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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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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28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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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28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6년 01월 24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 건 3.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 건 3.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05분 개의
위원장 허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8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병선
의원님 반갑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 강서구청장님으로부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지난 1월 19일 제128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8분
안건
1.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위원장 허대행
의사담당 수고 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항만수산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항만수산과장 이상복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대행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낙동강하구둑, 신항, 산업단지 등의 건설에 따른 조류소통 단절로 해양오염이 가중되어 수산자원이 날로 감소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WTO, DDA, OECD에 가입함에 따라 수산정책 지원사업이 축소되고 있는 현재 예식장, 회의실 등의 시설 지원으로 현재 열악한 어업인 복지환경을 개선하고, 어업인 스스로가 다양한 수산물과 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시장 위판 공동작업의 종합적인 어업경영 시설지원으로 어업소득증대를 도모하여 어촌 활성화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어업인 복지회관 건물 신축을 위해 2006년도 어업인 복지회관 신축건물 동의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본 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대상 재산은 어업인 복지회관 건물이고, 재산표시로써는 소재지는 명지동 1451-3번지, 연면적은 989.98평방미터입니다. 추정가액은 10억이고, 취득시기는 2006년 7월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이고, 취득재산 소유자는 강서구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항만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김종관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간사 김진용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업인 복지회관이 여러 가지로 건립을 하기 위해서 주무부서인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겠습니다.
부지가 1,810입방미터로 되어 있는데 국유지죠?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예, 잡종지 해양수산부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럼 그 부처하고 어떠한 협의가 다 마무리 됐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예, 지금 부지협의는 끝이 난 상태고, 어촌어항법에 의해서 우리구에서 작년9월달에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된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현재로 우리 구유지로 하기 위해서 관리안을 현재 제출하고 있는데 그것 하고 난 이후에 어촌정주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것은 국유재산법에 배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해수부하고 부지는 협의된 상태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이미 난 상태고, 부지까지도 우리 구유지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어촌계가 만약에 복지회관이 건립이 되면 몇 개 지역의 어촌계가 활용을 할 수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지금 명지에 어촌계가 5개 어촌계가 있습니다. 설계상으로 보면 어촌계 사무실을 1, 2, 3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짓는 과정에서 다시 어촌계와 운영이라든지, 운영방안이라든지, 이런 협의를 다시 해 가지고 5개 어촌계가 만약에 다 원한다면 사무실을 3층에 다섯 군데 다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간사 김진용
그런 관리 부분에 대해서 아직 완전하게 마무리가 된 상태가 아닌가봐요?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그렇습니다. 지금은 건물만 짓는 상태고, 착공이 되었으니까 6월 27일이 완공일자입니다. 그때 되면 어촌계와 모든 운영방법이나 세부적인 내용을 협의해서 어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간사 김진용
사실은 여러 가지 공유 건물을 건립하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용
지난번에도 우리 의회에서도 현지를 한번 방문을 했는데 주차장과 그 이외 생각하지 못할 부대시설 문제, 이것은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한번 있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대시설과 특히 주차장이 굉장히 우리가 설계도면 상에는 7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8면을 설치를 하는데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전에 현장방문 때 의원님들께서 일부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명지 맹호교 그 밑 부분에 그때 보셨을 겁니다. 김 위판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 밑에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 도로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새동네 거기는 이미 연안정비사업을 해 가지고 회집 앞부분이 많이 넓어져 있습니다. 그쪽에도 지금 강서경찰서와 구청 도로교통과와 주차면을 만들기 위해서 이미 협의가 된 상태고, 그 다음에 연안정비계획사업으로 그게 금년도 마지막입니다. 2006년도에 3억 2,800만원이라 하는 예산이 와 있기 때문에 어업인 복지회관 짓는 그 옆 부분에 우리가 호안공사를 하면서 주차장을 별도로 더 확보를 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차장 확보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간사 김진용
