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부산강서구의회

5대

13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36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36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6년 12월 14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제4기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 4.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위원장 김행곤 사회교대)

심사된 안건

1.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제4기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 4.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위원장 김행곤 사회교대)
13시 45분 개의
위원장 김행곤
식사들 많이 했습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결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16일 강서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제4기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 그리고 어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오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13시 47분
안건
1.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위원장 김행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김종관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전문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재무과장 서인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행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재활용 가능자원 집하시설 조성과 구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그렇게 농업인 복지회관 건립 등 총 3건의 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재활용 가능자원 집하시설 사업은 가용면적이 부족하고 보관창고 및 선별장 설치가 어려운 현 재활용선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관장소와 시설 설치가 가능하고 재활용 관련 작업의 적절한 공간을 갖춘 시설을 조성해서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함이며, 다음 구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추진사업은 강서문화원으로부터 기부금을 활용하여 구청사 증축을 통한 문화공간 확충의 요청에 따라서 구청과 상호협약을 체결하고 기부금 사업비로 구청사 시설 개선 및 증축과 리모델링을 통하여 문화시설을 확충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업인복지회관 건립사업은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침체된 농업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관내에 농업인들을 위한 농업 정보의 교환과 회의실 등 복지시설을 위한 회관 건립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그리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하는 사항으로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재무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관련 된 부서는 재무과, 환경위생과, 농산과, 3개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해당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재무과장님 강서문화원의 어떠한 기금 활용을 가지고 청사를 증축을 해 가지고 준비를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어떠한 절차상의 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논란이 많은 부분이라고 인정하시죠?
재무과장 서인교
인정합니다.
김진용 위원
다시는 이런 예가 없어야 될 것 같고, 좀 아쉬운 부분이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불가분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여기 밖에 할 수 없다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지금 현재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었을 때에 과연 활용가치라든지 그런 부분이 숙제로 남아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렇게 구조적인 리모델링하는 게 문화원 쪽에서 그 작품이 만들어진 겁니까? 그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별도로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문화원 리모델링 하게 된 추진경위라든지 활용가치 부분에 대해서 김진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문화원을 리모델링 하게 된 배경은 사실신청사와 달리 구청사는 내부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문화원하고 기타 단체가 입주해 있었는데 특히 문화원은 저희 강서구민들의 문화창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사실 보면 구청사가 지은 지 좀 오래되고 내부 시설이 열악해서 그동안 문화원을 출입하는 사람이라든지 문화원장님께서 아쉽게 많이 생각하고 계시다가 이런 부분들을 마사회에 건의를 해서 마사회에서 10억의 돈을 기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측에서 저희 구청과 협약을 체결해서 공사 추진을 저희 구청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활용가치 부분은 문화원에 10억을 투자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출입하는 강서구민들이 문화창달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강서신도시 계획이 우리 구청도 포함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범주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저부분이 토지공사가 여기 있는 건물을 어떻게 할는지 몰라도 별관에 있는 저 부분은 이전 대상이 될는지 안 될는지,
재무과장 서인교
강서구청은 단지 문제가 앞으로 신도시가 많은 인구들이 들어오고 미음이라든지 인구가 팽창을 하면 향후에 아주 오랜 세월 뒤에 문제가 생기겠습니다만 앞으로 주 계획되는 문제가 자치경찰제 문제가 있습니다. 자치경찰제가 들어오고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 구청이 조금 협소하다 그러면 의회 청사를 또다시 건립을 한다든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예당 매각한 대금으로 이미 의결을 거쳐 있습니다만 땅을 구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경부 승인신청을 해 놓고 있는데 승인이 나고 나면 땅을 사가지고 위치가 적당하지 못하면 토지공사에 구역을 정리할 때 위치를 바꾸어서 좋은 부분을 하려고 먼 장래를 보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대저 공회당 매각한 그 비용을 가지고 땅을 구입하고, 위치와 목적은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문화원 건립을 하려고,
재무과장 서인교
문화원은 아니고 딴 목적입니다. 저희들 공공청사 부지를 토지공사에 헐 값에 매입을 해서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미 의회 의결을 거쳐 놓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마지막으로 문화원에서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서문화원 증축과 리모델링 착수를 하게 되었는데 문화원의 회원 이외에 일반주민들이 이 문화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라든지 그러한 부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가요?
재무과장 서인교
문화원은 보면 회의실이 있고 사무실이 있습니다만 회의실은 여러 가지 문화원자체의 행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데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구청 내에는 사실 주민들을 위한 교육장소가 1층 대강당도 있고, 전체적인 7층 회의실도 있고, 문화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문화원 강당이 구청사 리모델링 하면 면적이 조금 좁습니다. 그래서 강서구민 전체가 어떤 문화행사를 할 때 저희 1층 대강당도 빌려줄 수도 있고 신구청사 내에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구민들을 위해서 일정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마지막으로 문화원을 새롭게 단장을 하게 되면 예식장 부분은 거기서 활용이 됩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예식장은 하기에는 협소합니다. 저희 1층 대강당에 예식장 좌석수도 200석 되고, 그래서 예식장은 별도로 저희 구청 신관 밑에 있는 대강당에 예식장 활용하면 되고 문화원 회의실 해봤자 면적이 좁기 때문에 예식장으로는 부적합 합니다.
김진용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재활용 가능 집하시설 환경위생과장님 지금 현재 위치가 죽림동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느끼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 민원문제는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현재는 저희들이 구매하고 당장 사용할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하고 난 다음에 시 기금을 받아서 별도 보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을 주로 해봤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은 저희들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옆에 음식점 한 두 군데 있는데 제가 가서 이야기해도 큰 반응은 없더라고 요. 주민 민원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도 여겨집니다.
김진용 위원
공식적으로 민원제기된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회관에 농산과장님 자리에 나오셨는데 지역에 점차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의 형태로 회관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사실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회관을 만드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활용가치를 가지고 움직여 나갈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주요한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민회관을 짓기 위해서 부지 위치가 나와 있는데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한데 지금 현재 설계부분이라든지 농민을 위한 하나의 복지차원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은 하겠는데 구성을 하다 보면 구청에 모든 행정 부분은 구청 실과장님이라든지 국장님을 포함한 지역주민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농민회관이 이번에 새롭게 출발할 때 이 계획안을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합니다. 우리 주민들도 물론 충분한 의견을 참고적으로 내놓을 수는 있겠지만 보다 더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고 효과적인 시설이 되려면 농업 전문연구원이라든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문그룹들을 추진을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장래에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회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전국에 저희들이 농촌지역을 다니다 보면 어떠한 정부 지원의 차원의 시설물을 만들어 놓고 그냥 내팽개치는 곳이 한 두곳이 아닌 것을 눈으로 직접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작업을 추진하게 되는 마당에 우리 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를 하는 가운데서 전문가 그룹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 나갔으면 어떻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무 과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김진용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농업인 복지회관을 부지 확보를 위해서 2006년도 9월달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농업인을 대표로 하는 농업경영인 2분, 지도자 2분, 전업농 2분, 또 전문성이 농업인들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기술센터에 담당관, 저희 국장님, 이래 가지고 9명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1차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좋은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부지를 구입을 하고, 또 예산을 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건축비를 확보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전에 이런 회의를 보강을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전문가를 더 모셔 가지고 같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건립이 됐을 때 이후에 관리부분까지 충분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 건물 하나만 세워 놓고 끝내서는 아니될 것 같아요. 계획하는 위치와 주변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리고 농민들에게도 복지를 줄 수 있는 회관의 역할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지나다니는 모든 주민들이 거기에 들려가지고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성 있는 공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회관 건립을 추진해 주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만약에 건립이 됐을 경우에 관리부분까지도 계획을 세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지금 관리부분에 구체적인 관리안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생각은 이 면적은 처음부터 855평입니다. 상당히 부지 면적으로 치면 큰 면적입니다. 그래서 건물만 덜렁 하나 세워 가지고 사무실이나 전시실로 사용하는 것 보다는 건물 이외에 농지를 활용을 해서 체험농장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도시민들이 지나가시다 들려가지고 보고체험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마련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여하튼 아무쪼록 투자한 가치만큼 고생한 보람이 느껴질 정도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위원장님 저는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진용 위원님께서 각 부서장님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현 위원님!
윤종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재무과장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강서문화원 문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인지를 과장님께서 하셨고, 또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강서문화원에 청사 10억 예산을 투입해서, 물론 세외수입으로 받아서 기부금을 가지고 투입하면 그 건물 관리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관리권은 구청에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소유권은 어디입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소유권도 구청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소유권과 관리권이 구청에 있는 것 같으면 앞으로 관리권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관리권은 타법에 의해서 무상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단체, 구청사에 문화원을 비롯해서 단체가 있습니다만 개별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단체는 무상으로 임대하고, 나머지는 유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4층에 청사 공간을 증축을 해서 영상시설이라든지 다른 시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문화원에 지원해 주는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그것도 관리비까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문화원에 지원해 주는 예산은 총무과에서 문화원 단체에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돈가지고 윤종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4층까지 증축이 됐을 때 지금 현재 지원 해주는 돈으로 위에까지 자체적으로 카바를 하려고 하면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인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제가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문화원에 총무과에 단체보조금을 증액해 주려고 요청도 할 것이고, 총무과에서 검토를 안 하겠습니까.
