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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39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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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39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7년 07월 06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구청장제출)

심사된 안건

1.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구청장제출)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동일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오늘 상정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주원
의원님 반갑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 강서구청장님으로부터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7월 2일 우리구의회 제13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에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당부를 드립니다.
10시 14분
안건
1.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위원장 김동일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예비비지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예비비 편성 총액은 일반회계 45억 1,020만 6,000원, 의료급여기금 등 3개 특별회계 3억 8,588만원으로 도합 48억 9,608만 6,000원이며,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특별회계는 없고 일반회계만 14억 7,91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1억 2,421만 4,030원은 지출하고, 2억 9,176만 8,760원을 이월하였으며, 6,312만 3,21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로로 된 서식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강풍 발생에 따른 농업복구비로 82만 5,000원, 일시사역인부 퇴직급여 543만 7,000원, 2006년 4월 강풍 발생에 따른 농업피해복구비 6,900만원, 제4회 전국동시선거 보존경비 2억 5,700만원, 제3호 태풍 에위니아 사유재산 피해지원금으로 6억 7,234만 1,000원을 각각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또 태풍 에위니아 공공시설 피해복구비로 2억 1,097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이중 3,720만 260원을 지출하고, 1억 2,148만 8,740원을 이월하여 현재 5건의 사업이 모두 준공되었습니다.
제13호 태풍 산산의 사유재산 피해복구비 950만원, 노인종합복지관 공사 물가 인상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 지급청구소송 조정금 5,100만원을 각각 지출 결정하였으며, 태풍 에위니아 낙동강 하류 수해 쓰레기 처리 민간위탁금과 시설비에 6,75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이중 3,275만 1,980원을 지출하고 3,474만 8,020원을 이월하여 금년 하절기 태풍 및 집중호우 이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태풍 에위니아 가덕도 도서지역 수해 쓰레기 처리에 1억 196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이월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9월경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태풍 에위니아 지사동, 명동마을 제방복구 공사에 3,357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이월하여 금년 6월초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예비비가 지출된 상황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김종관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거수)
위원장 김동일
예, 허대행 위원님!
허대행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태까지 청에 모든 예산을 감당해 가면서도 자리를 같이 한 것을 정말 뜻 깊게 생각하면서 예비비에 대해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예비비의 정의를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상당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근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예비비지출 내역을 보면 일시사역인부 퇴직급여 이게 어떤 근거로 해서 예비비에 지출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노동관계법에 보면 연간 사역일수 300일을 초과할 경우에 퇴직급여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도 상당히 일시사역인부를 많이 씁니다만 구재정이 부담이 되어 가지고 300일을 초과 안 시키고 조금 잘라가지고 시키는데 아마 세무과의 경우에는 한 5년씩 계속 사역한 것으로 되어 가지고 노동청에 진정이 들어가 가지고 노동청이 조사를 해서 지급하라고 명령이 내려 와서 지급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것은 예산에다 퇴직금을 계상을 해 가지고 주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우리구에서도 재정을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허대행 위원
재정을 아낀다는 내용은 어떤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셨는가 잘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퇴직급여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우리가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 사유가 타당치 않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사실 300인 이상 전부 퇴직급여를 하면 사역 인부가 많기 때문에 비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300일인데 보통 한 180일 잘라서 쓰고, 노동법 취지에 보면 우리구가 사용자 입장에서 조금 노임을 절약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인데 이번의 경우에는 노동법에 저촉이 되어서 그랬습니다.
허대행 위원
좋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도 좀 고려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비정규직 관계 대책과 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법에 맞추어 가지고 일시사역인부들을 정리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제4회 전국동시선거 보조금 경비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것은 선거가 이미 그때 예측은 됐는데 지난해 예산편성 할 때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청구가 들어 와서 주게 되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선거비용을 추정하는데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계산 공식이 까다롭고, 사후에 취합을 해 가지고 정산을 받아야 될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정확한 금액을 예측하기 어려워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허대행 위원
충분하게 이 비용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 방금 비용을 측정을 잘못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금액 산정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예비비로 지출한다는 타당성이 별로 효용치 않습니다.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못 했다는 자체가 내용이 벗어나지 않느냐, 또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긴급사항에 쓰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긴급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지방선거는 법정 선거기간 때문에 충분히 이런 선거가 발생되는 줄 알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전경비를 산출함에 있어서 후보자들이 얼마나 출마할지 그 당시는 예측 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금액을 추정해서 얹기도 그렇고 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는데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향후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충분하게 계산을 해서 예비비에 지출이 안 되는 그런 쪽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앞으로는 전례에 준해서 조금 차액되는 이런 부분만 예비비로 쓸 수 있도록 최대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할 것 같으면 12건 항목을 보면 주로 긴급으로 사용되고, 지금 질의한 것은 이치적으로 좀 벗어난 것이고, 그 밑에 노인복지관 공사 소송 조정금 이것도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부분이 상당히 감이 벗어나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것은 도급공사를 하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규정에 보면 일정기간 안에 물가인상률이 특정한 퍼센트를 초과할 경우에 그만큼 공사비가 더 드니까 그것을 도급자한테 주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있는데 노인복지관 같은 공사는 당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2번 확보해서 나누어서 했는데 우리구에서 생각은 1차를 기준으로 해서 전부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2차 발주 건에 대해서는 물가인상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또 도급자는 1차, 2차 엄연히 계약이 다 되었기 때문에 1차분을 기준으로 한 설계 예정 가격은 물가인상률이 적용이 안 되었다고 해서 분쟁이 되어 법원에 소송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조정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따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도급자가 청구가 들어왔을 적에 사실 공사비 잔액이 없었었거든요. 공사비 집행 잔액이 있었으면 그때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지급했으면 되는데 공사비를 전부 집행 잔액까지 소진이 된 그런 상태가 되어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주어야 되는데 추경때도 사정이 그렇고 해서 지급을 못하고 미루고 있는데 노인복지관이 개관이 되고 난 뒤에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허대행 위원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주어야 할 금액인데도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비용이 급하다 하니까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맞습니다. 원칙은 우리구 예산으로 해 가지고 주는 쪽이 맞습니다.
허대행 위원
물론 아까 물가변동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건축을 할 적에 미리 우리가 계약을 하고 공사를 시작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어떤 물가 변동의 추세로 볼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공사가 1년 안에 끝나는 그런 공사는 괜찮은데 장기 공사가 되다 보면, 이 공사도 한 2, 3년 걸린 공사거든요. 그 당시를 기준으로 계약한 금액이 2년이나 그 이듬해 보면 물가가 인상이 될 것 아닙니까.
