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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5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007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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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07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7년 11월 29일

장소

강서구청대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농산과, 항만수산과)
10시 1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행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행곤입니다.
어제는 총무국과 보건소 및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로서 편의상 직제 순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농산과, 항만수산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장황한 답변을 피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하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 감사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행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민생활국 전 직원들은 꿈과 희망이 있는 살맛나는 강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 한해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위원님의 관심과 협조 속에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주민보호지원, 폐기물감량화 등 효율적인 환경관리, 쾌적한 녹지공간조성, 친환경 농어업기반조성, 친수공간조성을 위한 하천관리 등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업무 하나하나를 착실히 추진해 왔습니다.
오늘 주민생활지원국 행정사무감사 과정에 소관 업무 추진이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개선할 부분은 적극 시정 조치하고, 위원님의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조언과 격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들은 강서구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애정과 관심 속에 지속적으로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덧붙여 김행곤 위원장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주민복지과 강대희 과장님의 건강 상태가 최근 좋지를 못합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해당 계장님들로 하여금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국장님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강대희 과장님의 건강 관계로 양해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강대희 과장님! 사무실에 가서 편하게 쉬고 계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강대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국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준비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준비됐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도 함께 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먼저 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쪽을 봐 주십시오.
기금집행현황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기금수납현황에 저소득주민 자녀복지장학기금이 있고, 그 밑에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수익이 금년도 3월 27일이고, 납입자가 강서지역 자활센터고, 금액이 5,000만원입니다. 납입사유와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인데 비고란에 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한 수익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활사업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5,000만원이라는 수익금이 나왔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5,000만원 수입금은 저희들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원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가 강서복지관 안에 있습니다. 현재 강서복지관장님이 센터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연간 지원하는 예산액이 한 11억 정도, 상세한 금액은 차후에 말씀드리고 11억 정도 예산을 지원하면 거기서 허브산업이라든지 천연비누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윤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일부 수익금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최초로 2006년도 말에 5,000만원을 기금으로 적립을 하도록 저희들이 받아들인 돈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렇게 되면 자활센터에서 수익사업을 해서 이익금 일부분 5,000만원을 입금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전체수익금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자활센터에서 발생된 수익금은 결국은 저소득주민들이 자활사업에 쓰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 부분 우리구에서 지도 감독 권한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지도 감독을 잘 하셨을 것이라고 보고 요 부분 마무리 하겠습니다.
7쪽을 보겠습니다. 저소득 고용촉진훈련사업 실적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3명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수료자 중에서 취업한 사람이 1명 밖에 없으니까 실적이 참 저조한데 주로 문제점을 분석해 놓은 게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주간에는 생계유지를 위해서 업에 종사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신청자가 별로 없다, 가급적이면 야간에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구 뿐만이 아니고 부산시와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봐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고용촉진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되어 가지고 야간에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주간을 제외한 야간 자투리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교육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윤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4명이 신청을 해서 다니고 있는데 이게 훈련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미용기술을 배운다든지 앞으로 자립을 하기 위한 기초 훈련을 시키는 계획인데 본인들한테 지원되는 것은 한 달 교육비 한 25만원 정도, 다음에 한 달에 1인당 교통비 정도 한 5만원 정도 지원하다 보니까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경우에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배워가지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은 좋으나 현재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이 신청을 많이 안 하고 있는 실정이고, 교육 또한 각 교육기관에서 낮에 교육을 시키다보니까 그 기관에서 야간에 배려를 안 해주면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제도 개선도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전국적으로 어떤 제도 개선이 안 된다면 부산시만이라도 각 16개 구군이 협의를 해서 교육을 가르치는 기관에다 협의를 해서 야간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수강 인원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현재 시행은 야간에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타구에 공히 그렇다면 같이 공동으로 연대해서 제도 개선을 시켜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13쪽을 보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 집행사항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2007년 이웃돕기성금 배정액이 5,060만 5,000원이죠? 그런데 밑에 이웃돕기성금 지원 실적이 95세대에 5,111만 5,000원입니다. 51만 원 정도 차액이 나는데 배정액보다 지원 실적이 많단 말입니다. 이것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은 부산시 공동모금에서 배정을 받고 있는데 이게 분기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4/4분기에 시기가 주로 늦게 오다보니까 잔액이 전년도 잔액이 발생하도록 구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07년도 배정액 5,060만 원 받았습니다만 작년에 쓰다 남은 일부분하고, 작년에 성금 중에 이자발생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합쳐 가지고 익년도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월말 현재 집행액이 5,1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현재도 잔액이 일부 남아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전년도 집행 잔액이 차이가 나는 것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겨울이 되면 난방시설이나 난방연료비용 등이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애로사항을 많이 겪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시 우리구가 금년도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을 포함해서, 또 긴급구호를 필요한 사람 포함해서 난방시설이나, 연료 지원한 실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기업하시는 분들도 어렵겠지만 일반 가정에도 유류를 이용한 난방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실태를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127세대 635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세대 당 현재 한 5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법상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현재 최근에 유가 인상으로 인해서 저소득층이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현재 복지부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방침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통보를 받기로는 내년 1월중에 추가 지원이 될 것으로 일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 지원 사항입니다.
윤종현 위원
세대 당 5만 원 정도 가지고 겨울을 견뎌내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법적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 구에서 저소득 월동난방비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포상금 1억 받은 부분 중에서 월동난방비 1,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진짜 어려운 독거세대나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각 동에 추천을 받아서 한 50세대 1,000만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한세대 당 20만원, 현재 경유 한드럼에 19만 8,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20만원 지원하면 경유 한드럼 정도는 뗄 수 있는 그런 양이 됩니다. 일단 올해 우리구 예산으로 1,0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주유소 하시는 분들하고 몇 몇 독지가들을 통해서 약 960만 원 정도 해서 역시 55세대에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12월 중에 여러 독지가들이나 주유소하시는 분들, 기타 기업하시는 분들의 힘을 빌어서 이분들에게 한 사오백 정도 난방비를 더 지원을 하면 올해 추가로 작년보다 더 되는 천 사오백 정도 경유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했던 것은 마지막 부분을 제가 답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저소득층에 대해서 전세자금을 대출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윤종현 위원
지금 현재 전세자금을 지원한 자 중에서 체납자가 8가구에 한 3천 8백여만 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환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차후에 지원을 하게 되면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체납자 징수를 위해서 노력한 실적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저소득 전세자금의 경우에 저희들이 작년 12월과 올 1월에 대출 계획을 수립하면서 연체자에 대한 특별관리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동과 우리구와 연대해서 분기 1회 정도 체납자에 대한 방문 독촉을 하고 있고 동 역시 실태조사서를 체납관리대장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수 자체는 대출을 해 준 해당 금융기관에서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회수를 은행에서 하게 되면 우리구는 전혀 책임이 없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일단 문제가 되는 것이 최근에 국민은행하고 저희들이 사법 관련해서 법적 다툼이 있어 왔습니다마는 어제 국민은행에서 소를 취하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뭐냐 하면 2006년 6월 26일 기준해서 그때 각 구청하고 국민은행하고 쌍방 간에 협약을 체결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만약에 가져간 자금을 대출받은 사람이 보증을 구에서 보증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 때문에 저희들이 1심에서는 패소를 했는데, 이게 물론 해당은행에서 대출받은 채권자한테 채권보조를 해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체납자들은 현재 상환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은행에서 구에 손실보전을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계속 상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부로 취하를 했습니다. 했는데 2006년 6월 26일 이후는 모든 책임은 은행에서 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 책임은 2006년 6월 26일 이전분만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그 이외 부분은 은행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2006년 6월 이전분만 우리구가 책임을 진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은행에서 소 취하를 했기 때문에 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윤종현 위원
국민은행이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국민은행만 해당될 것이고 다른 타 은행도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때 제도 시행할 때는 국민은행에서 다 빌려 주었습니다.
윤종현 위원
이런 문제가 혹시 재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세자금대출 융자를 지원해 줄 때 대상자 선정에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에 지원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윤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2006년도까지는 이게 2년 빌려 가면 2년 균등상환 하도록 2년 밖에 안 주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은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최근에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3인 이상일 때는 6,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6,000만원 한도로 두되 전세자금의 70% 이내까지 둘 수 있으니까 4,2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을 2년 이내로 하는 것을 15년 균등상환 하도록 쓰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가 되어 가지고 제도 개선이 좀 되었습니다.
윤종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각종 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심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융자대상자 선정 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 등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실태를 살펴보면 거의 다 서면심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심의는 심의위원들이 참석을 해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서 심의를 함이 바람직한 심의문화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서면심의를 해서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저희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위원회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하고, 생활안정자금융자 심의위원회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 세 가지가 있는데 대개 세 가지를 두고 볼 때 단순한 가부 결정을 하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규정에 연장 불승인 하는 그 과정인데 만약에 불승인 할 경우에만 출석 심의를 하도록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급여 연장승인의 경우에 대개 불승인 사유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서면심의를 주로 하고 있고, 나머지도 거의 가부를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이면 가부결정을 하더라도 10분 정도 소요되는 그런 단순한 것이기 때문에 서면심의로서 갈음이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부터는 좀 더 정책적인 사항이나 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기초생활보장위원회의 경우에 내년에는 2회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수당도 7만원씩 지원을 하고 70만원을 위원회 수당으로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윤종현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질의하실 분,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간사 김영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근무 인력이 13명, 강서하고 낙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서복지관에는 부장이 2명 있는데 낙동복지관에는 없거든요. 그리고 강서복지관에 조리사, 운전기사가 없습니다. 낙동에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김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서복지관과 낙동복지관은 일단 운영 자체는 위탁받은 법인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복지관 공히 똑같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각자 특색있게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강서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조리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두고 있을 수도 있고, 안 두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봉급을 주는 조리사는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김영자
그럼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제기한 적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 점검을 분기마다 나가서 하고 있으나 현재 오시는 분들은 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평상시 이 부분을 지적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간사 김영자
그럼 다행입니다만 여기에 근무 인력 자료를 봤을 때 조리사, 운전기사는 정말 꼭 필요한 인력인데도 불구하고 없기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원에 보조금 지원 실적 있죠. 거기서 강서복지관하고 낙동복지관에 지원금이 한 7,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법인에서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낙동이 더 많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관 운영비는 유형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모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건폐율 2,000㎡이상인 경우에는 가형에 해당이 되어서 이 가형은 우리 강서복지관이 가 형에 해당이 됩니다. 연간 3억 1,500만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건폐율이 1,000㎡에서 2,000㎡ 되는 복지관은 나 형에 해당됩니다. 이게 낙동복지관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연간 2억 2천 정도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한 9,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영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동휠체어하고 스쿠터하고는 여기 있는 것은 아닌데 내가 다른데서 들으니까 여기는 휠체어하고 전동휠체어가 작다 아닙니까. 금곡 같은 저런 지역에는 장애인이 많거든요. 휠체어를 타고 나와서 전동으로 달리는데 법규를 무시해서 속도를 그냥 내고 다니기 때문에 일반인들과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우리 강서구는 작지만 앞으로 더 증가할 이유가 있다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는 우리구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금곡 같은 경우에는 영세민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숫자가 상당히 많아지는데 상대적으로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적은 구가 해당이 되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주소를 두고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수시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 법규를 잘 지키고 있는지 하는 사항들은 직원이 수시로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법규라든지 도로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영자
저도 휠체어 타신 분 몸이 불편하신데 오히려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다 사고가 나서 더 큰 지체가 생기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에게 지급을 할 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렇게 하면 더 심한 장애가 올 수도 있다, 다른데서 사고가 발생한 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고 점검을 강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영자 위원님 질의에 위원장으로서 잠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휠체어 관계 각 동별로 명지동은 한 사람도 없는데 제가 명지동에 거주하고 있는 의원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몇 급 장애인부터 나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급수가 특별히 있는 게 아니고 현재 전동휠체어나 스쿠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하지가 불편하신 분들을 주되, 수동으로서 상지, 팔을 제대로 활용해서 수동으로 휠체어를 못 타시는 분들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급수에 상관없이 의사선생님의 처방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로 휠체어가 필요하다고 추천서가 오는 경우에 구에서 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으면 심사를 해서 내어 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만약에 하지가 불편하고 상체가 괜찮은 사람들은 휠체어를 내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수동휠체어를 쓰도록,
위원장 김행곤
수동휠체어 보조를 해줄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수동휠체어도 가능하고 지금 저희들이 의사선생님의 처방전을 받는 여러 가지 신체보조기구들이 많습니다. 한 11가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럼 이 자리에 제가 명지에 한 분 추천해도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위원장 김행곤
명지에 나이가 65세인가 되는데 김금일씨라고 있습니다. 휠체어가 다 됐습니다. 한 20년 타고 다녔는데 병원에 매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에게 휠체어를 하나 명지에 아무도 없으니까 보조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저희들이 일단 절차를 밟아서 의사선생님 추천서만 있으면,
위원장 김행곤
본인한테 의사추천서를 보내 달라고 하면 당장 해 줄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허대행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예, 허대행 위원님!
허대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위시해서 감사를 받기 위해 준비하느라 정말로 수고 많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감사 준비한다고 정말로 감사합니다. 보충질의를 잠깐 할까 싶습니다.
전동휠체어하고 전동스쿠터를 전부 무상으로 주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전액 보조합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마 신청을 하면 병원 측이나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병원에서 특별하게 지급하라는 내용이 있었을 때 지급이 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대저1동이 거의인데 실질적으로 병원 측에서 진단을 해서 지급이 되는 내용을 보면 자기가 꼭 필요한 부분인데도 병원의 소견서가 들어가야 되니까 병원 측에서는 안 되면 결국 지급을 못해주는 형태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들한테는 내용을 달리 생각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보통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보는 것보다 의사가 이 사람이 생활을 할 때 어느 기구가 도움을 주어야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의사선생님들이 그 사람 몸을 정확하게 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의사 소견서를 붙이라고 하는 겁니다.
허대행 위원
장애 진단 내는데도 의사들이 물론 그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진단을 해 가지고 급수를 내어 놓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어떤 내용대로 병원 측에서는 낮게 책정해서 자기가 혜택을 받아야 하는 부분인데도 혜택을 못 받는 내용이 전체 포함하면 한 1% 될까 말까 한 상태에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구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견해도 안 있겠나, 의사의 진단에 대해서 내용이 정확하겠지만 그래도 그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봐서 그런 것도 우리 지역민을 위해서 보다 나은 견해가 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고 묻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의 추세를 저희들이 쭉 보면 대개 의사선생님들 소견서가 오는 것 보면 특별한 것이 없으면 그분들의 생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안 되는 쪽 보다는 되는 쪽으로 소견서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무분별하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시내를 나가 보면 이게 상당히 눈에 많이 띄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또 사고가 나는 것이 제공하는 업자들하고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사건화 된 적도 있고 해서 2006년도부터는 상당히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분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가급적 지원하는 쪽으로 시책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 추천해 주시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에 그런 불평을 하시는 분이 있길래 혹시나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리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리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9쪽을 보시면 3번에 대해서 체납액이 44건에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런 것을 계속 아까 전에도 답변은 받은 내용이지만 8,000만 원 같으면 상당한 건수인데 이런 것을 대책보다는 줄 때는 잘 받아쓰고 갚는 것이 어려워 가지고 못 갚는다는 내용인데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이분들은 물론 보증도 세우고 했겠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체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특별하게 대책을 강구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지원은 저소득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생활을 좀 더 낳은 쪽으로 하기 위해서 융자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현재 체납액이 44건으로 많이 있는 이유는 요즘은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 100만 원, 200만 원 금액이 가치가 있을 때는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체납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저희들이 계속 동을 통해서 독촉을 하고 있고, 또 일부 상환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단지 소득지원 자금이나 이중에서 과거에 김해군에서 인수한 소입식자금이라고 있습니다. 호당 100만 원씩 지원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집중적으로 100만 원씩 14가구에서 1,400만 원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회수가 어렵습니다. 과거에 한우입식자금이라고 해서 직접 현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내시는 분들은 많이 내었습니다만 좀 억울한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체납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크게 문제 있는 것은 없고 현재 일부 또 상환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습니다. 계속 독촉을 해서 체납이 일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새마을 한우입식자금 관리실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직접 호주산 소를 받아서 마리당 100만 원 기준해서 받은 돈이 아직까지 많이 회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대행 위원
보조를 그때 한우에 대해서 소를 키우라고 보조해 준 그런 내용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때 83년, 84년도에 새마을중앙회에서 지원된 금액입니다.
허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살펴봤는데, 그러면 기간을 계속 요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현재는 이분들이 안정자금이 상환이 안 되면 계속 이자가 붙어 나가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내지도 않는 데 계속 이자만 붙어가지고 결국,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현재 원금보다는 이자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100만 원 빌려갔는데 이자만 하더라도 2백 몇 십만 원씩, 근 300만 원씩 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럼 나중에 어느 기간 정도가 되면 소멸시키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연구를 했습니다만 현행법상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허대행 위원
어제 세무과에서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몇 년 되면 소멸되고 하는데 이것도 결국 융자를 해 주었지만 어느 기간이 되면 소멸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소멸시키고 해야 되는데 계속 유효하다면 이자만 불어나는 실정인데 이런 것도 한번 건의를 해서 좋은 입장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서진에 한번 연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잘 알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리고 강서노인복지관 잘 운영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노인복지관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허대행 위원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더 이상 할 것 없습니까?
허대행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지금부터 김진용 위원님 20분만 하세요.
김진용 위원
질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을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고생하고 계시는 과장님, 이렇게 다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고 모든 직원들이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항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감사 자료만 보고 몇 가지 확인하고 감사 자료에 없는 부분도 몇 가지 확인해도 되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김진용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상당히 주민들 복지생활 안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는 그런 부서란 말입니다. 그런데 위원회 자료에 보니까 위원회 활동사항이 너무 부진하고 미진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위원회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세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있고, 생활안정자금운영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2007년도 같은 경우에 14번 정도 전부 서면 심의로 갈음을 했습니다. 위원회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연장을 안 해줄 경우에만 출석심의를 하고 나머지는 서면 갈음하도록 규정에 그렇게 있어서 서면심의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가부를 결정하는 그런 위원회기 때문에 굳이 출석을 안 하셔도 서면 심의로서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특별히 운영이 부진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하면 내년도부터 예산요청 안 하셔도 되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산은 기초생활보장위원회는 내년에 2회 정도해서 70만 원 위원수당을 본예산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자꾸 요구하면서 이러이러한 형편과 사정에 의해서 서면으로 심의 한다, 합리적인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조금 기초생활보장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출석심의를 좀 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2008년도부터는 개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상당하게 복지부분에 여러 가지 맥이 통하는 그런 부서에서 조차 이런 위원회 활동과 활용 부분들을 서면으로 일관한다는 것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지만 엄연하게 예산을 생활지원금에서 요구를 한 부분들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만큼 준 것도 아니고 기획 예산부서에서 “이만큼 쓰세요.” 사용하라고 준 것도 아니고 당연하게 지원과에서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한테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예산을 요구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 부분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셔야 되는 것도 담당부서 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2008년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일단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에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대체적으로 보니까 금액도 많고, 건수도 8건, 숫자도 많고,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명시이월사업이 가지 수가 많고, 전체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복지관련 모든 분야에 보건복지부에 평가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받는 과정에서 포상금 1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10%는 소속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도록 하고 9,000만 원은 상사업비로 쓰라고 한 결정한 시기가 작년 11월이었습니다. 그런 데 돈이 배정되기를 12월에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것은 명시이월을 하지 않고는 돈을 쓸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관, 주민복지과, 저희 과 4개 기관에서 모여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해서 이렇게 개별사업을 정해서 명시이월을 시켰던 겁니다. 특별히 사업을 연중에 안 한 게 아니고 자금배정이 12월에 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복지부에서 평가를 하실 때 강서구 복지과에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마다 우리가 수상한 경력들이 많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평가 자체가 2006년도부터 했었는데 작년에 맨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구가 표창을 받은 주원인이 16개 구군 중에서 직제개편을 7월 1일부로 단행을 했습니다. 우선 선 직제개편을 단행한 구청에 대한 그런 배려도 있었고, 그래서 16개 구군에서 복지사업을 활발하게 하는 구로 평가과정에서 그렇게 되어 가지고 포상금 1억을 받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반기에 결정이 되고 자금이 12월에 오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하지 않고는 자금을 못 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특별하게 일을 게을리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용 위원
포상금 1억이라는 재원을 확보하는데 과장님과 담당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수고가 많았다는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1억을 배정하고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 가지고 배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분류로 해서 다 배정된 내용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각 복지관, 주민복지과, 저희 과에서 전부 나누어서 사업을 하도록 작년 연말에 결정을 보고 그렇게 이월 시켰습니다.
김진용 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동료위원께서 강서복지관과 낙동복지관 관련된 부분에서 약간 언급을 하셨습니다.
저는 혹시 과장님 이 내용 기억을 하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 차량 구입을 하게 되면 내구연한 같은 것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차량인 경우에는 기준 키로수가 있고 내구연한 같은 경우에 보통 5년, 6년을 정해 놓고 있는데 재무과에 차량관리지침이 있습니다. 그에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복지관 같은 경우에 차량들이 여러 가지 장비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와중에 강서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애로사항 얘기를 들어 보니까 차량이 2000년도에 금년까지 7년이 지났다 말입니다. 차량을 운행하면서 잦은 고장이 발생한다 그래요. 이렇다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만약에 이 차량을 교환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구에서 시에 요청을 합니까.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양 복지관에서 지도 감독권을 가지고 운영비도 지원하고,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중에 그 안에 비품이라든지 물자들이 내구연한이 되면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을 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비를 보조를 요청해서 합니다. 도색을 한다든지, 시설이 노후됐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지만 차량은 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지금 낙동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상당히 노후되고 수리비가 연간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4,500만 원짜리 34인승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김진용 위원
우리 자체예산으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강서복지관도 역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고 내구연한이라든지 키로 수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을 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복지관 같은 경우에 차량운행이 대다수 사용하는 대상자가 어린이들, 노인들이란 말입니다. 차가 노후화되어서 잦은 고장으로 갑작스럽게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사전에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복지관에 힘든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를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리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들과 상당히 밀접하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하고 하는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긴급복지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긴급복지 지원사업이라고 속칭 129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행된 지는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라고 해서 어떤 위기가 발생해 가지고 생계가 어렵게 된 자로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주 소득자가 사망했거나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거나 여러 가지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이나 유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가정폭력을 당했거나 이런 경우에 위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우선 선 지급을 합니다. 돈부터 먼저 주고 그 위기상황을 헤쳐 나가도록 해 놓고 그 상황이 그 당시 맞았는지는 사후검토를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사후검토를 해서 지급된 게 부당한 쪽으로 지급을 받았다면 다시 저희들이 환수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작년에 보니까 7건이 발생해 가지고 전체 35건에서 3,900만 원 지원했네요.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맞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과장님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실적을 2006년도, 금년 것은 마무리 됐습니까? 금년 11월까지 실적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전달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리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어떠한 신청이 들어오면 결정하는 가부 결정권은 어떤 모양으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우리과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을 조사하고 바로 결정을 하고, 선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우리 자체에서 단독적으로 담당공무원이 바로 결정하신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김진용 위원
제가 내용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추가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위기상황에서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지원해 주는 내용의 사업을 하시는데 저희 강동 같은 경우에 보면 과장님도 알다시피 시설원예하우스 농막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농산과장님도 계신데 그런데 이분들이 매년 전래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부분들이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아예 몸만 나와 버리고 생활필수품도 하나 건지지 못하고 나오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는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참 답답한 게 농민들이다 보니까 농산과에 어떤 지원요청을 하면 농산과에서는 법적인 제도라든지 그런 사업이 없단 말입니다. 조금이라도 그분들한테 용기를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지원했으면 참 좋을 것인데 우리 농민들한테 그런 어려운 부분이 종종 있다 보니까 생활지원과에서 긴급복지 이런 사업도 맥락을 같이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화재가 났다고 하면 현재 제도상 적십자에서 여러 가지 생활필수품, 생필품을 즉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129 긴급보호제도 또한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제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별도로 추가로 할 필요가 없고 기존에 화재발생 시에는 긴급구호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긴급구호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주거비, 생계비, 이런 돈을 저희들이 적정선에 판단해서 돈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죠.
김진용 위원
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 자료도 저한테 한번 주시고 제가 이 부분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참 고민스러운 게 제가 아는 내용으로서는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라는 내용으로 제가 검토를 해 보면서 이런 분야가 추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실적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 자료도 저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이 사업은 국시비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여하튼 긴급하게 당하는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크지는 않더라도 마음이라도 우리구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하나의 위로가 될 수 있는 정도라도 긴급하게 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저는 두 가지 남았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2004년도 지금 당장 파악이 안 되고 2004년도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서면보다 구두로 금액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뒤에 계장님들 자료를 안 갖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2004년도 분은 저희들이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2004년도 분은 특별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까?
김진용 위원
과장님, 뒤에 갖고 계시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 당시 지원 자금을 저희들이 대출을 지원해 준 분들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예산은 얼마인지 계속 관리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2004년도 자금이 얼마고 2005년도 자금이 얼마인지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체 자금을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전체 자금은 얼마나 됩니까?
어느 시기부터 어느 시기까지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저희들이 주민생활안정자금은 전체,
김진용 위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라고 예산에 특별회계라고 해서 편성되어 있는데 매년 특별회계를 편성하는 내용 아닙니까?
2004년도에는 얼마이고, 2005년도는 얼마이고, 2006년도는 얼마라고 매년 하는데 전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2004년도는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2004년도 기금이 예산이 7억 7,400만원입니다.
김진용 위원
7억 7,400만원이고 2004년도 지출은 얼마 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회계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진용 위원
자료 도착되는 대로 기획실 확인해서 저한테 애기해 주세요. 2005년도에는 이것이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11억의 예산입니다.
2005년도에서는 예산을 11억을 세워서 2천만원 지출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2006년도에서는 12억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에는 7억 7천만원에서 2005년도에는 11억, 2006년도에는 12억 2007년 금년에는 11억 7천만원입니다.
이렇게 해가 거듭할수록 상승적으로 예산금액을 편성하고 지출하는 부분들이 너무 미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부분이냐 하면 저희들이 기금은 상당한 부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2004년도 7월부터 시작해서 올해의 경우 특별기금으로 11억정도 기금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안정자금 또한 신청을 했을 경우 이 분들이 은행에 가서 담보를 제공하든지 해서 빌려가야 합니다. 구청에서 바로 자금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이 자금을 신청해서 은행권에 보내보니까 거의 그분들이 신용불량자거나 보증을 안 세우거나 담보 제공할 것이 없어서 자기들 스스로가 조건이 안 되니까 자금을 못 받아갑니다.
실적이 없는 본인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는데 금융권에 가서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으면 못 빌려가지 않습니까? 그 사유 때문에 동을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주원인은 금융기관의 진행절차에 적법하지 못하다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본인이 담보제공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김진용 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10억 정도 2004년도 지출자료 나왔습니까?
2004년도 지출액수 나왔습니까?
기획실, 자료를 저한테 갖고 오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2004년도에 3건에 5,500만원 융자를 했습니다. 3건에 5,500만원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자금을 우리는 마련해 놓았는데 자기들 사용하시는 분들이 금융기관의 절차상 하자가 생겨서 희망은 하지만 융자가 되다 보니까, 이런 자금은 주민생활안정자금을 지원을 해줄 때 이러한 형태가 예상이 된다는 예는 담당부서가 파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일반예산이 아니고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돈은 항상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입니다.
이것이 내년에 편성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자금은 아니고 매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자금을 쓸 사람들이 내가 신청을 하라고 과에서 동을 통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 돈을 쓰고 싶은 사람들이 자기 조건이 안 맞으니까 물론 저희 과에 들어오기는 옵니다.
