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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39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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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39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8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7년 07월 16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수정예산) 2.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4.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200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수정예산) 2.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4.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200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지난 7월 5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상정된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2분
안건
1.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수정예산)
위원장 김동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출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한데 대해 예산담당 부서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은 8억 4,703만 5,000원이 감소된 212억 6,887만 7,000원입니다. 시비보조금은 5억 5,967만 6,000원이 감소된 190억 4,016만 1,000원으로 수정예산안의 세입은 14억 671만 1,000원이 감소된 1,058억 9,60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권역별 생활체육시설 설치 시도비 반환금에 917만 6,000원 인터넷 건축행정 시스템 운영 컴퓨터 구입 등에 1,580만원, 고용촉진훈련원 170만원이 증가된 900만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3,405만원이 증가된 8,405만원, 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과 일반수용비에 5,893만 8,000원, 소년소녀가장 아동 등 대학 등록금은 215만 4,000원이 증가된 2,596만 2,000원, 아동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287만 2,000원, 셋째 이후 자녀 출산축하금은 200만원이 증가된 800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다음 2페이지 구청 지하 민방위 대피시설 점검용역은 재난관리에서 민방위 관리로 각각 세출 과목을 정정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2,500만원, 가락 식만배수장 설치공사는 시에서 직접 공사시행으로 15억 4,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대저1동 지하차도 상부 곡각지 배수로 정비공사에 6,000만원, 대저1동 신덕 용수로 옆 도로정비공사에 3,000만원, 대저2동 도도 본리마을 배수로 개거공사에 4,000만원, 대저2동 송백마을 하수구 설치공사에 4,000만원, 강동동 상곡마을 하수구 재설치 공사에 3,000만원, 강동동 덕계마을 농로포장공사에 2,000만원, 명지동 전등마을 명지주거단지 진입도로 법면 보수공사에 8,000만원, 가락동 시만마을에서 김해간 도로정비공사에 8,000만원, 미음마을 정비사업에 6,000만원, 천가동 내눌마을 하수구 복개공사에서 3,000만원, 천가동 선창마을에서 동사무소간 도로정비공사는 2,000만원이 증가된 1억원, 보건소 담당자 전문교육비 53만원을 의료 및 구료비에서 일반수용비로 세출예산 과목을 정정하고 농어촌 의료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항보건진료소 신축에 3,990만원이 증가된 2억 340만원, 보건소 초음파 검사기 구입에 4,400만원중 400만원을 삭감하여 보건소 치과용 컴프레셔 구입비로 변경하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비는 5억 5,830만 1,000원이 감소된 26억 4,18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수정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납 우편요금 2,250만 3,000원을 삭감하고 그 삭감된 금액을 예비비에 증가시켜 예비비는 1억 7,33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수정하게 된 예산안이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에 앞서 수정예산안을 보면서 토목사업과 건설과 부분들 내용에 질의를 해야 되고 하니까 건설과에 담당직원들 출석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지금 간부회의 마친 줄 모르겠지만 간부회의 마치는 대로 건설과장님 공석이기때문에 토목계장을 부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건설과 토목계장 출두시키고 오실 동안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곤 위원 거수)
김행곤 위원님!
김행곤 위원
대항보건진료소 신축인데 농어촌개선사업 해 가지고 대항마을에 올라가는데 거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신축을 한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러니까 헐어 버리고 새로 짓는 것이죠.
김행곤 위원
그 위치에?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김행곤 위원
대항 올라가는데 깨끗하던데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공간이 좁고 안에 시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거기에도 앞으로 가덕도 5개년 개발계획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왕 좀 더 신축하려고 하면 신축비 예산액이 2억 얼마네?
거기에 다른 도로가 나거든요. 보건소 위로, 제일 처음에 계획이 밑으로 되었다가 다시 변경되어서,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도시계획선은 피했기 때문에 되었던 것이고,
김행곤 위원
2억 가지고, 그럼 거기는 몇 평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터 면적은 제가 모르겠는데 건물은 전에 32평에서 조금 늘려서 40평으로 짓습니다. 요 사업은 농어촌 국비지원사업으로서 국비가 한 1억 6,000만원, 우리 구비가 한 5,000만원 투자가 되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행곤 위원
이것은 좋긴 한데 이것 알아 보고하라고요.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현재 천가동도 개발 지역이 되어 가지고 보상을 받는지, 지어 가지고 뜯고 하는지, 그런 것을 단디 알아보고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명지 하신마을 같은 경우 이것 돈 받아가지고 마을회관 지었는데 들어가 버리고 보상되고 그러니까, 단디 알아보고 하라고요. 항시 우리구가 뒷북을 많이 치더라고요. 계획 잡아놓고 해 놓으면 계획에 들어가 버리는데 이런 것을 알아보고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도시계획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행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간사 윤종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윤종현 위원님.