윤종현 위원
그럼 실질적인 소유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증축했던 관리비도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상황 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일단 건물 주인은 강서구청장이고, 그 부분은 마사회에서 10억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화원이 조금 깨끗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한 층이 더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관리비 부분이 조금 증액이 될 그럴 소지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은 문화원과 총무과 하고 보조금 관계 지원을 받을 때 의사표명을 해서 정리를 하면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윤종현 위원
그렇게 되면 본위원이 판단할 때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왜 그렇냐 하면 틀림없이 문화원에서 증축을 해서 영상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전문 인력을 요구를 할 것입니다. 지금 인력 가지고는 관리가 불가능할 것이란 말입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영상지원시스템이 만약에 들어가서 강서문화원을 출입하는 사람들한테 영상적으로 제공을 할 때 횟수가 잦은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 같으면 구청에도 전문 통신팀도 있고 하니까, 또 문화원단체가 공익단체고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 통신 파트쪽에서 도와드리고 하면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윤종현 위원
본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소유권은 우리가 갖고 있고, 관리권도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문화원이 또 요구를 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예산을 더 추가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이미 시작 단계에서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라는 노파심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 충분히 검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검토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농산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인 복지회관 건립을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했던 것과 같이 소유권은 어디로 갑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들 구청에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관리 부분은 조금 전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복지회관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위원을 보충을 해서라도 건축물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관리방안까지 만들어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전까지 현재 과장님 가지고 계시는 복안은 없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들 복안이 가능하면 농업인 단체에서 좀 운영을 해 주시면 좋을 건데 지금 농민단체가 1개 단체가 아니고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추진위원회의 단체의 대표분들을 다 모셔 놓았으니까 거기서 충분하게 논의 되지 싶습니다.
윤종현 위원
농업인 회관 이 부분은 정립을 잘해 주셔야만이 앞으로 명지어업인회관, 여성회관, 장애인회관 등이 자꾸 들어설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구에서 관리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건립을 하기 전에 그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지번을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지명 정도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정확한 위치는 강서구 죽림동 775-2번지입니다.
윤종현 위원
지번 가지고는 제가 잘 모르니까 지명을, 어느 마을쯤입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죽림입니다. 동사무소 앞에서 주유소 쪽으로 내려가면 김해 쪽으로 들어가는 그 지점입니다. 하태수씨 죽림가든 조금 못 미쳐 가지고 그쪽입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 앞으로 재활용선별장을 관리를 하고 선별 인원이 필요로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신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이 강동동에 하천부지에 1명에서 2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숫자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환경미화원 신분은 상용으로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서인교
예, 상용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강동에는 앞으로 계속 공동으로 같이 관리를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현재는 공동으로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현 상태로는 재활용선별장으로 못 사용하거든요. 냉동창고로 쓰고 있기 때문에. 시에 기금을 좀 받아 갖고 시설에 대한 부분적인 리모델링을 해 주어야 됩니다.
윤종현 위원
아까 전에 김진용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민원이 없을 것이란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 몇 가구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한 서너가구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실질적으로 민원이 발생 안 하겠습니까? 몇 가구 붙어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이 쓰레기라고 해서 집합을 시키는 게 아니고 저희들 강서구에 나오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분리수거해서 보관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공해나 환경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장소는 아닙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과장님 믿고 추진하는 과정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잘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 분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럼 제가 앞서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조금 전에 김진용 위원이나 윤종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쪽으로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원이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문적인 지식이 없지만 그래도 재무과장님이 오늘 이 좌석에 계시길래 앞으로 문화원의 적극 활용 방안을 찾아가지고 문화원으로서의 가치나 효율성이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지고 문화원의 형태를 갖추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알겠습니다. 참고로 조금 말씀드리면 리모델링을 하면 4층 한 층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3층은 도예실, 전시실, 또 문화의 방, 사무국실, 원장님실, 서예실, 강의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4층은 새 층이 하나 올라갑니다. 4층은 공연장, 보관실, 강의실, 회의실,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 강서지역은 가야문화의 발상지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문화인 시설이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그런 의사표명을 원장님께서 많이 표현을 하시고 저희들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다행히 마사회에서 10억을 기부하는 바람에 전체 돈을 해서 한 층을 더 올리면서 강서문화원의 시설이 좀 커지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문화원에 출입하는 우리 구민들이 문화창달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간사 허대행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께서 3층, 4층의 활용 방안을 방금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우리 문화원에 계시는 분들 하고 의논되어 가지고 한 겁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을 주어서 원장님하고 의논드리고 이런 형태를 사무국장님이나 원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공사감독을 잘해서 2월 17일 되면 계획대로 준공을 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예, 감사합니다. 적극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장님! 김진용 위원이나 윤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민원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가락에 계시는 신정식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간사 허대행
조금 전에 윤종현 위원의 질의에 내용으로는 그 주위에 집이 몇 채 있는 것 저도 봤는데 의장님하고 의논이 거의 되어 있는 형태 같으면 우리가 그 지역의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정을 확실히 모릅니다만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다른 이의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협의한 내용은 없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별도로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간사 허대행
여하튼 의장님한테만 보고 드리고, 그런데 여기 자료에도 혐오시설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주민들하고 한번이라도 협의한 사실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전체 가락주민들이 만약에 알았다면 차후에 이의를 제기하고 했을 때는, 물론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지금 현재 재활용되는 물건을 재어 놓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봐서라도 지금 당장은 민원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그쪽에 우선해제지역으로 갔었을 때는 또 만약에 사용된다면 그때 되어서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불편사항을 제기할 때는 어려운 점이 생기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만약에 그 내용이 복안이 있다면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첫째 제 생각으로는 절대 외부작업은 안 할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창고가 189평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창고의 재활용품은 적재, 분리 정도니까 어떤 공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환경으로 인한 피해는 안 가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부에 적체하고 이런 사항은 하지 않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하겠다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님! 부지를 선정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들이 농업인 회관을 만들려고 안을 잡아놓고 부지를 사전에 상당히 물색을 했는데 사실 위원도 잘 아시다시피 개인 부지를 관에서 구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부지가 재경부 소관의 국유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치도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서의 가장 중심지역입니다. 여기가 가장 적지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런데 10억의 예산을 가지고 부지 매입 3억, 전체 몇 평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지금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하는게 855평입니다.
간사 허대행
900평 조금 못 되네요?
농산과장 정점용
예.
간사 허대행
그게 3억으로 하면 충분하다?
농산과장 정점용
지금 공시지가를 따져 가지고 환산을 했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러면 재경부에 신청한 일은 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지금 저희들 재무과를 통해서 재경부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려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러면 취득된 상태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아직 취득이 안 되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재경부에 공유재산 계획이 내려오면 가능합니다.
간사 허대행
아까 과장님의 답변 속에서 농업경영인하고 협의를 많이 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전문위원들하고 많은 내용을 들었다 하니까 잘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농업인들이 주로 보면 강동하고, 가락하고, 대저 2동도 다소 포함되지만 지금 우리 지역에 50호 이상이 도시계획이 끝나고 나면 아마 많은 부분이 발전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 이외에 소모되는 지역에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농업인들이 정말로 참다운 우리 지역에 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마 농업인 복지회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이 건립되어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좀 이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까지도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두셨다가 완공된 이후로 정말 이익이 갈 수 있는 쪽으로 모든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다면 잠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50호 이상 G.B해제를 해도 대부분의 농경지는 G.B 그대로 남습니다. 일부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단위 개발이 조금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 농경지가 상당한 부분이 남고 있고, 주거지역만 해제가 되는 것이지 실제 경작을 하는 농경지는 G.B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가 된 주거지에 살아도 농업인원 그대로 남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숫자에서 크게 차이가 안 나지 싶습니다. 이 분들을 위해서 농업인 회관을 건립을 해서 여기서 좋은 농업인들의 정보도 교환을 할 수 있고 좋은 회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물론 생각은 그렇지만 농경지가 훼손이 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개발되면 개발된 그 이후에 플러스 알파되는 부분까지도 농경지가 훼손된다고 본위원은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농업인들과 주무부서장께서는 생각을 해 두어야 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 안하고 무조건 회관을 지어가지고 혜택을 준다는 부분은 물론 지금 현재로 단순히 책상에 앉아서 서류를 보는 형태지, 앞으로의 실 내용은 그것보다도 상당히 부족한 감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적극 활용 방안을 찾겠다 했으니까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알겠습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행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12월 15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14시 39분
안건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 2006년 11월16일 제출되어 동년 12월 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총괄 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허대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행정목적 달성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 운용을 위하여 설치하고 이들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자금을 관리함으로써 탄력적이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한 자금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거하여 2007년도운용계획을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모두 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7년도에 5,100만원을 적립하고 장래목표는 5억원의 적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복지장학기금은 2006년도 말 현재액은 3억 1,500만원이며 1천만원의 이자수입으로 저소득 주민 중고생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2007년도 말에는 같은 금액을 유지 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이자수입 800만원으로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700만원을 지출하여 2007년에는 100만원이 증가한 2억 1,600만원이 적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구출연금 2,500만원 이자수입 등을 적립하여 2007년도에는 1억 9천만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2007년도에 지출된 것이 없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구출연금 3천만원, 이자수입 500만원을 적립하여 2007년도에는 1억 7천만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도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이자수입 및 영업정지과징금등 수입이 600만원이며 식중독예방사업 식품위생수준 향상등의 사업에 1,500만원을 지출하여 2007년도에는 2천만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구출연금 7,200만원과 기금이자로 8,200만원 수입에 재해복구사업등에 6천만원을 지출하여 2007년도에는 2억 7,700만원이 적립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부서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인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주민자녀복지장학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먼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예,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용 위원
과장님! 금년에는 지출 계획이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이 기금이 2006년도에는 조성이 안되어 있고 2007년에 맨 처음 조성할 계획으로 당년도인 첫해에 5천만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150만원 이자수입을 예상해서 5,150만원으로 기금조성목표를 세워 놓은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수입은 그렇고 지출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우선 지출은 아까 정실장님 말씀드린 5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2억까지 지출을 지양하고 2억원이상 기금이 적립되었을 때 대상자를 물색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잠정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지만 기금을 지출할 계획은 없지만 자활공동체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자활공동체 자활사업이 어떠한 기간을 거치고 나면 그분들이 자활 기능이랄까 능력이 함양이 되고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지금은 자활후견기관에다가 자금을 지원하고 현재 수급자라든지 이 분들을 일을 하고 수당을 받고 하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 몇 년차 시행하다 보니까 자활후견기관에 적립되어 있는 각종 허브산업의 허브물품이라든지 이것을 판 대금이 금일 현재 파악해 보니까 1억 1,941만원 정도 통장에 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 돈 중에서 내년에 처음으로 5천만원을 기금으로 적립하면서 나머지 돈은 후견기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면 자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 기금중에서 적립되어 있는 돈중에 5천만원을 장기적으로 볼 때 5억원을 목표로 해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그 답변을 부탁드린 것이 아니고 수급자가 자활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자활의 능률이 그분들에게 부여가 되고 부활이 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양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결과가 나타난 부분들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현재까지는 이 분들이 거기서 나와서 독립한 실적은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기금의 설치 목적이 자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을 시켜서 독립적으로 자활할 수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시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금의 조성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자료를 보고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수입이 당해연도 5천만원 나와 있는데 기반 이런 내용들 중 세부적으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말씀드린 향후 목표를 5억정도로 보고 당해년도 2007년도에 처음으로 5천만원 기금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기금이 적립되어 들어오는 것이 현재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1억 1,900만원 현재 예치되어 있는데 매년 자활후견 기관에서 사업을 다양화하면 기금이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5억까지 적립되는 기간이 해마다 5년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해마다 5천만원이 아니고 기간이 좀 단축될 수 있도록 보기 때문에 이 기금은 자활공동체에서 독립해서 자활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기초수입은 어떠한 명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후견기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말씀하십니까?
