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2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일 제13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건은 통합방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원으로 소방관서의 장을 추가하는 등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민, 관, 군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인 조례로써 조례 내용중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구성 인원을 50명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은 30인 이내로 본래대로 운영하는 것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현행과 같이 30명 이내로 수정하고, 심사시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원인 가운데 위원의 임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사료되어 제3조 제6항에 위원의 임기를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탄력세율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적용됨으로 인하여 그 적용 요건 및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과 당해연도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세율을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구분하여 요율을 적용하고자 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인 조례로써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사회 문제화 된 PC방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으로써 PC방이 자유업에서 등록업으로 전환되고, 또한 청소년 게임제공업이 신고업에서 등록업으로, 게임제공업이 등록업에서 허가업으로 전환됨에 따른 수수료 납부 요율을 신설 및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본건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6조 규정에 의해 강서구 아동위원회 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내 아동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본건 내용중 제3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 제1항 「위원의 정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하며, 동별 1인 이상 배치하도록 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동별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로 수정하고, 또한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은 제2항으로 수정하고, 제4조 위원의 결격사유 부분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위원이 될 수 없다」내용중 불필요한 용어인「원칙적으로」라는 단어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 조례안은 지하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공적자원인 지하수 사용에 따른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과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여 지하수에 대한 개발 이용의 적정성을 기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본건 내용중 제4조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를 「위원회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로 수정하고, 제4조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수정하고, 또한 제5조 제5항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5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