허대행 위원
그러면 근거가 2년이나 3년, 기간이 초과했을 때 물가변동을 적용 시킨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제가 보기로는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에 주어야 한다고 의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법령 관계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지만 이런 것은 충분하게 예비비로 지출해야 할 과목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추경으로 확보해서 주던 것이 이것도 타당한 게 맞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쉽게 말해서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그 자체가 타당성이 없고 실질적으로 예비비가 상당히 전년도에도 보면 지출이 많이 남았습니다. 올 1차 추경에도 보면 거의 34억이란 예비비가 남아 있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구에서 예산 책정을 할 적에 뭔가 좀 부적절하게 예산의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는데 우리 주무부서 실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후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열심히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에 신경을 써 가지고 향후 우리 지역에 사업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서 예산편성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관에 관한 이런 문제까지 안 가도록 주의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허대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간사 윤종현
실장님 반갑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보니까 예산 총액을 48억 9,600만원, 지출결정액이 14억 7,900만원, 이월액이 2억 9,100만원 이래 가지고 지출 예비비 잔액이 34억 1,600만원이 남았습니다. 물론 예산을 많이 지출하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렇지만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34억이란 돈을 잔액으로 남길 것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 지역에 주민숙원사업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본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각 동별로 지금 1억씩 정도 밖에 안 했습니다. 34억 이것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지 못하더라도 가능성을 가지고 책정을 했더라도 엄청난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예비비 예측을 할 때 충분히 감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지출내역을 가지고 말 하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지사동 명동마을 제방복구사업을 해 가지고 지출결정액이 3,357만원 지출원인행위 2,000만원 이월시켜 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태풍 에위니아 복구 사업이라는 것은 금년에 또다시 그 지역에 태풍이 오면 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에 있습니다. 물론 실장님께서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실 것이라 봅니다만 혹시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월이 되어 가지고 6월초에 공사가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지금 현재 보면 집행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것은 작년 12월 기준으로 이월되었고, 올해 2007년 6월에 공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면 제가 금년 4월달에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확인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주민들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현장에 가서 봤는데 실질적으로 사업하기 위한 여건이 개인 사유재산의 문제가 발생을 해 가지고 어렵던데 이것은 실장님이 아마 내용 모르실 것이라고 보고 이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부서에 추경 편성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약 50억이란 돈의 예비비를 확보를 해서 34억이란 돈을 잔액으로 남겼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잘못 됐지 않느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금년도에도 예비비가 추경에 20억이 더 추가되어서 32억이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나중에 본예산 심의할 때 다루겠습니다만 앞으로 예비비 예측 판단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
(거수)
위원장 김동일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 질의에 예비비지출을 해야 될 그러한 불가피한 지출 요소가 필요한 그런 경우에 지출한 그런 부분이 예비비지출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김진용 위원
오늘 올라온 자료를 보면 12건입니다. 12건 중에 재해와 관련된 건수가 9건입니다. 재해라는 부분은 매년 해마다 반복되는 여러 가지 재해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인데 근본적으로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근본적인 대책은 재해가 일어날 만한 취약한 공공시설을 미리 저희들이 찾아서 보수를 하면 좋겠는데 좀 현실적으로 힘에 부치고, 저희들이 예비비를 좀 많게 한 것은 극단으로 태풍 매미 같은 것이 한번 더 내습할 경우에는 이 돈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최악의 재난 발생이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런 노파심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가 좀 과다하다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해마다 이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여하튼 그렇습니다. 예비비라는 생각치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책을 내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해마다 또 우리 강서지역에는 바다가 있고, 여러 가지 자연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지리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에 매년마다 반복되는 피해에 대해서 구청에서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예비비는 꼭 사용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지출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두 가지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일사사역인부, 그리고 노인복지관 공사로 인한 소송 조정금이나 이런 불필요한 이게 예비비에서 지출되어야 되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비비지출 되기 이전에 이러한 퇴직금이라든지, 소송 조정금이라든지 사전에 예측을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대처를 했으면 이러한 예비비에 불필요하게 지출이 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었을 건데 어떻게 대처하는 능력이나 그런 부분들도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풍 에위니아가 가덕도 도서지방 수해 쓰레기를 1억 100만원 지출 결정액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출 못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작년에 지출 못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쯤에 사업이 완료됩니다.
김진용 위원
금년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김진용 위원
왜 자꾸 늦어집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도서지역이 되다 보니까 작업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되는 모양입니다.
김진용 위원
실장님,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피해를 입으면 유효적절하게 지출이 되고 대책을 세워 가지고 수립하고 강구하는 이게 예비비인데 이렇게 시간을 그어 가지고, 이런 긴급한 사항인데 예비비에서 뽑아가지고 쓰야 되겠다 라는 그 계획까지 섰으면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다고 하면 얘기가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사업 지연 사유는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연된 사유를 상세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긴급한 사항에 불가분하게 지출이 생길 경우에도 지출이 되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긴급한 재해로 인해서 발생되는 게 1억이든지, 2억이든지 예산을 지출해 가지고 사용해야 되겠다면 이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긴 시간을 두고 처리가 안 됐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요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거든요. 지금 파악을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질의 중에 죄송한데 혹시 건설과장님을 직접 참석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건설과장님 현재 교육을 가셨기 때문에,
김행곤 위원
건설과장 새로 와 가지고 교육 들어갔어요.
김진용 위원
이게 수산진흥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것은 항만수산과 소관입니다.
김진용 위원
항만수산과장 한번 출석시켜 보세요.
위원장님 과장님 오실 때까지 다른 분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진용 위원께서 질의하는 내용 속에서 기획실장께서 답변들이 더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그 해당 부서인 항만수산과장을 일단 답변석에 출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이 오실 동안에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김진용 위원님 항만수산과장님 오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김행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십시오.
김행곤 위원
실장님! 오늘부터 계속 10여일간 회의가 계속될 것인데 수고가 많겠습니다.
농업행정에 보면 보조사업 해 가지고 재해보상금 복구비 이것은 강풍 피해에 따른 어디 어디에 어떻게 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것은 비닐하우스입니다. 하우스 복구비입니다.
김행곤 위원
전부 다 하우스 보조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하우스하고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복구비로써 된 사업입니다.
김행곤 위원
2건이네요? 농업피해 2건이죠? 농업행정 하나, 그 다음에 하나,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강풍이 2005년 12월달에 한번 발생하고 4월달에, 강풍 피해는 비닐하우스가 내려 앉아 버리는 주로 그런 피해가 많습니다.
김행곤 위원
우리 돈으로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아닙니다. 시에 50%, 우리구에 50%, 예비비는 시비에 맞춘 50대 50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예비비지출 결정된 겁니다.
김행곤 위원
얼마나 돈이 나갔어요? 대저2동이나,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동별로 내역은 없고 총 해보면 비닐하우스가 122동에 6.03ha, 농작물 피해가 있어서 대파대 하고 농약대 이렇게 지출된 돈입니다.
김행곤 위원
대파대?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대신 파종하는 것 파종을 새로 하라고 보조해 주는 금액입니다.
