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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4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31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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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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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31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6년 06월 19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허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주원
의원님 반갑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6월 15일 우리구의회 제1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당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5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허대행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받은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허대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행정지원 강화를 위하는 차원에서 금년도 4월달에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해서 7월 1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행자부 지침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조정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인력을 보강하는 의미에서 1과에 3내지 4개 담당을 증설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담당 6급은 무보직 6급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무보직 6급이 부족한 경우에는 직급간 정원조정을 통해서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배치 방안은 2005년도에 증원된 주민생활 지원관련 인력, 즉 사회복지직 7명이 증원된 인원을 전원 활용을 하고 동사무소의 조사 기능이 구청 이관에 따라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직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배치를 하고, 기타 부족한 인력은 구청의 인력을 적정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동에 정원이 신설되는 6급은 반드시 업무를 배분을 하도록 지침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 사회복지직 1인당 기초생활수급 세대는 150에서 200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영구 임대주택의 지역은 250세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개정조례안 펼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내용은 총무국에 주민봉사과를 민원봉사과로 명칭을 바꾸고 제5조 2항 4호에 문화관광업무를 주민복지과로 이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6조에 사회산업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을 바꾸고 6조에 주민생활지원국에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로 변경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분장되는 사무가 신설되게 되겠습니다. 즉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서비스 제공기관간 연계구축에 관한 사항, 또 복지대상자 신규 조사에 관한 사항은 기존 동에서 보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과 예술진흥국 향토 문화에 관한 사항은 총무국에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업무가 이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기구 조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구가 조정됨으로 해서 개편 전에 기구인 3국 1실 14과 64담당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개편을 함으로 해서 3국 1실 15과 62담당이 되겠습니다. 즉 1개과가 증설이 되고 2개 담당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각 국별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총무과에는 총무담당과 직원복지담당을 통합해서 총무담당에서 업무를 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 업무를 주민복지과로 이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에는 세무관리담당과 세외수입 담당을 통합을 해서 세무관리담당에서 업무를 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표담당을 부과3 담당으로, 징수담당을 체납정리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토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에 봉사과는 민원봉사과로 명칭이 바뀌면서 민원봉사담당과 호적담당을 통합을 해서 민원호적담당으로 명칭을 바꾸고 업무를 통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록관리담당을 민원행정 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토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를 명칭을 바꾸어서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로 변경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생활지원담당, 통합조사담당, 주민서비스담당으로 3개 담당을 두게 되겠습니다. 이 주민생활지원담당은 사회복지담당에서 명칭이 변경되었고, 통합조사는 이번에 신설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장담당을 주민서비스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토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신설되는 주민복지과는 여성복지담당, 노인장애인담당,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 다음에 총무국에서 이관되는 문화관광담당으로 이렇게 4개 담당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담당은 기존 여성가족 담당을 명칭을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노인․장애인담당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항만수산과가 되겠습니다. 항만수산과에 항만수산기획담당과 연안관리담당을 통합을 해서 항만수산기획담당에 업무를 맡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하수관리담당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항만 하천개발 업무를 항만수산과로 이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 현재 담당을 하고 있는 하천단속, 즉 청경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하천단속 업무를 항만수산과로 이관하게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하수관리담당에서 담당하고 있던 항만하천개발 업무를 항만수산과로 이관을 하게 되고, 그리고 기존 개발담당에서 이주대책 관련 업무를 보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는 일반허가담당을 주택담당으로 명칭을 변경을 하고 아울러서 건축직을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우리구에 총 정원이 525명입니다.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직급별 기관별 정원을 일부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맨 위에 총 정원은 525명으로 본청 368명, 의회사무과가 11명, 그 다음에 보건소가 46명, 사업소가 23명, 출장소 천가동이 되겠습니다. 1명, 동이 7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종전에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 의하면 보건소에 정원이 전에는 46명인데 이번에는 47명, 1명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기존 사회복지과에 속해 있는 노인복지관에 의료기술직 1명이 지금 정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방치료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사의 처방이 없이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다시 보건소로 이관을 하고 업무는 노인복지관에서 업무를 보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원 1명이 보건소에 늘어나고, 동에는 이번에 사회복지증가 체계의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동에 있는 사회복지직 4명을 구청으로 이관을 시키고 그 다음에 행정직 6급 3명을 동으로 이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에 정원이 1명 줄어 든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직급별로 정원이 일부 조정된 것은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과와 그 다음에 주민복지과가 새로 신설이 되고, 업무가 일부 조정되는 걸로 해서 정원이 직급별로 조정된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김종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기획실장님께서 기획감사실에 부임하신지 좀 되셨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2년 조금 넘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실장님께서 부임하신 이후에 기구조정을 한 몇 차례 정도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별도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담당을 일부 조정 한다든가 하는 것은 두 서너 차례 있었고, 다음에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서로 부서 간에 일부 조정하고 한 것은 작년에 한번 있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저희들이 의회에서 조직개편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심의를 했고, 또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기구 조정을 할 경우에 대체적으로 분류를 한다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 이루어 져야 될 부분이 있고 그게 첫 번째 부분 아닙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고급 간부, 다시 말씀드려서, 청장님이라든지, 부구청장님이 혹시 인사가 있을 경우에 기구를 다시 조정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은 저희들이 부서 간에 업무를 조정해야 할 필요를 평소에 저희들이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기구를 개편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전 부구청장님께서 인사로 인해서 별도로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예는 없었고, 지난 번 보궐선거로 들어오신 강청장님 들어 오셨을 때는 그 전에 별도로 저희들이 조직의 개편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전부터 그것을 준비를 해 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용 위원
지금 기구개편을 할 때마다 우리 의회에서도 느끼는 공통점이 뭐냐 하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국이라는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사회복지과를 우리 구청에 두게 되면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국과 주민복지과를 분리해서 조직개편 하는 그게 아마 주 초점인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다른 총무국, 도시국, 또 사회산업국이 생활지원국으로 변경되면서 일부 부서가 변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과연 이러한 행정기구개편을 할 때에, 물론 행자부에서 지침이 여러 가지 대한민국 행정의 모든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하나의 표준안을 만들어서 지침이 아마 내려 온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에 우리 강서구 과연 집행부에서 부서장님들이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행정개편을 하고 있는지 그게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강서가 앞으로 개발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 차원에서 초점을 맞추어서 행정기구 개편을 해야 되는지 방향이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하천녹지과로부터 출발해 가지고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모든 과가 기구개편이 있을 때마다 도마에 올라왔어요.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모습인지 실장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지금 저희들이 기구를 개편을 하는 것은 지역 여건이나 지역 주민들의 어떤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어떤 기구로, 또 주민들에게 제일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구를 개편을 하고 있고, 또 전국적인 사항으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정책이나 어떤 시책을 추진하면서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침을 마련을 해서 그렇게 전국적으로 통일된 업무가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과 같은 주민생활지원 체제의 업무는 2005년도에 행정자치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범적으로 복지사업소를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부산진구와 사하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주민복지에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사업소에서 모든 업무를 수행을 하도록,
김진용 위원
실장님 죄송하지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답변이 좀 흐려지는데 제가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을 할 때에 이것을 할 때는 어떠한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여기 자료에 보면 항만하천개발, 지난번에 도시국 건설과에 있는 하수관리를 항만수산과로 옮겨 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예 그렇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과 2개의 과와, 그리고 동에서 복지업무담당을 두어야 되겠다면 행자부의 지침 그대로 하시면 되는 것인데 그 이외 부서에 손질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과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강서에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행정기구가 이루어 져야 됩니다. 행자부에서 이 부분에 지침이 내려 올적마다 다른 부서를 손질을 한다는 그 내용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미 앞 전에 조직개편에서 한 결과를 보았을 때에 미흡한 점이 발생했고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 안을 만들은 부분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할 적마다 조금씩 짜깁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청장님이 어떠한 분이 바뀌더라도, 또 부구청장님이 바뀌더라도 우리 강서에 항해를 해 가는 강서호의 배를 봤을 때는 방향의 개발이나, 관리부분이나,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일관성 있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행정기구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래서 이번 행정기구를 개편을 하는 것도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쭉 드린 것은 우리구의 행정의 추진 방향을 지금 복지의 분야하고, 개발의 분야하고 양 날개를 축으로 해서 행정을 운영해 나간다는 그런 의미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사업소의 운영결과 이게 복지사업소별도로의 운영은 지원 자체가 그렇게 원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시험 운영한 결과 그것을 파악을 하고 이것을 구청에 각종 업무를 조금 더 동의 업무를 보강하는 의미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 와서 복지업무를 하고, 그 다음에 개발업무는 저희들 강서구는 지금 현재 개발을 중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번 2004년도 태풍 매미가 왔을 때 하천이나 항만의 개발업무가 그때 하천녹지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꺼번에 많은 복구사업이 이루어 져야 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하천의 개발 업무를 건설과로 이관을 해서 그 업무를 원활히 추진을 하고, 지금 현재 항만수산과에서 하천이나 안 그러면 해양업무를 수행하면서 개발의 업무가 이분화 되어서, 즉 나누어져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로 효율적인 면이라든지 능률적인 면으로 좀 보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져서 이번에 건설과에서 일부 업무를 항만수산과로 넘기게 됐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이번에 기구를 일부 개편하는 것은 7월 1일부 시행하는 복지전달 체계의 개편에 이번에는 주안점을 두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 그것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시행지침이 8월경에 내려온다고 저희들한테 각 지방자치단체에 다 하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내려오면 기구가 그와 관련해서 다시 전체적으로 개편을 해야 할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두가지에 개편을 하고 8월달에 지침이 내려오면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 관련해서 거기에 맞도록 기구가 전면적으로 개편이 되어 져야 한다고 그렇게 봐 지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8월달에 지침이 내려오면 또 다시 연말에 또 손질해야 안 됩니까? 그럴 바에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을 바꿔 주고 복지부분만 손질해 가지고 그대로 승인해서 작업을 하시고 나중에 총괄적으로 8월달에 지침이 내려오면 연말에 가서 재 작업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럴 바에는 하수관리라든지, 이런 기타 부서를 손질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은 이번에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업무가 동에 있는 각종 조사담당 업무라든지 해서 기초생활 업무의 상당부분이 구청으로 이관되게 되고, 그럼으로써 동에 있던 사회복지직을 구청으로 정원을 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회복지 지원 업무를 보강 한다는 의미로 동에 6급 주무를 1명씩 정원을 두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각 직급별로 정원에 대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직급별 정원 비율에 맞도록 6급이면 6급, 7급이면 7급, 직급별 정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에 6급을 이렇게 정원을 보완을 하고자 할 때는 현재는 별도의 정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구에 업무를 담당부서별로 보고 있는데 그 업무와 유사한 업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합을 했습니다. 그 통합된 6급 여유 인력을 가지고 동으로 일단 3명을 보내 주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조정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하천개발 업무라든지, 그 다음에 건축과의 하천단속 업무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태풍 매미 관계라든지 해서 업무를 그쪽으로 이관을 해서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졌기 때문에 원래 자기 부서로 하루라도 빨리 그렇게 모아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해 주어야 그게 원활한 추진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할 때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 조직개편안을 보니까 납득이 안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와중에 하나를 제가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같은 이런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가 개편안을 심의를 할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담당내용을 보면 지역경제, 공원녹지, 산림관리, 산림방재, 4개 담당관이 있습니다. 이 4개 담당관 부서 중에 공원과 산림과 녹지에 관련된 담당부서가 3개며, 굳이 이 4개중에서 비율을 많이 차지하는 산림 녹지에 관련된 부서에 지역경제과의 명칭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번에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손질을 해 주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손을 보아야 할 부분은 제대로 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주어야 할 부분에 더 혼란만 초래할 수 있는 기구개편을 해서 이 안이 올라 왔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구청 갔다 오면 이름이 이상하게 바뀌었다 하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 좋은 말은 중앙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 와서 바뀌었다고 이렇게 밖에 얘기할 수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고생하는 공무원이 잘못 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말씀 가운데 사실은 구청이 어떠한 주민들에게 편의가 구청에 한번 들어 올 때보다 두 번째 더 나아지고 좋아져야 되는 환경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어요. 자꾸 이상한 명칭을 만드니까,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는 3층에 가서 업무를 봤는데 이제 3층에 가 보니까 6층으로 가라니, 1층에 가라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 강서는 어떤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행정개편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게 청장님 중심으로 해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이 어디에다 맞추어야 된다, 사람은 달라져도 강서의 나아갈 방향은 똑같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행정기구가 어떻게 짜여 졌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그 지역이 발전이 될 수 있고, 또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간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점을 좀 심사숙고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서명을 조금 전에 김진용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부서명은 일단 그 부서 내에서 하는 업무를 쉽게 느낄 수 있고, 또 그에 걸맞는 상징성이 있는 그런 부서명을 가지고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라고 하는 것은 안에 담당이 지역경제담당 하나만 있습니다만 지금 이것은 기존 도시형이라든지, 안 그러면 저희구와 같은 개발중심으로 하는 그런 구라든지 해서 지역경제의 업무는 어디 가나 상징적으로 업무를 다 맡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공원녹지라든지, 각 담당들의 업무조정은 저희들이 어떤 여건이라든지 안 그러면 업무의 성질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참조해서 일부 이동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위원장님! 질의 조금 더 해도 되겠죠?
위원장 허대행
계속하세요.
김진용 위원
실장님!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주민생활지원국이 그 국 아래 항만수산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회산업국에서도 항만수산과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이 항만수산과가 우리 강서의 입장을 보면 항만, 수산, 하천, 항만하천개발, 관리도 있고 개발도 있단 말입니다. 항만수산과가 지난번에 하천녹지과에서 항만수산과로 바뀌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그만큼 이 부서가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번에 사회산업국에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개편될 때 이 부서는 제가 볼 때는 도시국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관리와 개발의 업무가 상당한 비중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국에 가 주어야 만이 내부적인 개발부분에 있어서 일련의 업무협조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한 부서에서 검토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항만수산과의 어떤 개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국 자체 안에서 국장님, 과장님 앉으면 검토대상이 될 만한 부서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부서는 도시국으로 가 주어야 건설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이런 업무부서와 같이 연계가 되어서 검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하나의 부분이 될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기구를 일부 다시 개편해야 된다고 방금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그 개편과 맞물려서 지금 저희들 관내에 녹산펌프장을 비롯해서 관리해야 될 시설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사업소 설치를 위해서 지난번에 행정자치부에 증원을 요청 했는데 거기에 지금 5급 1명과 6급 1명을 저희들이 정원을 확보를 해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8월달에 행정자치부에서 개편안이 내려오면 그와 맞물려서 저희들이 시설관리사업소를 별도로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거기에 시설관리사업소는 지금 현재 재난과 관련된 각종 시설물들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에 있는 기전업무라든지 이런 업무가 사업소 쪽으로 가서 업무를 봐야 할 그런 사업소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도시국에 일부의 업무가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되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만수산과의 업무가 상당히 도시국 업무하고 유사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 도시국으로 이전할 것으로 저희들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행정직을 맡고 계시는 과장님들은 좀 서운한 말씀인가 모르지만 본위원이 판단할 때 강서가 개발되는 분위기와 방향으로 봤을 때는 기술직 5급도 정원에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실장님께서 부서장의 배치관계를 하다 보면 조직개편 관계도 영향이 없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말씀을 하실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나 제가 말씀드릴 때는 우리 지역적인 현안을 봤을 때는 물론 행정직도 할 수 있겠지만 기술직 분야도 정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올바르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구조정 개편안 할 때마다 물론 집행부에서 만들은 안과 우리 의회 의원들이 바라볼 때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매번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본위원도 시인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안을 만들어 우리 의회에 갖고 와서 어떻게 하든지 설득을 시켜 그 안을 받아 내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위원들이나 집행부나 모두 다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어느 정도 만큼 해야 되겠다, 또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우선적으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 뒤 따르더라도 해주는 것이 바람지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의 검토가 될 수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부분이라든지, 국유재산관리 부분이라든지, 하천관리, 골재채취, 이러한 관리에 따른 부분을 여태까지 바라보면 그 업무는 그대로 살아 있는데 사람이 자꾸 바뀝니다. 주무가 바뀌든지, 실무과장이 바뀌든지, 담당이 바뀌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런 관리 부분에 A라는 어떠한 사업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나타나 가지고, 예를 들어서 김해시와 우리 강서구가 행정적인 문제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발생했다, 라고 봤을 때 어제 아래 과장님이 오셨다, 주무가 한달 전에 그 업무를 인수 받았다,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타 지자체와 같이 협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의견을 교환할 때에 우리 강서구 입장에서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의 자체가 만들어져 있는지 아닌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에는 이런 관리 부분의 업무는 기능직이라도 1명씩 배치를 해 가지고 그 업무를 단계적으로 기능요원이 그 업무에 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또 강서구가 나아가야 할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으면 타지자체와 어떤 협의 문제가 발생됨에 있어서 그만큼 많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로 대체했을 때 우리 강서구청이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의 업무가 상당하게 장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봤을 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강서구에 앞으로 내부적인 실리와 타 지자체나, 또 타 행정기관과의 협의과정이라든지,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우리 식구가 충분하게 뿌리부터 나뭇가지까지 내용을 아는 분이 관리부서마다 1명 정도는 있어 주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한 6개월, 그렇지 않으면 1년 이렇게 가 버리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 내용을 해박하게 파악을 못하다 보니까 타 기관과 대체했을 때 우리가 항상 부족하다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기획실에서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유능한 기능직을 좀 발굴을 해서 배치를 시켜 가지고 대안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기구개편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신정식 위원님!