간사 윤종현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는 김진용 위원님께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때 질의를 하도록 하고 보건소에 초음파 검사기가 당초에 4,400만원에서 400만원 삭감시켜서 치과용 컴프레셔를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보건소 각종 시설 장비들은 아주 우수한 장비가 되어야 되겠죠. 당초에 4,400만원 올리고 할 때 그냥 하지는 않을 것이고, 어떤 증빙자료에 의해서 했지 싶은데 굳이 보건소 치과용 컴프레셔를 구입해야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추가로 새로 증액을 시켜도 가능한 사항인데 왜 40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제가 보건의료 기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요 기계들의 가격이 여러 가지랍니다. 그래서 아마 한 4,000만원 정도면 우리 보건소 수준에 맞는 기계를 구입할 수 있다고 아마 보건소에서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치과용 컴프레셔를 사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면 보건소에서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잘못 했다는 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조금 정확하게 시장 조사가 소홀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초음파 같은 시설 장비는 정말로 아주 정밀하고 우수한 기능을 가져야 되는 장비라고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예산편성 요구를 잘못했다고 봐지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리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이 부분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위원장님! 우리 구비로 추진하는 건설과 소관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제가 금방 올라가서 계산기를 가지고 추경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하고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라온 금액을 전부 계산을 해 보니까 19억 5,400만원입니다. 이것을 7개동으로 평균을 나누면 2억 7,900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추경 본예산서에 있는 금액하고 수정예산 금액하고 합하면 대저1동이 3억 3,000만원, 대저2동이 3억 5,000만원, 강동동이 2억 7,900만원, 명지동이 2억 2,000만원, 가락이 3억 500만원, 녹산이 2억 9,000만원, 천가동이 1억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동별로 2억 7,900만원이 동별 평균 금액이니까 평균보다 많이 편성된 동은 대저1동이 5,100만원, 대저2동이 7,100만원, 강동동은 2억 7천 9백 평균 그대로입니다. 명지동이 5,900만원 적습니다. 가락이 2,600만원이 많고, 녹산은 1,100만원이 많습니다. 천가동은 9억 9,000만원, 1억 가까이가 천가동에는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만 보실 게 아니고 추경 본예산에 올라온 금액하고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을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명지동은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명지동이 좀 작게 되었는데 앞으로 자유구역에 편입 다 되고 하니까 그것을 제척을 하다 보니까,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일단 위원님들이 건설과담당자가 있어야 질의가 될 것 같아서 건설과 담당 지금 어때요?
(“지금 전화 받아가지고 바로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동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중지 된 이유는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건설파트의 질의 부분에서 건설파트를 담당하는 토목계장님을 모시고 질의를 하려고 그래서 정회를 했습니다.
토목계장님 자리에 와 계시죠. 답변석에 일단 나와 주세요.
(토목담당 답변석 착석)
우리가 본건 설명과 같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답변석은 5급 이상 과장님이 앉을 수가 있는데 건설과는 지금 과장님께서 공석중인 관계로 이번만큼은 특별하게 계장님이 답변석에 앉아 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계장님 바쁘신데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정예산안에 아까 언급하셨는데 주민숙원사업이 추가로 수정예산안에 만들어진 개요를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시면서 시급한 주민불편사항이 많은데 예비비 가지고 충당을 해도 좋겠느냐는 그 의견을 보고 드려가지고 한 4억 9,000만원입니다. 적지만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 편성에 의해서 지난 금요일날 3시에 동장들 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동장들하고 모인 자리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심사를 하는 가운데서 주민숙원사업에 따른 관련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요해서 이 예산안이 올라온 부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김진용 위원
그렇다고 보면 동기가 심사 과정에서 발생을 했고, 심사 과정에서 또 위원들이 심사를 한 부분이고, 그러면 건설과에다 수정예산에 주민숙원사업비 예산 규모를 얼마 정도 통보해 주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한 5억원 내외로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토목계장님! 예산계에서 5억을 통보 받았습니까?
