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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2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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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2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5년 12월 13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먼저 도시국 직제순으로 심사를 한 후 마지막으로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김진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 심사에 앞서 먼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오갑석입니다.
우리 구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결특위 등의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진용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도시국소관 2006년도 예산액은 국시비보조금을 포함한 총 56억 6,713만 8,000원으로 2005년도 예산 12억 7,200만 8,000원의 약 50% 수준입니다.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난안전관리과는 가로등 누전구간 보수공사에 55건으로 13억 7,3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05년도 예산대비 약 70%의 수준입니다.
도로교통과는 도로표지판 정비 외 27건으로 11억 7,1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05년도 대비 54%의 수준입니다.
다음 건축과는 주택개량 융자금 외 18건으로 4억 1,23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05년 예산액과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건설과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외 16건으로 26억 2,6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05년도 예산안 64억 5,920만원의 약 4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는 지적관리에 개별공시지가 일용인부임 외에 9건으로 8,3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05년도 대비 약 40% 수준입니다.
이와 같이 2006년도 도시국 예산액이 대폭 준 이유는 아시는 바와 같이 8. 31 부동산 대책 등의 여파로 조정교부금 등 세수가 대폭 줄어 도시국 예산이 줄을 이루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은 물론 사업예산 대부분이 편성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시국 각 부서별 2006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부서 담당과장님이 설명토록 하겠으며, 우리 도시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국 직제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래에 행해져 온 예산은 설명을 생략을 하시고 금년에 어떠한 주요사업, 기 필요한 설명을 요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국장님 일정이 있으신 모양인데 잠시 가셨다가 마친 후 바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입니다.
항상 주민복지증진에 수고하시는 김진용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2006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이 13억 7,321만 3,000원입니다. 올해 대비 68%입니다.
재난관리에 5,575만 4,000원, 기전관리에 10억 758만 7,000원, 민방위 관리에 3억 98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5,575만 4,000원 중에서 일반운영비3,765만 4,000원으로서 일반수용비가 안전관리계획서 인쇄 등 해서 수용비가 845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문자전광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 55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재 당직비 등 해서 운영수당에 966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방재요원 비상근무 급식비 등 해서 급량비를 6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형 양수기에 대한 연료비를 113만 7,000원 편성했습니다. 재해문자전광판 등 시설장비유지비에 613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써 시책추진비로 도시국주요 업무추진 등 해서 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 부서업무추진비를 42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도시국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자산취득비에 디지털카메라 등 해서 5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3페이지 기전관리가 되겠습니다. 기전관리는 10억 758만 7,000원 중에서 경상경비로써 인건비가 도로보수원 인건비 3,115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46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6억 4,660만 5,000원 중에서 일반운영비로써 수용비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등 해서 2,676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장 전화회선사용료, 가로등 전기요금 등 해서 6억 82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펌프장 숙직수당 등 해서 운영수당이 505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가로등 야간순찰 급량비를 48만원 편성했습니다. 대저녹산수문 부유물제거 선박임차료를 8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대저수문 난방연료비 등 해서 연료비 525만 3,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로써 수문방조제 관련 업무추진비로써 5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으로서 구포대교 경관조명 유지관리비가 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재료비가 기전시설 유지관리 소모자재구입비가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수처리장 윤활구입비 50만원을 했습니다. 오수처리장 방류수 소독약품 구입비해서 175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1,757만 7,000원 중에서 시설비로써 대상지하차도 기전시설유지에 13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수처리장유지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저녹산수문 유지관리에 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에 1,600만원 편성했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에 6,157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안등 수리에 5,970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누전구간 보수공사에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보안등 설치에 80본에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고가로등 보식공사에 10본에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보행자 도로용 투광등 설치에 4본에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노후가로등 교체에 10본에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하차도 언더박스 조명등 수리공사에 50등에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녹산 1수문 정밀안전진단비에 2,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 되겠습니다. 민방위 관리에 총 3억 987만 2,000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용비가 인력동원 계획 및 전시 민방위 계획 인쇄 등 해서 524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한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4페이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에 2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로써 주민신고 집중홍보 행사에 14만원, 민방위 창설대 기념행사에 36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써 시책추진비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공익근무요원 보수에 2억 1,850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요원 재해보상금에 3,382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이라 해서 민방위창설 기념행사에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으로 민방위의 날 훈련운영비를 197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을 533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수시설 수질개선 등 해서 시설장비유지비를 78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민방위 통대장 교육비 등 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을 17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로써 방독면 구입에 2,00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순서는 먼저 신정식위원님, 김동일위원님 순서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신정식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각종 오폐수 수리수문 관리 등 해서 이 자료에 보니까 동에 관리전환 한 양수장 배수장비, 양수기 거기에 대한 유류비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동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편성되어 가지고 했는데 관리전환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동에다가 유류대하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럼 동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 우기가 되어서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예산확보를 우리 구 단위 같으면 운영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데 동에는 그렇지 못하고 예산이 제한적 사항인데, 만약에 부족 현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 구에서 원활하게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되어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250쪽에 보안등 수리관계와 관련 해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같은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작년에 보안등이 약 한 3천여개에 수리 개수가 48%, 약 절반 정도가 수리가 된 걸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이것은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경우에는 안전기 램프, 등기구 점멸기 같은 것은 우리가 구에서 물품을 매입해 놓고 수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계약으로 한등을 하면 안전기 같은 경우는 1만 5,600원에 지급한다, 거리기구 관계없이, 그럼 이런 기구들은 조달청 가격으로 구입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업체로부터 고장여부를 확인을 하면 어느 동이라든지 어느 주변에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우리가 해당업체에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수리하러 나가 가지고 거기에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가기는 갔는데 접선이 잘못됐다든지 이렇게 해서 물품 교체할 필요는 없고, 안갈 수는 없고 이런 상황들은 협약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일단 수리를 몇 건을 하던 간에 수리를 할 때는 최고 단가의 금액을 주기로 하고, 그 다음에 수리를 안 한데에 대해서 돈을 지급 안하고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고장난 게 확인이 된 물품은 우리가 지급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고장난 부분에 인수를 함과 동시에 개수를 파악하는 걸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자재는 우리가 수불하니까 자기들이 어디에 고장났다 하면 자재를 받아서 수리를 합니다.
신정식 위원
만약 10군데 접수를 했는데 안전기나 램프나 등기구의 손실이 아니고, 접선이라든지 전기배선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숫자는 10개인데 이런 소요 품목이 들어간 것은 결국 5개 밖에 교체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고장수리의 개수를 5개로 계산하느냐, 10개를 다 주느냐, 업체에다가?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업체에는 5개 밖에 안 줍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수리하는 것은,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수리하는 그것은 인건비만 지급을 하고,
신정식 위원
인건비는 횟수에 따라서, 아니면 월정액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안전기에 대해서는 다른 부품은 똑같은데 안전기 수리도하고, 다른 것 했다면 안전기수리비도 주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주고.
신정식 위원
일당도 주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예, 안전기 관계는 이것은 전체 다 풀어야 되는 사항이니까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안전기 값은 별도로 주기로 하고, 다른 것은 수리하는 비용만 줍니다.
신정식 위원
2개 업체가 계약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1개 업체 되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삼일전기?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예.
신정식 위원
작년인가 경쟁심을 주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물론 숫자는 좀 적지만 한 2개 업체로 해 가지고 선의의 경쟁이라든지, 아니면 지분을 갈라가지고 남북으로 하든지, 동서로 하든지 구역을 갈라서, 물론 등수가 작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업체가 입찰을 안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제가 한번 요구를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금년에도 1개 업체고 내년에도 1개 업체 하는 그대로 한번 계약하면 1년 계약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그것은 저희들이 질의한 사항을 보고 제가 검토를 시켰는데 동서로 하든지 남북으로 하든지 간에 2개 업체를 하면 거리가 가까우니까 빨리 안 되겠느냐 하니까 지금 하나하나 수리를 하는 것을 전부 보수를 주는 것 같으면 가능한데 한번 전주에 올라가서 몇 개를 수리 하던 간에 안전기 외에는 한번에 지급을 하니까 이 사람들 자체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2개 업체를 한다면 사업자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가 그렇게 할 업체도 없을 것이고, 부득이 한 업체를 가지고 3일 이내에 고친다는 전제로 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작년에 자료에 보면 보안등만 하더라도 3천개인데 365일로 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빼 버리고 300일을 따져도 3천개가 50% 고장났다 하면 1,500개면 하루에 5개 고장났다는 꼴이거든요. 그리고 가로등 숫자는 그것보다는 프로 수는 적은 데 가로등은 일손이 더 많이 들고 하는 부분이고, 전부 올라가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고장나는 개수가 적지 않은 개수에요. 그랬을 적에 물론 계약상 단가 전체금액이 그 업체로부터 주어지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많다는 것은 즉시 민원해결이라든지, 고장 난 것을 빨리 수리할 수 있는 요인이 뒤따르지 못한다는 부분도 이면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검토를 해 보니까 저희들은 사실 신속성이 있고 좋은데 업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경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가면 혼자 나가지는 않거든요. 차하고 사람 2명이 나가야 되니까 그 인건비가 옳게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한 회사를 가지고 했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게 252쪽에 보행자 보호용 투광등 설치 금년에 500만원씩 해 가지고 2,000만원을 가지고 4군데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할 위치가 계획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지금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경찰청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서 경찰청에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 숫자는 이것보다는 더 많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부득이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것은 신호등이 있는데 건너려고 하면 가로등하고 거리가 멀어 어둡기 때문에 혹시 신호등을 무시하고 차량이 질주하다 보면 사고의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신호등 앞에 건널목 투시해 주는 등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것은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인데 우리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하는 것 보다는 강서구 전체의 인구다발 이용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게 김해같은 데 가보면 정말 본보기고, 상당히 효과가 있고, 저녁에 참 좋더라고요. 밤에 12시 넘으면 신호등 무시하고 그냥 차가 다니는데 이런 게 있음으로 해서 기사가 우선 멈추어서 신호등은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신호등 있는데는 좀 확대를 해서 공급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예, 필요성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이런 것을 설치를 해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느껴집디다.
그리고 257페이지에 국민 다용도 방독면 구입 이것은 동 단위도 공급이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동에는 한 몇 개씩 있습니까?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구 전체는 얼마나 듭니까? 매년 사는 것입니까?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원할 적에는 지역의 인구수를 비례해 가지고 시에서 배정을 해 가지고 구에서 의무적으로 개수를 해마다 구입하라는 이런 것이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아니고, 이번에 이것은 지하철 3호선의 3개역에 비치용으로,
신정식 위원
동이나 구에 비치해 가지고 구민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저희들 지하철에 비치용으로 해서 국시비로 받아서 한 것입니다.
신정식 위원
지하철 공사에서 자기들이 사 가지고 지하철 안에서 사고 난 것은 자기 책임인데 7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우리 보고 왜 하라고 합니까? 지하철에 방화시설 같은 그런 것도 우리 구 역사 안이라고 해서 그런 보호시설을 우리 구비를 투입하는 것은 안 맞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그래도 구 단위의 전체 재난의 총괄은 구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시비를 지원해 주는 상태에서,
신정식 위원
지하철 안이 아니고 지하철 청사 안에 역사 안에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정한 부분을 구입해야 된다, 그래서 국.시비 지원해 가지고 내려 온 것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예,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뭐가 앞뒤가 안 맞는 데, 그러면 국비줄 때 우리가 고맙다고 받을게 아니고, 그것은 과장님이 국철에다 얘기를 해 가지고 “여보시오. 그 무슨 소리요. 당신들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있고 한데 우리 구청 안에 역사가 있다고 해서 우리 구비로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3호선이 이제 생겼지만 인력도 없는 상태고 해서 타구에서도 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정식 위원
부산시에 그런 부분도 자기 지역 안에 다 자기들 구가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신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있어서 보충적 질의인데 방독면 구입 이게 2,000만원인데 문제는 구비가 700만원이 들어가는데 부산시에 교통공단이 있잖아요. 이것은 부산교통공단에서 사 가지고 해야지, 방독면 비치가 동이라든지, 우리 쪽에라도 한 두개 비치가 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아까 과장님의 설명대로 하면 방독면구입 같은 경우 이것은 지하철 3호선 3개역에만 들어가 있단 이 말입니다. 이것은 교통공단 그 사람들이 사서 그 사람들이 비치를 하면 될 것이지, 왜 우리 구에 전가를 해서 없는 이 재정에 지금 이 돈 700만원이 이번 예산에는 100만원이라도 지금 눈을 붉히고 있습니다. 어제도 환경위생과 생곡쓰레기매립장 이 돈도 우리 돈이 들어가더란 말이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이것은 지하철에 각 역사에 비치를 하고, 또 300개는 각 동에 또 비치를 하는데 역사에 비치를 해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또 가지고 와서 쓸 수 있는 그런 상태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김동일 위원
일정부분은 역사에 비치를 하고, 나머지 일정부분은 우리 동에 비치를 한다고 하면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데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역사만 한다니까 교통공단에서 해야죠.
좋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마치고 보충질의의 부분인데 252쪽에 보행자 보호용 투광등 설치 이게 4본 해 가지고 2,000만원인데 이게 최소한 이 정도의 설치가 되려면 위치가 대강 잡고 있는 게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세부적 위치는 추후에 말씀드리고,
김동일 위원
의견을 내자면 이 정도의 투광등 설치 같으면 도로의 폭들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최소한 50미터 이상 되는 도로가 효과 면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 건널 때 거리가 먼 곳, 그리고 차량이 꽤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를 요하는 성질입니다. 여하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앞으로 주민들의 민원 요구를 받는데 있어서 이 부분은 최소한 도로의 거리와 통행량 부분들을 간과해서 계속적으로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보행자들이 안심하고 건널목을 건널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다음 추경 때라도 예산 확보를 좀 더 해 가지고 설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지역이 상가도 없고 하다 보니까 어둡고 해서 사실 안전에 위험이 많습니다. 지금 도로 큰 곳, 공항로나 국도 같은 곳은 넓기 때문에 사실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작게 되었습니다. 또 경찰청과도 협의를 했는데 잘 안 되고 해서,
김동일 위원
경찰청에는 우리 돈을 투자를 한다는데 반대 요인이 뭡니까?
