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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39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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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39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7년 07월 18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김진용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주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2일 강서구청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7월2일 제139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5건의 제.개정조례안 중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오늘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15분
안건
1.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진용
예,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부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알기 쉽게 표기하기 위해서 조례안 (제1조 목적)등의 괄호부분을 삭제하였고 조례안 제2조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은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 제5조 제3항과 중복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례안 제3조 협의회 구성인원은 30인에서 50인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으로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회 지방 소방관서의 장이 추가됨에 따라 조례안 제3조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회 지방 소방관서의 장을 추가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 제1항 4호 민원담당 간사를 민원감사실장에서 민방위업무담당 과장으로 변경하고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안 제6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과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동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2007년 5월 14일부터 5월 28일까지 강서구보와 구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를 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에 앞서 당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하는 과장님께서도 질의의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통합방위법이 개정된 내용은 소방서장외에, 소방서장이 결국 당연직으로 참여를 한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조현국
예,
윤종현 위원
그 외 개정된 것은 없죠?
총무과장 조현국
소방,
윤종현 위원
관계법령에서 개정된 사항,
총무과장 조현국
예, 법에서는 그렇습니다. 당연직으로 그렇게 하고 우선 구성부분에서도 분야별 지원반 이름을 변경을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래서 우리가 물론 상위법에 의무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위법 조례상에도 제2조 삭제된 심의사항 그 부분은 반드시 언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에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상위법을 가지고 한다는 상위법을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조례에 반드시 명문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조례에 의한 것은 그 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대로 그 조항을 다시 조례에 넣지 않습니다. 보통 조례 입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들은 저희들이 제정해서 보완하는 이런 사항은 되지만 법상 있는 것은 조례에 잘 안 넣는 것이 통상 관례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인원이 30명에서 50명으로 20명 추가되었는데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7조에 정한 자가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행 11명은 아마 당연직인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예, 당연직입니다.
윤종현 위원
나머지 19명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죠?
총무과장 조현국
예,
윤종현 위원
그러면 약 20명이 추가 인원이 증원됩니다.
30명에서 50명이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당연직이 1명 소방서장 외에 19명이 증원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총무과장 조현국
위촉직은 원래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윤종현 위원
소방서장이,
총무과장 조현국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실제 위촉직 인원은 현재 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은 빼고, 위촉직만 3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현행이 30명이니까 현행 개정되었을 때 50명으로 되었을 때 위촉직이 39명,
총무과장 조현국
예,
윤종현 위원
소방서장이 빠지니까 38명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우리가 강서에 관변단체가 여러 개 있죠?
한 사람이 중복되는 단체에 가입되는 것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되었지만 좀 있고 문제는 동에 방위협의회 회장을 저희들이 전체 구에 방위협의회위원으로 위촉해서 7명이 작년부터 증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종현 위원
소방관서의 장이 실질적으로 개정이 되어서 추가로 위촉된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 조례에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이것은 지금까지는 소방관서의 장은 없었는데 신설되는 추가 사항입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아까 중복되는 위원들 관변단체에 중복되는 위원들, 그 분들과의 형평성, 활약사항을 견주어 볼 때 19명이 추가로 위촉된다고 할 때 중복되면 인력적인 낭비가 되지 않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저희들이 방위협의회를 계속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여기 방위협의회는 다른 단체와 달라서 좋은 장점이 없어서 그런지 참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단체중에서는 좀 부진한 단체입니다만 이 사항이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정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3번이상 참석이 안되면 전부 제외를 시키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계속해서 정비를 할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말씀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만 굳이 그렇게 하시기보다도 30명 소수정예를 해서, 30명이라도 소수정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0명 같으면 1개동에 4.5명꼴 아닙니까?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에 4.5명 약 5명되는 곳도 있고 적은 곳은 4명 되는 곳도 있을 것인데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인원이 증가되는 것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에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사항이 있었고 심의사항에 굳이 통합방위법에 있는 사항과 위원들이 제출한 안건에 대한 심의할 수 있는 내용이 명문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허대행위원 거수)
허대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30명에서 50명으로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30명의 자료를 보니까 38명으로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조현국
예, 위촉직이 38명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렇게 되면 50명 같으면 몇 명까지 위촉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지금 3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만 50명까지 하면 위촉직하고 당연직을 합하면 49명정도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지금현재 현행에 30명이내로 되어 있을 때는 위촉 하시는 분들하고 포함해서 38명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허대행 위원
지금 50명이내로 되어 있을 때는 총 인원이 위촉직하고 당연직하고 합하면 49명 최대한도로 몇 명까지 할 수 있습니까?
