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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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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17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4년 09월 16일

의사일정

1.제11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4.사업현장확인의건(구청장제출) 5.부산광역시강서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부의된 안건

1.제11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4.사업현장확인의건(구청장제출) 5.부산광역시강서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22분 개의
의장 김행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병선
의원님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강서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의 제출과 함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의장님께서 9월 10일 제117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여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될 안건은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제117회 강서구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김동일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사업현장확인의건, 그리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강서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25분
안건
1.제11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김행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17회 임시회에서는 사업현장 확인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강서구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해 9월 16일 오늘부터 9월 22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7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 16일부터 9월 2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안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장 김행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2명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 회기는 순서대로 김진용의원과 신정식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7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진용의원과 신정식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안건
3.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김행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강서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의 심도있는 심사와 의결을 위해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여 9월 16일부터 9월 22일까지 7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안건
4.사업현장확인의건(구청장제출)
의장 김행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업현장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김동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제117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지난해 태풍 매미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복구공사가 진행중인 맥도 배수펌프장을 비롯한 관내 주요 사업현장을 확인 점검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여 재해 예방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현장을 방문하게 되는 사업현장확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태풍 매미로 인하여 관내에 많은 피해가 발생되어 현재 순조롭게 피해복구사업은 마무리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개량 복구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구민들은 부정적인 시각과 공사 부실우려를 염려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제117회 임시회 회기중에 관내 현안 사업현장을 중심으로 추진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한 후 이에 적극 대처하고자 9월 21일 문제점이 예상되는 사업장을 방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업현장확인 등을 통해 연말에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데에도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하는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곤
김동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김동일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안건은 지난해 태풍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재해복구사업 현장을 확인 점검하여 현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토록 하여 재해예방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의사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업현장확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사업현장확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안건
5.부산광역시강서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행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강서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도시관리과장 정봉욱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수고 하시는 김행곤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강서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정으로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 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구성은 25인 이내로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님이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위원은 재난관련 유관기관장 및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조직하게 됩니다.
위원회 회의 및 의사는 매년 2회 상하반기에 정기회를 개최하며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회의출석 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합니다.
셋째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와 소방방재청에서 시달된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운영규정조례안 준칙입니다. 합의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규제 유무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강서구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곤
도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금전 도시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다음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강서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해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9월 17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행곤 의원 김동일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신정식 의원 김국정 의원 김진옥
참석관계공무원(14명)
구청장 안병해 부구청장 송성웅 총무국장 금영득 도시국장 오갑석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총무과장 장대익 세무과장 이상복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농산과장 정점용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건축과장 문원종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지적과장 정순용
서명의원(4명)
의장 김행곤 의원 김진용 의원 신정식 사무과장 조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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