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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7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8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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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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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8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4년 09월 18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6.25참전유공자 예우 및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6.25참전유공자 예우 및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부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6.25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부서장님께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6.25참전유공자 예우 및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부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6.25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노력하시는 김부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6.25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6.25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6.25참전자 및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을 참전유공자로 규정하고 있어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에 대하여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생각하고 예우하고자 함이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원대상자 범위를 6.25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하던 참전수당을 월남전참전유공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참전유공자 사망의 경우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여 위탁자 및 수탁자의 업무효율성을 도모하고 사회복지관 시설이용료를 그린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하여 이용료 감면 규정을 마련하고 일부 문구와 띄어쓰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천가동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축한 공립 천가어린이집이 완공되어 도로명주소가 부여됨에 따라 도로명주소로 천가어린이집의 소재지를 변경하고 일부 문구와 띄어쓰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우리 구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고 체계적인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을 위해 2014년 1월 성별영향분석평가 표준 조례안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목적과 구청장의 책무, 분석평가의 시행과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은 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구청장이 해당기관에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지방재정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입니다. 3년 이상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및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은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평가 시기는 조례와 규칙의 제정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 전이며 해당 사업의 경우 계획수립 전, 세출예산 단위사업은 세출예산의 구의회 제출 전이 되겠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로 구성하여 분석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여 위탁자 및 수탁자의 업무효율성을 도모하고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위탁에 따른 현 실정과 부합되지 않는 문맥을 수정하고 일부 문구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5건의 조례안과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구
조성구입니다.
주민복지과 관련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6.25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6.25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일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6.25참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종합적인 분야를 볼 때에 사실은 일찍이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이지만 과거에 나라를 위해서 희생된 분들에 대해서 예우가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은 여러 가지 예산이 어려워서 소액으로 지원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원 여건이 된다면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서 후손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저도 여건이 된다면 점진적으로 예우를 조금 더 낫게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최일근 위원
예, 우리 강서가 발전하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이런 고도의 성장을 하고 후손인 저희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의 아까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서 늦은 감에 대해서 그분들께 죄송스레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늦었지만 이렇게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을 하게 된 동기가 뿌듯한 마음이 들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점진적으로 이 분야가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최일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을 보며) 하실렵니까?
전태섭 위원
예, 참고적으로 우리가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었을 때 이 대상자가 몇 명이 되고 1명 소요되는 예산 대충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지금 기존의 조례에는 6.25참전 대상자만 수당을 월 3만원씩 해 가지고 170여명 됐습니다. 그런데 월남전참전유공자가 한 200명 정도 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1년 예산은 한 7,200만원 정도,
전태섭 위원
그럼 7,200만원 정도가 1년 추가예산 지출되네요?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사망위로금이 20만원씩 한 10명 정도로 예상하고 한 200만원 정도, 그러니까 한 7,400만원 정도로 예상합니다.
전태섭 위원
이것은 전액 우리 구비로 하게 돼 있습니까?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전액 구비입니다.
전태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전태섭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복지과장님 황재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4조에 지원사업에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월 3만원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그렇지요?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또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고 사실은 어려운 분도 있거든요. 기초생활대상자라든지. 국가에 대해 봉사를 하고 그런 분들에게 저희들이 후손으로서 마땅히 보상을 충분히 받도록 그런 일을 해 드려야 되는데 생활보호대상자는 금액을 좀 상향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금액은 3만원이라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괄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 손동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저 개인적으로 꼭 그렇게 좀 되어졌으면 합니다.
전태섭 위원
우리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전태섭 위원님.
전태섭 위원
지금 타구에는 이것 위로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격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전태섭 위원
타구는 어떻습니까? 거의 20만원 범위 내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우리 부산시 안에서는 사망조의금이 서구, 영도구, 우리 구 3개 구만 제외하고 다른 구에서는 똑같이 20만원씩 주는 것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타구의 형평성도 아마 우리 손동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 손동호 위원 질문 요지도 상당히 저는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타구의 형평성도 아마 고려를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위원장 김부근
전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
제가 추가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참전자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은 저는 별 생각은 없고요. 이제 생활보조금 형태로 실질적으로 보면 아직도 차상위나 기초생활 같으면 국가가 일찍 해주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월 3만원이라 하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금액을 월 한 10만원 이상 되도록 그런 것은 혹시 가능한지 개인적인 의견은 좀 그렇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하실 분?
이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이혜미 위원입니다.
혹시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유공자가 조금 많은 편인가요? 가장 많은 구가 혹시 지금,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이것은 거의 인구에 비례한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이혜미 위원
우선 여기 1차년도, 2차년도, 5차년도까지 7,200만원 정도 1년 이렇게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매년 참전유공자의 사망자 수를 10명으로 책정했을 시에 저희 강서구로 새로이 유공자들이 유입되지 않는 이상 명예수당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10명으로 책정했을 때 한 360만원, 10분 정도로 돌아가신다면 360만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한 것에서 남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사망위로금이나 아니면 매년 시간이 지나면서 명예수당 부분을 조금 더 점진적으로 이렇게 상향조정을 해도 예산에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증액하는 그 부분은 일단 예산부서하고 전체적으로 예산실정을 감안을 해야 되니까 한번 협의를 하고 가능하면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없습니까?