김행곤 위원
그런데 아래께 보면 앞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으면 국가가 보상을 해 준다 말이에요. 입법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못 내려 왔습니다. 이번에 국회 통과되어 가지고 조금 있으면 내려올 것인데 그런데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피해복구비가 일절 안 나온다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게 일정 규모 이상 해당이 되면 복구 기준이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3천평 미만은 해 주고 이하는 안 해 준다고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소농가하고 대농가하고 엉터리로 주어 가지고 나는 주고, 이래 가지고 그때 의회에서 시끄러운 적이 있었는데 강동 사람들하고 대저 사람들하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2헥타르 미만 소규모 시설은 국고, 지방비, 융자, 이렇게 나가는데 2헥타르 이상 대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2헥타르까지만 지원해 주고 초과된 부분은 자부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게 아니고 농사가 3천평 이상 있는 사람들보다 3천평 미만 되는 사람들은 보상을 조금씩 해 주었다고요. 농약대금이나 안 그러면 하우스 해 주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때 당시 형평성에 안 맞다, 대저는 토마토하고 강동에 깻잎하는 사람들 하고 강동에 동장실에 가 가지고 그래 가지고 예비비 풀어 가지고 주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실장이 안 그러면 농산과장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어영부영 어물어물 넘어가려고 하는데, 어저께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짚고 넘어갔는데 좀 정확성이 있어야죠. 그래야 신뢰를 받을수 있다고요. 지금 모든 것이 이래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비비 쓸 때도 무조건 써 놓고 오늘 와 가지고 무조건 의회 의원들한테 ‘해 주소’ 이렇게 하지 말고 예비비 쓸 때도 의논도 하고, 상의도 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지 무조건 써 놓고 “내 배째라”는 식으로 밀어붙이면 앞으로 그런 것을 하지 말자고 분명히 어저께 내가 이야기를 한 것을 들었을 것이에요. 투명성 있게 하자고요.
그래서 집행부가 앞으로 그런식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 의회도 앞으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이라, 우리 의회 의원들도 주민소환제라든지 정확하게 하자, 이것이에요. 실장님도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지금부터 이왕 실장님 자리를 맡았으니까 그 자리에서 각 실과장들하고 전부 다 앞으로 의회하고 힘을 맞대어서 그래야 나중에 같이 가자 안합디까? 농업행정 돈 어디다 쓴 것도 모르고 이렇게 앞으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알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행곤 위원님! 아무래도 농가피해복구비 지원상에 의문점이 계시니까 실장님 농산과에 일단 자료 2006년도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7,000만원쯤 됩니다.
위원장 김동일
한 개가 6천 9백이고 한 개가 82만원이죠? 요 2건을 일단 자료 요청을 위원장 앞으로 지금 농산과에,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지급 내역을 개인별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알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거수)
위원장 김동일
윤종현 위원님!
간사 윤종현
공공시설 피해복구비 여기에 대해서 불용액이 5천 2백 남았습니다. 혹시 설명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간사 윤종현
그러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월액이 전체 지출결정액이 2억 1,000만원에다 지출원인행위 7천 6백, 지출하고 남는 이월액이 1억 2,100만원 이월시켜서 불용액이 5,200만원입니다. 불용액과 이월된 내역을 다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월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월사유 당해연도 집행이 안 될 것이 예상이 되어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킨 이런 내용인데 불용액은 그 당시에 에위니아때 피해가 공공시설에 10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할 때는 조금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상세히 토지 소유라든지 이런 문제를 안 따지고 올렸는데 그 뒤에 예비비를 시에서 지원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우리구 50% 부담 예비비를 지출 결정을 해서 공사 설계를 들어가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중에서 외양포 선착장 공사를 그 앞에 한 시공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자보수로써 가능하다고 해서 그것은 시공업체한테 보수를 하라고 시켜서 이 예산은 지출 결정됐지만 집행은 안 했고, 그 다음 녹산 범방 와룡촌 공사 이것은 신항만 배후도로 건설 업체에서 복구할 사항이다고 해서 예비비 지출했습니다만 그것은 다른 업체에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바람에 집행을 안 한 모양입니다.
간사 윤종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월액이 1억 2천인데 이월이 된 사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월은 공사를 추진하다보니까 설계라든지 다른 사업절차를 밟다 보니까 장시간 시일이 소요되어 가지고,
간사 윤종현
공기 지연이 된 것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그렇습니다.
간사 윤종현
금년도에 그러면 사업추진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이것은 6월경에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예, 마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실장님! 사업명에 보면 사업명 청소관리 수산진흥하고 해 가지고 3가지를 한번 봅시다.
태풍 에위니아 낙동강 하류 수해 쓰레기 처리 사업명하고, 그 아래쪽에 사업명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아까 수산진흥에서 얘기하는 가덕도 도서지역 쓰레기 처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목을 보면 위쪽에 청소관리는 민간위탁금이고, 아래쪽에 시설비라고 나왔어요. 이게 적절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시설비는 직접 수거하기 위해서 장비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하는 그것이고, 민간위탁 이것은 건져 올린 쓰레기를 폐기물 처리 업체가 민간 업체에다 수거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을 주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비는 직접 쓰레기를 수거하는 비용이고, 위에 민간위탁금은 수거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고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맨 아래쪽에 하수관리에 보면 지사동 명동마을에 제방 복구하는데 쓰는 시설비라고 목을 잡으면 타당성이 있는데 수해 쓰레기 처리하는데 이것을 시설비로 목을 잡아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수해 쓰레기도 수거하는 공사입니다. 공사를 하는 이런 것은 시설비 목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수거하는데 들어 가는 그런 공사비로써 시설비를 잡은 것이고, 위에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이고 그렇습니다. 예산과목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다른 질의 사항이 없으면 항만수산과장님이 오실 때까지 위원장이 몇 가지만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퇴직금 부분 있죠? 나름대로 300일 이상 초과될 때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한 160일씩 나누어 가지고 300일을 안 채우고 했는데 유독 세무과에서만 300일을 결론적으로 채웠단 말이에요. 인력 고용이 근로복지공단에 아무래도 소송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퇴직금을 받았는데 그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계속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 사람들 그만 두고 나갔습니다. 나갔으니까 퇴직금을 주게 된 것이죠.
위원장 김동일
300일 이상 될 때 퇴직을 해서 받는 것도 있고 아니면 1차적으로 가불을 해서 퇴직금을 받아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그 사람은 300일 이상 초과해 가지고 그만 두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위원장 김동일
됐어요.
그리고 아까 법률이 통과가 되어 가지고 비정규직 있죠.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한 몇 명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지금 현재 한 명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이상 그러니까 올해 7월 1일 현재로 2년 이상 계속 똑같은 업무를 연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인데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그것은 우리 구비가 아니고 국비로써 현장에 다니면서 하는 간호사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분은 현재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것은 비정규직 법에 의해서 정규직에 준하는 대우가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한 사람이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현재 파악된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허대행 위원
방문 간호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일반 정식직원과 같이 준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식직원으로 채용을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채용은 안 되고 보수라든지 다른 법상 권리에 대해서는 정규직하고 똑같이 해 줍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신분은 안 되고,
위원장 김동일
확정이 났어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거의 결정 됐습니다. 마음대로 해고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좋습니다.
