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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4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29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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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29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6년 04월 14일

장소

7층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진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9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진용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조계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매일 수고가 많으신 김진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발의했던 조례안 3개에 대해서 제안 이유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공중위생법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이.미용사에게 발급되던 수수료 규정인 시행령이 개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있는 내용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리규정을 이행규정입니다. 일부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내용이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세무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강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정 위원
김국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미용사 신규면허 면허증 재교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건당 2,500원씩 받았습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지금 2,200원씩 받았습니다.
김국정 위원
신규면허는 2,500원 이죠? 수수료를 받았는데 삭제를 하게 되면 시행령에 이.미용사 면허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우리 자체 우리 근거 조례에 의해서 삭제하겠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도 제재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시행령에 의해서 징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김국정 위원
시행령에 의해서 징수할 수도 있고,
세무과장 조계호
“납부하여야 한다” 되었기 때문에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국정 위원
현재 이 개정안에는 수수료 납부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삭제만 합니다. 우리 조례하고 시행령 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시행령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삭제를 해야 합니다.
김국정 위원
시행령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다,
세무과장 조계호
예,
김국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4월 17일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허대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 21조 2항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2항입니까?
2항은 지금 현행과 같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 내용에,
세무과장 조계호
21조 1항 말입니까?
허대행 위원
2항 말입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주요내용에 21조 2항은 개정 사항이 아닙니다.
21조의 2, 몇 조 말합니까?
재산세의 납기는 주택분은 과거에 주택만 따로 하고 토지는 따로 할 때는 납기가 따로 갈라졌었는데 작년부터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과 토지를 같이 평가를 해서 같이 평가를 합니다.
7월과 9월로 갈라서 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가르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달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른 내용은 똑같습니다.
허대행 위원
내용상으로 5만원 이하는 7월달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고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전체적인 5만원에 대한 부과 금액이 그렇다 하면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지역에서 이런 부분에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5만원 같으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세무과장 조계호
두 번 갈라내는 것보다 납세자가 더 편할 것입니다.
재산세는 자기 집이 다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5만원이하는,
허대행 위원
재산세는 5만원 이하가 되는 분은 제가 생각할 때 거의 없지 싶습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5만원 이하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우리 지역 G.B지역 평가 금액이 낮기 때문에, 나중에 평가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상당이 됩니다.
허대행 위원
재산세를 가지고 다른 지역에 5만원 이하가 없지,
세무과장 조계호
집만가지고 하기 때문에 건물하고 붙어 있는 부속 토지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5만원 이하도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건 더 이상 질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역시 4월17일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하시라니까,
신정식 위원
질의 전혀 없습니다.
김진옥 위원
과장님!
위원장 김진용
김진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본 위원이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지사과학단지 작영농지에 대한 세율을 달리 적용한 사례를 삭제하고자 한다,
세무과장 조계호
예,
김진옥 위원
이때에 제가 이 사항을 잘 몰라서 그런데 조례로서 이렇게 자경농지에 대한 세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습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예, 있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다면 지금 광역도시 계획으로 들어가는 화물터미널 있죠?
세무과장 조계호
예,
김진옥 위원
금호지역, 거기에 대한 달리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화물터미널 금호지구내에 들어가는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그것이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모든 조례는 특례를 제한하는 모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이런 것이 열거가 되어야 조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지사과학단지는 그렇게 되어 가지고,
세무과장 조계호
그래서 불균형 과세가 가능하다는 근거에 의해서,
김진옥 위원
어느 정도 지사과학단지의 경우 예를 들어 봤을 때 다른 농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감면이 되어서 이득을 보았다고 봅니까? 그 수치가 나옵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3배에서 10배 차이가 납니다.
김국정 위원
0.7% 세율이겠네. 1000분의 0.7% 세금을 부과했는데.
