈은 정확하게 기획실에서 한번 더 확인하고 알아보시고 본예산 할 때 구민체육대회 할 때 예산지원금 500만원 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다른 부분으로 전용하는 부분은 쓰여진 동도 있고 안쓰여진 동도 있고 구체육대회 지원금이기 때문에 안쓰여진 것 아닙니까?
실장님이 확인을 해 주시고 그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저는 기획실에 대한 질의는 마칠까 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기획실장님, 대저1동, 녹산동, 가락동 3개동의 체육대회용품구입비 사용한 내역과 항목이 변경된 사유와 자료를 본 위원회 마치기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다음은 김국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정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다음 신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신정식위원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재무과나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공회당매각 대체부지 확보 3억을 작년 금년이죠. 금년초에 매각이 된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금년 1월달에 매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 당시에는 약 6억 그 정도 되었는데 일부만 대체 부지 확보 3억원을 확보한 것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저희들이 대체부지를 선정을 할 때 저희들이 가능하면 매각된 금액을 모두 다해서 대체부지를 선정할려고 해당부서에서 했습니다만 그런데도 적정한 곳이 선정이 안 되어서 우선 국유지 적정한 부분이 3억정도 가액이 나갈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먼저 반영을 하고 내년도에 대체부지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그때 반영을 한 것으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신정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진행되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제가 알기로는 전 청장이 매각이후에 문화원 부지를 매입을 한 것을 검토를 해봐라 해서 거기에 따른 추진위원회를 문화원쪽에 이야기해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진행이 어디까지인지,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은 죄송합니다.
문화원 부지 추진위원회의 진행부분은 총무과에 여쭈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행부분은 기획실에서는,
신정식 위원
전체금액에서 매각을 했으니까 매각대금의 일부를 대체부지 확보하는 예산에 절반정도예산에 반영해 놓았다 그 정도네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은 재무과에서 대체부지 매입을 위해서 추진중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관련해서 3억원을 반영을 한 것 입니다.
신정식 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해당부서에 참고로 물어보도록 하고 아까 김동일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보충적입니다만 기획실에서 자체세원 확보를 위해서 세외수입부분에서 당초에 계획 잡은 것 보다 차질이 발생하는데 15%정도 지방세수입관계 당초계획보다 빚나가는 계획이 되면 우리로 봐서 960억정도의 16% 같으면 우리가 계획 잡은 부분에서 실행한 부분의 %수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필수적 경비는 빼고 자체적 사업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확도가 부실하기 때문에 각종 연말에 추경예산을 결산을 하고 내년도 사업을 집행하는 예측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차질이 있다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 약 44억의 교부금이 감소되는 바람에 더욱 이런 부분이 심화되는데 기획실에서 세원조달 부서에 보다 예측이 정확하도록 받아야 될 세금은 확실이 받아들여야 하고 연초에 계획을 예측하는 부분은 정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세무과같은 경우에도 촉구를 했습니다만 기획실에서 통제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촉구를 바랍니다.
교부금관계는 금년도 추경예산입니다만 내년도도 이런 부분이 보완적 사항으로 실무부서 책임자가 봤을 때 완화가 될 것 같습니까?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지방세가 약 19억정도 감소가 되었는데 특별하게 세원을 측정할 때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세금을 징수하는데 징수률이 극히 낮아서 19억 정도 차액이 생기는 것보다 지방세중에 보통세는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 이런 것으로 보통세로 구분을 하는데 재산세는 사실상 증가되었을 때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고 그런데 종합토지세가 종합부동산세로 넘어감으로 해서 종합토지세가 원래 보통세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 전체가 없어짐으로 해서 27억정도가 줄어졌고 그 밑에 목적세는 사업소세라든지 그런 것이 목적세에 해당됩니다.
그런 것은 8억정도 증가되어서 총 19억정도 차액이 생겼는데 차액 생긴 부분은 밑에 부분에 보시면 9페이지 위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나오는데 지방교부세의 경우 저희들이 26억 정도가 늘었는데 이것은 특별하게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아니면 재해를 당해서 재해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일부 받는 부분도 있고 말씀드린 종합토지세가 종합부동산세로 바뀌면서 국세로 넘어가서 종합부동산세에서 다시 받아오는 부분이 20억 가까이 되어서 지방교부세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종합토지세가 종합부동산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차액이 발생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었습니다만 경기지표동향이 달라질 것이다 하는 예측도 있습니다만 과연 내년 이때쯤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극히 완화되는 기세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여러 가지 경향을 봐서는 피부적으로 전문성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우리가 사업이 전무한 상태인데 물론 중간에 교부금이 넘어와서 주민들한테 사업추진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안된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만 이런 부분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기획실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손질은 거의 다되었습니다만 통제기능이 기획실에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지출성 경비는 쓰시되 그런 부분도 부분적으로 연중내에 감시감독을 해서 정말로 주민의 와닿는 사업에 다소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나 보아집니다.