기전담당 천금줄
신호등에 부착을 하니까 신호기가 고장이 잘 난다고 해서 거부 반응이 많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것 하는 것은 신호등에다 안 붙입니다. 전부 독립으로 해서 붙여야 합니다.
김동일 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신호등 위에다 부착을 하잖아요. 자기 시설물에 파손이 온다는 뜻 아니에요?
기전담당 천금줄
예,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여하튼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신호등도 주민의 안전보행을 위해서 신호등을 설치하는데, 그래서 주민들이라도 동원해서라도 경찰서에 바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도 안 됩니까. 그렇게 손발을 맞추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드디어 이번에 예산 부분에서 맥도펌프장이 예산비용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문제점은 없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예, 곧 준공될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운영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니까 최대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곤욕을 치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뭐냐 하면 이주단지 오수처리 부분입니다. 이 비용들이 과연 언제까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앞으로 계속 이주단지가 강서 같은 경우는 증가가 되는데 이게 비용들이 계속 구의 부담으로 남을 때 구의 재정부분에서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4개인가, 5개 정도죠? 앞으로 여러 가지 대단위 이주단지가 생걸 것인데 이 부분들도 여하튼 그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구청이 필요에 의해서 어느 일정 부분을 우리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구의 부담도 있는 반면에 이런 예산들은 시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 가지고 이주단지의 비용만큼은 시에서 정기적으로 받아낼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우리구의 이주만은 아닙니다. 시의 국책사업에 의해서 이주하는 부분도 있고, 대부분 시책이나 국책에 의해서 이주단지가 조성되니까 이에 대한 비용들을 계속 우리구가 부담할 수 있는 그것은 너무 압박의 요인이 되니까 일정부분 이주단지를 만들 때 다음에 관리 부분도 시나 국가를 상대로 이 부분만큼은 별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저희들도 이것을 검토를 했는데 지금 마을 하수도를 저희들이 구 전체 74개가 마을별로 선다고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 상태에서 마을 하수도는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처리는 사실 실제 마을이 아니고 개개인이 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이 다 된다면 저희들이 하수도법에 의해서 구에서 관리하는 지방자치법을 보면 시설 수혜자에게 부담토록 할 수 있는 규정도 있고, 오수처리법상에 오수처리 대체 구역을 지정을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요 문제는 하수도 마을별로 설치되고 나면 우리가 적응을 해도 좀 무리는 없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마을별 하수처리는 건설과 하수계에서 지원을 해서 우리가 76개면 76개, 5개 정도 저희들이 먼저 용역을 들어가고 있다 아닙니까? 기 확보가 되어가지고 그게 설계가 완료되면 나름대로 국비가 내려오면 마을별로 시설이 될 때 그것은 당연하게 오수법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오수처리 비용들은 부담해야 되고, 그런데 이주단지 오수처리 부분들은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책사업에 의해서 이주단지가 다 조성이 됐기 때문에 이것들을 지금은 5개지만 앞으로 이주단지 건설을 하는 예정지로 가면 상당수가 녹산이나, 오봉산이나 이주단지가 많이 조성된다 말입니다. 조성될 때 이런 비용들을 오수의 어떠한 처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주관리부분도 우리구가 부담을 한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10개 아니면 20개 정도도 계속 이런 시설까지 우리구가 부담하기에는 재정의 압박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이주단지를 만들 때 부산시와 계약조건을 만든다든지, 지금 이주단지를 건설할 때는 일정부분은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는데 앞으로 관리유지비도 시에서 우리가 일정부분 이주단지 만큼은 이것을 주민부담으로 돌리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그러면 최소한 시에서 이주단지의 어떤 비용만큼은 시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관리시설비를 받아낼 수 있도록 이제는 좀 해야 됩니다. 한 두개는 우리구가 생각없이 했는데 이제는 갈수록 많아지니까 압박요인이 된다 말입니다. 심지어는 지금 우리구가 100만원, 200만원을 가지고 대 강서구청이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쪼달리고 있다 말입니다. 이럴 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부담할 부분은 우리가 부담하고, 이주단지 부분들은 시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해 가지고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관련부서하고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저는 재난안전관리과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국정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국정 위원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동일위원께서 오수처리장 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관내 오수처리장이 몇 군데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5군데입니다.
김국정 위원
이주단지 조성한 지역입니까?
기전담당 천금줄
이주단지가 아니고 명지하고 본리, 당초에 이주단지가 되어 가지고,
김국정 위원
녹산에도 이주단지 포함되죠?
기전담당 천금줄
예, 녹산에도 있습니다.
김국정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오수처리장 방류수 소독약품구입 내용이 있는데 소독약품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리고 이주단지에 오수처리장 내용을 보니까 세대주 별로 원래 건축허가 설계를 하게 되면 정화조를 시설하게 되어 있는데 이주단지 같은 경우는 정화조가 시설이 안 되어 있대요. 오수관로를 통해서 바로 처리장에서 처리를 해 가지고 나가는데 우수기에 많이 온다든지 하면 관로가 넘쳐가지고 상당히 아주 불쾌합니다. 내가 현실적으로 현장에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평소 때도 보면 상당히 악취가 납니다.
그러니까 오수를 처리하는 그 지점까지 가기 전에 각 세대에서 오수관로를 통해서 흐를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빗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유입구를 해 놓았거든요. 그리로 통해서 상당한 악취가 풍깁니다.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리고 비가 장마에 비가 많이 오면 넘쳐가지고 온 동네 악취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겨울이라도 어떤 때는 보면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상당히 걱정스럽고, 이 문제를 어떻게 원만하게 처리가 될 수 있는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52쪽에 보니까 녹산 1수문 정밀안전진단비가 들어가 있는데 매년 안전진단을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아닙니다. 10년 이상된 시설로써 5년 단위로 합니다. 정기점검은 매년 합니다만 정밀안전진단은 5년 단위로 합니다.
김국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아마도 여러 가지 우리 관내 재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기 보다도 충분한 내용을 파악을 해서 재난시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그리고 위원님, 오수처리장 냄새 관계를 실태 파악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국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신정식위원님.
신정식 위원
아까 김국정위원님 이야기하신 내용이 요즘 이주단지에는 오수처리시설을 이주단지 내에 별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설계가 어찌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차집관로 상태가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오수는 복개가 되어 가지고 우수가 안 들어 가도록 별개 라인을 설치를 해 가지고 배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우수는 비가 오면 그것이 별도로 빠져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범벅이 되어서 안에 같이 들어가면 그게 당초에 오래되어 가지고 안 되어 있으면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할 부분은 아닌데 하수부서에다가 직원이 안전 측면에서 예산이 들어 있으니까 협력을 하고 방문을 해서 차집관로에 아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인근 지자체 같은 데 보면 요새 설치하는 것은 다 그리합니다. 누수는 자연적으로 범람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복개를 해서 차집관로의 형태가 아예 분리되어 나가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녹산 1수문, 2수문, 대저수문하고, 저것을 2003년도부터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하천법 51조에 보면 유지 관리 또는 보수에 관계되는 비용성 경비는 작년인가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왜 그것을 우리 부담이 건교부장관한테 신청하면 4분의 1에 해당되는 25%는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가해자가 수해자한테 부담하도록 법이 되어 있으니까 김해시에다 요구할 게 아니고, 건설부 장관한테 요청을 하세요. 안전진단비, 전기료, 여러 보수경비 등 해서, 3년 동안 쭉 빼 놓은 것 보니까 작게는 몇 천만원부터 기억씩 넘는데 이 유지관리에 의해서 안전진단비도 지자체가 물고 있단 말입니다. 전체 유역권 303km² 중에서 우리가 점유하는 것은 36% 밖에 안 됩니다. 64%는 경남 김해 쪽에다가 유역쪽에 자기가 흘러내린 물인데 수리관리 지역이 우리 지역이라 해 가지고 3개 수문의 관리비용을 우리가 100% 다 문다는 것은, 하천법에 보면 명시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이 적극적인 자세와 자료수집이라든지, 법리해석의 미흡함에 있어서 그것을 매년 누락을 해서 청구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김해시 같은 데는 그것을 어설프게 접근해서 줄려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슬쩍 돈 안 내어 줍니다. 경남지역에는 김해 말고도 위에 강에서 내려온 물이 많이 있는데 왜 우리만 무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럼 자기들이 건교부에 요청을 하든지, 좌우지간 김해시가 물든지, 경남이 물든지, 합천군이 물든지, 어디에다 분배를 해 가지고 우리가 물려야 될 법리적 해석이 분명하고 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물려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정산이 되면 내년초에 전년도 것을 하든지, 향후 3년 것을 모아서 청구를 하든지, 청구를 한번 해서 그 결과를 저한테 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위원님, 저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건교부하고 경남, 부산시, 김해시, 강서구 해서 5자가 현장을 한번 보고, 거기서 대책협의를 한번 해 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기획실에다가 법적인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 달라고 기획실에다 의뢰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우리 고문변호사님을 자문받든지 해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우리가 사정해서 받을 필요 없습니다. 왜? 법리적인 근거가 없어 우리가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받아야 될 당위성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오리발을 내밀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법이 뒷받침이 되어 있어요. 또 유역 면적도 있고, 우리가 보수한 실적의 근거 자료가 분명히 있다 이것입니다. 예산수립 한 것도 있고, 집행한 내용도 있고, 그렇다면 일단 우리하고 유역권에 같이 있는 인근 지자체에다 청구를 해 가지고 저네들이 못하다겠다 하면 못하겠다는 그 증빙서류를 가지고 우리가 법무팀이나 안 그러면 건설교통부 장관한테 “이렇게 우리가 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저 사람들이 돈을 우리한테 안준다. 유권해석을 내려 달라." 해 가지고 문서를 보내라 이것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어느 모 국회의원이 하천법을 전면적으로 수정안을 만들고 있어요. 아마 올 연말에 통과할는지 모르겠는데 10월달이나 되니까 하천법을 어느 의원이 입법을 해서 재수정 한다고 자료를 내어서 수정 건의 올라 온 그 안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긴 있는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개 기관에다가 줄라고 사정하지 마세요. 일단은 청구 한번 해보고, 작년에 올려서 김해서 안 주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회시된 게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건교부에서 회신이 아직 안 왔는데 전화상으로 이야기는 경남도에서 부담을 못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하천법 51조도 4분의 1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실을 보면 김해와 강서 경계에 강이 있습니다. 그 강물을 김해시에서 펌프를 해 내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결과적으로 조만강으로 내려가고 서낙동강으로 들어오지만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볼 때는 자기 땅에다 넣는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현안을 봐 가지고 법리적으로 논리를 안 풀고는 저희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주기는 만무할 것이고 해서 법적 검토부터 먼저 되어야 될 사항이니까 일단 협의를 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법적검토를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과장님이 접근하는 게 김해하고, 우리하고 경계지역에서 김해에서 자기들이 저습지역에서 인명피해나 농경지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유역권에다 물을 펌핑해서 그것을 우리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유역관리입니다. 그 전체의 바운더리 유역이 우리가 다른 구역이 많이 있는데 법이 우리가 비용을 들여 가지고 그 유역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수리수문을 조정하는 비용성 경비는 인근 지자체가 물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게 금년 안에 우리가 매듭을 지어서 다문 얼마라도 돈을 받아내는 것이 더욱 좋은 것이 뭔가 하면 내년 1월달에 녹산배수펌프장 저것이 가동되기 전에 다문 얼마라도 우리가 받아야지, 예를 들어서 저것을 부산시나 건교부에서 일정금액을 우리한테 내려주면 모르겠는데 지금 알기로는 35억 정도 유지 관리비가 든다 말입니다. 그렇게 들었을 경우에 우리 지자체에다 비용성 경비를 몽땅 안으라고 하면 나중에 큰일 난다고요.
그러니까 우선 그것은 내년도부터 할 일이지만 금년 전에 이것을 시도를 해서 거기다가 일정 금액의 비용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앞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문제가 생기면 득을 볼 수 있는 계기도 됩니다. 그래서 어느때 보다도 올해에 이 부분은 해결을 봐야 됩니다. 그 사람들 불러서 사정할 필요없이 법에 의한 논리를 접목을 시켜서 안 주면 건교부에다 신청해서 “하천법 51조 2항에 이런 식으로서 배분하게 되어 있는데 경남에서 안 주려고 한다. 어떻게 할 것이에요? 당신들이 교통정리 해주시오.” 하면 어쨌든 간에 해준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되면 다음에는 부산시가 저 시설을 안든지, 건설교통부에서 안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대응해 볼 자세도 확립이 됩니다. 그런식으로 접근을 한번 해 보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최대한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고,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도로교통과장 서인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용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로교통과 소관 200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의 예산은 전체적으로 2005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9억 9,218만 8,000원이 삭감이 되었으며 총 예산액은 11억 7,106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산안 258페이지 도로관리 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소속 도로보수원은 총 19명으로 도로관리보수원 인부임은 통상임금 및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하여 6억 8,676만 6,000원입니다. 내역은 260페이지 상단까지로 내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일시사역인부임은 건축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 승인된 건축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현장조사를 위해 일시사역인부임 2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일반운영비는 2005년도와 비교하여 1,040만원 정도 삭감된 3,096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국유재산 분할측량 수수료, 도로점용료 고지서 구입 및 체납자압류 해제수수료, 현수막 게시 스티커 구입, 책임보험 과태료고지서 구입 등의 일반수용비로써 1,2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도로교통과 직원 18명의 기본업무수행 급량비로 432만원, 공공요금 및 재세 560만원은 콤비로라 보험료, 도로보수 현장사무실 수도 전기료, 준설토 처리장 전기요금입니다. 다음 임차료 63만원은 태풍 등 각종 재난시 도로파손에 대한 정비를 위해서 지게차 등 도로복구장비 임차료입니다. 운영수당 77만원은 광고물 심의위원회 위원수당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운영위원회 위원 수당입니다. 하단에 연료비 24만원은 겨울철 도로보수원 대기실 난방비입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도로보수 정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장비인 콤비로라 진동롤러다짐기, 카트기 연료비, 장비의 보수 유지를 위한 차량선박비로 7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시책업무추진비는 교통행정업무추진에 100만원, 도로관리업무추진에 150만원, 도로보수원 격려금 50만원입니다. 그리고 도로교통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20만원입니다.
