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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5대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59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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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59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0년 04월 14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는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
1.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위원장 김진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갑재
재무과장 박갑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진용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우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녹산동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으로써 먼저 제안사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녹산동 주민센터가 미음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에 포함됨에 따라 추진 중에 있는 미음산업단지 조성공사에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성사업지 밖으로 이전되어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범방이주단지 내의 부지에 녹산동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조속히 이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민원해결과 복리증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고자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본 건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취득대상 재산입니다.
먼저 토지로써 토지는 강서구 범방동 1843-2번지이고 부지 면적은 1,003.3평방미터이며 추정가액은 2억 7,541만 여원으로 올해 4월에 취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로써 동 부지 상에 연면적 660평방미터 2층 철근콘크리트 건물로서 추정가격은 10억 9,770만원으로 올해 10월 이전에 앞당겨 준공 취득할 계획이며, 취득사유는 녹산동 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녹산동 복지회관 건립이 원만하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우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김종관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 심사가 5대 의회에서 마지막 심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길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님도 질의 요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실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는 것이죠?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 복지센터를 건립해서 결과적으로 녹산동 주민센터로 활용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불법 용도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불법 용도변경을 공공기관이 한다면 여기에 관변을 가지고 있는 강서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법사항에 대해서 고발조치나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말씀하신대로 녹산동 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대상부지는 GB 지역 내 토지로써 지구단위계획으로 조성된 범방이주단지 내 공동구판장 용도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공동구판장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토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토지를 동주민센터나 읍면동 복지회관의 토지 용도로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공동구판장 용도를 복지회관 용도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변경된 그 용도의 건물을 건립할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당연히 대상 부지의 동주민센터 용도로 건립해서 이전하면 가장 바람 직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검토한 개특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규정에 보면 열거주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에 의해서 동주민센터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의 용도는 주민공동이용시설로써의 동 복지회관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녹산동 복지회관 용도로 건립해서 동주민센터로 이전을 하도록 저희들이,
윤종현 위원
과장님 그까지만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갑재
예,
윤종현 위원
그 다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지금은 구판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주민공동시설로 복지회관의 활용이 가능하다, 복지회관이 가능하다면 거기에 주민공동 이용시설로써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로써 가능하다는 그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예, 그렇습니다. 설명이 조금.
윤종현 위원
처음부터 그러면 개특법 제13조 1항이었습니까, 처음부터 가능하다면 처음부터 바로 그렇게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제가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 용도로 변경하는 지구단위 변경계획이 되어서 녹산동 복지회관으로 건립을 해서 이전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저희들 구청에 관련부서하고 관련법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하고 검토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단위 변경계획하고 동사 이전문제를 동시에 변경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미음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조성사업지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전이 되어야 합니다.
이전이 되어야 이 공사가 원만하게 추진이 되는데 시기적으로 상당히 급한 면도 있고 또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빨리 해소를 하기 위해서 지금 녹산동 범방이주단지 내에 구판장에 건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특법 제13조 제1항 별표1에 보면 허가가 가능한 시설 중에서 읍면동 복지회관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주민복지회관은 주민공동 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그까지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갑재
예, 다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민공동이용 시설로써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나 주민이 마을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시설은 예식장이라든가 주민들 집회장, 독서실, 상담실, 또 그 밖에 동민 마을단위 회의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시설이 되겠습니다.
또 현재 보면 각동 주민센터의 추세를 보면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복지프로그램이나 주민복지시설이 효율적으로 잘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현안도 해소를 하고 이 복지회관을 건립해서 이전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계속적으로 설명했던 부분이 결과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지 않으면 복지회관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고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었을 때는 복지회관으로 사용 건립이 가능하고 복지회관이 되었을 때 사용 용도는 설명했던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럼 지구단위계획 요건이 변경이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예, 가능합니다.
윤종현 위원
개발제한구역인데 어째서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지금 도시개발법으로 검토를 해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이해를 잘 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확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개발제한구역인 상태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 불가능하다 맞죠? 그다음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 후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합니다.
지금 현재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상태인데 어째서 가능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별도로 조금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것은 협의를 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재무과장 박갑재
이 부분은 건설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지적 하고자 하는 부분은 건축이 다 완공되고 난후에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게 될 경우 우리가 강서의 그린벨트 불법행위로 인해서 전과자를 너무 많이 양산을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말입니다. 분명히 강서구청을 상대로, 아니면 녹산동을 상대로 불법 용도변경으로 고발이 분명히 들어올 것으로 봐집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물었는데,
재무과장 박갑재
그 부분은 저희들 건축과 하고 건설과 하고 관련법에 의해서 충분히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 대안이 시간이 가니까 내일모레 본회의 하기 전에 대안 대책을 내어 주시기 바라고 현재 녹산동사무소가 사무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속건물이 같이 수반되는데 제가 표현을 동사무소로 하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의 건축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현재 녹산동사무소가 287평입니다.
3개동 건물에 287평입니다.
그러니까 945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부속건물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여기 건축계획이 660헤베로 사무실만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무실만가지고 동사무소 기능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그 부분은 추가시설 부분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중대본부라든가 기술센터 또 창고 등에 있어서 한 50평 정도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이 부분이 빠진 것은 구 재정 사정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이 동사 보상을 13억 3,5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동사 보상으로 받았는데 실제로 예산이 들어간 것은 13억 9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전액 쓰고도 더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구 재정 사정 등으로 인해서 이번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우선 공유재산 금번 변경안을 먼저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복지회관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추가로 신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라든가 해당동이라든가 앞으로 추경도 예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윤종현 위원
좋습니다. 13억 3,500만원 중에서 토지보상비와 건축비, 지금 사무실 660헤베의 건축비가 포함되어 있고 부속 시설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상은 13억 3,500만원 받았는데 소요되는 것은 13억 9천만원이 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 말씀이죠?
재무과장 박갑재
지금 재정 사정이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약 6,000만원 정도, 5,500만원 아닙니까? 5,500만원이 부족해서 동사무소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부속건물을 못한다는 것을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현재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중대본부나 기술센터 창고가 필요한 것이 전체 합쳐서 한 50평 필요한 것이죠?