당연직을 빼고 위촉직만 50명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아닙니다. 전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이것은 38명 되어 있는 것은 30명이내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지금 저희들이 실제 이 인원중에서 정비를 해야 할 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방위협의회가 당연직이 11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이 상당이 어렵습니다.
동질성이 없는 단체이기 때문에 한번씩 1년에 한두번씩 회의를 하고 그 외에는 위촉직으로 할려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 생각중에 있습니다.
이 당연직 위원들 11명하고 위촉직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하니까 상당히 동질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단합도 잘 안되고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촉직 위주로 당연직은 총회라든지 할 때 당연히 오시겠습니다만 위촉직 위주로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통합방위협의회에 맞는 구성요원이 되어야 하는데 물론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거기에 맞게 유효적절한 인원이 선출되지 않겠나 보는데 어떻게 보면 의장님의 권한이 현재 39명의 위촉직이 있기 때문에 상당하게 전문성 보다는 그 외에 인원이 중복적으로 포함이 안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인원이 실질적으로는 50명 이내로 하는 것 보다 조금전에 윤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30명을 하되 우리가 유효적절하게 통합방위협의회에 맞는 인원이 조절되고 거기 수준에 맞는 선출을 하셔가지고 보다 나은 좋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원이 되어야 하지 읺나 봅니다.
그 점을 참작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앞으로 제가 한 질의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예, 알겠습니다. 지금 허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물론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방위협의회의 운영이 현재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단체는 다른 단체와 달라서 당연직 위원이 11명이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주민들 위주로 하는 위촉직 위원들의 결속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50명까지 해서 이 사람들을 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38명정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이 분 위촉직들은 저희들이 한 38명 정도로 해서 운영하고 이분 위촉직들은 매 회의 때마다 참석하지 않고 한번씩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만 참석하기 위해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38명이면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운영을 해 보니까 참여를 안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분들을 전체 정리를 하면 앞으로 위촉직 숫자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촉직 방위협의회는 자기들 스스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에서는 현상태로는 자기들이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하고 참여가 잘 안된다든지 협조가 잘 안되는 위원들은 해촉하는 방향으로 잡아서 앞으로 꼭 19명이라기 보다는 사람을 여유있게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허대행 위원
내용은 잘 알겠는데 회의의 묘를 위해서 참가를 잘 안하니까 회의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인원수를 늘려서 회의를 하게끔 만든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이런 부분은 부서진에서 여러 가지 하는 내용을 잘 관찰하셔가지고 통합방위협의회가 잘 되도록 방금 회의의 묘,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 설명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지역에 맞게끔 인원수를 조절해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좀 축소한 인원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예, 정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지금상태에서는 이 사람들 보고 나가라는 소리를 못하니까 저희들이 해촉 사유를 명시를 한다든지 해서 계속 줄여 나가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종현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허대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개정안을 전체적으로 50명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직이 11명이죠?
총무과장 조현국
예,
윤종현 위원
그러면 위촉직이 39명이 맞습니까? 38명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지금현재는 38명으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50명인데 당연직 11명을 빼고,
총무과장 조현국
그럼 38명 정도가 됩니다.
윤종현 위원
39명이 되어야죠?
총무과장 조현국
5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니까 이 안은 그러니까 50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촉직 11명을 빼면 39명인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50명이내로 50명을 안 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아직 위촉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치상을 제가 지적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 그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확답을 안하시는데 39명이 맞는데 그중에 구청장을 빼고 나면 38명이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아니 청장님은 당연직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당연직에 청장님이,
총무과장 조현국
당연직에 의장으로 청장님이 제일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11명,
총무과장 조현국
청장님이 의장님, 그렇게,
윤종현 위원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보면 제7조에 보면 구청장님이 당연직으로 간다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 구청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님을 포함해서, 의장을 포함해서 50명이 내라는 것 아닙니까?