토목담당 강우훈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5억 통보를 받았는데 분배를 어떤 과정에서 한 것인지 과정을 대저1동부터 천가까지 설명을 해 보세요.
토목담당 강우훈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사업은 대부분 주민들이 생활 불편을 가장 많이 겪고 있는 하수구 사업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도로가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길이 좁은 부분에 전체 확장은 불가하고 해서 교행로 설치,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교량 중에서 아주 노후되어 가지고 시급하게 재가설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우선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기 반영돼 있던 예산에 올라와 있던 사업을 제외하고는 다시 각 동별로 올라왔던 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평균 2건 정도씩 넣었고, 작은 동은 1건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특히 명지 같은 경우에는 명지지구개발이라든지,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속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명지는 시급한 제방보수공사를 한 군데 넣고, 천가동 같은 경우에는 신항개발이라든지, 가덕 들어가는 가덕대교, 그 다음에 거가대교와 연계되는 도로 등을 감안해 가지고 천가동은 우선에 마을 안쪽에 부분적인 보수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업을 전반적으로 배제를 시키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김진용 위원
설명을 제가 잘 들었는데 계장님 아래 저한테 전화로 통보한 내용 기억하고 계시죠?
토목담당 강우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금액은 얼마라고 말씀 했었습니까?
토목담당 강우훈
지금 현재 금액이 강동동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 수정예산에다 넣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실장님! 득천삼거리 도로 빠지는 부분 150m 정도, 그런 예산은 그럼 어떻게 할 것입니까?
토목담당 강우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저희들이 2007년도 본예산에서 시 재배정사업으로 10억원을 받은 강동동 소교량 가설공사에 현재 집행 잔액이 약 1억 2천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억 2천을 가지고 남아 있는 중간에 180m 구간에 대해서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전체 구간 완전히 보도까지는 계산해 보니까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보도정비는 마지막 인트로킹 블록 까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외되더라도 나머지 4차선 확보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계산하니까 경계석을 설치하고 포장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현재 개략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남아 있는 180m 구간을 정비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 가지고 마무리 됩니까?
토목담당 강우훈
완전 마무리는 안 되고 보도를 제외하고 위에 맨 마지막 포장 중에서 5센티 포장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마무리 되는 것으로 개략적으로 계상 됐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토목담당 강우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시비를 요구하고 있고, 작년에도 시비 10억을 배정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최소한 10억 이상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시에 예산을 요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설명이 돼가지고 180m 남은 구간 없이 그대로 계속 사업을 한다고 말씀이 되어야지 주민들 앞에 와 가지고 그 구간은 남는다고 보고를 하고, 또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예산 부족이라고 얘기하시고, 이제 집행 잔액이 있다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담당부서에서 일하는 모든 모습들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불필요하게 걱정을 시켜 주고 주민들한테 그런 우려를 남겨 주고 그럽니까?
토목담당 강우훈
그런데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거친 후에 위원님이나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혼자서 독단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심사를 몇 번 해 봤지만 수정예산 같은 경우에는 기획실에서 일정 금액을 주무파트에 넘겨주면 동별로 고루 배분이 되는 것이 원칙인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계장님 말씀을 듣고 확인을 해 보니까 각 동별로 8,000만원씩 돌아갈 것이다는 그런 정보를 취합을 했어요.
토목담당 강우훈
그것은 위원님께서 동별로 배분을 했을 때 약 7천 정도씩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특성상 녹산동 같은 경우에는 차기 매립장 지원사업이라든지, 강동동은 항공기소음사업, 그 다음에 농촌정주권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각기 동별로 조금 특성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들어가니까 저희들 사업을 봤을 때 다소 동별로 차이나는 금액에 있어서는 그 사업으로 대체를 하고 아주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청장님께 보고를 해 가지고 급한 부분이 있으면 포괄사업비로 또 지원을 하는 방법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실장님 아까 답변 가운데서 예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동기가 발생을 해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이 재다시 5억이라는 예산을 건설과에서 다시 사업 건을 올리라고 통보가 간 부분들 아닙니까?