김진용 위원
5천만원 예산 세워놓은 기타 수입 목이 어느 분류로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자활후견기관에서 적립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목을 잡기를 기타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게 잡았네요. 그러면 제가 주민자녀복지장학기금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야 하겠습니다.
장학금 주는 대상자들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장학금이 구출연금을 목적으로 할 때는 5억을 목표로 해서 시작했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두해 동안 지금 정실장님이 사회복지과장님으로 계실 때 한해에 2-3천만원 출연금을 계속 증액시켜 나가는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 우리 구 재정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인해서 3억 1,500만원에서 더 붙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목표는 언젠가는 구출연장학기금은 5억까지는 증액을 시켜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장학금 학자금 지원하는 대상자들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지원대상을 처음에 주는 초기에는 중학생 고등학생을 주었습니다. 중학생이 의무교육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현재는 고등학생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1인당 50만원씩 해서 1천만원부터 내년 20007년도에는 20명으로 주도록 하고 올해는 1,200만원 기금 이자수입이 적립되어 있기 때문에 24명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내년도에 학자금 지원할 계획이 1천만원인데 실장님 얘기를 들어 보셔요. 이 논리로 해서 맞는지 안맞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사람 숫자를 맞추어 가야 맞는지 실제적으로 혜택을 학자금이라든지 장학금을 받아야 될 사람의 숫자를 확인한 후에 금액을 예산을 세워서 금액을 만들어야 맞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우리 여건상으로 예산 범위애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추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20명 정도로 보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50만원씩,
김진용 위원
만약 사람 숫자가 초과되는 장학금은 어떻게 출연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선발을 합니다. 예컨대 30명이 들어오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20명을 선발하고 10명을 탈락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김진용 위원
저소득층 주민들 자녀 학자금 주는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 중에서도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동에 저소득자녀복지장학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제 선제장학기금이라고 대저1동에 기거하시는 유선희씨라는 분이 재단을 설립해서 1천만원을 대학생을 상대로 해서 100만원씩 10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강서장학회가 있습니다.
순수 민간인 장학금이 1억 5천만원 기금이 있어서 이번에 13명에 대해서 50만원씩 지급을 했고 650만원 지급을 했고, 그 다음 우리 구출연기금이 50만원씩 20여명이 지원이 되고 녹산 명지쪽에 보면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장으로 인해 기금이 들어오는 것이 있어서 녹산쪽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거의 장학금을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 자녀라고 해서 100% 다 주면 좋겠습니다만 장학금 성격이 이자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을 주지 못하고 고등학생 50만원씩 거기에 예상되는 수입이 1천만원밖에 안되니까 20명을 계획 수립해서 나중에 지급할 때 추천을 받아서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예상되는 수입을 가지고 인원을 계획을 수립해서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맞다고 봅니까?
이해하기 생각하기 나름대로 가는데 강서구에 저소득층 자녀들 고등학생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전체 숫자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학생수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합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 과장에게 설명)
김위원님 말씀의 수치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당장 파악이 안 됩니다.
돌아가서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김진용 위원
일단 한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외에 다르게 출연되는 내용 등 보조금이 별도로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순수 구 출연금입니다.
김진용 위원
복지장학기금은 이런 경우에도 수입으로 가능합니까?
연말되면 불우이웃돕기부터 해서 모금이 있는데 그런 모금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기금으로 출연이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것은 공동모금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둔데 도움을 줄 뿐이지 그 돈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돈이 아니고 민간에서 출연하고 싶어도 기부금 법에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 복지장학기금의 민간자금을 바로 넣기는 어렵습니다. 기부금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기금은 증식을 할려면 우리 구에서 해마다 조금씩 더 출연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서에 저소득층 대상이 학자금을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기금으로 20명밖에 못 나가니까 아까 지역별로 단체별로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 주는 형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을 받는 대상자 학생수만 이중으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것을 저희들이 각동에서 추천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녹산동에 어떤 학생이 어떤 장학금을 받았으면 우리 강서 출연장학금이라든지 민간장학금이라든지 어제 드린 개인이 재단을 설립해서 하는 선제장학금같은 경우에 중복이 안 되도록 동의 담당자가 항상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중지급은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다른 민간단체에서 혹시 정보가 부족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상호간에 협조가 되는 가운데 지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각 단체에서 지급을 하더라도 각 동에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아무튼 어려운 자녀들 공부하는데 학자금이나 장학금 지급하는데 이런 조그마한 실수로 인해서 원성을 들으면 곤란하고 복지기금을 마련하는 그 목적 그 뜻대로 숫자가 확대되어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윤종현위원 거수)
윤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복지장학금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91년도 설치가 되어서 조례가 93년도 11월 29일날 설치되었습니다.
설치근거가 저소득 주민자녀 복지장학금 지급조례인데 그 내용이 중고등학생 장학금 지급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지만 중학생은 의무교육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봐지고 실질적으로 저소득 자녀중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친구들이 정말 지원을 받아야 하지 않나 그렇게 되면 중고등학생에서 중학생을 삭제를 시키고 대학생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현재 저희들이 최종 개정일자가 2004년도 12월 27일자로 마지막 개정을 했습니다.
그 후에 중학생이 의무교육화 해 버리고 당초 조례 제정할 당시 여건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중학생은 국가의무교육으로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선제장학금은 개인재단에서 했지만 그래도 대상이 올 3학년에서 내년 대학에 들어가는 입학금조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윤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내년에는 좀 더 조례를 검토해서 별도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자료 19페이지입니다. 자료를 같이 가지고 계신데 똑같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2007년도 계획안에 맨 밑에 농협중앙회 예치금 28만 6천원, 이 예치 방법이 보통예금인 것으로 압니다.
다른 것은 정기적금으로 가는데 이것이 이자수입 금액이 적은데 왜 보통예금으로 가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2007년도 계획안에 28만6천원은 이자계산을 2007년도에 1,028만 6천원을 이자수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같이 그렇게 잡았는데 내년 장학금 지급계획이 1천만원으로 50만원씩 20명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28만 6천원은 오른쪽에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도록,
윤종현 위원
기금관리 방식이 그렇습니까? 금액이 적어서 그렇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적다기 보다는 3억 1,534만 4천원이 원래 정기예탁금 금액입니다. 이에 대한 이자를 해마다 1,028만 6천원을 받고 있는데 50만원씩 지원을 하다보니까 짜투리 금액을 이렇게 보통예금 계좌에 관리를 하다가 50만원이 넘어서 예를 들어서 150만원이 되면 3명 더 줄 수 있는 기금으로 항상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028만 6천원에다가 전년도 이월된 금액하고 해서 1,200만원을 올해 주고자 합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현 위원
수치가 하나 틀렸습니다.
질의를 할까요? 19페이지입니다. 농협중앙회 두 번째 칸에 2005년도까지 90344로 되어 있습니다. 합계액은 90344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김진용 위원
장학금 지급하는 시기는 언제 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강서장학금의 경우 12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민간장학금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민간장학금은 원래 5월달에 주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본위원이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아까 과장님의 답변에 5억까지 적립을 하겠다 이야기하셨죠? 그런데 재원조성을 보면 국시비보조금 구의 출연금 또는 구이외의 자의 출연금 이것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이 기금을 저희들이 운영조례를 만든 것이 2005년도 12월 1일자로 기금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자활공동체에 종사하시는 분이 자활을 돕기 위한 기금으로 조성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금에 들어올 수 있는 범위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잡기 때문에 그 이외의 자 단체도 될 수 있고 개인도 될 수 있는 분들이 이 기금을 증액시키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분들을 위해서 범위를 확장하다 보니까 묶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기초생활 보장기금 조성은 그 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뒤편에 저소득자녀 복지장학기금에 보면 재원조성에 보면 자치단체의 출연금 이자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이것은 순수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이것도 저소득자녀 복지장학기금인데 앞에 기초생활 보장이나 저소득층이나 비슷한데 이것은 그 외의 자의 출연금을 재원할 때 이렇게 해 놓고 이것은 간단하게 해 놓았는데 앞에 와 같이 이런 것도 삽입을 해 놓으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 실장님 답변하셨습니까?
그 외 출연이 안되기 때문에 사 자본의 출연이 안되다 보니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재원조성의 문구가 있다면 개인의 내용도 출연이 가능하다 볼 수 있다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서구에서 운용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장학단체가 있습니다. 강서장학회라고 있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단체나 개인이나 장학사업을 위해서 출연하고 싶다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정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강서장학회에서 거의 1억 5천 만원밖에 안 되는데 당초 2억원이상 있어야 하지 않나 해서 운용하는데 이번에 2006년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자리에서 총회를 했습니다.