자! 제가 수치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정도로 넘어갑니다.
앞에서 우리 허대행위원님이 질의한 과정에 위촉직 참여가 높고 당연직이 참여가 낮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간에 동질감이 형성이 안되기 때문에 위촉직을 늘려서 운영하고자 한다, 그 말씀이죠?
총무과장 조현국
예,
윤종현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담당부서에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지금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이 다른 단체와 달라서 당연직 위원들이 전체 우리 청장님 의장님, 서장님, 교육장 이런 분들이 다 오니까 지역주민들로서는 뭐라 할까 자기들 마음대로 어떤 결속되는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방위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 위주로 해서 인원을 늘려서 그렇게 운영을 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윤종현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금년에 들어와서 각종 자생단체에 대해서 구성 운영조례에 관해서 말이 있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자꾸 인원을 늘리고 조례를 만들고 한다는 것은 그 성격은 유사하고 참여하는 분도 비슷한 사람들이 중복성으로 참여를 할 것이고 이것은 뭔가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원을 기존 30명에서 50명으로 늘리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답변하실 필요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거수)
김동일위원님 질의 하세요.
김동일 위원
총무과장님 다른 의도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아니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방위협의회가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인원수를 계속 줄여 나갈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 인원이 많으면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에 쭉 해오던 사람들을 임기가 아직 안끝났는데 오지 마라, 해촉시킨다고 할 수 없고 임기가 끝나든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2회든 3회든 안나올 때는 바로 해촉을 할 수 있는 회칙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은 계속 줄어들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위원들이 의회의 발언속에서 여러분이 조직을 만들고 할 때 의도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러지는 않겠지만 여러가지 항간에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 나오니까 회의석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건 없죠?
총무과장 조현국
그런 건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없으면 계속 안 된다는 부분, 당연직이 회의에 안옵니까? 위촉직이 안옵니까?
당연히 당연직이 오죠?
총무과장 조현국
당연직은 회의를 하면 많이 오십니다.
위촉직은 전체 주민들이,
김동일 위원
당연직은 이 법 자체가, 통합방위법 자체가 다른 단체의 성질하고 틀리잖아요. 우리 지역의 안보가 긴밀하게 발생되었을 때 정말 필요한 부분들은 이 속에 있는 타기관의 유대관계의 부분이고 그것이 과장님 말씀하신 당연직은 당연히 회의참석을 많이 한다는 위촉직이 안온다는 것은 위촉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위촉을 누가 합니까? 당해 구청장이 하죠?
총무과장 조현국
예, 청장님이 합니다.
김동일 위원
구청장이 위촉을 잘못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통합관리법에 지금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통합방위법 자체는 나름대로 당연직들이 많이 오셔 가지고 타 기관과 유대관계를 잘하고 유사시 우리 지역에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 통합법 자체가 그런 의도가 아닙니까?
위촉직을 활성화 시킬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단 말입니다.
그래서 법률상으로 당연직을 필연직으로 11명을 넣어 놓았는데 타기관의 수장들을 타 기관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방위법에 의해서 당연직으로 이분들의 유사한 관계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도 조금 미약한 부분들은 청장님이 당해 통합 의장이 위촉을 11명 하잖아요.
그런데 이 위촉직들이 나름대로 회의 활성화를 위한 참석도 안하는데 이 위촉직을 또 늘려서 뭐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위원들이 이야기 나옵니다.
차라리 당연직이 덜 나오고 위촉직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단체라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활성화를 더 시키기 위해서 이 분들이 수고하시는 타기관이 우리 청에 모습을 보여주고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있잖아요.
그럴 때 위촉직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보탬이 되고 하면 모르겠는데 위촉한 사람들도 위촉을 했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방해요소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저희들이 출석체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 같으면 위촉직을 해촉을 시켜버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활성화 시키는데 위촉직 이 사람들도 잘 안오는데 이 사람을 더 늘려서 뭐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고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저희들이, 수당 나갑니까?
회의할 때 수당 나가죠?
총무과장 조현국
수당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통합방위법에 보면 수당은 일체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총무과장 조현국
예,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이 당연직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당연직이 안된다는 것은 법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당연직을 많이 넣은 것은 아니잖아요.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당연직은 이런 사람은 이런 법에 의해서 딱 넣어라고 명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넣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넣어 놓으면 그만큼 이 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국가적인 법으로 정한 것 아닙니까?
