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6월 2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일 제139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7월 9일부터 8일간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
본건은 일반회계 1,058억 9,600만원과 특별회계 19억 3,000만원을 합한 총 1,078억 2,600만원 규모로 2007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지방교부세와 재원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그리고 2007년도 구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 상향조정분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인건비, 각종 법적 의무적 경비와 당면 현안사업에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추경 편성 내용중 제1장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경상적경비, 행사운영비 강서장기발전 종합계획 구민공청회 예산 84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제1장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경상적경비, 용역비 강서장기발전 종합계획 용역은 강서의 미래를 구민에게 희망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종합적인 용역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집행의 책임만큼 의견 수렴도 중요하다고 보기에 의회와도 사전 충분한 협의 후 시행하기 바라면서 예산 4,400만원도 전액 삭감하고, 제2장 사회보장비, 사회복지, 여성복지, 보조사업, 시설비 여성회관 건립 비용 8억중 3억원을 삭감하고, 제2장 사회보장비, 사회복지, 여성복지,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성회관 물품구입비 2,420만원도 전액 삭감하고, 제3장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건설관리, 도로건설, 보조사업, 시설비 명지동 진목마을-평강천간 도로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비 예산은 사업 추진의 시급성과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여겨져 1억 2,000만원중 3,600만원을 삭감하였으니, 주민지원사업추진 지침 및 기준에 의거 사업명을 변경하여 적극 추진하기 바라며, 의회와도 사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제3장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건설관리,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포괄사업비) 5억원 중 2억원도 삭감하여 6건 삭감 전액 6억 1,26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비 총액을 32억 5,449만 5,000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3장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건설관리,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1억 2,000만원을 예산으로 시행 예정인 녹산동 관내도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와 8,000만원 예산으로 시행 예정인 가락동 시만-김해간 도로정비공사는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의원들과 사전에 충분히 의논하여 시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건을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총 12건에 11억 2,421만 4,000원이 지출되었으나 예측 가능한 예산이 지출된 것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추후 재해로 발생되는 피해의 경우 항구적인 대책이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예비비 집행잔액이 과다한 것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써 세입목표액의 산정 부적정, 세입 미수납액의 계속 증가 문제와 세출 예산 집행잔액이 과다한 과목의 발생 문제, 예산의 사고이월 문제, 순세계잉여금의 증가 문제, 여유자금이 낮은 이자율의 공공예금 예치문제, 기금운용의 효율성 문제 등에 대하여는 차후에는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기를 촉구하면서 본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현재 운용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의 시 징수교부금 수입 증가와 예치금 수입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 과징금 부과에 따른 수입 증가와 관련하여 구의회 의결을 거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모범음식점 집중 육성 등에 투자하는 것은 적절하나 일시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손쉬운 사업에 기금을 투입하는 것도 일리가 있으나 목적사업의 성과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을 적립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건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여성 권익증진 및 여성 복지요구 해소와 지역사회를 위한 활성화 기반이 될 수 있는 공간 확충을 위해 강서구 여성회관을 건립하는 것과 강서노인종합복지관 개관 이후 이용하는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활성화를 기하고 특히 어르신을 위한 무료급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강서노인종합복지관을 증축하고자 하는 건으로써 강서구 여성회관 건립 건은 이용 주체인 여성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미래지향적인 여성회관 건립 청사진이 제시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1차 보류한 바 있으나, 또 다시 보류하게 됨은 우리구의 형편상 여성회관이 연차적인 건립계획에 의거 건립되더라도 정말 활용도도 높고 사용 면에서도 충분한 여성회관을 건립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미 추호도 사심이 없음을 전 의원의 이름으로 밝혀두며, 집행부도 책임공방에서 벗어나 의회와 사심 없는 의견 정돈으로 여성회관을 멋지게 건립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본건에 대하여는 보류하고자 하며, 강서노인종합복지관 증축 건은 점차적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됨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그분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차후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