과별 세부적으로 부서별로 심의는 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보면 별 금액이 아닌데 모으면 상당히 큰 금액이 되는데 그런 부분 이런 기회때 다루도록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허대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동일위원님이나 신정식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보충적인 질의에 대해서 의문보다는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조정교금이 44억이 삭감되었는데 실장님께서 8.31부동산 조치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고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보조금 형태의 시에서 많이 삭감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 조정교부금이 삭감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8.31조치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과 관련된 조치내용입니다.
부동산의 거래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의 가격급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했는데 그 조치 결과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가 상당히 위축이 되었습니다.
부동산이 정상적으로 예년에 비추어서 거래될 때는 부동산이 거래되면서 등록세라든지 취득세가 발생이 됩니다.
등록세나 취득세는 시세로 되어 있는데 발생이 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시에서 총 집결을 해서 그것을 각 구에 국세되어 있는데 그것이 발생됨으로 해서 시에서 세금을 총집계해서 해당 각 구의 예산이 열악한 구로 재정적인 보전을 해 줍니다.
그것을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지금 편성 하듯이편성할 때는 돈이 이만한 돈을 가지고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들어올 것을 예상을 해서 편성합니다.
중간에 가서 8.31조치라든지 특별한 사항이 발생해서 들어올 세원이 갑자기 줄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래서 시에서 보전을 해줄 금액이 위에서 안내려왔다는 것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시에서 우리에게 줄 돈을 못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이 감액이 되고 저희 구 재정에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시에서 부동산 조치로 인해서 수입이 없어서 우리 구에서 지원될 부분이 지원이 안 되었다는 것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저희들이 받아올 부분을 못받아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 4억정도가 증가된 부분인데 아까 이자수익이라 했습니까?
이자가 어떤 부분에서 수익이 있었길래 4억이라는 돈이 증가가 되었는지,
전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각종 세입자원에서 들어오는 재원을 은행에 보관을 해 놓습니다. 각 부서에서 사업을 기획해서 재무과에 의뢰를 하면 재무과에서 계약을 한다든지 통해서 일을 하고 지급을 해 주는데 지급해 주기까지 돈을 저희들이 보관을 합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다른 전체에서 세금이 늘어나서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이자수입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것인데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상당히 어려운 우리 재정에 별로좋지 않는 부분인 것 같고 앞으로 강서구가 많은 사업이 추진된다, 8.31조치로 인해 위축이 되었다니까 위원의 한사람으로써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에 있어서 52페이지에 보면 우수혁신사례집 발간해서 75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 쉽게 말해서 우수모범사례집을 발간해서 될 수 있으면 홍보를 많이 해야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도에 혁신우수사례를 저희들이 전부 집계를 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례집을 발간해서 홍보도 하고,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만 모범사례가 사실상 아직까지 정착 단계에 못 이르고, 또 사례집 발간하기에 아직까지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더 모든 사례들을 저희들이 모아 가지고 그렇게 발간할 그런 계획으로 해서 이것을 삭감을 하고, 그 대신에 구청에서 혁신과제를 각 부서에서 낸 직원들에 대한 그런 포상을 위해서 70만원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일부 사업내용을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바꾼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래서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53페이지 혁신과제 발굴자 포상이라고 해서 75만원 있고, 요 위에서 사례집을 75만원 삭감시켰어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비슷한 감이 있는데 사례집을 해서 홍보도 해야 할 부분에 홍보도 안했고, 이것은 물론 포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개인적으로 봐서는 하나 발굴해 가지고 포상을 받는 다는 것은 뿌듯한 마음인데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내용적으로 많은 포상이 되게끔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빼 버리고 이렇게 포상을 해 준다는 것은 좀 이색적인 면이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부서진에서 잘 추진을 하고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예산에 주어진 돈에 대해서 해 가지고 좋은 부분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어느 부분을 빼 가지고 포상을 준다는 형태가 안 맞지 않느냐,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에 보면 구민 아이디어 모집 시상금도 역시 17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런 부분도 나는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구 전체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 가지고 시상금을 주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이런 부분을 삭감 시킨다는 내용 자체도 어찌보면 일을 추진 안하고 있다, 일부로 봐서는 그런 감도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런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된 대로 정상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제일 바람직 한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이 44억 정도삭감이 되고, 그에 따른 실행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실행예산 편성할 때는 미 집행된 각종 사업들은 전부 모아서 44억에 충당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한 부분도 일부 있고 해서 그래서 이것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내년도에 다시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방금 실장님 말씀에 모순이 있습니다. 44억 미납한데 대해서 다른 사업 삭감된 부분에 거기에 보충시킨다는 내용은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관리하시는 실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제가 어안이 벙벙한 상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런데 사실은 예산편성한 중에서 44억을 빼내야 됩니다. 