부위원장 조현상
없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과장님 위원장으로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복지과장님으로서의 어떤 6.25참전용사 예우에 대한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도 우리 과장님이 추진해서 그 일을 진행했죠?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그래서 다른 과장님 있을 때보다도 6.25참전용사 예우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챙겨서 해 주신데 대해서 본위원장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는 약 한 5만원 정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돼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뭐 3만원 돼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6.25참전용사만 하다가 월남참전용사도 확대하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현재 상당히 준비가 되어야 될 그런 소지가 있죠?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월남참전용사가?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월남은 한 200명 정도로 예상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200명, 예. 200명 같아도 상당히 예산이 충만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분들에게 늦게나마 추진돼야 되는 과정에서 실무부서에서 챙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이게 조례안에 삽입해서 역할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앞으로 6.25참전용사 뿐만 아니라 복지부분에 소외된 부분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좀 하고 발굴해서 앞으로 우리의 지역이 개발되는 과정도 활성화 되어야 되겠지만 실제로 복지도 잘 챙겨서 부서에서 역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앞으로 우리 강서에 특별한 계획이 우리 과장님 더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하시죠.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이제까지 위원님들 질문하신 그 내용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하고 검토해 가지고 참전유공자들이 앞으로 살날이 얼마 그렇게 길게 안 남았으니까 가능하면 지원액을 상향조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토론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 심사결과는 9월 19일 오후 2시 이 자리에서 채택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관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개정을 하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타구에도 거의 3년으로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게 되면 사실상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청장님이나 우리 구의원 임기도 다 4년입니다.
그래서 물론 상위법에 5년 이내로 돼 있는 것은 저도 규정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지금 현재 위탁사례가 기간이 몇 년 몇 년 되어 있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 또 만약에 5년을 했을 때, 그럼 우리구 관내에는 사회복지관이 두 군데지요? 강서하고 저 낙동하고 그죠?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그렇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래서 저도 걱정되는 것이 이것뿐만 아니고 또 노인회관도 같이 또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노인복지관, 예.
전태섭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게 5년을 했을 때 진짜 전문가의 의견을 좀 참고를 했는지 과연 5년을 했을 때 3년보다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되는지 내가 그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규정은 살펴보셨다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2013년에 개정되면서 위탁계약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조항이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부산시의 구 중에서 현재 5년으로 개정한 구가 6개구입니다. 중구, 동구, 남구, 북구, 사하구, 금정구 6개 구에서 이미 5년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사협회나 이런 전문기관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법이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3년 운영을 해 보니까 위탁계약 준비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또, 3년만 운영을 하고 만약에 위탁업체가 바뀌거나 하면 전문성을 유지하고 현황 파악하고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5년으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내의 현황을 볼 때 5년으로 연장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럼 지금현재 그 5년으로 위탁한 구가 6개구라 했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16개 구군 아닙니까, 그죠?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그렇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럼 약 한 40%만 5년으로 하고 60%는 그대로 이제 3년을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추세는 어떻습니까, 5년으로 다 그렇게 바뀌는 추세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그렇습니다. 지금 2013년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계약하면서 자꾸 이렇게 5년으로 바뀌고 있는 중이라고 봅니다.
전태섭 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 사회복지관 안 있습니까. 지금 현재 위탁받은 위탁기관이 계속 이때까지 받아왔습니까? 중간에 변경된 경우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강서종합사회복지관도 YWCA에서 처음부터 계속 며칠 전에 개관 20주년을 했습니다.
전태섭 위원
개관된 이후로 한 번도 안 바뀌었네요?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전태섭 위원
낙동은요?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낙동도 대한불교 진각종 그 재단에서 사회복지법인에서 계속 수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보면 어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이런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면 일정한 평가를 해 가지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그 항목별로 평가를 해서 일정 점수가 되면 재위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일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보충해서 과장님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상위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하위 조례 개정사항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몇 년 이내로 한다 해서,
최일근 위원
근거한 하위 조례개정? 그러니까 3년에서 5년 이내에 할 수 있다는 상위법 근거를 가지고 하위 조례 개정이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19일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조현상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신규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반 기반교육실시 이 부분에 모든 교육을 시행한다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이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조례를 개정을 할 때 이런이런 옛날에 사용하던 용어는 이렇게 고쳐라 하는 그런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아직 좀, 자료를 찾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제반이나 모든이나 거의 같은 것인데 표현을 이제,
손동호 위원
표현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손동호 위원
이게 이제 사실은 어린이집 같은 것은 사실은 지역에 요즘 맞벌이 가정이 많다보니까 이게 모든 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대상초등학교 아이들도 보면 방과 후에 받아가지고 이제 그런 사항까지 포함이 되어진 게 아니겠나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어린이집에서 그 초등학교 애들,
손동호 위원
어린이집에서 초등학교 애들도 보면 대상을 좀 더 확대한 것이 아니냐, 저 개인적인 생각이 혹시 그런가 싶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어린이집의 대상 인원하고 연령이 다르기 때문에,
손동호 위원
연령이 달라도 보면 이제 뭐 14세까지는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아, 지역아동센터를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손동호 위원
아니, 그냥 뭐 어린이집에서,
부위원장 조현상
아, 그것은 아닙니다.
손동호 위원
아닌가요?