간사 신정식
신정식 위원입니다.
김진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다소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우리 강서구의 인력이 적은 인력으로서 보다 양질의 서비스와 또 주민이 그 과나 국이나 담당부서의 명칭 자체가 명칭만 들으면 이 부서는 내가 민원을 보기 위해서 찾아온 그 부서가 맞다, 라고 이렇게 느껴 질 수 있는 그런 명칭이 부여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광활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주민들한테 인력은 적은 것을 가지고 배분하다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것은 인지를 합니다. 그러나 매 때마다 행자부의 지침이 어쨌든, 우리구에서 어쨌든지 간에 이런 조정하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 강서구의 525명 인력의 배치관계가 하나의 전통적 사항으로 쭉 내려오면서 서비스 기능의 몸체가 흔들리고 그렇게 자주 혼선을 초래하는 부분은 어쨌든 간에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번에 항만수산과 같은 경우에 지금 까지도 한시기구로 존속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서 여유기구로,
간사 신정식
그래서 제가 항만수산과를 신설할 적에 꼭 이것이 필요하다면 여유기구로 두는 것이 다른 부서를 여유 국을 두고 이 과가 반드시 연속적으로 존속이 되어야 한다면 그렇게 바뀌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4개 계 중에서 1계가 이사를 가야 되는 이런 부분도 운영을 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굴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력이 과와 계가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동과 본청, 또 사업소 간에 인력 배치가 직급별로 균등하고 정확하게 되고, 일의 배분이 정말 나한테 맞춤형으로 주어진 일에 사명감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 또 기구 자체의 인력배치가 기형으로 되어 가지고 업무를 마칠 때까지 항상 불만족스럽게 하는 그런 인력배치가 되어서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해서 이의 중요성은 상당히 우리 거대한 강서구가 개발되는 시점에서 굴러가는 인력배치 관계는 적은 인원이지만 상당히 민감하고 신경을 좀 써야 된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까 김진용 위원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제가 몇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사항은 물론 행자부가 지침에 의해서 시대적으로 우리 사회가 고령화 되고, 또 지원하는 체제의 방향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지자체는 직원이 1,000명 넘는 데도 있는가 하면 4~5백명 있는 데도 행자부에서 일률천편적으로 무슨 지원국, 무슨 과를 신설하라, 이렇게 주어진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답습할 것이 아니고,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형태의 과가 이루어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명칭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력배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비근한 예로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그 이름만 들으면 “아 이것은 내가 민원 보러온 그 과와 계가 명확하게 딱 와 닿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 인력이 적다 보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혼선이 있다 이겁니다. 적어도 우리 청에 들어왔을 적에는 엉뚱 부서에 들어가서 민원을 보는 그러한 부분이 흔히들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표를 명확하게 좀 더 붙여 심사숙고해서 이런 중요한 시기에 지어질 필요가 있다, 이번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구청에서 협의하는 과정에 협의대상을 누구하고 같이 의논을 합니까? 각 과장들도 다 참여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간사 신정식
전부 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월달에 조직개편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안을 만들어서 전 부서장이 같이 한자리에서 토론을 거쳐서 그래서 이 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행정자치부의 기본지침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국 그 안에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서비스과, 문화관광과 이렇게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는 우선 정원의 숫자라든지 그리고 조금 전에 김해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국과 과의 정수가 표준안으로 되어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경우는 첫째로 지역은 광활합니다만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아까 3국 1실 14과 정수가 되어 있습니다만
김해 같은 경우에는 국의 수와 과의 수가 정수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 과의 정수가 많다는 말은 그만큼 업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업무를 가지고 바로 하나의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 하고, 저희 경우처럼 2개 내지 3개 업무를 하나의 부서에서 담당하는 경우하고 비교했을 때 명칭이라든지 주민들의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김해의 경우하고 우리구의 경우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사 신정식
그러나 여건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같이 할 수 없는데 아까 김진용위원이 말씀했듯이 직원이 이동이 되어 가지고 근무하다가 어느 날 가게 되면 업무가 단절이 되거나 또 연속성이 없는 업무도 있습니다. 오히려 기능직을 전문 업무에 맡겨가지고 그 사람이 퇴직할 때 까지는 대체적으로 이동이 없으니까 효율적으로 구청에서 업무분장 시스템도 그런 식으로 하면 업무 연속성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체가 되는 책임자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업무분장을 할 때 해야 하지 않나 느껴지고 하나씩 집어 가면서 물어보고 싶은데 동사무소에 지금 75명의 정수는 이번에 증가나 감소되는 부분은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사무소는 정원이 1명 감소되겠습니다.
간사 신정식
어느 동에 감소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지금현재 1명 감소된 것은 대저2동에 1명 감소된 것으로 되겠습니다.
간사 신정식
행자부 지침이 설령 그렇더라도 지금 동의 실질적인 시스템을 보면 사무관 직제라는 것은 사실은 없지만 주무 형태로 해서 운용을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6급을 양쪽으로 배치를 했을 경우에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물론 앞으로 언젠가는 동 기능을 감소시킨 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와서는 혼선이 되어서 동 기능을 보강하는 형태로 해서 고위층 직원 6급을 상향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제고가 되어야 하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우선 총무국을 봅시다. 잘못되었다는 부분은 총무과에 문화관광 부분이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공보 부분하고 문화관광 부분은 너무나 유사하다, 그랬을 적에 이것이 주민생활지원국이 아무래도 이 부서가 과가 몇 개 입니까?
6개 과가 많아지거나 또는 비대해 지는데 여기에다가 주민생활 지원이 문화관광하고는 내가 보기에 완전히 별개입니다. 이것은 여기하고 전혀 관련이 없고 그 과가 통계나 협조나 인력동원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공보와 같이 한 식구로 있는 것이 총무과가 통합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태여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과가 하나 신설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주민복지부서라는 명제를 가지고 이사를 보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주민들의 복지부분이라든지 아주 제일 가까운 부분에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표준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제일 가까이 가는 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영세민 부분에 지원할 부분, 그 다음 문화나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는 예술하면 다른 곳보다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문화나 예술부분이 주민들한테 가까이 가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졌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국에 부서를 만들면서 문화관광과를 만들도록 내려 왔습니다.
저희들은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것을 봐서 일단 문화관광의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국에 가서 업무를 주민들하고 직접 대하면서 봐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문화관광계를 총무국에서 이쪽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간사 신정식
이것이 사회진흥하고 공보하고 문화관광은 이 계가 서로 상호 협조해야 하고 서로 연관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민복지과에 여성복지라든지 노인․장애라든지 복지관 운영 또는 지도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문화관광하고도 완전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서의 계장이 주민복지과장 밑에 이 업무를 맡고 있으면 이것은 별개 업무를 봐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사회진흥이나 공보나 문화관광 부분은 총무 업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각종 행사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 하고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 강서구를 조명해 보면 그런 부분입니다. 넓은 견지에서 보면 이것도 하나의 주민생활지원의 차원이라고 볼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업무 자체를 들여다보면 여기에 들어갈 필요가 하나도 없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총무과에 괜히 건드려 가지고 할 필요가 없이 신설과 신 살림하는데도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그대로 놔두는 것이 상처도 안내고 두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 많은 검토와 많은 토론을 거쳤습니다. 방금 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 문화복지 업무가 총무파트에서 행정이 잘 이루어져 왔습니다. 행정이 못 이루어지고 문제점이 발생했다면 모르겠는데 잘 이루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주민 수요의 측면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어서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국을 신설하면서 그쪽으로 업무를 이관시키는 것이, 지금 현재의 개념은 총무파트의 개념이 있지만 앞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이 행정의 추진에 더 효율성이나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어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현재는 다소 주민들이 혼선이라 할까 그런 것이 일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미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한 것입니다.
간사 신정식
이것이 문화사업의 복원이나 추진이나 주민의 문화사업의 접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복지하고는 엄연하게 틀립니다. 복지 지원하고 문화사업 부분하고는 상당히 억양 자체가 틀립니다.
내가 밑에 보니까 새로 하고자 하는 기구표를 보니까 칸 줄 맞추기로 밑에 길게 나오니까 잘라서 좀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억지로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당연히 원래대로 시집보내지 않고 두는 것이 좋겠다, 우리 실장님이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주민복지과는 과만 갈라 놓았지 실제 비슷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 통합조사, 주민서비스계인데 통합조사라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 관련해서 인구 5만 4천 정도 되는데 지금 통합조사는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통합조사 업무는 지금 각종 행정업무들이 동사무소에서 업무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국민기초생활 업무 중에 여러 가지 단위사무명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취약계층의 실태조사라든지 빈곤 가정의 위기 지원대상자 생활실태 조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상당한 부분들이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됩니다. 그 업무를 통합조사 담당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간사 신정식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사실 인력의 직급은 동으로 보강을 시키고 전문 직종의 그런 부분들은 구청으로 인력이 본청으로 오도록 만들고 실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구청에서는 다소 감독적 차원에서 동의 각종 현황을 조사하라는 형태로 해서 하향식으로 지시하는 그런 업무들이 지금 현재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조사라는 이 부분이 5명이나 인구의 5만 4천 정도 밖에 안 되는 곳에 한 동 단위에 인구 기만명 정도 여기에 많은 인력이 과연 필요할까요? 그래서 인구가 30만이나 50만 정도 되면 유동성 인구에 주민생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서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인력배치가 원만하게 되어야 하는데 우리구의 경우는 유동성 인구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력의 배치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 아까 항만수산과에 대해서 김진용위원이 이야기하셨던 내용은 도시국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도 지당하다고 봐집니다. 항만수산과 하천개발 이 부분이 건설과에 있다가 이리로 시집을 온 것 아닙니까?
하수관리 부분이 항만관리 부분으로 해서 하천단속까지 포함해서 이 기능이 이쪽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회복지과의 업무를 좀 더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고 주민에게 지원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복지업무를 2개 부서로 세분화해서 나누었습니다.
지금 항만수산과에 있는 각종 개발업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국으로 넘기면 도시국의 업무가 너무 비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8월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월달에 그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준해서 다시 기구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시설사업소를 별도로 만들면 거기에 업무가 이관이 되면 김진용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말씀입니다만 이 업무를 도시국으로 이관하는 것을 그때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신정식
여기에서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하면 여기는 하천관리나 항만개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하천을 보수하고 긴급한 수리 문제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이 안에 분명히 토목기사가 있어서 여기서 예산 편제를 하든지 전문적으로 대안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서가 건설과에 있기 때문에 도시국 건설과장의 입장에서 상호 인력의 배치를 효율적으로 이쪽에 있으면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국에 넣어서 분리를 해 놓으면 도시국 안에 재난안전관리 부서에 보면 여기에 토목직이 한사람 있습니다. 지금 인원이 31명 중에서 토목직이 1명이다 해서 만약 재난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긴급하게 설계하는 기술적인 문제의 영역에 손이 안 닿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처음 신설할 때 토목직이 1명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뒤에 보강이 되었는가 모르겠는데 만약 산사태가 났다, 그런데 이것을 “보강해 주시오.” 하면 토목직이 없어서 건설과에 가서 토목기사는 산사태가 났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방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기구가 옛날에 있었다, 이것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기고 나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도시국 안에 건설과에다 그대로 두면 이런 부분도 효율적으로 과장이 담당 계는 틀리지만 긴급을 요하고 협의를 할 적에는 효율적으로 인력 관리를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괜히 필요없이 주민생활지원국이라는 차원에서 떼어서 붙이고 하면 같은 강서구청 안에 그 직원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 기구개편의 중요한 핵심 아닙니까? 그것을 왜 뜯어서 자꾸 분리시켜 가지고, 나는 도저히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지금 항만하천개발의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준다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물론 지원국 안에 들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지원국의 업무를 주는 것이 아니고 항만수산과에 해양의 업무라든지 하천의 업무가 거기에 현재 기존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관해서 개발하고 보수를 해야 한다든지, 또 어떤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업무가 연계가 안 되어서 업무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다, 그것을 원만하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항만수산과에 업무가 연관이 있는 것끼리 같이 묶은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업무가 도시국과 연관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옮기는 것은 다시 시설관리사업소가 만들어지면 다시 이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간사 신정식
지금 하수관리가 지금 항만 하천관리 쪽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러니까 하수관리 업무는 건설과 안에 그대로 존치를 합니다. 그 다음 하천의 문제, 해양의 문제, 개발의 문제만 항만수산과로 이관해 온다는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실장님! 방금 말씀하신 건설과 안에 하수관리를 그대로 존치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변경된 조직개편안에 건설과 안에 봅시다. 건설과에 건설행정, 토목1, 토목2, 도시계획, 개발 이렇게 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하수관리를 담당한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지금 건설과에 원래 토목1, 토목2, 그 다음 하수관리, 개발 이렇게 담당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안의 업무는 동별로 이렇게 이렇게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여기에 하수관리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항만수산의 업무에 되어 있던, 하천이라든지 해양의 개발 업무를 이쪽으로 넘겨주면서 하수관리담당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김진용 위원
거기에 관련된 하수관리담당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러니까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2005년도에 건설과에 담당을 한 개 늘리면서 하수관리담당을 만들었는데 하수관리담당이라고 해서 여기에 항만이나 하천의 개발, 하수관리의 업무가 전반적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 내에서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동별로 토목의 각 담당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담당의 명칭만 하수관리담당의 명칭을 없애면서 항만수산과의 하천과 해양의 개발,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항만하천개발 담당을 새로 만들고 그 다음, 일반 하수의 업무는 그냥 그대로,
김진용 위원
일반 항만하천은 거론할 필요가 없고, 신위원님의 하수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질의에 실장님의 답변이 건설과에서 하수관리를 담당을 하고, 제가 또 질의를 하니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동별로 건설과 자체 내에서 조직하면서 동별로 하수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 업무를 관장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업무분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본위원의 질의에 배치가 동에 돼야 되겠다, 그 내용들이 건설행정에 포함되어 있느냐 토목에 포함되어 있느냐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담당을 이렇게 주면서 업무를 각 부서에 주면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하수관리를 해서 업무를 줄 때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천의 개발, 그 다음 해양의 개발, 그 다음 기존 하수 업무, 그것이 원래 기존 하천녹지과에 있던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갔거든요. 가면서 하수관리담당을 주었는데 그렇게 업무 전체를 부서에 넘겨주면 이 부서에서 그 안에 업무를 서로 담당별로 조정하는 것은 부서장의 업무의 능률이나,
김진용 위원
효율성 등 부서장의 소관이다 말이죠?