어느 금액이든지 감액을 안 하면 44억이란 돈이 안 맞추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각종 시상을 하는 부분이 내년도 총선과 맞물려서 시상을 하기에는 좀 선거법상 위반되는 그런 부분들도 일부 발생을 하고 그런 부분도 여기에 가미가 되어 졌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예산편성 할 때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예산편성한 내에서 잘 이용되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물론 전체적인 면인 시에나 정부에서나 이런 면에서 많이 지원이 되지 않을 때는 주무부서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감안은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예산안 내에서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는 부분이 되어야죠. 실장님 말씀도 물론 맞겠죠. 어떻게 맞추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 부분이니까 될 수 있으면 예산안 내에서 전체적으로 사용되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진용
제12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심사는 직제 순에 따라 부서장의 일괄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과장을 지정하여 질의 토론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하실 때 신규적인 그런 사업에 대해서만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장대익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규모는 50억 9,538만 5,000원의 예산입니다만 금회 추경에서 약 8억 8,490만 2,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이 사업하고 남은 잔액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중에서 직소민원 업무보조가 1,260만 9,000원 감액되는 것은 당초 채용시기보다도 늦게 채용함으로 인해서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 국민연금 구 부담금은 기관 공통입니다만 이것은 환경미화원의 중도퇴직에 따른 퇴직금이 추가 되어서 5,000만원을 저희들이 상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일시사역인부 건강보험료는 2004년도 정산분에 대한 누락분이 추가로 편성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교육비입니다. 추가로 3,300만원이 증가 됐는데 이것은 금년 들어서 신규직원 발령 등 교육수요에 따른 추가로 편성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이 약 6억 6,220만 9,200원이 편성 삭감되는데 이것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되어 오는 추정율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금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집계된 금액을 올해 정산한데 따른 정산 금액으로 인해서 이만큼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건강보험부담금이 3,000만원이 증액되는데 이것은 2004년도 정산누락분이 추가 편성됨에 따라서 3,000만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중에서 중간 지점입니다. 2005년도 APEC 대비 환경정비 활동 5,018만 5,000원은 추경전 사용승인을 얻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지원사업인데 이게 8,000만원 감액되는 것은 녹산 화전마을하고, 가락 대흥마을에서 2개소가 마을 자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사업포기로 인한 예산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왕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재무과 예산에 2회 추경에 5,796만 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삭감된 부분은 각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55만 6,000원 감, 국내여비 재정연감 합동작업 여비도 4만원 감, 그 다음에 80페이지 복식부기도입 사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복식부기팀을 운영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국비가 25%, 그 다음에 구비가 75%해서 1,600만원입니다. 이것은 복식부기를 처음 도입하는데 필요한 비품이라든지, 기본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돈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총 감한 것이 2,044만원을 감을 해 가지고 81페이지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2,444만원 증 되는 것은 인부임을 감해 가지고 국유재산현황 측량수수료 과목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81페이지 제일 아래쪽 국내여비 108만원을 감 시켜 가지고 8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트북 2대를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를 감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80만원 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업무용 차량은 감하는 것은 의전용 차를 1대 사고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84페이지 통신관련 일반운영비도 감을 시켰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도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먼저 세입부분 중에서 지방세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당초에는 예산편성 할 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분리해서를 편성을 했었는데 지방세제가 개편되면서 종합토지세가 없어져 이게 재산세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종합 합산했던 큰 금액의 세금은 종합부동산세인 국세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하고 통합해서 종합토지세는 제로로 만들고 재산세는 59억 9,3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로 넘어간 그 차액 만큼은 아까 기획감사실장도 설명을 했지만 28쪽에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세로 20억 5,600만원 편성을 했었는데 우리구에 교부금이 지금 내시된 게 30억 8,7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현금이 내려오는 부분만큼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금 내려온 게 약 18억 7,700만원이 내려 왔기 때문에 아마 기획감사실이 여기에 대해서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저희과 세출부분은 85쪽에 있는데 올해 조정교부금 등 삭감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에서 실행예산 편성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000만원, 국내여비, 그리고 업무추진비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주민봉사과장 강대희입니다.
