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18조 2항 세율을 보시면 재산세 세율 제1호 토지부터 제4호 선박 3페이지까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의 내용과 같음으로 준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5항 항공기 설명에 앞서 별도로 제가 나누어 드린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 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정내용과 구문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법 개정 전 내용입니다. 제3항 시장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제1항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과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내용에 보면 제3항 시장 군수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게 인정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표준세율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과감할 수 있다, 다만 과감 조정한 세율은 당해연도에 한하여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개정하는 내용은 당해연도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이 내용 때문에 주요한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2페이지 개정조례 제18조 2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세율는 동법 제188조 1항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5호 항공기는 1000분의 3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3항 규정에 의거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개정조례 제18조 2의 1호 항공법에 의거 사업용 항공기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탄력세율을 1000분의 2.5로 적용하고 제1호 이외의 항공기는 1000분의 3으로 함과 동시에 그 탄력세율 적용기한을 당해연도에 한하도록 1페이지 하단 조례 부칙 제1항에 규정함으로써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여타 지방세법과 조례에 같이 명시되어 있는 세율 법 제188조와 조례 제18조 2, 법 제189조와 조례 제18조 3, 그리고 과세표준 동법 제111조와 조례 21조도 지방세법 내용을 준용하도록 조문을 수정과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일부 미비한 사항 개선 보완은 설명에서 생략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세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최근 사회 문제화 된 PC방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PC방이 자유업에서 등록업으로, 청소년 게임제공업이 신고업에서 등록업으로, 일반 게임제공업이 등록업에서 허가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관련규정에 대한 업종의 등록허가 등에 수수료 납부요율을 신설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면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PC방의 수수료가 신설입니다. 등록에는 3만원, 변경등록에는 1만 5,000원, 청소년 게임제공업 등록수수료도 신설했습니다. 등록에는 3만원, 변경에는 1만 5,000원, 게임제공업 수수료 명칭변경 사항은 제증명 수수료 조례 별표1의 제14호 3, 4 사항입니다.
3, 게임제공업 등록에서 게임제공업 허가로, 게입제공업 변경등록에서 게임제공업 변경허가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