다음 263페이지 우리 구에는 현재 16개 노선 55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나 운행수입이 열악한 마을버스 10개 노선 21대에 대한 운행적자의 일부분을 보조하기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비로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용원선착장 이전으로 용원시장을 이용하던 천가동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매일 선착장과 용원간을 11회 운행하는 셔틀버스 1대의 운행보조비로 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의 천가도선 6척에 대한 운영보조로 7,200만원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제설함, PP마대 등 설해대비 자재 및 도로 침하 등 긴급사태 발생시 사전에 사고예방을 방지하고자 통행차단 안전통 구입을 위해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도로보수에 필요한 기본재료인 보수용 자재구입에 8,0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소파수선에 필요한 록크하드, 아스콘, 아스콘 유제 구입을 위해 7,6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겨울철 도로결빙 및 제설을 위한 제설용 모래, 염화칼슘 등의 구입 비치를 위해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는 APEC 등에 대비하여 도로시설물을 많이 준비하였으나 맨홀뚜껑, 차로규제봉 등은 도로관리에 중요한 시설물로써 수시로 정비를 하여야 하는 관계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시설비로 4,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시행중인 국도 2호선 녹산산단 등의 5개소 도로표지판 정비를 위해서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원건의사항중 중요한 부분으로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준설토 처리를 위해서 1,04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소파수선 방치 폐기물처리 용역을 위해서 최소 처리 비용인 440만원을 계상하고, 가락동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를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대저1동 구제방도로 및 녹산동 세산초등학교에서 미음간 도로 차선 재도색을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여 교통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광활한 우리구에 면적에 설치된 가속방지턱 330개소 중에서 색깔이 퇴색된60여개소를 재도색 하고, 과속이 우려되는 16개소에 신규로 설치를 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2,0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승강장 133개소 중에서 80여개소의 도색 및 유리파손 보수를 위해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 7월 1일부로 도로교통과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물품구입비로 이중캐비넷을 구입하고자 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부당이득금 및 소송패소부담금으로 1,0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44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교통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억 2,600만원입니다.
먼저 445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공영차고지 2,800만원, 공영주차장 3개소의 대부료 1,920만원, 공금계좌 이자수입 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5,600만원, 압류해제비 1,080만원, 과년도 체납과태료 수입이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수당은 도로교통과 교통지도 담당공무원 10명의 초과근무수당 3,4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0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주정차 단속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물 등 비용으로 345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부과 징수를 위한 각종 고지서와 압류촉탁해제조서 명부 구입비용으로 700만원,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1,211만 4,000원입니다. 주정차위반 단속차량의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수수료가 111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와 압류 등에 소요되는 우편요금에 1,100만 4,000원을 계상하고, 급량비는 야간단속시 주정차단속원의 매식비로 252만원, 프린터와 디지털카메라의 시설장비유지비로 65만원, 주정차위반 단속차량과 경유구입가 차량유지비로 9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2페이지 국내여비는 교통행정지도 공무원 여비 1,200만원, 주정차위반 단속공무원 여비 288만원입니다. 주정차단속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4,715만 7,000원, 공익근무요원 12명의 봉급, 중식비, 교통비가 2,758만 4,000원, 피복비가 266만 2,000원이며,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으로 사망보상금이 1,127만 4,000원, 장해보상금이 563만 7,000원을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453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금지선 도색을 위하여 5천 미터에 1,250만원, 주정차금지 표지판 설치 10개소에 350만원, 대저1동 공영주자장 내 주차구역선 정비를 위하여 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7,518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2006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본 예산안은 교통행정, 그리고 도시기초 시설물 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계산한 만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도로교통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도로교통과 담당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도로관리담당자 어느 분입니까?
도로관리담당 이중현
예,
위원장 김진용
교통행정담당 어느 분이 십니까?
교통행정담당 최인득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진용
교통지도담당 어느 분이십니까?
도로교통과 이현애
계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이현애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도로교통과 이현애
이현애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담당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말입니다.
도로교통과 이현애
이호승 계장 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질의순서는 김국정위원님, 신정식위원님, 김동일위원님, 허대행위원님 순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정 위원
김국정위원입니다.
26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도선선착장 용원간 셔틀버스 운행을 하고 있죠?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예 그렇습니다.
김국정 위원
지금 하루에 몇 회 운행을 합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하루 11회 정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국정 위원
오전 몇 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 운행을 합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시간은 오전 7시 10분부터 오후 5시 10분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국정 위원
셔틀버스가 어느 회사 소속입니까? 개인소유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이것은 임차를 낸 것인데 뉴삼성고속관광 25인승입니다.
김국정 위원
관광회사에서 임차를 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예,
김국정 위원
월 150만원씩 지급을 하고 그렇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전체 연간 3,600만원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 구에서 절반정도 지원하고 나머지 웅동농협에서 1,200만원 그 다음 도선업자가 600만원을 지원하고 전체 예산은 분담을 했습니다.
김국정 위원
분담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내용이네요.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요금은 무료입니다.
김국정 위원
요금은 무료이고,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예, 최소한의 인건비하고 기름값하고 자꾸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국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다음 신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신정식위원입니다. 216페이지에 임차료에 도로복구장비 임차료해서 지게차, 크레인 등 해 놓았는데 우리구청에서 작년인가 지게차 구입을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용을 못합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현재 저희 구에 지게차는 없습니다.
저희 구 장비는 포크레인 03이 있고 로라가 진동로라 한대하고 일반 로라 1대 준설차량이 8.5톤 복합식이 있고 덤프트럭이 5톤짜리 1개 하고 8톤짜리 한대 일반 더블캡 한대 하고 포터 한대 하고 도로교통과 장비 전부 다입니다.
지게차는 현재 저희 구에 없습니다.
신정식 위원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료에서 지게차를 구입한 것을 보았는데 우리도 예산이 구입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없는데 자연스럽게 자료에 보니까 있던데 뒤에 기획실나 구입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현재 지게차는 보유를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생활쓰레기 정리하면서 환경위생과에 자체적으로 지게차가 있는 모양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도로교통과에는 현재 지게차가 없습니다.
신정식 위원
과별로 쓸 수는 없고 구 단위에서 자주 쓰는 것이 아니니까 임차를 할 필요 없이 넘겨서 쓸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연계를 해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리고 263페이지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할 적에 집행부에서 셔틀버스 보조관계해서 지하철 3호선 개통에 관련해서 노선을 획기적으로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 준공영제 관련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작년도 가격하고 금년도 가격하고 대수나 증편이 없이 가격이 동일하게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집행부에서 언제쯤되면 노선계획을 획기적으로 발표할 것 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노선부분은 구청장 권한이고 시장님 권한인데,
신정식 위원
새마을버스 보조금 관련해서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이것입니다. 마을버스보조 민간경상보조 1억 600만원 도로교통과에서 노선변경과 관련해서 구청에서 지하철 3호선과 관련해서 어디에서 합니까? 이 도로교통과에서 안합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보조금은 저희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마을버스의 노선의 변경이라든지 증감은 시청권한입니다.
신정식 위원
새마을버스 말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새마을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나 공히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구역을 경과해서 가고 오고 하는 것은 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겠지만 우리 지역에 새마을버스 노선은,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우리가 권한은 없습니다.
신정식 위원
우리가 권한은 없는데 우리구가 어떤 자세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은 저번에 자료에 나왔지 않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2번하고 15번을 지하철 강서구청역, 체육공원역, 대저역 개통됨에 따라 경유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놓고 있고 이 건의사항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내주중으로 대중교통과장님이 참석해도 좋고 버스노선계장, 그 다음 실무자 그 다음 저희 구의 국장, 명지정도에 초청을 해서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안을 2~3페이지를 만들어서 강력하게 제가 건의를 할려고 미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쪽에도 연말이고 움직임이 안되고 다음주중에 목요일나 금요일 잠정적으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가능하면 위에 간부님들 참석을 하시고 회의자료에 의해서 본청의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저희 구의 입장을 상세히 전달하도록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노선이 사람이 없다는 구실을 대어서 기사가 임의로 구간을 단축하거나 노선회수를 빼먹는 사례, 지금 대사 강동우체국쪽에서 북정으로 해서 상덕으로 해서 가락오봉산을 선회하도록 해서 하루에 10회를 해서 다니는 부분이 얼마 전에 강동다리를 해서 가락을 안돕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산업학교까지 가는 것을 차에 붙여서 다니는데 구청에서 주민이 홍보나 주민의 알림없이 구에서 조치를 하고 주민한테 안 알린 것인지 아니면 기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모르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확인을 해서 구간이 오봉산 주위를 다 돌면 약 2~3㎞ 되는데 돈 주는 예산은 그곳을 다니는 것을 계획을 잡아서 돈을 주고 노선버스 회사에서는 안탈 돈을 가져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도 변경되었다거나 단축된 것을 모르고 있고 동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을 해서 저한테 주시고 천가동 도선운영비 보조 6차례는 지금 신항만 선착장이 새로 되고 나서 항로가 길어졌잖아요. 항만공사 관계 때문에 길어졌는데 이것은 전부 시비보조인데 7,200만원이 연장됨과 동시에 시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어차피 전체 보조가 아니고 일부 보조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일부보조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유를 대어서 항로가 늘어났으니까 과거에 주는 답습형태로 작년에도 7,200이고 내년에도 7,200이고 금년에도 7,200만원인데 주민들 요구가 있다 해서 시에서 돈 좀 더 받아내세요. 항로가 앞에 무슨 동네입니까? 쭉 와서 오잖아요.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가덕도선의 운행구간이 당초 용원에서 출발해서 선창도 가고 천성도 가고 대항도 가고 노선이 있었습니다. 여섯이 운행을 했는데 현재 녹산 선착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여섯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돈을 더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7,200만원 전액 시비로 올해도 7,200만원 전액을 지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변수가 있는 것이 매년 2~3월경이 되면 연결장교가 개통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현재 천성, 대항으로 운행하는 노선이 전체 항로가 폐쇄됩니다.
항로 폐쇄하기 전에 천가 대항까지 들어갈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저희 구에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는 장항 율리이주단지 조성과 함께 부산항 건설사무소장 하고 강서구청 장하고 협약서를 체결하는 단계에 저희들이 예산을 천가일주도로 전체 예산 600억 정도를 요구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연결장교가 생기면서 항로가 폐쇄되면 기존 우측으로 대항쪽으로 가고 좌측에는 파도가 세서 못갑니다.
그래서 연결장교가 생기면 자동차가 바로 천가동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기존 운항 6척이 적어도 4척으로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시비 7,200만원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 전액을 지급할 수 없고 여건변화가 생기면서 저희들이 이 돈은 감액해서 지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따라 달리할 수 있는데 자료를 보면 매년 항로가 바뀌어지는 부분인데 똑같은 가격을 받으니까 시로부터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시로부터 받으니까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함부로 말씀을 드립니다.
증감이 되는 부분은 기술적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득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해 주시고 승장강 265페이지 134개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약 160만원이면 내년에는 신설 승강장은 계획에 보니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없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당초 신설되는 부분을 요구를 했는데 유지관리비라 하면 야간에 올해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승강기 주로 취객들이 파손하는 경우도 있고 주로 취객들이 파손하지 않느냐 보고 있고, 주로 유리를 교환하는 비용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 것을 위해서 160만원가지고 택부족일 것인데,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올해 유리 파손한 것이 대충 1~200만원으로 해서 올해수준으로 일단 이번의 예산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추가로 신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최소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유리 보수는 해야 하니까 올해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신정식 위원
유리로 하지 말고 투명 아크릴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거의 소재가 아크릴 소재입니다.
유리든 아크릴이든 파손이 자주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파손이 되면 도시미관을 헤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즉시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신정식 위원
가락의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지난번 태풍때 부서진 것이 아직까지 보수도 안하고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가락동 태풍때 날라간 전원 라디오가 폐쇄되었기 때문에 100% 신설을 해아 합니다.
신설하는데 700만원 들기 때문에 가락게시대는 예산이 열악해서 당초 예산계에서 깎을려고 하는데 예산부서에 사정을 해서 태풍때 날라간 것이다, 꼭 되어야 한다 해서 한 개를 확보를 했습니다.
신정식 위원
과속방지턱이 330개정도 해서 유지관리하는 비용이나 도색이나 신설하는 것 때문에 계획이 되어있는데 과속방지턱은 앞으로 전문적으로 없애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과속방지턱은 여러 가지,
신정식 위원
높이가 30㎝이상 입니까? 그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죠?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규정에 1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챙겨주세요.
방지턱 폭 말합니다.
신정식 위원
중심부에서,
도로교통과 백규현
3.6m입니다.