저희 부서도 실행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예산절감 지침에 의거해서 10% 감액된 추경이 되겠습니다. 특이한 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공공요금 중에서 우편요금이 모자라 가지고 추경에 1,8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실행예산을 편성하면서 10% 절감부분인 89페이지에 1억 6,209만 9,000원 중에서 10%를 풀어줌으로 해서 18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해당부서장님을 먼저 지정을 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허대행위원님, 김동일위원님, 김국정위원님, 신정식위원님 순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정 위원
허위원 질의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저도 질의 없습니다.
김국정 위원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 71페이지에 보면 마을회관 마을비 지원사업 아까 이것 말씀하셨죠?
총무과장 장대익
예, 8,000만원 마을회관입니다.
김국정 위원
두 군데가 아까 어디라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화전마을하고, 가락 대흥마을입니다.
김국정 위원
왜 사업을 못하게 됐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마을 자체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마을 자체예산 확보가 안 된 상태고, 특히 화전 같은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발예정지구로 되어 가지고 허가도 안 나는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에서 포기서를 냈습니다.
김국정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내년으로 이월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이월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추경에서 삭감이 되고, 내년에 또 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면 저희들이 추경에서 또 확보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국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허대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어느 과장님입니까?
허대행 위원
총무과장님입니다.
다른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간단하게 하셨는데 총무과장님은 자료 페이지가 많아서 그렇는지 설명이 조금 길었습니다. 설명하는 가운데서 중요한 부분만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자료를 들춰 본 결과 몇 가지만 질의할까 싶습니다.
68페이지에 구민의 날 행사관련시설비 이렇게 해서 200만원을 안 썼다 이말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예.
허대행 위원
그런데 행사가 많았는데 왜 그렇게 삭감해 가지고, 총무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아닙니다. 구민의 날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허대행 위원
아! 구민의 날 행사를 안 해서 200만원 삭감이 됐다?
총무과장 장대익
예. 당초에 기획실에서 10월 5일날을 구민의 날로 행사 지정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때 못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동에 그때 500만원,
총무과장 장대익
동에는 참가 준비금으로 500만원을 했는데 동 체육행사에 일부 사용한 동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동도 있고 그럴 겁니다.
허대행 위원
그때 편성이 200만원만 되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아닙니다. 동에는 500만원씩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허대행 위원
말고, 구에.
총무과장 장대익
아! 우리 전체는 아니고 시설부대비 및 시설비에서 200만원 편성된 것만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저때 기획실에서 실행예산 편성하면서 전부 다 삭감을 해서 정리된 사항입니다.
허대행 위원
시설비만 200만원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안 썼기 때문에 그 부분만,
그 밑에 예비군 육성 지원 장비구입 해 가지고 2005년도 예산안에 주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이것은 돈을 쓰고 남은 예산 잔액입니다.
허대행 위원
내가 예비군에 물어보니까 돈을 항상 증액해 달라고 이야기하던데?
총무과장 장대익
맞습니다. 자기들이 이 돈으로 자기가 필요한 기구를 사겠다고 했는데 다 사고, 계약을 하고 남은 돈입니다. 잔액이 전체 1,800만원 중에서 남은 100만원이 삭감이 되는 겁니다.
허대행 위원
올해 그럼 장비를 샀네요?
총무과장 장대익
예, 장비를 샀습니다. 각종 교육용 카메라, 홍보비디오, 이런 것을 샀습니다.
허대행 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컴퓨터,
총무과장 장대익
동대에 지원해주는 컴퓨터를 저희들이 예산편성 해 놓았습니다.