누차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 예비비지출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서 긴급하게 쓰여진 부분인데 이런 예비비지출 또한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가장 긴급한 부분에 쓰여진 부분에 이것이 이월됐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지출 부분에서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공사의 지연도 있을 것이고, 막상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을 하지만 최소한 예비비지출 만큼은 이월이 안 되도록 기획실장께서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07년도 내일 모레 1차 추경도 마치고 추경에 모자란 부분들을 예비비를 가지고 하는데 또 2006년도와 같은 그러한 일들이 발생 안 되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비지출에 대처하지 못하는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그렇더라도 혹시 발생되었을 경우 그것이 가장 긴급하게 빨리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실장께 여하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비비지출의 모든 승인들은 실장께서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저희 실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래서 그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한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만수산과장께서 자리에 오셨는데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님! 기획실장 예비비지출 건에 대해서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위원들의 질의부분들이 사업들의 이월성의 부분에서 기획실장께서 명확한 자기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답변이 좀 미흡해 가지고 오늘 항만수산과장을 답변석에 모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의원님!
김진용 위원
과장님! 바쁘신데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산진흥 태풍 에위니아 가덕도 도서지방 수해 쓰레기 처리 부분 이월 예비비 처리가 되는 과정에서 이 태풍이 언제 몇 일날 왔어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작년 7월달에 태풍 에위니아가 내습을 해 가지고 그때 육상 쓰레기가 낙동강하구를 통해서 해면으로 유입되는 그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쓰레기 처리 비용을 요청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 사업비가 예비비로 해 가지고 7월달에 요청을 했는데 10월달에 교부 결정이 됐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기획실에서 예산 받은 게 몇 월달 입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저것은 예비비로 해 가지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교부 결정하고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데 그때 저희들 본예산에 시비로 해 가지고 쓰레기 수거비용을 2억 예산을 확보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시비로 먼저 처리를 하고 그래 가지고 중복이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비 지출을 먼저 하다보니까 이월되어 가지고 올해 발주를 해 가지고 지금 아마 계약이 되어 가지고 착공에 곧 들어갑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쓰레기 처리 됐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지금 수거를 하기 위해서 설계하고 일상감사라든지 절차를 거쳐 가지고 재무과에 계약 의뢰를 해 가지고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방금 답변하신 재무과에 의뢰했다는 내용은 예비비 1억을 가지고 의뢰를 한 내용입니까, 시에서 받은 2억을 가지고 한 겁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이게 시에서 받은 예비비 1억 100만원하고, 우리구 1억 200만원하고 2억 300만원, 그 사업비를 가지고 이번에 계약을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작년 7월 9일날 태풍이 왔어요. 이틀 모자라는 1년입니다. 아직까지 마무리 안 된 부분, 이 사업 자체가 마무리 안 된 부분도 문제가 되는데 지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도 알다시피 아까 실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긴급하게 요하는 이런 예산을 지출해서 소요되는 부분이 예산이 집행이 안 되는 부분에서 긴급하게 지출하는 내용이 예비비란 말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긴급하게 돌아가는 이 사업을 아직 1년이 지나도 마무리 안 됐다는 이 자체가 잘못 됐어요.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처음부터 저희들 예산 요구를 할 때는 올해도 국비로 해 가지고 해안쓰레기 처리 비용 요구를 2008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저희들 그 당시에 쓰레기가 약 한 2천톤 정도 진우도하고, 진자도, 장자도, 가덕도 일원 전체 쓰레기 유입된 게 한 2천톤 해 가지고 그 비용이 한 15억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국비 요청을 한 겁니다. 했는데 일단 시에서 예비비로 해 가지고 먼저 확정을 시켜 주었기 때문에 국비가 확정되면 국비를 쓰기 위해서 집행을 조금 보류를 했던 부분도 있고, 결국 국비 요청한 부분이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시비로 확정된 예산을 먼저 쓰고, 이것하고 똑같이 쓴다고 그러면 중복의 어떤 예산낭비 요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시비 먼저 쓰다보니까 사업이 그 당시에 물량이 계속 생기는 것도 있고, 또 그 당시 물량 가지고는 시비 정도만 하면 됐기 때문에 시비 먼저 집행하고, 그런 차원에서 시기를 조절한 것입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시기를 조정하다 보니까, 또 철새도래기간도 있고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그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집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어졌는데 지금 발주를 해 놓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예산 관계는 제가 좀 있다 질의를 할 테니까 이 사업 자체를 왜 1년도 아직 마무리 안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1년 앞에 있는 시비 2억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 사업 집행시기를 조정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김진용 위원
아니, 예산에 따라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긴급하게 예비비를 지출을 해야 되겠다는 결정액을 1억 196만 1,000원을 담당부서와 기획실에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이만큼 예산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돈이 작년 11월 17일날 지출결정 날짜까지 자료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면 태풍 온 지가 금년 7월이면 1년이 지나 갔습니다. 예산이 과장님 말씀대로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지출했지만 우리가 쓰기에 그것하니까 시비 보조 받아가지고 이월시킬 수 있는 것도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자체를 긴급하게 태풍이 와서 쓰레기 치우는 사업들이 아직까지 1년 동안 방치해 두고 이제 와서 재무과에 계약 의뢰를 한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시기라든지, 사업의 효율성, 적정성, 경제성 같은 것을 다 따져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있다고 해서 집행을 우선하는 것 보다는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집행의 효과라든지, 이게 우선적으로 검토가 되고 그게 사업집행보다는 그냥 국비를 반납하더라도 효율성이 없을 때는 사업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용 위원
이런 쓰레기가 우리 해변에 올라와 가지고 피해라든지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말끔히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내일 모레 또 태풍이 온다는 그런 소식들이 들리고 있는 가운데 1년 전에 수해 쓰레기 처리를 못하고 있다는 그 자체를 질의를 합니다. 예산은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어떻게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1년 동안 방치해 두어야 할 사유가 있다든지, 왜 이제 와서 계약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라니까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6년도 시비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 2억을 먼저 집행하다 보니까,
김진용 위원
그게 시비가 언제 내려 왔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이것은 작년 예산으로 본예산에 확정된 2006년도 시비 2억을,
김진용 위원
2006년도에 시비 보조 2억을 받았단 말이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시비를 지원받은 예산입니다. 본예산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하고, 2억하고, 또 이것 2억하고 같이 집행하다 보면 중복의 어떤 쓰레기 수거사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시기를 조정한 겁니다.
김진용 위원
실장님 마이크 한번 잡아 보세요.