세무과장 조계호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뽑아 두었답니다. 자료를 지금 가지고 오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지정된 지역안에 자경농지를 우리 위원들한테 한부씩 돌려주시면 좋은 이해가 되지 않나 싶고 이렇게 되었을 때 물류단지 안에 들어가는 자경농지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이 공장으로 등록된 것이 우리 강서구에 녹산국가단지 그리고 신호지방공단 말고 공장 등록증이 발급된 예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지역경제과에서,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공장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예,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것이 광역도시계획권 안에 들어가는 것이 있었고 광역도시권이란 말은 잘못되었죠? 광역개발되는 150만평 안에 들어가는 제가 볼 때 이전계획이 수립 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등록된 공장,
김진옥 위원
이 때 감면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관련조례를 개정한다는데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입니까?
이 밑에 주요내용을 보니까 그렇네요. 이것을 기한을 삭제를 하고,
세무과장 조계호
이것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시적으로 했는데 한시를 풀어서 한시라도,
김진옥 위원
140 몇 만평, 150 몇 만평 들어 갈 때 공장등록증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충분히 해당이 안되네요.
세무과장 조계호
그것이 어떤 단지를 만들어 주면 지방세법에서 5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조항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것을 지방세법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요.
김국정 위원
그 문제는 단지가 조성되어야만 가능해지도록 되어 있죠?
세무과장 조계호
단지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가는 그날로부터 5년간 감면을 받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럼 단지가 이전단지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손실보상으로 처리됩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강서구는 이래 저래 개발계획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정부의 토지정책을 보면 35년간 개발제한구역에 제한되어 상권이 제한당해온 우리 주민들로서는 상당이 부담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이 세금관련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주민들이 불평 부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전국 개발제한구역 주민들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 들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왔습니다만 35년동안 상권이 제한된 이 지역에서는 양도세 이것은 전액 감면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아주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35년여 동안 토지 개발이 억제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낙후되었습니다.
인근지 보상을 하다보니까 이래저래 당초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취득했던 가격과 지금 가격을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감면조항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또 내지는 지정이 되고난 뒤에 순수한 목적으로 농사를 짓거나 내지는 동식물 재배사를 취득해 가지고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하려고 했던 안 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화전 산단 같은 경우 양도세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현실적인 접근을 해야 하고 우리 강서구청에서 중앙정부에 주민들이 가서 대모하고 집회를 해서 건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과장님 능력을 제가 익히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 세심히 살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좋은 모양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것을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지사단지내 감면실적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해서 약 3,700만원 정도 주민들이 감면을 받았습니다.
김진옥 위원
세대당 치면 상당 하겠다 그죠?
세무과장 조계호
좀 되겠어요.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 더 이상 질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역시 4월17일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2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김진용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순룡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진용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정순룡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종전 부동산중개업법에 의거 제정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징수 사항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세부규정을 두고 있어 동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 2000년 12월 1일 제472호로 개정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강서구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진용
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과장님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을 이렇게 폐지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정순룡
저희들이 2000년도 12월달에 제정된 내용상하고 현재 저희들 관계법 하고 시행령에 대한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상위법에 세부적으로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 동 조례가 같이 상충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사항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시행령에 조례에 관한 세부 규정까지 명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구체적인 것이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진옥 위원
시행령은 있고 그보다 더 지역실정에 맞게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될 조례의 필요성이 없고 원래는 조례로서 챙겨 놓아야 되는데 지금 시행령이 개정되는 바람에 조례에 되어야 할 사항이 시행령에 다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적과장 정순룡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전문위원 말씀하신 부분,
지적과장 정순룡
별지 과태료 부과기준 조항이 동 조례에 기존에 있었던 조례 사항에 명시되었던 부분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지 과태료 규정에 준용을 시켜서 시행령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부과금액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까?
지적과장 정순룡
예, 별 차이가 없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허대행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허대행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허대행 위원
과장님! 이 법이 8.31부동산 조치가 있었는데 그이후로 실거래 신고해서 이때까지 계속해 오고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부동산 위반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에 속해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순룡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8.31 전국 부동산 대책부분에 물론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부분도 조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는 저희들이 이미 2000년도 12월1일 그전부터 저희들이 강서구 조례로 제정되어 있었기에 그 사항하고는 별개가 됩니다. 다만 8 .31대책으로서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체 개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조례로 명시할 수 있는 것을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시행령에 의한 과태료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8.31대책하고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없다고 볼 수 있다고요.