강서장학회 이사를 25명 정도로 더 증원을 시키고 현재 답보 상태에 있는 이 장학기금은 독지가나 이런 분을 출연시켜서 금액을 증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내년에 계획을 마련해 볼려고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민간 장학기금으로 그분들을 참여시켜서 증액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따지고 보면 우리의 저소득층 장학기금으로 정원확보를 위해서 제 생각은 앞전에 기초생활보장기금과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인데 강서에 장학재단이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구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장학금을 주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좀 더 폭을 넓게 생각하면 그렇게도 할 수 있다면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2개의 장학회도, 개인도 주민들의 어려운 사람한테 차상위 계층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도 장학금을 주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면도 있지만 또 복지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왕 주는 것 같으면 김진용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람을 더 늘려서 더 줄 수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공부 잘한다고 더블더블해서 알파까지 장학금을 받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항상 혜택을 못 받지만 그런 것을 항상 생각해서 될 수 있는 재원확보해서 폭을 넓게 생각한다면 그렇게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저희들 목표를 5억을 삼았으니까 앞으로 5억이 될때 까지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재원확보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인 것 같고 2007년도까지는 5천만원에서 이자해서 5,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뒤로 넘겨보면 자료에 9페이지를 보면 5,150만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상되는 이자수입을 15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50만원은 뺀다는 형태입니까? 예상하고 다른 형태로 예치의 형태가 나오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아까 말씀드린 자활후견기관에 현재 판매수입으로 들어와 있는 돈 중에 5천만원을 구 기금으로 받아들이고 이 5천만원을 1년동안 운영하면 이자수입이 150만원 되지 않나, 장학기금도 그렇고 현재 3% 대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그래서 내년도 수입이 5,150만원으로 관리 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내년도 집행계획은 없습니다. 기금은,
김진용 위원
위원장님 시간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뒤에 장에 보면 10페이지에 봐도 2억 예치금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 5,100만원은 단위를 100만원으로 잡다보니까 50만원이 되어 있고 뒤에 보니까 단위를 천원으로 잡다보니까 50만원으로 붙어 있습니다. 결국은 5,150만원입니다. 단위 차이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위에 단위가 그 단위라서 그러니 이해가 갑니다.
내용상 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이나 저소득층 장학기금이나 우리지역에서 수입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을 주자는 내용이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한테 가야만 생활의 보탬도 되고 학생들한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형태니까 유효적절하게 이 내용에 사용이 되게끔 과장님께서 조사를 해서 내용에 적합하도록 사용되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기초생활 보장기금, 저소득주민자녀 복지장학기금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인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질의 할려다가 김영자위원에게 양보)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위원장 김행곤 사회교대)
위원장 김행곤
김영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24페이지에 노인복지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7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년에 발생되는 이자가 800만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700만원은 사업비로 쓰고 100만원은 재적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700만원에 대해서 내역은 해마다 하는 노인운동회에 500만원 정도 지원하고 노인연합 체육대회가 매년 6월달에 개최됩니다. 그때 75만원, 10월달에 경로의달 기념행사비로 50만원, 그리고 노인교실 3개가 있습니다. 25만원 75만원씩 지원하면 700만원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게 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이 있던데요. 여성발전기금은 앞에서 보고 이야기 하는데 지출이 하나도 안 되었거든요. 여성들의 발전기금이 협의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무슨 돈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여성자원활동이라든지 각종 봉사활동에 들어가는 경비들은 여성단체 자체기금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여성발전기금을 2001년도에 조례 제정하면서 이 기금이 설치되었습니다.
2002년도부터 3천만원씩 적립해서 2006년도에는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적립을 못하고 지금까지 적립한 돈이 1억 3,500만원 정도 되는데 당초에 설립할 때 목표를 2억을 잡았기 때문에 2억이 조성될 때 까지는 발생되는 이자를 계속 적립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목표가 달성되면 달성되는 이자로 여성활동에 지원한다든지 여성들을 위한 사업비로 집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금을 이번에 많이 올릴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노력했는데 안 되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짤라 부딥까. 보니까 여성들이 몸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자기 돈 내어서 하기 힘든 일인데 기금이 되어야 활성화되는데 강서구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많은 숫자인데 남편 월급받는 것 같고 이런데 썼다 하면 좋아할 사람이,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회비 월 5천원도 내고 만원도 내고 합니다.
김영자 위원
집에서 밥해 먹기도 힘들고 자식 키우기도 힘든데 나와서 봉사한다는 것은 제가 보니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 기금을 더 적립할 방안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방안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매년 5천만원씩 적립되면 2억 조성하는데 4년정도 걸리니까 발생된 이자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 했는데 처음부터 3천만원씩 밖에 적립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한푼도 적립을 못했는데 2007년도에도 3천만원 하고 그동안 적립된 금액에서 발생된 이자 한 500만원 정도 하면 3,500만원 더 적립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한번 더 기금을 받으면 2억이 되겠네요. 물가가 자꾸 올라가고 하는데 2억 기금가지고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그 금액은 당초에 2억 정도면 되겠다 했는데 물가상승이라든지 이자율이 많이 내려 갔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더 이상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기금을 조금 더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좀 더 확보해서 여성들이 활성화가 되고 무슨 작은 일에도 여성들이 끼면 좀 더 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위원장님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다른 분 질의 하십시오.
김진용 위원
김영자위원님의 보충질의 및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을 금년에 700만원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예,
김진용 위원
전년도에도 700만원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예, 2007년도에도 700만원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아까 내용 분류가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한 4가지 정도 되는데 노인운동회하고 노인회체육대회라든지 경로의 달 기념 행사하고 노인교실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아까 25만원 맨 마지막에 한 것은 어디 지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그것은 노인교실입니다.
우리 관내 3군데 있습니다. 각각 25만원씩 해서 75만원입니다.
김진용 위원
물론 지출기금을 노인복지기금을 지출하면서 경위와 과정은 복지과에서 결정을 다하시죠?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노인복지기금운영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를 거쳐가지고 결정합니다.
김진용 위원
합법적인 과정을 거치는데 위원장님 자리에 좀 앉아 주소,
설치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노인의 복지증진,. 지역사회발전기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을 차이가 있는데 기금이 대체적으로 전년도나 금년도 나가는 지출계획을 분석해 보면 행사 후원금으로 지원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사실은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도 이 기금을 집행할 수 있는데 금액이 700만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운영자금이 초창기 이자율이 높았을 때는 1천만원 이상 되고 할 때는 무의탁 노인에게 지원도 하고 했었는데 사업비가 너무 적다 보니까 노인회하고 노인생활체육대회 행사는 관내노인이 참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관련 자금이 너무 적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엄밀히 이야기 한번 해 봅시다.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할 때는 제가 분류를 이렇게 하면 곤란하겠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저소득층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기금조성이라고 봐야 해석이 맞죠?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지원해야 되는 겁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데 기금이 자꾸 지출 내용대로 보면 자료나 과장님 답변을 보면 어떤 행사 위주로 지원금이 나가야 한다고 하는 이 부분은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고 다시 한번 이제부터는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다 손치더라도 이제는 다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실질적 기금을 설립하는 그 목적에 걸맞게 지출이 되어야 되고 사용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행사하는데 돈 700만원 분류를 하면 3, 400만원 정도 지출 되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정상적으로 복지과 예산에서 세울 수도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예산으로 충당이 되는 부분에는 저희들이 충당을 하는데 예산으로 편성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기금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20페이지에 보시면 기금사업이라는 것은 각종 노인관련행사 단체 지원으로 칠 수 있고 그렇게 하므로 해서 참가하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권익향상도 되고 노인복지 증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노인단체의 행사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저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어떠한 기금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모금을 조성을 해 가지고 관리하면서 운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여기 보면 7가지 기금이 다 그런 성질과 맥락을 통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거론된 기초생활보호자, 주민자녀복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 이러한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그 기금을 지출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노인복지기금으로서 노인행사에 지원한다고 하면 조금 모순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저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많은 재가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쪽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우리 복지과에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데 할 수만 있으면 노인들에 관련된 행사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적절치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마쳤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윤종현 위원님!
윤종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95년도에 설치가 되어 가지고 조례 제정이 되었습니다. 당초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이 노인복지기금도 당초 목표액을 2억으로 잡았습니다.
윤종현 위원
재원조성이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기금 2차 수입이거든요. 그럼 당초 출연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당초 출연금은 구 출연금이 대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노인 단체에서 100만원씩인가 조금 출연한 적이 있고 대부분은 구 출연금입니다.
윤종현 위원
지금 2억이 넘다 보니까 원금은 필요없고, 이자 수입을 가지고 충당하겠다?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예.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예치는 어떻게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자지급식 정기예금입니다.
윤종현 위원
27쪽 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여기에서는 29쪽을 보겠습니다.
과장님 자금수지 총괄 제가 낭독을 해 보겠습니다. 당해연도 합계액이 1억 9천여만원, 출연금 2,500여만원, 예치금 회수 1억 5,900여만원, 이자수입 600만원 해서 합계액이 1억 9천여만원입니다. 그럼 요 수입이 30쪽을 보면 수입계획란에 금액이 다 나와야 되는 거죠? 어느 부분이 차이가 나느냐 하면 30쪽 밑에 이월금에 1억 2,700여만원 되어 있는데 앞에 예치금 회수에 보면 틀리죠?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뒤에 산출 내역에 일이칠사일일이 있는 것은 잘못 기재된 것입니다. 일사오일공구가 맞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유인물이 맞다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아닙니다. 일사오일공구로 수정되어야 됩니다. 잘못 기재되어 나간 겁니다.
윤종현 위원
이 부분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46쪽 보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아니죠?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예.
윤종현 위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계속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행곤
마치고 해야 됩니다.