마지막으로 제안사유에 보니까 다양한 수산물과 특산물을 홍보도 하면서 판매할 수 있는 시장, 위판, 공동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여기 복지회관 일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제가 볼 때에는 우리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판매 위주보다도 외지에 있는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수산물도 사면서, 또 거기에 하나의 어떤 관광 코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연계시킬 수 있는 자연적인 입지를 활용을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그 부분도 저희들이 어차피 어업인 복지회관을 신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광인프라라든지, 이런 것을 구축을 해야 될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을 우선하는 과정에서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진목 어촌계라든지, 중리 어촌계, 그리고 새동네 있는 그쪽 하고 연안정비사업을 하면서 산책로 코스도 일부 되어 있고, 거기서 거리가 멀지는 않습니다만 녹산 배수펌프장 주변에 거기도 주민들의 휴식처라든지, 앞으로 관광자원으로 아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김을 직접 그 자리에서 위판하고, 또 우리가 1층 같은 데는 물론 수익사업으로 활어센터를 합니다. 2층 일부분하고, 다음에 수산 전시장도 설치하고, 우리가 스킨스쿠버 교실이라든지, 수산물 요리강습센터라든지, 어촌 민속전시실, 이런 것을 설치를 하면서 거기에 연계를 해서 관광사업도 앞으로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주변에 중리, 진목 어촌계 주변에도 공사를 하면서 그때 의원님께서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옆에 신포 배수펌프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정비가 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 주차장도 확보를 하면서 남쪽 부분에 부지가 좁기 때문에 공유수면도 일부 매립을 하면서 건너편에 보면 조선소가 있습니다. 그쪽도 정비를 일부 하면서 그런 차원에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신정식위원님.
신정식 위원
신정식위원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업인 복지회관이라는 게 고유명칭이,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명지 어업인 복지회관입니다.
신정식 위원
명지가 들어갑니까?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예, 왜냐하면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강서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제 2 복지회관이 건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위치가 명지쪽이니까 명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정식 위원
아이가 나오면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건물을 지으면서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이라고 해 가지고 명칭이 선정이 안 된 것은,
지금 자료에 보면 수혜범위가 대저, 진목, 중리, 동리, 신전인데 부산시 수협 산하 명지 5개 어촌계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덕도나 녹산 같은 데는 이용이 제한됩니까?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어차피 위치적으로 볼 때는 의창수협 쪽에서는 아마 이용이라든지 활용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걸로 그렇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우선 명지어촌계 5개 어촌계만 우선 혜택을 보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창 쪽에도 수협이 있고, 위판하고, 그 다음에 신호에도 어선수리소를 금년도에 착공을 곧 할 겁니다. 하고 나면 그쪽에도 각종 위판시설을 할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쪽은 또 그쪽대로, 물론 어민회관은 없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상당히 진행이 된 부분인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좀 안 맞습니다만 어업인 복지회관이라는 이런 건물을 약 10억을 들여서 짓겠다면 우리 강서구 지역 내에 있는 어업인의 다용 이용시설, 위판 위주로 수협에서 주관하는 위판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급을 요하고 생명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잡는데, 또는 산지에서 가지고 오는 부분에 판매하는 데는 원거리에 있는 게 상당히 바람직한데 어업인들의 어떤 복지회관의 그런 쪽에 보면 이 3개 지역이 다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접근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의 동의 부분이 충분히 교감이 되었는지 그 부분이 그렇고, 이게 우리 구청에서는 상당히 면밀하게 검토를 안 했겠습니까마는 앞으로 운영체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5개 어촌계에다 경영권을 위임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직영이나 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도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건물의 소유는 구청이 되겠습니다마는 모든 운영이라든지 경영은 어촌계에다가 저희들이 위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 것도 어업인들 하고 동의가 되는 사항입니까?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아까 부지 1,812제곱미터에 잡종지가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해수부 자산으로 되어 있다는데 이게 건물은 강서구청으로 당연히 우리가 자산이 등록이 되어야 되고, 부지도 약 600평 됩니까?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548평입니다.
신정식 위원
이 부분도 해수부로부터 우리가 건물이 완공이 되면 자산 취득이 우리 구청으로 토지도 국유지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까? 이관이 되는 겁니까?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촌어항법에 의해서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수부 하고 우리구 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하면 국유재산법에 배제가 되고 우리구청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그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해수부에서 어떻게 할지 그것은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구 재산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게 법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그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 의지에 따라서 되느냐 안 되느냐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해수부 땅이나 강서구청 땅이나 국가 땅이지만 관계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당초에 접근했을 적에 법리적 해석을 명확하게 해서 그렇게 투자 부분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운영 관리하려면 10억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될 사항이란 말입니다.
