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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2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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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2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5년 12월 14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2.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

심사된 안건

1.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2.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동안 예결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당담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병선
의원님 반갑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강서구청장님으로부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어 11월 25일 제12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따라서 오늘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조금 전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비롯한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0시 24분
안건
1.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위원장 김진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김종관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황상규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가락동은 노령인구 및 저소득층 등의 보건의료 취약인구 1,033여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현재 가락동 소재지에 민간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전무로 주민들이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지 못하는 보건서비스 취약지역이며, 또 인근의 김해시나 대저2동 보건소 등 이용시 대중교통 부족 등 의료기관 이용이 편리하지 못한 실정으로 가락동에 보건지소 설립으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5년 11월 가락보건지소 신축건물 취득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본 안을 제출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취득재산은 가락보건지소 건물 건립입니다. 재산표시는 죽림동 716-3번지, 연면적은 495.87평방미터, 추정가격은 3억 5,250만원, 취득시기는 2006년 10월경입니다. 취득사유는 가락보건지소 건립에 따른 것이며, 취득재산 소유자는 강서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강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동일위원입니다.
가락보건지소는 이미 주례회동 때 행정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기 들은 바 있어 가지고 구체적인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이상 논하지 않고, 지금 대강 추정가액이 3억 5천 아니에요. 2억이 일단 매입비 아닙니까. 그게 전환이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2억이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 2억중에 국비가 1억이고, 구비가 1억이니까 구비는 불용되었다가 다시 올려야 되고, 국비는 변경요구를 해서 그렇게 돌리도록,
김동일 위원
토지 매입을 해서 변경하는 데는 지장이 없죠?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그것은 내년 3월달에 기획실에 일괄해서,
김동일 위원
그럼 우리가 구비가 다시 1억 5천은 더 포함이 되어야 되네요?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듯이 이번에 예산을 다루는 과정 속에서 이 자리는 그린벨트가 이미 해제가 된 지역인데 지금은 건폐율 20% 밖에 적용이 안 되죠?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의회에서 이미 보고를 받았는데 조만간에 아무래도 기 확정된 부분에 공람공고를 다시 고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용적률 150% 1종 근린이니까, 그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설계비 부분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조금 있다가 수정안이 올라올 부분에서도 설계비가 빠져 있단 말이에요. 행정과장님 어떻습니까. 추경때 잡아도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제가 구 전체 재정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할 입장이 못 되고 단지 일정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일단은 매년 3월이라 하지만 아마 한 5, 6월 정도 가야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한 확정이 안 되겠느냐, 그리하면 적어도 그 앞에 10월달 개소를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절차는 다 밟아 주어야 안 되겠느냐, 오늘 하고 있는 공유재산심의라든지, 설계라든지, 업자선정이라든지, 공사입찰이라든지 그런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 절차들은 미리 이행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야 땅이 바로 착공할 수 있는 시점에 사업 시행에 안 들어가겠느냐, 그리하면 그 전제조건으로 하는 설계 작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입찰이라든지 어떤 그런 절차들이 그 앞에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비도 1회 추경이 좀 늦습니다. 왜냐하면 공사입찰을 하려고 하면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공람기간이 상당 기간이 걸리고, 나름대로 선정 절차도 걸리고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설계비 정도는 추경까지 가면 지금 현재 일정상 좀 늦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요 부분에서 지금 개발제한 부분이 도시계획계에서 언제 오픈을 시킬 는지 정확한 계획안이 없단 말이에요. 일단 의회에서 1차적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 시기가 우리가 추경에서 사업비도 한 1억 5천이 모자라고, 1차 추경에 대한 추정같으면 5, 6월, 늦으면 한 7월 정도에 1차 추경이 잡힌다고 봤을 때 거기에 확보를 해 가지고는 행정과장님 말씀대로 좀 늦지 않겠느냐, 지역주민들한테 보건의 서비스들이 접근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늦지 않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보건행정과장님과 수정안을 올리기 전까지 기획실과 한번 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적은 예산이지만 가락보건지소가 잘 지어 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했습니다.