허대행 위원
68쪽인데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이게 140만원이 삭감 됐네요. 직원복지증진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총무과장 장대익
저희들이 당초에 4,000만원 들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계약과정에서 돈이 좀 깎여가지고 140만원 남았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럼 살림살이를 위해서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겁니까? 안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아닙니다.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는데 저희들이 4,000만원 필요할 것으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 계약과정에서 140만원이 절감이 되어서 계약금액이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71쪽에 동덕마을 지압보도 설치 이것은 사업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예, 당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만 당장 필요가 없고, 다음 기회에 하는 걸로 하고 이번에 예산이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그 점에서 일단 삭감하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삭감했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 조정교부금이 우리가 기 예정했던 부분 43억이 안 오는 바람에 그 돈이 자연적으로 빠졌다고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안 그러면 동덕마을이 유명한 마을이 되어서 삭감한다 그렇게 발언하면 안 됩니다. 배정을 시켰는데 기 부산시에서 43억의 조정교부금이 빠진 바람에 우리가 자연 스럽게 빠졌다고 그렇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맞습니다.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오해가 없는 부분입니다.
김동일 위원
예, 아니면 큰일납니다. 이게 목 사업이기 때문에.
허대행 위원
하여튼 이번에 APEC와 관련해서 사업들이 많이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공적으로 APEC이 끝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직원들이 애로가 많은 것도 느껴지고, 지금도 APEC 끝난 시점에 휴가도 가고 하는 부분에서 APEC의 중요성을 한번 더 인식할 부분 같습니다. 내용적으로 봐도 APEC에 대해서 지원사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아무튼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쓰신 관계로 잘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운영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상당히 삭감부분이 많지만 삭감부분의 중요성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일을 안했다 하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추진 방법이 잘못 됐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어떤 업무 부서진에서 전체의 구의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또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유효적절하게 잘 편성된 부분은 좀 하나도 빠짐없이 쓰고, 또 나머지 안 쓸 부분이 있으면 안 쓰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유효적절하게 쓰는 것이 우리구 예산에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저로서는 유감을 표하지만 총무과장님께서 유효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예, 감사합니다.
허대행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동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허대행위원님과 견해를 조금 달리하는데 달리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예산부분의 삭감이 아니라 이것은 절약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 편성했던 부분을 계약과 아울러 나름대로 공무원들의 노고에 의해서 절감을 한 부분, 그것은 정말 치하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달리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기 배정된 부분에 하나도 쓰여지지 않는 부분, 이것은 우리가 질책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총무과에 추경예산을 보면 기 배정이 됐는데 못 쓰여 졌던 부분 있죠. 몇 개가 있는데 이유가 어때요?
총무과장 장대익
대표적으로 74쪽에 보시면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중에서 한일유적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2,0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아시다시피 천가동 외양포 마을에 일본군 막사가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문화위원들이 라든지, 이런 분들의 건의도 있고 해서 환경정비를 한번 해 보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해 해군기지사령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 본 결과 자기들이 별도 계획이 있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손대는 것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뿐이 아니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부산시에서 해양테마파크하고, 어촌체험마을이 그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부산신항 홍보관을 비롯해서 대항 외양포 해양전쟁역사관 건립도 현재 용역이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중으로 투입하는 것 보다는 이 큰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고 판단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유적지 그것은 그러면 완전히 사업이 종결된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저희들이 2,000만원 가지고는 환경정비 수준 밖에 할 수 없는데 지금 부산시에서 용역이 발주되어 가지고 용역사업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남해안 관광벨트라는 그 차원에다가 가덕도 해양관광 휴양지 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큰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 부분인데 시에서는 큰 사업을 나름대로 하고 저희들도 한 가지 근거를 가지기 위해서 작은 예산이라도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을 부산시에서 그런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우리의 예산이 바로 삭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번에 명시이월이 보기보다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사업이 완전하게 종결이 된 사업 같으면 우리가 삭감을 해서 없애 버릴 수가 있는데 기 우리 의원들이 노력하고, 또 총무국에서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이런 것은 명시이월을 좀 시켜 놓았다가 그 사업이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우리구도 그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의 표시 차원에서라도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미 삭감 부분이 왔다고 하니까 좀 안타깝고, 동시에 총무과장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부산시에서 더 큰 포인트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그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 예산서에 완전 삭감부분이 구민체육관 이것이 본예산에서 없는 예산으로 배정을 했는데 이것이 어떤 이유든 간에 이번에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감액이 됐는데 아까 기획실에서에서도 예산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예산서 보니까 구민체육회의 행사비용으로 동으로 500만원씩 전격 지원을 했는데 이것이 어느 동은 다른 체육회에 쓰여졌고, 500만원 고스란히 남긴 동도 있고, 그래서 관리하는 계가 사회진흥계 아니에요. 사회진흥계에 아까 위원장님한테 자료 요청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문책의 사유입니다. 안 그러면 돈 500만원 내어준 것 동 체육회에 다 쓰지 뭐하러 500만원 남겼겠습니까? 동을 보면 체육회가 어렵잖아요. 어느 동은 쓰고, 어느 동은 체육회 안 한다고 남기고 이것을 동장님들이 그 정도까지 자율성을 가지고 했는지 그것은 이번에 한번 따져 볼 부분들이고, 여하튼 그 부분들 또한 총무국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산 절감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직원 해외선진지 체험 배낭여행 이것은 기 3,000만원을 했는데 2,600만원 쓰여 지고 400만원을 절감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여행사에서 계약의 부분에서 절감을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인정을 하고, 아닌 것 같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직원들을 보내는 부분인데 이미 명수는 정했고, 그 명수대로 여행사와 계약체결을 하다 보니까 예산절감이 되었다, 그죠?