재무과장 박갑재
그렇게 지금 동장님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언제해서 어떻게 건립할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우선은 기존 660평 규모의 시설에 다가 창고라든가 2층에 회의실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고 중대본부라든가 추가시설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관련 부서하고 동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잘 검토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볼 때 과장님 답변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현재 녹산동사무소가 활용하고 있는 면적이 아까 287평인데 그 면적도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평에 대한 부분의 기존의 동사무소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용도로 활용하시고 나머지 중대본부나 기술센터나 창고 이 건물에 대한 소요면적은 이번에 같이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산술적으로 50평이면 평당 4백만원만 쳐도 2억이 들어가고 300으로 치면 1억 5천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설계를 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잔액이 조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설계라든가 소요 요인이 있으면 다소 사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잔액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예산이 반영되어야 이번에 같이 건립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심의가 끝나고 나면 예산안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 개인적인 생각은 반드시 동사무소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중대본부와 기술센터 그 필요한 부속창고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같이 건립할 때 같이 추진해야 하는데 건물 증축하는데 필요한 예산, 나중에 수정예산을 해서 예산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재무과장 박갑재
나중에 기획실하고 같이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당연히 부속건물이 같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위원
김행곤위원입니다.
저번에 오션시티는 재무과 하고 무관한 이야기인데 과장님 아시는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저번에 CC-TV하고 예산준 것은 예산이 조기집행 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CC-TV값 2억이고, 그 다음 도로하는데 8억 얼마인가 자전거도로하고 오션시티,
재무과장 박갑재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 듣기로 주민들이 CC-TV도 달고 있고 도로하고 있는데 무슨 돈을 가지고 거기에는 엄청나게 한다고 이쪽 원주민들이 난리가 나서 물어서 제가 한 말이 저번에 예산상에 CC-TV를 범죄 예방용으로 달고 그 다음 도로는 자전거하고 산책도로하고 예산인데 그것이 왜 선거전에 한창 시행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고 그런 큰 예산을 주었느냐고 선거에 활용할 예산인지하고 물어서 나는 잘 모르는데 우리 예산줄 때는 필요해서 준 것이다, 범죄예방 차원에서 경찰서에서 요구해서 2억은 해 준 것이고 나머지 그 도로는 시하고 우리 구비하고 합해서 하고 분명히 아파트 인구가 증가하면 산책로 걷기 하고 자전거 도로 만들어 준 것은 시에서 예산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구가 따라 간 것이다 하고 이야기 했는데, 언제 입찰을 봤습니까?
재무과에서 입찰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재무과 입찰이 안 되고 선공사 후에 그렇게 하는가 모르겠는데 알아주시고, 나중에 서면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박갑재
예,
위원장 김진용
허대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대행
과장님 조금 전에 녹산동사무소를 녹산동 복지회관에 대한 존경하는 윤종현위원님이 과장님께 충분히 질의도 하고 질의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병행해서 사용한다면 다른 분들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을 때 구청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용도를 바꿀 수 있는 내용도 포함 됩니까?
지금 복지회관을 동사무소로 못 짓기 때문에 복지회관을 짓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그렇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러면 다른 데도 만약 이렇게 복지회관 건립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게 되면 그 용도가 변경이 되느냐고 질의를 하고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박갑재
복지회관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있고 멀리해서 그대로 주민복지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또 동주민센터도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결국 동 지역주민의 민원해소나 주민복지를 위해서 하고 지금은 또 플랜들리 공공기관해서 친화적 공공기관해서 모든 시설을 개방하고 하기 때문에,
간사 허대행
과장님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주요시설을 사무실, 출하실, 장비실, 다용도, 2층에는 구판장 창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용도만 봐도 이 시설의 내용만 봐도 주요시설의 기능이 할 수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중대본부나 농업기술센터의 지소를 활용하는 부속건물까지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용도를 변경 안하고는 결국 사용이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그 부분은 일단은 토지의 용도가 공동구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의 동 복지회관 건립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하고 동사 건립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셔야 할 것이 뭐냐 하면 현재용도는 구판장이기 때문에 구판장 용도로 건물을 짓습니다.
그 구조는 앞으로 동사무소로 쓸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건물을 짓습니다.
준공이 되고 나면 지구단위계획변경이 끝나고 나면 용도를 복지회관을 건립하도록 업무가 상당히 시급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여태까지 제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시설문제라든지 변경문제를 볼 때 이해와 납득이 안 갑니다.
다른 곳은 여태까지 불법해서 고발해서 이행강제금 물고 하는데 복지회관을 지금 용도로 바꾸어서, 특히 그린벨트 구역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변경을 시켜서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형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해서 변경해서 사용할려고 신청하면 우리구에서는 내가 생각할 때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총무국장 조현국
예, 알겠습니다. 허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읍면동 복지회관은 지금 개정된 개특법에 보면 동사무소, 주민센터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말 대신에 복지회관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 주민들 전체나 동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복지회관하고 구판장하고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처음 할 때 미나리 구판장으로 해서 지금 구판장 부지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앞에 재무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저희들이 생각을 조금 잘못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할려고 처음 3월달부터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에서 이 사업은 준공은 되었지만 아직 완료가 안 되어서 아직 정산이 3필지인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으로 해라 지구단위계획 변경보다 훨씬 빠르고 용도변경만 하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도시계획변경으로 하면 빨리 바꿀 수 있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 아무튼 착공하면 이내 변경이 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허가는 구판장으로 허가를 내어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구단위계획 변경보다는 도시계획변경으로 하면 빨리 변경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추진하겠다,
총무국장 조현국
아직 그 사업이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간사 허대행
나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지어놓고 윤종현위원님께서 다 질의한 내용인데 주민들이 그 내용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해 달라는 내용으로 계속 붙였을 때 결국 고발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질의합니다.
총무국장 조현국
물론 그런 적도 있지만 저희들은 당연히 용도 변경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만의 하나 이것이 안 되더라도 거기에 18호가 주택건립이 되었습니다.
20호가 되면 이것하고 관계없는 해제를 하면 저희들이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다급하기 때문에,
간사 허대행
국장님도 오셔서 보충설명을 하고 하니까 하자가 없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사용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런 것이 결국 우리 주민들에게 좋은 내용이 되겠지만 이런 것이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움직여 달라는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국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방금 과장님, 계장님,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가운데 지구단위 변경하는 부분에 복지시설도 주민센터도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죠?