과장님께서 답변이 2006년도 본예산에 시비 보조금이 태풍 쓰레기에 관한 부분에서 시비 보조를 받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예비비에서 1억을 별도로 지출해야 되는 사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침에 의해서 우리구가 50대 50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재해복구비 관계는 시에서 1억 1천만원 주니까 1백만원이 규정이 되니까 우리구도 의무적으로 1억을 부담을 해야 될,
김진용 위원
1억을 부담해야 된다고 그러면 왜 이것을 예비비에서 써야 됩니까? 그럼 본예산에 1억을 반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때는 본예산에 지난해 성립이 되었고, 시에서 배정된 게 보니까 2006년 10월 18일날 시에서 예비비 배정 통보가 와서 우리구에도 심사를 해 가지고 배정한 것이 2006년 11월 17일날 우리구 예비비 지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해에서 쓰레기 복구는 기초하고 광역자치단체가 50대 50으로 부담을 하도록 복구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시에서 1억을 주는데 우리구가 1억을 부담을 안 하면 쓰지 못하고 반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도 1억을 보태 가지고 예산을 2억 얼마 확보를 했는데 아까 항만수산과장님 말씀이 우선에 1억 먼저 집행하고 나머지는 뒤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1억을 먼저 예비비중에서 1억원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은 아직 집행이 안되었고 시비 1억 190만원 하고 우리 구비 1억 190만원 예비비로 확정된 것은 올해 사업설계해서 사업 집행하는 것이고 작년에 사업한 것은 시비 순수한 시비 2억원을 예산확보해서 쓰레기 수거사업을 한 것 입니다.
이 사업은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고 이제 도급계약 의뢰해서 쓰레기 수거사업을 할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2천년도 시비에서 2억원을 보조를 받고 그리고 예비비 1억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총 예산이 3억정도 되잖아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시비 3억이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구비 부담률이 50대 50이니까 시비가 1억 190만원이니까 우리 구비도 1억 190만원을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1년동안 지연된 사유를 얘기해 주세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예산이 필요한 시기에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아까 이야기한대로 시비 2억에 대한 사업이 그 당시에 집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비만 가지고도 사업의 쓰레기 수거하는데 성과가 있다면 이것은 조정을 해서 뒤에 할 수도 있고 또 그 당시에 10월달부터 다음달 익년 3월말까지는 철새도래기간이기 때문에 해변에 대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에 협의를 받아야 하고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도 그 시기는 거의 승인이 안나기 때문에 그 시기도 있고 꼭 필요성이 그 당시 시기에는 쓰레기 수거를 할 사업 필요성이라든가 조금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시비 2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김진용 위원
과장님 답변중에 죄송합니다.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 낙동간 하류 쓰레기처리해서 똑같은 날짜에 태풍이 왔습니까?
환경위생과에서는 2,500만원을 결정을 해서 1,200만원을 지출하고 1,200만원을 이월시켜 놓았습니다.
이 사업을 항만수산과에서 전부 청소 쓰레기 사업을 했습니다. 왜냐, 항만수산과에서는 사업비를 지출하고 1,200만원을 이월시켜 놓았습니다. 항만수산과에서 성토 쓰레기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왜 환경위생과는 이 사업비를 지출하고 이월을 1,200만원 넘기고 항만수산과는 왜 똑같은 해안쓰레기사업을 예비비로 지출하면서 왜 못하고 방금 말씀하신 철새도래지 지역이 있어서 문화재관리지역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환경위생과도 이 사업을 못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도 이 사업을 못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환경위생과 사업은,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예산의 시비와 관련성이 있어서 사업이 1년동안 지연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답변이고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사업을 전혀 안한 것이 아니고 아까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비를 가지고 예비비 사업비를 가지고는 사업을 안했지만 다른 사업비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중복으로 하게 되면 예산낭비요인도 있고 예산사업에 대한 성과라든지 효과라든지 이것이 반영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기를 조정하다 보니까 필요할 때 쓰레기가 있을 때 쓰레기 수거 사업을 해야지, 쓰레기가 없는데 쓰레기 수거사업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을 조정해야 합니다.
일부로 지연시켜서 이렇게 고의로 한 것이 아니고 사업시기를 조정하다 보니까 지금 사업을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우리 내부적으로 예산처리부분의 애로사항이나 절차상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정식적으로 할려고 하다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덕도 주민들이 봤을 때는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더구나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긴급하게 재해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을 사업을 처리해야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계약을 한다는 부분은 어느 누구 주민의 이야기를 들으면 납득이 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내부적인 예비비와 시 보조금은 처리과정에서 순위가 복잡한 내용들이 있는데 외적으로 나타나는 주민들의 영향을 납득이 안갑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는 쓰레기 예비비에서 긴급하게 요구해서 해안쓰레기를 처리를 했습니다. 항만수산과에서는 철새도래지역이라고 하는 답변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항만수산과에서 긴급하게 해변에 도서지역에 가덕도 같은 수해지역의 쓰레기를 1년동안 방치한다는 사실은 어느 누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납득이 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제사 계약을 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대처하는 부분이 너무 미흡하고 더군다나 예비비에서까지 지출해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입장이 있는 정도로 긴급한 사업은 벌써 처리가 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왜 이렇게 미진하게 일을 하고 계신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 시비와 내려온 자료들을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항만수산과장님 시비내역서 명시한 것 기획실장님! 그 부분에서 위원장이 자료요청을 하고 이 부분에서 위원장이 다른 것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수해 긴급 사항이 있을 때는 재무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계약같은 것은 전자입찰을 안해도 되죠?
재무과장 서인교
아주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쓰레기 치우는 정도 가지고는,
위원장 김동일
있다, 없다, 그것만 가지고 말씀하십시오.
재무과장 서인교
아주 긴박한 상황은 가능합니다만 이번 12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에 대한 쓰레기 문제는 저희들이 전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기획실장님, 예비비를 쓸 정도면 긴급상황이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경비를 예비비에,
위원장 김동일
그러니까 긴급상황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사건이 발생될 때 우리가 긴급하게 사용하는 것이 예비비 아니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요건이 두 가지 다 되어야 합니다. 예측하지 못하면서 긴급해야 하는 것, 예측하지 못해도 긴급하게 되면 예측하지 못해도 내년도와 같으면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하면 되는데,
위원장 김동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비를 손을 대는 것 아니에요. 그럴 때는 가장 긴급할 때는 전자입찰보다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법적 사항이 되어 있는데 지금 쓰레기 같은 경우는 재무과장님께서 긴급상황이 아니라는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입찰을 할 수도 있고 항만수산과에서는 이것이 긴급사항이라고 해서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을 두 부서가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저희들이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요구를 한 것 입니다.
7월달에 요구를 해서 기획실에서 승인을 항만수산과에 승인을 해 준 것이 10월달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11월 17일날 승인해 주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예산요청을 항만수산과에서 요청을 아까 몇 월달에 했다고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때 도시국에서 예비비 지출,
위원장 김동일
아까 답변석에 보면 다 아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때 도시국에서 그 당시 낙동강 하류쓰레기, 가덕도 도서지역 쓰레기, 지사동 명동마을 제방의 복구공사비 해서 그때 도시국장께서 우리 실에 요청한 것이 2006년 10월20일날 예비비 요청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러니까 항만수산과에서는 아까 7월달에,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것은 7월달에 태풍이 온 날짜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올해도 매 한가지입니다.
긴급사항이 예측하지 못한 긴급 사항입니다.