신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신정식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말씀을 잘 듣고 김동일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2003년도부터 지루하게 끌어왔고, 국비가 1억이 반영이 되었던 사업인데 이게 사고이월 되는 과정에서 지금 주례회의때 보고가 되었고, 오늘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확정이 되면 해당부서에서 금년 7월달 쯤 되어서 본격적으로 일을 하는데, 물론 지구지정에 따른 G.B해제율과 관련해서 건폐율 적용률에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이 당위성에 대한 것이 일찍이 2003년도부터 접근이 되어 매입비가 좀 지원이 됐더라면 이렇게 지리하게 끌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가지고 금년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확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상 부재로 인해서 지구지정이 되고 나서 예산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10월달에 취득시기를 본다면 그럼 6월달, 7월달이나 되어서 지구지정이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준비를 한다면 10월달 되어서 착공도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확정이 되면 여기에 최소한 설계비용은 산정이 되어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게 행정업무상 절차가 나는 맞다고 봅니다. 추진시기의 일정 여부관계 그것만 능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번에 행정과장님 이야기하실 적에 설계비가 2,700만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예.
신정식 위원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년에 본예산에 해야 됩니다. 일이라는 게 사전에 준비 과정이 있어야지, 지구단위계획이 목전에 보이고 있고, 내년 초에 확정된다는 것이 기 사실이고, 얼마 전에 주례회의때도 그 안에 대해서 이미 확정된 부분인데 G.B를 풀고 안 풀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은 지금 80%, 90% 확정단계에 있잖아요. 발표만 하면 끝나는 것인데 이 돈 2,700만원 산정을 안 해 가지고 확정안이 결정이 되었는데도 그게 안 됐다는 빙자로 해서 설계비도 산정을 안 한다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안에 반드시 이 설계비는 산정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이 문제는 수정예산 작성 과정에서 기획 부서와 협의해서 들어가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12월 16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6분
안건
2.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위원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저어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저소득주민자녀 복지장학금과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4개의 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사회복지과장 정봉욱입니다.
저희 사회복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승인해 주시는 김진용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자녀 복지장학금입니다. 현재액이 3억 1,700만원입니다. 운용계획은 수입이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은행 예치 이자수입입니다. 지출도 1,000만원입니다. 지출 1,000만원은 휴학생 30만원씩 10명, 고등학생 50만원씩 14명해서 1,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연말에 예상되는 현재액은 3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05년도 말 현재액이 2억 1,300만원입니다. 내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이자수입입니다. 지출도 700만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예상되는 현재액은 2억 1,400만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세출 내역에 보면 노인복지사업 지원 해 가지고 좀 포괄적으로 700만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 별도 수정을 요청하는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기금은 목표액이 미달되었기 때문에 지출 계획은 없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액이 1억 4,500만원인데 내년도 예상되는 이자수입이 1,400만원, 그래서 2006년도 말 현재액은 1억 5,9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도 역시 적립 목표액이 미달 됐기 때문에 지출 계획은 없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액이 1억 3,100만원입니다. 내년도 수입예상액이 400만원, 그래서 2006년도 말 현재액이 2억 3,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사회복지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자녀 복지장학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자녀 복지장학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4개의 기금을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김동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복지장학기금에 지출이 1,000만원이죠?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예.
김동일 위원
1,000만원에서 중학생, 고등학생, 장학금이 다 1,000만원입니까? 계획표에 800만원인데?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중학생 30만원씩 10명 300만원, 고등학생 50만원씩 14명이 되어서 1,000만원입니다.
김동일 위원
문제는 1,000만원 부분에서 동별로 지원이 골고루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동별로 숫자를 배정을 합니다.
김동일 위원
꼭 동별로 배정을 해 가지고 전 동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그리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이 이번에 한 7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죠? 노인 운동회 같은 경우는 별도의 다른 어떤 보조사업에 지원을 받는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그래서 올해 2005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일부 지원이 나갔는데 내년도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올해 2억 8,000만원인데 2억 정도로 많이 줄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노인 운동회는 해마다 하는 고정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지원비도 삭감될 것 같아서, 이쪽 기금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해 주려고 그리 계상하고자 합니다.
김동일 위원
혹시나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받으면 받는 대로 하고 노인의 부분들은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잡은 부분에서 여하튼 좋게 생각합니다. 이 돈이 적지만 노인복지기금이니까 노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두개의 여성발전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은 전혀 예산 부족은 없다 말입니다. 이것은 예산부분에서 저희들도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들을 계속 예산이 없다고 해서 적립된 부분들을 사장 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추경때 과장님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두개의 기금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알겠습니다. 추경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이 부재중이므로 사회산업국 주무과장이신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사회복지과장 정봉욱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담당과장께서 설명하셔야 되는데 특별휴가 계획에 의해서 제가 부득이 대신 설명하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의 2006년도 예산 총수입은 2005년도 올해 이월금 1,864만원을 포함해서 과징금 540만원, 이자수입 49만 3,000원, 예치금 회수 1,500만원 등 총 3,953만 3,000원입니다.