금융권에 넘겨보니까 조건이 안 맞아서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통보가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 보유한 실적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저희들의 홍보부족이라기보다 본인들이 신청하고 싶어도 본인들이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자꾸 개인한테 이관해서 안 됩니다. 저는 어떤 개인 한 사람을 놓고 확인하는 내용이 아니고 2004년도부터 2005년도 2006년 사업은 매년 기금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용하는 실적이 지출이 너무 저조하다 말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2004년도부터 이루어진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구 담당부서에서 어떠한 대책 안을 가지고 접근해 왔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김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연초에 이 자금을 동을 통해서 쓰실 분은 쓰시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리로 융자를 하고 있는 조건도 좋고 해서 쓰실 분은 쓰라고 하는데 신청이 들어와서 어려운 사람들이 생활안정자금을 한 2천만원 쓰고 싶은데 본인들이 담보제공 능력이 특히 그런 분의 경우에 주위에 보증인이 잘 안 써 주려고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상당히 꺼리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 과에서는 김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내년에도 좋은 자금이 있으니까 조건이 되시는 분은 쓰시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상당히 주위에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라 다니면서 보증인을 붙여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김진용 위원
이것이 2005년도에 자료에 의하면 16개 시군 중에서 대체적으로 불용처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해 넘기면 예산편성하고 해넘기면 예산 편성하는데 서구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 실적이 좋습니다.
영도, 해운대구는 이 기금특별회계를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11억씩 세워놓고 본인들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실행이 안 되니까 그 예산을 11억을 다른 곳을 돌려서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서 구에서 예산편성을 효과적으로 예산 운용할 수 있고, 사용하고 지역개발 복지사업에 굳이 이 기금을 편성해서 물론 이 기금을 편성하려면 절차상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과장님께서 개인의 문제다, 접근을 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11억이란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 시간이후로 이 기금에 대해서 실용성이 지금과 같이 계속적으로 떨어진다면 기금을 다른 법률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서 다른 자금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에서 기금자체가 전체예산에서 몇 % 개정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과장님 말씀처럼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지원을 못 받으면 그 부분을 피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든지 아니면 기금 자체편성을 폐지를 해서 다른 기금이라든지 예산편성해서 골고루 복지기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취해주어야 합니다.
2004년도부터 몇 년간 이 사업을 해 오면서 개인한테만 책임전가를 하면 곤란하지 않나 어떻게 10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장님이 쪽지 하나 넘겨 드리는데 확인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말씀을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확인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식사하러 가야 하는 시간이 예약이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강동동 가나안복지교회를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너무 자료요청을 많이 해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로부터 최초에 민원이 제기된 날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최초 날짜가 2005년 1월 10일자로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때 다수민원 입니까? 몇 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다수의 민원입니다. 74명 연명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진용 위원
2005년 1월달을 기점으로 다수 민원이 예로부터 발생을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게 제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우리구에서 이 가나안복지교회의 미신고 설치를 위한 사업을 시에다 신청한 일이 있더라고요. 신청한 날자가 몇 년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2006년 3월9일자 미신고 복지시설 복권 기금을 우리 구에서 시로 신청을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3억,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3억을 신청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2006년 3월 9일 신청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도 주민들의 여러 가지 복지의 다양한 부분에 제일 편안하게 생활안정을 할 수 있는 글자 그대로 모든 업무를 충실히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기금문제는 같이 공동으로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진용위원님께서 석대식과장님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셨는데 김진용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더욱 잘해 달라는 뜻이고 예산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써 달라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잘해 주셔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중식을 하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감사중지
14시 1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행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오전에는 주민생활지원과를 감사했습니다.
오후에는 주민복지과를 감사하려고 합니다만 주민복지과장님의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각 부서의 계장님들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혹시 각 계장님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혹시 계장님들 답변이 여의치 않을 때는 국장님들 계시니까 국장님 이 대신해서 답변하고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계장님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서 과장님 대신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예, 김영자 위원님,
간사 김영자
계장님께 질의해야 합니까?
위원장 김행곤
예,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간사 김영자
29페이지에 부산강서문화원 향토자료수집사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가락오광대 보존사업, 초등학교 우수풍물단, 금단곶보행사, 봉화산 봉수대제가 있는데 이것이 거의 알려지지 않고 현재 동네에서 행사를 집행하는 사람들만 알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홍보 실적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예, 김영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향토자료수집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계장님 마이크를 바로 대어서 크게 해 주세요.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으로 대저1동하고 녹산동 향토자료 수집예산으로 500만원을 2007년도에 500만원 예산편성해서 현재 향토자료 사업추진 중에 있고 내년 2008년도에 예산편성해서 나머지 5개동에 향토자료 수집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락 오광대 보존사업에서는 120만원을 들여서 현재 교육 중에 있고 다음에 우수풍물단인 배영초등학교와 세산초등학교 우수풍물단에 대해서 올해 400만원씩 800만원 지원한 바 있고, 내년에는 300만원씩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단곶보행사에 150만원, 봉수제 행사에 150만원 소요를 했는데 홍보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에게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영자
홍보가 좋은 행사인데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강서구는 생곡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이런 것은 홍보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나쁜 것은 홍보가 부산시 전체가 알도록 홍보가 잘 되어있는데 우리구의 좋은 문화에 대해서는 전혀 홍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좋은 향토문화를 홍보에 적극 해서 많이 홍보가 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홍보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간사 김영자
그리고 또 하나는 국장님이 답을 해 주셔야 하는데 또 하나는 국장님이 답을 해 주셔야 하는데 어떻 할까요? 할까요.
강서구지라는 책자를 국장님 보신 적이 있죠? 보신 적 없습니까? 강서구지라는 책자가 있던데,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영자
이것이 언제 되었느냐 하면 1993년에 되었습니다. 14년이 흘렀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그 안에 지금 지구대인데 파출소 그 용어 그대로 쓰고 있고 동사무소는 지금 주민센터로 되었지만 그대로 있고 초등학교인데 초등학교, 또 식물류는 59종, 양서류는 5종, 파충류 7종, 곤충류 21종 되어서 14년 전에 한 것인데 과연 이 종류가 그대로 다 되어 있는지 한 번도 새로 편찬된 것이 없는데, 그리고 의료 복지시설도 14년 전하고 많이 틀려졌지 않습니까?
너무 내가 놀란 것은 지금은 출산장려를 하고 있는데 이 책자에는 가족계획사업 실적에 피임보급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너무 지금 시책이나 시류에 틀린 것 아닙니까?
너무 많이 뒤쳐졌지요. 그것이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너무 시류에 어긋나는 것을 새로 편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김영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서향토지가 88년도에 편찬이 되었고 1993년도에 강서구지가 편찬된 이후로 현재까지 편찬한 바는 없습니다.
현재는 개발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난 지역에 건축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발행위가 고착이 되고 나면 구지 발행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발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3억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영자
강서구지는 우리 강서의 문화향토나 어떤 얼굴이고 우리 지역의 생태계 보존도 들어가 있을 것으로 생각 하는데 너무 초등학교, 동사무소, 파출소로 되어있고 또 출산장려에 국책사업에 피임보급사업이라고 들어 있어서 지금은 바꿀 때가 되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지금쯤 새로 편찬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영자위원님께서 계장님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크게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이 없으니까 계장님으로써 어느 담당 누구이신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계장님 네 분 다 자기 계의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실 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만 하지 말고 어느 담당 누구입니다 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김영자위원님 답변 충분합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현재 강서구에서 전통사찰이 하나 있죠?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예,
위원장 김행곤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명지에 청량사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청량사죠? 그 전통사찰에 대해서 전통사찰보존법에 보면 지방자치제가 전통사찰은 도와 줄 수 있다, 법에 나와 있는데 전통사찰을 도와주는 것이 어떻게 도와주었습니까?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올해 요사채 부분에 수리, 그러니까 스님들 기거하는 숙식하는 부분 요사채부분에 6천만원을 예산편성해서 현재 건축허가가 나 있고, 곧 수리 중에 들어갈 것 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현재 준공이 안 되어 있죠?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예.
위원장 김행곤
그러면 준공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기존건물은 준공이 나 있고 현재 수리비에 6천만원 예산지원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수리비가 아니고 6천만원 준 것은 예를 들어서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 합니다.
6천만원 중에서 국비가 3천만원이고 시비가 1,500만원이고 구비가 1,50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6천만원 주었다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예,
위원장 김행곤
그러면 여사체 보수하는데 새로 지었다 아닙니까? 준공검사가 아직 안 났습니까?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지금 건축허가 들어와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제일 처음에 1억 준 것 안 있습니까?
국비하고 시비 구비 1억 주어서 요사채 지었다 아닙니까? 한 2년전에 지었는 것으로 아는데요.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7월달에 발령받아 와서 그 전에 일어난 사실은,
위원장 김행곤
그러면 보수비를 주어서 건축허가가 07년 11월 17일날 준공검사가 아직까지 완공이 아직 안 되면 보수비가 아니고 완공하는데 부수적으로 따라 가는 것입니까?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그것은 아니고 수리 보수 정비비로 6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2007년 9월 12일날 허가내어서 2007년도 12월 17일날 공사착공해서 아직까지 공사계속하고 있습니까?
이태원씨! 자료 전통 사찰보존법에 의해 도와 주고 있는 청량사 관계에 대해서 얘기 해보세요.
그것이 아직까지 공사가 완공이 안되고 착공이 안되었네요.
문화관광계 직원
이태원 이번에 요사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행곤
요사채이고 무엇이고,
문화관광계 직원
이태원 요사채는 2005년도에 준공은 아직 안되었고 대웅전은 2005년도에 준공은 아직 안 되었고 왜냐하면 이번에 요사채하고 같이 해서 건축하고 같이 맞물려서 같이 되어서,
위원장 김행곤
대웅전도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계 직원
이태원 건축은 다 되었는데 당초에 허가 내면서 이번에 연장하면서 요사채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이번에 같이 내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6천만원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 돈은 전부 다 주었습니까?
문화관광계 직원
이태원 아직 안 주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관광계 직원
이태원 지금 공사가 착공을 그저께 준공허가가 났습니다.
선수금은 아직까지 안나갔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러며 계속 지원으로 우리가 해 주어야 합니까?
문화관광계 직원
이태원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행곤
전통사찰 보존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를 해주게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계 직원
이태원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보수라든지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예산요구는 하는대로 저희들이 다 줄 수는 없지만 타당성 검토를 해서 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럼 그 검토는 누가 합니까?
문화관광계 직원
이태원 그것은 부산시에서 같이 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시에 누가 합니까?
문화관광계 직원
이태원 시의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 위원님들이 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러면 우리 구하고 같이 합니까?]
문화관광계 직원
이태원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이것은 우리 구비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행곤
그러면 빨리 해서 내가 볼 때 3-4년 걸리는데 빨리빨리해서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안 되면 안 되는대로 해서 빨리 해주어야 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강서구에서 유일하게 전통사찰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탱화 하나가지고 전통사찰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빨리빨리 해서 완공이 되어 주민들이 사찰을 이용을 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절에서 잘못하는지 우리구가 잘못하는지 우리구가 돈을 주니까 감독권은 우리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내 완공해서 준공을 맡고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계 직원
이태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예를 들어서 자기들도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계 직원
이태원 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아마 자부담 때문에,
위원장 김행곤
자부담이 안 되면 돈을 안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계 직원
이태원 자부담이 다 되었습니다. 통장사본하고 다 들어 왔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왜냐 하니까 감사 때 안 짚고 넘어 가면 흐지부지해서 우리 위원들도 모릅니다.
자부담이 안 되면 돈 집행이 안 되어야 하고 자부담이 되면 빨리빨리 해 주어야 안 됩니까? 그래서 흉물처럼 남겨서 조금 하다가 말고 빨리 협의해서 사찰 주지님하고 빨리 해서 해주어야 합니다. 자꾸 1년 2년 끌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계 직원
이태원 알겠습니다. 지금 요사채가,
위원장 김행곤
언제까지 자부담이 되었으니까 완공되어 준공검사 맡아서 언제 오픈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계 직원
이태원 올 연도폐쇄기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2월 25일.
위원장 김행곤
연도 폐쇄기 새로 재신청 했네요.
문화관광계 직원
이태원 아닙니다. 사업은 명시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업집행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아니 건축허가를 2년 내어서 안되면 재신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 놓은 것이죠?
문화관광계 직원
이태원 아니요 사업은 2월 20일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언제 2008년도 2월 20일까지요.
문화관광계 직원
이태원 예,
위원장 김행곤
완공할 때 우리 위원들 다 불러서 컷팅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가야 합니다. 불러 주세요.
문화관광계 직원
이태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기대해도 됩니까? 확실히 하세요.
문화관광계 직원
이태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예, 김동일위원님 참 오래간만에 보는 얼굴입니다.
김동일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장님께 답을 요하는 부분인데 저희 총무국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때 사항들이 본 예산편성도 되어 있고 그 다음 공유재산 동의안도 의회에 저희들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침내 재무과 감사 기간안에 그 분야가 있어서 내용이 뭐냐 하면 문화회관 매입부지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2005년도에 의회에서 3억이라는 돈을 예산편성을 해 주었고 1년 후에 공유재산동의안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통과를 시켜 주었는데 저희가 알기로 유명무실이 되어서 예산이 불용처리된 것인데 다시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그 부분이 올라왔습니다.
문화회관 공공부지라 하면 국장님 어떻습니까?
소속이 문화관광계에서 업무를 하고 있죠?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예,
김동일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문화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어떤 계획들이 써서 우리 의회에 올라왔습니까?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입니다.
방금 김동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회관 매입부지는 당초에 대저1동 문화원으로 사용했던 공회당 부지를 저희들이 매각할 때 다음에 문화공간으로 쓸 수 있는 대체 부지를 마련을 하자는 취지로 매각도 하고 그 매각된 금액을 다시 우리가 예산으로 매입 부지를 편성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지금 매입을 하고자 하는 재무과에서도 매입할 적정 부지를 위치가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되어서 매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도 매입이 되면 대저 신도시 조성과 같이 맞물려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그야말로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문화공간 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니고 그 부지를 매입함과 동시에 거기에 맞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수립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 자리에 국장님께 더 이상 답을 요하는 것이 힘들 것 같고 구체적인 것은 계획중이라고 알아 듣고 의회에서도 답답합니다.
앞으로 본질적으로 예산을 다룰 때 아니면 공유재산매각동의안이 올라올 때 의회에서 포문을 열 것인데 엄밀히 말하면 재무과같은 경우는 업무바람에 일을 추진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일의 추진과제는 업무를 분장하는 과에서 사회복지과 문화계에서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문화계에서는 계획조차 성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다룰 때도 그 구간안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 기간안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계획중에 있다면 정식으로 보고가 있고 시행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재무과에서 재무과장님이 본의 아니게 그 부분에서 혼줄이 났는데 그런 것들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행정집행이라는 것이 원래 감사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의회에서 결정한 부분들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진행된 것을 점검을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예산에 반영이 되고 추진하는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질책하는 부분들인데 의회에서 작은 돈이지만 3억이라는 돈을 사장시키는 일들 1-2천만원이 아닙니다.
없는 예산에서 3억을 사장시키고 의회에서 결과 통보 없이 불용처리 되고 그것이 어느 순간에 툭 올라올 때 위원의 한 사람으로써 결과를 지켜보면서 답답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의회가 큰소리를 낸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집행이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안 된다고 해서 자기들이 되는 것도 아닌데 국장님의 업무부분이니까 명칭은 문화회관 쪽으로 올라왔으니까 그것이 다른 용어로 올라오면 모르겠지만 일단 문화회관으로 올라왔으니까 국장님의 사무 업무부분이니까 알아주시고 그런 부분에 처해있다는 것으로 국장님 이해해 주시고 조정위원회에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올 때 이런 위원들의 입장들을 피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더 이상 답변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을 한다면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행곤
예, 하세요.
김동일 위원
이왕 덧붙이면 여성공간 부분 의회에서 많은 논란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대부관계 사용할 때 사용료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가 제일 관건인데 뒤에 하천녹지과장님도 자리에 계시고 사용료 관계바람에 어민회관도 10억의 가치를 해수부에서 무상기탁을 하고 무상양여를 받아서 어민들에게 돌려주는데 그것이 법률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 당시에 올라올 때 추경 때 심의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제도 어뜻 이야기가 허대행부 부의장님께서 질의가운데 11월 며칠자에 신문에 부산여성단체에 여성공간을 만든 후에 그 공간을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겠다는 것이 신문지상에 발표가 된 것을 보고 저희들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국.공유재산 관리부서인 재무과에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질의를 해 봤습니다.
법률적으로 해서 무상으로 해줄 수 있느냐 하니까 구재산 관리부분에서 무상으로 여성단체들에게 해 줄 수 없다고 행정기관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정확하게 했습니다.
신문보도상 오보인 것처럼 이야기 하는데 오보는 아닌 것 같고 어느 한쪽에서 제보를 해 준 것 같아요. 그만큼 행정의 실태들이 쉽게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그것을 무상으로 못해 주어서 하천녹지과의 경우는 10억이라는 재산을 우리 주민들에게 공짜로 주기 위해서 한쪽 기관에 기탁하는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을 사회복지과에서는 여성공간 부분을 나름대로 담당계장님 계시지만 사용료 부분은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무상으로 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국장님 그것은 저희 하는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법률 검토를 해봤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의회 위원님, 김동일위원님 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께서 여성분들의 활동을 돕기 위해 가능하면 큰 부담 없이 활동을 강서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달라는 의미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제공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참 좋은 말씀인데 얼마 전에 언론에 발표된 내용은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제공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적정한 규정을 살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행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여성단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해 줄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공간을 저희들이 마련하면서 그 공간이 한두 평도 아니고 상당히 공간이 넓기 때문에 만일에 우리가 사용료를 부과를 한다고 하면 그 사용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연 여성단체에서 다 부담을 하고 그 공간을 활용을 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검토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다른 자치단체의 예라든지 관련규정 등등을 종합해서 검토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강구를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의회 의사과장님과 전문위원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은 공식적으로 속기록에 남는 부분이니까 정확한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 국공유관리 부분들을 구재산은 법률적으로 우리마음대로 무상대여를 할 수 있는 법률개정부분을 다른 루트를 통해서 청원을 전문위원님이 주도를 하셔가지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것도 어느 한 부서의 책임이 아니라 저희들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의회도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고민을 하고 답을 찾아내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성공간뿐 아니라 하천녹지과 어민회관 농민회관 이런 부분들이 법률적으로 알다시피 개별이 없으니까 우리 재산이라도 그분들의 주목적대로 이루지 못하는 부분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을 비롯한 7명의 의원들은 돈을 몇 푼 더 받자는 그런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법을 최대한 지키면서 회관들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각자 다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고민을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견해를 제시하는데 저희들이 1년간 주민복지과 부분에 어떻게 보면 오늘 주민생활지원국이 가장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주민생활지원국이나 감사를 받고 있는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는 업무가 너무 많고, 실질적으로 문화파트 계가 사실상 주민복지과와 너무 동 떨어지는 업무분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이번에 보니까 가덕숭어들이 같은 경우 어민하고 협조를 받는 부분인데 문화파트에서 어민들과 평상시 관계도 전혀 없고, 그런 것을 보면서 업무분장의 부분을 아까 사석에 국장님 좋은 의견을 내셨는데 그 부분 정리를 어떤 형태로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2008년도에 기획실에서 직제개편이나 있을 때 문화파트 같은 경우는 원래대로 총무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형태가 아니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제개편을 하고 업무분장의 부분이 왔을 때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자기 업무의 주관을 안 뺏기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펼쳐내 가지고 가장 유리한 부분에 해줄 수 있도록 견해가 있다면 간단히 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저희들이 지난번에 원래 문화관광 그 업무가 총무파트에 있었는데 작년 7월 1일부터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 업무가 별도로 강화되면서 문화관광 파트를 그쪽에 같이 연계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자, 라는 정부 시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책에 저희들이 호응을 해서 따르다보니까 저희들도 같이 문화관광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국 쪽으로 옮겼는데 실제로 옮겨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해 보니까 문화관광, 특히 체육 분야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호흡을 같이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러다보면 동 주민센터 그쪽 업무도 같이 협조를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쪽의 업무는 어차피 그 업무를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총무국에서 하는 게 마땅하다 하는 전체의 의견이 그렇게 일을 해 보니까 많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번 연말이나 내년 초에 직제개편이나 업무분장이 다시 있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항 숭어들이축제 이것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내에 소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업무분장은 그때 별도로 하겠지만 우선 내부적으로는 항만수산과에서 업무를 하는 게 맞다고 해서 현재는 그렇게 가닥을 잡고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동일 위원님께서 여성회관, 또 어민회관에 관한, 또 농민회관에 관한, 가덕도 숭어들이축제에 관한 질문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고, 다음에 업무분장이 직제개편이나 되고 나면 가덕 숭어들이축제는 항만수산과가 맞다, 앞으로 우리가 산재한 과제들이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관계 부서장님들과 김동일 위원님이 다 같이 손을 잡고 해야 될 과제들이 세 가지 과제 여성회관, 어민복지회관, 농민회관 이 관계를 서로 다 같이 머리를 맞대어서 의논해 가지고 풀자고 하는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도 국장님께서 좋게 해 주시고, 국장님 답변했지만 계장님 네 분 정확하게 들으셨죠. 계장님들 위치가 더 중요합니다. 계장님들이 하나의 팀장입니다. 모든 기획은 담당자들이 올리면 계장님들이 그것을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과장님한테 올리고, 국장님한테 올리고, 또 부구청장한테 올리고, 다음에 청장 결심 받아서 하는데 계장님들 정신 바짝 차려 가지고 앞으로 강서구가 세수가 높아지면 기장군에도 복지가 잘 되어서 공무원 서로 갈려고 하지만 우리 강서구도 먼 훗날이 아니라 내일모레 되면 옵니다. 직원 여러분들의 복지에 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강서구에 근무하시는 500여 공무원님들의 복지, 허대행 위원님이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위원님 전부 공히 7명이 앞으로 살맛나는 강서가 된다고 부산시 공무원 전체가 나중에 강서에 오려고 발버둥 칠겁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고 김동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어떤 질의고, 서로 잘해 보자고 하는 것이니까 중간에서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계장님들입니다. 계장님들이 잘 받들어서 그 요소요소에 앉아 있는 계장님들이 더욱 더 잘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하는 이 있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대행 위원님 준비됐습니까? 허대행 위원님 하세요.
허대행 위원
우리 과장님은 몸이 불편하셔 가지고 안타깝게도 자리에 배석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계장님 분발해서 좋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담당 한희필
예, 노인종합복지관 한희필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서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직영을 하면서 직원들은 일반직 공무원들이 과장님이 겸임하는 것 포함해서 6명, 다음에 양양사분, 일용직, 공익 포함해서 5명, 총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우리 직원이 10명?
복지관담당 한희필
공무원은 주민복지과장님이 관장님으로 계시고, 겸직입니다.
허대행 위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만,
복지관담당 한희필
공익근무요원이 2명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아니, 허대행 위원님이 노인복지회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몇 이고 했는데 과장님은 당연직으로서 관장이라 생각하고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것만 얘기하세요.
복지관담당 한희필
알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관을 하면서 사회교육프로그램하고, 복리후생사업하고 의료재활사업, 또 경로당 활성화사업, 경로식당 이런 것하고 셔틀버스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일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근무하죠?
복지관담당 한희필
공무원은 운영실장인 저하고, 행정사무를 보시는 분 한 사람, 상담원 한 명, 물리치료사 한 명, 관리원 한 명, 실질근무인원은 총 5명입니다.
허대행 위원
공익 2명이고?
복지관담당 한희필
예.
허대행 위원
그럼 7명이네요?
복지관담당 한희필
그리하고 영양사하고, 조리 원,
허대행 위원
그것은 식당이고,
알겠습니다. 계장님이 너무 상세히 답변을 하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공무원들의 활용도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계장님께서 프로그램도 이야기를 하셨고 한데 운영방법을 한번 바꿔 볼 생각은 없습니까? 국장님이 답변이 될 것 같네요. 노인복지관 운영 실태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입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어떤 프로그램 관계라든지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논의한 적은 없고, 실무과장님하고 노인복지관 담당하시는 계장님하고 이렇게 의논해서 잘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일에 필요하다면 제가 앞으로 그런 기회를 마련해서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같이 의논도 하고 해결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한 내용은 우리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타 부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한 5백여 명이 되지만 청내에 있는 공무원들 인원이 상당히 모자란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직영을 하니까 공무원들이 당연히 나가야 되고, 타의 내용을 가지고, 물론 우리 관내에 노인들이 있다 보니까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내용을 담아서 해 주는 것은 있지만 그것도 다른데 운영을 맡기는 형태도 좋은 방법의 일환이 아니겠느냐, 꼭 직영을 하는 내용보다도 좋은 방법을 한번 의논을 해 가지고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서 운영을 해보자고 해서 내가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운영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할 때 직영을 해야 옳을 것인지, 안 그러면 조금 전에 허대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탁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좋을 것인지를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그 당시에 결론을 내기로 일단 초창기에는 약 한 3년 정도는 저희들이 직영을 해 보고 그에 따르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3년 운영을 한 후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위탁운영을 하든지, 안 그러면 계속해서 직영을 하든지 해보자, 그래서 현재 직영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기간이 되고 하면 한 번 정도 전체적으로 내용을 담아서 논의해 보는 것도 노인복지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잘 알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다음에 청소년공부방이 강서구에는 세 군데가 있죠. 운영실태가 최고 미흡한 데가 어느 곳입니까?
여성아동복지담당 이연일
여성아동복지담당 이연일입니다.
청소년공부방은 어느 쪽이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학생들이 시험기간인 중간시험, 기말고사하면 한 학기에 두 번, 그러면 1학기하고 2학기 4번 됩니다. 그 4번 기간에 1, 2주일은 학생들이 많이 오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학생들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느 공부방이 운영이 잘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강동동에 공부방이 언론에 나온 내용 알고 있죠?
여성아동복지담당 이연일
예.
허대행 위원
언론도 보도 되었고, 동 소관 감사를 할 적에 강동동에 동장님한테 질의도 해 봤는데 지금 현재로는 우리 강서구에 세 군데 있는데 세 군데 다 실정이 대등하죠?
여성아동복지담당 이연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시에 보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구에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시에 보조를 받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운영이 부진하더라도 잘 다독거려서 강서구에서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청소년들한테 좋은 입장이고 거기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어떤 타의 문제가 생기나 하면 보강을 해 가지고 제때제때 해소시키는 방안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그 지역에 정 운영이 안 된다든지 다른 활용으로 인해서 옮겨야 된다면 즉각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한번 없어짐으로 인해서 영원히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주무계에서 내용을 잘 담아서 앞으로 활용방안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방안을 찾아가지고 그때그때 해소를 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담당 이연일
알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다음은 23쪽에 아까 김영자 위원께서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문화재 발굴 내용에 대해서, 어느 계죠?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문화관광계에서 합니다.
허대행 위원
지금 우리 강서구에서 문화재 발굴의 형태가 어느 지역에 주로 많이 분포돼 있다고 봅니까?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녹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허대행 위원
맞습니다. 녹산에 문화재가 최고 많이 있고, 1년에 문화재 발굴을 위해서 예산편성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문화재 발굴 관련 예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녹산지역에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개발이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미음지구, 화전지구, 주로 보면 산 쪽이 아니겠습니까. 산 쪽에 계속 개발이 되고 있으면 개발되는 어떤 내용에 담아서 이렇게 하다보면 거기서 문화재가 발굴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그때 시에서도 보조가 나가서 조치를 시키겠지만 우리구에서도 그런 예산을 담아서 미리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에 보면 상당하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고전적인 문화재의 유물이 많은 데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두는 내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과에서 예산을 이런 내용을 담아서 전체적으로 한번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해 주는 것도 앞으로 강서구에 문화재발굴에서 좋은 내용이 안 되겠나 싶고, 또 천가동도 문화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문화재도 거가대교라든지, 이런 내용은 강서구에 모든 문화형태가 이루어지는데서 주무부서에서 할 역할이 있는데도 아직까지 미흡한 내용이 담아져 있다,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예, 잘 알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23페이지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보호구역에 불법이 있는데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문화관광 성말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허가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문화재보호구역 주변에 순찰을 건축협의 시에 들어오는 문화재 위원들이 현장을 검토를 할 때 겸해서 주 1회 정도 계속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주 1회?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민원이 많을 때는 주 2회 정도,
허대행 위원
철새도래지 순찰선이 몇 년도에 구입했죠?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2005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언론보도사항에 한번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봤습니까?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예, 봤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오보입니까?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오보는 아니고 순찰선은 있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건축 민원이 요즘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차량으로 거의 순찰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배로 순찰을 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서 현재 순찰을 적게 하는 부분입니다.