지금 연면적은 지금 한 100평에 3층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죠?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니까 약 500평 부지가 공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땅을 사 가지고 하려면 엄청스러운 돈인데 때마침 그런 공유지가 있으니까 좋은 현상인데 이런 부분들은 주관부서에서 명확하게 해서 어차피 어려운 절차에 의해서 취득하는 부분이니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잘 알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이 없습니까?
김진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님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몇 가지만 묻겠는데 요. 보충적 질의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지문제야 해수부로 되어 있던, 강서구청으로 되어 있던, 강서구청으로 되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지상물을 짓는다는 자체는 이미 행정협의는 다 끝났다고 보고, 그것은 원만 하게 처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내 땅에 아무나 집 짓게 안 하거든요. 문제는 아까 답변하실 때 우리 구청에서 관리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직영을 할 수는 없을 것이에요. 그러면 어촌계에 준다고 했을 때 일단 우리 구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민간 아닙니까? 5개 어촌계가 됐던, 6개 어촌계가 됐던, 또 비법인 어촌계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명지 어촌계에다가 줄 수도 없을 겁니다. 그것 한번 챙겨 보세요.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잘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아마 비법인 어촌계이기 때문에 부산시 수협에다 아마 위탁처리를 할 것인데 그렇게 되었을 때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가 당초에 목적을 가지고 있는 5개 어촌계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이 부산시 수협과의 위탁 계약을 한다고 해서 부산시 수협의 재산적 정의에 속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왜 제가 우려를 한다면 우리가 그냥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무상으로 위탁 줄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제가 알기로는 무상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비법인 어촌계인 진목어촌계나 동리어촌계가 받을 수가 없다, 라고 한다면 부산시 수협에서 받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부산시 수협 입장에서 보면 돈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전기세가 들어가던, 뭐가 들어가던, 관리비가 들어갈 것이란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또 스킨스쿠버 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복지회관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런 사업 계획을 우리 구청에다 올리겠지만 어민복지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어떤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수행할 때에 예산이 들어간다, 그러면 부산시 수협 이사회에서도 운영비가 보조가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신정식위원께서 아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위치적인 그것만 가지고 실질적으로 명지복지회관이라는 이 명칭이 아주 위험한 발상이에요. 명지어업인복지회관이라고 했을 때 사용에 제한 문제가 걸린다는 것이에요. 물론 강서복지회관이라고 했을 때 천가동에 있는 사람이나 가락에 있는 사람이 사용을 못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위탁관리가 무상으로 준다고 했을 때 비법인 어촌계에서 맡지 못하고, 부산시 수협에서 맡는다고 했을 때 수협에서 돈이 들어간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명지어업인복지회관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사용제한이 걸린단 말입니다. 위치적으로 봤을 때 가덕도 사람들이, 녹산 사람들이 사용하기가 상당히 힘든 위치에 점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 어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강서복지회관에 천가동 주민들이 가서 활용할 수가 있듯이. 그런데 이것이 부산시 수협과 법인 수협과 위탁이 됐을 때 부산시 수협에서 나오는 그 돈 가지고 활용이 된다면 그야말로 아까 과장께서 우려했던 부분, 신정식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그 부분이 단순하게 위치적인 부분만 가지고 명지어업인복지회관이라고 짓고, 또 사용이 아마 힘들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말 그대로 이것은 고착화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산시 수협에 어떤 재산으로 귀속될 우려가 있다, 나는 그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아주 위험한 요소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신정식위원님과 김진옥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차질없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제가 예상 가능한 이야기를 하잖아 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에요?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어촌계는 비법인이고, 어차피 법인인 부산시 수협과 그렇게 협의를 하고 난 이후에 부산 수협에서 다시 또 명지어촌계에 주는 그런 관리권을 주는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우려하고 계십니다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못했는데,
김진옥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신정식위원께서 어떤 질의를 하셨냐면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야 될 것 아니냐, 어업인 복지회관 맞느냐, 이렇게 하니까 과장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위치적으로 봤을 때 어업인 복지회관이라고 명칭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왜? 가덕도 있고, 녹산, 신호도 있고 한데 제2의 어업인 복지회관을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명지어업인복지회관이라고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명지에 보면 대저까지 쳐 가지고 5개 어촌계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지금까지 명칭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김진옥 위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낙동어업복지회관이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의 기교고 테크닉이라고 봐 지는 것이고, 그랬을 때 강서 제1 어업인 복지회관이라든지, 제2, 제3도 될 수 있잖아요. 이게 위탁 관리주체와의 어떤 관계가 있고,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비용성이라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활어센터를 하는데 누가 얻어냈던 간에 1층에 녹산에 김개똥이가 나도 하고 싶다, 만약에 활어센터를 분양한다고 했을 때 입찰제한이 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유수면을 매립을 해 가지고 현장 조사를 가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도 몇 몇 어촌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포구 자체가 진목항입니까?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중리.