그럼 부서장에게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님! 답변 요합니다.
지금 조직의 개편 전에 보면 건설과, 건설행정, 토목1, 토목2, 도시계획, 하수관리, 개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변경된 내용에 보면 하수관리가 도시계획 그대로 있고, 개발 그대로 있고, 하수관리가 없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작년에 7월 1일부로 저희들 하수구 관련 부분이 건설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오기 전에 하천에 관련된 각종 배수펌프장 업무는 사실 개통되기 전에 하천개발계의 업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일을 맡아 가지고 한 8가지 정도를 받았고 그 다음 7월 1일부로 하수관리가 넘어가면 정식적으로 전체 하수 관련해서 각종 하수시설에 대한 모든 사업, 그 다음 저희들 현안사항은 약 90개 마을이 취락지구가 해제가 됩니다. 거기에 부산시 재정기본계획에 의해서 마을하수도를 하수분야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건축허가에 따른 하수구 협의 문제, 그 다음 평강천 개발문제, 그 다음은 지금현재 여섯 군데의 배수펌프장이 있는데 세 군데가 시공 중에 있고 한군데가 용역 중에 있고 한군데는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이 하수관리계의 모든 업무입니다. 그 다음 신설된 개발계의 업무는 타 부서에서 요청되어 있는 각종 사업이 많습니다. 특히 항만수산과에서 하는 사업은 각종 연안정비사업과 복구, 그 다음 신전항, 명지항, 동선항, 녹산항, 천성항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했고, 다음 타 부서에서 온 정주권 사업이나 항공기소음 사업, 주차장 설치라든지 각종 체육 사업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 개발계에서 업무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수관리라고 하는 부분은 명칭적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종 건축에 따른 협의문제가 되어 있고 개발계는 내용적으로 넘어오면서 정확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내용적으로는 항만사업이라든지 타 사업을 했고 하수관리나 개발계 업무는 저희들 건설과 안에서도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따른 배수펌프장을 내부적으로 토목1계에다가 배수펌프장을 해 주도록 하고
그 다음 개발계에도 바로 배수펌프장을 할 수 있도록 자체 내에서 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이 된다면 지금 개발계는 명칭상 살아있습니다. 단지 하수관리가 없어지고 개발계는 살아있는데 지금까지 인원이 부족하면서 이주단지 업무에 대한 인력을 보강해 달라고 했는데 아마 이 개발 업무가 이주단지 업무를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 약 6개가 이주단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공은 1개가 되었지만 보상이 3개 단지가 추진이 되고 있고, 다음 행정 절차가 한곳 있고, 협의 중인 것이 한곳 더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개발계에서 이주단지 업무를 계획부터 공사완료 되어서 분양까지 하려면 개발계의 업무가 전체적으로 해서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하수관리 부분을 건설과에서 맡아서 만약에 조직이 개편된다면 현재로 봤을 때 저희들이 맡을 조직이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변경된 조직안을 보면 맡을 곳이 없죠? 그러면 실장님께서 하수관리 부분 건설과에서 부서장이 총괄적으로 효율성을 높일 부서가 배치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직개편안에 변경된 하수관리는 제가 볼 때에도 아까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의 업무가 조그마한 건축이라도 하수업무가 그대로 연계가 되고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 하수업무가 그대로 변경된 하수관리 부분의 업무가 방금 없다, 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할 때 건설과의 하수관리라는 업무는 그대로 부서에 종전대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8월달에 어떠한 지침이 내려오면 총괄적으로 조직개편을 하실 때 연말에 가서 같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명칭에 준해서 하수관리 업무의 분장은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지, 이 변경된 조직안의 하수관리가 어디에 갑니까? 건설과 내에서,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러니까 건설과 내에서 하수관리에서 보던 하천이나 해양의 개발업무는 항만수산과로 넘어오면서 그 하수관리 업무는 건설과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진용 위원
실장님 인력배정을 보더라도 그것이 업무가 힘들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래서 이번에 원래 이주단지 업무를 옛날에 건축과에서 보고 있었는데 건축과에 업무를 보고 있던 정원 두 사람이 건설과에 보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그렇게 하면 건설과 자체 내에서 업무를 조정을 해서 수행이 가능성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김진용 위원
실장님 답변에 의하면 하수부분은 행정조직 기구표를 봤을 때 항만수산과에 항만하천개발계도 업무가 부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건설과에는 하수관리계가 없어지면서 실장님 답변은 부서장이 포괄적으로,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저희들 구 업무분장에 다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건설과에 되어 있는데 개발부서에 건설과장님께서 개발부서는 이주단지가 주목적으로 하고 도시계획, 토목1, 2로 나와 있는데 이 행정조직안을 보면 법령들이 납득하기에, 어느 부서에 어느 담당이 맡아서 해야 하는지 포괄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하는 내용이고, 부서장께서 그 하수업무를 일괄적으로 그 부서에서 맡아가지고 할 것이란 그 뜻의 답변 내용 아닙니까? 제가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당초에 저희들이 하수관리담당이라고 명칭을 주었을 때 여기에 순수하게 하수업무만 관리를 하도록 했다면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명칭을 이리로 가지고 와 버리면 그 업무는 어디서 맡아서 할 것이냐,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하수관리담당이라고 편의상 주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명칭을 붙였는데 실제 여기에 업무가 넘어갈 때 해양관련 개발업무하고 하천관련 개발업무하고 하수담당 업무가 같이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업무의 연관이라든지 하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하천개발 해양개발을 항만수산과로 가지고 오면서 우리가 여기에 담당의 수는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두 개, 세 개 늘릴 수 있다고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담당을 가지고 오면서 담당 명칭을 그렇다고 항만하천을 해양하고 하천을 개발하면서 우리가 하수관리담당으로 명칭을 보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항만하천개발로 하고 여기에 기존에 있던 하수관리의 업무는 건설과 내에서 자체적으로 분산을 해서 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진용 위원
잠깐만요. 그런 내용들이 담당 부서장과 담당 도시국장이 인정을 하고 받아들인 내용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정확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협의를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첫 질의에서 질의한 내용들이 우리 강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느냐 하면 사람은 변하더라도 그 조직과 이루어 나가야 할 사업이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그 뜻 입니다.
자, 신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하십시오. 실장님 답변이 애매해서 중간에 질의를 했습니다.
간사 신정식
이 부분은 어차피 부서는 손을 대면서 제가 생각할 때 항만수산과를 만들던 도시국으로 가든 안가든 저는 이 부서가 처음 생길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항만수산기획하고 수산진흥 부분은 충분한 연계성이 있습니다. 1개 과에 2개 계 밖에 없어도, 그런데 여기에 하천관리라는 부분이 항만수산과에 들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항만하천개발은 항만을 우리 지자체가 개발할 것이 있습니까? 위급한 사항이 있을 때 우리가 복구, 또 보존 이런 측면에서 사전에 조사하고 관리하는 측면이라면 항만관리라든지 개발이라는 존칭만 있고 지금이라도 하천관리하고 하수관리는 2개를 묶어서 건설과에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항만수산과에 항만수산기획과 수산진흥은 그대로 계를 존치를 하고 그 밑에 하천관리는 빼고 항만하천이라 하지 말고 항만개발이나 보존 측면에서 계를 하나 주고, 이 사람들이 몇 명인가 하면 4명이에요. 그런데 하천관리하고 하수관리는 하천관리가 5명이고, 하수관리가 4명이고, 9명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건설과에 과거에 있던 하수관리 부분하고 하천관리를 건설과 밑에 개발계에 두어서 이 2개를 연계를 해서 건설과에 두는 것이 맞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하천하고 해양하고 여기는 연접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또 그와 연계해서 업무가 추진되어져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천의 관리를 수산 해양관리하는 부분에 같이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해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천의 관리하고 하수의 관리는 사실은 개념이라든지 관리하는 행정의 측면이라든지 그런 것은 조금 상이하다고 봐집니다.
간사 신정식
그러니까 바로 이웃에 보면 농산과가 농업행정하고 농지관리하고 농산물 유통하고 이런 단순 업무를 농산과에서 하듯이 항만수산과라는 부분은 개발이나 치유하는 부분은 여기서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기획을 하고 어종의 생산문제라든지 보호관리 측면의 문제라든지 수산진흥의 발전문제라든지 항만의 보존과 관리 이런 측면에서 하고 말아야지 태풍 매미가 또 다시 와서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항만수산과에서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그런 보수적 측면이라든지 하수나 하천의 관리 문제는 건설과에서 이 부분을 묶어서 포괄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보존과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문제가 되었을 때 개발하고, 또 치유하고, 어떤 보수를 하고 하는 부분은 분리를 해야 한다고 봐집니다.
그리 보면 이 하수관리 부분이 아니고 건축과 같은 곳도 보면 각 동별로 담당은 다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것을 전담직원만 동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면 건설과 같은 경우도 앞으로 하수나 하천이나 같은 개념에서 설계를 하고, 어떻게 위험하다든지 판단을 해서 재난관리과하고 상호 연계를 해서 업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항만수산이라는 것은 실제로 항만과 관련되는 수산의 지원문제는 단순적으로 생각을 하고 말아야지 그것을 사업에 연계를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항만수산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그런 부분에 순수하게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들이 해면하고, 해면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또 어업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해양에 대한 변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국비를 많이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연안정비계획을 말씀드리면 연안보존사업으로 해서 호안정비사업이 명지새동네 호안정비사업에 약 10억, 동선동 호안정비사업에 20억, 녹산동 호안정비사업에 약 14억, 명지 진목에서 전등 호안정비사업에 약 14억, 눌차동 해안침식사업에 약 8억, 대항동 해안침식방지사업비에 약 9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해수부에서 연안정비계획 변경고시가 되었습니다. 변경고시가 되면 이것이 연차적으로 국비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도 이런 작은 사업들이 어항개발 사업이라든지 어항복구 사업, 어항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행정절차하고 예산확보를 하고 난 다음 건설과에다 공사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의 직시성이라든지 적절한 시기에 사업을 해야 할 때 시기가 지연되는 부분, 이런 시설들을 이용하는 어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 미진한 부분도 있고 개선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의견 낼 때 정비하고 관리 개발은 같이 처음부터 사업 추진하는 단계부터 사업 다할 때 까지 계속적으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합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견을 내었습니다.
간사 신정식
그런 부분이 있으면 더욱 더 이 부분은 도시국으로 갔어야 된다, 외형적으로 봤을 때 그렇고, 그런데 주민생활이라고 하는 부분은 주민생활하고 무슨 관련되는 게 있습니까? 크게 보면 부서 명칭 자체가 다른 곳에 가는 부분이니까 사실 기획하고, 추진하고, 예산을 따는 부분은 그 부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 전문성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조정하고, 전문적인 입장에서 해야 할 부분은 사업체가 여러 군데 있으면 문제는 다르지만 구청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 업무적인 차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부분은 건설과에 가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앞으로 예산을 따 온다는 것은 앞으로 해야 합니다. 연차적으로 계획하고 수립하는 것은 하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은 토목이라든지, 기술직을 이원화 운용하는 것보다 한쪽으로 운용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인력의 배분문제라든지 전문성이 그분들의 노하우를 그쪽에 투입하는 것이 맞다고 그랬을 때 부서의 이동문제는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차원에서도 기술적인 판단들이 상당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직구성원을 보면 행정직, 수산직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큰 국비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자료를 내고 할 때 단계라든지 업무협의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만하천개발 업무를 항만수산과에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한 부서에서 하게 되면 해소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저도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항만수산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 사실은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 기술파트에 실장님 이야기하신 각 계의 정원이 담당 6급을 포함해서 4명 또는 제일 많은 곳이 5명이고, 토목 1계가 1명 많은 것은 지금 관내 도로굴착업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결국 직원 3명이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방금 이야기하는 항만 부분이라든지, 하천부분을 만약 가져가게 되면 이 업무를 전체적으로 딱 가져가서 정확하게 해 주셔야만 저희들도 그것을 찬성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방금 항만수산과장님 이야기하신 부분은 지금 현재 연안개발에 따른 각종 국비 지원이 내려오는데 그것보다 더 급한 사업이 배수펌프장하고 하수관리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각 계에서 조정을 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지금 각종 개발사업 마을하수도 부분을 한꺼번에 모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다음 배수펌프장이 현재 5개가 시공에 있고 개발계획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명확하게 가져가야 하는데 만약 이 업무를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항만만 하고 배수펌프장을 안가져 가게 된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각 계별로 인원이 부족한데 이 업무까지 맡는다고 하면 저희들은 인력이 더 부족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명확하게 해주신다면 저희들은 항만 부분 분리되는 것은 크게 항만하고 하천하고 하수까지 가지고 가면 전혀 개의치 않겠습니다. 인력은 줄어들면서 업무는 더 받는다고 하면 저희들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신정식
저도 알기로 서낙동강 수질개선 차원에서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5년간에 걸쳐서 4,155억을 투자를 해서 민자하고 환경부 예산을 받아서 김해시 하고 강서구에 대한 환경유역청의 계획안을 보면 하수구 정비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김해시도 마찬가지이고 강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 단위 이런 정비사업들이 많아 질 수 있는데 넓은 견지에서 보면 바다 해수면 쪽의 호안정비 그런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가 요청은 하되 국가적 차원에서 큰 덩어리의 예산과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우리가 평소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런 부분들은 우리 주민하고 바로 밀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가 되고, 계획이 되어야 하고, 주어진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이 인력 4-5명 가지고는 택부족 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업무가 명확하게 되어야지 어름하게 해서 적당하게 해서 이래가지고는 업무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개발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구가 행정이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원조정을 하면서 지원부서인 기획감사실에 2명, 총무과에 2명, 이렇게 4명의 정원을 줄이고 사업부서로 정원을 이관시켰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25명이라는 정원이 저희 구의 여건이나 각종 행정수요로 봐서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기존 구에는 관리형태의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옛날에 책정되어 있던 정원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쪽에 정원이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만 저희 구의 경우는 정원이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 만일 내년부터 실시되는 총액인건비제가 기준이 내려오면 가능하면 각종 행정수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만 필요한 정원을 늘려서 각종 개발이라든지 앞으로 복지의 업무도 상당히 중점을 두고 정부의 시책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정원을 보강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정식
위원장님! 점심때도 다 되었으니까 우선 이렇게 하고, 기획실장님! 오후까지 위원님들 이야기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조정된 안을 오늘 중에 더 보도록 부서간의 협력 체제를 더 해서 한번 더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또 연속적으로 더 토론하기로 하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신정식
다 우리 구민을 위해 인력배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의회에서 원안을 가지고 안 되겠다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큰 기능은 안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평소에 보고 듣고 주민과의 속에서 보면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고 해서 장시간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진용 위원
4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4대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허대행
예, 맞습니다.