토목담당 강우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 부분들이 그만큼 예산을 심사하는 위원들이 동기화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입장을 생각해 가지고 어떤 이러한 말썽의 소지가 안 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어느 동에 어느 사업이 다 급하지 않고,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업들이 하나도 없는 부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들이고, 또 이런 수정예산이 올라온 부분도 심사하는 위원들이 봐 가지고 이해가 가고 합리적인 부분들이 나오는 수정안이 편성이 되어야죠. 이게 수정예산이라고 갖고 올라온 겁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야 사전에 위원들하고 협의를 하지 말든지,
토목담당 강우훈
사업은 하다 보면 1개의 사업장이 한 8,000만원도 들어가는 것도 있고 3,000만원도 들어가는 데 사업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개 사업을 꼭 돈으로 배분하는 것은 저희들도 사업비에 대해서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추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적극 다시 한번 더 유념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어느 동네 어느 마을에 사업이 다 분주하고 바쁘고 안 그런 부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실장님께서 아까 우리 위원들이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민숙원사업비의 발생 동기가 부여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예비비 손질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하셔 가지고 수정예산안은 우리 심사하는 위원들이 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실장님 수정예산안 올라올 때 예비비에서 손질해 가지고 이 예산은 5억을 확보해서 올라온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과감을 좀 하세요.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지난 번 여러분들이 사업설명서에 나온 1차 예산 사업비에 대해서 저는 거론을 않고 싶습니다. 단지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에 5억이라는 것이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재차 편성을 해야 되겠다는 동기가 발생이 됐다는 것을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다 말입니다.
이것도 심사하는 위원들이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동별로 금액의 편차가 생겨 있긴 있는데 사업을 돈을 갖고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사업마다 사업비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대로 추경 본예산에 올라온 금액하고 수정예산에 올라온 금액하고 합하면 조금 많이 간데도 있고 적게 간데도 있는데 강동 같은 경우는 평균 정도 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강동을 올리느냐, 아니면 많이 간데 깎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김진용 위원
실장님 답변석에서 강동이라고 거론하지 마세요. 저는 전체 예산을 총괄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것도 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양해를 해 주시고, 어차피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해 나가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의 그런 문제는 내년도 본예산이라든지, 또 2회 추경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때 반영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아니, 자꾸 답변을 피해 나가는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숙원사업이라든지 무슨 사업 하나하나 모든 개요에 접근하는 자세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동별로 금액을 고루고루 나누는 그것도 불합리합니다. 동별로 특성이 있고, 구역의 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산술적으로 나누어서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최대한 누가 보더라도 타당하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사업을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예산 올리면 안 됩니다. 심사 결과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올는지 저도 예측할 수가 없지만 이것은 도저히 설득이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번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 예산편성 때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그런 부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토목계장님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주민숙원사업에 대저1동 대상지하차도 상부 배수로정비공사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토목담당 강우훈
지금 관문대로 가는 고가도로 바로 밑에 있는 그게 대상지하차도입니다. 강서체육공원역하고 우리 구청 쪽으로 오는 사거리가 대상지하차도인데 지금 현재 상부에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고여 가지고 차량통행이 전면 금지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기전계에서 양수기를 하나 설치를 했는데 지금 양수기가 주변에 토지를 높인다든지 주변 농민들 농사 관계,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상당히 효과가 반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조금만 와도 계속 물이 고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으로 들어 가는 주민들이라든지,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 거기를 통해서 가는 차량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게 공사를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반영해 갖고 이 부분을 해소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 사업에서 하도록 됐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 부분이 그러면 국도 14호선이라고 말씀을 해야 됩니까?
토목담당 강우훈
그렇습니다. 국도 14호선입니다.
김진용 위원
이게 국도 14호선 같으면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없어요. 국도 14호선에 하자 되는 부분이 강동에도 많이 있습니다. 국도 14호선 배수로정비공사 이런 식으로 해야죠. 이게 어찌 주민숙원사업이 될 수 있습니까? 국도 14호선이 김해, 부산,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다니는 도로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구비가 들어가면서 대저1동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예산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토목담당 강우훈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1종 시설물을 제외하고는 현재 도로를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관리를 하고 있는 우리 구청에서 이런 물고임 현상으로 인해서 나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한 어떤 책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본 사업을 넣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해소를 해 주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아까 실장님께서 주민숙원사업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5억의 예산이 더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편성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무 부서에서 국도 14호선 배수로정비사업은 제가 볼 때는 실제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해당되는 동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불편한 사항을 해소해 주고 개선해 주는 그게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토목담당 강우훈
그것은 맞습니다.