지적과장 정순룡
과태료 부과기준 조례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부동산중개업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내용 아닙니까?
지적과장 정순룡
아닙니다. 징수는 저희들이 시행령에 근거되어 있는 규정대로 징수를 합니다. 다만 여태까지는 강서구에 있는 조례에 근거를 두고 징수를 했는데 이제는 관례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자는 것이죠?
허대행 위원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폐지를 한다,
지적과장 정순룡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시행령에 그것이 다 있으니까 조례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허대행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간사 김동일
위원장님 잠시만요. 동 조례하고 별개인 부분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2~3분만 과장님께 묻고 싶는데 허락을 하십니까?
위원장 김진용
간단하게 하십시오.
간사 김동일
고맙습니다.
지적과장님! 이번에 지적법에 토지거래지역 과 연계해서 3월 23일자로 거래지역 법개정이 되었죠? 지역민들이 상당한 부분이 있는데 법률에 의거하자면 3월 6일자부로 토지거래지역에 거래를 맡은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는 나름대로 세부적인 사항이 이루어져 있는데 문제는 토지거래지역입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 법률적으로 동별로 차이가 있는데 2008년까지 규정된 사항인데 규정된 사항인지 아니면 토지거래지역 부분을 청장님이나 아니면 기타 의견서를 내어서 투기지역은 아울러 토지거래지역에 제외부분에 건의서를 할 용의가 없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순룡
저희들 지역이 사실상 토지거래허가가 소득세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를 하도록 양개 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득세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부분은 이미 2008년도 11월 30일까지 지정기간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지역에 대한 것은 2005년도 5월 30일까지 토지거래 허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2005년도 6월 1일 이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 구에서는,
신정식 위원
2006년도 아닙니까?
지적과장 정순룡
그렇습니다. 2005년도가 아니고 2006년도 5월30일입니다.
저희들 구에서는 2006년도 6월 1일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심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건설교통부 장관이 허가구역 재지정, 조정에 대한 의견을 저희들 구에 의견을 조회한 바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들 지역에서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확충되어 있고 두 번째는 저희들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모든 부분 부동산거래에 대한 부분은 투명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전면 해제요구를 했습니다.
전면해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할 경우에는 개발제한 구역에서 제외된 일반 도시지역은 배제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 구에서는 같이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으로 말씀을 합니다.
간사 김동일
건교부에서 답변들은 나왔습니까?
지적과장 정순룡
그것이 최근에 우리구의 의견을 진단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회시 의견을 받아서 판단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간사 김동일
저희들이 경제특구청 부분과 국토관리 부분에서 강서는 양분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정순룡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동일
경제특구청 부분은 토지거래지역에 2008년도 부분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재켜 놓더라도 나머지 지역에는 2006년 5월 30일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정순룡
그렇습니다.
간사 김동일
그래서 투기지역하고 토지거래지역 하고는 엄연히 틀립니다. 투기지역은 하더라도 지적법에서 국토관리 이용 형태로서 토지 거래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법률이 3월 26일자로 시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정순룡
그렇습니다.
간사 김동일
만약 토지거래지역에 제외가 된다면 내용들은 거의 제외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정순룡
사실 토지거래지역에 배제가 된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규정도 저희들에게 일부 저촉이 될 수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동일
우리 주무계장님하고 많은 논의를 하는데 이 부분도 농산과의 농지법과 상충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지적과에서 잘 연구검토를 해서 지역민에게 최대한 손실이 없도록 지적과에서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고 아울러 토지거래지역의 부분을 다년간 해제를 하는 부분을 건교부에 계속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지적과에 요청을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순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동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본건 더 이상 질의 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역시 4월 17일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 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성의를 다해서 임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4월 17일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진용 의원 김동일 의원 허대행 의원 신정식 의원 김진옥 의원 김국정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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