신정식 위원
3.6m 이상은 못 벗어납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종합에는 3.6m 높이는 10㎝입니다.
신정식 위원
저런 부분들은 오히려 방지턱을 해서 저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잘못하면 사람이 더 다치는 일이 생기는데 아까 3.6m 같으면 중심부에서 1m 80씩 되어야 하는데 복판에 볼록하게 되어 가지고 언 듯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최대한 3.6을 살려가지고 안전표시를 해서 도색의 효과, 높이의 효과 해서 볼록하게 해서 자재 아낀다고 해서 폭을 좁혀 가지고 상당히 더 위험한 문제가 있는데 어느 지역에 보면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는데 어떤 지역에는 없앤다고 돈을 들입니다.
여러 가지 인근주민은 소리가 많이 난다고 없애라고 하고 양쪽 가는데 소리가 많이 나는데 보고 꼭 필요한 곳은 하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 어느 지역에 가보면 외지에 있는 사람이 다니다보면 지역주민들한테 욕만 들어 먹고 도색도 잘하고 색깔도 잘해야 합니다.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사람하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양자간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차를 몰고 가는 사람은 중간에 방지턱이 있으면 빨리 못가고 중간중간에 차량이 치솟기 때문에 운전을 하면서 안좋아 합니다.
특히 가락길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과속방지턱이 있는 부분들이 주민들한테는 어린애들, 초등학생이 중간중간에 건널목으로 안건너고 길로 많이 가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곳도 있고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차가 방지턱이 있으면 속력을 많이 못내기 때문에 차량사고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주민들이 요구를 하게 되어 있고 일반운행 하는 차량은 되도록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초행길에 밤에 달려올 때는 모르고 속력을 내다가 차가 튑니다.
가락같은 경우는 그런 사고들이 생기는데 그 다음 방지선 도색비 330개의 방지턱에 대해서 1,300만원 예산을 배정한 것은 노란색깔을 칠하지 않으면 퇴색이 되고 밤에 식별이 안되면 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에서 일단 전액을 피해자한테 지급을 하고 강서구청을 상대로 1년에 보통 1~2건 정도 보상금청구를 합니다.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색깔을 찐하게 칠하지 않아서 운행하는 차량이 몰랐다, 이렇게 과실이 30% 50%있다 해서 지금도 소송이 한건 걸려있고 현재 과속방지턱 부분은 안전적인 측면 차가 빨리 가야 하는 측면 양자간의 주민들, 그 동네 사는 주민 다음 차가 초행길에 다닌다든지 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중간방지턱을 아주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회전을 해서 차가 한쪽 바퀴를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또 빨리 못가니까 중간중간에 과속 방지턱을 만들어 놓았냐 불평들을 할 수 있는데 제가 7월달에 동에서 과속방지턱을 신설해 달라고 동장이 건의가 많은 것이 통장들이나 주민들이 거기에 애가 혹시 다쳤다든지 경찰관서에서 수시로 노선에 대해서 국도14호선이나 2호선이 있는데 이면도로, 간선도로, 가락길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신정식 위원
서로 양자간 이득을 위해서 근본 목적은 안전인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람만 안나오면 자주 안다니는 도로에 사고 한사람 나면 경찰청에 신고가 되어야 경찰청에서 해주라고 이야기해서 우리 구청에서 돈이 들고 안들고가 아니라 예리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아껴서는 안되겠다 말씀을 드리니까 있는 것 철수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선행부분 부드럽게 유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동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아까 신정식위원님께서 마을버스 대책을 강구해서 한다는데 대해서 정말 고무적입니다.
비근한 예로 저희 지역에서 그러나 문제가 있어야 하며 운송과장님 입니까? 도로교통과장님 입니까? 어제 전화통화를 해서 우리지역에 53번이 1년간 배제되어서 신설노선을 만들어 달라 하니까 답변할 업체가 없다 답변했습니다.
무슨 소리합니까?
신설업체를 초청도 하고 그 업체에서 그렇게 할려고 하는 부분도 있다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 해서 어제 저녁입니다. 통화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 과장님께서 강서전역의 부분에서 그분들을 모시고 설명을 한다니까 고무적입니다.
그것이 실현되어서 아까 신위원님 얘기한 것 하고 다 같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과장님이 정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반드시 다음 주중에 다시 대화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리고 도로교통과의 예산부분은 과의 비중에 비해서 너무 빈약하다는 표현을 써야 하나 너무나 외소합니다. 주민들이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도 있고 주민들이 편리도모를 위해서 버스승강대같은 경우는 진행을 하다가 중단된 줄 알고 있는데 요구사항으로 신청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강서지역은 비바람을 피할 곳이 없습니다. 허허벌판입니다.
이런 허허벌판 속에서 버스승강장은 신설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관계는 짤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상당히 가슴 아픕니다.
뒤에 예산계장님 계시지만 추경때는 도로교통과 승강장 신설이 올라오면 필연적으로 몇 개는 잡아주어서 합니다.
예산부분 고려해 주기를 기획실에서 한번 더 부탁합니다.
다른 부분은 일반회계는 질의를 그만두고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145페이지 수익부분에 나오는데 이것이 항공차고지 공항버스 차고지인데,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307번 울만에,
김동일 위원
지금 물류유통단지에 의해서 저것이 폐쇄가 된단 말입니다.
아무래도 보상지안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아는데 아직까지 보상절차는 안받고 있는데 되면 우리가 보상을 당연히 받아야 하고 그 신설부분은 어떻습니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여건변화가 있는 줄 알고있습니다만 그것이 확정이 되면 대체장소를 물색을 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대책을 할 수 있도록 연계를 지을 수 있도록 차고지를 만드는데 한 두달만에 만들 수 없는 일이니까,
대책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 차고지는 보상지로 들어갑니다. 땅을 국유지가 있으면 이번에 차고지 예정지는 국유지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재무부 땅을 불하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만약 재무부 땅을 인근에 하는지 아니면 밑으로 조금 가든지 땅들도 물색을 해서 바로 차고지가 설립될 수 있도록 그렇다고 보낼 수는 없는데 대처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산단에 특별회계를 가지고 전문위원님 주차장시설 땅 사가지고 도로교통과 소관이죠? 맞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 진행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때도 할려고 했는데 진행상황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답변하실 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밥 먹으로 가야 합니다.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성심성의껏 소상하게 답변을 드릴려고 합니다. 자료를 잠시 찾겠습니다.
산단내 공영주창장은 작년 2004년 1월달에 저희 구에서 건설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1월달에 송정동 지번이 1,759번지외 3필지 6,390㎡한 2천평정도 되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로부터 12억 8,895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예산을 7억 3천만원, 시비가 7억원입니다. 시비 지원을 7억원 받고 용역비로 구 예산 3천만원을 투입해서 용역을 10월달에 실시설계를 최종 마치고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보고회 결과 실시설계서를 전기공사, 통신공사, 조사분석, 토목공사, 건축공사로 했습니다. 관련부서에 건설과, 재무과, 도시관리과 기전계, 설계내에서 검토를 완전히 마치고 지금 현재 토목건축공사는 약 열흘전에 건설과에서 발주를 하였고 오늘 재무과에서 통신전화 관계하고 발주를 했습니다.
전기관계는 기전계에서 2~3일내에 발주를 할 것입니다 하고나면 약 20일쯤 재무과 계획은 입찰을 거쳐서 연말안에 업자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되면 저희들 계획은 시에서 지원한만큼 연도폐쇄기내 공사를 완공할 예정이고 주차면은 약 230면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주차면은 230면 정도로 계획은 한다니까 설계대로 해야 하고 건물은 지상건물이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관리동 입니다.
김동일 위원
바닥면적이 몇 평정도 됩니까? 몇 평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약100평 규모로 위치를 단층쪽인데 선착장쪽입니다. 해변가쪽입니다.
김동일 위원
이 부분인데 그 당시 관리동 청사 아닙니까?
계획대로 설계대로 하자면 그렇게 하고 이것이 저희들이 돈을 앞으로 재무과하고 교통과하고 관계가 있는데 산단사업소를 임대해서 쓰고 있죠.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단층건물을 지상물을 산단사업소의 부분에서 옮길 수 있는데 괜히 임대료를 계속 줄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을 시설할 필요가 있을 때 저희들이 놓인 부분인데 의회에서 놓쳤는데 여기서 답변을 요하는 성질은 아닌데 이 부분도 계획실하고 단층의 100평정도 했다면 지상건물을 시켜서 차라리 이 부분 주차장 위탁관리가 될는지 교통과에서 연구검토할 부분이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임대한 부분을 관리사업소를 단층을 더 높여서 우리 사업소를 이 속에서 해서 유예시킬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2층 부분이 아니고 주차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주차관리동이 100평정도가 필요 없습니다.
시에서 돈을 주면서 시에서 건물을 많이 지어서 항로 도선이 폐쇄가 되고 거가대교가 생겼을 경우에 지금현재는 주차장으로써의 활용가치가 있습니다만 향후 세월이 가면 주차장으로써 활용가치가 떨어집니다.
위치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시비지원을 받아서 조성을 했습니다만 향후 주차장 수요가 떨어지면 수익사업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당장에 내년 연도폐쇄기까지 100평의 건물을 짓고 나면 일단 거기에 상주를 하면서 임대를 주든 주차를 하든 우리가 대고 빠지고 하는데 관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머지 평수를 산단사무소를 유치할 것으로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다행스러운데 김진옥위원님이 이 소리를 들으면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천가부분에서 는 천가동이나 녹산지역주민들은 이 시설물들을 지역주민에게 환원을 해서 그 당시에 그런 논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개별적인 부분이고 일단 차후에 논의할부분이고 그것을 하기전까지도 이런 시설물들을 천상 예산절감 부분에서 그런쪽에서 예산절감을 고려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설계단계부터 해변가쪽으로 도로변을 길게 물어가지고 전부 건물을 지어서 시에서 7억을 주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그런 목적용도로 저희들이 돈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부지위에다 건물만 상가 건물을 지어서는 시에서 보조한 문제하고 트라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평을 지을 때도 해안가 쪽을 길게 지어서 앞으로의 구의 수익문제라든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건물배치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최대한 건축비를 많이 투입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 부분은 매끄럽게 예산절감부분과 아울러서 유용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도로교통과에 대한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허대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로교통과는 옛날에 도시관리과에서 업무분담이 많다 해서 그런지 분리되어서 도로교통과로 된 것이죠?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예.
허대행 위원
전체적으로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지금 현재 18명입니다.
허대행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21명인데요. 18명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기사 3명 빼고 18명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됩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도로교통과는 업무가 많은 중에 한 과가 속한다고 보고 있는데 도로보수 자재구입이 작년에는 추경하고 얼마나 됩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263페이지 자재구입 재료비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는 1억 2,80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은 8,8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대비 예산이 4천만원 감액된 것입니다.
시에서 자재비 이런 것은 주민생활하고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교부금이 추가로 내려오면 1회 추경때나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올해는 8천만원 인데,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올해는 8,818만 8천원입니다.
허대행 위원
작년에는 1억 얼마까지 예산에 들어 있는 부분에서 올해는 예산에 없다는 관계로 8천만원 위에 상승되는 돈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면 우리지역의 많은 도로변의 문제점을 실제로 보수를 다 못한다는 형편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재비는 주로 아스콘, 로카드, 아스콘유제, 그다음 염화칼슘, 제설용모래 등 이런 자재가 되는데 올해 염화칼슘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겨울철에 대비해서 이런 것은 염화칼슘은 1회 추경때 필요한 경비를 아스콘을 구입해서 도로소파 수선을 하고 도로소파 수선비는 얼마 안 되니까 추경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에 도로 파손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로까지 거의 포장되어 있는 부분이 금이 가고 균열이 되니까 아스콘은 그런 형태가 나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의 보수를 하는 형태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되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데 착오가 생기지 않겠나 되는데 내년에 추경에 부분을 부서진에 잘 이야기해서 될 수 있으면 원활하게 움직임이도록 일이 되게끔 추진이 되었으면 합니다.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잘 알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도로반사경 이 부분은 아직까지 신설할 부분이 계속 신고가 들어 옵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이 반사경도 과속방지턱하고 비슷해서 동에서 추가로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도 약 70여개를 12월까지 설치를 하는 중에 있는데 내년에도 설치 요구가 올라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허대행 위원
지금까지 70여개 했다고 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올해 70여개입니다.
허대행 위원
작년에는 예산에 얼마만큼 올려 놓았습니까? 아니 올해 반사경이요.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지금현재 전체 반사경은 약 210개 정도 됩니다. 주로 농로라든지 주택가 마을안길이라든지 많이 설치를 하게 되는데 올해 예산확보된 것이 70개 정도 되어서 12월 지금현재 설치를 하고 있는데,
허대행 위원
올해 예산이 2005년도에는 100개로 되어 있네요. 아직 까지 남았다는 것이네요. 올해는 예산은 50개로 올려 놓았는데 실제적으로 반사경 부분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의 일부분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예,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방치턱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올해 예산이 100개이고 내년 예산이 50개인데 실제로 설치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해마다 반사경 부분을 실제로 많은 신고가 들어와서 제때제때 설치가 됨으로 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주민들의 신고가 바로 되어서 설치될 수 있게끔 예산이 적은 것 같으면 적은대로 추경때 올려서 우리 생활에 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속방치턱은 어느 도로에 주로 설치가 되고 설치안 되는 도로는 어떤 도로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주로 곡각지점이라든지 마을안길이라든지 도로의 선행이 틀어져서 나오는 차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라든지 주로 그런 경우인데 주민이 건의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실사를 하고 주로 동에서 동장이 건의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동에 전수 조사를 해서 동장의 건의를 받아서, 그리고 동에 동장이 건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실사를 합니다.