허대행 위원
언론에 보도될 정도가 되는 것 같으면 상당하게 우리구에서 문제성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언론에서 누가 흘려보냈든지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용을 누가 들어서 조사를 해 봤기 때문에 내용이 안 담아지겠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순찰선은 돈을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구입해 놓고 활용도가 없다면 사나 마나죠. 순찰을 주 1회 한다고 했어요. 바쁘면 2회, 여기 보도에 보면 한 달에 한번 정도 밖에 안 한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만 앞으로 활용방안을 찾아서 우리구에서 예산을 들여놓았으면 충분히 활용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차량을 가지고 순찰하는 것보다는 양쪽에 내용을 다 담을 수 있다 아닙니까. 그쪽에 보면 주로 차로 다니는 것보다도 배로 다니는 것이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많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서 계장님이 그때그때 활용방안이 없다면 활용방안을 찾아 연구를 해서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알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또 문화재도 역시 문화관광에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네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보에 책자도 나와 있고 강서한마음축제하면서 내용을 읽어보니까 요대로 다 한 것 같은 내용인데 거기서 우리가 계장님이 생각하건대 최고 미흡하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미흡한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 것은 체육행사와 같이 겸하다보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좀 특색 있고, 강서구 이미지에 맞는 축제를 개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공모도 하고 했는데 특별한 축제안이 나오지를 못해서 저희들이 우리 강서구민의 정서에 맞게 체육행사라든지 문화행사를 같이 겸해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외부 사람들 의식을 못하고 우리 내부 구민을 위한 축제가 되다 보니까 시설이라든지, 시스템 설비 분야라든지 이런 쪽에 예산을 많이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런 것들을 활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허대행 위원
계장님 답변이 조금 미흡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때 예산을 갑작스럽게 본예산에서 주었는데 8,500만 원이죠?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체육행사 5백 포함해서 8천 5백입니다.
허대행 위원
실질적으로 맥도체육공원에서 이루어졌으면 홍보도 할 겸 강서구에 내용을 담아서 문화나 체육이나 곁들여져야 되는데 부서가 다르니까 아까도 국장님 그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한 부서에서 다루어져야 전체적으로 뜻을 같이 할 건데 이것은 주민복지과고, 이것은 또 총무과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실질적적으로 경험한 방식이 그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편성이 잘못됐다 왜 하필이면 주민복지과에 문화관광이 들어가 가지고 행사를 그렇게 따로따로 하는지 내가 이번에 절실하게 느낀 점입니다.
그래서 직제개편 할 때는 이런 것이 강서구 내에서 없어지고 앞으로 참다운 행사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집행부의 업무가 아니겠느냐 느껴 져서 한마음축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제 말씀을 들으셨죠. 그런 것을 집행부에 한번 건의를 하셔 가지고 꼭 내용에 담도록 한 번 더 촉구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답변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허대행 위원님! 오늘 강서노인복지회관 관련에 대한 것, 그다음 문화축제에 관한 것,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정확한 답변을 집행부에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강서노인복지회관 운영에 관해서 답변 됐어요? 강서노인복지회관 운영에 관해서 2006년도, 2007년도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복지관담당 한희필
이게 운영비가 2007년도 같은 경우에 3억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2006년도부터 얼마입니까?
복지관담당 한희필
2006년도에 일반운영비가 2억 7천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다음에 2007년도는?
복지관담당 한희필
2007년도 올해는 3억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일반예산입니까?
복지관담당 한희필
예, 일반운영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이 집행한 내역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운영관계를,
복지관담당 한희필
운영 관계를 우리가 직영을 하다보니까 재무과에서 지출이 나가게 되고, 저희들이 기안을 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이 경직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무엇 때문에 경직되었어요?
복지관담당 한희필
아무래도 물품을 구입하거나 하면 매번 구청까지 들어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위원장 김행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강서구 주민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운영관계를 누가 하고 있냐고요.
복지관담당 한희필
운영관계는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다음에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하는데 경로당 관계는 누가 하고 있어요?
여성아동복지담당 이연일
경로당 관계는 주민복지과 여성복지아동담당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강서노인회에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강서노인복지관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강서노인회장, 국장, 그런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우리구가 하고 있어요? 누가 주체에요?
여성아동복지담당 이연일
주체는 우리구청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구청인데 그 사람들한테 위임했어요?
여성아동복지담당 이연일
아닙니다.
위원장 김행곤
용역 주었어요?
여성아동복지담당 이연일
현대화사업은 우리가 각 경로당추진위원회에 위원장한테 우리가 돈을 보냅니다. 사업도 위원장님이 하시고, 그 위원장님이 각자 사업자와 계약을 해서,
위원장 김행곤
위원장이 누군데?
여성아동복지담당 이연일
마을에서 정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노인회 회장입니까?
여성아동복지담당 이연일
노인회 회장님이 주로 안 하고 노인회 임원들 중에서 맡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지금 현재 임원이고 뭐고 떠나서 강서노인복지관 운영관계가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이야기 해 보세요.
복지관담당 한희필
우리 노인복지관은 아까 말씀드린 사회교육프로그램이나 건강증진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직접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고,
위원장 김행곤
프로그램, 강사 그런 것을 떠나서 간단하게 묻겠어요.
지금 노인회 사무국장이 어떤 짓을 하고 있어요? 복지회관이 자기 것이에요. 강서구 복지회관 것이에요? 과장이 관장이죠?
복지관담당 한희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 사람 위탁해 주었어요?
복지관담당 한희필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지금 어떤 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니는지 알고 있어요? 주체가 지금 누군지 몰라요. 그것도 실태 파악 하나 못하고 있으면서 무슨 엉뚱 소리하고 있어요.
복지관담당 한희필
저희들이 지금 현재 2층에 노인회하고 1층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은,
위원장 김행곤
아니, 관리 감독자가 누구에요? 노인회 사무국장이 관리 감독자요, 우리 구청에 주민복지과가 관리 감독하요?
복지관담당 한희필
당연히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관리 감독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복지관담당 한희필
물론 노인회에서 일부 어르신들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만,
위원장 김행곤
없지 않아 있다니, 똑바로 이야기하세요. 전부 다 그럼 고발할 것이에요. 집행한내역하고 운영한 관계하고 전부 다 고발할 것이에요. 운영상태가 엉망진창이고 어느 사람이 주인인지 몰라요. 거기에 주인이 지금 용두사미가 되어 있어요.
노인복지회관 부지하고 지을 때 우리 위원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집기 사주고 뭐 사주고, 전부 다 주고 나니까 지금 주인은 엉뚱 사람이고, 운영관계는 누가 하고 있어요? 노인복지회관에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온 동네 다니면서 경로당에 얼마 준다, 얼마 준다, 뭐 준다, 심지어 우리 의회까지 올라와서 이야기하고 있고, 운영권자인 주민복지과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인회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강서구청장이에요?
온 동네 노인들 자기가 전부 다 하는 것처럼 하고 말이야, 그런 운영 실태를 보면서 여태까지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으면서, 오늘도 사실 과장님이 없어서 말로 안 하고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왜 해요? 이런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계장님들 정말 그렇게 할 것이에요.
그래서 예산관계를 제가 왜 물어요? 예산 집행을 똑바로 하고 있어요?
복지관담당 한희필
노인회 하고 예산 집행 부분은,
위원장 김행곤
아니, 노인회 예산도 그렇다니까, 노인회사무국장이 온 동네 다니면서 자기가 경로당 고쳐주는데 예산 얼마 줄까, 뭐 줄까, 그 사람이 뭔데요? 뭐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우리 구청에 총무과에 여론 팀 없어요? 여론보고도 안 들어요? 각 동에 동향보고 안 올라와요? 총무국장 부를까요?
허대행 위원
위원장님, 실태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행곤
알 것은 알고 이런 자리에서 못 짚고 넘어가면 영원히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구청에 주민복지과 관계자들이나 전부 다 로봇이 돼요. 이렇게 해 놓고 왜 말 못해요. 어떤 형태로 돌아가는지 알고 있어요?
김진용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위원장님께서 심각한 문제를 거론하고 계시는데 과장님께서 몸이 좀 불편하셨는데 이왕에 출근을 하셨으면 사무실에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 네 분이 나와서 답변석에 물론 앉아 계시지만 국장님도 자리에 배석을 하셨고, 과장님도 웬만하면,
위원장 김행곤
김진용 위원님! 제 이야기를 들으세요.
과장님은 됐고,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다 하는 것이 대충 짐작이 갑니까? 우리 국장님한테는 이야기 안 하겠어요. 우리 국장님은 엊그제 오시고, 국장님은 실태 파악을 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들! 거기는 일반직이 아니죠. 직이 뭐에요?
복지관담당 한희필
저 말입니까?
위원장 김행곤
사회복지직이죠?
복지관담당 한희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담당계장이죠?
복지관담당 한희필
예.
위원장 김행곤
왜 내가 이런 얘기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복지관담당 한희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강서구청이 노인복지회관 하나 때문에 한 사람이 들어서 그 사람이 지금 구청장보다 더 위입니다. 우리 위원들보다 더 위입니다. 이런 실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이 사항을 보고 있으면서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물론 선거직이다, 선거하면 강서에 노인들이 많다, 이런 자리에 말 못하고 벙어리 되는 것도 위원들도 안 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김행곤 위원장 직권으로 분명히 이것은 당장에 시정하세요. 시정해 가지고 결과보고를 하고, 노인회 회장하고 국장하고 수일 내로 저하고 미팅 좀 시켜주세요. 그리고 각 동 노인회 운영 실태에 대해서 전부 다 저하고 같이 회의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 주세요.
그리고 강서노인복지회관 자기 것 아닙니다. 개인 것 아닙니다. 노인회 것 아닙니다. 운영하려고 하면 계장님도 책임이 있어요. 알면서도 모르고 넘어가는 것은 직무유기에요. 그 직에 있는 사람이 그 직을 수행 못하고 남한테 위임하고 그 사람이 남발하고 그 직을 못하고 하면 직무유기에요.
더 이상 어려운 소리 안 하겠는데 분명히 내가 방금 이야기 한 것 노인복지회관 운영관계하고, 예산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분명히 주체는 누구냐 하니까 우리 강서구청에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에서 모든 노인회 회장, 사무국장 불러서 어떻게 하라고 해야 됩니다. 노인회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휘두는 것 아니에요. 그 직을 걸고 이야기하세요.
계장님 자꾸 그러면 직무유기로 고발할거야, 더 이상 이야기 안 할 테니까 답변 듣기도 싫고 내가 방금 이야기하는 그대로 노인회 회장님하고, 7개동 노인회 관계자들하고 저하고 자리를 한번 만들어주세요. 알겠습니까?
복지관담당 한희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이상입니다. 내말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까? 왜 직무유기 이야기 나온 것도 이해가 갑니까?
복지관담당 한희필
예,
위원장 김행곤
됐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위원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예,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종현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대신해서 같이 함께 출석해서 답변석에 앉아 계시는 계장님도 반갑습니다. 수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한희필 담당께서는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루 이틀 된 이야기도 아니니까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위원장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강서한마음축제 개최를 했습니다.
앞에 성말선 계장님께서 간단하게 견해를 피력을 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이 한마음축제 행사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전체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입니다.
저희들이 강서한마음축제라고 명칭을 결정을 해서 시작한 것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년에 강서구민체육대회라든지, 안 그러면 강서축제라고 해서 저희들이 행사는 쭉 해 왔는데 한 3년여 동안은 태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행사를 개최치 못하고 금년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개최 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는 그동안 3년여 만에 개최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좀 더 특색 있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주민과 그야말로 함께 하는 그런 축제의 한마당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했는데 준비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조금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축제를 다하고 나서 되돌아보니까 정말로 내년에 저희들이 이 축제를 할 때에는 보완하고, 또 다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고 느끼고, 하여튼 내년 축제는 좀 시기를 넉넉하게 잡아서 준비도 넉넉하고 충분하게 해서 그야말로 주민과 함께 하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아무래도 국장님께서 저희 위원들이 한마음축제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하는 게 아마 중복된 것 같지만 그 내용을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담당계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7쪽입니다.
기금집행현황에서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어느 분이 담당합니까?
노인장애우담당 송재구
노인장애우담당 송재구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서 연1회 이상 정기회와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해서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노인복지기금 운영은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제10조에 의해서 노인운동회하고 노인단체연합 체육대회, 노인의 날 행사 등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증진과 관련 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종현 위원
계장님, 노인운동회에 관한 사항이 기금이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나와지거든요. 그럼 기금지출현황에 강서노인운동회, 노인단체연합 체육대회 참가, 노인의 날 지원 돼 있는데 근본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내용은 기금을 사용하기 보다는 세입세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굳이 기금을 사용해야 될 필요성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노인복지기금 조달 목표액이 있지 싶습니다. 목표액은 얼마입니까?
노인장애우담당 송재구
목표액은 이자를 포함해서 2억 1,456만 3,000원으로,
윤종현 위원
그것은 현재액이고,
노인장애우담당 송재구
2억입니다. 현재.
윤종현 위원
그럼 앞으로는 2억이 현재 초과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 예산으로서 노인복지기금은 더 이상 모금을 할 필요성이 없다?
노인장애우담당 송재구
예, 2억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자를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앞에 제가 확실히 지적했던 부분, 노인운동회나 노인단체연합 체육대회, 노인의 날 지원, 이 부분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두 가지는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우담당 송재구
노인과 관련된 사항이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예산에 미리 반영해서 하기에는 좀 힘든 것 같고 그때마다 상황을 봐서 결재를 받아서 지출을 합니다.
윤종현 위원
그것은 답변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수시로 일어난다고 하는 그 노인복지기금으로 분명히 써야 됩니다. 노인운동회는 계속 정기적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은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불법오락실 단속 나와 있는데 주민복지과 사항 맞습니까?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예, 문화관광담당 소관 사항입니다.
윤종현 위원
환경위생과하고 별개입니까?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그것은 분야가 조금 다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문화계에서 담당하는 불법오락실은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불법오락실 부분은 돈을 걸고 오락을 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거든요.
윤종현 위원
그러면 계장님 제가 구분이 잘 안 되어서 그러는데 사행성 오락기하고 옛날에 한참 문제가 되었던 ‘바다이야기’ 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차이가 있습니다. 바다이야기는 돈을 걸고 하기 때문에 사행성 오락으로 보고 그런 부분은 경찰서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을 적용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구분이 안 되어 가지고 나머지는 환경위생과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관내 보육시설현황 및 예산지원현황이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나 기준이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성아동복지담당 이연일
여성아동복지담당 이연일입니다.
지원하는 법적 근거는 영유아보육시설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시설 규모가 해당되고 보육교사가 있으면 지원을 해 줍니다.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구에 법인이 9개고 민간시설이 11개입니다. 법인하고 공립으로 돼 있는데 9개는 거의 70% 이상 지원이 되고, 공립은 다 해주는데 나머지 민간부분은 다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구의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보육교사에 대해서 월 4만 원 정도 지급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공립이나 법인, 여기서 차 등으로 지급됩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여성아동복지담당 이연일
지원 상태는 법인하고 공립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데 거의 같다고 보면 되고 민간시설은 차등지원 됩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무궁화어린이집이 정원이 183명인데 현행이 163명, 한사랑 어린이집이 정원이 80명에 현원이 44명, 보조금 지원액을 보십시오. 163명인데 1억 8천여만 원이죠? 한사랑 어린이집은 44명인데 1억 8천 3백여만 원이죠. 여기에 대해서 차이점이 왜 그런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성아동복지담당 이연일
요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 밑으로 내려와서 강서어린이집 보십시오. 89명 중에 86명인데 1억 9,200만 원입니다. 강변어린이집 129명중 92명 2억 8백여만 원이죠.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계장님께 지원 기준을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시설 규모하고 유아 숫자를 말씀하신 것이 정확한 답변이 아닌 것 같고,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실상 그런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사심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이죠?
여성아동복지담당 이연일
그런 것은 없고,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지원되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예, 좋습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담당 이연일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29쪽 보겠습니다.
성말선 계장님 자꾸 문화 부분을 해서 미안합니다.
지역의 향토문화 발굴 육성책이 나왔습니다. 앞에 허대행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저는 그와 달리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리 관내에 문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강서문화원을 제외하고 몇 개 단체가 있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문화예술촌에 문화인 예술연합회가 있고, 그다음에 가락오광대 보존사업위원회가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실질적으로 가장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강서예술촌이 많이 하고 있죠. 가락오광대는 거의 실적이 없고, 녹산에 향토문화관이 있습니다. 강서문화원이 태동을 하게 된 가장 모태가 녹산향토문화관이었죠?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계장님 왜 답변 안 하십니까?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잠깐 제가 잊었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내용은 강서예술촌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연간 2,000만 원인가 지원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예, 맞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이 단체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녹산향토문화관에 예산 지원하는 것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향토문화관에는 현재 별도로 예산 지원하는 것이 없고, 금단곶보제하고 녹산봉수대제, 그 두 군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거기는 실질적으로 행사 비용이니까 크게 지원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 지고, 실질적으로 녹산향토문화관이 강서문화원의 태동인 근본적인 시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거기 가서 건의사항을 한번 들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이사들을 많이 위촉을 해서 그 분들의 회비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문화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아닙니다만 보통 1년에 한 20만 원 정도 회비를 납부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60대 후반 이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문화 사업을 하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산향토문화관, 실질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예.
윤종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녹산향토문화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내년도부터, 아마 내년도 예산편성이 끝났을 줄 압니다만 수정예산에라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에 향토문화가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30쪽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초등학교 우수풍물단 지원을 배영초등학교, 녹산 세산초등학교 지원하고 있죠. 제가 듣기로는 부산시 풍물단 대회에 나가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학교에서는 우리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실적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어서 내년도 예산에 좀 증액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사실 올해 예산이 1개 학교당 500만 원씩 해 가지고 1,000만 원을 했는데 예산삭감 부분에 한 100만 원씩 삭감이 되고, 학교당 4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예산에 사실 저희들이 좀 많이 올리긴 했는데 조금 삭감이 되어 가지고 현재 학교당 300만 원씩 해서 600만 원 책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초등학교 우수 풍물단 지원하는 게 예산과목이 뭐죠?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민간행사보조비일겁니다.
윤종현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연결해서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민간경상보조비입니다.
윤종현 위원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만 한마음축제는 예산편성 과목은 뭡니까?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윤종현 위원
예산 과목이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위탁, 민간경상보조는 결과적으로 보면 예산절감액이 20% 나왔네요. 한마음축제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8,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윤종현 위원
자료에 8천 5백 되어 있던데요?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5백은 체육행사 총무과에 5백 포함해서,
윤종현 위원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예산절감 목표액이 몇 %입니까?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그것은 절감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강서구 여성전용공간 건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아직까지도 정말 이 공간이 추진된 것에 대해서 끝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막지 못했다는 부분은 정말로 위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도 여성전용공간이 지금 현재의 위치에 건립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전용공간 건립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서 새롭게 제3의 위치에 부지를 확보해서 건립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여성회관이라는 명제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처음에 여성공간을 마련해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 강서에 여성인구가 많아서 또 그만큼 활용가치가, 아니면 활용 용도가 충분해서 여성회관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은 당초에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여성단체에서 사무실이라든지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처음에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성공간을 데크동에 마련을 하게 된 것은 그야말로 여성회관으로서의 활용 가치 그것은 강서신도시라든지 안 그러면 명지주거단지에 주민들 입주라든지 해서 그런 주변여건이 조성되고 다음에 그런 여성회관을 마련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었을 때 활용가치가 안 있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데크동에 여성단체에서 그야말로 필요로 하는 사무실이라든지, 안 그러면 취미교실 운영이라든지 해서 지금 현재 여성단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공간은 데크동에 마련을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다른 곳에 저희들이 여성회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에 여건이 어느 정도 도래가 되었을 때 다시 저희들 계획을 수립해서 여성회관을 마련하고 그쪽으로 옮기고 지금 현재 하는 곳은 구청에서 별도의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한다든지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만 여성단체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자기들의 사무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마련했고, 전에부터 초지일관 답변하신 내용인데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총무국 감사를 할 때 재무과에 답변을 얻은 사항인데 요것과는 별개입니다만 주요 건설사업을 시행을 하게 될 때 사전감사제도죠. 사전감사제도가 있던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예방감사 하는 게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것은 그 계획의 적합성을 묻고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가지고 사전예방감사를 받아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지금도 사전예방감사를 하겠다고 하든지, 안 그러면 꼭 저희들이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예방감사를 받을 의향은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하실 의향이 있다면 위원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강서구 여성전용공간 건립계획 전반에 대해서 공식적인 명칭은 예방감사입니까? 사전감사제도에 의해서 ‘감사를 해 보시겠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성말선 계장님! 34쪽입니다. 계장님, 강서한마음축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추진한 겁니까? 아니면 주민복지과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한 것입니까?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올해 실질적으로는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협조한 부분도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실제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실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위원장님이 박홍모 강서문화원장님이고, 간사가 강정홍 해병전우회 회장님입니다.
윤종현 위원
과연 그분들이 실무를 볼 수 있는 분들입니까?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실무를 100%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축제 추진위원회는 하나의 타이틀이고 주민복지과에서 업무를 다 봤단 말입니다. 맞죠?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일부 봤습니다.
윤종현 위원
일부입니까, 전부 다입니까?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행사진행까지 전반적으로 했는데,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저희들은 협조한 차원입니다.
윤종현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전체 계획을 수립해서 아마 각 분야별로 나누어서 수립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초청장이나 리후렛을 만들고 할 때 누가 만들었습니까?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기획사에서 만들었습니다.
윤종현 위원
의뢰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복지과에서 했습니까?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예.
윤종현 위원
또 외부에 다는 현수막 그것도 전부다 우리구에서 의뢰를 한 것이죠?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예, 의뢰를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강서구죠?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예.
윤종현 위원
주관은 강서구 축체추진위원회고, 후원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강서구의회.
윤종현 위원
강서구의회가 후원을 했습니까?
그러면 초청창이나 리후렛을 만들 때 강서구의회가 후원에 들어 있었습니까?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예, 들어 있었습니다.
윤종현 위원
확실합니까?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예, 확실합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자료 드릴까요?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초청장 말씀하십니까?
윤종현 위원
예.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초청장은 후원이라는 글씨를 쓸 수가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리후렛을 만들 때 다 없었습니다. 처음에 초청장이나 리후렛이나 다 없었습니다.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후원은 넣을 수가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요 근래 새롭게 제작을 했습니다.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리후렛은 앞에 들어있을 겁니다.
윤종현 위원
처음에는 없었고 그 이후에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현수막에도 처음에 제작을 했었죠?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우리 의사과 김희술씨!
우리가 사진 찍어놓은 것 있었죠? 우리 강서구의회 후원이 없는 현수막 사진 찍은 것 있었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전혀 다시 제작한 사실이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승지씨! 사진을 누가 찍었노?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처음 제작 시 분명히 넣었습니다.
윤종현 위원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의사과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보시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처음에 계획을 할 때부터 이렇게 계획서 해서 주문해서 다시 납품을 받을 때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재 제작함으로 인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전혀 재 제작한 사실이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저희들한테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다음 두 번째로는 한마음축제를 하면 초청장을 보내지 않습니까? 초청장 1인이 여러 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에서 보냈는지 축제위원회에서 직접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사람이 여러 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절하게 통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각종 단체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에게 일괄적으로 리스트를 작성하게 되면 하나하나 검토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장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 주셔야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다음 저한테 제보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 초빙가수가 있었죠. 초빙가수는 어떻게 해서 초빙가수가 선정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초빙가수는 처음에 정책회의에서 유명가수를 주민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그런 가수를 초청하는 게 좋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가수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섭외할 부분이 못되기 때문에 기획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는 축제 자체도 선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했던 그 주에 하고 그다음 주 밖에 축제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섭외하는데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섭외를 했고 중간에 섭외한 가수가 우리 정서에 맞지 않다, 교체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중간에 교체를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자! 됐습니다.
최초 기획사에 의뢰할 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기획사하고 섭외할 때 계약을 맺었을 것 아닙니까? 기획사가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구두상 하지 않았을 것이고 서면 계약을 했었습니까?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서면계약은 안 하고 아마 업체 이벤트사에서,
윤종현 위원
업체라면 우리구의 유명가수를 초빙하는 기획사하고 계약을 할 때 이 업무는 누구 봤습니까?
우리구가 보았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예, 봤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니까 기획사하고 섭외할 때를 계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하고 같이 추진하기로 했었거든요.
윤종현 위원
같이 섭외를, 기획사하고 계약하면 기획사에서 가수를 데리고,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아니 그런 부분들은 기획사에서 하고,
윤종현 위원
자 그렇죠? 기획사하고 계약할 때 얼마로 했습니까?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총괄 같이했기 때문에 가수 부분만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윤종현 위원
아니죠? 총괄 같이 한다는 것은 기획사라는 것은 기획사가 하는 일은 어디까지 입니까?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기획사에서도 자기들이 모든 시설비라든지 무대라든지 자기들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체라든지 다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결과적으로 하청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예,
윤종현 위원
처음에 기획사하고 계약을 얼마로 했느냐 말입니다.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가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종현 위원
예,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처음에 기획사에서 1인당 800만원이었습니다.
윤종현 위원
1인당,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들 요구사항이었고 우리는 계약을 얼마로 했느냐 말입니다.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저희들이를 계약을 안했고 우리는 의뢰만 했고 기획사에서 계약을 1인당 800만원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몇 명 초청했습니까?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2명 초청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결국 기획사에서 돈을 집행을 했을 것입니다.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결과적으로 계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 가수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죠?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예,
윤종현 위원
이 분들은 얼마로 집행을 했습니까?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50만원, 40만원, 25만원, 30만원 되어 있습디다.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포함해서 200만원 정도 되는데 계산을 안 해 봐서 지금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윤종현 위원
145만원이네요.
그러면 기획사에서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2명에서 1인당 800만원씩 계약금을 지급을 했겠죠?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정확하게 대답해 주세요. 기획사에서 계약금을 지급을 했다 그죠?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예,
윤종현 위원
기획사에서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벌서 계약법상 계약행위가 성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계약이 취소가 되었다 그러면 이 기획사에서 분명히 손해배상청구나 위약금을 청구해왔을 것입니다.
계약법상 당연히 그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위약금 문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현재 위약금은 지급을 못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실대로 이야기 하이소.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아마 이벤트 기획사에서 부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렇게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계약금은 몇% 지급을 했습니까?
연예인하고 계약할 때,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계약할 때 몇% 했는지,
윤종현 위원
자 그러면 그 계약조건을 갖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예,
윤종현 위원
기획사가 연예인하고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기획사에 의뢰를 했을 것이고 그러면 계약조건이 있을 것이고 계약금은 얼마를 지급 했을 것이고 그러면 잔고가 얼마가 남았을 것인데 계약이 취소가 되어 버리니까 계약법에 의해서 위약금 청구가 들어왔을 것이고 위약금이 들어왔다면 얼마가 청구가 들어 왔으며,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사실 기획사에서 저희들 한테 청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이 아닌 것 같고 앞에서 계장님이 답변 한 것이 있어요.
민간경상보조는 절감액이 20% 있었지만 이 민간행사보조 위탁액은 절감액이 하나도 없었다고 했잖습니까?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예,
윤종현 위원
이것이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절감액 없이 지원한 것이,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그것하고 결부되지 않는 것 같은,
윤종현 위원
기획실 인근씨!, 예산계에서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을 1차 배정, 2차 배정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배정한 그 자료를 지금 빨리 주세요.
계장님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입시다, 구청이 기획사에다 기획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했습니까?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예,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계약을 했죠? 그 다음 기획사가 연예인 섭외를 했습니다. 1인당 800만원씩 2명 했습니다.