간사 허대행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해마다 700만원씩 지출을 하는데 1년에 한번씩 지출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1년에 한번 지출하는 게 아니고 운영자금 700만원을 가지고 전체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한꺼번에 돈이 집행되는게 아니거든요. 행사 때나 일이 있을 때마다 나누어서 집행되는 겁니다.
간사 허대행
그러니까 계획을 1년에 700만원 지출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예.
간사 허대행
그러면 2년에 1,400만원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모아 놓았다가 우리가 충분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좋지 않겠느냐,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그런데 사업이라든지 각종 일들이 매년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한해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음해에 한꺼번에 다 하고 이렇게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간사 허대행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지출하면 안 되지만 지금 현재 노인들한테 우리가 지원해 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이것을 자꾸 해마다 쪼개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받는 사람들도 부족한 감이 들고 우리도 충분하게 지원을 해 주어야 할 부분인데도 돈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지원하는 금액이 적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꼭 그렇게 써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다음에 대폭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그런데 꼭 1년 단위로 써야 된다, 2년 단위로 써야 된다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운영자금이라는 것은 기금에 이자가 발생되어서 나오는 운영자금에 대해서 1회계년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계획을 수립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년 단위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매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쓰고, 또 매년 그렇게 사업비를 집행할 일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매년 집행하고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제가 과장님의 뜻은 잘 모르는 것은 아니고 알고 있는데 그 지원하는 방법이 적은 금액을 지원하다 보니까 한번 방안을 다르게 강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했는데 우리가 재원이 많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자수입이 많은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할 것인데 2억 1,000만원 정도밖에 없으니까 해마다 들어오는 이자수입이 고정 아닙니까? 이자가 율이 높아지는가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 똑같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견해라고 질의를 해 보는데 아무튼 1년마다 단위적으로 행사를 치른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아닌데 금액이 적게 지원이 된다는 생각에서 방안을 검토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심사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인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용 위원
과장님 내년도 1,500만원 지출할 계획으로 세우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내년에 1,500만원입니다.
김진용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모범음식점에 지원이 많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관내 모범음식점이 35개소입니다.
김진용 위원
숫자가 자꾸 늘어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매년 저희들이 내년에도 한 10개 정도 더 늘릴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우리 관내 요식업소 얼마 안가면 100% 모범음식점이 다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가능하면 저희들은 다 해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 지정을 하잖아요. 관리감독 체계가 환경위생과에서 계획이 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모범음식점이 되면 1년간 검사가 첫째 면제가 됩니다. 저희들 구에서 하는 관리감독 자체가 해제가 된다는 뜻이죠. 그만큼 자율적으로 잘하고 있으니까 검사 자체를 면제시켜 주고, 각종 휴지나,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사항이나 이런 것을 자꾸 제공을 해 줍니다.
김진용 위원
모범음식점 이런 분류로 해서 민원이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없습니다. 오히려 앞에 팻말을 모범음식점 해서 붙여 주니까 그 음식점에 대한 믿음성이 더 가는 상태입니다.
김진용 위원
모범음식점만 선호하는 손님들이 우리 강서지역에 있는 모범음식점, 그리고 타 지역에서 많은 외부손님이 오신다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자체 단위별로 모범음식점은 환경부에 모델이 나와 있죠? 지정이나 선정기준이.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선정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타구에 지자체보다도 조금 더 선정하는 부분도 세밀하게 하셔야 되고, 관리부분도 그렇게 하셔야 만이 외부에서 우리 지역에 요식업소에 손님들이 많이 오고, 또 직간접적으로 소득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상자 선정하는데 까다로운 부분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첫째 무허가 건물이 아니어야 됩니다. 건물이 무허가일 경우에는 그게 안 되고, 두 번째는 화장실 자체가 수세식이어야 됩니다. 기타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음식이나 주방이 깨끗해야 되고, 그 두 가지는 필수조건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김진용 위원
아! 우리가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건축물 자체부터 부적합한 부분으로 인해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들이 허다한가 봐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많습니다.
김진용 위원
여기에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위원회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활동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주로 모범음식점 선정에서 심사부터 다 하시고 음식문화에 대한 홍보도 하시고 각종 음식도 식중독이나 이런 것에 대한 자문도 하고, 기타 등등입니다.
김진용 위원
여기 7명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김진용 위원
과장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는 포함이 안 되고 담당계장님이 포함되어 있고, 또 음식추진 강서구지부장님 하고, 외부인 한 3명 하고 총 7명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여하튼 조금 전에 주민복지과도 심사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기금이 특수한 목적과 특수한 지출사항으로 인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관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식품진흥기금도 이러한 부분에 맞게끔 해서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식업체들 교육이 있죠? 1년에 한 몇 번 정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1년에 정기교육은 2번씩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 대상자도 아닌 분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전부 다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업주들이 와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업주들이 와서 받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아! 이 기금을 가지고 교육홍보사업에도 지원이 되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김진용 위원
아무튼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예, 수고 했습니다.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허대행
환경위생과장님 내년도는 60만원수입에 1,500만원을 지출한다고 했는데,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600만원입니다.
간사 허대행
죄송합니다.
900만원이 우리가 예치하는 금액에서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간사 허대행
그럼 여기 내용을 쭉 보니까 재원확보에 있어 가지고 위반업소 영업정지에 대한 과징금, 기금운용수익기금, 기타수익금, 이렇게 해 놓았는데 기타수익은 이자수입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 모범업소를 계속 1년에 한 10개 업소를 늘리겠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우리지역에 물론 모범업소가 있고 위법을 안 하면 상당히 안 좋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식품진흥기금 모금을 위해서는 안 좋은 형태가 아니냐, 전부 다 모범업소가 되니까. 그래서 기금이 확보되어야 만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서 다양성 있게 해줄 수 있는데 그렇게 될 때는 일단 모범업소가 있으면 좋긴 좋은데 기금확보 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나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기금조성 방법에 의해서 좋은 안이 있다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사상구 환경위생과 과장을 했는데 거기는 기금이 5억 정도 됩니다. 주로 기금 형태 발생하는 게 유흥음식점에서 업태위반으로 해서 어느 정도 한도까지만 해야 되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단란주점이 10개고 유흥주점은 하나뿐입니다. 대부분이 음식 제조 업소에서 음식감량이나 유통기한 표시 미비로 해서 오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앞으로 이 지역이 변화가 되면 유흥주점이나 식당이 많이 들어서면 자연적으로 많이 되고, 또 100원을 거두면 40원은 또 시에 줍니다. 시에서는 또 그것을 총합적으로 각 구에 모아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어느 정도 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많이 모으려고 하는 생각보다 적정하게 쓰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싶습니다.
간사 허대행
쓰면 기금이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기금이 조성되는 것 보다는 모범업소가 많아가지고 좋은 음식을 올려줌으로서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잘 지도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허대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현 위원님!
윤종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3쪽 유인물 보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과 자금수지총괄 자료 갖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윤종현 위원
순세계잉여금 500여만원이 감이 되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윤종현 위원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순세계잉여금은 본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사용하지 못한 금액이거든요. 저희들이 2007년도에 1,362만 4,000원이 남은 것은 저희들이 당초 오리축제를 하려고 했습니다. 850만원 들여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작년에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못했고, 또 저희들 예산에 잡은 것 한 1,080만원이 행정패소 시에 다시 돌려 줄려고 미리 잡았는데 작년에 이런 반환 소송이 없었습니다. 또 과징금이 당초 540만원 잡았는데 720만원 되어 갖고 180만원 저희들한테 들어왔고, 이자수입이 한 35만 7,000원 더 들어와서, 저희들이 또 예산절감액이 한 188만원 해 가지고 1,362만 4,000원이 되고 2006년도에는 저희들이 국따로 떠먹기에 식기구입 이 비용, 해충약품구입 이런 부분에서 돈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1,864만원 돈이 남은 사항입니다. 그것을 다음 연도로 넘겨주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종현 위원
이게 수입 계획란에 세부산출내역이 나오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윤종현 위원
그러면 오리축제는 계속 하실 생각입니까? 포기를 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금 저희들 오리축제를 하려니까 작년에는 한번 부흥을 일으키자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업종을 하시는 분들이 반발이 상당히 심합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비근한 예로 지하철 내리는데 오리를 홍보를 좀 하려고 하니까 다른 업종들이 우리도 같은 업을 하는데 왜 이것만 하려고 하느냐 해서 반발이 심해서 저희들이 못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효과적으로 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리축제는 다른 업종의 반발로 인해서 못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런 반발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신중하게 재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할 사업인지 확정적이지 못하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46쪽 보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과오납금 반환 등 해 가지고 108만원이죠.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이것은 방금 돈 남은 부분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등을 대비해서 우리가 패소할 때 돌려줄 금액을 미리 예상한 금액입니다. 180만원 정도 되는데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40%는 시에서 주니까 40%를 시에서 받고 저희들이 60% 108만원 잡아 놓은 돈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책정한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런 부분하고 우리가 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우리는 과징금 먹이는 사항이니까.
윤종현 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윤종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심사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인 재난안전관리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3쪽 보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인건비를 한번 보세요. 응급복구 일시사역인부 일당이 7만 2,920원 되어 있고, 양수기 점검수리 일당이 7만 530원 되어 있습니다. 긴급 안전점검이 일당이 전체 토탈 금액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5만 2,9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만 2,920원 응급복구 일시사역인부는 제가 예산계장님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가지고 있고, 결국은 내년도 예산이니까 금년도 자료를 가지고 산출한 모양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예.
