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지난 11월 17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25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건 내용은 강서구 죽림동 716-3번지 상에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건 의료서비스 취약지인 가락동에 보건 지소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한 사항으로서 내년도 6개 기금의 편성액은 11억 5,300만원 규모입니다.
본 건 당초 각종 기금이 추구하고 있는 목적과 같이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사회복지관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에 있어 노인운동회 지원 500만원 등 총 700만원 지출에 있어 기금운용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세분화하여 지출하도록 촉구하면서,
본 건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그 동안 예결위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