허대행 위원
마을안길쪽에는 방지턱을 할 수 없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할 수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로 보면 국도쪽에는 고속도로는 할 수 없을 것이고.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고속도로나 국도쪽에는 주로 일자로 도로를 가기 때문에 설치를 주로 안하고 있습니다. 주로 마을 안길쪽이나 선행이 많은 곳에 많이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규정에 뒤에 보면 속도제한이 60㎞이하인 곡각지점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폭 3.6m정도 되는 도로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국도에도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가 4차선쪽에 주로 설치가 안되어 있고 왕복 2차선에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해 보고 방지턱이 사고방지를 하지만 사고를 유발하는 쪽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될 수 있으면 처리가 잘되는 방향으로 규제에 벗어나는 방지턱이 있을 경우 신고를 해서 요즘은 방지턱을 철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사고 방지를 위해서 설치를 시켰는데 요즘은 철거를 시킵니다. 그래서 차의 흐름을 완전 저속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60㎞이하에서 설치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상당하게 차 입장에서 보면 안좋고 사람으로 보면 좋고 이런 부분 관리도 도색하는 부분과 신설하는 부분 잘 구분이 되어서 소송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소송도 도색의 형평성이 안맞아서 소송이 붙었을 때 우리구가 손해를 보면 구의 예산이 절감되는 형태인데 그런 것을 잘 유념해서 관리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과속방지턱은 저희 관내에 330개 있는데 차량운행에 영향을 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것을 될 수 있으면 동에 의견을 받아서 기존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전수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필요가 없고 주민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철거를 한다고 하면 차량운행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설치된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설치되어서 차량운행을 방해하는 과속방지턱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필요 없다면 철거를 해서 차량운행의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진비, 이번에 신설되어서 그런지 업무추진비, 관리, 보수격려 해서 100만원 적은 돈이지만 왜 이렇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저희 과에서는 도로보수원들이 봄가을 야유회를 갈 때 이 돈은 보수원들에게 전액 지급을 했고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교통행정 이런 것은 혹시 마을버스 분쟁이 생긴다든지 운송업자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를 효율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편성한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허대행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시의 도로교통에 대해서 간담회가 아니죠.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간담회입니다. 저녁에 점심을 하기는 그렇고 저녁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그런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신설이 되었는데 많이 올라와야 하는데 적게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이것은 많이 주라고 고함을 질러야 합니다.
신정식 위원
과장님한테 적게 줄라고 했다고 뭐라 해야 하는데 기획실에서 많이 줄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적게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진용
허대행위원님 질의를 계속 하십시요.
허대행 위원
교통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 추진비까지 소소하게 올라와서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참고 삼아서 다음에 어떠한 내용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더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을 해볼까 싶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예, 감사합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은 도로니까 지금 현재 차를 도색선, 차도색선 있지 않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차선 말씀하십니까?
허대행 위원
차선이 없어 가지고 사고가 난다거나 아니면 단속을 할려고 해도 선이 없어서 어려움이 많다, 주차위반이나 사고가 났을 때 형펑성이 우리 관내에 선이 안끄여진 부분이 상당이 많다 아닙니까?
거의 다 그어졌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차선 신설부분은 지금 현재 조금 안그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차선 신설문제는 경찰서에 반드시 협의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허대행 위원
지하철 3호선이 개통되었다 아닙니까?
농협 수퍼 앞쪽에 그 도로변이 지금 현재 한쪽에는 차가 계속 주차를 하고 있고 한쪽에는 통행을 하는데 지하철이 개통되고 나니까 사람들 왕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선이 안끄여져서 양옆에,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농협 앞에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정이 있어가지고 전체 도로폭이 얼마일 경우에 차선을 그을 수 있고 한 차선의 길이가 다 정해져 있고 합당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하철3호선 강서구청역 개통에 따라서 농협앞 수퍼쪽은 차가 일방적으로 한쪽에 쭉 대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대가 교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말썽의 소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알겠습니다. 현장 검토를 해서,
허대행 위원
저쪽에서 차가 오면 이쪽은 빼야 하니까 그것을 미리 주차시키는 것을 선도를 해서 대지 말라고 하든지 아니면 단속을 해서 처리를 해야 할 방법이,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인근 업소의 인근 주민들, 만약 이면도로 농협앞까지 단속을 한다면 주로 주민들 차입니다. 주민들 차도 있고 방문한 사람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농협앞에 단속을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단속을 하는 부분에서 선이 안끄여졌기 때문에 단속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현재 실무자 이야기는 그 부분은 경찰서와 협의중입니다. 저희들이 그어 주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 부분은 민원에 속하는 부분이고 개통이 됨과 아울러 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 몇 번째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선이 없기 때문에 단속할 부분이 안된다, 그리고 차가 계속 대어져 있지, 그러니까 선도.계도를 해야 하는데 선도.계도를 할려고 하니까 차를 대어놓은 사람들이 과감하게 “당신이 뭔데 차를 대느냐고 뭐라 하느냐” 하는데 그런 역반응쪽으로 이야기 하니까 서로간에 마찰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방금 협의중이라고 하니까 협의가 되는대로 처리를 해주시면 원활하게 차가 진행이 잘 되도록 힘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허위원님 부분에서 잠시 보충질의를 하자면 강서경찰서에서 교통심의위원의 한사람입니다.
이제는 도로도색 차선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변경을 한다든지 할 때 예전에는 지방경찰청에서 결정을 했는데 이제는 강서경찰서에서 소도로의 경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건의를 받아가지고 교통과에서 강서경찰서에 올리면 일괄적으로 집합을 해서 위원회를 열더라고요. 위원회를 열때 저도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는데 대부분 지역민들이 올라오니까 부분들은 인정을 해 주는데 경찰청에서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부분들이 있을 때는 반대의 부분이 있으니까 지역 민원인을 경찰청에 올려가지고 그런 부분도 계속 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답변 가운데 과속방지턱 관계로 인해서 소송이 1건이 있다고 했는데 그 지점이 어디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명지 하신부락입니다.
일단 회사측에서 보험금을 주고 차선도색이 퇴색이 되어서 기사가 몰랐다는 식으로 구상금 청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마을버스가 매일 수차례 운행을 하고 과속방지턱이 있으면 알고 있는 것이 기정 사실인데 기사가 자기가 안전운행을 소홀히 했다든지 거기에 가면 과속방지턱이 있고 색깔이 퇴색 되었다고 해서 과속을 하다가 사고를 내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기각함이 마땅하다고 저희들이 답변서를 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후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제12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문원종
건축과장 문원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결특위 김진용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본예산안 중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67페이지부터 272페이지 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축과 예산의 특성은 사업예산은 적고, 단순히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전체 예산구성을 보면 청원경찰 인건비가 3억 3,377만 7,000원,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 5,978만 3,000원, 사업예산 1,000만원으로 건축과 전체 예산은 전년대비 5만 3,000원이 감액된 4억 7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268페이지, 269페이지 상단까지의 인건비 세부내역은 청원경찰 9명에 대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휴가비, 청원경찰 인건비 등으로서 3억 3,377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운영비 1,288만 3,000원과 월액여비 1,29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하단 업무추진비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1,000만원, 개발제한구역 업무에 필요한 경비 150만원, 불법행위단속 업무추진비 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중간 부분에 청원경찰 직무수행경비 1,67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하단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으로 주택개량융자금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주택개량 융자금 상환금은 천가동이 부산시 편입 이전인 86년, 87년 경남 의창군에서 농협으로부터 주택자금을 빌려서 천가동 주민들에게 지원한 주택개량자금을 부산에 편입시 이를 승계받아 우리구에서 농협에 상환하는 것으로써 2007년까지 상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상단 허가민원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60만원 중 일반수용비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입니다. 150만원. 건축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수당을 2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1페이지 하단 부분 도시정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77만원은 불법행위 대집행 장비임차료로 편성된 금액입니다.
이렇게 해서 건축과 총예산 4억 793만원은 전년도 대비 5만 3,000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김진용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건축과 소관 예산안은 필수 경상경비 및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므로 예산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건축과장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의 순서는 허대행위원님, 신정식위원님, 김국정위원님 순서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서구의 미관을 아주 아름답게 가꾸는 과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데 불미스럽게 대집행 임차료 조금 전에 설명한 부분에 장비를 뭐를 사용합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불법건축물이 생겼을 적에 우리 청원경찰들이 손으로 철거를 못할 그런 콘크리트 건물이거나 대형 건물일 경우에는 포크fp인을 임차를 해서 대집행할 때 쓰는 그런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대집행 하기 전 까지는 여러 번 경고가 나갑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몇 번 정도 나갑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우리가 발견을 하고 나서는 통상 한 두 번 정도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1년에 2회 적어 놓았는데 2회만 있는 겁니까? 2회는 더 있지 싶은데?
건축과장 문원종
사실상 저희들이 불법 건물이 발생할 적에 청원경찰들이 관할지역을 순회를 하면서 조기에 발견을 해서 조기에 불법건물을 근절을 하고, 그렇지 못한 건축물이 철거를 못할 정도로 급속히 올라갔을 적에는 부득불 장비를 임차를 해서 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적에 쓰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둔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대집행의 관계는 물론 주민이 어떤 의도의 뜻이 나쁘지만 충분하게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도에서 상호간에 충분한 의사 전달이 표현되었을 때 대집행의 견해성을 따지면 안 좋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강서구는 전체적으로 좀 어렵고 불법으로 사용한다는 자체가 벌써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과오를 저지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물론 집행하는 것도 최후의 수단의 한 방법인데 근절하다근절하다 안 되니까 이런 집행을 하시겠죠. 그래도 강서의 주민이니까 보다 나은 좋은 면을 일부분을 보여 주는 의도에서 계도적인 입장에서도 한번 쓸 수 있는 견해성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부탁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문원종
저희들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우리 구에서 주택개량융자금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상환 금액하고 상환 이자하고 합해서 융자금 같으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쪽 아닙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그것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천가동이 경남군 의창군 시절에 농협으로부터 의창군이 주택개량자금을 빌려서, 그러니까 행정청이 농협으로부터 돈을 빌려 가지고 주민들에게 주택개량 융자금을 군에서 빌려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금하고 이자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다시 농협에 상환해야 됩니다.
허대행 위원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그게 2007년까지 갚으면 다 갚아지고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허대행 위원
2007년 같으면 1년에 1,000만원씩 이렇게 갚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2007년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허대행 위원
그럼 건수가 몇 건 정도 되길래 매년마다 갚아야 합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약 3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게 몇 년도부터 그렇게 된 겁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그게 의창군 시절이니까 86년, 87년, 그러니까 20년 전이죠. 20년 만기상환 해 가지고 융자를 해 준 겁니다.
허대행 위원
더 알아봐야 될 문제인데 우리 관내에서 있었던 형태인 줄 알았더니만 이게 옛날에 의창군하고 강서구하고의 어떤 접촉되어 있는 부분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더 정확하게 한번 알아가지고 질의를 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했습니다.
다음 신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신정식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도시미관 건축 공모해 가지고 전시를 했는데 십분 활용합니까? 그 이후에 그 모델을 가지고 집을 많이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예, 그것을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열람을 하고, 게시를 하고 구청청사에서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때 반응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번 더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예산도 없는데?
건축과장 문원종
예산이 없는데 추경에 조금 올려가지고,
신정식 위원
계획을 세웠다가 기획실에서 좌절됐습니까? 아예 안 올렸습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예산은 올렸는데 본예산에 올라가면서 깎였습니다.
신정식 위원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추진비 1,000만원은 우리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건설과에 도시계획 부서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게 본인이 봐서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건축과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업무추진 150만원은 합당하다고 보여지나 G.B관리 업무추진 관계는 사실상 도시계획 부서에서 목을 전용해 가지고 그 쪽에서 업무 추진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나는 안맞다고 보는데.
건축과장 문원종
지금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가 실제로는 건설과와 건축과 두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관련된 중앙의 건교부나 중앙부처간에 어떤 시책추진이나 법령개정,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등으로 해서 중앙부처에서 많은 점검과 감사와, 다음에 저희 구청에서 개발제한구역관리 업무 등등으로 해서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청장님 이하 국장님이나 저도 그렇고, 중앙 부처를 방문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가 건축과 업무에도 상당수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얹혀져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처지는 알겠는데 이게 도시개발계획의 추진문제에 접근을 하면 도시계획부서에서 그게 업무가 이루어져야 되고, 건축 업무에 관련된 부분은 도시계획부서에서 입안된 부분에 대해서 건축 인허가와 관련해서 그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써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건축과는 하위의 제한적 사항으로써 그런 사항으로 봤을 적에 이것은 목만 그쪽에 설정해 놓고 우리 청장이나 부구청장이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비용성 경비 이런 업무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 넣어 놓아도 관계없다 이 말입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우리 부서에서도 일부 업무추진을 하고, 다음에 건교부라든지 중앙청에 업무추진이 있을 적에 이 예산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정식 위원
작년 예산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업무 및 감사 수감에 대한 추진비용이 150만원이 있고, 또 금년에는 개발제한구역에 업무추진비 150만원 있고, 불법행위단속 업무추진비에 150만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적에 2,000만원은 우리가 이번에 업무분장을 하면서 건설과 안에 지구 지정에 관련된 G.B해제에 따른 적법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계를 하나 신설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안은 그쪽으로 가지고 가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도시국장 오갑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 돈은 순수한 개발제한구역 지도 점검 내지 중앙부처에 저희들이나 우리 과장님, 직원들이 건의사항이 있을 때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그때 경비로 사용하는 돈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돈은 그런 목적인데 어느 부서에서 가지고 가던 관계없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서가 저는 안 맞다,
도시국장 오갑석
그래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순수한 불법건축물에 관련된 그런 단속이나 지도나 점검이나 올 때 쓰려고 하는 그런 돈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단속 위주의 비용성경비가,
도시국장 오갑석
단속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감사도 오고, 지도 점검이 수시로 옵니다. 많이 오는데 그분들한테 어떤 이해도 시키고 하려면 상당한 경비가 좀 듭니다. 점심도 같이 해야 되고 하니까.