김진옥 위원
중리항 자체가 포구가 그리 넓은 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강서구청에서 해 놓은 정주어항 용역을 보면 그 형태의 공유수면이 조금 조금 잠식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업인 휴게소 설치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주차장이 모자라서 앞에 더 설치를 해 달라고 하고, 그 다음 영강 배수펌프장이 펌핑이 되었을 때에 유속을 가지고 매립의 필요성을 이야기 한다는데 이것을 잘 고려를 하셔 가지고 매립 여부를 결정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매립 부분을 결정짓는다 하면 이것이 여러 가지 행정 절차상 어려운 점이 나는 있을 것이라고 봐지고, 그것은 또 알아서 하시겠지만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설계도를 보니까 도로하상, 다리 밑에 활용 방안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맹호교 말씀하십니까?
김진옥 위원
예. 거기에 지금 김 위판이 이루어 지고 있는 그쪽은 어째도 주민들이 계속해서 해 왔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다손 치더라도 지금 어자재 같은 게 쌓여져 있는 그게 내가 볼 때는 한 50면 이상 나오겠습디다. 그곳을 어업인 복지회관에서 들어가서 거기까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저지하차도 저기에 주차면수를 넣었듯이 그것을 퍼뜩 6월에 준공이 된다면 이것을 저는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한 말로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명지대교가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동리, 진목, 중리 어촌계에서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분명히 볼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명지대교에 기둥들이 박힌다고 했을 때 유속의 어떤 흐름을 막을 수 있다고 봐 졌을 때는 명지대교가 민간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어촌계에 지도 계몽을 잘 하셔 가지고 어업인 복지회관과 거기에 따라 명지대교로 인한 피해를 보는 어민들 하고의 관계만 잘 설정이 된다면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잘 하시리라 믿고 어촌계와 긴밀한 협의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관계는 맹호교 밑에 주차장 확보는 저게 교량이기 때문에 지금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다 도로점사용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주차장이 좁다고 하니까 오시기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동네 쪽에 호안공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면수가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쪽도 지금 도로교통과와 경찰서에 협의가 다 된 상태고, 다음에 금년도에 새동네 호안공사를 3억 2,800만원입니다. 그 돈 가지고 호안공사를 하면서 제일 가까운 부분에 주차장을 좀 더 확보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준공 예정일이 2006년 6월말인데, “준공 및 개관, 집기 구입비 등은 필요시 추후 검토하겠다.” 이것 사실은 우리가 추경에 해주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낙동복지회관 할 때 진각복지회에서 했단 말입니다. 부산시 수협하고 한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명지대교 관계는 이렇게 하시는 것이 낫다, 그 어떠한 유사한 예를 적용시켜 가지고 하셔라, 우리구에 돈 없잖아요?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잘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
공유재산관리 설명을 왜 재무과장이 안 하고 항만수산과정이 와서 답변을 해요?
위원장 허대행
처음에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서로 간에 이야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전문위원 김종관
하는 게 위원님들 이해를 돕는 다고,
위원장 허대행
그래서 항만수산과장님을 모시고 설명을 듣도록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이번에 현장에 가 봤고, 아까 여러 가지 신정식위원님이나 김진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이게 위치선정을 하고 여러 가지 할 때 또 의회하고 이미 우리 강서구 취득재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으면 위치를 선정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할 때도 의회하고 긴밀한 협조를 구하고, 의견제시를 좀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인정하시죠?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예.
