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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39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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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39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7년 07월 19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위원회 운영 등에관한 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 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위원회 운영 등에관한 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위원회 운영 등에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진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대희
주민복지과장 강대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김진용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아동복지법 제6조 규정에 의해 강서구 아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내 아동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1조 목적은 강서구 아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 위원의 임무는 아동 위원은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환경조사,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대상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급식지원사업의 전반사항,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조 위원회 구성은 위원회 정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하며 관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아동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데 관심이 많은 자를 관할동장 및 아동복지담당과장의 추천에 의해 위촉합니다.
제4조 위원의 결격사유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합니다.
제6조 위원의 해촉은 위원 본인에 의한 경우,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울 때 해촉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회의는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간사 및 서기는 위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아동업무 담당주사, 서기 아동업무 담당자가 됩니다.
제9조 아동위원회에 대한 수당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위원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강서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부산광역시강서구 아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 안건은 전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아동복지법 제6조에 의하여 예산조치는 해당 없으며, 지난 4월 2일부터 7월 2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아동복지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강서구 아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그리고 수정안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행곤
김행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예, 김행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행곤
이것은 보니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에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동별 1인 이상을 「배치한다」를 「포함하도록 한다」로 해 가지고 수정안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민복지과장 강대희
김위원님 말씀에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공감합니다.
진작 제가 업무를 파악했다면 그리했을 것인데 김종관 전문위원님의 수정안과 김행곤 위원님의 안대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세요.
허대행 위원
전문위원님이 4항을 2항으로 고치는 내용입니까?
전문위원 김종관
「위원회에 포함된다」를 과장 뒤에 내용 보시면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된다고 되어 있고, 위원장이 국장이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 제4항에 되어 있고, 국장이 저 뒤로 가 있다 아닙니까?
제3조 위원회 구성에 보시면 그 말의 구성 순서를 바꾸는 게 좋겠다,
간사 김행곤
제2항을 3항으로, 제3항을 4항으로, 제4항을 2항으로 바꿔야 된다는 말이에요. 4항이 앞에 2항 쪽으로 가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강대희
위원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릴까요?
위원장 김진용
다른 분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인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위원회 구성 1항, 2항, 3항, 4항까지 있는 이 내용이 조례안을 어디에 뺏기고 왔는지 순번대로 서열을 검토해서 이 안을 제시를 안 하시고,
주민복지과장 강대희
이게 준칙안도 없고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안을 따 왔는데 제가 와서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전문위원님이 수정안을 내놓은 게 맞습디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올라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수정도 할 수도 없고 해서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놓은 수정안처럼 그리 되어야 맞다고 저는 이리 생각하고 옳은 수정이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합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7월 20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대희
감사합니다.
10시 26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 조례안
위원장 김진용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2005년도 5월 31일 지하수법의 개정 및 2005년도 11월 30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공적자원인 지하수 사용에 따른 이용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과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절차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3조 내지 제6조에서는 지하수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둘째 안 제7조 내지 제12조에서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3조 내지 제15조에서는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 징수 및 부과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넷째 안 제16조 내지 제22조에서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는 지하수 조례안에 대하여 2007년도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5월 15일 규제 심사를 하였고, 우리구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징수 시기는 200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강서구 지하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수정안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거수)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조금 전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 내용에 있어 가지고 수정 내용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허대행 위원
그 수정 내용을 들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정하는 내용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여기 지금 부산광역시에서 준칙안에 다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국장을 하느냐, 부구청장님을 하느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구마다 조금 틀리고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데는 대상 수가 많고,
허대행 위원
아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 수정안을 내놓았다 아닙니까?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하는 요 내용이 중복이 되니까 「위원회는 11인 이내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수정했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허대행 위원
또 「강서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을 삭제하는 내용과 그 밑에 수당과 여비를 「강서구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수정하는 내용으로서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이 수정해도 여부가 없는지 말씀을 듣고 싶다 이 말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방금 전문위원님 말씀한 것 중에 저희들이 별 다른 이상이 없고, 다만 「강서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이것을 삭제하는 것 보다 「추천하는 자」이렇게 해 버리면 기타 다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부산시 준칙안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삭제하는 것 보다 추천하는 자로 해서 민간인 중에 아무나,
허대행 위원
그렇지, 강서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구의원 이것은 빼 버리고,
허대행 위원
구의원도 들 수도 있고, 또 추천하는 자도 될 수 있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그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게 적합하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이 지하수 조례안을 만들 때 모범준칙안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부산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윤종현 위원
거기에서 특별히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만들은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거의 각 구가 대동소이합니다.
윤종현 위원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부분에 대해서 허위원님이 지적하셨고, 과장님이 답변하신 그 부분은 그대로 고수를 하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추천하는 자」로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도 역시 7월 20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전문위원(2명)
김종관 박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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