간사 신정식
위원장님! 다음 5대로 넘기면 안 됩니까? 7월 1일부터 할 것이 아니라 더 잘해 가지고,
위원장 허대행
내용상 충분히 검토를 많이 하셨겠지요. 김진용 위원과 신정식 위원께서 장시간 기구개편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도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한번 개편함으로 인해서 이동사항이 중요한 업무 성격을 뛰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짚고 넘어가야만 우리 생활면에서 좋은 것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중식 끝나고 이후에 다시 회의를 할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회의
위원장 허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실장님! 식사 많이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김동일 위원
직제개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이야기들이 위원님들 하고 기획실 하고 논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올라오기 전에 예전과 같이 우리 의회에서 기획실에서 충분히 여러 가지 의견들을 서로 공감을 하고 받고 했으면 논란의 대상이 안 되겠는데 나름대로 4월에 행자부 지침이 내려오고 또 5대 의회에 선거 바람에 아무래도 기획실에서 의원들과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4대째 의회에서 마지막으로 직제개편안을 다루는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5대의 연속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많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김진용 위원님과 신정식 위원님께서 총괄적인 부분들을 실장님과 많은 공감을 했을 줄 압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직제개편의 주된 부분이 주는 좀 사라져 버리고 격을 가지고, 아까도 사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해 왔지만 이번에 이 직제개편에서 가장 주된 요인은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직제개편을 하는 게 맞죠. 사회복지과에서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또 주민복지과 이 두 과가 나누어지므로 해서 문제가 있는데 주된 부분이 주민생활 부분이죠?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 기존의 사회복지과의 담당하는 부분들을 통합조사라 해 가지고 많은 업무들이 우리 구청으로 이관되고 그에 따른 부분들을 자리매김하는 과정 속에서 몇 개의 없어진 과들은 차후의 부분이고 하나하나 답을 얻어내면서 합시다.
이번에 직제개편의 주된 부분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이번에 직제개편의 주된 부분은 방금 김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분야를 강화하는 측면하고, 또 하나는 이번 직제개편을 하면서 부서간 업무가 서로 떨어져 가지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어서 그 부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개편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전자부터 먼저 이야기를 좀 합시다. 전자는 주민의 지원과 서비스 부분이죠. 그 다음에 행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 각 부서별로 이때까지 조직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서로 조정하는 그런 부분인데 주된 이유가 이번에 주민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 두개로 나누어지면서 기존의 주민복지과에서 있던 부분에서 문화관광 부분이 주민복지과에 새로 신설되고, 새롭게 하는 게 주민생활지원과 중에서 주민생활지원 부분이 한 파트 있고, 통합조사 한 파트, 주민서비스가 한 파트 있는데 주된 요인은 통합부분에서 정부의 정책 자체가 주민들의 지원부분에서 이때까지 동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관리하는 부분, 선정하는 부분들을 앞으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선정을 하고 우리 동은 관리 형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김동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정부의 정책이 바람직하다, 라고 개인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각 동별로 서로 장단점이 나는 있다고 봐지는데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 동의 사회복지사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월등한 판단은 아니겠죠. 저소득지원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법의 잣대에 의해서 선정하는 게 동별로 조금씩 차이는 좀 있었고, 그 한사람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통합관리가 안 된 것은 기증사실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정부 정책에서 통합관리를 하겠다는 주된 목적일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사람을 선임할 때 노인이면 노인 부분이었을 때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앞으로 통합일원화 시키겠다는 그것이 주된 직제개편의 요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의 직제개편안의 그 요지를 기획실에서는 제일 주안점을 거기에 두어야 되고, 나름대로 기획실에 이번에 조직개편에 있어서도 제일 주안점을 안 두었겠어요. 그 두는 과정 속에서 보면 후반부에 또 질의할 부분인데 대부분 복지사들이 동에서 관리하는 부분, 또 앞으로 구청에서 업무이관에 따라서 7급들을 올리고 나름대로 7급의 빈자리를 이번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6급을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대저1, 2동, 강동, 3개동에 두고, 그 사람들이 앞으로 실무형태로서 관리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문제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구청에 6급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6급 직원들이 나름대로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담당업무를 맡아서 하는 6급들이 얼마나 됩니까? 기안자입니까? 아니면 실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지금 각 부서에 담당은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를 직접적으로 자기가 성실히 하는지는 안 하는지는 그 부서장이 어떤 업무의 추진력 이런 것을 관리 감독도 하고, 또 잘못 되었을 때는 잘 되도록 옆에서 업무추진에 대한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내년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되어서 담당을 비롯해서 직원들에게 업무가 분장되는 것은 체계적으로, 그리고 의무적으로 분장이 되어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나가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6급의 자질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 구청의 실태를 보면 6급은 어떻게 보면 관리인이란 말이에요. 구청의 돌아가는 시스템에 의해서는. 그런 관리인이라고 인식되는 것이 7급, 8급, 공무원들이 지금 느끼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입장인데 그들을 나름대로 이번에 직제개편에서 가장 기본적인 틀이 사회보장의 형태나 정부의 정책이 시스템 자체가 한사람을 통합 관리하는 서비스를 정말 질들을 높여 주기 위한 그런 정부의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지금 행자부의 안을 따라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같으면 실제적으로 우리 업무도 그에 맞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의 가장 주안점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사회복지과를 양분화시키는, 통합관리를 하겠다는 것이 가장 키포인트란 말이에요. 모든 업무들이 그렇게 가야 되는데, 요지는 그것이란 말이에요.
지금의 각 7개동에서 행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선정과 관리를 하는, 7급도 되고 8급도 되는 동도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조사를 안 해 봤지만.
그런 부분들의 업무들을 그 업무 이관에 의해서 통합관리를 해 가지고 그 업무를 구청에서 이관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 7급이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 7급들이 올라오면 그 자리매김을 누가 하느냐 하면 9급이 한다 말이에요. 9급들이 동에서 하는 업무들을 이제는 선정을 안 하고, 관리형태라 해 가지고 9급들이 맞고, 그 다음에 6급이 내려간다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행정적인 시스템 자체가 예를 들어서 사무장 제도란 이게 없어질 것이고, 그러면 한 동에 행정6급이 둘이 존재를 할 것이란 말이에요. 하면 한 쪽에는 업무분장에 의해서 행정직을 맡을 것이고, 또 한 쪽에는 분명히 그 공백을 복지사가 올라가는 그 공백을 행정6급이 메우기 위해서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6급의 업무가 9급의 어떤 보조역할, 모든 일들을 9급한테 다 시키고, 지금의 시스템 자체가 6급의 결재라인 정도 앉아서 했을 때 그 나름대로의 동에서의 부분들은 상당한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 실장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번의 조직개편의 가장 키포인트가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지역주민들이 대민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 말이에요. 이 조직개편이 직원들의 편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조직개편의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지역주민이 저소득층이든지, 아니면 소외계층이든지, 양극화 현상을 해소화 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이 정책을 만들어 낸다 말이에요. 나름대로 얼토당토 않는 문화관광도 앞으로 소외계층, 저소득층도 문화혜택을 받으려고 하기 위해서 이 문화관광이라는 시스템이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기획실에서 만들어 내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문화관광이 오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선행조건이 뭐냐 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동에서 지역주민과 접촉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 분들의 실제 역할들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7급이 우리 대민접촉을 하는 어떤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동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 저소득층이 다 틀리는 것 아니에요. 그들이 나름대로 대민접촉을 가지면서 만들어 내는 이 작업들을 일률적으로 업무분장에 의해서 구청에 이관하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선정 밖에 안할 것 아니에요. 그것 선정하는 것 말고는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냐 말이에요. 선정된 그 사람의 관리는 또 누가 할 것이냐, 지금 통합관리부서의 조사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9급한테 관리를 맡길 것 아니에요. 지금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모든 조사의 선정은 본청에서 하고, 그 다음에 동에서는 관리 형태만 하라는 것,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민접촉을 가장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전문가는 누구냐 하면 동에 있는 9급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6급을 보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6급이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올라오는 사인만 하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요인들은 그 9급이 감당해 내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할 때 가장 주안점은 다른 것은 생각하면 안 됩니다. 행자부의 이번 직제개편에 가장 주안점은 거기에 두어야 된다는 거죠. 실장님 어때요? 이 조직개편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의회 2대째를 하고 있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에서도 공무원들이 업무분장이 많습니다. 많은 대민접촉을 하는데 우리 동에서 지금 대민접촉을 유일하게 하는 사람, 엄밀히 말하면 창구는 딱 두 군데입니다. 한군데가 농산과 직원입니다. 또 한군데가 사회복지과 직원입니다. 정말 엄밀히 말하면 우리 구청의 행정의 얼굴을 그 두 사람이 같이 대변하는 것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의 조직개편의 가장 주안점이 될 이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그것을 맞추어 주기 위해 모든 조직개편이 이루어 져야 되는데 밑에 실무팀에서,
사회복지과장! 왜 오늘 배석 안 했어요? 위원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출두 좀 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의 조직개편의 가장 주안점은 나는 거기에 두어야 된다. 그것이 원활하게 해결되고 난 뒤에 나름대로 아까 말하는 우리가 행정조직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잘못된 부분들은 서로가 교감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이 조직개편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실장님, 나는 분명히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왜 이 조직개편에 있어서 각 부서장들이 바쁜 데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나름대로의 조직개편을 하면서 각각 업무의 주장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들이 나름대로 다 나왔을 때 우리 기획실에서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총괄적으로 기획실장이 할 겁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의 가장 주된 목적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이번에 이 조직개편에서 앞으로의 정부의 정책에서 조직개편이 원만하게 되겠느냐, 라고 사회복지과장님의 그 의견이 제시가 되었더라면 우리 의회에서 굳이 논의할 필요는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있다 사회복지과장 오면 과연 사회복지과에서 실질적으로 과장님의 의견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동에서 가장 기초적인 대민과 접촉하는 그 실무팀의 의견을 들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만약에 답이 안 나와진다면 나는 이번의 조직개편은 무의미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의 조직개편은 실장님, 우리가 나름대로 요구만 해 가지고 지금 시범 단계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시범 구 아닙니다. 1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부산시 16개구 중에서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1차적으로 9개구가 하고, 나머지,
김동일 위원
그 9개 구 중에서 내가 이 의견에 대해서 얘기가 끝나고 나면 2차적 질의가 우리구가 먼저 시행하는데 있어서 부차적으로 따르는 예를 들어서 예산지원도 나왔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산이 실질적으로 지금 어디에 쓰여 지느냐 하는가를 누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3차는 이 조직개편에 있어서 부서별로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은 정리를 해 나가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의 가장 주안점은 다른 것을 떠나서 2개 과가 설립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복지사들, 동의 복지사들 그 사람들 의견이 이번 조직개편에서 얼마만큼 반영이 되었느냐, 그것이 만약에 반영이 안 되었다면 이것은 다시 제고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지금 김동일 위원께서 하신 말씀 중에 사회복지과장께서 실무를 담당하고, 또 실무를 집행하는 과정에 사회복지사의 어떤 배분문제라든지, 역할문제 그것은 그때 한번 들어 보시기로 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앞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복지전달 체계를 개선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영세 시민들의 어떤 생활에 복지차원을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는 의미로 업무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편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도 우리가 물론 기초수급자가 결정이 되면 그분들을 관리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초수급자들의 어떤 형평성 문제, 지금까지 선정이 되는 과정 속에서 서로 간의 형평성 문제가 맞지 않아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반 영세 서민들 중에 그런 위화감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완화하고 아주 적정하게 선정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체계를 바꾸어 가지고 전에 동에서 수급자들 상담하고 선정하는 문제를 구청에 통합조사담당을 신설해서 거기에 전부 설문조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이번에 체계가 바뀝니다. 바뀌면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의 증원이 필요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전달체계로 바꾸기 위해서 95년도에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7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할 때는 별도로 사회복지사 정원이 증원된 것은 없습니다. 기존 인원 가지고 서로 적정하게 배분을 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대저1동에는 사회복지직이 3명, 대저2동 2명, 그 다음에 강동동 2명, 녹산동 2명, 나머지 3개동은 1명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정원이 당초에 배정될 때는 기초수급자의 수에 따라서 정원이 책정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동별로 정원수가 일부 좀 달랐는데 동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던 수급자의 업무의 상당부분이 이번에 구청으로 이관됨으로 해서 동에 배치돼 있던 대저1동, 대저2동, 강동, 녹산 여기는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의 현재수보다 정원이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책정되어 있는 그 4개동에 사회복지사 1명씩을 구청으로 정원조정을 해서 통합조사담당 업무를 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하고, 결국 6급이 이번에 동으로 정원 조정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행정직이지만 앞으로 사회복지직의 업무가 증가됨으로 해서 수요가 자꾸 늘어나는데 지금 사회복지사의 채용문제라든지 해서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5년도에 7명을 늘렸듯이 앞으로 사회복지 업무가 증가됨으로 해서 사회복지사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때 되면 지금 현재 동에 행정6급이 우선 정원 조정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다 사회복지직으로 교체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사회복지직이 한정되어 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의 기초수급자들의 관리를 좀 더 원활히 하고, 또 그분들한테 가능하면 행정의 수요를 폭넓게 주기 위해서 각 동에 행정6급을 사실은 그것을 보강 차원에서 행정6급을 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김동일 위원님께서 “동에 사회복지직을 1명씩 구청으로 들이고 행정직 6급을 동으로 정원을 배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까 처음에 제가 행자부 지침을 말씀을 드릴 때 거기에 기초수급자의 세대가 한 사람의 사회복지직이 담당할 수 있는 세대가 일반적인 견해는 150에서 200세대가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 그러니까 아파트가 있는 곳은 250세대를 기준으로 하도록 정원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보면 대저1동에는 수급자가, 이것은 이번에 6월 6일로 사회복지과에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대저1동에는 405명, 대저2동에는 178명, 강동동에는 283명, 명지동에는 159명, 가락동에는 118명, 녹산동에는 171명, 그 다음 천가동에는 83명, 이렇게 해서 총 1397세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회복지직 1인당 수급자를 세대별로 담당을 할 수 있는 수를 우리가 감안을 한다면 대저1동 같은 경우에 405명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직 2명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 3명 있는 사회복지직 1명을 구청으로 정원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저2동은 178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회복지직이 1명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 대저2동에 사회복지직이 2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은 구청으로 정원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강동동의 경우에는 정원이 2명 있는데 여기 283명이고, 또 강동에는 수급자들이 단체적으로 모여 있는 시설이 두 세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별도의 업무도 있고 해서 여기는 정원을 더 많이 줄 수는 없고, 이래서 283명을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여기는 사회복지직 8급이 있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7급으로 조정을 해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지동 원래 1명이고, 가락동도 원래 1명, 녹산동은 원래 2명인데 역시 세대가 171세대기 때문에 한사람은 구청으로 정원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천가동은 원래 1명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저1, 대저2, 그 다음에 강동, 녹산, 이렇게 4개동에 1명씩 구청으로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6급이 동에 사회복지직 행정의 그런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6급을 1명씩 두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전 동에 6급을 다 하려고 각 기구도 조정을 하고 담당을 통폐합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까지 시설사업소도 이번에 8월달에 지침이 내려오면 10월달에 가서 다시 조정을 할 때 업무가 조정되어 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이상은 담당을 통폐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 담당을 통폐합을 하고, 그리고 기존 무보직 6급이 총무과에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 사람입니다. 다섯 사람인데 이번에 주민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각각 담당이 2개가 신설됨으로 해서 거기에 6급이 2명 가고, 3명이 여유가 있었는데 그것을 동의 직제순 대로 대저1동, 대저2동, 강동 그렇게 1명씩 저희들이 정원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실장님이 나름대로 구체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봅시다.
나름대로 지금 동에서 아까 이야기 했던 사회복지직들이 대부분 7급들이 올라오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올라오는 동이 몇 개 동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대저1, 2, 강동, 녹산, 그리 4개동입니다.