그러면 기획사에서 우리도 기획사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금을 주었을 것입니다. 지급했죠?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예,
윤종현 위원
기획사에서 연예인을 섭외하면서 계약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사에서 연예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전체 계약금액이 얼마인데 계약함과 동시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액이 남아 있었다, 또 가수섭외가 바뀌었다 하면 당연히 연예인들이 그냥 있지 않겠죠? 위약금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얼마를 위약금요구를 했는데 얼마를 어떻게 했는지,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요구를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위원님 죄송합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그 부분은 간단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업체를 기획사에 계약을 할 때는 축제를 하는 기획사에서 맡아서 해야 할 전체 부분을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 중에 안에 텐트 설비라든지 각종 시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노래자랑부분, 가수 초청부분도 같이 포함 되어있었는데 저희들이 이 행사를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3년여 만에 하기 때문에 주민들과 가깝게 잘 해보기 위해 좋은 가수를 초청했으면 하는 의사를 처음에 표명했습니다.
그 표명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주변에 다른 의견들이 가능하면 우리 지역출신을 향토 가수가 부산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다 해서 가능하면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하면 우리하고 좀 더 정감 있고 좋지 않나 해서 바뀌게 된 것 입니다.
윤종현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의 말씀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더 늘었습니다.
기획사와 계약을 했으면 기획사에 돈을 다 주었을 것 아닙니까?집행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안에 내용에는 연예인 2명에 1명당 800만원씩 1,600만원을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당초에 계약을 할 때는 그렇게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제가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 부분에 대해서 얼마 한 것이고
윤종현 위원
전체 부분 안에 세부계약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그때 계약을 할 때 돈을 다 주고 계약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그때 할 때 돈을 다 지급하고 계약한 것은 아니고 진행하면서 조금 더 첨가되는 부분도 있고 거기서 빠지는 부분도 있고 진행해 가면서 다시 조정하는데 그런 과정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수부분은 변경이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준비를 함에 있어서 천막이라든지 연단을 준비할 때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상황에 따라서 변경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과 같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일시적으로 돈을 지급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끝에 하고 나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당연하죠? 계약행위가 그렇게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인근씨! 어디 갔습니까? 우리 계장님께 마무리해 보입시다.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안 맞습니다.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어떤 자료가 안 맞습니까?
윤종현 위원
예산배정서를 가지고 왔는데 안 맞습니다.
예산편성은 나중에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꾸 길어지니까 마무리 하입시다. 분명히 기획사 하고 계약을 했는데 기획사 계약서 안에는 연예인 초청하는 것 섭외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그러니까 그 내용 속에서는 어느 가수를 초빙한다, 얼마를 한다,
윤종현 위원
그것은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수를 초빙하는데 1인당 800만원씩 2명 들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역도 없이 계약했습니까?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그런 것을 통틀어서 처음에는 그런 부분만 계약을 하는 거지 금액을,
윤종현 위원
세부내역도 보지 안하고 계약을 합니까?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거기도 견적을 받아서 나중에 세부계약을 하거든요.
윤종현 위원
세부계약 견적 안에 견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유명가수 누구 얼마를 한다는 세부적인 계획은 없었고요.
윤종현 위원
그럼 가수 초청비용 1,600만원이 들어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중간에 그런 부분들 언급을 하면서 얘기가 된 것 입니다.
윤종현 위원
계약금액 안에 다 그 금액이 들어있을 것 아닙니까? 추가로 기획사한테 더 주었습니까?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아니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안주었기 때문에 계약서 안에 분명히 있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기획사하고 연예인 담당하는 그 부분하고 계약이 된 것으로,
윤종현 위원
우리 구가 기획사하고 계약을 할 대 연예인 초빙에 관한 사항이 있다 아닙니까?
기획사하고 구청하고 맺은 계약서를 주십시오.
안에 세부내역 들어가는 것까지,
위원장 김행곤
윤종현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계장님 네 분 윤종현위원님이 얘기한 의도를 모르고 이야기를 하는데 윤종현위원님 서면답변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계약서 하고 전부 다,
윤종현 위원
그런데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종현 위원
계장님,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으면 바로 하시고요.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사실 위약금이라든지 배상금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준적이 없습니다. 그건 맹세코 바른 말입니다. 준적은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제가 강서한마음축제 예산집행내역을 받아 놓았는데 앞으로 여기에 위약금과 관련된 내용이 발생한다면 담당계장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볼 때 예산이 벌써 1,455만원 차이가 나네요.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윤종현 위원
1인당 800만원씩이면 1,600만원인데 지금 가수 4명을 5일날 6일날 5명을 합치면 145만원 집행이 되었으니까 저쪽에서 최소한 위약금을 그대로 하더라도 1450만원 차이가 나고 계약법상 배로 청구를 하게 되면 더 되겠죠?
1,455만원이네요. 절대로 계약법이라는 것은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계약서대로 청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두 배로 청구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2,9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계장님께서 확실히 답변을 해야 합니다.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제가 위약금이라든지 배상금 물어준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지금현재가 아니고 앞으로 청구를 하더라도,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청구를,
윤종현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한마음축제와 관련해서 연예기획사와 계약을 맺은 부분에 대해서 연예기획사에서 위약금 청구가 들어왔을 때 담당계장님이 책임을 집니까?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그때는 제 재산을 팔아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종현 위원
공무원이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저도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확실하게 공개를 해서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계장님 그만 서면답변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말아야지 그걸 위원이 다 알고 이야기 하는데, 윤종현위원님이 다 알고 얘기하는데 그럼 구상권 청구하면 받아들일렵니까?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예산으로 돈을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고 끝내고 말지,
윤종현 위원
계장님 입장이 답변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서 나머지 서면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서면 답변 받는다고 하니까 서면답변해 주시고, 윤종현위원님 질의 마무리 하십시오. 한마음축제와 관련해서 저한테 제출할 자료가 있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다음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낙동복지관입니다.
낙동복지관 내에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지금 낙동보건소로 명칭을 바꾸었죠? 건립추진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왜 명칭까지 바뀌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우담당 송재구
노인장애우담당 송재구입니다.
낙동보건소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지는 노인건강 편익증진을 위하며 치매 중병 노인성 질환 환자를 수발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명지동 낙동사회복지관 옆 연 건평 356.4제곱미터입니다. 구조로는 철근 콘크리트 2층으로 되어있고 1층은 거실 침실 물리치료실, 오락실, 경비실과 2층에는 조리실 및 식당 사무실 등으로 하기 위해서 건립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3억 8천만원으로 국. 시비가 각각 50%로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로는 7월 9일자 낙동 소규모 요양시설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았고 7월 30일자 낙동 소규모 요양시설 건립에 따른 업무협의와 관련해서 부서의견을 수립해서 10월 17일 낙동보건소 노인전문 요양시설로 계획을 바꾸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3일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2월중으로 공사착공해서 내년 6월경 준공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 보건소 전문요양시설로 바뀌어 진 배경에는 실제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지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주민공동 이용시설이거나 공익시설로 열거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가능하지만 낙동 소규모 요양시설에는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익시설로서 기존에 보건소와 병행해서 노인 전문요양시설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10월 19일자로 명칭변경해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계장님 답변이 서두가 너무 길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예산이 언제 예산입니까?
노인장애우담당 송재구
2006년도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윤종현 위원
2천년도 예산을 금년도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늦어진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인장애우담당 송재구
근본적인 이유는 계획수립이 조금 늦어진 것이고,
윤종현 위원
계획수립이 늦어졌다는 것은 말이 안 맞죠? 계획수립은 2000년도에 계획이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를 했고 그래서 어떤 다른 사유가 있어서 명시이월 신청한 사유가 아니겠습니까?
노인장애우담당 송재구
그 후 실무진에서 G.B지역 내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물인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늦어진 것 같고,
윤종현 위원
제가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그린벨트 내에서 건립을 할려고 할 때 충분히 이 건축이 가능한지 안한지를 사전에 충분히 계획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검토가 안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그만큼 관심 없이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는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는 G.B내 행위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하지 않고 건립계획을 수립했다가 예산을 덜렁 확보하고 보니까 건립계획이 안 된다, 건축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자꾸 지연되어 온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 입안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검토가 잘 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과 계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윤종현위원님 장시간 질의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윤위원님께서 강서구여성전용공간에 대해 요구한 것이 있죠?
윤종현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전감사제도하고 일상감사하고 감사받아서 결과를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 요구한 것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그 부분은 제가 사전 예방감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식적인 명칭을 다시 알아봤더니 일상감사입니다.
우리가 각종 사업을 함에 있어서 10억 이상 되는 사업일 경우에는 시에다 일상 감사를 요청하게 되어 있고 3억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 구 감사계에다가 요청하게 되어 있고 3억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 구 감사계에 다가 일상감사를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해당부서에서 일상감사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러니까 국장님과 윤종현위원님과 상의해서 하면 됩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서면 답변 요구했죠?
여성아동복지담당 이연일
위원장님! 지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행곤
윤종현위원님한테 여쭈어 보십시오. 받아들입니까?
윤종현 위원
예,
여성아동복지담당 이연일
지금 말씀드릴까요.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업무를 파악하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영아숫자와 보육아이의 숫자차이가 나는 점이 숫자가 작은데 지원액이 많은 이유는 영아일 때는 0세에 2세일 때는 80%를 지원해 주고 유아일 때 3내지 5세인 경우는 30% 지급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별로 80%, 30%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세부 내용이 충분히 맞을 것이라고 보고, 됐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종현위원님께서 한마음축제에 관해서 서면 답변 요구했습니다.
계장님 분명히 윤종현위원님 양해를 구해서 얘기하면 서면 답변하라 하면 속기록이 되고 방송 이 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말을 잘 못하겠는데 그만큼 무슨 말인지 퍼뜩 알아듣고 해주시면 고맙겠고,
제가 아까 위원장으로써 호통을 치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계장님 네 분 보고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주민복지과 운영에 관해서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잘못되어가고 있다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돈 2억 7천만원, 운영비 3억 가지고 종합적인 것을 제가 이야기한 것 입니다.
어느 네 분 계장님 보고 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게 알아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장시간동안에 주민복지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데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2007년도를 마무리하면서 2008년도는 더욱더 잘한다는 하나의 각오로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기 때문에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행곤
김진용위원님 가만히 있어요. 됐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기 때문에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행곤
가만히 있어요. 됐습니다. 그만 하입시다. 종합감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진용위원님! 위원장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김진용 위원
그럼 종합감사 때 다 나와야 하는데요.
위원장 김행곤
그때는 누구 없이 각 부서에서 다 나오잖아요.
우리 김진용위원님! 위원장의 뜻을 받아 들여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빌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대신에 네 분 계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그다음 국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과,
김진용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10분만 할게요.
위원장 김행곤
아닙니다. 종합감사 때 충분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종합감사 때 자리도 비좁은데 어떻게 다 모십니까?
위원장 김행곤
아닙니다. 다 됩니다. 오늘 못한 것 그때하면 됩니다.
위원장이 간곡히 부탁합니다. 제발 좀 용서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김진용 위원
계장님들 종합감사 때 제가 요청하면 출석하시겠습니까?
여성아동복지담당 이연일
예,
김진용 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허락하시면 위원장님의 간곡한 요청도 있고 하니까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 몇 가지 확인해야 할 부분도 있고 해서,
위원장 김행곤
그럼 종합감사 때 질문하시고 답변 하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주민복지과에 대해서는 과장님 대신에 계장님 네 분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과장님 안 계시더라도 분발해서 잘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복지담당 이연일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감사인데 너무 장시간 동안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감사중지
16시 4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행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예, 윤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먼저 감사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쪽과 10쪽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부서별 세외수입 발생 현황이 있습니다.
중간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와 10쪽에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부과 이것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부과 건수가 339건에 6,900여만원, 징수가 98건에 1,042만원 그리고 10페이지에 과태료 부과가 1,464건에 2억 5,100여만원, 징수가 509건에 5,800여만원인데 분석을 해봤을 때 상당히 부과에 비해서 징수 실적이 아주 낮다, 징수가 잘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입니다.
주원인이 자동차 정밀검사라 해서 95년도부터 새로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징수율이 10%정도 밖에 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타구도 비슷한 실정입니다. 주로 그 관계입니다.
윤종현 위원
한 10%밖에 안 된다는 말씀으로는 답변이 안 될 것 같고 효율적인 징수방안이 나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 차량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현재 저희들이 과태료를 안내더라도 연체료가 부과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압류시키더라도 압류해제비가 2007년도 1월 1일부터 압류 해제비를 안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하고 환경부에서 이 사항을 알고 내년부터는 특정한 이상이 되는 경우는 연체료를 더 부과를 하고 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것은 법적인 문제고, 직원들이 징수를 위해서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문제는 법이 개정되어야 추진해야 할 사항이고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독촉을 독려를 해서 징수를 하는 것이 근본적 목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방안을 과장님께서 좀 더 특별한 조치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징수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11페이지 보겠습니다.
종량제봉투 가격이 인상되었습니다.
98년 12월 이후 가격이 동결되어서 오늘까지 오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봉투가격을 인상해야 할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현재 쓰레기처리 대비에 비용에서 봉투 팔은 금액을 따지면 음식물쓰레기 하고 한 7%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가 청소행정에 소요되는 돈이 한 51억 예상되는데 년간 음식물 쓰레기봉투하고 스티커하고 판 돈이 3억 7천만원 나옵니다. 국가에서도 지금 적어도 금년도까지 60%정도 올려라 하고 쓰레기감량 차원에서 올려라 하는데 이것을 부산시 과제로 들어가야 하는데 전국적으로 부산시 각 구군이 단일화 하자, 해운대의 경우 20리터는 910원 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510원, 우리보다 더 낮은 기장군은 470원 합니다.
이것을 작업율을 높여라 하는 것 입니다.
윤종현 위원
물론 우리가 시로부터 쓰레기매립장 유치구 지원사업비를 5억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유치구 직접 현안 구로서 지역주민들에게 녹산은 실지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동일 구니까 강서구내 지역주민들에게 인센티브는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것 같으면 종량제 가격봉부를 꼭 인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시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시에서 지금 쓰레기 반입료 혜택 보고 있는 것이 물론 녹산지역 주민 지원기금이나 시설기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있고 현재 반입료 같은 경우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해운대, 사하, 강서구해서 반입수수료를 50%만 내고 있습니다.
봉투비용이나 이런 것은 구재정이 좋아지면 김해시처럼 무료로 한다든지 차후에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윤종현 위원
우리 강서구 지역주민들이 시내 해운대쪽에서 강서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생곡쓰레기 매립장에 가면 알 수 있듯이 강서구 브랜드적 이미지 가치가 손상을 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그 정도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 봉투가격을 곡 인상을 해야 할 것 같으면 시비를 지원 받아서 하도록 하는 방향을 가능하다면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1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청소대행사업 추진사항 및 예산집행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어제 재무과 감사를 하면서 청소위탁사업을 하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주관부서니까 잘 아시죠?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 수의계약이지만 예전가격의 99.2%, 98,7%가 나옵니다.
이는 사전에 주관 과에서 업체에 정보가 누설되었거나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혹시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용역에 의한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 없는 부분이나 이용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삭감을 해서 해당 재무부서에 올려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부서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 부분 제가 공무원들의 성품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녹산국가공단 환경오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제가 관심을 갖고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 녹산국가공단의 환경오염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 작년도하고 올 초까지는 녹산국가공단의 지도점검 및 관리권한이 부산시로 되어 있다가 금년 8월 14일부로 우리구로 넘어 왔습니다.
현재 충분한 인력은 보강이 안 되어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시에 3명을 파견 협조 받아서 10월부터 11월까지 총 대상 448개 중에 저희들이 362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악취가 야간에 많이 난다는 것을 알고 주1회 내지 2회씩 야간단속을 돌아가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점 되는 9개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기에 1회 이상 측정을 하고 문제가 되는 곳은 보건환경연구소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아주 환경오염 배출업소가 별로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답변하는 과정에 아주 열심히 단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보고 느끼는 바로는 개선사항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 뿐만 아니라 그 인근 거주자, 우리 현재 공무원도 현장에 가보면 느끼실 것입니다.
그만큼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녹산국가공단 내에 공해배출업소든 중점관리업소든 그것을 다 떠나서 전체 1,200여개의 공장에 대해서 구의 예산을 확보해서 또 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더욱더 좋겠지만 예산 확보를 해서 전체적인 환경오염 실태, 소음 진동, 악취, 수질 대기 전반적으로 점검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이 지금현재로써는 굉장한 1,200개 정도를 하려면 앞으로 향후 과제로 담아야 하는데 예산하고 인력하고 다시 잡아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의원님이 지시한대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지도 단속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개선이 되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되겠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로부터 피해를 받아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제가 반드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해 주시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3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실태가 있습니다.
재지정이 37개소이고 신규 지정이 5개소입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모범음식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위생적으로나 관리실태가 양호한 업소를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영업신고 후 6개월 정도 지나고 해서 취소나 되었을 때 6개월이 지난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1년간 단속도 면제해 주고 각종 휴지나 행정적인 물질적인 도움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첫 째로 타 법규에 저촉이 안 받아야 되고 또 대표자 변경된 지 6개월 이상이 되어야 되고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음식문화추진위원회에 요청하고 그 다음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하고난 뒤에 적합하면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답변은 고맙습니다만 모범업소를 광고홍보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편법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 업체를 선정할 때 신중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모범업소로 했던 업소가 어떤 환경위반을 당했을 때 강서구의 신뢰도가 상당히 추락할 수밖에 없는데 모범업소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사행성 오락게임이 관내에 업소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취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문화관광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앞에서 우리 관광계에서 이야기 했는데 그와 떠나서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한창 말썽이 되던 바다이야기,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것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관광계에서 같이 합니다.
윤종현 위원
아마 문화관광계에서 경찰서로 하던데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 부분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됐습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녹산국가공단 내에 유독물을 취급하는 영업장이 있고 주민 소형소각시설이 관내에 포함해서 공단이 있고 악취중점 관리업소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들에 대해서 중점지도 점검을 하고 계십니다만 점검한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금 유통물은 대부분이 저희들 48개소가 있습니다. 제조, 사용 판매를 하는데 사용하는 곳이 21개소이고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부산시로부터 이관 받고난 뒤에 32개소를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이상이 없었고 지금 소형소각로는 9개가 되어 있는데 금년 6월달에 2개가 없어지고 내년부터는 다이옥신 관계가 굉장히 제제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4개소만 남겨놓고 3개소는 자발적으로 없앤다고 하니까 민원하고 큰 문제는 없는 사항입니다.
윤종현 위원
아무쪼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국가공단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것들로부터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되고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감시감독 기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존경하는 윤종현위원님 또 다음은 우리 위원님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진용위원님 질의 하세요.
김진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소음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수고가 많으신데 향후 대책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항공소음은 이름 그대로 소음자체를 저감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방음벽 설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외국에서도 하고 있는 사례가 조금 드문 사례인데 백색 소음기기장치나 여러 가지 기기 장치를 하고 있고 또 비행기 자체에도 소음이 안나는 보잉기 조금 덜 나는 기기로 교체를 하고 있고 우리 김해항공에 오는 기기는 거의 90%가 교체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항공청하고 협의한 결과 내년도 항공소음 대상지역을 신포지역이나 몇 군데 더 선정해서 측정을 하고 또 측정할 때 반드시 주민이 입회하도록 그런 조건으로 해서 같이 합의를 봤습니다.
김진용 위원
피해주민에 대해서 어떤 공동시설물 지원을 하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그것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김진용 위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구라든지 김포 같은 경우는 소송을 해서 피해주민들이 승소를 했단 말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러한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공항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피해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고 자기들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지역 같은 김해공항 지역주민들은 예전의 방법으로 계속 추진을 할 것인지, 과장님 답변 가운데 몇 지역으로 확대하는 그것으로 끝날 것인지 예전의 방법으로 해서 피해주민에게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새롭게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환경적인 일반지역을 바라볼 때 변화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지역에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보상관계는 소송을 해서 보상관계는 김포공항하고 대구에 했는데 김포공항은 2002년도에 여러 명의 변호사를 데려와서 총 받은 것이 4,700만원 정도를 보상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 변호사 비용도 안 되는 정도로 해서 굉장히 실효성이 적고 대구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는 금번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저희들이 주택에 대한 방음시설을 563가구에 대해서 약 62억의 돈을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한 가구당 돌아가는 돈이 1,100만원밖에 안되니까 충분한 방음시설이 안되고 창문정도 가는 것밖에 안 되니까 큰 효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소음대책위원회하고 항공공사하고 재협의를 해서 작지만 한군데라도 완벽하게 하도록 다시 재협의를 하도록 저희들이 협상코자 합니다.
김진용 위원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주민들이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타 지역에는 피해보는 대상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또 피해주민들이 이 부분에 큰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항공청을 상대로 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하고 그런 결과가 나오면 이 부분에 홍보가 되어야 하는 부분 내용이 아니겠느냐 자칫 잘못하면 주민들이 오해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세로서 나아가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소송관계는 저희들 구에서 수용하기 힘들고 지금 서부산협의회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압니다.
타 시도도 마찬가지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보상은 받지만 실효성이 굉장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환경오염에 대해서 자료에 보면 녹산공단에 환경오염 대책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다른 시각에서 환경위생과 환경부분이고 하니까 현재 여러 가지 모양의 형태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녹산공단은 공업공단 지역이다 보니까 특별한 대책을 매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취락구조 해제가 되다보니까 1종 주거지역에 건축법상 제조업소가 근생 이중 제조업소 허가가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환경적인 피해를 주는 주민들에게 피해주는 민원이 수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자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이 부분 그냥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구의 입장은 환경관리 부분 대처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 분들도 경제적으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적정한 장소에서 이것을 하는데 비록 환경법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행정지도로서 이것을 풀고 있습니다.
가령 합의를 봐주고 이런 사항입니다.
김진용 위원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거의 다 업주들이 따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진용 위원
사전예방차원에 그런 내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사전예방차원에서 저희들 입장에서 공장이 안 들어서면 좋겠지만 이 분들도 영업을 하기 위해서 적법한 장소에다가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이런 시설은 미리 갖추어 주십시오.’ 하고 건축부서나 이것이 오는 경우는 저희들이 그 내용을 권고사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소음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악취부분이 마을주변에 제조업소가 상주를 안 하셔야 하는데 개업하시는 분들은 투자가치가 낮은데 가서 희열을 느끼기 위해서 이러한 우리 강서지역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환경위생과 부분이 전체적인 건축과 건설과의 도시계획 부분이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주어지는 소음진동이라든지 환경 피해주는 부분, 심지어 마을 가까이에서 주민들에게 생활일상에 피해주는 내용들의 민원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접수가 되면 법이 허락하는 내에서 답변을 하고 끝날 것이 아니고 근본문제가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강서가 나아가는 방향에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유도해서 이끌어가야 하는지 정책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장이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배출시설이 생기면 가령 폐수같은 경우 법정허용기준 BOD가 150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물에 금붕어를 넣으면 금붕어가 금시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업소는 만약 140정도의 PPM을 가지고 배출하는 경우는 법상제제는 없지만 사람이 살기에는 굉장히 불합리한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법적인 갈등과 업소에 대한 사항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을 격고 있는데 주민들은 비록 공장에서 허용기준 내에 하지만 살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민원을 많이 제기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지 업소 단속가면 허용기준 이내이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저희들이 자꾸 지도하고 서로가 합의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의 범위 내에서 벗어나는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환경위생과에 관련된 업무가 발생됩니다.
구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형태로 시간이 주어질 때 마다 살맛나는 강서건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모양의 형태로 청장님이 외치는 구호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도 제한이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물론 녹산공단 환경오염은 저감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취락구조 해제되고 이후에 제조업소 2종 근생이 발생하는 모든 업소로 말미암아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도 환경관리 부분도 근본적으로 늦지 않으니까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필요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비록 법적으로 해당이 안 되지만 권고기준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방법에 대해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다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낙동강 수질 실태에 대해서 번번히 감사 때 마다 나오는 메뉴라고 볼 수 있는데 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각별한 관심이 계셔가지고 공약사업으로도 말씀을 하시고 아마 간부회의 때도 지시사항으로 말씀을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 작년하고 재작년부터 준설을 하고 나니까 평강천이나 서낙동강 쪽에는 물 유통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수질이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매년 배추에 대한 어떤 다른 병이나 농작물에 대한 병으로 민원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한 이삼년 전부터 그런 민원은 거의 다 없어지고 수문에 가까운 지역에 염도 때문에 그게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물의 흐름양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해당부서하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에 대한 민원은 거의 많이 사라졌습니다.
김진용 위원
대체적으로 누구든지 모든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기 전에는 새롭게 개선되는 그런 내용들이 발생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서낙동강을 비롯한 평강천, 맥도강, 지역에 주어진 하천부분에 여러 가지 환경실태라든지 이런 내용들 부분, 또 관리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한번 물어봅시다.
하천주변에 있는 폐기물업소로 인해서 유입되는 하천을 오염시키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발생지 실태조사는 한번 해 보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이 고물상 주위에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작년인가 고발시킨 적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서낙동강 주변, 평강천 주변, 맥도강 주변에 하천을 오염시키는 그런 폐기물로 인해 발생하는 그런 업소들 실태조사를 해 본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부기관과도 하고,
김진용 위원
그 업소가 몇 개소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대부분이 다 무허가고 정식적인 허가를 받지 않은 업소인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검찰청하고 해서 17개소인가 적발해서 고발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천의 물 흐름이 좋지 않다고 해서 수질이 개선되어야 되겠다, 예산을 들여서 하천을 다시 준설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하천 환경을 오염시키는 근원적인 자체를 감시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도 활동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만수산과에도 보니까 하천업무관리를 하다보니까 직간접적으로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환경위생과와 항만수산과 하천 관리하는 파트에 서낙동강을 비롯한 주어진 하천을, 요즘 부산시 같은 경우에 동천살리기, 온천천살리기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그야말로 새로운 하천을 개발하고 만들어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강서구에도 항만수산과와 환경위생과가 협의를 해 가지고 이제는 오염시키는 근본적인 원인 자체를 예방하면서 새롭게 하천을 살려 나갈 수 있는 별도의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상부에 예산을 요청해서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습니까? 그냥 그대로 고발만 하고 과태료만 부과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금 하천변에는 수질 개선하는 사업 외에 저희들이 폐기물유치자금을 가지고 일용 8명을 고용을 해 가지고 늘 다니고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항만수산과에서도 지금 샛강살리기니, 잘 수립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환경 분야나 폐기물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협조할 사항은 충분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중에 하나 예를 들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서낙동강살리기 범주민대책위원회, 평강천살리기 범주민대책위원회 이 부분들이 주민들이 얼마나 보고 안타까웠으면 자기들이 몸소 시간과 재정을 바쳐가면서 하천을 오염시키는 부분들의 실태조사도 하고 깨끗하게 물을 한번 써 보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구가 먼저 앞장서 주어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맞습니다.
김진용 위원
지난번 청장님하고 실태 조사할 때도 청장님 지시가 있어서 나갔습니까? 민간인들이 요청이 있어서 나갔어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씩 하고 있는데 마침 청장님도 그 시기에 일정이 없고 해서 같이 나갔습니다.
김진용 위원
금년 5월달에 나갔을 때 민간인들의 요청이 있어서 나갔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민간인 요청도 있었고, 청장님도 그런 지시도 있고 해서 기간을 서로가 조정한 겁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앞으로는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게 접근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낙동강 수질관계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범대책위원회에서 자기들 열과 성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이분들 활동비에 대한 예산확보가 좀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금 활동비 해갖고 한 분당 하루 나가는데 5만 원씩 해 가지고 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다 개인이 안 가지고 가고 활동하는데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어제인가 총무과 질의를 하는 가운데 사회단체보조금, 제가 거기에 나와 있는 조례 내용을 전부 분석해 보니까 이게 공익활동이거든요. 아무런 하자가 없는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아마 내년 1월달 되면 사회보조금단체, 이 단체도 거기에 아마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하면 과장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환경단체는 각 구에서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시에서 환경단체에다 지원금을 일괄적으로 어떤 단체에다 드립니다. 드리면 다른 세부 단체에다 다 배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학장천 살리기니, 삼락천 살리기니, 각종 단체가 많거든요. 거기서 요청을 하면 샛강살리기 대책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름대로 할당해서 받아가고 하는데 평강천 저기는 아직까지 요청을 구체적으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나름대로 또 조직이나 규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에 좀 미달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 구에서는 특정단체에 지원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시 산하에 샛강살리기 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그 단체에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정보를 말씀을 해 주시고,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윤종현 위원님께서 모범음식점과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각도로 모범음식점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모범음식점이 매년 지정이 늘어나는 가운데에 있는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행정지도 같은 것을 정기적으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모범음식점은 스스로 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년간 지도를 안 합니다.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위생검사는 1년 동안 안 하는데 그 외에 수반되는 모범음식점 조건에 합당한지, 안 한지,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위반업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영업정지나 다른 행정적인 조치를 당하면 저희들이 즉시 취소를 시켜버립니다. 또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이런 경우도 즉시 취소를 시켜버립니다.