김동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상당히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것을 취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건물이 아레 우리가 현장조사를 가 보니까 이미 계약 절차를 밟아서 건설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신축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어업인들의 복지회관이라고 해서 강서구청에 여러 가지 2차의 부분들이 재산의 물품구입비나, 또 여러 가지 부분들에 요구를 하는 것은 기정 사실 아니에요? 이것으로 마치는 것은 아니니까. 나름대로 10억이 부산시에서 어업인 복지회관을 위해 위탁으로 넘어 왔는데 강서는 어업인의 형태가 어촌계가 두개의 큰 덩어리가 있는 어촌계 아니에요? 부산수협과, 의창수협, 이런 두 부분에서, 또 우리 가덕이나 녹산의 어업인들은 강서 어민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이분들의 활용 방안도 서로 공유를 해야 되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이것들이 축소화 되고, 집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끝내 어떤 형태를 보면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형태들이 위치적인 조건들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미 시작된 것, 복지회관이 말 그대로 강서 어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이제부터라도 의회의 의견들을 항만수산과에서 들어 가지고 신위원님이나 김진옥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부분들에 지적을 했고, 의견 개진을 했던 부분들을 귀담아 들으셔 가지고 항만수산과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의회의 의견을 좀 들어 가지고 복지회관이 강서 전체의 어민들 복지회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잘 알겠습니다. 의견보다는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정 위원
잠시 속기중지 좀 해주세요.
위원장 허대행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5분 기록중지
위원장 허대행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 오늘 오후 4시에 이 자리에서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12시 12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 건
위원장 허대행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세무과장 조계호입니다.
구정업무를 위해 수고하시는 허대행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개정내요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서구세 감면조례 제10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자치부 및 부산광역시에서 시달된 건설 및 매입 임대주택을 구분하고, 감면 범위를 국민주택규모 범위 내에서 지방세를 감면하는 조례개정 표준안에 따라 그 감면 대상을 건설 임대주택과 매입 임대주태으로 각각 구분하고, 그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는 재산세 전액면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는 재산세 100분의 50 경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6년 1월 1일부로 부산교통공단이 우리시 지방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부산교통공단법이 폐지되어 부산광역시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구세감면조례 제25조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이므로 그 근거는 부산광역시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따른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조항 신설 개정으로 조세특례 제한법 제121조 2의 제4항, 제5항, 제1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감면 기간 및 감면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바, ‘99년 행정자치부의 준칙안, 그리고 2003년도에 경제자유구역 신설과 관련된 준칙안, 그리고 최근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에 따라 시달된 준칙안을 일괄 반영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일위원입니다.
나름대로 강서구세 감면조례 부분 중에서 3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임대주택 감면 부분이죠. 지금 우리 강서에서는 신도시 말고는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앞으로 일어날 신도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또 서민을 위해서 감면하는 부분이니까 바람직한 형태라고 봐집니다.
두 번째 교통공단 감면 요 부분은 법적사항이니까 그렇고, 세 번째 이것은 그당시 우리가 임시회때 세무과장께서 직접 나오셔 가지고 이 부분에서 의원들 간에 주고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한술 더 떠 가지고 7년에서 10년간으로 연장을 해 주자는 의견을 전문위원님이 내 주셨는데 이 중에서 문제 되는 부분들이 부산시에서 손액부분, 1년에 한 3억 정도되죠?
세무과장 조계호
예.
김동일 위원
3억 부분을 제가 분명히 그 당시에 부산시의 공문을 통해서라도 일정부분 확보를 해 주기로 그 당시 약속을 다 했죠?
세무과장 조계호
예, 세수결손액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을 연차적으로, 1년에 한 3억 되니까 전체 한 12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대로 하면 추가로 세수감소가 18억 정도 됩니다. 그것은 상당히 부담이 너무 커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동일 위원
내려 오면 우리가 또 해주면 좋죠.