각 부서에서 이 긴급사항을 요청할 때는 기획실에서 시간을 너무 끌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는 법적 사항에서 자의적 판단으로 예비비 지출건에 한해서는 답변 이야기만 들으세요. 다른 건은 재무과에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기획실에서 예비비 손을 쓸 정도의 사항이면 긴급사항입니다.
그것을 재무과에서 자의적 판단을 해서는 안 된 다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자의적 판단이 아니고,
위원장 김동일
그러니까 예비비가 이월되어서 2007년도 1월 추경하는데 예비비를 가지고 계약을 한단 말입니다.
항만수산과장님! 쓰레기가 없어서 이렇게 되었어요. 물량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어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긴급하게 요구를 할 때는 태풍 에위니아가 와서 해양쓰레기 라는 것이 육지쓰레기처럼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때는 필요해서 이것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러니까 돈을 요청을 할 때는 항만수산과에서 무차별적으로 요구를 안했을 것 아닙니까?
최소한 해안 쓰레기가 산적이 되어 있고 그 돈만큼은 시에서 할 수 있는 시비는 우리 돈이 아닙니까? 시비도 우리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량가지고 라도 충분하게 이 물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면 되는 것이에요.
긴급요청을 해서 사업을 빨리 진행을 시킨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 쓰레기 물량조차도 떠내려 다니는 것이 1년간 태풍이 오고 난뒤에 낙동강에 1년간 떠내려 다닙니까?
태풍이 끝나면 모든 쓰레기들은 보름안에 한달안에 쓰레기는 내륙으로 다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요청을 할 때는 그 정도양은 항만수산과에서 측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 돈가지고 시비가지고 하고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없다면 긴급요청을 기획실에서 안하셔야죠? 아니면 물량이 많은 것 같으면 태풍매미 때 루사 태풍 때 쓰레기를 여러 업체를 선정해서 긴급요청해서 한꺼번에 다 했습니다.
쓰레기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 긴급상황일 수 있습니다. 악취를 유발하고 정말 병에 유발되고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습니다.
항만수산과에서 이런 주먹구구식의 예산요청을 하지 마시고 기획실에서 그 정도 파악을 하시고 긴급 법적 사항일 때는 긴급하게 전자입찰을 하시지 마시고 수의계약을 하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비비에서 긴급사항이라고 요청한 물량측정도 아직까지 안되었고 물량이 떠내려 올때까지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다 치우고 난뒤에 예비비 1억 몇 천만원 물량이 남아 돌던가요.
그래서 이번에 1년 지나서 또 발주 한 것입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지금 그 당시에 태풍이 와서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한대로 무인도서하고 가덕도 일원에 쓰레기가 떠내려온 양을 파악한 것이 정확하게 한 것이라기 보다 목측으로 2천톤정도 파악을 해서 그 사업비 처리하는데 비용을 9억인가 해서 국비 요청을 해수청에 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해수청에 해서 반영이 되었으면 이것이 예비비하고 요청이 안될 것인데,
위원장 김동일
그러니까 그 반영이 국비요청을 언제 합니까? 국비를 언제 명시를 해줍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물량하고 관련은, 그것은 수시로 필요해서,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그 당시에 국비요청을 했을 때 안된다는 판단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가 나올 때까지 쓰레기를 방치를 하는 것입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러니까 그 사업이 국비요청해서 반영이 안되어서 예비비로 반영을 했고 또 시비가 있기 때문에 시비를 먼저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 사업이 늦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아까 그러니까 김진용위원님이나 위원들이 자꾸 질타하는 것이 이 예비비를 손을 댔을 때 이것은 긴급 사항입니다.
항만수산과의 노력을 국비를 받아내기 위해서 국비요청을 한 노력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국비요청을 했을 때 되고 안 되고 판단은 그 당시에 되었을 것 아닙니까? 안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시비 1억을 보태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량 자체가 많은 것 같으면 비용들이 처리하는 업자들이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동은 치워주고 어느 동은 방치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쓰레기라는 것은 한꺼번에 치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항만수산과에서 한꺼번에 쓰레기를 치워야 하는데 이러한 것 자체가 처리하는 업체가 규모가 불리하다고 할 때 우리가 옛날에 비근한 예로 여러 업체를 선정해서 한꺼번에 동시에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 해라는 것이지, 우리 위원들이 하시는 말씀은 시비 좀 쓴다고 해서 세우고 쓰레기 기다렸다가 기다리고 그러면 예비비는 이제 계약을 합니다. 이것이 말이 안 됩니다.
긴급사항일 때 법에 명시되는 부분에서 정말 긴급할 때는 전자입찰을 기다릴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긴급한 사항일 때는 여러 업체가 동시에 붙어야지 그래서 한꺼번에 쓰레기를 치워야지 어느 지역은 치우고 어느 지역은 악취를 맡고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다 끝났으니까 올해부터는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 아닙니다.
이런 식을 예비비 전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마지막 경고입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성격에 맞도록 사업집행 시기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좋습니다. 기획실장님 마지막 의회에서 예비비 승인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윤종현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간사 윤종현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이 지금 계약의뢰중에 있다고 하셨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계약의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조금전에 위원장님이나 김진용위원님께서 질의를 심도있게 하셨는데 태풍 에위니아 쓰레기복구는 아니죠? 그냥 흘러가는 해양쓰레기 일반쓰레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계약의뢰를 했다면 계약의뢰가 취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예산 자체를 다른 예산을 돌려야 하는지, 지금 2006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시 2007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해안쓰레기가 무인도 진우도쪽으로 해서 장자도, 신우도쪽으로 해서 대마등 있는데 육지 가덕도 쓰레기하고 섬에 있는 쓰레기하고 틀립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해서 낙동강하구로 유입되는 육지쓰레기가 해양쓰레기가 될 때는 섬으로 해서 표면에 나타나는 쓰레기도 있지만 조류에 의해서 모래톱에 묻이는 쓰레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2억 집행한 것은 보이는 쓰레기 위주로 했고 지금 사업하고자 하는 사업은 섬에 있는 보이는 쓰레기 하고 묻여 있는 쓰레기하고 앞으로 수질오염에 여러 문제가 될 수 있는 쓰레기를 수거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발생한 쓰레기라기 보다 작년 에위니아 태풍때 왔던 쓰레기도 있고 일부는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쓰레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와 중복이 되는 지역으로 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의뢰가 된 것 같으면 이것은 계약방법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확보하고 예산의 집행이 조금 다른데 예비비 확보문제에 다소 11월달에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아마 50% 구비가 투입된 것 같고 조금 빨리 해야 하는데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주관부서에서 판단을 내려서 의뢰가 오면 법상 계약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의뢰 오는 시점에서부터 주관부서의 일이 빨리 돌아가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데 수의계획과 입찰이 두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까전에 수의계약 문제는 지금현재 입찰을 했을 때도 긴급입찰이 있고 일반 입찰이 있는데 긴급입찰일 경우에 적격 심사를 거친다고 해도 약 2주내에 마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당장 강뚝이 터져가지고 지금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입찰까지 가면 물의 범람의 문제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옛날 태풍 매미때 수의계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억 30억 공사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계약부서에서는 계약의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 계약방법을 명시해서 옵니다.