김진용 위원
음식점 업주가 바뀐다고 해서 취소시키고 그것도 해당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취소 조건에 들어갑니다. 사람하고 시설하고 동시에 보고 모범음식점을 지정을 한 것인데,
김진용 위원
모범음식점 혜택을 주는 내용들도 상당하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크게 그런 것은 없고 각종 편의용품이나 위생용품 이런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그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쓰레기봉투는 지원 안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안 합니다.
김진용 위원
애당초 아예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못하게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닌데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대부분이 휴지, 소독약,
김진용 위원
제 얘기는 모범음식점 지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 혜택 준 내용들이 환경위생과에서 인위적으로 결정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국가의 법령에 의해서 이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는지,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것은 매년 초에 식품진흥기금이라고 그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의원님들에게 먼저 설명을 하고 저희들이 의결을 받고 사용을 합니다. 일반음식점은 어떻게 하고 모범음식점은 어떻게 하고 계획을 짜서 의결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자료를 보니까 음식점에 상수도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용료 30% 감면해 주는 그런 방법도 있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런 것은 어느 구에서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다른 지역에는 실시하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여하튼 모범음식점에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폐 형광등관리 부분이 우리구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이 정확한 배출량은 모르는데 현재 수거하고 있는 것은 1천개에서 월 3천개 사이입니다. 63군데에 저희들 폐 형광등 수집함이 있습니다. 동사무소나 지하철 옆이나 해 갖고 저희들이 일정한 양이 되면 수거해서 경북 칠곡에 조명재활용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 갖다 주고 거기서 일괄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우리 관내는 63곳에 지정이 되어있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수집함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해 놓았는데 홍보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금번에도 가까운 11월달에 저희들이 동마다 테이프를 한 4백 개 만들어서 주어 갖고 주기적으로 털도록 하고, 매스컴이나 공영방송은 주로 시나 국가단체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예산이 작게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63곳 이외 다른 지역에도 필요성이 있는 데는 지정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소비자들이 원하거나 배출하는 사람이 원하면 저희들이 위치나 장소를 바꾸든지, 안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별도로 설치를 해 주든지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사실은 폐 형광등이 인체에 엄청나게 해로운 부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주민들이 인식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냥 파손을 해서 쓰레기봉투에 넣어가지고 수거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현재로서는 홍보를 하는 방법은 우리구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 방법 밖에 이용 안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환경부에서도 공영방송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대행업체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봤고, 일반쓰레기 배출할 때나 재활용품 배출할 때 한번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사실 형광등이 이동이 힘들기 때문에 파손이 잘 되어서, 그래서 협의 중에 있는데 저기서 난색을 표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식이 부족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자료에 보면 2006년도에 1만 2천개, 2007년도에도 자꾸 늘어나는 추세란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동안 홍보한 실적입니다.
여하튼 인체에 엄청나게 위험 부담을 주고 수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하고, 혹시 이 부분에 예산이 부족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크게 그런 게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 했지만 더 요구를 하면 더 설치를 하고 필요 없는 것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여하튼 오염의 주원인이 되는 부분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도 모든 주민들이 환경에서 아까도 여러 가지로 소음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이런 전체 환경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말씀대로 살맛나는 강서가 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인 자세로서 접근을 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진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신 과장님께 고맙고 제가 김진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유역청이라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낙동강 환경유역청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아까 김진용 위원님이 보수 관계 이야기하던데 환경유역청 그 사람들 하고 같이 매치시켜 주면 안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거기서도 지금 별도로 채용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습지보호니, 자연생태보호니 해서 채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너무 골치 아픈 사람들 많이 쓰면 싸움만 나고 우리한테 별로 큰 혜택을 못 주거든요. 그런데 붙여서 조금 얻어먹도록 하고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자꾸 낙동강수질오염 하던데 낙동강수질검사하면 PPM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 목표가 녹산수문에서 4.3PPM인데 지금 4.8PPM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러면 수질이 상당히 좋은 것인데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농사용 수질이 지금 8PPM 이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다음에 농업용수가 20PPM 이하라, 그런 것 같으면 낙동강수질은 정말 좋은 겁니다. 농사짓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농업용수, 공업용수 아무 관계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괜히 그런 사람들 끼어가지고 우리 일에 지장만 줄 필요가 없어요. 괜히 분란만 일으킨다니까. 부산시상수도 먹는 게 몇 PPM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1PPM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2PPM 이하입니다. 그런데 4점 몇 PPM 같으면 걸러서 물 먹어도 됩니다. 그 정도로 수질이 좋고, BOD는 얼마나 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BOD는 한 4.8PPM 정도 나옵니다.
위원장 김행곤
나는 BOD 개념을 잘 모르는데 옛날에 김해하고 우리 강서하고 경계에 붙어가지고 김해 화목가면 화목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붙으러 간 것이에요. 한 보름동안 각 교수들을 불러가지고 공부를 해서 외웠다고요. 영어하고 화학요소하고 외워서, 그게 퍼뜩 기억이 나서 물어보는데 우리 김진용 위원님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께도 그 사람들 우리 풀예산 가지고 주어라 하는데 환경유역청 거기 예산도 많아요. 거기 붙여주고, 우리 강서에는 붙이지 마라고, 붙여봤자 결국 우리한테 피 빨아먹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농업용수도 OK, 공업용수도 OK, 다 OK인데 뭐라 할 게 있습니까?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얘기하는데 BOD나 PPM이나 이 정도는 조금 위원들 알아가지고 붙으려고 하면 근사치에 가서 붙어야 되지, 그런 사람 자꾸 두둔하면 결국 우리가 무슨 사업이나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요. 4점 몇 PPM 같으면 엄청나게 양호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제가 과장님한테 하는 것은 그 좋은 수질을 가지고 자꾸 뭐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정말 믿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재어보면 넘어가면 안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잘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현재 감사하는 분위기를 너무 딱딱할까 싶어서 돌리기 위해서 이런 보충질문을 한 겁니다.
(윤종현 위원 거수)
예,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오늘 위원장님께서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대해 새삼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가 재활용선별장을 추진하고 있죠? 자료를 보면 2007년 3월 13일날 등기 이전을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완료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 이후로 추진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2007년도 10월 30일까지 현재 임대해서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현재 임대공고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 2차가 안 되어 가지고 3차 임대공고 중입니다. 연간 임대비가 2,900만 원 정도로 하는데 조금 과한지 잘 안 붙고 있네요. 그래서 1차, 2차는 유찰이 되고, 3차 공고 내고 있는 중입니다.
윤종현 위원
처음에 선별장 조성을 할 때 직영을 목적으로 하는 형식이 아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것은 전에 냉장 공장으로 사용을 했는데 바로 재활용선별장으로 사용을 하기에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수리하고 이렇게 하는 데 돈이 굉장히 들기 때문에 시에서 기금을 저희들이 내년에는 한번 요청을 해서 되면 저희들이 하고자 합니다.
윤종현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당초에 받았던 것보다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구의회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받을 때는 창고로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방안이 향후는 저희들 목적이 재활용선별장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는 돈이 없어서 못하니까 현재 계속 임대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윤종현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재활용선별장으로 할 것이라고 부지하고 건물을 샀는데 건물이 창고다 보니까 우리 자체 예산이 없어서,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건물이 너무 낡고 이런 사항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당초에 건물 정비 계획까지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보통 일반적으로 자체 예산확보보다 시에서 재활용 선별장이나, 쓰레기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지원을 해 주거든요. 우리구 예산보다 그것을 받아서 위해서 지금 딜레이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윤종현 위원
특별한 예산이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유치구 지원 사업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별도의 예산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예상하기로는 임대기간이 언제까지로 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1년 단위로 합니다.
윤종현 위원
1년간 하면 언제까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1년간 하면 10월 30일날 끝나고 지금 현재 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계약이 체결되는 날부터 1년간입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앞에서 김진용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고,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서낙동강 수질과 관련해서 김해하수종말처리장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화목하수처리장입니다.
윤종현 위원
공식명칭이 김해하수종말처리장일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관리 실태를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방류되는 오폐수가 물론 정화를 해서 방류를 하겠지만 실질적인 것이 우리 조만강과 서낙동강을 통해서 내려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화목하수처리장이 현재 김해시에 소재되어 있는데 해당 지역주민들이 한 9만 8천 명 정도 됩니다. 처리용량은 11만 4천 루베인가 되는데 현재 김해시에서 발생되는 약 88%를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증설하고 2차 처리공정이 있는데 3만 1천 루베 더 넘겨가지고 14만 5천 정도를 하루에 처리하면 내년까지는 거의 완벽하게 처리가 다 된다고 하는데 현재 문제점은 뭐냐 하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조만강 쪽으로 최종 흘러가는데 이게 김해시 하수관로가 대부분이 합류식입니다. 일정한 비 이상이 오면 하수처리를 못하고 그냥 흘려보내야 되는 입장이 되면 비가 초기에 좀 많이 오면 그게 조만강으로 바로 흘러가서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얼른 김해시에다 분류식 관거로, 지금 장유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분류식 관거로 되어 있거든요. 김해시에 분류식 관거를 하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요청도 하고, 제가 전에 현장에 주민들하고 나갈 때 청장님하고 김해 환경과장하고 불러서 협조도 하고 했습니다.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답변 들어보면 이해는 갑니다만 한번 만나가지고 개선이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 자체가 아시다시피 분류식 관거가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고 시간도 많이 듭니다.
윤종현 위원
우리구가 김해시 입장을 대변할 필요성은 없고요.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김해 시는 금년도 예산이 6,70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의 7배 가까이 안 됩니까. 그럼 자기들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마지막입니다.
우리구가 하는 재산은 아닙니다만 녹산주민회관 있죠. 주민회관을 부산시에서 사용료를 받고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제가 알기로는 사용료를 받고 주는 게 아니고 계약이 2010년도까지 3년간 연기를 했던데 오히려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을 1억 이내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부산시 재산이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맞습니다.
윤종현 위원
부산시 재산을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법적근거는 제가 뭐라 답을 못하겠는데 협약을 맺은 사항에서 돈을 받는다는 그게 협약서를 보니까 없더라고요.
윤종현 위원
저도 협약서를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타를 하기 위해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시 재산도 공유재산이 있고 우리구에도 공유재산이 많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방안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제를 찾아가 보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그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답변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질의를 할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윤종현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김해하수종말처리장 저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을 하면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조만천으로 해서 녹산수문으로 해서 뺍니다. 방류를 하는데 과장님도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비가 많이 왔을 때 방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방류할 때는 농업용수나 공업용수에 오버된다고요. 그럴 때 그 물을 수거를 해 가지고 김해를 상대로 고발을 해 버리라고요. 그럼 김해시가 우리 강서구를 깔보고 금천천에서도 물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전부 조만천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배수펌프장 만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 김해 전체의 물을 받는 것이 우리 강서구입니다. 바로 받는 게 가락서부터 해서 강동으로 해서 녹산, 명지로 해서 나중에 잘못되면 그물을 대면 비닐하우스 하는 사람들 파종시기가 되어 잘못되면 모가 다 타버린다고요. 그리고 현재 녹산배수펌프장으로 물이 나가면 그쪽에는 명지 김양식 포자 받는 곳입니다. 녹산수문 열면 절단 납니다. 그래서 물을 원활히 소통시키기 위해서는 대동수문을 열고 돌려서 물을 방류를 시킵니다.
저는 그리 알고 있는데 사실 김해하고 우리하고 싸우면 집니다. 행정소송이고 하면 지는데 그때 걸리면 딱 잡아가지고 김해하고 우리 강서구하고 협의하는 행정협의회를 그런 것 때문에 몇 번 하자고 해도 김해시가 안 합니다. 금천천 들고 이야기하지, 화목하수종말처리장 법 들고 하니까 불리하거든요. 그럼 그게 무슨 근본적인 대책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녹산펌프장 생긴다 아닙니까? 그것 생기면 그것가지고 바다로 밀어내면 된다고 하는데 한번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과장님이 방류할 때 물을 떠 가지고 김해에 걸어서 한번 과감하게 해 보라고요. 그러면 우리 의회도 밀고 해서 우리 강서주민들이 김해시청에 가서 데모를 하든지, 본때를 한번 보여주어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아까 윤위원님도 말씀하신 근본적인 원인이 관이 합류식으로 되어 가지고 가정에서나 공장에서 나오는 오수와 비가 나오는 것하고 관이 합쳐져 있으니까 처리장의 처리 능력에 한계가 있고 비가 오면 문을 닫아버리고 기 있던 게 전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아무튼 계속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강서주민들이 김해 똥물 먹고 사는 것이에요. 전체 8십 몇% 나온다 안 했습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다 먹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지적할 때는 과장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과감하게 한번 고발도 해보고요. 바위에 계란치기가 될는지 몰라도 그래도 하는 것을 한번 보여주어야 된다니까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관련법하고 검토를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위원장 김행곤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안타까운 것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청소하는 인부라든지 도로관리하면서 그야말로 일선에 우리지역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상용직인지 일용직인지 저는 구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강동에 재활용 선별장 있잖아요. 환경위생과 소관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환경위생과 소관 맞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방문을 하고, 또 주변 전체가 우리구 관리의 토지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물도 있더라고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거기 우리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거기는 상주하는 인력은 없고 저희들이 무단으로 떨어진 폐기물이나 이런 것을 수거해 갖고 임시로 갖다 놓고, 다른 차량도 보관하고, 또 폐기물에 대한 압착기나 이런 것도 넣어져 있고, 기타 창고 겸, 폐기물 보관 장소 겸 재활용선별장으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상주하는 인력은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쉽게 말해서 출근해서 업무보고 거기 와서 정리하고 퇴근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옷도 갈아입고 합니다.
김진용 위원
그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환경미화원은 38명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38명이 그쪽에서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는데 거기서 옷 같은 것 갈아입고 상주는 안 하더라도 잠시 들려서 일 보고, 준비해 가지고 나가서 또 퇴근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천가에 3명하고, 2명 빼면 한 33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상주는 안 하더라도 거쳐 가는 인원이 한 33명 정도? 그럼 여기는 33명이라는 분이 기사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아닙니다.
김진용 위원
기사가 몇 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기사가 3명입니다.
김진용 위원
기사 3명 별도로, 그럼 총 36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김진용 위원
그럼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기사들하고 공간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구분은 안 되어 있고 한군데 조그마하게 옷 정도 갈아입을 공간은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데 이것도 엄격히 보면 근무환경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거든요. 날씨가 동절기가 문제란 말입니다. 요즘 같이 아침저녁으로 상당히 날씨가 추워질 때 그분들이 온종일 밖에 추운데 가 가지고 고생하시다 들어와서 퇴근하면서 옷 갈아입고 하면 조금이라도 몸을 녹여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게 실행이 안 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감사합니다. 복지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니 고맙고, 저도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했는지는 예산심의를 하면서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아주 조그마한 부분인데 진짜로 그분들이 강서구 조끼인가 입고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 사기진작에 따라서 우리 강서구 이미지라든지, 주변에 환경이라든지 상당히 좋아지고 일선에서 업무를 열심히 보고 있는 그분들한테 제가 볼 때는 난방비가 1년에 크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공간도 그렇게 넓지는 않더라고요. 어떠한 방법으로 든지 강동 재활용 선별장 이외에 또 다른 부서에 있는 일용인부들 일선에서 제일 먼저 앞장서 가지고 수고하시는 분에게 근무환경 개선을 좀 해 주어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계속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밖에 못 드리겠는데 예산이 되는 한도 내에서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또 실제 제일 고생하는 분도 많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고맙게 생각을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저도 김해 방향으로 볼 일 보고 들어오다 보면 차가 정체가 되면 옆에 차를 좀 세워놓고 한번 들어가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가보니까 그래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물론 상주는 안 하지만 잠깐 있다가 옷을 갈아입고 나가는 그런 부분인데 큰 예산은 안 들여도 그분들 근무하는데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가 아까 질의를 해야 되는데 깜빡 잊어버렸어요. 꼭 좀 챙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일 위원
순서가 허 부의장님 순서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위원장님이 시간상 제가 오늘 집안 일이 있어서 순서를 조금 당겨준 모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허락 하에서 간단하게 세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과장님 우리 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구민감사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강서구의회 의장님 앞으로 왔는데 그 내용이 서부산시민협의회 이름으로 강서구의회 의장 앞으로 요청 사항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접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 의회가 요 부분들은 충분하게 감사에 우리의 처리사항들을 해야 될 사항이니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 안에 고물상 난립에 대해서 주민피해대책 관련사항입니다.
요 부분에서 과장님 저도 질의를 공교롭게 해야 될 부분이 아무래도 우리 관내 지역인 것 같아요. 대저2동 지역인 것 같고, 월포라는 곳의 지역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수질부분에서 서낙동강, 평강천, 맥도강 계속 환경위생과에 요구사항들이 수질부분에서 거론되었고, 그래서 그 한 일환으로 맥도강 한쪽 측면에 월포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오랫동안 고물상 난립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수질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먼지, 오염, 공해 여러 가지 이 부분들이 난립함으로서 우리 지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다못해 서부산협의회에서 나름대로 체크를 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의회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서부산 시민단체에서 먼저 이런 부분에 할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먼저 해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의회의 이름으로 서부산시민협의회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우리 실태가 고물상 난립으로 말미암아 실태를 파악을 하고 계신다고 했지만 심각하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김동일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고물상 부분에서 법적제재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환경위생과, 그다음에 자리에 배석하고 있지만 농산과, 그다음에 건축과 세 부서에서 하천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 세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농산과에서는 농지의 형질변경은 당연하게 이루어졌을 것이고 문제는 그분들이 형질변경을 맞고 검찰 고발을 당해도 계속 지속된다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을 금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들이 강제적으로 철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법적으로 계속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과가 환경위생과 같아요. 공해라든지, 오염이라든지, 심지어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토질오염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중단을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다 말이에요. 그것은 아주 구체적인 부분인데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그 부분에서 대처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고물상 하고는 93년도부터 종전에는 경찰서에 허가업으로 하다 자유업으로 변해서 세무서 신고만 하면 됩니다. 환경관련법으로 인해서는 수질이나 대기나 특별하게 오염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제재하기는 힘든 상황이고 다만 그분들이 무단소각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일부 매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오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2만 루베 이상 유류탱크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고물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산에 98개 특별지정으로 해서 우리 관내 12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고물상은 3개를 지정을 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는데 세 군데를 저희들이 측정을 하니까 토질이 다 불합격이 나왔습니다. 불합격이 나와서 “정밀검사를 실시하라” 하니까 정밀검사를 실시하려면 약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 드니까 이분들이 현재 거부해 갖고 1차 10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200만 원 6개월 간격으로 매기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현행법으로서는 제재할 법이 없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부산시나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조를 해서 전 고물상에다가 토양오염검사를 한번 실시할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도 현재 측정할 수 있는 인력이나 기기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한 난색을 많이 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반 대학에 맡기려고 하니까 대학에서는 1건당 한 100만 원 정도씩 주어야 됩니다. 저희들은 표본만 하고, 실제 내부까지 들어가는 경우 채취하는 데만 돈이 한 군데 당 한 5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업주들의 집단반발 우려도 있고, 현재 이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 질의부분에서 환경위생과장님이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공개석상에서 그 부분이 거론이 됐으니까 사실은 이 질의를 하고 있는 제 입장도 상당히 어려워요. 지역민입니다.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주가 지역민이고 그런데도 우리 의회에서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토질부분은 아까 토지오염 실태조사, 부산시에서 그런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구체적인 사항들은 좀 생소한 것 같아도 우리 강서에서 토질조사가 이루어졌고 유일하게 환경부 주관으로 전국토지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기장하고 우리하고 했는데 기장 같은 경우는 핵물질의 부분에 땅의 영향이 미치는 부분이고, 우리는 유일하게 고물상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저2동, 대저1동, 한 세 군데가 상당히 곤욕을 치루고 있는데 정 안 되면 그것이 우리 의도대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의도대로 하지는 않았고 환경부에서 나름대로 전국의 토지실태조사의 과정 속에서 불거진 사항인데 마지막 처리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누가 죽든지 그 정도까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진척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의지력이 필요할 것인데 그것은 계속 저희들이 세 군데의 부분, 또 전국 상황의 토지실태의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대처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역으로 옮긴다면 서부산협의회에서 감사요청이 들어온 부분이 이런 고물상 부분들의 난맥상을 어떻게 피해를 극소화 시키느냐 하는 부분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 속에 집단반발을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뜻에서 말을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표현이 잘못 기록되고 이렇게 되면 시민단체나 여러 가지로 질의하는 저희들이 집단반발에 의해서 이런 단속을 못한다는 그런 오해의 요지를 살 수 있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것은 아닙니다.
김동일 위원
분명히 집단반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발을 한다고 할지라도 과장님의 뜻은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피해는 최소화시켜야 한다, 그래서 현행의 법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환경위생과에서는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소각부분하고,
김동일 위원
소각부분은 나름대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김동일 위원
그 단속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좀 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금년도 59건을 해 가지고 한 640만 원의 과태료를 매겼습니다.
김동일 위원
더 매기세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자주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완전 뿌리가 뽑힐 때까지 주기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불법소각을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의회와 같이 무단소각장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먼지 나고 공해입니다. 오염부분인데 그것은 전문적인 부분이니까 실제 시각적으로 먼지가 난다고 해서 그게 법률조치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해당사항이 된다면 법률적으로 검찰 고발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한다는 소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여하튼 먼지나 오염, 여러 가지 오염물의 심각성이 발견되는 즉시 여러분들 환경위생과의 판단에 의해서 중단을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지역주민과 같이 할 때는 같이 손을 잡고, 고발을 같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꼭 해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그것은 서부산협의회하고도 저희들이 우리 관련법하고 몇 번 검토를 같이 했습니다. 그분들도 누구보다 먼저 우리 환경관련법을 알고, 이런 상황에 다 같이 있습니다. 서로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의회도 같이 합시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김동일 위원
두 가지 약속을 꼭 하고, 위원장님 우리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시민단체가 우리 강서구의회에 요청했던 감사의 부분들은 저 질의가 시민단체의 요구사항에서 미흡한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가 계속해서 그 부분에서 감시 감독을 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신 위원장님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동일 위원님 질의 내용이 사실 우리 의회에 의장님 명의로 서부산시민협의회에서 자료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종합감사에 필요한 것인지, 지금 해야 되는 것인지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보니까 부서가 농산과도 들어가야 되고 환경위생과도 들어가야 되고, 또 단속하려면 건축 단속도 들어가야 되고 복합적인 것이 얽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특히 대저2동 관내에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김동일 위원님이 용기를 내어서 한 겁니다. 지역주민들이 땅에 세 받아먹고 하는데 오죽하면 김동일 위원님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백 번 천 번 이해를 주시고 질의에 응해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두 가지, 1분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예, 시간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까 김진용 위원님이 소음부분을 과장님과 제가 더 잘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구체화 시키지는 않겠습니다. 4개동이 항공소음지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답변 속에서 소음측정을 할 때 그것을 항공청하고 협의를 하는 단계에 있으니까 기획실 직제개편 부분에서도 제가 앞에 감사할 때 요구를 했습니다. 혹시나 앞으로 환경위생과에 나름대로 계를, 아니면 계 중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그 정도까지 기획실장이 연구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같이 고민을 해서 국장님, 다음 직제개편 할 때 업무분장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항들은 위원장님이 지적이 없으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은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우리가 내일 건축과 감사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확인만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언뜻 김진용 위원님 질의 속에서 그린벨트 해제가 되면서 관내에서는 300호 이상, 50호 이상이 다 풀렸지 않습니까. 집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그 속에 지금 법률적으로 취할 수 있는 시설이 1종 근린시설, 일반 지역에는 2종 근린시설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1종은 주택이니까 상관없고, 문제는 2종입니다. 2종 근린시설에 부산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허가를 내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부산시 도시계획 범위가 뭐냐 하면 2종 근린 부분인데 상당한 난맥성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부분은 건축과에서 질의할 부분들이고 그 속에서 제조업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제조업이라고 할 때 건축과에서 만약에 일반 민원인이 건축과에 2종 근린시설 제조업으로 허가가 들어왔을 때 환경위생과에서는 의뢰가 들어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의뢰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은 환경배출시설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배출 시설이,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법적 기준치가,
김동일 위원
법적 기준치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수질시설, 대기시설, 소음시설이 있는데 보통 대부분이 소음시설에 많이 해당이 되는데 10마력 이상의 어떤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부분 소음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환경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에 일단 2종 근린시설 제조업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들어올 때 목적대로 어떤 제조업을 하겠다고 들어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구체적으로는 안 들어옵니다.
김동일 위원
안 들어올 때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는 제조업이라는 용어가 허가사항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제조업이라는 게 여러 수천가지가 되니까 판단을 못할 것 아니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허가사항에 제조업 이래 가지고 들어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추가로 받아 갖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김동일 위원
아! 그러면 허가사항은 일반 제조업이라고 해서 일단 허가를 내어 주고 차후의 그 허가사항 내용에 따라서 기계나 조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환경위생과에서 받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설치하고자 할 때 미리 기계시설하고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이게 환경법상 해당이 되는가 검토를 다합니다.
김동일 위원
환경법상 저촉될 수 있는 유일한길이 수질 및 생태보전에 관한 법 하나 하고, 소음진동에 관한 법 하나, 다음 대기환경보존법, 3개 말고는 여러분이 갖다 댈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 3가지 법을 갖다 대어 가지고 최소한 환경위생과에서 의뢰가 왔을 때 이것은 충분히 2종 근린시설로써 허가사항에 타당하다고 해서 ok 승낙을 하느냐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협조를 내어 주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조업을 딱 보고 그 제조업은 요 3가지 법률에 “해당사항이 없음” 이래 가지고 통보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그렇게 통보 내어 주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정확하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것 확인해 가지고 만약에 그 부분에 했을 경우에 잘못된 부분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명확합니다.
김동일 위원
이게 관내에서 GB해제가 되어서 파생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건축과의 법률 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서가 상종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위생과의 부분에서 제조업 허가가 들어올 때 그 위치에 해당사항이 제조업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허가사항들을 검토해서 그 세 가지 법률에서 위배사항이 없다고 해서 통보를 해 줌으로써 건축과에서는 ok 승낙이 난다,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예, 정말 김동일 위원님이 두 번째 질문에 참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게 판단기준이 주무부서가 협의로 돌립니다. 그 허가부서에서 협의 내용을 돌릴 때 회신을 해 준다 아닙니까. 아까 이야기하는 대기, 수질, 오염 3개 있는데 제조업이면 그 3개뿐이 아니라 그 사람이 허가 낼 때는 그 이상의 법을 위반해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럴 때는 저희들이 일부러는 현장에 안 가는데 민원이 생기면 제조업이 거의 많이 생깁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래서 제조업 법이라고 하는 게 애매합니다. 제조업만 가지고 거기에 해당 안 된다고 무조건 협의 돌리면 ok 해 준다, 또 그다음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도 ok 해 준다, 지역경제과도 ok 해주고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돼 가지고 할 때는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그래서 김동일 위원님이 노파심에서 짚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각 부서장님들은 아시라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허가 들어올 때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 줘라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위원장 김행곤
고맙습니다.
허대행 위원님 오래 기다렸는데 퍼뜩 질의하세요.
허대행 위원
위원장님 오늘 너무 아는 게 많아가지고 다른 사람 질의할 것도 다 해 버리고요.