부위원장 조현상
예.
손동호 위원
아,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아까 조위원님 질문하신 그 내용 중에 보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라고 거기에 보면 이런 용어는 이렇게 앞으로 개정할 기회가 있으면 그것을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정비기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예, 뭐 정비기준은 제가 잘 모르겠고, 제가 봤을 때는 알기 쉬운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자체가 제반 기반교육실시 하면 뒤에 모든 교육을 시행한다 이렇게 하는 것하고 이것은 용어의 정리가 아니고 내용에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뭔지 우리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여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강서구에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공립내지는,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맞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예,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부분인데 사립유아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럼 사립에도 이 공립이나 관립의 이 법령규정을 어느 정도 준용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만에 하나 사립, 또 공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하게 되면 제반 기반교육을 실시하는 것하고 모든 교육을 다 시행한다 하는 것 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많이 있을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고친 것은 한자를 한글로 순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고쳤고, 우리 강서구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에 보면,
부위원장 조현상
아니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게 아니고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교육을 다한다 했으니까 내용이 어떻든 전체적으로 다해 주는 부분이고 요 앞에 부분은 약간 제한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에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 수가 있어요.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이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을 요청하면 다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립 같은 경우에 공립하고 물론 차이는 좀 나지만 거기에 대한 지원 부분들이 약간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이 규정을 준용하게 되면 기반 교육 실시하는 내용하고 모든 교육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 부분이 단순한 자구 수정이 아니고 내용상으로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요 부분을 조금 상세히 설명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아까 적용 부분을 잠깐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조례 1조에 보면 우리구에서 설치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적용한다, 요 조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립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조례 1조에 보면 나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아니 교육법에도 공립교육법이 있고 사립교육법이 있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사립과 공립에 준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그것도 가능하니까 전체적으로 물어본 것이고, 공립이라 하기 때문에 영유아가 건전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교육을 다 시행한다고 하면 나중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공립이기 때문에 강서구에 지원을 요청했을 경우에 거의 대부분 다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기반 교육 실시할 때는 전부 다 지원을 안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단순한 용어정리가 아닌 것 같아서 상세히 설명해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현상 위원님께서 조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현상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분야가 신구 조문에 자구 수정이 있는 모양인데 ‘제반’과 ‘모든’은 한자에서 한글로 풀이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해석이 되고, 또 조현상 위원님에 제한된 예산에서 이렇게 됐을 때 예산이 확대되어서 포괄적 측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 같은데 조현상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는 것 같으면 모든 분야가 예산이 지원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어린이집 예산이 지원된다, 그럼 오히려 우리가 어린이에게 예산을 더 지원해서 백년대개를 이어갈 우리 어린이한테 충분한 영역 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좋다, 그래서 이 분야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이고 신구조문에 대한 자구수정은 한문에서 한글로 풀이하다 보니까 상위법에 대한 하나의 문구수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지원하려고 해도 문구수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충분한 예산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야 되고 그에 따라서 재정여건이 되어야만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현상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은 문구 수정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만회하나 이 문구가 수정이 되어서 ‘모든’으로 간다 할지라도 재정여건이 되어서 백년대개를 이어갈 유아에게 예산이 지원된다면 더 없이 좋다, 저는 반박이 아니고 이해를 한번 돕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알았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미래를 책임질 우리 어린이들에게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키워주기 위해서 적극 지원해 주고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해줄 수 있다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 강서구에 유아원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영유아에 대해서 어떤 형태든지 많은 지원을 해 가지고 충분한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만큼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혹시 저는 법률조문 상으로 한문을 한글로 풀이했던 내용이라고 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반교육을 하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을 지원을 해주라는 부분이 앞에 부분이고 뒤에 부분은 좀 확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사항을 지원을 다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차이가 단순히 글자만의 차이가 아니고 다른 어떤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고, 우리 강서구에 유아원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돈이 많아서 고급 사립 유아원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보다 영세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청에서 다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보는 게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준용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물어봤던 것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애들을 잘 보살피기 위해서 지원이 되었을 경우에 가능할 수 있느냐, 그래서 아까 최일근 위원님 의견하고 배치되는 내용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단순히 자구수정이 아니라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요 내용만 좀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일단 기반교육 실시가 모든 교육 시행으로 바뀐 과정은 당초에 조례를 개정을 하면 기획실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한자를 한글로 순화하면서 이렇게 조문을 바꾸는 게 좋겠다 그쪽에서 의견을 제시를 해 가지고 바꾸게 되는 것인데 조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부담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우리구가 주관이 되어서 지어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시행한다고 해서 사립도 모든 것을 지원해 달라, 그런 우려까지는,
부위원장 조현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구에서 얼마든지 우리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다할 수 있으면 그 이상 좋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산상 이런 모든 것을 다 봐 가지고 구에서 전체를 다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구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다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중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지원이 만약에 많은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가려고 안 하겠습니까. 차제에 이 관립에 대한 부분은 시설을 확대하고 그리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도 인구가 작은 이 지역에 어린이들이 충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것만큼은 사실인데 교육법에도 공립교육법과 사립교육법이 있듯이 이 부분은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 관립에 대한 부분이 조례안에 되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우리 강서구 관할에 사립에 대한 부분도 비슷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준용을 할 수도 있는지 여부를 제가 물어본 것이고, 그다음에 그게 만약에 준용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교육을 시행할 때 다 지원해 주는 요건 하에서 사립에도 일부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가능하겠느냐 이것만 물어본 것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과장님 답변할 것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좀 전에도 설명 드렸던 그 내용하고 유사한 내용입니다만 이 조례 자체가 사립에 준용하는 것은 조금 거리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제가 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방금 조위원님이 한 이야기는 문구 자구수정으로 인해서 혹시 단순한 한글용어가 아닌 것 같으니까 그 내용을 한 번 더 짚어보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조례 심사 마치고 나서 과장님께서는 조위원님하고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추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추가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19일 오후 2시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부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 대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몇 가지 확인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1조 목적에 보면 성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성 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해서 성 평등의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목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맞는 말씀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기본법은 남녀의 차등을 두지 말고 평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을 제정을 한 것입니다.