총무과장 장대익
예.
김동일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것은 예산절감을 하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더 넣어서 보내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총무과 질의는 마치고 재무과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이번에 공유재산 부분 있죠. 그것은 이번에 설명을 기 했고, 3억 한 부분 있죠.
재무과장 정왕기
수정예산 말입니까?
김동일 위원
그것은 대지부분은 의회하고, 다음에 기 3억은 우리가 확보를 하는 것 아니에요. 확보하고 나면 공유재산취득도 이미 동의안이 승인되었고, 예산도 우리가 수정안이 되면 확보가 될 것이고, 그런 것 같으면 돈을 가지고 우리가 좋은 목을 문화원이든지, 또 다른 용도로든지, 일단은 문화원이라고 봐지는 것이잖아요. 문화원 건물을 짓겠다는 그 부분은 장기적인 계획인데 그것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한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의회하고 많은 논의 속에서 장소를 비밀리에 정해서, 그것도 어디를 정했다 하면 땅값이 쑥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그때 노인복지회관이 의회와 집행부 간의 많은 논의 속에서 장소를 정하고 나니까 후회스러운 것이 주차장 확보도 못할 정도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실제 노인복지시설이 서고 나니 보건소 옆에 있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것을 뒤에서 한탄을 했는데 일단 문화원도 자리 배정을 하고 땅을 매입을 할 때 상당히 재무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구청 옆이라도 선뜻하지 말고 문화의 여유 공간을 동으로 골고루 배치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재무과에서는 그것을 유념을 해주시고, 그 부분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어때요?
재무과장 정왕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렇게 꼭 하도록 해야 됩니다.
재무과장 정왕기
예.
김동일 위원
그 다음에 주민봉사과장님! 마지막 질의인 것 같은데 이것도 총무과와 매 한 가지로 우리가 기 배정을 했는데 사업을 아예 못한 부분이 있죠? 그게 88쪽에 어업지도선 사무실 행정정보망 신규설치 이래 가지고 기 330만원을 배정을 했는데 아예 이것은 사업을 못했단 말이에요. 맞죠?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것을 못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당초에 계획이 조금 수정이 되는 바람에, 돈도 영 모자라고 그래서 내년도예산에 다시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김동일 위원
2006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김동일 위원
반영된 것 하고, 결정된 것 하고 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주민봉사과장님의 어떤 답변이 기획실과 나름대로 잠정적인 합의를 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예.
김동일 위원
이런 것 같으면 답변이 사업의 필요성은 분명히 인정하는 것 아니에요? 근본적인 이유가 행정정보망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33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예.
김동일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키고, 더 돈을 보강을 해야지 아예 삭감을 해 버리는 것 같으면, 이게 2005년도 본예산 아니에요. 맞죠?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이것은 추경입니다.
김동일 위원
1회 추경때 같으면 330만원을 우리가 했을 때 돈이 모자라는 것 같으면 수정안을 올려서라도 사업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해야 되는데 이것을 완전삭감을 해 버려도 됩니까? 그렇다고 2006년도 예산에도 포함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어업지도선 사무실 행정정보망 사업 자체가 이것은 아예 필요가 없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돈이 작아서 못하겠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답변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이것은 전체적으로 자세한 것은 전산계장님한테 물어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행정정보망은 신규사업인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 같으면 2006년도 예산에서도 상당히 예산이 없는 속에서도 편성을 하는데 내년 1차 추경에 주민봉사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 확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고맙습니다. 상세하게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신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신정식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70쪽에 사회단체보조금 1,000만원이 당초예산보다도 초과집행 됐는데 이것은 뭡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초과집행이 아니고 집행잔액입니다.