김진용 위원
대저1동이라고 해서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가락동 시만마을에서 김해간 도로정비공사 김해쪽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김해 경계선이죠?
토목담당 강우훈
예, 경계선인데 지금 현재 수정예산에 8,000만원 들어가 있는 것은 지금 현재옛날부터 농로포장을 하고 조금씩 한 100m, 200m 씩 저희들 농로가 포장이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하고 지금 현재 우리 시만에서 김해간 도로까지 다 하려고 하면 현재 약 1억 5천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수정예산 넣은 8,000만원은 기 농로포장을 하고 저희들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던 100m, 200m, 300m 남은 부분을 이어주기 위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넣은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하나의 이름으로 하려고 하니까 곤란해서 시만에서 김해간 도로정비공사로 저희들이 총칭해서 명칭을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김진용 위원
지속적인 사업 아닙니까?
토목담당 강우훈
지금 현재 수정예산에 넣은 8,000만원은 작년까지 농로포장을 하고 못한 나머지 구간, 그러니까 농로포장 한 구간이 100m 같으면 70m 정도하고 30m 못한 구간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넣어 놓은 그러한 예산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해 오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죠?
토목담당 강우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그래요.
실장님 이런 부분도 주민들 숙원사업 속에 넣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지속적으로 시만마을부터 김해 구간 이것은 농로도 아니고 도로정비라고 해 놓았습니다. 용어 자체를 자료에 보면.
토목담당 강우훈
그런데 이것은 시만에서 김해간 본도로는 아니고 농로포장을 저희들이 하면서 농로포장에 현재 못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이번에 세 군데가 됩니다. 8,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마저 마무리 짓기 위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세 군데 정도 흩어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일정 마을명을 넣기가 곤란해 가지고 시만에서 김해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바로 도로에 붙어있는 농로입니다.
김진용 위원
시만마을에 김해간 총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토목담당 강우훈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만에서 김해간 도로는 제가 알기로는 약 1K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간은 이번 금회 정비에서는 제외되고 거기에 붙어 있는 농로를 정비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각 농로마다 마을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공사명을 시만에서 김해간 도로정비공사로 넣어 놓았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실장님 말씀처럼 심사하는 과정에서 동기가 부여되어 가지고 예산 5억을 예비비에서 다시 재수정안으로 주민숙원사업으로 하겠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출발이 되었으면 충분한 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해소할 수 있고, 또 다른 부분은 예산안 같으면 몰라도 수정안의 예산안 부분은 동등하게 동별로 안배가 되는 그런 부분이 원칙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종전에 이때까지 모든 수정예산을 심사를 많이 해 왔지만 이렇게 불균형하게 예산을 이번에 처음 발견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진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간사 윤종현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7월 13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면서 본의 아니게 문예회관을 여성회관으로 착각을 해 가지고 서인교 과장님께 폐를 끼쳤는데 그 부분 미안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니터를 보고 계시는 서인교 과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동별 안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하고 견해를 조금 달리 합니다. 자료를 저도 뺐습니다. 대저1동에 추경 본예산을 가지고 보면 2억 4,000만원, 대저2동 2억 7천, 강동 2억 3천, 명지동 1억 4천, 가락동 2억 3천 5백, 녹산동 2억 3천입니다. 천가가 아주 작죠, 1억 3천.
이 문제를 가지고 굳이 짚을 생각은 없었는데 문제는 우리가 형평성이란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7월 12일입니까? 건설과 담당계장에게 5,0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7개동에 다 똑같이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물론 똑같은 금액을 맞추기는 사업이란 게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그러면 5,000만원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8,000만원 범위 내에서 똑같이 해주든지, 어느 정도 비교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되지, 어느 동에는 8,000만원 예산 올리고, 어느 동은 5,000만원 예산을 올리고 이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 강계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녹산동에 쓰레기매립장 유치구지원사업비 그것은 당연히 법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논의하시면 안 되겠죠. 그것은 당연히 녹산에서 2억 5천 50%를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명시 사항입니다. 물론 그 부분을 가지고 좀 이해를 구하는 것은 저는 알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별도로 거론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수정예산까지도 모니터를 보고 있는 우리 녹산동에서도 지역주민 대표자들이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형평성에서는 맞추어 주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다음 예산서를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예산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실장님 봐 주십시오.
