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과장 정봉욱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수고 하시는 김행곤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강서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정으로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 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구성은 25인 이내로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님이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위원은 재난관련 유관기관장 및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조직하게 됩니다.
위원회 회의 및 의사는 매년 2회 상하반기에 정기회를 개최하며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회의출석 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합니다.
셋째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와 소방방재청에서 시달된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운영규정조례안 준칙입니다. 합의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규제 유무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강서구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