고맙습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좀 전에 김해하수종말처리장, 또 윤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와 관련해서 수질개선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보이고 현재 책자에 보면 김해평야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 해 가지고 전부 다 수질개선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동하수종말처리장도 있고, 그 옆에 군부대가 있습니다. 10월 18일자 신문기사에 군부대의 오염실태와 대책, 이래 가지고 내 놓았는데 지금 현재로 군부대에서 나오는 오염이 아주 심각합니다.
하나 예를 들면 만약에 비가 많이 올 적에 거기 있는 고기가 죽어요. 그 정도로 심각한데 실질적으로 부대 오염에 대해서 조사해 본 것은 없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아닙니다. 금년 10월달에 민간인하고 평강천살리기협의회하고 같이 들어가서 다 같이,
허대행 위원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시설은 지금 오수처리시설하고 폐수처리시설이 있는데 대부분이 강동하수처리장으로 다 유입되도록 돼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부대 전체가?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런데 왜 비가 많이 올 때는 그냥 고기가 죽을 정도로 오염이 심각한데 그 당시 때 일어난 일을 구청에 보고를 안 하니까 그렇는가 몰라도 하여튼 심각합니다.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하수관로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즘 신시가지의 경우에 대부분 우수하고 오수가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는 분류식 관거로 되어 있는데 옛날부터 시가지를 형성한데는 대부분이 합류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강동하수처리장에서 충분하게 못 받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염이 된 것 같습니다.
허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부대에 그런 시설을 1년에 한번 점검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 수시로 합니다.
허대행 위원
안에 들어가서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토양오염이고 수시로 하고 현재 전에 처럼 부대가 강압적인 것은 아니니까 저희들이 가기 전 두 세 시간 전에 전화만 해도 넣어주고 이런 상황입니다.
허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평강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언론에 보도를 보면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부대를 저번에 질의를 하는 과정에 부대에 들어가서 검사하기는 힘이 든다고 과장님 말씀을 그때 하셨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차후 2008년도에 혹시나 칠점천에 혹시나 비가 많이 올 적에 적극 연락해서 검사가 되게끔 부탁합시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11쪽에 보면 우리구에서 쓰레기반입수수료 집행내역을 보면 우리구에서는 1만 4천원 받는 것을 톤당 7,000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액 부과시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있습니다. 폐기물 설치 지원 주민에 관한 조례 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제정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부산시에서 혐오시설이랄까 이런 것들이 많이 오고 있다 아닙니까.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명지소각장 등등 해서 녹산 산단에 폐기물매립장 이런 등 해서 상당하게 우리 지역에 혐오시설이 많이 있는데 7,000원 주는 것을 혹시나 전액으로 삭감시켜 가지고 내는 내용으로 담아가지고 혹시나 시에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 문제는 우리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대포 가면 다대포소각장, 해운대 가면 해운대소각장 이렇게 되어 가지고 3개구가 동시에 반액만 지금 내고 있습니다. 이 돈은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니, 기타 돈을 내고 있는 목적이 물론 경제적인 목적도 쓰레기를 재정으로 압박을 가해서 감액시키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면 감액은 힘들 것 같고,
허대행 위원
조금 더 “감면이 힘들 것 같고,” 가 아니고 시킬 수 있는 것을 법적근거를 가지고 건의를 해 본 일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우리는 아직 건의를 안 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감면시킬 것이 힘들 것 같고가 아니고 시킬 수 있는 것을 법적 근거를 가지고 건의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우리는 건의를 안 해봤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건의를 해 봐라는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지역에 될 수 있으면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을 우리 구에서 다시 쓸 수 있는 내용을 담으면 우리 주민들이 이해가 간다, 부산시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다시 한 번 기회가 되면 시에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꼭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지역에 소각시키는데 7천원을 부과 하는데 대해서 과장님께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허대행위원님 그것이 답변이 아니고 시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시 조례에 폐기물 쓰레기 처리장을 유치한 구에 대해서는 50%를 반액료를 감면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전액 반영이 되도록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건의를 해 보란 말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50% 되는 것을 전액 감면을 허대행위원님 말씀은 50%되는 것을 100% 전면감면을 시켜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해라는 말입니다.
시 조례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허대행위원님 주민들 전면 가능 해질 수 있는,
허대행 위원
시 조례가 있다는데,
위원장 김행곤
시 조례가 있는데 건의를 할려면 무조건 우리 관에서 하면 안 들어주고 주민들이 하면 받아 주라고요.
허대행 위원
그래서 지금현재로는 명지나 녹산이나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적으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아닙니까?
그 반면 반액을 톤당 납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물론 좋지만 전액을 삭감시키도록 건의를 해보란 말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런데 시 조례를 못 바꿉니다.
그것은 엉터리이고 우리 주민들이 무슨 혜택을 달라고 환경위생과장님도 동의를 받든지 건의서를 받든지 해서 해주어야 과장도 이야기를 하든지 하지 무조건 바꿔서 해달라고 무리한 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렇죠. 바꾸어라는 소리는 아니고,
위원장 김행곤
차라리 적극적으로 힘을 써서 도와주는데 그렇게 해 보세요 하면 답을 받고 하이소. 조례 폐지시키고 해야 하는데 있는 조례를 어떻게 없앱니까?
허대행 위원
그렇게 한번 해 봐라는 이야기지, 조례는 시에 있습니까? 우리구도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조례는 우리 구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 조례를 허대행위원님께 한부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위원장 김행곤
그러면 되겠습니까?
허대행 위원
예, 내가 한번 읽어 보고 내용에 타당성이 있다면 시에 건의해서 지역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니까 좋은 입장을 만들 봅시다.
위원장 김행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입시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허대행 위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실적에 대해서 지구에서 상당한 부분이 온난화 되어 있다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심각성이 있습니다. 주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자동차 배기가스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별로 실제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단속은 기간으로 날을 정해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이 주단위로 나가고 월단위로 나가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차고지로 나가고 이런 실정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 내용은 단속 실적만 나와 있지 월에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월에 한번 두 번,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월에 한번내지 두 번 정도는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지역을 다니면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지역을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자동차 배기가스가 물론 자동차를 다 가지고 있지만 단속을 자주 함으로써 단속이 어떻게 대기오염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고물상에 막을 수 없는 방법이지만 단속을 막으면서 일부에 속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심각성을 뛰고 있는 것이 배기가스입니다.
대기오염을 막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꼭 드리고 물론 이런 단속은 다른 사람은 자기한테 상당히 불이익이 오고 상당히 좋지 않는 내용이 담겼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부분이 자기 나름대로 수리가 되고 오염을 안 시키는 방법이니까 그렇게 해 주기를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유념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더 이상 질의를 그만 두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업무상 전 위원들에게 너무 시간이 할애된 것 같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허대행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대기오염이나 소음공해에 대해서 차 자동차 매연에 대해서 적극 힘을 써 달라는 것 입니다.
제가 알기로 자동차매연이 부산시에서 규칙이 있어서 1년에 몇 번씩 합동단속을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위생과장이 직접해서 강서구는 직접 빨리빨리 해서 없애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받아들여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18시 27분 감사중지
18시 3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행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질의하면 됩니까? 두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보면 명시이월이 250만원 되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김진용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매년 4단계로 나누어서 집행을 합니다.
4단계 마지막단계에 예산을 12월중에 물론 사업을 다 마쳐야 합니다만 4단계 중간에 중도에서 포기를 하고 이러한 상황이 생기면 예산이 남는 예산이 생깁니다.
그 예산은 시비 구비로 이루어져 있지만 구비는 불용으로 처리하고 시비에 대해서는 반납할 필요 없이 익년도에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킵니다.
그 예산이 정확하게 100%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 예산되는 금액은 다음에 쓸 수 있도록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차기연도에 다시 예산편성이 되면 포함이 됩니까?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점차적으로 정부방침도 그렇고 구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이것이 IMF이후에 실업자 구제책으로 그때부터 시행되어서 매년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2억원이 조금 넘는데 내년에는 1억 7,500만원해서 매년 2-3천만원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0년 되면 정부방침이 폐지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분기별로 사업장이 줄고 늘어나고 이렇네요. 정보화사업장, 공공생산성, 공공설비시설 이 세 가지 분류가 되는데 이 3가지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저희들이 대부분 현장 단순 근로사업 분야하고 정보화사업이 많습니다.
실지 1단계에 근로를 하는 인력이 평균적으로 보면 18명에서 27명 사이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보화사업의 인력이 80-90% 차지입니다.
김진용 위원
정보화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정보화사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각 동에나 각 부서에,
김진용 위원
과장님 동하면 안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예, 주민센터에 전산보조업무 이런 분야가 대부분이고 일반 공공근로사업에 확정된 사업이 그 지역에 구별로 특성화 사업이 있어서 그런 사업장에는 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업장이 선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공공생산성 사업장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그런 사업장일 경우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이 있다든지 무슨 지역에 타구의 예를 들면 지역의 경영수익 사업을 하는 곳에 투입해서 생산성을 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공공서비스는 공공서비스분야는,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공공서비스 분야는 우리 지역에서 예를 들어 주차단속을 하는 교통질서를 유도 한다든지 구청에서 청사관리분야에 안내도우미를 준다든지 이런 분야의 서비스가 나와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앞으로 공공서비스 쪽은 확대되어 갈 수 있는 여력도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사실 할 수 있는 영역은 많습니다.
예산이 한정 되어있으니까 공공근로를 시키고 싶다고 해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예산범위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근무하시다가 중간에 포기 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정보화사업장이라든지 공공생산성 공공서비스 사업장 부담될만한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는데 어떻게해서 중간에 일자리가 사업을 하시다가 포기를 하고,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그 내용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보통 근로를 하다가 새로 취직자리가 직장이 알선되어 가는 사람도 있고 주거지하고 근로사업장하고 지역에는 교통이 불편합니다.
환승을 한번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그 지역을 스스로 포기하고 그 정도 같으면 출퇴근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례가 생기고 자기가 몸이 아파서 포기하는 사례도 생기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지역이 넓다 보니 교통관계로 녹산동에서 구청에 공공근로장이 되었는데 다녀보니까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불편하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20명정도 배정이 되는데 사전에 이 사업장 정보화라든지 생산현장의 공공서비스 사업계획에 따라 인원을 배치를 하시네요.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예,
김진용 위원
일단 공공근로는 그 정도로 확인을 하고 우리 지역경제과에 보면 공원녹지관리 하는 파트가 있네요. 계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이재우계장입니다.
김진용 위원
녹산산단을 제외한 나머지는 녹지관리를 다하시죠?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상당히 면적도 넓은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녹산산업단지에 전체면적은 210만평인데 그 중에 시설녹지분야는 제가 정확한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제가 근무할 당시에는 5만여평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프로테이지 상으로 전체 6%되니까 시설녹지를 다 합치면 12만평까지 나오네요.
김진용 위원
상당한 면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인을 하시고 관리를 할려고 하면 여러 가지 부수적인 내용들이 뒷받침 되어야 하고 특히 중요한 부분은 예산부분입니다. 1년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됩니까? 원만하게 이 업무를 추진하려면 얼마나 투입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저희들이 녹지관리 부분만 하면 1년에 올해 같은 경우는 7억 7천만원 예산이 투입됩니다.
7억7천만원을 가지고 해보면 원만하게 다 하기에는 조금 모자랍니다.
원만하게 할려면 9억내지 10억정도는 되어야 빛이 나게 나무 보식도 많이 하고 수종도 갱신하고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도 8억은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진용 위원
새로운 녹지공간 확보가 건설과에서 건설 사업을 많이 하다보면 환경적으로 지역적으로 녹지공간을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때로는 체육공원이라고 해서 마을의 소규모체육공원의 형태를 하는데 그러면 이 녹지관리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관장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예, 지정된 공원에 대해서 해야 합니다.
도시계획상에 소공원이라든지 어린이공원 이런 분야는 다 관장을 해야 합니다.
김진용 위원
지정된 공원도 물론 해야 하지만 우리 구에서 시설을 해서 발생되는 공간에도 관리를 해야 하죠?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쌈지공원의 경우도 조그마한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고 그런 분야도 관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사업비가 작년과 금년도 상승되는 가운데 그런 녹지공간이 발생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서 예산확보가 되시는지 그렇지 않는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해마다 금액은 조금씩 상향되고 있습니다.
실지 원만하게 하려면 미흡합니다.
김진용 위원
금액이 상승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예산이 반영이,
김진용 위원
그것은 인건비가 매년 상승된 비율에 따라 상승되는지 그 원인이 거기에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인건비는 물론 감안이 되고 인건비 말고 상향 조정되어서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크게 기대는 못하고 사업장 건설현장이 준공이 안 된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맡아서 이관되기 전까지 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준공된 이후에도 공항로 변에 중앙화단에는 시 사업소 하듯이 시에서 관장하는 녹지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사실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개발이 될려고 하면 우선적으로 녹지부분이 많이 발생되는데 저희 강동동의 경우도 주민들은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산단 녹지공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건강센터에도 일부 녹지공간이 있는데 제가 두루두루 업무를 보면서 살펴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하절기에 잡초 같은 부분들이 무성하게 자라게 되면 즉각 인력의 손길이 닿지 못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안 좋은 원성을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만 있다면 제가 질의한 가운데 전체적인 면적과 전체적인 모든 것이 있다는 분석을 하셔가지고 제초작업 하는 부분에 1년 연중의 계획안이 나와서 거기에 뒤따른 예산이 반영되어서 효과적인 녹지관리가 되지 않겠나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좋은 말씀이십니다.
우리지역에 자꾸 발전되어가는 과정에 이면도로라든지 골목길에 이전까지 광범위한 곳까지 다 커버하려면 예산과 인력은 엄청나게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최소한의 유지관리를 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분야를 더 적극적으로 구 예산 사정이 나아지고 하니까 점차 확대를 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마지막으로 산불관리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강서구 산불부분 산불임야가 있는데 녹산동과 천가동뿐이지 않습니까? 종합적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종합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산불분야만 말씀하십니까? 산림관리 전체를 말씀하십니까?
김진용 위원
복합적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우리 구에 산림면적이 4,400헥타르 가량 되는데 5,400만평 넘는 가운데 1,200만평가량 되겠습니다. 이 면적을 물론 산불은 산불대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해마다 10월달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익년 5월 15일까지 산불예방기간이 끝날 때까지 적용해서 합니다.
숲가꾸기라든지 재선충 방제라든지, 그다음에 산림에 일어나는 임도개설, 등산로정비 이 분야가 총 망라되어 하는 사업들입니다.
1년 예산이 보통 25억에서 30억 정도에 투입이 됩니다.
최근에는 재선충이 한 3년 전에는 확대되었는데 작년부터 올해는 재선충병 같은 경우는 많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숲가꾸기라든지 해서 좋은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계속 해마다 예산 국.시비를 많이 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녹산동 임야, 천가동 임야를 총괄적으로 예방을 하기 위한 관리업무를 보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경제가 주무 부서잖아요.
그러면 주무부서와 예를 들어서 녹산동에 관련되어 가는 임야부분을 관리하는 업무비율을 보면 녹산동에서는 어느 정도 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 역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비율을 데이터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산불 같은 경우는 공동대응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전체 관리 산불 분야를 들먹이면 녹산에 40명의 산불감시원이 운영하고 구 인력으로 공익요원하고 합치면 10명 우리 직원들 다 합치면 25명 되는데 인력비율을 따지면 산불만 가지고 하면 녹산이 훨씬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구에서 녹산이나 천가나 다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산불 분야는 3/2가 녹산이 많습니다.
김진용 위원
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업무관장들이 지역경제과에서 본 구청에 있는 지역경제과보다도 산불, 임야 전체적인 관리를,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다른 분야를 들먹이면 전체, 다른 분야까지 관리를 총괄적으로 생기면 산림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90%이상입니다.
숲가꾸기라든지, 재선충방재라든지, 솔껍질깍지벌레 방제, 나무주사를 준다든지 저희 과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지 동에는 산불, 산화경방기간동안에는 관심을 가지고 그 외 여름이나 산화경방 외에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센터에서는 크게 산림에 대해서 관여하는 분야가 거의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일선 주민센터에서 임야관리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려운 점이니 요구사항이라든지 내용들이 있을 것인데요.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김위원님은 저희 과를 도와주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지역이 넓고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동거리라든지 산화경방 같은 것도 기동력 발휘하는 문제 이런 것은 어렵고 지역경제 전반적으로 공원녹지 관리 분야도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장이 이루어질 때는 인력 수송 문제만 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배치된 인력에 대해서 작업관리분야에 작업지시 이런 분야까지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도인력이나 감시 인력이 더 보충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저희들한테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만 단지 차량분야에 급하게 지원할 분야에 동시다발로 일어나면 타부서에 차량협조를 구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신 가운데 있지만 지난번에 감사자료를 보니까 부산시 감사하는 가운데 임야관련된 산불예방, 입산통제구역, 산불진화용 여러 가지 감시초소 관련 지적을 당한 예들이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저희들이 지적당한 것은 중대한 지적을 당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특히 재선충 방제분야만 해도 올 여름에 기장이나 해운대 같은 곳은 크게 언론보도도 났지만 저희들 평소에 작업지시나 사후관리를 잘해서 그런 분야는 지적이 없었고 단지 조그마한 것 지적을 하면 산화경방관련해서 미리 등산로라든지 풀베기 작업을 미리 합니다.
작업을 하고 그 풀을 불이 안 나도록 사후 뒤처리를 잘 해야 하는데 그런 분야는 무더기로 뭉쳐 있으니까 마른 풀이 되면 오히려 발화요인이 된다, 산불이 더 커질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제거하라는 지적을 당한 것이 있습니다.
그 외 큰 지적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본위원이 바라보는 각도는 지적사항에 감사자료 보고 느끼는 부분은 혹시 이런 임야관리 하는 부분은 인원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에 있다 보니까 근무하는 자의 근무태만은 아니라고 보고 근무하는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경미한 지적을 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근본적인 임야관리, 산불방지대책에 의해서 지역경제과 녹산주민센터, 천가주민센터에서 이 부분에서 겨울한철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제가 지난번 일선 순회감사에서 순회를 하면서 직원들과 대화를 나눠 보니까 이 부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상호간에 지역경제과하고 일선에 있는 주민센터하고 대책반이라든지 요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잘 협조가 이루어져서 여하튼 큰 화재가 안 나는 것이 우선이고 혹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서로 협조를 해서 미리 그 부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확인을 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사항으로서는 겨울철입니다.
이번 겨울철에 별다른 이 정도 같으면 충분히 예방이 될 수 있다, 어떠한 분야가 보완이 되어야 하겠다, 라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지금 상황은 요즘 날씨가 건조가 많이 되고 최근에 보면 한 달 이상 비가 안 왔습니다.
지금 근무하는 상황이 전체 배치가 82명 배치를 하고 동주민센터가 항상 유기적으로 공동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녹산주민센터나 천가주민센터다가 직원들이 타 주민센터보다 산화경방기간동안은 직원들이 큰 욕을 봅니다.
산화경방기간동안 수시로 저희들이 나가서 격려도 하고 한 직장에 근무하면서 서로 언제 만나더라도 있는 동안 자기 사명을 다 하자는 각오로 작년에도 물론 한건의 산불도 안 났습니다.
올해도 더 잘하자고 약속도 하고 한 번씩 식사도 하면서 유대관계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의 주민센터에서도 자기 관할 감시원들한테 교육을 수시로 시킵니다.
제가 있는 동안 열심히 해서 한건도 산불이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런 최선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행여나 업무를 보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항시 우리 위원들 하고 고민을 하면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여러 가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죠?
허대행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허대행위원님 하시겠습니까?
허대행 위원
지역경제과는 아까 7시 30분, 과장님 지역에 취업난 해소에 대해서 적극 힘써 주시고 기업의 좀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힘써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20007년도 강서채용박람회를 개최한 줄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들어본 결과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때까지 채용되고 나서 개월수가 한 달 조금 넘었나 그런 내용을 담아서 채용된 사람들한테 다른 내용으로 들은 내용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번 행사이후에 구 단위로서는 처음 실시하는 좋은 행사였다고 내년에도 더 확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더 많은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 말씀은 있었습니다.
허대행 위원
우리 청장님의 구정연설에도 내용을 담아서 우리지역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내용이지만 이 지역범위가 우리관내만 아니고 사상, 북구,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내용을 담아서 홍보를 열심히 함으로써 저번에 산단에 감사를 받을 때 거기서는 1사 1인해서 내용을 담아서 계속 취직을 시키는 방향으로 주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상당하게 지역민에게 좋은 결과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우리 구에도 우리 관내 북구, 사상관내까지 여러 가지 포함해서 하면 인력난 해소에 좋은 효과가 있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과장님의 내용을 좋은 내용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올해 행사를 해보니까 전체 취업인력이 150여명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구의 인력이 20명정도 되고 나머지는 인근 북구, 사상, 사하, 동래, 진구 이쪽의 주민들이 채용이 오히려 많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상에 보면 우리 구에는 노령인구는 쉽게 말하면 나이 많은 50대 60대 이상 인구는 많은데 전문직종에 채용될 수 있는 인력이 거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단순노무인력이 많고 회사에서 원하는 것은 40대나 30대, 50대 초반까지 이런 인력을 많이 요구하는데 사실 그날도 나이 많은 50대 후반이나 60대 사람들이 오면 나이가 많아서 상담을 해보고 돌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나이 많은 사람도 채용할 수 있는 분야를 직종을 기업체를 다니면서 채용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싶습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실행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매년 1회로 그치지 말고 효력이 있을 때는 2회, 3회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살기 좋은 강서구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를 보면 기업체가 1,512개가 있다고 봅니다.
상당히 세수에 관해서 좋은 결과인데 앞으로 기업하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을 더 발굴해서 앞으로 기업유치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14페이지에 보면 녹산 봉화산 산책정비 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업을 시에 신청해서 국비하고 시비 받은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저희들이 먼저 신청해서 산림청에서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나와서 현지에 국비를 지원하기 전에 사업장 조사를 먼저 받습니다.
맞다고 선전이 먼저 이루어져서 동시에 국비가 반영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어려가지 정비구간이 나오고 정비구간도 나오는데 이런 것을 용역을 주어서 한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달라고 처음부터 내용을 담아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이것은 용역을 주어서 설계까지 다 거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허대행 위원
하여튼 우리 관내 산이 녹산 아니면 가덕 쪽에 주로 많이 있는데 다른 지역은 산이 없습니다.
등산로 산책로를 개발하는 차원에서 두 서너 개 더 좋은 장소를 물색해서 요청을 하면 좋은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 봉화산 등산로 정비할 때는 저희들이 더 잘 하기 위해서 사전에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 인근에 계시는 분들을 설문조사를 해서 어떻게 정비를 하면 좋겠느냐 하는 종합적으로 설문을 선행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으로 그중에서 돈이 적게 들면서 등산로가 최적의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선행해서 했는데 녹산 봉화산 같은 경우는 12월 15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12월 중순 정도면 마칩니다.
등산객들한테 작업을 하면서 혹시 문제점이 있는지 불편한 점이 없는지 물어 가면서 혹시 시정할 것은 하고 나중에 다 해놓고 하자보수라든지 하는 것은 등산길이 되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경을 쓰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관내 천가지역이나 새로운 등산로를 만들 때는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아침 등산이나 오후 등산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설문을 거치겠습니다.
여론을 수렴해서 최적의 등산로가 신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도 산책을 하거나 등산을 하면 우리 건강이 좋아지니까 앞으로 많이 발굴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15페이지에 제방조경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직영을 했죠?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3회차에 걸쳐서 했는데 1차는 직영하고, 도급하고 두 가지를 병행해서 했고 2회차 3회차는 직영을 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직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도급을 주는 것 보다 예산이 많이 들었다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인건비 측면에서 조금 더 많이 들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렇게 해서 2차 추경에 7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더 올라온 줄 아는데 제일 밑에 보면 부산시 녹지 사업소 공항로 중앙분리대 유지관리비 해서 년간 3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쪽 뚝쪽에 범위가 훨씬 넓고 지역도 넓고 길이도 이쪽 공항로만 쭉 되어 있으니까 짧겠네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까지 돈이 2억,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 합쳐서 2억 가까이 됩니다.
허대행 위원
제가 생각하건데 중앙분리대의 범위가 넓지 않는데 예산이 3억이라는 돈이 주어지니까 우리가 인수를 받아서 추진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겠느냐 우리 예산 부족에 상당히 부족이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작년에 이 자리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 시에 가서 이 분야로 우리가 3억원을 그대로 주면 더 관리를 잘 할 테니까 제가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했습니다.
실제 가보고 해보니까 녹지사업소에서 전체 업무 중에 이 비중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비용이 줄라는 말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 예산 3억원을 따면 제방관리를 더 쉽게 딸 수 있고, 녹지사업소에서 이것을 주게 되면 쉽게 하면 존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되어서 두 번 다시 달라고는 못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쪽에서 많은 예산을 자기들이 받는데 우리도 우리 구비만 할 것이 아니고 시비도 받아와서 하면 어떻습니까? 요청도 해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예를 들면 이번에 인수하는 맥도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내년에 시비 3억원을 그대로 인수하는 대신에 이것은 우리 예산으로 관리를 못하니까 시비를 지원해 주어야 하지 못한다, 맥도생태공원은 3억원을 지원받아서 내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제방관리 하는데는 시에 요청을 해도,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현재는 물론 낙동제방 이 분야는 시비지원이 없는데 나머지 국도 2호선이나 명지IC 분야는 시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까지 받고 있고 녹산산단에도 지원을 받고 있고 해서 강서가 시비지원을 타구에 비해서 적게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허대행 위원
그 지역은 공항로를 끼고 있고 제방에 여러 가지나무들이 있어 가지고 항상 분재부분에서 가꾸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항을 끼고 있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공항을 끼고 있기 때문에 시에 처음에 시도를 하면 잘 안되겠지만 차차 계속적으로 시비 요청을 해서 계속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도록 시도를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하고,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앞으로도 염두에 두고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계속 추진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늦게까지 소신껏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종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질의하는 과정에 답변을 아주 간단명료하게 타이트하게 합시다.
첫째 명지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차,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1차를 떠나서 2차 금년도에 한 사업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실제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준공일자가 조금 늦어진 것으로 압니다. 왜 늦어졌는지 당초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당초 협약에 의해서 진행되었는데 올해 법이 환경부의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의 내용을 사전에 숙지를 해야 하는데 당초에 가옥이 스레트 지붕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 처리하는 처리문제가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을 아예 제1차 할 때는 법 개정 없이 승인 없이 처리하는데 수월했는데 이번에는 승인받고 하는 철자가 거의 한달 그었습니다.
거기에 공기차질이 있었고 그 다음 8월달에 하다보니까 우기에 비가 자주 와서 공기에 며칠 차질이 생겨서 전체적으로 15일정도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답변과정에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법규 숙지를 미흡하게 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법규를 사전에 숙지를 못한 분야가 있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앞으로 충분히 숙지하셔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주시고 여기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이 지연되면 주민들 간의 알력이 심하고 불평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근본적인 불평불만을 한 두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첫째는 전어축제 기일을 정해 놓고 사실 축제기일을 정하기 전에 언제까지 마칠 수 있겠느냐, 마칠 수 있다, 이렇게 구두상으로 확답이 이루어져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8-9월초에 전어 축제를 하는 사유를 얘기를 하면서 8월 25일까지 늦어도 8월말까지 할 수 있다 서로 협의가 된 과정에 전어축제 기일을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일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안 마쳐지니까 심리적으로 자판을 가진 상인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어축제 날은 다가오는데 내가 전어를 놓고 장사를 해야 하는데 못할 것 아니냐,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윤종현 위원
죄송합니다. 그까지만 듣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듣고 있는 것은 그것도 있지만 업자선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 업자는 수의계약을 한 것은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아닙니다. 전자입찰을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수의계약을 안 하고 전자입찰을 받았지만 전문가가 아니었고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하천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명지시장은 결국 끝난 것이죠?
혹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향이 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입찰부분에는 재무과에다 입찰의뢰를 해서 한 사항입니다.