신정식 위원
내년도 예산이 2억으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요구사항은 상당히 많았을 것인데 어찌해서 이렇게 남았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금년도에는 신청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 심의위원회에서 사정을 해 가지고 예산지원을 다 했습니다.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만 실행예산편성에 따른 예산부족 현상으로써 기획실에서 실행예산 편성할 때 그만큼 저희들이 삭감 조치하기로 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신정식 위원
내년에 것을 올해 거론할 것은 아닙니다만 한 5,000여만원 실무과장으로서 내년 추경예산에 이것,
총무과장 장대익
사회단체보조금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을 각종 단체에서 구청을 대신해서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하면 최대한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내년 예산편성이 2억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편성한 후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도 아직 여분이 있으니까 1회 추경때 확보를 해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예측으로는 금년도 예산 정도는 내년 예산에 추가로 한 5,000여만원 넘게는 더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예측합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예, 예산사정이 허락한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신정식 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마을비 8,000만원은 두개 자연마을에 준비가 안 되어서 퍼뜩 제가 알기로는 가락에 한 동네는 장유물류단지에서 통영간 도로개설에 대한 보상이 나오면 그것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도로망이 낮추어지므로 해서 보상 경계지역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마을에서 필요가 없는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요즘 마을비 지원은 얼마 해줍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마을비도 300만원 지원을 해 줍니다.
신정식 위원
그 나머지는 자기 마을에서 해야 되고, 300만원 초과는 못해 줍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예.
신정식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공예당 매각 대체부지 관계 이것은 재무과장님도 김동일위원님과 같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지는 강서문화원 대체부지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의회에 별동도 필요도 하고 우리구로 봐서는 여러 가지 현안시설에 돈만 있으면 부지 확보를 많이 해 놓아야 되는데 당초 매각대금이 약 한 6억 정도 되죠?
재무과장 정왕기
매각대금이 6억 3,700만원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 정도 되는데 절반 정도로 해서 내년도 취득대상 재산품목에 보면 우리 강서구 일원에 공공시설 부지매입으로써 3억을 공예당 대체부지 확보를 하겠다 해서 제가 알기로는 전에 그만두신 안청장께서 문화원을 사용했던 공예당 부분에 앞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거기에 추진위원회도 만들어 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도 들은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위치선정은 한번 해 봤습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위치선정은 저희 나름대로 토지를 취득을 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또 거기에다 무엇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구는 여건이 급속하게 변하기 때문에 땅값은 계속 오르기 때문에 미리 확보해 두자, 그리되면 나중에 돈이 더 적게 들어간다는 이런 논리로 해서 공공시설은 여러 가지 문화원 부지를 포함해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 시기때 맞추어서 무엇을 할 것이냐를 할 때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래서 강서신도시 관련해서 이쪽에 그것이 어차피 우리가 매각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서 매입을 한다면 목적은 어느 품목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가 부대시설 용지가 필요로 하니까 어차피 대체부지를 사용하려면 좀 일찍 매입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왜? 강서신도시 관계와 관련해서 바람이 그리 불면 아무래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상승요인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에 활용면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맞다, 이래서 정확한 판단을 해서 의회하고 교감도 좀 해서 빨리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느껴집니다.
재무과장 정왕기
알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리고 재무과장님 이야기하시는 중에 80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에 국유재산관리보조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인력이 정리하려고 하면 많죠?
재무과장 정왕기
국유재산은 과거에는 국공유가 통합이 돼 가지고, 또 의회에서 협조가 있어 가지고 국유하고 공유재산계가 두개로 분리된 이후에 상당히 업무 진도가 많은 재산을 찾고, 실태조사도 하고 그리합니다. 그래서 국유재산관리보조는 전액 시비보조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업무에 충실히 해서 구 예산관리는 바로 세수하고 직결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게 완전히 전산처리가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전산처리가 프로그램 되어 가지고 전산화를 하려면 사람이 조사를 해서 입력을 시켜야 되니까 보조인부가 꼭 필요로 하고, 또 시에서도 인정하니까 보조금을 내려 주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우리 강서구에 관내는 전부 다 조사가 다 되어 가지고 전산처리가 다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예.
신정식 위원
그러면 버튼만 누르면 현황이 다 나옵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다 나오죠. 누가 대부를 하고 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 프로그램이 Nafis라고 행자부에서 개발된 게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데 지적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개발이 덜 되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국가 것이라고 선결적으로 먼저 관리하겠다고 일찍이 준비를 해 놓은 모양이죠?