2006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모범음식점 등 우수업소 지원사업으로 화장실 종이타올, 모범음식점 표지판 등 532만원,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향상 지원사업으로 위생 회충 구제약품, 대장균 등 검사용 간이 키트 등 380만원, 식품위생교육 홍보사업 등의 사업으로 강서명물 청둥오리 시식회 및 음식문화 개선 등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 등 937만 3,000원, 부정불량식품 근절사업으로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356만원, 그리고 적립금 1,500만원, 예비비 등 기타 24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담당과장님은 안 계시고, 식품진흥기금이 내년에는 감소가 됐다는 내용이네요. 3,400만원인데,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3,364만원이 올해 현재액입니다.
허대행 위원
올해 3,400만원에서 1,800만원이 감해 지면 내년도 말 현재가 1,600만원이 남는다 이 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예.
허대행 위원
그런데 내용적으로 뒤에 보니까 1,500만원을 예치를 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꼭 지금 필요로 한 겁니까? 돈이 모자라는 데 무슨 예치가 필요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위원장님! 요 문제는 제가 좀 하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자가 설명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진용
담당자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직원 김난하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 보건 8급 김난하입니다.
오늘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 내용을 보니까 해마다 하는 사업 아닙니까? 더 이상 특별한 사항은 없죠?
담당직원 김난하
내년에는 특별한 사업은 없고, 올해는 APEC 때문에 좀 사업을 많이 했고, 내년에는 특별히 하는 것 외에는 청둥오리 시식회를 저희가 처음 하는 것이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금만 잡아서 내년 토마토 축제 할 때 같이 조그마한 코너를 마련해서 해보고 싶습니다.
간사 김진옥
조그마한 게 아닌데요.
허대행 위원
850만원인데?
담당직원 김난하
예산의 범위가 작기 때문에 처음 시행하고 해서,
간사 김진옥
오리를 몇 마리 잡으면 850만원어치 할 수 있습니까?
담당직원 김난하
그게 아니고 청둥오리를 저희가 활성화시켜 보고자 해서 강서의 명물식품이고 하니까 위생계에서 한번 나서 보려고 합니다. 요즘 또 조류독감 때문에 오리 파동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해 보고자 해서 계획에 올려놓았습니다.
간사 김진옥
어떻게 지원을 한다 말이에요?
담당직원 김난하
지원을 특별히 하는 것은 아니고 오리사육 업소에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그쪽하고 토마토 축제할 때 같이 곁들여서 저희가 시식도 하면서 판매도 같이 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볼 생각입니다.
간사 김진옥
업소하고 협의가 되면 돈이 들잖아요?
담당직원 김난하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 저희가 협찬을 좀 구해 보려고 생각중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허대행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나머지 질의하세요.
허대행 위원
본예산에 1,600만원의 돈이 절감되는 형편인데도 내년에 850만원 들여서 해 보겠다? 조금 전에 김진옥위원님이 중간에 질의를 했는데 이 사업은 다음해로 미루는 형태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주무과장께서 안 오셨으니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내년도 사업에 이런 사업은 물론 토마토 축제때 한다고 했는데 다음으로 미루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죠?
허대행 위원
예.
위원장 김진용
신정식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저것의 발상은 토마토 축제때 우리 지역의 상징적인 청둥오리를 한 코너에 만들어 시식회를 해서 지역의 요식업의 품목 중에서 청둥오리를 내왕하는 손님들한테 홍보차원에서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저도 일찌감치 조금 들은 사항이 있는데 언양이나 저리 가면 한우 마을을 대단위로 그 지역의 특산물로 해서 지자체가 홍보하는 부분, 이런 것을 환경위생과에서 기금이나, 아니면 직접 비용을 가지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던 것은 조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저2동에 가면 청둥오리 탑을 세워 가지고 우리 구에서 탑을 만들어서 청동오리를 상징적으로 강서구 요식업 음식문화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홍보탑이 있는데 제가 그 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지역에는 요식업협회가 있고 음식의 가지 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붕어찜도 있고, 여러 가지 식품의 종류 PR을 많이 하는데 오히려 1회용 소비형태로 해서 오는 사람한테 공짜로 시식회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800만원 돈을 들여서 오는 사람한테 강서의 청둥오리를 무료 시식을 해서 청둥오리 식당을 하는 사람한테 앞으로 이용객들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적 홍보차원에서 한다 이 말 아니에요?