총무국장 조현국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새로 개정된 개특법에는 주민센터, 동사무소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이것은 앞으로 동주민센터가 기능이 없어진다고 보고 동 복지회관이라는 건물로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바뀐 법률에, 그럼 그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윤종현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종현 위원
국장님 아까 앞에서 이해가 안 되었던 부분을 과장님하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국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결과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안 되는 것이고 20호 이상 취락지역이 형성되어야 가능하고 지금 도시계획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이주단지 자체를 당초 도시계획 사업으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준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도시계획 변경만 하면 가능하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총무국장 조현국
예,
윤종현 위원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앞에서 이해가 안 되었었는데 대신 지적 했던 부분은 부속건물이 이번에 같이 추진이 되어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을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 수정안에 넣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현국
그렇게 건의해서 결심을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제가 한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843-2번지 위치가 어디입니까?
총무국장 조현국
경마장 건너쪽입니다.
국밥집이 있는데 국밥집 바로 뒤쪽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경마공원 건너편에,
총무국장 조현국
예,
위원장 김진용
그 부분에 이주단지가 들어 설 예정지 아닙니까?
총무국장 조현국
지금 18호 정도 가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명지까지 하면 전체 92세대인가 그런데 지금 18세대가 들어와 입주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1천만평 이주하는 부분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이주단지를 신도시 개념으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예정부지 아닙니까?
총무국장 조현국
1천만평 이주단지는 구상 계획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쪽으로 집단적으로 이주 택지가 만들어 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회관을 지으려고 하는 바로 앞에 약 700평 정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넓고 주차문제라든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아주 좋은 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어느 분이 답변하시든지 제가 한 가지 확인해 보입시다.
계획서를 보고 자료를 보고 확인합니다.
향후 추진일정에 보니까 녹산동 복지회관 건립 주민동의서 녹산동으로 제출해서 3월 며칠입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3월 중에,
위원장 김진용
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3월 중에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다음에 녹산주민센터 보상금 수령한 날짜는요?
재무과장 박갑재
그것도 3월중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자료는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은 날짜를 질의를 합니다.
재무과장 박갑재
보상금 수령은 3월 30일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지구단위 변경 용역시행은 몇 일날 했습니까? 건설과에서요.
재무과장 박갑재
3월 12일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는요?
재무과장 박갑재
3월 22일날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다음 용역설계 발주 시행은 언제입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설계용역입니까? 지구단위계획,
위원장 김진용
용역설계검토,
재무과장 박갑재
기본설계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진용
제가 복지회관 계획 수립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합니다.
윤종현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가니까 일정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진용
제가 왜 확인을 하느냐 하면 이 자료에 보니까 녹산동 복지회관 건립 주민동의서 진구부터 해서 3월, 쪽 내려와서 녹산동 복지회관 부지 매입하는데 3월, 이 모든 행정절차 과정이 한 달에 다 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한 달에 여러 가지 순서 절차 과정을 거쳤다고 했을 때 미음지구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승인 고시가 2007년도 5월 30일자입니다.
그러면 승인고시 하기 이전에 미음지구의 녹산동 주민센터가 있는 위치에 국가나 시에서 도시계획을 하겠다고 하는 산업단지를 계획하겠다는 것은 이미 2-3년 전부터 나왔으리라 예상됩니다.
그러면 2007년도 고시는 되었지만 그 앞에 2-3년 전부터 하면 시간이 5-6년 전 예정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이 공공시설 부분, 특히나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는 이 주민센터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해 가야 할는지 3월 한 달이 얼마나 급했으면 아까 복지회관은 미나리 구판장도 하고 하는데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방법론이 우리 주민들한테 행정편의를 도모하고 아까 윤종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 동센터 뿐 아니라 거기에 부속적인 사무실도 뒤따라야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 하고 비교해 나가는 절차과정 순서를 보면 너무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계획의 수립이 되고 있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조현국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말씀해 보세요.
총무국장 조현국
이 사항은 지난해까지 녹산동장이 추진하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진척이 되지 않고 또 도시공사에서 올 8월달까지 비켜라, 비워 주어야 된다 해서 3월달부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물론 동장하고 만나서 제가 여기오고부터 논의를 했습니다만 문제는 동에서 추진했던 원칙은 철거가 되면 생곡이든 미음이든 세산이든 그 주위 집을 빌려서 입주를 해서 사무를 보다가 미음신도시 부지 확정이 되면 거기에 짓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하던 중에 1천만평 물류단지 지정으로 인해서 생곡 미음 전 지역에 물류지역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부지 편입됨으로 해서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아까 주차장 문제도 말씀을 드렸고 이주단지 내에 303평이면 가능하다,
그것을 살 수 없느냐 주민들에게 사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포기를 하겠다, 81세대용이 303평인데 주민들은 자기들은 1인당 해 봐야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여기에 복지회관 용도로 지어서 하면 인근 인프라 구축도 되고 땅값 상승도 되고 건축도 빨리 되고 하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포기를 할테니까 여기에 지어라 해서 급히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사실 바쁘기는 바쁜 모양이죠?
총무국장 조현국
그 전에는 구입을 한다는 것을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재산이고 공공시설이 있는 부분이 앞으로 도시계획이라든지 개발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시간들에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인데 아까 국장님이 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도시계획수립을 지구단위 계획 내에서 변경하는 방법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그냥 계획을 변경한다 라고 하지 말고 전문적인 용어를 말씀하세요.
총무국장 조현국
원래 그린벨트 해제를 하면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은 건설과에서 생각하기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다 끝났으니까 다시 그 부지를 구판장 부지를 복지회관으로 바꿀려면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2월달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시에 신청을 하니까 시에서는 ‘이것은 아니다. 아직 범방이주단지가 준공은 되었지만 정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구판장을 단순한 읍면동의 복지회관 부지로 변경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변경이 아니고 도시계획변경으로 해라 그렇게 하면 지구단위 변경은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다시 하는데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금주 내에 아마 신청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허위원님 말씀하신 용도변경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공공시설로써 구판장도 공공시설이고 물론 구판장을 센터용지로 쓴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만 그 전에 착공하면 용도변경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국장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복지회관 내용에는 공동구판장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공동구판장 내용이 별도로 있고 복지회관에는 예식장, 집회장, 독서실, 상담실, 회의장, 다용도 시설로 되어 있지 공동구판장은 아까 미나리 생산 공동구판장은 여기에 대조해 보니까 거리가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현국
예,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 가야 하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는 동사무소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표현을 동사무소로 하는데, 이 내용에 보면 우리가 절차를 밟고 복지회관을 짓고 난후에 취락지구 내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동사무소 용도로 변경할 것 아닙니까?