이 평가법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발의가 되어서 국회에 통과되었는데 언제 제정이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2011년 9월 15일 제정되고, 2012년 3월 16일날 시행이 됐습니다.
최일근 위원
국회에 입법화 돼가지고 그다음 해 12년 3월 16일날 공포 시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법 5조에 보면 분석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혹시나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영향분석평가 기본법 5조에 보는 것 같으면 지자체는 조례 제개정 시 분석 평가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우리구는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지금 새로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최일근 위원
오늘 조례가 의회에서 승인해야만 조례가 시행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서 모두에 언제 공포 시행이 됐고 입법화가 됐느냐고 물어본 것은 지금 현재의 과정입니다. 오늘이 2014년 9월 18일입니다. 시행은 국회에서 언제 했느냐 하면 12년 3월 16일입니다. 근 2년 가까이 상위법에서 5조에 자치구는 조례를 제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2년 동안 안 했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법이 시행되면서 조례 제정할 때까지는 조금 기간이 필요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조례 표준안을 만들어가지고 각 자치단체에 보낸 것이 올 연초에 온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최일근 위원
보통 국회에서 입법이 되고 시행되기 전 까지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방금 전에 올해 초에 입법화 된 내용이 하달되어서 우리 자치구에 왔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9월이지 않습니까. 이 동안 뭐했습니까?
왜 제가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주민복지과가 분석평가 주관부서 아니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우선적으로 기획실에서 전부 다 취합을 해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어제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오늘 안건이 평가하는 주관부서가 왔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국회에서 입법화되고 자치구에 하달되기 까지는 6개월에서 1년 동안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올해가 마무리 되는 이런 단계까지 왔다는 것은 늦은 감이 있지 않겠느냐 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주관부서의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시기를 단순 비교를 하면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표준조례안을 금년도 1월 10일날 받은 이후에 바로 사전검토를 하고 조례 재정계획 수립하고 입법예고하고 이렇게 추진을 해 왔는데도 이렇게 조금 늦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앞으로 참고를 해서 이런 중요한 조례는 빨리 빨리 의회에 상정해서 승인받은 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결과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조례 상정 안건이 총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총 1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13건 중에서 우리가 의무사항으로서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을 하기 이전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회가 없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된 후에는 조례에 의한 부구청장을 위시한 몇 명의 위원을 통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회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없습니다.
최일근 위원
핵심은 뭐냐 하면 조례 제개정 시에 영향 분석을 할 때는 규제심사나 영향평가심의는 상위법 5조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정된 13건의 안건을 보면 영향분석평가를 받은 부서가 있고 안 받은 부서가 있습니다. 특히 남녀 차등을 둘 수 있는, 어제 총무과에 통반장에 대한 분야도 결론적으로 분석평가를 안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안에 보면 절반 이상이 규제 심사는 받았지만 절반 이상이 영향분석심의를 안 거쳤습니다. 그런데 기획실하고 일부 부서는 법상에 이렇게 위원회가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영향분석을 완료를 했다는 말입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죠?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특히 통반장의 경우에는 남녀 차이가 심한데 영향분석 안 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거슬러 올라가면 주관부서는 알았기 때문에 영향평가 심의를 받았다면 다른 부서는 결과적으로 몰라서 했다고 이유를 붙인다면 내가 더 할 말은 없겠습니다마는 결론은 이런 중요한 법은 빨리 빨리 하달되면 절차가 물론 있겠습니다만 빨리 조례안을 받아서 규제심사는 규제심사고 영향평가 심의는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문제는 기획실과 주관부서인 주민복지과에서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표현보다는 좀 더 관심 있게 빨리 처리했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객관적인 판단을 해 봅니다만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이런 중요한 조례라든가 최대한 빨리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서 정리를 해 드리면 상위법에 의한 하위 조례는 정부 차원에서 늦은 분야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때그때 대폭적인 절차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해서 특히 이런 조례에 근거한 법률 제정을 할 때 충분한 사전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설명을 하고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다행히 좀 늦었긴 했지만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오늘 조례안으로 상정된 것만으로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특히나 여성부들이 사회에 진출도가 높으므로 인해서 약자가 아직까지 취급받는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야는 어느 분야보다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썼어야 될 분야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과장님 앞으로 참고를 하셔서 여러 가지 차등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조현상 위원 거수)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조현상
방금 최일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조례 심사를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시점은 아닙니다. 누구 자기 잘못을 따지기 전에 조례가 적정한지 여부만 판단해서 개정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그런 부분 쪽으로 생각한다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요 부분도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완료된 것으로 그리 나와 있습니다. 7월 30일날 결과 통보를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부분을 지적을 안했느냐 하면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따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넘어간 부분입니다. 지금은 조례의 내용이 적절한지 이 부분만 판단해서 통과를 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만 했기 때문에 사실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간 것입니다. 