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부산강서구의회

4대

12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2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2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5년 12월 09일

장소

7층소회의실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병선
위원님 반갑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지난 11월 25일 제127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조금전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0시 16분
위원장 김진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김종관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끝에 실음)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총무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사항과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 예산편성 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합시다.
실장님이 과목별 설명을 할 때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을 하실 때 간단하게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때 간단하게 하시고 요점사항을 주지를 해서 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용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총괄 설명을 드리고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 설명에 앞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설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총 세입규모는 전년도 본예산대비 37억 7,669만 1천원이 증가한 792억 6,588만 8천원으로서 5%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 본예산 대비 5억 2천만원이감소한 115억 5,8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3억 2,924만원이 감소한 108억 3,566만 7천원입니다.
여기서 지방세수입이 감소된 원인은 지방세중에 일반세분 재산세가 감소된 부분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부분에 감소된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18억정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9억 1,543만 3천원이 감소한20억 5,6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약30% 정도가 줄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정부의 부동산안정화 정책 시행으로 조정교부금의 재원인 취득세, 등록세의 감소에 따라 전년도 본예산대비 39억 229만 1천원이 감소한 220억 8,655만 8천원입니다. 감소율은 약15% 정도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94억 4,365만 5천원이 증가한 327억 2,966만 3천원으로 보조금은 약 40.5%가 증가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세출부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 본예산대비 4억 4,825만 6천원이 감소한 348억 5,311만 4천원으로 총예산대비4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전년 본예산대비 39억 4,275만 5천원이 증가한 422억 5,820만 4천원으로 전체 예산중 53.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무상환은 전년 본예산대비 2,430만원이 감소한 9억 2,634만원 예비비 등 기타에 3억 649만 2천원이 증가한 12억 2,80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에서 순수 예비비하는 11억 1,67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12억하고 순수한 예비비 11억과의 차액 1억 정도는 소송배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예산전체의 1%이상을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정도면 7억 9천 즉 8억정도가 되는데 11억 1천만원 정도가 반영이 된 것은 선거공명제에 관련된 보전경비가 본예산에 편성이 유보되어 있어서 예비비로 어느 정도 보전하도록 되어 있고 아직까지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지침이 내려오면 변수가 있기 때문에 기초의원의 보수 부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 편성현황 전체를 볼 때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감 편성하여 투자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서 기능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쭉 있는데 8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세외수입에 수수료 수입이 약 22.9% 정도가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줄어진 이유는 재무과에 각종 입찰을 할 때 입찰수수료를 건당 1만원씩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내년부터는 그것을 안받도록 규정이 개정 되었습니다.
입찰수수료가 그 만큼 감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73.68%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약38억 정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그러니까 2006년도 예산에는 10억정도밖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시에서 교부되는 조정교부금이 약 44억 1천만원정도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삭감 예산편성을 다시 편성했기 때문에 잉여금이 그만큼 줄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보시면 사회개발비에 문화공보비가 122%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은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보수사업비가 금년에 별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위에 부분에 보면 경제개발비에 수산관리에 관리비가 약 276%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소형어선접안시설 사업비가 20억 저희들한테 별도로 이번에 배정되었기 때문에 수산관리비가 증가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과 부서별 일반회계 상세내역 그리고 특별회계 편성내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장께서 예산설명을 드릴 때 편성내역을 부서별로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를 펼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분야의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구정백서제작에 400만원, 그리고 시구동정설명회책자발간에 900만원, 주요업무시행계획 책자발간에 240만원, 구정업무계획 디지털홍보물제작에 200만원, 구정업무용수첩제작에 650만원등은 구정에 대한 발자취를 기록보존하고 미래강서의 비전을 제시하는 홍보물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우리구정 홍보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기본수용비 640만원,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인쇄에 420만원, 다음 70페이지 되겠습니다.
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 회의참석수당에 42만원, 부서기본업무수행 급양비에 528만원등을 반영하고 기획감사실 주요업무추진등 시책업무추진비에 500만원, 부서업무운용추진비에 42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평가결과 우수부서 포상에 100만원, 행정자료실 전문도서구입비에 각각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혁신분권분야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미래지향적이고 능동적인 사고 전환을 위해 사회저명인사를 초빙해서 특강을 실시하고 혁신우수모범사례집을 발간하는데 149만원 편성하고 혁신분권 업무추진비에 50만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통계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기초통계조사 일시사역인부임은 시비보조사업으로 775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보구입과 법령추록에 84만원과 360만원을 각각 반영하고 소송인지대에 195만원, 소송자료 송달료에 36만원, 소송위임착수금에 1,320만원, 소송승소사례금에 1,100만원, 현장검증 및 감정수수료에 90만원, 고문 변호사수당에 198만원을 각각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홍보현수막 제작에 56만원, 통계연보발간에 200만원,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발간에 15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자료전산입력특근 급식비로 500만원,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참석수당에 84만원을 각각 반영을 했습니다.
조직 및 통계업무추진비에 100만원, 소송공무원승소포상금에 50만원, 공무원제안채택시상금에 300만원,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강서는 타구에 비해서 지역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이에 따른 소송이 증가됨에 따라 확정판결손해배상금에 1억원, 증인출정여비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분야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공직자재산등록 금융조회 통보비용에 19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에 140만원, 상부기관 감사수감과 자체감사에 따른 업무추진비에 4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분야입니다. 직원인건비중 구본청 직원인건비는 기획감사실에 일괄 예산편성을 해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본청 직원기본급은 경기침체와 조정교부금 삭감교부에 따라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일단 85%만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69억 6,305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초과근무수당은 역시 조정교부금 과대교부에 따라 전 직원에 지급되던 월지급초과근무 지급수당을 2005년도에 42시간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7시간을 감하고 35시간만 반영을 해서 3억 400만원 정도를 삭감해서 반영되었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투자재원으로 활용을 하도록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에서 80페이지까지는 인건비성경비로 구성되어 있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하단에 기관공통운영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천만원 삭감해서 2천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예산서와 부속서류등 각종 예산관련 자료인쇄에 1,547만원, 다음 81페이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예산관련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에 280만원, 그 다음 예산편성과 관련한 급양비로 전년도와 같이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관공통운영 국내여비에 3,992만원, 구본청 직원 관내출장여비는 4억 2,24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관내 저희들 월 12일 지급하던 여비를 10일로 하향조정을 일단 한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서사송월액여비에 144만원, 기관공통 국외여비에 2천만원, 건전재정운영 시책업무추진비에 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그 다음 83페이지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편성된 인건비성 예산으로서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맨아래에 예산을 절약해서 수익증대에 기여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예산성과금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4페이지에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확대보급 국고보조사업에 4,1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에 재해, 재난과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서 설정된 예비비에 11억 1,677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 동소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저1동은 336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 소관은 349페이지부터 대저1동이 시작됩니다만 기본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인건비와 그다음 주민자치센터운용에 따른 시비보조금은 각동 모두 2천만원씩 예산이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운용에 필요한 예산은 각주민자치센터 자체별로 편성을 해서 요구한 사항으로 동별로 유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설명은 생략을 하고 나중에 참고해 주시고 337페이지에 하단에 보시면 업무용 레이져프린터구입에 100만원, 338페이지에 구민체육대회 용품구입비에 3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업무용레이져프린터는 대저1동에 필요에 의해서 요구가 되어서 편성이 되었고 그 다음 각 동별로 지급되는 체육용품구입비 300만원은 체육대회도 동일목적으로 같은 동별로 같은 금액이 300만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대저2동부터는 이 설명을 생략하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저2동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사무소 주차장 주차선 도색에 200만원 그리고 350페이지에 보시면 재해대비용 양수기유지관리비에 48만 5천원이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강동동이 되겠습니다.
360페이지를 펴주시면 강동동에 레이져프린터구입에 100만원, 동업무용차량대체구입비에 1,550만원 그리고 361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길거리 농구대회개최에 100만원, 다음 365페이지에 보시면 재해대비용 양수기 유지관리비에 193만 7천원이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명지동이 되겠습니다.
372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지동에 보면 업무용레이져프린터에 30만원, 인감 전산입력용 스케너구입에 70만원, 이것은 업무용레이져프린터 구입이 위에 강동동에 이런 곳은 1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명지동은 30만원이 반영된 것은 레이져프린터기 종류가 조금 달라서 조금 적은 레이져프린터 기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지동에서 요구가 작은 프린터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작은 프린터기가 요구된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에 재해대비용 양수기 유류대와 유지관리비에 4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락동이 되겠습니다.
383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져프린터 구입에 100만원, 384페이지에 맨 아래에 현충일행사 제례비에 100만원, 385페이지에 보시면 재해대비용 양수기 유류대와 유지비에 121만 1천원의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산동이 되겠습니다.
녹산동은 395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봉수대제 개최지원비에 80만원, 다음 396페이지에 보시면 산불예방 비상근무직원 급량비와 휴일근무수당으로 568만원, 재해대비용 양수기 유지관리비에 338만 9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천가동이 되겠습니다.
408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천가동 연대산 봉수대제개최 행사지원비에 80만원, 49페이지에 현충일행사제례비에 100만원, 110페이지에 산불예방 비상근무직원 급량비와 휴일근무수당으로 56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동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순서는 먼저 기획감사실 심사를 마친후 동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일위원입니다.
2006년도 전체 예산부분에서 교부금이 많이 감소된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역력해 보이고, 간단하게 봅시다.
우리가 일단 교부금이 세입부분에서 38억이 감액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지금 교부금이 약39억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해서 저희들한테 교부가 되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리고 세입부분에서 11억정도가 삭감이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김동일 위원
그것은 아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에 10억 정도,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김동일 위원
세출부분 봅시다.
대부분 세출부분에서 구성비율이 경상예산 인건비가 43% 정도 되어 있고 사업예산에서 53%인데 사업예산 비율도 보조사업 비율이 45%가 되어 있고 자체사업은 7%가 되어 있어요.
자체사업은 작년대비해서 거의 29%가 삭감이 되고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경상예산에서 인건비 43% 중에서 작년대비 인건비증액은 없네요. 조금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저희들이 인건비를 편성을 할 때는 정원에 산출기초를 두고 편성을 합니다.
2005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그 당시 정원이 491명이었습니다.
금년도에 본예산편성을 하는데는 정원이 517명입니다.
총 정원이 26명정도가 증원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올랐습니다.
김동일 위원
인건비쪽으로 올랐네요.
정원이 증가된 부분이고 개별적 증액은 없다 이거네요. 거의 예산하고 동일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전년도하고 같이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과연 이것이 교부금이 39억이 삭감되는 부분에서 끝내 비율이 교부금도 그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세출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인건비하고 나름대로 사업부분인데 사업부분도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도 국비 시비가 확보된 부분 아닙니까? 우리구가 부담할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당연히 구비를 받는 부분에서 구비가 포함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자체적으로 교부금을 이 정도로 줄이면서 끝내 자체사업은 앞으로 예산과정상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건비를 43%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를 줄이지 않고는 구사업 부분들 주민들이 기대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거의 어떻게 보면 90% 인건비, 인건비가 43%이고 보조사업이 53%, 53%중에서도 보조사업이 45%인데 이 부분이 예산지침상 보조의 부분은 예산반영을 필연적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구비를 부담 안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500여공무원이 고생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서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인상은 못해 주고 있고 심지어 뒤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시간외수당까지 감소하는 부분에서 이런 세출부분에서 2개의 틀들을 제외시키고는 나머지 부분들은 예산반영을 한다라고 해서 구민의 복리증진 구민들의 바람 내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것 같으면 2006년도 기획실 예산계에서 2006년도 예산을 편성했지만 거의 90%가 틀에 박히는 예산편성입니다.
우리가 변동할 수 없는 예산편성입니다.
그러면 그 10%를 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안타깝습니다.
국가가 그들이 지향하는 사업부분도 이 교부금을 줄이면서까지 지방 단체한테 일임을 시킨다는 부분에서는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 부분은 2006년도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한 경우는 예년과 달리 특수한 경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난 8.31조치로 인해서 부동산의 전체 변화에 따라 저희들이 예상했던 취.등록세의 세수가 갑자기 격감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조정교부금도 상당히 줄어서 즉 44억 1천만원정도가 줄어서 편성 내시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2005년도 각종사업을 하는데도 감액편성해서 어려움이 있었고 그 여파가 2006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데까지 적용됩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2006년도에 교부해야 할 조정교부금 자체도 15% 감해서 배정이 되어 졌기 때문에 그렇고 또 저희들이 받아야 할 징수교부금이라든지 아니면 재산세부분이라든지 전체가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김동일 위원
실장님, 그 부분에서는 실장님의 답변의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정부의 시책입니다.
이미 8.31부동산 시책을 할 때는 취득세 등록세는 정부가 이미 이 부분은 예산이 감해진다는 것을 예상을 한 부분 아닙니까? 다른 예산을 정부가 발굴해 내지 못하고 끝내 취득세, 등록세의 예산감면을 지방에 증가시키는 부분은 정부의 시책이 엄밀하게, 의회에서 그 부분을 탓하기 곤란하지만 이런 지방재정을 열악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8.31조치로 해서 부동산의 거품을 빼겠다고 한다면 다른 세수를 정부가 발굴해야 하는데 모든 것의 전가를 우리 자치단체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방의 부분에서 800이라는 예산을 강서구가 예산편성하는 과정속에서 엄밀하게 말하면 반은 지방공무원의 인건비로 들어 가고 반은 정부를 지향하는 보조사업으로 구민이 부담을 또 합니다. 그럴 때 구민이 자체적으로 지향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전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여하튼 전체적인 총괄 부분은 실장님께 견해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서 재산매각 한 개가 있네요. 보니까 작년대비해서 이번에는 근 1억 8천정도가 무슨 재산매각을 해서 수입을 잡았습니까?
8페이지 총괄편에서 봅시다.
금액으로 하면 1억 6천정도가 증액되었고 그다음 증감율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무엇을 매각할려고 이 수입에 잡혀 있습니까?
