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 특별위원회 회기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금 전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해야 합니다.
본회의 일정 등을 감안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회기를 오늘부터 6월 21일까지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6월 21일까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