수의계약을 해 달라, 아니면 입찰을 해달라, 지방계약법에 의한 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이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오면 나름대로 계약부서에서 적절한 계약인가 여부를 검토를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 정도 가지고 긴급 입찰했을 때도 보름이면 마칠 수 있고 일반입찰의 경우도 거의 빨리하면 20일내로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주관 과에서 판단해서 계약방법을 입찰을 해달라고 왔을 때 원칙은 계약 입찰이 원칙입니다. 공사는 1천만원이상, 용역은 500만원이상, 그래서 근간에 날짜가 오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면 바로 입찰을 띄우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 관계는 이제사 주관부서에서 저희 과에 의뢰가 왔기 때문에 계약 방법상 이것은 수의계약 입찰이 정당하고 입찰을 바로 띄웠습니다.
띄워서 현재 유찰된 상태에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수의계약 방법으로 했는데 현재 유찰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예, 입찰을 띄워서,
간사 윤종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긴급적으로 해안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이미 기 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것 같으면 어떤 특정업체에 그 계약을 밀어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전자입찰입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전자입찰입니다.
간사 윤종현
방금 수의계약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아니 전자
입찰을 띄웠는데 유찰이 되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죠.
특정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100% 안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 건은 됐습니다. 제가 지정하고 싶은 것은 지금 당장 긴급하게 하실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도 수의계약을 한다면 어떤 특정업체를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무과장 서인교
당연합니다.
간사 윤종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 항만수산과장님께 다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풍 에위니아와 관련해서 송정 어민들과 관련해서 보조금 피해복구비죠? 여기 예비비에 집행이 안된 것 같은데,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 때 송정, 명지 신전어촌계에 일부가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복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제외된 그 이유는 복구 규정에 세대원으로서 다른 주 생계수단이 있는 자 이런 규정이 있어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다 보험료 조회를 해 보니까 제외된 사람들이 다른 데서 일정부분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소방 방재청에 직접 올라가서 담당자하고 많은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규정 자체가 너무 타이트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좀 피해가 있는 선의의 피해자가 많다, 주 생계수단이라는 것이 김양식 하는 것이 주 수단일 수 있는데 거기서 금액 일부가 많고 적고 관계없이 소득만 있으면 재해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 했더니만 자기들은 다음에 검토를 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피해복구조사를 할 때 조금 어민들, 피해자들 위주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피해대상자를 선정할 때 조금 더 융통성있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하다가 보니까 알았는데 다음에 사항이 되었을 때 어민들 위주로 해서 하고 조사가 되도록 하고 이번 같은 경우는 법률자문변호사한테도 가서 질의를 해 보니까 항만수산과에서 판단한 것은 정확하다, 판단은 정확한데 판단을 1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안하고 어떤 대상자를 결정하는 것 같으면 조정이 가능하지만 판단을 이미 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조정하는 것은 위법이다. 그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면 과장님 노력하시는 것 이해를 합니다.
농작물 피해규정에 대해서 그런 규정이 없고 수산어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그러한 규정이 있다면 우리구가 나서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추진이 되어야 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어민들과 이야기를 들어 봤을 때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자체적으로 그러한 규정에 얽매여서 건강보험관리공단이나 소득산출이 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서 할 수 있을 때 어민들이 피해 나갈 수 있도록 자문을 충분히 해 주었으면 좋았지 않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점을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라도 방재청하고 건의를 해서 제도개선이 되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저희들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윤종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이상 200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본건에 대해서는 7월16일 제8차 회의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항만수산과장님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에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11시 40분
안건
2.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위원님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서인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일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2006 회계년도 결산개요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자료는 200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각 실과에서 제출받아서 취합을 한 후 그 기본 자료를 토대로 결산서 및 결산부속서류를 작성 하였습니다.
이후 의회에서 선임하신 대표검사 위원인 김진용위원님과 공인회계사 검사위원 2명이 2007년 5월 4일부터 5월 23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 검사위원들이 작성한 예산편성 및 운용에 있어서 시정 및 개선되어야 할 의견서와 업무개선 사항은 시정될 수 있도록 해당 실.과에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의 내용이 너무나 방대해서 핵심만을 간추린 2006 회계연도 결산개요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6회계년도 결산개요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사항과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항, 예비비결산, 기금결산, 채권 및 채무결산 그리고 공유재산 물품관리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세출결산내역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결과 세출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1,174억 5,166만 5천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204억 9,352만 6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22억 6,574만 8천원입니다. 그리고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를 한 세계잉여금은 282억 2,777만 8천원으로 다음년도 명시 사고이월액과 보조금 사용잔액을 공제를 한 순세계잉여금은 127억 4,102만 4천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총괄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및 순세계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1,174억 5,166만 5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583억 5,930만 8천원으로 세입예산의 135% 부과를 해서 징수결정액의 76%인 1,204억 9,352만 6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액은 8억 8,397만 2천원이며 미수납 이월액은 369억 8,181만원입니다. 회계별 세입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총괄사항입니다. 일반회계등 4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174억 5,166만 5천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922억 6,574만 8천원으로 예산현액의 79%이고 미집행액은 282억 2,777만 8천원입니다. 미집행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138억 8,405만 4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13억 186만 3천원입니다. 회계별 세출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를 한 282억 2,777만 8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 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27억 4,102만 3천원입니다.
회계별 세계잉여금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수납액은 1,180억 5,125만 5천원으로써 징수결정액 1,548억 3,926만 2천원 대비 76%수준입니다. 주요 세입내역과 징수결정액 대비 비율은 지방세 수입이 134억 9,226만원으로 93%이며 세외수입은 400억 2,013만 4천원으로 53%이고 지방교부세는 10억 6,226만 3천원, 조정교부금은 256억 9,017만 8천원, 재정보전금은 2억 5,632만 6천원, 보조금은 375억 3,009만 4천원으로 각각 100%입니다.
다음 8페이지 미수납내역입니다. 먼저 결손처분액은 8억 8,163만 4천원으로 그 내역은 무재산이 307만원으로 0.3%이며 시효완성이 7억 3,773만원으로 83.7%이고 기타 사유가 1억 4,083만 4천원으로 16%입니다.
다음 미수납 이월액은 359억 637만 3천원으로 사유별로 보면 거소불명이 82억 5,458만 6천원으로 23%, 무재산이 72억 9,020만 9천원으로써 20.3%, 고질적 체납이 115억 5,050만 1천원으로 32.2%, 소송 계류 및 재산압류중인 것이 87억 4,012만 4천원으로 24.3%. 기타 7.100만 3천원으로 0.2%입니다.