대략 추정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이것은 국유재산부분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국유재산을 관리하면서 주민들이 대부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의 필요성이 거의 없어졌을 때는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매각을 해 주고,
김동일 위원
불하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런 부분의 수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작년대비해서 적은 돈이 아닙니다. 1억 6천만원인데,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방금 말씀하신대로 재정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어려운 이 재정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매각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우리 강서구청의 국유재산을 임의적으로 매각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임의대로 불하 신청이 왔을 때 합당한 것 같으면 우리가 불하를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에 대한 매각이 한꺼번에 1억 6천 정도가 올해 증액이 거의 260%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만치 강서구청 주민들의 불하 요청이 많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세출 재원을 편성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세입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입원은 각종 정규적인 세수가 있고, 그 외에 세외수입 부분이 있는데 세외수입 부분은 가능하면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수입부분의 예산을 최대한 늘려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 부분은 세출 부분을 잡기 위해서 나름대로 세수부분을 잡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세수가 없는 것을 임의적으로 잡아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일단 1억 6천이란 돈을 세수의 부분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불화를 했을 때 지역주민들을 돌려주는 것도 별로 나쁜 것은 아닌 부분인데, 위원장님 개별적으로 할당을 하는 겁니까? 진행을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 김진용
기획감사실 소관과 총괄 부분만 일단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일단 총괄 부분의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김국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정 위원
김국정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예산을 심의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몇 차례 예산결산 심사를 맡아서 검토를 해 본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4년도에도 보면 매년 우리가 나타나는 최종 예산액과 징수 결정액의 차이가 사실 너무 과다한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실장님께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어떻게 개선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잘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도 그렇고, 세출 부분도 불용액 비율이 상당히 증가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세출예산을 과다 편성한 사례로 다른 긴요한 분야의 예산편성을 저해함으로써 합리적인 편성이 요구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개선 사례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충분하게 검토한 사실이 없어서 이런 사례들이 발생을 안 하느냐,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부분에 집행결과에 대한 발생한 불용액이 과다한 항목이 없도록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실장님께서는 했으면 좋겠다는 결단이 계시면, 또 그 견해가 계시면 이 자리에서 한 말씀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저희들이 세입원을 잡을 때는 각종 징수가 예상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세입원으로 잡고 있는데 그게 때로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해서 잡았던 어떤 세입액보다 나중에 실제로 들어오는 그 세입액이 많을 경우도 다소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매년 목표액을 정해 놓고 세입원을 잡는데 그게 매년 들어오는 징수의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목표액 대로 100% 징수가 다 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될 경우도 있어서 저희들이 세입 재원을 그렇게 잡고 있고, 그리고 과년도에 체납액도 노력을 해서 많이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저희들이 세입원으로 잡았던 것 보다는 초과해서 달성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세출 부분은 때로는 불용처리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어떤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하고 나중에 잔여 금액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검토를 적절히 잘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상당히 감안을 해서 앞으로 집행에 있어서 불용처리가 된다든지, 아니면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앞으로는 적정 예산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김국정 위원
세출부분에 더욱 그렇습니다. 심도 있는 편성을 하셔 가지고 꼭 써야 할 예산을 쓰지 않으면서 과다하게 불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라며,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좀 깊이 있게 판단을 잘하시면 상당히 불용액이 감소가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심을 하시고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 하셨습니다.
허대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증액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에서 국고보조금을 뺀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하게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라고 자료에 보면 인식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장님이 예산편성을 하느라 상당히 수고가 많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총괄예산에서 몇 가지만 물어 볼까 합니다.
아까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실장님이 재산세가 내년도는 감해졌기 때문에 재산세 수입부분이 적어졌다 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다른 쪽에 수입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은 저희들이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종합토지세, 그렇게 부과하던 것을 지금 종합부동산세로 바뀜으로 해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써 국고로 넘어갔다가 저희들이 나중에 다시 징수교부세 조로 받아오기 때문에 순수한 지방세입이 감소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전체적으로는 크게 감소된 것은 아닌데,
허대행 위원
실장님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이렇게 감소되었으면 증액을 시키는 어떤 다른 방도가 없었느냐,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러니까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방세로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받는 것이거든요. 지방세 그 자체의 세목이 없어지고, 예산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 지방세로 되어 있던 것을 국세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세로 넘어갔다가 다시 받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 부분은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지방세의 감소부분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세입 부분에서 체납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체납세를 제대로 징수를 못한 과정에서 수입면도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은 감소된 부분에 증액시키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지방세 중에도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늘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치 활동도 많이 벌이고 있고, 체납액의 징수부분을 늘리기 위해서 별도의 대책 회의도 여러 번 갖고, 또 각 부서별로 체납액 징수반을 별도로 결성을 해 가지고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는 예산이 상당히 삭감됐으니까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조금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아닌가 싶어서 질의해 본 겁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그 밑에 보면 도시개발비라고 하면 어떤 쪽에 쓰이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지금 도시개발사업비가 약 60% 감액되어서 편성된 것은 지금 국가사업으로 지적과에서 새주소 사업을 저희들이 3년 전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새주소사업이 금년도에 완료가 됩니다. 2005년 12월말 부로.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국비가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지원이 내년부터는 줄어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체납에 있어서 제가 작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지방세 체납이 본예산은 안 올라오고 1차 추경에 올라 왔습디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지방채는 작년 본예산에 올라갔지, 추경때 올라간 것은 없는데요?
허대행 위원
지방세가 작년에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추경에 올라 왔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지방채가?
허대행 위원
지방채 상환.
그래서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은 재정이 어려울 때 이것도 추경으로 넘겼으면 이 부분을 다른 부분의 사업에 삽입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저희들도 예산 자체가 아주 열악해서 지방채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금년도에 이자만 상환하고 원금은 안하는 쪽으로도 협의를 해 봤는데 그렇게는 규정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자만 상환하지 못하고 원금도 같이 하도록 그렇게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게 작년 추경때 편성되었다는 것은 지금 확인하고 있으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작년도 보다도 상당히 증액된 부분이 있네요. 그 부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업무추진비는 지금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조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정원의 수에 따라 업무추진비가 편성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본예산 할 때 보다 정원이 26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나머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늘어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할까 합니다.
14페이지에 연구개발비는 어떤 쪽에 한다고 올해는 하나도 안 들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연구개발비라고 하면 저희 강서지역 발전을 위한, 아니면 각종 환경이라든지 수질 이런 등등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연구개발비도 편성이 되고, 그 다음에 전산업무가 시행이 되어서 업무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각종 전산장비라든지 업무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연구개발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 편성이 안되어 있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예산 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편성해야 될 인건비라든지 경상적 경비라든지, 아니면 계속되는 계속사업비라든지 그런데 편성을 할 방침으로 했기 때문에 2006년도 본예산에는 일반연구개발비는 편성을 하지 못하고, 필요하다면 다음에 추경때 반영을 한다든지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작년에는 개발비가 들어 있는데 올해는 하나도 넣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상당한 부분에 용역과 더불어 지역의 특수성을 두어서 상당히 연구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나도 예산에 안 넣어 놓았다는 것은 할 의도가 없다, 지역적인 그런 사업들을 앞으로 추진할 방향을 제시를 안 하겠다, 이런 쪽으로도 생각이 들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런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런 어떤 내용이 없다는 자체가 그 부분에 상응하는 게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은 금액이라도 물론 예산이 따르지는 않겠지만 적은 부분이라도 편성이 되어서 좀더 우리 지역이 원활하게 움직이고 개발되는 쪽에 상당하게 향상된 부분을 보여 주어야 되는데 안 넣어 놓았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내용적으로 안 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것을 예산편성시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겠지만 유의해서 하시는 것이 효율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 추경때도 가덕도 종합개발계획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강서구 관내에 각종 도로계획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용역비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편성을 해서 각종 강서개발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금년도 본예산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예산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없는데 이것은 나중에 추경에 재원이 허용된다면 강서발전을 위한 각종 연구용역비는 편성을 해서 강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예산부서로써 상당히 힘들겠지만 그때그때 따라서 좀 유효하게 편성되도록 신경을 써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방채 상환 예산편성 관계는 2005년도에도 본예산에 8억 1,000만원을 반영을 그때 해 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허대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요점을 정리를 하셔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고, 미처 답변 자료가 준비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뒤에 앉아 계신 담당자들이 질의의 핵심이 뭔가를 분석을 해 가지고 사전에 답변 자료를 준비하셨다가 답변하시는 실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신정식위원입니다. 앞서 개괄적인 사항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충적 사항 한 두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에 금년에 여러 가지로 어렵다 하는 얘기를 사전에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예산편성한 것을 개괄적으로 보면 기획감사실의 몫이 각 분야별, 사업별, 또 부서별 해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배분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실장님은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고루 분배가 됐다고 생각합니까? 이후에 각 부서별 총무과를 시작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점검을 할 계획인데 꼭 써야 될 부분에 상당하게 못 미친 부분은 전체 예산 부분의 약 한 몇% 정도를 아쉽게 금년에 반영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저희들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매년 해오던 주민숙원사업, 예를 들어서 각 마을에 대한 안길 부분이라든가, 측구 부분이라든지 하는 그런 숙원사업비가 현재 반영이 하나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추경때 재원이 마련이 되면 우선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각 복지분야라든지 노인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은 매년 지원되어 오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그분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하는데 일단 최소한이나마 반영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꼭 반영되어져야 할 부분인데도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때 반영하기로 하고 보류한 부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내년도 5월달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우리 구비로써 선거에 아주 기본적인 경비 2억 7,000만원은 이번 2006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선거공영제에 따른 보전경비가 5억 2,000만원 정도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하고 우리구에서 보육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6억 2,600만원 내려와 있고, 다음에 시비가 3억 1,000만원, 이렇게 9억 3,000만원이 지금 현재 반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구비가 3억 1,300만원이 반영이 되어져야 하는데도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추경때 재원을 확보해서 반영을 해 주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식만배수장 설치공사를 하는데 시비가 5억 내려와 있습니다. 시비 5억에 저희 구비도 5억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 5억을 부담해야 하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이것도 저희들이 추경때 일단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미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녹산산단에 녹지 관리하는데 시비 3억과 구비 3억 이래서 6억을 가지고 매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시비는 3억이 배정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상 구비 3억도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4가지만 해도 16억 3,600만원 정도가 일단 추경때 반영이 되어 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일단 보류가 되어져 있고, 아까 직원 관내출장여비는 12일로 하던 것을 10일로 조정을 한다든지, 초과근무수당 42시간 하는 것을 35시간으로 조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별도로 예산이 조정되지 않으면 저희들한테 감해서 지급되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직원의 기본급이 현재 85%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추경때 기본급이니만큼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것도 일단 보전해서 15%를 다시 추경에 반영해 주어야 될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실제 그렇습니다.
매년 2003년도, 2004년도, 금년도 예산을 이렇게 대비를 해서 보면 작년대비 5% 정도 증액은 되었습니다만 재작년 대비 작년은 무려 25% 정도 이렇게 증가된 추세인데 금년에 5%는 되고 사회산업 부분은 감소가 되고, 실제 세출현황에 보면 기획감사실 부분 이게 약 19% 사회복지 부분에 구성비가 약 25% 부분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8에서 3%, 0.8% 배분인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대로 금년도에 꼭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사업을 벌려놓고 내년에 추경예산을 겨냥을 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식만배수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에서 5억을 주고 금년에 우리 구비를 5억만 갖다 넣어서 될게 아니고 약 19억이 필요한 이런 사업이 6월달이나 7월달 되어서 추경에 지원이 되더라도 사업은 6, 7월달 이전에 만료되는 이런 기이한 현상을 목전에 두고 이 사업이 우습게 진행되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뉴스를 통해서 삼성자동차에 대한 세제관계의 분쟁문제, 또 우리구가 체납에 대한 이런 부분이 낙동 케이블 TV에서도 방영되는 것을 어제 저녁에 들었는데 물론 전년도에 약 210억 정도 세외수입 또는 지방세 수입이 약 210억에서 220억 정도 매년 그 정도로 왔다 갔다 합니다만 이런 부분의 세원 확보를 우리가 연말에 가서 물론 10월달이나 9월달 되어서 세원을 예측을 해서 내년도 사업을 반영하겠지만 그것이 김동일위원님이나 김국정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로 연말에 얼마만큼 징수를 할 것이냐, 얼마만큼 예측이 상당히 근접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7, 8월에 이르러 추경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농로포장사업 전년도 7월달에 포장한 것이 지금 가면 약 50%가 지금 포장합니다. 지금 들 가운데에 포장이 얼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7월달에 교부금이 내려오는 바람에 겨울 공사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것도 엄격하게 따지면 간접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 손실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예측이 되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될 몫이 아니냐, 그래서 각 부서별, 특히 세원을 갖고 있는 저런 부분에서도 정확한 자료를 내고 기획실에서 면밀한 검토를 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예산 수립하는데는 상당하게 접근성이 가까워야 된다고 그렇게 주문을 하고 싶고, 엊그제 우리가 정원조례를 217명에서 8명을 늘리고 내년도 가락보건지소의 정원 6명 플러스 하면 약 십 몇 명 이 부분도 실제는 우리가 요령만 있다면 내년도 사업에다가 이 정원을 불려가지고 계획이 서야 되는 것이 원칙론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실제 여력만 있다면 이것은 예측했던 부분이고, 조례로써 통과되었던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의 8명도 사업에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런 인건비성의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연간 인건비를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기본급도 현재 85% 정도 반영을 해두고 나중에 예산사정이 허용되면 15%를 마저 하듯이 만일에 다시 증원되어지는 인건비 부분은 나중에 추경때 다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1월 1일부터 아는데 우리가 어차피 법을 통과를 했고, 확정된 부분이니까 원론적인 문제를 따지면 8명 아레께 통과된 부분은 수정예산이 내일 모레 또 올라 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이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원칙적으로는 2006년도 예산이니까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그 기간하고, 그 다음 정원이 의결되어지는 기간하고 그게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하는데 같이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을 해서 또 넣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당장 내년도에 만일 증원이 되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1년치의 인건비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출하는 것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경때 그런 부족한 부분을 정리를 해서 그렇게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 7월달 되어서 추경예산에 반영할 것이다. 그런데 승인이 되어 가지고 내년 3월달부터 직원이 시로부터 배정된 증원 8명이 왔다, 그러면 3개월 몫의 인건비는 예비비로써 충당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아닙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85% 인건비 책정해 놓은 부분에서 3월달에 주고 아직까지 8개월 남아 있는 다른 인건비를 우선 가용해서 쓰고, 나중에 7, 8월에 예를 들어 추경예산이 되면 그것을 조정해서 예산을 쓸 수 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이 예산은 정원에 산출기초를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보면 현원은 정원보다 많지는 않고 몇 사람 적습니다. 그래서 현원이 결원되어 있는 부분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중에 증원이 되더라도 서로 대체가 되고,
신정식 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에 217명 중에서 4명을 운용 안 한 부분도 있으니까 어울러 쓸 수 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신정식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국비지원 관계, 저는 구의 살림을 내다보면 우리구가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국비가 오기 때문에 그 사업을 당연히 해야 되겠다, 또 끌어오기 식으로 해 가지고 그게 우리 구비가 붙습니다. 그런데 실리적으로 보면 그것이 그렇게 필요가 있느냐, 예를 들어 철새탐조선 같은 경우에 그 국비를 2억을 가지고 와서 우리 구비를 한 5,000만원을 투입을 했다, 그 운영하는 인건비, 유류비 등등 해서 거기에 부수되는 부분들이 만만치 않다 이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요. 사회복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그럴 때 과연 책임자들이 생각했을 적에 그게 우리지역에 접근성이 있느냐, 현업에 꼭 필요하느냐, 우리구가 감당을 해야 될 몫이냐, 이런 것을 보면 오히려 그런 부분은 인색하고 다른 부분에 국비 예산 확보하는 부분에 신경을 쓰는게 맞지 않느냐, 이런 것이 사실은 기획실에 입안이 되어야 되고, 또 어떤 부서에서 들어오면 기획실에서 커트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좀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어려운 예산을 조정할 적에는 그런 부분도 좀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서 실무부서에서 향후 가치성, 해야 될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주민한테 득이 될 수 있는 몫 부분을 명확하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예산에 보면 김동일위원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6,000만원 정도 재산 매각 수입이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공예당 매각된 약 5억 7천인가 6억 된 것, 그것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2005년도 세입에 다 잡혀 있습니다. 2005년도 그때 본예산 할 때는 매각되어 있는 그게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어서 1회 추경때 세입재원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 1회 추경에.