김동일 위원
7급이 올라오고 그 7급 자리에 9급을 배치시키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아닙니다. 원래 9급이나 8급이 동에 한 사람씩 다 있습니다.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대신에 6급이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한명 남는 부분이 아까 대저2동 같은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대저2동 두 사람인데 한 사람 올라오고, 한 사람 남고,
김동일 위원
그럼 남는 게 7급을 올리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7급.
김동일 위원
9급은?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9급은 원래 있었고요.
김동일 위원
원래?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원래 사회복지직이 두 사람 있었거든요.
한번 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저2동에는 원래 저희 정원상 이야기합니다. 현원은 지금 대저2동에 사회복지직 7급 한 사람 있는데 저희들은 정원을 대저2동에 사회복지직 두 사람 정원을 두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이번에 구청으로 올립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원은 하나 밖에 없는데 정원은 원래 두 사람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김동일 위원
한 사람이 엄밀히 말하면 와야 될 곳에 못 오는 것은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아닙니다. 원래 저희들이 정원을 책정할 때는 아까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원책정을 했는데 여기 기초수급자는 상당히 변합니다. 많아질 수도 있고, 또 적어질 수도 있고,
김동일 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원뿐만 아니라 현원 부분도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 현원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2동 같은 경우를 보면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이번 팀에서 올리고, 그 자리에 9급을 보낼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결국 그러면 9급 사회복지직 한 사람과 행정직 6급하고,
김동일 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답변 속에서 이것은 사회복지사들 엄밀히 말하면 수급자들을 선정하는 게 아까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안 했으리라고 봐집니다. 7급이 없는 부분들을 문제가 있어 가지고 통폐합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 집니다. 우리가 지금 통합조사팀을 하는 것들은 엄연히 나름대로 동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견해가 어떻게 보면 잣대로서 대는 공무원들도 있는 반면에 또 지역민들과 접촉에 의해서 실제적인 사안들을 더 와닿게 해 가지고 나름대로 수급자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게 복지사들의 주된 의무라고 봐 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동도 있을 것이고, 좀 못하는 동도 있으니까 못하는 동에서 목메인 소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소리가 엄밀히 말하면 그 질들이 낮아서 그런 소리는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구청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과들이 선정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 중에 앞으로 양극화 현상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저소득층들을 어떻게 보면 선정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봐 집니다. 그런 것들이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안 하고 이쪽에서 주업무가 조사 내지 책정만 할 것 아니에요? 또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변동사항이 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은 앞으로 모든 업무는 구청에서 다 정할 것 아니에요. 직원들이 천가나 어디로 한 사람이 가야 될 것 아니에요? 당연히 쫓아가 가지고 그것을 선정하는 어떤 부분들도 통합관리하는 그 시스템은 맞다고요.
한 사람이 올라오면 정부에서 앞으로 지원하는 지원책들이 어떻게 보면 통합관리하는 그것은 분명 맞는데 이것이 잘못 이용이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통합조사팀에서 모든 7개동에서 앞으로 선정이 올라오면 이 사람들 업무가 모든 실태파악이나 현안사항은 너무나도 등한시 하고, 잣대만 가지고 앞으로 선정 과정을 할 것 아니냐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해 온 대로 7급도 나름대로 주민들과 대민접촉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다르단 말입니다. 내가 9급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 빠듯한 이 7급들을 올렸을 때 문제는 승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선정된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자꾸 관심을 보이는 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앞으로 이 시스템 자체가 그런 것 같으면 모든 것들을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들을 동에 배치를 좀 시키고, 차라리 행정6급들을 아까어디 배치시킨다고 했죠? 배치시킬 6급들을 주민지원 시스템 자체에서 배분을 시키란 말이에요. 배분화 시키고 그 7급들을 동에 현행대로 놔두고 9급들을 당기고, 우리 청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앞으로 선정하는 것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대민접촉이 없을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관리는 아니니까 저소득층 양극화를 나름대로 소득지원을 해 주고 여러 가지 통합관리를 해 주는 이 자체를 관리하는 것은 엄연하게 따지면 동에 복지사들이 한다 말이에요. 자기들은 선정만 해 주고, 선정도 지금 동의 협조를 받는 것 아니에요? 직접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동에 부탁을 해서 동에서 올린 조사에 의해서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실장님 말씀에 의한다면 6급들을 앞으로 활용을 하고자 한다면 이 사람들을 관리형태가 아니라 차라리 이런 분들을 이런데 9급과 6급을 같이 묶어 주란 말이에요. 6급은 행정6급이 앉아 가지고 모든 관리업무들을 선정을 해 가지고, 선정 밖에 더할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님 판단이니까 이것을 9급을 나누고, 그럼 6급이 그것을 또 안 한다고 하면 업무분장을 어떻게 할 건데요? 사회복지직에 업무분장을 할 것 아니에요? 6급이 내려오면 한쪽 6급은 행정직이 업무의 시스템으로 갈 것이고, 또 한쪽 6급은 사회복지부분에 업무가 나올 것 아니에요?그 6급들이 선정도 안 하고 무슨 관리를 할 것인데요? 업무의 분장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밑에 직원들은 엄밀히 말하면 두 사람 모시는 것 아니에요? 속된 말로 일도 안하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지금 김동일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업무분장표를 가지고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 업무가 동에서 수행되고 있는 게 크게는 기초생활분야, 다음에 차상위계층 분야, 자활사업, 의료급여,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그 다음에 모부자 복지, 그 다음에 보육, 청소년 이런 정도로 해서 지금 동에서 현재 보고 있는 업무들입니다. 그런데 중분류 기능 분류에서 세부단위별로 분류를 하면 그 중복에 의해서 각각 적게는 다섯 여섯 개, 많게는 한 10개 이상 분류를 해서 지금 동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요 중에서 방금 전문적이고 기술을 요하는, 제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하여튼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그런 각종 실태조사라든지, 다음에 어떤 조건부 수급, 조건부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인데 조건부 수급의 판단 문제라든지, 다음에 각종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한다 라든지, 그 다음에 조건부의 어떤 그런 이행을 하다가 중간에 가서 또 중지를 해야 된다 라든지, 그 다음에 신청자의 어떤 의료대상자라든지, 생활실태조사라든지, 이런 중요한 부분들의 업무가 구청으로 다 이관되어 넘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의 당초 자기네들 계획도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의 그런 어떤 수급, 안 그러면 복지의 정책을 구청 단위가 최일선의 단위가 되어 가지고 거기서 각종 주민들한테 수혜가 되도록 그렇게 체계를 바꾸어 가는 제1단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을 하면서 정원도 때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물론 동에서 그렇다면 관리를 위주로 하면서 그 외에 동에도 일부의 조사도 남아 있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업무는 8급이 하던, 9급이 하던, 우리가 꼭 급수를 떠나서 사회복지직 전문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면서, 그 다음에 일반행정직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준치에 의한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그런 전문가가 수행을 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 그분들 하고 상담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분들한테 수혜를 주기 위한 각종 행정수행을 하는 데는 행정직이라고 해서 이 일을 못한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동일 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모든 업무들은 사회복지사들이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구청을 실 상황들이 지금 복지사들이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런 것은 문제가 초래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직제개편 부분에 있어서도 그분들의 의견, 앞으로 통합관리를 하는 부분에서도 정말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이 나는 많다고 봐집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예를 들어서 통합관리 이러한 시스템 자체를 정부에서 하는 그 자체는 맞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런 부분들을 같이 맞춰 따라가 주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잘못 판단을 내린다면 어떻게 보면 6급의 정체현상 부분들을 자리매김하는, 일을 더 못 댈 수 있는 부분들, 우려하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도 꼭 일어나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부분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단을 기획실에서 내는 부분인데, 뒤에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 기획실에 어떠한 부분들에 나름대로 가타부타 여부를 하기는 참 어렵다고 봐집니다. 좀 어때요? 이번에 많은 의견도 사회복지과에서 낸 줄 알고 있고, 그 의견이 반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사회복지과의 주관부서장으로서 이번에 주된 직제개편의 골자가 사회복지과입니다.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이 의견이 개진되고 반영이 안 되었을 경우는 이 직제개편은 무의미하다고 제가 단정적으로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도 드렸고, 이런 식으로 이번에 직제개편안을 했을 경우 앞으로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주민들의 어떠한 정부의 정책과 양극화 해소 부분에서 원만한지, 아니면 첨가될 수 있는 의견이 있다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이번에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하게 된 동기는 정부에서 예산도 엄청 많이 넣고 있고 민간복지 자원들도 복지활동을 많이 하는데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복지에 대한 체감효과가 적다고 해서 전달체계를 개편을 해 보자는 식이었는데, 그래서 정부라든가, 민간에서 여러 가지 산발적으로 나오는 것을 종합적으로 구청 단위에서 모아가지고 골고루 주면서 효과를 준다는 게 하나의 취지이고, 그 다음에 복지를 전달하는 일선이 동사무소입니다. 동에 복지사들을을 통해서 우리 구청에 복지사들에게 실제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동에 복지직을 늘려주는 방법도 있고, 늘려주지 않는다면 업무를 줄여주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선택하게 된 게 동에 복지업무 중에서 조사업무, 동에서 주로 상담을 해 가지고 구청에 보내면 조사를 책정해 주고, 그 다음에 동에 복지사 업무중 하나가 관리하는 업무를 봐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부의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제가 한 것은 구에도 주민서비스담당이 생겼고 해서 그에 맞추어서 구에는 구색을 갖추었습니다. 문제는 동에 있을때 보다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동에는 지침이 기초수급자 150명내지 200명당 1명씩 동에 배치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배정한 게 우리가 지금 2명이 필요한 곳이 대저1동하고 강동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저1동은 2명 하기로 했는데 강동은 아마 1명으로 된 것 같은데 그것 말고는 기획실에서 배정을 했지 싶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동에 직원들 자질입니다. 실제로 동에 복지사들은 업무가 사실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몇 백명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하는 게 다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데 신규직원이 갔을 경우에, 우리가 관할이 없습니다. 인구는 200세대당 1명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내 같은 경우 엄청 넓기 때문에 시내보다는 실제로 어렵습니다.
지금 지침대로 일단은 이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복지직을 빼는 대신에 행정6급을 보강했는데 이 문제는 사실 행정6급이 계장입니다. 저분들이 가 가지고, 물론 동장님들이 알아서 분배를 하고, 지도를 하고 하실 문제인데 실무자들처럼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고, 사실 조금 소극적으로 지도 감독 측면에서 나가면 좀 그렇습니다.
저는 문제의 포인트는 현재 동사무소가 걱정이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고맙습니다. 실장님! 저희들도 참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아까도 사적으로 얘기했지만 이렇게 위원들이 집요하게 이번 직제개편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일어날 수 있는 염려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 위원들은 동 업무는 없는 것 같아도 지역주민과 가장 접할 수 있는 곳이 동입니다. 모든 시스템은 지금 다 바뀌었는데도 아직까지 우리 지역민들이 바라는 부분은 동이란 말입니다. 동에 오셔 가지고 통장회의하고, 주민자치회의하고, 동에 오셔 가지고 나름대로 다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동 중에서도 가장 민원과 접촉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까 제가 말한 농산직과 사회복지사들입니다. 이런 농산직과 사회복지사들이 접촉하는 주민들이 우리가 말하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소외된 계층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의원인 내가 그분들과 접촉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청장님도 없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청장님 대신, 의원님 대신, 우리 동에 사회복지사들이 대민접촉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만치 저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수급하는 사람들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변동사항 몇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그 많은 수급자들을 통합시스템 속에서 관리입니다. 제가 어제 2동의 관계자를 한번 물어봤는데 “몇 년 근무했습니까?” 한번 물어보니까 5년 6개월 근무했대요. 놀랬습니다. 5년 6개월 정도 되면 동의 생활수급자를 아까 사회복지과장님 말씀대로 머리에 입력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입력 속에서 엄밀히 말하면 좀 변동사항이 있을 때 자기 재량껏 그 관리를 우리들이 못해 낼 때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태껏 우리가 이 방송을 듣고 있는 6급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우리 구청의 6급은 실무가 아닙니다. 관리 6급입니다. 계장이 관리지, 어떻게 실무입니까? 관리가 내려가 가지고 한쪽에는 관리를 보고 한쪽 6급은 실무 보겠습니까? 그리되면 동의 시스템에서도 파행이 올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기획실에서 정말 관리시스템 정하는 것은 관리사 한 두명만 하면 안 됩니까? 나름대로 6급 실무팀을 좀 배치시켜 가지고 동 직원들이 안 흔들려야 될 것 아닙니까? 동 직원들이 사회복지사만 있는 것도 아니고, 행정7급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 고려를 좀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사회복지직 정원조정은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독단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과의 사회복지직의 의견을 저희들이 들어서 한 것입니다. 만일에 저희들이 정원조정을 기존 직급별 배분비율을 어겨가면서 8급을 7급으로 만들어 내라, 이렇게 하는 그것은 저희들이 배분규율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 통합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예를 들어 동에 7급이 있고, 8급이나 9급 있고, 여기에 한 사람 끌어 올리는데 이런데 그러면 7급을 남겨두고 8급이나 9급 중에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그것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하고 이런데서 협의되면 저희들이 청장님께 “청장님! 이것은 이런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정원을 이렇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라고 의논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정원조정을 할 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마음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회복지직의 업무수행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의 의견을 들어서 했거든요. 방금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물론 구청의 업무도 중요하지만 동의 업무도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의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복지직이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8급이나 9급, 7급이나 이런 정원의 T.O가 많으면 구청에도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두고, 또 동에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두고 이렇게 하면 서로 좋지만 지금 현재저희들이 있는 정원을 가지고 동에 있는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하면서 구청에서 관리를 하려고 하니까 정원을 이렇게 조정하는데 우선 동에 원래 있던 정원하고 변동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안 있겠습니까마는 또 행정6급이 그 업무를 보조하고, 또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6급이 배치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구청의 업무도 원활히 되어야 되고, 또 동의 업무도 원활히 되어야 되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정원이 이렇게 조정이 이루어 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 그런 업무를 걱정을 하신 것은 참 고마운 일입니다. 반드시 행정7급으로 보해 가지고 원활하게 해주고, 구청은 구청대로 8급이나 9급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사회복지과하고 의논을 해서 그래도 원활하게 업무가 추진된다면 위에 분 한테 이 사항을 말씀드려서 정원조정하는 것은 검토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원조정하는 것은 조례하고는 관련 없고, 저희들이 청장님께 “의회에 의원님들이 이런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주민들한테 어려움이 없도록 합시다.” 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드릴 수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결정은 청장님이 하시고 의회에서 고유권한이 주어진다면 우리가 최대한 의회의 고유권한을 살려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이것은 나중에 사회복지과하고 의논을 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사회복지과의 의견이 최대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까딱 잘못하면 다시 하기 힘든 것 아니에요. 아까 말 한 대로 대민접촉을 가질 수 있는 부서들은 정원을 많이 늘려 주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은 앞으로 늘려나갈 겁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 차원에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이쪽에서 계속 답을 낼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들은 의견만 제시를 의회에서 하고, 또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나름대로 우리 독자적으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이미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의 부분은 그만 두고 아까 신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던 문화관광 그것이 과연 주민복지과에 두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견해 차이인데 우리 위원들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아까 실장님께 사적으로 이야기한 게 앞으로 소외계층 부분에서도 문화를 공유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에 의해서 문화관광을 주민복지과에 두어야 한다는 그런 논리를 펴던데, 사실은 강서구청에서 문화관광계가 담당하는 역할이 나름대로 소외되는 계층도 되고, 또 일반 지역주민들도 상당한 역할을 많이 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강변축제 등 여러 가지 축제들이 문화관광계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서가 탁구공 왔다 갔다 하듯이 자리를 변경하는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정말 문화관광을 위한다, 라고 한다면 강서주민들의 이 열악한 사항들을, 정말 우리 의회에서 할 말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마사회에서 돈 10억 주는 것, 우리 의회에 상의 한번 없이 뭡니까? 결정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강서구청에서는 정말 열악한 게 문화입니다. 이 부서를 그렇게 탁구공 옮기듯이 옮기는 그런 시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기획실에서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까 신위원님께서 별도로 상당한 부분에서 할애를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서 저는 그 정도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를 이번에 인원배치를 보니까 이번에 두개 과를 신설함에 있어서 사회복지과가 기존에 24명에서 두 개 과를 하니까 근 36명이네요. 문화관광은 빼 버리고, 그런 것 같으면 이런 부서들은 어디서 차출을 했느냐, 보니까 나는 기획실에서 왜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건축과에서 두 사람이 빠집니다. 지금 이 건축과가 강서구청에서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앞으로 그린벨트 풀리고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린벨트 풀리고 내일 모레 도시계획계에서 그린벨트 이관되고 꼭 허가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들이 인원수가 많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지역민들의 민원이 바로 이것 아니에요?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보강을 해도 시원찮은 판에 왜 사람들을 이런 데서 뺍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은 건축과에서 인원을 뺀 것은 아니고 원래 이주단지의 업무를 건축과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건축직 1명, 행정직 1명,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게 지난번에 업무추진이 조금 어렵고 잘 안 되어서 테스크포스팀을 저희들이 건설과에다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때 만들 때 이주단지 업무를 보는 현원은 두명을 바로 건설과로 동원명령을 내어 가지고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도 그리로 넘어가고, 또 현지 인원도 그리로 넘어 갔기 때문에 이것은 정리를 해 주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2명이 줄고, 그 다음에 일반허가계가 지금까지는 그린벨트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그린벨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각종 주택의 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업무를 봐 왔는데 지금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많은 부분에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고 해서 앞으로는 일반건축의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일반허가담당 명칭을 주택담당으로 바꾼 것은 지금현재 일반허가담당과 그 밑에 직원들 모두가 일반행정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의 분야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건축직으로 다 개편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담당명칭부터 주택담당으로 해놓고 이번에 건축직 7급 1명을 1차적으로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저희들이 정원상 변경이 곤란하기 때문에 1명만 우선해 놓고 차후에 정원조정이 있을 때마다 건축직으로 보강을 할 계획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건축과 부분에서도 G.B가 해제가 됐지만 아직까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지역민들이 G.B지역에 살고 있고 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인허가 부분들, 여러 가지 연구 검토하는 부분들, 이 속에서는 또 강제이행금 부분도 있죠? 건축지도계에서 관리하는 부분 아닙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지역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느 부서가 다 밀접한 관계가 있겠지만. 그렇지만 기획실에서 판단을 할 때는 정말 우리가 평상시 민원이 좀 많고, 우리 구청이 흔들 릴 수 있는 이런 부서의 판단에 의해서 우리 구청 행정이 마비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서들은 정말 각별하게 기획실에서 인원 보강을 좀 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못해 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자꾸 모자란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정원조정 할 때 우리가 지원부서에서 시행부서로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조정하고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차츰차츰 해야지,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 정원 2명,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정원 2명, 4명을 이번에 지적과에 2명 보강해 주고 건축과 하고 사업부서로 저희들이 정원을 조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정원조정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그럼 지적과에서 우리가 정원 두 사람 보강한 부분이 토지관리 부분에서 두 사람이 오버 됐네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김동일 위원
이런 부분은 잘 했다고 보아집니다. 여하튼 어느 부서가 안 중요한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그것을 통합관리하고 조정하는 게 기획실의 역할 아니에요? 그것이 없으면 기획실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것이 누가 뭐라 하더라도 기획실의 판단 속에서 결정을 내리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결정을 이번에 아까도 말을 했지만 우리 의회와 많은 대화 속에서 기획실장님의 업무추진 같으면 평상시 이런 안이 있으면 사전교감 다 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선거과정 속에 있었고 해서 그런 논의 자체가 좀 미흡한 것은 우리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 위원장님 망치를 두드리기 전에 의회의 의견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우리 좋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님도 표현이 좀 그런데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항만수산과장님!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김동일 위원
한 가지 봅시다.