그럼 잘못된 법을 바꾸어야죠.
총무과장 조현국
법이 잘못되었다기 보다,
김동일 위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 안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위촉된 사람들이 안와서 구성상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단체보조금을 차라리 법에 의해서 만들어 주던가, 활성화가 안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다.
회의가 잘 안됩니까? 예를 들어 기금이 없어서 잘 안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자체 기금도 거의 없는 상태이고요. 자기들이 자기들끼리 해서 우리 당연직 위원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건 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청장님께서 위촉하신 19명은 좀 활성화해서 우리가 힘에 벅차다 좀 더 늘려서 그분들이 방위협의회라는 것은 순수한 지역봉사단체로서 다른 수당도 없고 그런 것 같으면 단체보조금에서 이런 단체는 활성화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사람들을 여럿 모아서 그 사람들 포켓을 내어서 자원봉사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단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잘하고 하면 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해서 할 수 없습니까?
유사단체는, 다른 타 새마을이나 여러군데 정부 보조금이 나오는데 이것은 정부 보조금이 없어요.
총무과장 조현국
예, 보조나 이런 것은 일체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 자체가 활성화를 위해서 단체보조금 준다 하면 심의할 때 방위협의회에서 넣으면 안 됩니까?
그 속에서 자금의 활성화를 꽤하고 또 위촉된 사람들이 회의에 다 나오도 안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50명을 더 늘려서 하겠다니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방위협의회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의장이 청장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김동일 위원
그렇게 때문에 구성 자체를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특히 방위협의회는 다른 유사한 단체하고 성질이 틀린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타기관의 장들이 모임속에서 그 속에서 유인책을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협의회를 끌어나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상당히 들 것 아닙니까?
청장님이 의장이 되다 보니까 정부보조도 안되고 지방단체의 보조도 안 되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꾸려 나갈려니까 당연직 11명 보고 기금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안되고 나머지 19명이 그것을 부담할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의 재정적 부담이 상당히 압박이 갑니다.
그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회의에서 빠질 것 아닙니까?
회의에 빠지니까 더 안된단 말입니다. 총무국에서 속뜻, 시행하는 그 속뜻을 모르는 바는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답변석에 앉아가지고 과장님께서 직접 얘기하기가 상당히 벅차고 이런 것들은 조례가 올라왔을 때 사전에 의원들과 논의를 하면서 꼭 의원들의 질의가 모든 것을 시나리오처럼 다 들추어내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교감이 가면 우리가 숙일 것은 좀 숙이고 교감이 안되니까 그쪽에서 의도라는 부분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촉직 위원 숫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줄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정예화시켜서 통합방위협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예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답변 수고 하셨습니다.
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촉직과 당연직의 회의참여도가 어느 쪽이 높습니까?
과장님 답변이 자꾸 오락가락해서,
총무과장 조현국
예, 당연직이 높습니다.
당연직이 거의 80%정도 회의를 하면 참석이 되고 위촉직은 얼마 안 됩니다. 10명이내 12명 이렇게밖에 참석이 안 됩니다.
윤종현 위원
그것이 딱 맞죠? 앞에 부분 혹시 잘못된 부분 검토하고 넘어갑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예,
윤종현 위원
그럼 좋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사회단체지급조례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 2억5천만원 확보해서 제가 기억하기로 2억 3,640만원인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방위협의회에 지원을 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지금 방위협의회 지원이 안됩니다.
윤종현 위원
10원도 안했죠?
그러면 동방위협의회는 지원을 합니까? 안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동방위협의회도 지원이 안됩니다.
윤종현 위원
지원을 안했죠?
