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상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용역과제 심의대상 금액 상향조정과 제외사업을 조례에 규정하여 업무추진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는 건이나 학술용역 심의대상을 상향 조정하는 것과 용역심의 제외 대상을 정하는 것은 사업의 안전성과 구정에 대한 공개가 축소될 수도 있다고 우려되므로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본건을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당초 3국 1실 15과를 3국 1실 16과로 조정하여 주민복지증진과 경제발전을 위해 조직 내 기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조정안이나 도시개발국의 분장 사무내용 중 하천 하수도 공사에 관한 사항은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업무처리 시 혼선을 빚을 수 있고, 또한 이로 인한 민원불편사항이 초래 될 수 있는바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본건을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건은 부산의 미래를 창출하고 구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관련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관련 규정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직종개편에 따라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임기제 공무원 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시행되어 직종개편 관련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현재 조례상 통장의 위촉권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사무위임․위탁 조례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것을 실질적 위촉권자인 동장으로 위촉권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되었으며, 이에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6.25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의하면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을 참전유공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월남전쟁에 참전한 전역군인에 대하여도 지원근거 마련 및 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선양을 위한 건으로 조례 개정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여 위수탁자의 업무효율성 도모 및 사회복지관 시설 이용료를 그린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이용료 감면기준을 마련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및 녹색생활 실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건으로 조례 개정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천가어린이집 소재지 변경과 어린이집 업무조항 문구 변경을 하고자 하는 건이나 개정안 내용 중 모든 교육 시행의 문구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주민이 이해하는데 혼선을 초래할 여지가 있으므로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본건을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강서구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 평등을 실현하고, 체계적인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추진하기 위한 건으로 조례 개정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비용보조 명문화로 예산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현행화와 더불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춰 조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폐기물관리법 및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사항 중 현행 조례에 미 반영된 부분 보완과 현행 조례상 기존에 삭제된 조항과 가지번호가 붙은 조가 많아 조례 전부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상위법 등 위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조례에 인용된 상위법령 조항 일부를 현행에 맞게 적용하고 기금운용에 따른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의위원회 회의 및 결산보고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게 반영된 것으로 사료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제정(2013년7월31일)으로 간판의 총수량, 표시방법 등이 시 조례로 규정됨에 따라 기존의 구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 조례로 정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부개정조례안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적정하게 개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8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13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