아까 김진용 위원님의 질의 속에서 항만수산과에서 했었던 요구가 업무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항만하천개발을 해야 될 요구가 있었던 같은데 업무추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저희들 실제적으로 업무를 수행을 하다 보면 주민들이 빨리 수혜를 입어야 될 그런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의 어떤 조직 시스템으로서는 건설과하고 우리 항만수산과 업무가 같은 동일체계상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분화 되어 가지고 조금 제대로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때 일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내부적인 어떤 사항들이지만 행정적인 낭비 요인들이 상당히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됐지만 제가 와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항만수산과에서 꼭 해야 된다는 주장은 아니지만 어디서 하더라도 통합관리를 정비, 개발, 단속, 이런 업무들이 한 부서에서 일어나므로 해서 상당히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도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이 시설물을 앞으로 계속 사용을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의 의견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의견 낼 때 이렇게 통합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게 좋다고 그런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리고 하천관리는 분명히 있죠? 항만수산기획은 지금 직제개편에 의해서 보면 있고, 또 수산진흥계 있고, 하천관리 별도로 있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김동일 위원
하천관리라는 것은 내수면 하천관리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김동일 위원
그리고 항만하천개발이라는 부분인데 우리 강서구청에서는 항만수산과에서 항만을 개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연안정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해수부에 연안정비계획에 반영된 게 6개 사업으로 금액이 120억 정도 되고, 또 지금 계획변경 추가신청을 한 천성호안정비사업에 약 196억, 또 눌차호안정비사업에 약 10억, 정거호안정비사업에 약 3억,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김동일 위원
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고, 항만수산과에서 보유된 기술직이 몇 명이에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지금 수산직이 10명이고,
김동일 위원
항만개발 한다면 수산직 필요한 것이 아니라 토목직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토목직은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번에 하면 토목직 몇 명 옵니까? 항만개발을 만약에 업무분장을 한다 라고 한다면 몇 명 건설과에서 넘어옵니까?
간사 신정식
4명.
김동일 위원
이 4명이 다 기술직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가는 사람이 토목직 6급 한 사람, 그 다음에 토목직 7급이 두 사람, 그 다음에 토목직 9급이 한 사람.
김동일 위원
네 사람이 모든 강서의 항만개발을 다 하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하천하고, 그 다음에 내수 관련,
김동일 위원
그 당시 내 기억으로 보자면 하수정비가 있죠? 옛날에 지역경제과에서 건설과로 넘어갈 때 하천하고 하수하고 같이 넘어갔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때 하수업무가 있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 하수업무는 건설과에 그대로 둡니까? 정확하게 내 기억으로는 그 당시 하수업무를 처리한 곳이 지역경제과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아닙니다. 그 당시에 하천녹지과.
김동일 위원
하천녹지과에서 항만수산과로 넘기고, 그 다음에 항만수산과에서 건설과로 업무분장을 할 때 그 당시에 항만수산과에서 기술직이 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몽땅 건설과로 갔단 말이에요. 가 가지고 그 세 사람이 간 요인이 그 당시 뭐냐 하면 7개동 하수관사업 아니에요? 지금 내수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연안이 아니에요. 하수도 뚜껑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그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을 못해 가지고 업무를 하천녹지과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과에서 예산편성을 4,000만원, 5,000만원 해서 각 동에 정비를 합니다. 할 때 호안사업 정비하라고 권장 안 합니다. 지역민이 가장 원하는 것은 하수도 관거사업, 그것 좀 빨리 하라고 1개 동에 3개, 4개 배정을 시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하수관거사업이라는 게 무슨 사업인지,
위원장 허대행
배수사업 아닙니까?
김동일 위원
그 자체를 못해 가지고, 우리는 그 당시에 크게도 안 바랬습니다. 하수도 사업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배정 시켜 놓은 것을 1년이나 딜레이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게 안 됐다, 일구동성으로 의원들이 건설과에 모든 업무를 다 넘겼어요. 그래 가지고 이 업무가 건설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건설과로 넘어갔는데 가만 보니까 또 이번에 이상하게 항만, 하천,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강서구청에 항만개발 할 곳이 강서구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할 것은 아까 하천연안관리라든지, 내수면 관리라든지, 내수면도 물 퍼고 하는 것 안 있소. 예를 들어서 평강천 관리, 평강천 관리는 요즘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항만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래서 그런 준설사업이라든지 연안골재사업이라든지 총괄하는 것이 건설과입니다.
그래서 실장님 한번 봅시다. 이것을 못해서 그러면 구청에 내수면 하수관거사업을 얼마나 벌려 놓고 있습니까?
신위원님과 같이 4,300억원 계획된 돈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강서구청에서 마을별 하수관거사업해서, 지금 서울에서 멉니까? 승인받은 용역 주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마을별 8개 시범이 앞으로 백 몇 개를 만들 것 아닙니까. 이런 가장 중요한 부서도 김진용 위원님 질의 속에서 실무과장님 답이 틀립니다. 건설과장님 답이 틀리고 하천과장님 답이 틀리고 합니다. 이런 것을 조정하는 곳이 기획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일 위원
아주 중요한 것 놔두고 연안사업이 뭐가 중요하다고 갖고 올라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옛날에 하천녹지과 내에 하천계가 있었습니다. 하천계가 하는 일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나오고 각 하수도 지구단위지역별로 하수구 사업들이 앞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2~3년 전만 해도 용역 들어갈 때는 일반 배수로 정비하고 하수구 일반 정비하고 했지, 마을단위 계획은 아직까지 용역이 안 나와서 없고, 앞으로 용역이 나오면 마을단위 하수도 업무도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 당시에 하천계에 있을 때 하수도 업무하고 방금 하신 하천의 각종 개발정비계획 이런 업무하고, 그 다음 연안의 개발 계획 이런 업무들을 그 당시 하천계에서 직원 3명이 있었습니다. 계장 1명, 직원 2명 해서 3명이 이 업무를 보았습니다.
그때 그 업무를 볼 때만 해도 3명이 업무가 과중하다 했습니다.
2003년도인가, 태풍 매미가 왔을 때 각종 연안개발 업무하고, 그 다음 하천업무에 각종 보수하고 다시 신설해야 할 업무가 갑자기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존 있던 사람들이 업무를 다 수행하지 못해서 이것을 건설과로 이관해서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개발업무를 같이 보자고 넘어갔습니다. 이번에 하천업무가 넘어온 것은 하수의 관리나 개발업무를 넘어와서 항만수산과에서 하자 하는 의미가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연안관리 업무라든지 아니면 하천의 각종 정비나 개발의 업무들이 기존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계획하고 이렇게 하는 문제는 항만수산과의 업무가 서로 상이해서 업무추진이 안 되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말이 자꾸 중복되는데 항만수산과에서 연안개발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아까 말씀하신 항만수산 여기에,
김동일 위원
호안정비사업 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건설과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다른 것은 업무가 다 넘어옵니다.
김동일 위원
그래서 항만수산과를 나름대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고 난 뒤에 후회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과 하나 만들어 주고 후회하는 것이 주민들 실태조사해서 벌과금 매기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개발을 할 때 하수나 여러 가지 부분을 할 때 호안정비사업이나 이런 큰 것을 바래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세사람을 놔 놓고 보니까 7개동에서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부분들 숫자가 나오니까 하수 쪽에 관거 사업하는 것도 하천녹지과에서 업무수행을 못해서 건설과로 넘겼습니다. 넘기니까 건설과는 기술직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업무가 많을 때는 토목 1계도 주고 토목 2계도 주고 이렇게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으로 해서 넘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다시 환원을 할 때 정말 실제적으로 항만수산과에서 해야 할일은 안 하고 내수면을 통폐합하라고 하니까 그것도 안 하고 뭐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6급, 7급해서 예를 들어 앞으로 펌프장을 만들려고 한다면 식만에 펌프장 만들 것 아닙니까? 만들려고 하면 업무를 누가합니까? 업무가 항만하천개발에 넘어간다면, 내일 모레 펌프장에 예를 들어서 300억짜리 공사를 한다면 이 중요한 공사를 누가 합니까? 항만수산과장이 합니까? 직제개편이 되면 누가 합니까?
항만수산과장김 조맹래
하천개발이니까 하천개발 분야는 업무도 같이,
김동일 위원
당연히 항만수산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항만수산과장김 조맹래
해야 합니다.
김동일 위원
당장 한번 보이소, 식만에 돈 80억 들여 가지고 펌프장 내일 모레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술직이 안하고 누가 합니까?
또 누가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거기에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기술직이 간다 아닙니까?
김동일 위원
거기에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6급이 한사람이 그 펌프장을 만듭니까? 그래서 조직개편을 할 때 이때까지 경험상 실장님 보시고 그 당시 넘겼을 때 넘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항만 개발을 못해서 넘깁니까? 항만수산과로 간다고 해서, 연안개발을 하더라도 가장 효율적인 부분에서 하라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내일모레 식만배수펌프장 하는데 항만수산과에서 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항만수산과 개발팀에서 그 업무 처리를 못할 것은 뭐 있습니까?
김동일 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왜요?
김동일 위원
이때까지 우리가 관거사업 하나도 제대로 못해서 사람 3명 가지고 못하면 백 몇십억짜리 공사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항만수산과에서, 그러니까 딜레이 되고 6개월 끌어서 늦어진 것 아닙니까? 돈 날라 가고 한 것 아닙니까?
못할 것이 없다고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경험상 항만, 예를 들어서 배수펌프장 기술직이 없어서 날아갔습니까? 그것을 담당하는 팀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돈만 날아가고 바뀌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 업무는 건설과 있을 때 한 것 아닙니까?
김동일 위원
아닙니다. 항만수산과 있을 때 돈 날아간 것 아닙니까? 하천녹지과 있을 때 돈 날아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장님!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못할 것이 있습니까?
앞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부서장도 하천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에 굳이 의원들이 건설과를 붙들고 있는 것은, 하천녹지과 기술직 말고 행정직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개발은 기술직이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직이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기술직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건설과를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천계에서 배수펌프장 100억, 200억 줄 때 딱딱 처리할 것 같으면 말 그대로 하천녹지과에서 해야죠? 못했기 때문에, 경험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건설과를, 속된 말로 그 못된 건설과를 붙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장님이 못할 것이 없다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의원생활 2대째 하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말은 공사는 전문가한테 맡기고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농산과도 개발 안하지 않습니까? 수산계도 항만수산과도 실제 어민들한테 줄 수 있는 취로사업들 이런 것은 하고 연구검토하고 개발은 없으니까 더 편한 것 아닙니까? 하수 갈 때는 하수하고 다 가지고 가 놓고, 놓을 때는 어느 것은 다 던져놓고 알맹이만 뺍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물론 김위원님께서도 각 부서간의 업무가 많고 적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업무가 처리가 될까 고심을 하시고, 어느 정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개발의 업무를 하는데 거기에 토목을 전공한 사람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으면 포진되어 있는 대로 행정업무를 처리 하는데 좋은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반면에 행정의 시스템이 같이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의 추진이라든지 뭐가 자꾸 늦어지고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는 의미로 이번에 다시 업무를 같은 분류 쪽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기구를 조정하는 안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여기에서 실장님과 계속 아침부터 어제부터 비공식적으로 논란을 의회하고 하고 있는데 답들은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는 하여튼 의회에서 목청을 돋구고 나름대로 붙들려고 하는 것도 이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직제개편 조직개편은 항상 저희들이 급하면 내일 모레 돈이 날라 간다 해서 통과를 하고 그 당시 모든 책임들은 의회가 져야 합니다. 의회가 결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항만수산과장님 계시는데 항만수산과의 필요성은 의회에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항만수산과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지역경제과에서 잘하고 있는데 그 당시 1년 전에 나름대로 위정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조건 없이 통과를 해주었습니다. 통과를 시켰는데, 그래서 그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기획실장님하고 의회하고 많은 논란 속에서 나름대로 힘들다, 토목 부분 건설과에서 건설과장님이 구에서 맡아서 해 준 부분에서 고맙고, 앞으로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한 끝에 강서에서 태풍 매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올 여름에 태풍 매미보다 더 한 것이 올지 누가 압니까? 그것은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그 바람에 바뀐 것 아닙니까?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만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면 지역민들이 편합니다. 그리고 지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론이고, 앞으로 위원장님과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고유권한이니까 해야 합니다.