전자입찰이 하나의 맹점이 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 일어난 사항에 이번의 같은 선례를 보면 하나의 맹점이 되는 사항이고 이 부분을 조금 보완한다는 것이 사전에 업체에 대해서 실적이라든지 조사를 하는 과정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것 가지고만 입찰자격 심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회계관련 업무에 대해서 같이 연구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종현 위원
예,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서에 난방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주로 경유죠?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등유입니다.
윤종현 위원
등유보다 저렴한 도시가스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강서에 도시 공급하는 세대가 거의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녹산국가공단 전체하고 대저1, 2동 관공서 몇 군데,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면 난방유가 리터당 1,050원 자료가 나와 있고 도시가스가 루베당 618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를 비교분석을 하면 우리 강서구민들이 난방연료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느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난방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난방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구가 대안을 제시한다면 어떠한 것이 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현재 제 생각으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지역에는 도시가스 시설비가 옥외시설비가 비율로 따지면 적게 들고 효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데 도시가스 관로를 묻는 과정에 일반 단독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옥외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설치를 꺼려합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도 명지라든지 대저신도시나 공동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게 되면 스스로 자기들이 관로를 묻는데 효율적으로 하지 않나 싶은데 현재 상태로는 단독주택에 마을과 마을이 떨어진 여건으로는 도시가스 업체에 설치를 해달라고 하면 자기들이 이해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렵지 않나 봅니다.
윤종현 위원
도시가스 관로 설치비용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우리지역주민들이 도시가스 공급을 회피하고 있다,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제안하는 것은 설치비용을 도시가스 공급자하고 협의해서 자기들이 부담하되 장기분할 납부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구가 검토해서 도시가스 업자하고 부산도시가스에서 공급을 하죠? 협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협의가 된다면 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예,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우리가 조림수목관리 계획서를 보니까 18페이지 19페이지입니다.
추기에 조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 짧은 소견을 가지고 추기에 조림을 하게 되면 생육이 활착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보는데 그렇게 되면 생육이 어렵고 중간에 고사하는 나무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활착률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연구를 해보지 않았지만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남부지방도 조기 춘기 조림시기가 앞당겨져서 3월 20일 이후 되면 보통 4월5일이면 식목일인데 4월5일 이전에 춘기에 춘기 조림을 합니다. 추기에는 보통 낙엽이 떨어질 시기에 하는데 현재 통계상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청에도 특별히 춘기에 집중적으로 하라, 추기에 집중적으로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허대행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죠? 낙동제방 조경관리문제 15페이지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낙동제방의 근본적인 존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제가 정의를 내려 본다면 근본적으로는 제방의 수자원을 관리하는 차원이 근본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낙동강이죠. 낙동강을 관리 보존하기 위해서 제방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낙동강은 국가하천이죠.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책임은 국가에 있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국가에서 하는 것 같으면 그 관리책임은 국가가 있다고 봐 집니다.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그중에 사무 위임으로 권한이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위임이 된 사항을 강서구에 재 위임된 그런 사무입니다.
윤종현 위원
관리 위임된 부분을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임을 하는 것 같으면 관리에 대한 예산도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그 부분을 관리를 하면서 이 부분은 관리하니까 관리비를 얼마를 준다, 이렇게 안 하고, 조정교부금이라든지 다른 분야에 국비 지원하는데 포괄적으로 지원이 포함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정확한 자료는 아니고 과장님의 견해다 그죠?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예,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저는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국가하천 보존 관리를 위해서 낙동제방이 있는 것 같으면 낙동제방을 관리하기 위한 것도 국가가 부담을 져야 된다, 그런 것 같으면 낙동제방에 있는 조경수, 낙동제방을 관리하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그런데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 게 국가에서는 제방관리만 하라고 그랬지, 교목이나 각목을 심으면 나무를 못 심게 합니다. 역행을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우리가 법상에 위법을 하는 그런 꼴이 되어 가지고 오히려 예산을 요구를 못하는 사항입니다.
윤종현 위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검토를 할 필요성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사항에 감사를 해야 되겠는데 석식 관계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석식 후 8시 반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9시 30분 감사중지
20시 33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거수)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국장님 모두 식사 잘 하셨어요?
(“예” 하는 이 있음)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한테 몇 가지 사항만 살펴보겠습니다.
총괄적인 예산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7년도 금년에 본예산 부분에 보니까 전체 예산액 중에서 프로테이지가 2002년도 6%, 2003년도 7%, 2004년도 2%, 2005년도 5%, 2006년도 7%, 2007년도 6.1% 그러니까 두 자리 숫자가 못 넘어요. 농민들 인구가 전체 인구 중에서 한 몇% 차지합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농산과장 정점용입니다.
41.5% 정도 됩니다.
김진용 위원
농업에 종사하는 이런 많은 숫자에 비하면 예산이 두 자리 숫자를 넘지 못한다는 부분은 과장님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이 계실 것이고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농업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저희들 부서 입장에서는 구예산은 김위원님께서 저희들보다 사정을 더 잘 아실 것인데 실제 우리 농민들이 한미 FTA니, DDA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점에 예산 자체가 조금 더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저희들 부서의 항상 생각이고, 바람이고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내년도 본예산은 비율이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들 내년도 본예산 전체 예산에 한 56억 정도 요청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작년 수준에서는 조금 더 요청을 한 상태로 되어 있고, 2008년도에는 시에서 신규사업을 내년에 한 6개 정도를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시비를 일부 보조를 받고 저희들 돈하고 보태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사실은 농산물 개방이라든지 FTA라는 그런 체결에 자꾸 임하다보면 국제적인 영향으로 농민들이 갈수록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종전에 농민들이 농가에 바라보는 시각에서 다른 각도로 한번 시각을 살펴봐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만큼 변화가 됐다는 내용입니다. 또 이렇게 되다 보면 그에 뒤따라서 행정이 수반할 수 있는 농업정책도 예산부분이라든지, 사실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농업 인구수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서 예산부분도 아직 까지 두 자리 숫자를 넘지 못한다고 하면 농민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의욕이 상실되고 무슨 희망을 걸고 농업에 종사를 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무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고, 어떻게 접근을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농산과장 정점용
여러 가지로 농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주변 모든 여건도 어렵습니다. 지금 한미 FTA가 곧 체결이 되고 하면 우리 농민들이 더 어려움에 처하지 않겠는가, 또 한미 FTA 이후에 EU라든지 중국과 FTA가 된다면 농업이 가장 피해를 많이 입지 않느냐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의 입장에서는 다행히도 도시 근교에 있다 보니까 대단한 소비지를 옆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생산 위주로 많은 정책을 펴 왔는데 앞으로는 유통 쪽이라든지, 또 도시민들이 원하는 게 친환경 쪽을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계시니까 친환경 쪽으로 농업 방향을 틀어가지고 진행을 하지 싶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우리 강서는 도시근교란 말입니다. 부산시에 행정이 소속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생활권은 반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한미 FTA 이후에 우리 농업의 지원대책이라든지, 또 행정이 농가들을 어떠한 방향으로 선도해 나가고 지원해 주면서 그런 대책이라든지 한번 검토가 된 적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지금 한미 FTA가 되고 난 이후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전에 저희들이 농업포럼을 한번 개최를 1차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림부 차원에서 FTA체결 이후에 농업대책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내년 2008년도부터는 그 부분이 일선에까지 투입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체결이 되고 난 이후에 정부 정책에 맞추어가지고 우리 농민들 보호정책이라든지 생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같이 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진용 위원
우리구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도시근교에 있다 보니까 특별한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 보시죠.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들이 우선 2008년도에 중앙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도 우선적으로 당장 농민들이 목이 타 있는 형편이니까 내년도에는 별도로 신규사업을 한 6개 정도를 새로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특히 지금 유류가격이 대단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채소를 하시는 분들은 기로에 설 정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비 절감을 할 수 있는 사업도 내년에 추가를 해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 부분 그 정도로 하시고, 과장님 농지형질변경 이 부분에 상당히 고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내용들 아닙니까. 자료에 보면 건수하고 면적하고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까지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물어서 끝나고 이런 주된 사례가 그렇게 되는 부분들인데 이웃 농가에 피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특별하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농산과장 정점용
농지무단형질변경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 과에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농지훼손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안에, 근본적으로 도시근교가 되다 보니까 이 땅을 이용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그전에는 사상이나 북구, 사하 저쪽에 있던 업체가 거의 가까운 저희들 지역, 또 그쪽하고 지가 차이가 나다보니까 이쪽에서 형성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 또 농지법에 의한 처분농지로 해서 이행강제금까지 물리고 있습니다만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이것을 가지고 이 분들을 다 맡기란 상당히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막으려고 해도 상당히 사회구조적이랄까 애로가 많습니다.
김진용 위원
해제된 지역에 차이점이 좀 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들이 50호 이상 해제된 지역이라든지, 300호 이상 해제된 지역에는 기 농지로서는 농지전용협의를 농림부가 다 거쳤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는 농지로서는 현행은 하고 있어도 농지로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형질변경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얼마든지 성토를 해도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도시계획법에 의한 성토를 해야 됩니다.
김진용 위원
지난번에 공공비축 수매관계 때문에 관내 가락RPC 문제가 있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농산과 직원들도 우리 농가에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상당히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해마다 이런 식으로 반복되어 가지고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우리구에서 내년부터라도 농민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도록 근심을 덜어주는 그런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연구를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상당히 가을에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다행히 산물벼 수매는 끝이 나고 했는데 그 과정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이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RPC에서 빨리 가격 결정을 안 하다보니까 낮은 가격으로 임시가격을 결정하니까 인근 정미소라든지 이런데서 가격을 낮게 책정을 하고 이런 본의 아닌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있는데 저희들 과에서도 올해 RPC에 살다시피 해서 가격 결정을 조금 당겨서 하기는 했는데 내년도에는 가을이 시작되기 전에 사전에 가락 RPC하고 피앤라이스든지, 농민대표들하고 사전협의를 거쳐 가지고 가락 RPC에서 가을이 될 때 미리 가격 결정을 어느 정도 하자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아무쪼록 주무담당부서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사실은 이 부분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이제는 물론 RPC에 구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민들을 위한 그러한 1년 동안 고생해 가지고 벼를 수확을 해서 RPC 수납을 할 때에 피해부분이라든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이런 민원들이 발생해서 하는 것보다도 사전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가격 산정을 한다든지 이런 게 접근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청장님도 큰 민원이 있은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을 하고 계실 줄 알고 있는데 주민들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라도 우리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하튼 다가오는 새해에는 금년처럼 이러한 경우가 농가에서 고민하지 아니하도록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조치를 구청에서 다 각도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시설하우스 현대화사업 추진 여러 가지로 이 부분에 예산도 확보하신다고 고생도 많으시고, 사실은 이 사업이 농가에서는 상당하게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유가가 자꾸 고가가 되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겨울에도 시설원예하우스 영농하시는 분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급이 확대가 되고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농산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금년도 자료에 보면 3월달에 이 사업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고 이렇게 작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이 업무 자체를 예전처럼 우리구에서 명확하게 하시든지, 예전에는 동사무소라고 해서 업무를 이관해서 보았지만 이제는 주민센터라고 명칭도 바뀌고 모든 업무의 구조에 변화가 오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도 사업 자체를 동에 이관해 가지고 그냥 두어서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이 걱정스럽습니다. 실제로 종전처럼 그대로 하실는지 다른 방법으로 하실는지 말씀해 주세요.
농산과장 정점용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애초에는 구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점수를 항목별로 평가를 해서 서열을 정했습니다. 그때에도 구 전체 평점을 하면서 동별 안배가 되었습니다. 왜 동별 안배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 동별로 시설하우스가 많은 쪽이 있고, 적은 쪽이 있고 해서 그 항목을 해 가지고, 또 면적 단위로 지역이 시설하우스가 많은 동은 배정을 많이 하고, 적은 동은 줄여가지고 하고 이런 식으로 배정을 했는데 그 당시 하다보니까 대부분 농가현실을 동에서 가장 많이 아니까 동에서 해 보면 안 좋겠느냐, 청장님 연두순시하실 때도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작년 재작년 방법을 바꾸어서 항목별 평가방법으로 해서 내려 주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해 보니까 장단점이 있습디다. 동에서 관리하기도 상당히 힘이 들고, 이런 게 간단하게 해소되려면 특히 저희들이 하는 부분에 부직포가 가장 많은데 지금 에너지절감 시설로서는 가장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예산만 저희들이 허락을 하면 한해 두해 정도로 해 가지고 해소를 다 시키고 나면 별반 문제가 없는데 원체 작은 예산을 가지고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작게 해 주다보니까 신청에 한 25%밖에 소화를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신청한지 몇 년이 되어도 못하신 분들도 있었고 한데 내년 2008년도에는 예산을 국비 시비를 좀 받아 하고 저희들 구 자체에서 기름 값도 많이 오르고 해서 숫자를 줄여야 되겠다고 해서 구 자체에서 1억 예산확보를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게 되면 2008년도에는 2년씩 신청을 해 가지고 못하신 분들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능하지 싶고, 방법은 저희들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연초에 사업계획을 만들기 전에 여론 수용도 동에 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 가운데 일선에 있는 동직원이 내용을 잘 파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달리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렇냐 하면 주민센터에 농업을 보고 있는 직원들은 한 2, 3년 주기로 인사이동이 있으면 자리를 옮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 보면 여러 가지 농업행정에서 업무를 보다 이 부분 하나만 보는 부분이 아니고 깊게까지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농산과에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님 이하 담당자 같은 경우는 일선에 있는 직원들보다도 더 해박하게 누구누구 농가하면 그 농가에 작물이 뭐가 심어져 있고, 소득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다는 것을 해박하게 파악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하튼 이 현대화사업은 이왕에 우리 농산과 주무부서에서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그러면 일선에 있는 센터에 농림담당 직원이 구청에 있는 담당계장님 이하 직원만큼은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양은 적은 데 많이 신청하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시작한 연도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현재 전체적으로 2007년도까지 한 얼마정도까지 보급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들이 2001년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2007년까지 해서 220농가 정도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마지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동에서 전부 다 심사를 해 가지고 자료를 올리라고 하지만 우리구청에는 이미 무슨 동에는 몇 농가, 어느 동에는 몇 농가라고 선정이 되어서 자료가 나갔어요. 그런데 업무 보는 방법이 저는 조금 모순이 있다고 그렇게 이번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농가에 상당하게 도움이 되고 효과 있는 이 사업이 업무추진을 잘못해 가지고 또다른 부작용을 낳지 아니하도록 서로 간에 농가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책으로서 움직여주었으면 좀 더 도움이 안 되겠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강서농민회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계획과 추진되고 있는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농산과장 정점용
농민회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농민회관을 지으려고 강동동 조정경기장 입구에 재경부 소관 국유지를 확보를 해 가지고 1차 면적을 저희들 농민회관을 지을 수 있는 면적만 재경부에 국유재산 요청을 했습니다. 재경부에서 땅을 끊어가지고 팔다보니까 나머지 땅은 또 가치가 떨어진다, 전체 다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다시 저희들이 전체 부지를 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7,266㎡, 약 2,2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부지구입비 5억 4,400만 원을 다시 확보를 해 가지고 8억 4천을 확보를 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재경부에 국유재산 요청을 했는데 아마 이달 말에서 12월초에는 승인이 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승인이 떨어지면 저희들이 시에 감정 요청을 해 가지고 구입을 하면 금년도에는 땅은 구입이 되지 싶습니다. 건물은 내년도에 가서 저희들이 운영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예도 알아보고 해서 그게 되는 대로 내년도에 건물을 지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건물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건물 예산은 내년도 확보를 새로 해야 됩니다.
김진용 위원
아, 확보는 되지 않고 일단 계획안을 만든다는 말씀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예.
김진용 위원
7,266㎡ 정도 되면 상당한 면적인 데 항만수산과장님도 자리에 배석하고 계신데 어민회관 같은 그런 참 안타까운 사례를 농민복지회관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일단 건물을 세웠지만 운영관리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세심하게 접근이 되어야 될 것인데 그런 부분에까지 검토가 된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들이 건물 짓는 것 보다 관리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사 가지고 건물을 지으면 공유재산이 되는데 타 시군에 하고 있는 것을 18개소를 저희들이 문의를 해 보니까 현재 9개 지자체에서는 농업인회관 설치운영조례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무상사용을 하고 운영비를 보조를 해 주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 6개 자치단체에서는 아예 건물 전체 땅하고 해서 농업인단체에다 넘겨주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의 생각은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면 안 되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은 저희들 농업인회관 구성추진위원회를 농민대표들하고 지난번에 구성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위원님들하고 연초에 땅이 구입되고 나면 건축계획이 서기 전에 운영방법까지 포함을 해서 같이 의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부지 확보되면 추진위원회 준비를 하셔 가지고 건축하기 전에 사전에 설계라든지 운영관리부분을 다 작업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예.
김진용 위원
우리 구청에서 시설물 건축을 하고 건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고심하고 있는 부분들이 운영관리부분, 사실은 그 건물로 인해서 시설물을 통해서 많은 우리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분야에 유익함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들을 하는데 앞으로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충분하게 이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어민회관 모양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농산과에 총력을 기울 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많이 기다리셨죠?
조금 전에 김진용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답변하는 과정에 보충을 할까 합니다.
김진용 위원님 어업인회관만 가지고 자꾸 걱정하고 계시는데 사실 농업인회관도 과장님 답변을 쉽게 하셨지만 똑같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우리 유휴농지가 발생을 하게 되면 행정적인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지금 저희들이 유휴농지가 발생을 하면 저희들 과에서 하는 부분은 96년 이후에 구입한 농지는 농지법에 의해서 조치를 합니다. 유휴농지로 되어 있으면 농지는 자경을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 밖에 안 되니까 9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처분의무를 부과를 하고 1년간 부과를 했다가 그것도 안 되면 6개월간 처분명령을 하고 그것도 해소가 안 되면 6개월 이후부터는 공시지가의 20%씩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휴농지 부분은 농지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농지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을 때는 대리경작까지도 명령을 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농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처분농지 부분이 나오고부터는 그 법을 적용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 2001년도에 농림부에서 휴경을 하면 3년간 휴경비용을 주었습니다. 땅을 놀리고, 저희들 관내도 조금 신청을 했는데 그 정책은 지금 소멸이 되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휴경지에 대해서는 별도 타 행위를 적재물이나 기타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했을 때 저희들이 조치를 하기가 ‘96년 이후에 농지가 아니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작을 하십시오.” 하고 권장도 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96년도 이전에 구입한 농지와 96년도 이후에 구입한 농지가 적용하는 법규가 틀리다?
농산과장 정점용
예.
윤종현 위원
그럼 ‘96년도 이후에 구입한 농지를 우리 강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 사용목적을 명시를 해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습니다. 그럼 농지를 사용 목적에 위반했을 때 지적과에서 농산과로 통보가 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지적과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도 오고 올해 등기를 하면 차기년도에 의무적으로 경작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 조사는 농산과에서 합니까, 지적과에서 합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들 과에서 해 가지고 각 동에서 하고, 지적과에서 하는 부분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서 국토법에 의해서 목적 외에 허가 당시에 경작을 하기 위해서 받았는데 타 용도로 사용을 한다든지 했을 때 국토관리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 과에서는 등기가 되고 난 이후에 익년에 조사를 해 가지고 안 하고 있으면 제재를 하는데 농지를 구입해 가지고 타 용도로 사용을 하면 이중제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농지법과 국토관리법?
농산과장 정점용
예.
윤종현 위원
그러면 혹시 지적과에서 통보 온 사항 중에서 우리 농산과에서 제재를 가한 사항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들은 지적과에서 토지거래허가를 하고 난 뒤 통보가 오면 그것을 전체 각 소재지 동별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일괄해서 매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행정적인 조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예, 행정조치를 많이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거기까지 답변 듣겠습니다.
자료 9쪽을 보겠습니다. 농업경영인 및 전업농, 나름대로 농산과에서 농업경영인과 전업농에서 많은 지원책을 펴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에 소속된 회원들이 한미 FTA 체결 이후에 나름대로 많이 의기소침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기도 저하되어 있고 소득 부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장래도 불투명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 최소한도 농업경영인이나 전업농을 위해서 지원책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지원책이 자기들 경작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최소한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전에 과장님한테 다른 자리에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농업경영인 전체 한마음체육대회라든지, 자기들이 활동하는데 최소한 활동비용은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기장에 가니까 기장군에서 1,500만 원인가 2,000만 원인가 지출을 했는데 우리구에서도 농업경영인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들 관내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단체가 지도자회, 농업경영인, 청농회 세 단체 정도가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농업경영인 지도자회를 사회단체보조금이 생기기 전까지는 저희 과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활동하는데 지원을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생기고 난 이후에는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인지도자회, 전업농, 그래서 일부 작은 금액입니다만 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농업경영인들은 상당히 젊은 층 농업인들입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을 짊어지고 가야 될 그런 분들입니다. 도저히 저희들 과에서 볼 때 이분들이 사회단체보조금만 가지고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폐비닐수거비를 마련을 했습니다. 시비를 좀 마련하고 해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한 900만 원 정도 되는데 경영인들이 폐비닐을 모아가지고 자원재생공사에 납품을 하면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기들 운영을 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그리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표현하기는 좀 곤란스럽습니다만 법적근거는 없더라도 마음에 들면 지원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지원 안 해 주는 게 사회단체보조금 아닙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폐비닐수거사업비도 중요하지만 별도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고맙겠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업경영인 또는 전업농이 수확하는 각종 소득 작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도작부터 시작해 가지고 원예작물, 채소류 전부 다 포함을 해서 이러한 생산하는 작물들을 우리 녹산국가공단에 1천 2백여 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름대로 다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현재 납품하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거기에 우리 농업경영인이나 전업농이 대표로 해서, 필요로 하다면 법인도 만들어서 우리 구에서 생산하는 작물들을 공단에 납품해서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방안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좋은 생각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참 좋으신 고견이십니다.
저희들은 현재 전년도에도 그리 했고 관내 기업체나 단체, 요식업소라든지 관내에 생산되는 농산물 판매 협조를 요청하는 청장님 공안문이라든지, 안내 팜플렛이라든지, 좀 큰 쪽은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해서 같은 값이면 우리 관내에 기업을 하고 있고, 업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농산물을 사 주시면 안 좋겠느냐, 많은 협조 요청을 하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잘 안 먹혀들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단이 거의 정착이 되고 하니까 우리 자체에서도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상당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감사 때도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직거래 부분도 경마공원에 저희들이 행사 때마다 참석을 하니까 상당한 매출이 올랐습니다. 상당히 좋은 반응도 보였고, 계속할 수는 없어도 행사 때마다 조금씩 해도 저희들 강서농산물 홍보를 하는 데는 상당한 도움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우리업소라든지 기업체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직접 나서 가지고 발로 뛰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검토를 한번 하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1,200여개 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소업체보다는 녹산국가공단에도 코스닥이나 코스피 등록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굵직굵직한 큰 업체만 몇 군데 찾더라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검토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과장님 수도작에 수리가 불량해 가지고 수리 시설이 강동 같은 경우에는 덕포마을에 덕도초등학교 건너편에 농경지, 보통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심지어 경운기 양수시설을 해 가지고 펌핑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과장님하고 덕포마을에 물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번 거기에 다녀오셨죠?
농산과장 정점용
거기 13통에 통장님하고 그쪽 들녘을 전부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용수로 부분을 다 돌고, 농촌공사에서 수도작 용수로 부분은 내년도부터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지금 기존 구조물이 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구조물이 오래 되다 보니까 낡아가지고 물이 새는 데가 많아가지고 끝부분은 물이 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헐어내고 농촌공사에서 그게 예산이 한 3억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 부분 설계는 농촌공사에서 완료가 되어 가지고 승인만 받으면 내년부터 수도작 부분은 공사에 들어가기로 했고, 그쪽이 지금 신흥채소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수도 작만 했는데 채소지로서 상당히 많은 하우스시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개인이 서낙동강에 양수기를 설치를 해 가지고 물을 쓰고 있는 분이 계시고 한데 그 부분은 그쪽 농민들하고 의논을 했는데 수도작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해결하면 되겠고, 봄에 당장 채소를 하려면 서낙동강 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서 농가에서 하기는 어렵고 하니까 저희들 구가 한번 검토를 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부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작 부분은 내년이면 해결이 날 것 같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새해 양수하기 전에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100%는 안 되어도 일부 그 구간이 한 800m 정도 됩니다. 디귿자 형식으로 돌아가는 부분인데 동네를 지나는 부분이 구배가 농로하고 안 맞습니다. 물이 가도 못 넘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 쪽이라도 농촌공사하고 빨리 공사를 해서 내년 수도작을 할 때 일단 물은 갈수 있도록 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진용 위원
아무튼 고질적인 민원입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도 농촌공사에 독촉을 많이 하고 하는데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농산과장 정점용
제가 현장을 두 번 확인해 가지고 농촌공사하고도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신경을 좀 써 주세요.
농산과장 정점용
그리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윤종현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예,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제가 맨 처음에 농업경영인 지원문제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확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이 아마 끝났을 것이고 저희들 예산 심의할 때 별도 다루겠습니다만 민자보를 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기장에 갔을 때 과장님 현장에서 보셨을 것이고, 우리 의회 의원이나 구청장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창피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기 때문에 꼭 좀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농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농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마지막으로 항만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아침부터 고생 너무 많이 했습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위원님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윤종현 위원
항만수산과 질의할 것이 많아서 큰일 났네요. 13쪽을 보겠습니다.
3번에 어선통항로확보 준설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내용대로 질의를 떠나서 어선통항로 준설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국비를 확보를 해서 통항로 준설사업을 합니다. 맞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윤종현 위원
금년에 지원사업비가 6억입니다. 그러면 이 통항로를 준설하면 모래가 질이 좋은 것이 있을 것이고 질이 나쁜 뻘모래도 있을 것이고 제가 현장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채취를 한 모래를 최종적으로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저희들이 국비 6억을 가지고 4만 루베를 채취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화전산업단지에 성분 분석을 하고 해서 거기에 묻어 들어간 것으로, 저희들 준설하고 준설토에 대해서 처리비용을 부담을 하고 처리해야 되는데 기관협의를 통해서 화전산업단지에 들어간 걸로, 사업 자체는 건설과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황만 파악이 된 상태입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답변 과정에 준설한 모래도 처리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번에 것은 화전 산단으로 협의해서 들어갔다, 그 모래의 질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성분 분석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실질적으로 모 준설토를 처리하는 게 물론 질 나쁜 모래같으면 처리비용을 부담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양질의 모래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그 모래만 가지고도 충분히 국비사업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통항로 준설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은 무대로 화전산단에 반입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그 내용은 굳이 알 필요성이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통항로 준설을 새로운 방향에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모래가 충분히 활용가능한 모래 같으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모래를 필요로 한 업자들에 의해서 충분히 준설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향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준설토에 대한 어떤 성분 분석 자체가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준설은 우리 부서에 요 사항을 이야기해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사업을 합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저희들 예산확보를 하는데서는 지방해수청하고 협의를 해서 위탁협약을 해서 행정업무처리를 했고 사업 자체는 건설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생각하는 대로 이게 맞다고 주장은 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대로 한다면 예산도 아끼고 우리 어민들이 통항로를 빨리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일거양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건설과에 사무감사 때 다시 답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주관부서다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참고로 신항만에도 뒤에 배후지원시설 부지에 대해서 준설토가 상당히 필요해서 준설효과, 또 통항로 확보,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항 관련 기관에다 협의를 하니까 성분 분석에서 조금 부적절한 것으로 됐는데 앞으로 그것은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앞에 농산과 할 때 한미 FTA 체결, 농업인에 대한 어떤 소득증대나 복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어업인에 대해서 안 하면 또 어업인들한테 야단 듣겠죠.