이 관계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동사무소로 건축은 안 된다, 복지회관 해 놓았는데 복지회관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정의를 하입시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니까 국장님 사전에 법이 허용할 때는 추진을 했으면 가능할 것인데, 그 법률이 개정되고 나서 뒤늦게,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없습니까?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내일 4월 16일 이 자리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2.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김진용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총괄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듣고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진용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1회 추경 편성방향,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편성내역과 특별회계 편성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편성방향은 정부의 강력한 권고에 따라 경상경비 등 예산절감 및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재투자 가용재원과 국시비보조금 추가 변경 내시액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경기침체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권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 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녹산동 복지회관 건립과 대항마을 공영주차장 설치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29억 2,500만원이 증가한 1,275억 6,000만원입니다.
주요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분야는 녹산동 복지회관 건립비 등이 증액되어 기정 예산액 대비 11억 2,700만원이 증가한 133억 3,200만원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항공기소음 관련 주민숙원사업 국고보조금 등이 감액되어 기정 예산액 대비 23억 4,500만원이 감소한 55억 7,1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등이 증액되어 기정 예산액 대비 36억 2,800만원이 증가한 379억 7,900만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비 등이 감액되어 기정 예산액 대비 6억 5,400만원이 감소한 121억 700만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낙동강 고수부지 유지관리비 등이 증액되어 기정 예산액 대비 6억 600만원이 증가한 118억 7,2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3억 1,000만원이 증가한 20억 7,800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2010년도 제1회 추경 총 재정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32억 3,500만원이 증가한 1,296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과 대비하여 세외수입 3억 3,800만원, 국시비보조금 25억 8,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금번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29억 2,500만원이 증가한 1,275억 6,000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기존 38.6%보다 0.6% 포인트 감소한 38%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과 대비하여 인건비 1억 2,200만원, 물건비 1억 2,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나 경상이전비는 1억 9,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자본지출 25억 8,000만원, 외부거래 2억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 건입니다. 각각 증액되어 세출 총액은 1,275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주요 예산편성 내역과 9페이지와 10페이지의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해당 부서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동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각 부서별로 한 사람이 하나하나 다하면 됩니다.
간사 허대행
실장님, 동에 예산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됐는데 주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을 하게 된 목적이 정부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상경비와 행사성경비 5% 이상 절감해서 포스트 희망근로, 뭐냐하면 희망근로사업이 올해 6월로 국비로써 끝이 납니다. 지금 경기가 완전하게 회복이 안 되고 하니까 이 분들이 희망근로에서 일자리가 없어지면 고용불안이 야기된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라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한 5%씩 모으면 3천 3백 정도, 우리구는 3억 정도 되고, 광역같은 데는 100억씩 넘습니다. 지역상생기금이라고 정부 기금이 있습니다. 그 돈 합해 가지고 4천 3백을 7월부터 하반기에 투입을 하게 되어 가지고 상반기에 추경을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고, 5%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경상경비와 행사성경비다 보니까 동에 예산은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5%씩 절감을 했습니다. 예외를 두다 보면 예외가 한정 없이 되고 해서 고통분담 차원이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의회부터 동, 산하 전 실과까지 그렇게 절감하다보니까 각동 예산이 전부 5% 이상씩 절감이 됐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간사 허대행
그런데 조금 전에 실장님이 답변하는 내용 중에서 일자리창출 그게 중점적으로 예산절감을 해서 투자를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실장님이 본 희망근로사업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후반기도 계속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이름을 바꾸어 가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고 조금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간사 허대행
실장님 본인의 의도를 한번 묻고 싶은데 희망근로사업을 해 가지고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이야기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결국은 고용안정 아닙니까. 사실 희망근로가 항구적인 실업대책은 못되고 단기적인 실업대책이지만 경제적인 안정은 주기 때문에 국가경제를 운영하는 분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인데 아까 말씀대로 하고 나면 남는 게 뭐 있느냐, 그래서 어디까지나 실업대책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대행
그런데 우리가 실로 희망근로하시는 분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쉽게 말해서 돈을 우리가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그냥 돈을 갖다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일은 물론 조금씩 하겠지만 일하는 내용을 보면 주위사람들이 그 사람 일하는 것을 보고 뭐라 하거든요. 물론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주는 것은 맞지만 희망근로하시는 분들이 일의 개념이라든지 의지력이 우리가 보기에는 안 맞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일자리창출에 기본에 뜻이 안 맞다는 말입니다. 물론 생활의 윤활을 위해서 충분하게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실로 지역에 대해서 상당하게 욕을 들어 먹는다고 할까, 그런 쪽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일을 시키기 전에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래서 하반기에는 조금 방향이 바뀝니다. 상반기는 희망근로 해 가지고 노임 살포적인 이런 성격이 많았는데 하반기는 지역공동체사업이라 해서 지역 내에 쌈지공원이라도 뭔가 지역에 도움 되는 그런 것이 남도록 그리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46쪽 하단부에 환경위생과 부분 항공기소음 피해주민 지원금이 16억 2,000만원이죠. 요 삭감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당초에 지난해 11월달에 한국공항공사에서 강서구에 국비를 31억 5,500만원을 주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이게 35대 65로 매칭펀드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리 구비로 35% 15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확보하라고 강요 비슷하게 해서 확보를 했어요. 작년에 저도 이것을 편성 안하고 재정조기집행이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사업장 선정하는데 6개월 가 버리니까, 그래서 편성 안 하려고 하니까 공항공사에서 편성이 안 되면 돈을 안 주겠다고 해서 편성했는데 올해 초에 난데없이 공항주변에 소음측정을 하는 용역을 했답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배분해 주는 기준을 다시 정하다보니까 강서구에 미안하지만 처음에 31억 줄려고 했는데 15억 밖에 못주겠다, 일방적으로 변경이 되는 바람에,
윤종현 위원
그럼 우리구가 공항공사에 일방적으로 놀림을 당하는 것 밖에 안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재정조기집행 목표액까지 얹혀 가지고 행정안전부에도 찾아가서 까 주라고 해도 안 까주고 하는데 이 돈이 서울 김포공항 쪽에 제일 민원이 많답니다. 그쪽에 방음벽인가 하는 그 사업에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언론에도 그런 것을 비판하는 기사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우리구는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환경위생과에서도 두 번이나 찾아가고 우리 주민들 대표들하고 대동을 해서 공항공사, 건설교통부, 행정안전부로 항의방문을 했는데 결국 우리 뜻이 관철 안 됐습니다.