신정식 위원
2005년도 1회 추경때 들어 왔으면 이게 2005년도말 아까 매각수입 2억 2,000만원 여기에 산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아닙니다.
신정식 위원
세입부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아!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2006년도 예산안은 대비된 것은 2005년도 본예산과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볼 때 상당히 헷갈리는데 추경했던 부분이 이것은 연도말 계획안이 나올 적에는 추경하고 본예산이 집계가 되어서 올라와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 2권을 동시에 합계를 다 내어서 봐야 되는 문제가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런 부분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도 이해가 되는데,
신정식 위원
다른데도 회계업무는 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저희들이 2006년도 본예산은 수립할 때에는 그 대비를 전년도 본예산과 대비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래서 전년도라 하면 전년도 본예산에다 전년도 추경을 합계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안에는 전년도 예산안과 그게 2개 보태져 가지고 전년도 예산에 들어와야 될 것 아니냐, 본예산만 여기에 들어오면, 그러면 추경예산은 안 쓴 것입니까? 이게 어찌해서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같이 합계가 들어와야지,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만일에 우리가 본예산인 경우에는 전년도 본예산과 대비를 해야 증가라든지 감소라든지 하는 것이 나오고, 추경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006년도 1회 추경인 경우에는 또 2005년도 1회 추경과 대비를 함으로 해서 추경과의 어떤 변화라든지, 그렇게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 지침상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것 회계법 한번 알아보세요. 나는 이것 이의를 제기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런데 재정의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단위로 연간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그 시기와 금년도 요 시기의 대비가 되어져야 재정의 빈도 이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일의 어제의 것과 오늘의 것을 대비를 하자고 했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합산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김동일 위원
예산의 전체적인 배분들을 놓고 볼 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추경이라는 그 개념들은 사실은 많이 안 좋다 말입니다. 그것을 대비를 안 하고 어떠한 이 전체의 한 800억 예산을 가지고 해 주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차 추경을 다음에 할 때 정부에서 100억이 내려올는지, 200억이 내려올는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추경은 예상은 할 수가 없죠.
김동일 위원
그래서 이런 전년도 대비하고 비교를 할 부분이 있을 때는 최소한 2005년도 전체의 금액이 쓰여진 부분이 얼마인지, 그러면 이번에 써야 할 돈이 얼마냐, 그 부분을 나름대로 비교를 해서 접근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우리 신위원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공감을 상당히 합니다. 그렇게 해야 돈의 배분들이 잘 쓰여 질 수 있는데 그것을 시기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실장님 말씀대로 꼭 매년에 1차 추경때 작년 추경예산의 돈이 다 내려와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원래 예비비를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 활용해서 하듯이 추경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본예산때 혹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나, 아니면 그 연도 내에 특별히 또 발생하는 부분들의 각종 사업비라든지, 그래서 불가피하게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추경때 편성이 되거든요. 사실은 정례적으로 반영을 해 주어야 된다든지 하는 것은 본예산에 기준을 해서 편성하고, 대비하는 게 그게 맞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진용
신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회의진행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획감사실장님께 총괄적인 부분을 먼저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 부분은 다음에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옥
김진옥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 우리 수입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중 과태료 범칙금 수입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이 부분은 한 몇 % 정도 잡으신거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전년도 대비해서 약 한 13% 정도.
간사 김진옥
임시적 세외수입중 잡수입에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2.15% 오른 것으로 되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아닙니다. 그게 구성비가 13%.
간사 김진옥
쭉 들어가 보니까 변상금도 있고, 과태료 범칙금 수입이 있는데 그것은 큰 것이 없다 그죠? 체납처분 수입은 그대로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네요. 늘어난게 변상금 쪽이 좀 많이 늘어났고, 다음 과태료 이쪽이 좀 늘어난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과태료 중에서 이행강제금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거든요. 9억 5천 정도 잡아 놓았네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간사 김진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책회의 다 개최하셔 가지고 결정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탄력적용 50%.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검토하고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그게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간사 김진옥
그렇습니까? 깜짝 놀랄 사실인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것은 정책적인 사항이다.” 라고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때 아마 실장님께서도 듣고 계셨고, 지금 이것을 담당해 왔던 건축과에서 이미 손이 떠났다 라고 우리는 행정사무감사때 확인을 했는데 정책회의인지, 구상회의인지 그것이 안됐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이 아까 신정식위원께서도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실장님이 예산안을 짤 때는 전년도 본예산하고 짠다 하지만 뒤에 추경과 결산추경까지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초에 잡았던 이행강제금 받아내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총 부과금액만 해도 제가 알기로 올해만 해도 이행강제금만 한 130억인데 거기서 비송사건으로 가는 것하고, 자진 내는 것하고 하니까 한 50대 50으로 봐 지더라고요. 내년 결산추경때 가면 70억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70억에서 또 5대 5로 나누면 한 35억 정도, 왜 5대 5로 나눈다면 비송사건 가는 것이 있다고 쳤을 때 35억, 그 중에서도 50% 탄력적용 해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되면 엄청난 재정적인 문제에 봉착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탄력적용하는 것을 여기에는 전혀 감안을 안 하셨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은 나중에 적용관계가 마무리 되고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납부실적이 좋아지면 추경때 세입재원으로 다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옥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내가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성격이 그렇지 못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청장님께서 탄력적용을 하는 게 어떤 경우라면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그 답변을 얻어내지 못했는데 이런 것입니다. 1,000만원 부과할 것 내가 500만원 밖에 부과 안 하니까 이것 내어라, 탄력적용을 한다는 게 어떤 것이냐 하면 전부 다 지금 현재 평당 4만원씩 부과를 해도 재판에 다 가버리는데 이게 한 3배 정도 올라버리면 구청에 순수하게 낼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전부 다 재판 갈 것 아니냐, 조세는 아닙니다만 조세저항까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50% 적용을 해주면 그대로 다 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세로 들어가는 것보다 100% 구세를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50% 적용해 가지고 이행강제금 반 깎아 주었으니까 거두어 들여 가지고 민원해소에도 좀 쓰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제일 첫째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씀이 뭐냐하면 바로 옆에 김동일위원도 계시지만 이번에 50% 적용해 가지고 잘 내는 사람하고 안 내는 사람은 구분은 분명히 있다,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50% 탄력적용할 때 “잘 내라” 이것인데 지금 제가 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전혀 고려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실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건축과에만 맡긴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보기는 시간이 없습니다. 15일되면 지금 절차적으로 부과를 안 하면 안 된다네요.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건축과장이 알아서 할 일이고, 거기에 이선우 계장하고, 여진수 담당하고 알아서 할 일이고, 거기서 끝나면 바로 이게 구청장한테 바로 올라가서 구청장님이 바로 부과해 버리고, 기안하고, 결재하고, 이것을 기획실장님께서, 더군다나 예산하고 걸려있는 문제인데 우리가 이행강제금에 잡아 놓은 게 돈이 거진 10억 아닙니까.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이게 50% 적용을 해서 예상을 하신 것인지, 그런 것도 방향이 안 나왔다 말이죠. 그럼 이 중요한 부분, 135억이 실질적으로 국세도 아니고, 지방세도 아니고, 우리 구세에요. 이것은 과태료니까 100% 징수만 하면 우리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힘든 때에 청장님께서 저는 좋은 결심을 하셨다고 봅니다. “1,000만원 낼 것 500만원 낼 수 있게 해줄게. 그 대신 재판이고 하지 말고, 바로 내어라.” 이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바로 청장님의 의지라고 보고, 총무국장께서 행정사무감사때 정책적인 사항이라고 전결사항까지도 전부 다 무시하고 정책적으로 이것은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내년도 예산에 분명히 나는 이게 나와 주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 전체가 135억이 아니고, 그 반인 70억을 거두어들이고, 인건비 등 시간외 수당까지 줄이는 이 시점에 민원단체들하고 의논을 잘 해 가지고 법에 가도 반 안 깎여지는 것 우리 구청장께서 반 깎아 주니까 한 70억 정도는 그대로 우리 수입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지금 우리 이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때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들한테 답변하신 내용이 그것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구청장께서 지역주민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안 나타나 있다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인데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기획감사실장의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각 세입 부서에 세입재원을 저희들이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입재원은 세입부서에서 전부 일괄 파악하고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1년간의 세입을 분석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세입재원을 저희들이 가지고 우리 강서구에 적정한 살림을 살기 위해서 집행부서에 각종 집행사업들을 저희들이 일괄 집계를 해서 세입재원에 벗어나도록 세출재원을 편성하면 안 되니까 세입재원에 맞도록 그렇게 편성하는 게 기획실장으로서의 일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의 세입재원을 기획실장이 이렇다 저렇다 인위적으로 잡을 수는 없는 겁니다.
간사 김진옥
제가 그런 것을 모르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저도 의회생활이 거진 10년 아닙니까.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질의의 핵심은 행정사무감사때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질의를 하니까 총무국장께서 어떻게 답변했냐면 “이것은 우리 구청 전체의 정책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왜 50%를 탄력적용을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야 될지에 대한 여러차례의 정책회의가 됐다고 저는 그렇게 소문을 듣고 있거든요. 거기서 논의가 될 때 제1순위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이고, 두 번째가 지역주민들에게 좀 충격을 완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나가자, 이렇게 그때 기획실장님도 계셨을 것이고, 부구청장님, 계장님도 다 계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물론 각 부서에 예산이 올라오겠죠. 그런데 당장 한번 봐요. 정책회의가 이런 것 아닙니까. 김해 국제공항에 정치장 그것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실장님 어떤 일까지 합니까? 우리 정치장 수입으로 얼마나 거두어들입니까? 한 3억 정도 될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지금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아마 한 7, 8억 정도 될 겁니다.
간사 김진옥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습니다만 세무과장이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 가장 중점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때도 중점사항으로 보고했던 내용들이 정치장 유치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거기서 우리는 1년에 한 7억 정도 받아들이기 위해서 구세감면 조례까지 만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10억도 안 되는 돈을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구세 조례까지 바꾸는 우리 강서구청인데 135억이 걸려 있는 문제에요. 135억 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식으로든 위법적인 사항은 위법적인 사항이니까, 이런 큰 어떤 문제를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실 때 “정책적인 사항이다.” 저는 그래서 “아! 제대로 우리 구청의 일을 파악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이런 부분까지 오늘 예산을 다루어서 이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야기가 되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의외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더군다나 또 보면 범칙금하고 과태료만 봐도 근 10% 정도 전년도 대비 오른 것으로 잡수입은 전체적으로 13%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던 간에 이게 고려가 전혀 안 됐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게 정치장처럼 6억, 7억 짜리도 아니고 잘만 하면 7십 몇 억을 거두어 들여 가지고 이 힘든 구재정에 뭔가 활로를 틔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 이해 당사자들 하고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이 50% 적용에 대해서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적어도 예측가능하지 못한 예산 같으면 우리 위원들이 시간내어 가면서 이렇게 앉아서 예산을 다룰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께서 잡아 놓은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부서에서 어느 과장이 올린다고 해서 기획실장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펼치는 행정에 대해서 1년의 살림살이를 오늘 하는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앉아서 이렇게 애 터지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김동일위원께서 전년도 대비하고, 본예산을 대비할 때 왜 추경에 관한 부분이 안 들어갔느냐, 실제로 추경을 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잡아 가지고 전년도 하고 대비를 해서 하시는 것인데 이행강제금 부분만은 더군다나 단순 계산만 해도 7십 몇 억인데 이것을 간과를 했다면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지금 간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간과한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입재원이 부족한데 세입재원을 최대한 늘려 잡아서 강서 구정을 원활하게 펼쳐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는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아까 김동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국유재산을 매각는데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 너무 많이 수입 재원을 잡아 놓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만일에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재산이 있다면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저희 재원으로 활용하자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고, 또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이행강제금 부분은 작년도에 비하면 이것도 김진옥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비유한다면 안 되겠지만 저희들이 한 1억 정도 더 올려서 일단은 세입재원으로 현재는 잡았는데 나중에 해당되는 부서에 어떤 수입재원 자체가 확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수입재원으로 활용가능해 진다면 수입재원으로 잡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기획실에서 임의적으로 어떻게 잡는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이고,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간사 김진옥
전체적으로 구상회의인가, 정책인가 이루어졌다 하니까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현재 50% 탄력적용해서 부과하는 이것이 예산에도 안 나타나 있고, 기획실장님까지도 모르고 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신임 강인길 청장님은 행정을 펼치실 때 시스템 자체를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고 보고, 하나의 안도 정책회의나 간부회의를 통해서 검증해 내고 걸러내고 그렇게 한다는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만 그게 아닌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정도로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
실장님, 이행강제금 부분에서 일단 12억으로 잡아 놓은 부분은 작년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부분에 있어서 실적 금액이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체납부분도 많이 있고 만일에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데 거기서 납부한 실적도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세입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김진옥위원님과 예산안 부분에서 이야기가 금액 차이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1, 2억이 아니고 조정교부금을 국가적으로 이번에 못 받은 36억 보다 더 능가하는 금액이 지금 이 속에 들어 있단 말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인건비 제외시켜 버리고, 그다음에 의무적으로 예산반영을 시킬 수 있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보조사업들. 구비가 부담할 법적인 부담금액 빼고 나면 거의 얼마 없다 말이죠. 이러한 부분에서 금방 김진옥위원께서 이행강제금 부과의 금액을 심지어는 한 130억 가까이 규정을 한다 라고 한다면 50% 감면을 하더라도 70억, 70억에서 또 나름대로 법정 소송을 다 빼고, 또 그 중에서도 반을 하더라도 한 30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금액이 예산부분에서 너무나도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하자, 라고 한다면 130억이라는 금액이 이속에 사실은 들어 있어야 돼요. 그런 것 같으면 청장님 말씀드린 대로 50% 감면한다고 정책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이 추정치에서 너무 금액 차이가 한 60억 가까이, 이것은 아까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그 과의 어떤 수입 부분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그것 밖에는 없는데 그런 것 같으면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 부분을 수입부분을 기획실에서 올렸을 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강서구 예산의 부분에서 몇 십억의 부분이란 말이에요. 김위원님 말씀한 대로 하자고 한다면.