담당직원 김난하
예,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래서 토마토 축제때 하겠다는 뜻인데 그런 1회성 보다는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음식문화를 홍보하는 전시탑이나, 그 돈을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좀더 적립을 해서 고속도로 진입로쪽에라든지 우리 강서의 음식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더 연구를 해서 1회성으로 소비를 하는 것 보다는 청둥오리 마을 이런 것을 대저2동에 PR을 하듯이 이런 부분에 좀 접근이 필요하지 당일 청둥오리 시식회를 해 가지고 800여만원을 소비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무의미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특별히 기금을 가지고 운용하기 때문에 전체 요식업의 상징적 차원, 언양이나 저리 가면 언양 암소불고기 이렇게 해서 지역에 들어가면 불고기가 센터화 해서 마을이 조성되어 있는 형태로 해서 이런 홍보차원으로 좀 전향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 봐집니다. 그래서 아이템도 좋습니다만 좀더 고심을 해서 그 부서에서 이런 홍보차원에서 더 연구를 해 보자는 부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이 부분은 국장님하고 환경위생과장한테 충분히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옥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잘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것은 모범업소도 있고, 청둥오리 음식점을 소개하는 팜플렛도 리프렛 형식으로 나왔잖아요. 그러지 말고 업소들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지금 보면 대형박물관 전시품이 벡스코에서 전시가 된다든지, 롯데호텔 앞에서 무엇을 한다든지 하면 토마토 축제때 하면 밖에 분들이 많이 오지만 대개 우리 강서주민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이러지 말고, 벡스코나 롯데호텔이나 그런데 가 가지고 홍보하는 것이 더 적극적이지 않느냐, 토마토 축제와 괜히 연관시키지 마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밖을 나가서 선전을 하고, 우리 구청에서 스폰서를 하고, 이런 형태가 나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강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신정식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요식업을 하는 사람들이 한 20여명이 있는데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자기네들이 협회에서 만들은 기금이 있어요. 그것을 플러스알파로 더 보태 가지고 구청에 예산이 열악하다면 상징적인 부분에 가락I.C나 강서구에 진입하는 교통의 요충지에다 그런 상징적 광고를 낼 적에 거기에다 적립된 돈을 그 사람들이 돈을 보태 주겠다 이것이에요. 그런 제안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장하고 국장하고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지역에 요식업하는 단체가 있으니까 거기서 건의했는데 이것을 전체 강서구 요식업 하는 사람들을 다 모으면 그 품목이 어떤 게 홍보할 가치성이 있느냐, 오리냐, 잉어냐, 이런 것을 좀 연구해 가지고 구도 살고, 강서구에 가면 이런 게 있다는 것을 해야지, 1회용으로 해서 오리 좀 볶아서 시식회를 한다는데 오리 안 먹어 본 사람이 누가 있나요?
특히 아까 김진옥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에 토마토 사러 와 가지고 오리시식회 한번 한다고 해서 1회용으로 800여만원이 소비성으로 전락한다면 효과가 극대화 되지 못한다, 이런 것을 좀 더 연구를 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입니다.
항상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김진용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재난안전관리법 67조에 의하고 우리 강서구 조례에 근거합니다. 내년도 운용기금 관계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전입금 확보를 못하고, 올해 예상 잉여금과 내년도 생길 이자수입으로 해서 편성 조치를 했습니다. 수입이 3,764만 2,000원 지출도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이자수입이 742만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적립금하고 해서 잉여금이 3,02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764만 2,000원입니다. 지출면에서는 저희들이 일반수용비로 해서 염화칼슘 등 구입에 50만원, 기타물품구입 1,100만원 해서 일반수용비로 1,15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재난응급복구용 굴착기 장비 임차료가 1,894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써는 양수기 10인치에 대한 보관용 덮개 설치를 18대에 대해서 720만원을 했고, 기금 적립금이 2억 3,364만 7,000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 기타 물품하는 것은 뭘 두고 기타물품이라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예산서에 한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으니까 운용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긴급사항때 물품구입 하려고 예비로 해 놓은 사항입니다.