윤종현 위원
우리구가 공항공사에 완전히 놀림을 당해 버렸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앞으로는 공항주변에 소음 피해 등에 관한 특별 법률이 하나 생겨가지고 지금은 매칭펀드가 35대 65인데 20% 대로 낮아지고 법에 기준이 명시가 되어 가지고 안정적으로 금액까지 명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되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 같습니다.
윤종현 위원
좌우지간 우리가 다시 놀림을 당하지 않도록 잘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49쪽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농산과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1억 7백여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당초 예산보다도 배 이상으로 삭감됐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것은 당초에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내시가 내려와서 편성했는데 올해 시에서 보조금을 정식으로 배분을 하면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농산과장님이 잘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기 내시된 것을 가지고 삭감,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내시는 글자 그대로 내시거든요. 내부적으로 이 정도 줄 것이라고 안내해 주는 것인데 그게 최종적으로 바뀌는 일이 많습니다.
윤종현 위원
내시도 공문상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공문 옵니다. 그 공문도 뒤에 바뀌는 경우가, 특히 주민생활지원과 쪽에 보면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개발추진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잠깐만요. 기획실 다 끝났어요? 허위원님도 기획실 없어요? 그럼 개발단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동주민센터 소관 사항은 종료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추진단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단장님!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윤종현 위원
질의사항 없습니다.
간사 허대행
추진단에는 전부 다 삭감 다 되었네요.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기획실에서 일괄 5% 씩 감액하는 그 금액만 감액되고 다른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간사 허대행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개발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국장님 인사 말씀을 생략을 하도록 하고, 각 부서별로 질의 토론하실 의제가 있으면 위원님들 바로 해당 부서장을 호명하신 후에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님들은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가 바쁘신데 자리 퇴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예,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특별히 신설된 사업은 없습니다. 일자리창출 사업과 관련해서 5% 정도 삭감되는 부분 외에는 없는데 자료 89쪽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강서예술촌 시설 임차료가 570만원이 증액된 것이죠?
총무과장 조맹래
예.
윤종현 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일시에 한꺼번에 많이 증액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저희들이 2,7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 신노전분교를 지금 예술촌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임차비를 공유재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산출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한 공시지가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그 차액만큼 인상이 되었고, 그리고 국유재산 사용료가 당초에 예산에 편성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 안했기 때문에 그렇는데 교육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아가지고 국유재산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다 납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거기에 대한 사용료 부담을 하는 금액이 있어서 57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그 감사 결과에 대해서 그동안에 납부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청구가 들어온 것입니까, 아니면 당해연도 것만,
총무과장 조맹래
예, 당해연도 것만,
윤종현 위원
그전에 기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 안 해도 가능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저희들 해석의 차이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용료를 납부 안하기 위한 공익사업으로 쓰는 부분이 있었는데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윤종현 위원
당해연도부터 매년 이제 납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기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납부 안 해도 가능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예, 그것은 협의가 되었습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다른 부서는 질의 없습니까?
(허대행 위원 거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대행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임대료만 계속 이렇게 사용하려면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매입할 의도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지금 현재 매입을 하는 것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있는데 차후에 저희들 예술촌을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우리는 필요하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지금 예술촌의 운영에 대해서 협약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하고, 또 예술촌 자체적으로 투입된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당장에 매입을 검토하기 보다는 차후에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알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총무과 마무리 다 되었어요?
윤종현 위원
계속해서 재무과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92쪽 중앙 부분에 시설비 청사시설 유지 관리비가 당초 본예산에 1억에서 6,000만원 증액 편성 요구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박갑재
6,000만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첫 번째로 정보화교육장 앞에 복도라든가, 또 4층 회의실, 그리고 재무과, 지역경제과는 카펫 설치한지 한 10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4,000만원, 그다음에 청사배연창이라고 있는데 45개 정도가 고장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수리를 안 하면 열에너지손실 부분도 있고 안전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에 배연창 이것을 수리를 하는데 1,000만원, 그리고 청사 중앙계단 2층에 올라오는데 그쪽 천장에 보면 함석철판이 있습니다. 그게 노후되어 가지고 강풍이 불고하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수리하는데 1,000만원, 그렇게 해서 6,000만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런 부분은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었어야 될 부분인데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본예산 편성할 때 아마 간과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꼭 필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라도 일괄적으로 질의하시면 됩니다.
윤종현 위원
끝난 부서는 나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총무과하고 재무과 심사 끝난 부서는 퇴청을 자연스럽게 하세요.
그럼 이제 세무과부터 출발합니다.
간사 허대행
세무과 질의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예,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예, 다음에 민원봉사과.
윤종현 위원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9쪽 보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인건비 기타직보수 기록관련 전문요원 계약직, 이 부분에 새로이 신규 채용하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신규 채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무기계약직이죠?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아니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기록물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하고 인력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기록물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려면 자격 있는 사람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록연구사가 오면 정말 좋은데 기록연구사 같은 경우는 정원조정이라든지, 또 정년보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검토를 많이 해서 기획감사실 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기 5년 정도하고 나중에 문제가 없으면 다시 5년 연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계약직 라 등급이라는 것은 공무원으로 치면,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8급 상당입니다.
윤종현 위원
채용을 한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안 했습니다. 이게 작년 연말까지 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은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되어서 이번에 예산 확보되면 6월부터 채용해 가지고 12월까지 7개월 정도,
윤종현 위원
채용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공개로 해 가지고 채용될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요건은,
윤종현 위원
자료 없으면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자격요건은 기록관리와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을 이수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이번에 계약직 채용할 때 이 요건을 반드시 갖출 것이죠?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윤종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러면 이게 아까 답변에 5년하고 5년 또 연장, 그리 되면 10년인데 10년 후에도 또 채용할 수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할 수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런데 답변에 10년을 하는데,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10년이 아니고 5년입니다.
간사 허대행
5년인데 5년을 연장할 수 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연장할 수 있는 것은 근무하는 동안에 별 문제가 없다든지 이렇게 하면 계속해서 5년 5년 연장할 수 있는 것이죠.