마침 우리 최일근 위원님이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구 조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 성별영향분석평가라고 하는 이 부분은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갔던 부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야 될 내용이지 조례 심사할 때 우리는 여기 내용이 중요하다 싶어서 안하고 넘어간 것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태섭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복지 부분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복지과가 하나하나 매사에 신경을 쓰셔서 좀 더 추진이 빨리 되고 상위법이 하달되었을 때 빠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의견을 직시한 것으로 알고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19일 오후 2시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주요 개정내용에 보면 주로 자구수정이라든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해서 했고 맨 마지막에 보면 위탁기간 변경이 3년에서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노인복지관 운영위탁도 앞으로 5년으로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 위탁이 기 지금 했죠? 2013년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그렇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 당시 때는 3년으로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그때 당시에는 3년으로 했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럼 2016년도 되면 다시 절차를 밟아가지고 5년으로 할 예정이고요?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전태섭 위원
그리고 ‘강서노인종합복지관은 보조금, 전입금, 후원금 등으로 운영되므로 조례상 비용 지원을 명시하여 예산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되어 있는데 이게 조례상 비용 지원 같으면 간략하게 얼마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지 참고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조례 개정을 하기 전에 작년에 위탁하기 전까지는 우리구에서 직영을 했기 때문에 보조금 관계를 규정 없이 그냥 우리가 직영을 했습니다만 위탁을 하게 되므로 해서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하고, 지금 노인복지관에는 연간 한 4억 5,000만원 정도 시비 구비 그렇게 지원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시비가 4억 5천중에 한 몇% 정도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시비 70%, 구비 30% 정도,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19일 오후 2시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부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부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클린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클린녹지과장 임경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부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클린녹지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주요내용은 원룸 밀집지역의 쓰레기 무단투기 발생률 증가에 따라 토지, 건물, 관리자의 무단투기 방치행위를 청결유지조치 대상행위에 포함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가정 내 폐의약품 배출을 무상으로 배출하게 되면서 약국 등을 통하여 배출을 하게 유도하고 종량제봉투를 이용한 배출금지항목에 가정 내 폐의약품을 추가하는 것이며 현행 폐기물관리법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보완 및 현재 조례의 삭제조항과 가지번호가 붙은 조가 많은 것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2014년 2월 4일부터 ’14년 2월 2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고 입법예고기간 내에는 의견제출이 없었으며 2014년 3월 7일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요청결과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남녀영향평가는 관련부서에 회신을 하였으나 해당이 없는 것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구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태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전태섭 위원
이 동 조례는 청결유지 조치대상이 추가가 되고 또 관련 법 조항을 정정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특별하게 질의 토론할 것은 없습니다. 없고, 어쨌든 앞으로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앞으로 지금 클린녹지과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직원들 청결유지 관련 법에 따른 행정지도를 좀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위원장 김부근
예, 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클린녹지과장님 지금현재 위원님들의 조례 제반 검토과정에서 조금 전에 우리 전태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이나 후속조치를 조례안에 대한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조례가 개정되면 우리 관내 주거지역 주변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직원들을 독려를 해서 단속을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하여튼 과장님 답변을 잘 하셨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조례에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할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19일 2시에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린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부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부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갑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에 인용된 상위법령조항 일부를 현행에 맞게 적용하고 기금운용에 따른 투명성 재고를 위해 심의위원회 회의 및 결산보고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조문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용어순화 등 조문을 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에 인용된 상위법령조항 일부를 현행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서 제1조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 제3항에 따라’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10조 제9항에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어 상세히 규정하였고,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제13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상세히 규정하여 기금운용에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조문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소요된’을 ‘든’으로 ‘자’를 ‘사람’으로 ‘해촉’을 ‘위촉해제’로 규정하였고 새로 개정된 띄어쓰기를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2013년 11월 22일부터 2013년 12월 12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구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박갑재
작년 말 현재 8억 2,693만 4,000원에다가 올해 수익금이 4억 2,280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한 12억 4,800만원 정도,
전태섭 위원
12억 4,800만원 중에서 일반회계 적립금이 1년에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박갑재
일반회계 적립금이 올해 3억 9,700만원입니다.
전태섭 위원
그러면 나머지 수익금은 주로 재원이 어디서 들어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갑재
한 2,500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이것은 기금을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 이자수익이 되겠습니다. 그게 한 2,560만원 정도,
전태섭 위원
아니, 그 이자수익 아까 3억 8천 일반회계 적립금이고, 전체 기금 총액은 아까 약 12억 4천 8백이라 안했습니까, 그렇지요?
도시안전과장 박갑재
예.