윤종현 위원
그러면 긴급안전자금에 대해서 25만 2,900원 이게 어떻게 편성 기초가 어떻게 되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긴급안전점검 이것은 저희들 일반 건축물에 대충 일반적인 사항은 공무원들이 하고, 공무원들이 해 가지고도 수문이라든지 대형시설물 같은 경우에 우리 공무원들이 못하는 사항, 이런 것은 기술사, 1시간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사람들 수당을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윤종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한테는 특별히 잘할 것이라고 보고 전부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이니까 재난에 대해서 특히 여름철 홍수 대비한 재난이 대부분 차지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기금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응급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기금을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고맙습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행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12월 15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허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3.제4기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
위원장직무대리 허대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기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대행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와서 제4기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보건행정과장 전기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대행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서구 제4기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거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실시되는 지역보건 의료계획 및 이에 따른 연차별 계획의 주요 목표와 실시계획 등에 대한 중기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4기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을 구의회에 의결을 득하고자 본안을 제출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목적, 지역사회 현황 분석 및 중점과제 선정, 중점과제 해결 전략수립, 모기방제, 건강증진사업계획, 구강보건사업계획, 개별사업계획,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 다음은 의견수렴 및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면 주민의견수렴은 2006년 10월 26일부터 11월 9일까지 14일간 공고를 했습니다. 주민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강서구 지역보건심의회 의결을 2006년 11월 13일날 의결을 거쳤습니다.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작성지침에 의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본 의료안은 주민의견수렴 및 보건복지부계획 작성 지침에 의해서 수립한 계획임을 감안하여 원안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기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대행
보건행정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님!
윤종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건소 내려가신지 얼마되지 않지만 검토를 다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먼저 건의를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지난 11월 27일부터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의 이렇게 해 오는 과정에서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업무분석을 해 오느라 실질적으로 강서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해서 검토가 안 된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과장님 이게 작성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소요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 됐습니다.
윤종현 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보건소의 전문 부서에서 6개월에 걸쳐서 계획안을 심도 있게 만들었는데 그러한 과정이 쭉 있었기 때문에 검토도 해 보지도 않고 앉아서 당장 심의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보건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새로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얼렁뚱땅 넘어갈 바에야 차라리 심의할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대행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종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유예를 하시든지, 우리가 다시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하게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대행
전문위원님! 방금 윤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종관
우리 의회가 검토하여야 할 사항들의 분야는 충분한 분야가 있는데 올해 9월달까지 계획이 수립되어서 의회 의결을 거쳤고 지금 아마 독촉을 많이 받고 있을 겁니다. 11월달까지 부산시로 넘어가서 부산시가 전체적인 안을 수립해서 보건복지부에 올려서 내년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윤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은 매년마다 수정안을 만들어 올릴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에 있는 자기 쪽을 생각해서 만들었다는 우려가 계셨는가 몰라도,
윤종현 위원
그런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우리 강서구민의 장기적인 4년간의 의료 계획안입니다. 그럼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도 있는 사람들도 아니면서 이것을 6개월 동안에 걸쳐서 작성해 놓은 계획안을 여기서 심의 한다는 자체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심의했는지 자신 있게 가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분량을 사실 검토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안에 대한 요약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렸는데 이 내용을 저도 가 가지고 정말 몇 일간 내용을 봤는데 그게 통계조사, 설문조사, 이 작업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요약한 대로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을 질문하시면 저희 나름대로 준비한 것을 답변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방금 답변하시는 과정에 며칠 동안 검토를 하셨다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전혀 검토해 본 사실이 없는데 과연 요약한 것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옳은 심의가 되겠느냐, 저는 사실 우려스럽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지금 지역보건 심의위원회에 김동일 의원님도 계십니다. 저희들이 한번 요약해서 설명을 드려 보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위원장님과 제가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허대행
전문위원님께서 작성하신 검토보고서에 보면 뒷장에 보면 제6조 사항에 보면 어떻게어떻게 해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계획이 구에 승인을 받도록 다음해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어제 잠깐 읽어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디다.
김진용 위원
그럼 윤위원님 심의하는 것을 보류하자는 말씀입니까?
윤종현 위원
그 부분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과 틀립니다.
매 시행연도 다음해, 2007년도부터 시행하면 2008년 2월말까지,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평가 부분이고 지역보건법 뒤에 참고자료 관련법령에 보면 제출하는 시기가 시행령에 “4년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11월말까지로 한다.” 시도지사의 경우는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11월말까지 세워 가지고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어쨌든 본위원은 전체 240쪽 가까이 되는 분량을 앉아서 전혀 모르고 심의 한다는 자체는 모순이 있다는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하는 바이고, 꼭 필요하다면 한 5분간 정회를 하든지 해서 논의를 한번 해 보시든지, 저는 위원장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대행
저도 저녁에 책을 잠깐 봤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뒤에 의회 의견서 이래 가지고 계획을 내놓았더라고요. 의견수립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주민이 한분도 의견수렴이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하신다고 보니까 굉장히 수고가 많았더라고요. 설문조사하는 과정도 있고, 나름대로 4년간 계획이니까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 봐야 할 그런 부분 같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윤종현 위원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심의를 해 가지고 이 내용을 한 이삼일 내에 우리가 책을 보고 심의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다면 다시 위원들과 같이 의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이 계획안대로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번 보건소 예산안 심사할 때 내용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죠?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위원장님!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을 제가 알기로는 본회의에 상정해서 예산결산특위에서 심의를 하자고 의결된 부분이죠?
전문위원 김종관
이것은 관련법에 의회에 보고해서 의결을 받아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 얘기는 지난 본회의 때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상정시켜서 의장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라고 상정시킨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특별위원회에서 한다는 논리는 안 맞아요. 이미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을 심사를 하도록 의결을 했단 말입니다. 원칙으로 하면 그 부분부터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대행
그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사인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면 제4기 강서구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이 분량이 많고 전체적인 일정 때문에 내용의 깊이가 없기에 차후에도 더 심의를 할 사항이 있으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건의료계획안에 심의하실 위원님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거수)
김진용 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건소 가신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예,
김진용 위원
이미 이 계획안이 나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아무래도 의회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자료에 대해서 관계직원하고 담당 공무원하고 미팅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숙지가 되었겠죠?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지역보건 의료계획이 상당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보건의료로 인해서 도움이 되고, 또 요즘 모든 시대가 자기의 건강관리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고 민감한 시대가 되다보니까 그에 걸맞게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계획안이 세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서두에 질의하면서 여러 가지 설문과 통계조사에 의해서 이 계획안이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해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구민에게 주어질 지역보건 의료계획인데 이번에 네 번째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과정을 통하면서 수립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특별하게 이 자리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이러한 특유한 지역적인 사정에 의해서 계획수립을 잘못 잡았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한 가지나 두 가지 소개를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3기가 2000년부터 2006년까지가 3기입니다.
2002년도에 3기 심의를 의회의 승인을 받고 했는데 그때 문제점이 나온 것을 보완해 가면서 이번에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때 잘못된 부분을 보완하면서 통계자료에 의해서 했죠?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예,
김진용 위원
우리 구에 보면 구청 지역보건의료계획, 장기발전계획, 건설사업계획 여러 가지 유형의 형태들의 계획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들면서 이러 이렇게 해 보겠다는 계획안은 장황합니다.
결과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획안대로 이루어 갈 수 있을는지 어떨는지 중요한 부분인데 이번에도 어렵게어렵게 계획안을 시대에 맞게끔 잡았는데 계획은 계획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총괄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진하는데도 물론 계획에 따른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왕 보건소 사업계획이고 하니까 철저히 하게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세부적인 내용 몇 가지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에 건강증진사업 부분 한번 보입시다.
여기 내용들을 보면 건강증진사업이 85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사업현황, 우수목표, 추진사항 나와 있는데 대체적으로 건강증진사업은 장소가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실시하는 장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저희들은 보건소에는 그런 공간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각동에 자치센터에 시설을 이용하고, 그 다음 마을회관을 이용하고, 경로당을 이용하고,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김진용 위원
주로 마을단위로,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예,
김진용 위원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어떠한 사업을 가지고 어떠한 마을을 금년사업, 영양사업, 절주사업, 운동사업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 금연사업을 하게 되면 특정한 마을에 가서 하면 사전에 왜 이 장소에 가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철저한 분석을 가지고 그 장소에 갑니까? 그것은 어떻습니까? 장소선택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지금 현재는 마을단위로 해서 하는 운동사업이라든지 절주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한데 금연이라는 것은 금연을 원하는 대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각 기업체 각 단체 기관해서 홍보를 하면 그쪽에서 교육을 해 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계획을 세우고 8주 계획을 세워서 금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일단 운동사업은 1년에 어느 장소에서 어떠한 운동프로그램으로 한다 라고 연중계획이 나오네요. 운동은 운동대로 금연은 금연대로 절주는 절주대로 접근을 한다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예,
김진용 위원
자연마을단위로 많이 하죠?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금연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자연마을단위로 하기는 어려워 가지고 주로 단체, 기관, 회사, 복지관 이렇게 합니다.
운동관계는 마을단위로 투입하는데 금연관계는 대상자가 명확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하는데 금연이 이번에 네 번째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1기부터 3기까지 하는데 공통적으로 자료도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반복되는 지역에 자꾸 갈 수 있는데 찾아가지 않는 소외된 지역도 이 계획안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인원수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10사람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개개인이 몰라서 이런 사업을 보건소에서 주민이 아시는 분도 있지만 방대한 사업을 모르시는 분은 또 모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전 주민이 전 지역에 보건소에서 수고스럽지만 찾아가서 운동 사업을 전개를 해 주고 홍보하고 보급할 수 있는 계획안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김진용위원님 말씀하는 계획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보건소에 금연실만 운영을 했습니다.
단체나 기관이나 해서 했습니다만 4기부터는 지소와 진료소도 금연사업을 할려고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속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민하면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건소에 이러한 좋은 알뜰한 사업이 홍보도 되는 반면에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중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279페이지를 보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179페이지입니까?
김진용 위원
아, 예, 179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방문보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환경조건 찾아가는 방문사업은 제대로 환경조건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저희들이 방문간호사가 5명인데, 내년 4기부터는 8명으로 확대를 합니다.
현재까지 지역이 광활하다 보니까 자기 차를 이용하고 해서 방문간호사들이 실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안 좋았고 방문하는데 국비를 받아서 차량을 2대를 구입 했습니다.