신정식 위원
그런 부분에 쓰셔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까? 굳이 한 국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봤을 적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했습니다.
김국정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국정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국정위원입니다. 271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이게 한 100건 정도 되네요?
건축과장 문원종
예.
김국정 위원
이 예산가지고 충분하게 업무대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내년도에 긴축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올해 지금 저희들 건축허가 나간 것이 약 한 400여건 되는데 이게 건축사가 대행을 하면 건축법에 1건당 1만 5,000원씩 건축사에게 수수료를 주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실에 예산을 올릴 적에는 내년도에 예상이 되는 허가건수를 계상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100건으로 삭감이 되어서 지금 현재 150만원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모자라면 이번 추경에 천상 좀 더 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국정 위원
건축사 업무대행을 하는데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업무대행을 많이 하게 됩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그것은 지금 건축주가 건축사무소에 설계를 의뢰를 하면 그 건축사가 설계를 수탁 받아서 자기가 현장조사를 하고, 도면을 그리는데 공무원의 의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대신 자기가 조사를 하는데 조사를 하는 거기에 드는 업무를 대행하는 그야말로 교통비 정도의 수수료를 주도록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김국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400건인데 작년 예산에는 얼마 입니까? 작년에 350만원, 추경예산은 안 들어 왔습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예.
신정식 위원
작년에 350만원이 아니고, 운영수당하고 포함된 모양인데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그런데 이게 강서구청에다 의뢰를 했을 경우에 해당 설계사무소에다 본인이 직접하면 어차피 설계사무소에서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1만 5,000원 설계를 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물어야 되고, 우리 구청에 갖다 주면 그분한테 돈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지불해야 되고 이렇습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이게 개별적으로 건축사가 1만 5,000원을 전 구청에 청구를 하려면 번거로우니까 부산시 건축사 협회에서 1년에 두 번씩 상하반기로 전체 수탁한 명단을 가지고 저희들하고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수만큼 우리가 상하반기로 해서,
신정식 위원
쉽게 얘기하면 허가낸 설계사무소에서 거기에다 접수비 조로 해 가지고 건당 1만 5,000원을 받아가지고 자기네들이 협회에 상납을 하든지, 납부하는 일정 수수료 금액이 한정되어서 정해져 있는 그 부분 아닙니까? 접수만 하면 무조건 주어야 되는 그 금액이죠?
건축과장 문원종
예, 자기들이 공무원 대신에 준공을 하거나 허가를 하면 그 대지가 법에 맞는지, 법에 맞게 지었는지를 공무원 대신에 현장조사를 하는 그 현장조사비 조로 1만 5,000원을 주는 것입니다.
신정식 위원
우리 구청에서 안 주고 민원인이 부담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그것은 민원인이 부담하는 것은 순수한 설계비고 건축사법을 공무원이 현장에 출입 못하도록 건축사에게 공무원 의제 처리하도록, 공무원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공무원을 대행하여 조사를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교통비라도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교통비 차원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바꾸어 이야기하면 민원인이 건축업무에 허가를 신청을 하면 건당 1만 5,000원씩 우리 구청에서 물어야 된다는 이 말 아닙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안 물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민원인이 무는 게 아니고,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구청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해야 되는데 일손이 딸리니까 건축사 보고 “너네가 대신 좀 해 달라” 해서 우리가 건축사보고 주는 돈입니다. 민원인 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신정식 위원
민원인이 구청에다가 의뢰를 안 하고 직접 갖다 주면 안 물 수 있는 방법도 있느냐 이 말입니다.
건축과장 문원종
그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30평 이상의 모든 건축물은 건축사가 건축법에 현장조사, 사용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 그러니까 30평 이하 짜리 신고 부분은 이게 필요없습니다.
신정식 위원
국가법이 웃기는 것이 이게 물론 인허가가 나가면 나중에 취득세하고 재산세하고는 없는데서 만들어지면 수익이 생기겠지만 단순적으로 보면 허가사항이 당연히 민원인이 오면 허가를 내어 주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설계사무소한테 돈을 물어 주는 것을 법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니에요? 수혜자 원칙에 의해서 민원인이 건축 업무를 맡기면 그 사람이 물어야 되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뭐 한다고 물도록 법제화 해 놓았느냐 이것입니다.
건축과장 문원종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건축법에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면,
신정식 위원
그래 원칙은 공무원이 해 주어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업무를 위임해 주고 일정금액의 기본 수수료를 부과하는 부분인데 외형적으로 보면 순리가 안 맞는 짓이에요. 그 업무에 대해 당연히 허가신청이 오면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부과한다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적에는 쉽게 수용 못하는 절차상 잘못된 행위입니다. 유능한 국회의원이 있으면 이런 것은 입법을 해서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은 좀 바꾸어야 됩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그것은 당연히 우리 공무원이 해 주어야 됩니다.
신정식 위원
대행 업무를 건축사한테 준다는 것은 건축과장 말씀이 맞다면 해석이 잘못됐든지 절차가 잘못된 것이에요.
도시국장 오갑석
그 법이 생길 때 취지를 보면 한창 건축붐이 일어나고 80년도 그때 공무원들이 다 건축직들 전부 다 나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할 때 공무원들이 너무 일이 많고, 고되고, 이러니까 그런 법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있는데 그런 것을 지금 생각하면 불합리하긴 합니다.
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허대행 위원
작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수수료가 1건당 2,000원 되어 있고 올해는 1만 5,000원 되어 있네요.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수수료가 올해 좀 올랐습니다. 현실화 한다고 해서 좀 올랐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래서 작년에 700건으로 올리셨는데 100건 올려 놓고 너무 차이가 많은 것 같네요.
건축과장 문원종
이게 또 규모별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00평짜리 하고, 200평짜리 하고, 300평짜리 하고, 1,000평짜리 하고 건물 규모에 따라서 대행수수료가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안을 짤 적에 규모별로 1,000평짜리 이상 몇 건, 500평 이상 몇 건, 300평 이상 짜리 몇 건, 이렇게 못 짜고, 보통 한 100평 정도 내외로 1만 5,000원이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올해 한 350건을 기획실에다 올렸는데 예산 사정하는 과정에서 내년 예산이 원체 없다 보니까 1/4분기나, 2/4분기 운영을 해 보고, 추경때 가서 다시 반영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허대행 위원
이게 수수료가 차이점이 있는데 일괄해서 1만 5,000원 해서 100건 정도로 총괄해서 한다?
건축과장 문원종
그렇게 올려 놓았습니다.
신정식 위원
작년에 2,000원 한 것 그것은 대행수수료 보다는 수입인지값 비슷하고, 올해 1만 5,000원은 이것은 실제 건축사의 출장비에 속하는 비용성 경비에 보충해 주는 개념이고, 작년에 2,000원 이것은 종이 값도 되지도 않겠는데요.
건축과장 문원종
최고 작은 것이 2,000원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니까 2,000원을 해가지고 700건을 올려 놓은 건수나 1만 5,000원 해가지고 100건 올려 놓은 게 총괄적으로 100평은 얼마, 200평은 얼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묶어서 올려놓은 거죠?
건축과장 문원종
예, 건수하고 묶어 놓은 것이 합하면 똑같이 되는 겁니다.
신정식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장 문원종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양윤환입니다.
평소 개발사업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저희 건설과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김진용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73페이지를 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규모는 총 26억 2,661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4억 5,920만 대비 38억 3,258만 5,000원인 약 59.3%가 감소되었으며 경상예산은 5,831만 5,000원, 사업예산은 25억 6,830만원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목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관리분야 사업예산액은 6억입니다. 식만배수장 설치사업에 시비 보조금 5억원과 주민숙원 하수구 긴급정비는 하수구 소파수선비에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4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분야 경상적 경비는 총 5,831만 5,000원으로 그중일반수용비가 3,161만 5,000원으로 일반수용비는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등 총 5개 항목에 2,005만 5,000원, 녹산교 부식방지용 전기요금 및 공공요금 재세공과금이 84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상협의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이 448만원, 부서기본운영수행 급량비가 6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2,670만원으로써 보상관련 민원업무 등과 원활한 시책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250만원, 통상적인 건설과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비 추진비가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6페이지 건설행정분야 사업예산으로 내년도 신설항목입니다. 토지보상 민원 관련 해소를 위해 법원업무 전문가에게 등기위탁에 따른 수수료 예산 시설부대비 130만원을 새로이 편성 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도로건설분야 사업예산으로 총 19억 6,7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은 2개 사업에 12억 6,700만원이며, 2003년도부터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개발계획에 의해 정주권 개발사업에 국비 2억 6,700만원과 강동, 명지동, 경계에 따르는 순아교 확장에 총 25억원 중에 금년도 시비보조금 10억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액은 7억원으로써 구포괄사업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억원과 도로굴착복구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우리구의 지역발전과 주민숙원사업 등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질의할 순서는 김국정위원님, 허대행위원님, 신정식위원님의 순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정 위원
김국정위원입니다.
항상 강서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양윤환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74쪽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도시계획시설 공람공고 2개사에서 5억이 편성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500만원입니다.
김국정 위원
1회에 500만원이 측정되었네요?
건설과장 양윤환
그렇습니다.
김국정 위원
이것을 가지고 도시계획하는데 충분하다고 봅니까?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저희들이 1년에 도시계획위원가 보통 2번 열리고 있습니다. 2번 열리게 되면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일간신문에다가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에도 9월달에 1개의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고, 금년 12월달에 이번주 금요일날 도시계획위원회 다시 한번 열립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도시계획위원회가 1년에 한 2번 정도 열리는 것을 봤습니다만 금년도에 좀 급한 사항은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개 내지, 2개를 하는데 지금 현재 공고료가 다른 어떤 수당은 전부 2회로 잡혔는데 이것은 1개로 잡혀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 하면서 1개가 빠져 있는 내용입니다.
김국정 위원
본위원이 판단을 해볼 때는 아마 그게 50만원을 가지고는 도시계획시설 공람공고료, 우리가 또 앞으로 대저신도시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획계장 와 있습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아무리 우리구 예산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요 부분만큼은 증액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수정안을 하셔 가지고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대행위원님.
허대행 위원
과장님 276쪽에 아까 신설됐다는 시설부대비 쪽에 토지보상관련 민원 및 등기위탁 수수료 예를 들어 가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양윤환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은 분할부터 먼저 합니다. 계획선 분할을 먼저 하기 때문에 분할하고 난 다음에 전체에 대한 100% 보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보상이 되면 우리 건설과 내에 일용 여직원이 2명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등기촉탁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등기촉탁을 하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넣어 놓은 부분은 금년도에 한 10건 정도의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항이 뭐냐 하면 옛날에는 도시계획사업을 할 경우에 분할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가 보상금을 먼저 60% 내지 70%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하고 난 다음에 최종 도시계획사업이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확정 측량하고 난 다음에 보상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분 자체가 몇 분의 일로 공동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동 등기되어 있는 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그분들이 이번에 가지고 있다가 새로운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도로라든지 날 때는 이것을 여기에 따라 굉장히 복잡하게 등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 일용 직원들이 할 수가 없어서 법무사에다 맡기는데 최소 경비가 1건당 약 13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옛날에 예를 들어 가지고 공항로 확장을 하다 보니까 등기지분이 강서구하고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가덕도 부분에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소유권을 찾으려고 보니까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고, 상속도 받은 데다 이제 정리를 하려니까 우리 보고 정리를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여직원이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어서 법무사에다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건 정도로 해서 130만원.
허대행 위원
1건이 13만원입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최소경비가 13만원입니다. 지금 하는데 약 27만원 드는데 올해 요 부분은 약 13만원 정도로 지금 법무사와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보상 문제에 있어서 우리 땅이 강서구하고 개인하고 이렇게 물려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그렇죠. 공동지분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개인 같으면 개인끼리 해결할 분야인데 이것은 우리 구청하고 개인하고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를 시키려면 우리가 이 비용이 1건당 최소 13만원 해서 10건인가요?
건설과장 양윤환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민원해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마지막에 되어 있는 도로굴착복구비가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이 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작년하고 같은 데 저희들이 예상 외로 도로굴착복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 추경예산에다 다시 5억을 또 편성했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 저희들 예산을 편성해 놓는다 하더라도 원인자에게 징수를 받습니다. 금년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147건이 도로굴착 허가가 나갔습니다.
허대행 위원
원인자 부담으로 돈 받는데 못 받은 부분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없습니다. 돈은 우선 납입하고 난 다음에 허가증을 교부를 합니다.