전태섭 위원
그러면 약 한 8억 정도는 수익금이 어디서 들어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갑재
그것은 이제 전년도 이월되어 가지고 들어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1년에 집행금액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재난관리위원회에서,
도시안전과장 박갑재
작년도에 한 1억 1,200만원 정도 집행이 됐고 올해는 지출계획이 5억 6,400만원에다가 지금 현재까지 지출된 것은 한 1억 9,000만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작년보다 대폭 증액을 해 가지고,
전태섭 위원
올해?
도시안전과장 박갑재
예.
전태섭 위원
그래요. 그 재난기금 출납원은 지금 누구로 돼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갑재
예, 기금운용관은 담당부서장으로 저 안전과장으로 돼 있고 출납원은 안전관리계장으로 돼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조현상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부위원장 조현상
위원회의 위원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돼 있다 해서 당연직 위원에 재난업무담당 부서장 해 가지고 4개 부서장이 계시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재난업무담당 부서장은 안전도시과지요?
도시안전과장 박갑재
예.
부위원장 조현상
그래서 이번에 직제개편에 보면 하천업무담당이 해양수산과에서 안전도시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만약 이 안이 통과된다면 위원이 그러면 안전도시과장님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야 하죠?
도시안전과장 박갑재
예, 그렇게 됩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렇기 때문에 재난업무도 마찬가지고 하천업무담당도 전에 같으면 해양수산과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래 이 부분이 중복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갑재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러면 당연직위원이 지금 현재 여기 상황에서 보면 네 분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재난업무담당 부서장하고 하천업무담당, 물론 이 직제개편이 통과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갑재
예.
부위원장 조현상
그렇게 되면 중복되어 가지고 한 분 해 가지고 이렇게 세 분이 이제 당연직위원으로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도시안전과장 박갑재
예.
부위원장 조현상
그래서 이 조문 만에 하나 이것이 통과된다는 전제 하에서 두 개를 갖다가 같이 쓸 필요 없이 한 부서로 통합을 하셔가지고 안전도시담당 부서장님으로 통일하는 게 옳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전에 아마 이 부분은 해양수산과에 하천관리가 돼 있는 부분을 아마 간과를 하고 이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갑재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직제개편 이전사항이 돼가지고 앞으로 또 법령개정이라던가 또 여건변화라던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또 이제 추가입법이 개정절차가 필요할 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위원장 조현상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당장 개편안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이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것을 충분한 검토를 했고 나중에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는 전제 하에서 통과가 되면 재난업무담당부서장하고 하천업무담당부서장님이 이렇게 따로 구분할 게 아니고 안전도시부서장님으로 통합하는 게 맞지 않느냐. 안에 부분에 대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따로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통과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수정을 하는 게 옳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갑재
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아 예,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예,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 전태섭 위원님께서 재난기금이 얼마 되냐고 하실 때 뭐가 13억 정도 되신다 그랬고 일반에서 넘어오는 게 우리가 충당이 되는 게 특별한 충당이 없고 이자수익으로 충당을 하셨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것도 사용집행 후에 사후승인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박갑재
예.
최일근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안전도시에 재난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재난이라는 게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본의 아니게 우리가 재난을 입을 수가 있고, 이번 폭우 같은 경우에도 일부 우리가 지금 특구 지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강서구가 빠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재난기금이 있다면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든 안 그러면 구청장이 집행할 수 있는데 결국 기금이 작다보니까 우리가 그런 재난을 당해도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대폭 좀 뭔가 모르게 기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좀 연구해야 되겠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박갑재
우리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은 6조에 규정이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응급공사라던가 긴급히 해야 될 부분에 공사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라 해 가지고 그 부분의 예산을 많이 반영을 해놨습니다. 올해 그게 한 4억 9천 정도 더 올려가지고,
예, 4억 3천 7백을 올해 올려놓았습니다. 작년에 기금운용 지출계획이 1억 4,100만원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동안에 적립된 금액을 대폭 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시는 긴급대응에 필요한, 재난복구에 필요한 그러한 사항에 충당하기 위해서 올해는 4억 3,7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기금의 용도에 맞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이렇게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법정적립금 한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재난에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고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우리가 재난기금은 재난기금에 맞는 목적에 사용을 해야 되고 그 지원을 할 때에는 지원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 재난기금을 갖다가 많이 적립한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또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이 기금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금의 어떠한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오는 부분이 이자수익 밖에 없다. 그럼 지금 이대로 유지하는 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결론적으로 재난이 일어났을 때 기금이 부족하면 예비비에서도 쓰지 않습니까? 또 일반회계에도 또 올라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갑재
예.