총무과장 조현국
예,
윤종현 위원
그러면 동방위협의회의 설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그것은 통합방위법에 다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조례에는 지금 확인을 하니까 안나와 있는데 동방위협의회 설치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법 조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방위법이 있다면 의장이 구청장이라서 구 통합방위협의회는 지원을 못하더라도 동방위협의회는 의회의원들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줄기차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동방위협의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그런데 금년에 10원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협의회장이 구청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설치근거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통합방위법 제14조 3항에 그 읍.면.동의 경우에 는 읍.면장 동장이 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방위지원본부,
윤종현 위원
그러면 앞에서 통합방위협의회는 구청장이 의장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윤종현 위원
그러면 동방위협의회는 제14조 3항의 설치 근거에 의해서 설치를 했고 거기에는 구청장이 아닌데도 지원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저희들은 물론 동에 방위협의회가 구청장의 지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따로 따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통합방위협의회는 구에는 물론 단체 보조금이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도록 하고 있지 저희들이 돈을 보조를 해 준다든지 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본예산에서 500만원 이번 추경에도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동 중대본부에 전체 지원해 주는 금액,
윤종현 위원
부대별로 금액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앞에 500만원은 아니고 전체가 훈련에 필요한 장비들을 사주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근거에 보면 구청장이 적극 권유하는 사업에 동참하는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법 조문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방위협의회는 법적 설치근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야 합니다.
이번에 지원한 것이 2억 얼마입니까? 2억 3,640만원인가 지급을 하는데 내용을 보셨죠? 과장님의 해당부서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장이 적극 권장하지 않는 단체에도 많이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조례를 검토를 하면서 앞으로 동방위협의회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동의 방위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지원해도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앞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말씀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도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지원하지 못하는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동의 체육회, 방위협의회를 활성화 시키고 또 구 통합방위협의회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고 개정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윤종현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동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 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작년도부터 계속 강조해 왔는데 내년도에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허대행위원 거수)
예, 허대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다른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요원의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임기가 지금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2년 같으면 질의할 내용이 아까 조금전에 보면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님, 2년 맞습니까?
전문위원 김종관
한번 보겠습니까?
허대행 위원
뒤에 계장님 임기가 2년이 맞습니까?
총무담당 한만호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원칙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2006년도 정기회의를 몇 번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작년에 4번 했습니다.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한번씩 하게 되어 있고 아무튼 작년에는 4차례 분기별로 한번씩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회의를 하실 때 당연직인 위촉직이 참석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보통 30% 정도 많이 오면 40% 정도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성원이 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당연직위원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당연직위원들은 열 한분 되면 보통 7-8명이 참석을 하시거든요.
위원장 김진용
그렇게 되면 위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참석을 하는데 30명이내로 할 때 당연직은 변함이 없고 위촉직은 숫자가 늘어나는 부분인데 위촉직의 위원들이 참석율이 30%로 저조한데 숫자를 확대했을 경우 회의자체가 성원이 될 수 있냐 염려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원은 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계속 숫자를 줄여 나갈 것입니다.
사람 수가 많으면 저희들도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예화 시키기 위해서 임기가 안 끝난 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해서 계속 줄여 나갈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현재 인원은 위원님들은 언제 임기가 끝납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내년에 끝나는 사람도 있고 지금 까지는 회의규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3회이상 정기회에 참석 안하면 해촉을 시킨 다든지 규칙을 정해서 인원수를 줄여 나갈려고 정예화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자체 규칙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래서 통합방위협의회가 활성화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아까 과장님 답변속에서 인원증원을 왜 하느냐 질의를 하니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인원증원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조례를 수정해서 개정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긴밀하게 세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까지 방위협의회 규칙이 없었습니다.
해촉을 한다든지 이런 규칙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정비를 해서 2회든 3회든 계속 불참할 시는 해촉요인으로 해서 해촉시켜서 정예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또 다른 질의가 없죠?
허대행 위원
예, 질의 있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임기에 대해서 보면 조례를 보면 강서구통합방위협의회 조례에 보면 임기가 안나와 있습니다.
이때까지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지금 법이나 조례상에는 임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튼 다시 찾아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임기가 없이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좀 이상한 일인데 이 예로 광주의 조례를 보면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임기 때문에 해촉시킬 수 없다는 그런 답변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분명히 임기가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현재 조례상 임기가 없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 앞뒤가 안맞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봅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그 사항은 다시 살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임기사항이 없으면 다음에 임기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내용상 여러 가지 조례법상에 적용이 되게끔 해야 하는데 적용이 안 되는 답변과 내용이 되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잘 체크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윤종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허대행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셨는데 임기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당연히 임기를 명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타 시 구.군에 모범 조례는 아니겠지만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수정해서 이번 개정안을 수정해서 포함시키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조례상 정하는 제안이유다 보니까 현행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가서 보완하는 점이라고 생각하면서 조례특위에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전에 총무과장님 위치에서 보면 우리 구청에서 그 능력을 존중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 조금마한 통합방위조례안을 갖고 와서 제안사유가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갖고 온 조그마한 부분들이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은 뭔가 사전에 준비가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나타나는데 재차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례특위에서 개정안을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그 점에 대해서 사과 드리겠습니다.