간사 허대행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주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부 다 국비와 시비사업인데 이외에 특별히 추경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우리 의회에 보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이게 예산서에 국시비 내시 변경이라든지, 또 시비 신규사업, 그리고 7월 1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사업 이런 부분이 증액된 부분이고, 예산 절감된 부분은 우리 구비사업으로 5% 절감된 사업 그 이외에는 특별히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102쪽 한번 보겠습니다.
맨 상단에 행사운영비에 사랑나눔 공무원봉사단 운영, 이것을 지난번 본예산 심의할 때 제가 짚어보지 못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봉사단을 운영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봉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봉사단을 운영하는데 굳이 우리가 예산을 지급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실비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운영하면서 필요한 옷이라든지, 모자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이고 다른 부분은 아닙니다.
윤종현 위원
결과적으로 봉사단이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경비를 내어서 하는 것이 봉사 아니겠습니까? 구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면 봉사가 아니죠. 당연히 공무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 부분은 물론 개인별로 봉사를 하지만 봉사단을 구성해 가지고 우리 시책사업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예산은 사실 얼마 안 됩니다만 우리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한다는 것은 억지봉사라고 봐 지거든요. 그러면 공무원이 개인의 사무로써 희생과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다음에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허대행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환경위생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국비 구비사업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됩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한테 아까 질의할 때 16억 2,000만원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당초 항공사업이 작년에 저희들이 한 27억 정도 내려왔는데 금년에도 전체 사업이 18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80억 정도는 항공소음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사업, 방음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80억이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100억 가지고 전체 나누었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용역을 한 결과 전체 중에 한 19% 나왔습니다. 100억 중에 우리가 19% 떨어져가지고 2억은 항공공사 자체 고유사업에 들어가고 17억 중에 10%는 김해에서 들어가고, 15.3억이 우리한테 떨어졌습니다.
윤종현 위원
문제는 앞에서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지적했듯이 항공공사가 명색이 지방자치단체를 이렇게 갖고 놀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우리가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당초에 31억 5,500만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했지 않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용역한 것을 내년부터 잡아주기로 했는데 금년 1월달에 용역이 빨리 끝나다 보니까 그 금액을 바로 우리한테 내려준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어차피 이렇게 변경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다음부터는 우리구가 그런 일개 공사에 놀림을 당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 했습니다.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허대행
과장님 페이지 118쪽 한번 보세요.
소음비로 주민숙원사업을 하는데 경로당 신축사업을 이렇게 월포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것이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민간보조로 가능합니다.
간사 허대행
그러면 땅 매입비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매입비 아닙니다.
간사 허대행
건립비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건립비만 되어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건립비가 되면 우리 총무과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러니까 소음지역에 있는 지역은 우리가 어떤 명목으로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민간보조사업입니다. 자체에서 건물을 개축이나 신축을 하겠다고 해서 내려주는 것입니다.
간사 허대행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한번 평강 사리에 지원 사업을 한다고 여러 가지 종목을 해 가지고 올려놓았는데 전부 다 커트가 되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자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은 내려준 것입니다.
간사 허대행
그러니까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딱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 이외에는 아무리 해도 지원이 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소음대책구역 안에만 가능하고, 두 번째는 부지매입비는 안 되고 건물비나 이런 설치비는 가능한데,
간사 허대행
다른 사업도 충분히 소음에 대한 지원 사업이 딱 정해져 있더란 말입니다. 그 이외에는 사업을 하려고 해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금 현재는 배수로 설치나 이런 것은 자제하고 나머지 사업은 소음대책위원회에서 설정해 준 대로 저희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것도 우리가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하게 건의해 가지고 사업의 폭을 넓히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앞으로 지역에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지원 사업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잘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19쪽 봅시다. 중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게 각 부서별로 추경에 기간제근로자가 자꾸 채용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서 해야 되지 추경에 자꾸 들어오는 것인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이것은 시에서 돈이 뒤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기 사전에 내시되어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내시가 되지 않고 뒤에 추경에 잡아 놓고 내려와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윤종현 위원
활용은 이 인력 자체를 녹산 산단에 배치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자체 감시 인력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윤종현 위원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인력 사역은 산단에서 할 것이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윤종현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이번에 항공소음법 법률 개정된 내용 있잖아요. 거기 부지매입비는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현재 불가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아직까지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과,
윤종현 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과에 예산서에 보면 다른 부서에는 삭감이 좀 많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국비와 시비가 증액이 되어 가지고 12억 5,400만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아마 구비가 여기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라서 편성되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예.
윤종현 위원
특별히 이렇게 되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희망근로사업이 총무과에 있다가 3월 2일부로 지역경제과로 왔기 때문에 희망근로사업비가 시에서 3월 23일날 우리한테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끝나고 나서 왔기 때문에 희망근로사업에 9억 1,100만원 정도 왔고, 그다음에 희망근로사업이 3월부터 6월까지이기 때문에 6월이 끝나고 나는 것 같으면 희망근로사업이 끝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시행됩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일반 경상경비를 삭감해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하라는 바람에 이번 추경 때 전 부서에 삭감 금액이 3억 4,800만원 정도 저희 과로 와서 금액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윤종현 위원
희망근로사업장이 각 동별로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동별로도 있지만 그 부서에 적합한 사업을 그 당시 발굴해서 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사업 발굴이 완료되면 의회에 자료를 한부 제출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희망근로사업은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고, 사업장은 제가 한부 드리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허대행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총무복지국 소관 사항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인사 말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세요.
도시산업국장 장민조
반갑습니다. 도시산업국장 장민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진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도시산업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309억 4,681만 5,000원보다 8억 463만 1,000원이 증가된 317억 5,144만 6,000원으로 2.6%가 증가 되었습니다.