19쪽을 보겠습니다. 녹산 것을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미음마을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미음마을이 아니고 마음마을로 고쳐 주시고 구청장 구정설명회때 건의사항입니다. 세부 내역은 주차장 건설, 배수로 신설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등으로 표현하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8차선의 도로가 생기다보니까 차량 왕래가 심하고, 소음이 많아 가지고 차폐식수를 해 달라고 한 사항입니다. 차폐식수를 분명히 명시를 해 주셔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 혹시 강계장님 저와 틀린 견해가 있습니까?
토목담당 강우훈
없습니다. 지금 현재 수목현안 그게 차폐시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이 안에는 주차장 건설, 배수로 신설 등 이렇게 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나중에 인쇄를 할 적에 차폐식수 하나 더 넣고 등 이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주민들이 공식적으로 원하는 것은 소음을 좀 차단시켜 달라는 것이거든요.
토목담당 강우훈
그리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 다음에 녹산에서도 각 동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정예산을 할 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받았습니까? 기획실에서 받았습니까? 수정예산 자료.
토목담당 강우훈
건설과에서 받았습니다.
간사 윤종현
저도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5,000만원 범위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예비비를 먼저 지출하고, 5억 7,000만원 그중에서 될 것이라고 감을 잡았기 때문에 5,000만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료를 냈습니다. 산양마을에 하수구 배수관과 생활 하수가 바로 마을 앞에 나오기 때문에 오폐수 문제로 악취도 나고 하기 때문에 자료를 올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천가 부분 보겠습니다.
천가에 물론 저나 세분의 위원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나름대로 천가를 챙기려고 합니다만 조금 소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수정예산이 1억 3천 플러스 1억 8천이네요. 물론 천가에 제가 아침에 동사무소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본 바로는 동장님 마침 안 계셔 가지고 사무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천가 외눌, 내눌로 들어가 보셨습니까?
토목담당 강우훈
예, 가 봤습니다.
간사 윤종현
거기에 경승용차가 이용을 하죠. 이용을 하지만 거기에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혹시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토목담당 강우훈
지금 현재 천가일주도로가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한 140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100억을 투입하고 현재 40억이 미 확보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 시장님이 강서구에 방문하셨을 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지금 우리 관내 국회의원님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40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계속적으로 국비나 시비 요청을 해 놓은 게 있어 가지고 이번 2008년도 예산에 시나 국비가 조금 지원이 되면 저희들이 숨통이 안 트이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 천가동은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들 시에 관계되는 거가대교하고 가덕대교하고 이런 연관되는 사업에 있어 가지고 사업을 저희들이 혜택을 볼까 싶어서 계속적으로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간사 윤종현
구조적으로 천가에 구의원이 한명도 없다 보니까 소외될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특히 건설과에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천가동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목담당 강우훈
그리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윤종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대행 위원 거수)
허대행 위원
실장님 수정예산안이 국시비인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이 내용을 한번 설명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것은 제가 한 3년 전에 도시관리과에서 이 사업을 했는데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빨리 생각이 안 나긴 안 납니다.
이런 것은 주로 보면 곡각지점이라든지 도로상 시설물이 부족해 가지고 그런데 조금 보강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그래서 아마 특정사업장이 정해 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 범위 내에서 사업장을 선정해서 할 수도 있고 주로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하는 위험한 도로, 경찰청 통계를 보면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 조사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다 집중 투자하는 사업비이지 싶습니다.
허대행 위원
어떻게 보면 팻말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사업도 할 수 있고, 반사경 사업이라든지,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반사경 사업, 차선 도색, 규제봉, 여러 가지 교통에 관계되는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용도로 지정되어 있는 사업비입니다.