최일근 위원
그래 이 예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복과 여러 군데에서 계상하는 게 아니고 일목요연하게 재난은 재난의 기금에서 집행되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 기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예비비에서 추후 사용하고 승인을 받는 재난기금으로 쓰고 또, 일반회계에 보는 것 같으면 재난에 대한 예산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재난에 대해서 체계적인 집행이 아니고 세 군데에서 재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차후적으로는 일목요연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객관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박갑재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상당 부분에 있어서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각종 기금이나 예산의 경우에 그 사용목적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예산대로 기금은 기금대로, 그리고 예비비는 예비비대로 이것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전부 활용을 해서 재난에 적극 대응하자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 놓은 것을 탄력적으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쓰고 있다 전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사분란하게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에 정해져 있는 부분에 있어서 충당이 안 될 때는 예비비로 또, 재난기금 당장 급하게 써야 될 부분에 또 기금이, 그동안에 예산 보통세의 한 100분의 1을 적립금으로 매년 적립을 해 놓습니다. 이것도 가정에도 역시 필요할 때 돈을 적립해 놓았다가 좀 모아놨다가 급할 때 쓰는 게 이게 기금입니다. 그래서 기금도 그게 이제 평상시에 별일 없을 때에는 다 모아놨다가 또 급할 때는 적절하게 쓰도록 모아놓은 게 기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분리한다는 게 위원님의 의사에 반해서 분리된 게 아니고 각자의 예산의 목적에 따라서 적절하게 그때그때 예산을 확보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의 어떠한 사용목적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근데 재난기금의 사용목적과 예비비의 사용목적은 유사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 재난과 예비비는 유사 발생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이것은 집행을 하고 난 뒤에 사후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 긴급하게 써야 되는데 의회의 승인받고 등등의 이것은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법률적으로 재난기금과 예비비는 사용 후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 분야는 제가 볼 때에는 사용목적이 유사하다. 예, 그러므로 인해서 이런 것을 여러 군데에서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분야는 정리가 돼야 되고 또 목적에 따라서 사용이 어려운 것은 일반회계에도 사용을 하면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반회계의 목적은 목적대로 이행을 하고 어떤 예비비와 어떠한 재난기금은 사용집행 근거목적이 유사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하는 것 같으면 예비비를 아까 우리 전태섭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 우리가 이자수익금으로써 기금을 마련 한다 이겁니다. 특별히 지금 기금 마련도 없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갑재
예.
최일근 위원
그래서 이런 분야를 조금 대책을 아까 우리 전태섭 위원이 마련을 해야 되겠다하는 분야도 지금 앞으로 어떠한 재난도 대형사고가 일어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 기금 없으면 물론 예비비로 쓰면 되겠지마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재난에 대한 분야에 조금 기금은 축적돼 있어야 됩니다. 몇 10억 아니더라도 몇 10억 그것도 많은 것만은 전부 다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기금을 많이 하면 다른 데 운용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그것도 활용가치성이 있는데 쓰지도 못하는 돈을 한 군데 계속적으로 하면 그것도 우리의 좋은 가치성이 못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재난이 일어났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은 마련돼야 된다. 저는 그 뜻이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갑재
예,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께서 재난을 전년도도 직접 당해 보시고, 사실 재난에 부딪치니까 얼마나 신경이 쓰입니까. 재난의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은 것은 이 넓은 지역에 재난이 크게 다가올 수도 있는 이런 대비를 해서 정말 주무부서에서 예비비나 기금, 시설부대비 정도의 예산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면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이번에 우리 강서구만 재해지역으로 안 되었죠?
만약에 재해지역으로 선포되었으면 우리도 예산을 많이 받아서 역할도 했을 것인데 과장님 앞으로 재난에 대비한 복안과 역할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소신의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난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재난지역이 지정되지 않는 부분, 예산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피해액이 46억 정도 돼가지고 일반재난지역으로는 포함이 됐습니다. 피해액이 42억 이상이 되면 우리가 재정력지수가 0.6이기 때문에 일반재난지역으로 이미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국비가 한 50억, 시비가 18억 정도해 가지고 77억 8,000만원 정도의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복구비용이 전부 다해서 111억 정도 됩니다. 특히 이번에 청장님 이하 부구청장님, 도시국장님, 재난파트에서 소방방재청하고 시하고 연계해서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특히 방재시설, 펌프장하고 수문에 대해서 근 65억 정도를 이번에 복구비가 들어가도록 해서 지원 액수만 35억 9천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펌프장하고 방재시설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대폭 획기적으로 이번에 개선을 합니다. 시비 5억 7억 가져오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이번에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한 78억 정도 국시비가 지원될 것입니다. 앞으로 국비가 내려오면 매칭을 해서 시비와 함께 내려오면 저희들이 복구계획을 구체화해서 내년 우기 전까지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복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지역이 특별재난구역으로는 선포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일반재난지역으로는 됐습니다. 앞으로 칠점천 수계 부분이라든가 침수지역 부분이라든가 대책을 마련하고, 신덕이라든지 펌프장을 설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힘을 기울여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지역에 재난의 피해가 없는 그런 지역으로 될 수 있도록 재난업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안전도시과장님 사실 제가 재난에 복구관계 사안으로 국장님하고 많은 현장을 방문해 봤습니다만 이번에 신덕 같은 경우는 사실 대저1동이 신도시가 안 되고 주거환경이 옛날 과 지금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침수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러나 일반재난지역으로 선포까지 되었다고 그러니까 예산까지도 이렇게 많이 받으시고 노력한 표시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폭우로 인한 지역의 현안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 우수기까지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크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는 9월 19일 오후 2시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4시 28분
안건
8.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부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창조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반갑습니다. 창조개발과장 김동술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가 2014년 7월 30일 제정되고 2013년 9월 1일자로 시행되어 간판의 총 수량과 표시방법 등이 시 조례로 규정됨에 따라 기존의 구 조례에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 조례로 정해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구 조례에서 제5조부터 18조까지, 그리고 제21조, 제22조, 제32조의 2에 규정돼 있는 간판의 총 수량, 간판유형별 표시방법 등이 시 조례에서 규정됨에 따라 구 조례에서 삭제하고 별표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별표3에 현수막 허가 신고수수료를 조정했고, 안 제8조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운영 절차 규정과 9조의 광고물 등의 정비에 관한 지원, 제17조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등의 조항을 신설해서 옥외광고물의 정비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 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표준안으로써 16개 구군의 통일된 조례안으로 2014년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조례안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구
강서구 옥외광고 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거수)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본 조례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아마 우리구 조례에 규정한 내용이 시 조례에 규정됨에 따라 거기에 대해 삭제된 내용이고, 또 일부개정조례 내용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사실상 옥외광고물이 실제 현장 인력이 적다 보니까 불법광고물이 많이 산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좀 더 현장업무를 강화를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전태섭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표합니다.