그래서 여하튼 이부분에서 결정이 되고 징수를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과태료의 부분이니까 주민들의 몫 아니에요. 그런데 최소한 이 예산부분에서 우리들이 반영을 안 시켰다는 부분에 고려를 좀 해야 할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세출예산은 저희들이 편성해 놓으면 반드시 지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세입이 확보되고 그 돈이 내 호주머니에 들어와 있어야 내가 어디가서 술도 한잔 먹고, 밥도 한 그릇 사먹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산편성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외상과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들어올 것을 예상을 하고, 금년에 지출을 하면서 1년 내내 수입을 계속해서 받아들여서 그것을 충당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세입원으로 잡는 것도 부과금액을 전체적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만 부과금액으로 잡는다 하면 나중에 체납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은 세출에서 전부 다 그게 결손이 된다든지, 사업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분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부과는 연 40억 정도로 하든지, 30억을 하든지 간에 그게 다른 재산세라든지 하는 이런 지방세처럼 들어오는 일정 비율이 매년 어느 정도 평균치가 되어 있으면 그것을 보통 세입원으로 잡고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과태료의 성질은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사정에 의해서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잡기가,
간사 김진옥
50%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게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말이죠. 그러니까 신사협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국세로 전부 다 빨려들어 가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 아닙니까? 법에 가도 50% 감면 못 받는데 내가 50% 해 줄게.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정치장 이야기도 했고, 이행강제금도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도 모르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진용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의 가장 큰 현안 문제가 되고,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금년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2007년도부터는 예산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고, 명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신중을 기해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중식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에 대한 심사는 종료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 회의 마지막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심사에 앞서 먼저 총무국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하의환
총무국장 하의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등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용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총무국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충분하지 못한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부분은 가급적 억제하고 꼭 필요한 분야만을 편성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미흡한 면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국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조언해 주시는 좋은 의견은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저희 국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장이 한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꼭 필요한 예산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요하는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보충질의하는 가운데 보충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장대입니다.
2006년도 총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중에서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89페이지에서 94페이지까지 일괄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도에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한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3억 2,493만 3천원이고 그중에서 시비가 2,543만 6천원, 구비가 2억 9,94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크게 보면 위탁경비가 2억 7천만 97만원이고 그 다음에 각종선거수행경비가 5,396만 3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부터 94페이지 기타부담금까지가 총괄해서 설명드린 예산입니다.
그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부분은 전부다 청원경찰에 대한 기타직 보수로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출산휴가자 업무대행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험료, 국민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료도 법정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무과 업무를 수행하는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부서기본운영비를 포함해서 3,33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위탁교육비입니다.
위탁교육비도 전년도 수준인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중앙공무원위탁교육비, 퇴직자교육위탁교육비, 장기위탁교육비, 인사관리전산화교육 등 총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57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일.숙직수당 등 운용수당으로 총 6,44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에 보시면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구민문화체육행사비가 전체적으로 총 7,635만원이 됩니다.
항목별로 나열해 놓았습니다만 금년까지 편성되었던 강변축제 경비를 구민문화체육행사비에 포함시켜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예산서상으로는 조금 증액된 감이 듭니다만 작년수준으로 된 사항입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부분입니다.
지방공무원교육여비, 타지방교육여비 합쳐서 2,2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관업무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예산서로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구민문화행사비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중에서 모범공무원 우수산업시찰입니다.
이것은 부부동반해서 총40명을 보내는데 2,400만원입니다.
내년에 처음 도입됩니다만 여성직원들의 보육수당으로서 1인당 매월 4만원을 책정해서 약100명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4,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은 내년 수준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영유아보호법 제14조에 보시면 500인 이상 고용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원중에서 만5세이하 자녀에 대해서 영아보육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연금부담금은 전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연금지급금등은 법정경비로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중에서 도서구입비는 480만원입니다. 직원교양도서구입으로서 지방행정지외 10종을 구입하는데 480만원 편성시켰습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시키는 것인데 공무원자녀국고대여장학금이 1억 7,00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관련시설이 되겠습니다. 행사관련시설비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자본보조로서 예비군 육성 장비구입하는데 컴퓨터 7대 구입하는데 980만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향토예비군설치법에서 산하에 동 예비군중대에 낙후된 전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상시킨 예산입니다.
다음 처음으로 편성된 일제강점하에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사실조사입니다. 전부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편성시켰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주민등록관계는 주민봉사과에서 처음으로,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총무과장 장대익
예,
위원장 김진용
중요한 부분 내년 예산을 통해서 총무과에서 기 사업을 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만,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과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일일이 설명을 하시니까 차라리 진행의 형태가 과장님 앉아 계시고 위원님들이 개별적인 부분 설명이 나오면 그때 부분부분 질의를 하지, 아니면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라고 하면 과장님 입장에서 다 중요하지 안중요한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고 그래야 시간단축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조금 설명을 하다가 중간에 마쳤습니다만 일반운영비중 주민등록 경비는 처음으로 총무과로 업무가 주민봉사과에서 이관되면서 편성된 예산으로서 작년도 수준에서 편성시켰습니다.
그 다음 주민자치관계도 총무과에 처음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이것도 주민봉사과에서 편성된 부분을 총무과에서 예년 수준에서 편성시켰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109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일제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에 따른 국비지원예산으로 편성시켰습니다.
그 다음 1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편성된 의무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중에서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보수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국.시비입니다만 총무과에서 문화재청을 상대로 노력한 결과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저번에 2004년도 태풍매미로 상당히 붕괴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예산을 받지 못해서 일부 방치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어서 이번에 국비와 시비로 5억 1,400만원을 확보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전통사찰정비 사업도 국.시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구비 일부를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외 통상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총무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부터 할까요? 허대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대행위원입니다.
94페이지에 국내여비에서 동 지도 확인은 어떻게 생긴 것 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총무과에 동 지도 업무가 있습니다.
동 지도 업무로서 시비로서 일부 저희들한테 편성이 되기 때문에 거의 의무적으로 50대 50해서 총무과에서 동 지도 확인을 위한 주로 총무과 행정계 직원입니다.
동에 현장을 확인하거나 지도를 위한 출장했을 때 지급하는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동에 시비가 되어 있으니까 구비를 맞추어 준다. 올해 예산도 상당히 삭감된 부분이 많은데 101페이지에 구민문화 체육행사비용이 2천만원 돈 되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구민문화체육행사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걱정을 해 주시고 해서 강변축제부분의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하지 않고 10월달에 구민체육대회를 할 때 이틀 정도 하면서 첫날은 체육대회행사, 둘째날은 구민문화축제 이런 형식으로 예산을 총괄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하면 줄어든 예산입니다.
허대행 위원
구민체육대회하고 구민문화행사하고 같이 겸해서 한다.
총무과장 장대익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허대행 위원
구민체육대회행사가 7천만원 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전부 합쳐서 7,635만원입니다.
허대행 위원
한 8천만원돈 되네요. 더 이상 줄이고 할 그런 생각은 없고 무조건 그렇게 추진하는 방법으로,
총무과장 장대익
예산을 편성하고 기획실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타이트 하게 줄일 것은 많이 줄였습니다. 필요한 예산만 산정한 것 입니다.
전체 구민문화체육행사 이것도 문화체육행사 구민문화체육행사 총괄해서 세부분으로 나뉘어져서 편성되었네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 여러 군데 많이 올라져있네요.
분야별로 올라져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각각 올려져 있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총무과장 장대익
매해 예산때마다 충분히 설명을 드린 줄 알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매 예산때마다 올라왔는데 올해도 예산이 줄어지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조금 있기는 한데 거의 같은 수준으로 올려놓았데요.
총무과장 장대익
올해도 실행예산에서 약2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원래 10%정도 절약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구의 인구라든지 구의 관리면적이라든지, 도로율이라든지, 공무원 숫자라든지 종합적으로 해서 기획실에서 기준에 맞춰서 지침에 따라 편성한 것 입니다.
허대행 위원
총무과에 업무추진비가 제일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물론 청장님 모시니까 많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다른 곳은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작년보다 이 부분만큼은 삭감이 안되었습니다. 삭감이 조금 되었네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물론 청장님 모시는 입장에서 판단이 되지만 많은 부분 예산이 삭감되는 것이니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가는 몰라도 전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타당성이 안맞다고 판단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국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정 위원
허대행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우리가 구민체육대회행사하고 구민문화행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개최를 한다 이 말씀이죠?
총무과장 장대익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김국정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렸고 예산편성도 이번에는 사업비목별로 쭉 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김국정 위원
그러면 강변축제는 포함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강변축제를 별도로 뽑아내지 않았지만 구민체육대회때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정 위원
전체적인 경비는 대충 말씀이 계셨는데 구민문화체육행사하고 여러 가지 소요되는 경비도 있고 시설비도 포함이 되어 있죠?
총무과장 장대익
전부 7,635만원입니다.
김국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신정식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지명식으로 하니까 지명을 당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9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작년에 2억 6,400여만원인데 올해 6,500만원 삭감이 되어서 2억을 하겠다,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복안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장대익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내년에 주던 부분을 줄여나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해당되는 단체에 대해서 우리구의 예산실정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경때에 예산사정이 허락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워낙 재정이 어려우니까 과거에 비해서 전년도 이전을 따져도 계속 더 달라고 하는데 워낙 예산이 없으니까 2억 정도 잡아서 상반기전에 지원하고 하반기에 미루어서 주어야 될 것은 주겠다, 대체적으로 이러한 단체들이 지자체가 1년 사업계획을 세우면 전년 예를 비추어서 그것을 받는 경우로 해서 교부금이 못따르면 그 단체들이 사업에 차질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구청예산 사정이 그러하니까 이해를 구하고 제가 볼 때는 부족분에 대한 정보나 시비지원이 이루어 질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루어지면 그때 가서 더 보충해 주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저희 지역에 주축이 된다고 해서 단체 보조금지원은 사업을 안하더라도 구가 못하는 부분은 단체들이 조화롭게 단체를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보면 그런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13페이지 강서예술촌에 매년 1,800만원은 북부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임차료 부분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강서구 북부교육청에 토지의 건물 임차료쪽으로 나가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2천만원 하다가 처음에 2백만원 정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우리 과장님 아실란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락에 해포초등학교가 3년간 임차를 해서 서울에 한오섭이라는 사람이 자연학습인가 해서 경쟁이 심해서 당초 예상했던 북부교육청에 예산보다 10배정도 높은 가격에 응찰을 했다. 이 양반들이 해보니까 별로 소득도 없고 부도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공항이 되어서 어떤데 줄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계속적으로 강서예술촌이 우리 주민들한테 이용이 우리 주민다수인지 면밀한 분석검토를 해서 물론 대한민국에 문화의 사업들을 접목시키는 것도 좋겠지만 이것은 뭐 모르고 시주하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구청에서 임대료를 준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좀더 이용면의 제고를 다른 해보다 달리한다든지 그 사람들이 고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이용의 위치문제라든지 주민들이 이용의 수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어차피 주어진다면 돈은 1,800만원밖에 주어지지 않지만 주는 것만큼 우리가 실익을 챙겨야 하지 않는가 봅니다.
그 다음 그 뒤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작년에 3,800만원이었는데, 올해 2,100만원으로 해서 약 1,700만원 감소가 되었는데 유감스럽게도 작년에 어렵게 해서 가락오광대에 1,500만원이었는데 300만원만 주고 1,200만원 깎였습니다.
이것이 강서구 무형문화재로 또는 부산시문화재로 으뜸갈 수 있는 문화재가 발상지가 우리 강서구고 김해에서 못하는 것을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짚불을 붙여 놓은 부분에 돈이 없다고 해서 금년에 1,500만원 주는 것을 내년에 300만원밖에 안주겠다고 하면 몇 % 삭감된 것입니까?
문화의 불모지에 더 주어지지는 못하지만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 밑에 배영초등학교도 500만원인가 주어서 작년 추경에 더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고가 되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신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이 어렵다보니까 조정이 되었습니다.
가락오강대의 경우에도 금년도 예산이 지원된 것이 기간상으로 얼마 안되고 우선 집행되고 예산초에 집행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상황을 봐가면서 예산사정을 봐가면서 추경에서 예산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 다음 페이지 전통사찰보존정비사업 6천만원은 구비는 1,500만원밖에 안 됩니다만 사찰명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사찰보존정비사업 경비는 명지동에 있는 청량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청량사에서 여사체를 정비한다고 문화관광부에서 국비가 지원된 경우입니다.
국비하고 시비 일부가 지원되어서 구비비율에 따라 저희들이 책정해 놓았습니다.
신정식 위원
제가 알기로 국비지원 내시가 3년이나 옛날 배응기청장님 계실 때 지원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그것 하고 다릅니다. 그것 아닙니다.
그것은 지원이 되어서 사찰 완공이 되었습니다. 완공이 되고 되다보니까 여사체 건물이 오래 되어서 보기 흉합니다. 여사체 부분을 다시 지원해 달라고 조계종에서 문화관광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국비 3천만원 지원이 된 것을 산출한 것입니다.
신정식 위원
조계종이 전통 사찰중에서 역사적으로 제일 오래 된 사찰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청량사가 1918년도에 창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89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입니다.
신정식 위원
한번 지원해 주었으면 전통사찰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약 90년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전통사찰이 아니고 정말로 주민들에게 사찰 본연의 의미로 비록 늦게 창건이 되었더라도 와닿는 부분에 해주어야지 역사적으로 유래가 있다고 해서 지역에 1차적으로 지원해 주었는데 2차적으로 본체 지어주었는데 또 여사체 지원해 주는 것은 너무 편향적인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고 제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금년에 주요단위사업 설명서에 보면 과장님 보육수당지급관계 산출내역이 4,800만원중에서 100명 12달해서 대상자가 그렇게 많습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현재 대상자가 여직원들이 참 많습니다.
32% 정도가 되는데 여직원들이 거의 보면 가임권내에 있는 여성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상태로는 80명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 결혼하고 하면 100명정도 되지 않나 예상해서 100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신정식 위원
영유아보육 지원은 만5세 미만에 해당됩니다. 이 부분들 강서구에 G.B지역내에서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인구도 없는데 강서구는 G.B지역으로 퇴거를 해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하고,
없으니까 예산에 다가 금년에 신설되니까 과거에도 돈이 없어서 못해 준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금년도에 민간기업체나 지금 까지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공직사회는 직원이 500명이상 고용사업장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 법이 올해부터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정식 위원
지금 애들 5세이하 대상자는 한 80명 되네요.
총무과장 장대익
예,
신정식 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상한선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상한선이 최저가 4만원입니다. 최저수준에서 4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신정식 위원
영유아보호법 14조에 준해서 일반G.B지역내에 있는 사람은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영유아법에 현실적으로 강서구에 지원해 주는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G.B지역내의 보육수당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우리 강서구에 영유아에 해당되는거주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현재 대상되는 공무원은 별로 없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 제도로 해주면 내년부터는 계속적으로,
총무과장 장대익
법적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은 언제까지나 줄 수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타구에도 이런 사례는 있고 금액은 적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예, 금액은 최저가 4만원입니다.