어업인에 대해서 기 추진 중인 사업 외에 우리가 새롭게 어민들을 위해서 복지증진이나 소득증대사업을 할 계획이 있다든지, 계획은 아직 안 되더라도 방안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한미 FTA 체결 후에 정부차원에서 소득감소 분야에 대한 직불제 지원이라든지, 또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한 폐업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품목별로, 어종별로 해 가지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하는 쪽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구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어업생산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충을 하고 정비를 함으로 해서 자원을 보호하고, 또 수산종묘를 방류함으로 해서 수산자원을 증식시킴으로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를 하는 그런 행정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물가공센터라든지, 유통센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예산을 지원을 하고 확충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향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께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어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2쪽을 보겠습니다. 16번에 어업인 안전종합대책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가끔 어업인 안전사고가 있어서 생명을 달리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어업인들이 현장에 나갈 때 자신들의 대책을 수립 안 하고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구명조끼라든지 좀 입고 나간다면 혹시 배가 조난을 당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이 구명조끼를 구입하거나 입고 다니는 것이 잘 안 되거든요. 여기에 나름대로 혹시 대안이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구명안전조끼 부분은 낚시어선 어업은 그런 안전시설들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그냥 어업을 하는 어민들의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소형어선이 약 1,670척 되는데 거기 2명 기준해서 구명안전조끼를 구입을 하게 되면 예산이 1억 3,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국비라든지 지원 받고 구비도 부담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또 연초에 어업인들 교육을 추진할 때 그때 부산시, 해경, 해수청하고 같이 합동으로 교육할 때 어업인들의 안전조업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교육을 강화를 하고, 또 어업인들이 안전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어업인 스스로 안전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희박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강화를 하도록 하고, 예산지원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생각이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낚시인들보다 실질적으로 어업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어업인 구명조끼 같은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1억 3,000만 원 정도 같으면 국비지원을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자부담을 병행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하면 우리구가 상당히 부담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방안을 한번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하천골재 허가가 나 가지고 채취를 하는데 있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곳은 서부산골재입니까. 둔치도에서 하고 있는 곳.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서부산골재입니다.
윤종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진현황, 반출장 관리 문제, 감시 감독, 출퇴근 전후에 관리 감독,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서부산 개발에서 허가 기간이 97년부터 해 가지고 2007년까지 연장을 3회를 했고 저희들 연장을 해 주고 난 뒤에 연장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불가 처분을 했는데 그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어 가지고 다시 연장이 나 가지고 지금 전체 허가량이 36만 6천 루베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채취하고 남은 잔량이 8만 루베 정도 남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출문제는 현재 청경이 1명 배치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체크를 하고 있고 야간에 대해서는 CC-TV를 설치해서 작동을 시키고 직원들이 나가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 반출시간 외에 반출행위가 있는지 그런 것은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골재 채취라든지, 반출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제기된 것은 없고, 저희들도 계속 점검을 수시로 나가고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 점검이라는 것은 점검을 어떻게 하느냐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 봤습니다. CC-TV 설치한 것도 봤고, 그렇지만 CC-TV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현장 확인하신 분도 있습니다. 일요일 날도 반출하는 것을 확인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 날 분명히 반출 안 하도록 되어 있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토요일, 일요일도 반출은 가능하고, 토 일요일도 반출을 할 때 우리 직원들 입회하에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당연히 입회하에 하는 것 같으면 아무 탈이 없겠죠. 현장에 갔을 때 입회자도 없었고,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9월말까지 준설은 다 된 것 아닙니까. 계속 반출만 하고 있는 것이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지금 허가기간도 끝나고, 지금은 또 철새도래기간이기 때문에 채취를 할 수 없는 기간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채취한 모래에 대해서 반출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종현 위원
반출하면 작업은 다 끝나는 것이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반출하고 현재 남은 잔량이 한 8만 2천 루베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지 그것은 저희들이 뒤에 가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종현 위원
채취 잔량이,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허가량 잔량이 남아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여기 자료에 의하면 당초에 허가량이 33만 6천 루베입니다. 채취량은 26만 6천 루베로 돼 있고, 잔량은 10만 루베입니다. 이 10만 루베를 가지고 금년도 4월 1일부터 9월말까지 채취한 것 아닙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36만 6천 루베 허가가 나갔는데 채취불가 처분하고 그 이전에 채취했던 양이 한 13만 3천 루베, 남은 잔량이 23만 루베 남아 가지고 채취를 하고 지금 현재 남은 양이 한 8만 2천 루베 정도,
윤종현 위원
저는 자료를 보고하는데 과장님 말씀은 당초에 허가 나갈 때 36만 루베, 그러면 금년도 골재 채취를 하면서 남아있는 양이 26만 루베, 23만 4천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저희들이 남아있는 양을 8만 2천 루베하고 채취한 양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양이고, 이 자료는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자료가 작성됐기 때문에 수치상의 차이는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실제 과장님 우리가 채취해 가지고 반출 못하고 남아있는 양, 10월 1일부로 남아있는 양의 루베로 계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지금 한 8만 2천 내지, 아직 정확하게 반출되어야 계산이 되는데 지금 채취한 양이 반출되고 나면 저희들 계산할 때는 한 8만에서 9만 루베 사이에 잔량이 남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법해석 내에서만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러면 당시 허가량 36만 루베를 초과했을 때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허가량을 초과를 해서 채취를 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반출 자체가 저희들이 체크를 하기 때문에 매일 반출되는 양에 대해서는 누계로 해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36만 6천 루베 허가량 외에는 반출할 수가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확실하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윤종현 위원
그러면 혹시 현재 보관하고 있는 양이 전체 36만 6천 루베를 초과했을 때 남는 양은 서부산 골재가 반출시킬 수 없다, 그럼 우리구가 직접적으로 하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것은 저희들도 반출을 못하고 그것은 원상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원상복구하는 방법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해 봐야 되지만 추가로 절대 반출할 수는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마지막까지 반출 신경을 써 주셔야 하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10월중순에 갔었고 저 아닌 다른 분이 갔을 때는 11월 중순에 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량이 많이 있었고 저도 제 눈으로 보지 않았고 그 분한테 들은 이야기라서 정확하게 자신이 없습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토요일, 일요일 반출하는 것을 저도 이야기 듣고 우리 직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직원이 거기에 입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확인을 하고 있었다면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정어업면허에 대해서 들어본 것이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한정어업면허는,
윤종현 위원
실무 부서장님이시니까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죠? 우리 관내에서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어업권의 피해보상을 받고 실제 보상을 받았지만 생계를 위해서 전업을 하지는 못하고 그 지역에 거주를 하면서 어업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어촌계가 몇 군데 있습니다.
내용을 아시고 계시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윤종현 위원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한정어업면허를 내달라는 것 입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지금 대통령이신 노무현 대통령께서 해수부장관 시절에 한정어업면허에 대한 업무추진요령을 만들어서 시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민원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천가지역입니다.
천가지역에서 보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수협을 통해서 줄기차게 요구를 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한정어업면허를 발급해 줄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그것부터를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저의 생각도 천가 해역 일원 내에서 대단위 국책사업들이 녹산공단조성 사업이라든지 현재 조성 중에 있는 신항만 공사라든지 환경적인 가덕대교, 거가대교해서 해양환경이 변화가 많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어업활동을 위해서 생계하고 소득을 올렸는데 상당히 그런 환경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정어업면허를 신청하는데 현재 신항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관련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부산시에서도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매년하고 있는 어장이용개발계획 때 현실적인 문제를 인식을 시켜서 검토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상당히 있고 또 의창수협에서 2005년도 하고 신청이 13건 해서 들어온 것으로 했는데 그때도 시에서 2001년도에 들어온 것은 시에서 방금 말씀드린 보상관련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불승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한정어업면허라는 것이 한시적으로 보상과 관련 없이 한시적으로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향상 시킬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한정어업면허 업무처리 지침이라든지 어장의 이용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종현 위원
여기에 업무처리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업무처리 내용이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어민들의 소득증대 문제보다 생계입니다.
쥐꼬리만한 보상받고 어업권이 소멸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물에서 작업하는 것밖에 못 배웠는데 어디 가서 무엇을 하며 살겠습니까?
그분들이 생계를 위해서 당장 국책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한정어업 면허를 발급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이 부분 검토를 하시고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관계기관에 협의한 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위원장 김행곤 사회교대)
위원장 김행곤
예, 윤종현위원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항만수산과에 대해서 쭉 같이했는데 마지막에 한정어업면허 하는 것 이것은 아까 서면답변 요구를 윤위원님이 했는데 그것은 시하고 해서 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아무 보상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글자 그대로 한정입니다.
그 사람들이 보상 나올 때까지 한정어업면허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해서 시 수산국장한테 이야기해서 한정어업면허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안 해주면 생계가 곤란합니다. 먹고 살지를 못합니다.
그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이번에도 나도 들어갔다 왔고 가격을 해서 녹산을 해서 신호로 해서 거쳐 왔는데 한정어업면허를 간곡히 원하더라고요.
참작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상급기관 하고 협의할 때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고맙고 그다음 허대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예, 과장님 정말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위원이나 과장님이나 늦게까지 서로 간에 감사를 받고 한다는 것이 힘들지만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윤종현위원님께서 골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건준설은 작업을 하고 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부건준설은 작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부건준설은 당초에 허가를 해 주는 양에 대해서 허가된 지역에 대해서 성분분석을 해보니까 성분자체가 허가해 줄 때 고시된 내용하고 틀린다, 부존량이 없다 해서 오랫동안 민원을 제기 하고 검토를 하고 관계 기관, 상급기관에 질의하고 법률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 해서 다른 곳에 이전을 자체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이전은 안 된다고 결정을 내고 회시를 해서 현재 부건준설은 더 이상 진전이 없이 허가기간이 올해 11월달로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채취 이야기는 될 수 없고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들어와서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허대행 위원
소송해서 패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까지 잔량에 대해서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지금 소송을 하는 것은 자기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손해배상청구이고 채취를 하기 위해서 다른 곳의 이전이라든지 그런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소송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를 받고 채취하고 남은 잔량에 대한 채취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게 됩니다.
허대행 위원
법령에 잘 판단이 안 되는데 잔량도 역시 소송을 하면 자기가 내용을 두 곳을 선정해서 채취한다고 했는데 잔량이 거기에 없다 해서 결국 다른 선정을 했는데 그것이 결국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계약기간도 끝났고 그 내용도 법적으로 보상해 줄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이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잔량에 대해서 23만 8천루베 정도 남았는데 거기에 처음에 채취를 하기 위해 다른 데 이전하겠다고 할 때는 부존량 우리가 처음에 허가해 주기 위해 고시를 하고 모래 채취예정량을 조사할 때 량하고 조사를 해 보니까 부존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민원이 제기되어서 그것은 이전을 할 수 없다 해서 현재 있는 허가난 지역에서 지금 채취 못한 양에 대해서 업체에서 채취를 하라 행정지시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는 없고 현재는 영업행위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실 약 1억 1,500만원에 대해서 청구 소송 중에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잘 처리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송을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수중골재 채취등록 기준이 있는데 수중골재채취라 하길래 여기에 진우도에 신자도하고 유입된 토사가 막혀서 배의 진로에 어려움이 있다는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준설을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질의를 해보는데 그 내용이 담아 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용하고 다릅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바다모래에 대해서는 채취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업성이 경제성이 있어야 업체에서 참여를 할 수도 있고 또 저 모래 준설토에 대해서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것은 공공사업에 준설토로 이용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쉽게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다음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허대행 위원
진우도하고 신자도에서 뱃길도 막혀서 우리가 준설하는데 6억을 들여서 토사를 퍼낼 그런 계획도 있다고 하는 내용이 담아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나 수중골재 채취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가 싶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립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수중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은 이것을 등록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장비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규정해 놓은 내용입니다.
준설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허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하천부지 현황 불법경작 무단경작 및 점유현황 불법단속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실지로 그 내용에 대해서 상당하게 많은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늘 하천관리계에 와서 건의도 드리고 내용도 담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생각입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저희들이 허대행위원님께서 하천부지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현장에도 직접 나오시고 저희들 행정 대집행할 때 일부 반대를 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허대행위원님께서 설득을 시켜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하고 원상복구 하는데 큰 미련 없이 원상복구 조치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제방에 경작하는 행위에 대해서 약 8킬로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했고 원상복구를 시켰고 또 구포교 밑에도 몇 년 전부터인지 모르지만 거기서 가축을 사육하고 무단적치라든지 폐자재라든지 해서 개, 닭, 오리해서 60두정도 사육하는 것을 원상복구 시키고 거기에 나오는 폐기물 25톤을 처리할 때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 직원들이 많은 일을 했는데 제방에 대해 경작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순찰을 통해서 원래 제방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정비를 할 계획이고 제방이 강력하게 반발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허대행 위원
지금 일부만 처리가 된 부분인데 바로 하천 밑에 되었는데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합니다.
가딱 잘못하면 관리 소홀을 하면 경작을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현재 벌통을 4군데인가 무단으로 놓아서 그것이 민원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겨울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는데 봄 되면 또 민원이 제기 됩니다. 민원이 제기 되기 전에 조치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 부분에 대해서도 허대행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일제 했습니다.
현장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행정개고를 내리고 했는데 그분들이 같이 들어와서 유예를 요청해서 그 유예기간을 내년 벌통을 옮길 때 까지 지금현재 당장 옮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해서 내년 봄에 옮길 수 있는 그때까지만 유예를 요청해서 검토한 결과 그때까지 유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 기간이 도래되면 즉시 조치하고 필요하면 행정대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 분들하고 각서를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렇게 단속을 계속 강화를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저도 지역에 있는데 민원제기만 안 되면 그 사람들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는데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집행하는데 많은 도움은 드리겠지만 그런 것은 같이 독려해서 지역민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 항만수산과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허대행 위원
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항상 지역민과 같이 하는 의미에서 하수요금도 거기서 지급되는 것 입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것은 저희들 건설과에서 처리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합니다.
허대행 위원
하수요금 하수관거 공사를 했다 아닙니까? 공사를 하고 나서 저쪽에 강동하수종말처리장에 나가는 오수의 요금부과를 하는데,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하수도 사용료 거기로 냅니다.
허대행 위원
우리 과 소속되어 있는 곳이 항만수산과 아닙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위원장 김행곤
대저2동에 항만수산과입니다
허대행 위원
상수도사업소인데 내가 항만수산과인 줄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하면 질의는 뒤로 미루고 지금 이 자료에 나오지 않지만 친환경 쪽에서 가덕에 풍력발전소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번에 항만수산과라고 아까 지역경제과 소속이라고 내가 알아서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항만수산과라고 하더라고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제가 알기로는 전에 언론보도 상에 가덕도하고 다대포 사이에 해상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은 본 적이 있는데 실제 풍력발전 업무자체는 저희들 업무 소관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그때 지역경제과에서 검토할 때는 천성위에 연대봉 산위에 거기 풍력발전기를 설치한다는 것으로 제가 들은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것이 아니고 옛날에 안병해 청장 있을 때 거기에 용역을 주어서 풍력발전소를 만들어서 시범단지를 만들어서 해 보려고 하다가 현재 유야무야 되었습니다.
시에서 만든다고 언론보도에 났다가 현재 우리 구도 계획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걸요. 항만수산과도 계획이 없죠?
지역경제과도 계획이 된 것이 없을 것인데요. 예산이고 뭐고 받은 것이 없을 것인데요.
허대행 위원
이런 부분은 각처에 많이 장려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풍력, 전력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도 국내에서도 추진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가덕에 대해서는 관광 물류 쪽으로 발전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풍력발전소 단지를 만들어서 관광의 형태의 일부분으로 추진하는 것도 친환경 쪽으로 좋은 부분이니까 건의를 해 볼려고 했는데 부서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할 필요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론보도에도 많이 나오고 17페이지에 하천, 샛강, 서낙동강 살리기 및 평강천 하천 정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내가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별것 아닌데도 우리구보에 첫 페이지에 나와 있고 신문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이때까지 강의 준설도 많이 하고 내용을 담아서 왔는데 하필 샛강 이런 면에서 언론보도를 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강서지역에는 국가하천, 낙동강, 서낙동강, 평강천, 맥도강, 또 지방하천, 소하천이라고 해서 강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홍보를 해야 할 필요도 있고 주민들이 강을 살리고 아끼기 위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인식을 하기 위해서 샛강을 살리기 위한 작은 사업이지만 구보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자료로 제출하고 구보에 게재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허대행 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언론보도에 내어 놓은 것은 우리가 예산을 얻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은 제 생각하고 다른 부분 같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시작했는데 끝을 봐야 하는데 이렇게 적은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고 우리 구에서 소하천이라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 친수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수억이 안 들겠나 싶은데 기껏해야 첫 사업으로써 시작이 반이라고 2천만원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언론보도 상에까지 내어서 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첫 사업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사업을 함으로써 예산을 충분히 담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이 원활히 되시길 바라고 강서 주민들을 위해서 항상 가깝게 다가 갈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아서 열심히 해주기를 당부 드리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잘 알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윤종현 위원
추가로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윤종현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현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녹산 범방제를 아시죠? 조만포를 시작해서 가리사를 해서 조만강을 따라서 서낙동강을 따라서 지사천 제방으로 올라가는 곳까지인데 거기에 조만강 방제공사를 해서 제방이 보강이 되어 있고 지사천도 지사천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제방공사를 함으로써 도로형태의 제방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름 전에 현장확인을 했습니다만 제가 거리를 재어 보니까 한 4.5킬로의 거리가 나오는데 우리가 조성을 해놓고 사후 관리가 안 되어서 잡초들이 우거져서 엉망입니다.
실제 거기에 아침에 가면 그 인근 어르신들이 산책을 많이 오시고 부녀자들도 산책을 많이 오십니다.
제가 생각할 때 무조건 방치하기보다 그곳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생각합니다.
제가 과장님께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런 아름다운 강을 끼고 있는 제방을 방치하기 보다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정서함양과 여가 선용,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 체육활동 할 수 있는 산책로를 조성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윤종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 부분 같은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가보기도 하면서 저희들 생각을 못했고 왜 못했느냐 하면 아직까지 여건 자체가 아닌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용하는 주민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현재 제방에 다른 시설을 설치 안하고 현재 제방을 보완을 하고 정비를 해서 방금 말씀하신 산책로,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길로 기능을 할 수 있다면 검토를 해서 어떻게 보완을 하면 될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지금 인근에 주민회관이 있는데 주민회관에 노인 어르신들이 약 300명 매주 수요일 금요일인가 이틀 나와서 주민회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장에 저도 같이 나갔을 때 주민대표자들하고 같이 나갔습니다. 그 주민회관 학장님이나 관장님이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자기들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했습니다.
과장님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저희들 다시 한 번 나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예, 윤종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허대행위원님께서 하천 샛강 서낙동강 살리기 평강천 하천정비 실적이라고 해서 제일 밑에 샛강 살리기 추진해서 우선 시범구간 지정 정비해서 추진내용에 보면 명지 진목삼거리에서 명지 신포배수펌프장까지 800미터 구간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입구에 제방 풀 밑에 농사짓는 사람들 처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점용허가를 받아서 농사짓는 사람은 8사람 정도, 또 나머지 13사람정도는 점용허가 없이 파밭, 배추 농작물을 경작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개고를 하고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고 허가기간이 만료가 된 부분은 만료후에 연장은 안해주고 아직 허기기간이 만료가 안된 부분은 저희들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큰 문제없이 준비는 다 되었는데 저희들이 시범구간으로 정했던 이 구간에 대해서 옆에 있는 신포배수펌프장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 했던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 잔액이 남아가지고 그 수로가 신포배수펌프장 유수지로 유입되는 수로이기 때문에 그 예산집행을 잔액가지고 하고 그 일대를 용역을 주어서 사업을 하기로 지금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900만원 장비를 임차해서 수로확장 하고 옆에 도로법면을 보강하고 할려고 했던 샛강 살리기 시범구간은 이 구간은 부득히 더 좋게 정비하는 차원에서 건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저희들이 조사할 때 11개 구간이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중에서 장비만 투입해서 정비할 수 있는 구간으로 사업을 변경하게 된 것으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잘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2천만원 사업비에 용역은 얼마짜리 입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것은 아니고 2천만원은 저희들 장비임차료이고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예산집행 잔액이 3억 얼마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주어서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러면 건설과에서 항만수산과로 넘어온 돈은 없네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저희들 1,900만원은 2회 추경 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격려를 해 주시고 의욕적으로 하천 샛강 살리기 해보라고 해서 했는데 그 돈을 다른 사업지로 변경하도록 변경하고 있고 이 사업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난안전관리 기금 그것이 국비이기 때문이 집행하고 남은 것은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유입되는 수로하고 인근을 정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보면 말도 아닙니다.
보면 샛강 돈 2천만원 800미터 구간에 그 옆에 현장 한번 봤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현장에 직원하고 몇 차례 나가 봤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입구 현재 진목삼거리 다릿발에 옳게 뚫어서 밑에 물이 나가도록 해야 하고 정비를 하려고 하면 거기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명지 순아도 3구부터 해서 명지전체가 횟집 펌프장 밑에서 한바퀴 빙 돌아 하려고 하면 전부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방 12km입니다.
그래서 뚫어서 옳게 해야 하는데 입구 해봤자 다른데 물이 안 나가는데 국장님 동장님 잘 알고 있지만 영강에서도 그리로 나가고 진목에서도 그리 나오는데 영강펌프장 전부 다 배수펌프장으로 유입되는데 할라고 하면 올바르게 돈 3억 얼마 있으면 용역을 주어서 옳게 해야지 옛날에 석대식 과장 식겁한 자리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같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도 할려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 성의 있게 해서 전체적인 용역을 내어서 점차적으로 올해는 이만큼 하고 내년에는 이만큼 하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실행 예산 2천만원 가지고 여기에는 2천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용역준다, 뭐준다 하고 건설과에서 남은 돈이 있다 그 돈 가지고 받아서 하겠다, 이런 것은 허구맹랑하고 사업계획을 옳게 잡지도 않고 말로 하는 것은 탁상행정은 제발 그만 두고 현지에 가서 지역주민들하고 이야기도 해보고 거기에 사는 사람이 구청 과장님이나 계장님보다 더 잘 압니다.
그런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할 것은 하고 안할 것은 안해야 하는데 무조건 앉아서 하면 사업이 다 되는 줄 알고 해봤자 헛돈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진목삼거리 다리에서부터 다리 물이 안 빠지고 있습니다.
사취등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할려면 다 쳐야 합니다.
그 다리 밑에 뚫어야 유입이 되지 그것도 옛날에 돌 비치기를 사서 돈 얼마 안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막아서 하천 농사짓고 있고 돌 비치기를 양쪽에 사 놓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확실히 알고 확실히 해서 직원들 나가 봤자 직원들이 옳게 내막도 잘 모르는데 말로서 만 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잘 알겠습니다. 현장은 충분히 검토를 했고 작은 예산가지고 조금이라도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위원장 김행곤
차라리 그 돈이 있으면 국비가 3억 얼마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보태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데이터를 내겠다 해야 합니다.
됐습니다.
앉아서 탁상에 앉아서 종이쪼가리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것 별로 잘 안 통합니다.
모르는 사람한테는 통하지만 아는 사람한테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렸는데 빨리 하고 마칩시다.
김진용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질의하기 전에 주민생활지원국 항만수산과 질의에 제가 마지막 질의인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 종일 자리에 배석해 앉아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나머지 참석 안하시는 주민생활지원국 과장님들 출석시켜서 마지막 감사 종결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가만히 있어봐요. 과장님 다 오시라고 했다면서요.
김진용 위원
나머지 과장님들 참석을 좀 하시라면서요.
국장님 고생하시는데 자, 과장님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위원님도 고생이 많습니다.
김진용 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도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좀 달리 묻겠습니다. 샛강과 하천과 두 가지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하천의 개념하고 샛강의 개념은 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정확하게 용어의 선을 그었다기보다 샛강을 통해서 하천을 통해서 유입되기 때문에 샛강이라는 것은 생활하고 가깝게 주민하고 가깝게 있는 하천의 지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순아교 하고 서낙동강에서 순아 3구 쪽으로 진입하는 끝부분은 저쪽 내수면에서 들어올 때 배가 진입을 못할 것 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만큼 준설을 해야 하는 시급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질오염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일단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검토를 해 주시고 작년에 사무감사 때도 강동에 있는 상곡제 간이배수문 관리부분이라든지 수동배수문을 자동으로 해달라고 행정감사 때 지적이 되었는데 주민들도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료에 보니까 장기적으로 자동으로 전환한다 하고 어떠한 대책에 대해서 내용들이 안 나와 있습니다.
설명을 해 주세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저희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시고 했는데 자동수문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 처음에 시설할 때부터 설계단계에서부터 검토가 되어야 하고 또 예산이 반영이 많이 되더라도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되어야 하는데 지금 수동문으로 제방을 축조를 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자동배수문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집중호우라든지 우수기에 하절기에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수문을 관리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민간관리자를 지적을 해서 수당을 주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올해는 그렇게 집중호우도 많이 안 왔지만 수문관련해서 피해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수문관리하시는 분들이 힘들다고 전부 건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주위에 계신 분이 노약자가 되고 웬만한 조금 관리비용을 준다고 해도 호감을 가지지 않고 주민들한테 불편만 주고 피해를 주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애당초 이 시설을 구에서 인수를 받을 때 어디서 인수를 받았습니까?
국토관리청입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공사는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 시설할 때부터 주민들 민원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몇 번하고 인수받고 나서 수문관리하시는 관리비를 얼마주고 하시는데 그것 다 마다안합니다.
자동으로만 되면 관리비를 받지 않고 통장님이나 관심 있는 분이 스스로 나와서 관리를 하시는데 너무 수동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1년 동안 가야 합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현장에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하천관리계장하고 직원하고 나가서 손으로 작동을 해보니까 상당히 시간이라든지 힘이 든다는 것,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이 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동을 자동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18개 문이 아닙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15개소 18문입니다.
김진용 위원
15개 한꺼번에 다 못하더라도 절반정도라도 차근차근 바꿔 나갈 수 있도록 하세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지금 18문 중에서 자동으로 요구했던 2개소에 대해서는 정비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머지부분도 계속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다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누구나 앞장서서 주민들이 수문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리비를 얼마 준다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할일을 다 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이 관리비를 쳐다보고 그렇게 의식이 그런 분들이 안계십니다.
자기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봉사해 가면서 관리를 하시지 구청에서 관리비 준다고 해서 이 수문관리를 다 하고 있다는 차원의 개념은 아닙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최소한 관리자한테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예산적인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그것 했다고 다 했다고 절대 생각 안합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어선수리 관계 확인을 해야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이나 현재 진행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지금 사무지원도 하고 수리도 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 안에 내부적으로 필요한 공정을 수행하고 있고 11월말까지는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달 말입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이달 말입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 준공이 접수되어서 그냥 건축은 완전히 끝났다고 합니다.
김진용 위원
시설은 마무리 되었다고 보고 토지는 부산시가 소유하고 건축은 강서구로 이관 되고 운영은,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의창수협에서 합니다.
김진용 위원
이것이 건물은 우리 소유가 되지만 순수하게 그 건물을 수리소로 관리하는 곳은 의창수협입니다.
이 관리운영부분은 의창수협하고 우리구하고 매끄럽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그런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은 운영협의회 운영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고 토지부분하고 부산시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부분 사용료문제를 저희들도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창수협하고 우리 구하고 부산시하고 앞으로 잘 협의가 돼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영 자체는 의창수협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는 다른 곳에 많이 나가서 기술 운영해야 된다는 벤치마케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어선수리소 운영관련해서 일본에 나가서 기술을 습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창수협하고 우리구하고 협약을 맺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귀속하는 문제하고 사용료 내는 문제는 협약이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문제는 준공이 되고 내년 1월달에 개정이 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되고 나면 그 문제는 협약서를 체결해서 서로 서명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준공이 되고 사용이 되기 이전에 내부적으로 어떠한 협약서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 부분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고 검토를 해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
김진용 위원
구두 상으로 의창수협하고 실무자가 협의는 이루어졌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것 귀속하는 문제는 해결이 다 되었고 운영에 관한 문제도 다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사용료 문제도 되었기 때문에 면적에 대한 문제만 나중에 협의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의창수협과 우리구와 어선수리소의 앞으로 의창수협에 본격적으로 운영을 이관해줄 때 어떠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실무자끼리 주고받은 나름대로의 규정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서면으로 내일까지 주세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주례회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수시로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방금 요청한 자료를 내일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장시간동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위원님도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항만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계속된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시종일관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내일은 10시에 이 자리에서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월 29일 22시 3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김행곤 의원 김영자 의원 김진용 의원 윤종현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전문위원(2명)
김종관 박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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