이번에 이 직제개편을 함에 있어서 실장님 돈을 행자부에서 얼마나 지원을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은 동의 복지지원 체계를 개편하는데 상담실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사무실 정비를 위한 각 동별로 2,000만원씩 특별교부세가 지난 6월 14일자인가 교부 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교부 결정이 되어서 이번 추경을 7월 24일이나 25일까지 작업을 완료를 해서 의회에 상정을 의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때 그 내용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개편을 하면서 지원받는 부분이 1억 4,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7개동이니까 각 동별로 2,000만원씩이니까 그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것은 나름대로,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안에 사무실 정비를 하는데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앞으로 직제개편이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타 조사팀이 신설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7개동에 다 될 것인데 이런 데는 7개동에 차량 같은 것은 구입을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은 현재로는 아직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그렇는데, 그런 사업들은 현재로는 아직까지 예산이 이번 추경하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체계 개편에 따른 전국 기획감사실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각 동별로 2,000만원씩 주는 것은 특별교부세로 그 당시 계획 수립할 때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조만간 교부가 될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각 구에서 통합조사팀이 만들어지면 그 사람들이 외근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각종 장비나 시설을 하기 위해서 각 구별로 2억원씩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로 특별교부세를 마련해서 10월중으로 저희들한테 교부결정통지를 해 주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위원장! 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항만수산과장김 조맹래
김동일 위원님 말씀 중에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안정비계획에 의해서 전체 2003년도 7월달에 해수부에서 고시된 연안정비사업이 반영이 되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야 할 사업이 명지, 천가 동선, 녹산, 다음 명지 진목에서 전등, 눌차, 대항, 이런 침식방지사업, 호안정비사업 해서 6개 사업에 약 116억원이고, 다음 2단계, 3단계 연안정비계획에 변경을 요청한 것이 3개 사업해서 약 200억 정도 됩니다. 이 사업들은 지금 현재는 지방어항이라든지 정주어항으로 고시된 지역에 대해서 하는 정비사업인데 호안길이가 약 82Km 됩니다.
지금 이 정비 사업 내용을 보면 길이로 계산을 했을 때 5Km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82Km되는 연안을 정비하고 친수공간으로 개발을 해야 여러 가지 우리 강서를 중심으로 하는 환경변화에 대처를 해서 거가대교, 가덕대교 외지에 관광객들을 유치를 해서 앞으로 어업인들이나 우리지역의 소득증대 사업을 창출을 해야 합니다. 이런 사업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처음 검토 단계부터 기술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의견 낼 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토목직 파트들이 여기에 와서 사업도 하고, 사업을 처음부터 참여를 해서 사업 끝날 때 까지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시설을 어민들이 요구하는 시설로 변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서 저희들이,
김동일 위원
과장님! 하수관거사업도 항만수산과에 가지고 오면 할 수 있겠습니까?
항만수산과장김 조맹래
그것은 중요한 업무인데 업무성격상 특성상 분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더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허대행
조금만 하이소, 너무 오래하면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견해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호안정비사업은 기초부터 아예 업무를 가진 항만수산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좋은데 호안정비사업이 1년 내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술직을 빼는 것 자체가, 인원이 정말 중요한 인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술직 4명을 1년 내내 풀가동시켜야 합니다.
의회 입장에서 호안정비사업을 한 두달 설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기술직 4명을 아까 우리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저 표현이 아니고 부구청장님 표현입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좋은 의미에서 4명도 항만수산과에 올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이 있는 4명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1년 내내 사업을 주어야 됩니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연안사업이든 하수관거사업이든 농로포장사업이든 어떤 형태로든 기술직이 항만수산과에 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연안사업의 필요에 의해 네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예전처럼 하수관거사업까지, 예전에 항만수산과에 있었잖아요. 그것을 다 건설과에 업무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그나마 토목직 3명을 데리고 가면서 사업을 지탱을 해 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네사람을 예전에 가져 갔던 업무까지 다 가져 왔습니다. 그래야 네사람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뭐가 되던 저희들은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신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신정식 위원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안하실 것으로 생각해서 여러 가지 있었던 부분인데 직제개편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연 지자체가 이런 엄청난 돈을 가지고, 물론 직원들의 기술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설계나 시공부터 완공까지 해서 주민의 편의 제공에 정부 돈을 끌어 들여서 해 주는 부분에 정말 효율적으로 그 돈이 써지느냐 생각할 때 어찌보면 국가가 정신을 차려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자체 별로 건설본부라는 소단위의 사업기구가 있어야 원활하게 되지, 조그마한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보다 몇 십배 많은 물량과 금액을 가지고 안 맞는 일손을 가지고 어느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엄격하게 따지면 국비손실도 있고 정신적 고급인력의 경제적 비용 부담의 손실도 계수로 엄청난 손해가 발생할 것이다. 제한된 돈을 가지고 효과를 발생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동 단위에 가서 하수구를 개보수하는 과정을 보면 하수구 뚜껑이 제대로 덮여 있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강서구 뿐만 아니라 그나마 전문성이 있는 자치구는 조금 더 나을 것입니다. 타 지역에 자동차를 끌고 가보면 하수구 뚜껑이 기존 도로하고 내면이 같고 거기에 길 위에 물이 있는 것이 하수구를 통해서 그쪽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수반이 평평해서 제대로 정비가 되어서 안전에 지장이 없는 길들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돈 들일 것은 다 들인 것입니다.
왜 오늘 직제개편을 가지고 이 부서가 맞니, 안 맞니, 인력이 적니, 많니, 이 부서가 맞니, 안 맞니 등등 이야기는 우리가 전문성이 있습니까?
그러나 봤을 적에 정말로 525명의 공무원이 고심한 부분이 하위층 직원을 놔두고 정말로 지역을 걱정하면서 효율적인 인력의 배치문제가 좀 잘 되었느냐, 그러면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수급 조절을 할 것이냐, 상당히 얼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봅시다. 행자부의 지침이, 내가 어느 날 얼마 전에 일요일인가 보니까 요 사이 기초수급자에게 40여 만원 주죠? 사회복지과장님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예.
신정식 위원
그렇게 주는데 중상위 수급자에게 앞으로 8만원인가 더 준다고 하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이 나와서 얼마 전에 이야기를 하던데, 물론 좋습니다. 앞으로 차차 경제성장이 되고 그 사람들도 긴가 민가 여기 분류하기도 그렇는데 다문 한 달에 8만원이라도 더 주겠다는 의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주민생활지원국을 만든 것을 가만히 뜯어서 분석을 해보면 옛날에 사회복지과 직원이 24명입니다. 지금 이번에 올려놓은 것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주민복지과가 전부 다 36명입니다. 거기서 문화관광 부서의 8명은 이쪽 부서 직원이 저쪽으로 갔는데 그것을 빼고 나면 4명이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4명이 더 가고 있는 부분에 과를 두개를 신설해서 5급을 불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가 신설이 되면 5급 과장을 주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5급을 늘리면서 직원은 4명이 기존하는 것을 더 늘려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4명입니다.
과연 이 주민생활지원과의 계는 주민생활지원은 통계조사는 뭘 가지고 하는 것이고 주민서비스는 지금 강서구의 인력을 봤을 때 한사람을 얼마만큼 왔다 갔다 해서 분류작업이 많은지 모르지만 요즘 컴퓨터 전산처리하면 실제 아까 설명대로 오전에 걸쳐 쭉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정말로 우리나라가 가야하고 지향이 되어야 할 부분은 우리가 동 단위의 그 어려운 사람들 지원해야 할 기초수급자를 포함해서 이쪽에 분류되었다가 하는 것은 복지사를 상당히 많이 만들어서 동 단위에 배치를 해서 동직원이 거기에 복지사가 출근을 하면 그 사람이 다른 업무를 제쳐 놓고 수급자가 어려운 사람 집을 바로 방문해서 어루만져주고 내일은 무엇을 할 것이고 오늘은 불편한 것은 무엇인지를 복지사가 진정으로 해야 할 것이 그런 일입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나라의 정책이 아마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비뚤어진 방향이 아니냐, 이런 조사는 구청에서 다 한다고 하고, 나중에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전부 동에다가 조사를 해서 보고하라고 이야기 하지 과연 여기서 동 단위의 명지나 가덕도에 아침에 출근해서 나가면 2시간, 3시간 걸리는데 거기에 나가서 조사하는 시간 몇 시간 되겠어요? 적어도 복지사가 지역 현황을, 그 사람이 어제는 마음이 얼마만큼 상했고 내일은 어디에 갈 것이라고 하는 것까지 복지사가 한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 다 꿰뚫어서 그렇게 오늘 내일을 관리해 주어야 될 그런 사회복지 정책을 만약 지향한다면 이것은 내가 봐도 완전히 거꾸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냐,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설명을 했다면 나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 3명, 4명 불려서 주민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다 옛날에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것을 주민복지과 이름만 바꿔서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에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 통합조사, 주민서비스 여기에 5급만 하나 만들어서 사람을 여기는 16명인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 다 따지면 그것이나 이것이나 같은 입장인데 과연 이래서 행정의 효율성이나 주민의 사회복지체제에 걸 맞는 복지사업이 이루어 질 것인가, 나는 정말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또 바람이 불어서 이번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나와서 8만원 돈 주는 것은 수혜 대상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 때문에 돈 없는 시스템 만들면 무엇 합니까? 그렇게 안 해도 해 달라고 하면 지금 기초수급자가 정말로 조사가 명쾌하게 되었는지 저는 생각할 때 그 사람 재산이 논 한 구역 두 구역 있는데 교묘하게 재산을 돌려놓고 수급자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파악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동에서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일선에서 사회복지사를 6명인가 늘렸다면 정말 강서구의 이 광활한 지역을 맡는다면 그런 방향으로 시스템이 가야하지 않나, 이것을 구청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초월해서 설명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등 등 아까 총무과에서 문화관광 이런 업무도 정말로 문화를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기 위해서 복지부서에도 옮긴다,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문화를 사랑하고 이런 문화복지의 지향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생활의 영역이 나은 사람들이라고 보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틀에 박혀서 지금까지 쭉 오면서 어느 날 그쪽에 넣어서 그 사람을 우대해서 어떤 지원을 해 줄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큰 아웃라인을 그렸을 때 정말로 국가가 어차피 지자체가 있다면 그 지역 실정에 맞도록 효율적인 실정에 정말 그런 것을 가지고 정말 고심해서 기구개편도 되어야 하고, 업무추진도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나 봅니다.
아까 항만수산과장님! 여기 봐보십시오. 작년에 수산기획 인원이 6명이었는데 지금 몇 명입니까? 8명으로 2명 늘었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도 한시적인 사항 아닙니까?
앞으로 연계적으로 3면이 바다니까 수산업무가 과다히 늘어나고 수산자원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필연적으로 항만부서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을 보면 국가적인 논리에 의해서 풀어나가지 우리 자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과연 포괄적으로 보면 기획감사실에 기획요원이 6명인데 한 부서에 기획하는 사람들이 8명이나 된다, 이런 것은 정말로 아까 이야기했지만 항만수산과가 옛날에 한시기구로 되어 있다가 여유기구로 둔갑되었지만 이런 기구가 소관 건설본부같은 것이 없으면 한시적으로 우리 강서구 같은 곳은 딱 만들어서 거기에 토목직이나 행정직이나 전문직원이 사람이 10명이나 5명이나 7명이 모여서 이런 현안문제가 있으면 거기에서 길목을 만들어서 어느 시점까지 다 하고, 또 어느 시점에 몇 개가 필요 없으면 도시관리 차원에서 G.B해제에 대한 부분에 거기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앞으로 도로망이나 도시계획의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어떻게 접목할 것이냐, 강서구가 그렇게 정립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자부의 틀에 박힌 대로 저 사람들 하라고 하는 대로 말이지, 잣대를 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예, 하겠습니다.”하고 말이지,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훌쩍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고심을 더해야 하고, 나는 생각할 때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좀 더 고심해보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한부 살림에 쫓겨 가지고 잘못 단추를 잠그는 것 보다는 좀 더 연구를 해서 잘 만들어서 시스템 관리를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실장님의 한마디만 듣고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각종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행정업무는 그 시대의 여건이나 변화에 따라서 그 행정의 업무도 같이 변화가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복지전담 체계의 개편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하면 결국 각종 주민복지를 포함한 양질의 서비스가 국민들한테 행해져야 한다고 판단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정책을 바꾸려고 하니까 기존 저희들이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각종 체계들이 일부 변화가 되어져야 앞으로 행정수요나 변화에 적응하지 않겠나 정부는 판단을 하고 그렇게 계획이 수립되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그렇게 지침도 내려오고 그렇게 바꾸어 나가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동에서 직접 주민을 대하는 각종 업무들이 그렇다고 해서 동의 체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주 가까이서 주민들한테 가슴에 와닿게 행정업무를 바꾸어 나가는 단계도 그렇게 되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사회복지직을 동의 업무수행 이런 것은 앞으로 행정수요가 그쪽으로 자꾸 늘어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행정도 개편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많은 사회복지직의 정원이 늘어나서 동은 동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이렇게 해서 한 개 부서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정원에다가 4명의 정원만 늘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한 정원을 주어서 행정업무를 하면 좋은데 이번에 저희들이 기구를 개편하면서 정원은 기존에 있는 정원을 가지고 한꺼번에 늘어나기가 여러 가지 여건상 맞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정원을 가지고 우선 이렇게 맞추어 나가고, 아니면 차후에 부족한 부분을 거기에 정원이면 정원, 아니면 예산이면 예산을 그런 부분에 다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지침이 마련되어서 이번에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우리한테 딱 맞도록 안 되어지는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기 위한 전초 단계라고 이해를 하시고 저희들이 행정을 수행하는데, 그리고 또 정부의 행정수행 시책에 저희들이 같이 부응해서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물론 행정이라는 것이 수요라든지 사업의 예측행정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의정생활을 4년 밖에 안 했지만 강서구를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단면을 잘라놓고 봤을 때 떠내려가는 식으로 그런 것 보다는 정말로 이 시스템을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아이템을 조정할 때 잘못된 것을 고치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발전이 있고, 수정 또는 보완이 되겠지만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에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형태로 할 부분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서간의 업무 조정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도 있고, 또 총액임금제 문제라든지, 또 하수라든지 아니면 수해대책 차원에서 사업소 신설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우선 급한 대로 이런 것만 부분적으로 수정해서 하면서 이렇게 하지 금방 뜯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주민들도 와서 이것도 통계조사, 주민생활지원과가 통계조사가 됩니까?