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략적으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빠진 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과정에서 보면 이번에 5.4% 인상이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구민들에게 쓰여지는 부분에서는 많은 부분이 빠져있고 숙원사업도 2005년도에는 반영이 못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웃으면서도 할 일은 예산의 절반을 공무원 인건비로 나와 있고 나머지는 국시비보조 부분에서 우리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다가 보니까 가용재원이 10%도 안 되는 재원을 가지고 강서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다치고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루는 부분에 있어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오전에 기획실 예산부분에서 전체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했지만 이 정부가 감히 이 정부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방의 열악한 상황을 제고도 없고 8.31대책이라고 해서 조정교부금을 거의 예상을 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돌려주지 않고 어떻게 보면 부담부분을 지방재정에 부담을 시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렇더라도 예산부분을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말을 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예산편성 과정속에서 일괄적으로 저는 이번에 기획실에서 예산배분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일반적인 부분들이 허대행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총무과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필요한 부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돈들 또한 심지어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는 곤란하지만 의회 위원들의 활동비까지 감소를 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총무국에서 업무추진비같은 경우는 작년 예산반영에 비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산편성에서 조율을 형평성 있게 했느냐는 의원입장에서 지적을 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접근에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의 예산편성의 전반 과정은 잘못 했다 지적을 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감소를 할려면 골고루 감소를 해야 하고 어느 부서에는 업무를 원활하게 하고 중요한 부서는 다 중요합니다. 어느 부서에서는 정말 드러내놓고 보조사업이라든지 말만 지원이지 지원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부분은 총무국은 총무국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부서들이 이런 부분에서 예산편성의 부분들 지적을 합니다.
그런 과정속에서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업무추진비는 일단 정해 놓은 부분이니까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지정의 부분들이고 구민문화체육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작년에 구민체육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유야 어떻든간에 강변축제와 총무부서에서 주장들이 같이 겹쳐서 이번에 한꺼번에 이틀간 할려고 하는데 이왕할 것 같으면 알차게 하고 그런 내용의 강변축제하듯이 추진위원들을 구성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는 문화부분, 체육은 생체회부분와 관계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내용상보면 노래자랑은 2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가수를 불러서 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구체적으로 마스트플랜은 없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갈 계획입니다.
김동일 위원
어쨌든간에 최대한 줄입시다. 의회에서 결정할 부분이고 여러 가지 신위원님 지적했던 부분인데 사회보조금이 작년대비해서 근 6,400만원 줄어졌단 말입니다.
6,400만원이 내용상 보면 받는 단체는 몇 개입니까? 보조단체가,
총무과장 장대익
지금 21개 단체에,
김동일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24개 단체로 나와 있네요. 이 24개 단체를 그 나름대로 강서구를 지탱할 수 있는 단체란 말입니다.
그 단체에서 한꺼번에 6천여만원을 삭감을 했을 경우 그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총무국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체육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121페이지 보니까 요즘은 웰빙시대라고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번에 아시안게임 10억 잉여금 부분을 가지고 지역에 환원을 해서 그중에 문제점은 있지만 체육시설 부분에서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자금의 흐름들이 신규사업에 맞서야 될지 기존에 있는 사업들은 보강을 하지 못하는 예산의 규칙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강사업들은 지역민들이 어느 일정부분 분담을 해야 합니다.
동네시설부문에서 500만원 가까이 올라와 있는데 전체 25개 부분에서 이번에 시설을 하겠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 개동 시설하는데 25만원 드는데 현실에 부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시설보강을 전면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지만 막상 임대내어서 시설을 보강할려고 해도 마땅한 차 임대내어서 시설보강을 할려면 근15만원에서 20만원이 달아나 버립니다.
이런 것 같으면 예산의 편성의 실질적으로 이왕 줄일 것은 줄이는 대신에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시설이 보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빈약합니다.
그래서 예산계장님 계시니까 이왕 지역민들에게 숙원사업 한개 지역민들에게 2005년도는 2006년 내년도는 내어 놓지 못하는 사업입니다.
청장님 포괄사업비 2억정도 있는데 이 2억도 나름대로 어떻게 편성이 되고 조정이 될는지 몰라도 지역민에게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최소한 체육시설 이라도 요즘 지역민들이 시설을 많이 활용을 합니까?
이왕하는 것 같으면 한 개라도 할 수 있도록 예산안 한개를 하더라도 해 주고 그 다음 우리가 할 부분해야 하지 않나 봅니다.
앞으로 수정 예산안이 기획실에서 만들는지 몰라도 이 부분 필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가 총무국 부분은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120페이지는 무슨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이것은 서가입니다.
강서도서관에 책이 국비가 도서구입비가 예산편성이 많이 되거든요. 거기에 책을 구입할 것이 있으면 쉽게 말하면 책꽃이 입니다.
김동일 위원
7단짜리 있고 5단짜리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예,
김동일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하여튼 이번에 문화부분에서 깜짝놀랐는데 예술촌관련 위원님이 두분이 계시고 예산에서 몽땅 빠져버렸습니다.
이번에 수정안을 하면서 새로 만들어 올렸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수정안을 하면서 당초 예산부서에서 내시가 안 되었다고 해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수정예산에서 보완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보완을 할 때 요즘 시대는 웰빙이고 즐기고 문화쪽에 얼마나 열악합니까?
문화쪽에 너무 인색하면 안 됩니다.
신위원님이 중이 제머리 못깍는 다고 가락오광대 가락지역에 의원이다 보니까 아까 잠시 거론을 하셨는데 가락오강대의 경우 발굴하는 문화재다 해서 저런 것을 보존을 할려면 일정 부분 투자를 계속해야 합니다.
작년에 2년가량 가락오광대의 지원을 본격적으로 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다른 것은 몰라도 지금 우리가 문화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없단 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여론과의 대화 1,500만원 3천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과 대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불모지의 부분에 저는 말하지만 1개입니다.
이번에 문화원에서 문화원 장기자랑 발굴하는데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도 지역민들이 문화인들이 뿌리를 계승을 할려고 손에 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때 나름대로 다른 것은 허리띠를 졸라메어도 이런 것은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많은 지원은 아니라도 다른 구에서는 심지어 몇 억을 투자해서 하는데 정말 한가지 문화를 형성을 할려고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는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해 주어야 합니다.
이번에 수정안에 올라올 때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에 돈이 없다라면 어느 돈을 깍아서라도 가락 오강대 예산지원은 해야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또 한가지 본다면 풍물패지원, 어린 새싹들의 발굴입니다.
문화를 지속시키는 부분에서 새벽에 내가 봅니다. 어느 학생들이 8시에 아니면 새벽에 나가서 풍물패, 꾕가리를 배우고 그러면서 활용하는 가치에는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계장님 이번에 수정예산안 올라올 때 이 문화파트하고 체육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계장님! 예산을 심사하는 첫날입니다.
예산을 심사하실 때까지 동석을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에서 메모를 하셔가지고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수정예산안을 내는데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동일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시설장비유지비는 20만원 가지고 얼마만큼 효과가 상승되는지 동네체육시설을 몇 천만원가지고 투자를 해서 1년에 관리해라고 20만원 던져주는 것은 안되고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예산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 보완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편리가 돌아오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예산이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보충해서 저는 기억하기로 작년 가락오강대 관련해서 당초에 3천이나 5천정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 1,500만원을 접목을 시켜서 300만원이 올라왔는데 강서구청 직원 500여명이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이 가락동에 있으니까 가락오강대에 뭔가 있는 갑다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가야의 500년 역사에 가락국의 상징 옛날 왜정때의 서러움을 육자하기 위해서 연계했던 부분입니다. 김해에서 18년동안 문화공보부에 등록을 할려고 해도 김해 가락오강대의 상징적 명칭을 갖다 붙이니까 문화공보부에 김해는 김해고 가락은 가락인데 김해 가락이 뭐냐 해서 처음에 의견 충돌이 있어서 못하고 김해시에서 3번에 걸쳐서 저명한 문화학자들을 모아서 학술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래도 등재를 못하고 김해같은 경우는 김해문화원에 5억원 예산중에서 유족보존회라는 김해가락오강대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약 3억 5천만원 투자해서 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것을 어렵게 끌고 와서 우리지역에 발상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승계보존을 하자 해서 매년 개인이 출현하는 것도 1천만원 넘게 합니다.
금년에 1,500만원 했는데 그 사람들이 매주 월요일마다 가락농협 2층 강당에서 연습을 합니다.
아마 얼마 전에 우리 문화원에서 이것을 재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날 회의 때문에 가지 못해서 저도 보지 못했는데 전부다 하면 2시간정도 걸립니다.
부산시에도 문화관광부에다 승계문제를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촛점을 맞추어서 싹이 클려고 하고 그쪽에 사람들 이동해서 연예자들이 와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내가 가서 구의 예산이 어려워서 금년에 1,500만원이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내년에 300만원밖에 못주고 1,200만원이 삭감되었다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등록이 되면 구에서 안도와 주워도 될는지 모르지만 행정의 지도자인 기관에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못 큽니다.
그래서 제가 천둥오리 대저2동에 집산된 곳 우리구청에 아찌형으로 된 것도 우리구에서 만들어서 달라 준 것 아닙니까?
저런 구의 상징 강서의 천둥오리가 옆에 풍물장도 있지만 저런 상징보다는 구의 대외적인 홍보라든지 전략적 문화예술 가치성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정말로 이것을 어떻게 접근을 하길래 이렇게 무자비하게 삭감을 했느냐, 내가 문화원의 부원장이라는 직명과 직책을 떠나서 의심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없는 문화를 새로 가면을 세워서 만들지는 못할망정 김해하고 대립관계가 있으면 1,500만원에다 금년에 2천만원이나, 3천만원이나, 어디 농로포장 한개 안하더라도 이런 것을 접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예산부분에도 뒷자리에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용히 접근을 해서 접목을 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의 특단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예, 알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왕기
재무과장 정왕기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세입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이 있었고, 세무과장님이 설명을 하기 때문에 세출부분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에 보면 재무과 소관에 전체 2006년도 예산은 15억 2,228만 2,000원입니다. 2005년도 대비 1%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부분에 1,762만 5,000원이 돼 있는데 그 밑에 조달청 전자입찰수수료 부분이 올해 처음으로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조달청에 저희들이 전자입찰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전부 다 전자입찰이 되기 때문에 일반 입찰참가자가 구청에 안 와도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그 프로그램 이름이 나라장터라고 g2b시스템입니다. 그래서 2002년 10월부터 시작했는데 그때까지 시험운영기간에는 전국입찰하고 관련되는 수요 기간에 돈을 안 받고 했는데 그것을 너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이것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내년부터 건당 2만원씩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공문이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400만원을 처음으로 옮기는 부분입니다.
다음 제일 아래에 운영수당 600만원입니다. 128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국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역인부를 쓰는데 이것은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5,635만 8,000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9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이 부분은 공유재산 청사관리, 차량관리 부분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사항은 일반운영비중에서 청사관리 원가산출 용역비가 300만원인데 청사용역을 광명종합기업에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용역금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금액을 정당한 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억 1,505만 5,000원입니다. 요 부분은 자동차 세금하고 차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총 60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 한가운데 되겠습니다. 신청사 전기요금입니다. 연간 1억 5,600만원, 다음에 구 청사 전기요금이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월 평균 전기요금은 한달에 한 1,200만원 정도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132페이지 있는 부분은 법적경비로써 소방안전설비라든지, 지방관공서 공제회비 이런 것은 법적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133페이지에 명지동사 사유지 점용료가 구 명지보건소 사유지 점용료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명지동사 입구 우측편에 보면 옛날부터 개인 사유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월 땅주인한테 점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차량선박비는 1억 2,493만 9,000원 이것은 차량 총 60대를 유지하는데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을 매각 내지는 대부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으로써 전액 시비보조가 되겠습니다. 4,25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제일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국유재산안내 음성문자 통신시스템 구입비, 칼라프린터 복합기 이 부분도 전액 시비 부분입니다.
136페이지에 카메라 요 밑에 있는 부분도 전부 국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136페이지 제일 아래쪽 민간위탁금 중에서 신구청사 시설관리 용역비는 5억 7,300만원, 이것도 3년 단위로 계약합니다만 1년 단위로 원가 용역을 해서 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 주차장 관리 위탁비 이것은 장애인단체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137페이지 냉온수기 세관정비공사는 사항설명서 7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주요단위 예산사업 추진 7페이지에 보시면 냉온수가 세관정비공사는 2004년도에 실시를 하고 매년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하면 냉온수기를 공급하는 세관이 저희들 총 600개 있습니다. 파이프 관이 세관입니다. 이 부분을 청소를 해주는 사항으로 안에 찌꺼기라든지 이 부분을 제거를 해 주어야만이 효율적인 냉난방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1,210만원입니다. 다음에 공조필터 교체 이것은 2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다. 이것도 공기를 순환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승강기 메인쉬브 로프 교체공사는 사항설명서 8페이지에 있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인데 승강기 메인쉬브 로프 부분이 승강기를 중심으로 잡아주는 것이고,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총 6개 있습니다. 로프를 새로 바꿔주는 사항입니다. 승강기 설치된 5년 동안에 로프 교체가 없어서 처음으로 이 부분을 안전성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137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전부 통신부분입니다. 이것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비가 310만원, 이것은 구 주요업무보고라든지, 동정설명회, 주요업무시책추진 등 주민에게 설명할 때 이동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방송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도 동일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화교환기 카드 구입은 330만원, 그 다음에 디지털 컬러링 시스템 구입비는 사항 설명서 9페이지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희들이 외부에서 구청으로 전화를 할 때 각종 홍보라든지 시책부분이 잠깐 기다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다 중간 부분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앞부분을 민원인이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들으려고 계속 전화를 잡을 수는 없는 것이고 해서 이것을 전화할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나오도록 해서 민원인에게 홍보를 정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30회선을 증설하면 그만큼 용량이 늘어나니까 이것은 구정 홍보용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141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채 상환부분입니다. 저희 지방채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청사건립을 할 때 차액원금 81억에 총 이자가 13억 3,650만원, 이자는 3%입니다. 상환기간은 99년부터 2011년까지 13년 동안 상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환 완료액이 51억 9,945만원이고, 이 중에서 원금이 41억 1,500만원, 이자가 9억 8,445만원을 기 지급을 했습니다. 향후 상환 예정액이 42억 3,705만원, 그중에 원금이 38억 8,500만원이고 이자가 3억 5,205만원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까지 상환한 것이 전체 94억 3,250만원 중에서 55.1%를 상환했고, 2006년도에 이자가 1억 6,655만원과 원금 8억 1,000만원을 상환할 경우에 내년도는 65%가 상환이 완료됩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옥
저는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뒤에 결과조치 보고를 아마 우리 의회에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천가동에 보면 관공선 유지비가 지금 1년에 3,500만원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 때는 안 될 것 같고, 만약에 관공선 유지비를 우리 구청에서 공유재산매각 동의안을 우리 의회에다 제출 안 하면 20일 정도 되면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내부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돈도 없고 한데 지역대표 의원인 제가 “그 관공선 필요 없다.” 이래서 돈을 깎아 버리면 배 달아 매어야 되죠? 그리고 뒤에 구유재산 매각 동의를 주민투표로 붙이던, 통장들한테 붙이던 과장님이 말씀하시고, 이것 3,500만원이나 듭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번 6월달 되면 또 고쳐야 될 것이에요. 그게 1년 전인가, 2년 전에 1,000만원 정도 주고 한번 고쳤을 것입니다. 계속 탈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3,500만원 또 들어갑니다.