재무과장 정왕기
지적도도 조만간에 전산화가 되니까 통합으로 운영하지 싶습니다.
신정식 위원
좋습니다. 저는 주민봉사과에서 취급하거나 총무과에서 하는 주민자치의 각동에 해당되는 부분에 금년에는 일괄 차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약 2,000만원씩 주는데 동에 보면 어떤 것은 완전히 제로 상태고 어떤 것은 남은 곳도 있네요. 그런데 어제 저희 지역에 주민자치회의를 하면서 연말 총결산 겸해서 자료에 보니까 우리동에 주민자치의 프로그램은 이런 식으로 했고, 그 외에 나머지 6개 동은 이런 이런 품목을 했다고 대비표를 만들어서 보고 자료에다 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부분에 어떤 동에 얼마만치 독특한 프로그램을 발굴 또는 그런 사업을 주민들한테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는 좀 구태의연하게 재래식 프로그램을 가지고 주민하고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런 것도 대비가 되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잔액이 좀 남아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완전 제로 상태의 동이 더러 많거든요. 이것은 어찌보면 짝 맞추기식도 될 수 있고, 남기면 내년에 좀 작게 줄까 싶어서 깨끗하게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부서가 이관이 되었으니까 물론 동에도 계획을 세워서 총회를 하겠지만 총무과장님께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인터넷 등으로 해 가지고 정말로 주민들이 느끼지 못한 프로그램을 좀 도입해 가지고, 도시도 아니고 농촌도 아니고 이런 어정쩡한 지역에 뭔가 지역주민들한테 생동감을 줄 수 있는 여가선용이나 또는 농한기때 그런 부분의 체력단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레크리에이션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발한 아이템의 프로그램을 좀 접목시켜 줄 수 있도록, 동에 2,000만원 같으면 상당히 큽니다. 우리가 의회 의원으로서 예산을 주면서 동에 고문인가 거기 가서 추진하고 사업계획 예산 다루는 것을 보면 어찌보면 그런 사람들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동에서 주도를 해 가지고 끌려가는 그런 프로그램 행사 밖에 못하는데 이런 것을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선진지를 한번 보여주고, 자체 발굴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알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조금 합시다.
재무과장님,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해야 되는 게 우리 집행부가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각을 달리 했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대우를 해 달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뭐냐하면 예산안 83페이지에 보면 구의회 표지석 설치비 이게 의회에서도 한 반년간 노래를 해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표지판을 하나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래 가지고 작년 본예산에 2,000만원을 했단 말입니다. 비석을 세워 놓고 보니까 예산이 일이백만원 절감한 것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거의 반이 절감이 되었어요. 거의 한 800만원 돈이 절감이 되었는데 돌의 형태는 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좋은 돌을 선택하면 금액이 올라갑니다. 중이 제머리 못 깎는다고 재무과장님의 재임시절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집행부가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고, 이것은 잘못 되었다, 이것은 하나의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도 없는 예산이지만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한 것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절감이 아닙니다. 그냥 돌 조그마한 것 박아 놓고 대강 안 해주었겠소. 2,000만원 해주면 2,000만원 돈에 맞추어야죠. 이게 780만원, 근 한 반을 절감해서 돈을 꼽아 놓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산을 떠나서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져야 된다, 이미 2005년도는 지나가니까, 2006년도부터는 집행부에서 이돈 안 아껴도 됩니다. 의회에서 배정시켜 주는 돈들은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완전 이것은 의회를 모독하는 겁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은 안 듣겠는데 앞으로 의회는 5대, 6대 계속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와 의회는 같은 버스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찌그러져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집행부가 못하는 것을 우리 의회가 조금 감당해 주고, 또 의회가 부족한 부분은 집행부가 해주는 부분 아닙니까?
이것은 외부에서 보는 하나의 모양새입니다. 우리 5만 강서주민 아니면 외부의 주민들이 우리 강서구의회를 바라보는 하나의 모양새입니다. 이것 몇 천 만원까지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감해서 이 정도만 하면 우리 수준에 안 맞겠느냐, 그런데 그 정도 같으면 그 선에서 좀 맞추어야지, 앞으로 이제 2006년도부터는 정말 재무과에서 의회를 좀 달리 봐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사회산업국, 보건소, 도시국, 산단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진용 의원 김진옥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신정식 의원 김국정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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