미쳐 자세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은 것 같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다음부터 무슨 조례든지 강서구청에 법안이든지 법령 모든 것이 합리성이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신경을 특별히 쓰셔야 합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20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6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상조
존경하는 김진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세무과장 김상조입니다. 세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제188조 및 제189조의 재산세 탄력세율 요건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 조정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도 함께 개선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의 예를 돕기 위해서 첨부자료 2페이지의 조례 신구조문대비표를 내용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개정 조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6조 3항, 제7조, 제14조, 23조 제2항 개정 내용에 대하여는 주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진용
예.
세무과장 김상조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18조 2항 세율을 보시면 재산세 세율 제1호 토지부터 제4호 선박 3페이지까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의 내용과 같음으로 준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5항 항공기 설명에 앞서 별도로 제가 나누어 드린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 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정내용과 구문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법 개정 전 내용입니다. 제3항 시장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제1항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과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내용에 보면 제3항 시장 군수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게 인정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표준세율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과감할 수 있다, 다만 과감 조정한 세율은 당해연도에 한하여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개정하는 내용은 당해연도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이 내용 때문에 주요한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2페이지 개정조례 제18조 2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세율는 동법 제188조 1항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5호 항공기는 1000분의 3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3항 규정에 의거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개정조례 제18조 2의 1호 항공법에 의거 사업용 항공기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탄력세율을 1000분의 2.5로 적용하고 제1호 이외의 항공기는 1000분의 3으로 함과 동시에 그 탄력세율 적용기한을 당해연도에 한하도록 1페이지 하단 조례 부칙 제1항에 규정함으로써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여타 지방세법과 조례에 같이 명시되어 있는 세율 법 제188조와 조례 제18조 2, 법 제189조와 조례 제18조 3, 그리고 과세표준 동법 제111조와 조례 21조도 지방세법 내용을 준용하도록 조문을 수정과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일부 미비한 사항 개선 보완은 설명에서 생략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세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최근 사회 문제화 된 PC방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PC방이 자유업에서 등록업으로, 청소년 게임제공업이 신고업에서 등록업으로, 일반 게임제공업이 등록업에서 허가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관련규정에 대한 업종의 등록허가 등에 수수료 납부요율을 신설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면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PC방의 수수료가 신설입니다. 등록에는 3만원, 변경등록에는 1만 5,000원, 청소년 게임제공업 등록수수료도 신설했습니다. 등록에는 3만원, 변경에는 1만 5,000원, 게임제공업 수수료 명칭변경 사항은 제증명 수수료 조례 별표1의 제14호 3, 4 사항입니다.
3, 게임제공업 등록에서 게임제공업 허가로, 게입제공업 변경등록에서 게임제공업 변경허가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 조례안이 두 가지 안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종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려고 공부 많이 했습니까?
(웃 음)
세무과장님 공부를 제일 많이 해 왔는데,
과장님 조례안 18조 2항에 항공법에 관한 1000분의 2.5와 1000분의 3으로 두 가지 나누어집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의 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상조
사실은 관련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기 항공기에 대한 2.5 이외에는 3으로 되어 있는데 3항이 법 제188조 3항에 끝에 가감하는 내용을 당해연도에 한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구체적으로 항공기에 대해서 사업용 항공기와 개인용 항공기로 구분해 가지고 적용하도록 추가로 명시한 그런 내용입니다.