허대행 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보니까 작년하고 똑같이 올려놓은 부분이고, 내년도 예산은 사업이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저희 지금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10억 내려와 있고, 그 다음에 자체사업은 포괄사업비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업비라기보다도 주민해결용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도로굴착은 분기별로 도로굴착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러면 상수도나 여러 기관으로부터 언제부터 언제까지 굴착을 해야 되겠다고 신청을 받아서 하니까 통상적으로 1년에 한 100건 정도가 심의가 되는 사항입니다
허대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자체에서 내년도 사업이 없는 것이 우리 주민의 숙원사업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이 들고 추경에 어떤 분야에 예산이 올라올는지 모르지만 일단 2006년도 본예산에 사업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조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많은 업무들이 건설과에 주어지겠지만 올해는 그런 사업이 없어졌으니까 앞으로 있어지면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양과장님께서 탁월하게 잘 하시니까 모든 업무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신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신정식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년에 지구지정 해가지고 오픈하면 할 일이 많을 건데 업무추진비 1,000만원,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이것 가지고 하겠습니까? 내년 지구지정 발표 언제쯤 합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아까 말씀 드렸지만 이번주 금요일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습니다. 자문을 받고 시에다 금년 안에 올리게 되면 시의회 의원님들한테 다시 자문을 받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여는 것이 2월 중순경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월 중순경이 되면 그 이후에 지정 고시하는 기간이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늦어도 3월달에는 저희들 민원해소 차원에서 50호 이상은 완전히 재산권 활용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정말 이것이 주민이 도저히 감당도 못하고 우리구가 G.B 해제와 관련되어서 지구지정이 되고 나면 물론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나의 구획선만 그어 놓은 것이지, 실제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냐, 진입로와 또는 큰 도로간의 어떤 연결문제, 기억하기로는 안병해 전 청장님께서 언젠가 도로확장이라든지 지구지정에 따른 진입로 해제에 진입로를 15m 내지, 20m 넓혀서 하겠다고 대단한 그런 얘기도 한 게 있는데 실제 안길에 접하는 부분은 그렇지만 접근성에 가까운 쪽에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문제를 도시관리 측면에서 앞으로 불씨를 붙여야 될 시점이 내년 지구지정 해제에 따른 발 빠르게 우리구가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없는 돈이지만 그런 비용성경비가 좀 들더라도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고심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들은 추경예산을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하시고, 173쪽에 하수 소파수선에 보면 구비가 7억 5천이고, 국비가 2억 6,700 이렇게 밖에 안 되네요. 이것은 좀 특별한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소파수선비는 1억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것은 건설관리예산.
신정식 위원
이게 국비는 한부분에 지원이 되니까, 소규모 숙원사업이 우리 실무과장님,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금년에 계획에 보니까 동에는 예산이 작년에는 2,000만원 주었죠?
건설과장 양윤환
예.
신정식 위원
동에 간단한 소파수선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까지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동에 10원도 안 주고, 구에 물론 돈이 없으니까 2억을 산정을 해 놓았는데 작년에 당초예산이 5억인가 해 가지고,
건설과장 양윤환
5억에다가 다시 5억을 했습니다.
신정식 위원
뒤에 추경예산에,
건설과장 양윤환
추경에 5억을 해 가지고 총 10억 되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9억 아닙니까? 당초에 5억 해가지고,
건설과장 양윤환
아! 4억을 하고, 1회 추경에 5억을 받았습니다. 9억입니다.
신정식 위원
동에도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은 걸로 느껴지는데 상반기에는 조금 참고, 동에도 좀 배분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해마다 주민숙원사업 2억원은 본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때는 본예산에 대한 사항을 하고 포괄사업비는 저희들 건설과가 주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은 아니고, 우리구가 긴급하게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사실 사용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2억을 동의 어떤 차원에서 배분한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강서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에 긴급하게 비상용으로 확보하는 예산이니까 저희들이 각 동에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조사를 해서 방침을 받아서 쓰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신정식 위원
이게 연초에 구청장 동 순방시에 옆집에 하수구 도랑 하나 막히는 것도 뚫어 주려고 고함지르면 일일이 답변하기 피곤하고 하니까 구에서 없는 재정 2억을 구포괄사업비로 한꺼번에에 안고 있을 것이 아니고 동단위도 다문 얼마씩 배분을 해주면 조그마한 이런 사항은 동단위에서 해소를 하고, 동에는 작년에 2,000만원 준 것 10원도 못주고 있으니까, 물론 돈이 없어서 못쓰는 것이지, 효율적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고, 정말 내년도에는 주민숙원사업은 10원도 못 올려 놓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교부금이 내려오면 별도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은 할애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건설과장 양윤환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각 동에 한 10건씩 전부 다 받아 가지고 급한 사항은 사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요구사항이 아직 많이 있겠지만 가장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에 추경에 편성하기 전 까지는 주변에 주민들 요구사항은 그렇게 많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2억을 가지고 한번 쯤 다시 동 순방이라든지, 주민 건의가 오는 것은, 건의 온다고 해서 다 우리가 처리해 주는 사항은 아니고, 어떤 사항이 연관성이 있고, 꼭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서면 저희들이 그것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나중에 위원들이 계수조정할 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하고, 동에 주기는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뗄 것이 2억 밖에 없어요.
건설과장 양윤환
저희들은 더 보탰으면 좋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떼기는 떼는데 과장님 말씀에 억양의 차이에서 얼마만치 칼질을 해서 떼어낼 것이냐 하는 게 초미의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눈치도 보고, 말씀하신 내용도 듣고 의견 조율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조금 더 보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신정식 위원
다른 데서 보탤 일이 있으면 많이 보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 했습니다.
과장님, 사실은 금년에 건설과 개발 사업비가 상당히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도시계획이 추진되고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예산은 이렇게 뒷받침되지 않아도 이런 모든 사업들은 진행하는데 자질이 없으리라고 보죠?
건설과장 양윤환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많이 안 됐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하는 본연의 추진사업은 계속해서 이월되어서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심혈을 기울여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주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건설과 소관 사항에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순룡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용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정순룡입니다.
예산안 설명 전에 2005년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속에 저희 부서에서는 신뢰받고 믿음 주는 토지관리행정과 구민위주의 민원창구운영, 토지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기반 조성, 균형지가 유지로 토지 공정성 제고라는 2005년도 방향 설정에서 열심히 노력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7만 5,766필지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2회 조사 산정하고, 주민설명회 등 5차례에 걸쳐서 균형지가 유지에 적극 대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적종합정보망 구축을 위해서 지적도면 전산자료 정리와 필지중심 토지정보 운영,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화, 건축물현황 도면 전산화 등을 완료해서 2006년도에는 좀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주소의 조기정착 및 활용을 위해서 홍보 및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한 바 있고, 지적 민원 중에 창구 즉결민원은 우리구의 80%에 해당하는 19만 여건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등 유기한 민원 4천여 건을 처리해서 이것은 우리구의 유기한 민원 38%에 해당하는 민원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중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관련자 240여명과 간담회와 교육 등을 가진 바도 있습니다. 토지거래후 사후관리 부분은 2004년 7월 1일 이후로 허가된 8,271건에 대해서 이용실태 등을 조사한 후에 158건에 3억 2,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기존 업무 외에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와 부동산특별조치법 등 새로운 업무등이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 더욱 더 열성을 다하리라 생각하면서 어려운 우리구 재정의 분위기에서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2006년도 예산안이 8,394만 8,000원으로써 2006년도 대비해서 1억 2,711만 8,000원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생활주소의 사업 등의 관련 부분과 신규사업의 보류 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발급 및 전산자료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46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 6,145만 1,000원에서 작년대비해서 337만 2,000원이 감 되었습니다만 일반수용비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 제증명 등에 관련된 필요한 관련서식이라든지, 기타 주민을 위한 서비스의 한 부분으로써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민원발급 서식이 32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278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제작에 332만 8,000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수수료에 3,123만 9,000원 계상한 바 있고, 새주소부여사업 소모품구입비로 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업무 배상공제 부분에 3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기본수용비로 620만원 계상한 바 있습니다. 운영수당 392만원은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과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으로 계상한 바 있습니다. 급량비는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357만 6,000원은 토지종합정보망 유지보수비로써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부분은 토지거래 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추진 외 4개 업무에 필요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써 지적과 정원 21명에 대한 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부분은 불법부동산 중계업소 신고포상금 부분에 2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발급용 인증기 구입비로 210만원, 민원발급용 프린터 대체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지적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지난해 지적과장님 신 지번 부여 그것은 완료된 것이죠?
지적과장 정순룡
저희들이 시설물 설치하고 건물번호판 부여한 것을 마쳤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필요한 부분하고, 새로이 저희들이 신규건축물이 건립되면 거기에 부여되는 건물번호판 부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현재 내년 추경때 조금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번 본예산에는 계상을 좀 못했습니다.
신정식 위원
건물은 적고, 지역은 광활하고, 물론 우리가 지원을 받은 부분에 관련된 업무입니다만 이 부분은 과에서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지적과장 정순룡
감사합니다.
신정식 위원
지적도면 전산화 이것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내년 초에 완성이 되는 거죠?
지적과장 정순룡
저희들이 해당 업무내역에 대해서 신정식위원님께서 올해 2005년도도 질의를 주셨고, 2004년도도 질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5년도 한해를 열심히 적은 인원 속에서도 기술직 직원 2명을 보강을 해서 그 부분에 업무를 추진해 본 결과 저희들이 아마 현재 내역으로는 75% 정도의 업무자료정비 선행이라든지 이 부분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일부 협조 부처가 있습니다. 협조만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저희들이 12월말까지 이 부분에 대한 종합 마무리 보고를 올리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발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좋습니다. 우리 창구에 종합민원실에 민원업무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또 인근지역의 지자체와 너무 동떨어진 구태의연한 방법에 의존해서 하면 상당히 대비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걸쳐서 촉구를 했던 부분인데, 과장님이나 과에서 유효적절하게 없는 시간을 짬을 내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렇게 마무리 될 수 있다는 부분에 거듭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지적과장 정순룡
감사합니다.
신정식 위원
국장님께서도 그런 업무의 어떤 배분 협조문제는 신년초로 해서 연도가 바뀌고 하면 그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를 좀 받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초에 같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예, 알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지적과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보통 우리 구에 한 몇 건 정도 올라옵니까?
지적과장 정순룡
개별공시지가가 작년도에 한 588건 정도 들어 왔었습니다. 또 2004년도는 1,200여건이 들어 왔었는데 대체적으로 명지에 경제자유구역청 편입에 따른 부분에 대한 집단민원성이 있었고,
신정식 위원
그 정도로 들어오면 이의신청 했던 그 민원인이 자기 욕구는 충족을 못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평당 10만원 하던 게 너무 작다, 또 많다든지 해서 그것을 원칙사항에 민원인이 제기했던 부분의 수정, 자기가 바라는 대로는 안 되지만 그게 비율이 한 몇 %나 됩니까?
지적과장 정순룡
수정 비율은 저희들이 30% 범위 정도는 수용을 하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많이 되네요?
지적과장 정순룡
사실 일부분은 지역에 표준지라든지, 또 지역의 변화가 사실 있었고, 저희들 부서에서는 사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를 제기해 주신 분들은 지가행정에 굉장히 관심을 두신 분들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 지가에 관심을 두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저희구의 어떤 입장을 전달하면서 그분들의 취지도 구청에 받아들이는 그런 취지에서 원하는 100%의 수준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서 이의신청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조금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한 30% 정도 그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반영되고 있는 인상율, 보통 한 몇 % 정도 반영이 됩니까?
지적과장 정순룡
인상율은 개별공시지가의 개념이 보상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상당히 현실가액을 요구하고 있고, 이외에 자기의 재산권의 활용문제에 대해서는 금액을 조금 낮춰 달라는 분도 있고 해서 차이가 있습니다만도 저희들은 일단 보상에 해당되는 것은 표준지 가액이 설정이 되어 있고, 기타 매매신뢰라든지, 감정평가사의 의견들을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도있게 접근을 하고 있고, 다음에 가액은 낮추어 달라는 분들에게는 사실상 조사 상에 있어서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과감하게 저희들이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행정을 더 잘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잘못된 행정이 있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바르게 해주는 그런 행정으로 합니다.
신정식 위원
높이거나 낮춰 줄려고 하는 사람의 경우에 프로수는 30% 정도 민원을 제기하면 대체적으로 한10%, 20% 됩니까? 나는 깜짝 놀란 것이 한 30% 정도 그렇게 많이 민원을 제기하면 3분의 1이 민원을 제기하는데 효과를 주어야 되는데, 가락에 신항만 배후도로 보상 같은 경우에 민원을 제기하니까 Hb당 우리구에서 공시지가를 사정한 가격은 18만원이고, 세금을 매길 때는 공시지가 표준가격에 의해서 세금을 매기는데, 나중에 보상 나온 것이 Hb당 4만원을 주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의제기를 하니까 얼마 더 주느냐 하면 1,000원을 더 올려주었어요. 평당에 약 3.25%로 하면 한 3,000원 더 올려준 것이에요. 4만원에 1,000원 올려준 것은 차라리 그대로 고수를 하든지, 그것은 올려줬다고 할 수 없는 것인데 실제 인근 토지의 비율이 우리가 세금 매긴 것은 Hb당 18만원인데 보상해 준 것은 용도를 다르게 쓴다고 해서 4만원 밖에 안 주는 것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입니다. 물론 우리 구청 사업이 아니고, 시의 도로사업에 들어간 것인데,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대충 얼마나 됩니까?
지적과장 정순룡
저희들이 작년에 약 580여건을 이의신청을 했었는데요. 도시계획사업으로 편입된 소유자는 올려달라고 주장하고 있고, 기존 농경지로 활용하는 분들은 사실은 하향요구를 하고 있는 두가지 측면이 있었습니다. 저번에 집단적 성격을 띄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예로 화전 산업단지의 경우를 들겠습니다.
그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에 83%가 상향요구를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하고, 주민대책설명회도 2번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들 개별공시지가 이 자체가 주민의 토지수용 보상가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느냐, 주민들께서는 많이 미친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이론상으로 그것이 미치지 않고, 표준공시지가 가액에 대한 것과 주변 감정가액 플러스알파 요인이 있다는 것을 꼭 설명하면서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유도를 한 결과 건설사업본부하고 화전주민들하고 보상협의회가 원만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배후도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표준지에 근거를 하고, 또 주민들이 선정한 감정평가사 한분과 저희 구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 세분의 합의된 의견, 그리고 플러스알파 요인이 있는 것으로 해서 보상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 저희들 지역의 어떤 개별공시지가의 상승, 하락의 이 부분은 사실상 주민의 의견에 조금이라도 반영하려는 입장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허대행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허대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새주소부여사업을 하시느라 정말로 수고가 많으셨죠?