허대행 위원
100만원이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예.
허대행 위원
적은 돈이 아닌데, 예비로 놓아 두었다는 것은 좋은 데, 물론 재해 당했을 때는 어떤 체제에 어떻게 돈이 쓰여질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세 목적으로 넣는 것도 맞지 않느냐, 막무가내로 기타물품하는 것보다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저희들이 재난 자재를 말목이라든지 포대든지, 노끈, 비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비치를 하고 있지만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많이 들어가는 품목이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을 구입할지 한정해서 예측을 못하니까 운영의 묘를 살린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물론 재난은 누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처지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해마다 우리가 재해가 있을 때 뭐가 들어간다 하는 부분에 조금 이해는 갑니다만 좀더 상세한 부분이 없지 않느냐,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꼭 구입해야 될 것은 교체를 합니다.
허대행 위원
우리가 해마다 재해 일어날 때는 꼭 필요한 부분은 기재가 된다 아닙니까? 그런 것도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위원들이 보기가 더 나은 점이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알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2006년도 기금에 대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12월 16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진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3.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
위원장 김진용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를 먼저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예산담당 부서장으로서 먼저 송구스러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입니다. 당초 본예산보다 세입부분이 5억 364만 9,000원이 증가한 797억 6,95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세입부분이 증가한 상세한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쌀 소득 등 보전직불사업비 28억 5,200만원을 시비보조금에서 국비보조금으로 예산과목이 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비보조금으로 지방도 어린이보호구역정비에 1억 8,680만원과 시비보조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961만 3,000원, 지방문화원 지원사업비에 3,592만 5,000원, 문화학교 지원사업비에 300만원, 지방도 어린이보호구역정비에 9,340만원이 추가 지원되고, 암 치료비 지원사업비 508만 9,000원이 삭감되었으며, 주택개량융자금 회수 수입에 1억 8,000만원이 증액되어 세입총액은 5억 36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의회관련 경비에 933만원, 직원 증원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에 1,275만원, 가락오광대에 200만원을 증액하여 500만원으로 조정하고, 문화원 문화사업 활동비에 5,09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구생활체육협의회 지원사업에 구비부담금 700만원을 증액하여 1,400만원으로 조정하고 수목양묘장 밀생수목 이식비로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어린이보호구역정비에 국시비보조금으로 2억 8,020만원을,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에 1억 8,000만원을 편성하고, 방문간호사업 일시사역인부임에 275만원을 삭감하고 방문간호사업 운영비에 건강생활실천 홍보운영비 450만원을 삭감을 하여 건강생활실천운영 물품구입에 각각 편성을 하고, 하수소파수선비 3,500만원을 삭감하여 각 동별로 500만원씩 3,500만원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으며 천가동 동절기 당직수당에 143만 5,000원, 다음 3페이지입니다.
직원 초과근무수당 월 35시간 기준에서 42시간기준으로 조정을 하여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비는 9,398만 4,000원이 삭감이 되어 10억 2,27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을 13만 6,000원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는 김진옥위원님, 김국정위원님, 허대행위원님, 신정식위원님 순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정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이 몇 동에 1억 8,000만원 증액이 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주택개량을 내년도에 15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국비와 구비를 포함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15동에 대한 구비가 각 동당 1,500만원씩 해서 1억 8,000만원 반영이 됩니다. 이리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시비를 동당 2,500만원씩 해서 시비를 따고, 국비를 받아와 그래서 한 동당 4,0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한 동당 3,000만원씩 융자금 지원이 되어 나갔는데 2006년도부터는 동당 1,000만원씩 더 확대가 되어서 4,000만원씩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국정 위원
4,000만원 되면 한 동에 조금씩 밖에 안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러니까 1억 8,000만원 이것은 구비부담분만 우선 세입으로 편성했고, 또 국비가 동당 2,500만원씩 받아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국정 위원
그러면 한 동에 몇 세대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지금 15동이니까 나중에 각 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겠습니다만 2동 내지 많은 데는 3동 정도 되겠습니다.
김국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했습니다.
간사 김진옥
실장님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왜냐 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되는데 저렇게 주택개량사업을 할 때 개발제한구역해제의 취락지구에 포함이 안 된 주택 같으면 몰라도,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은 혹시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해당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간사 김진옥
2006년도 같으면 다 받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거기에 해당되는 게 15동입니다.