허대행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구비도 쓸 수도 있고, 이것은 국시비가 보조가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것은 국시비로 된 것은 아마 사업장이 정해졌기 때문에 내려온 것이지 싶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인가 이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서 교통사고 통계를 내어 가지고 지방으로 배정된 돈이고 우리구에서는 도로교통과에 보면 도로소파수선비라든지 반사경 설치비, 이런 교통관계 사업비가 조금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니까 국시비에 관계되는 것은 사용되는 목이 정해져 신청을 했기 때문에 보조가 되었다, 이런 내용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국시비가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내려왔지 싶습니다.
허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허대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 위원장이 단도직입적으로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나름대로 수정안 부분이 올라왔는데 위원님들이 동별 안배 부분에 지적을 좀 하셨는데 이 수정안을 계수조정 전까지 동별 안배 부분을 해결을 하겠습니까? 일단 수정안이 올라올 때 청장 결재까지 다 맡았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위원장 김동일
이것을 가지고 위원님들을 이해 설득을 시킬렵니까, 아니면 위원님들의 동별 안배 부분을 해결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제 희망사항은 이 원안대로 해 주시고, 앞으로 추경도 있고 본예산도 있고, 또 아까 토목계장도 얘기했지만 포괄사업비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동별 안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좋습니다.
실장님의 견해는 수정안이 올라올 때 나름대로 청장 결재까지 다 맡아 가지고 올라온 부분인데 위원들이 지적했던 부족한 부분은 다음 2차 추경이나 청장 포괄사업비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대체를 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위원들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좋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수정안에 대해서는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계수조정을 위해 시간은 정하지 않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동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후 계수조정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여성회관 부분은 상당히 장소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수조정에 앞서 마지막으로 사항들이 어떻는지 설명에 앞서 그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듣고자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답변석에 모시고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석에 나오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나 1차 추경을 설명하고 공유재산 설명 때와 마찬가지로 끝난 후에 집행부에서 위치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한 사항들이 있는지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들 예산 심의가 있었고 공유재산 취득 승인 관계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별도로 협의를 하고 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 집행부 쪽에는 데크동에 하는 게 어떻겠느냐 싶은데 저 개인적인 입장을 이야기 하면 사실상 당초에 동쪽에 지었다고 해도 문제는 있었고 지금 데크동에 짓는 것도 문제가 있고, 서편에 짓는 것도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서편에 예를 들어서 짓는다고 그러면 그쪽에는 사업비만 어느 정도 들겠느냐, 그래서 저기는 없는데 짓더라도 어차피 콘크리트로 지어야 안 되겠느냐, 그러면 임시건물이 아니고 거기다 증축을 해야 되니까 기초도 두 가지가 있더라고 요. 팽이기초가 있고 강관파일기초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가격 차이도 많이 나더라고요. 철근 콘크리트로 해서 2층으로 지을 경우에 약 14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토목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여기까지는 조사를 해 놓았는데 사실 데크동에 맞는지 그 판단은 저 개인적으로 하기는 힘든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고맙습니다.
더 이상 국장님 질의는 여성회관에 대해서는 종결을 하고 개인적으로 국장님한테 금방 소식을 접했는데 국장님이 오늘 2시 전후로 해서 시에 발령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시까지 시에 들어 가셔야 되니까 국장님 이 자리에 이왕 온 시점에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열악한 구청에 부임해 오셔 가지고 시에 계실 때 느끼지 못한 점들을 많이 느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청장님 잘 보필하시고, 또 강서주민을 위해서 그간 노력한 점을 우리 의회의 위원장으로서 대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나 시에 가시면 계시면서 끝까지 우리 강서구를 잊지 마시고 우리 강서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그간 있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은 우리가 잘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니까 너무 그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위원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럼 위원님들 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가니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동일
제139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조정 사항을 발표하겠습니다.