잘 아시다시피 항만수산과, 그리고 총무국장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가덕도에 구청장님께서 가덕 일주도로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냐하면 지금 신항만 남컨테이너 공사가 되니까 당장 섬에 교통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배거든요. 그럴 때는 행정선이 필요 없겠지만 지금 그게 물막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대포하고 가덕도 동안쪽으로 돌아야 되는데 거기는 파고가 아주 높아요. 행정선 이것은 아직까지 좋습니다만 어업지도선 그것 가지고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쉬운 예로 국장님 요 앞전에 숭어축제를 할 때 국장님 오시기 전인데 이전에는 천가동 직원이 관공선을 가지고 청장님이 가고 우리 의원들도 타고 외부 초청인사들도 그리로 가고 했는데 이번에는 소위 행정선 놔두고 어업지도선 타고 갔어요. 그럼 무슨 필요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퍼뜩 공유재산매각 절차를 밟으셔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구 재정의 압박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 라고 하는 제 의견이 현실적으로 좀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물론 담당 과장님이나 또 예산도 지금 천가동에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퍼뜩 동장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국장님이 이것은 결정을 해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단연코 이야기 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선령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동차를 빼더라도 11월달, 12월달 생산된 것 하고 1월달, 2월달 생산된 것 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올해 파는 것 하고 내년 파는 것 하고는 1년 차이가 나니까 파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인들 왜 행정선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겠죠. 그런데 지금쯤은 심각하게 고려가 되어야 되고, 이것은 매각을 해야 됩니다. 국장님께서 한번 더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총무국장 하의환
알겠습니다.
간사 김진옥
그 다음에 명지동사 사유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점용료 치고는 상당히 비싸게 나가는 겁니다. 면적을 따져도 그리 큰 면적은 아닌데, 제가 도로사용 점용료라든가 재판을 해 보니까 상당히 우리지역 주민들도 구유지를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것도 있고 한데 그 전에 제가 보니까 용역을 줘 가지고 그것을 다 조사를 한다고 한 3년 전에 말을 들은 것 같은데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용역한 적이 있을 것인데요?
재무과장 정왕기
어떤 부분의 용역인지?
간사 김진옥
그러니까 우리 구유지로 있는 게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 내지는 우리가 또 사용하고 있는 이런 것을 전부 조사를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 기억에는 한 3년 전에 용역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특수한 예입니다만 93년도에 강서구청을 상대로 해서 도로사용 중지 요청을 하니까 구청에서 가덕도 종합개발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좀 봐주시오.” 이렇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소위 개인적으로 제 일입니다만 저는 한 3억에서 10억 정도 손해를 봤어요. 그래서 재판을 하는데도 져 버렸습니다. 이런 것은 개인이든, 또 공공기관이든, 자기것 못 챙기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법에 가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익을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구유지이지만 구유지로써의 어떤 재산활용 내지 관리를 못한다면, 그런 대개 관공서 땅을 국유지로 쓰고 구유지로 쓰는 것은 모르겠는데 지역주민들 것, 제가 금방 예를 들었던 내 땅을 편한 도로로 쓴다든지 하면 이상하게 되어 버리면 이렇게 명지동사처럼 이런 부분이 아니면 대개 점용료 주는 것을 꺼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가 있으면 이번 정례회때 전까지 내가 알기로는 용역을 했습니다. 그것 한번 챙겨보시고 우리 구유지가 실제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도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 한 3년 전에 조사한다고 했거든요.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고, 명지동 사유지 이것은 도저히 협의가 안 됩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이 부분은 조금 전에 김진옥위원님의 행정선 부분은 앞 전 때도 말씀하셨고, 그 부분을 제가 곰곰이 나름대로 생각한 결과 저희들이 먼저 그 부분을 거론을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이 먼저 거론하게 되어서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행정선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과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봤더니만 선장이 6급이고 8급이 하나 있고, 둘 있습니다. 그 두 사람 연봉을 합하니까 9,000만원 정도 나가더라고요. 인건비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유지비가 올해 3천 5백, 인건비가 9천, 결국 배 1대를 가지고 1억이 더 된다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 싶어서 확인한 결과 지역경제과에서 어업지도선을 새로 만들면서 행정선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3월 5일날 보고서를 결재를 받은 것을 뒤에 알고 그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 어업지도선을 행정선과 통합해서 운용을 한다는 전제하에서는 행정선 매각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박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체로 돌리면 여러 가지 예산절감도 되면서 효과적으로 운행할 수 있겠다는,
간사 김진옥
사람을 없애는 것은 안 됩니다.
재무과장 정왕기
사람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선박직이 부족하니까 하는데 요 부분은 저희들이 없앨 때는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뭘 처음 시작할 때는 목적이 뚜렷해야 되고, 또 없을 때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지동사 점용료 요 부분은 저희들이 국공유지를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반대로 저희가 개인사유지를 점유하고 돈을 주는 형태인데 명지동사 입구에 보면 창고 건물 두동이 있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철거를 해 버리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동사 전체 건물에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을 쓰고 일부는 창고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을 헐던지, 아니면 김진옥위원님 말씀대로 땅을 사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시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옥
그게 한해 두해 문제도 아니고, 그럼 재무과에서 답을 내리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행정선 부분은 예산을 없애 버릴까요?
재무과장 정왕기
그런데 예산을 없애기 보다는 천가동에서 필요로 하니까 총괄적 관리는 구청장님하고, 직제적 관리는 천가동장이 하도록 예규상에 되어 있는 이상 일단 저희들 천가동에다 김위원님이 이야기한 그 부분의 의견을 공문을 통해서 발송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 오는 것 봐 가면서 결정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됩니다.
간사 김진옥
그리고 신구청사 시설관리 용역 나왔습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고, 올해는 용역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청사용역이 회사가 광명종합인데 최초가 2000년부터 공개입찰을 해서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행정재산을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3년이 지나면 새로운 절차로 입찰을 하고,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까지 기간이 만료되면 2006년도 말에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용역한 결과 용역비가 부산대학교 경제연구소에 원가산출 용역을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용역원가가 6억 1,937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용역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전년 이 용역대비 88.11%를 적용을 하면 올해 대비 4.5%가 상승 요인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인상을 안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소한의 경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2006년말 되면 입찰을 실시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하든지 그것은 추후에 해야 될 문제입니다.
간사 김진옥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가 계속해서 제가 드려 왔던 말씀인데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합시다. 주차장 위탁관리 이것은 이제 지하철 3호선도 됐고 하니까 직접 하지 말고 그냥 관리위탁 줍시다.
재무과장 정왕기
주차장 관리위탁은 지금 장애인 단체에 위탁을 주고 있는 상태인데,
간사 김진옥
아니죠, 위탁의 형태가 아니죠.
지금 인건비만 하는 것이지 위탁형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의회 의원한테 답변을 하고, 또 구정질문을 통해서 내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은 적어도 신뢰성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과장님이 그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답변은 적어도 지켜져야 된다, 주민대표와 행정 관료끼리 했던 이야기들은 뭔 이야기냐 하면 지하철 3호선이 개장이 되면 이것 저희들 위탁 주겠습니다. 우리 돈 지금 계속해서 올해만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재정 압박은 견딜 수 없을 것이에요. 그러면 돈 벌자는 말입니다. 주차장 관리위탁 줘 가지고 돈 벌이자 말입니다. 처음에 한 5,000만원 정도 1년에 그냥 버리는 것이잖아요. 행정선 저것도 팔아 버리고, 주차장, 내가 볼 때는 김해에서 오는 사람들 3호선 타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 주차시켜 놓을 수 있습니까? 관리위탁 주자는 말이죠. 이 5,400만원 이제 아까워요. 물론 장애인들 좀 쓰자고 그렇게 하고 했지만 이제 관리위탁 줍시다. 단 법대로 하자, 첫째 주차장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1순위가 주차장관리공단, 2순위가 비영리법인, 3순위가 개인이거든요. 그럼 2순위까지는 주차장관리공단이 들어왔을 때는 무조건 주어야 됩니다. 우리 조례상 보면 2순위가 비영리법인인데요. 비영리법인은 수의계약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재무과장님 마음대로, 청장님 마음대로 라는 말입니다.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해병전우회도 있고, 고엽제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한데 2개가 달려드니까 경쟁을 시켜 버리더라고요.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법위반이에요. 수의계약하도록 명시가 돼 있으면 수의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방법을 경쟁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던데 그것은 좀 웃기는 소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것은 어찌되었던 간에 우리 강서구청에 이 부지 저는 아주 노른자라고 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주차장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대저에 계시는 분들만 사용하는 게 아닐 것이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하고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가 돈 들여가면서 주차장 관리 필요가 없다, 돈 받아가면서 하자는 말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김진옥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청사주차장 관리위탁은 원칙은 구청에 방문하는 사람한테 돈을 받는다는 것은 원칙론으로 안 맞습니다. 그 다음 16개 구군 중에 주차시설이 가장 좋기로는 기장하고, 저희하고 거의 엇 비슷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주차면수를 추가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수가 더 많은 것으로 되는데 이게 주차장을 돈을 받는다 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게 전제가 되고, 일단은 그럼 위탁을 주면 당시 돈을 얼마 받든 간에 구청에 연간 얼마를 내고 주차 수입을 한시간당으로 하든지 돈을 얼마 받으려고 하면 그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중 주차요금을 준용해서 어떻게 가격산정을 한다, 그렇게 되면 결국 주민이 우리 지역주민이나 우리구를 찾아오는 사람이 새로운 부담을 안게 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간사 김진옥
우리 이것은 영리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충분하게 1시간, 2시간, 시간을 줍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5,400만원 나가지만 우리 구청은 쌤쌤입니다. 우리 구청은 10원짜리 한 장 더 나가는 게 없어요. 왜? 구청에 들어오는 주차 요금 받아서 내가 알기로는 남습니다. 이전에는 몇 십 만원씩 손해를 봤는데 지금은 돌아 섰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1시간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받거든요. 그리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정보화시대에 옛날의 강압적이고 그런 행정의 형태가 아니고 요즘은 얼마나 잘해 줄려고 합니까? 민원도우미까지 1층 민원실에 띠 메어서 있잖아요. 이제는 멀쩡거리고 어디가서 1시간, 2시간 있을 것도 못돼요. 찾아가면 바로 바로 해주는 것 아닙니까. 행정의 서비스 질이 그 정도로 안 변했어요? 우리 강서구청이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인이 와 가지고 1시간, 2시간 지체될 게 어디 있어요? 1시간 안에 다 민원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체제대로 해도 우리는 위탁을 주어도 된다, 그 다음에 급수는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들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급수지는 1급지, 2급지, 3급지, 시간당 얼마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도 큰 문제가 없고, 단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우리 구청에서 지금 형태로 하면 민원의 소지는 좀 줄어들 수 있겠죠. 10분 정도 오버 됐다든가 그렇게 되면 “그냥 가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 전산체계로 보면 그리 안 되고 기계로 다 찍혀 나오잖아요.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위탁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부산시청 가도 제가 알기로는 1시간까지는 무료인데 넘으면 저도 돈 줍니다. 업무용 차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진구청도 그렇더라고요. 진구청 가면 1년에 한 1억 5천 정도 수익을 올린대요. 우리도 제가 볼 때는 주차면수도 많이 있고, 또 잔디주차장 부산시내에서 하나 밖에 없잖아요. 돈 받읍시다. 위탁 주어서 돈 벌입시다. 그렇게 해서 시간외 수당 좀 주고, 공무원들 월급 깎인다는데 왜 그래요. 위탁을 줘도 그것이고, 안 줘도 그것이고,
재무과장 정왕기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서두에 이야기를 하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주차장 관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어느날 갑자기 확 바뀌어 버리면 그 부분에 발생되는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그것도 감안해야 되고, 다음에 장애인 단체에게 위탁을 준 것이 2003년도부터 주어서 내년에는 3년입니다. 장애인 그 분들이 일반인들보다 뭔가 부자연스럽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지금까지 크게 문제가 없는 이상, 또 연말이 다 되어서 계약을 새로 갱신을 해야 됩니다. 이 시점에 새롭게 경쟁입찰을 해서 순위를 정해서 한다고 하면 장애인들 그 분들에 대한 것도 뭔가 맞지를 않고, 시기가 지금 6월달이나 7월달 같으면 검토하겠는데 내년에는 한번만 하고, 그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옥
대단히 신뢰되는 말씀을 빌리자면 그 생각이 저한테 미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장애인 후원회 부회장으로 13년 동안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저렇게 하게 된 이유도 사실 본위원이 해 가지고 됐는데 문제는 정상적인 사람이 저 월급받고 저렇게 하라면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12살 먹은 내 아이도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분들은 다른 게 있습니다. 고용촉진공단에서 나오는 돈이 약간 있습니다. 이래 저래하면 60만원 플러스 한 30만원 하면 9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도 저리 힘든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신다 말입니다. 김진옥이가 강서구청에 주차장관리 용역을 맡았다, 저분들 쓰게 되어 있습니다. 기계 작동이라든가, 저게 고장이 나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이미 누가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승계가 될 겁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이것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구청을 봐서는 더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하의환
그런데 장애인 단체에서,
간사 김진옥
제가 설득시킬께요. 뺨을 맞아도 내가 맞을테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지금 연말 다 되어 가고, 갱신은 해야 되고, 장애인 단체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김위원님 말대로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계약을 새롭게 못해 주는 입장이고, 그래서 2003년부터 시작이고, 내년 1년 동안만 시행을 하고 그때 뒤에 가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간사 김진옥
다음에 제가 구청에 들어올 때 주차요금 안 내어도 되겠네요. 됐습니다.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 하셨습니다.
신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신정식위원입니다.
보충적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장애인한테 주는 주차장 관계와 관련해서는 재무과장님께서 저희 위원이나 주무부서에서 한 3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아까 5,400여 만원은 그만큼 비용성 경비가 들어오고 수익부분은 자체 수입으로 또 들어오니까 차감 정산이 이익이 있는지, 손해가 있는지, 그러면 직접적 금전적 이익은 얼마만치 장애인 쪽으로 돌아가고 얼마만치 우리가 금전적 이익이 돌아오면서 간접적 이득은 주민한테 얼마나 베풀어 졌는지, 또 친환경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여러 가지 말도 많았습니다만 효과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전체 면수가 500면 됩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지금 주차선이 그어진 곳에 380면입니다. 그 이외 양쪽에 통행에 지장이 없는 걸로 하면 잘 대면 200면까지 해서 대수가 한 580대 정도 댈 수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우리는 공공기관이니까 대원칙은 돈을 안 받고 무료 개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해시를 자꾸 예를 들어 정말로 죄송한데, 티켓 하나 만드는데 원가가 한 30원, 40원 되죠?
