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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4대

12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2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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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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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2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5년 12월 16일

장소

7층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2.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2.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병선
의원님 반갑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어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그리고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심사한 결과를 가지고 작성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의사담당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4분
안건
1.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2.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
위원장 김진용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옥 간사님께서 그 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옥
예,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지난 11월 17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25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건 내용은 강서구 죽림동 716-3번지 상에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건 의료서비스 취약지인 가락동에 보건 지소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한 사항으로서 내년도 6개 기금의 편성액은 11억 5,300만원 규모입니다.
본 건 당초 각종 기금이 추구하고 있는 목적과 같이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사회복지관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에 있어 노인운동회 지원 500만원 등 총 700만원 지출에 있어 기금운용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세분화하여 지출하도록 촉구하면서,
본 건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그 동안 예결위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예, 간사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역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채택한 결과는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진용 의원 김진옥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신정식 의원 김국정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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