윤종현 위원
항공기 정치장이라고 합니까? 정치장 유치와 관련해서 타 시도 기초자치단체와 경쟁력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예, 지금 현재 공항이 있는 6개 타 시도에 보면 인천하고 김포하고 우리구하고 2.5%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 광주, 대구가 2%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처음 할 적에 제정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는 1.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김해공항에 정치장으로 유치되어 있는 비행기는 21대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런데 과장님 18조 2호에 보면 과세표준액을 1000분의 3으로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와 유사한 어떤 지역보다도 좀 높네요. 그러면 어떤 경쟁력에서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1대 유치하는데 세액이 보통 1억 몇 천 나오던데,
세무과장 김상조
그런데 실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비행기는 과표가 굉장히 높은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2.5% 이하로 내려가는 것은 상당히 세입을 거두는데 실효성이 극히 없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2.5%에다가 재산세를 100분의 50을 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연도가 지날수록 감가상각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중에 이것이 12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감안해 보면 너무 낮으면 세율 부과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좀 있어 가지고 서울하고 우리하고 2.5% 유지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혹시 타 자치단체와 경쟁력 부분에서는 관계없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경쟁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인천하고 김포가 우리하고 관계가 되는데 실제는 그 이외에 공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안 가져 왔기 때문에 있어도 그냥 유치를 하는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위원장님 계속해서 제증명과 관련 해서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진용
아니에요. 분리해 가지고 질의하세요.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세요.
허대행 위원
질의를 해 보려고 해도 너무 광범위 해 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니까 서두에 어떤 부분에 질의를 해야 되는지 감이 잘 안 갑니다.
한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000분의 2.5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렇게 되면 김해공항에 정치되어 있는 비행기가 좀 있을 것인데 어떤 영향이 미칩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3%를 하는 것 같으면 아무래도 다른 비행장으로 정치장을 안 옮기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2.5%를 인천하고 김포공항하고 같이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하향조정을 함으로 인해서 세입을 받는데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적정선이 2.5%다 이렇게 감안해 가지고 2.5%를 정한 겁니다.
허대행 위원
그 앞전에는 그럼 몇%로 되어 있었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지난해에도 2.5%였는데 그것을 좀 세분화 했습니다. 사업용과 개인용 구분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 밑에 부분이 1부분하고 2부분하고 구분해서 세율을 적용시킨다는 이 뜻이네요?
세무과장 김상조
예, 맞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변동이 생기면 재정적인 수요는 어떠한 변화가 옵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실제 3% 받는 것 하고 탄력세율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약 7,500만원이 작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줄어드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주는 부분은 다른 대체 방안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대체 방안은 특별한 것은 없고, 다만 비행기를 한 대라도 우리 김해공항에 유치하는 게 급선무인데 지금 담당계장부터 직원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내년 4월달에 아시아나 최신형에 비행기가 우리 여기에 한 대 유치되는 걸로 거의 확정적으로는 이야기 할 수 없지만 거의 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아무튼 재정수요 문제가 상당히 민감하게 관련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그러면 항공기 유치 부분은 세무과 소관의 업무입니까. 항공기 유치를 위한 특별팀들이 구청에 마련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특별하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해당 세무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여하튼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7월 20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예,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이 조례는 제가 보니까 신설되는 게 주목적이다 그죠?
세무과장 김상조
예.
윤종현 위원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등록, 변경등록, 청소년 게임제공업 등록, 변경등록, 여기에서 수수료 요율을 1만 5,000원부터 3만원까지 산출해 놓았습니다. 뒤에 보니까 원가계산표를 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원가계산표를 일일이 계산하기는 좀 곤란하고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계시기 때문에 원가계산표 한 가지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3만원이고, 1만 5,000원이고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닐 것이고, 원가계산 조사표에 의해서 분명히 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계산하기 곤란스러우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세무과장 김상조
사실은 이 업무가 제증명 등 수수료 조례 자체가 각 부서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수입은 세외수입을 받는 게 세무과에서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름은 세무과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해당부서는 주민복지과입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과에서 문화관광담당께서 원가조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다음에 중요한 내용은 타구와 비교를 해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원가를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데는 5만원부터 2만원까지 아마 타구에서 정해 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고 담당계장님이 조사를 했으니까 더욱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종현 위원
답변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예,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 이게 전부 다 신설된 요인인데 요새 청소년들이 게임 중독이라든지 게임에 대한 사고를 대비해서 이렇게 신설을 해서 금액을 정해 놓은 겁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결과적으로 불법 이런 게 형성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는다든지 등록을 해 가지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게 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불법이나 청소년들의 잘못된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용이한 그런 게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허대행 위원
요즘 하여튼 청소년이 게임에 중독이 됐다든지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저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물론 허가를 내어줄 때 그것은 또 홍보와 그런 게임에 대해서 지켜야 할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우리가 알려줌으로 인해서 청소년이 건전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도 포함된다 이 말이네요? 세무과장 김상조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아까 윤위원님이 산출방법을 질의를 했는데 주민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산출방법은 세무과에서 계산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런 세법은 어떻게 보면 당해연도에 포함되는지 몰라도 당해연도에 포함되기 때문에 아마 자주 조례가 일부 개정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충분하게 과장님께서 오신지도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공부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 항상 그런 공부를 하면서 좋은 점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재정적인 역할 분야가 세무과니까 여러 가지 업무에 과중이 되더라도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대책을 만들어서 최선을 다 하는데 열중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무과장 김상조
감사합니다.