좀 더 대상자를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 부분이 강서구 같은 경우는 상당하게 여건과 모든 지역이 거리가 멀고 교통이라든지 불편한데 현재 방문사업 하시는 분이 5명인데 이 사업을 할려면 장비부분은 어떻습니까? 장비도 마련이 되어야 할 줄 아는데,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장비는 보건소 있는 장비를 가지고 활용합니다.
김진용 위원
찾아 갈려고 하면 차량이나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2대를 구입했습니다.
방문하러 가시면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같이 갑니까?
간호사만 갑니다.
김진용 위원
간호사만 갑니까? 그럼 공공 의료원은 안가네요.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필요시 간호사가 가서 의사가 필요하면 갑니다.
저희들도 시범을 해 왔습니다. 뉴헬스사업이라고 해서 화상진료를 합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본소하고 3군데 지소 3개 진료소해서 화상을 합니다. 방문 보건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거나 전문적으로 환자의 상태가 나빠졌을 때 화상지를 받아서 처방을 받고 합니다. 그래도 문제가 있을 때는 부산의료원하고 저희들이 협약 체결을 해 놓았습니다.
환자를 부산의료원으로 이송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합니다.
김진용 위원
방문대상자는 데이터가 나와서 한분 한분 진료카드가 준비되어 있죠.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예,
김진용 위원
상시적으로 체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보건소 사업인가, 복지부 사업인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방문 요구르트 아줌마들이 노인들이 밤새 편안하신지 확인하는 사업이 있던데요. 여하튼 방문사업도 손길손길마다 미치도록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감스럽게도 금년에 보건소에서 예산심의 했는데 예산반영이 안 되어서 이번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수정안에 보면 보건소방문사업이 시에서 보조금이 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역의료 보건계획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료기관 공공기관 시설문제라든지 확충이나 정비계획이 안에 쭉 보니까 진료소하고 보건소하고 여러 가지 확충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고 현대화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장비계획도 나와 있습니다.
시설은 그렇게 계획대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원만하게 업무부분하고 기능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려면 조직과 정원이 합리적으로 보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저희들이 인구에 비하면 예산이 많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인력이 있어야 할 상태이고 구비가 많은 30억이라는 돈이 구비가 투입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예산을 달라고 하기에 정말 미안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해야 하니까 의료장비관계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산이야 보건소도 신경을 써야 하지만 제 얘기는 시설이 만들어지고 장비가 계획안대로 이루어졌을 때 제대로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업무기능이 원만하도록 조직과 보건소에서는 전문적인 인원들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구에서 보건소의 인원을 정원확충을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정원 부분도 추가로 배정하고 확충해 나가는데 조직관리 하는데 차질이 없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계획안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과장님께서 정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제가 가서 느낀 것이 10년전에 보건소행정과장을 했습니다.
조직이 1과 3개 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3개 계입니다.
그 당시 인력이 제가 10년 전에 있을 때는 인력이 35명-36명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86명입니다. 일용직까지 붙으면 86명인데 그런데 이 조직을 3개 계에서 그대로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에 너무 안맞다 그래서 조직관계를 올 연말쯤 되어서 기획실에 가서 검토를 해서 조직을 정비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김진용 위원
앞으로 가락, 강동, 녹산 진료소 및 천가의 여러 가지 보건혜택이 지역적으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돼야 합니다.
그렇게 할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인력문제입니다. 과장님께서 근무를 한 경험도 있고 하니까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장비에 대해서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보건소나 지소나 의료시설 확충하는데 표준적인 법적인 기준이 있으리라 봅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예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거기에 맞는 계획이 나와 있죠?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아무튼 방대한 4년간의 보건의료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실전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고 방문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로 인해서 보완해야 하는 부분 또 예산도 뒷받침해야 하는 것이니까 주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직원들에게 저 이야기는 우리 직원들이 그동안 수고를 안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수고를 해 주시는 가운데 아직까지 찾아가지 못한 지역이 있는 가운데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의료사업이 되어야 하지 않나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용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적인 것은 들은 것도 있고 한데 “그러면 의사했지” 하고 “간호사로 여기 있겠습니까” 하는데 방문보건사업하고 조금 관계가 되는 이야기인데 저소득자들이 사망시에 병원에도 못가고 집에서 돌아가시고 집에서 초상을 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망진단서를 끊는데 병원에는 10만원에서 15만원 달라고 하는데 보건소에서 의료진들이 사망진단서를 끊을 수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끊을 수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 문제를 그 사람들이 병원에 못가고 집에서 초상을 쳐야 할 경우 진단서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것도 보건소에서 연계를 해서 진단서를 무료로 끊어줄 수 있어서 그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봤듯이 우리 지역은 낙동강변이 주변에 있으니까 특수성이 있습니다.
간디스토마는 옛날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은 많이 없어졌지만 우리 지역에 접할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에 간디스토마 검사, 질병 예방하는 것도 여기에 넣어 주시면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제가 생각하기로는 주민들의 설문조사도 받고 직원들이 토론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간디스토마가 후순위에 안들어 갔겠나, 우리가 선정 작업할 당시에 후순위다 보니까 선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이 부분만 부각시켜서 토론을 하고 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연차계획에 포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구강보건 사업계획에 초등학교 1, 2, 3학년 기준이 있고 노인들이 되는데 요즘은 2살 3살 되어도 이가 썩는 경우가 많은데 이동장비를 구입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2살 3살 4살은 안올려고 하니까 초등학교 학생은 학교에서 하면 되는데 어린 아이들은 안오니까 아주 많이 썩도록 두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검진을 해 볼려고 해도 안오니까 집을 모르고 하니까 그런 장비가 있고 홍보가 된다면 많은 지원을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저희들이 미취학아동에 대해서 불소도포 사업을 하고 있고 초등학생 1, 2, 3학년에 대해서 치아홈메우기, 초등학생은 불소용 양치를 한다든지 쭉 있습니다.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본소에도 진료인원을 받아야 되고 그런 학교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노인회라든지 해야 하고 이러다보니까 많은 숫자가 하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김영자 위원
장비를 구입해서 활용하는 숫자가 적으니까 장비구입비가 많이 든다는 얘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예,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치료를 할 수 있는 장비는 보건소에 다 있습니까? 홈메우기 장비가 다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시술을 해야 하는 것은 시술장비가 있어야 가능하고
김영자 위원
이동장비를 구입할 계획이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동이 불편한 노인들도 계시고 장비는 그 장비가 큽니까?
홈 메우는 장비가 큽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의료시설장비가 최하 5천만원 소요가 됩니다.
김영자 위원
검토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윤종현 위원
예,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6개월 동안 이 계획을 작성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강서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내실있게 충실하게 작성되었으리라 생각하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강서구 부구청장님이 그날 강서구 보건의료 심의할 때 참석하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그날 부청장님은 심의회는 참석 못하고,
윤종현 위원
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이시네요?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예, 그날 바쁜 일이 있어서 보건소장님 주재 하에 회의하고 나서 결과를 부구청장님께 보고 드렸습니다.
담당 계장님은 어느 분이십니까?
보건행정담당 박갑재
접니다.
윤종현 위원
박계장님 공부하신다고 모르실 것이고 죄송합니다. 박계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 성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보건행정계장 박갑재
정성규 부구청장입니다.
윤종현 위원
자 13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우리 부구청장님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위원님들이 지역의 의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4년간 할 수 있는 사업을 단번에 다 봐가지고 내용을 안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사항이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고 4년간 하는 사업을 책자를 만드는데 6개월 걸렸다는 내용을 가지고 다시 검토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용을 보고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방문진료가 없습니다.
내용을 따지면 보건소 소장님 계시는 분이 의사 아닙니까?
그 외에는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진료하지는 못한다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병원 같으면 원장님이 계시는데 그런 지식을 갖춘 분이 소장님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소장님도 계시고 의사선생님도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의사도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있습니다. 많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전문적인 곳에 맞추어서 의사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분은 있습니까? 일반의사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예,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고 우리 지역은 우리지역의 현안을 너무 잘 아는 분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예,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병원 같으면 병원에 찾아와서 진료를 받기 때문에 지역의 현안을 모릅니다. 그런데 보건소만큼은 공무원들이 계시고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상당하게 지역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실지로 병원에 갈려고 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고 우리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저분은 나쁘니까 어떻게 진료를 받아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내용적으로 많이 알고 있지 않나 저 생각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면을 볼 때 방문진료를 하면서 우리지역의 건강을 한층 높이는데 보탬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방문간호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방문간호사업보다 진료를, 옛날에는 아픈 사람들은 원장님이 가방을 들고 진찰을 하러 가거나 병에 대해서 오라고 하면 갈 수 있는 쪽을 진료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보강을 시켜 가지고 추진을 하면 우리지역에 많은 효과가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방문간호사업을 하다보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거나 방문진료를 해야 합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 의사선생님이 사람을 선정해서 방문간호사가 요구한 환자분들을 순회하면서 방문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방문간호사가 이야기하면 의사가 알고 그런 내용을 담아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론에서 보도가 많이 되는데 학생들 결핵에 대해서 언론상 보도를 많이 했는데 우리지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정황을 포착한 것이 없고 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그런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신고를 해 달라고 보내 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예민한 부분이니까 홍보면이나 심사과정에서 심의를 기울여 주었으면 합니다.