간사 김진옥
자료를 저희들 의회에 한번 내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다음 허대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직원 초과근무수당이 어떻게 해서 빠졌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직원 초과무수당 지급 기준을 35시간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회계에 들어가는 부분이나 주차장 특별회계에 종사하는 직원도 같은 비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것을 42시간으로 늘려서, 즉 83%를 반영을 하니까 13만 6,000원의 차액이 생겨서 그 차액을 예비비로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3페이지 맨 위에 보면 직원 초과근무수당 해 가지고 당초에 35시간을 기준했을 때는 15억 2,062만 8,000원인데 이것을 42시간으로 계산을 하니까 83%가 반영되면서 15억 1,408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되는 654만 2,000원을 우리가 예비비로 정리를 했듯이 특별회계도 그와 같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도 35시간에서 42시간으로 조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조정하면서 우리가 산출을 하니까 13만 6,000원의 차액이 생겨서 그것을 예비비로 정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조금 이해가 안가네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당초에 본예산 할 때는 초과근무수당을 월 35시간씩 해서 100% 반영을 했는데 우리가 다른 곳에서 추가로 가져올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본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을 35시간에서 42시간으로 조정하려고 하니까 그게 예산 전체적으로 100% 반영이 안 되고, 83% 정도로 반영이 되었다, 예산을 편성할 때 100% 편성을 못하고, 83%하고, 17%는 다음 추경때 보조를 하겠다, 그래서 그 차액이 나는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예, 그렇네요.
김동일 위원
시간은 늘은 대신에 예산비율은 좀 줄어졌네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다음 신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수정예산안과 본예산을 보고 2개 다 누락된 부분 중에 좀 차이가 나는 부분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건소에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2003년도부터 본인은 물론이고 우리 위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리하게 가락보건지소의 연약성에 대해서 이것은 더 이상 거론 안 하겠습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때 예산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지구 지정이 늦게 된다는 그런 이유로 내년에 우리가 건폐율 적용에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고 해서 약 3억 5,000여만원과 관련된 부지 위에 집을 짓는데 설계비라도 산정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내년 10월달쯤 목표를 두고 이렇게 추진하는데 저게 지금 3월달에 지구 지정이 확정이 될지, 6월달이 될지, 내년 연말에도 안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확정이 되고, 또 주례회의때 대안을 설명을 받았고, 물론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한다고 결정이 되었으면 건축비는 사정 못하더라도 최소한 설계비 정도는 준비가 되었어야 바로 연속성 있게 업무가 이루어지는데 이것마저도 전혀 산정을 안 한다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의지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예견 못하는 그런 부분인데 2,700만원 설계비는 재수정을 해서 반드시 산정이 되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번에 심의 결정이 되는 바람에 사실은 전체적인 공사비는 산정을 못하더라도 방금 신정식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설계용역비는 반영을 함이 안 좋겠느냐, 아주 타당하신 말씀인데 그것은 지금 현재 수정예산안 할 때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같이 심의가 되어 졌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여기에 같이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내년도 상반기에 조기에 되어 질 것으로 관련부서하고 그렇게 협의가 된다면 결산추경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에 부지 매입하기 위해서 2억이 예산상 금년도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 우리가 불용처분 한 것은 아니니까 만일에 꼭 하겠다면 그게 시설비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용역하는데 일부 이용하셔도 저희들 예산상으로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신정식 위원
그게 절차상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2억 중에서 구비는 자연스럽게 사고이월로써 없어져 버리고 전체 3억 5천중에서 내년에 실제 국비지원 1억 되어 있는 부분을 그것은 명칭만 바꾸어서 내년 초에 쓰면 되고 실질적으로 구비 1억 투입한 것은 그게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작년 추경이고 금년에 못 썼으니까 금년 말로 해서 사고이월로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1억만 남아 있고 그 나머지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불 보듯이 뻔한 것인데, 그러면 나는 저번에 예산안 다루면서 설명할 때 지구 지정 때문에 그때 언제 될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 추경이 우리 구청이 개청되고 난 이후 6월 이전에 한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전혀 못하고 있고, 기획실장님께서 1억 그 부분을 건축비에 속하는 설계용역비 조로 해 가지고 그것을 전환을 시켜서 쓸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들어 와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게 예산의 부족한 부분도 물론 있지만 시기성의 문제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내년 추경때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만일에 시기가 좀 당겨져서 빨리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결산추경때 한번 검토를 한다든지 해서 사업을 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결산추경때 예산을 삽입하는 것을 확실히 말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은 해당부서하고 의논해서 해당부서의 사업시기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확인해서 그 사업시기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내년 