허대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윤종현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종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우리가 어제입니까. 추경예산 심의를 마무리 했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질의를 하나 할까 합니다.
공무원 체납세 징수포상금이 예산액이 반영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제 판단에는 체납세를 징수한 공무원들에게 포상 금액을 주로 지급을 하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현금으로 지방세든 체납세든 징수를 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분석을 해서 그 담당자에게 지급을 하는 겁니까? 뒤에 담당계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해 주셔도 됩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진용
아시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그 부분 아직 업무 파악 안 했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돈을 어떻게 받느냐,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체납 부분에 현금을 받기도 했는데 요즘은 체납부분에 돈을 안 받고 아마 구청 구좌로 입금하도록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세부적으로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징수수수료는 5% 준다고 하는 것 까지는 아는데 과년도에 대해서만 주는데 그것을 어떻게 징수를 하는지, 돈을 직접 받는 것인지 아니면 고지서를 발부해서 그것을 처리해서 영수증을 드리는 것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다음에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계장님께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정리담당 김양한
세무과 체납정리담당 김양한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체납징수 수수료는 실질적으로 실비변상적인 개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언뜻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도액이 1인당 담당공무원이 30만원 이상 지급을 못합니다. 요율은 5%지만 자기가 5,000만원을 받아도 계산하면 250만원이지만 1인당 지급되는 한도는 30만원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윤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자기가 세금을 받은 것은 현금징수는 절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받은 내용을 자기가 독려해서 받았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산을 하면서 체납세를 받을 때 검색을 하면 고지서를 발부할 때 누가 출력했다는 게 인지가 됩니다. 그것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잠깐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예, 허대행 위원님!
허대행 위원
아까 지방세법 제188조 내용을 두었는데 바로 위에 2005년 12월 31일 그 위에 잠깐 보면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이게 100분의 500이 맞는가 싶어서요.
세무과장 김상조
50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렇죠?
세무과장 김상조
예.
허대행 위원
500이 돼 있길래, 됐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예, 김동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즉각즉각 질의하세요.
김동일 위원
세무과장님 질의가 간단합니다.
과표기준액에 항공기를 낮추었죠. 결론적으로 0.05입니까? 앞전에는 0.25죠? 그러면 전체 금액이 아까 대강 답변을 했는데 한 7,5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맞죠?
세무과장 김상조
예.
김동일 위원
이번에 세율 인하가 우리 구청에서 자진 인하를 했습니까, 아니면 항공청에서 요구가 있었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이것은 아까 윤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공항이 있는 타 시도가 여섯 군데 있습니다. 그 여섯 군데에 서로 간에 경쟁입니다. 비행기를 1대 영치하기 위한 경쟁인데 거기에 우리가 인천공항하고 김포공항하고 우리가 같이 2.5%를 같이 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것은 지난해에 이미 개정을 해 가지고 항공기에 대해 2.5%를 하도록 3페이지 3항에 나와 있습니다. 비행기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비행기를 가지고는 자가용도 되고 영업용 의미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자가용은 구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세분화 한 것이지 실제는 2.5%가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럼 요구가 자진 형태죠? 항공청에 인하 요구를 한 것이에요?
세무과장 김상조
그것은 아닙니다.
김동일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역시 7월 20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 김상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동료위원 여러분! 성의를 다해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7월 19일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전문위원(2명)
김종관 박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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