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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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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1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3년 12월 03일

의사일정

1.녹산배수펌프장건설관련결의문채택의건(김진용의원외 5인발의) 2.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보고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3.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보고의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부산광역시강서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김진옥의원외 2인발의) 5.부산광역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구청장제출) 6.휴회의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녹산배수펌프장건설관련결의문채택의건(김진용의원외 5인발의) 2.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보고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3.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보고의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부산광역시강서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김진옥의원외 2인발의) 5.부산광역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구청장제출) 6.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11분 개의
의장 김국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최용건
의원님! 반갑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12월 2일 김진용의원외 5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녹산배수펌프장건설관련결의문채택의건과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각각 제안된 위원장.간사 선임보고의건, 김진옥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강서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그리고 휴회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녹산배수펌프장건설관련결의문채택의건(김진용의원외 5인발의)
의장 김국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녹산배수펌프장건설관련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진용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성웅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진용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구 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인 녹산배수펌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서구는 낙동강 하류지역에 위치하므로서 해마다 태풍 및 집중호우시 주택과 농경지 침수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 왔습니다. 특히 서낙동강 유역은 수위의 급상승시 배수능력의 한계를 노출하므로서 침수방지대책이 전무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해일과 집중호우를 동반한 태풍매미 내습시 전 지역이 재산과 인명피해가 속출하므로서 주민들의 원성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에 우리 강서구는 서낙동강의 침수피해를 항구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824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녹산배수펌프장건설을 작년부터 부산광역시와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서에 적극 건의하므로서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인 녹산배수펌프장건설사업이 올해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우리구가 아닌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의 주관으로 사업추진이 결정됨에 따라 우리구가 계획하였던 사업들이 축소 또는 다른 방향으로 지정되지 않나 하는 6만 구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없도록 빠른 시일내에 우리구가 추진하였던바 대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녹산배수펌프장 건설은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펌프장외의 다른 성격의 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 규모 축소나 타 용도의 예산전용으로 확정사업비 824억원의 축소가 있어서는 아니되며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구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기간 2006년 6월 이전까지 반드시 공사가 완공되어 조기에 수해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구에서 본 공사와 관련하여 병행 추진하고자 하였던 서낙동강 주변 배수로 정비사업 및 준설사업도 동시에 추진되어 녹산배수펌프장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사업관련 중앙 부처에 예산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임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결의문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국정
김진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금전 김진용의원으로부터 들으신 제안설명과 기 배부해 드린 결의문을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알고 질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은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녹산배수펌프장건설관련결의문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녹산배수펌프장은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당초 우리구가 추진하였던바 대로 빠른 시일내에 건설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4시 17분
안건
2.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보고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김국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진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진옥의원님과 간사로 선임되신 김진용의원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우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14시 18분
안건
3.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보고의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김국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신정식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신정식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성웅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금년 제110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4일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강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11월 25일 우리구의회 제11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 제의로 의원 6분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1월 25일 당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위원장에는 본인이 간사에는 김행곤의원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국정
신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정식의원과 간사로 선임되신 김행곤의원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의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4시 22분
안건
4.부산광역시강서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김진옥의원외 2인발의)
의장 김국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옥의원님 나오셔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국정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부산광역시강서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우리 강서구에서 각종 용역을 위탁함에 있어 용역과제 선정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용역과제는 선정단체에서부터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무분별한 용역의 위탁과 예산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부담을 경감하여 궁극적으로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 설명해 드렸고 오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주요골자 제1조 목적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2조 용어의 정의에는 용역,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사업집행용역 5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제3조와 제4조 특히 제4조 같은 경우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설치되었을 경우에 용역과제선정 및 과업지시서를 사전에 심사에 관한 사항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용역관련 사전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용역의 중간심의 및 완료심의에 관한 사항, 기타 용역업무관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인 경우에 한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설치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5조에서부터 시작해서 12조까지는 배부해 드린 조례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용역에 관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때도 문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지난 과거를 뒤돌아 보면 중차대한 용역발주에 있어서 예비비가 지출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구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그런 불편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하니 본 조례가 의도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14시 26분
안건
5.부산광역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국정
김진옥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정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4년도부터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정액보조단체별 상환기준을 폐지하고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 보조금 상환제를 도입함에 따라 대상단체별 지원금액은 자치단체에서 자율 결정하되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예산의 한도안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사, 배분하고자 11월 27일 시달된 부산시의 조례 준칙안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는 제4조 지원대상은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와 우리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 하겠으며 제5조 보조금지원은 원칙적으로 사업비만 지원하고 예외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에 구청장은 매년 보조금 지원 계획을 수립 일정기간 홍보를 함과 아울러 제7조에 지원희망단체 신청을 접수받아 서류 심사와 의견청취등을 통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쳐 배분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이에 따라 제정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국정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금전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 있는 의사일정 제4항 및 의사일정 제5항을 내일부터 활동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다음 본회의에 보고토록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하고 그 결과를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안건
6.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김국정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부산광역시강서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비롯한 10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있으므로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송성웅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국정 의원 김진옥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참석관계공무원(9명)
부구청장 송성웅 총무국장 김영득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총무과장 장대익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건축과장 강성훈 지적과장 정순용
서명의원(4명)
의장 김국정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사무과장 전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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