재무과장 정왕기
예.
신정식 위원
김해는 제가 한 6개월 전에 수작업을 해서 이면지 종이에다 주차시간이 몇 분인데 나갈 적에 1시간 넘으면 차감 정산을 해주고 나갑니다. 지금은 무료 개방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10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서비스가 정말 와 닿더라고요. 거기에는 공공단체도 있고, 농협도 있고, 여러 가지 수요가 상당히 많은데 좌우지간 어찌되었던 간에 1시간 안은 공짜니까 그 티켓을 그냥 뽑아 가지고 바로 휴지통으로 들어가요. 그런 것을 주무과장님이 낭비성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까? 10개면 돈이 300원입니다. 정말로 주차관리가 그분들한테 주어야 되겠지만 그 업무자체가 순발력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과연 주민들한테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 지금도 공익요원 두사람 붙이죠?
재무과장 정왕기
거기에 붙이는 것은 공익요원이 순찰을 하면서 주차질서를 관리합니다.
신정식 위원
그 사람들이 뭘 하는지 한번도 나는 본 적이 없는데 저는 보고를 그리하기 때문에 그리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지하철 3호선도 왔고, 또 저번에 김진옥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그때 지하철 3호선이 나오면 직원들의 그런 문제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재론 안 하겠습니다만 이제는 연말에 계약이 있건 없건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을 해서 얼마만치 위탁을 주면 얼마만치 이득이 있고, 또 지금 지하철 3호선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첫째는 지역주민들한테 득을 줄 것이고, 이면지역을 무상으로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다, 또 다 차원적인 측면에서 주는 사람한테 계속 주되 어떤 보완을 해야 되겠다든지, 이래서 손익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내어서 3년 동안 첫째 연도는 어떻고, 둘째 연도는 어떻고, 금년에는 어떻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재계약을 해주었을 적에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지, 예를 들어서 무상으로 주었을 적에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에 차 대어놓고 지하철 3호선 타고 가면 한나절 있으면 우리 민원인들은 이용 못합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 자료를 만들어서 과장님께서 지금 재계약 안할 수 없다는 이런 시간적 여유가 촉박하니까 주례회의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야 주민들이 물었을 적에 얼마만치 구청에 득을 보느냐, 장애인 쪽에 얼마나 득을 보느냐 모르잖아요. 작년에 제가 손익보고를 한번 받았는데 그 자료가 부실해서 명확하게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문제니까 금년에 행정사무감사할 적에 제가 재무과장한테는 한번도 묻지는 안 했습니다만 그 자료를 주시고,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구청에 차량대수가 60대? 보험료는 57대로 산정이 되어 있는데 구청에 포괄적인 개념에서 차가 60대라면 적은 편입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저희들이 60대를 하는 것은 사업용 차도 있고 비사업용 차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승용이 총 60대 중에 11대고, 승합이 12대, 화물이 31대입니다. 특수차가 청소하는 차 등 6대가 있는데 지금 이 차가 한 대 생기면 직원이 한사람 더 늘어나는 것과 똑같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챠량을 정수를 일체 승인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60대를 가지고 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이 차를 줄여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수가 승용차는 5년이고, 사업용은 6년으로 되어 있는데 1년식 내구연수를 늘리면서 차량정수가 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차량정수 승인을 안 해주면서 차량 숫자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개 구청단위에서 비사업용으로 공무집행상 화물자동차도 있고, 승용차도 있겠지만 필수불가결한 부분은 이용을 해야 되겠죠. 차가 60대면 적은 차가 아닙니다. 하나의 기업입니다. 거기에 기사가 60명 붙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공익요원도 있고, 기사 선임도 있겠지만 그 60명의 인건비 보험료,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등 어찌보면 60대면 차량관리계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차량관리계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관심이 있던 흡입식 차량, 청소 도로차량 등등 부수적인 자료를 옆에 놓아 두었는데 차량일지를 잠깐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어떤 데는 1시에 마쳤고, 12시에 마쳤고, 등 해서 한 20일 근무하는 기간 중에서 절반이 오전이고, 한 두시 하다 강서구청에서 명지 어디 갔다, 자료도 보니까 부서에서 일지 관리하는 부분이 좀 부실해요. 그리고 그것은 생명하고도 직결되는 문제고 앞으로 재무과장께서 차량을 가지고 수익을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주민 편의의 어떤 입장에서 업무수행상 하는 부분이니까 최대한 감소 또는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내구연수가 5년이면 화물차와 승용차 같은 경우에 10년 타도 큰 고장 수리 없습니다. 엔진이 망가져서 못 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기사의 유지관리 문제라든지 등 등 해서 어려운 재정, 구민한테 사업해 줄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차는 60대나 늘려가지고, 상당히 제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포괄적 사항에서 우리가 사전에 절제할 것은 절제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기회가 있으면 다른 구청에 차량이 얼마만치 되는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이번에 인구조사를 해 보니까 한 1만명이 우리구에 실제 인구가 안 산다고 하던데 한 4만명 안 되는 인구에 차 60대 같으면 주민들한테 와 닿는 차량대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동 사무소 차 7대 빼고 나머지 차를 580면에 차를 5십 몇 대를 여기에 댄다고 하면 이것만 해도 차가 얼마나 우리 면수를 잡아 먹습니까?
유지관리비, 인건비 등등 해서 이것은 제고 해 볼 문제고, 우리가 다른 부서에서 차량 구입 신청이 올라오면 정말로 재무과장님이 신경을 써 가지고 꼭 필요한지, 내구연수도 감안해서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특히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세원의 부족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사업하는 부분이 전부 예산이 절감이 되어서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재무과장 정왕기
예, 알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향후 몇 년 동안 차 안 살 겁니까? 화물차는 그리하기 힘들잖아요.
재무과장 정왕기
차라고 하는 것은 사람하고 똑같기 때문에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구연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차를 잘 관리하고, 옛날에 닦고, 조이고, 기름칠 하자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듯이 이것은 그런 부분을 충실하게 하고, 또 차가 꼭 필요한지, 안 한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차를 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더 이상 증가를 안 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런 식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허대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제가 지역주민으로서 좀 관여를 해야 할 문제인데 김진옥위원께서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 또 신정식위원께서 정말로 주차장의 형태에서 앞으로 향후 문제까지 다 제시를 하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주차장을 유료로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엄청 반발을 해요. 저한테 매일 이야기하다시피 “이것을 왜 돈을 받느냐.” 여러 가지 유지 관리를 위해서 돈 받는 형태로 주민들에게 설명도 하고 설득시키는 부분에서 마찰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서 1시간 정도 무료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감소가 되었어요. 실질적으로 신위원님께서 앞으로 향후 문제까지 제시는하는 과정에서 진짜 이런 문제는 꼭 필요로 합니다. 물론 그때 지하철 3호선이 개통된다면 아까도 어필했지만 주차장의 이야기를 재 다시 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다 듣고 한 부분이니까 이런 문제들을 주무부서에서 이야기하셨지만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구청의 세입 부분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원활하게 지역주민들과 마찰도 없고, 유지관리가 잘 되게끔 앞으로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재무과에서 질의할 사항은 없는데 청사교통유발 부담금 이게 뭡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근거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18조에 근거를 해서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청사교통유발 부담금을 내도록 법으로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1,000㎡라고 하면,
재무과장 정왕기
300평입니다.
허대행 위원
300평이 안 되는 데는 적용이 안 되고, 그 이상이 될 때는 적용이 되어 교통유발 부담금을 내어야 되는군요.
나머지는 전부 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한 부분이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먼저 저희 과 세입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세입부분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우리 과 자체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을 크게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대별될 수 있는데 지방세는 전년도보다 5억 2천만원이 감소된 115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된 원인은 재산세가 전부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라 저번에 종합하던 종토세가 종합부동산세라 해서 국세로 넘어갔습니다.
그것이 국세로 20억 5,600만원이 넘어가서 그 돈은 29페이지에 보시면서 지방교부세 과목에 계상이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면서 전체적으로 지방세는 올해보다 15억 3,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눌 수 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매년 발생하는 안정적인 수입이 되겠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말 그대로 임시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사실 안정적인 수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올해보다 13억 8,800만원 증액된 51억 9,2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7억 정도가 가압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은 올해보다 28억 감액계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세무행정 예산은 3억 5,96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인건비가 각종 통계라든가 사역인부임이 2,69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1,909만원은 인구가격 조사 인부임이라 해서 개별주택 가격을 조사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일반수용비는 우리 과에 각종 인쇄라든지 사용하는 돈이 4,65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적부심사위원회가 있고 과표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참석위원회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쪽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 전체 업무추진비는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50만원, 포상금은 구세외수익 체납세징수포상금해서 99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 일반운영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일반수용비 5,63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위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운용수당이 또 나오는데 이 부분은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고 지적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주택가격 각종 평가를 할 때 각종 위원회를 저희들이 활용을 합니다.
그 분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3번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공기관등에 대한 사업비로 지방세 정보시스템구축은 행자부에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비용 부담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구가 국비 2,060만원 포함해서 5,150만원 되겠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개별가격주택조사를 위한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밑에 공기관등의 대행사업비도 아까 지방세 정보시스템구축이 되면 유지관리비를 납부를 할 돈이고 다음 15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우리 과에 문서 세단기가 필요해서 73만원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세무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 세무과는 전체적으로 수입면을 보는 것이 더 낫다고 보는데 구 재정을 이끌어 나간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포상금제도,
세무과장 조계호
징수포상금제도 말씀하십니까?
허대행 위원
예, 이것 하니까 효력이 많이 나타납니까? 매일 돈을 징수를 못해서 과표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체납이 되어 있고 그렇던데요.
세무과장 조계호
우리 과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은 구세외수입 각 과에서 분임징수관 제도가 되어 있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과년도 고질체납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징수를 하면 포상금을 징수금액의 5%를 포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것이 이때까지 고질적으로 고액체납자 그런 분들이 사람이 숨어 다닌다는데 숨어다니는 사람을 쫒아 갈 수도 없고,
세무과장 조계호
통화하고 직접 찾아가다 보면 하나씩 납부실적이 나옵니다.
특히 건축과 같은 곳은 각종 과태료라든지 그런 것이 하나씩 납부가 되죠.
허대행 위원
포상금제도를 마련함으로 해서 고질적으로 체납된 부분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 사람 역량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어떤 부분 장려를 해서 고질적으로 고액체납자들을 많이 받아 들여서 구 재정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주무부서에서 좋은 성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 신경을 써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에 급량비 있죠?
146페이지에 급량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쉽게 말해서 주무부서 급량비하고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위에 세입결산 합동작업 급량비, 주택가격특근급량비 쭉 나와 있는데 이쪽에서는 이렇게 계산을 해서 185명을 넣어 놓았는데 이 5명 부분과 기본적으로 업무수행 급량비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내용이 다릅니다.
위원장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별, 기능별로 분류를 하다보면 147쪽에 나와 있는 급량비는 각과 동일하게 각과 별로 일의 양이라든가 기획감사실에서 인력을 감안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느 과나 780만원 이것은 다 있는 것입니다.
뒤에 150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주택가격 결정을 하는데 일제 전수조사를 합니다.
주택 하나하나를 전부,
허대행 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세무과장 조계호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450만원 내려 온 돈입니다.
허대행 위원
국비든 어쨌든 2중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이중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특별한 사업을 하기위한 예산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어느 부서나 동일하게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늦게까지 일하게 되는 급량비가 되겠고 이것은 특별하게 국비사업으로서 주택가격을 일일히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허대행 위원
조사를 하는 것은 글 자체를 이해를 하는데 부서진에서 급량비가 나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쉽게 말해서 내가 오후에 늦게 하면 급량비가 나온 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일반적으로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늦게까지 일하는 것은 147쪽에 나와 있는 부서 기본급량비 가지고 하고 주택가격조사를 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한 4개월 합니다.
그때는 주택가격조사 특근 급량비를 쓰는 것이죠? 내용 성질이 다릅니다.
허대행 위원
나는 혹시 이중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주택도 할 적에는 주택도 늦게 할 수 있고 일찍도 할 수 있는데 시간외에 근무를 하다보면 급량비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기능별로, 성질별로 분류를 하다보면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총무국장 하의환
위원님 이것이 보조사업으로 국비가 따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했지 그렇지 않으면 위에 146페이지에 밑에 하나 더 만들어서 달면 되는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내용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이쪽 분량도 받아지고 저쪽 분량도 받아지고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신정식 위원
신정식위원입니다.
148페이지에 시설업무추진비용에 자치재원 조사발굴 100만원 적지 않습니까?
과장님 세원발굴을 적극적으로 안하겠다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세무과장 조계호
많이 주면 좋은데 구 재정상황도 있고 업무추진비는 각 부서별로,
신정식 위원
100만원 투자해서 몇 십억을 가지고 와야 하는데 이것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이 돈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의지가 말이죠?
김국정 위원
필요하면 이야기 하이소.
세무과장 조계호
아닙니다. 그래도 50만원 더 올려놨네요. 이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신정식 위원
다른 기획감사실이나 총무부서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좀 까고 이쪽에 넣어줄 테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행기정치장 세원발굴을 위해서 서울 김포공항이나 인천도 한번 가시고 그래 가지고 확대해야지 두사람 가면 한두푼 차비도 안 되는데,
세무과장 조계호
말씀 참 고맙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우리 과는 특히 어렵다하면서 올해는 50만원을 올려주었네요. 이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신정식 위원
자 그러시고 일반수용비중에서 이것은 어떻습니까? 세원 자체가 구세도 있고 시세도 있는데 국비만 지원된 금액에 전부 50%가 국비 50%에 구비 50%로 보는데 시비같은 것은 징수해서 시세수익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시비 보조는 전혀 없습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이것은 주택특성조사라고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만 6억 이상의 종부세라 해서 국가로 넘어가고 국가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오할 되고 그 다음 재산세 주택부분에 대한 재산은 전액이 구세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이 없이 5대 5로 합니다.
신정식 위원
오늘 아침에 방송에 나왔던 부분인데 삼성 르노자동차의 세원관계 관련해서 강서구하고 그쪽에 하고 여러 가지 분쟁의 요소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해주이소.
삼성자동차 르노가 우리 구에 감면을 해달라는 것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방송 안들었습니까? 대충 알고 계실 것으로 봅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르노삼성이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5년간 재산세 감면을 100% 받았습니다.
신정식 위원
기간이 만료되었습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그것이 올해까지입니다.