세무과장 조계호
7년, 3년을 제시했기 때문에 12월까지만 아마,
김동일 위원
그렇게 되면 확보 연장을 얼마나 더 해줍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2년 더 연장 해줍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일단 2년간 한번 지켜봅시다. 우리가 일단 믿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다른 교부금을 가지고 결손액에 대해서 부산시가 충당을 시켜 준다니까 우리가 또 믿을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문제는 또 그 당시 르노 삼성 부분에서 강서구에 앞으로 여러 가지 부분들의 주소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미팅을 가져 보니까 협력을 좀 한 답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부사장께서 내려 오셨습니다. 만나 가지고 그 부분, 그 다음에 의회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내용, 앞으로 지역 사회를 위해서 협조하는 방안, 다음 취업문제, 한 6개항 정도를 가지고 대담을 해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이게 만약에 교부금이 예를 들어서 내년에 내려오지 않을 경우, 전문위원님 우리가 이 조례를 파기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할 수 있죠?
전문위원 김종관
그때 가서 하면 됩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여하튼 부산시의 어떠한 약속을 믿고 제 의견은 이런 점검 차원에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이것을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개정 내용 중 27조 2중에서 1호 하고 2호가 쟁점사항입니다. 원래 준칙이 지금 현재 수정안대로 내려 왔었는데 이렇게 되면 세수 감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변형을 시켜 가지고 당초안을 만든 겁니다. 르노 삼성에 혜택을 안 주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만들었으니까 시에서는 르노 삼성을 봐 달라는 뜻은 아니고, 준칙대로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칙대로 하면 세수 감소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약속도 받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북구, 사상, 양산, 김해, 진해 전부다 조항이 7년,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수하게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인천이나 이런 구는 7년, 10년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7년, 3년이 표준안입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식 위원
과장님! 르노 삼성 부사장을 우리 청장님하고 만났어요?
세무과장 조계호
예.
신정식 위원
6개 항목을 이 자리에서 공개 좀 할 수 없습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취업 우선, 그 다음에 지역에 환경정비 할 때도 종업원을 동원해 달라는 문제, 다음에 주소 이전, 그것을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도 노조는 없지만 직장협의회라는 게 있다네요. 그래서 임의적으로 못하고 협의하고 의논을 해야 된 답니다.
신정식 위원
그것은 당연히 법에 의해서 10호 이상 거주하면 주소를 여기에 두게 되어 있는데 무슨 그것을 노조하고 협의하고 합니까? 거기는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
세무과장 조계호
일시적으로 거소를 옮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신정식 위원
사람이 없으면 옮겨 가는데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협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김진옥 위원
나머지 두가지는요?
세무과장 조계호
다음에 학교에 각종 기자재, 체육용품 같은 것 좀 제공해 달라, 다음에 지금 창원에 LG는 뭐가 있냐 하면 봉사단이라고 조직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삼성도 다 있어요.
세무과장 조계호
봉사단을 조직해서 지역에 봉사를 해 달라, 해서 다섯 가지입니다.
김진옥 위원
환경정비, 주소이전, 취업, 기자재 학교에 제공해 주는 것, 또?
세무과장 조계호
불우이웃돕기에 참여해 달라 하는 내용이 있고요.
김진옥 위원
다 하셨습니까?
신정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외국인 기업 투자에 대한 감면조항은 한시적으로 우리가 해 주되, 2년을 더 연장을 해 주되, 그런 부분들이 안 지켜지면 우리가 재개정 할 수 있잖아요?
전문위원 김종관
모여서 토론도 하고, 협의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동일 위원
그것만 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전문위원 김종관
제개정 할 수 있습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이번에는 자기네들이 많은 것을 느꼈답니다. 자기네들이 지역에 와서 사업만 열심히 하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번에 많이 느꼈다면서 이사님하고, 부사장님이 직접 내려 오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여러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제가 볼 때는 아까 전문위원 보고도 있었는데 거기에 다 해 버리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이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안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부산에서 모델을 따 가지고, 물론 경제특구라 하는 것이 중국의 모델을 딴 것이지만 실제로 르노 삼성은 경제자유구역에 포함이 안 된 것이란 말입니다. 단지 외국인이 다 아시다시피 삼성자동차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프랑스 르노가 인수 합병 비슷하게 했는데,
세무과장 조계호
르노 삼성도 경제자유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당초에는 안 들어 가 있었는데 르노 삼성이 외국인이 인수하는 바람에 외국인 기업으로 된 것 아닙니까? 원래는 아니다 아닙니까?
김진옥 위원
경제자유구역에 포함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거든요.