지적과장 정순룡
고맙습니다.
허대행 위원
거의 마무리 됐습니까?
지적과장 정순룡
사실상 저희들이 생활주소에 대한 부분은 허대행위원님께서 작년 한해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인사에서 했었습니다마는 생활주소 이 자체는 저희들이 향후 2015년 이후에 차세대들의 어떤 생활주소가 될 것이라 보고 저희들은 차기 세대들에 대한 홍보 부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부산시 자체에서도 굉장히 제일 마지막에 생활주소 이 부분에 기반시설을 마쳤습니다마는 작년도에 8,000만원의 예산으로 기반시설에 따른 책자 홍보 분을 마쳤고, 또 작년에 위원님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1,200만원을 반영 받아서 홍보용 CD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홍보용 CD 제작은 유치원하고 학교에 홍보용으로 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만약에 주민들이 주소를 보니까 쉽게 말해 이 주소를 바꾸어야 할 부분 같다고 해서 우리 구에 건의를 하면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지적과장 정순룡
생활주소의 건물번호는 저희들이 기초 조사한 시스템에 의해서 오른쪽은 짝수, 왼쪽은 홀수번호로 되어 있는 기초번호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번호 자체는 특별한 경우 없이는 바꾸기는 어렵고,
허대행 위원
숫자 개념은 크게 바꿀 필요는 없겠지만 도로명이라든지, 지명,
지적과장 정순룡
만약에 위원님께서 신작로 7길이 되면 그 신작로 7길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가지고 구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의결을 거쳐서 계층은 바꿀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전체 주소체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예산요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는 해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민의 의견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바꾸어지지 않는다?
지적과장 정순룡
바꾸어지지 않는 다는 것이 아니고 타당성이 있다면 구 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바꿀 수는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우리가 추진비에 보니까 새주소부여사업 업무추진비가 내년 50만원이었고, 올해도 50만원 올라왔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썼습니까?
지적과장 정순룡
새주소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사실상 주민들의 새주소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 권역별로 조사해야 될 부분도 발생하고, 또 새주소사업에 따른 외부에서 오시는 점검단들의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격려지원비의 개념으로,
허대행 위원
주민들하고 주소에 대한 어떤 좌담식으로 나누어 본 그런 것은 없고 업무하는 형태에서 격려 차원에서 썼다?
지적과장 정순룡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부동산 신고포상금 어떻게 신고하면 50만원씩 줍니까?
지적과장 정순룡
그 부분이 사실 올해 처음으로 신고포상금을 넣었습니다.
허대행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적과장 정순룡
본 부분은 저희들 8. 31 대책으로 해서 저희들이 토지에 관련된 각종 법령이 규제됐는데 이번에 부동산중개업법이 강화되면서 실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거래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일반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 가액으로 공인중개사 또는 매도자와 매수인 3자간의 부분에서는 실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하도록 의무적으로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다르게 축소하거나 등등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신고를 할 경우에 제3자가 거기에 따른 포상금이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이 숫자가 더 많으리라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파라치나, 토지부분에 신고하는 것은 토파라치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만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 아마 예산지원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목을 설정하기 위해서라도 200만원 이번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허대행 위원
증거가 확실하고 실거래에 어떤 잘못이 있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신고를 하면,
지적과장 정순룡
그렇습니다. 신고에 대해서 확정이 되었을 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을 끝으로 도시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소장님 바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신정식위원입니다.
산단사업소가 생긴지 몇 년 됐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맹래
저희들 2002년 8월달에 개소를 했습니다.
신정식 위원
정원은 몇 명인데 현원은 몇 명으로 있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맹래
정원은 23명인데, 현재 직원은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내년도 현안문제에 특히 하고자 해야 될 일이 예산절감 차원이나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아쉬움이 있다, 사업계획서는 검토를 해 보셨겠죠?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맹래
예.
신정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맹래
저희들 올해 우리구의 예산사정도 상당히 열악한 걸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녹산 산단하고 신호, 명지주거단지 등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한 어떤 비용부담을 시 측에서 부담을 많이 하도록 자료를 많이 요구도 하고, 건의도 하고 해서 올해도 저희들이 시비 지원을 3억을 받고, 또 사후관리차원에서 한 5억 정도 재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비부담이 상당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제초작업이라든지, 녹지공원, 가로수 관리에 필요한 인부사역에 필요한 예산들이 구비에서는 많이 감액이 되었고, 시비가 내려오게 되면 그 시비를 활용해서 구비에서 보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고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인력관리라든지, 모든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 가지고 내년도 산단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산단사업소에 보면 전체가 19억중에서 시비를 3억 받고 구비가 약 16억 정도 되는데 인건비가 10억, 자체 구비가 한 6억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이 이런 자체예산이 실제 국가공단 안에 있으면서 그것을 보조를 해 주고 관리해 주고 본청하고의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투철한 책임감을 가지고 15명의 직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공익요원하고 관리하는 요원들도 많다 아닙니까? 여러 가지 그런 위험요소도 있고, 가끔 그리 가보면 도로변청소라든지 화단 주변에 정말로 저게 국가공단으로써의 면모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보면 아직까지 우리가 재정적 지원이라든지 시에서 그렇게 안 해 주었는지 모르지만 보면 개선할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에요. 그런 것을 본청에서 미처 못 챙기는 것을 산단사업소장님께서 그것을 딱 챙겨가지고 시 본청이라든지 좀 개선을 하도록, 정말로 외국기업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보면 “아! 1천여개의 산단사업소의 쾌적한 공간 속에서 우리가 시설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느껴 집니다.
이런 계획안 외에 특히 아쉽다고 생각하고, 곧 추경예산에라도 넣어서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맹래
지금 현재 노면흡입차량이 2000년도 구입해서 2003년도에 관리전환을 받아서 현재 전체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약 104Km 정도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데 노면흡입차량이 상당부분에 가로 환경개선을 위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쓰고 오래되다 보니까 관리비용이 1년에 한 1,000만원 정도 드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할 때 예산 요구가 됐는데 삭감이 되어서 내년도에 차량 장비유지를 위한 관리차원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또 저희들 녹산공단하고, 신호하고, 명지주거단지, 신호도 작년까지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리를 했는데 올 4월 27일부로 경제자유구역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산단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 단지에 대한 여러 가지 조경, 녹지, 가로수, 가로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한 3억 정도를 요구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억 5,000만원 정도 반영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구 재정형편상 삭감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비의 어떤 지원이 되는 부분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한 1,000만원 정도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에서 계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정식 위원
청소차량?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맹래
예.
신정식 위원
청소차량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적에 운행일지를 잠깐 보니까 원래 청소차량은 다른 지차체에 보면 차가 9시나 되어서 노면에 선을 그어 놓은 주차장에 주차를 해버리면 청소가 안 됩니다.
그 차가 유연성이 있어서 고불고불하게 다닐 수도 없고 한쪽으로 쭉 갔다가 쭉 와야 하는데 아침에 8시나 9시 출근해 버리면 차 다 대어 버리면 노면 청소할 곳이 없습니다.
국도2호선이나 4호선같은 데에도, 인근 김해의 경우도 새벽에 합니다.
3시나 4시가 되어서 차량이 많이 안다닐 적에 주차가 안대었을 적에 그때 해야 효율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일지를 보니까 주로 아침에 했다, 1시나 되어서 마치고 오후에는 안하는 것으로 일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능직 직원이 운전기사 아닙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맹래
운전기사가 1명이 있는데 새벽 4시에 나와서 청소차량 운행을 합니다.
신정식 위원
매일합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맹래
예, 매일하는데 도로보수원이 1명이 보조로 따라 다니고 8시 이후에는 환경미화원이 자기 책임구역에 대해서 환경미화원이 교체를 해서 업무보조를 해주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찌 보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산단내 이면도로에는 주차장화 되다시피하기 때문에 차량이라든지 도로관리라든지 이런 관리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잘 활용해서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현재 유지관리비하고 보수수리비 기 천여만원은 추경예산에나 예산조정할 때 그런 부분참고로 하겠어요. 그렇게 하고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맹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제가 다른 부서하고 쭉 체크를 많이 해 보았는데 우리 산단에 있는 인원은 전부 몇명입니까? 18명입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맹래
지금 직원은 15명이고 비정규 인원이 11명입니다. 환경미화원하고 도로보수원, 녹지관리원 해서 11명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18명으로 올려져 있네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맹래
봉급하고 기본급은 인건비에서 인원은 유동적인 숫자를 감안해서 정원은 24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언제든지 충원될 수 있기 때문이 그 인원을 감안해서 인건비는 책정됩니다.
허대행 위원
정원은 24명이고,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맹래
23명인데 지금 현재는 15명입니다.
허대행 위원
18명 올려놓은 수치는 무엇입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맹래
3명 더 플러스는 다음에 인원 충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허대행 위원
충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려 놓았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맹래
예산이 유동적이고 임금상승분도 있고 해서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따지고 보면 앞서 나가는 예산이네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맹래
충원을 아마 해야 안되겠습니까?
허대행 위원
급량비도 있는데, 보면 계산해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적게 책정되어 있어요.
올렸는데 삭감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급량비는 특별히 어떤 쪽에서 300만원 올렸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맹래
급량비는 특별하게 삭감된 것이 없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것이 320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맹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해서 이것은 저희직원들 일을 할 때 특수업무를 한다든지 재해 태풍때 이런 일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급량비가 책정될 때 있고 이것은 부서를 운영하는데 기본적인 급량비입니다.
허대행 위원
부서의 급량비가 주로 하루 하는데 5천원 거기에 한달에 4번 정도 계산을 대어서 년 12월달 해서 인원수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만원의 형태는 어떻게 계산을 해서 급량비라고 하는 것은 야간에 특수업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태풍이 불었을 때 과외로 근무를 할 때 저녁에 간식정도 주는 것이 급량비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내용적으로 다른 것 같은데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맹래
부서 기본수행업무 급량비는 한달에 5천원 해서 12달 계산해서 기준을 예산편성할 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어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360만원 요구를 했는데 60만원이 삭감되고 300만원으로 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60만원이 삭감되고 300만원이 책정되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맹래
위에 있는 청소차량 급량비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4시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 나와서 조식급량비로 해서 하루 한끼 계산을 해서 차량기사한테 노면흡입차량기사한테 지급하는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1달 20일로 계산해서 차량기사한테 주는 것인데 구의 가로등 야간순찰자 급량비도 2명을 해서 한달에 4번 있는데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맹래
이것은 주로 야간가로등 점검을 해야 될 사항이 있거든요.
허대행 위원
그럴 때 산단에 야간에 순찰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맹래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우리 직원들이 가로등이 3,600~3,700등이 됩니다.
그 가로등이 제대로 불이 오는지 안오는지,
허대행 위원
가로등은 밤에 켜져서 확인이 되기에 이해는 가는데 2명이 하루 4번정도 한다, 내가 생각할 때 하루에 2번만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가로등이 뭐 자주 고장난다고 자주 수선하고 하는 예는 없다 아닙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맹래
하루에 4번이 아니고요.
허대행 위원
한달에 2번 정도만 해도 한달에 4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맹래
한달에 4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인원이 얼마나 필요한가는 몰라도 산단에 저녁에 한바퀴 쫙 도는데 차타고 도는데 무슨 힘이 들어서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올리면 예산의 범위가 안맞다 금액은 별것 아니지만 그렇다 이겁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맹래
저희들 차량 가로등 수리차량이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점검은 미리해 놓고 보수차량이 오면 바로 가로등 안전기 램프라든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점검하는 부분인데 걸어 다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차를 타고 다니지, 올려놓은 내용은 안맞습니다. 내가 올리는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내용적으로 안맞다는 것 입니다.
청소차량 기사급량비는 내용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순찰하는데 쉽게 말해서 한달에 4번 정도 하고 4명이 산단에 차 타고 다니는데 얼마나 다니는지 모르지만 순찰 차량이 한달에 4번한다는 것은 소장님이 생각해서 내용적으로 안맞는 것 같죠?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맹래
예산집행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적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환경미화원은 우리 구에서 배정을 받습니까? 아까 1명이라고 했는데,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맹래
저희들 환경미화원은 6명입니다.
허대행 위원
6명인데 1명 정도는 차량에 보조를 받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맹래
환경미화원들이 6명이 녹산공단하고 명지주거단지하고 신호하고 책임관리 구역이 있거든요. 그 담당구역에 노면흡입차량이 청소를 할 때는 거기에 탑승을 같이 하고 자기구역에 대해서 보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4시부터는 도로관리원 1명이 탑승하고 8시부터는 환경미화원이 도로보수원을 교체를 해서 탑승해서 자기구역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환경미화원도 시간적 개념이 많이 바뀌었죠?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맹래
저희들 부산시나 16개 시 구.군 단체하고 부산시하고 노조협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하고는 탄력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대행 위원
내용을 잘 모릅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맹래
단체 협약서에는 아침 8시부터 4시까지 근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동절기에는 아침 6시는 청소하기가 아직까지 너무 빠르니까 7시부터 해서 저녁 5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소장님께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현재 시간외 수당을 전부 줄였답니다.
시간외 수당을 줄였기 때문에 더 이상 봉급을 올려줄 수 없고 정확하게 딱 7시부터 5시까지 점심시간도 빼 먹고 한답니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해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하니까 산단쪽에 보조를 받는다고 하니까 산단에 혜택이 주어지는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 많았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맹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다른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산업단지 관리사업소 심사는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진용 의원 김진옥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신정식 의원 김국정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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