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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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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31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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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31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6년 06월 15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위원장선임의 건 2.간사선임의 건 3.회기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위원장선임의 건 2.간사선임의 건 3.회기결정의 건
16시 02분 개의
의사담당 이주원입니다.
먼저 금번 제131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데 대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9일 강서구청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6월 15일 우리구의회 제1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또한 3건의 조례안도 상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최고 연장 위원이신 신정식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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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05분
안건
1.위원장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식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신정식입니다.
지금부터 제131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만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잘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이번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므로 허대행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식
김동일 위원님께서 허대행 위원님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
김동일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식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허대행 위원님으로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허대행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허대행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대행 위원장께서는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식, 위원장 허대행 사회교대)
위원장 허대행
금번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6시 11분
안건
2.간사선임의 건
위원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 특별위원회의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적임자를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신정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김진용 위원님께서 신정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김동일 위원
신정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신정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신정식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는 신정식 위원님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안건
3.회기결정의 건
위원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 특별위원회 회기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금 전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해야 합니다.
본회의 일정 등을 감안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회기를 오늘부터 6월 21일까지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6월 21일까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출석위원(4명)
의원 허대행 의원 신정식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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