내년부터는 3년간 50%을 감면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100% 감면할 기간을 2년 연장해 달라고 합니다. 5년에서 7년으로 해 달라고 합니다.
그 요구는 타 자치단체는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구의 재정상태라든가 지역여건상 봐서 꼭 그렇게 맞출 필요는 없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청내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진해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 지역에 대한 기업은 7년간 100%, 3년 50%를 우리 구세 감면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개정을 할려고 했죠? 자기들은 자기사업을 포함시켜달라는 것인데 우리는 구재정이 어렵다 그렇게 되면 전체 금액의 12억정도 결손을 봅니다. 우리구로서 상당히 금액이 크고 로노 삼성측에서는 대기업이니까 그 정도는 무리가 아니지 않느냐 했었는데 이상하게 보도는 르노삼성하고 우리가 마치 관계가 껄끄러워서 안봐주는 것처럼, 그것은 아닙니다.
구재정이 어렵다 그다음 물론 내용에는 특정 기업을 지칭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르노삼성이 요구하는 안을 받아주면 결국은 르노삼성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로노 삼성에 특혜를 주는 인상도 있다, 그렇게 해서 거부를 하고 있으니까 언론에서 저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신정식 위원
아레 모 기자가 제가 조례심사특위 위원장을 맡았으니까 찾아와서 삼성 르노자동차관련 세제관계에 인터뷰를 하자고 해서 내년 예산을 곧 수립할 것인데 그때 이야기를 들어 보고 르노가 우리지역에 우수 대기업의 업체로서 지역에 유치는 해 있지만 과연 그렇다면 우리 구에 자기네들 회사가 주민들한테 주어지는 득은 무엇이냐 실익은 무엇이냐 해서 그런 부분은 구에 정식으로 요청을 하고 시에도 요청한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시에는 자기네들이 6천억을 투자를 하는데 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기에 구세감면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 차원인 것 같고,
신정식 위원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와서 이야기한 것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왔었습니다. 직접 설명도 하고 의견제시도 해 놓았습니다.
항간에는 르노삼성이 우리한테 섭섭하게 해서 이런 것이 아니고 세금을 거둬들이는 우리 부서에서는 단 한푼이라도 징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다른 뜻이 없는데 자꾸 언론이라든지 에서는 르노 삼성이 한 것이 뭐있냐, 그래서 안해준 것처럼 그렇게 비춰서는 안 됩니다.
심한 말로 저희들이 체납액을 징수할려고 하는데 자동차세 같은 것 체납된 사람들 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불쌍합니다.
진짜 그렇게 피눈물 나는 사람들한테도 돈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런 대기업에 3억씩 누계해서 12억까지 감해주는 것은 우리 세무과의 입장에서는 무리입니다.
신정식 위원
삼성전기도 같은 것 입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아닙니다. 르노삼성입니다.
신정식 위원
르노만 그렇습니까?
예, 로노 삼성만 그렇습니다.
그럼 산단에 있는 기업체 1,020여개는,
세무과장 조계호
그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100% 전액 5년동안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것하고는 조금 차별이 됩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에, 이것은 외국인투자기업입니다.
총무국장 하의환
외국유치투자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간사 김진옥
핵심이 그것 아닙니까?
시의 입장이라는 것이요 우리 구 입장에서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정당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만 부산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제자유구역청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왜 신항만이다, 예비지까지 포함을 하고 실제로 1-2단계가 들어가고 있고 그렇게 당장 외국인기업투자를 해야 하고 그렇다보니까 본보기로 르노도 그렇게 한다는 식으로 시 입장에서 시너지 효과를 노릴려고 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지방세감면 보조감면을 조례를 안 바꾸면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문제가 충돌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시 입장에서도 시정방향이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정방향이라는 것이 뭡니까? 부산시장이 건교부장관한테 경제자유구역 지정 승인을 요청했고 또 그것이 국책사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부산시 입장에서 APEC라는 브랜드 자체가 올릭픽을 유치할 수 있는 위치로 까지 부산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르노 이것 때문에 물론 경제자유구역안에 포함이 안 되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산에서 생각하는 중장기계획을 보았을 때는 강서구청에서 뽈충스럽게 나와 버리면 시정방향하고 그렇잖아요.
문제의 고민을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확하게 과장님 말씀은 좋다, 방금 자동차세 안내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독촉을 하고 하니까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는데 항간에 나오는 강경한 입장, 여지가 없는 듯한 책대로 법대로 이런 입장이 전달이 되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인 것 같고 가식거리를 만드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데 그냥 소홀히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청장 재량으로 탄력으로 넘어갈는지 모르지만 탄력으로 하고 감면하고 틀리거든요. 몇 년간 더 해주자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하의환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간사 김진옥
몇 년까지 감면해 주었습니까?
총무국장 하의환
5년,
간사 김진옥
2년을 더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7년 하자는 말 아닙니까?
여기에 충돌이 됩니다. 과연 과장님이 인터뷰를 하셨습니까? 그런 문제가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저 같은 입장에서도 조례를 만들겠다고 하면 올라오면 저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안올라오면 불하설이든 어쨌든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다 되었으니까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인데 만약 조례가 만들어져 올라온다면 의원인 나는 또 물론 이렇게 밖에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신정식위원님께서 조례심사위원장이 되셔서 인터뷰에 응하셔야 하는데 바쁘신 일정으로 인터뷰에는 제가 응했어요. 제가 두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첫째가 우리도 강서구가 맨날 봉이 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버렸고 인근에 사상이나 북구나 사하구처럼 토지의 가격이 올라가지 못하고 개발되지 못하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공익목적에 수용해 가버리고 주민들 집 지을려고 하니까 4층 이상은 못 짓는다는 것이죠? 엄격하게 제안을 해놓고 있는 시점에 경제자유구역이다. 뭐다. 뭐다. 하는 것은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것하고는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저런 녹산공단이라든지 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지 르노 삼성자동차가 유치됨으로써 우리가 징수하고 징수율에 따라 돈을 받는 것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끝내 쌍수 들어 환영을 한 것은 이런 부분 아닙니까?
조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우리한테도 이득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힘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까?
힘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까? 위에서 한대 때려 버리면 기절 아니면 사망인데 부산시 입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청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시청에 뛰어 다녀야 합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거기에 얻어질 것이 뭐있냐, 우리가 2년 동안 못 거두는 대신 시에서 우리에게 부과적으로 무엇인가 더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그 협상이 결렬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하면 시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페널티를 가할 수 있는 것이 뭔가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합니다.
우리 패널티 당할 수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패널티를 먹는 한이 있더라도 고집대로 갈 것이냐 이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의회에 이것이 올라온다면 물을 것입니다.
2년 동안 우리가 거둬들일 돈이 작은 돈이 아닌데 뭔가 모르게 부가 아니고 우리가 인센티브를 얻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하의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경제진흥국장님도 오시고 여러 가지 있어서 전체 부산의 경제자유구역과 가까운 지역에 전체 외자 유치쪽 지정문제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고 우리는 세무과장님 말씀을 잠깐 확인을 했는데 우리가 만일 12억이 세액이 손해를 본다면 그런 조건은 그거 하겠지만 그에 상응하는 시의 조치가 있어야 우리가 다른 방법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재정이 철철 넘쳐서 쓸 수 있는 재정이면 모르겠는데 올해 예산같으면 가용재원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요구하고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간사 김진옥
그냥 흘러버릴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을 다루면서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말만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 얘기까지 하기 싫습니다만 대통령이 왜 요 앞전에 탄핵 당했습니까?
말 조심해야 하거든요. 그런 말도 나는 조과장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기자도 그런 말을 하거든요. “청장님이 르노삼성하고 불편한 관계입니까?” 합니다. “저는 모르죠?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 말들이 그렇게그렇게 흘러나가면 안 됩니다. 아끼고 우리가 얻어낼 것만 얻어내면 됩니다.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조례 올릴 것 입니까?
조과장님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지금 입법예고까지 가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옥
아, 그러면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죠?
세무과장 조계호
아니죠. 받아들인 여부를 결정 못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옥
올해까지 뭔가 정례회때 올라와야 할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정리가 되어야 하니까 정리가 19일까지 정리가 안 되면 이번 상정이 어렵습니다.
간사 김진옥
그러면 법대로 징수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재정보존관계는 세무과장인 제가 할 것이 아니고 단지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우리 세입에 영향을 미치고 나머지 지역경제의 영향, 부산시 전체의 영향, 그 다음 재정 전체 보존 문제는 기획감사실에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간사 김진옥
최고 결정권자가 그것은 해야 하고,
총무국장 하의환
위원님 뭔가 하면 CBS방송에서 자기들이 자꾸 우리하고 삼성하고 관계를 계속 뭐라 합니까 안좋은 관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내용도 없는데,
간사 김진옥
신위원님하고 저하고 직접 들었다니까요.
총무국장 하의환
기자가 자기 타점을 어디에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그 짓을 한단 말이에요.
세무과장 조계호
계속 인터뷰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세금이라는 부분은 형평성 부분이 공평해야 합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무과장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았는데 정말 세금의 징수라는 것은 원칙에 따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주 없는 사람까지 찾아내 가면서 세원발굴을 하고 있는데 언론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그 사람들은 법적으로 5년간 기간안에 세금혜택을 당연히 준 것 아닙니까?
주었으면 응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어야 됩니다. 삼성르노가 어떤 기업입니까?
우리가 언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없단 말입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그런쪽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르노가 경제특구청에 있는 부분은 2년간 유예를 해서 진해시하고 관계때문에 충분하게 그런 이야기했지만 삼성은 경제특구청에 들어가지 않는 지역 아니에요. 혜택을 누렸으면 이제는 우리 지역민에게 주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을 언론에 이야기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뽈쭉한 행동이 아닙니다. 정당한 행동입니다.
간사 김진옥
시가 관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김동일 위원
시가 관여를 하더라도 엄연하게 구청에서 주장을 해야 하고 시가 그만큼 삼성 르노에 대한 혜택을 1년간 추산하면 12억인데 2년 하면 24억 아니에요. 그만큼 혜택을 준다라고 하면 모를까 삼성르노만 있습니까?
형평성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절대 그쪽에 동요되지 말고 언론에서 구청의 관계를 의논한다는 것 자체가 못마땅합니다.
김국정 위원
우리는 우리대로 하면 돼요.
김동일 위원
정당한 입장을 견주어서 잘 하시네요. 인터뷰도 요청을 한다면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입장을 정확하게 밝히세요.
총무국장 하의환
세무과장님하고 저희의 입장은 확실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와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는.
김동일 위원
기업이 삼성르노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힘의 논리에 의해서 특혜라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총무국장 하의환
위원님 삼성 르노는 외자유치법에 의해서 외자로 유치된 지역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12억이 당장 손실이 나는 것이 아니고 2년 연장해 주면 100% 6억이거든요.
6억이 누계차원에서 13억입니다. 내년에 당장 3억입니다.
마지막 까지 하면 12억이 됩니다.
김동일 위원
세원발굴은 엄연하게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정당하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 위원님도 그쪽에 동조를 해서는 안됩니다.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행정편에 서서 정확하게 인터뷰를 할 때 정확하게 그렇게 해 주어야 합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적극적인 소신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종료토록 하고 마지막으로 주민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주민봉사과장 강대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3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주민봉사과 내년도 총예산은 4억 8,001만 5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765만 5천원이 줄었습니다.
153페이지 통상적인 업무 관계는 생략을 하고 154페이지 155폐이지도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제일 하단에 일반운영비중 시,군.구 정보화공통기관시스템 리스료가 6,142만 3천원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중앙부처 관련 전자정부 사업청에서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의 정보자원 공동활용방안을 위한 시스템 도입 리스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업무용컴퓨터 구입은 당초에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경과된 116대를 요구했는데 예산관계로 15대만 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은 신규직원이나 부서 빈곳 등에 대비해서 15대를 계상했습니다.
158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중 기록물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은 당초 2004년도부터 해 오던 사업으로 내년에 종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설명을 드린 바 있지만 당초 8명 예산요구를 했는데 2명이 반영이 되어서 상당히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159페이지 생략하고 160페이지도 통상적인 업무라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아무튼 위원님들 교부금이 삭감되어서 내년 예산 상황이 어렵지만 저희 과는 주민을 직접 대민하는 종합민원실을 운영하는 부서로서 친절제고관련예산 즉 직원친절교육 강사료, 친절공무원 및 친절부서 사기앙양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삭감되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은 연차사업으로 내년도 완료를 앞두고 있는 사업인데 삭감시 중대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어 내년 예산사정이 좋아진다면 1차적으로 추가 예산편성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저희과 예산은 최소 필수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주민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자리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다른 질의 사항은 없고 방금 주민봉사과장님의 설명에 걱정스러운 부분이 158페이지 기록물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서 2006년에 거의 완결되는 시점이죠?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예,
김동일 위원
마무리 짓는 부분에서 이 정도의 예산가지고 이것 가지고 도저히, 원래 8명이 종사했는데 줄이면 이 사업 부분에서 차질이 없습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아주 중대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약 2억 5천이 들어 있고 작년도에 용역으로 1억 9,300만원을 용역으로 했습니다.
기술을 노하우를 습득해서 금년부터 예산절감을 위해서 일용인부를 8명씩 내년까지 쓰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당초 계획 업무는 2억 5천만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될 때는 그 절차중에서 일부절차를 생략내지는 예산이 확보될 때 사업까지 중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안 됩니다.
앞으로 예산절감의 차원의 형태라도 이 부분은 완결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 투자가 되어야 할 부분인데 여하튼 이번에 2006년도 예산부분에서 기획실하고 1차 추경때 이 부분 확보되는 것으로 심각성을 두었습니까?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기획실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년 추경에 예산이 좋아지면 1차적으로 반영을 하겠다고 국장님이 정책회의때 말씀을 하고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김동일 위원
우리 위원들이 내년 6월달에 1차 추경에 남아 있으면 신경을 써서 주민봉사과에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약속을 못 드린단 말입니다. 총무국장님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하의환
이 사업자체가 따지고 보면 내년에 끝나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이 사업이 본래는 용역을 주면 전체 용역으로 처리하면 제가 알기로 4억인가 얼마가 추가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절약을 해서 우리 기술하고 일용을 써가지고 아까 2억 5천 정도의 예산절감을 하면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추경이 되면 반영할 수 있도록 실장님하고 의논을 했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예산요구만 되면 특별한 문제없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공무원들이 누가 어려워서 할려고 하겠습니까? 차라리 돈대로 용역대로 4억이든지 5억이든지 하면 되는데 데이터베이스에서 좋은쪽에 좋게 호평을 받은 사업입니다.
주민봉사과에서 예산절감까지 하는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기획실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예산을 중단을 시켜버리면 안됩니다.
최대한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십시오.
총무국장 하의환
적극적으로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
실장님! 약속대로 잘 마쳤습니까? 어찌되었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우리 직원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주민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12일 오전 10시에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진용 의원 김진옥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신정식 의원 김국정
전문위원(1명)
김종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