제1장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경상적경비, 행사운영비 강서장기발전종합계획 구민공청회 예산 840만원을 삭감, 제1장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경상적경비, 용역비 강서장기발전종합계획 용역 예산 4,400만원도 삭감하고, 제2장 사회보장비, 사회복지, 여성복지, 보조사업, 시설비 여성회관 건립비용 8억중 3억원을 삭감, 제2장 사회보장비, 사회복지, 여성복지,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성회관 물품구입비 2,420만원도 삭감 조치하고, 제3장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건설관리, 도로건설, 보조사업, 시설비 명지동 진목마을-평강천간 도로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비 1억 2,000만원중 3,600만원을 삭감, 제3장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건설관리,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포괄사업비) 5억원중 2억원을 삭감하여 삭감 전액인 6억 1,26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비 총액을 32억 4,449만 5,000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을 토대로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후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기 심사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3분
안건
2.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4.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200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종현 간사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종현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6월 2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일 제139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7월 9일부터 8일간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
본건은 일반회계 1,058억 9,600만원과 특별회계 19억 3,000만원을 합한 총 1,078억 2,600만원 규모로 2007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지방교부세와 재원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그리고 2007년도 구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 상향조정분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인건비, 각종 법적 의무적 경비와 당면 현안사업에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추경 편성 내용중 제1장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경상적경비, 행사운영비 강서장기발전 종합계획 구민공청회 예산 84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제1장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경상적경비, 용역비 강서장기발전 종합계획 용역은 강서의 미래를 구민에게 희망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종합적인 용역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집행의 책임만큼 의견 수렴도 중요하다고 보기에 의회와도 사전 충분한 협의 후 시행하기 바라면서 예산 4,400만원도 전액 삭감하고, 제2장 사회보장비, 사회복지, 여성복지, 보조사업, 시설비 여성회관 건립 비용 8억중 3억원을 삭감하고, 제2장 사회보장비, 사회복지, 여성복지,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성회관 물품구입비 2,420만원도 전액 삭감하고, 제3장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건설관리, 도로건설, 보조사업, 시설비 명지동 진목마을-평강천간 도로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비 예산은 사업 추진의 시급성과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여겨져 1억 2,000만원중 3,600만원을 삭감하였으니, 주민지원사업추진 지침 및 기준에 의거 사업명을 변경하여 적극 추진하기 바라며, 의회와도 사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제3장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건설관리,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포괄사업비) 5억원 중 2억원도 삭감하여 6건 삭감 전액 6억 1,26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비 총액을 32억 5,449만 5,000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3장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건설관리,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1억 2,000만원을 예산으로 시행 예정인 녹산동 관내도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와 8,000만원 예산으로 시행 예정인 가락동 시만-김해간 도로정비공사는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의원들과 사전에 충분히 의논하여 시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건을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총 12건에 11억 2,421만 4,000원이 지출되었으나 예측 가능한 예산이 지출된 것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추후 재해로 발생되는 피해의 경우 항구적인 대책이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예비비 집행잔액이 과다한 것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써 세입목표액의 산정 부적정, 세입 미수납액의 계속 증가 문제와 세출 예산 집행잔액이 과다한 과목의 발생 문제, 예산의 사고이월 문제, 순세계잉여금의 증가 문제, 여유자금이 낮은 이자율의 공공예금 예치문제, 기금운용의 효율성 문제 등에 대하여는 차후에는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기를 촉구하면서 본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현재 운용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의 시 징수교부금 수입 증가와 예치금 수입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 과징금 부과에 따른 수입 증가와 관련하여 구의회 의결을 거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모범음식점 집중 육성 등에 투자하는 것은 적절하나 일시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손쉬운 사업에 기금을 투입하는 것도 일리가 있으나 목적사업의 성과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을 적립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건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여성 권익증진 및 여성 복지요구 해소와 지역사회를 위한 활성화 기반이 될 수 있는 공간 확충을 위해 강서구 여성회관을 건립하는 것과 강서노인종합복지관 개관 이후 이용하는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활성화를 기하고 특히 어르신을 위한 무료급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강서노인종합복지관을 증축하고자 하는 건으로써 강서구 여성회관 건립 건은 이용 주체인 여성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미래지향적인 여성회관 건립 청사진이 제시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1차 보류한 바 있으나, 또 다시 보류하게 됨은 우리구의 형편상 여성회관이 연차적인 건립계획에 의거 건립되더라도 정말 활용도도 높고 사용 면에서도 충분한 여성회관을 건립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미 추호도 사심이 없음을 전 의원의 이름으로 밝혀두며, 집행부도 책임공방에서 벗어나 의회와 사심 없는 의견 정돈으로 여성회관을 멋지게 건립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본건에 대하여는 보류하고자 하며, 강서노인종합복지관 증축 건은 점차적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됨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그분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차후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간사님의 심사 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의결은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채택한 안건을 7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동일 의원 윤종현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김영자
전문위원(2명)
김종관 박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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