이 조례에 대한 분야는 상위법과 부산시 조례에 근거한 표준에 의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전태섭 동료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손동호 위원
예, 구의원 손동호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간판을 새로 하는 것부터 시행을 하는 것입니까. 기존 간판은 이행강제금 관계도 뒤에 있는데 기존 간판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일반광고물하고 간판은 광고물법하고 시행령, 조례에 따라 하는 것이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작로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특화거리로써 하는 것이지 간판을 한다든가 하면 업주가 조례나 시행령에 맞게 설치하면 되는 것입니다. 수수료라든가 제반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신작로 하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손동호 위원
이행강제금이 굉장히 강화가 되다 보니까 새로 간판을 하는 것은 적용을 그렇게 하는데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에서는 기존 간판도 규격이 다 안 맞지 싶거든요. 그럼 기존 간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이행강제금은 제가 살펴보니까 부분적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20만원에서 50만원, 또 면적에 따라서 100만원씩 있는데 마지막에 가면 20㎡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개정된 것이고 강화된 게 아니고 원래대로입니다. 원래대로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지금 간판이 사실 명칭은 디자인계입니다만 과거에 옥외광고물 담당자가 있었지 광고물 계가 없었습니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디자인계가 설치되어 가지고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현장에 나가다보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뭐합니다만 위원님 질의를 하셨으니까 실제로 하나하나 다 재다보면 좀 위법한 것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까지 잣대를 넣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은 융통성 있게 하고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뒤에 보면 과태료가 있는데 과태료는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로는 행정계도하고 지도하는 차원에서 연간 한 9천 건을 불법현수막 수거를 해오고 있습니다. 원리원칙대로 하자면 일일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계도하고 행정지도를 함으로써 부과하지 아니하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이런 것만 법 적용을 해서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역시 고정광고물 이행강제금 부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향후 이행강제금 관계가 많이 발생되리라 생각하거든요. 사전에 주민에 대한 홍보를 동을 통해서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안이 전부 다 개정되었으니까 요 사항을 동에 알려서 각종 회의 때나 홍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혜미 위원 거수)
예,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미 위원
이혜미 위원입니다.
질문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혹시 여기서 말하는 정비시범구역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정이 되는지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제8조 말씀하시죠?
이혜미 위원
책에는 8조이고 프린터물은 9조인데,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예, 법조항이 8조입니다. 이것은 신설된 사항인데 이것을 이번에 전부 개정함으로써 조례에도 언급을 한 사항입니다. 시범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우리구에서나 자치단체나 정부에서 간판을 개선함으로써 환경개선이라든가 파급효과가 큰 곳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시범구역으로 지정되어야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고, 정비 시범구역이 꼭 필요하다면 구에서 정비구역 시범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계획은 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 할 것이고, 세부적인 지정목적, 목적에 환경개선이라든가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공청회라든가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공람공고 합니다. 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적법한지 타당성 있는지 여부 그런 심의 절차를 거쳐서 지정고시를 하고 비로소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혜미 위원
그러면 혹시 강서구에 정비시범구역의 일환으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구역이 있나요? 혹시 금수현거리에 간판을 새로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여기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우리 강서구는 그간에 하나도 없었는데 이번에 신작로에 금수현거리라고 해서 최초로 시범구역 지정을 해서 우리구에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혜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 제정도 중요하지만 많은 예산하고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철저한 자료 수집과 계획을 필요로 하는 부분을 잘 고려해 주셔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알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이 개정되고 실질적으로 법의 원칙에 입각해서 진행을 하는데 특히 우리 강서는 도시가 아닌 반으로써 간판의 다양화, 변화가 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규격에 맞지 않는 이런 틀에서 만약에 규격을 맞추어라고 했을 때는 사전에 홍보를 해서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주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만약에 법의 절차에 의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한다면 주민에게 피해주지 않는 범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시간을 충분히 주라는 것이죠. 그렇게 처리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설명이 가능합니까?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광고물계 이름은 디자인계입니다만 조직이 이번에 상정된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디자인계가 아닌 이름이 바뀌었지만 광고물 관련 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종전에는 저희 디자인계가 현장에 나가 가지고 불법현수막이라든가 간판 철거하는데 치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우리 지역이 자꾸 도시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 주변 경관디자인에 맞추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고, 또 그런 과정에 광고물 관련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주민이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알겠습니다.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창조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19일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9일 내일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부근 의원 조현상 의원 최일근 의원 손동호 의원 전태섭 의원 이혜미
전문위원(1명)
조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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