금회 증가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녹산배수펌프장 유지관리, 도로개선사업, 낙동강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낙동강 둔치도 유지관리, 하수관거 개보수사업 등 재해예방과 정주환경개선사업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다면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산업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도시산업국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업무가 바쁘실 것인데 자연스럽게 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부서별로 답변이 끝난 부서장님은 자연스럽게 자리를 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윤종현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135쪽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녹산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우리가 시설을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시가 이렇게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실질적으로 5억이면 우리가 매년 관리가 가능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당초에 저희들이 시에 요구하기로는 1년에 한 12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게 포함된 것이 현재 하자기간이 각 시설마다 다 걸려 있습니다만 시설유지관리비가 포함된 예산이 한 12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인수받은 시점에서는 거의 대부분 시설들이 하자기간이 크게는 한 3년간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여러 가지 의논을 했습니다만 우선 5억 정도해서 작년에 일단 건설본부 주관해서 운영해 보니까 한 2억 정도가 기본요금이 안 나온다, 그러면 5억 정도 우선 배정을 할 테니까 운영을 해 보고 다시 의논하자고 했는데 저희들이 인수를 받고 난 뒤에 올해 8억 1천 5백 정도는 있어야 올해 유지가 된다고 해서 저희 국장님하고 본청 하천관리과장님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추경에 시에서 3억 1,500만원 정도 더 주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시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5억 가지고 파트별로 갈라서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매년 한 8억 정도 되면 가능한 것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지금 저희들이 인수 첫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종 요구는 12억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12억 내역은 각 시설마다 하자기간이 끝나는 시점에는 각 펌프가 저희가 21개니까 연간 유지관리비가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21개 펌프 시설마다 2,000만원 정도하면 4억 2천 정도가 더 필요하다, 마지막 저희들이 하자가 끝나는 시점부터 유지관리비가 4억 정도 포함되면 12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허대행 위원님!
간사 허대행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다음 도로교통과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천가동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일부를 알고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가동은 작년 상반기 한 5월경 육지화 되었습니다.
신항배후도로가 가덕도와 연결되면서 갑자기 외부의 차가 일부 주민들 차는 공사구간으로 해서 들어갔지만 외부차량은 통제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5월말에 외부차량이 들어감에 따라서 외부차량의 주차난이 폭증하게 되어서 특히 대항마을 항만수산과에서 어촌관광단지를 조성함과 동시에 차가 대항 외양포까지 들어갑니다만 대항에 대부분 종점화 되어서 차가 가고 있어서 대항에 주차장을 마련해야 되겠다 해서 작년 상반기에 도시관리 계획을 결정하고 지형 도면을 고시하는 용역을 주어서 땅도 찾고 이 지역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서 주차장을 고시한 절차를 외부 용역기관에 했습니다만 땅의 모양세 뿐만 아니라 주차장화 할 수 있는 실시설계까지 할 때 올 상반기 결과가 작년 하반기에 나왔는데 그 당시에 땅을 사는데 6억 가까이 들지 않겠나 해서 본예산에 5억을 편성 했습니다.
용역결과 보다 많이 편성하게 되면 감정할 때 예산서를 참고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적게 했는데 사실은 육지화 되고 주변에 도로가 개설되고 하다 보니까 땅값이 도로개설도 건설과에서 땅값 보상비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한 것 보다 훨씬 땅 가격이 있어서 주차장이 95% 가까이 국방부 땅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개인 땅보다 싸게 감정이 되었습니다만 본예산의 5억보다 훨씬 많은 잠정 평가에서도 한 15억이 나왔는데 계속 절충하고 해군하고 양해를 구하고 해서,
윤종현 위원
그러면 그 부족한 6억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저희들이 본예산에 있는 다른 예산 주차장 특별회계의 다른 예산을 절감을 하고 4억 정도는 본예산에 있던 것을 절감하고 2억은 일반예산에 전출 가 있는 돈을 2억을 땅겨서 6억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윤종현 위원
이것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특별회계네요? 그럼 대항만 해결하면 주차장 난은 해결이 다 됩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뭐 충분하지는 않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대항입니다.
대항부분을 하고 또 여력이 된다면 도로개설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참여해서 도로개설 구간 안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구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가 여력이 된다면,
윤종현 위원
성북 안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계획을 합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성북 쪽에는 지금 임시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선창하고 가깝기 때문에 도로가 조금 확장되고 교행로가 이어지면 등산 오는 사람들이 선창에 차를 대고 걸어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대항보다는 시급하지 않다고 봅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허대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간사 허대행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자! 다음 항만수산과 심사 들어가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항만수산과는 예산이 증액 편성되는 부분이 국비하고 시비 부분입니다.
전체해서 약 10억 7,200만원 정도 되는데 낙동강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약 6억 가까이 되었고 낙동강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력 고용해서 합니까? 아니면 위탁 용역을 줍니까?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직영입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전에부터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부분이 우리 지역의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용역 주는 것 보다는 우리가 직접 직영해서 지역주민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니까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감사합니다.
윤종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없는 부분인데 일전에 과장님과 저하고 고생했던 부분인데 송정 물양장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당초에 해주기로 되어 있어서 걱정 안하셔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끝까지 챙겨봐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허대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대행
과장님 14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보상금에 수문 민간보상해서 570만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저희들 서낙동강에 수동배수문이 올 12월달에 9개소에 19문이 증설되었습니다.
이때까지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던 것을,
간사 허대행
어디 수문이죠?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서낙동강에 있는 대부지, 상덕지, 순아지, 천자지 해서 그것이 9개소에 19문이 증액되었고 이 문을 관리하는 수문 옆에 사시는 주민이 관리하고 있는데 월 수당을 5만원 아니면 2만 5천원 주는 그 예산입니다.
수문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간사 허대행
보상이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표현이 보상이라고 나갑니다.
간사 허대행
다른 내용을 가지고 보상을 해 주는가 싶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대행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간사 허대행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위원장이 하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효율사업이 4억 2,900만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되면 농민들 어려움이 많이 가중될 것인데 향후 대책은 과장님이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이것이 농림부의 농특회계에서 지식경제부의 광특회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면서 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물량에 대해서 축소 통보가 되었습니다.
전기 쪽에 생산하는데 단위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서 전기를 많이 쓰는 사업은 축소를 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정책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는 예산을 증액시키고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축소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는 알아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도록 신청해야 되겠고 금년에는 부족한 예산은 다음 추경 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정부가 녹색성장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강서 시설 원예단지에 연관성을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방향입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거기에는 주로 경유를 많이 씁니다.
난방비 같은 경우는 전기를 쓰지만 경유를 쓰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대로 계속 지원하고 부족하면 추경에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알겠습니다.
윤종현위원님 농산과 질의하세요.
윤종현 위원
없으면 안 해도 되죠?
149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쌀소득보전 직불제가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직불제를 2009년 본예산 수준으로 신청했습니다.
농림부에서 작년에 법령을 개정해서 신청자격을 강화를 시켰습니다. 국비 확정을 작년에 총 지급액을 가지고 끊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축소되었습니다.
윤종현 위원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국비가 사전 내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까? 내시되는 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농산과장 김진곤
직불제는 이제는 내시가 안 됩니다.
