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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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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29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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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29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6년 04월 17일

장소

7층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성의를 다해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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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김진용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동일 간사님께서는 금번 본 특위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동일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29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조례안은 지난 4월 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3일, 14일 양일간에 걸쳐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바 있으며, 오늘 그 결과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앞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월 12일 대통령령 제19270호로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근무지 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1만원을 2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는 조례로써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3%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조례로써 열악한 구재정을 감안하여 유효적절하게 예산이 지원되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건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 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으로써 위임된 사항을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본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종전의 지방재정법에서 법률 제7665호 및 대통령령 제19227호로 공포 분리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됨으로써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본건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발급에 대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우리구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수수료 납부 조항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본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두 번 나누어 부과하도록 되어 있던 조항을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 소액인 경우에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납세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7월에 전액 납부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는 조례로써 본건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역시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특히 안 제26조 개정과 관련하여 대저2동에 추진 중인 서부산유통단지에도 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 조성에 편입된 자경농지에 적용된 세율과 같은 수준으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관련부서에 적극 건의하기를 촉구하면서 본건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종전 본 조례에 의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던 것을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면서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을 두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건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제․개정 폐지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동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은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본건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도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본건 역시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본건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본건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사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본건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간사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본건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역시 간사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본건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본건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도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본건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채택한 내용대로 내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적극 협력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진용 의원 김동일 의원 허대행 의원 신정식 의원 김국정 의원 김진옥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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