이런 것을 방에 위에다 명패를 붙이면 통계조사계에 누가 찾아왔을 때 거기는 통계조사라고 해 놓으면 찾아오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주민서비스라는 이름 자체도 주민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 두 개다 포괄적으로 쓰고 큰 덩어리 이름이 내가 생각할 때 오히려 이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명칭 하나 정하는 것도 주민들이 왔을 때, 계나 부서를 찾을 때 정말로 와 닿고 고심한 흔적이 부족하다, 내가 생각할 때 계의 이름, 계 명칭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도 사회복지과 같은 것도 원래 있던 것이 다 갔지만 그런 것을 연구를 하고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미흡하고, 특히 강서구가 다른 중구니 동구하고 성격이 틀리지 않습니까? 할 일은 많고 범위는 넓은데, 없는 예산을 가지고 쪼개 붙이려니까 식구수도 적고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지금 업무를 분장하면서 담당의 명칭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주민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고 주민들의 정서에 맞도록 담당 명칭을 붙이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담당하는 부서하고 부서의 의견도 많이 듣고, 여기에 보면 기구조정안을 보면 파랗게 칠해져 있는 부분은 명칭이 통합되어서 변경되느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담당의 명칭을 변경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존 부서에서 자기들이 주민들하고 여론이라든지 업무를 담당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종합해서 담당 이름을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고 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명칭을 고친 것입니다. 나름대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부서장 토론도 거치고 했습니다. 현재는 주민생활지원담당 주민서비스담당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에, 자꾸 제가 행정자치부 들먹여서 죄송합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명칭을 반드시 이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 와서 담당부서하고 이름을 정하려고 해 봐도 특별한 이름이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나고 다음에 기구직제를 시행하면서 혹시 담당의 명칭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이것은 항시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예를 들어서 세무과에 체납정리라고 하는 계가 있는데 우리 구청에 주민들이 왔을 때 체납되어서 세무과에 가서 체납된 것 납부하러 왔는데 위에 걸어놓은 것 보니까 체납정리라 해서 계가 있다, 이것은 세무관리라든지 부드러운 말을 써 가지고, 물론 체납되어서 갚으러 왔기는 왔지만 이 이름이 맞습니까? 내가 볼 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죄송합니다.
신정식 위원
통합조사라는 부분도 공익요원을 풀어서 통합조사를 일시적으로 하고 말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런 525명의 공무원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름 하나 짓는 것도 어디 점바찌한테 돈 몇닢 가지고 가서 물어보고 짓든지,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죄송합니다.
신정식 위원
내가 봤을 때 그런 부분도 어찌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아주 부드럽고 좋은 담당의 명칭이 못 되어서 죄송합니다.
참고적으로 체납정리담당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저희구만 붙인 것이 아니라 각 구에 체납정리담당이 거의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정리담당 대신에 징수담당 이렇게 업무가 같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사실로 다른 세무과에서 들어온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했는데 다른 구에도 담당의 명칭을 다 쓰고 있고 이것을 이렇게 해도 혹시 납부하러 온 사람들이 기분이 상한다든지 하면 이 명칭을 더 좋은 명칭으로 저희들이 바꾸도록 세무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예,
김진용 위원
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오전부터 장시간까지 걱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분장에 보면 건설과 내용에 보면 2000년도 7월 1일 신설, 2006년도 7월 1일 신설해서 이 3가지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이 하수도 관련한 업무분장표 신설된 내용입니다. 업무분장에는 신설된 내용이 있는가 하면 이 조직개편에는 하수관리 건설과 부서에는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앞 뒤가 맞지 않는데 분명히 이것은 정리를 해 주세요.
그리고 동사무소 업무 6급 관계는 여러 가지 지침상 내용에 따라서 해야 하겠지만 강서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은 재차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이 현실에서 복지업무가 과연 실무형으로 가야 할 것인지, 또 그렇지 아니하고 지침이 내려온 내용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셔야 합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장님! 강동동에 283세대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런데 복지업무 세대수가 150세대에서 200세대에 복지사 1명의 직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추가로 두 사람 되어야 하는데 왜 1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저1동하고 강동은 2명인데 정원 배정상 사정이 있어 가지고,
김진용 위원
대저1동은 2명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강동은 2명이 가는 것이 맞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해 주셔야죠? 조정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장님! 우리 의회사무과 7급이 3명에서 2명으로 조정이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이것은 전에 계약직 7급이 그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이 이번에 없어졌기 때문에 그 계약직을 없애고 행정9급으로 우선 대처를 한 것입니다. 원래 기존에 있던 행정7급을 행정9급으로 바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원래 계약직 7급이 한 사람 있다가 계약직 7급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행정직 9급으로 일단 정원을 관리하는 측면으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정원을 전체적으로 조정할 때 각 직급별로 또 정원이 전체 조정이 되니까 그때 필요한 경우에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직 7급이 없어짐으로 해서 그 자리를 없애기 뭐 해서 행정9급을 두는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지금 그냥 두는 것보다도 나중에 다시 손질하고 하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지금은 직급별로 딱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행정직 9급을 다른 곳으로 하면 다른데 있는 행정직 7급이 이리로 정원이 조정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일부의 업무만 이렇게 조정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정이 안 되어서 다른데 행정직 7급을 감하고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행정직 9급을 두었다가 나중에 필요하다면 직급 조정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할 때 직급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계약직으로 있었거든요.
김동일 위원
원래 의회사무과가 11명이잖아요.
원래 6급이 1명이고 7급이 원래 3명이잖아요. 계약직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김진용 위원
7급이 세 사람인데, 한 사람 줄였다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세 사람인데 그때 계약직 7급을 줄 때 행정직 7급에 준해서 주었거든요.
김진용 위원
계약직 7급은 별도지요. 의회 의원들 하고의 부분이고,
김동일 위원
그분이 의회에 있을 때도 7급 3명이 있었다 아닙니까?
김진용 위원
전문위원님! 계약직하고 의회사무과 행정직 인원수 하고,
전문위원 김종관
상관없이 3명이 있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있었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계약직과 행정직이 다르고 계약직 7급이 충원이 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지금 우리가 계약직을 두는 것은 일반직을 결원을 시키고 계약직을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원래 정원이 525명이고 7급의 직급별 정원이 50명이라고 하면 7급에 상당하는 계약직을 둘 경우에는 별도로 계약직 1명을 우리가 둘 수 있는 것이 아니고 50명의 7급 중에 7급 1명을 결원을 시키고 거기에 계약직 7급을 한 사람 두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그 구멍난 자리에 계약직이 들어온다는 이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러니까 계약직을 1명 쓰면 그 계약직에 상당하는 정원을 결원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계약직은 원래 정원의 범위 내에서 계약직을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원이 총 525명이면 계약직을 1명 주려면 정원 중에 한 사람을 결원을 시키고 그 계약직 1명을 포함해서 525명을 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김진용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다 손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은 필요하다면 나중에 충원을 해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러니까 요 앞전에 7급이 3명으로 정원을 둔 것은 그때 실제로 이야기하면 김동원씨가 계약직으로 있을 때 자기가 원래 7급 상당의 수준에서 계약직을 두고자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원을 3명을 만들었거든요. 이것이 계약직이 정원 한 사람이 나갔기 때문에 7급상당의 행정직을 그 당시에 결원을 시켜놓고 했기 때문에 한 사람 7급을 줄이고 8급으로 대처를 했다 이것입니다. 나중에라도 직급별로 조정하는 것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직급은 서로 상호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기획실에 8급이 한사람 있다, 7급이 한사람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과에 8급이나 7급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회사무과에 있는 직원의 정원을 기획실로 가지고 오고, 기획실에 있는 정원을 또 의회사무과에 가지고 가고 서로 조정이 됩니다. 그런 것이지, 나중에 별도로 정원이 필요하다 할 시에는 조정을 해 드립니다.
김진용 위원
물론 한번 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 따라 변화가 올 수 있지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지금 의회사무과에 7급 현원이 2명이죠?
법무통계담당 임경배
예.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지금 의회사무과의 현원이 2명이거든요. 2명이라서 정원을 그렇게 맞춘 것입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과에도 정원과 현원이 안 맞습니다.
김진용 위원
밸런스가,
전문위원 김종관
안 맞습니다. 그런데도,
김동일 위원
제가 할께요.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사전에 의원들이 의회 부분만큼은 의회하고 의논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각 과가 정원하고 현원이 다 맞아질 수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의회 입장에서 볼 때 기존 별정직 7급인 계약직 7급이 있을 때도 정원에서 7급이 있었단 말입니다. 7급 3명이 있었단 말입니다. 9급을 쓰든지 7급을 쓰든지 나름대로 기획실하고 업무분장을 맡아 보는데 7급에 상당하는 부분을 아무 논의도 없이 한 사람 줄였을 때 의회에서 기분이 나쁘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 부분은 제가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의장님하고 의사과 과장님하고 전문위원님도 계시지만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 논의를 했어야 하는데 이번에도 현원이 안 맞으니까 의사과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논의를 하도록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우리가 정원을 각 직급별 프로테이지 배분율에 의해 배분해서 각 부서별로 정원을 해 놓았는데,
김동일 위원
해 놓았는데 의사과에서 필요하면 9급을 쓸 수는 있는데 9급 자리를 예를 들어서 7급 2명 밖에 현원이 안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 쓸려면 기획실하고 의논을 맞춰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이 아니고 지금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정원에 맞도록 현원을 배치하는 것이 딱 맞습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이 퇴직도 해야 하고 사고로 인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고,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은 9급으로 들어옵니다. 공채로 해서 7급이나 5급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거의 9급으로 들어와서 8급이 되고 7급이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정원에 현원을 딱 맞추기는 곤란합니다. 저희들은 가능하면 정원의 어떤 조정이 있을 때는 현원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현원에 정원을 맞춰가는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꾸 괴리가 발생하면 곤란하거든요.
김동일 위원
총액인건비제 하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김동일 위원
자꾸 기획실을 너무 믿으니까, 괜히 딴 말하지 맙시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지금 현원도 두 사람 아닙니까?
김동일 위원
두 사람 밖에 없는데 다음에 우리가 7급을 쓸려면 데려올 수 있는데 의논을 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의사과하고 의논을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법무통계담당을 보면서) 우리가 7급 하나 정원을 결원시키면서 7급을 한명 준 것 아닙니까?
법무통계담당 임경배
양승지씨 하고 바꾸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법무통계담당을 보면서) 원래부터 그래 맞다 아니가.
위원장 허대행
실장님! 그것은 차후 의사과하고 협의하도록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의사과에 해당하는 부분은 의사과장하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아, 협의를 합니다.
김동일 위원
실장님하고 의회 의사과장님 하고 협의를 하고, 단 한사람의 인원배치를 한다든지 의회의 일에 대한 부분은 기획실에서 독단적으로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독단적으로 판단을 한 것이 아닙니다.
김동일 위원
의논을 좀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오늘 직제개편하고 정원조례를 거의 5시간 했습니다. 오전에 2시간 오후에 3시간째 임박해 가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업무에서 아까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첫 단추가 잘 꿰어져야 끝에 가서 일이 잘되지 지금 잘 했다, 잘못했다, 자꾸 따져서 이야기를 중단시키기도 그렇고 실장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강서구청의 최종 결재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김동일 위원
의회가 있지 누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결재의 권한은 업무에 따라서 최고의 관리자를 결재까지 득해야 할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중간 관리청에서 전결해서 결재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각각 업무에 따라 다릅니다.
위원장 허대행
밑에서 보면 그 계의 결재를 받는 곳은 계장이고 계의 결재는 과니까 과장이고 또 과의 전체의 결재권은 국입니다. 국이 모여서 결재를 최종적으로 누가 합니까? 저는 청장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오늘 장시간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구가 앞으로 우리 서비스 문제와 관련해서 다 잘되기 위해서 구민들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실장님이 오늘 답변해 주신다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의 결재권자하고 논의를 하셔가지고 몸에 닿는 부분, 아까도 몇 번 이야기 했지만 양질의 서비스를 택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는데 아까 몇 번 질의를 하려다 너무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서 이야기를 못했는데 양질의 서비스 문제에 있어서 지금 대저는 강서신도시와 관련해서 업무가 굉장히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청장님이 항상 대저동에 오면 말씀하시기를 ‘강서신도시가 들어서면 앞으로 많이 좋아질 부분이 있을 것이다. 강서주민은 보다 나은 생활의 서비스와 관련해서 잘 사는 구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직제개편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도 이야기가 있어야 할 것인데 제가 볼 때 한번도 없었다, 실제적으로 걱정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강서가 또 전체적으로 잘 되려면 신도시 부분에 역할 분야가 크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아까 실장님이 총괄해서 12월달에 또 다시 개편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부서 직원들이 잘 정리가 되고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장시간 동안 논의가 안 되도록 고민하는 표시가 있고, 논의하는 표시가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되고 의논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은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역시 6월 20일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회의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위원장 허대행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와서 본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허대행 조례심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도입배경으로는 2003년 국가재난관리조직인 소방방재청 신설과 자연재해대책법의 전면개정을 통하여 각종 개발과 관련된 계획에 대하여 방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48개 행정계획과 47개의 개발사업으로 총 95개의 사업을 검토대상의 범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운영은 20인에서 40인 이하의 전문가를 위원회로 구성하여 검토 결과는 서면 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관련법령은 2005년 8월에 전면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5항이고 예산조치 및 합의사항은 해당 없으며, 본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2006년 2월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구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강서구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허대행
예,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만 우리 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수당 부분이니까, 지금 14조에 보면 수당 및 여비부분이 좀 명확하게 법령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을 아까 전문위원님이 인원수 하고, 이왕 구성이 된다면 수당은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만 좀 명확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인원수 조정하고, 수당 및 여비 이 부분이 의사과에서 제시한 부분에 대해 과장님의 견해는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지금 저희들이 20인 내지 40인 하는 안 자체가 표준안이고, 또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본 결과에 지금 대상 사업이 8개 분야입니다. 저희들이 8개 분야에 행정계획이 34개 법령에 적용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개발사업은 40개 법령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지금 8개 분야가 보면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한 분야가 있고, 유통단지의 조성 관계가 한 분야가 있고, 에너지 개발 분야가 한 분야가 있고, 교통시설의 건설, 그 다음에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수자원 및 해양개발,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관광단지개발 및 체육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규정에도 알다시피 한 분야에 5명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같은 분야를 조금 줄인다 해도 한 분야에 5명씩 해도 40명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최고로 40명을 하되, 저희들이 분야가 비슷하면 같이 줄여서 20인에서 40인 정도로 하면 이 전체를 할 수 있는 우리 구청공무원과 그 다음에 전문가를 구성을 하는게 안 낫겠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범위를 20인에서 40인으로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당 관계는 전문위원님 견해나 여기에 표시한 견해나 거의 같습니다. 수당 관계는 해당공무원에 의해서 업무와 관련된 데 대해서는 수당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내용은 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수당 이 부분은 뒤에 부산광역시 강서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있으니까 목을 넣어버리면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예,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수정 쪽으로 해야 되니까 요 부분은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아까 8개 부분이 5명인데 이것도 한 분야가 시어머니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좋은 의미에서 하는데 이것이 아까 우리 청에서 골재채취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변칙적으로 이용했을 경우, 말 그 자체로는 검토위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위원회가 독점을 하면서 까딱 잘못하면 구청에 시어머니 노릇을 할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걸림돌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겠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도시국장님이시고, 공무원도 관련 부분에 대한 공무원들로 하고, 그 다음에 5명 이상하니까 결과적으로 전문가는 가령 수자원 전문가라든지, 토목기술사라든지 이런 전문가는 한 두 사람 있겠죠. 그런 사람들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최종 결정은 위원장이 하여 그것을 관련부서에다가 통보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업무에 크게 저희들이 전문가의 견해가 맞다면 당연히 따라 주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업무하는데 혼선을 빚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아까 8개 부분 있죠. 유사한 부분은 최소한 통폐합을 시켜 가지고 인원수를 최대한 전문가를 넣고 작게 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정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아까 수당 부분은 의회에서 하여튼 실비 보상이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건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6월 20일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성의를 다하여 심사에 임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의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출석위원(4명)
의원 허대행 의원 신정식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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