지출액은 913억 6,586만 4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79%를 집행을 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276억 9,365만 5천원으로 28% 사회개발비가 322억 7,742만 6천원으로 31%, 경제개발비가 296억 5,699만 2천원으로 37%, 민방위비가 1억 6,409만 6천원으로 1%, 지원 및 기타경비가 15억 7,369만 5천원으로 3%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총 62건에 138억 8,405만 4천원으로써 명시이월이 53건에 109억 270만 2천원, 사고이월이 13건에 29억 5,705만 2천원입니다.
다음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 수준인 97억 1,784만원이며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취소가 4억 5,641만 3천원으로 5%, 집행사유 미발생이 5억 7,142만 4천원으로 6%, 예산절감이 7억 3,847만 5천원으로 8%, 예산집행 잔액이 33억 4,422만 6천원으로 34%, 보조금 집행잔액이 15억 7,620만 1천원으로 16%, 예비비가 30억 3,110만원으로 31%이며 다음 세계잉여금으로 세입결산액은 1,180억 5,125만 5천원, 세출결산액은 913억 6,586만 4천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266억 8,539만 1천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잔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12억 2,313만 5천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3개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24억 4,227만 1천원으로 수납율은 징수결정액 35억 2,004만 6천원의 69%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별 세입결산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하단 미수납이월액은 10억 7,543만 8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31%로 사유별은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8억 9,988만 4천원이며 예산 현액 24만 8,309만 7천원 대비 36%를 집행을 하였고 집행잔액은 15억 8,402만 3천원으로 원인별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인사정보화 시스템 전산화에 600만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이 388만원, 재선충병 훈증목 파쇄기 임차료가 2,250만원으로 총 3건에 3,238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이용 및 이체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결산내역입니다.
예비비는 45억 1,020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 지출액은 14억 7,910만 6천원입니다.
2005년 12월 강풍피해복구비외 12건에 11억 2,421만 4천원을 지출하고 태풍 에위니아 공공시설 피해복구비 외 4건 총 2억 5,176만 9천원은 200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2006년말 현재 기금은 총 6종 11억 2,443만 4천원으로 당해연도 수입액은 적립금와 이자발생액을 포함해서 1억 1,613만 5천원이며 지출액은 9,250만 5천원입니다.
기금 종류별 증감 세부내역은 우측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채권 및 채무결산입니다. 2006년도 말에 원금기준 채권 현재액은 34억 165만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은 25억 8,751만 4천원이며 상한 소멸액은 11억 2,487만 8천원입니다.
채권종류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액입니다.
2006년말 채무현재 액은 30억 7,500만원으로 당해연도 채무행위액은 없으며 상환소멸액은 8억 1천만원입니다.
채무종류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공유재산 결산액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2,508억 8,283만 4천원으로 당해연도 증가액은 1,568억 4,002만 4천원이며 당해연도 감소액은 10억 78만원입니다.
용도별 세부재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물품관리 결산입니다.
당해연도말 정수물품 수량은 216개이며 환가액은 32억 3,576만 8천원으로 신규취득등으로 1억 2,930만 1천원이 증가를 하였고 매각 조정등으로 7,184만 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세입세출결산검사 자료는 각 부서의 세입세출 결산 자료를 취합해서 총괄 작성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당 부서에 통보한 바 있어 사업지출 내역이나 시정 및 지적사항에 대한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배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각 실.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것이 더욱 구체적이고 정확하리라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천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위원장직무대행 윤종현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행 윤종현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윤종현, 위원장 김동일 사회교대)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본건에 대해서는 질의에 앞서 위원장이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승인안은 우리의회에서 김진용위원님이 주관하셔 가지고 윤상봉 회계사와 김정웅 회계사를 토대로 해서 심도있게 의회주관으로서 이 부분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결산팀에서 마친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혹시나 위원님들께서 오늘 질의의 토대가 수적인 개념보다는 개선사항이나 건의사항 위주로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어 집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의해 주시고 본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윤종현위원님!
○간사 윤종현 어차피 제가 질의한다고 해서 과장님께서 세부적인 질의사항은 답변을 못하실 것 아닙니까?
담당부서의 실.과장님께서 오셔야 할 것 아닙니까?
혹시나 우리 위원님들 질의내용중에서 담당과장을 답변석에 모실 분이 계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중식후에 답변석에 과장을 모시도록 할테니까 혹시나 그런 분 계십니까?
허대행 위원
그런 분은 없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의견서를 쭉 한번 보니까 과장님이 아까답변석에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면 개선안이나 충분하게 미흡한 부분에서는 각 부서별로 다 지적해서 내용을 전달을 시켰다고 했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구에서 상당하게 공무원들이 취해야 할 행동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좀 더 우리구를 위하고, 또 앞으로의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과감하게 챙길 것은 챙겨 가지고 일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 바람입니다. 또 실무 부서에서 어떤 의견서를 한 결과에 강력하게 지시할 사항은 지시를 해서 앞으로 개선에 임하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서 포함되어서 검토가 된 부분이라고 사료가 되는 바, 앞으로 모든 문제는 우리가 의견서를 충분하게 검토해서 향후 이런 일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잘 처리함과 동시에 힘을 써주는 부서의 역할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새로 결산개요를 이렇게까지 만들어 가지고 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구에서 더 좋은 일들이 있을 때 힘을 써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열심히 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허대행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위원님 외에 부속서류 새파란 것 외에 업무개선사항하고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일간 현재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만 대표위원이신 김진용 위원님하고 윤상봉, 김정웅 두 분 회계사가 20일간 계속 토의를 하고 검사를 한 연후에 전부 실과 주무나 계장들을 불러서 자세히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5일을 앞두고 우리 대표 위원님하고, 두 분 회계사, 저하고, 또 실무팀하고 업무개선사항이라든지 의견서 부분들도 종합정리를 해서 제일 위에 있는 김진용 위원님 의견도 좀 넣고 해서 책자가 만들어 진 것입니다. 이게 끝난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전문위원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매년 반복되는 사항도 좀 있고, 다소 안이하게 대처한 부분도 있습니다. 숫자상, 계수상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각 과에 보내 가지고 그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과, 그러니까 향후 계획,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다 취합해서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별히 관심을 갖고 내년도 결산검사에서는 미리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저희 재무과에서는 결산담당 부서기 때문에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영자 위원님!
윤종현 위원님!
간사 윤종현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재무과장님이 말씀을 했듯이 의회의 주관으로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으로서 결산팀에서 이 업무를 취합을 해서 여러 가지 책자 속에서도 저희들이 1년간 나름대로 집행한 과정 속에서 문제점들은 아까 재무과장님 말씀대로, 또 전문위원님들의 검토의견에 있듯이 올 2007년도는 예산의 이용에 있어서 더 적극성을 띄고 개선점들을 하나 하나 찾아가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때 그때 사항을 대처하면서 해소하는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으로서도 바램이고 그러니까 여하튼 잘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재무과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관계로 질의 토론을 종료하고 본건역시 7월 16일 제8차 회의에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 성의를 다해 주신 실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7월 9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동일 의원 윤종현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김영자
전문위원(2명)
김종관 박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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