3월달에 그게 용역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계획이 되면 저희들이 3월달에 되도록 결산추경에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강서문화원 활동비 이게 5,09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6,4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1,400만원이 삭감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이 부분은 지금 2005년도까지는 문화원사업 활동비, 즉 운영비가 분권교부세로 교부가 되어 내려 왔는데 2006년도부터는 이게 분권교부세에서 시비보조사업으로 그렇게 바뀌면서 시비보조사업비가 이번에 일부 조금 남겨 두고 적게 내려 와서 이번에 5,090만원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시비보조가 내려오면 추가적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보조비율에 의해서 시에서 내시금액이 더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추경예산에다 구비부담금을 더 붙이고, 적어도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비율에 관계하지 말고 금년도예산비율은 구비에 추가로 넣을 용의는 있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이것은 원래 시비보조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분권교부세로 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부담을 한다는 것은 만일 나중에 시비가 부족하게 내려온다면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만일에 안 내려 온다면 구비로 우리가 보조를 해 주겠다는 그것은 지금 현재 확답을 못 드리겠고, 저희들이 시비보조사업이니까 시비가 내려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금년에도 작년 예산 세울 적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금년에도 내시 금액이 없어 가지고 우리 구비를 1,000만원인가 투입한 사례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권이든, 시비든, 어쨌든지 간에 금년도 예산보다는 내년 예산에 더 주지는 못할 망정 그 정도 예산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문화원에서도 내년 예산을 짜면서 우리구가 정확한 예시금액을 주어야 문화원에도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이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은 현재 우리가 시비보조사업 내려오면 5,090만원으로 일단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시고, 나중에 1회 추경때 추가적으로 내려오는 금액을 그때 조정하도록 그렇게 정리가 되어 지면 좋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금년도 예산안까지는 내년에 예산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은 노력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돈 1,500만원을 가지고 거기 문화원생들이 삼사백명 되는데 우리 강서구가 그렇게 돈이 없다는 것만 자꾸 내세워서 사업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이것은 시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비보조를 받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동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수정안 부분에서 나름대로 기획실에서 고민한 부분들이 보이고,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실장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너무나도 부족한 가운데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노고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직원들 특정업무 활동비가 자료를 보니까 예산담당, 법무담당, 방재담당, 대민활동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니까 뭔가 직원들의 활동비 부분을 나름대로 이 어려울 때에 고통을 함께 해 주는 것이 형평에 맞는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특정별로 업무를 보시는 직원들도 나름대로 노고가 따른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이리 어려울 때에 이렇게 3배나 차이가 난다고 하는 부분은 위원장이 좀 이해가 미약한 부분이 있고, 할 수만 있었더라면 다 같이 전 직원들이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평성, 직원들의 사기 부분에서도 좋아지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특정업무수당은 우리가 특정지역에 원격지라든지, 안 그러면 어느 섬이라든지 해서 특정한 어려운 지역에 근무하면 그 근무하는 곳에 별도의 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듯이 특정업무를 보는 그 분야는 수당을 주도록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기본급을 임의로 얼마를 조정해 가지고 못 주듯이 특정업무수당 그것도 지침에 얼마씩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15만원 되어 있는 것을 5만원을 준다든지,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15만원 초과는 안 되더라도 이내는 가능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아닙니다. 그것은 지침 자체가 바뀌어 져야 저희들이 그것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어제 제가 지침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그게 정확한 답변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활동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물론 한정선은 나름대로 특정부서에 따라 조금 차이점이 있지 않겠습니까만 이리 어려울 때 다 같이 고통을 함께 나누었으면 싶어서 하는 그런 저의 뜻입니다. 달리 질의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럼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진용
제12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조정사항을 발표하겠습니다. 제2장 교육 및 문화, 문화공보, 문화예술, 민간자본보조,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 6,000만원 중 1,500만원을 삭감, 예비비에 증액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비 총액을 10억 3,778만 6,000원으로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12월 15일 내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진용 의원 김진옥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신정식 의원 김국정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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