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님 반갑습니다.
의사담당 김병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강서구청장님으로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기재정계획 보고의 건, 그리고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11월 25일 제127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4건의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선임된 위원님들 중 우리구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한분과 간사 한분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 연장위원이신 김국정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한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정위원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