이것은 8월초에 선정해서 늘어나면 다시 농림부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또 추경을 하게 되고,
윤종현 위원
1차 지급하고 난 결과를 보고,
농산과장 김진곤
8월초에 사업대상자가 선정되면 면적이 늘어나면 또 그에 따라서 농림부에서 국비를 조정합니다.
수시로 지급할 때까지는 계속 변경이 됩니다.
윤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건축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대행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허대행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우리 지역 파악이 많이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온지 2달 반 정도 되었는데 바쁘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간사 허대행
건축업무를 보는 유능한 분이 오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지역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건축이 원활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연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154페이지를 보면 농어촌개량융자금 4,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원래 본예산에 잡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본예산에 4동으로 해서 6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3동에 대한 4,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각 지자체에 동수배정을 해 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 강서구가 이번에 7동을 배정을 받다 보니까 처음에 4동 받고 뒤에 3동 받고 추가해서 받다 보니까 추경에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간사 허대행
본예산에 이 부분을 융자를 받을 금액이 아니었나 왜 추경에 받아졌느냐 하는 내용을 묻습니다.
건축과장 정연관
추가로 배정을 받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러면 7동이라고 했는데 1,500만원 정도 한 동에 지원,
건축과장 정연관
한 동에 작년까지만 해도 4천만원이 지원되었고 올해부터 5천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 구에서 지원하는 구비지원이 30%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한 동당 1,50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금액은 4,500만원인데
건축과장 정연관
3동에 4,500만원입니다.
간사 허대행
우리구에서 1,500만원 지원되고 나머지는
건축과장 정연관
나머지는 국비에서 70%를 지원해서 그렇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러면 금액이 한 5천만원 됩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예, 올해부터 그렇습니다.
간사 허대행
개량사업이라고 하지만 5천만원 가지고 주택을 개량하는데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건축과장 정연관
현실적으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융자지원 대상면적이 주거용의 주택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이 100평방미터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 규모가 큰 주택에 대해서 대상이 안 됩니다.
소규모 주택이 되다 보니까 5천만원, 자기 자 부담일 경우에는 자기 부담을 해서 개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간사 허대행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현 위원
여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이 있는데 보조사업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저희들 보조사업은 융자금 외에는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그린벨트 안에서 올해부터 지원해 주는 간접지원비가 있는데 이것은 국도해양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은 6월 이후에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주택에만 해당이 됩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예,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생활했던 분들의 피해를 감안해서 생활비를 보조해 주는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허대행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GB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번에 보조금이 지원되는데 그것이 언제쯤 지원됩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저희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의 지침이 구체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시기가 6월 이후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 이후 내려오면 구체적인 숫자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구체적인 자격이라든지 내려오고 거기에 맞추어서 돈이 내려오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돈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구당 지원 금액이 지정 당시에 있었던 세대에 대해서는 57만 5,300원이 지원이 되고 5년 이상 거주한 세대에 대해서는 1년에 28만 7,650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현재 우리 구에서 조기집행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앞당겨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건의를 해서 빨리 지침이나 그런 내용을 받아서,
건축과장 정연관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 구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받아서 지원해 주고 싶지만 국토부 방침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간사 허대행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은 강서구 해봐야 대저1동에 많지 타 지역은 별로 없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이 저한테 묻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주무부서에서 뭔가 계획을 잡아서 빨리빨리 추진되어서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조기집행해서 쓸 수 있으면 주민들에게 득이 되고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단계에서부터 조기집행에서 이것이 제외된 사항입니다.
간사 허대행
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연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대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대행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장 남주용
반갑습니다.
간사 허대행
우리 지역을 위해서 최고 수고가 많은 분이 건설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157페이지를 봅시다.
다른 것은 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되었네요.
하천 및 하수시설 정비 6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세부사항은 없고 6천만원올 올려 놓았습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이 돈이 시에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1월 26일날 저희들한테 재배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시에 전체 한 10억 정도 되는데 16개 구군 중에 서 기장 빼고 15개 구청에 균등하게 배분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 조기집행도 연관이 되어 있고 해서 3월달에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간사 허대행
하수관거 개보수사업은 어느 지역에 집중적으로 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이것은 필요한 부분에 어느 지역이라고 딱 고정되어서 내려오지 않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동 순방할 때 주민건의사항 중에서 하수 개수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지역마다 현안사업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지역민에게 될 수 있으면 유익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주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강동지역에 지구단위가 현재 추진계획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에코벨트 때문에 용역을 중단을 시켰습니다마는 시켜놓고 낙동강 살리기 사업본부하고 국토해양부에 공문을 두 번 보냈습니다.
빨리 선을 결정해 달라고 했더니만 국토해양부에서 공문이 일단 기존 하천선을 기준으로 해라 해서 공문을 받고 용역을 해제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다 보니, 또 1천만평을 기준으로 해서 도로계획과에서 도로를 두 군데 계획을 하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선 뒤쪽으로 해서 서낙동강 사이에 한군데 하고 제도선하고 평강천 그 사이에 평강교에서 해서 강동교 쪽으로 2개를 입안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4월말에 끝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 자료를 받아야 완벽하게 추진을 할 것 같아서 그것을 비공식적으로 개략적인 자료는 받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선을 넣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주용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대행
도로명 사업에 마무리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 김승욱
도로명 사업은 올해 7월경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고지 고시를 전국적으로 하게 됩니다.
고지 고시를 하게 되면 2012년부터는 전면적으로 도로명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도로명에 대해서 신호단지에 뉴타운 길로 되어 있는 길을 명칭 변경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가덕도에 도로 개설되면서 새로이 도로가 생기는데 2개 노선에 대해서 도로명을 새로 제정을 하기 위해서 5월초에 도로명주소 위원회를 개최해서 개정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구는 광역도로망인 김해에서 오는 낙동남로와 북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번호 등에 대해서 새로이 부여하고 시설물 설치하고 종합시설 쪽이 되겠고 이 부분보다도 우리주민들이 새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홍보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간사 허대행
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예산이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현재 하는 추경은 저희들이 세출부분에 대해서 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7월달에 새주소를 고지 고시하게 되면 고지고시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 2차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부분을 반영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잘 추진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김승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도시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끝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조정 사항을 발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사항은 원안과 같이 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4월 15일 내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4월 15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의원 김진용 의원 허대행 의원 김행곤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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