신정식 위원
원래는 안 됐어요.
세무과장 조계호
인수는 ‘99년도에 했고,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도에 했으니까 한참 후입니다. 그것과는 관계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은 들어가요?
세무과장 조계호
당초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녹산 산단만 빠져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당초에 구역청이 늦게 됐지만 되고 나서 저게 외국인 기업이 되다 보니까 그게 추가로 삽입이 되었다 이것이지, 구역청에 늦게 됐습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구역 설정할 때부터.
김진옥 위원
그런데 왜 르노 삼성이 문제가 되죠? 경제특구 안에 들어가면 인천 경제자유구역처럼 10년 된다면,
세무과장 조계호
아닙니다. 법에는 경제자유구역은 3년, 2년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지 않으면 혜택이 없죠.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은 르노 삼성이 뭐냐하면 경제자유구역으로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자유구역의 적용을 받으면 신설 기업이 됩니다. 중간에 인수된 기업은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저번에 어느 과장인가 설명할 적에 구역청에 소속되어 있는 업체로 본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제외된 줄 알았는데 들어갔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기업이니까 그게 들어간 것 아니냐, 당초는 르노 삼성이 외국인 기업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닌데 뒤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자연스럽게 들어갔지 않느냐, 그렇게 본 것이에요.
김진옥 위원
르노 삼성에서 만약에 감면하면 우리가 1년에 한 3억 정도 적자를 본다 말입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정확하게는 한 2억 3천, 시에다가는 우리가 3억이라 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럼 이게 실제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 시키고, 촉진 시키기 위해서 짓는 것이지만 내면적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르노 삼성 때문에 이 개정안이 되는 것이라고 봐도 되네요?
세무과장 조계호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원래 ‘99년도에 당초 안이 왔을 때 우리가 검토를 해서 다른 자치단체는 전부 준칙안대로 다 개정을 했었는데 우리구에서는 그때 검토 과정이 뭐냐하면 그때 삼성자동차가 르노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켜보고 세수결함이 한 3억 되니까 우리구로써 재정의 부담이 너무 크다, 그 당시 시에다가 또 아마 재정요구를 했는데 시에서는 별도 재정을 해 줄수 없다, 방법이 없다고 해서 검토과정이 끝났는데 다시 경제자유구역청이 생기면서 르노 삼성도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들어 있는데, 저희들은 저번에 설명드린 대로 “좋다, 그럼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진해와 우리와의 형평성을 유지해 주겠다.” 그렇게 개정을 하면 르노 삼성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설된 기업이 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논란이 있어 가지고 시에서는 “무조건 하고 당초안대로 해라”, 우리는 사실 준칙안대로 안 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재정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변형을 좀 시킨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재정이다.” 그러니까 시에서 “그러면 보전해 주겠다.”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칙안 대로 안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서, 좋다, 해 주되, 그럼 “르노 삼성 너희는 지역에 뭐 했느냐?” 그렇게 따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5개항 약속을 받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안 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 역시 오늘 오후 4시에 이 자리에서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과 오늘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허대행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오전에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3.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허대행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용 간사님께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용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난 1월 1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9일 제128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월 24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
본건 내용은 강서구 명지동 1451-5번지 상에 현재 열악한 어업인 복지환경을 개선하고, 어업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어업인 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건으로써 당초 위치 선정에 있어 사전에 의회와 협의 한번 없이 결정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또한 앞으로 복지회관 명칭을 정함에 있어 의회와 어업인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모든 구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명칭으로 결정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사업장 현장 방문시에도 지적한 바 있는 주차장 확보는 맹호교량 밑과 건립중인 어업인 복지회관 잔여 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본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범위를 국민주택 규모 85㎡까지 확대하는 것과 지난 2005년 6월 23일 부산교통공단법이 폐지되어 부산교통공단이 부산광역시로 이관됨에 따른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그리고 외국인 투자 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그 감면기간 및 감면율을 달리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 조례가 시행되면 연간 약 3억원 정도의 세수 결함이 예상되지만 부산시에서 매년 세수 감소 부분을 보전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으므로 부산시의 지원 약속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건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예, 김진용 간사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역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채택한 결과는 내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김동일 의원 신정식 의원 김국정 의원 김진옥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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