심사해야 할 사항이 없으므로 하여튼 열심히 해 주셨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이 4년동안 하시는 계획이니까 1년마다 보고가 있으니까 그때그때 좋은 사업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안건
4.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위원장 김행곤 사회교대)
위원장 김행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먼저 하고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행곤위원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데 대하여 예산담당 부서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 후 주차장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등 9,787만 3천원이 증가된 195억 980만원이고 시비보조금은 장애인생계수당 등 4억 2,377만 7천원이 감소된 189억 7,910만원으로 수정예산안의 세입은 3억 2,590만 4천원이 감소된 928억 2,71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의회사무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44만원이 증가된 88만원, 자치구 기준경비 변경에 따른 의장단 기관외운영 업무추진비는 720만원이 증가된 3,420만원, 기관공통운영 국외 여비는 1천만원이 증가된 3천만원, 자원봉사센터운영비는 시비보조금의 추가 내시로 2,780만원을, 저소득주민 이.미용업소 이용자에 대한 지원은 1천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계수당부터 2페이지 상단에 장애아 지역사회 재활시설 확충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증감에 따른 세출예산 변동사항으로써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천가동 소각시설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442만 3천원을 삭감하고 천가동 음식물류 폐기물 분해기 공공요금에 174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어업인 복지회관 운영에 1,428만 9천원, 자율관리어업육성에 1억 8천만원을 각각 반영하고 대저2동 관사 흄관교체공사비 3천만원과 대저2동 금호배수로 시설공사비 1천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대저2동 송도마을 배수로 신설 및 복개공사에 4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명지동 4통 도로포장공사비 5천만원을 삭감하고 그 대신 명지동 8통 도로정비 공사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관리 사업 전산요원 인건비와 보건소차량 구입비 800만원을 각각 반영하고 방문간호사업운영비 4,202만 6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가락동 직원 연가보상비가 과다편성되어 472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비는 5,841만 5천원이 감액되어 10억 5,92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은 본예산 3억 5,660만원이 변동사항 없이 그대로 입니다.
세출사항입니다. 녹산산단내 주차구역 설치에 1억원 반영하고 적립금에서 1억원을 삭감토록 했습니다.
녹산산단 주차장설치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산산단에 대해서 어제 시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추진해서 감사관실하고 예산담당관실, 교통관리과에서 합의가 되어서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녹산산단내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해서 기업활동에 대단히 애로사항을 초래한다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시에서 우선 우리구에서 1억원을 확보해서 먼저 노상주차장 1천면을 확보하면 이 돈을 시에서 내년도 2차 추경에 반영해서 우리 구에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의 공문이 와서 급하게 추가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그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실장님 수정안이 대체적으로 보니까 국시비가 삭감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녹산산단 적립금 2억원 예산은 1억원을 삭감해서 돌리는 것은 적절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지금 녹산산단이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해서 도로변에 차가 거의 못 다니고,
김진용 위원
실장님 아까 설명을 시에서 내시가 되어서 공문이 왔다는 내용을 충분히 들었는데 적립금에서 이 1억원을 빼서 사업비로 돌리는 것이 적절 하느냐,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적립을 할려고 예산안에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을 수정을 해서 우선 녹산산단에 연초에 투입을 하고 내년 추경에 시에서 1억원을 우리구에 주기로 약속되었습니다. 그때 받아서 적립하면 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 얘기는 적립이라는 것은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다른 예산을 돌려야지 적립해야 될 계획을 돌려서 한다는 것은 적절하냐, 그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비비를 돌리려고 저희들이 생각했는데 예비비가 5,900만원밖에 없어서 천상 적립금을 돌리기로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적립의 계획에 차질이 오지 않겠나 하는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차질은 6개월 정도 오지 싶습니다.
어차피 시에서 이 돈이 내년 2/4분기 되어야 오지 싶습니다.
김진용 위원
대체적으로 감소된 부분이 전부 장애인들 저소득층들에 대해서 관련된 사업비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것은 시에서 국시비를 받아서 당초 저희들한테 내시를 주었다가 시에서 예산이 어제께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되는 과정에서 변동이 생겨서 내려온 것입니다.
복지 예산은 추계로 내려옵니다. 정확한 계산이 아니고 대충 내려오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숫자에 변동이 있다고 해서 우리 구 저소득주민이나 보호대상자들이 혜택을 받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돈이 좀 많이 내려오면 돈이 감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용 위원
마지막으로 어업인 복지회관 예산 세워 놓으면 전례가 되어서 모든 회관 관리비 요청하면 안줄 수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회관을 짓고 우리 구 행정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건비를 우선 6개월을 일시사역인부임을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중에 조례를 만든다든지 해서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져야 하고 이것은 임시로 하고,
김진용 위원
그런 예산으로 배정하는 것이 안맞죠? 조례를 만들기 전에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저 시설을 방치를 하면 시설에 문제가 생기니까 일단 기본적인 관리가 들어가야 하고 기본적인 관리는 항만수산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는 것은 앞으로 회관이 여러 유형의 회관이 발생하는데 전부 구 재산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이 전례가 되면 다른 부분에서 요청하면 안줄수도 없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예, 보건소 방문간호사업비도 4,200만원 삭감 되었네요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전액 삭감된 것이 아니고 조금 예산과목이 변동이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지금 공문으로 통보를 받았는데 알아보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사업추진 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것은 삭감이 되었는데 사업시행 중에라도 내시가 되어 내려오면 추경전 사용승인을 해서 이 사업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윤종현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예, 윤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현 위원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실장님이 아실는지 실장님이 답변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육성은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갑작시리 수정예산 들어온 것이,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것이 녹산 어촌계인데 저도 궁금해서 항만수산과에 물어봤는데 어촌계는 공동체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평가를 한답니다. 평가를 해서 상금을 주는데 녹산 어촌계가 입상을 했는 모양입니다. 일종의 상 사업비조로 내려 왔는데 녹산 어촌계에서 이 돈에 맞도록 사업비, 사업계획서를 우리 구에 내면 우리가 주도록 되어 있는 민간이전, 경상보조 정도의 성격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1위를 한 시상금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1위인지 등수는 제가 확인을 안했는데 입상을 한 상 사업비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을 녹산 어촌계로 부터 받아서 사업지원 하네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윤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에 김진용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녹산산대내 주차장 부분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그렇게 떠들어도 가만히 있더니만 시에서 한마디 하니까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우리 강서 공무원들이 일을 그만큼 안한다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우리가 녹산산단에서 세수가 들어오고 우리가 아직까지 힘이 딸리고 시비를 이끌어 낼려고 2004년도부터 제가 도시관리과장 할 때 추진했는데 하면서 구비를 전액하는 것은 무리고 시비를 요구를 했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일단 중단했는데 기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우선 구비로 우리가 하면 내년 1차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 구에 주겠다고 예산담당하고 협의가 다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랬고 예산 심사할 때도 그랬는데 전혀 그런 이야기를 언급을 안해 주시고 저희들 입장에서 정말로 유감스럽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러면 윤종현위원님 이야기하는 것이 주차장 녹산공단 안에 긴급하게 내려 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시에서 어제 내년 연초부터 일단 주차장 구역을 설치하는 작업을 실시하라고 시에서,
위원장 김행곤
긴급하게 내려 왔을 때는 가만 보니까 녹산공단 사람들이 지금 예산 다루고 있으니까 빨리 해달라고 시에서 공단 경영인들이 해 놓으니까 갑작스럽게 내려와서 기획실장님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기업하는데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우리 윤위원님 말마따나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이야기해도 가만히 있더니 갑작시리 어제 시에서 내려오니까, 행정도 앞으로 앞을 바라볼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윤종현 위원님의 말씀입니다. 새겨 들으세요.
다음 허대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허대행
예,
위원장 김행곤
존경하는 우리 허대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허대행
실장님 제가 보니까 보조금이 대폭 많이 까지는 것 같은데 이래도 사업이 잘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대충 추산으로 시에서 예산을 내렸다가 사람 숫자를 기본 데이터를 맞추어 나가는 과정에서 생겼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저소득 주민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간사 허대행
그런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이것을 안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삭감되어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시에서 있는 시설이 우리구에 없는데 있는 줄 알고 내려 주었다가 뒤에 취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시설이 없었는데 돈이 내려 와서 잘못되어서 자기들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간사 허대행
어업인 복지회관 운영비는 없던 것을 왜 올려 놓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일단 시설이 있기 때문에 시설을 방치를 할 수는 없고 항만수산과에서 직접 시설을 운영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유지할 기본적인 비용이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간사 허대행
자체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지금현재로써는 관리하는 규정이 공유재산관리조례밖에 없거든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사용수익허가를 해주면 되는데 해수부하고 사용조건에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수부하고 해결이 되면 일단 이 시설에서 기본운영비가 충당되게 수익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활용이 되어야 할 것,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운영비를 올려 놓으면 운영을 하다보면 계획이 바뀌어져서,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저는 조례를 하나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위탁근거를 만들고 요구를 하면 따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재산을 다루는 그런 것 때문에 특별한 재산을 다루는 조례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위탁관리에 대한 조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간사 허대행
방금 조례를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구의 수익금이 창출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허대행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뭐고 하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위탁관리에 대해서 관리 조례라든지 만들어서 우리 의회하고 의논합시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것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간사 허대행
우리 동 포괄사업비 윤위원님이 올려 달라고 했는데 수정안이 안 올라왔네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것은 주관부서에서 안왔는데 올라오면 모아서 올리겠습니다.
1천만원 정도 해 놓았는데 적정하지 않나 싶은데,
윤종현 위원
예산계장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저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동에서 집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 예산도 아직까지 안 쓰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것을 잘 활용하는 동도 있는데 이게 사업비가 되다 보니까 동의 직원들이 이 예산집행 하는데 능숙하지 못합니다.
간사 허대행
동에서 관리하는 체계가 자기가 쓸 부분을 생각해 놓았는데 동장이 바뀌고 하면서 안 쓰는 예도 있고, 이것을 쓰면 다음에 맞니 안 맞니 하는 추궁상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돈을 내려주었는데 동에서 아직 안 썼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동장들이 게을러서 안썼소, 왜 쓸데가 천지죠.
간사 허대행
보건소는 아까 김진용위원님이 했는데 수정해서 올리라고 하든가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시에서 내시가 바뀌어서 하는 바람에 보건소에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런 것 같으면 할 수 없습니다.
수정예산안이 올라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효적절하게 위원들이 알아서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더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토록 하고 지금부터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회의중지
18시 15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행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조정 사항을 발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사항은 심사조서와 같이 계수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를 심의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7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행곤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전문위원(1명)
김종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